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을 상정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중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행정자치부와 우리 구의 예산결산지침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순서로 하고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25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환승주차장 임대료부터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년도, 현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년도
윤만환위원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년도라면 사용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인 것은 아는데 과년도라면 누적된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체납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압류해 놓고 차량 압류해 놓은 사항이 많습니다. 체납되어 가지고
윤만환위원   현년도 수입보다 과년도 수입이 많은데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수입이 많은 것도 지금 재개발하는 것 같은 데 체납되어 가지고 압류되어 있다가 재개발해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는 돈이 많다보니까 재개발비용이 많아서 과년도 수입이 많은 현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내지 않고 체납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이 없게끔 만들어야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독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체납된 데 대해서 물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예.
윤만환위원    안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예.
윤만환위원   빨리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평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은 641평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지하1층과 7층, 8층 3개 층을 임대로 주고 거기에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그 건물 다 임대 나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올랐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작년에 비해서 임대료는 1.2% 인상했고 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최현택위원   관리비가 감소된 이유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관리비는 결국은 우리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과 임대를 받는 상가로 주인들로부터 아껴쓰기운동을 전개해서 줄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평이 614평 같으면 만일 개인의 건물이라면 임대료가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임대료수입에는 3개 층만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하1층과 7층, 8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또 작년도에 임대수입 또 주변 시가, 감정평가액을 전부감안해서 임대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관리비가 2003년도에는 5,200만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5,000만원정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5,200만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전기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전기료등이 제일많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아리랑영화기념관을 보조하기 위한 주차장시설이만들어지고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현재 100면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아리랑영화기념관이 개설되고 또 예능도서관이 개소 완료되면 거기에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주차시설이100면으로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아리랑길에 있는 돈암동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념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주차수입이 좀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주차장 현재 사용료는 임대료를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하층과 1, 2, 3층에 해당되는 532평에 대해서 6개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줄을 대 가지고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임대료는 금년도3,400만원을 예상합니다.
복정안위원   주차장 사용료는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별도입니다.
복정안위원   과연 아리랑영화기념관하고 예능도서관을 출입하시는 분들의 주차시설이 약150m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주차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또 주차시설을 하고자 하면 우리 건물을 지어서 주차시설 할 경우에는 1면당 4,000만원 내지 6,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단지 그것이 주차시설을 갖췄다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능력을 전부다 수용해서 주차난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운영면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리랑길 주변에는 상당한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파킹2006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이 주차장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며칠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하층에 당연히 주차장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에는 주차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시설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하면적에 영화기념관을 1실 더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체주차장으로써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은 동선 2동의 상층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동선 2동에 그린파킹하고 연관된 주차장은 그린파킹지역 중간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가 영화기념관 현재 주차장실태는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하는 능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그린파킹과 연관해서 그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많이 활용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영화기념관에 대한 시설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 방면에 많은 치중을 해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한테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2006 사업의 일환으로써 많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선 2동은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네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우리동네 자치단체에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 40명이 대구에 가서 현지시찰을 하고 와서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그린파킹에 대한 것을 시찰을 하고 와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떠한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서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복정안위원님께서 동선 2동 그린파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위원님과 동선 2동 주민협의회위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전에 대구에까지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구청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뜻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동선 2동을 금년도 그린파킹 우리 구청 첫 번째 시범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동선 1동과 안암동으로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린파킹은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006년도까지 서울시 전체 동의 50%를 그린파킹대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위주로 골목길에 대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린파킹으로 해 가지고 글자그대로 친환경적인 주차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겠지만 담장을 허문다든지 아니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집주차장을 갖는다든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길거리에 가급적이면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이 기형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없애고 집안으로 차를 들이고 그 남는 공간에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 가지고 푸른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해서 그것이 금년도의 첫사업으로 각 구청별로 1개동씩 선정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여러 여건을 감안한 끝에 위원회 심의도 거친 결과 동선 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절차는 설계업체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그 설계가 나오는대로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의원님께서도 당연직이시지만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설계가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한번 더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설계가 나와 가지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도 주민여러분들 의견이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영돼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을 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상반기중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동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5쪽 중간, 사용료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중도로사용징수교부금 및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과 교통관리과소관인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3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건설관리과태료와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및 전용차로변과태료 그리고 토목과소관인 도로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전용차로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차로라고 하면 길가에 딱지 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중앙차로에 해당되는 전용차로제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다녀야 할 도로에 다른 차량이 다닐때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현재 도우미가 떼고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불법주정차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전용차로과태료가 월14건밖에 못 떼는데 현재 이것을 떼는 사람은 누가 떼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공익요원을 구간에 배치를 해 가지고 위반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우리구에는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과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약 한 100여명 정도됩니다. 그 100여명중에는 불법주정차에 배치된 공익요원도 있고 이와같이 버스전용차로에 배치된 공익요원도 있고 기타 행정보조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요원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 많은 인원이 월14건 정도는 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3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36명이 단속을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각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반하는 차량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34페이지 중간쯤에 불량멘홀정비비하고 멘홀정비비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경우에 징수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멘홀정비비 8,500만원하고요, 같은 멘홀정비비인데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윗쪽에 8,500만원은 주 간선도로에 대한 불량멘홀정비빕니다. 이것은 주간선도로에는 금방 교통을 소통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로 멘홀정비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멘홀정비비 3,000만원은 이면도로에 있는 멘홀정비비입니다. 이것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교통의 시급성이 덜하고 단가가 조금 싸기 때문에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정비비를 나누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큰 도로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쪽에 멘홀에, 흙파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준설이요.
이태호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봄에 일찍해서 여름에 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꼭하게 되면 우기 가까이 돼 가지고 아니면 우기동안에 하고 아니면 우기 바로 지나가지고 하고 이래서 동네 민원이 많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준설을 내년도부터 적어도 우기가 되기 6월 이전에 그렇게 준설이 이면도로쪽에 다 되어서 물 흐름 이, 하수흐름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수도준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불량멘홀정비비는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체신, 한전 해 가지고 각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멘홀 뚜껑이 있습니다. 그 멘홀뚜껑하고 받침이 노면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요철이 있는 경우정비하는 정비비를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준설은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예산은 그 예산과 별도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4쪽 중간 기타잡수입중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역환승주차장관리비및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관리비와 토목과소관인 멘홀정비비 및 불량멘홀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35쪽 하단 건설관리과소관인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와 예산서 36쪽 상단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그리고 토목과소관인 준공계지연과태료와 기타잡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정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주차장차로위반과태료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 기업체들, 대로변에 있는 기업체들이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같은 경우입니다. 병원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있습니다만 환자가 많이 오시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과연 병원같은 데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급한 환자를 태워가지고 온 차량이 병원옆에 주차를 해서 단속에 적발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위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세입을 떠나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는 사업이 많은데 현재 연말을 기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보니까 꽤 많은데 현재 겨울에 작업하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겨울 동절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는 전부 중단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도 있는데요, 조금있으면 전면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중단을 하게 됩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중단되고 있으면 예산집행도 안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예산집행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번 추경사업이 대폭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일 경우에는 금년도에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명시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는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368쪽 상단 치수관리 일용인부임부터 394쪽 하단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장위·석관빗물펌프장의 진행상태가 올해는 일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 장위동의 빗물펌프장은 이미 작년에 준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비상시에 부족한 발전기라든가 이것을 금년에 하나 더 놓고 그 다음에 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펌프장에 유입시키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부 하면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끝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년 전처럼 그런 큰 피해가 나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이상이 없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394쪽 하단 자체사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부터 397쪽 중간 민간자본이전 수방대책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하수도 준설 문제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397쪽 중간쯤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해서 8억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기전에 준설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준설순위가 저지대부터 우선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한 60%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기가 지난 다음, 우기중이라도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하수관로를 채우고 있을 경우는 우기중이라도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주로 침수가 되는 원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수해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기가 되기 전에 전력을 다해서 하수도 준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가 옛날 것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면 옛날 것이 인구 증가되는 수량을 다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준설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계신지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민간에 도급 주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도급 주는 내용이 입방으로 나가는 겁니까? 단가가?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1 미리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이태호위원   1 헤베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 루베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루베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 1m씩
이태호위원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전부다 민간위탁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1 루베당 얼마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준설흡입차로 하는 단가가 틀리고요, 준설기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인부가 직접 삽을 들고 하는 빗물받이라든가 박스 한 것 이런 것은 전부다 단가가 틀립니다.
이태호위원   이것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단가 말씀하시죠?
이태호위원   단가하고 계약관계까지 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397쪽 상단에 보면 간선도로변 노면수 처리시설물 정비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보면 비가 집중호우로 쏟아지다 보면 그것이 빗물받이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다 못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막혀서 그런 것 보다도 빗물받이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용량을 키우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간선도로에 보면 교차지점에 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충분히 물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 크기를 조정하고 몇 개 더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렇다면 하수도 용량을  좀 크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하수도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빗물받이만
손동근위원   빗물받이가 하수도로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간선도로 성북구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우리 관내 간선도로 전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흡수를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지점에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세요.
양춘화위원   빗물받이를 크게 했을 때 작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관이 작은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에서 우수를 소화를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관 자체부터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관 자체는 전문가한테 용역의뢰 해 본 바에 의하면 관 자체에서 적다든가 관 키가 적어서 소화를 못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면도로 한 두군데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빗물받이가 숫자가 적거나 용량이 적어서 빨아들이지 못해서 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빗물받이 갯수하고 그 크기만 늘려 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빗물받이도 크고 작고 할 것 아닙니까? 용량을 크게 하려면 작은 것은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느냐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것은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놔두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양춘화위원   놔두는 것이 거기다 설치할 때 크게 하려면 다 뜯어낼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00m 관이 연결이 되는데 빗물받이에서, 이것은 50년 강우 빈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 자체는 적은 것이 아니고 단지 위에서 받아들이는 빗물자체가 적은데 당초에 우리가 옛날에 사업비를 아껴보려고 간선도로에 20m에 설치하는데 규격을 400에서 500짜리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돈도 있고 하니까 넓게 잡자 해서 지금 1m에서 500짜리로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격만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키우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을 걷어내야 될 실정이라면 걷어내서 다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79쪽 상단 재해대책일반운영비부터 482쪽 중간 예비비등 재해대책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각동네에 우기에 대비해서 양수가 있죠. 각동네 양수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한 4,000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의회에서 마련해서 준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줬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에 받아서 배치되어 있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윤만환위원   양수기가 쓰다보니까 소형에서부터 물이 바닥에서 한 몇 센치까지 되면 다 빨아올리지 못하던데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양수기 유지관리 말씀하시는가요? 양수기 유지관리비는 저희 4,000대에 대한 1%  정도를 유지관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할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전기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오물이 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털어주면 되는데
윤만환위원   그 보급현황 가지고 우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충분하다고 여기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입니다.
