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경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럼 기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기획예산과에 월곡동 주차장 부지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과업지시서 작성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아, 아직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본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던 건인데도.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본예산은 아니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본예산은 다른 용역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사업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이거는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기존에 잡혀있던 사업은 어떤 거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기존에 잡혀있는 건 없고, 일단은 저희가 용역 조사를 하는 게 어떤 시설로 할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주민수요 조사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잡혀있던 9,0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였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관내 대학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서류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깐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떤 거고, 추가로 이걸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주셨으니까 기존에 잡혀있는 건 어떤 것인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공단은 지금 정원의 변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원표 기존에 있던 거랑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정원표를 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원조정은 없고요. 정원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원만.
○경수현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인원이 줄었는데 현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 수 있도록 서류로 준비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 외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에 매력일자리사업으로 시비가 더 내려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시비로 추가가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추가 내려온 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매력일자리사업으로 4명을 배정을 받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매력일자리 이분들이 청년뉴딜입니다. 기존에 청년뉴딜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명칭을 매력일자리로 바꿨고, 이분들이 취업하기 전에 저희한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소모성 경비라든가 아니면 면접비나 교육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를 서울시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우리 여기 깔아준 자료 외에 다른 것도 요청하실지?
○경수현위원 다시 요청한 건데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를 회의하면서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휴식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부터 132쪽, 개요서 1쪽부터 6쪽, 그다음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요. 우리 유미조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해 주기 때문에, 130페이지 이게 제목도 중간에 서울매력일자리사업 이렇게 쓰여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서울매력일자리사업이 서울시에서 청년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역사문화 아카이빙 전문가라고 해서 마을문화원에서 기록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으로 배정을 받아서 청년 4명이 성북구 기록이나 성북구 아카이빙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옛날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이름이 달라졌길래 ‘어떻게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서 하나, 사업을 만들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우리 성북구 43만의 예산을 쥐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500개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노인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 4,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일자리에 1,000개만 더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노인들이 일자리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력일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 예산 할 때 11월에 할 때 우리 일자리를 한 500개를 더 만들어서 완전히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열심히 논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 보니까 서로 혼자만 하려고 그래요. 예산과장님 됐으니까 딱 잘라서 노인들하고 일자리하고 종합적으로 해 갖고 꼭 이번에 한 5,000개 만들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잘하셨습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더할까요?
○위원장 권영애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과에 관계된 질문이십니까?
○고영옥위원 내가 하는 것은 다 우리 성북구를 위한 거니까 괜찮아요.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할까요?
○위원장 권영애 네.
○고영옥위원 임동수 과장님,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연수를 가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연수교육이요?
○고영옥위원 네, 왜 없던 연수교육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연수교육은 원래 있었고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왜 안 짰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연수교육을 원래는 시도지사가 주최를 해 왔었는데 자치구로 위임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에 전반기 때 이 연수를 넣어야지 지금 와서 넣으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산책정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금액이 당초에 책정이 되면 본예산에 포함을 시킬 텐데 금액 책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걸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이게 추경 때, 어영부영하다 보면 추경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넘어갈 겁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289쪽, 개요서 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89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본인이라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지만 연구용역의 문제점이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그 이후에 연구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잡혀있던데 내년까지 진행된 다음에 그 추후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 월곡동 거주자 주차장 부지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은 모두 다 동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성북구에 꼭 있어야 될 공공시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도 여러 번 했었고, 그런데 결론 난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려는 것이 용도도 용도지만 저희가 구 재정상황이 좋은 구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말 성북구에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건립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이 용역의 의견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외부재원을 저희가 가져다가 이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하나하나 다시 여쭈어볼게요.
지금 말씀처럼 주민이 필요한 시설과 주민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내부 수요조사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외부자원을 어떻게 갖고 올까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외부자원도 포함해서, 외부재원을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이면서,
○경수현위원 기존에도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그게 마땅치 않아서 중단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용역을 진행했지만 저희와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용역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담으실 예정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는 그 과업지시서에 담을 내용을 일단 구 전체 공공시설 현황하고 미래 수요를 바탕으로 한 필요시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성북구의 인구라든가 주민분포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이 경우에 들어갈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성북구가 독자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시설을 뽑고자 합니다.
○경수현위원 뽑고 싶은 게 지금 있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저희가 용역업체가 조사해 온 걸 근거로 해서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내년에 혹시 본예산에 꼭 갖고 와야 되는 시설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그것도 2차 추경에 넣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이라면 사실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진행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잡아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이걸 굳이 2차 추경으로 잡으신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워낙 주민들의 수요가 많았고, 거주자 주차장에 뭐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많았고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넣고 나서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고, 또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투자심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나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은 지금 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올해 안에 끝난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급하게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상 6개월을 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3개월 당기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체감상 그게 얼마나 와닿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계속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연구용역을 진행만 하고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업지시 하실 때도 좀 더, 만약에 이 예산이 그냥 통과가 된다면 조금 철저하게 잘 작성하셔서 마무리 결과까지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공단 인건비가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감액편성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이 명예퇴직 예정자를 3명으로 잡고 1억 5,000만 원씩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1명만 명예퇴직을 하고 하반기는 아직 예정자가 없고,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또 인건비성 경비 중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 예산 편성 시점에 1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원 183명 기준으로 해서 정기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후로도 5명이 더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8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렇죠? 추가로 증액을 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저는 이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1억 5,000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억 5,000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거든요.
다음번에는 물론 명퇴를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 좀 더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만약에 명퇴를 한다거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인 건비 포괄예산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정년퇴직도 아니고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딱 작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조금은 여유분을 남겨뒀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4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만 감액하고 상반기에 한 명이 퇴직했는데 거기에 2억 6,086만 1,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근무 연수가 길어서 퇴직을 했는데. 1억 원을 감액하고도 나머지가 1억 원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에다가 포괄예산을 좀 보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감추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일단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본예산 할 때마다 공단의 인건비와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예산들로 해서 증액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감액을 하니 편성하는 데 조금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변명 아닌 현실을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모든 금년 집행할 예산들이 확정이 돼요. 호봉별로, 직급별로 얼마씩에 대해서 추계가 가능한데 사실 2025년도 직원들의 봉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2025년도의 임금협상을 오늘도 하게 되고 계속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단위든지, 10년 단위든지, 7년 단위든지 구체적으로 인상 폭을 정확히 추계해서 향후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늘 지적했다시피 결산 때 불용되는 예산이 없게 미리미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챙겨서 해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4쪽에 보시면 세목별 세부내역 중에 일반 보전금이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게 증가 폭이 좀 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회복무 요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요구하는 인원 수가 전체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동원 자원이, 그러니깐 군에 간다거나 또 군에 갈 요원들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요구한 인원이 그때그때 충당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10명을 요구를 하면, 10명 다 오지 않고 7명 정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그만큼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원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10명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0명 정도인데, 보통 오는 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현재는 8명.
