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길음3동사무소 일 시 : 2006년9월21일(목) 오후2시 장 소 : 길음3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장
(14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세택 길음3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장세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세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 길음3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세택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장세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길음 3동장 장세택.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장세택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택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시킨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장세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음3동장 장세택입니다. 오늘 따라 날씨가 좀 덥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성북구의회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모든 여건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에 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오나 곱게곱게 봐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길음 3동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두서없는 보고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길음 3동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항상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가정에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장세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음3동사무소에 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각 동별직원현황, 민원처리현황과 접수대장, 동 특수사업,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금포상현황, 장애인 관리대장, 폐기물 접수대장, 주민등록등본 면제발급 법정근거, 주민자치프로그램(자치위원, 통장민원현황), 강북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합동단속을 실시한 처분 현황, 길음3동 도시계획도로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자치위원회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동장 장세택 네. ○정형진위원 그 명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정형진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길음3동의 진흥단체 리스트만 주시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주시고, 결연후원사업의 실적보고서 그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 일일 체험장의 실적보고서와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보안등 신고접수대장. ○위원장 윤이순 보안등 신고접수대장, 그다음에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통반장 신문구독 대상자 명단, 일반신문 지역신문 구분해서요.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동목욕차 올해 신청 받은 목록하고요, ○담당 그것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럼 여기 이동목욕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이미성위원 연계사업. ○위원장 윤이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입니다. 통장 임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장 임기는 몇 년 인가요? ○동장 장세택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5년인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아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장세택 아,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유춘길위원 2년이지요? ○동장 장세택 네. ○유춘길위원 그런데 5년이라고 합니까? ○동장 장세택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유춘길위원 어떤 사람을 통례적으로 뽑습니까? ○동장 장세택 통장 결원 시에 이쪽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 전 예를 보면 동네 진흥단체하고 관할 진흥단체나 거기에서 추천에 의해서 해당 조항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하곤 했는데 여기서의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통장에 임명하는 것을 어느 사람이 심사를 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뽑고 있습니까? ○동장 장세택 여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통친회장, 동장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10일간 선임공고 한 다음에 구청에 위촉사실을 알립니다. ○유춘길위원 제일 먼저 통장을 뽑을 때는 무엇을 우선으로 합니까? 포상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로 우선으로 뽑지 않습니까? ○동장 장세택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일단 신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30인 이상의 주민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동장 장세택 나이는 65세 이하. ○유춘길위원 그런데 통장 임기는 몇 년을 해서 하면 다시 뽑고 해야 되는데 내가 통장 쪽을 보니까 5년, 7년, 8년, 10년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장세택 그것은 임기가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촉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위촉도 안하면서도 계속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평상시의 의문점입니다. ○동장 장세택 그래서 그 내용은 본인의 의사를 먼저 존중을 하고, ○유춘길위원 그런 법칙은 없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10년이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고 그럽니까? ○동장 장세택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준하고 본인의 의사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그만하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결원사항이 없으면 계속합니다. ○유춘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 위원입니다.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춘길 위원님이 통장선임에 대한 보충질의로 제가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유춘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통장 임기는 2년이라고 하셨지요? ○담당 네. ○박계선위원 2년이 끝나면 재공고를 합니까? ○담당 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2번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공고를 2번 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나중에 된 다음에도 공고하고 전에 공고를 해서 우리가 30인 이상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박계선위원 공고하신 적 있지요? ○담당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후보자들이 경합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담당 그러니까 경합이 될 때 선정 및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격여부를 봐서 추천을 다시 합니다. ○박계선위원 동장님이 심의위원들 말씀하셨는데 누구,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담당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친회장님, 동장님, 구의위원님 그렇게, ○박계선위원 4, 5분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담당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혹시 복수를 지원했을 때 후보자들, 후보자 정견발표는 안 듣습니까? ○담당 복수할 때는 같이합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각동마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통장 임기가 전에는 통장도 대우가 미미하다보니까 사실 통장을 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합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은 본인이 알기로는 30, 40대 여성주부들, 전업주부들이 의외로 많이 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후보로, 동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장 임명절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역 그 동에 홍보를 잘하셔서 유능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후보자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몇 인에 의해서 심사의 기준으로 삼지마시고,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서 결격사유를 다룬다든가 그런 생각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으로 오신지 사실 이틀 됐습니다. 