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정형진·이감종·유춘길·윤만환·박계선·김태수·김춘례·양춘화·송대식·송영옥·신재균·김민석·김용선·이미성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처분 건으로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32번지 외 4개필지 면적이 26,724평방미터인 포천시 주원리 포천농장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 포천 주원리 농장부지 처분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물을 건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부지를 2001년 4월 매입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은 포천시의 반대로 건립이 불가하여 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원거리인 관계로 타용도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미활용 토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성북구의회의 의결은 얻은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포천시 농장부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주무부서인 청소과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케 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주무부서가 청소과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청소과장님은 지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 끝나는 대로 오시니까 먼저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도로 구매를 했었는데 그 외의 시설이 안 되니까 다른 방면으로 활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세우려하다가 그 당시에 약 3억 주고 했는데 2005년도 가니까 한 5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금액도 좀 오르고 일단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보자 하다가 지금 이제 매각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이 매각하신다고 해서 매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비드라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온비드상에 올리면 이번에도 아파트매각을 하려고 올렸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시세가 평당 10만원 정도 되니까 8억 정도는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2003년 1월에 분명히 음식물쓰레기장으로써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고 구의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2003년도 6월 감사 때, 그때 본 위원도 분명히 현장을 방문했었고 갔다와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바로 매각을 하십시다.” 했는데 2003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매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매각자체도 지금 현지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 본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만한 것은 못되고, 기간을 정하고 이런 것은 못되고, 제 느낌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 내년 중에 팔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재산을 내년에 매각을 하고 싶으면 내년 초에 구의회 열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것도 안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했다가 그것에 대한 부분에 문제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빨리 바꿔야 될 것 아니냐고요. 빨리 바꾸고 구에 대한 재정자립이 악화되는데 계속 땅에다 묻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 있죠. 덕산도 그렇죠. 덕산 수련원 부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허허벌판에 땅만 사놓고 멀쩡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그렇죠. 문화센터 부지 안 그래요? 문화센터 부지 갖고 있는 것이 벌써 10년째에요. 그런데 지금 가압장 이전문제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리 머리를 썼다면 그 부지를 그때 당시에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대체부지를 하거나 했으면 훨씬 더 계획이 쉬워졌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재산을 꽁꽁 땅에다 묻어놨으니 돈이 늘어나요. 물론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야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거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이 땅 장사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살 때 3억에 샀는데 지금 파니까 8억이더라 그러니까 장사 잘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진취적인 발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보수적인 탁상 안에서 위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국·과장님들이 계시니 되겠느냐 이거죠. 이 이야기를 벌써 수십 차례, 현장만 갔다 온 것만 해도 한 4번인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가면 냄새 때문에 점심도 못 먹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갔다오면 냄새 때문에 한 30분은 바깥 바람을 쐐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땅 산다는 사람들도 물론 거기서 축산업을 하실 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묘목이나 다른 것 하실 분들은 이것 다 맡고 할 수 있나 그것도 걱정이 돼요.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10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의하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법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1월1일에서 2011년1월1일로 조정됨에 따라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 중 폐지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우리 구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세법 이관예정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감면을 폐지하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감면대상이 전혀 없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시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제2조제6호에서 제2조제13호로 개정하였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시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사항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구세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조항으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던 사치성 부동산을 부칙에서 일괄배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정의 좀 내려주세요.
예를 들면 국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있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은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산세법, 자동차세법 이런 식으로 분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을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면조례 자체가 필요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세인 경우에는 조례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감면에 대한 것을 모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면 감면조례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사용하는 조례로 만들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시달에 의거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그간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였음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중 나목의 1 지방세납세증명서 난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안건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사항으로써’ 이렇게 쌍시옷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더 알기 쉬운 단어예요? 쌍시옷은 뭐 뭐로 해서, 인해서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조례는 아닌 것 같아서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0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7월 2일자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그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및 신설되었고, 2009년8월14일자로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시행령 또는 규칙이 환원 귀속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내용의 해당 규정을 상위법령 및 규칙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명칭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내의 법률용어 등을 개정 보완하였고, 시행령이 조례로 신규위임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산정절차에 관하여는 조례 제8조2항과 제3항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및 집행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의2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 규칙이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귀속 환원함에 따라 조례 내에서 삭제되는 조항으로써 도로명 변경요건 등을 규정한 제3조, 제4조를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를 규정한 제5조 건물번호판규격 자체제작 및 설치를 규정한 제6조 제7조를 각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의 시설 설치 및 설치 확인을 규정한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고, 도로명의 시스템의 반영의무규정인 제14조를 삭제하며, 도로명 주요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19조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개정 보완하거나 또는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안건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규칙은 현재 이것으로 해서 별도로 제정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사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라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하지만 참으로 우려하는 바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에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과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충실이 하셔서 중앙부처하고 회의하거나 이럴 때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는 당직비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당직 등의 근무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통합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에 현재 5만원으로 정해진 당직비를 “당해연도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당직비의 변동요인의 발생 시 조례를 매번 개정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밖에 수정부분은 현행 규정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재 5만원에서 해당연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7조4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이 2가지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 안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다보니까 “해당연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예산내역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편성까지는 필요 없는 말인데 편성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를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시간 내는 13조 근무시간에서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13조 근무시간은 시간내라고 보는 것이고, 15조는 시간외라고 봐야죠. 제목이.