○김경이위원 2명이 줄어서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실비보상금 어떤 내용일까요?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계실 때도 같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레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체능단의 단원이 예년에 100명이 훨씬 넘어서 공단에 1년에 5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했던 단체였는데, 올해 8명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3월 말에 그 자이 아파트에서 2,840세대가 입주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졌고, 향후에도 계속 장위 재개발지역에 입주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 경비만큼은 수익이 들어올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8명 갖고 시작했던 것도 한 명이 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강사료 등 여러 가지 실비들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실ㆍ국에서 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막연한 기대라기보다는 2,840세대는 적은 세대가 아니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한다는 내부정보도 있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이렇게 실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주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치밀한 추계 내지 추산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무리하게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가지고 국가에서 정말 필요한 구민을 위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보상금은 우리 교사가 3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만능이 아니다 보니 어떤 학습이나 수행이나 우리 공단 내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인력과에서도 충분히 하지만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고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보상금을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취미교실도 있고, 유아체능단 그러니까 5세, 6세, 7세들이 학습 받아야 할 그런 전문 강사들을 채용을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이번에 외부강사는 몇 명 정도 초빙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아까 단원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단원이 몇 명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 7명입니다. 지난달에 8명에서 한 명이 또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7명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5세, 6세, 7세 세 개의 반을 운영하는데 반별로 30명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0명씩 3개 반을 운영하려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총 다해서 7명이 남아 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럼 없애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죠.
○진선아위원 근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도 유아체능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시나요? 성북청소년수련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 때는 인원이 감소가 될 때는 원인 파악이 우선이에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문강사가 거기하고 맞지 않아서 외부강사를 들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을 하고 그 강사가 그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단원들이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단원 모집을 해 놓고 거기 맞지 않은 강사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데리고 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때그때 필요가 아니라, 원래 교육계획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학부형들이 다 동의를 해서 왔던 내용들이고, 그게 수년간 이루어졌던 관행이고 또 우리 공단에서 그런 강사들을 다 채용해 가지고 사전 채용하고 운영한다는 게 인건비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2022년, 2023년 2개년 동안 한 명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공백이 컸고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동대문구를 포함해가지고 7개 구에서 했는데 다 없애는 추세고 우리보다 2개 구에서는 먼저 없앴습니다.
다만 우리는 작년부터 없애려고 했었는데 계속 입주자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당장 금년 3월에 2,840세대가 들어 왔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도 내고 저희들이 직접 어깨띠 둘러매고 홍보도 했으나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회 차원에서 레포츠에 방문하고 유아체능단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이후에 위원회의 많은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 세 가지를 구축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스쿼시장도 늘리고 수익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저희들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막연한 기대라기보다도 자이아파트뿐만 아니고 계속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명이라고 해서 당장 없애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명 있는데 그 반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지금도 구청장님께 면담 요청이 있습니다. 내년에 폐지하지 말고 계속 존속시켜달라, 이게 7세 부분들은 취학을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5세, 6세 학부형들이 구청에다가 면담 신청을 해 놓고 있어요. 근데 문화체육과 답변은 이사장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제가 7명이 남았으니 이 사람들을 없애라가 아니라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스쿼시나 이런 것들로 바뀐다고 그러면 유아체능단을 위해서 채용된 그 강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강사라기보다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원 내지 폐직이 되면 직권면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보직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해주려고 하고 있고, 자질들이 우수합니다. 유아체능단 출신들이 기존 정규직보다, 그분들도 정규직이지만.
○진선아위원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채용을 하셨겠죠. 하지만 유아체능단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아까 스쿼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분들을 그렇다고 과감히 퇴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몇 분이 청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존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체능단을 키우실 것 같으면 타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이나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했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옆에 석관초등학교인가 거기도 인원들이 쭉 줄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조기에 빠른 사업변경 전환이 공단 운영에 조금이라도 재정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진선아위원 저는 조금 앞선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타 자치구의 공단들보다 상도 많이 받고 늘 앞장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앞장서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위원 이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상임위에 재단의 주차장과 관련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예전에 공단에 주차시스템 개발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재단에 주차프로그램도 공단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단에서 주차시스템을 정말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 주차시스템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주차장에 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이건 낭비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스템이 좀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장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외부기관에 임대를 해주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수수료 받는 형식이었는데, 그 사업도 축소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도 기존에 하던 시스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팀장님께서 아니라고 답변을 줬어요. 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는 해줬으리라 생각해요. 왜? 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거 왜 사장시키고,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돈 받겠어요? 당연히 지원해야죠. 실무라인에서 협의는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질의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안 됐으면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감이에요. 정확하게 좀 알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동방고개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8월 말까지 했는데 좀 늦어져요.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9월 25일, 여하튼 그쪽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공사를 하다 보니 지금 정말 다들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또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는데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키면서 안전사고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던데요. 서둘러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가 너무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그때 일찍 하신다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비가 오고, 폭우가 오다 보니까 늦어지긴 했는데 이사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이게 계속 불법주차를 방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서둘러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93쪽, 개요서 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진선아위원 10분만 정회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10분만 정회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93쪽, 개요서 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298쪽, 개요서 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수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수현위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모두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에서 산출내역 작성해 주셨는데 산출내역 말고 견적서 각각 다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요. 성북문화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자세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요. 대외비 성격이 있어서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뭐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대외비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진선아위원 아, 대외비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약간, 부분 매입을 해야 돼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로 안 주고 원본을 주셔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체육과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축제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여섯 가지만 되어 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예정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액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가상현실 스포츠 운영과 관련한 예산 및 현황을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자료요청 더 없는 걸로 할까요?
○이호건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자치행정과 과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 먼저 시작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왜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의회지 구청입니까?
○위원장 권영애 아니,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행정과보다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도록
○고영옥위원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위원장이 말하면 됩니까?
○위원장 권영애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고영옥 위원님 안 계셨고 다른 위원들 다 동의해 주셨다니까? 위원님이 안 계셨어요.