  양수기 시설장비유지비 그 중간에 양수기 모터펌프유지해 놓고 휘발유라고 해 놨는데 지금 엔진식으로 되어 있는 양수기가 지금 몇 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호위원   481쪽 중간에 양수기모터펌프유지비라고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 양수기는 침수지에 각 배분해 드린 양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유한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 양수기는 긴급상태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쓰는데 휘발유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지 않고
이태호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 얘기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이 131대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131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용 횟수로 보는 거죠. 연중 횟수를 131로 보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제가 정확한 댓수는 모르는데 4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양수기를 131번 정도를 쓴단 말씀이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연간 약 131회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태호위원   10리터 정도면 거의 웬만한 양수기는 24시간 정도를 돌려야 쓸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용량에 따라서 유류 소모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물론 그렇죠. 보통 이동식 양수기를 쓰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공사장에 지나다니다 보면 양수기를 놓고 물 퍼내고 공사하기 위해서,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경우인데 131대 10리터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빗물펌프장하고 장위펌프장에 전기가 나갔다고 가정해서, 지금 전기가 하나가 끊어지면 예비로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는데 혹시 안됐을 경우에는 쓰는 것 이것 같은데요.
이태호위원   장위동에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것은 제가 더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위동에 엔진식으로 된 양수기가 몇 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보기에는 내용이 이해가 아주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치수방재과 예산서를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131대 이것은 대수가 아니잖습니까? 131회 몇 대 몇 회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이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131대는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합쳐서 총 가지고 있는 댓수 분량이 맞습니다. 131대가 맞고요. 옆에 10리터는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10리터 들어 갑니다. 그리고 옆에 곱하기 3일 한 것은 연간 1대당 3일 정도 가동한다는 뜻입니다. 약간 설명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태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엔진식으로된 양수기가 131대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이태호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합치면 그정도입니다.
이태호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정도 숫자가 되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 이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엔진식으로 된 양수기가 성북구 전체에 131대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이 131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전체 양수기가 131대인데 그러면 동사무소용도 따로 유지비를 받다가 동사무소에 미리 주지 않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에서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지금 침수가옥에 가있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소형모터가 되겠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 있다는 양수기는 이동식 휘발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취약지점만 나가있습니다. 고지대 같은 데는 안 나가 있고요. 그런데 숫자하고 그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몇 대 있지 않습니까?  131대 중에서 구청 보유가 몇 대, 동사무소 몇 대, 30개 동에 나가 있다면 여기 기름값을 동사무소로 구청에서 배분을 해 주느냐 이거죠. 구청에서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저희가 줍니다.
양춘화위원   그쪽에서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22쪽 중간 재난관리일반운영비부터 527쪽 상단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5페이지에서 527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502쪽, 제설대책에 5,2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차가 다니는 데로 본위원은 보고있고 그 다음에 제설용역비가 240만원 잡혀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주면 어디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지,
○토목과장 이성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비 1억 4,000만원은 이것이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용역비인데 단가 계약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며칠을 제설작업을 할지, 또 얼마를 대기할지,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정산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되는만큼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몇 해 전에 폭설로 인해서 완전히 도로가 마비되고 했을 때 각 동네 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특별한 겁니다.
최현택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최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일례로 들어서 석관동 한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수수료 해 놓고 보상비2억, 공사비 5억, 거의가 다 이렇게 예산이 짜졌는데 여기에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나오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세울 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예산세울때는 보상비, 공사비를 막연하게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 전체 면적이라든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수립할때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최현택위원   세부계획에 나와있다는 것이죠? 하시라도 저희가 가서 보면 알수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서에 몇평에 어느지역에 어떻게 보상비는 뭐 해서 얼마 나오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물론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대략 저희가 뽑을때에 그동안에 보상선례라든지 이런것을 봐 가지고 뽑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얼마된다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실제 설계나오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물론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에요, 아주 예산을 막연하게 뭐 7억, 어떻게 해서 7억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도로개설이면 도로개설, 건당 한 페이지 이상씩 상세한 내역이 붙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재난, 재해 반대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물 사랑모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질문해야 되는데 청계천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차원에서 진짜 자연하천으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22개 구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정릉천을 비롯해서 저쪽 종암, 월곡천으로 나가고 있고 성북동으로 해서 보문천은 약간 보문천 정도는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안암천등 본위원이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서울시에 종합적인 하천복원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하천복원계획 및 진행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북구 미래에 상당히 좋은 우리 고장입니다. 하천종합서울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성북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5개 구청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성북천, 정릉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엊그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성북천하고 정릉천 복개구간에 한해서 정부가 하는 계획을 기본설계 및 시설설계 발주를 해 놓고 계약단계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오픈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또 오픈된 구간에만 한해서 기본계획을 또 수립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성북구에서 다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482쪽 중간 건설관리중 일반운영비부터 486쪽 하단 포상금중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487쪽상단 자체사업중 노점방지가로화분대 꽃묘식재부터 488쪽 하단 배상금중 소송진행 종암동 87-10외 18필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489쪽 상단 일용인부임부터 49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8쪽 중간 사업예산시설비부터 505쪽 하단 자산취득비중콘크리트파쇄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각 동네에 기본도로건설 및 기타 우리가 토목공사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3년전, 2년전부터 주민들이 재개발계획을 올려가지고 아직까지 지구지정이나 무슨 계획은 허가는 안났지만 모든 계획이 개발계획을 올림으로 해서 연기내지 취소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지역이  아닌 재개발지구내에 특이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거나 진행이 되면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은 일단 투자보류가 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요, 시설결정 되고 난 이후 상세한 요즘 재개발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제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 전의 법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사항이 폐지 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전부 폐지가 되어서 새로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법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입니다. 국장님에게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신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성북구를 제일 먼저 선택해서 신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음동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도시관리국에서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릴까봐 조금 조심스럽네요.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제가 도시관리국에말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본위원이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이라든가 또는 지역재개발등 이런 사항에 건설하실 때에는 기반시설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을 돌아보면 아직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반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우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또는 가스배관등 또 전자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고 기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전선등은 기왕에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울러서 오폐수라든가 이런 등등이 지금 안훈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성북천을 맑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오폐수에 관한 관도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해서 기왕이면 쾌적하고 살기좋은 그러한 지역개발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시설들이 과연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여서 질의하니 이론 사항에 대해  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닙니다. 이것은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록을 뜯어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12월 12일날 정릉 3동 712-3호 앞에 솔샘길하고 영창실업사이 수녀원사이에 약 한 30m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현재 거기에 나무를 심고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마음대로 보도블록을 뜯어 낼 수 있습니까? 과에 협조없이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제보가 들어왔어요. 본위원한테. 이 추운 겨울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성북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느냐,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조금 있다가 공원녹지과에 올라 오라 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공원녹지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현택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보도블록을 뜯어낼때는 과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런 협조없이 보도블록을 뜯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 교통과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양춘화위원입니다. 돈암초등학교 옆에요, 최현택위원님이 그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한 20-30㎝ 폭으로 해서 이만한 말뚝 같은 것을 쭉 옆으로 해 놓고 그런 부분이 거기도 시설하고 있고 정릉가서 보면 산밑에요, 한 30㎝ 폭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돈암초등학교 옹벽있는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녹화사업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는 간부직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본 데가 돈암초등학교옆에 하고 정릉가는데 거기 하고 두군데 봤거든요,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인도를 뜯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정말로 얼마나 녹지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염려가 되더라구요.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근위원    487쪽 중간에 노점방지가로화분대 꽃묘식재 217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방지를 위해 가지고 현대백화점 앞에, 석계역쪽으로 해서 화분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꽃묘식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것이 217개소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화분이 217개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렇다면 노점방지라고 그랬는데 가로에 있는 노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주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노점을 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불법이어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도로 인도주변에 조그마한 박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가판대 라고 해서 임대료받고 시에서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판대라고 해서 노점상이 아니라 정식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2007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왕래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좁은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도로상에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꽃묘식재 217개소라고 하는 것은 현대백화점으로 하는 것만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석계역에도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꽃길 가꾸는 길이 도로주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장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소 정도에 217개입니다.
손동근위원   2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화분개수가 217개입니다.
손동근위원   217개가 현대백화점 주변에,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9개장소에 화분이 217개입니다. 돈암동도 있고, 특히 현대백화점 앞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9개 장소에 217개라고 하면 좋은데 예산서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마땅지 않아서, 예산서에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예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빨리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서 자체내용이나 기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소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장 정릉동 393-3부터 385-70간 도로개설공사부터 다음장 종월교확장공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에 보면 일례를 들어서 정릉동 35억 예산 세워놓고 34억 7,8000만원 약 돈1,000 만원을 썼는데 전부 다 보면 조금 100만원 쓰는데도 있고 1,000만원 썼다고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작업을 한 것입니까? 손좀 대려다가 치운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32억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28억 구비가 7억해서 총 35억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최현택위원   시비는 없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28억이고 그다음에 구비 7억 해서 35억이 됐는데 이 중에 측량수수료는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상비하고, 대부분 보상비로 일단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는 작업이 전혀 안된 상태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계획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보상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재 35억 그대로 이월돼 가는 이런 예산안을 세웠습니까? 쓰지도 않는 예산을.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보상비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이런 전년도에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해 놓고 그대로 이월시키는 예산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구비가 전체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 구에서 노력해서 시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 예를 들면 정릉동 같은 경우는 35억중에 28억이 시교부금입니다. 시교부금인데 내려오는 순간 우리 구비로서 간주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중에 28억은 시에서 돈이 남아 있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을 저희가 따낸 거죠. 따낸 시점이 워낙 늦게 따내가지고 구비처리되니까 이것은 불용하면 손해니까 시에다 반납할 수도 없고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것이고요, 전년도에 있던 구비로도 추경 때 많이 잡혔습니다. 추경 때 많이 잡힌 것은 세입 세출 동일하게 잡아야 되니까 일단 토목쪽에 사업이 필요하니까 민원도 많고 하니까 잡았는데 법정 최대 기한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행위는 했지만 지출원인행위까지는 저희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추경 잡을 때도 비슷한 사항이 해마다 벌어집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가급적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명시이월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다 집행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상훈   일단 보상 문제가 걸려있을 때는 저희가 확답을 못하는데요.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다 집행이 되는데 보상중에서 일부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갈 때는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도에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이 서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물론 계획은 서 있는데 통상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 이외에는 진도표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든 본예산에 편성이 되든 그 당해 년도에 집행을 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본위원은 명시이월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되도록 일을 못하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해서 못하더라고, 하다보면 사고이월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11월달 12월달 공사를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돈 남아 돌아가서 퍼붓는다, 또 연말 되니까 남아서 막 쓰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공사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9월달에 있었죠?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통과될 것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다 해 놓고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야되는데, 안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하는 마음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온다고 봅니다.