그런데 14조는 왜 없습니까? 현행도 없고 개정도 없고. 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5조1항에 “13조 및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인데 14조 자체가 없어요. 오타인지 아니면 내용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개정안 제7조4항을 보면 방금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인데 “편성”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해당연도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은 한번도 못 봤어요.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지금까지 당직수당이 5만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인상도 될 수 있고 인하도 될 수 있는 신축성을 주겠다는 의미로는 보이는데 “해당연도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말 자체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 같고, 뒤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신축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해당연도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말은 좀 낯선 어감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면 예산 내에서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그것은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비차원에서 줬을 때 출장비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예산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할 때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용어가 타당한 것이고, 이 당직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서에 하루 당직을 하면 5만원이다. 라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내역에 따라서 줘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표현하고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표현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리다고 봅니다.
○천상영위원 저도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설정할 때 당직수당이 모든 직원이 당직수당을 100% 다 했을 경우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 그렇게 잡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범위에서라는 말이 낯선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것이 뭐냐 하면 예산자체를 모든 직원이 당직을 다 채운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틀린데, 예산 자체가 100% 다 당직을 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5만원은 잡아놓고?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틀린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준다는 얘기는 당직을 하루에 6명 하는데 5명을 할 수도 있고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출장을 한 달에 20일 간다고 정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실비차원에서 열흘도 갈 수 있고 15일도 갈 수 있고 그때 주는 것을 20일을 예산에 편성된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때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준다는 표현이 맞고, 이 당직비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다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5만원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5만원에서 준다는 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고 그런 표현이
○천상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보다는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하는 게 구청 입장에서는 신축성이 더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리고 경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10만원이다. 라고 지목이 되면 1년에 1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변경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천위원님 이해하고 계셨죠?
○천상영위원 예.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해서 금액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나 아까 지적한 편성부분하고 그다음에 “외” 부분은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것은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아까 수수료징수조례 때 보니까 아까 그 문구 “로써”에 대해서 물어 봤잖아요? 여기 4조에 보면 밑줄 쳐 가지고 “사항으로써”로 쌍시옷으로 고친 것이 4개인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입니까?
○위원장 송대식 4조2항에 보면 “관련된 사항으로써”가 있는데 이것은 “서”의 차이인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맞춤법 표기상 “사항으로서”가 아니라 “사항으로써”가 맞다고 법제처 맞춤법으로, 이것은 어감의 강도차이가 아니라 맞춤법상 이것이 맞다고 법제처 표기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바꾼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정형진·이감종·유춘길·윤만환·박계선·김태수·김춘례·양춘화·송대식·송영옥·신재균·김민석·김용선·이미성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복지 정형진위원님을 비롯하여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이 병중에 있어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토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굉장한 예산 수반이 많은 액수가 든다는 것하고 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시기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그때하고요, 문안을 검토해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문구수정 저희하고 틀린 문구가 있는 것이 몇 군데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법을 의식해야 되는데 지원대상이 4조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 유아원, 어린이집생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법에 초과해서 범위를 대상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법을 제정 못할 정도의 하자는 아닌데 하고 난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원대상을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구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문구를 왜 수정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2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져 나왔을 때 논란거리가 될 것이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것인데 그것만 비켜가면 선거법에도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해 드린 서류에 의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쭙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여쭙는 것이고, 재정수반은 앞으로 시행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위법 자체는 현재 학교급식법으로 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문구만 고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공직자 선거법에 관한 부분도 지원시기나 지원대상을 적절히 판단하면 공직자 선거법하고도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처음에 발의된 상황에서 많이 검토하셨을 텐데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로 현재 우리 성북구의 현황과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식자재하고 학교 급식시설을 어느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쌀이나 반찬거리를 구청에서 다 사서 주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안의 내용은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친환경쌀이라든가 급식부산물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경우하고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일부를 저희들이 급식비를 학교에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학교에 설치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닙니다. 구청에 소속된
○천상영위원 구청의 산하기관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지원대상 모든 학교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산만 가능하다면
○천상영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면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배분되는지 이런 것이 정말로 관리감독이 되겠느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참고적으로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250개 초등학교에 농, 쌀을 제외한 농과 축에 대한 친환경 무농약 그런 부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지상2층 지하1층 해서 건물만 11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농협에 보면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친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기존에 농수산물공사에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친환경쌀로 지금 현재 있는 부산물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금액 차액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해 줘서 학교로 하여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보통쌀을 친환경쌀로 구입했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면 친환경쌀은 저소득 애들만 먹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다 먹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잘 사는 얘들도 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소득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는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좋은 농수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만약에 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엄청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는데 5억 정도 이 계산근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5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예요?
