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은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을 위한 구정의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세외 수입발굴 등 세원확충으로 구재정 수입을 확대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부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창의혁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전년도하고 총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자세히 뽑아주시고 국공유지 매각한 거 있습니까?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뽑아주시고 금액하고 그것만 일단 해 주세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획재정국소관 부서별로 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 성과금지급이 된 내용이 있다면 2009년도 내용을 주시고, 2010년도의 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안해서 성과금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역을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 시비 아까 있었는데 수입내역이 어떤 방법으로 수입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주시고,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까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예.
○위원장 송대식   운영사항을 같이 해서 주시면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죠.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33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끝내시려면 우리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청소년공부방은 자치행정과인가에서 하죠?
진선아위원   기획재정국 소관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민석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기획경영과소관인데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평가 있는데 예년하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의 태양광발전설비설치 공사건과 관련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전 중에는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창의혁신단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는 귀청하셨다가 오후에 연락 후 예산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140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144쪽 상단 지적과 소관 기타잡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재무과의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31.9%나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국유재산법이 경정되어서 요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요율이 인하가 됐고 수수료증지수입이 인터넷발급이 되면서 무료발급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부 여러 증명들이 무료로 발급이 됐고, 가장 큰 이유는 잉여금이 한 100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129억 5,200만원 감소된 중에서 잉여금이 100억 준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115억이 감소됐습니다.
김정주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이번에 조기집행하고 감추경에 따른 불용액이 감소됐고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가 감소되고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140페이지에 1억 3,500만원이 물품매각대인데 물품의 종류가 뭐뭐예요? 물론 많겠지만
○재무과장 김병주   대표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차량이 11대가 폐차됐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되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컴퓨터는 지난 것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모든 불용물품은 한군데 모아서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컴퓨터 같은 것은 시설 같은 데다, 매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다고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전산 주관부서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그런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물론 내구연한 3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더 한 것은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안에 몇 개만 바꾸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각하는 것보다 쓸만한 것을 찾아서 주는 것들이, 사실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매각해 버리면 컴퓨터 한 대당 몇 천원 몇 만원 정도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재무과에 재산매각수입이 41억 2,900만원인가요? 이것이 무엇을 매각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산매각이면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우리가 매각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라서 매각하잖아요. 그 매각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일단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반매각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하는데 감정평가기준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일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매각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분할상환이 몇 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하잖아요. 20년 동안 분할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뒤에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완납이 되어야
김민석위원   완납이 될 때까지, 그러면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병주   일단 등기는 이전이 안 된 상태고 권리는 확보하는 것이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일반매각 10억이 잡혀있잖아요? 여기에 포천땅 매각대금이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거기는 안 들어있고요.
천상영위원   혹시 매각예상 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리스트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이정도는 매각할 것이라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가 산출내역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 10억을 내년도 돈암5구역에 구유지매각건이
천상영위원    포천땅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리스트는 됐고요. 어제 우리가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의결을 얻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계획을 세우고 세입예산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본예산과 같이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본예산서에는 포천 땅에 관한 처분계획이 없어야 되는 거죠. 처분승인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 추경예산안 편성하기 전까지는 포천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의결을 얻었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취득 처분에 관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 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서에서는 포천 땅에 관한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도 제1차 추경 전까지는 포천땅을 팔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데 세부 지침에는 명확히 예산통과 전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천상영위원   저는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
○재무과장 김병주   거기 편성으로 나왔는데 편성이라는 시점이 우리가 안을 내서 하는 것이 편성이냐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예산안이라는 자체는 편성이 다 끝나서 확정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아니죠. 의회 통과가 되어야 그때
천상영위원   그것은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죠. 편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고 물품관리법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얻으라는 얘기는
○재무과장 김병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편성전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세부지침에는 예산통과 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법보다도 지침이 더 상위법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법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유권해석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천상영위원   그런 유권해석 보여주시고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구청에서 포천 땅을 판다는데 빨리 팔면 좋죠. 어차피 처분하기로 계획를 세웠다면 그런데 법하고 상충되는 거죠. 만약에 상반기에 내년도 추경예산하기 전에 팔리면 좋을 텐데 팔렸을 경우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보여주시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기회하는 것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은 발생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고 원칙은 정기회때 연말에 올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지침이라는 것이 행안부지침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행안부지침입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이 예산에 편성하기 전이라는 말이
○재무과장 김병주   통과하기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법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까지로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편성이라는 뜻을 통과 전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편성이라는 말은 집행부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법하고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지침이 그러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데 편성했다고 해서
천상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유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았다, 그러면 처분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통과되기 전이라고 하면 시점차이가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내부처리 지침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추경 전에 팔 계획 있어요? 살 사람이 나왔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매수자가 섭외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 덕산 것 같이 길음동 사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덕산 땅 사려고 봤더니 땅 임자가 길음동 사람이었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벌써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때 당시 우연의 일치지 절대 주민의 땅을 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나라가 좁긴 해요. 덕산에 가서 땅을 사려고 했더니 성북구 길음동 사람 땅이에요. 얼마나 우연찮은 일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넓고도 좁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353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355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작년 대비 올해 재무과 전체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유는 다 있고 그런데 이것저것은 조금씩 다 줄이라고 예산파트에서 이야기해서 몇 %씩이라도 줄여서 나왔는데 유독 하나도 변함없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재무과장 김병주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건비는 올라갔죠.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상승이 됐고 변함없이 재무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똑같아요. 모든 과가 공히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올해 대비 0이에요. 증감이 없다는 거죠. 감이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거기는 감을 조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영기획과 쪽은 한군데도 감한 곳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긴축한다고 하면서 금액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사무잡비도 줄이고 모두 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제일 지적할 수 있는 시책과 공통업무추진비는 왜 하나도 손을 안대고 올라오느냐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북구가 시간외 수당 건으로 타구 직원에 비해서 많은 금전적인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하는데도 도움 이 많이 되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타구에 비해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까지 감편성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충격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전년대비 똑같은 규모로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과에서 감액시킨 것은 전과를 보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일부 과는 과중하게 편성되어 있고 일부 과는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를 충당시켜주는 의미에서 증편성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과의 국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전에도 지적한 것이지만 구 안에서 구청장이 쓰던 누가 쓰던 쓰는 돈이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작년대비 하나도 안 건드리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편성된 것은 과에서 사용하는 경비이고 행정지원과는 사실상 기관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 말씀은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직원에 대한 복지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일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긴축해 줘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감편성이라는 과정보다는 스스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20%내지 30% 저희들이 목표제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로 해서 하지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그런 의지를 관에서 먼저 보여준다면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어필이 되고 예산을 받아보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축하니까 한 10% 정도 줄인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10% 다운되어서 1억 4천만원이면 1억 한 2,500만원 정도 올라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보는데 너무 딱 제로를 맞춰놨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물론 오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이라고 봐야 되지만 이런 형식으로 직원들한테만 강요하고 관 자체에서, 사실 이것 보면 국경일 등 범국민기념행사지원, 국간업무조정, 각종 간담회 토론회, 민원조정업무추진 이런 데 보통 1,400만원, 300만원, 2,100만원,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비 이런 데 2,100만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느냐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고
○위원장 송대식   관에서 사용하는데 관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긴축을 해 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비지만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기관을 위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목에 맞게 구청 전체 전직원을 위한 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다과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 계장님 계시지만 이 예산이 그렇게 쓰고 있는지 작년에 여쭤봤어요. 명목을 한꺼번에 1억 4,000을 잡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 찢어놓은 거예요. 다 찢어놓으면서 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관에서 쓰는 것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1억 4,000만원을 작년에 썼으면 올해 전체적으로 긴축을 한다고 하면 나도 10% 절감할 테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도리상 직원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각과에서 예산계로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핸드링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아까 각 실과에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아까 일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나름대로 감편성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행정지원과에서 기관장이 쓰는 경비라면 당연히 절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경비 또한 우리 직원들 사기와 연관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절대 혼자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나눠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작년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나누어서 쓴다는 것이 그 종목은 그냥 만들어 놓은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관운영하는데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과에서 기관에서 운영할 때 자기들은 긴축하지 못하고 직원들한테만 넘기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요. 직원들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니까 그 경비도 그것으로 가는 경비라 그것을 삭감편성하면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작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까요? 그렇게 쓰셨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시죠.
