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ㆍ안전생활국소관)2. 2025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건설교통국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안전생활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훈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순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과에 우리 염수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와 어떻게 분사가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염수 살포되는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도로과에 올해 열선 재설치할 예정인 곳 있죠? 예정인 곳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김육영위원 구역별로 딱딱 나와 있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나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료 요청 그다지 복잡한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하지 않고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개요서 1쪽부터 3쪽, 예산안 126쪽부터 129쪽까지 일반회계, 165쪽부터 16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BIT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BIT 설치가 되어있는 거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에서 설치한 게 19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본인들이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 필요한 다섯 대를 요구해서 21대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진위원 궁금한 게 디자인 설계비라는 게 어떤, 노면 디자인이라면 정류장 표시 디자인 설계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업설명 예산서 설명에
○강수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나 BIT 이걸 설치해야 하는데 너무 협소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도로에다가 표시를 하는 건데 그거 디자인 값입니다.
○강수진위원 도로에다가 어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을버스가 여기에 정차한다는
○강수진위원 그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개요서 5쪽, 예산안 265쪽에서 2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암동에 공동주차장 제1호라고 해서 조성을 했던데 총 6면입니다. 사업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4년간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 동안 그분한테 세금이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저희가 운영할 때 주차비를 받잖아요? 그거를 받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차단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차단기는 설치를 안 했고요. 그걸 조성한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6면에서 들어오는 게 한 4만 원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보통 1면에 최고가 6만 5천 원인데요. 그게 분기마다,
○소형준위원 거주자 우선은 4만 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최고가 6만 5천 원까지 가더라고요.
○소형준위원 6만 5천 원 받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면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실내주차장이 6만 5천 원이잖아요. 이건 실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는 노외주차장이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소유자한테 계좌이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4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4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조성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한 계속 쓰시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때 소유주의 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협약서에 세심하게 그런 규정을 넣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임위 때 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때는 세심하게 협약서를 작성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 소유주께서 외국에 계세요. 그때 협약할 때는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거는 약속인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4년 후에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원상복구.
○소형준위원 원상복구를 해요? 이 집을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어떻게, 원상복구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 주차장을 드러내는 거죠.
○소형준위원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철거비까지 다 지원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한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건 알겠는데 협약서에 차라리 원상복구를 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원상복구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협약이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분이 원상복구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지어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3등급 빈집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3등급 빈집인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집을 헐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만약에 그 소유주가 박박 우겨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원상이요?
○소형준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협약서에는 3년 안에 본인이 철회하면 저희가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걷어내는 걸로
○소형준위원 걷어내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흙판으로 그냥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단은 그렇게 돼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보다 차라리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시면 직접 운영하셔도 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할 것 같은데 우리랑 계약 끝났으니까 걷어내, 그러고서 흙판으로 놔둘 거야 이렇게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래요? 세금 나오는 건 거의 비슷비슷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용료를 받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세금이 좀 덜 나오나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상임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그다음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과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다음에 추진할 때는 더 세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임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이라고 해서 수요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요가 많은 곳에 이렇게 주차장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 1면당 거의 1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원상복구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4년이 지난 후에 1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냥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에 설치가 될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4년 후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구청에서 공짜로 해 줘요, 그것도 돈도 받아요. 그러면 일부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하시고, 하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진선아 위원님이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담장허물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민간 빈집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육영위원 처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민간 빈집은 이번이 처음 1호로 실시한 겁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성북동도 몇 군데 해서 5, 6대씩 운영하고 있는 게 이거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유휴지 활용이라고 하고요. 이 민간 빈집은 3등급 민간 빈집이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김육영위원 이거는 최초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건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유휴부지 그거 관련해서는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어떻든 개념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의 비슷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도 계약을 4년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유휴지 같은 경우는….
○김육영위원 보통 계약을 할 때 거기는 몇 년씩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최소 1년 이상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주차장 시설을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원상복구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이나 진선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희 예산이 투여되고 계약기간을 1년부터 4년까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좋은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주차장 1면, 1면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담장허물기도 하는 거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노력해 주신 것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이런 협약서 부분이라든가 하나하나씩 꼼꼼히 잘 챙겨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경이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2026년에도 받아놓은 게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본인은 모르셨다고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주소를 잘 받아놨다가 내년 사업할 때 실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가 요구조건이 조금씩 있잖아요. 담장허물어서 주차장 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추가로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계해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추가로?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담장만 해 주고 시멘트 작업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타일을 붙이거나 CCTV 설치해 주거나 이런 거 같은 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CCTV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렇게 연결해 준다고요? 담장허물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막상 신청하라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신청하시려고 하다가도 막상 공사할 때 되면 담장을 허문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게 있으셔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천만 원 안에 추가할 수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게 추경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제가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담장허물기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인가 그때 관악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담장허물기사업이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소형준위원 거기를 보면 골목마다 다 허물어져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성북구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북구가 주차난이 더 심하거든요. 거기는 전철 밑이라든지 고가 밑에 주차장을 다 조성해서 성북구보다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다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교통행정과 질의 없으시죠?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개요서 6쪽,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시네마 부설주차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왜 감액이 됐을까요? 그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일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급성을 떠나서 일단은 주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경정에….
○김육영위원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노후도가 너무….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배수로 길이가 몇 m인지 그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육영위원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설명을 잘 못 하셔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설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후에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일단 경수현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김육영위원 예결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상임위를 존중하려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감액된 사항을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12월 안에 공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도 될 거를 왜 지금 추경에 하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됐고 주차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사계획을 준비하면서 중간 부분으로 추경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는 게 긴급을 요했을 때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은 본예산 태우는 게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긴급을 요하면 급하니까 3개월이라도 지금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정예산은 5,600이 잡혀있는데 추경을 1억 1천을 잡으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잘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서라도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잠깐만요. 다 하셨어요?
○김육영위원 아니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어떻게 이게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를 말씀해 줘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 시네마 부설주차장은 2002년 6월에 개소한 건물로 시설이 되게 노후화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2~3층 되는 공영주차장을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램프 위에 캐노피를 대부분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네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5,100만 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증축이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안전진단도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4,573만 9천 원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하면서 추가로 밑에 배수로 공사가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강설이나 강우가 있을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 부분이 부식이 돼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보면 빗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배수로 공사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잦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이 안전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배수로 공사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자동관제설비 교체로 해서 1,342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장비 구매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잦은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잦은 오류로 인해서 역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민원인들의 불편들을 최소화하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사진을 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 부분도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게 맞다. 만약에 화재라는 건 예기치 못하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같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경수현 위원님이 삭감을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고 부설주차장의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안에 공사를 잘 끝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올해 안에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올 때는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라올 때는 몇 개월이 안 됐더라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올라오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구나, 예산이 꼭 필요하구나’ 그걸 알고 통과를 시켜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숙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예산을 할 때에는 예산 부분만큼은 꼭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올라오셔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하고 고영옥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위원장 권영애 저 이거 지금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원 이름을 호칭하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아니, 경수현 위원 이름을 딱 대면서 삭감했다고 하시면 좋으시겠냐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정말 이 예산을 지키고 싶다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활동 안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전화 통화하면서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성의를 보이셨어야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예결 위원들한테 부탁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위원장 권영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저희가 우선 사전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예결위에서 여과 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는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재단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전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어쨌든 우리가 이 추경예산은, 본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경예산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긴급한, 그렇죠? 꼭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예산들을 해서 저희가 추경 2차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위원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도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 알죠. 저도 시네마 부설주차장 항상 이용을 하면 불안한 마음도 컸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경수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존중을 해 줬고 그리고 저는 과장님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민의 안전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죠. 정말 이 예산이 중요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본예산 때도 올릴 수 있는 거를 추경에 올리지 않았냐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됐는데 오늘 그 정도로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하면 되겠다? 저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도, 한 번 전화 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 그 부분은 제가 오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영애 오해가 아니라 우리 지도과장님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면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경수현 위원님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전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의견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증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계수조정을 왜 합니까? 한 개인의 의견으로 해서 삭감되고 증감되고 이게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의원이 삭감했다고 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반드시 위원장님이 계시는 거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도있게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쉽게, 함부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 나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교통지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오순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세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269페이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확산 및 정착’ 이 말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정착하는가 어떻게 확산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 부분은 시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만 원을 내려보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제작해서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을 유도하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승용차 마일리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이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라 그런 의미로 예산을 시에서 내려보내 준 건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많지도 않은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현수막 제작을 해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두 번째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잖아요. 어떻게 불법주정차 단속에 16억 원이 들어가는가 이걸 따져 봐도 저것을 따져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옥위원 마일리지 밑에, 269페이지 중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 부분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16억 4,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차량견인 주차장 관리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기관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전 전출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렇군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쉽게 말하면 주차장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불법 딱지를 끊잖아요.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1년에
○고영옥위원 총 합계가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지금 주차장 총 수입은요,
○고영옥위원 아니, 불법주차장 해가지고 견인비가 16억 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1년에 딱지를 얼마나 발부합니까?
○소형준위원 견인하면 벌금 내잖아요.