○고영옥위원 아, 그것을 나도 알게 해줘야지, 모르게 하나?
○위원장 권영애 아니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진선아위원 저기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자료요청 하세요.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요. 공단 위탁 체육시설 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들이 감액이 됐는지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를.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까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회기고요. 회기는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저희가 철저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급한 용무는 아닌 거잖아요. 꼭 가야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의회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진행하죠. 그 부분 참고해서 일정 다시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저도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간혹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아놓은 날짜이기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생기는, 우리가 일이 있었을 때, 위원님들도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릴 수 있었고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 자치행정과 먼저 진행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그랬으면 다른 국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에 국과 국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질의를 하다가 질의가 끊기잖아요. 위원들이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바꿔드렸어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들어보니 그렇게 긴급하게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배려를 해주자라고 말씀을 해서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기존대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참석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죄송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회기가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위원님들이 회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4쪽, 개요서 1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위원장 권영애 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오전 질의 전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 약간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약간 저기가 있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잘 설명을 해서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부분 하고, 그다음에 자치과부터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질의 없으시면 귀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 139쪽부터 144쪽, 개요서 1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입부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바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39쪽에서 343쪽, 개요서 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포함해서 같이 미리 해주셔요.
네, 우리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40쪽 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있잖아요. 집행 현황이 얼마만큼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지금 현재 집행은 170억 원 정도 됐고요. 지금 선불카드 돈만 지금 현재 나갔고, 개인신용카드 청구는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70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의신청 비율이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이의신청이 지금 2,900여 건이 되는데요. 지금 해외체류라든가 또 개인사, 뭐 이혼해서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데 이걸 세대주가 왜 신청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대체로 그런 건입니다.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잘 된.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저희가 98,3%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요. 잘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오수이 과장님,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있죠.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자율방범대 지원이 운영비 4,000여만 원이 구비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해서 50%, 50% 해서 지원해 나가는 건데 시에서 지금 복장비를 시에서 2, 3년 걸쳐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돈이 살짝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내시로 편성했던 거를 이번에 본예산에서 보조금 비율을 삭감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봉사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거기서도 한 20억 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체도 수없이 많이 내는데 자율방범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렵게 봉사활동을 하고 순찰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주면 줬지 왜 이렇게 깎아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실 주민자치회나 복지협의체 이런 데는 참석하면 수당까지 주잖아요. 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사실 밥값도 안 나와요. 의원으로서 가 보면 자율방범대에 나오는 것이 밥값도 안 돼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과장님께서 주민자치 자율방범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이게 주민자치나 복지협의체처럼은 못 해주지만 밥값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회비를 2만 원씩 걷고 있어요. 2만 원씩 걷어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경비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가 뭐 하라고 말하면 할 수 없지만 여기도 복지협의체나 주민자치회같이 많이 주지는 않아도 따라가는, 봉사하고 밥값은 안 내고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지금 위원님 이거 삭감된 것은 복장비를 서울시랑 구비로 50대 50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고요.
운영비가 구비 자체로 4,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지금 현재 간담회 요청도 있고 해서 면담을 해서 의견 듣고 내년에 혹시 가능하다면 그거는 저희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오수이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 양반들은 최전선에서 뛰고 있어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한밤중 10시까지,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에게 밥값은 줘야 되지 않냐, 다른 데는 밥값하고 수당도 주는데 여기는 그러면 되겠냐 그런 생각이니까, 이게 의원으로서 단체를 가보면 이게 아주 필요하다 느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사실 감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려오는 게 해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방범대 물론 20개 동이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디를 가면 컨테이너 놓고 사용을 하는데 피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해에 봄, 가을, 겨울, 여름 해서 그 복장들이 내려오면 개인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비치를 해두는데 절반 이상이 그거 비치해 놓는 장소로 쓰여요.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피복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전수조사든 점검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해 놓은 그런 의복은 다 폐기를 하든가. 가보면 아주 오래된 것부터 지금 현재까지 쫙 걸려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피복비는 어쨌든 매칭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저희 현재 총 편성목은 자율방범 운영지원비인 거죠? 피복비로 따로 잡혀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서울시비야 삭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매칭 때문에 잡아놨던 비용은 삭감 안 하고 지원비로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아, 저희 구비로. 지금 세목이,
○경수현위원 5대 5 매칭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5대 5 매칭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잡혀있는 금액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너희도 잡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지침이나 뭐,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지침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매칭비에 의해서 저희가 가내시액을 작년에 준해서 미리 잡는 거고, 그게 본예산 때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을 하는 거죠.
○경수현위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당연히 비율에 맞춰서 잡아야 하는 거지만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걸 꼭 감액해야 될 필요, 저희 매칭해 놓은 구비에 대해서는 꼭 감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피복비라는 편성목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라 어쨌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니까, 사실 이 금액이 250만 원 돈이라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미 잡아놓은 돈이니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올해는 여기 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계속 간담 요청을 하시고 예산편성 처리돼서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간담 요청이 있어 그걸 잡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같이 뽑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분배하기도 어렵고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는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 돈을 조금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아직 다 돌지는 못했거든요. 상황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수현위원 간담회 비용은 이미 잡혀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아니, 간담회 비용이 아니라,
○경수현위원 아니, 간담회를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는 원래 올해 계획에 없던 내용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그들이 저희한테 미리 본예산 처리되면 당신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의견을 서로,
○경수현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지금,
○경수현위원 예산을 저희가 얹어주는 것은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이미 잡혀있는 예산을 소액이라도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으로 갖다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 적은 금액이라서 20개 동에 똑같이 나눠준다면 아주 소액이라서 어렵겠지만 자율방범대도 연합회로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칭사업이라서 감액돼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것도 그냥 빼자가 아니라 이미 어쨌든 잡아놓은 거고 그 편성목이 조금 러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라고 봤더니 매칭사업비로서의 역할로 지금 감액이 된 거라고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뭉뚱그려서 남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그냥 다 하나 통으로 해 놨어요. 그렇게 되면 피복비니 다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세세목까지 다 여기 예산서상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매칭으로 내려온 게 피복비인지 뭔지에 따라서 예산이 잡힐 수 있게, 전부 다 운영지원으로 해서 하나로 통으로 해놓으니까 이 금액이 지금 매칭으로 내려온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그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추가질의 아니십니까?
