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소관)
2.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소관)
                            (10시03분)

○부위원장 경수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종권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근 모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공공공모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5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경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경수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건 아니고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을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모아타운 지정된 자료.
이호건위원   몇 구역, 1- 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석관 1, 2구역.
이호건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 추진일정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경수현   네.
김육영위원   단장님 혹시 재개발 추진위에 용역비 외에 추진위에도 예산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진위에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고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 예산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선거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지출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어떨 때 지출이 되는지 세부내역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까지 지출 현황은 없고 저희가 공공지원으로 용역 발주 현황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료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된다, 그 전에 것도 없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까지는 없었고 올해 처음에 저희가 들어와서 공공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4개소에 대해서 공공지원 용역 발주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역세권이 활성화율이 있고 장기전세주택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이랑 그다음에 사전검토를 한다고 그러나? 그 서류가 언제쯤 올라오고 서울시에 보고가 되고 이런 걸 해서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정되는 것은 없고 접수돼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접수된 상황하고 서류를 받았잖아요. 서울시에 제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서울시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것도  서류 전체적인 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추진 현황하고 사업개요, 추진 경위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추가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을 먼저 세출 부분은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요서 1쪽부터 2쪽, 예산안 109쪽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경수현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제가 속기록에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송세창 전문위원님, 예결산 위원회에 와서 검토보고를 해주시는데 검토보고 밑에 모든 양식과 서식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세창 전문위원님 자세하게 이렇게 서식으로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고영옥위원   173페이지에 네 번째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공고료 있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문공고료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가려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신문공고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화에 따른 저희가 추진, 올해 진행되다가 지적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그거를 위한 신문공고료를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두 군데, 이 뒤 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신문은 어떤 신문에 해당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문은 저희가 홍보과에서 하면 일간지 2개소 이상 지정을 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단장님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정 안 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저희가 홍보과에 의뢰하면 홍보과에서 일간지 지정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홍보과 다 지나갔지요? 왜 이러냐면 이런 것은 일간지보다 지방지 있잖아요?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이나 시사신문,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문에 내야지 중앙지도 좋지만 그래서 꼭 세 개의 신문에 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려고 물어봤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규정이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영옥위원   규정이 일간지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네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정릉에 신속추진단 설명회가 있고 하잖아요. 있는데 제가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신속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분, 그러니까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몇 명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역할은 서울시의 역할인 것 같고 구의 역할은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자꾸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월요일에도 사업 설명을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말이 나오거나 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신속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업설명도 할 텐데 계속 그런 말들이 들리면 저희는 또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 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아니라고 그럴 것이고 어떤 분은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면 저희도 아니라고 반박을 할 텐데 그건 누가 봐도 95% 이상, 95%가 뭡니까? 거의 다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는 뒷받침하는 역할의 몇 %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어떤 개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들은 동네에서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있고 계속해서 사업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일부 구역에서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아마 플래카드는 다 수거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는 ‘특정의 어느 분이 사업을 위해서 힘을 쓰셨다.’ 이런 내용은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절대 주민들한테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라든지 마이크를 잡게 되거나 하면 인사말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개인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과도 어느 정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신속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구에서 반대하고 구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청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전단지를 드리든지, 설명서를 드리든지 좀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풀 수도 있고. 아, 이게 성북구에서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안 해 주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타당성이 안 맞아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마치 지역 주민들은 성북구청에서 안 해 주고 있고, 구청장이 안 해 주고 있고, 일부 정치인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플래카드가 붙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일부 몇 명의 사람들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선관위에 고발 조치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고 그거 떼라고 그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절대 성북구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 나중에 누군가가 선관위에 조치를 하게 되면 그분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특별히 신경 써서 문제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고영옥 위원님이 했던 건데 신문공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재개발이나 뒤쪽에 보면 또 신문공고가 있어요. 역세권 할 때 필수가 몇 번 정도 되나요? 신문공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문공고는 처음에 구역지정할 때 한 번 하고 2년 하고 1년에 한해서도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추가 세부지침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가적으로는 안 하고 새로 지정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재개발에는 1회, 한 번으로 돼 있고 역세권은 3회로 돼 있어서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3회는 아니고 처음 구역지정 단계 때 추가적으로 토지등소유주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허가를 함으로써 예산낭비 이런 소지를 줄이려고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구보나 홈페이지에 병행할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병행을 하되 일간신문에까지 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일간신문지에 대한 가격을 올려놓은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5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경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이호건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호건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장위4구역이 기반시설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사진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호건위원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한천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아직 미비된 곳.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계획과요. 반환금 중에 안암동 캠퍼스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사유로 반환이 된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집행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집행잔액인데 이게 뭐….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낙찰차액 뭐 이런 겁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예산을 지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안암캠퍼스타운은 금액 자체가 원래 많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시 여쭐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심사하고, 세출은 부서별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개요서 1쪽부터 4쪽, 예산안 122쪽부터 125쪽까지, 일반회계 161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8쪽,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개요서 6쪽,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도 있고 외부전문가도 같이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실태조사는 풀처럼 25명 위원님들을 분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관련 계약이라든가 장충금 관련이든 지출 부분이든 이렇게 나누어져서 25명 풀로 되어 있고요. 차례대로 전화를 드려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을 컨택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마다 다섯 분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섯 분씩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자문단 운영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 실태조사 금액 말고 자문단 금액은 따로 있는데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1년에 많은 아파트를 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한 해에 한 8개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에서 장충금이라든가 공사나 계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쭤보면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저희도 주택관리사라든가 명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자문에 연결해 주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하루 20만 원, 서면으로 하면 10만 원 해서 따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산이 그래서 분리돼서 사용한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요청에 의해서만 자문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김나정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239페이지 사무관리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개소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어디 어디에 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소규모 안전주택 점검은 11개를 3년에 한 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4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3종 시설물입니다. 따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고 화재예방 같은 경우는 올해 부산에서 화재가 나서 아파트에 있었던 어린이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화재 관련해서, 아파트 화재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면서 소규모 주택들 중에 방문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전기 콘센트라든지 뚜꺼비집이라든가 이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따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은 서로 다릅니다.
고영옥위원   사업은 다르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고영옥위원   그럼 4개소가 어디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할 예정인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영옥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원연립하고 이화연립, 스카이연립, 정수빌라. 정릉동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네 곳에 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네 곳.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고영옥위원   화재 예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이 이렇게 적게 가지고 어떻게 많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추경편성한 것은 이 네 단지는 안전점검으로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화재 예방만을 하기 위해서 이 빌라 네 군데가 아니고 추경편성만 되면 저희가 따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콘센트를 볼 수가 없어서 이건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안전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물량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100가구에서 120가구 정도 할 생각으로 편성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고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정릉에 가 보면 유독 빌라가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릉에 빌라 많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유독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빌라에 순서를 정한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소규모, 지금 여기 안전점검 네 군데 한 데는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시간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취약한 빌라 같은 곳에 직접 신청하시라고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김나정 주택정책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고영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8만 원씩 100가구를 지원한다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100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이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한전이 할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저희가 한전하고 MOU 맺으면서 그 안에 사실 디테일하게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확정을 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추경이 편성돼야지 그다음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직 러프하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선정은 한전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따로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일단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전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걸 연결하기까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사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하시면 되니까 직접 방문해서 점검도 여태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 통해서 하셨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랑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못 가셨다고 하셔서 그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물량을 정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노후된 빌라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가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빌라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100가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외부에서 보는 거는 이분들이 빌라도 가셔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외부는. 원래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거는 빌라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볼 수 있는 것들, 공동 분전함이나 이런 것은 밖에 있잖아요. 그건 이미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걸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가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노후된 건물의 화재 주요인은 뭐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기 콘센트, 사실 그게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연결된 콘센트가 문어발식으로 막 이렇게 된 것들이 주요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지원도 하지만 그런 홍보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 홍보를 같이 하려고 사무관리비를 잡았고 그분들한테 갈 때 사실 그런 패치 같은 거 별로 안 비싸요. 따로 사서 거기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그런 데는 스프링클러가 없잖아요. 솔직히 스프링클러 못 달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바로 연기만 감지해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들어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금액이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안내할 예정으로 그런 것들 몇 가지 사서 가서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예산으로 잡았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넣긴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김육영위원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윤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전문위원 현황이 나와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스물다섯 분.