○고영옥위원 네. 총 합계가.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희가 현년도 과태료 부과 건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 부과 건이 있어요. 현년도에는 11억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과년도는 부과 건수가 8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8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어떤 부분에서.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청으로만 봐서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과태료부과하는 게요?
○고영옥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글쎄 숫자로만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 세입이 그만큼 증가가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 성북구에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3년 동안에 부과한 거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고영옥위원 그거 제출 좀 해줄 수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3년 동안 과태료 부과한 거요?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쓴 거 있잖아요. 경비로 쓴 거요. 세입세출 그거 팀장님보고 말씀 좀.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3개 년도 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과장님, 27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2억 2,900하고 기정액이 9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1억 3천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비비는 원래 9천만 원 기정액에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우리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세입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억 3,479만 4천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추경예산 세입 부분의 1%까지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경 예산안이 229억 정도 되니까 229억에 맞춰서 2억 2,900정도 예비비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차액 1억 3,853만 3천 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하나,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예비비가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기금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책정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비비라는 건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 놓고 여유분은 기금으로 예탁을 해 놨습니다.
○고영옥위원 오순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답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또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건 살림살이를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건설관리과 소관 개요서 6쪽, 예산안 27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불법현수막 수거 현황이 2024년보다 25년에 더 많은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2024년에는 13만 8천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11만 건 정도로 올해가 더 많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불법적으로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120’으로 신고된 게 많나요, 아니면 ‘안전신문고’나 아니면 여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다양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120’이라든지 ‘응답소’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민원신고가 들어오고요.
또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불법현수막은 발생 즉시 제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 없이 하실 수 있어서 기간만 잘 지켜 주시면 저희가 무리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주말에 신고를 할 때 저는 120이나 안전신문고, 응답소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말에 직접 할 수 있는 통로가 뭐가 있을까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응답소 같은 데로 하시면 그거는 저희한테 바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단속반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수거보상원들이 주말에 많이들 활동을 하십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희가 직접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민원신고를 직접 했을 경우 바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전화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어디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우리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해 주시면 단속반하고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선거 때 많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말 때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120으로 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은 구청장님 핸드폰 말고는 모르겠다고 하셔서 주말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구청이나 어디에서 홍보가 되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개요서 7쪽, 예산안 277쪽부터 279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어원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세요.
279페이지 제일 위에 조명등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어원철 이 예산은 저희 관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보안등 개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잖아요. 보안등과 가로등이 몇 개 정도가 우리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보안등은 1만 3천 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가로등은 6,5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요금하고 유지보수비,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 그런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13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회에서 근무할 때 승용차로 다니면 영등포도 환해요. 엄청 밝아요. 우리 언제 한번 타고 가자고요. 그다음에 마포구를 봐도 환해요. 그다음에 종로구를 가도 환해요. 그런데 성북구만 오면 컴컴해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아무래도 성북구는 일부 구릉지가 많습니다. 대로변은 상관이 없는데 성북동이나 그런 데는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LED등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LED등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골목 같은 데는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전등, 수은등 같은 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스마트 예산 한 2억을 확보해서 1인가구라든가 위험한 곳에 스마트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주변에 밝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데는 격등으로 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격등으로 켜지 말고, 나는 이 전기요금이 100억 정도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3억이면 우리 노인들, 노약자,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13억이 적은 액수인데 왜 밝게 안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하면 너무 밝다고 또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이걸 항상 물어봐요. 감사관실에서도 순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하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안 합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주기적으로 한 달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순찰을 꼭 좀 우리 과장님이, 왜냐하면 저도 어떨 때는 1111번하고 1114번을 타고 순회를 한번 해 봐요. 어떤 데는 3개 등이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4개가 안 켜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밝기를 환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잘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다음에 11월에 예결위 할 때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111번하고 1114번은 성북구 3개 노선을 다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성북구는 어둠이 없고 밝은 세상이다, 여의도보다 더 밝고 마포구보다 더 밝고 환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큰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조명등은 전부 다? 큰 대로변도? 도로관리나 이런 거는 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위임을 받았고요. 대로변은 시도에서 하고 있고 가로등은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고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성북구는 유난히 좀 어둡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성북구만 오면 깜깜해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대로변 같은 경우는 환한 걸로 해서 다른 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후열선 재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열선을 깔고 있고 가장 많이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설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아니면 작동이 잘 안 돼서 재설치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어원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열선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한진아파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데인데 거기가 2016년도에 열선을 설치했는데 10년이 넘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차가 많이 다니고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중차량이 밀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서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육영위원 포장을 깔면서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포장은 해 놨고 지금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방고개 올라가는 부분 상행선은 괜찮은데 하행선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이번에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열선 재설치는 특교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다 시비네요? 이것도 특교로 내려온 거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재설치 구간은 이번 추경에 구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재설치는 계속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처음에 설치만 특교로 하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장기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한성대 성북로 지중화공사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9억 5천인가요? 보니까 시비 25%, 구비 25%, 한전이 50%.
○도로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구비 시비 해서 50%, 사업자가 50% 하는 사업이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한성대에서 창작센터 넘어가는 구간에 고압전선이 높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추경을 확보하면 내년 본예산 때 굴착복구비 한 1억 5천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내년에 시작하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마 3월, 4월부터요. 동절기는 지양하고. 어차피 지중화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관로공사를 먼저 해 놓고 그게 끝난 다음에 선로공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4월에 시작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관로작업은 한 3~4개월이면 끝나는데 선로작업이 KT라든가 기타 통신을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소 걸리는데요. 저희가 유관기관에 독려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쪽이 기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지중화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나 어디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다 지중화사업으로 좀 했으면.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을 달아서 지중화사업을 원인자가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장위동이나 길음동 이런 데가 개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이 안 돼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적극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단서를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78페이지 보면 제설장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니목이 있는데 유니목은 몇 대 정도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2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살포기 중에 고체로 된 게 있고 염수로 된 게 있고 혼합형이 있잖아요. 이런 건 따로따로 다 구분돼서 몇 개씩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제설장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도로과장 어원철 총 29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목적이 2대, 15톤이 7대, 유니목 2.5톤짜리가 2대, 1톤짜리가 18대 그래서 29대 정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살포용기 구매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대형하고 소형하고 차이가 납니다. 15톤에 다는 게 다르고 2.5톤에 다는 게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염수설치를 하는 데 보면 CCTV가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염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염수살포.
○도로과장 어원철 CCTV는 우리가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경이위원 여기 보시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요.
○도로과장 어원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염수살포 장치를 설치할 때 조건이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게 보통 구릉지나 열선 설치하기에 조금 협소한 구간이라든가 그런 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염수가 뭐냐면, 염수에다가, 소금물을 설치해서 겨울철 차가 지나갈 때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김경이위원 저희 쪽에는 별로 없고 갑쪽에 많아서 어떤 조건으로.
○도로과장 어원철 갑쪽인 성북구 정릉동 쪽이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구릉지가 있고 협소하면?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아무래도.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로과에 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김경이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염수살포장치가 갑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올여름 초에 뉴스에 표지병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표지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도로표지병으로 물을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열을 식히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염수도 그렇게 살포가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포가 되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도로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탱크에다가요, 이동식은 말 그대로 탱크에다가 염수를 통에 담은 상태에서 거기서 쏴주는 거고요. 고정식이라는 게 4개 있는데 이거는 고정을 해놓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24년 이후에는 없네요? 설치된 데가.
○도로과장 어원철 네,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4개를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 열선 쪽으로 가는 건가요? 효과는 어떤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효과가 열선보다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진선아위원 열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는 더 나은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기준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노선이 다니는, 그건 정말 주민들의 발이거든요. 그런 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을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차량이 다니기 위한 구릉지라고 해서 그런 데는 차라리 이 염수 살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적용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자료 좀 주세요. 살포기 관련해서 29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형하고 대형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매비용까지해서.
○도로과장 어원철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요서 8쪽부터 9쪽,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 치수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하수시설보수공사할 때 빗물받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근 빗물받이요?
○김경이위원 네.
○치수과장 이상근 빗물받이는 말 그대로 빗물을 받는 건데요. 도로 가장자리에다 설치해서 20m마다 하나씩 해 가지고 도로 중앙에 있는 본 관로로 빼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빗물받이 할 때 냄새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철망만 되어 있다가 그거를 하나 더 설치하면 냄새도 올라오지 않고 빗물만 빠지고 그게 있었는데 그게 몇 개 정도 설치를 했는지?
○치수과장 이상근 저희가 매년 200여 개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차츰차츰, 냄새가 많이 나는 곳, 상가 주변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 무슨 빗물받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전자식으로 하는 거 보다는 일반 수동으로 하는, 보셨듯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저희가 비가 오기 전에는 다 덮어놓거든요. 아시죠? 천이나 방석 같은 것으로 다 덮어놔서 저도 장위동을 돌아보니까 한 40개 이상이 눈에 띄더라고요. 나중에 풀이랑 덮여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번 비가 오면 흙이랑 또 엄청나게 쌓여요. 그러면 이거를 청소하는 게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물받이 하는데 치수과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정말 잘하신다고 하고 싶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거를 순차적인 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서 천으로 덮어놓거나 방석으로 덮어놓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비가 오면 위원님들이 걷으러 다녀요. 통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한번 실태조사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또 치수과.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작년에 정비사업품질관리 평가 우수자치구에 선정이 되셨네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김육영위원 노력해 주셔서 이런 상을 받은 거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하수관로 청소라고 그러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준설.