○경수현위원 아니, 추가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행정 운영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 건이 있고요. 34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대 비상벨 교체 전액 감액, 두 건 다 전액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이건 동행정 저희가 안전요원으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구청의 민원과는 청사요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동에서는 굳이 효율성이 없겠다 싶어서 지금 감액을 한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직원들 민원대 자리에 다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저희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에 있는 안전요원 배치는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동직원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아직 1년 채 안 지났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동에서 전입 피해사고가 있어서 좀 그런 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민원들도 그렇게 의식이 예전처럼 조금은, 강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설명을 하면 알아들으시고 정말 심한 경우는 저희가 녹취하면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든요.
○경수현위원 최근에 SNS에 유행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분들이 악성민원인 대처법 해서 본인들끼리의 릴스를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성민원인이 준다는 것보다는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유행하고 더 많이 나오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20년이 돼서 이전보다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사실 1년 만에 그 악성민원인들이 갑자기 확 줄었다는 것은 조금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340페이지에 있는 비상벨 건도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다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분명히 교체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그냥 주관적인 것 말고 객관적인 자료는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고장이 날까 우려해서 저희가 비상벨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대 비상벨이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저희가 파악이 돼서,
○경수현위원 그냥 고장이 날까 봐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과에도 제가 이따가 질의 다 드리겠지만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라는 단어들을 지금 올 추경에 보니까 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마 내구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저는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무원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그냥 다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확인하시고 퇴청하시기 전까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안전요원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할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필요치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아니, 지금 현재 민원과는 저희가 기존 청사요원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심했던 것은 작년 동선동하고 몇 군데 전입신고로 인해서 조금 있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심하게, 안정이 됐다기보다는 작년에 그렇게 심했던 것 비해서 조금 완화가 돼서 이거는 편성을 감을 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을 추경에 잡겠다고 했으면 아마 저희가 또 뭐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편성할 때 아마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짚지 않았을 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분명히 따져 물었을 텐데 그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고 정말 안전과 관련돼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9월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 안전요원이 필요치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본예산에 이걸 제대로 해드렸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강하게 어떤 사항이 생겨서 했다면 올해 아직 남아있는데 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유독 이번 추경에 감액이 많아요.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 처리되는 것 말고 이렇게 추경에 감할 것 감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유독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안전을 챙기지 않았거든요.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할 정도로 그렇게 안전이 보장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 후 앞으로는 편성하도록 하고요.
안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가 직원들 안전요원, 물론 배치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도 매뉴얼을 주고 민원대응이라든가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수시 행지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곧 있을 내년 본예산이 사실은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심의를 해야 되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행정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이럴 때 공무원들이 강성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법적으로 강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민원인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됐는지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또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제 생각에도 필요 없는 예산을 쓸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좀 전에 질의드렸던 것 밑에 보면 동 청사 환경개선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유류저장소 및 안전장치 장비설치 기정액 0원이었는데 2,000 올리셨는데요. 설치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거기 2,000만 원은 작년에 이관우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셔가지고 동주민센터의 유류, 위험한 게 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확인을 해 보니 정말 그렇게 돼 있어서 별도로 유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본 건데 동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이만큼의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동도 있고, 전혀 없는 동도 있고요. 외부에 설치돼야 되는 동도 있고 지하지만 내부에 설치돼야 되는 곳들도 있을 텐데 그런 수요조사는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저희가 이거 편성할 때 동 수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화기도 우선 견적을 내려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각 동에 6개씩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 받을 때 소화점검을 받을 때 표시가 되어 있고 내구연수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소화기 종류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투척용과 비치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배치를 할 때 이미 수요조사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행을 할 때는, 제가 직접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치할 때는 저도 검토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추경에서는 정말 시급성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현장을 확인하시고 수요조사 정확하게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북한 이탈주민 있죠.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저희가 123명 정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남자 35, 여자 88명 이렇게.
○진선아위원 동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저희가 동 분포까지는 파악된 게 없는데,
○진선아위원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123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북한이탈 하나센터에서 저희한테 성북구 거주자 명단이 통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지역협의체는 그냥 저희가 내는 회비 역할인가요? 회비의 명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이들 북한이탈자들을 이 지역협의체에서 함께 저희가 관광도 해 드리고,
○진선아위원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 저희가 이 비용을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국고보조로 내려온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동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그건 한번 저희가 내려온 것을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만 그래도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이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 335쪽에서 336쪽, 개요서 7쪽에서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유선마이크 등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청 내에 12층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무선마이크만 다 설치를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파간섭도 있고 하울링도 있어서 회의 진행할 때 잡음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어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비슷한 크기의 미래기획실은 유선마이크가 아니라 무선마이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도 회의할 때는 전파간섭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무선마이크 말고 유선마이크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본예산에 왜 안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작년에 할 때는 전파간섭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고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회의실은 한 해 두 해 거기 이용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12층은 기존에 저희가 도서관이었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진선아위원 아, 도서관 자리에, 그 옆 회의실 말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회의실 중회의실 구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진선아위원 그러니깐 그때 거기 공사할 때 공사비랑 이런 자재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놓쳤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때는 무선마이크가 더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구축했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선마이크보다는 유선마이크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유선마이크를 재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그 아래 보면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지금 방수 공사한 게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마지막, 10년 이상
○경수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지하 3층, 지하 4층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지하 2층 단면만, 그것도 전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단면만 올린 사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일단 저희가 지하 2층 주차장에 와 보시면, 저희가 공사한 부분 부분 방수포가, 방수가 벗겨져 있고 콘크리트도 약간 물러져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공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층별로 다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땜빵식 공사가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아니요. 땜빵 식은 아니고요. 그 반면은 최신공법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공법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공법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게 우레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건 우레탄이 아니고 폴리우레아라고 훨씬 내구성도 있고 한 번 해 놓으면 유지보수 비용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해보고 나머지 면 지하 3층, 4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공사용역 건이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많이 까였다라는 건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히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나 아니면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일단 지하에 저희가 방수했던 게 일부분이 벗겨져 있으면 그게 한눈에 보이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밑에는 다 습기가 차 있고 분명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부식이 된다든지 더 되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차가 지나다니면서 콘크리트가 깨지면서 철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건물 구조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수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층별로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의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만이 안전의 시급성은 아닐 건데요.