○전문위원 이성진 지금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쌀하고 정부미하고 차액이 한
○천상영위원 쌀만 줬을 경우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성진 네.
○천상영위원 반찬은 유기농으로 안 해요? 반찬도 유기농으로 해야 하고 식자재도 애들에게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지금 한 16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친환경 무농약 쌀을 전환하는 차액의 50% 80% 100% 지원하든가 아니면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이 5만원에 살 것을 친환경으로 사게 되면 8만원인데 8만원 중에 차액 3만원을 50% 지원한다고 하면 15,000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3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친환경 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이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상 5만 5,000원하고 일반 쌀 정부에서 대 주는 쌀은 2만 9,000원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2만 6,000원 되는데 20Kg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연 식사량이 12.6Kg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약 16,830원됩니다. 학생 수가 지금 2만 8천 몇 명인데 약 3만명 잡고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한 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쌀이 아닌 타구에 2개 구 정도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부산물까지 포함해서 한끼당 어느 학교는 초등학교가 보통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친환경 쌀 포함해서 부산물까지 해서 지원해 준 것은 한 320원내지 한 400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부산물까지 한다고 하면 400원할 경우는 한 21억 6,000만원, 320원 할 경우에는 17억 3,000만원 정도 지원액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했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초등학생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초등학교 전체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전체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데 이런 친환경 쪽 말고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상이 아닌 일부를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1,800원에서 한 2,000원 되는데 인원이 한 3만명이면 전체 금액이 10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학교당 5%만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잡았을 때는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계층을 달리하는 것이고 조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계층은 다 전체 학생인데 일반 쌀이라든가 일반 농수산물로 해서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질 좋은 쌀이라든가 농수산물 축산물을 바꿔서 식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할 때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그중에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쌀이나 좋은 식재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희가 교육보조금이 올라온 것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번에 50억 올라왔습니다. 50억에다 서울시 매칭펀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센터에서 농, 쌀을 제외한 농과 축,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현지에서 구입해서 중간유통단계를 다 없애고 최종 서울시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금년에는 한 개교씩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그 결과 각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 더 확산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부랴부랴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112억원 들여서 만들어서 한 250여개 학교를 내년도에 각 구별로 하겠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 신청은 29개교인데 그 중에서 12개 학교만 선별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했는데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칭펀드를 하면 얼마를 우리는 내게 되느냐고요? 그것도 예산이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1억 300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총 51억 300이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걸린다는 내용은 구청에서 직접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원센터도 어느 정도 규모로 무슨 기능을 할 것이냐는 아주 천차만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서울시 정도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거의 어렵지 않느냐는 거고. 그것은 여기 실정에 맞게 센테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를 다 일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무슨 종류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사례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가면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위원회는 구성되면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냐는 것은 예측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 지금 계속 하나의 사례를 친환경쌀만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여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게 반찬도 있고 물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제주도 삼다수 사서 줄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복지가 완벽할 수 없고 최소한 노력하는 과정으로써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종착역이 어디일지 무섭다는 거죠. 시작해서 취지는 좋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요구들이 점점 더 커져서 국산 한우로만 고기국 끓여주고 그런 식의 요구가 점점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시작을 냉정하게 스스로 능력이 준비되고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쌀 뿐만 아니라 고기 아니면 식자재 장비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조례 자체 취지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을 위한 지향적이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 능력이 없으면 조례 자체가 죽은 조례,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조례가 실행되지 않고 창고에만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조례를 출산을 지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쌀이나 고기나 추적제 들어가잖아요. 다 추적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러한 쌀이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식품을 먹고 그만큼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어느 선진국을 봐도 이런 조례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조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전체를 다 해 준다는 것은 아까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해 준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권유를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가줘야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부터 해 준다고 하면 어느 학교도 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학교는 손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나가는 것이 10만원인데 거기에 5만원을 더 해서 더 좋은 양질의 것을 지급하라, 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 학교가 마다합니까? 학부모도 그것은 마다 안 해요.