○위원장 송대식   예산계장님,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행정지원과 감사하실 때
○위원장 송대식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내려가셔서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 1억 4,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뽑아서 행정지원과 내일하잖아요. 내일하는 날 아침에 주세요. 됐죠? 그러면 그것이 박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서 쓴 돈 같으면 제가 내일 오늘 한 얘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명목이 아닌 예를 들어 장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돈 같으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알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렇게 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관도 나서서 긴축하는데 일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는 다 직원들한테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도 직원에 대한 복지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명목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유관기관과의 뭐, 각종 간담회, 토론회, 민원조정업무추진, 지방행정업무 종합추진, 선진질서, 보안업무 및 각종 행사지원, 구정보고회, 각종 직능단체간담회, 국단위 동정업무 이런 간담회나 이런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것은 직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그것이 예산에 대한 것이 물론 100% 직원한테는 돌아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각 실과에서도 그런 행사 때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을 작년에는 누구말대로 50만원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그러면 올해는 돌솥비빔밥 먹을 것을 공기밥을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절감예산이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예산감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행정지침으로 항목별로 절감비율을 정해서 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낭비성 경비는 여기서 보면 일반운영비는 아예 예산편성하면서 이번에 감편성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절감하라는 시달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10%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다 썼죠? 남았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산 자체를 이미 절감해서 배정을 하니까 주관부서에서는 쓸 수가 없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아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절감한 것이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과에다가 예산배정을 철해 줄 때 10%를 차감한 금액을 배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과에서 스스로 절감하게 하지 않고 강제로 절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작년에 10% 절감했다 그러면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10% 절감을 하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20%가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왜요?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올라와서 1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10% 절감을 했으면. 그러면 올해 1억 4,000만원 작년에 쓰던 만큼 올렸다 그러면 올해도 10% 절감하면 1억 4,000만원이 안 되어야 되죠. 1억 3,00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이 10%씩 절감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의 절감을 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나오겠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10%라는 얘기는 편성된 금액의 10%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금 1억 4,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1억 5천 얼마가 올라왔을 텐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1억 4,000의 10%인 1,400만원을 절감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절감을 했느냐니깐 원래 편성한 금액에서 10% 절감해서 예산을 잡았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배정을 할 때 예산에는 그대로 편성을 하는데
○위원장 송대식   나머지 부분이 올해 10%가 불용이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럼요.
○위원장 송대식   올해 10%가 불용이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배정을 안 해 주니까 과에서는 쓸 수가 없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있고 무조건 10%를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럴 것을 무엇하러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시달되니까
○위원장 송대식   아니 무슨 예산서가 장난도 아니고 무조건 10%씩 깎아내서 안주고 나서 불용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으되 우리 스스로 예산을 10% 낭비성 경비는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요. 그것이 불용되어서 내년에 어차피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못 쓰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억 4,000만원의 10%면 나중에 다른 기관운영비는 과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10% 아닙니까? 이것만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시책은 다 포함이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좋아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 다 포함되면 시책업무추진비 총 얼마입니까? 내가 다 계산해 보지는 못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한14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14억이면 1억 4,000이 불용이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위원장 송대식   1억 4,000만원 예산서에 안 넣고 1억 4,000만원 빼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으로 사업을 못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죠. 다음 년도 세입으로 잡히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올해 할 사업을 내년으로 잡히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론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닌데 서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1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그냥 예산서에만 있다가 결국은 1억 4,000만원 부분이 내년 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1억 4,000만원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그 사업을 못해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그것은 오해일 수 있으니까 그래요.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올해 아예 절감해서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로 사용하지 왜 잉여금으로 넘기느냐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남는 돈이라는 뜻은 꼭 아닙니다. 과에서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10%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과에서는 그 비용을 다 쓰겠죠. 그렇잖아요. 다 쓰는 것을 못쓰게 해서 잉여금으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남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송대식   애초에 남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10%의 절감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는 눈에 보이게 남기잖아요.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알잖아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10%에 대한 부분이 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는데 그것이 어떻게 틀리는 얘기입니까? 예산기법상 그것이 맞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만약에 지침이 없다면 사실 다 그 비용이 남는 돈이 아니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다 쓸 수밖에 없는 돈인데 그것을 강제로 집행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긴축운영해라 하는 것도 항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재정이 어렵고 그럴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침이 시달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강제로 10%씩 절감시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위원장 송대식   돈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내년에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몇 % 깎이고 어떤 사업은 무엇 때문에 못하고 돈 3, 4천만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계장님도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려서 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눈이 보이게 10%를 줄이니까 14억에서 1억 4,000은 어차피 남는 것이니까 내년에 우리 직원들이 절감을 해서 1억 4,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물론 보기는 좋겠죠. 고생해서 쓸 돈 남겼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남을 돈이라고 안다면 직원들한테 분명히 이 부분에서 14억에서 1억 4,000만원을 뺀 나머지만 예산에 잡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쓰고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계속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직원사기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4,000만원을 아예 감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정부에서 또 10%를 절감하려면 또 다시 1억 4,000이상을 또 똑같이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중적으로 그런 충격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럴 수 있어요. 정부에서 너네들 10%하라고 했는데 10% 했냐? 우리는 처음부터 10% 깎아서 시작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우리들끼리 양해관계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편성된 예산의 10%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스스로 먼저 깎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미리 깎았다는 것을 예산이라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 어떻게 이런 정부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을 저들은 숫자놀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충분히 예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남겨서 잉여금으로 하느니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니 이해해라. 먼저 사전에 그런 공문도 띄워 놓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 우리의 복지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장님 같으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내년에 써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땅 사면 내년에 부자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하여간 위원장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 오던 그런 틀이기 때문에 양해하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자체가 직원들한테 내지는 전체 사업부분에 긴축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을 안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직원분들이 두꺼운 예산서 다 봤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가 한 두세 건 빼고는 업무추진비 다 똑같이 작년대비 올해 0원입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위원회 운영비하고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회 운영비는 2만원 곱하기 30일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25만원 곱하기 4명 30일 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 전체는 똑같은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금년에는 5명으로 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병주   예.
천상영위원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도 주겠다고 편성하신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위원수당이 올해 1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작년에는 15만원이었는데 금년은 10만원이잖아요. 15만원 4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10만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작년에는 15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기획경영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전체 통일하자 해서 1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저희 구 전체가.
천상영위원   서울시 전체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구요.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5명이 되는 것입니까? 구의원도 주겠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4명 곱하기 15만원이었죠?
○재무과장 김병주   예.
천상영위원   제가 드리는 핵심 얘기가 지금부터인데요. 작년에는 4명에다가 15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5명에 10만원을 줬죠? 부산동래구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명가지고 1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는 5명한테 10만원을 줬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라는 말 자체가 작년의 예산범위가 1,800이니까 1,80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4명한테 15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800 범위 내에서 5명한테 10만원씩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만원이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편성을 해서 더 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다행히 15만원씩 편성해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는 구의원한테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 전년도에는 행정안부에서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지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시가 아니라 부산 동래구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말 자체가 작년에는 4명 곱하기 15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5명한테 10만원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얘기냐고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합당하지는 않은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4명이 15만원이니까 4명한테 15만원을 줘야지. 왜 5명한테 10만원을 줬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 원래 지급대상이 아니었다가 지급대상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애초에 15만원으로 편성을 했지만 상환금액으로 편성한 것이고 10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인원수가 맞아서 다행히 예산금액이 맞기 때문에 모자랐다면 추경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총금액이 맞기 때문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주면서 15만원을 상한선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15만원을 주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무슨 상한선이라고 그래요? 15만원 주기로 한 것이 사정이 변경이 있었으니까 10만원을 5명 준 것이고 만약에 15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1명분에 대한 15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어야죠.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구의원들이 유급이 되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죠?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작년에는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처음 들으시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때는 기획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글쎄요. 지금 규정이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규정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지급해 드려야 되겠지만
천상영위원   규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부산 동래구에서 행정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구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는데 일반민간인하고 똑같이 1달간 일한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똑같이 지급할 수 없겠느냐 지급해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다니까요.
