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 2004년6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5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선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당면한 주요현황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본 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부서가 아닌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의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구 자료 있으십니까?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사회복지과 담당자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현황과 의무사항과 비의무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상금지급방법, 심사기준 그리고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4구역에 LG에서 기부채납 받은 사회복지관 준공현황과 비례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가 바로 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집행부?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003년도 구정질의 때에도 지적을 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월곡4동에 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원래 엘리베이터는 시설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권장사항이나 의무사항에는 분명히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구에서는 조합하고 협의해서 조합에서 지킬 수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협의를 했는지. 지금 월곡4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 장애인이 거기를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프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승강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방안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협조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법정의무시설 같은 것을 통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뒤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지금 판단하신 내용하고 어떤 것이 법적으로 상이한지 모르겠지만 관공서에서 지금까지 건립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의무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시설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의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리라고 저는 믿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정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서 안 돼 있다면 추후라도 시설관리기관인 자치행정과에다 통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대답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정질의 답변서의 처리내용에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관리카드에는...동사무소 자체는 승강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의무적인 사항은 설치하지 않고 또한 조합에 핑계를 대는데, 조합에 질의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이미 건설회사에 평당 255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건설회사와 구청이 할 일이다, 자기들은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 본 적도 없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그 지역의 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후에라도 5,000만원, 7,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설치하겠다, 구청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구청에서 감독 소홀로 이런 부분까지 못 해놨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구청을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을 짓는다면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인데요. 엘리베이터 관계가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정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법정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안 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위반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저희 구에서 만들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서 팜플렛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드린 게 있었는데, 내부시설 규정에 보면 시설종류로 분류해서 계단하고 승강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공서 입장에서 많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기관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설치불가로 판단해서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월곡4동 동사무소가 준공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2003년 12월 29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정형진위원   설계변경은 했다? 원초적인 설계와 그 후 다시 재설계 변경을 하셨단 말이죠? 그 서류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거기에는 본 설계에 있었던 당시에 설계변경을 했더라면 그 엘리베이터 박스는 없어져야 맞고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면적으로 사용해야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창고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의무박스로 만들어 놓고 일체 청소용구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데도 방치된 청소도구를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엘리베이터박스는 짜져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법정의무시설이 아닌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강권은 할 수 없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창고로 사용하든 그것과 관계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책자들이 잘못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거기는 법정사항만 명기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법정사항에 내부시설에 계단 또는 승강기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계단을 설치했죠. 계단 또는 승강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의도된 내용도 없고요. 지금 주민프로그램 자체가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리프트가 되어 있는 것도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은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했다면 설계변경 내역은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조합에는 설계변경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동청사에서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청사의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법정의무시설인 경우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행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권장사항인 경우 그 용도에 따라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시설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편의시설설치포상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도 시설을 안 해 놓고 있는 우리 성북구가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 구로 선정돼서 포상을 받았는지 굉장이 유감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글쎄요, 정 위원님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표창받은 것 자체를 의심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라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편의시설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단 입구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공시설은 정비대상은 100%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비대상이요?
정비대상은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법정시설로써 공공시설은 1,351개소가 있는데 그 중 총 편의시설 수가 3,077건이지만 3,077건은 2001년도에 이미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6월 중에 장애인들께서 조사반원으로 구성이 돼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법정시설인 공공시설은 100%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세분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를 짓게 되면 어느 건물에나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과 승강기는 계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안내책자에도 구별을 해야 되지 않는가. 분명히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을 구분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계단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짓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놓고 또 계단을 놓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포스터, 팜플렛도 분류되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월곡4동의 조합에 문의해서 또한 두산과 협의해서 그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권장시설내역에 있어서만 한다라고 하면 복도와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상반된 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편의시설내역에 대해서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도 있겠지만 그런 공공기관 정도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조합에서 반문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를 처음에 벽돌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돌로 붙여달라고 했대요. 돌로 붙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하지 말라고 구에서 요구해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조합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굉장한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법정시설이 아닌 것을 강권할 수도 없고, 하여간 계도를 해서 저희 공공시설만이라도 법정시설이 아닌 권장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월곡4동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50% 공정률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3년 12월에 시공을 하기로 구청에 승인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4년 4월에야 착공계획을 냈습니다. 6개월 정도는 방치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6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으려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엊그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외벽공사라든지 골조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협조단계가 내부 타일이라든지 내장재 같은 것을 선별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대로 간다면 11월 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공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있죠.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겠죠.
정형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라면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단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탁업체 선정심사...
정형진위원   아니, 건설업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현장소장이요.
정형진위원   현장소장이요. 어느 소장님이요, 혹시 성이라도 알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복지관 현장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키 작은 조 소장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저도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편의시설하고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칸막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진행내역 날짜는 자기들이 조임을 당하고 있고 본 시공사는 아니고 거기에 또한 재위탁을 받았던 시공사입니다. 한편 돈은 적게 주고 날짜는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고 일하는데 불편이 오고 있고. 또한 우리 편의시설내역들이 거기가 어떤 각이 져서 사각이나 정사각으로 건설이 되는 게 아니라 꺾어지는 원형들이 있더라고요, 다각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용 용도에 조금 잘못된 내용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업체 선정을 잘 하시면 그런 부분을 용도로 잘 쓸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담당자나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일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건축 자체가 6개월 만에 완공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안전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가들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의 건축직 공무원들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공상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신 시설로 짓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4개 종합사회복지관보다도 더욱더 시설이 향상된 건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존복지관은 나형이었습니다마는 신축 후 복지관은 우리 구의 4개 중 하나뿐인 가형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서는 타 복지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시설일 거라고 믿습니다.