통장 관련은 솔직히 장세택 동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동장님께서는 오히려 주무담당한테 그런 것은 좀 넘기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양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장세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길음3동이 저소득생활자도 많고 사회복지사님 하실 업무가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업무를 보니까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를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길음 3동은 지금 길음복지관이 길음 3동 소재지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길음 3동복지관에서는 그 생일상 차려주기를 한 달에 모여서 하는데 길음3동하고 중복 되지 않나요? ○담당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혼자사시는 독거노인 분만 8분에 한해서만, 전체노인 분들은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예를 들면 그 날에 해드리는 것이에요? ○담당 저희는 1년에 한번 정도로 날짜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2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그 달에 모인 생일, ○담당 그 전체를, ○송영옥위원 그러면 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럼 이 후원비용은? ○담당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송영옥위원 지금 생각 좀 하셔야지, 길음복지관이 길음3동 소재인데 길음3동에서 똑같은 사람이 중독되지 않나요? 다른 것으로 노인 분들을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노인들 일자리 등으로. ○담당 그렇게 해오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영옥위원 이것은 매년 그달에 돌아가는데 한번만 1회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담당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6월까지 밖에 없거든요. 7월, 8월, 9월은 안하셨습니까? ○동장 장세택 이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 8월 그때는 선거관계도 있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는데 기록을 안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제 하셨습니까? ○동장 장세택 네, 어제했습니다. 어제 했고 어제한 내용이 독거노인 48분에 대해서 별도로 날짜하고 관내 음식점을 정해서 음식을 이번에 한 번일 것입니다. 대접을 하고 약간의 준비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미성위원 그런데 어제 구의원님들은 다 참석하셨습니까? ○동장 장세택 어제는 사회위원회에서는 구의원님이 안 들어오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제는 사회복지위원회만 하신 것이에요? ○동장 장세택 네. ○이미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물은 것이거든요. 누구 아시는 분이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장 장세택 그러면 담당주사가, ○이미성위원 네, ○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 중에 해당 동에 한분만 참여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정형진 위원님. ○이미성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담당 내부적으로 이렇게 길음 제6동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성위원 6개동에서 협의를 하신 것이지요? ○담당 네. ○이미성위원 내부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세요? ○담당 네. ○이미성위원 그럼 여기 안일진 위원님만 참석을 하셨습니까?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층에 들어올 때 입구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구의원들 현황하고 사진이 붙어있던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당 구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구의원에 대해서 구의원을 어떻게 하라는 세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현재 사진 상으로 안일진 의원님이 구의원님으로 계시는 것 같던데 맞는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위원장 윤이순 동사무소 정문에 들어 오다보면 왼쪽으로 구의원 현황하고, ○담당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동장님도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회의록이요, 회의록이 맞습니까?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회의록 작성은 누가하십니까? ○담당 회의록 작성은 제가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대로, ○이미성위원 이건 양식은 맞는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건심의에 대한 발언한 내용들이 적혀서 끝에 ‘개회합니다.’ 폐회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 양식이 내용이 적다보니까 다 못 적고, ○이미성위원 그래도 이것이 넘어가야지요. 뒤로 넘어가야지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다른 동을 보시더라도 이것은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적는 기술의 방법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이 아닙니다, 요약정리록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길음 3동에 독특하게 있는데 이 관계를 누가 담당하시는지 어떻게 결성된 위원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97년으로 알고 있고, 처음 설립한 취지는 정말 장례조차 치러질 수 없는 노인 분들이 계실 때 주변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그런 분들을 돕고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셨고, 하는 일이라든가 하는 사업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도 있고, 방충망이라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고쳐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민간자생 단체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시는 단체이십니까? ○담당 민간자생단체이고 지금 13분 정도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따로 추가로 연임을 할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의 때 의결을 해서 영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회의나 이런 동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습니까? ○담당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순수하게 본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해서 여기 뭐,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담당 네. ○이미성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도와주고 있는, ○담당 저희 단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왕에 참 잘하시고 계시는 위원회고 동사무소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보는데, 사회복지도 담당하시지요? ○담당 네. ○이미성위원 담당하시면 개입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에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전문가의 인력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만의 순수한 뜻으로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적극적인 개입이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길음복지관이 있고 제가 했을 때도 한번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복지관 선생님 한분에게 회의에 참석해 오시라고 해보긴 했는데 시간대가 저희들한테 또 저녁시간대로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아가지고 참석을 못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미성위원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환경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딱 한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지역체에서나 또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을 얼마나 또 많이 개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방관하시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 발굴만 해주시고 마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담당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안하고 그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동사무소도 있고, 복지관이 있고, 민간단체,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이 3개체가 연합으로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중복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통제하십니까?