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정형진·이감종·유춘길·윤만환·박계선·김태수·김춘례·양춘화·송대식·송영옥·신재균·김민석·김용선·이미성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처분 건으로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32번지 외 4개필지 면적이 26,724평방미터인 포천시 주원리 포천농장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 포천 주원리 농장부지 처분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물을 건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부지를 2001년 4월 매입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은 포천시의 반대로 건립이 불가하여 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원거리인 관계로 타용도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미활용 토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성북구의회의 의결은 얻은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포천시 농장부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주무부서인 청소과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케 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주무부서가 청소과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지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 끝나는 대로 오시니까 먼저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2대 의원 때 우리가 매입을 하자고 시작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놓고 나서 효율적으로 쓰질 못하니까 팔자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판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도로 구매를 했었는데 그 외의 시설이 안 되니까 다른 방면으로 활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세우려하다가 그 당시에 약 3억 주고 했는데 2005년도 가니까 한 5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금액도 좀 오르고 일단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보자 하다가 지금 이제 매각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5억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판다고 내놓으면 5억 받기는 힘들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좋은 취지로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을 권장을 하다보니까 모두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불과 우리가 한 2-3년도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잘못 됐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다 보니까 어차피 매각을 합시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계속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자꾸 오를 것 같으면 조금 더 가지고 있지 그래요.
○재무과장 김병주   2000년도에 매입을 하고 그동안 추진 사항이 2001년도에 친환경시설을 설치를 하려다가 불가가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아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다가 채소를 심어가지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 다음에는 주말농장을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주민이 없어서 무산됐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포천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통이라든가 악취 때문에 그랬고, 2003년도에는 납골당이나 요양시설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안됐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도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묘목을 식재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임야에는 묘목심기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고 그래서 해마다 쭉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재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현장방문도 했고 매각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이번에 매각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묘목을 한번 심어보자 라고해서도 안 됐다면 4년 내지는 5년이 또 흘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와서 매각을 서두른다는 게. 진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방문했지만 전체가 도저히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매각을 하자라고 수차 건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과장님이 매각하신다고 해서 매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2001년 4월 달에 구입했지요. 그때 구입할 때에 포천 군수나 경기도청하고 상의 한번 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겠다,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좀 알고 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샀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전에는 사전에 상의를 하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포천군수나 경기도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정충위원   그래서 해도 좋다?
○재무과장 김병주   그래서 오리를 사육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사기 전에는 협의가 되어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반대가 있어서 불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충균위원   주민이 반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군에서 반대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주민이 반대하니까 어차피 포천시에서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감지를 하고서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두로 약속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는 가능하다고해서 구입을 했는데 직접 사업시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 되다보니까 불가하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물론 과장님이 사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벌써 8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계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명백하게 서약을 받는다든가 확고부동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아까 현시가가 8억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김정주위원   그러면 공개 경쟁입찰 매각할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현 시가는 뭐 그냥 시가고.
○재무과장 김병주   현 시가는 현지부동산에 수소문을 했더니 평당 10만 원정도 호가를 하고 있는데요. 8,000평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현지에서 팔 생각이 없느냐 이런 문의전화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비드라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온비드상에 올리면 이번에도 아파트매각을 하려고 올렸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시세가 평당 10만원 정도 되니까 8억 정도는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동안에는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가 가능한 거예요? 팔든 보유하든.
○재무과장 김병주   실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주위에 축산농가들이 많아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는 현지인이 축산농가라든가 어울리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 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주위에 축산업이 많으면 매각이 시가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병주   동종업종을 하는 분들은 필요가 있겠지요.
김정주위원   어쨌든 지금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내놓든 해봐야 알겠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측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토지를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구의회에 상정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음식물처리장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오리농법으로 인한 음식물처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음식물처리장에 별다른 그러니까 노원구 같이 음식물처리장 규격을 갖춘 시설을 넣으려고 했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어떤 시설이 아니고 오리를 키우면서 오리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시설로.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산림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의하면 양계장 및 농업, 어업용 시설 설치허가는 농업인, 어업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 이외에는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알고  있었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처음엔 몰랐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처음에는 몰랐다가  
○위원장 송대식   관하고 관하고 일을 하는데도 법규조차 제대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현지 이장이라고 그러는 조만재씨의 명의로 그 땅 전용허가를 받는 허가과정에서 주민의 미동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처음에 국가에서 어떻게든 지방자치는 전부다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든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 방안을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3년 1월에 분명히 음식물쓰레기장으로써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고 구의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2003년도 6월 감사 때, 그때 본 위원도 분명히 현장을 방문했었고 갔다와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바로 매각을 하십시다.” 했는데 2003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매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매각자체도 지금 현지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 본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송대식   현지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10만원 얘기를 해요?