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받쳐주려면 그것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아이들 급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이 거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다 지원하는 방법은 권유사항으로 가고 그것은 차츰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급식지원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권유하는 사항은 넣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권고해서 급식비 조금만 더 올리면 얼마든지 양질의 것을 아이들한테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2005년 2004년도에 할 때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그때당시에 사회단체들이 여기 와서 급식법을 제정해야 된다.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능력이 안 된다. 이것은 능력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회단체 분들 얘기가 어떻게 구청에서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법이 시행 못 하더라도 권고적인 것 시행적인 것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때 발언을 그분들이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도 서울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급식법을 서울시가 제정을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되면 서울시는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갖느냐면 자기도 해야 되지만 각 구를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부담하려니까 서울시가 제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정 못하면 우리도 못한다. 서울시 것을 보고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현재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거론이 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해도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봐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라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봤을 적에 여러 구가 제정만 해 놨지 거의 못하는 구가 태반일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정만 해 두지 뭘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그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도 공문으로 해서 좋은 사업 이대로 합시다.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 법이 만들어져서 사회단체 그분들 말대로 과연 권고적인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것도 가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학교에 임하고 있어요. 아이들 급식하는 것 학부모들이 당번 정해서 급식시설 확인하고 물건 확인하고 음식까지 먹어보고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있죠. 아마 위생과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부형들이 다 알아서 할 부분인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상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다 지원을, 지금 만약에 쌀로 한정을 지었지만 여기에는 농축수산물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인데 물론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50억 잡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내년도에 40억에서 70억 정도
○위원장 송대식 우리는 작년에 50억에서 지금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잡지 않는다고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쌀에 어느 정도 기본만 가지고 하더라도 연 5억이라고 치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50억 잡았다고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면 나중에는 분명히 자치경찰이 되는 것과 같이 교육행정도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있는 조례면서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2010년에 수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아니해도 조례상으로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이렇게, 물론 동료의원이 했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의 교육지원과의 수준이, 성북구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좀 이렇게 끼어있다는 것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가면 백 몇 억씩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렇게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각 자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틀려지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진선아위원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 취지로 사실 급식조례를 교육지원비에서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상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참고적으로 지금 10개 구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16개구가 토론을 하거나 지금 되어 있거나 진행중이거나 완료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가격인데 보통 일반농산물을 좋은 쌀로 바꿔서, 가운데 유통 시스템을 다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비용을 다 서울시에서 내용을 세이브해서 좋은 물건인데 같은 가격으로,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제공하려고 지금 서울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시범적이지만 12개 학교 정도는 초등학교는 아마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억 600 한 예산도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학교급식비조례에 포함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사실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공론 끝에 심의가 되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관리감독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확인 가능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위원회, 학교운영회뿐만 아니라 급식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세부적인 것 까지는 그 학교장의 교육적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은 학교장한테 믿고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시설이라든가 큰 틀의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식을 들어 올 때 학교측만 아니라 학부모가 같이 검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식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 믿고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시행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쌀에 관한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품목이 친환경 무농약쌀 전환 차액이 6개구 그 다음에 친환경품목이 2개구 이렇게 해서 8개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6개구가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소득자녀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하는 행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쌀을 먹일 바에는 그 학생들 부모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세금을 적게 걷을 테니까 알아서 친환경 쌀을 집에서 해서 먹어라,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아주 잘사는 학생들도 구청에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50억을 지원할 때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4천만원에서
○천상영위원 그것은 잘사는 학생들이든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잘사는 집 아이들까지 왜 친환경쌀을 먹이면서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문제이지요.