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복지관에서는 어떤 경우에 민간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 또 민간에서 사업하는 경우에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명단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명단을 서로서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모임을 가져서 중복이 있다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야쿠르트는 신세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담당 신세계에서 지원을 작년까지는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개인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성위원 그럼 독거노인 건강음료가 야쿠르트가 아닌가요? ○담당 야쿠르트인데 개인후원자들이지요. ○이미성위원 후원자가 어찌됐든 이 대상자 추천 관리는 누가합니까? ○담당 추천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요? 몇 년 되셨습니까? ○담당 하고 있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참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체적인 관리를 사회담당 분께서 아마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금 뭐, 길음 3동의 독지가가 많으신데 참 좋은 동네 같습니다. 독지가도 많으시고 업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뭔가 또 별도로 때 마다 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 모두 컨트롤이 동사무소에서 관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장세택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회의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조정을 할 것이고 사회복지 담당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결연사업자 중에서 김관수라는 분도 개인독지가이신가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길음 3동에 사시는 분이시지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분류 1일 체험장은 사업의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모범사례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철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8회에 120명 하셨다고 했고, 여기에 보니까 1개월 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담당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정확히 수합해 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잘 해 놓겠습니다. ○이미성위원 8월말까지 하신 겁니까? ○담당 8월말이 아니라 6월말, 7월부터는 재활용분리수거작업을 여기서 안 하고 석관동 집하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6월까지입니다. ○이미성위원 6월까지는 하셨던 사업이지요? ○담당 예. ○이미성위원 이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이 취지대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갑니다. 분리를 제대로 안 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면서 다들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성위원 혹시 1월부터 하셨지요? ○담당 예. ○이미성위원 1월부터 6월인데, 작년 6월에 재활용품 적출량과, 예를 들어 길음3동 전체를 하든가 한 쪽만 하든가 그리고 2006년 6월말의 재활용품 적출량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알아낼 수는 있지요? ○담당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몇 톤 몇 톤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금방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6월 달 현재 것만. ○이미성위원 작년 6월과 올해 6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이루어진다면 본위원은 이것을 모범사례로 올리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길음3동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또 나머지 29개의 동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진선아위원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서를 받고서 정말 이런 동사무소가 있다면 구청에 건의를 드려서 상을 줘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분들한테 책자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자료요청을 한 후에 시간이 남아서 내려가 봤는데요. 내려가서 여쭤봤어요. 전입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준 이 책자만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자는 어느 동이나 줍니다. 그렇지요? ○동장 장세택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업무보고 현황으로만 보면 정말 이 동네 이사 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해 줍니까?”라고 했더니 요청을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국기달기 시범가로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기 꽂이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국기는 개개인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거기는 지금 1통인데요, 통장님이 준비한 게 있고요, 주민들하고 계속 뽑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되고 있나요? ○담당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상시달기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매일 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환경골목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 자료를 보니까 2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명으로 문서가 있거든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담당 아파트 3개 통을 제외한 나머지 통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처음에 자료에도 24명일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담당 자료에는 지금 19명, 책자에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19명이 되셨는지? ○담당 그것은 통별 지킴이가 있고 작년에 클린봉사단 추진한 것이 24명이었습니다. 환경지킴이는 통별로 1명씩 되어 있고, 저번에 클린봉사단 발대식 할 때 24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담당 예, 우리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골목 지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클린봉사단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골목지킴이 선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당 통별로 통장님 업무 들어갈 때 협조로 마땅하신 분을 추천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지금 내용이 매주 수요일 클린 성북의 날을 계속 참여하고요. 골목에 무단투기를 홍보합니다. ○진선아위원 골목지킴이가 홍보만 하고 있어요? ○담당 그러니까 지킴이하고 발견돼서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니까 최우수 골목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단지 그런 업무로만 이런 표창장이 주어지는 건가요? ○담당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준 게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아직 준 게 없는데 그런 일에만 표창을 준다는 것은 조금 상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담당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골목지킴이는 청소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는 전혀 안 하고 관리만 하는 건가요? ○담당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담당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쓰레기봉투도? ○담당 봉투는 매주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새로온 동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동사무소로 내려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사용자는 있나요? 