김육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술사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보면 조사자를 1개 조 5명으로 구성해서 기술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퇴직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들의 약력을 보면 기술사가 한 명도 없으시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 주택관리사하고 건축사, 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술사분들도 섭외가 가능한지 저희가.
김육영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오래된 아파트들을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기술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건축 기술사는 한 분이 있으신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문가협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태 조사할 때 기술사가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공사 용역 쪽에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그거는 기술사 사무소 대표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을 섭외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기술사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이 LH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주택관리사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하자나 이런 부분을 발견하려면 기술사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실태조사를 할 때 선정 기준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저희가 의무 관리단지가 106개 있습니다. 그중에 실태조사를 한 번만이라도 한 데가 53개 단지가 있고 나머지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문제보다도 직원들이 사실 숫자에 그런 거, 다른 일을 하는 민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8개 정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실태조사가 아니라 컨설팅처럼 해 가지고 더 늘려가려고 예산도 더 확보했고 직원들 충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컨택을 할 때 지역별로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나씩 컨택을 하고 있고, 한 번도 안 한 데,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은 곳,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중에 민원이 많다는 건 관리주체든 입대위든 어떤 불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나갑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상반기에 네 군데를 했고, 추가 다섯 군데 정도 했겠군요. 길음3차까지 했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두 군데 남았고요. 여섯 군데 했는데 처분이 나간 데가 다섯 군데이고 8월에 한 데가 아직 처분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조사 결과에 보면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까지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과태료는 소명 절차에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최근에 나갔는데 대부분 장충금을 잘못 쓰신 게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조정이나 정기조정 제대로 반영을 안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나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억대로 지금 잘못 쓰신 게 있어서 그거를 소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고 시정명령으로 끝날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육영위원   주로 과태료는 그렇다 치고 시정명령은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시정명령은 시정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김육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지적이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쉽게 얘기하면 승강기 로프를 교체하려면 장충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몇십만 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선에서 일하실 때 얼마 안 되는 게, 장충금은 사실 시설유지보다는 시설유지를 하면서 어떤 재산상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로프 같은 것 교체는 ‘아 이거는 그냥 잡수익으로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별거 아니고 금액도 안 되니까.
  이런 게 모여 모여서 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건 단순하게 과오이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 대상이에요. 양쪽에 다 1,000만 원씩 500, 500해서 1,000까지 그러기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그해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시정명령하고 안 되는 거는 행정지도를 내려보내면서, 한 번씩 얘기해주는, 사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모든 게 안전이 제일 중요시 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잘 섭외를 해서 전문위원으로 넣어서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놓쳤어요.
  그때 정윤주 위원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과태료나 이런 부과되는 부분에 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과태료 부과할 때 지금 현재하는 방법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먼저 행정지도인지 시정명령인지 과태료인지 경중을 따져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담당자가,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건이 한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기보다는 먼저 처분내려가기 전에 관리주체나 입대위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윤주 위원님은 따로 심의 기구를 넣어서 투명하게 하는 거를 얘기하셨어요.
진선아위원   아마 그 얘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입대위나 관리 주체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모든 전반의 것들을 다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말에, 어느 한 사람의 말에 중점을 두고 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이분들 전체가 한 아파트를 한 네 명, 다섯 명이 같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가 공사용역이라 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다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이거는 정말 중대하니 이 정도의 과태료는 매겨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시정명령으로 끝내도 되겠다라는 게 주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한 사람의 의견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매겨지면 그거에 대한 것들은 만약에 민원이 다시 제기되더라도 이러 이러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하지만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 중에는 이 장충금이 거의 다였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가장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지금 한 분만 계속 그 분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문가시겠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한 분 정도 더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까 엘리베이터 선을 교체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교육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전에 그렇게 교육을 강하게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래서 지금 장충금 관련해서 이번 10월 야간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회장님들이 요즘에 예전보다 많이 젊어지셨어요. 만나 뵈니까 오육십 대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주로 낮에 하니까 못 와서 불편하신 것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10월에 야간에 한번 교육할 예정입니다. 장충금 교육을 사실 가장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예전에 제가 회의하는 데 가봤었어요. 이런 내용 전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상임위 때나 부서에다가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해 봐주세요. 아까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조금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술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주실 때 조금 꼼꼼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더 빨리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개요서 6쪽, 예산안 24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개요서 7쪽, 예산안 24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상임위 때 못 여쭤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암동 캠퍼스타운과 관련돼서 이게 낙찰차액이나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증액은 올해 예산 사업계획에 따라서 교부금 받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전년도에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사유로 잔액이 생겨서 반환을 하고, 그러면 그게 올해 다시 사업을 해야 돼서 추가로 증액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잔액이 왜 남았는지 파악이 되어야지 이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잔액 사유도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요. 그거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좀 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거는 조금의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증액하는 거나 지금 잔액 남은 거나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진선아위원   반환내역과 지금 증액이 된 부분까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개요서 7쪽, 예산안 251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상단에 보면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반지하 개폐창은 2, 3년 전에 용산인가 그쪽에서 지하에 물이 찼는데 문이 안 열려서 인명사고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창문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도 반지하가 굉장히 많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김육영위원   성북구는 아직도 빌라가 많이 있는데 대신에 성북구는 지대가 낮은 데는 강남쪽 보다는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올해 대상을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서울시에서 한 곳당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는 7개소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 쪽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아직 하나도 받지는 않은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전체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언제 실시가 되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업체한테도 명단을 줘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고, 어제도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공문 발송하고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게 물론 시비기는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계속할 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많이 발굴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견본사진.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반지하 주택 개방식 방범창이 좋아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3년 전에 관악구에서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죠. 그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집주인한테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거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도 맡아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허락을 해도 사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사는 사람이 찬성해도 주인이 반대를 하거나 둘 다 집에 있어야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청은 어쩔 수 없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성북구도 지금 반지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7개요.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 사건사고가 났던 첫해에는 이게 심각하구나 해서 많은 예산을 잡고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의를 하고 나서 해 줘야 되니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이번에도 7건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검토해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동선동이나 안암동 같은 경우는 1인가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원룸이 많다 보니까 집주인이 세를 놓는 조건으로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이건 설치를 하겠다 그래 놓고 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원룸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암동도 그렇고 동선동도 그렇고 반지하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동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51쪽에 보면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보수보강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필서   이거는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나 옹벽이나 축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 구비하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돈암동 74-33-1번지라고 동선동 태극동빌라하고 그 위하고 단 차이가 5~6m 난 데가 균열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끝나면 보수보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보강은 정릉동 508-1번지 스카이로얄빌라 외벽이 많이 탈락해서 인접지로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거 보수보강을 추진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 지역에 보시면 공동주택인데 축대를 쌓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모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민간취약시설도 서울시에서 선정이 가능한가.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구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김육영 위원님하고 소형준 위원님이 말하는데 우리 성북구의 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2005년도에 했을 때 1만 3,878 가구가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영옥위원   1만 3,800 가구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7가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100가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동의 방법을 연구하고, 가구 늘리는 것도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서울시를 몇 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 일임하지 말고 우리 구가 나서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또 최재준 국장님이 나서서 우리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1만 3천 가구를 해야지 서울시 떡을 우리가 고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걸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이 다뤘어요. 지금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7세대밖에 못 한다? 1만 3,800세대가 있는데 저도 구청장한테 직접 말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진짜 생각할 문제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고영옥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3년 전에 사고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다 줄 테니까 최대한 설치하라고 한 건데, 저희 성북구는 잘 아시겠지만 지하층이 있더라도 좀 고지대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그거는 다 빠지고 저지대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마 대상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입자하고 건축주가 같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하고 싶은데 건축주가 “우리 집에 손대는 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건축주는 하고 싶은데 하려면 일부 가구를 빼내야 되거든요. 지하에 있는 가구를 빼내야 창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나는 짐 빼내고 넣고 하는 거 너무 번거로워서 싫어.”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됐는데 초반에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서 많이들 신청하시고 했는데 이제 3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그거 설득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1만 3천 가구가 있지만 우리 성북구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지하는 몇 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악을 하고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통장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건축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피난약자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가서 점검을 하고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교체를 하거나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장하고 저희하고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4천만 원 중에 국비가 1, 지방비가 1이고 자부담이 1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비도 시비가 6이고, 저희 구비가 4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저희가 올해 1개소 하려고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수진위원   혹시 그 1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장위동에 꿈땅어린이집입니다.