  자치단체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었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가 작년에는 4명 곱하기 15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5명에게 1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보니까 2010년도에는 5명 10만원 편성해서 온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 위원회운영비를 300에서 600으로 금액이 바뀐 것이고 전체 금액은 2,100만원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5만원 주기로 한 것이지 상한선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15만원을 주라는 규정은 없고요.
천상영위원   없는데 우리가 15만원 주겠다고 책정한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한 명 분에 대한 15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5명 10만원으로 편의상 지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천상영위원   상한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작년에 분명히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에 대한 1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 질의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대한 결산서에는 4명분이 있었으니까 지급할 수 없었고 금년처럼 예산에 편성해서 5명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주   맞습니다. 작년에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정정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금액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명에 15만원이면 4명한테 1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고 그것을 5명 곱하기 10만원으로 지급한 것은 편법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맞는데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금액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 말고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 한 분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지급하지 말도록
○위원장 송대식  재작년에?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올해는 지급하도록 누가
○재무과장 김병주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질의회신으로 왔고 저희도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사냐고요? 작년에 했더니 안 된다고 하고 올해 했더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또 안 된다고 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사정변경에 의해서
○위원장 송대식  똑같은 상황을 놓고 무슨 사정을 변경하느냐고요.
천상영위원   우리 성북구도 질의했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저희도 행안부에 문의하고
천상영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마찬가지 답변이 왔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조금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서를 보면 분명히 4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 분명이 15만원해서 4명이 책정됐는데 구에서 10만원씩 5명 줬지 않습니까? 지급됐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죠. 허수아비가 돼요. 다른 구에서 볼 때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반복이 되겠는데요.
송영옥위원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재무과장 김병주   상한금액이 300만원으로 되어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개인당 금액이?
○재무과장 김병주   네.
천상영위원   지방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병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올 예산서에 제대로 올라왔으니 올해는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확히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5쪽 중간 계약업무의 통합 및 공정관리부터 357쪽 하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있죠? 이것이 정부원안이에요? 사업설명서라고 해놨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풀이라고 보기에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본예산서가 훨씬 쉬워요.
○재무과장 김병주   통합적으로 해 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 놓고
○위원장 송대식   세부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보다 더 나열을 안 해 놨다니까요.
○재무과장 김병주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이 정부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게 안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계장님, 사업설명서가 정부안이에요?
○예산팀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기본 예산서보다 더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팀장 유인욱   그런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쭉 나열해서 쓸 수 있으려면 다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예산서에 있는 부분도 이 안에는 빠져있어요. 전체금액으로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괜히 책자 두 권을 보지만 공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건의하셔서 사업설명서에 어떤 사업이면 그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내용을 풀어 쓸 수 있는 사업설명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석위원   원래는 예산을 보다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면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만 나와있잖아요. 그 타이틀이 나왔을 때 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의 개요가 나와야 이것이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찾아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 상에.
○위원장 송대식   우리는 이 양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단위사업내역하면 그 사업 내역에 올해 연도부터 작년 쭉 그것만 풀어놨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설명서만 봐도 예산서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이 기본안이라면 이 기본 안에 우리가 삽입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예산서를.
○예산팀장 유인욱   자료를 충실하게 입력해서
김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페이지가 모자랄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유인욱   이 자체 양식은 변경이 안 되고요.
○위원장 송대식   이 양식 안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시스템상 변화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거기에 사업개요라든지 내용을 더 상세하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풀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너무 명확하면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국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설명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거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만 질의하십시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천상영위원    세무과장님, 143페이지 상단부에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는 법인가요?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하고 균등할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이 새로 생기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9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부 보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방소비세도 생기고 지방소득세도 생기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원래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세에 재산할이 있었습니다.
천상영위원   340제곱미터 초과
○세무1과장 지성철   그것하고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소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진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5% 받아서 지방소비세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주민세라고 하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저희들도 헷갈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주민세에다 재산분을 붙여놓으니까 마치 재산이 있는 사람만 주민세를 내는 것 같은 뉘앙스가 되잖아요.
○세무1과장 지성철   주민세 균등할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주민세하고 똑같이 부르고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것도 주민세라고 부르고
천상영위원   균등할은 그대로 그렇고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부분이 주민세로 간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말을 어렵게 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358쪽 상단 자주재원확충부터 360쪽 상단 개별 주택가격 관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질의가 없으시면 360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부터 361쪽 하단 공공운영비절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 362쪽 상단 세수증대부터 364쪽 하단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363쪽 중단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체납차량영치단말기가 올해 추경 때도 올라온 것 같은데 추경에 몇 대하셨죠?
○세무2과장 지성철   지난번 추경 때해서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4대구입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구입한지 너무 오래 되고 노후되고 고장도 자주 나고 A/S도 잘 안 되어서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2대 더 예산에 올렸습니다. 구형하고 신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직원들 일하는 능률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대 더 사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2대 구입하면 전체 몇 대입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그러니까 지난번에 새로 산 거 4대해서 6대가 되고요. 그런데 종전에 있던 것이 2006년에 구입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거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노후된 4대는 추경에 4대했으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거의 못쓰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라도 가져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 4대면 작년 추경에 4대를 했으니까 4대를 올려야지. 왜 2대를 더 했습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작년에 4대 샀으니까 또 4대 사기가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2대만 더 사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어차피 노후된 2대는 또 못쓰잖아요.
○세무2과장 지성철   하여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선 예산 때문에 2대만 더 한다고요?
○세무2과장 지성철   지금 예산이 다른 예산이 다 깎이는데 신규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신규로 예산을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일단 2대만 올렸고요. 내년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더 보강해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노후된 것이 신속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 4대 사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4대를 원하면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저희 판단에 이 정도면 새로 산 것이 6대가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영치원은 총 몇 분입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영치가 세무2과 전직원이 하고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 보통 하루에 영치하려고 기계들고 나가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세무2과장 지성철   보통 5명, 6명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 3명은 매일 나가고 또 우리가 공공근로로 받은 사람 4명은 매일 나가고 항상 계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7명 이상이 나가는데 각 과에서 나가고 계에서 나가면 7명 이상이 나가는데 예산 1,0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 증액을 못해 주겠습니까?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소관으로 365쪽 지적행정서비스 제공부터 369쪽 하단 재무활동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3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접지형 안내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지형안내지도가 새주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예.
○지적과장 임재훈   향후 새주소사업이 추진되어서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이 부착이 되고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주민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지형안내지도는 무엇이냐 하면 관내 새주소 지번체계를 이렇게 접는 것으로 해서 성북구관내의 새주소안내지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일종의 지도책으로 나온 거 그것이 접지형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관내도는 책자형식이고요. 접지형은 어떤 식이냐 하면 하나의 지면을 여러 면으로 접어서 휴대를 간편하게 하는 정도의 작은 도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동마다 별도로요?
○지적과장 임재훈   성북구 전체를 하나를 표시해야겠죠.
○위원장 송대식   그것이 주소가 나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도로망하고 개략적인 새주소위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1만부나 찍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것은 왜냐 하면 성북구에 어떤 주민을 전체를 상대로 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만부도 최소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각 가정마다 1부씩 준다고 가정을 치면 이해가 되는데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대로 1,700원짜리래야봐야 성북구지도 하면 이만하게 접어서 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전체를 피면 위원장님 책상의 반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로명이 나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기본적인 도로명하고 간선도로 부분까지는 도로명을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성북구 관내약도에다가 각 도로명에다가 지간선도로명까지는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획을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전에도 새주소도면을 작성했었는데 그 정도면 도로명까지는 충분히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홍보를 한다는데 장위동 사는 사람들이 성북동길 알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도가 아니라 저는 동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홍보안내할 것으로.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지금의 주소체계로는 사실 장위동 사는 사람이 성북동이나 그런 지역의 도로명이 필요성은 없습니다. 장래에 새주소 제도가 내년도쯤에 다시 설치하고 도로명을 재부여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면 성북구의 도로가 과거처럼 1,194개 많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많아봐야 한 30개밖에 정도밖에 부여가 안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새주소라는 것은 현행은 지적상의 주소는 동명체계를 넣어서 주소체계가 뒤에 따라 와서 위치를 인식하는데 장래 새주소체계는 새주소에 도로명만 표시되기 때문에 알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지형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획단계에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새주소결정위원회가 언제 결성이 됩니까?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내려갔고 언제 결정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아마 1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첫 번 회의는 언제쯤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현재 저희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 하면 새주소업무와 관련해서 외부에 용역한 업무가 있습니다. 결국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12월경에는 필요함에 따라서 12월 중에 위촉을 하고 새주소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도로명주소위원회구성이잖아요. 지금 367페이지 업무추진비 새주소위원회운영비가 그 운영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180만원이 위원회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도로명주소위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도 용어를 도로명으로 사용하느냐? 새주소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요. 현재까지 의회나 일반시민이 개정된 새주소라는 용어는 아직 인식이 덜 되었다고 해서 저희 행정청에서도 새주소라는 현재용어가 더 밀접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라고 표시하지 않고 새주소라고 표시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도요?