혹시 담당자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아직까지 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물품은 없었겠네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 물품은 없었고요? ○담당 물품이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씨디인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즉각 수리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용을 잘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 예를 들어보자면 구의회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 보십시오. 우리 구의회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구의원님들 7월 1일자로 새로 당선되신 5대 의원님들을 서면으로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컴퓨터 담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을 안 했을 때 모습이고 우리 의회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구의회에서 담당자하고 사무국장님이 말씨름을 하게 해서 어젯밤에 제가 컴퓨터를 1년 동안 사용했다고 전부 떠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를 압축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이 작년 11월 14일 날 1년 치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의회홈페이지 파일을 보면 마지막 수정날짜가 작년 11월 14일자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5대 의원님들을 이미 다 해 놨었다, 이게 근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금방 가서 잭을 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은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으로서는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경각을 시켜드리고. 통장님들 지역신문하고 중앙신문을 드리게 되는데 통장님들 전체적으로 보급해 드리고 있는 것인지 보급해 드리고 있는 날짜에 분명히 여기에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장님들을 전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일간지 보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일간지는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7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는 다 들어가고요, 반장님들한테는 다 배분이 안 돼서.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70부가 다 들어가는데 받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서명날인을 안 받았겠지요. 그분들이 보급을 하고 계신다면 보급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급 확인서가 없고. 우리 통장님이 한 분 칠십 번째로 있는데 그분은 위촉날짜가 없습니다, 언제 위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은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보급을 해 주게 되면 보급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이 한 부에 돈이 얼마씩 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몇 부는 서명날인을 안 받아놨습니다. 이런 것은 기재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신문은 반장님들한테 가지요? ○담당 예, 지역신문은 반장님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신문도 통장님한테 가지 않는 속에서 반장님들한테만 가는데 일간지가 과연 통장님들한테 가서 우리 지역도 모르고, 전체적인 일간지를 보급해 준다는 것은 효율적인 면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말씀하신 대로 보급을 한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보급하게끔 하니까 하지요?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자면 지역신문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간지를 구분해서 통장님한테 드리고 반장님들한테 지역신문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통장님은 모르고 반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신문이 통장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동사무소에서 과부족이 돼야 되는 것인지, 한 분 과부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동에 비례한다면 이 부분은 꼭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높은 우리 마인드에 맞는 동사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업무보고와 함께 구청에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장님이 가서 우리 직원 과부족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지? ○동장 장세택 그게 지도위원이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정형진위원 지도위원이 업무하는 내용이 무엇이지요? ○동장 장세택 전에 방범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도위원인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기능직 전환해서 운전원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됐지요? ○동장 장세택 기타 동사무소에 여러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6월말 현재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과부족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 장세택 물론 처음에는 정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 분이 계신지. 우리 구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고문입니까? ○담당 구의원님이 고문이지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판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김순종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인원이 결원됐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장님은 챙겨주십시오. ○동장 장세택 통장님 결원 시에는. ○정형진위원 결원이 되면 바로 처리해 주시라고요. ○동장 장세택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민원부분은 서면적인 내용도 됩니다마는 우리 전 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위원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도 받았다지만 타 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민원서류철의 현황을 보면 누가 담당이신가요? 민원접수를 받으면 회신을 며칠 만에 하지요? ○담당 회신은 사항별로 틀리거든요. ○정형진위원 사항별로, 그러면 통념상 민원접수가 되면 일반적인 전입절차 그 부분은 며칠 만에 하지요? ○담당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일 이내에, 그러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은 회신을 며칠 만에 하지요? ○담당 처리기한이 3일이고요, 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7일 이내에 발송하면 되나, 이 부분의 처리결과를 하루 만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처리한 회신과 처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담당자는 어떤 분이세요? 대형폐기물을 하루하루 접수하나요? ○담당 매일매일 창고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고서를 접수하지요, 그러면 돈 받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돈 받으면 결제를 다 같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담당 고지서 발급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고지서를 발급했으면 현금을 받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현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담당 현금 받아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은행납부 내역도 잘못돼 있고, 현금을 받았으면 그날그날 동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인증기 관리담당이 인증기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본인이 담당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인가요? ○담당 저희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신고서를 받아서. ○정형진위원 접수하고, 처리하고. ○담당 분리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치우는 사람하고 같이 받으면 안 되니까. ○정형진위원 그러시면 거기까지요. 