저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같이 하면 인건비 부분이나 자재 옮기는 비용이나 조금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할 때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견적을 내실 때 여기 2층만 하는 거 아니면 전체 다 잡아서 했을 때 차이에 대해서 견적을 내보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늘어나면 그 부분이 늘어나는 거고 폴리우레아라는 것을 저희가 조달청에서 저희가 관급자재로 하고 있는데 반면 정도 하는데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안 하고 2층 전체로 하면 1억 6,000만 원이고요. 3층, 4층 하면 단순히 곱해서 한다고 그러면 4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든다고 봅니다.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나 부분으로 하는 거나 단가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경수현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조사는 저희가 일단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폴리우레아로 했을 때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면적당, ㎡당 방수가 들어가는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단순히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는 늘어나고 전체로 다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같은 경우는 아마 나눠서 할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 2, 3, 4층을 전부 다 폐사를 하고 동시에 공사에 들어갔을 때 민원이라든지 저희 관용차량을 어디다 대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나눠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안 그래도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지하 2층만 민원인들한테 오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이 공사를 할 때는 주차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고민을 안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반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하 3층을 개방해서 민원인이 지하 3층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번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살펴보면서 단순히 공사만 진행하면 안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나서 공사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4월, 1차 추경에 올라왔다면 시급성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2차 추경이고 본예산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9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끝나고 나서 조달청에 공고하시고 계약하시고 공사계획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과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혹시라도 예년처럼 눈이 조금 더 일찍 오게 된다면, 눈이 올 때는 특히 방수공사 진행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잘 계획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시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혹시 추경 통과된다면 꼼꼼히 살펴서 안전계획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계획까지 세우신 다음에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공사기간 며칠이나 걸려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이틀 걸립니다.
○소형준위원 이틀이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소형준위원 그럼 주말에 하면 되겠네요. 추석 때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주말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소형준위원 아니, 어차피 주말에 3층 열어 놓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되지.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하여튼 추경되는 대로 일정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나 아니면 이번 추석연휴가 길잖아요. 어쨌든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3층을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할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말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추석연휴는 조금 곤란한 게 추석연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유관기관에 주차장 개방도 부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한다고 일부 면을 좀 막는 것은 그런 거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김육영위원 이번 연휴는 10일 가까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공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이왕에 하실 거면 제가 오늘부터는 날이 선선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지하주차장에 가면 한증막처럼 주차장이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순환되는 시설 같은 것은 계획은 안 하고 계신가요? 거기 지하주차장 과장님도 이용해 보셨겠지만 여름철에 정말 한증막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밖에보다 훨씬 더 더울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청사를 처음 지었을 때 공조기능이나 그런 거를 다 완벽하게 갖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못 해가지고 지금 지하 2, 3, 4층이 여름에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오히려 밖에보다 더 지하가 선선해야 되는데 훨씬 더 덥거든요. 이번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347쪽에서 355쪽, 개요서 9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아까 자료 요청으로 받았던 마을축제 행사 개최 조금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작년에 시비가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2억 6,000에서 1억5,000으로 줄었다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서울시 전체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구비 지원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시비는 2억 6,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고 우리 거는 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럼 구비에서 지원해 줄 거면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할 때 3,000이 아니라 더 필요하면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예산이 준 만큼 구에서 증액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출을 어떻게 해서 3,000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는데요. 일단, 4대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 때 각 동마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대축제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으로 맞추고요. 각 동하고 협의한 결과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4대축제에는 동일하게 4,0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두 곳에 대해서는 4,000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2,000인 것이고요.
나머지 한 곳은, 추경으로 1,000만 원을 더해 준 곳은 그냥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어느 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빛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강동길 시의원님께서 두 건에 1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장위 부마축제하고 월곡 달빛축제를 했는데요. 이 예산이 5,000만 원씩인데 거기다 다 배치하지 말고 종암동이나 다른 동에 좀 나눠서 배정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월곡 달빛축제 같은 경우도 다른 동에 사실 시비 5,000만 원으로 다 할 수도 있었는데 시비 3,000만 원을 놔두고 다른 동에 배치하고 구비를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시비는 시의원님이 하신 거니깐, 제가 궁금한 건 구비 1,000만 원씩 한 산출 근거, 그러니깐 다른 데서도 1,000만 원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세 곳에 1,000, 1,000, 1,000 해서 3,000이 간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의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시비를, 그러니깐 월곡달빛축제로 5,000만 원을 확보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강동길 시의원께서 여기 5,000이 아니라 다른 동, 길음2동이라든지 종암동에 배정해달라 그러다 보니깐 3,000만 원이 남게 됐고 거기에 1,000만 원을 해서 총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시비를 가지고 다른 동에 나눠주다 보니깐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가지고 구비로 편성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시비로 갖고 온 건 다른 데 나눠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채웠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대표 4대축제 말고 마을축제로 해서 지금 민간축제 공모 이거 시비 공모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5,000만 원이 됐는데 물론 이렇게 시비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잘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음번에 또 시비로 이렇게 공모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축제라는 거는 한 번 하고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또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정릉동 같은 경우는 사실 김원중 시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5,000만 원을 민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이라서요. 다른 동과 다르게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국장님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축제예산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물론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는 거는 굉장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좋은 현상인데요.
저는 이 축제 예산들은 시의원님들하고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렇게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5,000만 원 선에서 축제를 하고 나면 다음번에 5,000이 아니라 3,000이 내려오게 되면 했던 분들은 5,000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2,000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저희한테까지 예산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압력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예산배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대표 축제가 사실은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시들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보세요. 월곡 달빛축제는 4대 축제도 아니에요. 근데 예산은 같아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배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마을축제하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대표축제하고는 좀 차등을 두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467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이 있는데 그거 원래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저희 예산이 원래가 5 대 5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 맨 처음에 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다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년부터 바뀐 거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시비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100%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공모형식으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5 대 5 매칭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교육청하고 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도 구비가 1,100 들어가고 시비가 1,100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예산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소형준위원 네, 스쿨매니저 해 갖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 스쿨매니저요?
○소형준위원 네, 들어와 있는데 원래 이게 주말에 운동장 개방해 주는 조건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두 학교만 했었죠. 그래서 지원해 주고 운동장 보험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바뀌었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교육청과 구와 5 대 5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또 결국 구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저는 지금만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전 문화체육과 과장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배석재 팀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처음부터 그래왔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5 대 5?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아닌데, 맨 처음에는 저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을 뽑는 것도 다 하는 것도 여기서 뽑아서 교육청에다가 올리면 교육청 거기서 심의를 해서 어느 어느 학교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했고 “성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담당팀장이 확인해 보니까 최초에는 그랬을 수도 있고 계속 바뀌어왔다고.