○지적과장 임재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의 것이니까 시점적 적용문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주소가 맞으니까요.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적과소관으로 다음은 예산서 책자 111쪽 명시이월비 새주소시설물설치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창의혁신추진단은 기획경영과로 개편되지 않았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직 직제개편이 안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뒤에.
송영옥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서 책자 111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창의혁신추진단소관으로 370쪽 상단 창의혁신내부역량강화부터 371쪽 하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절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창의 아이디어 수상내역을 살펴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은 경제환경과의 누구라고는 안 나왔는데요.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건의한 업무개선에 대한 행정차량 국기게양 장비 설치 이 부분은 안 되고 있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만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각 행정차량들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화물칸에 탈부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전체는 아니지만 반정도는 새로 제작해서 비오는 날이나 국기 게양할 때 부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반 정도, 왜 전체 안 하고요? 각 동마다 국기게양은 하잖아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각동 주민센터 사정상 국기게양이 용이하거나 또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나 하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하나 하는데 한 5, 6십만원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을 각동 예산으로 했어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우리가 우수사례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썼는지 모른다는 거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우수한 창의아이디어를 빨리 시행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수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민 창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없었다는 거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수상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그 돈은 전액 불용됐고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네. 불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금액이 얼마였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63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올해 거기의 절반을 예산으로 올리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내년도 예산은 50% 삭감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15만원 올리고, 돈이 남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0년 구정홍보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내년사업으로는 잠정적으로 보류했고요.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기회 봐서 다시 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폐지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작년도 예산할 때는 정말 잘한다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예산 준다고 했는데 없어져버려서 하시던 분들이 실망이 많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창의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 현재 과 전체 세입·세출 예산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절감해서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30% 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북구에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예산서 상에 절감해서 마이너스 표시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총액이 33억 정도
천상영위원   그렇게 내년이 어려운가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어렵습니다.
천상영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사무관리비 때문에는 지장이 없죠.
천상영위원   여러 번 예산서 만들면서 고심을 많이 했겠어요. 숫자가 안 맞아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어려웠습니다.
천상영위원   처음에는 10%였다가 15%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기획경영과나 재무과나 세무과나 지적과 세출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A4 용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한 박스에 16,940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사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연간 단가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하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전 부서가 다 통일되죠.
○위원장 송대식   부서마다 금액이 틀리면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틀리다면 예산서 잘못 쓴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위원장 송대식   숫자에 비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들이 공부 안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열심히 하시죠.
○위원장 송대식   예산서 422쪽 중간에 복사용지 A4 1만 5,500원, B4 2만 6,400원, 2만 8,900원인데 우리는 2만 6,400원에 다른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2만 8,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대외협력계는 아는 데가 있어서 싸게 갖고 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파트를 혼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파트를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서를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 의원들이 그래도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심층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질의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창의혁신단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입부분으로써 138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하단 조정교부금까지, 경제환경과 139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부터 하단 보조금까지 2과 세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씨카드 적립기금이 예산액이 작년대비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드수입은 점점 늘어나는데 왜 세입부분이 줄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 비씨카드가 만든 지 4, 5년 됩니다. 원래 비씨카드 만든 것이 1,270개 정도 만들었는데 다시 그동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카드가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사용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용액에 따라서 적립액이 0.1%가 들어오고 법인카드는 0.4% 정도 들어오는데 법인카드는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하다시피 사용하는데 개인카드가 아무래도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다면 비씨카드 자체에 새로운 옵션을 더 넣어서 카드에 대한 쓰임새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처음 4, 5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니까 지금 얼마나 카드의 포인트제도나 아니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카드에 대한 그레이드가 높아졌는데 우리는 5년전 갖고 있는 카드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사용부분이나 적게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비씨카드나 우리은행 비씨카드하고 다시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풀어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그런 카드를 보완해서 발급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의 양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 면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개인카드 대 법인카드 비용이 법인카드가 1,234만원이 됐고 개인 카드가 29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사용액이 아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08년도 총수입현황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위원장 송대식   수입현황이 몇 % 적립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몇 % 적립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이요. 그것이 개인카드대 법인카드가 290만원 대 1,2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거의 법인카드에서 대부분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 아닌 다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쓴 것에 5% 적립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카드로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비씨카드가 개인카드는 사용액에 따라서 0.1%가 있고 0.2%가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얼마전인가 중소기업은행인가 어느 은행에서 자기네들도 이런 카드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야 관계없으니까 제가 그런 것을 소개할 입장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른다고 손을 뗐는데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좋은 의미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적립이 되면.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 않아도 한국일보하고 국민은행하고 제휴카드를 해 보겠다고 와서 제가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회비나 그런 것을 따져보면 크게 이것보다 큰 메리트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또 카드를 발급하려면 거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거의 공무원 아니면 관련단체에 그만큼 피해를 줘야 되는데 꼭 그것을 할 필요는 있느냐 해서 검토하다가 보류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여간 우리은행하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38페이지 청소년공부방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일 이용료가 1,800원에서 2,000원 월 정기권이 월 17,000원에서 50,000이라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월 정기권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표현이 월 정기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일짜리도 있고 한달 짜리도 있고 아마 15일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학생하고 일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청소년공부방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데 일반인도 오기는 옵니다.
진선아위원   그 일반인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것은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이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까지 오더라도 일반인이 주로 대학생인데 다 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구태여 일반인을
진선아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한번 가봤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가보시고 청소년이 이용을 안해서 일반인이 차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용권의 우선권은 청소년을 하도록
진선아위원   그 건물을 기부하신 분도 그런 취지에서 건물을 주신 거였고요. 학생들이 가면 자리가 다 찼다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생기고 이렇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져보면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취지에서 이 공부방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일반인들이 다 자리 잡고 앉아서 학생들이 시험 때나 아무 때나 가도 자리가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어차피 이것은 당초 이 재산을 기부한 사람의 취지라든가 운영하는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이 우선권적으로 사용해야 할 우선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수익성보다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의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들을 우선권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있으시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관리만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한테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자리가 있는데 안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운영은 현재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사실 운영비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운영비를 그만큼 지급해 주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단에 일련의 어떤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구청으로 수입을 잡잖아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느 명목으로 잡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구청의 기타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 세입예산서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임대료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예산서에 기타이자수입하고 기타사용료하고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부서별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인 경우에는 교통지도과 우리 기획경영과에 총괄로 잡혀있지 않고 사업별 해당부서로 세입이 잡혀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이 그렇지 않나요?