○재무과장 김병주   예.
○위원장 송대식   제가 확인했더니 10만원 얘기 안 하던데? 제가 이거 올라오고 나서 그쪽에 있는 부동산에 세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10만원 얘기 안 해요. “내놓으면 팔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던데 누가 확인을 했어요? 거기 현장 확인한 자료 있어요? 한번 자료 줘보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매수하겠다고 전화가 5군데에서 와있는 형편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는 평당 10만원 정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체가 다 답이고 전이고 전부다 10만원씩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주원리 산 32번지와 33, 35 주원리 46, 47이 전답이고 임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통틀어서 10만원씩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필지별로 따지지 않고 그 주변시세가 평당 10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좋아요. 청소과장님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아까 말씀하시는 다섯 군데 얘기가 서로 됐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팔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청소행정과장 송대식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만한 것은 못되고, 기간을 정하고 이런 것은 못되고, 제 느낌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 내년 중에 팔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섯 군데 정도가 들어 왔다는 게 구매자들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부동산에서도 물론  했지만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가보니까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창수면도 가봤고 면장님도 만나보고 이러다 보니까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저희들한테 전화로 온 것 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처음에 저희가 살 때 감정가로 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2000년도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다 여기 안계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놓은 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 공시지가라고 하면 우리가 팔 때 감정가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몇 %를 해서 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감정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요. 지적과장님, 지금 말씀은 10만원씩 부동산 쪽에다 내놓으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국내놓으원씩 부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대비 감정가를 잡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를 합니다. 다만, 토지가 10만원 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거래가가 형성되는 것을 기준하여 볼 때 10만원 정도에 형성된다는 어떤 현지 부동산이나 그 지역의 거래 실례 같은 거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한 10만원 정도의 가치가 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가 현 시가에 이르냐의 문제는 앞으로 거래라는 것은 부동산도 결국은 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만 최근에 그쪽 지역의 부동산이 10만원 정도 형성되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사실 이 토지를 팔 때 매수가 감정가가 아닌 현시세로 사겠다면 당연히 그것은 현시세로 거래를 해야겠지요. 그것을 처분할 당시에 감정가로 처분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이 부지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천상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법적 근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해 가지고 오른쪽에 내용을 써놨지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금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언제 얻어야 되냐 하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회기가 아닌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을 해가지고 의결을 얻어야 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고 구의회에서 처분한다는 것을 승인한다는 조건이지요. 그래서 승인한다는 것을 받은 다음에 내년에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이라고 하는 예산항목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시차가 있다는 것이 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 지금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예산편성 안이고요.
천상영위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기 전에 안 자체가 예산이지요. 편성자체가. 의결 전까지는 항상 안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하면 원래 매각계획이 없다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니까  부랴부랴 매각결정이 내려졌고 그러다보니까 이 규정을 스스로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구청의 사정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재산을 내년에 매각을 하고 싶으면 내년 초에 구의회 열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것도 안 되네요.