  사실 주민들은 11월달, 12월달 공사하면 100% 좋아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해야될 것이라도, 그 자체를 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추경이라든가 서울시 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보상이 수반되지 않고 연간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냥 보상을 수반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해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명시이월에 올라온 것은 거의 대부분이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들입니다. 보상을 수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한을 저희가 공고기한이라든지 통보기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는데요. 지금 최현택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은 가급적 적은 것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법적인 기한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명시이월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11월 이전에 공사를 다 끝내라는 거죠. 12월 지금도 진행중인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100%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내집앞을 해줘도 좋아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여러가지 보상관계라든가 등등 정황이 예산을 우선 시비나 지원 받기 위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을줄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명시이월이 이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이 헤아리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이 1,700억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액은 2003년도 총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복정안위원   명시이월비에, 여기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명시이월액에 총 예산액이 170억이 잡혀있고 이월액이 16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6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50억인데 그렇다면 추경예산으로 해서 착수하게 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계비라든가 일부분만 집행하고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워서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됐거든요.
복정안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서 법률적으로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시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명시이월 되기 전에 건설예산이 얼마 책정됐느냐는 겁니다. 즉, 명시이월하게 된 원인중에 추경에서 받는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액수가 얼마인가 그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2억 780만원입니다. 92억 예산중에 지출은 1억 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한 90억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복정안위원   명시이월이 90억, 그러면 계속사업비는 얼마 나옵니까? 여기 명시이월중에 계속사업비까지 포함되고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대부분이 2005년12월 준공되는 것으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중에 예산액이 170억 잡혀있는데 명시이월액 중에서 계속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계속비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1년동안에 보상이 안 끝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까지 기간을 잡았을 뿐이지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액에 대한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많이 표명하시는 것은 과거의 예로 봐서 명시이월하기 위한 행위로서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이나 12월에 착공을 하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그런 사항등이 잘못된 사항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05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기타직보수부터 512쪽 중간 포상금중 2년차이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12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부터 515쪽 상단 자산취득비중 자동인증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513쪽 중간에 보행자안내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 하나에 4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싼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상당한 고가의 비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행자한테 지도라든지 기타 위치, 현위치에서 서있는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안내표지판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어디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대개 버스정류장을 기준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밑에 도로안내표지판은 500만원이고 보행자안내표지판은 410만원인데 주고 어디서 구매하시는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자한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자하고 금액하고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로 유인물 맨 마지막 장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정안위원   국장님, 지금 그린파킹 사업중에 동선2동 하고 있는데, 동선2동의 주차장 매입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동장이 심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선2동에 그린파킹에 관련된 공동주차장은 지금  현재 1개소를 매입을 해서 조치코자합니다. 왜냐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특별회계의 예산이 풍족하면 2개, 3개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선2동은 우선 1개소를 동선2동 4가 313번지에 약 495㎡에 2단 3층으로 해서 면 수는 한 45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우리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관여하고 있는 동네분들 내지는 그에 대한 관심있는 주민들 얘기가 그렇다면 주차장 시설이 현재 너무 열악한데 동소문 6, 7가에는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그쪽 동사무소 주변쪽이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위에 돈암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 그 옆에 돈암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마당을 가지고 그것을 지하로 인정해서 우리가 2단 3층으로 해서 건설할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들 의견이 그것은 지하로 볼 수가 없고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고, 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액이 상당히 많으면 그런 주차장도 우리가 다른 데라도 확보해서 사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래 시에서는 한 개 동에 구비를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3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거기의 한 7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100%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3개 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9억을 확보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6억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때에 동선2동에 주차장 2곳 설치는 예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추경수입을 봐 가지고 그때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현재로써는 동선 2동은 주차장 1개소로 소위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중에 먼저 투자시설이 그린파킹사업이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을 치중해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589쪽 상단수수료수입견인수수료부터 593쪽 중간 그린파킹2006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복정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예산서 601쪽 상단 주차관리기본급부터 613쪽 하단 연금부담금중 국민건강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613쪽 상단 보조사업시설비부터 617쪽 중간예비비중 처우개선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선1동에 주차장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타당성 유무를 결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주차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동장이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그 위치의 주차수요와 공급면을 따져 볼 것입니다. 따져서 그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승낙이 될 경우에 그때부터 예산확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산확보를 먼저 해 놓고 토지주에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또 안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이 평당 얼마 갈 것이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과 한꺼번에 해서 시에 주차장부지로써의 심사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주차장을 건설해도 좋겠는지를 판단해서 최종 승인이 될 경우에 그때부터 우리가 매입에 들어가서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1개동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될 시점에 할 수 있는, 구에서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은 상한선에 없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대개는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한 150평내지 200평 정도를 사서 2단 3층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약 한50면내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봅니다. 땅의 위치에 따라서는 형태에 따라서는 거기에 상당히 가감이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한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약 한 우리구에서 확보해야 할 돈이 한 반절 10억 정도는 확보해야만이 시에 한 10억 정도 받아서 합쳐서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이태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또 몇 가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사실 요사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각 지역별로 성북구가 30개 동이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 되어 있는 데도 더러 있을 것이고 전혀 전무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형평성이나 균형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각 동별로 연차적으로 어느 동을 하겠다는 솔직히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적어도 각 동마다 공동주차장이 최소한 1개 이상씩은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기본방침이고요, 연차적으로 어느 동 먼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아까 교통과장 답변했듯이 일단 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땅이 확보되는 순서대로 만약에 확보되는 순서가 비슷하다면 주차수급이 더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는 땅만 최대한 확보가 되면 서울시에 요구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본 위원장이 물어본 본 뜻을 국장께서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꼭 형평을 저울질 하듯이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이 위원장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등등 모든 사업부서에서 보면 확실히 의원직을 수행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들이 각 동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집행부서에서 하고자 기일내에 어필이 됐는데도 잘 가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는 있고 때로는 공기가 공사기간을 붙여놓는 공고지와도 일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면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서 앞으로 세심하게, 물론 하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고지했으면 그 고지 기간안에 공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자체라는 것은 토목이든, 하수든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꼭 이 점은 뭐 100%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관내 아마 하수도관계 관리하다보면 멘홀이나 빗물받이 같은 것이 상당히 여러 개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계절적으로 하절기같은 경우는 주택가에는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데가 많죠, 그런 냄새 올라오는 것도 방지하고 여타 다른 자치구나 보면 시범구 내지는 그런데서  집수정이라는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물이 안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청에서는 혹여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민원이 있다고는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빗물받이에 물이 유입될 때에는 수압이 있어 뚜껑이 열려서 물이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닫혀가지고 크로스되는 상태에서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빗물받이를 구입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빗물받이를 서울시에서 1980년도부터 연구를 계속해 가지고 일부 쓰다가 작년까지도 그 물건이 다른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설치됐던 것이 전부다 걷어지고 지금 없습니다. 빗물받이 그레이핑만 남아있고 안에 있는 것은 다 거두어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작동을 하는 스프링과 스프링사이, 그 다음에 렌치된 그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 가면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되면 자동으로 열려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 가지 않아요. 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전부 철거해 가고 있는 실정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지금 물건을 납품한 업자가 써비스차원에서 그것을 전부 일일이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고 교체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 보고있는 현 상황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해서 현재 구청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좋은 제품이 없는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만 차후에 바람직한가 보고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물어보죠. 왜냐하면 집수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98년이면 약 5년전입니다. 그러면 개량된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적 있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개량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개량된 샘플로 갖다 놓고 있고요, 계속 샘플인 책자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 설치한 2, 3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래보장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것을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위원장 임중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유지에 하수도 관을 묻어 놓고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가 더러 있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예를 들어서 석관 1동 같은 경우에 12명인가 되는 사유지 점유되어서 사용료해서 소송해서 폐소 된 건 있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위원장 임중해  거기에서 앞으로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원하면 매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지금 우리 구청에 사유지에 내설되어 있는 하수도가 한 60호 정도, 이면도로는 한 67% 정도 됩니다. 특히 장위동, 석관동쪽이 많은데 과거에 일단 임야라든가 일단의 필지가 어느 한 개인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분할 하는 목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 밑에다가 하수도를 부설하고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고 해서 사유지상의 상하수도 많이 부설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부 다 소송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소송이 폐소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임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중해  시간이 늦어서 됐습니다. 본위원장이 말한 것은 그러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굳이 재판에 가면 뻔히 질 것도 관행적으로 자꾸 소송쪽으로 가는 경향이 실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있거든요. 소송하고 관계있는 것은 무조건 소송을 거쳐야만이 임대료를 준다든가, 안그러면 변상금을 준다는 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국장님, 그런데 개인같으면 재판비용 물어가면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변화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석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고요,
○위원장 임중해  석관 1동 것 뿐아니고 성북구에 그런 건이 있다면 앞으로 사안별 로 봐서 꼭 재판에 가야 될 것은 가야 되겠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나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같으면 소송비용 뻔히 지면 물어줘야 될 것을 그것을 재판까지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지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말 공직에 계시는 동안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집을 수리하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수도나 하수도를, 골목을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질문있습니다. 514쪽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난번에 1억 5,000 편성했죠. 보관소가 10개를 한다는데 현재 각 동네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자전거보관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군데나 하는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이용도로건설은 내년도에 500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월곡역에서 상월곡역을 기준으로 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이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비 확보분입니다. 구비를 확보하게되면 시에서 보조를 들어와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얼마 줍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구비 50%, 시비 50%,
윤만환위원   1억 5,000이면 시비 1억5,000이 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몇 년전에 안암동에 자전거도로건설을 했는데 써 먹지 못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천변에,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자전거도로상에 아마 주민들이 차량주차 할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까 그 도로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어서 자전거 타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그 자전거도로를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계시는데 개구리 주차하는데, 자전거도로인데  어떻게 자전거는 1대도 다닌 적이 없고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자전거도로는 인도상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를 얘기하거든요,