  이쪽에는 다 만들어서 주면서 수입부분을 각 과별로 나누는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일목요연하게 공단에서 자료는 얼마든지 나오는데 지금 세출도 각 부서별로 세출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위원장 송대식   아니에요. 공단 예산 하나로 묶어서 기획경영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기법상 이것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봐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만들어주는 전담부서에서 세입이 같이 들어와야 일목요연하게 세출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그러면 세입이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잡혀야 이 정도의 예산에 이렇게 쓰고 이만큼 벌어들이는구나를 느끼겠는데 지금 말대로 거주자우선주차는 교통지도과에 그 다음에 미술관은 문화체육과로 가겠네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가 위탁, 수탁 계약을 할 때도 과별로 하고 시설주관부서별로 고지서가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전체를 하실 때는 감사를 하실 때에나 업무보고 받으실 때 총괄해서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면 맞는데 제가 보니까 기타수입 공단 것을 보니까 1년에 이만큼밖에 못 버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안 보이는 것이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여기 나와있는 것은 기획경영과에 해당된 2,300과 7,600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출부분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세입부분이 한꺼번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매월 공단에서는 기획경영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입현황이 어떤지가 금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예산편성할 때만
○위원장 송대식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로 넘어갈까요?
송영옥위원   제가 39쪽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가 7,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세입이 3배로 늘었네요. 시비에서 오는 세입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세입에 따라서 공사가 됩니까? 세군데 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공사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60% 구비 40%해서 하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할 태양광발전이 올해하는 것보다 그 정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2009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0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 1,300만원의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요.
송영옥위원   세 군데 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예산으로 다되는 것입니까? 세 군데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시비 60% 구비 40% 거기에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시비 60%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 구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40% 아니라도.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공사규모에 따라서 60%는 시에서 하고 40% 매칭해서 예산수립해서 합니다.
송영옥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내년도 예산은 내년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2010년에 완공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송영옥위원   장소는 성북구민체육관, 장위3동어린이집, 성북구민여성회관 세 군데.
천상영위원   3억 5,600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 무엇입니까? 한 세트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 군데 설치하면 3개 아닙니까?
351페이지
천상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 설치하는데 351페이지는 3억 5,6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표시를 세 군데입니다. 3식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세출 보면 1식이라고 해 놓고 설명서를 보면
○위원장 송대식    다음에 각 동마다 크기가 틀리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3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것이 본청에서 향후 발전설비로 내년 시비가 세 군데로 해서 세 군데를 잡았는데 세 군데를 묶어서 1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꼭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33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39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336쪽 중단 2020 성북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2009년도 자문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너무 간단하게 해서 하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서울시립대학교산학재단에 준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송영옥위원   2009년도 자문위원회는 몇 번 개최한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20년도 성북비전자문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가.
송영옥위원   2009년도에도 잡아놨었잖아요. 2009년도 예산에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문위원 운영수당해서 7만원씩.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09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잡혀서 있었잖아요. 210만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연초에 사실상 발주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발주가 늦어져서 계약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금년 10월 말에 계약이 넘어가서 그것이 늦어져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충분하게 해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본예산 때도 시기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사실상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도 늦었고 어차피 이것이 늦은 용역인데 그 당시 나왔을 때 내년 6월 선거 기준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말이 나왔어요. 어차피 1년이면 조금 늦게 해서 내년 6월 그것을 감안해서 늦게 하는 것이 낫겠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작년 2009년도 예산할 때 자문위원회나 운영수당 다 지급됐잖아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안 열렸으면 이 예산은 불용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10에 대해서 아직 하는 것 없네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10은 계약됐죠.
송영옥위원   산학협력단에 용역만 준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용역을 줘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내년 선거 지나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계약기간이 내년11월달까지 되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만 잡아놓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자문위원 분들은 아직 구성 안 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구성할 겁니다.
송영옥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은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내년을 기다려봐야 되네요.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말이 많았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했던 금액이 작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 같지 않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확답을 들은 후에 시비 내려온 후 발주하려고 기다리다보니까 금년 10월까지 결국 지연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돈은 내려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마 내려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3억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2억이었죠.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올렸을 때 몇 억이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5억 얼마 올라왔는데 왜냐면 전년도 2010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당시 2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때 의회에서 깎였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깎인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 2억으로 올려서 그것도 많다, 적다, 아니면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억조차 올린 것도 금액이 적어서 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돈을 매칭펀드가 들어와서 5억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 예산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하겠습니다.” 했을 때 2억이라는 이야기는 과연 구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우리가 깎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2억도 안 되어서 5억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면 앞으로 예산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처음에 2억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 과에서 잡을 때는 2010은 실적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7년 전에 한 실적에 보니까 5억 얼마로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보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맞추다보면 예산을 깎을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2억으로 줄여서 의회에다 2억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 시기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용역의 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2억을 가지고 작업하려다보니까 물론 2억 아니라 1억에도 거기에 맞추면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75%가 인건비고 일반관리비가 한 20%하다보면 거의 기간하고 인건비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그 돈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10년 앞을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2010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인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자 해서 당초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5억을 확보를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이왕 늦었을 때는 그 당시 의원님께서 말했을 때 내년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조사도 하고 이왕이면 그 기간을 피해서 길게 새로운 5기가 출발하고 나서도 혹시 고칠 수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까지 감안해서 내년 11월까지 계약기간을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비 측면에서 2억을 심의를 해 줬는데 늘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저희한테 이야기하실 때 5억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 없었어요. 5억을 올렸는데 예산에서 어떻게어떻게 되어서 2억으로 깎여서 어쩔 수 없이 2억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 없었다니까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발령받아서 예산심의에 들어왔는데 저도 2억인줄 알았어요. 나중에 첨가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우리 과 자체에서도 5억 얼마로 잡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잡았느냐 처음부터 올리지 않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자르고 다른 과 배정하다 보면 저희 과가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잘랐던 것 같아요. 자르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 쪽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심의라는 것 자체가 구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독단으로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적절하다고 하는 예산을 의원들이 의사봉을 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예산은 당신네들이 한 예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하고 틀리니 다시 또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면 결국은 의회의 존립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 같은 부분도 정말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 그때는 급하다고 해서 어떻게든 올리고 일찍 발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그 예산 따오려다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2010이 지금 현 구청장의 내년 성과물로 차기 출마에 대한 성과물로 어느 정도 대외에 공포하고 싶었던 생각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내년 그 기간 안에 못 나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죠. 못 나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심의와 잘 안 맞아지니까 하면서도 신이 안나요.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예산심의를 잘해서 내려보내서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딱 나와줘야 의원들이 보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매번 상황마다 틀리고 그리고 우리는 좀 나쁜 소리로 하면 농락당한 느낌도 들고
송영옥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5억 갖고 해야 된다는. 2009년도 2억 300 예산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그랬어요. 이 변화시대에 어떻게 2010년, 10년을 보나 일단 짧게 5년이라도 보고 하면 안 되느냐 그런데 그때도 기획국장님이 다른 것은 삭감해도 그것만 살려줘야 된다고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좋은 방향에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좋은 생각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좋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시죠. 2억으로 해서 불량제품이 나오느니 안 줄 돈을 우리가 시에 가서 각종로비를 해서 3억을 받아와서 더 좋은 성과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좋게 봐주십시오.
송영옥위원   감사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었느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좋게 봐 준다니까요.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2억 올릴 때 우리를 기만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때는 2억으로 하려고 했겠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2억으로 하셔야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단가상 충실한 보고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에 가서 매달려서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37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라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성북도시관리공단이 2000년에 설립됐고 내년이면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인력이 실질적으로 3, 4배가 늘어난 것 같고 업무도 설립 당시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각 주무 파트별로 새로운 위탁시설을 계속 넘기다보니까 넘길 때다마 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아이조아를 위시해서 보건소, 신청사, 성북미술관, 해오름하고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그때그때 해주다보니까, 단위사업을 늘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공단이나 우리가 볼 때도 과연 이것이 적정한 인력이냐, 여기에 따른 적정한 업무량이 얼마고 정확한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충원을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단위사업 올릴 때마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 10년을 맞이해서 한번 공단 전체를 놓고 조직이나 업무량이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한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은 211명이고 파트직까지 합쳐서 270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파트직이 계약직을 말하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죠. 60명 넘습니다.
진선아위원   총 270명이라면서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지금 정규직 211명이고 계약직이 한 80명해서 290명 가량되겠네요. 계속 늘어나서 제가 착각했어요. 계속 사업이 넘어오니까.