○위원장 송대식   2010년도에 해야 돼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구청에서  말씀 하는 것은 지금 천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구청안은 지금 올린 것 자체가 안으로서의 효력이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상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얻으라는 얘기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 내년에 처분이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결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세입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천상영위원   들어있지요. 예산서 140페이지에 이미 들어 있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10조는 무슨 수로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승인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지난번 경찰서 치안센터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내년도 세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천상영위원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10억이 아니고  현재 예상가가 8억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전이면 저희가 정기회 때 주로 올리고요. 그러니까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은 변경계획도 할 수 있고.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없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정기회 때 올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천상영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내년도 공유재산 포천에 있는 땅을 처분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본예산에 있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네.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확실한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천상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했다가 그것에 대한 부분에 문제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빨리 바꿔야 될 것 아니냐고요. 빨리 바꾸고 구에 대한 재정자립이 악화되는데 계속 땅에다 묻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 있죠. 덕산도 그렇죠. 덕산 수련원 부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허허벌판에 땅만 사놓고 멀쩡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그렇죠. 문화센터 부지 안 그래요? 문화센터 부지 갖고 있는 것이 벌써 10년째에요. 그런데 지금 가압장 이전문제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리 머리를 썼다면 그 부지를 그때 당시에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대체부지를 하거나 했으면 훨씬 더 계획이 쉬워졌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재산을 꽁꽁 땅에다 묻어놨으니 돈이 늘어나요. 물론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야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거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이 땅 장사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살 때 3억에 샀는데 지금 파니까 8억이더라 그러니까 장사 잘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진취적인 발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보수적인  탁상 안에서 위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국·과장님들이 계시니 되겠느냐 이거죠. 이 이야기를 벌써 수십 차례, 현장만 갔다 온 것만 해도 한 4번인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가면 냄새 때문에 점심도 못 먹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갔다오면 냄새 때문에 한 30분은 바깥 바람을 쐐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땅 산다는 사람들도 물론 거기서 축산업을 하실 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묘목이나 다른 것 하실 분들은 이것 다 맡고 할 수 있나 그것도 걱정이 돼요.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10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의하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법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1월1일에서 2011년1월1일로 조정됨에 따라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 중 폐지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우리 구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세법 이관예정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감면을 폐지하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감면대상이 전혀 없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시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제2조제6호에서 제2조제13호로 개정하였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시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사항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구세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조항으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던 사치성 부동산을 부칙에서 일괄배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정의 좀 내려주세요.
○세무1과장 지성철   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 고급 유흥시설을 사치성 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성북구에 그게 있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성북동에 큰집들 면적이 크고 집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집들은 그런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런 자체는 감면조례안에 수용되는 집들이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런 집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도 감면해 주지 말라는 거죠. 감면제외대상으로
○위원장 송대식   제외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 들어가지도 않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제외가 되겠어요. 감면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감면대상이 되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이런 것들도 감면대상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사치성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 사치성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원래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것은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치성 주택인 경우에는 해주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위원장 송대식   이 규정을 2010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12월31일이 되면 다시 또 연장해야 되는 겁니까? 왜 1년씩 연장하게 되죠?
○세무1과장 지성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방세법인데 지방세법을 분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에 법 개정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안 되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있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은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산세법, 자동차세법 이런 식으로 분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을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면조례 자체가 필요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세인 경우에는 조례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감면에 대한 것을 모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면 감면조례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사용하는 조례로 만들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시달에 의거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그간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였음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중 나목의 1 지방세납세증명서 난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5조에 현행의 2통 이상 수수료 해가지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 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개정안에 보면은 밑줄친 ‘사항으로써’ 쌍시옷을 넣은 문구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것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고친 겁니다.
송영옥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인데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냥 시옷은 이어지는 단어예요. 쌍시옷이 들어가면 조금 앞부분을 강조하고  감정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사항으로써’ 이렇게 쌍시옷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더 알기 쉬운 단어예요? 쌍시옷은 뭐 뭐로 해서, 인해서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사항으로서’는 어떤 자격, 어떤 사람의 자격을 표시를 하고 ‘사항으로써’ 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표시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강조하고
○세무1과장 지성철   강조하는 것보다 어떤 수단, 하는 수단. 방법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송영옥위원   인터넷에서 보니까 쌍시옷은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나오던데 아닙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천상영위원   ‘서’는 주로 자격으로서 ‘나는 구 의원으로서’ 할 때는 ‘서’를 쓰고 물질적인 것은 ‘써’를 쓰고
송영옥위원   시옷과 쌍시옷의 차이점이 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개정안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위에서 내려왔죠?
○세무1과장 지성철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시행규칙에 전에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이런 조항을 금년도 행안부에서 법개정을 하면서 9월21일자로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옮긴 거네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이 문구가 있던데 그대로 따라서 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로 유료로 하기에는 어렵죠.