강수진위원   그쪽은 어떤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설치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어린이집 안쪽 내부를 불연재로 교체를 하는 거죠.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원 내 폭염저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트볼 설치 46개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적절한지는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이틀을 갔거든요. 갔었는데 지금 펜스도 쳐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사람들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해서 거기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이틀을 간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갔는데 여기가 적절한가? 이 생각은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치유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거기가 그렇게 적절한 장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황톳길에 설치를 했는데요.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황톳길 쭉 조성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미스트 분사기 나오는 건데 폭염저감시설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황톳길을 위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느낌이고, 거기 황톳길을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거기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톳길을 조성해 놓은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니면 좋죠. 좋은데 그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실제 걸어보시면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니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왜 거기에다가 했냐고요. 다른 데 온도를 떨어뜨려야지 황톳길 다니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게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 심의도 받고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소형준위원   아니,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심의를 받으신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심이 덥잖아요. 산도 그렇고 공원들도 있고 그런데 황톳길 위에 설치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설치를 했든 안 했든, 거기에 설치는 하는 게 적절하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소형준위원   당연히 황톳길인데 이용을 많이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적절하냐 안 하냐 여쭤보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기가 황톳길을 저희 자치구에서 제일 길게 만든 것 같은데, 가급적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먼저 고려를 했고요. 맨발걷기연대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걸을 때 흙이 말라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시원하게 운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운산 1단계 구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맨발 걷기가 황톳길, 그게 여러 의원님들도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해달라 그러고 하긴 해요. 그게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언론보도에서 한번 뉴스에 나오면서 아마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시는 거고요. 맨발 걷기,
소형준위원   언론 말고 과장님 생각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맨발 걷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본인들 건강에는 좋다고,
소형준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타면 건강에 좋다고 하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황톳길 조성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다른 분들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좀 그렇게 억지로 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조성했는데 이것까지 설치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게 유해 성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3년 후부터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에다 설치하면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동물들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고 난 3년 후에 진짜 이게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걷어내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건 저희가 관리하면서 유해 성분 같은 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소형준위원   직원분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데 아무튼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제 석계 치유정원은 서울시에서도 좋은 사례로 타 자치구에 전파도 했었고요. 또 실제 시에서도 좋은 사례로 여기저기 안내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 와서 견학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좋아하고 계셔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잘된 사업이라고 나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 황톳길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길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니까 그나마 다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위원님, 황톳길 때문에 많이 왔다라기보다는요, 그 공간을 개선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고요.
  단순히 황톳길만 찾는 분도 있지만 야간에 보시면 휴게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석관동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거기서 문화행사 같은 것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황톳길이라기보다 문화치유 공간이라고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 마음에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김성기 과장님한테, 256페이지 상단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2억 7,000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건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곳이고요.
고영옥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했습니다. 좀 전에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석계 치유공원하고요. 오동근린공원 물놀이터에는 파고라하고 그늘막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인근에 파고라도 설치한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설치했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김성기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게 아까도 소형준 위원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도 50년 동안 성북구에 살면서 김성기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만민이 다 압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57쪽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식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지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집중관리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산림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성북구 내에서 분포를 가장 많이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 구에 있는 게 서양등골나무라든가, 가시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주변 어느 곳에 많이 분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한양도성 쪽에도 조금 있고요. 하천 변 쪽에 있고 개운산에도 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언제쯤 많이 이거를 하나요? 가을에 많이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죠. 가을에 하면 씨가 생기게 되면 내년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많이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경이위원   여름에? 보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뭐하거나 그래서 이 생태교란 식물을 빨리 제거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243페이지, 제가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도 듣고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주택재개발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에 공공지원 추진위원회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고영옥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옛날에는 구역 지정되면 추진 주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구역지정 전이라도,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에 지금 대상지가 13구역, 11구역이 대상이 돼 가지고 먼저 추진하는 11구역에 지금 추진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구비, 시비가 6 대 4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6 구비가 4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예산입니다. 옛날에는 각자 지역의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의를 받고 했거든요.
고영옥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추진위원회가 가칭이라 해 가지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을 해 줘라. 조합설립 이후에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공공관리자거든요. 공공지원자이기 때문에 갈등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위 구성까지 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고영옥위원   그 예산을 지금은 우리 구에서 주네요. 옛날에는 안 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옛날이라는 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고요. 종암8, 석관동 구역지정 된 곳, 월곡동도 그렇고 다 지금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예비추진위원장하고 감사는 저희가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진위원들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해 주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선거요. 그래서 3,600만 원을 잡았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고영옥위원   그럼 이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릅니까? 이게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사무관리비 예산이고요. 일반용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이면 엔지니어링이나 이러면 시설비인데 이거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 총회를 개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해 주고 여러 가지 접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들으실 때는 ‘이게 왜 사무관리비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로도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거든요.
고영옥위원   그러네요. 잘 들었고 변경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윤정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경수현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있잖아요. 2021년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2025년에 하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는 저희가 그 전에 징수를 했거든요. 30억 원 부과해 가지고 징수 납부까지 다 끝난 사항이고 그게 시로 올라가면 그것의 3%를 구 예산으로 주거든요. 그게 9,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9,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조합에서 그거를 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돼 가지고 그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30억 원을 그대로 조합에다 되돌려 줬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부과한 9,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우리한테 준 건데 그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김경이위원   무효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쨌든 아까 여쭤봤던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잔액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캠퍼스타운과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찰차액도 그렇고 프로그램비도 그렇고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물품 구입비나 이런 것들조차도 왜 안암에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물론 범위가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볼 수 있지만 잔액이 남은 비율을 보면 좀 과하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금년 말까지 되어있고 내년에는 연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나 기존에도 이렇게 계속 과다하게 잡혀있었을 거라 봐지고요. 꼭 이 사업이 계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와 비슷하게 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또 추경예산까지 증액이 됐으니 그거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학교와 세부계획을 작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사진을 좀 받았어요.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필서   네.
진선아위원   방범창이라는 건 지하에서 혹시나 도난이나 범죄와 관련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상으로 보면 방범창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제가 실물을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일반 창이에요. 일반 창인데 개폐가 되는, 그런데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물도 무섭겠지만 방범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이 과연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가능할까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내려줬나요? 아니면 구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그것 또한 팀장님,
○부위원장 경수현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건축안전팀장 박정우입니다.
  업체 선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자격이 되는 업체로 하고 창호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은 확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보기에 약해 보인다는 그게 있는데요. 방범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안 해요. 얼마든지 이거 유리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범창의 용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타 구의 제품도 이런 걸 쓰고 있나요?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제품은 이게 샘플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면 이런 방범창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좌측에 있는 일반적인 방범창인데 안에서 잠금장치가 있고 열 때 밀어서 여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우측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방범창은 그냥 일반창이에요. 그냥 일반 샤시예요.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 건 선호도를 조사해서 샘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제일 보기가 좋아서 이것을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특히 샘플로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형태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나중에 무슨 소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태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범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방범창의 역할은 그 방범창을 믿고 창문을 열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이 방범창은 안에 샤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밖에 또 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반지하에 안 사셨나 봐요.  