○위원장 송대식 잘사는 아이도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평등의 나눔의 정책이에요. 그것을 못사는 애는 잘 먹이고 잘사는 애는 못 먹이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못사는 애들이 충분한 영양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금전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자면 성북구에서 밥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친환경 쌀을 직접 사서 밥 공장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각 학교에 배송을 해 주는 거죠. 반찬공장을 만들어서 딱 배송해 주고.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은 학교급식이라지만 학교급식의 주체가 학교라는 거죠.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금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후통제가 가능하냐? 사전통제가 가능하냐?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것에서 중앙통제적인 차원에서 친환경 쌀로 밥을 하고 친환경 식품으로 밥을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배급해 주는 시스템에서는 맞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북구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관 위원회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안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도 정해질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아니, 친환경 쌀을 주는데 대상이라는 게 모든 학생들 다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에 대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부 학생한테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인가는 또 위원회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교급식지원조례 자체는 위법성이 없어 보이니 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천상영위원 뭐가 없어 보인다요? 위법성이?
○위원장 송대식 네. 위법성이
○천상영위원 아니, 실행 잘하지도 못할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요.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조금 보충하면 성북구 예산이 열악해서 걱정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북구에서 20%가 상위 층이고 40%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중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상영위원 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송영옥위원 지금 천위원님은 우리 성북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구분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상영위원 밑도 끝도 없는 복지하지 말자는 게 제 소신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참고적으로 여기조례 10조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 대상학교와 그 지원규모 그 다음에 급식비지원 대상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저소득층에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구의회에서 정해준 그 뜻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천상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조례를 간곡히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얘기로 들리네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이 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복지의 구제차원에서 생긴 법은 아니고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다 똑같이 양질의 것을 먹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그 수준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애들한테 골고루 다 잘 먹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지원대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은 여기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선거법을 의식 했으니까 그것이 제일 무난하다
○진선아위원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그것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그 부분이 들어가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법 말고 다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법을 얘기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급식비지원조례가 되니까 가능한데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치원에서는 분명히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다 지원하는 어떤 법이 있다면 당연히 유치원생들에게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일단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나서 우리 선거가 끝나는 6개월 후에, 선거가 지난 후에 개정안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유아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구청 측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맞거든요. 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정말로 유아면 그쪽부터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천상영위원 영유아 무슨 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분명히 밥을 먹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서
○송영옥위원 시에서 보증을 받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상위법이 없어요.
○천상영위원 그 법이 왜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이 법안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는 그것을 넣을 수 없다는 거 예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법 말고 유치원에서 밥을 먹여주는 영유아보호시설이나 그런 시설에 관해서 유치원생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법하고 그 법을 같이 넣어서 이 조례를 통과하면 되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지금 안 된다는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고 법의 틀을 좀 넘었다는 거죠. 그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선심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
○천상영위원 학교급식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한다는 얘기는 동의 하고 유치원생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법하고 학교급식법을 같이 하면 유치원생들에게도 친환경 쌀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이 법안에 같이 합치는 것 말고 만약에 지금 그 말씀대로 영유아법을 안 찾아봤지만 영유아법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법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거지요.
○천상영위원 아니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고 학교에서 밥을 먹잖아요? 유치원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돈 내서 유치원에서 밥을 먹잖아요. 학교급식이나 유치원급식이 뭐가 틀리느냐고요? 물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했다 치고 유치원에서 밥 먹이는 무슨 법이 있을 거라니까요? 영유아시설법이라든지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선거법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은 시기가 되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선거법에도 그렇다니까요.
○천상영위원 아니 그런 법이 제가 예를 들어 줬잖아요. 학교급식법과 비슷한 유치원 급식법이 있을 거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법 중에서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을 쫓아야 되고 위임한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에 넣되 조례에 그것만 넣게 되면 아래 위 문맥이 안 맞으니까 법에 정해진 부분들을 위아래 같이 맞춰서 지금 여기 넣었는데요.
○천상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유치원에서 급식하는 것에 관한 법을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 보셨었어요? 거기서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찾아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밑에 조례를 만들어야 맞는 것이지 학교급식법 안에다 넣는 것은 부적절한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도 교육기본법에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 중에서 학교급식법이 공교롭게 유아교육법에 대한 교육기본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육기본법의 고등교육법, 대학교를 얘기 하는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한 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해가지고 3가지로 나누거든요. 교육지원법 밑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넣었으면 괜찮은데 초중등 그것만 넣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생보다도 유치원생들에게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차후에 초등생을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에서 발의자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넣었는데 저희들은 뺐으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넣고 그다음에 공선법에서 자유로워질 때는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지원조례는 나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유치원생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를 하자고요. 그러면 될 것 아니겠어요? 구청에서 발의하고, 왜 초등생부터 먼저 하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그래서 이 안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천상영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표결해요?
다른 의원님들은?
(「5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 수)
천상영위원님.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 수)
네 분의 위원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 의원님을 비롯한 14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주관 과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음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행정지원과장채갑석
교육지원과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