동장님, 이것은 담당, 담당주사, 동장 세 분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란 칸에는. 그러면 이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재란에 결재란이 빠져있고, 일관성이 없고 또 매일 통장에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넣고 있고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유용입니다. ○담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대장은 기록만 하는 것이고요. 돈은 그날그날 납부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정형진위원 대장과 현금입금과 다르다면 사문서위조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내용은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처리하면 그 내용을 유용하지 않고 그 부분과 달리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하고 대장 담당자하고 현금 받은 사람 거론해서 고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사님, 제가 어디 가면 꼭 사회복지사를 칭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오늘은 좀 꾸지람을 들어야 되겠네요. 사용자? 장애인 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 기재합니다. ○정형진위원 기재를 합니까? ○담당 예. ○정형진위원 기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담당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정형진위원 “기재를 합니다.”하는데 여기 두 칸이 빠져 있어요. 그 뒤에 또 한 칸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쭉 빠져 있습니다. 등록번호 기재해야 되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기재와 함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신규와 전입과 전출내용을 분리해야 되고 또한 그 부분이 등록되면 내용을 잘 나열해 놨으나 급조해서 한 내용이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내용으로 봅니다. 왜, 앞에는 다른 내용으로 컴퓨터로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는 편의성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관성 있는 인폼과, 등록대장번호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요즘에 정보화 내용 잘 아시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공개정보 잘못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내용이 제대로 기재 안 되면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잘 하실 수 있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야기하려면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면 피곤하니까, 저 금방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담당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누가 하시지요? ○담당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지요? ○담당 한 명만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주차단속원이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다 합니까? ○담당 공익 질서계도요원이 2명이 있었는데요, 7월 9일자로 한 명이. ○정형진위원 그만 뒀지요? ○담당 예, 그만두고 한 명만 지금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3명이 꼭 같이 다녀야지요, 그렇습니까? ○담당 단속을 하고 한 명만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명만 같이 다녀야 되지요. 그런데 한 명이 더 다닐 때는 어떻게 되는 내용이지요? 공익이 한 명, 단속원 한 명이 안 되는데 한 명이 더 추가해서 다닌 내용은 왜 그런가요? 공익요원이 두 명 다닐 때와 한 명 다닐 때 그 차이점이 뭐예요? ○담당 단속하기가 훨씬 힘들지요. 대부분 주차단속이라든지 특히 우리 같은 이면도로에서는 대부분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과. ○정형진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담당자 한 명과 담당자가 스텝 한 명 데리고 가겠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익이 두 명이 가요. 두 명이 보충해서 가는데 한 명 다닐 때와 두 명 다닐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7월 9일자 이전에 공익요원이 두 명일 때는.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7월 9일자 이전에 두 명이 있을 때는 두 명이 다니면서 인도를 다닌다, 그러나 한 명이 다닐 때도 있었고 두 명이 다닐 때가 있었다 이거지요. 한 명의 공익을 다른 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티오가 한 명이라도 된다면 한 명만 하고 한 명은 다른 데로 사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명하고 단속은 한 명으로 가야 크나큰 효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놀러가는 일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날짜적인 부분부터 세밀하게 따진다면 따져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하고, 공원하고, 토목하고 올렸던 내용이 있으면 올 2006년도이지만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담당이 계시나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담당이세요? ○담당 담당은 밑에 과에 계십니다. ○정형진위원 불법광고물 간판이 어떻게 해야만 불법광고물이 아니지요? ○담당 불량간판이 규정 이상으로 옆으로 휘어지게? 나왔다거나. ○정형진위원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규정은 광고물법에 의한 기준이고 크기와 내용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이 나온 도로점령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을 한 업체에서 몇 개 달아야 하지요? ○담당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르시지요? 하나에 하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점두간판을 달고 돌출간판은 신고를 해서 면적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된 돈을 내고 내 놓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다가 광고물 자체를 돌출간판을 한 업체에 두 개를 달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단속은 앞에서 배 째라는 식이지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점두간판은 크기와 내용은 상관이 없으나 자기 면적만큼 필요한 대로 씁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은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그만한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서 한 업체가 돌출간판을 두 개정도 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담당 광고물 중에서도요, 간판관계는 구청별로 하고 그 외에는. ○정형진위원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요지는 그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해서 구청에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야 동사무소에서 그 담당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동장님으로 오신 분이 아주 마인드가 좋으시니까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장님, 당장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들어오다 보면 아주 난립된 점자블록 있지요.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경사를 막게끔 해서 점자블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로에 있는 데는 점자블록이 없고, 가서 보면 점자블록이 사용을 안 해도 될 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려내서 분명히 필요한 내용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동장 장세택 예,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화장실 앞에 분쇄기 있습니다. 서류를 분쇄해서 치우려고 하면 거기 가다가 하나 떨어져서 날아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분쇄기가 동사무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고. 거꾸로 올라오시면서 차 보셨지요? 우리 핸드레일 보세요. 그것은 일종의 무기입니다. 