○김육영위원 준설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다가 사고들이 의외를 많이 나요. 질식 사고로 인해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런 염려는, 우리도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다 위탁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줄 때 교육 같은 거나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박스라고 할지 그런 데는 작업이 안 되고 오염도 측정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최근에 사고 났던 것도 어이없는 사고가, 이번에 사고 났던 데가 강서구 쪽인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강서구입니다.
○김육영위원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지하에서 관로 작업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조금만 했어도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고.
○치수과장 이상근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특히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물론 개발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오래된 주택가들이 많다 보니까 하수관로들이 굉장히 좁고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번에 최근에 성북동 같은 경우도 서울돈가스 옆에 하수관로가 몇십 년 전에 심어놨던 하수관로다 보니까 너무 폭이 좁아서, 물론 오염물이 쌓이기도 했지만 터져서 지금 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김육영위원 그게 공사는 끝났나요? 마무리 됐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파악은 못 했는데 그건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김육영위원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제도.
○치수과장 이상근 그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성북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오래된 하수관로들이 많아서, 미리 요즘에는 기계로
○치수과장 이상근 네. CCTV.
○김육영위원 CCTV로 점검을 많이 하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많이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걸 점검도 잘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저번에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저번에 삼선동 같은 경우도 한번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포트홀이 크게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우리 성북구 만큼은 뉴스에 좋은 일로 나와야지 안 좋은 뉴스는 안 나오도록 모든 부서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쭐게요. 284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격려금을 받았다고 칭찬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니까 23년도에도 받으셨네요?
○치수과장 이상근 300만 원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격려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5만 1,000원이 반환이 될까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자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이자. 격려금 바로 쓰시지 뭘 또 넣어놓으셨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게 연말 수방이 끝나야 11월 말이나 해가지고 그때 가니까.
○진선아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도대체 격려금이 왜 반환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나 김육영 위원님이나 우리 관내가 어둡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빛 공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는 가로수를 위에서 전지를 해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데가 나무가 걸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로등이 있는 쪽에는 나무가 걸리지 않아야 밝겠죠? 그렇죠? 다니다 보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나뭇가지 때문에 어른거릴 정도로 가로등에 지장을 주는 데가 많아요.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진선아위원 네,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도 밝게
○도로과장 어원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의 세입예산을 보면 위탁비 반환 수입료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되었는지 편성목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던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이 대상 업체들 명단이 아니더라도 현황, 개소 수 정도는 알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되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부서 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률 60% 이하인 것들은 앞으로 남은 계획까지 작성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경 위원님, 조금 전에 달라고 하셨던 집행률 60% 미만 세부사업이 추경예산서 안의 세부사업,
○경수현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잡혔던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받아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되는 대로 자료 빨리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하면서 자료 금세 할 수 있으시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대신 질의 끝날 때까지는 자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럼요. 그러면 자료 제출은 회의를 하면서 받도록 하고,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의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38쪽, 개요서 1쪽부터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303쪽부터 306쪽, 개요서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은 자료 요청하시면 그거 오면 질의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 305페이지에 다중인파 밀집 안전사고 횟수가 몇 번이었는데 늘어났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예산이 정책실무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안전점검비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구분해서 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예산 17만 원, 7회분으로 해서 5회를 계산을 했었는데요. 지역축제가 지금 예상하기는 9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리했는데 회의 심사수당이 적은 것 같아서 5회분 245만 원만 더 추경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분리해서 늘어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상되는 행사 건수도 늘어났고요. 5회에서 10회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이 실무위원회가 열리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역축제는 안전문제 때문에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늘어난 거는 뭐가 늘어난 거예요? 어떤 것들이 늘어나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당초 5회를 편성했었는데요. 일단 확정된 게 9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6개가 더 있고, 확정된 건 9건인데 1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걸 회의를 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역축제를 하다 보면 안전문제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적정한지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현장점검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점검비하고 실무수당하고 같이 나가다가 이번에 분리를 하면서 적어진 것 같고, 횟수도 늘어서 245만 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장은 나가는 건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듭니다. 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그날도 지적사항이 많고 당일부터,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역축제라는 그 범위가 지금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의 그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1천 명이 넘어가는 거고, 심의는 500명 이상으로 돼 있고요.
○진선아위원 처음 열리는 축제를 추산할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대개 매년 열리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매년 안 열리고 새로 열리는 걸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 거는 안전계획만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명은.
○진선아위원 그냥 회의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전기나 그런 쪽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폭염ㆍ한파대응사업 있죠? 그거 보면 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산출을 보니까 9만 원씩 30일하고 6만 원씩 해서 5일인데 이거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300만 원하고 700만 원을,
○소형준위원 아니요. 300만 원을 9만 원씩 해서 30일 그래서 270만 원, 그다음에 6만 원씩 5일 해서 30만 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무더위 쉼터가 일반이 있고 주말이 있고 야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돼 있는 게 호텔 우디하고 라스위스 호텔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밤을 새워야 되는데 그쪽을 이용하겠다는 주민센터 확인을 받아서 1일 9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용하시는 분이 1건도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6만 원은 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9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6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9만 원은 30일, 6만 원은 5일로 되어 있길래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300만 원 안에 9만 원씩 30일 해서 270만 원, 그다음에 6만 원씩 5일 해서 30만 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3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요.
○위원장 권영애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가 3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이 객실이용료 300만 원하고 똑같이 해서 300만 원을 잡아놨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객실이용비가 300이고 안전물품하고 그게 700으로 되어 있어서 1천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아니에요? 소요예산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추경예산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소형준위원 같은 내용인데 기정액이 0원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 이거는 그냥 시비로, 성립전으로 교부된 거라서 폭염한파.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0원인데 아까 저한테 방금 말씀하셨을 때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한파 기간이 9월 30일까지인데요. 아마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그대로 남는 거겠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저희 예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다 반환해야 합니다.
○소형준위원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숙소가 몇 개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두 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개요? 방도 두 개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죠, 그건 아니고.
○소형준위원 그냥 그 호텔이 두 개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되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30일 기준이면 한 명일 거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 세대원에 따라 다르죠. 같이 온, 들어가는 두 명, 세 명.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네 집이면 이 비용이 훨씬 늘어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집이면 늘어나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최대 며칠 동안 묵을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7일이요? 7일이면, 만약에 한 집이라고 하면 네 집까지 가능한 건데. 한 달이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집까지가 아니라.
○소형준위원 일주일씩이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7일씩이니까.
○소형준위원 그럼 한 달이니까, 일주일씩 하다 보니까 네 가구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금액상으로.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주에 세 가구나 두 가구가 나오면 이 돈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구나 세 가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면 두 가구든 세 가구든 네 가구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300만 원 갖고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럼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 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전용해서 할 계획이에요? 이게 작년에도 있지 않았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잠깐만요.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호텔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있었습니다.
○소형준의원 천천히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이게 100% 서울 시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저희 구비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항상 남았었거든요.
○소형준위원 제가 솔직히 마음먹고 돌아다니면 열 집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에 36만 원 나갔습니다.
○소형준위원 336만 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요. 36만 원.
○소형준위원 36만 원이요. 제가 왜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녀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르신들, 그리고 폐휴지 줍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건도 이용을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각 주민센터에서 뭔가 홍보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게 아니라 22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1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SNS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애 네.
○소형준위원 폭염한파 대응해서 고정형그늘막 설치가 길에 설치하는 그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원래 설치기준에 횡단보도 옆에 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서울시예산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특교하고, 조정교부금 나온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이거 과장님께서 거기를 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지역구 말고도 다른 지역구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설치 방향이 달라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건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해가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그늘막 위치를 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작정 건너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 보실 게 아니고 해가 이렇게 뜨면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뜨면 이쪽을 보는 방향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크기나 종류가 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늘지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그 부근이 아니라 멀리 가서 서게끔 하는 그런 것은 보기는 봤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가장 더울 때가 12시 넘어서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가 중천으로 떴다가 지는 시기부터 제일 더울 때인데 그러면 설치 위치를 좀 하셔야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늘이 어디 있는지, 지주를 설치할 때 위치를 생각하라는 거죠?
○소형준위원 이 우산처럼 되어 있는 것만 조절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위원님 한 거에 추가질의, 우리가 폭염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받는데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한파가 더 힘들거든요. 전기장판 틀어놓고 자다가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한파는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한파는 여기 추경에 없죠.