○건축안전팀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샘플을 몇 개까지 더 해 가지고 선택권을 좀 넓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 그렇게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되신 거예요? 5천만 원?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이호건위원   잘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느린학습자 얼마 전에 세미나도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주말에도 민원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안전인프라 비상벨 설치사업에서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편성이 돼 있어요? 경로당별로 언제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일단 견적서는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추경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비상벨하고 보조통화장치, 무선호출기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경로당뿐만 아니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전체 같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경로당에 칸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구립경로당이 57개소 맞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59개 중에서 휴원 2개 빼고 57개소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9월에서 12월이라는 세부계획이 잡히면 나중에라도 한번 연락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재단설립이 다 구성됐잖아요. 조직구성도는 다 완성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김육영위원   그 조직구성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81페이지에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요.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으면 견적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 소관인데 못 했던 게 있어서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게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관 무료급식사업은 복지관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주관 업무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설명 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김경이위원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자료로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시면 1인 점포 있잖아요.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하고, 위원님들한테 팸플릿 하나씩만 해서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안심경광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홍보물제작 관련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홍보물 제작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총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개요서 2쪽부터 6쪽, 일반회계 예산안 110쪽부터 1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177쪽부터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조직구성도 아직?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곧 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한 장짜리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인원은 구성이 다 되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직 직원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지금도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원래 정원은 20명이고요. 20명을 첫해부터 다 채용하기는 어렵고 올해에 15명이 최종 목표였는데요. 한 명이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결원된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15명을 올해 채우려고 했는데 현재는 1명이 결원이어서 14명.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김육영위원   현원이 14명이다. 그러면 복지재단 개관식 할 때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사실 많이 협소합니다. 정식으로 들어가기로 결정된 곳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임차 공간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임차공간도 여러 상황으로 여의치 않고 마침 장위1동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임시사무국을 꾸려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그 임차료가 감액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는 언제쯤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장위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하면 2층으로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년 말 정도 26년 말, 27년 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26년 말쯤에, 그럼 거기는 내년 말쯤에 들어가는 거는 확실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김육영위원   완공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래서 저희가 임차로도 가지 않은 게, 한 번 임차를 하면 2년, 24개월을 임차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에 따라서 임차기간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구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임시사무국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김육영위원   복지재단이 설립됐으니까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나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후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노력해 주셔서 복지재단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명심합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자료 곧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우선 구두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81페이지 상단에 있는 복지재단설립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작년에 복지재단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쓰던 전산망을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고 재단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막상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사양하고 지금 사양이 바뀌었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생긴 거죠.
  그때는 투코어라는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포코어로 버전이 바뀌기도 했고 연도가 바뀌면서 조달 금액이 단가가 상승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증액으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사양이 바뀌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견적사항이 투코어에서 포코어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됐고 그 버전조차도 작년 대비 조달 금액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찾아 보니까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동일한 사양이 조달관리 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었으면 조달 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조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책정은 없던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거는 프로그램이라 이걸 유지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말고 아마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유지관리에 포함해서 같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이미 계약완료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경수현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1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가 2억 1,3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성북마을관리사업소 민간위탁 협약해지 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보조금 부당사용 초과수당 부정수령.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어르신 낙상예방이라든지 주택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예산회계 처리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중복으로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협약을 해지하고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위탁이 언제 몇 년도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익혀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서비스를 한다는 청년일자리 개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주택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많이 미숙해서 그래서 결국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회계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전혀 안 했다고 해야 되나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처음에 이 사업만 시작했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돌봄SOS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 주거편의 사업도 같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돌봄SOS와 이 사업 내용을 혼용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래서 마을관리소는 해제를 해서 그 장소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르신 주거안심 서비스는 돌봄SOS 사업의 또 주거편의라든지 다른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원래 성북마을 관리사업소에서는 몇 명이 이 업무를 담당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마을관리소가 처음에 두 명이 하다가 최대로 많을 때는 세 명까지 있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세 명이 했던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서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한 건 아니고요. 이 업무 자체는 폐지가 됐고 이거와 비슷한 주거 서비스를 했던 사업에 다른 기관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은 케어안심주거 서비스를 성북 복지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해제하면서 복지재단으로 갈 수 있겠다고 고려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으로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육영위원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책자에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때는 그렇게 고려가 되었었기 때문에 책자에 기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다시 검토했을 때 복지재단 사업으로 가지는 않고 복지재단에는 자원봉사 팀이 있고 그 팀에서는 집수리하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비슷하게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부위원장 경수현   보충하실 거예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훌륭한 사업이다, 잘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거라 봐요. 그렇죠? 상임위에서나.
  그런데 이렇게 거의 다 감액을 하다시피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가면 저희가 이 예산심의 할 때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떤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 얼마나 믿고 심의를 해드려야 되나?
  저도 지금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아마 지난번 본예산이나 이런 심의를 할 때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관의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돼서 중복으로 이렇게 사업이 분산이 될까라는 우려도 좀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 복지와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회의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케어안심주거 서비스 또한 아까 돌봄SOS 사업이랑 같이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으로 감액되는 사항들이 안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사항들은 간혹 있어요. 그건 우리 의지하고 달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순수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조금을 어쨌든 부당 사용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회수처리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다 환수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다 환수 처리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부위원장 경수현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젊은 친구들이라서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석구석발굴단 활동비 증액 건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자원봉사 활동예산으로 지급했으나 복지재단으로 변경돼서 예산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이나 근거 사항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구석구석발굴단이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우리 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뭔가의 보상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해서 아마도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걸로 이분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자원봉사 팀 자체가 복지재단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아무래도 서로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구비 자체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엄연히 따지면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원봉사비로 나갔던 걸 그대로 동일하게 나가는 게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런데 향후에 활동은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나 팀에서 하던 거 하고 아예 다른 재단 쪽으로 가면 저희가 전산 시스템도 말씀드렸는데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고 해서 현실적으로 활동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팀에서 바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일 처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액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나가던 돈을 이렇게 돌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감추경 건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건은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재단 쪽은 지금 사업이 일단 넘어가서 사업을 새로 재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예산을 별도로 감추경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사업을 해 보고 나서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비가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연간 상하반기 이렇게 집중활동할 때만 한두 번 정도 활동비를 드리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자원봉사팀의 활동비에서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감액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제가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액의 적고 큰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2차 추경은 시급성과 관련된 거고 굉장히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아까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에서 전환해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랑 이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존에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건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예산 할 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으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텐데 그 사업비는 그냥 다른 데 쓰고 이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사실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계를 갖추어가는 상황이고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에 있던 한 팀인 자원봉사팀이 오롯이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조직이라면 감추경을 하고 증액을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재단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비를 2개월 3개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이거는 당장 올해 구석구석발굴단이 복정과 소속 팀의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재단에 가서 감추경하는 부분은 재단 사업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명확하게 몇 명에 몇 번의 활동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반기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재단이 제대로 안정화될 테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약간 불안정한 시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업무분장과 역할이 명확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미 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재단 설립할 때 그런 우려를 말씀 안 드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 주시겠다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재단에서 어떠어떠한 업무들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되어야지 아직까지 그게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출범을 잘못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불분명하다는 것보다 불안정하다는 표현,
진선아위원   불안정한 게 불분명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재단이 1월부터 출범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출범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연말 지나고 정확하게 해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 출범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왕 출범됐으니까 그건 왈가왈부할 거 아니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가 소속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위2동주민센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거기로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의 그 장소에서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장위동주민센터 공간이 그다지 넓은 공간은 아니어서,
진선아위원   왜요? 1천 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2층 한 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복지재단의 구성도를 보면 공간이 남고도 남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클 이유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무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통일성있게 들어가야죠. 업무는 그 나름의 업무를 하더라도 재단이면 재단답게 그 안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게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위동 2층으로 들어가기로 한 데는 약 48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자원봉사센터까지 같이 가서 교육장과 프로그램과 그 직원들이 다 같이 근무하기는 더 협소해서,
진선아위원   장위2동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옆에 도서관도 짓습니다. 그래서 강당 굉장히 넓고요. 회의실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회의가 있을 때는 교육장이든 뭐든 활용하게 하면 되죠. 저는 어떠한 공간이 본인 거다라고 하고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리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주민센터로 들어갔으면 그 건물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게 하면 맞아요. 복지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할까요?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들을 협의하에 하시면 돼요. 옆에 도서관에도 강당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강당 같이 하겠다고 해서 4층에 연결 다리까지 놔요. 그러는 마당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회의실을 별도로 둔다? 그건 좀 맞지 않죠.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이어서 할 수 있게끔 같은 공간에 두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재단에는 누가 상주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현재 사무국장님과 경영지원팀, 지역복지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경영지원팀은 복지재단 전반적인 예산, 회계처리, 사무관리를 하는 팀이고요. 지역복지팀이 본격적인 복지재단의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팀은 별도로 있고요. 그동안 1인가구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에 1인가구 업무를 보던 직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복지재단 소속으로 변경이 돼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까지 업무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 공간에서 크게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사실 이 장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이사님들, 감사님 그다음에 복지재단과 관련돼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 참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루 빨리 건립이 돼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시작했으니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관련해서 45쪽 일반보전에 보면 간담회 다과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22명이라는 분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행사실비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네. 22명이 간담회에 오는데 그 22명이 어떤 분이신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 안에는 분과가 8개가 있습니다. 각 복지관이나 시설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분과별로 모이는데 통합사례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사례를 가져와서 매달 한 번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 22명이라는 분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분과위원이 22명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분과별로 해서 어떤 분인지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구비로 해서 정릉복지관 관리운영비 500만 원 증액한 거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부위원장 경수현   추경사유에 보면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관리면적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구의회 동의안을 보면 규모가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경수현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면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동의안에 있는 사이즈하고 처음에 되어 있는 사이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운영비를 5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운영비 500만 원 책정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이따 포괄질의할 때까지 답변 준비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구비만 일까요? 이거는 시비 매칭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원래 운영비가 시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중간에 갑자기 운영비를 시비로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득이 구비로 편성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복지관이 워낙 낡고 오래돼서 누수가 있고 전선 배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 청소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은 왜 할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구비를 쓰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거면 매칭을 왜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리고 이번에 운영비랑 인건비도 시에서 65 대 저희 35인데 러 가지 여건으로 시비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도 감액이 되어서 그 비용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까지 그냥 놔두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도 되죠. 그런데 방금 말한 5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공간은 저는 복지관에서 자체 사업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로 하게 해도 되지 않나요? 그걸 이렇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우리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까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저는 복지관들이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전의 복지관들은 자체사업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금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그냥 오로지 주는 예산만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시급한 건가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매칭으로 잡아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칭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18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요서 8쪽부터 9쪽, 예산안 19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강양순 과장님, 195페이지 밑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년기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서 활력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시비 100%로 60만 원입니다.