정형진위원   가형, 나형, 다형이 어떻게 구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면적으로 구분합니다. 건축면적이 200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나형이고, 이상일 때는 가형인데. 보조금 지급도 가형일 때는 3억600만원이 지급되고 나형일 때는 2억9,000이 지급됩니다. 향후 문제점은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구민 10만명당 1개소 해서 4개소가 티오인데 하나가 더 신축됨으로 인해서 향후 시하고는 보조금 지급관계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건축면적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건축축면적이요.
정형진위원   건축면적이요?
그러면 2000평 이상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2000평방미터죠,
정형진위원   평방미터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건립하고 있는 데가 도로에 경
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동에 건축은 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그것만 달랑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사로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그래서 진입내역이 주 출입구하고 안 맞습니다.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본예산 추경 때 말도 많았던 개운산 시각장애인 산책로 공사내용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진짜 고마워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작년까지는 사회단체, 직능단체 보조금이 전부 정액보조금 및 임의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금년부터 바뀌었죠, 임의보조금으로. 정말 구청에서 진행하는 일에 관변 단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는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정액하고 임의보조금으로 바뀌었을 때 장단점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산책로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호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운동할 때는 남산 산책로로 가던 분들이 주간에는 생업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지만 야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계속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로 홍보안내문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각장애인 산책로가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거듭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건에 대해서 장점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객관적인 민간인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한 결과 아까 심의위원이셨던 최현택 위원님하고도 여담을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건의 민원이 야기된 바가 없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단체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장점은 이겁니다, 그것도 장점입니다마는 과거의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단체운영비로 지급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친목단위 형태로 운영되는 성격이 많았던 것이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사업공모에 대한 정산이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일반 정액보조단체도 저희들한테 공모했던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좋아진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예년에 비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과거에는 권장에 의해서 움직이던 단체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은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보충할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액보조금이 7개 단체인가요? 새마을을 필두로 해서 바르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7개 단체였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분들이 사무실 이용 및 일을 안 해도 지급됐던 거, 항의나 이런 것 없어요, 전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전혀요.
안훈식위원   전혀? 그럼 번경을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서너 건 받았습니다. 지금 선정에서 떨어진 단체가  5, 6군데 되더라고요. 그 중 밤골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왔었고 또 한마음봉사회에서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줬는지 참 선정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받을 때 제가 어떤 답변을 해 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하신 분들이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선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을 받았던 데는 그렇게 받게 되고, 어떤 사업 기준을 내서 그랬는지 또한 자기들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정도는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야 민원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통보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세 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선정을 심의하신 심의위원들이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심의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안, 한 분의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사안을 외부로 알려드릴 수 없고, 제 입장에 서는 간사로 참여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때참여했던 심의위원들께서 당연히 저희들이 심의기준 같은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개개인별로 심의위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일반단체한테 알려드리기는 곤란하죠.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옳습니까? 저희 동네에서 2건이나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2군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라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도 물론 단체지원을 다 해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마는 어쨌든 정위원님께서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물론 내용을 모르시니까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의기준 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들께서 안 드리지 않았겠느냐는 이외에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해산급여가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해산요?
최현택위원   해산급여, 아이 낳으면 주는 돈 말이에요. 여기에 해산급여로 돼 있네요.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왜 한 건도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수급자는 젊은 분들이 없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로 지정되니까 해산한 분이 없어서 안 드린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수급자가 1종의료급여자는 20만원 주고, 추가 쌍둥이 출산시 1인당 10만원씩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우리 구내에는 한 분도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출산할 정도의 연령이면 수급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최현택위원   2003년도에는 건수가 많은데 2004년도는 왜 한 건도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 반드시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지급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장제급여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장제급여는 1인일 때 1종의료급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원 드리고 2종의료비 급여자인 경우에는 30만원을 드립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교육급여는 현재 1
인당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교육급여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통비가 지급되는데요. 입학금인 경우에는 연1회 고등학생에게 13,700원을 주고 수업료는 연4회를 주는데 고등학생일 경우에 31만9,800원, 중고생은 교과서대를 연1회 10만원을 지급하고 학용품비도 초등학생, 중학생 또 교통비도 중고생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해산급여는 하나도 안 나갔는데 초등학생들 이것도 기초생활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생인 경우는 부모가 젊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최현택위원   출산급여는 한 사람도 안 나갔다니까요, 2004년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초생활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젊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급자로 지정되는데 하여간 이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대상자인 경우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 동안 카드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위기가정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중병이 걸린 위기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수시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딱한 가정이 생겼을 때는 긴급구호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는 가족 1인당 7만4,000원 정도 계산해서 3인가족 같은 경우는 22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이런 가정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법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취업알선도 시킬 이런 계획이 앞으로 내려온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내려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이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각 동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북만 굶주리고 아프리카만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밥은 먹어야죠. 국장님께서 복지 성북 잘 해 보겠다고 약속하셨죠, 저하고? 그러면 대책반을 구성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각 동 사회복지 담당한테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세요, 서울에 앉아서 밥을 못 먹고 굶주린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시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잉섭취가 돼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지만 너무나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대책은 특별반을 구성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복지국이 구민들한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굶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요새 서울 사회는. 대문 잠가놓고 있으면. 이런 걸 조사를 하셔서 진짜로 위기가정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카드문제 때문에 위기가정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못 하면 자살하고.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카드도 정부 책임이 있거든요, 재경부 책임 있어요. 처음부터 막 발급 안 해 줬으면, 내수경기 살린다지만 오히려 내수경기가 지금 죽어 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국장한테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동 복지사들 불러서 신속하게 동네 돌아다녀서 위기가정이 없도록, 굶어죽지는 않아야죠. 이것 좀 잘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수급자로서 법정구호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이 말 그대로 끼니를 거르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칭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서 수급대상자의  120%까지의 소득이 있는 분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그분 외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7월 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성북사랑나누기라는 결연 코너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들이 익명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활실태를 순번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누구든지 찾아들어와서 자신이 그 사람하고 결연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긴급구호로 현재까지 14가구 41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밥을 굶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해 보니까 우리 관내의 전체 학교 중에서 720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얼마 전에 재위탁 했죠? 재위탁 점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60.6이 나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료를 보면 평균점수가 60점이 미달되면 부적격 처리되는데 60.6이 나왔네요. 정릉사회복지관 얼마 전에 지도점검 나가셨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이미성위원   왜 나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매년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정기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점검 나갔던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지적사항이 몇 가지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마는 10여 가지 정도 적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10여 가지가 넘는단 말씀이네요? 보통 복지관에서 지도점검 나가면 몇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일반 복지관의 경우는 대부분 10건 미만입니다마는 정릉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타 복지관보다는 부실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재위탁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0.6점이 가까스로 재위탁에 선정됐는데 그리고 지도점검이 다시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재위탁되자마자 관장님이 그만두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점검했던 거는 복지관장 취임 이후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의 2003년도 서류를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것입니다마는 현재 이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복지관 내부에 알력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미정위원   법대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규정에 위반된 대로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재위탁까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계획이라는 거죠.