○위원장 권영애 숙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로는 잡을 수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있습니다. 한파는 37개소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아니 이렇게 숙소, 호텔해서 할 수 있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파 같은 경우는 구청사도 새로 지정을 해서요. 4층에다가 텐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고 작년부터 구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럼 어려우신 분이 가셔서 주무시고 잠자고 나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도 있죠?.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 밑에는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그늘막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닙니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진선아위원 그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해 달라는 민원 받아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 받아서 하지 마시고 간단히 건너는 건널목에는 사실 의자가 필요없지만 4차선 이상 되는 그런 데는 신호가 좀 길어요. 그런 데는 의자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다가 주민 제안이든 뭐든 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요청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그늘막을 철거하나요?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할까요? 그게 두 개 다 필요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추가로 하는 것은 장소 때문에 그런 거니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하면서 보니까 한 곳만 서 계시더라고요. 굳이 두 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늘막을 필요로 하는 데로 이설을 하든가 그래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양쪽으로 있는 데는 저희는 다른 구보다 적다고 보여지는데요.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늘이 지는 데는.
○진선아위원 그늘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옆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그늘막을 철거를 해줘야 맞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설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나갔는데 중복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설 지시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것들을 원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다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것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의자 요청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쓰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박성언 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둘째 칸에 스마트 쉼터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스마트쉼터라는 게요, 물론 겨울철이나 하절기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대개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요. 실시간 버스 정보안내 시스템이 모니터로 나오고 공조기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저희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길음역에 한군데가 있고 공항버스 가기 전에 한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숭례초에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는지요?
○고영옥위원 두 군데가 있군요. 1억 5,00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전에는 1억 1,700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번에 추가 설치한 거 추경에 올린 거는 조달 가격이 1억 5,000입니다.
○고영옥위원 조달가격이. 아, 그러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에 장치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개선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성북구에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산 자체가 1억 5,000이나 되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 들어오는 데는 많은 데 그게 설치하는 장소 기준이 잘 맞지 않아요.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장 정비 조례에 보면 버스정류장 20미터 안에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폭이 있습니다. 도로 인도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 장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몇 개씩은 못 하고 지금 두 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장소가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딱히 정해진 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서 설치 조건이 맞는지 장소를 봐야 됩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 가보니까, 아까 위치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대문구에 가서 싹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같이 면적이 큰 데가 없어요. 동대문구는 스마트쉼터가 작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도 봤습니다.
○고영옥위원 봤습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럼 그렇게 작게도 하는데 우리 구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못 하는 게 설치
○고영옥위원 규정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지금 그게 서울시에도, 타 자치구 성동구는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 위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우리도 들어가서 봤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구나, 우리 과장님도 꼭 부탁하지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요청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까 도로과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거를 설치를 할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 숭례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옆에 하는 거, 사실 버스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길음역 같은 경우도 공항버스가 대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앞으로 두 개를 더 설치를 하신다니까 그 장소 자체를 버스노선이 많다든가 이용자가 많은 데를 좀 선정을 해서 해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갑을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없는 장소에 그런 걸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잘 선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지능형 CCTV 때문에 여쭤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경이위원 저희 성북구에 몇 대 정도 설치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지능형으로 100%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00% 다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개소 수는 1,677개소 거든요. 카메라는 5,07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오늘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CCTV를 볼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정보주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죠. 정보주체자.
○김경이위원 그러면 어디다 연락을 해서 봐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도시안전과에다 연락합니다.
○김경이위원 도시안전과에, 그렇게 하면 연결이 돼서 간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정보주체자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본인이 아니고는 안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경이위원 오늘 민원이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3자 제공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이런 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보통 며칠 정도 저장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장은 30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쿨루프라는 게 일반 방수하는 거와 온도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 2도 차이가 난다는데요. 그건 객관적인 것보다는 열 차단 때문에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손실을 방지하는 데 20~30%가 된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길음1동과 월곡1동 주민센터를 하셨는데 한 곳당 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세 군데 했거든요. 조정교부금으로 3,900.
○진선아위원 3,798만 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는 집행액이고, 동선동에 600,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길음1동이 2,000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월곡이 1,300인가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두 곳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수요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수요?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대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수요조사하고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으면 또 하나요?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센터 새로 공사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장위 3동도 새로 지어졌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새로 지어진 데요?
○진선아위원 새로 지어졌고 지금 짓기 시작하는 데도 있고 예정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지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할 때 아예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선아위원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얘기가 돼서, 사실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저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 짓는 건축물만큼은 이렇게 해서 폭염에 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럼 자치과하고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고영옥 위원님 하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요?
○고영옥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그럼 도시안전과 넘어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09쪽에서 312쪽까지, 개요서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임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마이너스 6억 4,700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10쪽 상단에 나와 있고요. 저희 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 집행하지 않게 되면서 감추경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삼선동, 보문동 공무관 휴게실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연장 계약이 안 되고 새로 임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예측하에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가 연장계약이 되면서 임차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릉1동하고 길음1동 공무관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를 예정했었는데 정릉1동 집하장 내에 공간이 조성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사용치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되어 감추경 편성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다 합해서 6억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임 과장님, 봉투값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어떤 사유일까요? 쓰레기가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약간 포괄비성 경비 형식으로 해서 전년도의 예산이랑 비슷하게 항상 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24년도 결산을 해 보니 그때도 1억 5천 정도 잔액이 남아서 올해는 저희가 미리 잔량과 향후 소요량을 파악해서 잔량으로 남을 부분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예산 때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감추경을 할 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쓰레기가 조금씩 줄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더해서 말씀드렸듯이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런 감추경이라든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봉투 금액이 많이 감액돼서 쓰레기도 많이 줄었나 보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줄기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더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든 종랑제 규격봉투 절감을 하시는데,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제주도에서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올해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올해였고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봉투판매대금을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작업체하고 대행업체, 판매소 3개소가 연결되다 보니까 보도에 나왔던 거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불상사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래서 혹시 그 영향인가 싶어서요. 저희 구는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가정용 소형 음식물감량기 계속 늘어나고 있나 봐요, 추경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지금은 아파트까지 다 하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 조합이나 업체에서 공사를 해 주잖아요. 그거 자체를 장착해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대형 감량기 말고 가정용 감량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아파트의 개인 가정마다 다 해주거든요? 신규 아파트들은 거의 해 줘요. 그런데 감량기 종류 중에 음식물이 바로 분쇄가 돼서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미생물 처리돼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구매해 주는 건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분쇄가 돼서 나가는데 미생물 처리가 돼서 한 번 걸러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것 중에 그런 감량기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만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물품은 건조식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느 게 설치되는지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건조만 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현재는요.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식물 감량기라는 것만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조 분쇄되는 것만 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건 참 잘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생물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홈쇼핑을 보다 보면 갈아서 직접 내보내는 그런 게 허가가 된 건지, 허가가 안 됐다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면 걸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제재를 할 근거는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건조식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라는 게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만약에 1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한 번 신청했던 사람들이 고장이 나거나 다른 제품으로 할 때도 지원이 또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아직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추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신규로 설치하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반환금 중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잖아요. 보시면 국고 반환금이 있고 시도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의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분진차량 구매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차량 구매하고 구매 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이 2개로 나누어져서 표시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쭐게요. 311페이지에 커피박이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커피박은 커피전문점 같은 데서 커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졌었는데 그게 재활용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사료라든가 퇴비, 아니면 연료 같은 걸로 재활용할 수 있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박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거도 우리가 가서 다 수거해 오고, 그거를 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아무런 거 안 하고 그냥 모았다가 주기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커피전문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품하고 커피박을 모을 수 있는 전용 용기하고 비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거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 수거하시는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흔히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할 때는 그 업체에서 돈 내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비용을 내죠. 그리고 수거해 가서 그걸 재활용을 하거나 비료로 쓰거나 그럴 때는 그 업체에서도 돈을 내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식점 대비 바로 옆에 커피전문점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다 이거를 하는데 거기는 전액 무료고 홍보비까지, 그다음에 담는 통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반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안정화가 되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배출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실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부과되는 내용으로 추후에는 변경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재활용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임정선 과장님,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아까 쓰레기 감량기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시정일보를 봤어요. 시정일보에 나온 것은 광진구에는 그 영수증만 갖다 주면 그 기계값을 다 주더라고요. 시정일보 읽어보세요. 제가 시정일보를 보고 이런 구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3분의 1을 감량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정일보 한번 읽고 광진구 청소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좋은 말씀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페트병 수거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현재 우리 구에 1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수요일마다 수거하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자원순환데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곳이 조금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는 아직 느끼지 못한 부분인데요. 조금 말씀을 주시면….