  저희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115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100%로 6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온 예산이라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 겨울에 점퍼를 구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올해 2025년에 우리 어르신일자리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 일자리가 4,403건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간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복지관들과 노인회를 통해서 어르신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48개 사업인데 공익활동형 그러니까 월 29만 원을 받으면서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일자리는 21개가 있고요.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역량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이 조금 더 시간을, 공익활동이 30시간의 일을 한다면 노인 역량 일자리 분은 60시간을 하시면서 그분들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받으시는데, 저희가 7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으시는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사업단이라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나아가도록 한 달에 25만 원 지원하면서 사업단 수익금을 통해서 전문적인 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랑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도록 하는 일자리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익형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역량 일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동에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신데 저희가 역량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옥위원   65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전체 일자리가 4,40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나이로 구분은 못 하지만 공익활동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3,248명이시고요. 역량 일자리는 782명, 공동체 사업단은 303명이 하고 있으시고요. 취업 알선형은 칠십 분이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이나 여기에는 65세가 넘으신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역량이나 공동체 쪽은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총 4,403명이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뽑았는데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뽑을 예상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403명보다는 더 늘려서 역량 일자리 쪽을 늘리려고 저희가 길음복지관 쪽하고는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인원을 늘리기로 했고요.
  시니어클럽하고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월곡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일자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만나서 내년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찾으려고 오잖아요. 원서를 넣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 4,403명에 대해서 관할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4,403명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는 842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는 73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공익형이 주고 역량은 200명이 하고 있고요.
고영옥위원   공익은 몇 명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공익활동이 535명이시고요. 역량활동은 200명이십니다. 그리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78명이 일을 하고 있으신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공익활동으로 하고 있으시고요. 공동체 사업단이 40명이 여기 있으시고 그다음에 성북구노인회에서 759명이 이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잠시만요. 고영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냥 구두로 불러주시니까 사실 고영옥 위원님께서 다 받아 적으셔야 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받고 포괄 때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고영옥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고영옥위원   좋아요.
○부위원장 경수현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2025년 어르신 일자리 지금 현재 현황을 기관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꼼꼼하게 기관별로, 종류별로 나눠서 작성해서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기관별로, 종류별로 그다음에 페이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이 내년도에 몇 명 정도 국장으로서, 4,403명이고 일자리정책과에서 720명이고 쭉 있잖아요. 현재까지 5,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몇 %를 더 올리고,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대기자가 750명 정도가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노인 양반들, 공익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내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강양순 과장님 말씀하신 4,403명, 일자리정책과에서 720명 그러기 때문에 5,000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부탁한 것도 있죠. 우리가 한 500개만 더 있으면 완전히 다 될 수 있다.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지금 사실 어르신 일자리는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올해 어르신 인구가 성북구 인구의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는 인구 추이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정책과에 옛날에 공공근로, 동행일자리는 연령대가 19세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조금 더 단순한 일자리로 접근하고 있고 동행 일자리는 그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동행 일자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르신 일자리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어르신들 수요에 맞춰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좋아요. 성북구에 어르신이 8만 3,000명이잖아요. 장애인이 2,000명이고요. 1,970명인데,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500명만 더하면 성북구 노인들이 일자리를 누구한테 부탁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 500명 때문에 맨날 어른들이 우리한테 부탁하지 동에 가서 부탁하지 어디 가서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옛날부터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더 올려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동행일자리는 옛날 공공근로, 그거는 좀 더 페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은 어르신들이라도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월 2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보다 댁에 계시면 굉장히 우울증이 오고 치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용돈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는 사실은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은 일자리 중에 가끔 보면 동행일자리를 하시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민원으로 많이 분류하셔가지고 오시긴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동행일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400명 정도 되고 공익형 일자리를 계속 늘려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익형 일자리는 거의 수요가 충족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탈락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탈락자 민원인이 많은 것은 아마도 동행일자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늘려서 그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일자리만 체크를 해요. 제가 일자리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더 열심히 일자리를 500개만 더 만들어요. 5,000개를 만들면 우리 성북구가 아름다운 노인들의 천국이 될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이동
진선아위원   추가 잠깐만 할게요.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추가까지만 받고.
진선아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페이가 센 그런 일자리를 많이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보니까 페이에 맞는 노동의 대가라든가 약간 그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편안한데 많이 받는 느낌이 나는 그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가 세면 거기에 맞게끔 일의 강도가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같은 일자리라도 저희가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에맞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한 가지 있어요.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03페이지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차량구입가, 단열보강 공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진선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이 미선정됐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시구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자본이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당 단열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 재원을, 예산을 잡은 상황에서 시로 예산을 요청하고 또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차량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도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긴급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들이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구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예산편성 할 때요. 예산서상에, 본예산서에 편성을 할 때 시비라고 표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한 ‘간주 처리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예산을 잡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서 지금 편성을 했던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성만 있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 감액을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예산 편성해놓고 이제 와서 선정이 안 됐으니 감액을 한다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조금.