윤만환위원    자전거 1대도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전거가,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원래 자전거도로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윤만환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죠.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사용 안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도로로 안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죠. 자전거도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원래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용자가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윤만환위원   주차 때문에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없는데 이용하란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차단속을 하게되면 개구리를 못하게 되면 자전거이용도 안됩니다.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져야 사람이 인도로 다니고 자전거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주차는 엄연히 해 놓고 일체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겨우 하나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과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월곡동에서 할  때 또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지역은 안암개천 옆에 거기하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월곡역에서 상월곡역까지 자전거도로 신설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용될 수 없을 겁니다. 위치상으로. 그러나 안암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이 당연히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려고 개설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주차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하시게끔 하실 때 그렇게 개설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안암동도 아예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할 때는 주차장으로 확실히 주란 말이에요. 안암동 거기에 주차장을 안 주면 주차가 엉망입니다. 언젠가 한번은 단속을 하다보니까 뻥 뚫려서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하라는 거죠.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확실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외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이나 유도를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현재 성북구에 보관소는 몇 개나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보관소는55개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각동에 한 2개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윤만환위원   신설 10개라는 것은 어떤 데에 하시려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역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설치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보관소 앞에 지금 자전거를 제대로 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쓰레기장화 되어 있거나 자전거 보관소라는 것을 문제삼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 건설 금액으로는 한 1억 5천만원 들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라는 설치가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도로는 인도상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도폭이 4m 정도 될 경우에 1.5에서 2m의 폭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아스콘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신설이 될 수 있는 도로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월곡역에서 상월곡역까지 500m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맹인들이 실질적으로 점자보도블록이 특수하게 틀려가지고 색깔만 넣어가지고 얼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닌데 명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이 이런 금액을 많이 쓸 수가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건거도로라든지 교통문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버스중앙차로제를 설치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수입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손해이지만 그러나 그 효과가 장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지역 한 쪽에만 많이 몰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성신여대역이다 그러면 성신여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와서 성신여대입구 보관소에다 보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상월곡역처럼 석관지역에도 하나를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상월곡역에서 월곡역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손동근 위원님 질문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자전거보관소를 상월곡동에서 석관동까지 그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계속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고, 그래서 1억 5천만원가지고 편성했는데 또 더 편성할 수 있느냐 말씀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500m 신설하는데  3억이 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보도 전체를 다시 개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500m에 3억이 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억 5천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비가 나오니까 500미터에서 3억 든다는 거죠? 그러면 3억원 어치 효과가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시설에 관련된 것은 지금 당장 효과는 보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 한면을, 건물식 주차장을 건설할 때 한 면당 한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면에 대해서는 5천만원 수입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하면 한 50년은 걸려야 할 겁니다. 그 건물이 50년 정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수입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손동근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도로의 확대문제는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만한 효과를 어느정도 발휘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수요가 얼마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한 개정도씩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렇다면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암동 같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이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차량 통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차 다니는데도 그렇거니와 좁은 도로에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보통 3m 이상 한 4m 정도 되는 데가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명목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효가 많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을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겠습니까? 1억 5천만원 같은 것이? 아까 상월곡동 월곡동 그 구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손동근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실효가 있을 정도의 구상은 안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월곡동에서 상월곡동까지 500m를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도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라든지 출장해서 매년 한 개소를 설치하는 목표를 두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여기가 다른 구역보다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다고 판단되어서 이 구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든지 그러면 다른 구역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상 매년 한 개소 정도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손동근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손동근위원   예.
복정안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보충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과장님께서 누누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현도로의 도로망 상황으로 봐서 자전거도로를 아무리 만든다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손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애시당초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억지로 기존도로 옆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다보니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상계동이라든가 강북지역에는 우리 성북구가 형성되고 그후로 2, 30년전부터 그 도시가 형성됐습니다만, 그 도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군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거의 지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상계동 일대에는 상당히 하천부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등등 그 주변 또는 신설도로 25m 이상 확보하면서도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보겠습니다. 행정을 하실 때는 백년대계를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하는 상계동 일대, 버들평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곳에 도시를 만들면서도 우리 도로망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자 해도 지금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기존 도로를 아무리 활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하고 특히 복정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애시당초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자전거도로라든지도 감안됐으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건설 이것은 각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하나의 권장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50% 돈을 자치구에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각 자치구마다 해마다 한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그 효과가 거의 미미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한 축이라고,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것을 보조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적지만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 큰 교통흐름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자치구마다 조금씩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한 순간에, 아까 윤만환위원님이라든지 손동근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한순간에 확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요 몇 년새 서울시 수십만 구역을 하면서 일단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있지만, 이제 눈에 띄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도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흐름에서 이해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 그때 설계과정이라든지 서울시에 의논해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 소관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을 제기한지 수개월이 되도록 방치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 과에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물론 우리 건설국 내에 있는 토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제 산하일 때는 제 방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요. 다른 국하고 겹쳐질때는 부구청장실에서 회의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주관일 경우에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장들을 제 방에 불러가지고 조정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속도방지턱하고 보도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사업이니까 시일을 끌지 않고 즉시로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설치규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져봐서 설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 설치가능하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보면 길음성당이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날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누차에 걸쳐서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필요치 않고, 지난번에 교통관리과장님한테 만나서 방지턱은 올해 안에 해 줄것이라고 확답을 해 주셨고, 보도설치문제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길음3동 사무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구의원이냐, 선거 때는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소규모사업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며칠 전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목과로 일단 연락을 했는데 토목과에서 처리가 안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빨리 해 주겠다 해서 방지턱은 올해 안에 그리고 보도설치는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붙구하고 내년 4월달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니까 이런 민원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사고 원망도 사게 됩니다. 이런 문제 다시한번 부서간에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보건소가 있는데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연결해서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점심을 자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 주십시오.
   (「점심 먹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200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예산서 29쪽 하단 의료보호및의료보험진료비의 항결핵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쪽 상단 첫줄 유료예방접종치아홈메우기 간염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상단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예방접종에는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에 따른 9가지 종류, 그리고 임시예방접종 4가지 해서 현재 13가지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중에서 계절적으로 제일 치중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13가지 예방접종중에서 계절적으로 하는 것이 일본뇌염을 했다가 일본뇌염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년 12달 연중 하게 되었고 그 다음 계절별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유행성독감, 인플렌자를 가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그 외에는 1년 4계절 다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감기예방 접종은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금년도 인플렌자 예방접종이 예산을 13,000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가 1건당 5,000원씩 했었는데 조달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3,550원에 조달단가가 되어 가지고 19,000명분을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그 예산을 받으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조비 받습니다.
복정안위원   금년 5월달에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약 12,000명에게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65세이상의 감기예방접종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대부분이 65세이상이고 일부 만성질환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때 그런 말씀하셨죠? 12,000명, 그리고 예방접종 예산이 모자라서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서 더 이상 할래야 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건예산 속에서 약간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약 2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왜
감소시켰습니까? 어떠한 보고서에 보면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감원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정원은 감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4명이 증원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접종을 왜 65세이상만 그렇게 치중하십니까? 성북구민들이 접종하기를 원하는데요. 감기예방접종이 워낙 많은 환자가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하기를 원하는 분이 많은데, 물론 65세이상의 지난 2002년도 예산이 12,000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세 아래 분들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하고 국립보건원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서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해야 되겠고 말씀하신 65세 이상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에는 65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하고 61세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라 해서 작년도에 61세 이상을 예방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61세 이상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면서 동, 구분 없이 오시는 대로 줄을 서가지고 혼잡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개동씩 5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오시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맞고 돌아가시도록 해서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13,000명을 했던 것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19,000명분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9월 마지막주부터 11월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9,000명 정도에 인원이 저희 보건소에 오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9,000명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1,9000명을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도 무료로 시주를 해 주는데 성북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서 지난번 구청장님들의 협의회에서 무엇인가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료로 다 하든가, 아니면 민원을 통일하든가 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서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장회의에서도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을 19,000명 한 것이고 저희들이 19,000명 시주하면 우리구민들이 거의 희망하는 분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정안위원   많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서민층들 많은 구민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치아홈메우기가 있는데 이것이 4,000곱하기 1,000명을 잡으셨는데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를 두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유년기에 치아와 치아에 결합하는 부분에 홈이 생기면 거기가 충치를 먹어 가지고 이를 쉽게 상하기 때문에 홈을 메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개 홈을 메우는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수입 잡는 것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치아홈메우기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25%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75%를 지원받는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지원받는데 그러면 받는 금액에다가 다시 400만원이 총 수입입니까?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죠. 저희들이 보조받는 것 하고 우리 구비 25%해서 구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 400만원은 구비, 시비 외에 400만원 잡아 놓은 것이냐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죠, 국비 50% 받는 거하고 시비 25%, 구비25% 다 100%해서 400만원 잡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40페이지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에 국고보조금이 1,98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것은 저희 국비 보조금 50%가 되는 것이죠.
김민석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400만원이 총수입이라면 이1,900만원은 뭐냐구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30페지에 나와있는 것은 총액이고요,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나눠서 놓은 거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199만 2천원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33쪽 하단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의약과태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의무나 약무행정관리하는데 있어서 대개 행정처분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행정처분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병의원의 간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무자격의료행위라든가 약사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과태료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9쪽 하단 국고보조금중임산부및영유아건강진단비부터 40쪽 끝줄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40쪽 밑에서 네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지 않은 희귀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질환이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등 그리고 유전성 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등 11종에 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열거하신 11가지라고 하셨죠? 그 병에 걸리면 완전히 다 국고보조로 치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여기서도 지원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거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얼마 이하인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의료보험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하고 선천성이상아하고 전부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게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성으로 생겨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를 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검사비로 나오는 것이고, 희귀난치성질환은 자라면서 커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커가면서 생기는 질환에 대한 희귀난치질환과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구분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은 보건지도과장이 말씀 올리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대상은 전국에 어디든지 관계 없습니다. 성북구 구민이면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선천적으로 대사를 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효소에 네가티브가 있을 때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가 또는 페닐켑틴증 2가지 검사항목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방법이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 출산하든지 간에 관계 없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통보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라는 것은 미숙아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WHO나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정부에서 기정하는 것이 임신 37주 미만에 분만을 하든가 또는 출생아가 출생할 당시에 몸무게가 2.5㎏이 안된 아이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선천성이상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기능에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에게 의료비를 신생아를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하고는 미숙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태어나기 전하고는 그러니까 임신된 상태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죠. 일단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되었든 미숙아가 됐든 일단 태어나야 대상자가 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몇 사람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 성북구 관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자가 만성심부전 환자가 711명이고, 혈우병이 54명, 크론병이 35명, 베체트병이 23명해서 823명에 대해서 다달이 본인부담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4억원 정도의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에이즈환자 같은 사람들은 포함이 안되는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에이즈 환자는 희귀난치 질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 위에 보면 방문보건 인력보수교육비라고 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방문보건 간호사들에게 보수교육을 해마다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교육비가 나가야 되는데 방문간호사들의 보수교육비를 국비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12만원이면 몇 사람이 안되나봐요?