○진선아위원 저희가 의원연구단체에서 먼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다 해서 설치가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20개 동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디는 그게 오전에 다 차버려요. 그러면 그 업체가 빨리 수거를 해 가야 오후에도 계속해서 할 텐데 오전 중에 다 끝나버리니까 계속 안 가져가고 다음 날 가져가거나 그다음 날 가져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져와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업체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아마 그게 센서가 있어서 다 알 거예요. 가득 차면 그쪽도 알 수 있을 텐데 좀 원활하게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업체 자체는 강남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요. 아마 수거하는 거는 권역별로 본인들이 수거할 수 있는 사무실을 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일찍 소진이 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수거할 수 있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이런 순환데이를 하지 않을, 11월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진돼서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때 빗발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의원들이 의원연구회에서 현장방문 갔다가 좋아서 성북구에 접목시키자고 해서 한 거니까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한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7쪽, 개요서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최원국 과장님, 먼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동행일자리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성북구 노인들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성북구 전체로 몇 명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동행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고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는 501명이 총 50억 8,4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시비 70%, 구비 30% 분담금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최원국 과장님이 속한 과에서는 현재 몇 명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상반기 240명 채용했었고요. 하반기 261명해서 50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501명, 그러면 이번에 한 1억 1,500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를 더 채용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시에서 보조금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해서 저희 30%, 시비 8,000만 원 구비 3,400만 원 해서 50억 8,400만 원을 맞춘 겁니다. 501명에 대해서.
○고영옥위원 501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최종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시비 70% 중에서 부족한 분 8,079만 9,000원하고 구비 3,462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몇 개 만들었습니까? 청년들 아까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일자리요?
○고영옥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청년일자리는 청년 행정체험단이라고 해서 예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인권위에서 지적해서 반사적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220명을 여름철, 겨울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자리 과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노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성북구민들이 일자리를 엄청 많이, 우리를 만났다 하면 먼저 일자리 얘기를 해요.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 소리가 아주 귀에 항상 맴돌아요.
우리 과장님이 더욱 많은 교부금도 갖고 오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제조라고 하면 지원 대상에 보니까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체 등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들은 거의 의류 업체인 거 같은 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의류봉제 업체가 41개 업체 선정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의류봉제 말고는 우리 관내에 다른 제조업들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제조업은 있는데 접수를 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저희가 보내서 173개 정도가 올해는 신청을 했었는데 최근 5년 이내에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신청 건수보다, 600개 업체를 예정하는데 그 업체보다 넘어서니까 그 업체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41개 업체인데 봉제업체만 하고, 대개 봉제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의류나 주얼리나 이런 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얼리 주력업종이 성북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주얼리는 없는데 수제화는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올해도 그렇지만 홍보는 하기는 했는데, 최근 5년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치구 쿼터를 줘야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600개 업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41개 업체면 중간 정도는 가지만 그래도 적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부담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지원하는 거를 하는 게 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다음번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쿼터식도 있고 그런데 이미 신청한 업체가 5년간 하다 보니까 많은 신청을, 우리 성북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북구에 대해서 1,000개의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 성북구는 40개나 60개 업체 중에서, 없으면 성북구에서 채워 넣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한 것 중에서 보면 지하 분들만 많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순위가 지하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1순위가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옥탑이라고 하나? 그런 데에서도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옥탑이 더 덥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올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주셔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솔직히 더운 날 열을 받는 곳은 오히려 위층인데, 지하는 그래도 1층이고 2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덜한데 선정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더워서 일을 안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옥탑 쪽이나 3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런 기회를 안 주니까 꼭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알고 있어도 서류를 제출 못 해서 못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꼭 시와 의견조율을 하셔서, 아시죠? 이번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문, 네.
○진선아위원 우리 등록된 업체들이 있고 인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패션봉제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회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원에 등록돼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인증된 업체들일 거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그렇게 안 되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현금으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자기가 카드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약간의 양성화 되는 거를 우선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수차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양성화가 되지 않은 업체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순위에서 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래도 좀 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양성화될 수 있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문?
○경수현위원 네,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주신 것 보니까 지원대상에 물론 의류봉제 업체도 많지만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수제화도 좀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절차는 어떻게 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전체를 하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공모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성북구 홈페이지나 모든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패션봉제 협회에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패션봉제 업체는 사실 저희가 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거 때문에 의류봉제 쪽에서 신청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민간 협의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류봉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실 기계금속이나 수제화 쪽도 적은 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관계 맺기나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모든 소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예산을 따 와도 홍보가 부족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부연 설명해 드리면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바빠서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겨보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업체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수현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24쪽, 개요서 8쪽부터 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해서 성북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금 증액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편성목에 대해서 본예산 때와 다르게 작성하셨는데 혹시 성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본예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다 같은 목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사무관리비랑 동일한데 작성하실 때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성북사랑상품권 할인보전 경비 구비발행으로 작성해주셨고 지금 추경하실 때는 페이백 지원금으로 작성해 주셨잖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할인보전금이나 페이백 지원금이나 말뜻은 같은데 한국말로는 할인보전금이고 페이백이란 용어를 많이 쓰니까 페이백이라는 용어로 표기한 겁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경수현위원 같은 말이라는 건 아는데요. 본예산에는 할인보전 경비로 썼다가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산서는 저희 의회의 위원님들이 심사를 위해서 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예산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럼 주민분들께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간에 바뀐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정책의 투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이번에 마지막 예산안 결정돼서 작성하실 때는 동일한 이름으로 좀 작성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땡겨요 상품권, 이 상품권의 예산은 어디서 사용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땡겨요 상품권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은 홍보비로 나왔고요. 500만 원은 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나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 자료를 보니까 그 이전에 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이전에?
○진선아위원 8월 8일에 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8월 8일이라면?
○진선아위원 1억 원 한 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땡겨요 상품권은 1억 원을 발행한 거고요. 그 편성목이 500만 원, 15% 할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비 1,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의 15%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500은 시비 500이고요. 구비 1,000만 원은 기존의 상품권이 있던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땡겨요를 지금 처음 봐요. 그리고 우리가 성북사랑 상품권은 서울 페이에 들어가면 있어요. 땡겨요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땡겨요라는 예산은 본예산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본예산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잡아놓지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땡겨요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땡겨요라는 상품권은 배달전용 상품권입니다. 배달의민족이라든가 그런 상품권인데 편성목이 같은 사무관리비고.
○진선아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종의 상품권이라고 봐서 사무관리비와 같은 예산 범위에서 사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상품권이 아니에요. 일반 성북사랑 상품권은 페이백이 5%예요. 그런데 땡겨요는 아니죠. 할인율이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5%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같은 상품권입니까? 그러면 서울사랑 상품권을 한 달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지금 땡겨요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는 같은 상품권으로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번에 땡겨요 상품권이 처음으로 발행되는 거라서 이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선아위원 이번 회기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 회기에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번 회기 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추경안을 상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고요. 8월 8일에 벌써 15분 만에 전액 매진이 됐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발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8월 8일 이전에 상임위에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상품권으로 저희는 인식을 해서 땡겨요나 성북사랑 상품권이나 같은 상품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품권에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도 잘 모르는 상품권이에요. 저희 주민센터에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땡겨요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홍보를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매진이 됐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땡겨요 상품권은 사실 저희 구는 발행을 안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재작년부터 서울시와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땡겨요를 발행 안 한 이유는 땡겨요라는 배달 플랫폼은 배민이나 기타 다른 대형 배달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라이더, 기사 오토바이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땡겨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를 안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배민이나 이런 프랜차이즈는 이런 데까지 접근이 가능한데 공공에서 쓰는 수수료가 대형체인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안 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홍보비도 3천만 원 주고 시비도 500만 원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 보자, 다른 25개 구청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최하 규모로 1억 원을 편성해서 8월 8일에 발행해서 15분 만에 매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땡겨요 상품권은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질타를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 만약에 내년에라도 땡겨요 상품권을 발생한다면 11월에 예산 잡을 때 그 항목을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좋아요. 그런데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상품권의 할인율이 처음에 10%였다가 지금 5% 페이백 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구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어떤 말씀….
○진선아위원 페이백 하는 자치구가 몇 군데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페이백은 25개 구청에서 20개 구청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저 자료 다 받았습니다. 페이백 하는 것도 몇 개 안 되는 구에 속하는데 이렇게 땡겨요라는 상품권을 15% 할인을 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시비가 내려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10%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구비가 10%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률적인 퍼센티지로 할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홍보가 끝나면 이런 부분은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위탁비 반환수입 주셨는데요. 사유는 집행 후 정산 잔액일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세목별로 나눠서 달라고 요청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일자리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밤나무골시장이 전통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밤나무골시장은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밤나무골시장은 아시다시피 60년대 이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됐냐면 밤나무골시장은 아시다시피 지하보도 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는 상권이 잘 안 되니까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위생, 환경,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전의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상인회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습기도 많고 매대가 비니까 거기에 쥐라든가 바퀴벌레 이런 게 많이 있어서 6월 언제인가 청소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네, 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산은 편성 분류가 다 되어 있는 건데 전통시장도 아닌 곳을 이렇게 편성을 했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만들어서 하시지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구분을 짓는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도저도 아닌 곳이잖아요. 여기가 골목형 상점가도 아니고 전통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셔야지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통시장에 도움을 줘야 될 예산을 여기로 편성한다고 하면 그러지 못한, 정말 해야 될 것까지 놓치면서 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제대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 행사할 때 상임위에 없는 위원들도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전액 시비기는 한데요.