칸막이형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저 돈을 누가 낼 때 어떻게 하나 모르겠으나, 누가 내는지 아시지요? 제 돈이에요, 제 돈. 다 내 탓이려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야 되는 점, 현수막이 이 동에 오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꼭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그런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장 장세택 관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전부 챙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필요성이 아니라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현수막을 난립해서 붙여놓고 다른 사람이 난립한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을 철거합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있어야 주민들 피해가 안 가는 입장에서 게시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앞에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동장 장세택 예, 챙기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좋은 면에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음3동의 경로당 리모델링 잘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어떤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원실 친절도우미를 누가 섭니까? 혹시 계장님, 누가 서요, 친절도우미? ○담당 친절도우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예. ○담당 친절도우미는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어떤 분이지요? ○담당 지금 문고를 하시는데 그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문고에서 할 계획이다? ○담당 예, 문고를 거기서 활용을 하면서 이쪽의 민원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오늘 저는 친절도우미를 못 봤거든요. ○담당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친절도우미가요?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저는 입구에 들어오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입내용도 축하하는 메시지도 보내준다는데 그 전화비가 한 달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담당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데 보고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 차려드리기 그런 행사를 지금 올해 몇 건이나 하셨나요? ○담당 올해 9월 29일날 할 예정입니다. 48분을 모시고 옥돌집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한번하나요? ○담당 네,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정형진위원 옥돌집에서 무료로 줘요? ○담당 아닙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경비를 내고,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계관고등학교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추진을 했었고 굉장히 방대하고 멋있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그래서 식사의 한 끼로 끝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신이 되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그 자료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장님, 주민과 만남의 날 지정해 놓은 날이 언제 한번 실시하는지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시지요? 우리 계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그것은 2회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상반기에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두 몇 번 했어요? ○담당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회요? 몇 월, 몇 월 달에 했어요? ○담당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한다? 그거 담당자한테 날짜를 물어보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참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내용으로써 마인드에 맞는 만큼 직원들도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계장님 길음동에 도시계획으로 도로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없습니까? ○담당 네, 없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동에다가 소규모사업을 요청을 해봤었는데, 민원 어떻게 접수했는지 아시지요? ○담당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접수대장이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의원이 이야기 했을 적에도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의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저번에 접수한 것은 구청으로 건의 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자, 건의 식으로 했으면 회신내용을 회신 해 줘야 할까요? 안 해 쥐야 될까요? ○담당 지금 회신을 여러 번 독촉했으나 지금 구청에서 우리한테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전화는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러 번 전화 했는데 전화한 내용이라고 알려주셔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 아,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정형진위원 미쳐 못 챙겼습니까? 챙겨보시고 그 부분이, 제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측량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서로 나와 있다, 저도 모르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봐라.” 그런데 근거는 아직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까지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아까 제가 민원을 넣었던 내용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지요? ○담당 사진으로 해서 다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가 오게 되면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보안등 신고처리 완료대장의 완료에 대해서부터 보안등 대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저희가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처리 대장에 기재를 하고 1차적으로 유선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저희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완료내역을 업체에서 보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완료된 것을 기재하고 저희가 처리한 날로부터 그 다음날이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럼 신고한 날부터 며칠 만에 그걸? ○담당 신고한 날로부터 24시간 안에 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이나 바로 나가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100% 다 해 줍니까? ○담당 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안등 작업실시한 대목의 글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을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거예요? 글씨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글씨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건가, 그냥 글씨로 정리한 것인가? 그걸 알고 싶은데요. ○담당 제가 대장처리를 하고 있는데 1차 적으로 대장에 기재하기 전에 전화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별도로 민원접수 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대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기재해서 바로 하고 월별로 처리업체에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식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원칙적으로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닙니까? 