○의약과장 황원숙   방문간호사 4사람입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아까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4천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4천원이 치아홈을 메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4천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죠. 치아홈메우기 대상이 오시면 저희들이 치유를 해 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러 온 주민이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7,500만원이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영등포구 4곳에서 하고 있고요, 국비 50%, 시비 25%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의료취약계층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위1, 2, 3동과 석관1, 2동을 선정을 해서 지금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5명을 투입해서 전수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70세이상 노인들 모두 다 조사를 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신규등록가구가 2,272가구이고 가정방문을 한 가구가 6,536가구가 되겠으며, 방문진료를 47회에 330명을 했고 건강검진은 279명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입니다.
  그러면 방문간호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무료서비스를 해 주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방문간호대상자들은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분들이나 거동불편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서 하고 있고, 또 동 사회복지사라든지 동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되도록 여력이 되는 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65세 이상이고 자기가 생활능력이 있어도 대상이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사실 생활능력이 있으신 분은 대상은 안되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독거노인이라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담당과 상의를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세입 부분 마지막으로 4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중 임산부및영유아건강진단비부터 45쪽 끝줄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임중해   하세요.
김민석위원   과태료수입에 대한 명목하고 금액을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위원   예.
○의약과장 황원숙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08쪽 상단 보건행정관리인건비중 기본급부터 322쪽 하단 화물소형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 중간에 보면 홍보 및 민원실 운영에서 납입고지서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10원이었거든요. 한 장당 10원이었던 것이 지금 3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으로 보건소 소식지 제작하고 홍보용 패널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인지 그 분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못알아들었는데 10원에서 30원으로
양춘화위원   30원에서 지금 10원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작년에 30원이었던 것이 올해 10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잘못된 것이 작년에 10원이었던 것이 올해 30원 가는 것도 잘못됐고, 작년에 30원이었던 것이 올해 10원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전년도 단가계약이 떨어져 가지고 올해 예산에 10원으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작년 단가가 30원이었던 것이 10원입니까? 그런 것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올해 10원 갈 수 있는 것이 작년에 30원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 소식지 제작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롭게 주민들의 건강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홍보패널 제작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많이 제작을 해 왔고 일부 교체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보건소 소식지가 홍보물제작에 보함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물 제작도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번에 소식지를 따로 조금, 지금까지 홍보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후렛이라든가 전단형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건소 소식과 함께 건강소식을 전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5천부에 4회면 2만부인가요? 2만부 정도인데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부를 어디다 배포를 하실건지, 지금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있는데도 지금 보건소 소식지해서 6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지금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보건교육이라 든가 각 홍보물은 대상이 전 주민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교육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뇨교실이라든지 고혈압교실, 여성건강교실, 어떤 계층에 따라서 어떤 질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저희 보건소 소식과 일반건강정보를 담는 전체 주민대상 동사무소라든가 다중이 많이 모이는 데다 비치할 수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건소에다 놓고 한 장씩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럴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저희 30개 동에 배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금 보건교육실 운영 같은 것이나 당뇨가 무엇인가라든가, 고혈압이 무엇인가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홍보물 같은 것들이 주가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보건소 소식지는 일반주민들에게 보건소를 알리는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알리는 것보다, 소식지로서 알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억중에서 인건비가 50%에 경상비가 25%에 나머지 주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100% 중에 25%밖에 안됩니다. 이런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한테 직접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지 어떤 소식지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311페지 에 보면 특수업무수당하고 317페이지 화장실공기청량제 세정제 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기타시설물에 대한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전문직 4급, 5급에 대해서는 90만원, 80만원이 선정이 돼 있는데 약사와 간호사는 7만원, 5만원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봉급책정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국가에서 정한 지침대로 정한 부분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그래서 일반전문직4급인 경우에는 90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조금씩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약사같은 경우 7만원, 간호사같은 경우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달 봉급외 지급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일반직전문직 4급이 한 달에 90만 얼마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의료업무수당입니다.
진료하는데 받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장실공기청량제,그 다음에 세정제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금액은 작은 것이지만 지금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4개층으로 돼  있어서 남, 여 각각 해서 8개인데 저희가 조금 건물이 낙후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공기청정기를 새롭게 설치를 했고 그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방향제 자동분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상단보면 기타시설물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기계실, 냉동기세관, 기관실보일러세관 이것이 뭡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냉방기나 보일러를 가동을 할 때 해마다 세관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냉동기 가동하기 전에 들어 가는 돈이,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보건소에어콘을 가동하기 이전에 세관하는 작업이 약300만원정도 듭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 냉동기세관이면 어떻게 300만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지금 중앙으로 돼 있습니다.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쪽에서 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해 마다 봄에 에어 콘을 냉동세관을, 가동하기 전에 해 마다 항상 매해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김민석위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서면으로 해도 될까요?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김민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   하나 질문할게요. 안훈식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요즘 백신하면 대표적인 것이 인플루엔자 백신인데 아까 복정안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관심이 높아요. 해서 19,000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00원을 조달단가로 잡았는데 3,500원으로 조달단가가 떨어지면 한 27,000명 될 수 있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9,000명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과연 무료로 다 시출하게 되면 지금 계산에 저희 생각에는 25,000에서 30,000 사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조달단가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 65세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이 조달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 정도 구입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 인원정도는 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주위원   316쪽에 중간에 어르신건강운영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어르신건강대학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건강대학은 내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1회성으로 해 왔던 보건교육하고는 틀리게 입학과 졸업을 하는 체계적으로 건강체크와 맞물려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현재로는 분기별이나 반기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가능하면 노인분들이 접근이 좋은 쪽으로 장소를 택해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데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이런것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져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초안을 잡았고요, 대개 한10회 정도로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주 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10회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계획은 아직 안했고 전체적으로 10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런 것들 정도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저희 물론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강사를 활용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런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대학은 어디다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하게될지, 반기별로 하게될지 조금 더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요, 하게되면 조금 공간이 넓은 쪽으로, 노인분들이 오기 쉬운 쪽으로 택하려고 생각을 하고 새로 생긴 장위 1동 동사무소 강당이라든가, 다른 주민자치센타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초안을 잡기로는 한10회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장위 1동 동사무소를 첫 번째로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에는 어디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주위원   만약 장위 1동으로 하면 나머지 동네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아니면 네 번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장소는 그 지역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김정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어르신건강대학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잡은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 1,000만원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건강대학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2,000만원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 정도되는데, 2,492만원예산을 세워놓고 무슨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해가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이요. 지금 이 행사를 당뇨병교실이죠? 이것이.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당뇨병교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프로그램은 처음에 건강검진 같은 것이 첫시간에 들어갈 것 같구요,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노인대학이면 정규인원을 일정하게 몇 명을 뽑아가지고, 여기 인원수 보니까 200명이에요. 200명이면 몇 명을 뽑아가지고 몇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수료식을 1,000만원을 예산잡았다면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아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돈은 400만원, 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수료식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수료식예산은 1,000만원이 들어가고 정말로 여기에서 다른 것은 400만원, 8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학 졸업한다고 거기에 1,000만원 쓰면 무엇합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짰길래, 이런 예산이 이런식으로 짜여지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연인원 4,800명을 잡고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춘화위원   여기는 보니까 200명이에요. 연인원 4,800명이 아니고 200명으로 나와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연인원이면 실인원이 200명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에 건강강좌라든가, 건강체조 그런 세부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계획서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316쪽에 상단에 순회영양개선사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은 대개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양, 운동, 절주, 금연이 가장 국가적으로도 크게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고 올해 신규인력으로 영양사를 새로이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용직으로 했던 영양사업을 좀더 체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만성질환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보건사업에서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영양사가 대개 질환에 대한 영양교육이라든가, 그런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식생활개선부분에 있어서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는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영양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통해서 알린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혹시 식단전시회를 위원님이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식당모형같은 것을 약 한 200여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먹는 것을 종류를 예를 들어 점심식단을 자기가 택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코드로 읽히면 거기에 단백질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고 하는 것을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행사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그런 프로그램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주민이 와서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전문가들이 나갈 것이고요, 간호사, 의사들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가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한 번 직접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순회라면 30개 동을 전체적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순회를 하더라도 영양사 인력이 1명이고 다른 데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달에 1회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주위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23쪽 상단 여비, 국내여비부터 329쪽 첫줄 자산취득비중 고속복사기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323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직원과대화 및 시책추진, 또 보건행정, 보건교육, 건강생활 거의 유사한 것이 얼마입니까? 1690만원 정도 되는데요, 중복된 예산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시책업무추진비, 직원과의대화 및 시책추진비는 각 국별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로서 각 국별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업무행정추진비는 보건홍보하고 지도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보건소의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업무추진비는 현재 보건교육강좌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다보면 간단한 음료라든가 또는 다과같은 것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법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법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가 2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때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틀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 해서 1,020만원인데요 대개 아침에 조회하고 이런 것하고 크게 다른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과 의견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끔 저희가 격무가 있다든가 이랬을때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격려비용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각 단체를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된다든가 그럴 때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춘화위원   327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는 성북구청에 링크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자체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로써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저희 부분에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록이라든가,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들어가면 자기가 언제 접종을 했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까지 싣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서류 같은 것도 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다 그런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개발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인데,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공개입찰 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개입찰하게 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 질의하세요.