○위원장 권영애 시비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체 의원한테 공지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약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언제 이렇게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보내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해 주셨으면, 가고 안 가고는 저희 의원들 몫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거 명심하시고 모든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진선아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이위원 323쪽에 보시면 반환금 중에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작년에 시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릉시장 안에 노후 전선들하고 상점 안의 전열기구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전열기구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조명이나 그런 것들 노후 전선.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나는 게 플러그 안에 먼지가 쌓여서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그걸 정릉시장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이위원 정릉시장에요? 오래된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하나씩 된 것 중의 하나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공모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전통시장 방역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해마다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전통시장 6군데에 정기적으로 소독 방역해 주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 해충기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전통시장 명의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골목형 상점가도 같이 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8,500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름에 사용한 건가요? 성립전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8월.
○진선아위원 8월에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전에는 상점가마다 자율소방대라든가 아니면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율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방역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없잖아 내려온 거잖아요. 물론 해충이나 이런 게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이 시점에 내려올 텐데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을 비치해 둔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게 시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이번에 시에서도 추경하면서 잡힌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을 대비해서 조금 더 연장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통시장 6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소 말고 골목형 상점가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은 전통시장만 하고 물품이 있거든요. 물티슈라든가 포충기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 일정 부분 골목형 상점가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같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통시장은 아케이드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 애매하고 또 이런 거에 취약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비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비로라도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해야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추가질의 없는 걸로 하고, 이제 환경과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0쪽, 개요서 9쪽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충전인프라 안전설비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5월까지 공동주택 있잖아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9개의 종류가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조기반응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 설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구비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6개 공동주택이 신청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구비가 30%인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게 시, 구비랑 그다음에 민간이 5 대 5입니다.
○진선아위원 시, 구비는 7 대 3이고 그게 50으로 하고 민간이 50?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다음으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에 민간이 50%라고 하더라도 50%를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는 데라는 거는 그나마 좀 여력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일 거라고요. 그런 공동주택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어쨌든 금전적으로 좀 넉넉하게 장충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공동주택일 텐데, 사실 취약한 공동주택은 그런 것들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공동주택인 데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화재나 이런 거에 취약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셔서 그런 취약한 공동주택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16개소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신청한 사람이 다 다르죠?
○환경과장 이명복 다 다르죠.
○김경이위원 그러면 신청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9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안전생활국 포괄로 넘어가도 되겠죠?
○진선아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진선아위원 집행잔액이 있는 게 이게 뭘까요?
경수현 위원님, 언제 집행잔액 이걸 받으신 거예요? 올해 예산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했던 충전인프라 안전설비가 왜 집행잔액이 생겼을까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게 당초 서울시 계획에서도 올해 5월까지 공동주택 신청을 받게끔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별로 다 시공하고 사업준공하고 저희가 정산서 집행을 11월 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 경수현 위원님도 그걸 알고 싶어서 집행잔액을 달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자료로만 봐서는 집행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그럴 수 있는데 서울시 당초 계획을 달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은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은 다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일단 저희한테 신청한 곳은 다 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달라고 하면 한 건씩 세세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달랑 한 장으로 다 주지 마시고 건건이 자세하게 다 주시면 저희 이거 보고 이해되면 질의 안 하게 돼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이동환 과장님, 우리 돈암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돈암시장의 중앙 통로에 지금 큰 대형 스크린이 두 개가 있습니까?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가 돼서 그 두 개를 철거하고 새롭게 두 개를 신설하는 사업니다.
○고영옥위원 그게 1억 2,00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돈암시장은 참 유명한시장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은 천지개벽이 됐다는 소리를 듣게 멋지게 해 가지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깜짝 놀라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환경과인데 포괄을 먼저 가셨네요. 지금 환경과하고 있어요.
○고영옥위원 끝났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쉬지 않고 바로 안전생활국 포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착한가격 업소 가입할 때 보통 음식점, 이ㆍ미용실, 세탁소 이렇게만 가능한가요? 다른 것도 가능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한가격 업소는 그 외에도 다 가능합니다. 세탁소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모든 아이스크림 가게나 헤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김경이위원 다 가능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다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이걸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지정을.
○김경이위원 그럼 상반기 때는 언제쯤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반기 보통 3월, 4월 이 정도.
○김경이위원 3월, 두 달 정도? 그다음에 하반기는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하반기는 9월.
○김경이위원 9월이나 10월 중에 공고가 뜬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착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지정서나 표찰 같은 거를 교부를.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착한가격업소 표찰.
○김경이위원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라고 됐어,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착한가격 업소가 되면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종량제 봉투라든가 기타 가게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이런 것을 구입하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산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 때는 70만 원 하반기 때는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착한가격업소 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할 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용이 나올 때 이ㆍ미용, 세탁소가 나오니까 아닌 줄 알고 저한테 여쭤 보셔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자료 왔어요?
○경수현위원 아직 안 온 것이 있는데, 온 거 먼저 할게요.
도시안전과 지금 미집행 사유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다섯 번째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28.61%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경수현위원 관리감독자 교육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8월은 지났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몇 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40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월부터 진행했으니까 그거 반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물품 구매를 많이 안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물품구매를 꼭 하반기에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대개 상반기나, 7, 8월에 점검을 하고 수요량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물품을 많이 사게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물품이라는 게 매년 사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매년 사야 하는 품목인가요? 품목이 어떤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봤을 때는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연말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전체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국들은 올해 유난히 2회 추경에 감추경 한 사업들이 많은데 집행률 대비해서 감추경 건이 없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번에 온열질환 예방 물품이 많았습니다. 냉방 조끼, 아이스 조끼 이런 걸 많이 샀었거든요.
○경수현위원 앞으로 남은 물품 구매는 어떠한 품목을 구매할 예정이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죄송합니다. 물품까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중대재해예방담당 전지우 안녕하세요. 중대재해 예방팀 전지우입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가 구체적인 물품을 잘 몰라서 우리 담당자가.
○위원장 권영애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중대재해예방담당 전지우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예방팀 전지우입니다.
저희가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 성립전예산, 시에서 받은 시비보조금 1,100만 원으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구매해서 현업 옥외 근로자 작업자들이 많은 부서에 지금 전액 집행 완료를 했고요.
지금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본예산에 남은 집행잔액은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안전보건 물품이라고 그래서 현업 근로자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안전보건 달력 제작, 그리고 산업안전게시판 등 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전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수요 조사를 하반기에 해서 달력.
○중대재해예방담당 전지우 네, 안전보건 달력.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리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게시판이요? 그게 안전보건 물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담당 전지우 네, 산업안전보건 게시판도 같이 구매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의무이행사항 같은 거 기재해 가지고.
○경수현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구매하신 건이잖아요.
○중대재해예방담당 전지우 네, 그런데 아직 올해 한 건도 산업안전보건 게시판을 구매한 적이 없어서 이게 단가가 한 개당 좀 높거든요. 이런 거 다 구매하면
○경수현위원 구매해야 하는 품목은 어쨌든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시고, 사용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중대재해예방담당 전지우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안전관련 서비스 제공도 18.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축제나 이런 거는 사실 하반기로 미뤄지는 것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를 하반기에 굳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전교육은 상반기에도 일부는 했고요.
○경수현위원 상반기 했는데 11.7%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금액 자체가 예산이 좀 다릅니다. 하반기 할 게 그게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경수현위원 하반기에 하는 게 3,000만 원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경수현위원 그 밑에 있는 방연마스크랑 안전취약가구 화재예방 용품도 10월에 구매 예정인 건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거는 실제 같은 사업인데 전기 점검하고 가스 점검은 끝냈는데요. 끝내고 나서 물품 구매는 하반기에 취약가구 750가구 중에 점검하고 남고 그다음에 지금 나가야 될 게 화재예방 물품이 나가야 되는데 소방서랑 의논해서 돌봄공백 아동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이상이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하세요.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집행률 43%고요. 계획에 보니까 장위1치안센터 공무관 휴게실 조성 공사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 건이 있는데 장위1치안센터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1치안센터는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바로 진행해서 11월경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1월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11월부터 사용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하고요.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추가질문?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위1치안센터에 몇 분이나 공무관이 사용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장위1치안센터에 장위1동 공무관하고 장위2동 공무관, 두 개동의 공무관이 휴게실로 이용하실 예정이고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지하부터 다 사용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저희가 지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폐쇄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공무관 휴게시설은 2층만 사용할 계획에 있고 1층은 주민공간으로 해서 개방해서 쉼터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쉼터로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럼 공무관이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공무관은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오후 4시까지.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왔다갔다 출입을 하시게 될 텐데 주민분들이 계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출입구를 아예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층 공간은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관리인이 상주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뭐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정도
○진선아위원 그 1층 공간이 몇 평이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세요.