이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법인에다 어떻게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60.6점이 나왔으니까 점수 이상 나와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할 때 이렇게 많은 사항이 지적되는 복지관에 앞으로 계속 운영을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바로 그 부분이 재위탁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릉사회복지관이 파악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정릉사회복지관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재위탁 심사위원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시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새로 선임된 신임 관장께서 적극적인 모습 같은 것이 나름대로 반영돼서 저희들 심사방법이 평균득점을 산출하는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평균을 냈었거든요. 일부 우려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결국은 재위탁이 됐습니다마는 또 이런 결과까지 가리라고는 저희들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관장님이 관둔다는 단계까지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 요청을 하고 보고서가 작성되시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지금 드릴 수 없고 결재 받아서 완성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앞으로 이 복지관은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수수료 감면 안내를 홍보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감면홍보나 협조를 금년 5월 7일에도 관계 관할 동사무소에 요청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문으로 시달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사본 하나 드릴까요?
정형진위원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예문으로 타 구청 포스터 같은 것도 드리고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포스터 같은 것은 제작 안 했고 공문으로 동사무소하고 관계 과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단체나 본인이 해당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숙지를 다 못 하고 계시거든요,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안내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릉복지관에 며칠 전 지도점검 갔다는 자료 빨리 하나 주세요, 본 위원 동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작성중입니다.
김영식위원   빨리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위기가 곧 올 거거든요. 비도 올 것 같고 보육원, 본 위원도 가서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육원이 꽤 많아요, 사설까지 해서요. 혹시라도 시설미비로 인한 재난대책이 있는지, 미리 좀 점검해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점검한 게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점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계획을 세워서 각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각 공문도 시달됐고 위험요인이 있는 데는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자들도 나가서 점검하시고 안전대책이 시급하거든요. 장마가 오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보육원도 많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원반을 내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길음2동 초원빌라에 구에서 관리하는 한 개 동이 있죠?
○위원장 윤이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네,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거 파악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네.
최현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길음 2동 신안아파트 아래 초원빌라 C동 1층에 건립이 14년 된 빌라 한 세대가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은 지는 14년 되었으나 준공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는 노인정으로 지은 것 같은데 준공이 늦어져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노인정으로 활용 못 한 것은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대장에는 건평이 17평으로 돼있습니다, 17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주는 성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내로 길음2동장과 현지를 방문해서 신안아파트 또 초원빌라 어르신네 수요를 파악해서 구립 경로당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재산을 찾았으니까 현재 구에서도 모르고 있는 걸 찾았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생확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한번 나와서 보시고 동장한테 여러 번 얘기 했는데 구청에서 직접 빨리 좀 지원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구 재산을 찾았습니다, 조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이미성위원이 조금 전에 정릉사회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재위탁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5월 1일부터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 안 됐네요?
  조사는 언제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5월 중에 나갔습니다.
이용섭위원   5월 중에, 위탁하기 전에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탁하고 나갔죠.
이용섭위원   5월 1일에 위탁 나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2003년 5월 1일요.
이용섭위원   그럼 언제 나간 거예요? 2004년 5월 1에 위탁 나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탁하고 나간 겁니다. 2004년 5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몇 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2007년 4월30일이요.
이용섭위원   그럼 이것도 3년이네요.
  그럼 언제 다시 조사를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5월달에요.