매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관성으로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일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일일정리 점검을 해서 신빙성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글씨가 똑같고 날짜가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고소완료일에서 처리까지 2, 3일이 걸리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야지. ○담당 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금요일 오후에 접수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업체나 휴일에 쉬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름철에 우기 때는 각동에서 엄청나게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소 하루 정도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2, 3일씩 계속 똑같이 늦어지고 2, 3일씩 늦어지니까 앞으로는 하루하루 그때그때 일일점검을 해야지, 되는대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 아, 점검하는 거 말씀입니까? ○유춘길위원 네, 점검완료. ○담당 알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 것도 하루하루 해야지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2, 3일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점검을 해야지 이틀 있다, 삼일 있다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 일일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하루하루 징수하는 영수증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담당 그것은 민원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 징수한 것을 가지고 다음날, ○유춘길위원 민원도 하지만 행사를 할 때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 살 때 영수증 받지만 또 노점에서 살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예산 중에서요? ○유춘길위원 네, 마트에서만 사지 않고 노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다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춘길위원 네, 수납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마트나, 큰 대리점에서 이런 데는 받지만 노점에서 살 때는 어떻게, 그것은 적당히 받아서 그냥 적당히 처리합니까? ○담당 아니, 저희는 노점에서 무슨 물품을 사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담당 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서류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혹시 방금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자료가 오래 걸리나요? ○박계선위원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정형진위원 할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저희 동네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장님 의회에 있었던 마인드를 살려서 한 번쯤은 저도 이 동에서 초대도 초청도 이런 결과적인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구의원 된지 몇 개월 됐는데 그 기간에 한 번도 행사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또 원래의 주민단체회의든 원래의 모임은 한 번도 참가를 못했으나 아주 밀폐된 동사무소다, 우리 동장님의 마인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화장실가면 우수화장실이라고 해서 별표가 4개가 달린 우수화장실 입니다, 여기가. 동장님 가 보셨지요? ○동장 장세택 하나 더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하나를 더 달 때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동에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 그 넓은 공간을 기구를 놓고 창고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공간이 맞지 않아 휠체어도 못 들어가게 명목상 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질책을 하나 하자면 제가 구의원 된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여기 방문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어나서 인사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손님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끔 되어버립니다. 저의 무능력한 내용도 있겠지만 겨우 와서 계장님이 반응적으로 인사할 정도 또 우리 동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제가 우편 수집한다는 담당자님도 알고 여기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친절미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장님 마인드가 딱 친절과 봉사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딱 돼있는 분이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무엇을 자꾸 현장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다. 여기 단체가 13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동장 장세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13군데에서 저는 한번도 지금까지 초청이든 초대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찾아가는 입장이 돼야겠지만 그 부분은 직원들의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가느니, 안 가느니 하셨고 제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장님 마인드하고 맞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동장 장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위원님 5대 이후로 회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13개 단체가 7월, 8월, 9월 달에 월례회의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동장 장세택 선거기간이라서 안한 것으로, ○정형진위원 7, 8월달은 안했다 치고 본위원이 이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서로 편의적인 방법과 이왕에 구의원을 뽑아놨으니까 일을 시키십시오. ○동장 장세택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께 물론 사과를 드리고 참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이 동네가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등기소 자리에 있어요. 그 부분이 과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내용도 좋으나 또 좋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소도 굉장히 여기서 멉니다. 보건센터적인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 이번에 각 동별로 필요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자료조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혹시 여기에서 의견서를 올릴 의향이 없으신지? ○동장 장세택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 살펴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도시계획이 한번도 없다고 아까 동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구청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제가 도면을 잘 찾습니다만 여기에 청소과 또 다른 과를 같이 빙자해서 일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길음 3동에서 의견을 구청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전에 몇 개월 전에 올렸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동사무소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포장마차를 안 하고 과일가게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진짜로 그 앞에 얼음가게를 하는데 김까지 구워서 팔아요. 그 자리가 측량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2평도 아닌 5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 역할을 다하고 우리 구에서는 406평방미터를 가지고 구의 면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있다지만 나머지 굉장히 많은 평방미터가 있는데 10평 가량 기준이 돼서 이것이 우리 기본입니다. 사진이 좀 세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앞까지 도로 폭이 1미터 20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2차선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5평방미터 가진 사람이 얼음가게 또 김 굽는 김구이 집, 그 옆에 포장마차 요즘엔 과일가게를 하지요. 청소과에서 직수 따가지고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단속으로 가니까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시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활용도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무 하나 더 심을 수 있고 이왕이면 의자라도 하나 놓아서 우리 차가 마을버스니까 자주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2차선이라도 마을버스가 딱 서면 한 차선은 막아버립니다. 