○경수현위원 괜찮으면 10분만 정회하고 하면 안 될까요? 서류가 갑자기 다 와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15 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 다른 자료가 안 와서 다른 거 여쭤볼게요. 중간에 보면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를 증액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소액이지만 금액이 남았었거든요. 아까 자료 보니까 77% 정도 됐다고 하시던데 혹시 작년 월별 지출액을 분석해 보셨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작년에 1억3,0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어 가지고요. 지급액이 1억 2,820이면 98.6% 집행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요. 작년에 집행률이 높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 본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신 거였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77%를 집행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7월까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한 거니까 8, 9, 10, 11,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경수현위원 7월까지 77%예요. 그래서 또 금액이 남아있지만 증액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에는 취업을 위해서 자격 응시생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조금 많다고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증액하실 때 3,000이라는 액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올해 진행률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숫자를 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더 요구를 했는데 3,000만 원.
○경수현위원 매달 동일하게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신청액이 조금씩 달랐을 거 같은데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2월에만 적었고요. 3, 4, 5, 6, 7을 보니까 평균 450~46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반기에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니요. 상반기에. 올해 거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6% 집행을 했지만 이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올해는 더 많이 신청하는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올해 7월까지 몇 % 했냐는 것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7월까지 77% 이 만큼 했으니까 남은 거에는 더 많이 올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명백한 산출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 매달 나갔던 금액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료 분석하셔서 내일까지라도 따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6페이지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성북 청소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있잖아요. 건축공사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시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하셨는데 따로 제출해 주신 집행계획을 보면 준공이 26년 1월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기나 다른 거는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자산취득비를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건축공사가 11월 말쯤에는 끝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시설비가 4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해서 그걸 로 해서 최소 내년 2월 정도에는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테리어든가 가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어쨌든 이거는 설립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왜 안 잡혀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잡혀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잡으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공사 기간에 맞춰서 대개는 인테리어 공사비는 임박해서 잡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시설비가 남지 않았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번 하반기 추경에 잡았겠죠.
○경수현위원 건축공사비는 그럼 언제쯤 적게 잡힌 거예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공사를 해왔는데 건축공사가 착공은 2024년 8월부터 착공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현재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최종 금액이 잡힌 게 언제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원은 현재 시설비에서 공사 계약할 때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공사 시작할 때 했을 텐데 아까 2024년 8월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착공한 겁니다. 공사 착공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계약일은요? 그러니까 계약일은 언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24년 7월에 계약을 했고요. 착공식 개최를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4년 7월에 계약을 했으면 낙찰차액이라는 건 그때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데 그걸 이월해서 이렇게 해서.
○경수현위원 이해 안 가는 건 제 잘못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예산을 사용할 때 본예산의 총예산에서 낙찰차액이지만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낙찰이 96억에 되면 4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계속 이용해서 그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낙찰차액은 최종 시점에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건지, 불용을 할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차액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공사를 할 때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대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총예산에서,
○경수현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차액에 대한 건 공사 마무리 사용 여부에 대해서 한다는 지침이나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를 했을 때 총예산이 100억이 든다고 공사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실시설계에서 100억이라고 하면 계약할 때는 100억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낙찰차액이 필요가 없으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죠, 당연히 자산취득비니 인테리어 공사비를. 그러나 낙찰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방침이라고 말씀주셨던 거 저한테 그 방침서나 지침, 업무편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부분 거랑 같이해서 내일까지 같이 전달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계약 관련한 거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거 마련해서 내일 정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위원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 거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큰데 1년 미만인 거죠? 그냥 1년 미만이라서 안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급여나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중간에 퇴직하고 그 인원을 다시 뽑을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퇴직금 미적립분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패션봉제산업 지원에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다 금액이 많이씩 남는 거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패션봉제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1월에 채용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나머지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수현위원 길음청년희망스토어사업의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냐면 저희가 위탁비에 대한 반환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본예산할 때 위탁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길음청년희망스토어사업이었고요.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는 위탁한 위탁비 중에서 스마트패션산업센터, 봉제지원센터, 보문동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위탁비에서 남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정확히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해야 될지 감액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비에서 남았다라고만 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패션봉제산업지원 시설 운영은 패션봉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 비용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있는 세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건비도 조금 남았고 여러 가지 남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이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경수현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계속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지자체 역할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남은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위탁하기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인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길음청년희망스토어 같은 경우는 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은 사유로 인해서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비용을 내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분석해서 다음 본예산에 하겠다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25년도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24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 역시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일까지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기간을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되지는 않아서,
○경수현위원 이거 이미 하셨어야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내일까지 안 되면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니까 예산과 관계된 질문을 더 깊게 하시려면 경수현 위원님은 자료를 받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내일까지 자료를 전달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기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에 대해서는 경수현 위원님 자료 받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5년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 변경 이유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사업 및 자원순환데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원순환데이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올바르게 배출한 지역주민들에게 분리배출량에 비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어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초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처음 실시돼서 8개월간 1만 2천 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4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0개월간 1만 3천 명 참여에 사업비 3,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참여를 예측하고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원순환데이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당해 연도 3월부터 실시하여 6개월째인 8월 말 참여자는 1만 7천 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로써 10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기로 홍보되었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3,200만 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안 2쪽에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168만 원 대비 3,513만 5천 원 증가한 2억 4,681만 5천 원입니다. 25년 기금수입 계획은 24년 결산 정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이 1억 2,300만 원에서 3,441만 5천 원 증가한 1억 5,741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치금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도 468만 원에서 72만 원 증가한 5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5년 기금지출계획은 자원순환데이 사업비 증가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기정예산 4,836만 원에서 3,200만 원 증가한 8,036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치금이 소폭 상승하여 1억 6,332만 원에서 313만 5천 원 증가한 1억 6,645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 정산과 자원순환데이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2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 규모를 2억 4,681만 5천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청소환경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사업 확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 같거든요. 이걸 받을 때마다 동마다 파견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동주민센터의 직원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물량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저희 자원관리사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셔서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동주민센터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접근성이 편해서 동주민센터를 배제하고 다른 위치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운영시간이라든가 혹여라도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동과 협조를 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동이든 인력지원이 안 필요한 곳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특히 어르신분들께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보관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고, 참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지만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사업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더 연장할 필요는 있지만 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내년에 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계획을 짜실 때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방식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뭔가 개선방안을 찾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작년에 일본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일본 어느 마을에 갔더니 재활용품 관련해서 본인이 싣고 오게 되면 인센티브나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형식을 취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있는데 싣고 오는 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굳이 페트병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 데나 집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참고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이 금액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일찍 소진이 됐어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보상품 주잖아요. 10L 봉투 주죠? 그런데 10L를 가지고 쓰레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에 준하는 건 10L지만 그렇게 되면 왜 두 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20L짜리가 주어진다면 150개인가요? 50개인가요, 150개인가요?
그거를 한 번 가져올 때 그렇게 가져오지 않아요. 더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서너 장 많게는 다섯 장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박기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보건지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202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진행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강관리과에 새마을 동 자율방재단 방역차량 각 동별로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보건위생과에 유해업소 집중단속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해업소라고 해서 집중단속했던 곳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지도로 표시가 가능하면 지도로 표시해서.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지도.
○경수현위원 지도가 아니면 주소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유해업소가 줄었다고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기존에 하던 유해업소랑 줄었다고 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요. 실외 공공장소 흡연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우리는 금연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에 어떤 데에 할 수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정회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구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위원 의약과요. 마음투자지원사업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했는지 그 계획서 있으시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일반회계 예산안 145쪽부터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46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관리과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0세부터 24개월 가정의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0세에서 24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위탁비 반환수입은 어쨌든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발생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영유아들 숫자가 부족해서 남은 액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영유아가 줄어서 그냥 반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저희가 목표 대비 적어서요.
○경수현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확인 못 해서 그런데 이거는 국비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매칭사업이었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강관리과 질의 없으시면 의약과 149쪽 보십시오.
의약과 없으면 보건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은 이걸로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367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진선아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해 주신 흡연 관련해서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1개만 설치되었는데 1개 관련해서 혹시 위치나 어떤 수요조사나 그런 걸 해서 어디에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처음 공모를 신청할 때는 월곡역에 코업스타 그쪽에서 신청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주민들께서 반대가 좀 심해서 거기는 지금 못 하게 되었고요.
○강수진위원 반대의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게 관리하는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자꾸 민원을 넣으면서 해 달라고는 하는데 주민들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 안 돼.” 이런 게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랬더니 6 대 4정도 비율이 나왔어요. 찬성이 6이고 4가 반대인데, 이게 설치비는 서울시에서 6,500을 줬는데 운영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강수진위원 설치비만 저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 내부적인 거는 저희가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설치하면 흡연하는 건 폐쇄형이기 때문에 밖으로 냄새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재떨이도 자동 연소가 되고 있고 공기청정기도 3중 필터가 들어가는 시설이고, 몇 명이 오고 가고 이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요즘은 금연구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 주면 여기서 담배 피우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사이즈는 3.5, 6.5로 한 두 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우리 종암동에 보면 스마트 쉼터 있잖아요. 그 사이즈 규격이 되고요. 조금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딱 그 규격을 안 해도 설치할 수만 있다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확대할 수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사이즈로는 그 사이즈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시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까지 다 한 금액인 건가요? 왜냐하면 설치는 그렇게 하는데 내부는 저희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내부까지도 다 하는 초기 설치비용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의 예산이 내려와도 다시 반환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을,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다른 곳도 지금 계속 추천받고 저희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곳은 혹시 어딜 예정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사실 인근 자치구도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지만 구청에서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위치든 다 반대잖아요. 내 집 앞에는 항상 반대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민분들한테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옆의 타 구에서 어렵지만 몇 개월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생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찾고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37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73페이지 하단에 있는 새마을 동 자율방재단 방역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96페이지에 보니까 방역차량용 천막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새마을방역차량을 기존에는 6대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예산을 해서 4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4대 구입한 새 차에 천막을 설치하는 건데 비가 오면 방역기가 젖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추가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애 네, 하셔도 됩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상단에 방문간호사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해서 단체보험료가 있고요. 379페이지 하단에 방문간호사 단체보험료가 있는데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다른 거는 국시비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매칭이 달라서 그렇게….