진선아위원   계약직은 80명 정도 되고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진선아위원   계약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계약직은 근무부서는 주차장관리라든가 건물에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지 않는 청소를 하는 분이나 예를 들어서 레포츠 목욕탕있습니다. 목욕탕 안에 탈의실 같은데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계약직인데 계약직의 정년은 65세까지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직은 57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세 넘어서 65세까지 하는 분은 전부 계약직으로 하고 55세 이전에 오셔서 2년이 되면 비정규직, 즉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통 말하면 비정규법에 의해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제 소위 말해서 상근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최소 시간당 인건비가 금년에 4,000원입니다. 내년에는 4,110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4,000원보다는 공단이니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당 4,300원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직이 청소하시고 주차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스포츠센터나 레포츠타운이나 강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강사도 두 가지 종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헬스장에 정식직원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시간강사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5대 5나 6대 4로 해서 할당제로 가져가는 것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규직으로 쓰시는 강사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헬스하고 수영하고 스쿼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규직이 57세까지라고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님도 57세까지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정규직은 57세까지 하죠.
○위원장 송대식   중간에 그만 두시겠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런데 지금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만 두는 직원이 있는데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진단을 한다는 게 그런 부분도 터치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어차피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공단하고 기본자료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강사님들은 다 계약직인줄 알았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세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조직진단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도 여기서 말씀 못 드릴만한 고민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보충을 하면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이 물론 조직진단 용역비를 5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좋아요.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90명가량 되는데 조직진단을 했는데 35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60명 충원하실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장기적인 판단을 해 봐야 겠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조직진단해서 뭐할 거냐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래도 공단이 나아갈 방향은 잡을 수가 있고
○위원장 송대식   지금 공단 감사를 하다보면 공단에서 곪아터진 것이 인원은 없는데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데 예산 때문에 인원보충은 어렵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돈 들여서 그것도 5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인원을 더 써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원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 공단입장하고 저희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단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공단도 지금까지 물론 공단이라는 것이 설립목적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수익성을 전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단의 예산이 인건비가 42% 차지하고 경비가 58% 차지하는데 경비 중에서도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왜 조직진단을 생각했느냐면 우리 신청사 같이 대규모 큰 건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넘기는 시설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시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적정한 업무량이 얼마인가도 실질적으로 모르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큰 건물 같은 것은 전기사용량이라든가 도시가스 사용량 그런 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두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되지만 조그마한 건물은 그런 것이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로는 크고 작건 간에 웬만한 것은 그런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업무량은 없을망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0시간을 추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오름 도서관도 하루 20시간 근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통합관리 필요성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전문기관의 판단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정확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서 300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늘어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죠.
○위원장 송대식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청 조직진단 해야 돼요.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동에 있는 여유인력 지금 북적북적합니다.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직진단이 정말 필요한 것은 공무원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봉급의 몇 %를 받으면서 공단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되신 분들인데 거기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준공무원으로서 구청의 대행사업을 하는 팀이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저는 조직진단하는 돈을 차라리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조직을 바꾸어 놓고도 사용을 못해요. 3급을 만들어놓고 3급이 4급이 하는 일을 하고 있고 5급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조직진단을 하면 뭐합니까? 조직이 개편되면 그 사람을 적절한 곳에 갖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이사님 계시지만 세상에 법 공부한 사람을 빨래방 가서 옷 접는 것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적절하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거기 진단에서 A라는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 A라는 성과물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는가 괜히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용역이라는 것은 국·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용역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용역결과 나오는 것이 8, 9십%예요. 이쪽에서 용역을 줄 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용역결과물이 나와요.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337쪽 상단 영화팀 10억5,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팀 내년도 세출예산 10억 5,400만원입니다. 거기에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8,500만원이고 경비가 4억 2,500만원이고요. 인건비에 따른 직원들의 성과급이6,500만원 시설비가 3,1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영화팀은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영화팀 적자가 개관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5월4일 개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초기 년도니까 얘기를 안 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1억 8,000에서 1억 9,000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추정을 해 보건대 현재 4억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관객은 줄고 또 저희 가까운데 CGV가 돈암4거리 교통도 좋고 시설도 현대시설이 좋은 데가 생겼고 또 대지극장이 영화관이 들어왔고 롯데에 영화관이 들어왔고 또 명륜동도 영화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산업이 사양산업인데 그런데다가 인근에 좋은 데가 들어와서 금년에 수입이 더 많이 줄었고 그러다가 금년에는 히트작이 해운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영화관이 19군데가 전국적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경매가격의 20% 이하에서 겨우 4군데가 경매가 간신히 됐답니다. 그 정도로 영화산업이 지금 사양산업 중에서 극히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적자는 난 거 저희가 당초에 취지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영리를 위해서 개설했던 것이 아니고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주민의 문화욕구충족이라든가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개봉관이 성북에는 극장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때는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관 중에서 1관은 독립영화관으로 하려고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화관은 그렇고 장기적으로 어떤 만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주위원   2008년도에 1억 8,000 2009년도에는 4억 하니까 배 이상의 적자가 나는데 지금 이사장님 얘기하신 대로 영화산업이 사양사업인 줄 알면서 계속 적자가 나도 운영은 할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공단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떤 분들은 공단에서 건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공단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자료는 하지만 나중에 일의 정책결정을 할 때 거기에 관여라고 할까요? 정책결정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무슨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말씀은 드립니다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구청장님이 어떤 마인드가 그쪽으로 가야죠. CGV가 들어오기 전에 저 CGV가 들어오면 분명히 어느 정도 된다고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GV 들어오기 전에 이 전체 영화관을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영화관으로 바꾸어서 일부 충당을 하고 또 2관은 애니메이션관을 하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관으로 바꾸고 나머지 도서관을 충실히 운영하면 공익성과 수익성이 맞아떨어져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건의를 장부차 이사 있을 때 여러 번 드렸어요. 정책회의에 전혀 반영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정책회의를 하시면 공단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공익성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민의 문화적 충족 요구 그런 것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와서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되고 들어오는 것에 몇 % 씩 나누어 먹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5대 5, 6대 4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정책 회의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조금 더 좋게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과거에 감사원에서도 공단에서의 영화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   공단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북미술관 29일 개관하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예.
송영옥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6,900이 급여가 잡혀있는데 직원 몇 명 채용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거기 직원이 3명입니다.
송영옥위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해 준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공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4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단이사회를 끝내고 구청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정원은 관장이 명예관장이 되고 저희가 상관이 없고 직원은 정규직이 3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단직원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죠. 그것이 구의 승인이 나면 세 사람인데 화계사 한 사람 있어야 되고 화계사는 즉 말해서 미술전문가이고 지난번 말씀하신 화계사는 계약직으로 해서 우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우리가 정규 티오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했고 나머지 정규직 하나하고 일반행정 업무보는 한 사람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것이 6,900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아니 인건비가 1억 2,000입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1억 2,400인가 됐잖아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때 시설비가 포함이 안됐나요? 이번에 시설비가 7,500이 따로 책정되어 있네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시설비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때 시설이 다 되지 않고 시설이 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송영옥위원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보상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정사례금이 무엇입니까? 4억 4,900에 대한 산출내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저희가 오늘도 오전에 이사장하고 같이 가봤는데요. 그림을 기증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나중에 이 그림을 계속교체해서 전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증을 받을 때 최소한의 물론 그것을 돈 주고 사려면 굉장히 고가지만 최소한의 답례로 해서 그것을 보상비로 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림을 기증하는 것이니까요.