○소형준위원 그렇죠? 바뀐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할 때 학교들이 몰라서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두 학교가 했었어요. 성북초하고 북악인가 거기하고만 했었다가 석관하고도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그때 이 예산이 어떤 거냐고 여쭈어봤을 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교육감이 왔을 때 했었던 처음 하는 사업이다, 23년도 처음 사업인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보험도 들어주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거기서 이용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비용 그리고 보안관 그것까지 다 주는 거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 연결해서 거기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사람을 올리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배치만 해 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결국 출발은 거기서 했지만 구에다가 떠넘긴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현재 5 대 5로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아무튼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매칭사업인데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운동하기 좋고 하는 것은 12월보다는 3월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거고, 3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하는 게 맞지 오히려 봄이라든지 이럴 때는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더울 때 6월부터 하는 게, 이게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지금 3년째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게 3년째 사업인데, 만약에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성립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3월부터 실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매칭이라고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3월에 신청을 받아서 기간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맞아요. 신청은 받았는데 되게 끌고 끌고 끌다가 6월에 실행이 된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위원님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해서요.
○소형준위원 성립전이니까 미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3월에 했다가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굳이 겨울에 12월에 누가 거기 오픈하고, 11월에 오픈하고 하는 것보다 3월, 4월 아니면 4월, 5월에 하는 게 맞지, 앞으로 두 달 당기는 게 맞지 겨울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음 주까지 찾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북문화원 지원 해서 용역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용역 건의 긴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성북문화원이 건립된 지 오래돼서 성북동 문화거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반기부터 계속 논의돼 왔는데요. 지금 추경을 진행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는 지금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도 아닌 2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시급하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급성이 있는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추후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해는 4개월 남았는데 최소 6개월을 잡고 계시잖아요. 용역에 대한 계획과 용역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올해 추경 편성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요. 내년에 중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토지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2029년에 철거가 이루어지고 2030년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건 추진일정에 쓰여 있는 것 저도 확인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26년도에 본예산에 혹시 이 성북문화원과 관련된 예산 잡으실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중투 일단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잡으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경수현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잡는 것은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본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따른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때 혹시나 추경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요.
○경수현위원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본예산에 필요하니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추경에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내년에 이 이후에 대한 예산을 잡지 않을 거면 이걸 본예산에 잡는 게 맞죠. 그렇죠? 아닌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경수현위원 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번 5,000만 원짜리 타당성 용역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합리성이 있는지, 적법성이 있는지 판단을 내리는 용역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하면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당위성을 부여받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행안부 중투에 타당성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 심사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투심사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일부를 아마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까지는 타당성 용역비만 일부 들어가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잡으실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을 진행하는 중간에 여기 타당성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또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둘러서 최소한 1차 추경에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뒤의 일들이 딜레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문화원이 저희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저희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외비는 뭘까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성북문화원이 7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동사무소로 사용이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소문 동사무소인가 무슨 동사무소로 사용했었는데,
○고영옥위원 네, 맞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그 이후에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아마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그걸 동사무소로 사용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건립하기가 땅이 좁아서 바로 옆에 보면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도 같이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 민간인들 땅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사유지가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다 보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아마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고 계획이 잡히면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문화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원이 서울시 산하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니, 저희 동네 법인입니다.
○진선아위원 동네 법인이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 보면 서울시 문화원장이 오고 그러던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서울시 문화원장은 제가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건가 아닌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솔직히 더더군다나 어려워 보여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마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시점에 추경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잡으셨는지 저는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고 나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내부적으로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 부구청장님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든지 관할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고민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이 좋은지를 찾아서 다니고 또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찾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늘 문화원이 지금 굉장히 좁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약간씩 커지고 직원도 늘어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좁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것은 성북문화원 이름에 걸맞은 시설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몇 년간 걸쳐서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시점이 어느 정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올해라도 용역 타당성을 해서 한 해라도 빨리 빨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문화원이 우리 구 소관이었던 것 같으면 굉장히 늦은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늦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소통하고 문화공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역예술가와 주민교류를 활성화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지역예술가가 왜 들어갈까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문화원은 단독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콜라보 형태로 하는 문화행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가 축제의 그런 행사보다도 역사문화 예술 쪽으로 해서 아카이빙도 많이 하고 사업발굴도 하는 건데 아마 그 형태에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사실상 미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협업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공간에서 계속 그렇게 근무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저는 문화원의 그동안에 했던 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많이 했었어요, 위탁을 주거나. 아카이빙은 전적으로 줬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문화원의 역할을 너무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건축이 되거나 시설이 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가지고 문화원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위원님이 하실 건 아니에요.
○김육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논의를 김영배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이랑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여태 쉬쉬했던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업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 지역에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문화원이 50년 넘은 건물이고 저희가 선거 때마다 또 선거사무소로도, 투표소로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창작연극센터가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창작연극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한 게 주민들 편익시설이 거기 원래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 시설부분을 대토를 하면서 서울시로 다 넘어가고 현재 이쪽 저희 1지역 쪽에는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선거구 이쪽에도 그런 주민편익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인데 성북문화원 자리만 가지고는 그런 시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범위를 크게 잡아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지역과 집행부 쪽과 의견들을 계속 나눈 상황에서 이게 추진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1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하잖아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을 활용할 만큼 해 갖고 12월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굉장히 시설이 노후해요. 저도 거기를 만든다고 해서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지금 청장님께서도 몇 번 확인을 하셨는데요. 12월에 완공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넘어가면요?
○고영옥위원 할 수 없지 뭐.
○소형준위원 책임져야죠.
○김경이위원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지하 공간인데 제가 봐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서 내가 그랬거든. 이게 급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을 건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경이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서 보시면 골프장 완성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좀 많이 가서 확인하시고 조성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정릉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공사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 석계도 마찬가지로 9월 안에 설계가 되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착공하면 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 그러면 정릉하고 길음동에도 하나 스크린골프. 석계하고 그럼 3개?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길음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석계가 완료되면 다른 곳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여기 몇 면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정릉동이 3타석이고요. 석계가 6타석을 목표로 했는데통행로 때문에 5타석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스크린도 좋은데 성북구 자체는 야외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스크린 파크골프가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막 충청도까지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성북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저희는 없는데 어디 뭐 도저히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무래도 부지가 넓게 필요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북구 체육계 지원 성립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해서 성립전으로 다 하셨는데 갑자기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원래는 국ㆍ시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별로 교부가 되는데요. 분기라기보다는 세 번에 나눠서 교부가 되는데 이번에 2회차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분기별로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분기가 아니라 1년에 세 번으로 나눠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이 2회차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언제 와요? 12월에? 세 번 온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조만간 올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추경 또.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니요. 추경이 아니라 성립전으로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성립전으로 하고 저희한테 또 보고는 하실 것 아니에요? 성립전만 끝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하셨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간주처리 한다고요? 다 들려요. (웃음) 아 그래요? 간주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맞겠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군요.