진선아위원   그럼 선정되게 노력을 하시든가. 가서 진짜 매달려서라도 “이거는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해오시든가 해야지, 100% 감액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사업비가 굉장히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매칭으로 해오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생기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비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모르면서 매칭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둔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예산편성할 때 올해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9쪽에서 11쪽, 예산안 20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여성취업센터 예산 자체가 4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협약과 민간위탁이 되는 시기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8월까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사이에는 운영이 안 됐단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잠시만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안에서의 인건비였던 거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진선아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감액이 됐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직영으로 하던 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취업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 여성교실, 남성들은 없죠? 그렇죠?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선거구별로 해서 갑과 을을 나누는데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종암동은 중간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취지를 가지고 같은 성격의 같은 사업을 하는 기관이 양쪽에 하나씩을 두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건데 취업 센터가 다시 또 생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장위동에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다면 어쨌든 취업과 관련이 되든 취미가 됐든 자기 역량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건 간에 갑과 을이 형평에 맞춰서 하나씩 있어야 그쪽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아요. 그런 성격의 센터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름만 바꿔서 여기도 그런 프로그램 저기도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몇 군데씩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맞는 말씀이시고요. 장위동 여성창업취업센터는 이번에 민간위탁되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취ㆍ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그것에 대한 검증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여성교실이나 여성회관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조금 검토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또 다른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2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엄마아빠택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감액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분이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이용 대상자가 줄어도 예산이 끝나면 지급을 더 못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아니요. 지금 감액처분한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이용률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는 올해 신청한 아동이 1,95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내 이용률에 대한 집행은 10만 원에 대한 포인트 쿠폰을 아동 부모들이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률에 대한 거는 연말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처분된 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시ㆍ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온 변경내시에서 감액 처분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현재 감액을 해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용률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지는 않고 작년 수준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용현황에 대한 집행현황은 연말이 돼야만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현재 기준으로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현재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늘었던 건가요? 증액을 했으니까 감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예산 자체는 대상 영아 예상수 3,420명에 대한 예산 신청률을 75%로 잡아서 예산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게 구비든 시비든 같이 매칭해서 그렇게 반영된 사업이었는데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것은 각 시군구가 이용률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같이 다 감액처분한 것 같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육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것도 서울시에서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감액처분하다 보니까 시ㆍ구비를 매칭하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육영위원   종사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잠시만요.
김육영위원   종사자 수당을 감액한다는 건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 사람 인원이 준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는 초과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조정한 건 아닙니다.
김육영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문화 일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사람을 줄였을까 봐,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가 준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문화가족 기초사업 지원비나 이런 거는 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인점포 안심경광등지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홍보는 하셨는데 못 보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보나 홈페이지에 신경 써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다들 일하시느라 바빠서 우리가 성북소리나 새성북신문이 와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아이조아 관련해서 보니까 추경 사유가 수수료 미발생 또는 시간제 근로자 미운영에 의한 잔액이 발생되었고, 공사 및 놀이기구 인증 등으로 해서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미운영으로 강사료가 미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부모아이지원센터를 지금 키즈카페로 하는데 공사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운영으로 인해서 강좌도 미운영하게 되고 기타 등등 미운영에 대한 것들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강수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바로 밑에 것 폐기물 관련해서 수수료 미발생.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를 아마 기부를 했나봐요. 폐기물을 하면 어디에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가져가겠다는 분들한테 기부처리를 하다 보니까 폐처리 비용이 조금 남다 보니까 566만 원이 감경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가져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의외로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연도가 지나게 되면 이걸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그렇게 활용하셨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강수진위원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간제 근로자 미운영으로 인해 발생된 건 뭐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시간제 근로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분을 뽑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위원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에 보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감경된 금액입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14페이지 상단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지역협의체 운영과 관련돼 있는데 지역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올해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신월곡 그분들이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성북소방서, 종암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관계부서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에서 업무추진비의 개념으로 25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조금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래도 나라에서 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나중에 기금도 하실 거지만 이런 것들은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50만 원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협의체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50만 원 가지고 뭘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기금으로도 사용은 안 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오시는 분들하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분들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1쪽부터 12쪽, 예산안 22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27페이지 상단에 아동돌봄안내서 제작이 있어요. 이걸 진행하게 된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지난 6, 7월에 부산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사고로 아동들이 연이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돌봄 공백에 대해서 사회 이슈화가 되었고 그때 저희 구청에서도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가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물로 저희가 아동돌봄 종합대책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동돌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 홍보물에는 아동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동시설 안내 그다음에 프로그램 등 아동 관련 총망라한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아동돌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경수현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들어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안내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역아동센터만은 아니고요. 키움센터라든지 아동에 관련된 전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세목을 잡기가 조금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잡아봤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떻게 배포하실 생각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에도 취약계층 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사례관리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홍보할 예정이고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그다음에 주민센터, 관련부서 이런 곳에 다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주신 기관들과 단체들과 센터들은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화재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센터 이용이 어렵거나 아직 이용하지 않거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용하고 있는 센터나 그런 관리대상들에게 이걸 배포한다는 건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보면 인적안전망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지 동협의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뭐 할 때마다 팸플릿을 만드는데 팸플릿 홍보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아동돌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함이라면 학부모님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이 이 팸플릿을 그런 센터나 주민센터에 와서 가지고 가실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또 팸플릿으로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SNS를 이용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카톡알리미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경수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아동돌봄안내서와 지역아동센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른 부분에 편성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방행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금 부산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추경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전시행정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산에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동학대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안내서를 만들게 된 거는 저희가 이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지만 막상 그런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것을 총망라해서 안내하는 안내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과 회의 끝에 이런 안내서를 발급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제 말이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러면 국가나 서울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함께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알차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따로 긴급하게 몇 개월 남지 않은 기간에 아동돌봄과 관련된 안내서를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해서 더 알차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8월쯤에 부산의 아파트에서 화재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야간이나 새벽에 부모들이 일을 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소방서, 경찰 다 같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기존의 예산에 있던 아동학대는 학대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저희 아동청소년과 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과도 야간에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사업도 있고 한데 그걸 종합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원래 대상이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학교에 배부해서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가정도, 혹시나 저희가 놓치고 있는 가정들에서도 이 정보를 아셔서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려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회의 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아동학대하고는 별개로 종합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하자고 해서 이 홍보물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만 특히나 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인지했으면 빨리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발 빠르게 하신 거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한두 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건 일어나는 걸로 갑자기 뭔가를 하겠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우리가 예전부터 있던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너무 늦장 대응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만큼 알차게 안내서가 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최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데 그렇지 않은 사안에는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미리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더 꼼꼼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개요서 12쪽, 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다 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딱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서 못 나간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원칙은 저희가 상반기 때 3,500선 상한선으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남은 잔여분 예산에 대해서 2차적으로 보조경비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위원님께도 아시겠지만 1차분을 얼마를 할당을 해서 배분을 한 건 아니었고요. 1차 심의 때 끝나고 남은 잔여 예산분을 가지고 2차 때 여름방학 때 시급한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학교를 위주로 하다 보니 신청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미처 교부를 못 한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잡아놓은 걸 다 써서 미처 못 준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잡아주셔야죠. 그런 거야말로 진짜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본예산.
경수현위원   저희가 추경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곳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잖아요. 신청하고 꼭 나가야 하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잡아둔 예산이 없어서, 조금 적어서 그런 거라면 추경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못 나갔죠? 신청한 학교.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신청한 액수가 10억 원 이상이 있어도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한 학교가 1억 원 이상을 요청한 학교도 있었고요. 그걸 감안조정을 해도 남은 5억 원 예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추경에 10억 원을 했어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개선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조례는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 너무 적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었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는 증액해서 잡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올해 나간 거 있죠? 그거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추경에 안 잡았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올해 못 한 학교부터 먼저 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소형준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던 사안인데 물론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 주민들과 함께 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고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배정할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예요.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돼서 국비가 편성됐네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잡은 1,400하고 국비1,400하고 2,800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비 1,400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편성을 했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국비는 프로그램예산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놨고요. 그게 국비예산의 규모가 연초에 나옵니다. 그럼 그 예산분을 저희가 배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포괄적인 예산 부분에 별도로 그것을 배분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잡으셨어요. 여기는 그냥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게 저희가 본예산서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성인문해 예산 부분으로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에서 좀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세부 사업을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년 예산 본 작업할 때는 한꺼번에 구비와 국비가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게 외부 기관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함께 저희 구비를 같이 대응 투자를 한 건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문해교육 관련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세 곳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세 곳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이랑 성북장애인단체 연합회 그리고 성북장애인 복지관 세 기관에서 응모를 했었고요. 저희 구비와 함께 해서 성인 또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세 곳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400만원이 교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700씩 구비와 국비를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 이번에 처음 내려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매년 초에 국비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올해는 초에 안 내려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초에 내려왔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라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내려왔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때는 안 내려 왔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서자경 과장님, 233페이지에 느린학습자 있잖아요. 성장스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호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별도 자료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느린학습자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장애인으로 될 수도 없고 아이큐 지수가 71~84 경계에 있는 경계성 장애인 분들을 보통 느린학습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학습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이번에 응모를 해서 성북구가 느린학습자로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네요. 아주 대단해요. 복지교육국에는 얼마나 일이 많고 5,000만 원을 또다시 타 왔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많은 위원님께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실무진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지금까지 할 때마다 했어요. 외워버리겠어, 제가요. 그런데 예산을 6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안 받아 왔으면 600만 원으로 해야 되잖아.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니 저희 구비는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 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에 저희가 자치구 비용으로는 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서울시 사업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그쪽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폐도 느린학습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자폐는 장애인으로 속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속하고요. 느린학습자는 그 경계성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
고영옥위원   성북구에 장애인이 2,000명이잖아요. 1,800 얼마인가요?