○경수현위원 아니요. 기본 단가가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 대한 방문간호사고 뒤에 있는 거는 동행간호사인 거잖아요. 급여나 이런 부분이 다 동일한데 보험료 단가 차이가 조금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 나이가 달라서 나이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직원 나이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강관리과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38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0페이지.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심리상담소가 석관지소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걸로 일단 하고,
○진선아위원 심리 상담을 받는 분은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런데 이게 감액,
○진선아위원 여기에 상담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는 바우처사업이라서 상담받으시는 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대기자로 일단 관리를 해서 내년으로 이월한다든가 성북구 심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위ㆍ석관지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인원은 어느 정도 됐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받으신 분이 612건이고 올해는 7월 말까지 710건 정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삭감이 적게 삭감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 건강복지센터 이쪽으로 하는데 그 인원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전부 다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삭감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왜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기도 있고 올해 다 상담을 받을 수 없어서 내년까지 갈 정도로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을까요. 모르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정부 사업이라서 이번에 대폭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건강검진하듯이 정신과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갈수록 정신질환자도 늘어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대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의약과장님,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 대기자가 많다면 만약에 전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의약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어르신 한의학 치매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60세 이상 성북구 주민 중 인지기능 평가검사상 위험군을 대상자로 저희가 상담 및 침 시술, 약 처방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시술한다는 게 저희가 어느 한의원을 선택해서 그쪽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약 처방도 있고 그다음에 침 시술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한의사 협회나 관내 한의원에 홍보를 해서 지원하는 곳이 2024년에 13개소 정도 있었고 2025년에는 17개소 지원한 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치매예방 침시술과 첩약처방 등을 해 드리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등도 한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처음 시작을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직접 한의원에 가서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한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인지검사라고 해서 그런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침이라든가 한약, 첩약 등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보충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보면 여기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반환된 금액이 상당히 돼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것이 2024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진선아위원 7월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때 예산액이 4억 2,000이 내려왔고 작년 집행률이 52.5% 정도로, 신규사업이다 보니 집행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많이 생겼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다르게 보자면 이렇게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요청을 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을 안 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서도 삭감이 된 게 아닐까라고 우려가 되는데 그거는 아닐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처음에는 아무래도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그리고 상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널리.
홍보비도 없었고, 그리고 홍보도 부족한 점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최근 들어서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사업을 잘했는데 삭감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주민 연결을 해 보니까 대기가 좀 있어요. 앞에 많은 분들이 있으셔서 기간도 걸리고 또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건강복지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많다면.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변에 생각보다 그런 걸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소아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국시비에서 1억 8,000이 내려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기존 소아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라고 해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성북우리아이들 병원이라고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기존의 시간을 더 연장한 거죠? 평일에도 6시부터 24시,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부터 24시까지 이게 늘어나면서 국가하고 시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준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일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소아과가 많이 없어 가지고 정말 병원가기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한 것 같아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사업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좀 더 꼼꼼하게 대기자까지 해서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그 자료 받으시고, 의약과 심사 마쳐도 되나요? 아니면 자료 받으실 건가요? 없어도 돼요?
○진선아위원 다른 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393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지만 혹시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유해업소가 103개소에서 4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준 데가 길음동에 27개가 줄어들었고, 장위동은 19개 그리고 석관동 5개 정도 줄어가지고 현재는 48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주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폐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는 데가 24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해서 계속 잦은 폐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유해업소라는 게.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전에 한동안 뜨거웠던 맥양집이라고 시설 규모는 약 6평 정도 이내고요. 칸막이가 설치 돼 있고.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유해업소가 어쨌든 저희가 재개발이 있으면서 줄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실 홍보 외에도 회의수당이나 방한복 구매 등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관리비만 삭감을 하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이후에 본예산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일단 사무관리비 쪽이 축소가 많이 돼서 계속 올라올 거 같고요. 지금도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 보건소도 하고 성북ㆍ종암경찰서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나와서 주 2회 점검을 합니다.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같이.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24개 업소밖에 영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총 48개소가 있는데.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총 48개소가 있는데 나가 보면 거의 영업을 안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회의랑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물론 활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활동량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해업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맥집, 흔히 그동안 있었던 가맥집일 수도 있지만 유해업소가 딱 가맥집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요즘 워낙 많은 또 다른 업소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동안 했던 가맥집 외에도 유해업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들을 발굴해서 한번 더 돌아보거나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보건위생과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안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397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니까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자료 왔어요?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경수현위원 아니요. 안 왔는데 괜찮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에 흡연시설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설치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태까지 공모도 없고 설치하라는 얘기도 없고 설치해달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서울시에 간접흡연자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민원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현장에서 처리하고는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간접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실외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모를 해가지고 3개의 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됐어요. 처음에는 월곡역 코업스타 그쪽에서 주변에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민원이 너무 심하니까 관리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자꾸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공모가 와서 여기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두 개 동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쪽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괜찮겠다 했는데, 막상 돈이 내려오고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운영위 측에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다시 그쪽에 설문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하면 서울시 시비이기는 하지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대가 심하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결과가 60%는 찬성을 하지만 40% 정도는 반대 민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70% 이상 월등하게 많이 원한다 그러면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쪽에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통보는 했습니다.
그 대신에 돈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설치를 희망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각 부서에 설치 장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문도 보고 주변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원하면 저희들이 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살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흡연자들은 어느 한 동에서만 다 피우면 설치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20개 동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흡연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인권과 관련돼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인권이 없냐”라는 얘기도 들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금연과 관련된 예산에 들어와 있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했고요. 어디든 설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조금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디든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어디 연수를 가보니까 거기는 재떨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흡연을 못 하게 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개인 재떨이를 들고 다니면 어디서나 흡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참 강제사항이 없구나,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피우는 것들은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방금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적에 소형준 위원님이 늘 얘기했던 게 성신여대 유타 뒤에 그쪽에 흡연실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얘기 안 했나요? 상임위에서나?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도 구청에 오래근무를 해서 거기를 많이 지나다녔는데요. 유타빌딩 사이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꽁초도 많고 그렇잖아요, 젊은 아이들.
그래서 저도 거기가 딱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은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을 해서 환경조성을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예쁘게 해 놨어요.
그렇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 말고 주차장 쪽으로 해 가지고 입구에 보니까 노점 가판이 있는 걸 세 개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동선동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의외로 주민들이 엄청 반대가 심해 가지고 거기하고 싶은데 못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그런데 예산은 받아왔고 지원예산을 받아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고민이긴 하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래서 저도 거기는 개인 땅도 아니고 차 방해 안 되게 노점이 있잖아요. 인도랑 걸쳐서 도로에 조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되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너무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아, 이런 게 또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잘 발굴해서 하시고요. 하나만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0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건비에서 18명을 잡았다가 감액이 4,620만 원에서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방문간호사들이 세 분 정도가 배치가 덜 됐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공무직 간호사 선생님들이 17명이 있고요. 나머지 15명이 지금 동에 찾동간호사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두 명 있는 데는 두 명 있고 한 명 계신 데는 한 명 계시고 저희가 그렇게 안배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열일곱 분이 계시고 지금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공무직 선생님들이 17명이고요. 정식 간호사 선생님들이 15명.
○김육영위원 무기계약직이 15명, 그런데 각각 운영을 해요? 열일곱 분은 건강정책과로 잡혀있고 열다섯 분은 건강관리과로 잡혀있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돈으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김육영위원 예산 때문에 일부러 분리를 했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에서 봉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각 동에 다 배치는 되어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한 명에서 두 명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간호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17명, 5명 이렇게 나눠놨길래 왜 그랬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장님, 378페이지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증액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추산이 적게 됐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신생아들의 수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이게 시비랑 구비랑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를 받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산후조리경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타 구도 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에서 증액을 해 주어서 예산이,
○진선아위원 올해 몇 명이나 하게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지금 7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996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증액하는 거는 예상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대체로 이렇게 조금 그거를 알고서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시의 기준에 맞춰서 했고요. 지급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1월에도 지급하고 소급해서 지급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전문위원김동성 전문위원송세창○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정훈 안전생활국장홍지현 보건소장황원숙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오순자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어원철 치수과장이상근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 건강정책과장이미선 건강관리과장장시화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박기홍 보건지소장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