송영옥위원   상위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위원장 송대식   전국적으로 지방세를 전부다 돈을 받고 지방세 중에 이 세를 돈을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국세에서는 안 받고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국세와 지방세를 전부다 받지 말자?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영옥위원님은 문구에 대한 부분인데
송영옥위원   인해서 받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쌍시옷은?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조례는 아닌 것 같아서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7월 2일자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그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및 신설되었고, 2009년8월14일자로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시행령 또는 규칙이 환원 귀속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내용의 해당 규정을 상위법령 및 규칙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명칭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내의 법률용어 등을 개정 보완하였고, 시행령이 조례로 신규위임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산정절차에 관하여는 조례 제8조2항과 제3항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 및 집행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의2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 규칙이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귀속 환원함에 따라 조례 내에서 삭제되는 조항으로써 도로명 변경요건 등을 규정한 제3조, 제4조를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를 규정한 제5조 건물번호판규격 자체제작 및 설치를 규정한 제6조 제7조를 각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의 시설 설치 및 설치 확인을 규정한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고, 도로명의 시스템의 반영의무규정인 제14조를 삭제하며, 도로명 주요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19조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개정 보완하거나 또는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임재훈 과장님, 새주소 사업이 2007년 4월부터 시작했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새주소 사업은 원래 시행한 것이 과거 98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2007년도에 비로소 법률이 제정됐고 그 후에 현재 새주소 체계가 주민 실사용이나 행정청의 행정목적 달성에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정부 판단이 서가지고 최근부터는 새주소 제도를 과거에 했던 부분은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주소 체계로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주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부여하자는 것이 최근의 정부나 자치단체의 흐름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정부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는 헌주소를 언제까지 쓰고 새 주소를 언제부터 사용한다하는 지침이 안 내려와 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현행의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는 1909년도부터 썼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100년을 이어 왔는데 법률 개정 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부터 과거의 지적주소를 폐지하고 지금 말하는 새주소 제도로 간다는 것이 법령입니다.
정충균위원   2012년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새주소 법에는 전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옛날 구 주소는 못쓰고 2012년도부터는 도로 방식의 새 주소를 쓴다는 얘기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어차피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새주소 도로명 주소는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길에 붙어있는데 안산길, 고갯길 보기는 봤는데, 어차피 이것이 정착을 하려면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전에 쓰던 주소는 언제부터 못쓴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 각종 안내문 공문 있지요. 이것이 새주소로 나갑니까? 헌주소로 나갑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새주소 제도가 법이 시행되고 또 장래 국가정책이 새주소 체제로 간다면 주민이 우선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새주소 제도의 가장 근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주소를 제도를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주소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새주소 명판이나 도로명을 정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새주소 제도를 주민한테 홍보보다는 설치가 우선 다급한 것이 현안문제입니다.
정충균위원   이미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주소제도를 또 다시 부여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 봐야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새 주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새로 하고 그 다음 년도에나 내년 하반기 쯤에는 주민에게 새주소 제도나 앞으로 2012년도부터 사용해야 되는 필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충균위원   안내장이고 고지서라든가 새 주소는 하나도 내보낸 적이 없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행정청이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 일부 부서에서는 새주소제도를 쓰고 저희 구청 공무원의 명함도 새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존의 새주소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썼었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새주소를 전면  폐지하고 다시 새 주소를 부여하니까 그것을 행정청이 주민에게 사용을 독려하거나 행정청 내부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위원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정착시키도록 해 주시고, 현재 새 주소 위원회가 있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위원이  몇 명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법령상 새주소 위원회는 5인에서 15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현재 몇 명으로 되어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아직까지는 구성을 안는데  
정충균위원   안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구성을 안 한 이유가 새 주소제도가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데 그 위원회만 위촉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실제 1년에 한 번도 운영 안하는 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어서 구성을 안했습니다. 비로소 이번에 새주소법이나 시행령 같은 것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구정참여가 상당 부분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새주소 위원 추천요청을 한바있습니다. 아마 12월경에는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충균위원   빨리 위원회도 설치해 주시고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옛날 헌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또 다시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정착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건가요?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을 다 뺐어요. 