이용섭위원   5월 언제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5월 10일부터 4개 복지관을 점검 나갔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 직전에 나가서 조사한 걸 가지고 재위탁을 선정하는 자료가 돼야 하는데 위탁을 하고 나갔다는 것은 위탁 후에 문제가 생겨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정기점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정기점검입니다. 매년 5월달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선정은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재위탁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하고 나가서 점검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육원도 2년으로 했는데 3년씩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2년으로 줄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규정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섭위원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3년으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2년으로 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린이집 보육원도 우리가 3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줄였거든요. 그 이유는 줄이니까 위탁심사 때 되면 잘 하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에 맞게 거기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부방이 5개 있죠, 청소년 공부방이?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공단으로 넘길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공부방에 대해서 금년도 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 말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금까지 한 건 올해까지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금년도 말에 위탁하도록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까, 금년도 말까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독서실운영 문제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의 집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재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 말까지는 결정을 내겠다,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상기하는 의미에서, 혹시 안 하려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에 영유아 현황이 2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두 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인구비례를 봤을 때 월곡1동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월곡1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에는 1동 1 구립 어린이집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7월 1일자로 지금 보육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민간·구립 어린이집 합해서 보육시설이 남아도는 추세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억제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구립 어린이집은 22개가 있고 정부지원 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마는 월곡1동에는 정부지원시설, 생명의 전화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내년도 성북1동 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길음2동 청사에도 들어갑니다. 월곡4동에 복지관이 완공되면 거기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이고. 장위3동의 1동 1공원이 조성되면 거기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개가 늘어나는데,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1억2,000에서 1억5,000이 들어갑니다. 단계적으로는 건립이 필요할지 모르나 월곡1동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건립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1동의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차례 거기 가봤습니다. 진짜 어려운, 양부모가 안 계시고 4살, 5살 된 애가 있어서 제가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각 동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보니까 월곡1동 사람들은 반도 없더라고요. 또한 그런 어린애들을 순번에 의해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면적 곱하기 인구비례,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대기상태 내로 뒀을 때 아이들이 1년 내에 대기될 수 있고 빠져나가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구립도, 정부 지원도 물론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법인이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구의원은 학부모만도 못할 정도로 대화가 굉장히 불편스러웠습니다. 좀 도와주십오 하니까 찼는데라고 해서 구청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각 동에 한두 개씩 있는 것과 동시에 월곡1동에는 없는데 생명의 전화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동네 사람이 반 이상 와 있는데 월곡1동에서는 거기 가서 할 수가 없더라,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느 근거로 2002년 1개동 1개씩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구와 정부에서 지원해서 위탁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있었을 때 목화어린이집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라도 넣을 수 있는가 해서. 그랬더니 거기도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올라가면서 핸드레일을 잡고 가면서 핸드레일을 시정해 주십오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감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나 우리 구에서는 지금 관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인구비례로 보면 과연 한 동에 2개 있는 것을 진짜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이 없다면 이관하든지 아니면 더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분배원칙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개씩 있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건 어느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남아돈다고 했는데 남아도는 것은 인구 비례적으로 보육시설을, 민간단체가 많은 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동네 민간단체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하나라도 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구립에서는 전부 다 수용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구립에서 시설 자체가 민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료도 10여 만원 싸기 때문에 구립으로 전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립은 2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는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없는 동도 9개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는 성북1동같이 동청사를 지을 때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구 예산도 절감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어린이집이 있으므로 이용하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복합건물을 짓는 게 훨씬 낫지 않는가. 그래서 월곡1동에도 동청사를 지을 때는 1층을 어린이집을 짓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공간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아니죠. 공간은 아니고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없고, 별도로 짓는다는 게 서울시 예산 하에, 서울시 방침도 구립 어린이집을 지금은 신규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책에 역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월곡1동에는 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장기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또한 지금 월곡1동은 약 100평 가까이 되는 진도공판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빕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쓰겠다고 요청을 했던데 그런 데 같이 건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인구비례로 봐도 당연히 월곡1동에 있어야 될 내용이고 타 동네에 두 개씩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는 내용이고. 또한 생명의전화 단체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더 시설이 잘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해 주셔야지, 그나마 그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자기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차가 안 섭니다, 엘리베이터가.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밖을 볼 수 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높이 있는 데다 1층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다른 동에 비례해서 1, 2층에 있는 기준을 삼아서라도 그것을 밑으로 내려서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동에 꼭 인구비례적으로 봤을 때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데가 지금 영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환원사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라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지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형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순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사회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양해를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명단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숨이 콱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본래의 취지와는 변절되지 않았는가, 지난번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산신제도 있었고 그건 빠져서 다행인데.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그 동안 90년대 들어오면서 NGO라든가 시민단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예산인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기는 아니었지만 정액으로 줬던 것이 이해가 되지만 쭉 보니까 몇 군데 빼놓고는 기존의 단체들, 소위 관변단체, 또 다른 식의 중앙이든 어떤 식드로든 예산을 받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받고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소위 NGO라든가 사회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성북복지연대 같은 곳은 자활후견센터 예산 지원받고 있는 게 다른 형태로 간 거고 참사랑봉사단, 한마음봉사라든가 그 부분이야 순수한 봉사단체지만 새로운 형태의 단체라고요. 어떤 단체가 탈락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원래 취지와는 너무나 벗어나지 않았는가. 옆에 심사위원님 했던 최현택 위원님이 계시지만 내년에는 기존의 다른 예산은 뺄 수 있으면 빼고 중앙에 지원받는 데는 지원받는 데로 가고 진짜 참신한 단체들, 진짜 봉사단체 아니면 관에서 예산을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단체들, 거기서 참신하게 관에서 할 수 없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육성시키고 권장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한 번 주게 되면 매년 주게 되어 있어요. 탈락된 데 뻔해요. 새로운 사업들이거든요, 거의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심의위원들도 계시겠지만 구청에서도 설득을 해서라도 기존에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라 좀 신선하고 새로운 단체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성북구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하면서 한 단체도 빠짐없이 공모할 수 있도록 단체별 편지도 보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개중에 보니까 공모조차도 안 한 단체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더 많은 단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해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단체는 물론 결정 자체를 심의위원들께서 하시지만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회의시 보고를 통해서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계속해도 되죠?