송영옥위원   어느 기간 내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증만 받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예. 그런데 저희가 세부내역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최고 많이 주는 것이 기 십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디가서 사려고 하면 그것이 수 백 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기증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계속 성북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팔기도 합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나중에요? 일단 자산이니까
○위원장 송대식   계속 놔두면 기증 받은 것이 계속 늘어날 텐데 다 어떻게 합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것은 나중에 너무 많으면 그래서 수장고라고 내년 일부 수장고 예산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그때 가서는 2년이고 3년 후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송영옥위원   홍보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도 많이 들어있고 하여한 29일 개관하고 후에 우리 성북미술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초반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세무1, 2과하고 재무과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 성과급에 대해서 내역을 받았는데 재무과 것을 보니까 2008년에 2,750만원 2009년에 2,98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개인한테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국공유체납징수포상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선아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담당자별로 구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역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포상금이 다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성과급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기관성과급도 있네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공단 것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봉급체계가 구청 직원은 한달에 본봉 얼마 이렇게 받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직원 채용할 때 8급 최하직원 예를 들어 1,300~1,80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300정도는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잘 했을 때는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아서 300%, 200%, 100% 받거든요. 그랬을 때 성과급을 해도 저희 공단에서는 봉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은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약간 1년에 한번 있는데 저희가 최고 많이 받는 직원이 300%, 최고 못 받은 직원이 50% 해서 연봉으로 해서 1,5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성과급 포함해서 1,300~1,800을 준다고 직원채용할 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과급도 완전히 봉급으로 인식하고 봉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 포상금지급 조례라는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 되잖아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는 별도 조례가 아니고 봉급입니다. 봉급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포상금 형식의 지급은 안 되나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가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현금징수하기 때문에 구청의 포상금은 아마 체납분 징수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금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의 징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현금 아니면 카드로 바로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오름 도서관, 해오름휘트니스, 아이조아, 신청사, 성북미술관 새로 생긴 보건소 트리즘 보면 건물의 크기 서로 틀리잖아요. 신청사나 아이조아 같은 경우에 건물의 크기도 다른데 예산은 얼추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신청사 공과금은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료는 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순수하게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청소용역비, 직원 인건비만 있고요. 아이조아는 전체 인건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 들어있습니다. 운영하는 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생각하시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사실 신청사를 관리하는데 6억 6,000이 들고 아이조아를 하는데 6억 300이라고 하면 숫자로 보면 안 맞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으로 339쪽 상단 건전재정운영 일반운영비부터 343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고 신규예산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여기에서는 신규예산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 물건비 쪽 공공운영비 쪽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공공요금을 상당부분 일반사무비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약하다보니까 과연 절약한 것을 12월까지 쓸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절약한 중에서 일부를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너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포괄비로 묶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재정국 전체를 포괄로 해 놨다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구 전체 공공요금을 줄였는데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를 30% 정도씩 줄여놨거든요.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혹시 연말에 부족한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포괄비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부서에 한 3,000만원, 2,500만원 줄였던 것을 혹시 들어갈까 해서 공통으로 잡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진선아위원   이것도 절약하면 좋겠는데 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남으면 그대로 남는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절감된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2009년도에는 78억이 됐거든요. 공공운영비가 구 전체 78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74억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4억 6,000만원 정도 절감해 서 편성해 놨는데 혹시나 부족할까봐 1억 2,000만원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기획경영과 마지막으로 공단에 이번 사고난 분들 마지막에 구청 예비비로 해서 일부 가불금해 드리기로 결정이 났었잖아요. 얼마 신청했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일단 8억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청은 어때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찍 끝내달라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비비가 9억 정도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8억을 해 달라고 하는데 금년 남아있는 것이 한 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 줄 수 없다. 내 입장에서도 다 해 줘버리면 좋은데 한 달 안에 혹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일부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사고없이 금년 12월달이 넘어가면 12월 말쯤에 나머지는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월요일 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자꾸 독촉하고 있고
○위원장 송대식   피해자 가족을 만나보면 해 줘야 돼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급한 불 끄도록 12월말에 반이든 얼마 주시고 나머지 예비비가 12월 안에 별 이상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 줘야 돼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기본방향은 그렇게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다녀오신 부지가 뭐죠?
송영옥위원   8구역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어느 명목이죠?
송영옥위원   자립형사립고
○위원장 송대식   그것 말고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저도 기획경영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획경영과장님, 보건복지센터 부지 작년에 우리가 10억 예산편성했잖아요?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없앴습니다.
송영옥위원   하나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작년에 10억 했는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리고 또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이상이 없는 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인데
송영옥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다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10월이면 다 입주하는데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보건복합센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원래 보건복합센터 부지의 주기능이 보건소 청사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금연센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보건소도 어차피 트리즘빌딩으로 갔고 노인소규모 실버복지관도 정릉동이고 해서 내년 초에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인근에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이 하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그쪽에서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합센터 부지는 당초 설립 목적의 상당 부분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구태여 보건복합센터부지를 잡아놓을 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는 보건복합센터는 하지 않고
송영옥위원   일반 매입은 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매입을 205억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산이 내년10월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205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안 되는 본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본청에서 해 가지고 동북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본청에서도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 알선하라고 하고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서도 매입하는 예산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구 차원에서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송영옥위원   오늘 보니까 시에서 270억의 공유지로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70억요?
송영옥위원   시에서 공유지로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보건복합센터 부지를요?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되면 건물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것을 아시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러기보다는 작년에 공영청사 기금에 삼선동주민센터 있고 안암동도 있고 지금 현재 정릉동 쪽도 해 달라고 많이 왔었어요. 아시다시피 저의 입장이나 구의원님들 입장에서 동청사는 사실상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손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센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주민센터하고 보건복합센터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아예 이번 예산에 빼고 보건복합센터는 본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송영옥위원   일단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매입이 됐다는 사실만해도 지역주민들한테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계속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려 와서 구예산은 없는데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있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거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신문에 난 것은 제가 못 봐서
송영옥위원   오늘 자립형 사립고 때문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거기서 시에서 공유지로 270억에 매입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공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 재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건물 짓는 것도 시가 돈을 내서 지어야 되겠네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시에서 지으면 주민을 위한 모든 시설이 들어오니까
송영옥위원   거기에서 뭐를 해 달라는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립형 사립고도 자율형 사립고로 대성여고로 오늘 설명회를 했거든요. 9구역, 8구역 다 해결이 잘되는 것 같아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대성여고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오늘 와서 남녀공학에 대해서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교육청에서 대성여고가 여고라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남녀공학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서로 장단점이 있죠.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344쪽 상단 지역경제육성부터 350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45쪽 중단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해서 길음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인데 시비 80% 구비 20% 해서 하는데 길음시장 어느 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두 개 다 해 드립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한 개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표기상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길음시장이 기존 화장실이 두개있는데 여자가 행복한 도시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위한 화장실 확충계획에 의해서 1억 2,1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석관시장에 8,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해서 1억을 해서 거기는 표준규모로 저희가 해 드리고 나머지 4,100만원이 남았었는데 반납하지 않고 시하고 협의해서 길음시장에 화장실이 두군데 있는데 열악하니까
송영옥위원   전통시장 여성화장실이 다 완공됐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설계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길음시장이 두 군데니까 남녀 따로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개선해 드리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 생각은 두 군데니까 한 군데는 남자 한 군데는 여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러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찾아가는 것이
송영옥위원   왜냐면 바깥쪽은 주변이 으슥해요. 그래서 남녀 같이 하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찾아다니시는 분이 화장실이라고 왔는데 남자는 저쪽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5,100만원을 들여서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바깥쪽 주차장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주변이 으슥하고 밤에 안 좋아요. 남녀 같이 있을 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주변을 좋게 해 주시면 좋죠.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주변이 으슥해서 우범지역이 되니까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길음시장에 저희들이 크게 해 드리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힘을 써서 해 드리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45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증액 이유가 뭐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보시면 민관학협력을 통한 경영개선촉진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 종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관내대학이 많은 데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관하고 기업하고 합쳐서 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세부내용은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에 우리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를 2회하고 중장기 정부정책 로드맵 관련 세미나를 2회 대학보유기술 기업이전 설명회를 2회 정도하고 산학협력단장 및 관내 기업 포럼을 2회 정도하고 관내 기업과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분들하고 2회 정도 설명회를 하고 또 관내대학 산학협력기술개발세미나를 2회하고, 저희 관내 섬유업하고 건설업이 많은데 그런 특화업종에 대해서 각 업종별로 4회 정도 거기에 강좌를 실시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간영역을 통한 경영개선촉진이 신규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것이 1,200만원인데 600만원 들은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작년에 책정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자료 좀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보고 읽으신 것 주세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351쪽 상단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2억 3,900만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 데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쓰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곡인조잔디구장하고 장위3동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구민여성회관 거기 3곳에 태양광 발전기 및 여성회관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니죠.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60%받고 저희 구비40% 해서
김정주위원   204%나 대폭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기후변화대처로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장소를 해서 미리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심의를 3개 받아서 내년에 3곳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3곳에 새로운 에너지 태양광을 하면 수치로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인조잔디구장에는 20㎾ 규모가 되고 장위3동 어린이집은 거기의 반 10㎾ 그리고 여성·구민회관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1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시면 가로등에 태양광 페널이 붙여놓은 가로등입니다. 그것을 10개 할 것이고요.