삭제가 됐는데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그냥명목상 위원회라고 있는 건지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결국 앞으로 도로명의 부여나 도로명부여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의 도로의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망라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위원회가 법이 정해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회가 결정이나 기구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속해지느냐도 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조례개정해서 올라오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지적과장 임재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기능이 도로명의 부여나 새주소라고 부여했다는 이의신청심의 그런 부분이 추가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없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이 시행령으로 귀속을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지적과장 임재훈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또 유지관리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새주소의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의 공단이나 공사 또는 새주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운영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위탁결정 또는 광고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면 자치단체가 새주소를 사업에 투자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정한 새주소에서 광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새주소 광고사업이나 선정에 관한 사항 또 아까 말씀드린 이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부치는 사항 그런 부분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새주소 제작은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데 광고를 넣을 경우에는 따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자가 우선 조달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물만 조달청에 구매할 뿐이지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도안이나 광고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6조에 들어가 있는 4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삭제가 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시행령이 왜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다시 귀속해서 환원하는지의 판단은 저희 구청 단위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시행령이 조례로 권한을 위임했던 사항을 다시 시행령을 위임한 위임권자가 즉, 시행령이 그것을 환원하는데 개정된 내용이나 시행령이 환원한 내용이나 과거의 기존 조례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치단체별로 기능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시행령이 위임했던 사항을 환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내려오면서 기존에 한 것만으로 작성되어서 다시 개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 송대식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위원회 기능이라는 법조항이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조항으로 하위법은 쫒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위법 자체가 위원회기능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런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이 조항을 빼고 상위법에 맞춰서 하라는 취지죠? 그래서 삭제를 한 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도로명 주소가 나오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정충균위원   다나오면 명패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현재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구청에서 다해 주는 거죠? 개인이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금 기존에 건물번호판이 건물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하고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된 새 건물번호를 부착합니다.
정충균위원   구청에서 일일이 다 붙여줍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부착을 하는 것은 설치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조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해서 15인 이내 위원이 구성되면 심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송영옥위원   올해는 심의가 없어요. 2페이지 보니까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음 해 놨던데.
○지적과장 임재훈   별도의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존에 위원회 수당 부분 그리고 운영 부분은 이미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지금 이거 하니까 올라왔는데 지금 성북구 도로명 주소위원회 위촉위원 추천요청서를 이제서 주시는군요.
○지적과장 임재훈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현재 이것으로 해서 별도로 제정할 건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세부규칙은 아직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수수료징수를 위한 부분 그 부분만 앞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결국 조례가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규칙이 별도로 필요없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과장 임재훈   구청장이 수수료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결국은 시행이 되면
○위원장 송대식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징수규칙을 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것만 규칙이 아니라 규정으로 신설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사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라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하지만 참으로 우려하는 바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에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과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충실이 하셔서 중앙부처하고 회의하거나 이럴 때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네.
○위원장 송대식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는 당직비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당직 등의 근무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통합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에 현재 5만원으로 정해진 당직비를 “당해연도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당직비의 변동요인의 발생 시 조례를 매번 개정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밖에 수정부분은 현행 규정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재 5만원에서 해당연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7조4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이 2가지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 안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다보니까 “해당연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예산내역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편성까지는 필요 없는 말인데 편성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를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010년도 우리 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5만원으로.
송영옥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2010년도는 해당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2010년도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1년부터는 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예산할 때는 그 해 연도 예산을 잡을 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예산서에 기재하고 그 기재한 것을 1년 동안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만원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가 상승률로 봐서
○행정국장 이후경   인상이 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얼마가 인상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자주 변동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래 가다가 변동될 수도 있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 통계는 위원님들이 더 필요할 텐데 예산심의 할 때.
정충균위원   아무래도 올려야지요. 계속5만원했으니까
송영옥위원   해마다 예산이 올라간다고 보지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제15조를 보면 제목이 “시간의 근무”로 되어 있지요? “시간외”가 아닌가 싶어요? 내용은 “시간외” 같은데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을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시간외죠? 그렇죠?
  왜냐면 시간 내는 13조 근무시간에서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13조 근무시간은 시간내라고 보는 것이고, 15조는 시간외라고 봐야죠. 제목이.
  그런데 14조는 왜 없습니까? 현행도 없고 개정도 없고. 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5조1항에 “13조 및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인데 14조 자체가 없어요. 오타인지 아니면 내용이 없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내용은 있는데 빼먹었어요.