  가정복지과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장묘 납골당 때문에 외국에 가셨다는데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장묘문화라든가 배웠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성북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북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데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옆의 필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제가 그 당시 했던 것은 따로 지을 게 아니라 같은 건물로,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기역자나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창문을 열어 보게끔 해서 일반 수용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아니면 좋은 조건 속에서 치료도 받고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똑같이 두 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녹지공간도 만들고 땅의 효율성을 위해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따로 건물을 짓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제시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있는가, 했다면 어떻게 했는데 왜 안 됐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장애인 복지하고 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에다 기술심의를 저희들이 5월 25일 받았습니다. 기술심사가 완료됐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조건부 통과시킨 게 지하시설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기술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기계실, 전기실을 통합설치해라.
정진만위원   위로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로는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은 독립 건물로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진만위원   그건 서울시 입장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시에서 저희들한테 기술심의 결과가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제 생각은 주요시설을 보면 물론 특화되어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또 하나가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건물 하나를 올리면 녹지공간도 많아지고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또 하나가 물론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 하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상이군경도 있고 같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단체와 단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고, 저는 구청에서 좀더 신경을 썼다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지적하냐면 이번에 결산위원을 하면서 시네마센터를 갔었습니다, 아리랑고개. 제가 담당자 앞에 가서 쌍욕을 했습니다, 100억 들인 게 이거냐? 담당자도 이것조차 어려웠다, 맨 처음 설계 됐던 걸 고치고 고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영화관이라는 자체가 담당공무원들도 자기들도 미로가 많고 괜히 쓸데없는 복도도 많고 계단도 많고 황당무계하다는 것입니다, 극장은 극장 같지 않고. 또 하나 옆에 달랑 지어놓은 게 정보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내가 볼 때 PC방하고 마을문고 갖다 놓은 거예요. 공간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시네마 건물도 아니고 정보도서관 건물도 아니고 막말로 전시장이에요. 철조망 비슷하게 만드는,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세에 봤을 때 공무원들이 지적도 했다지만 어쩔 수 없다 해도 조금만 더 참고 설계변경을 다시 해도 좋고 늦어도 되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쓰잘데기 없는 건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본다면 600평이나 되는 땅, 엄청 넓은 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일단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제대로 일을 했구나 구청에서. 서울시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가정복지과 잘못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외국 간 것을 저는 찬성하고 좋아하냐면 그런 것을 많이 보라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혹이었다고 본 거예요.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아껴서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어차피 추진됐기 때문에 어차피 늦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구청장님이라도 이걸 알았다면 충분히 그분 같으면 마인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다른 예도 들어보고, 지방 같은 데 지난번 TV에 몇 번 맞았지만 복지관 지어놓으면서 장애인 시설 하나 없이 개판이라 쓰지도 못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리랑시네센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오류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지어놨다가 잘 짓는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엘리베이터가 커야 되고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계단 대신 대다수 복지관 같은 경우 휠체어 끌고 갈 수 있는 복도식 길게 만들어 놔요. 조그마한 공간에 만들려 그러면 만들다 말아요. 설계하는 사람이나 담당자들은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쓸 공간이 없습니다. 두 개를 합쳤을 경우 엄청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 지적했을 때 단순하게 서울시를 의뢰한다. 서울시를 설득시켜야죠. 새로운 걸로 가야 된다 했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을 짓더라도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을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거, 돈이 더 들어도 예산 만들면 되거든요. 조금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미래지향이 아니라 이상한 형태의 하나는 5층, 하나는 3층짜리 건물도 균형이 안 맞는 데다 두 개의 건물이 애매모호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고생한 건 알지만 좀더 고민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지만 문제는 장애인들과 보훈단체의 이용객들이 공동이용을 우선 꺼려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일건물로 지었을 때 과연 효율이 높은지 여부는 기술적인 파트에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건축과에서 시에다가 건축 기술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다른 건 몰라도 기계실하고 전기실만은 통합설치해라, 그렇게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욕탕 짓는데 상이군경들 목욕탕 많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도 필요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 상이군경쪽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 옆에 장애인시설도 있고. 저도 가서 목욕도 해 봤고, 너무 오래돼서 그 당시에 뭐라 그랬고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축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보건소 소장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보건소장이 적극 개입하시오, 기술자들 불러도 아무 소용 없어요. 보건소장이 필요한 형태로 건물을 만들어 달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기술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자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이지, 기술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생각했으면 가능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호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 사회복지요원 워크숍 개최를 예정하고 있죠? 새로 편성된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작년에는 2박 1일로 제천 청소년수련원으로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새로 생긴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일부 협찬을 받아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재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에 금년도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각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하고.
정진만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163명 정도 됩니다.
정진만위원   아직 안 갔다 왔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아직 안 갔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다음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했는데 어떻게 발송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6,000명 했습니다, 성년의 날.
정진만위원   6000명 했어요?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들어오거나 연락 온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인터넷으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고맙다는 편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작년에 논란이 됐던 건데 예산하면서. 독거노인 생일선물 발송 3,000원으로 증액시킨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떤 걸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생일카드하고 조그마한 손수건 하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때 떡이라도 하라고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3,000원 정도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선물준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전에는 전문만 보내니까 생일선물인데 구청장님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기 그랬는데 이번에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전문보다도 2,000원 정도 노인들이 좋아하는 손수건을 전문과 같이 전달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정진만위원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예산을 맞췄습니다.
정진만위원   예산을 맞춰서 하신 거죠.