○위원장 권영애 이해되셨어요?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네, 위원 고영옥입니다. 문화체육과 우리 임영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우리 354페이지 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써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일단 국ㆍ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만 하다 보면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이 힘들어서 국ㆍ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3개 소에서 8명의 인건비를 국ㆍ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어디 어디 도서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3개소입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께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저는 도서관 파예요. 항상 내가 도서관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동대문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 가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긴 탁자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놓거든요. 근데 우리 성북구에 다 다녀보거든요. 노인들을 위한 그런 탁자를 안 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문동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가서 의자에도 앉고 조그마한 의자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어른들을 위해서, 또 신문도 하나만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대여섯 개 신문도 갖다 놓고 또 어른들이 앉아서 볼 수 있게 큰 안락한 탁자를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도서관이 총 몇 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17개소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어린이 도서관도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가능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죠. 보문동을 가봐도 어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삼선동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노인, 어른들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꼭 갖다놓고 신문 일간지도 꼭 좀 보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353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3억 1,003만 원이요, 중간에.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고영옥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범죄 피해가정 유ㆍ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청소년이 뭐 불량자예요? 취약계층?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랑 차상위계층 포함하고요. 범죄 피해가정 그다음에 유아, 청소년이 대상자입니다.
○고영옥위원 그사람들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권을 지원해 줍니다.
○고영옥위원 얼마씩 이용권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월 10만 원이고, 최장 12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영옥위원 1년이군요. 내 물어본 대답이 안 나오네? 내가 또 생각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반환금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방금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반환금이 많고 지금 353페이지에 있는 거와 354페이지에 있는 게 뭐가 다를까요? 반환금이?
353페이지는 국비고 뒤에는 시비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왜 반환을 많이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문화체육과는 국ㆍ시비 지원받는 사업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많다고 많이 반환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잔액을 보시면 크게 많은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9억에서 3억인데 어떻게 안 많아요? 3억 7,000인데? 반환금이 그런데 어떻게 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전체 사업비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나와요. 본예산에 9억 5,500이에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그런데 지금 반환금이 3억 7,000이면 이게 적다라고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전체 사업비에서 반환금이 적다는 의미
○진선아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스포츠강좌 이용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건 맞죠. 일단 예산편성이 많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게 좀 예산이 많아가지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중에서 장애인 스포츠이용권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별도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쪽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5,5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변경을 했다고요? 근데 장애인스포츠 이용권도 반환됐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가 덜됐다는 얘기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용하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이 이용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진선아위원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반환액 중에 2021년 것도 있고, 2020년 것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반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주로 문화재 쪽이 좀 반환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이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그 국가유산청에서 정산이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내부 절차상 약간
○진선아위원 지정문화유산이나 전통사찰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해 두 해 정도는 늦어서 올 수 있다라고 봐져요.
근데 353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돼서는 2020년도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예산을 반환을 늦추면서 최대한 시비를 쓰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게 바람직한 답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예산회계 절차상은 이월을 한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친 다음에 반환해야 되는데요. 서울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쓴다고요? 그러면 반환하지 말아야죠. 근데 반환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시설비로 쓰다보니까요. 건립이 지금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로.
○진선아위원 이 반환금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환할 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환하셔야 되고요.
아니 어떻게 국비 시비 내려왔다고, 그냥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가능해요. 쓸 수 있다면 쓰세요. 하지만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2020년도 거를 이제 반환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놓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부로 이렇게까지 길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서울시에서 반환하라 하지 않을 때까지 가지고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반환하라 소리를 안 해서 이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환금이 많다는 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화유산이나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좀 늦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부서에서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바로바로 정산받고 반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간주처리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그 간주처리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용하기 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예전에는 간주처리를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간주처리를 한다고 해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성립전예산 개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간주처리 예산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간주처리는 되게 위험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이에요. 그래서 빨리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걸 명확하게 어디에다 딱 쓰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심의를 하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북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데가 대다수에요, 많아요. 왜냐하면 간주처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위험한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쓰라고 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3회차로 내려오는데 1회차, 2회차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추경할 때 올렸으니까. 근데 3회차는 간주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간주처리를 하면 의원들한테 그걸 받아야 되지 않아요? 제가 그게 의아한데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간주처리라는 표현보다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 전체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마찬가지 문제라서요. 한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받는 성북구의 근거가 있는 건지, 여태까지 그전에 안 받으셨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고, 성립전하고 간주처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근거에서 그거를, 그러면 11월이든 10월이든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소형준위원 그럼 그것도 성립전이에요? 성립전이면 저희한테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시기에 맞춰서 계속 열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뭐냐면, 성립전예산이면 대부분 안 봐요. 왜냐하면 먼저 사용했는데 어떡하겠냐 그래서 봐주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성립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됐든, 성립전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받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회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안 열리면 안 받아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답변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뭐 애매하니까. 나중에 끝나면 일주일 있다가 답변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쭐게요. 아까 반환금, 이건 그러면 결산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결산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장위동에 있는 예술교육센터거든요.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2022년 7월 하반기쯤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진선아위원 업체가 부도났나, 어쨌나 그랬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업체 사정이 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타절을 하게 됐습니다. 타절을 하게 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선발해서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8~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해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1년 좀 넘게, 1년 6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사가 이렇게 지연돼서 아마 올해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결산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내부적으로 2024년도 1월에 공사를 최종 완료를 했어요. 작년 1월에 완료를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작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반영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결산이 작년 그걸로 해서 올해 결산이 있었다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월을 해도 이게 저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같은 걸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면 시하고 약간 다른 게 국비는 2~3년 정도는 딜레이가 돼도 그쪽에서 상황에 대해 전화를 하고 우리가 통화를 하다보면,