천상영위원   어쨌든 시간외 근무로 보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제7조4항을 보면 방금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인데 “편성”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해당연도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은 한번도 못 봤어요.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지금까지 당직수당이 5만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인상도 될 수 있고 인하도 될 수 있는 신축성을 주겠다는 의미로는 보이는데 “해당연도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말 자체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 같고, 뒤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신축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해당연도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말은 좀 낯선 어감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잘됐거니 하고 보다가 저도 편성이 잘못 된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다음의 것은 우리가 물론 예산편성이 5만원이면 5만원 지급한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 정확히 해야지 그것보다 신축성있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문구를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하지 왜 “할 수 있다.”라고 했느냐 해서 직원하고 토론을 해 봤어요. 그런데 혹시 사정이 하다 보면 5만원으로 해놨지만 지급하다보니까 끝에 가서 모자라더라, 그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 덜 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가졌다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가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으며”를 빼버린다고 하면 예산편성한대로 줘야 되요. 단지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급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산내역은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것을 한다는 거죠. 단지 지급할 수 있으면서 조금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이 바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천상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예산대로 줘야 된다가 아니라 100을 설정했는데 80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은 맞는데 제가 이것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나 내용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성된 대로 줘야 한다.”고 했으면 융통성이 없는데 “예산내역이 나오는 대로 줄 수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융통성 있게 덜 줄 수도 있다는 표현을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고 그런 뜻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 더 세련된 표현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예산 회계법에 나와있는 아주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취지라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 더 더욱 맞는 얘기고 그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고위공무원이시다보니까 편성해도 상황에 따라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면 예산 내에서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왕 고친다고 한다면 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도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외”하고 “편성”하고  이 부분하고 세 군데를 고쳐야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산이 편성된 그 내역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 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천상영위원   그것은 정액화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그것은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비차원에서 줬을 때 출장비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예산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할 때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용어가 타당한 것이고, 이 당직비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서에 하루 당직을 하면 5만원이다. 라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내역에 따라서 줘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예산편성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표현하고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는 표현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리다고 봅니다.
천상영위원   저도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설정할 때 당직수당이 모든 직원이 당직수당을 100% 다 했을 경우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 그렇게 잡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범위에서라는 말이 낯선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것이 뭐냐 하면 예산자체를 모든 직원이 당직을 다 채운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틀린데, 예산 자체가 100% 다 당직을 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5만원은 잡아놓고?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틀린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준다는 얘기는 당직을 하루에 6명 하는데 5명을 할 수도 있고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출장을 한 달에 20일 간다고 정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실비차원에서 열흘도 갈 수 있고 15일도 갈 수 있고 그때 주는 것을 20일을 예산에 편성된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때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준다는 표현이 맞고, 이 당직비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다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5만원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5만원에서 준다는 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고 그런 표현이
천상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보다는 예산내역에 따라 지급하는 게 구청 입장에서는 신축성이 더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리고 경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10만원이다. 라고 지목이 되면 1년에 1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변경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천위원님 이해하고 계셨죠?
천상영위원   예.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해서 금액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나 아까 지적한 편성부분하고 그다음에 “외” 부분은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것은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아까 수수료징수조례 때 보니까 아까 그 문구 “로써”에 대해서 물어 봤잖아요? 여기 4조에 보면 밑줄 쳐 가지고 “사항으로써”로 쌍시옷으로 고친 것이 4개인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입니까?