왜냐하면 반응이 좋다면 올해 6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독거노인들께 잘 하셨는데 카드 하나 달랑 보내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반응이 좋다면.
김영식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달라져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위동에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진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운영은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비가 끝나서 지금 7월달부터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소규모 가지고 위탁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직원이 파견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파견은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조진영   지하시설 20평, 옛날 식당하던 자리는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그 근처의 노인들이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밑의 지하실에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헬스 간단히 하고. 1층은 넓기 때문에 여가시설, 취미시설 PC방을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원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노인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시설을 보니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국내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점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중심이 돼서 중간 형태의 노인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나의 케이스거든요, 좁지만. 그런데 평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공익요원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다면 좀 수리하고 하는 데만 1억9,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고요. 엄청난 액수거든요, 80평밖에 안 되는데, 평수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시설 잘 만들어 놓고 무방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되든 아니면 복지사가 들어가든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유능한 봉사원이 들어가든 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틀이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밥이나 해 먹는 시대는 지났단 거죠. 왜냐하면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달린다는 거죠. 중간 형태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건 연구과제로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신경을 써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지켜볼 게 아니라 공익요원이 아니라 전문가를 배치시켜서.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예산타령 하지 말고 중요한 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발 우리 공무원이 일할 때 실전에 배치되어 있고 실무 역량 있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상담을 직접 해 보시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 후에는 장단점 나오고 다른 쪽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복지사를 배치시키든지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효율성 높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김 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많이 죽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정보도서관도 생기고 어린이도서관도 생기고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구청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렇다면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질의를 했었어요, 몇 번이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으로 각 동별로 A동에서 B동에 있는 책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교체하고 비싼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또 하나가 바코드 작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저희 동사무소는 사람도 안 오니까 저도 가기 싫어요. 책도 없고 시설도 안 돼 있고, 또 하나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없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작년에 여기 이동문고 없앴잖아요. 없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컴퓨터도 바꾸고 바코드 작업이라든가 전산작업, 연계 프로그램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개동까지 전체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누어서 하면 되거든요. 시범적으로 이제는 책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다, 새로운 책들이 오면 많이 보거든요. 제발 이번에 검토 연구하셔서 타 구는 하는 데 많이 있어요. 가서 배우셔서 몇 개 동을 선정해서라도 이 분야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인근 구 우수 사례를 파악해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정진만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얘기하다가 방안이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전액 구립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이미성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시설을 노인복지센터라고 규정해서 각 구마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구에서도 3, 4개소 이렇게 벌써 선정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위탁체 모집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성북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에 대한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 단위의 조그마한 경로당은 앞으로 점점 체제를 지역별 종합노인복지관 체제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2010년까지 앞으로 3개 내지 4개 정도 각 지역별로 자체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반영을 한 개씩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장위지역은 노인종합센터가 들어서 있지만 그것보다 규모가 크고 시립 노인복지관보다는 좀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말씀 중 죄송한데 노인복지센터 아닙니까?
  그럼 예산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 예산이죠? 50%씩 반반 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지금은 건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순수한 구비 100%입니다.
이미성위원   건축비도 구에서 내는 겁니까, 운영비도 구에서 하는 거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이미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2010년도까지 3개소 내지 4개소를 권역별로 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인근에 있는 경로당은 폐쇄시키든지 그때 가서 완성된 이후에 후속 조치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 말씀은 장위동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정진만위원님 말씀처럼 건물만 지어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예산 자체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에어로빅이라든지 체력단련장이라든지 PC방 하면 자연 거기 소요되는 운영예산도 따르기 때문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왜냐하면 당장 의회에 있는 PC도 몇 개 안 돼요, 직원이 있어도 안 돼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런 데다 방치해 놓으면 노인들, 요새 운동이라는 게 과하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무턱대고 뛰어다니고 헬스한다고 하면 몸 다 망가져요. 후유증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신경 쓰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 아까 하다 빼먹은 건데 장묘문화, 원래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어차피 지난번에 장묘쪽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각 구청의 납골당이나 장묘문화 개선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반은 장삿속도 있고, 반은 사회적인 명분도 있고 한데 사실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 지도계층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제안을 한다면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금연운동이나 소음이나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갔다 오신 김에 보충해서 예를 들면 성북구에서 높으신 분들 아니면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장기기증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하기운동, 다른 데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확산되다 어느 날 갑자기 꼬부라져요. 왜냐하면 사회지도층이 하려다 안 하니까. 그런 식의 성과물 중의 또 하나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납골당의 장묘문화가 시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정진만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그런 분한테까지 혜택을 줄 수 없는 거지만 서울시에서 장묘문화를 화장에 대한 장묘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줘서 우리 구에도 적어도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시비로써 5,700개의 납골당을 확보를 하라, 이래서 지금 현재 계속 화성, 강화도에 여러 곳에 지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1기당 30만원 정도 시비에서 완전히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곳을 가봤는데 시설이 제대로 된 데를 가보니까 전혀 금액이 안 맞아요.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보통 사찰 같은 데서 많이 운영하고 개인이 지어놓은 데도 있는데 그게 안 맞아서 2월달부터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곳이 화성지역에 한 20,000기를 만들었는데 거기 우리가 4개 내지 5개 구청이 확보하자 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정진만위원   좋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에 장애인 목욕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길음복지관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길음복지관에 한 대만 고정 배치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동하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동해서 신청을 하면, 차량이기 때문에.
최현택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로?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복지관 직원들이 하고 있죠,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고 있고요.
최현택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2004년도 이용실적이 총 424명이 이용했습니다.
최현택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5월 말까지요.