소형준위원   4%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성북구 인구의 4%.
고영옥위원   그런데 느린학습자는 거기에 안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느린학습자는 교육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전 국민의 13.59%라고 해서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계성 분들에게 저희가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국장님,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계속 3억, 5억도 되는데 느린학습자는 꼭 서자같이 예산이 짜더라고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느린학습자들은 비장애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지능이 조금 낮아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가기 어려운 데 저희가 추이를 보면 느린학습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 주셔서 앞으로는 예산이 증액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안 올리더라도 이런 거 올려 가지고 해 주세요. 내가 우리 집 앞집 앞집 아기가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워. 학교에 갈 때마다 또 올 때마다 그 광경을 보면 속이 터져 버리겠더라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느린학습자들이 많은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꼭 좀 해 주세요. 우리 성북구만은 부모들이 웃으며 교육을 시킬 수 있게, 5,000만 원 예산하지 말고 내년에는 우리 아기들 잘 교육시킬 수 있게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고영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살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용역 주셨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8월에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11월 정도에는 중간보고를 할 거 같고요.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편성해드렸는데 8월에 착수가 들어갔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연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게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하셨어요. 미래교육 로드맵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하셨고, 그때 저희가 사실은 조대현 교수님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게 내년도에 평생학습 지정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표라는 게 있어서 지표가 또 변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먼저 시작하면 그 지표의 변화에 못 쫓아가서 하반기에 진행을 했고 그게 최대한 저희가 용역을 맞춰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결과물이 잘 나와서 평생학습 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보건복지위원회라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4%가 4%를 빼고 14%인가요? 아니면 전체 인구의 14%?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전체에서 포함이 다 된 것.
소형준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안 포함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8%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소형준위원   18%로 보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전체가 아니고요. 23개 중에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어디든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거 좀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보면 월 30시간 해서 월 29만 원인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잖아요. 30시간 근무하고 29만 원을 주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공익형 일자리가 자원봉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럼 그것을 자원봉사자의 기준으로 해서 주면 저희 구에서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국가부터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을 더 올려주셔야 된다면 구비 예산 자체 편성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적어도 우리 구는 최저임금에는 맞추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구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전국 공통 사항인 건 알겠는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건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잡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리고 한다면 구비로 차라리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면 몰라도 이 가이드는 지켜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것만 궁금해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포괄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애   네. 포괄이에요.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자료는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정릉복지관 500만 원 추가 구비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잠깐 들은 얘기로는요. 지금 온터어린이집이 3월에 폐원되면서 비어 있는 공간을 그대로 놔두면 건물이 노후화가 되니까 거기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인터넷 선도 설치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과금 요금도 기존만큼은 나오지 않지만 일부 프로그램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납부도 하고 이런 금액이 기존에 어린이집 사용했을 때 연간 한 700만 원 공과금이 나왔고요. 그거에 10~20%의 공과금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거에 포함해서 관리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린이집은 정릉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같은 법인이 운영했었는데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3월에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탁을 줄 때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같이 위탁을 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일부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위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제가 확인요청 드렸던 21년도에 구의회 동의안에 있던 면적과 지금 작성되어 있는 면적이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면적도 아마 담당직원이 착오로 전체 면적을 적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만의 면적이 아니고.
경수현위원   전체 면적이라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관의 전체 면적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재사항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관리면적 변경이라고 한 면적이 정릉복지관의 전체 건물 연면적을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거는 다시 정정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21년도의 동의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동의안에 올라왔던 거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거 확실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경수현위원   저도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정확히 확인하셔서. 저는 왜냐하면 어린이집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 데이케어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데이케어 센터는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데이케어 센터는 정릉 실버복지센터
경수현위원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경수현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말씀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지금 종암치안센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금 종암치안센터는 11월 중에 예정이고요. 빨래방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재단 이전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돼서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운영 안 할 건데 지금 먼저 옮겨놓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일단은 도시관리공단에서 11월에 저희랑 같이 운영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경수현위원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단에서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재단에 이전을 할지 안 할지는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올해 안에 재단에 이전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11월에 같이 하다가.
경수현위원   빨래방도 있고 2층에 어르신 수선실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추경에는 수선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미 잡혀있는 게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답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건 제가 그때 당시였으니까. 올해 상반기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 추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4월 추경할 때 했다는 거죠? 그럼 1차 추경에 보문동 경로당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4월에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구매를 4월에 했는데 1차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구매라고 하시면? ○경수현위원   치안센터 매입을 4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매입도 하기 전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치안센터 매입은 자치과 예산으로 하고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입을 4월에 했는데 매입도 하기 전에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매입하는 시점과 그 의사결정은 이미 결정이 됐고 매입하면 매입 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다 협의가 된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했고 우리가 그 나머지는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운영비 지금 잡혀있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와 관련돼서 3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 지원자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게 2024년에 홍보가 됐었고요. 올해 초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은 103명에 9,6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8월하고 9월하고 각각 720만 원하고 630만 원이 나와서 지금 1,320만 원 정도를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나 관련된 앱으로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출산한 여성도 지급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 출산,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배우자도 출산휴가급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1인 자영업자는 여성분은 본인이 출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1인 자영업자 남자분은 1인 자영업자 남자분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인 자영업자 출산하신 분에 대한 것은 103명에게 지급이 됐고 출산 남편분이 한 분은 43명이 지급된 상태고 지금 신청은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100% 지급됐고 지금 추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남성 출산급여는 거의 60%가 집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1 대 1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남성이 훨씬 적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일단은 남성 자영업자의 배우자인데, 그러니까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가 아니라 1인 자영업자 남성의 배우자일 때 출산 휴가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본인인 거고 남성은 배우자인 거죠.
진선아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런 차이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주셨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1 대 1로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490번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증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등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에 따라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변경안을 제안드립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성매매의 자활을 목적으로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치금 9,845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 필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기금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은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수당과 위원회 운영 소요 경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목적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와 자활지원비로 7,800만 원, 자활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자립지원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통해 1,86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 등이 사회복귀에 의지를 가지고 자활역량을 키워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명확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저희 구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라는 해봄에서 자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추가로 오게 됐을 때 직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수현위원   사전에 말씀하실 때 20여 명이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신청 예상자는 8명 정도라고, 확정인원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분들이 됐는데 교육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7명에서 8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20명 예상해서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센터에서는 7명에서 8명 정도밖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기존에 운영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수현위원   경비 말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활지원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7명~8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청인원도 확정인원이 7명~8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20명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는 잠정적인 것이라서요.
경수현위원   만약에 20명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자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교육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거는 그쪽에서 유동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나요?