○위원장 송대식   4조2항에 보면 “관련된 사항으로써”가 있는데 이것은 “서”의 차이인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맞춤법 표기상 “사항으로서”가 아니라 “사항으로써”가 맞다고 법제처 맞춤법으로, 이것은 어감의 강도차이가 아니라 맞춤법상 이것이 맞다고 법제처 표기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바꾼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정형진·이감종·유춘길·윤만환·박계선·김태수·김춘례·양춘화·송대식·송영옥·신재균·김민석·김용선·이미성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복지 정형진위원님을 비롯하여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이 병중에 있어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토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굉장한 예산 수반이 많은 액수가 든다는 것하고 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시기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그때하고요, 문안을 검토해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문구수정 저희하고 틀린 문구가 있는 것이 몇 군데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법을 의식해야 되는데 지원대상이 4조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 유아원, 어린이집생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법에 초과해서 범위를 대상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법을 제정 못할 정도의 하자는 아닌데 하고 난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원대상을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구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문구를 왜 수정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2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져 나왔을 때 논란거리가 될 것이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것인데 그것만 비켜가면 선거법에도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해 드린 서류에 의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쭙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여쭙는 것이고, 재정수반은 앞으로 시행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위법 자체는 현재 학교급식법으로 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문구만 고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공직자 선거법에 관한 부분도 지원시기나 지원대상을 적절히 판단하면 공직자 선거법하고도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처음에 발의된 상황에서 많이 검토하셨을 텐데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로 현재 우리 성북구의 현황과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식자재하고 학교 급식시설을 어느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쌀이나 반찬거리를 구청에서 다 사서 주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안의 내용은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친환경쌀이라든가 급식부산물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경우하고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일부를 저희들이 급식비를 학교에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학교에 설치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닙니다. 구청에 소속된
천상영위원   구청의 산하기관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지원대상 모든 학교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산만 가능하다면
천상영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면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입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배분되는지 이런 것이 정말로 관리감독이 되겠느냐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지금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참고적으로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250개 초등학교에 농, 쌀을 제외한 농과 축에 대한 친환경 무농약 그런 부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지상2층 지하1층 해서 건물만 11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농협에 보면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친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기존에 농수산물공사에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애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친환경쌀로 지금 현재 있는 부산물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금액 차액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해 줘서 학교로 하여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보통쌀을 친환경쌀로 구입했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면 친환경쌀은 저소득 애들만 먹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다 먹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잘 사는 얘들도 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소득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는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좋은 농수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만약에 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엄청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는데 5억 정도 이 계산근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5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예요?
○전문위원 이성진   지금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쌀하고 정부미하고 차액이 한
천상영위원   쌀만 줬을 경우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성진   네.
천상영위원   반찬은 유기농으로 안 해요? 반찬도 유기농으로 해야 하고 식자재도 애들에게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지금 한 16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친환경 무농약 쌀을 전환하는 차액의 50% 80% 100% 지원하든가 아니면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이 5만원에 살 것을 친환경으로 사게 되면 8만원인데 8만원 중에 차액 3만원을 50% 지원한다고 하면 15,000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3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친환경 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이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상 5만 5,000원하고 일반 쌀 정부에서 대 주는 쌀은 2만 9,000원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2만 6,000원 되는데 20Kg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연 식사량이 12.6Kg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약 16,830원됩니다. 학생 수가 지금 2만 8천 몇 명인데 약 3만명 잡고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한 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쌀이 아닌 타구에 2개 구 정도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부산물까지 포함해서 한끼당 어느 학교는 초등학교가 보통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친환경 쌀 포함해서 부산물까지 해서 지원해 준 것은 한 320원내지 한 400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부산물까지 한다고 하면 400원할 경우는 한 21억 6,000만원, 320원 할 경우에는 17억 3,000만원 정도 지원액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했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초등학생만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초등학교 전체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전체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데 이런 친환경 쪽 말고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대상이 아닌 일부를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1,800원에서 한 2,000원 되는데 인원이 한 3만명이면 전체 금액이 10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학교당 5%만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잡았을 때는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계층을 달리하는 것이고 조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계층은 다 전체 학생인데 일반 쌀이라든가 일반 농수산물로 해서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질 좋은  쌀이라든가 농수산물 축산물을 바꿔서 식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할 때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그중에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쌀이나 좋은 식재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저희가 교육보조금이 올라온 것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번에 50억 올라왔습니다. 50억에다 서울시 매칭펀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센터에서 농, 쌀을 제외한 농과 축,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현지에서 구입해서 중간유통단계를 다 없애고 최종 서울시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금년에는 한 개교씩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그 결과 각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 더 확산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부랴부랴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112억원 들여서 만들어서 한 250여개 학교를 내년도에 각 구별로 하겠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 신청은 29개교인데 그 중에서 12개 학교만 선별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했는데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칭펀드를 하면 얼마를 우리는 내게 되느냐고요? 그것도 예산이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1억 300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총 51억 300이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걸린다는 내용은 구청에서 직접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원센터도 어느 정도 규모로 무슨 기능을 할 것이냐는 아주 천차만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서울시 정도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거의 어렵지 않느냐는 거고. 