김민석위원     328쪽 상단에 보면 민원안내전광판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인지, 아니면 추가설치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한데요, 전광판은 지금 구청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2층에 올라가면서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겁니다. 빨간글씨든 녹색글씨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전광판을 본소하고 분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2개소이면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본소하고 동소분소나 석관분소중 석관분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김민석위원   이것이 350만원씩 가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민석위원   350만원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 정도는 시장조사를 한 결과로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북구청에 있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그것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청은 길이가 짧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실 7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동기는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보건소에 오시면 안내문 같은 것도 있는데 실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하고 애기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작은 글씨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광판글씨정도가 노인분들한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아무래도 다른 것 보다도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전할 때에는 좋은 매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설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화장실환경개선비로 8,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아까 화장실이 노후되어 가지고 방향제를 놓는다는 동일한 화장실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방향제로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1층 뒷마당에 가면 온통 화장실 냄새가 날 정도인데요, 저희가 전에 보건소를 일부 수리를 했었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을 저희가 제대로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모든 것이 주민들 위주로 환경개선을 모든 보건소나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좀 화장실이 문제가 있고요, 또 일단 장애인이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가 하는 것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서 이번에 1층과 2층의 화장실을 하나로 합쳐서 남자, 여자로 구별을 하더라도 조금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개선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4개소에 2,0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화장실 변화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구청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가 구청이상으로 깨끗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덜 드는데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4개소를 2개소로 줄여서 같은 금액이면 2개소를 완벽하게 하시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화장실이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얼굴이거든요, 앞으로 화장실이 좀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4개소를 하지말고 2개소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의견도 그러신데 저희가 일단 1층과 2층은 가장 민원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청과 못지 않는 화장실을 만드시겠다는데 구청 화장실이 얼마 드신지 아십니까?
양춘화위원   5천만원씩 들었어요.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2천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에 안들어서 내년에 2천만원 더들여서 또 보수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충 2천만원 잡아서 개보수를 해보자, 4개를 다 개보수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만족스럽지 못해,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혹시 갯수를 중간에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한대로 허리를 매는 것보다는 어떤 허리띠가 좋은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4개를 3개로 줄이든 4개를 2개로 줄이든 그래도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나고 재투자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한 답변을 요합니다. 325쪽 하단에 계약직에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면 어느 과에 속하는 계약직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보건소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이 의사 6명하고 치과의사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영양사 한 명을 계약직 라급으로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그 계약직들 8명에 대한 복지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계약직으로 있는 의사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 임의로 퇴직한다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계약직은 1년에서 3년 사이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현재 3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근무하는 성의와 열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 않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다행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를 쓰고 계시네요? 2분.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3개월째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135만원의 월봉급을 드리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하고 그 액수하고는 조금 틀릴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받는 액수하고는.
복정안위원   지금 여기 135만원인데 이 135만원이 순 지불할 전액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에게도 수당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1인당 135만원을 지불을 하면 그쪽에서 피복비라든가 다 해결을 하고 아마 일부 월급으로 주고 그런 형태로
복정안위원   보건소에서는 135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상관하지 않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복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329쪽 보건지도관리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37쪽 상단 예비비중 방역소독 안전사고처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방역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요?
윤만환위원   예. 금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약품은 부족하지 않았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에는 약품을 주로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원님들이 분무를 꺼렸기 때문에 연막을 여유있게 샀습니다. 약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모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약품값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윤만환위원   금년도에 저희가 약품 재료비만 한 4,200만원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지도과에 총 예산이 4억 9,800만원중에서 내년도에 방역사업비가 약품비, 유류대, 기자재해서 7,600이고 약품비가 내년도에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400만원 부족하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악품비가 금년보다 조금 줄었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좀 남았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에 연막을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덜 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유류대는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유류대가 내년도에 2004년도 유류대가 1,500만원이고, 저희들이 유류대를 금년까지는 보건소 유류대 해서 휘발유가 됐든 등유가 됐든 포괄적으로 해서 각 동에 자율방역대에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건소용 따로 동사무소용 따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동사무소와 보건소해서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가지고 부족하지 않았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는 저희 유류대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스 때문에 자율방역단들이 열심히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약품통도 만들고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이죠.
윤만환위원   그것도 만들고 잘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연막기 구입 30대가 있는데 30대가 49만원에 편성됐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 삼척 갔을 때 그쪽에다 전달했던 내용입니까?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전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그 연막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율방역단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답도 할 차원 또 금년도에 과연 방역을 어떻게 해왔냐에 대한 평가를 지난 11월12일날 각동 자율방역단 동대장 30명을 모시고 평가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년도 방역이 달라지는 점 또 금년도에 한 점에 대해서 서로 비교평가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년도에 방역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소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중순부터 말까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과연 어느 장비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소요파악을 했습니다. 파악된 것이 휴대용 연막기를 37대 정도 사주셨으면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도 예비로 나중에 장비 이상 있을 때 교환할 것 5대 해서 35대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5대는 깎이고 30대 부분만 예산 책정에 올라와 있고 그 자리에서 11월12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살 것이 아니라 각동에서 필요한대로 그 동에 필요한 것을 사주겠다 해서 그때 살 때에 동대장한테 상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30대 사서 골고루해서, 아무래도 신형이 좋겠죠? 구형은 굉장히 무겁고 힘들던데 신형을 잘 알아서 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든 안하든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형을 갖다 하다가도 잘못하면 고장이 나고 나팔관이 떨어지고 그런데 고장수리를 할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한다 해서 갖다주면 순간은 거기서 되는데 오면 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고장수리하시는 분을 돈을 제대로 주더라도 한번해서 제대로 새것 같이 잘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수리하는 사람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방역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인원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역소독 주민참여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대장님이 됐든 각동의 어느 단체가 됐든 또는 개인이 됐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하루를 교육해야 될지 아니면 반나절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6번에 걸쳐서 한기에 30분씩해서 직접 과장인 제가 교육교재를 만들고 또 교육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장 실제 실습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년도 방역사업에 임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말씀대로 수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윤만환위원   한번 수리해 가지고 오면 바로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어느정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동네에 연막기가 최소한도 2대, 3대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형과 신형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기자재를 사면 동사무소 관리전환을 시켜주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그 재산은 동사무소 재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형이 된 것은 불용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살 때 신형을 사실 때 구형을 반납했을 때 얼마를 더 주면 신형하고 교체해서 바꿔주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할 수 없느냐 이거죠. 구형이 무겁고 고장도 잘 나고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구형을. 우리는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왜냐면 그 재산은 동사무소재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재산을 내가 갖다가 새것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은 검토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윤만환위원   동사무소에다 줬으니 동사무소 재산이 됐지만 동사무소에 기 파악을 하면 쓰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어보면 보통 한 두 대는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시 받아서 이번에 사는 데다 말씀을 해서 얼마를 더 얹어주고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각 동네마다 고장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대로  꼭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빨리 동사무소에 파악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금년 하반기에 각 동에 연막기 한 35대 정도 장비를 준비해서 앞으로 연막소독하는데 방역사업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각 동단위에서 전부 조사에 나와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대형화된 것 연막소독기 장비나 차량이나 이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각 동네마다 빌라 높은 건물도 많고 그리고 연막은 차량이 지나가는 곳만 되지 실질적인 방역소독 효과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요충이 많이 와글거리고 건물사이에 지하라든가 음침한 곳이 많아 가지고 큰 대형 연막소독기라든가 방역사업에 관한한 장비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높은 빌라라든가 아파트에 보면 연막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주위에 지나갈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본위원 의견으로 해서는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거리에 연막을 뿜고 다니는 장비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지대같은 경우도 많고 해서 소형으로 밀착된 장비로 해 가지고 높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사이 지하라든가, 주차장같은 데, 지금도 유충이많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집은 계속 방역소독이 될 수 있는 유류약품을 개인이 사다가 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명년 예산에 약도 아까 분무성 연막으로 될 수 있는 유류라든가, 휘발류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약품을 다른 것으로 개발해 가지고 건물에 맞는 그런 약품들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도과장이 말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방역중에서 내년도 달라지는 것이 방역소독주민참여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성이 활발한 모기를 잡는 것보다는 동면 상태에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에 지하실이 되었든, 지하공간이 되었든 이런 월동모기를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일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금년 지금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만 여름하절기에만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방역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11월 12일날 동대장님들하고 상의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절기 방역외에 이제는 성충을 잡는 것 보다는 성충이 되기 전에 애벌레, 유충을 구제해야겠다 해서 지금 유충서식지가 어디 있느냐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서 아파트가 되었든, 대형건물이 되었든 하수구가 되었든 또는 물이 고여있는 데, 서식처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찾고 있고 구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동절기에 유충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무나 연막에 약품을 보다 더 많이 살 것이 아니라 유충을 구제할 수 있는 제약회사에 나와있는 유충약이 박토섹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되었든 아파트관리소장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대형건물은 대형건물대로 해서 좀더 유충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하면 저희 성북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환경조성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손동근위원님, 답변되셨죠?