○진선아위원 먼저 반환을 하라고 내려오지 않으면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고요. 이거는 공사 타절과 관련돼서 좀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절이 안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회계 연차에 맞게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된 예산은 불가피합니다만 정확하게 예산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문화체육과는 끝나고 10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9쪽, 개요서 11쪽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반환금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왜 홍보전산과만 별도로 이걸 할까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는 정보화교육센터 삼선동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과 많은 교육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성인식 안심벨을 설치했고요. 원래는 구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안심화장실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한테 줘서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이라서 서울시에 다시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별도의 건물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다음에는 정보화센터라고 따로 안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에 민원여권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366쪽, 개요서 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41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을 놓친 게 있어서요. 141페이지 문화체육과 중간에 보면 기타사용료 종암 박스파크 1,100만 원 돈인데요.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다 파크골프 수입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파크골프를 8월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8, 9, 10, 11, 12월까지 총 5개월 동안의 수입예산을 잡은 거죠? 주민들의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6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7월부터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7월부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쳐도 사실 일주일에 두 차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으로만 따져봤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 2월에 임시개장을 했을 때는 올 6월이 420명이었고 8월에 730명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용률이 낮았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도 저번 달에 한 번 참여했었거든요. 수강료를 내고 같이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고 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30명의 인원이 한 번에 2시간 동안 그 안에서 진행을 하려면 제가 보니까 채를 6개에서 7개만 이용해서 돌아가면서 연습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수입료 부분에서 알듯이 수강생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사실 마이너스 많이 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꼼꼼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아까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광감시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행정망 무선망을 비롯해서 구, 동, 유관기관, 센터들의 전산시스템을 다 이용하고 있고요. CCTV도 1,653개가 있는데 이게 통신망이 이상이 없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연결하는 자가망이 한 곳이라도 고장 나면 그 근처의 시스템은 다 중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망도 이용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전화도 할 수 없고 무인발급기 및 시스템이 그게 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에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망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4억 원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이것은 통신망 안정을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돼서 이제는 통신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GIS기반의 시스템을 통신실에 구축을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서울시 공모사업 100% 사업으로 저희가 통신망의 이상 유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에 구축해서 4월에 시작해서 8월 25일로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쪽의 통신망이 이상이 생겼을 때 기존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의 위치인가 거기를 가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통신실의 그 시스템을 GIS기반의 통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 에러가 발생하면 그쪽 근방에 가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이거 하기 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에러 잡는 데 두세 시간 걸리면 거기에 주민망이라든가 그거는 다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파급이 큽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내가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구축하게 돼서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에러 없이 이 통신망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나는 우리 시에서 내려온 돈인줄 알았지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은, 우리 최혜숙 과장님 대단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팀장들이 고생해서 따온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래도 우리 팀들이 모여 갖고 따온다는 것은 우리가 1원이 어디예요? 10원이 어디고? 이 4억이라는 돈을 홍보전산과장님 비롯해 우리 팀장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공모를 해서 따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34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신규자치회관 공간 물품구매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회관을 신규로, 올해도 청사 두 개가 새로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잡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여기 같은 경우는 정릉3동,
○경수현위원 이거 빼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정릉3동,
○경수현위원 이거 말고요. 이 2,000만 원 말고요, 올해 두 청사가 오픈했잖아요. 거기 자치회관에 물품을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경수현위원 제가 사실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 잡은 2,000만 원이랑 기존에 있던 두 곳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제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견적서 달라고 그랬는데 견적서에 견적내용을 잡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기존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부분은 세부적인 거라서 담당팀장님이 계시면 설명을,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말씀하게 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양해가 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행정팀장 임종우 현장행정팀장 임종우입니다.
동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내인테리어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게 청사 전반에 대한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고 그때 주민들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의견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청사인테리어를 하고는 있는데,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적인 물품까지는 구매를 하지는 않고 인테리어까지만 저희가 하고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민자치회 안에, 특히 올해부터 굉장히 강화돼서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기금이나 운영회비에서 자산취득과 관련된 물품은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규자치회관 공간 물품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잡아두셨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 부분은 정릉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관련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리모델링은 다음에 물품 같은 것 구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릉3동 치안센터.
○현장행정팀장 임종우 이 부분은 정릉3동 치안센터 이번에 매입을 끝내고 나서 그 활용목적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사무실이랑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쪽에 필요한 물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편성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달라지지 않나요?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자산취득과 관련된 물품은 주민자치회 스스로 기금이나 아니면 회비로 충당한다고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 주셨잖아요.
○현장행정팀장 임종우 그거는 요가매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물품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사시설에 대한 거거든요. 스피커 부착을 해야 되고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자산취득 물품취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2,000만 원에 대한 것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동 청사를 짓게 되면 동 청사에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자치회 임원진들이나 자치회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이라는 것도 제가 견적서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견적서가 미첨부 된다면 구체적인 것은 없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2,0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수요조사 이후에 2,000만 원을 잡은 게 맞나요? 그냥 뭉뚱그려서 2,000만 원이라고 잡으신 거잖아요?
○현장행정팀장 임종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동 청사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스피커라든지 빔프로젝터 이런 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릉3치안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나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금년 11월 정도 마무리될 겁니다.
○경수현위원 리모델링이 11월에 마무리된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경수현위원 들어가서 바로 쓸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이라면 절대 불용되는 금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예산 잡을 때 명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2,000만 원을 그냥 조금 쓰고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시 추가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확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셔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2,000만 원 내에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들어가는 공간들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아까 말씀드린 빔프로젝터 그런 것도 최소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신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기를 쓰실 게 아니라 이전하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정릉3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엄연히 있기는 하지 않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금 새로 짓는 것 때문에 이번에 9월에 아마 임시청사로 이전합니다. 9월 중순경에.
○경수현위원 이전하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5년~10년 걸릴 것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섭 네, 한 2년 정도면 짓습니다.
○경수현위원 2년인데 여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물품을 다 구매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2년 있으면 또 새로운 청사로 들어갈 건데 새로운 청사 들어갈 때 또 기분 좋게 새 물건 맞춰서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2,000만 원어치 사놓고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간다는 것도 거기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기간을 2년 정도 보고요. 최소한 경비로 해서 2,000만 원 내로 편성한 것 같고요. 추후에 경과를 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프로그램이 적다고 그러고 늘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임시청사니까 거기에 맞게 다음번도 잘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세무1과장이종훈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행정지원과장정창섭 자치행정과장오수이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김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