경수현위원   네, 맞아요. 사실 꼭 필요한 거고 이 기금 사용내용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마음먹고 자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셨는데 혹시 센터의 운영력이 부족해서 안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방안이 있는지, 꼭 이 자활지원센터에서만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지, 본인이 받고 싶은 교육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자활에서 공동작업장에서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직업 교육프로그램은 학원 수강증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교육비가 또 나가는데요. 지금은 이 공동작업장에서 자활을 하게 되면 시간당 1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활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7명~8명이 있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인턴십이라는 개념으로 약간 비껴가면서 이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해봄이라는 자활센터에서의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에 10월 1일 자부터 이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인턴십으로 조정해서 3개월을 운영해 보자는 게 저희 협의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7시04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492번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성북구 돌봄취약아동 안전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돌봄 사각지대 아동 안전물품 지원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2025년 성북구 아동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아동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 아동 안전물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 안전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편성입니다. 2025년도 기금수입계획은 9억 6,137만 3천 원으로 동일하여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의 경우는 당초 비융자성 사업비 2,284만 원에서 아동 안전물품 구매비용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84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일반 예치금이 당초 9억 3,853만 3천 원에서 1,200만 원 감소한 9억 2,653만 3천 원으로 변경되어 2025년도 말 아동기금 조성액은 9억 2,65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2025년도 아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대상자가 0세부터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이에요. 아까 추경할 때와 마찬가지인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사실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거나 한부모 가정이지만 고소득자일 수도 있고요. 이걸 단순히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 아동으로 잡는 게 맞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돌봄 취약 아동을 명확하게 수치로 뽑는 게 어려워서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12세를 추측을 해보니까 1,077명이었고 이 중에 한 20% 정도를 추정치로 잡은 수치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기 위한 추정치인 거고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대상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드림스타트에 취약계층 아동들이나 아니면 아동학대에서 발견되는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동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아까와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되거나 발굴은 새로운 거니까 그렇지만, 이미 센터에 다니고 하고 있다면 사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보다는 이미 한차례 일차적인 돌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용 홈 카메라는 그 부모님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진정한 돌봄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이 될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새벽 한두 시에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라면 계속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되고요.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카메라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거에 대한 관리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유지보수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일단 시행해 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화재 안전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경 신청안을 제출하셨을 텐데 해 보고 나서 조금 더 보완하겠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분명 뭔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맞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업체에견적 내면서 물어보니까 1년 정도는 유지보수를 해 준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신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경수현위원   그거 포함이에요? 아니죠. 포함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렇죠.
경수현위원   이거는 그냥 기계 아니에요? 통신도 포함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요. 기본적으로 가정에 와이파이가 되는 집이어야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홈 카메라 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새벽 두 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때만큼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예로 제가 아이를 혼자 두고 지금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해서 볼 수 있나요?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화재가 났던 데가 다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개인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이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안 되는데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리고 홈 카메라는 아동 안전종합대책의 일부이고 사실 그때 나왔던 게 주택정책과에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설비를 해 주고 그 종합대책에 소방서나 이런 데서는 화재를 막아주는 그런 기계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부이고, 종합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위해서 각 기관이나 부서 이런 데서 협력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도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야간 돌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지난번에 종합대책은 홈 카메라 하나를 위한 대책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아니라 지금은 기금운용, 기금운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그래서 기금운용에서 홈 카메라도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 했는데 거기 의견들이 홈 카메라 하면 물론 부모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확인은 잘 못 하실 수 있지만 아이가 걱정되면 짬짬이라도 카톡 보듯이 보면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감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증은 사실 안 됐어요. 하지만 저희가 무엇이라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됐고 일단 이거를 해 보고 정말 효과적이다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확대할 예정이고 하반기 몇 달 안 남아서 일단 해 본 다음에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본 결과물이니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문뜩 떠오르는 건 차라리 그럴 거면 바우처 사업을 해서 엄마가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아니면 엄마가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새벽에 집으로 돌보미 선생님을 보내주는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돌봄서비스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건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기금을 사용할 거면 정말 필요한 데에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아까 와이파이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와이파이가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와이파이 안 되는 곳 되게 많고요. 저희는 흔히 무제한을 쓰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 어디 있겠어라고 하지만, 안 하시고 쓰는 집들도 많아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그냥 홈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조금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화재가 난 아이들의 부모들은 일을 하러 나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 그런 아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만 두고 부모는 술 마시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났다, 그럼 그분들은 그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돌봄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러 갔건 놀러 갔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가정이 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놀러 간 부모가 카메라를 볼까요? 안 봐요. 그런 기준으로 두면 사실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얘기를 하는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어떤 부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걸 동의할까요? 하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게 고스란히 찍힐 텐데 그걸 어떻게 승낙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 카메라나 아니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이런 감지기 어떤 모션 감지기 아니면 화재가 일어나면 경보기,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긴급하다 그러면 그 정도의 연령대에 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는 그런 알림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지금 홈캠이라고 하잖아요. 펫캠 이런 것들, 지금 다 도용되는 거 매스컴에 다 나왔어요. 그럼 이 홈 카메라도 거기에 안전할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떤 취지에서 홈 카메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취지는 좋아요.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 주시는 것 자체도 감사할 뿐이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냥 대충해 보고 말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위원장인 제가 말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손자 손녀가 있다 보니까 홈 카메라가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늘 집에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없으니까, 부모는 또 그게 설치가 되면 내가 궁금할 때 늘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도 볼 수도 있고 움직임이 다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만족해하고 늘 어쨌든 붙어서 볼 수는 없는데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 놔두고 잠깐 10분이든 20분이든 둘째가 온다고 그러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거 보고서 하고. 예를 들자면 또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거 보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많아요.
○위원장 권영애   왜냐하면 식당에서 부모가 늦게까지 밤 12시고 새벽,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말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를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 우려 가구는 사실 홈캠을 설치한다고 신청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예방을 주로 하는 그리고 상담도 하는 드림스타트라든지 돌봄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는 자꾸 화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부모 중에서 이렇게 돌봄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부모들 대상으로 일단 발굴을 해서 이거라도 지원하자 이 취지고요.
  그 외에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24시간 돌봄서비스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대책으로 발굴하는 거는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서, 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지 그분들을 발굴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홈캠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놔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 사실 검증이 안 됐다는 거는 1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얘기를 들어 보면 권영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한 가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 가정은 별도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아동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상 아동학대를 하는 집은 카메라가 있어도 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맞습니다. 있어도 잘 안 돌보죠. 그것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예산이 아니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하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하나 홍보와 관련해서 주민센터가 힘들어요. 정말 모든 부서가 다 주민센터로 옵니다. 주민센터 직원 중에 누가 할까요, 많지도 않은 직원이.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야 단체회의나 이럴 때, 발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발굴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에 단체원들이라든지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있으니 저희는 통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보시다가 맞벌이 가정인데 아이가 방치되고 이런 가정 얘기해 주시면 어차피 동이 힘들어도 기본적인 업무는 해야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홍보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못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했듯이 아파트에는 와이파이가 다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은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아파트에 다 살지 않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이 예산으로 저희가 산출을 내기는 했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추가해서라도 진짜 와이파이가 안 되는 열악한 가정이라면 그것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젊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정보력이 굉장히 빠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더 이렇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만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빨리 안 끝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경수현 위원님이랑 진선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경위는 아까 집행부 측에서도 얘기했던 게 만에 하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물론 예산 낭비일 수 있고 검증도 안 됐는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15가구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봄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성북구에서 불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발견이 돼서 바로 조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실시를 해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꼭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사고가 날까 봐, 저도 30년 무사고지만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산에서 큰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집행부 측에서 전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안을 낸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실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같이 동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경찰서 다 같이 지역협의체도 만든다면서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회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는 경보기를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조달 좀 받고요. 경찰서에 안심벨 이런 거 받아서 같이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소방서에서 하반기에 노후 아파트에 어린이 한부모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잘했네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서에, 저희도 해야 되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노력해 보겠다 해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논의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 얘기를 아까 해 주셨어야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같이 논의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이런 세세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경수현위원   저는 한 사건이 터지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 가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구에서 여러 개의 소방서 것도 받을 수 있고요. 구청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주택정책과 사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슈가 됐을 때 너무 포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할 때 뭔가 하나씩 다 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의 대상자 중에서도 어느 과에서는 정확히 취약계층이 아니라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있는 곳은 뭘 해 준다거나 아니면 좀 전에 소방서는 노후주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대상자가 나눠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긴급하게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한다는 것에 반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봄 사각지대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가 아니고요. 아까처럼 고소득자여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아이 혼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복지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동들은 저소득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복지의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열심히 성실히 가정을 꾸리는 가정 중에서도 아동이 소홀하게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정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정책을 펴나가야겠다.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돌보지 못해서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아동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전문위원송세창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
  교육지원과장서자경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