우리 차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강북구 차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허가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쳐서 주민들이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대중민원입니다. 동장님이 이것은 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좀 무허가건축물을 주택과에서 철거하게끔 하고 청소과에서 벌금 매기고 해서 지금 거기에 벌금이 집 한 채 값이 밀려있습니다. 여기서는 받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압류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몇 천 만원 매겨가지고 있는데 그 분에게 얼마든지 이 사람 5평방미터 있는 것은 몇 천만원 주고 사도 그 사람 벌금을 못내요. 긴밀히 내용을 가져서 측량도 충분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가진 그 내용도 엊그저께 봤는데 이게 2달 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청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구청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동장님 잘 가시셔서 이것을 꼭 주민이 필요한 동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끊었다고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서상 끊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뉴타운 지역인데 바로 끊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끊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10년 정도를,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잡잖아요. 그 동안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편 했는데 더 이상 불편할 순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계를 가져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여러 번 독촉하셨다고 하니까 더 많은 이야기는 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무허가 건축물, 포장마차로 인해서 정화조 설치도 직수 따서 폐수처리하고 있다, 마을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어요. 본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으로 처리해 가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장세택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 계획 현황표를 달라고 했는데. ○담당 제가 각각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건입니까? ○담당 예.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직원야간특별순찰 실시는 실제 하신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 연초에 3회로 했었고요. ○이미성위원 몇 회요? ○담당 3회요. ○이미성위원 3회요, 그런데 왜 여기는 8회라고 되어 있지요? ○담당 착오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하셨습니까? ○담당 예,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몇 건 하셨지요, 여기 적힌 게 맞습니까? 2회에 3건 처리 맞습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매주 1회에 통별 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 계획대로 했는데 올해는 2회밖에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체적인 사업보고서를 보면 처음에 위원님 다 아까 놀라셨다고 하셨죠, 이런 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막상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허위기재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3회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8회 120건 적출처리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보고서 작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작성이 실제하고 틀리지요? ○담당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문서를 잘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허위사실을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지적한 사회복지위원회 문제도,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도 동에서 하지도 않은 것을, 순수한 민간 자선단체에서 하는 것을 동사무소 동정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그렇거든요. 제목도 아주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참 좋은데, 이것 이어나가기만 하면 정말 좋은 사업들인데 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일원화를 제대로 못했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고, 아까 쓰레기분류 1일 체험장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적출량이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었으니까 지나갔다고 쳐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보고서 자체에 아예 간과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진열된 많은 내용들 외에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좋겠고, 효과가 없어도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동장님이 발령 받으셨으니까 꼼꼼히 다 점검하셔 가지고 길음3동이 정말 실질적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 장세택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 열과 성을 다해서 대체할 사항은 대체하고 챙기지 않아야 될 사항은 정말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이순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질의내지 동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이나 진선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책자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가신 동장님을 칭찬해야 될지 새로 오신 동장님을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단지 이것은 책자이지, 아무래도 하실 의향은 있으시겠지요. 의향이 있으셨고 조금은 추진을 하셨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 못 미치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보완해 주셔서 새로 장세택 동장님께서 길음3동에 오신만큼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만 해 주신다면 아마 30개동에서 최우수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세택 동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과 합심하셔서 또 지역주민들과 합의하셔서 이 사업내용 자체를 이 책자대로 내년 2007년도까지 하신다면 아마 최우수동을 하지 않나, 내년 2007년도가 아니라 2008년까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거듭나는 최우수동이 될 것 같고, 정형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이나 13개 단체의 회의내지 행사정도는 그 지역에 소관돼 있는 구의원한테는 이제는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장내지 계장께서는 필히 연락을 해 주셔서, 어느 당이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를 위하는 구의원입니다. 그것은 머리에 참고하셔서 우리 정형진의원내지 같이 속해 있는 이일준의원님, 또 김정주의원이시지요. 이 지역은 세 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 분 다 연락 주셔서 공평하게 이 지역 일을 또한 성북구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세택 동장님께서 오신 지 이틀 만에 수감을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버거운 일입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들도 다 그 과정은 감안하고 계실 것이고, 단지 우리가 책자를 봐서는 모범사례로 해서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도 남기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세택 동장님께서 길음3동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지적이 내일의 희망과 다른 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저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믿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동장 장세택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