손동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이 6년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소독을 하는데 왜 새마을에서 장비를 사야되느냐, 구청에서 장비를 사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질의에 대해서 생각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김민석위원   그러면 7년전에는 구청예산가지고 방역기를 사준 적이 없죠? 그렇죠?  새마을에서 많이 사 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각 내구연한 5년 정도를 계기로 사주는 것으로 그때 본위원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위원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연막소독을 하지 말자, 98년도 SBS에서 실험을 해 봤죠. 연막소독실험을 해 봤습니다. 모기와 파리를 집어넣고 연막소독을 해서 1분 뒤에 풀어 놓으니까 70%가 다 살아서 움직이더라, 연막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연막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엘리뇨현상, 오존파괴, 디젤자동차와 버금가는 오존파괴를 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아무 효과가 없고 오존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말마따나 오존파괴가 제일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막소독용으로 4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전체를 없애서 이왕이면 분무나 유충쪽으로 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은 아니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70%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더라, 30%밖에 없는거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지금 성충에 대해서 구제할 수 방법은 연막소독이 될 겁니다. 일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것은 대개 성충이 되겠죠. 그래서 연막소독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구요, 가능한한 성충 모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유충구제라든가 그런쪽에 소독방향을 지금 점차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과장이 얘기했듯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에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소독방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소한도 연막소독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유지는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충소독갖고 성충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소독방법만 정확하다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들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차량도 많고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로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안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디젤차량과 버금가는 공해를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막으로 유충이 소독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연막으로 유충소독을 하기는 어렵고요, 유충은 대개 집수정이라 든가 그런 데에 물위에 떠 있는 것들이 유충이 되겠는데요, 거기 위에 유충 박토섹같은 것을 뿌리게 되면 유충이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충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충과 그 다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유충을 50%로 보고 살아서 움직이는 모기를 50%로 보면100%인데 100%에서 50%에 움직이는 모기도 30% 밖에 죽이지 못한다면 100%에서 17, 18%의 효과가 나는 연막을 꼭 주민들이 우리구는 연막을 한다는 홍보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연막소독용으로 구매하려는 450만원을 거의 70, 80% 삭감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물어 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일에 성충에 대한 어떤 구제가 없으면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현재 450만원정도 잡은 것이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우리가 방역을 한다는 홍보효과 밖에 더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홍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주민들은 이해를 시키시고그것을 없애야죠. 그리고 우리가 분무라든가 유충구제로 가야지, 그 효과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그것이 전에부터 말씀하시는 6, 7년전보다 연막이 서서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그때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끊지 못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청소식에 넣어서 사실은 연막소독이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공해를 유발하고 오존파괴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분무라든가, 유충구제쪽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은 예방이 안되는 주사를 주민들이 다 원하면 다 놔줄 거예요? 주민이 원하니까. 그것은 주사를 맞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홍보를 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주사를 맞아야 소용이 없구나 라고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주민들 전체가 소용도 없는 주사를 다 맞겠다고 줄지어오면 그것을 놔줘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방역소독은 더구나 연막은 매년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단 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항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차 가지고 두루룩 가 버리면 땅에 깔리다 못해 하다가 다시 올라가버려요. 또 동네에서 오토바이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깔려 가지고 그냥 위로 떠버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하는 방식은 직접 본위원이 메고 바로 밑으로 쏩니다. 더구나 재래식 있는 옛날 구 가옥이 있는데는 100% 효과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쏘면 완전히 이것저것 다 나오고, 또 아파트 있는 데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또 분무소독은 사실 한 번 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 한2시간만 한다고 하면 몇 집 못합니다. 분명히 분무가 효과가 더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효과는 100%잖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나 사람이 인적 구성이 엄청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구옥있는 데를 하면 주민들이 환영을 해요. 해 달라고, 그래서 방문 열고 화장실문까지 열어 놓고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에서는 많이 또 버립니다.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는 지도과장님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에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안훈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훈식위원   이런 관계는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실제 취급을 하고 있고 허가난 살충제가 DDV, PBHC, 식물성살충제 부작용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습니다. 작년에 사스혼났죠. 미국성유행독감 해 가지고 반드시 윤만환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역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공기, 호흡기로 해서.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예산집행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질문있습니다. 330쪽에 보면 병역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330쪽 밑에서 네번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유지비는 연막기차량이 현재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것이 2대 있고 기존에 1대 있어서 3대가 있는데 1대는 자율방역단에 대여를 해 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2대이고 그 다음에 연막기 동사무소 필요해서 35대, 그 다음에 밀착용 동력분무기 그 다음에 충전식분무기, 배분식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리비라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본위원이 소장님께 이런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뭐냐하면 각 동에서 현재 사용하는 장비가 노후하고 사용이 많이 불편하니까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쌍발식연막소독기라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차량탑제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값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이 현재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요청을 했었죠. 우리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봉사하는 의미에서 장비가 노후하니까 새것으로 쌍발식소독기를 사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한테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소독을 했을 때 커다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보건소장 조종희    약간 뉘앙스가 틀릴 것 같은데요, 제가 효과가 없다라기 보다는현재 서울시내 여건에 그것을 각 동에서 쌍발식 차량으로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탑재해서 쌍발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로변을 저희가 하거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현재 성북구는 대개 구릉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하는데는 저희가 가능한한 커버를 하려고 하고요, 또 각 동에서, 물론 지역이넓은데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각 동에 다 유지를 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공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통제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류와 약품사용량에 있어서도 현재 분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새마을자율방역대가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이 안미치는 부분들에서 많은 봉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과가 아주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표현을 잘못한 부분인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쌍발연막소독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를 보면 아마 석관 1동인가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신가, 그래서 그것을 동네 돌아가면서 빌려서 사용하는 거 같아요. 사실 협의회 회원들이 동네에 봉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빌려다가 쓸 정도까지는 못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넓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들어가서 옛날 구옥같은 것이나 달동네는 자꾸 줄어드는 실정이니까 좀더 편리하고 우리 협의회위원들이 봉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현대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꼭 옛날 기계, 그래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협의회회원들이 분무를 하다가 화상까지 입고  그래서 많은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동네도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쌍발연막소독기가 필요하다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전혀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봉사자들의 불편사항은 거의 눈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보건지도과장이 아까 30대를 할 것이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기계를 구입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휴대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아까 지도과장이 예기했듯이 아마 꼭 그 지역에 쌍발식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지금 여지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연막 연기나오는 것으로 일을 한다는 표시가 되도록 한다는 혹시 잘못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선전문구밖에 되지 않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충을 구제하는 방법은 연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을 함으로써 70% 죽이는지 50%를 잡는지 그것은  아마 계속적인 연구가 있고 소독하는 사람 에 따라서 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맞췄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연막소독으로 성충에게 뿌렸을 때 소독의 효과는 6, 7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있어서 성충이 생활하는데 피해를 줄 정도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충소독쪽으로 많이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쌍발 연막소독기에 대한 부분은 깊이 생각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해서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방역사업의 새로운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연막소독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5년내지 정도해서 거의 3, 40% 이상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국립보건원에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서울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저희가 방역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저희 업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유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계속 유충소독에 대한 효과를 평가를 하면서 방역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는 현재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방법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실지로 도심지역에 연막을 얼만큼 했을 때 얼만큼의 성충이 구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이 원하면 끌려가고 만일에 그런 증거가 확실히 제시된다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증거를 제시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이끌 수가 있는데 아직 국가차원에서도 그러한 자료들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 것이 저희 일하는 데에 한계점이고 저희가 앞으로 아마 각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유충박멸하는 것을 올해부터 실시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미 몇 년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소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소독방법 자체를 저희가 가능하면 거기서 소독하는 방법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분무소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퀴약만 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 아마 아파트에서 소독하시는 것을 보시면 아마 개미약 나눠줄 때도 있고 바퀴약 나눠줄 때도 있고, 분무소독할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단체별로 각각 소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의 아파트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모여서 유충소독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여기 보면 바퀴약이 2천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퀴약 관계는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가구에 드리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335쪽 중간에 보면 예방약품비가 있거든요. 예방약품비에서 일본뇌염백신이나 전체 약품비는 주는 반면에 인플루엔자는 늘고 다른 것은 다 줄었거든요. 그 대상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그 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가는 올라가고 다른 부분은 대상이 줄고 인플루엔자만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성병환자치료비가 있거든요. 5천원해서 천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에이즈환자가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335쪽 하단,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질문하니까 그런데요, 335쪽 하단에 성병환자 치료비속에 에이즈환자가 포함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비가 일본뇌염이나 B형간염, 장티프스가 줄은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쭉 봐서 계속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추가접종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침상,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고, 인플루엔자가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3,000명에서 19,000명을 했고 내년도에 19,000명을 잡아 놓은 것은 혹시 단가가 낮아지면 무료접종하게 되면 25,000에서 3만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늘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성병환자치료비중에서 에이즈 환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있습니까? 예산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 보사부 국립보건원에서 금년도 9월말 기준해서 발표한 것이 에이즈환자가 대한민국에 2,405명인가 발표를 했고 그 중에 470명이 사망을 해서 실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1,930명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8명입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 관내에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8명인데 그 38명중에서 치료비 나가는 것은 개인환자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39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병원이 10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고대 안암병원이 치료병원인데, 서울대가 됐든 풍납동의 아산병원이 됐든 환자가 치료하면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로서는 에이즈환자한테 치료비를 해주는 예산는 전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에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를 8,500만원을 주고 저희가 샀습니다. 이것은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의약과 검진계에서 작년도에 에이즈 검사기를 샀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활용을 잘 하고 있죠.
양춘화위원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에이즈환자는 지금 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 에이즈환자 치료비를 10원도 예산 책정을 안 해 놨는데 그러면 에이즈 기계 8,500만원짜리는 어떤 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에이즈검사는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기 위해서는 3차례 검사를 합니다. 1차는 보건보, 2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3차는 국립의료원으로 해서 3차로 합니다. 에이즈환자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원급에서 검사를 필요로 한 사람이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한 채혈을 해서 저희 보건소로 온다든가 또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검사하는 건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계활용도, 사용했던 대상이 몇 명이나 활용을 했는지 그 통계 좀 알려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검사는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익명검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특수업태부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을 하면서 6개월마다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고 있고요. 또 성병검진에서 클라미디어 검진을 법적으로 2년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활용 숫자
○보건소장 조종희   그  검사 건수를 11월말 것으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33쪽보면 성병검진 및 치료비해서 1,600만원, 335쪽 하단에 성병환자 치료비 5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333쪽 하단부하고 335쪽 하단부 성병환자 치료비  똑같이 500만원이 나가고 1,600만원이 나가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1,600만원 내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333쪽 하단에 있는 성병검진 및 치료비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저희들이 1,600만원 잡아 놓은 것이고요, 밑에 335쪽에 있는 성병환자치료비는 구비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감종위원   차라리 한 항목에 넣고 성병검진 치료비라고 해서 2,100만원하고 시비, 국비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항목을 같이 통합해서 구비, 시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께요.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337쪽 상단에 예방접종 및 진료부작용처치하고 안전사고비로 200만원이 작년에도 책정됐고 올해도 책정됐는데 그것을 작년에 활용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하고 진료에 따른 부작용처치비를 각각 100만원씩해서 200만원 예산책정 해놨는데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방역소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정릉쪽이고 또 한 건은 길음동, 또 한 건은 보문동이었는데 그래서 정릉 분은 경상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고, 길음동에는 큰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 3만6천원인가 저희들이 치료비를 해 드렸고, 보문동에는 방역소독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생이  뒤에 쫓아 다녀서 방역소독하는 가스를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병원 응급실에 해서 15만원정도인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337쪽 중간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43쪽 중간 포상금중 금연직원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343쪽 중간에 금연직원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직원포상금 10만원은 정서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주5일제하면서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천원씩 주고 오히려 차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포상금 예산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금연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관공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이런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사업틀을 잡았고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확산해 나가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형태를 띠다가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금연운동에 많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아마 직장에서의 금연프로그램에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연운동에 동참하는 직원들에게 일부 포상금을 주는 것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가을부터 저희가 일을 시작했고 올해 일부 하반기부터 포상을 했습니다. 내년 1년 정도 한번 더 포상을 하면 저희가 직장에서의 금연프로그램에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입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1년 정도 더 직원을 격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포상금을 받고 금연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금연에 성공을 해서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3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소변검사를 해서 그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명이 나갔고, 올 연말에 약 20명 정도 되는 금연성공직원에게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과연 10만원 포상금 때문에 금연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이것은 포상금 10만원 때문에 금연을 할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연을 어렵게 결심을 하고 또 직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구청의 실정에 맞춰서 금연을 결심한 직원에게 작으나마 포상하는 의미이지 이 10만원 때문에 금연을 성공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이런 격려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마다 검사한다고 했죠?