최현택위원   금년 5월말까지.
거기 하는 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죠?
  실제 본 위원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관계 공무원이나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환자기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가셔서 실제 목욕시키는 광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현재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죠, 각 동네에?
  밑반찬 배달하는 분이 자원봉사 도우미가 하고 있죠?
  밑반찬 내용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못 봤습니다.
최현택위원   한 번도 못 봤죠?
본 위원은 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1,520원짜리가 배달돼서 노인들에게 도착했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 번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가 배달되는데 만일 노인이 그 시간에 계시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대로 변질돼서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말단에서 하고 있는,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에서 알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작년에 감사를 받았죠, 팀장님? 지적도 많고 재정상 조치도 있고 환수도 하고 그랬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어느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식위원   작년도에 구청 감사받은 기간이 2003년도 3월 24일부터 4월 4일 10일간 감사받은 실적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저희 구청 기획감사과에서 받은 내용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서면답변 받기로 하겠습니다.
  훈계라든지 주의, 행정조치 다 좋은데 재정상 조치 환불했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2004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 열흘간 했는데 여기도 재정상 조치 두 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2004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 열흘간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받은 것입니다. 그건 아셔야죠. 과에서 받은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답답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상 조치 310건에...
김영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서면받기로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하세요.
  두 건이에요, 두 건. 여기도 환수조치하라는 게. 아셔야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확인됐습니다.
  재정상 조치 두 건이 재해지역에 재난기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지급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수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조치한 겁니까? 환수조치 안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환수하라고 개인한테 통보했는데 아직은 납부를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재난기금에서 작년에 재해지역, 석관동 지역에 재해기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지급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중 지급한 개인한테 환수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공문으로 환수조치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납부가 안 될 때는 강제징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한 건은 뭐예요, 두 건인데. 두 건이 같은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물론 상대방은 다른 사람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겠죠. 감사라는 게 지적 안 받을 수 없겠죠. 재정상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훈계, 주의, 지시 이런 거 감사받을 수 있지만 재정상 문제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복지국에서는 없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정릉사회복지관 지적된 게 있는데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왔더라도 10가지가 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큰 문제로 생각했던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핵심적이었던 것은 저희들이 시비지원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16인 이상 승합차를 구매를 했었는데 승합차가 복지관에서 관리 안 하고 당시 운전기사였던 사람이 지금까지 사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자기네들 얘기로는 당시 구조조정에 의해 운전기사를 감원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배려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어쨌든 당연히 복지관에서 관리해야 할 차량을 개인이 관리했던 것이 지적입니다.
정진만위원   다른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게 가장 큰 거고 일부 미미한 건 봉급 같은 것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라든지 몇 개 소소한 것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전부터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내부사정까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과거에 전임 이재우 관장이 상근을 안 하고 비상근하면서 진 부장이라는 직원이 거의 관장대행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어서 그런지 부실하게 운영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새롭게 신임관장이 부임을 하니까 나름대로 진 부장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엮여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사설인데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온토두레회라는 사단법인입니다.
정진만위원   거기는 몇 군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다른 복지관요?
정진만위원   다른 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4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커트라인 60점이었어요? 60.6이잖아요. 어쨌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걸렸고 계약을 할 경우 이미 계약을 한 거잖아요. 파기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재검토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다시 재계약을?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거기까지 가려는지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재위탁도 고려해야겠죠.
정진만위원   이번 감사할 때 다른 데는 의례적인 감사였던가요?
  다시 한 번 더 집중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왜냐하면 복지관을 재위탁 한다, 안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된다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재위탁한다는 말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정진만위원   그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6이라는 것은 어디서 봐도 약간 의문시되고 이번에 감사도 많이 걸렸고 하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계속 불안하게 하는 체계보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청도 언제 민원이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고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럴 기회가 없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 3명이 투입돼서 5일 동안 나름대로 면밀히 점검을 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고, 60.6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된 게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를 준 위원들의 점수는 배제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이 채점한 걸로 평균을 낸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60점 이하짜리 점수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 이상의 점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작위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다른 복지관들도 재계약, 재위탁할 때 대개 점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요? 참고로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길음복지관하고 같이 재위탁 심사했는데 길음복지관은 80점 이상 채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장위나 생명의 전화라든가 전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생명의 전화나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자기 복지법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길음하고 정릉이요.
정진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발주 줄 때 3,000만원까지 소액은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3,000만원 이상 되는 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3,000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6건이나 있습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목화어린이집 신축 전기공사가 3,3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공사에 1억6,800만원이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데 개보수 공사에 4,1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가정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미만짜리는 단가 문서로 수의계약을 하고 5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전자수의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대리 이호영   전자공개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재무과장 출신이니까.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업체를 주관 과에서 지정을 해서 당사자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걸 통칭 얘기하는 수의계약이라 합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데 수의계약을 하되 그것도 공개경쟁처럼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많은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공개경쟁하고 다른 게 적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업체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할 회사냐 아니냐 적격심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만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수의계약이지 사실상 공개경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정진만위원   전자공개를 하면 쭉 들어올 거잖아요. 거기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낙찰하한율이라는 게 있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인 경우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주관 과에서 나름대로 재량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이지만 말이 수의계약일 뿐이죠.