○담당   2009년도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일당 98㎾로써 우리가 금년도 연 절감액이 312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2억 2,000정도 투자해서 사실은 312만원 정도의 절감했는데 이것은 발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도산업을 이렇게 투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따지다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사업목적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을 민간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국가공공기관에서 선도투자해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사업성은 없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기술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로 이런 추세로 전부 자동차도 그렇고 유럽 영국, 독일 같은 곳은 그 도시에 전기나 그런 것을 제로화하는 도시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구민들한테 계도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이 민관학 협력을 통한 경영학개선촉진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느냐 하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성북구청 안에다 사람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하는 것을 성북구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상공회 세미나실도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장소를 이용할 거고요. 이 관계는 관내에 유수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거기 산학협력단이 다 대학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산학협력단은 관내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매칭해서 이런 사업하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크게 활용은 못했는데 그런 교수님들을 많이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주로 그분들하고 초청이나 거기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협력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꼭 구청에 모여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1년내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성북상공회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서 사람을 1년내내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하면서 구청장님 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특별한 경우에 인사말씀 하실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냄새만 풀풀 납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저희가 관내 유수한 대학에 있는 훌륭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기업인들한테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또 우리 관내실업계 고등학생들하고 관내기업하고 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계속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위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강좌 보조라고 해 놨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썼던데 중소기업 창업강좌 보조라는 것이 CEO과정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CEO과정을 하기 위한 상공회의소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 창업강좌 보조라고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상공회의소 CEO과정 지원금액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중소기업 창업강좌 보조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쓰는 어떠한 지원할 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앞에 써 놓고 가로 열고 CEO연구과정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CEO과정이 뭡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최고 경영자과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계가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일 뭐한 것은 전에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수긍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수긍을 한 것이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를 했더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반응이 좋았다 그것이 연2회였었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하반기에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올해 하반기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밖에 안 올렸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저희가 참여하는 분들을 파악해 봤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느 정도 이것을 2년정도 하다 보니까 오실 분들이 왔고요. 저희 구보다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CEO과정 계속하면 CEO과정 사람 계속 옵니까? 작년에 졸업 몇 명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작년에 30분정도 수료했습니다. 지금 총 200분 정도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총인데 한번 사업을 할 때 CEO과정 750만원 들어가요. 750만원을 30분한테 쓰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것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CEO과정을 하면서. 나는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상공회가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어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이런다면 자기네들 잘 사는 어느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공회의소를 운영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고 올해도 30분한테 750만원 주는 것이에요. 소상공인 창업하려고 하는 데는 작년에 500만원 했다가 올해 400만원으로 줄이고 1회밖에 안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상공회의소 하니까 끌려가서 돈주고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어쨌든 상공회의소 1년 예산이 2,350만원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공회의소 지원을 많이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정주위원   저도 CEO 5기인가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타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 성북구 상공회의소 예산하고 타구하고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보면 강남이나 서초, 구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해외시찰단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그런 예산까지 있어서 구청장 신문보도에도 보셨지만 그런 데 가서 개척한다는 그런 비용까지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거든요. 상공회 사무실 관계도 다른 구청은 전적으로 1억이상씩 보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중소기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분들한테 상공회에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구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 때 강남 이런 데를 듭니까? 우리하고 그분들하고의 생활수준이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바로 옆의 강북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거기 보다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시고 그쪽에서 기업하실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346쪽 질문하겠습니다.
  위 상단 보면 직거래 행사장비 임차 등해서 540만원 예산인데 작년하고 똑같네요. 우리 1년에 두 번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설 때하고 추석 때 두 번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보면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물건을 팔고 가잖아요. 참 호응도가 좋은 물건들도 많아요. 많은데 한번 명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물건을 사서 또 살 수 있는 우리구에 홍보과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만약에 고기를 샀다 하면 내가 먹어보고 또 우리 자매결연도시에다가 연결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명절에 오기 전에 미리 주문해서 하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물건을 예상해서 올 수 있다 그것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직거래장터해서 이번 설 때도 1억 정도 자매도시의 물건을 우리 구민들이 사주셨는데 이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개설하면 우리 관내 특히 돈암제일시장 옆에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욕을 엄청 먹습니다. 일주일동안 계속 전화로 욕을 먹고 있는데 그분들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해 드리면 우리관내 있는 상인분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요.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이 우리 성북구청에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의자 이런 것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오셔서 그만큼 했으면 또 그만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인터넷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인기있는 품목은 미리 다 팔리고 인기 없는 품목은 안 팔려서 못 팔고 가면 그것도 보기에 속상하더라고 요. 지원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350쪽 봐주세요. 맨 마지막 연구용역비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방안 수립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온실가스배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온실가스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온실가스는 CO2 탄산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장 송대식   온실가스가 대부분 발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그런 정도를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탄산가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 차지하는데 거의 쓰는 곳이 전기, 전기도 거의 다 화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CO2가 발생하고요. 연료 중 도시가스, 자동차, 모든 석탄석유계열의 연료나 이런 것을 쓸 때 거의 CO2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역에 온실가스배출량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관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느냐 계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전문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전문기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데 환경부에서 3,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2,000만원 매칭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구비를 마련해서 5,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내 아파트지역, 학교 각동별로 기관별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칭한다면 돈 받아왔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사업설명서에 매칭이면 매칭이라고 나와야 되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방안수립 연구용역 직접지원 자체보조 모든 것이 자체로 되어 있고 시비 구비 전혀 없고 자체예산으로 2천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 매칭인 줄 알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원조건에 보시면 구비 환경부에 매칭펀드로 위탁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방안 수립 연구용역, 자치구 환경부간 매칭펀드 조성하여,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613페이지를 보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지원조건,
○위원장 송대식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구 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할 용역이 아니라고 봐져요. 이유는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방안이라고 하면 온실가스가 우리 성북구만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용역을 해서 서울시 전체를 나눠서, 권역별로 나누든 아파트별로 나누든 각 구별로 나누든 해서 디테일하게 용역을 해서 각구에 시달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감방안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하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우리가 3천만원, 5천만원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에 갈 때는 종로구에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현재는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곳이 지자체별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얼마나 운영상의 미스가 있냐고요. 이것을 지금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인가 보니까 저감에 대한 부분이 나오던데 이렇게 각 구마다 하는 것은 낭비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면 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단지가 많은 데는 저감하려면 어떻게 해라,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중앙난방하는 데서 어떻게 해라, 뻔한 용역비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할 때는 큰 지역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산출될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환경부에서 먼저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 하면 2천만원, 권고사항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안 할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348쪽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임금이 1,000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1년에 60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3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4,000원 책정됐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전체적인 단가조정 그런 것에 의해서,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책자 103쪽부터 10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현재 융자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올해 22군데 했고요, 2008년도에 13개 업체 해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내용 좀 주실 수 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융자받은 사항이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예치금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치금은 정기예금이 5천만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예금으로 해서 수시로 융자를 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장기적으로 예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보통통장에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 1억 5천정도 있습니다. 오시면 또 융자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금액이 미미하긴 하지만 월별로 내지는 개월별로 2개월이든 3개월로 예치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될 텐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억까지도 예치를 해 왔었는데요, 융자를 희망하시는 기업체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해지하고 반 정도 하고 융자를 드리는데 더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과장님, 탄소마일리지에서 에코로 바뀌었잖아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로 바뀌어가지고 9월15일부터 10월10일까지 일차적인 집중홍보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4천가구 정도 가입을 시켜서 25개 자치구에서 1위를 해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에 우수구로 1억 받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위원 회의 때마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동별 파악은 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동별 파악해 가지고 동에서 고생해서 저희가 담당들 식사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영옥위원   자치위원 회의나 통장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하여튼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