○의약과장 황원숙   3개월이상 성공한 직원을 검사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담배를 피운 것이 확인되면 다시 환불조치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성공한 직원을 계속 3개월마다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포상금을 지급할 때
김정주위원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죠. 금연을 결심하고 3개월이 지났다고 저희들에게 추천하면 그 추천 직원에게 리코틴 반응검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직원이 그런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직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다시 흡연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정주위원    금연조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성북구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연으로 해서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에 관계되는 예산은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주위원   과연 금연조례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8천만원정도?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금연관련 예산으로는 금연ISO9001 인증비가 약 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행사용역비 2,500만원 들어가 있고 다른 서포터즈 활동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또 국민건장증진기금에서 저희들이 약 4천만원이상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합쳐서 8천만원 이상 정도 되는 금연관련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주위원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도 금연조례, 금연예산 이런 것이 우리처럼 있는 데가 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금연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는 보건소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건소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호위원   3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금연사업 ISO9001인증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ISO인증수수료는 지금 국제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규격 ISO9001에 의거해서 행정서비스가 고객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은 1998년부터 공공행정부문에 ISO인증이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금현재 활발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로는 행정서비스에 품질개념을 도입하고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 주민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행정업무의 관리체계가 선진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표준화를 이루고 서비스의 품질기준을 공개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것은 ISO를 올리게 되면 컨설팅비용이 있습니다. 컨설팅비용과 또 인증심사비가 있습니다. 그 인증심사비를 합쳐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어느 구에나 다 똑같이 인증수수료가 1,500만원씩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연사업만 하는 것이고 강서라든지 용산같은 경우에는 구청 전체가 하게 되면 인증수수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직접 금연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하나의 소모성경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모성경비는 맞죠?
○의약과장 황원숙   이것은 소모성이라기보다는 금연사업을 행정서비스를 할 때 공무원의 중심사고 보다는 주민중심사고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 신뢰성이 있고 또 확실한 품질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담배를 안피게 하면 금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담배 안피우게 홍보하는 것이 여기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예산아닙니까? 담배 안피우게 하는 것은 담배피우면 누구든지 건강에 안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물론 그렇다고 관에서 홍보를 안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으로 8,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환자치료 하는데 더 안쓰고 이런 소모성경비에만 8,000만원씩이나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물론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환자분들이 안생기게 하는 사전투자가 우리나라 국가보건기구 어느 곳에서도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병원도 치료만 하고 대개는 그런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러한 예방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예방에 대한 어떤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ISO인증부분은 지금 8,000만원이고 1억이고 그 예산이 많다고 위원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흡연으로 의료비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있고요, 또 다른 보건사업비의 부분에 비해서 사실 보건사업으로 1억이라고 그러면 다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많다고 생각은 하지않고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제대로 투자가 되게끔 저희를 도와주는 것이 이러한 인증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하나는 투자이고 앞으로 금연사업을 제대로 올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ISO인증부분에서 저희가 얻을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성보다는 하나의 앞으로 사업을 잘하기 위한 투자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태호위원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 걸려서 치료하는 것 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환자에게는 훨씬 더 예방보다는 환자 자신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직원이 10만원을 금연을 함으로써 3개월 끊어서 10만원 받고 그 뒤에 다시 피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죠?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런 사안이라면 분명히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개월끊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다시 피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여기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0만원 3,000만원 금연거리 할 때 한3,000만원 들었죠? 올해 8,500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 위원님들이 안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성북구청에서 25개 구청중 최초로 금연조례 만든 구가 저희 구일 것입니다. 전시행정에 가장 대표적인 것,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아까 소장님은 그것이 상당히 예방측면에 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북구청만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이 돈이 많은 돈이냐, 지금 건강증진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에서 나오는 것을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국에 240여개 보건소가 있는데 전년도에 100군데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전년도에는 40%를 구비로 했었고 국비 지원 60%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건소당 약1억 예산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산이 1억 정도로 대개 맞춰지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선택은 보건소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고 있지만 약 100개 보건소중에 거의 반수 이상이 금연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다른 영양사업이라든가 하는 쪽도 있지만 지금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보건소 20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의 예산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전시성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저희가 금연사업을 10년, 20년으로 보고있는 사업입니다. 1, 2년내에 어떤 효과가 가시적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은 기반을 구축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금연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피부에 닿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그중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느끼는 것하고 실제 자치구단위에서 주민들이 좀더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저희 자치구에서의 사업도 가장 하기 좋은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무슨 교육, 8,500만원 예산이 아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무엇을 만들어 붙이고 리후렛이나 금연패널제작, 홍보책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정말 구민들이 많이 알아요. 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8,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식으로 갖다가 해야 됩니까? 예산 잡아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건소장 조종희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국가에 예산을 적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1,000만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1,000만원만 하고 2,000만원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돈 국가 돈 1,000원만 받아오면 되고요, 멕시멈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저희가 1억 정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소장님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야 되고 내 후년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계속되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사업예산은 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이것보다 더. 줄지는 않고 계속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지금 저희가 꼭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고는 저희의지대로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투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들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연교육을 실제로 하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요구도가 있는만큼 저희가 그것을 얼마든지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하면 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요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좀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더 계속 늘리신다고, 이런
이런 예산은 늘어날 가망이 많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이 담배는 기호품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거에요. 본위원이 볼때는 담배는 정말로 돈을 주고도 못 끊을 사람은 못 끊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기호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문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흡연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저희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점은 직원들이 흡연에 대한 어떤 의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1, 2년내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한다면 그 의식전환으로서 개인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의식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로 거리 홍보할 때 저희 의원님들 몇분 갔다 오셨는데 정말 주민참여율이 너무 낮더라구요, 그런식으로 주민참여율이 너무 낮은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주민참여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동원이 안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양춘화위원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야말로 성북구청 청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직원들 나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한50명 그 정도밖에 없었다면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1시부터 금연준공식을 해 가지고 그날 4시 30에 끝났는데요, 1시부터 금연약속 서약식을 하는 사람들이 각동에서 시간적으로 계속 왔었고요,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를 보러왔었고 또 저희가 일부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은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일반 주민을 저희가 동원을 하기 보다는 그것을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날 와서 봐야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그런 상징적인 행사라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많이 와서 봐주고 참여해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하러 행사를 하십니까? 공무원만 참석하고 알고있는 의원만 참석하려면 무엇하러 행사를 하십니까? 돈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일반인이 정말로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보건소장 조종희   참여라는 것은 그날 온 것 만이 꼭 참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조종희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이 그쪽을 와서 서약식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쪽이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그늘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민을 일부러 동원을 하려고 했었다면 저희는 전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거리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할 것이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주민들을 유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잘 하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답변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계속 말을 해도 어떤, 그만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거기를 하나로거리라고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필이면 하나로 거리였는가,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고 새주소부여사업에서 공식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하나로거리입니다. 그쪽이.
윤만환위원   그래서 하나로 금연거리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지난번 몇 개월전에 신문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석상에 나가서 길음동 뉴타운지역에 금연홍보관을 짓겠다 한 33억원인가 3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길음뉴타운지역은 지금 그쪽이 재개발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착공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관에서는 어느정도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에 거기에 남을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일부 균형발전팀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같이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와 금연홍보관 형태가 같이 복합건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장관께서 30억을 약속을 하신 것은 공개석상에서 자치단체장모임에서 아마 청장님이 금연홍보관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복지부하고 계속 그 3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직접 복지부를 찾아가서 어느 정도 서류상은 아니라하더라도 30억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어느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담배값이 500원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돈의 활용방안에서 금연홍보관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급여부분에 좀 의문스럽고 중복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행정관서하고 보건소가 구청산하에 특별기구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급여사항이나 이런 것이 마치 독립된 기관과 같은 그런 뉘앙스적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시 지역인부임하고 아까 안내원 2명에 대한 급여지급사항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민원안내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가 가는지는 알수가 없고요,
복정안위원    135만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 항 아래쪽에 보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세세항목에 가정전문간호사 항이 있죠? 5 만원씩해서 5명, 30일 9,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보건소의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영등포, 저희 성북구 서울시에 4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5개동을 가정간호사 5명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00일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력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복정안위원   그러면 전에 지적했던 안내원에 대한 봉급은 135만원으로 끝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방문간호 출장여비가 1만원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담금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해서 94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피복비등 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 예산액이 얼마냐면 1억 696만원원입니다. 그러면 일시고용하는 간호사들인데 일시 고용하는 안내원에 대한 처우하고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민원안내하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전문성, 물론 안내하는 전문성은 갖겠지만 지금 이 대도시 방문간호사들은 정식간호사들이고 또 간호사에서 더 가정전문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간호사보다도 우리가 전문이 따로 있듯이 간호사중에서도 가정간호에 전문인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에서부터 인건비를 책정을 했을 때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되어 있고 방문간호출장여비는 일단 본인 봉급이외에도 그 지역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 차비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사복을 입고 다녔을 때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간호사와 동일한 피복을 저희가 마련을 해 줘서 옷을 입고 또는 거기 명찰도  패용을 하고 지역에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사항이 있군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복정안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3쪽 중간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부터 350쪽 하단 자동혈압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질의에 앞서 보건소소장님과 관계공무원되시는 분들한테 예산심의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시게 하고 점심도 못 드셨을텐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2004년도 방역관계는 특별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말 우리구민이 필요로 하고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러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 다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개발용역 3,000만원있죠?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홈페이지 자체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개 타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보통 타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하고 아실텐데 보통4,000이나 5,000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저희는 적게 잡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제까지 구청에서 더부살이 해 오셨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임중해  그러다가 독립해서 세간을 나시는군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나 성북구청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르면 보건소로 직접 들어가지만 보건소홈페이지 자체는 저희가 싣고 싶은 내용을 따로 싣고 따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종희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 예산위원들이 솥뚜껑보고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솥뚜껑보고도 놀랍니다. 보건소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예산만 있으면 무조건 용역이에요. 이것은 넘어져도 용역, 일어서도 용역 전부 용역이에요. 예산서 보면,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사실 필요한 용역이 많겠죠. 그런데 정말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낳게 하는 용역사항도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연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성북구민의 보건행정에 좀 발전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예결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정주    복정안    손동근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임중해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