정진만위원   수의계약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 대신 적격심사라는 거. 공개경쟁은 적격심사라는 한 과정을 더 거치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그 과정만 안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공개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최저로 들어온 사람을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낙찰하한율이라는 게 87.75%인가 되어 있는데, 예가에. 그것을 저희 주관 과에서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거기서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공개경쟁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최현택위원   거의 다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있네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걸 도입하는 이유가 법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비리유착 가능성이 높다 해서 고 건 시장 시절에 서울시만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진만위원   아까 얘기했던 목화어린이집 신축전기공사는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자라고 안 쓰여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런 경우에 왜 수의계약을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재무과장 시절에는 수의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긴급을 요한다거나 공개까지 갈 수 없는 사정, 또 특정업체라든지 기술을 요한다든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물품,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최현택위원   일반 신축전기공사인데 거기에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건 목화어린이집 건축하는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는 성북구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건데 이건 또 총무과가 주관 과예요. 또 시각장애인 산책로 1억6,000을 수의계약 줬다는데 이건 또 토목과가 주관과입니다,
정진만위원   뭘 했어요? 생활복지국은 뭐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우리는 예산을 계획 수립하는 거지 설계하고 공사하는 건 전부 다 공사주관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또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목화어린이집 전기공사를 5,000만원 예산을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해 주시오 하면 건축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된 걸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나중에 준공이 완료되면 준공됐습니다 해서 가정복지과에 통보가 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직장어린이집도 총무과 직원에 대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확보해 주면 거기서 하는 거고, 장애인 산책로도 예산만 확보하면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1억6,000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수의계약 될 수 없는 사항인데,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알아서 목화어린이집하고 장애인 산책로 공사하고 직장어린이집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도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여기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현택위원   이것도 4,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알아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 3건에 대해서는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6건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6건요,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별첨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별첨자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재무과에서 낸 자료죠?
최현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게 6건이거든요. 꿈나라어린이공원 이것도 복지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최현택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꿈나라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8,300만원 이건 전자수의계약 한 거네요.
정진만위원   2002년도에 한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입니다.
최현택위원   8,3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건 전자수의계약 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어린이공원은 녹지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최현택위원   어린이 자가 들어가서...
정진만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2004년도, 어디 건지 안 나오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제목이 뭐죠?
정진만위원   2004년도 1월 29일.
최현택위원   이것도 6,700만원이 전자수의계약 됐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월곡1동 노인정.
전자공개는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일반 공개입찰로 봐야 합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도 3,000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정식 규정은 공사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현재 규정에서 할 수 있고,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전자공개 계약할 수 있고, 1억원 이상은 전체적인 일반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거기가 수의계약이 돼 있으니까 한 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주무 부처에서 발주 주는 거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목화어린이집하고 장애인 산책로하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월곡1동 경로당 공사, 4건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을 받아서 넘겨줬을 때는 확실히 예산이 잘 쓰여졌나 주무 부처에서는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월곡1동은 가정복지과에서 했고, 직장어린이집도 가정복지과, 목화어린이집하고 시각장애인 건만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진만위원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어서 말할게요.
○위원장대리 정형진   정진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이번에도 성북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합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설계단계 들어갈 때 공모할 것 아닙니까? 심사할 때 대개 보면 입김 센 사람이 된다고 사회복지과장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들은 한마디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깊게 관여해서 시네마 같은 건 좀 만들지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절대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났더라도 제발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말고 그나마 제대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완전히 쓰여지는 것까지 확인 감독하셔야죠.
나몰라라 예산만 편성해서 다른 과로 넘겨줬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저도 한번 보충 말씀드리면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예를 들게요, 실제로. 중랑구 쪽에 치매중풍노인 전문요양원을 짓고 있어요, 2006년에 개원 예정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미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2년 전부터 감리나 설계사와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의 법인이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설계 변경이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같이 해서 견학도 다니고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변경 사항이 생길 때는 운영시설을 다시 불러서 당신네가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한테 참고할 사항을 얘기를 해 달라. 노인의 특성이라든가 이용자의 특성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지금 3년 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위탁체를 선정하면서 거기서 변경 들어가고 기능보강해서 용도 변경해서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하시면서 시정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현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저희들이 강평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이 선진국화를 요구했던 것이 물론 정진만위원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에다 심의를 요청할 때 여기서 일반적인 도면을 그려서 내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설계용역 발주 전에 설계 기술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요를 갖고 심사를 받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보훈회관 같은 데를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 있는 복지관보다 일단 기능이 향상되도록 옆에서 적극 관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그것을 하시는데 혹시 견학을 선진국이라도 가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선진국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제가 이번에 유럽을 시찰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 갈 때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화장실을 전부 다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면대 하나만 국제공항에 선진국화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을 사회복지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시찰을 안 하면 안 가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마다 가보니까 저희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돈 드는 내용도 아니에요. 조금만 설계와 기획을 하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심의를 다시 한 번 기술심의를 요청할 내용을 가지시고 우리나라에도 가보시면 되겠지만 선진국 시찰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진국 화장실을 가니까 등받이부터 시작해서 수세식까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세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수영장에는 수압장치까지 다 돼 있어요. 그게 재활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진국화를 버금가게 된다면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압장치, 안마시설 그런 것은 하나의 장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장례문화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보훈회관에 복지관을 공통으로 지으면서 지하에 장례식장을 같이 겸비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나라에, 주위에 어떤 내용으로 설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와 기계, 그 부분만은 지하를 공통으로 하되 나머지는 별도로 지어라, 물론 그 사람들 자체가 같이 합류해서 생활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서는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진짜로 선진국화, 그 많은 땅을 주었을 때 또한 아까 가형을 주었는데 아까 2000평방미터라고 했나요? 그렇게 주었는데도 설치를 못 한다면 좀 의문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선진국가를 시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도 계시고 또한 몸소 체험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분명히 그런 내용의 시찰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진영
  사회복지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