그것은 여기 실정에 맞게 센테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를  다 일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무슨 종류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사례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가면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위원회는 구성되면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냐는 것은 예측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   지금 계속 하나의 사례를 친환경쌀만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여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게 반찬도 있고 물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제주도 삼다수 사서 줄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복지가 완벽할 수 없고 최소한 노력하는 과정으로써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종착역이 어디일지 무섭다는 거죠. 시작해서 취지는 좋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요구들이 점점 더 커져서 국산 한우로만 고기국 끓여주고 그런 식의 요구가 점점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시작을 냉정하게 스스로 능력이 준비되고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쌀 뿐만 아니라 고기 아니면 식자재 장비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조례 자체 취지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을 위한 지향적이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 능력이 없으면 조례 자체가 죽은 조례,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조례가 실행되지 않고 창고에만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조례를 출산을 지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쌀이나 고기나 추적제 들어가잖아요. 다 추적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러한 쌀이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식품을 먹고 그만큼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어느 선진국을 봐도 이런 조례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조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전체를 다 해 준다는 것은 아까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해 준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권유를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가줘야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부터 해 준다고 하면 어느 학교도 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학교는 손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나가는 것이 10만원인데 거기에 5만원을 더 해서 더 좋은 양질의 것을 지급하라, 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느 학교가 마다합니까? 학부모도 그것은 마다 안 해요.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받쳐주려면 그것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아이들 급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이 거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다 지원하는 방법은 권유사항으로 가고 그것은 차츰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급식지원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권유하는 사항은 넣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권고해서 급식비 조금만 더 올리면 얼마든지 양질의 것을 아이들한테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2005년 2004년도에 할 때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그때당시에 사회단체들이 여기 와서 급식법을 제정해야 된다.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능력이 안 된다. 이것은 능력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회단체 분들 얘기가 어떻게 구청에서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법이 시행 못 하더라도 권고적인 것 시행적인 것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때 발언을 그분들이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도 서울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급식법을 서울시가 제정을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되면 서울시는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갖느냐면 자기도 해야 되지만 각 구를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부담하려니까 서울시가 제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정 못하면 우리도 못한다. 서울시 것을 보고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현재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거론이 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해도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봐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라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봤을 적에 여러 구가 제정만 해 놨지 거의 못하는 구가 태반일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정만 해 두지 뭘 그러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그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도 공문으로 해서 좋은 사업 이대로 합시다.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 법이 만들어져서 사회단체 그분들 말대로 과연 권고적인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것도 가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학교에 임하고 있어요. 아이들 급식하는 것 학부모들이 당번 정해서 급식시설 확인하고 물건 확인하고 음식까지 먹어보고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있죠. 아마 위생과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부형들이 다 알아서 할 부분인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상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다 지원을, 지금 만약에 쌀로 한정을 지었지만 여기에는 농축수산물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인데 물론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50억 잡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내년도에 40억에서 70억 정도
○위원장 송대식   우리는 작년에 50억에서 지금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잡지 않는다고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쌀에 어느 정도 기본만 가지고 하더라도 연 5억이라고 치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50억 잡았다고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면 나중에는 분명히 자치경찰이 되는 것과 같이 교육행정도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 다른 구도 같이 하고 있는 조례면서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2010년에 수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아니해도 조례상으로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이렇게, 물론 동료의원이 했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의 교육지원과의 수준이, 성북구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좀 이렇게 끼어있다는 것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가면 백 몇 억씩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렇게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각 자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틀려지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진선아위원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 취지로 사실 급식조례를 교육지원비에서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상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참고적으로 지금 10개 구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16개구가 토론을 하거나 지금 되어 있거나 진행중이거나 완료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가격인데 보통 일반농산물을 좋은 쌀로 바꿔서, 가운데 유통 시스템을 다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비용을 다 서울시에서 내용을 세이브해서 좋은 물건인데 같은 가격으로,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제공하려고 지금 서울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시범적이지만 12개 학교 정도는 초등학교는 아마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억 600 한 예산도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학교급식비조례에 포함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사실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공론 끝에 심의가 되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관리감독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확인 가능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위원회, 학교운영회뿐만 아니라 급식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세부적인 것 까지는 그 학교장의 교육적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은 학교장한테 믿고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시설이라든가 큰 틀의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식을 들어 올 때 학교측만 아니라 학부모가 같이 검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식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 믿고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시행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쌀에 관한 그런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품목이 친환경 무농약쌀 전환 차액이 6개구 그 다음에 친환경품목이 2개구 이렇게 해서 8개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6개구가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소득자녀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하는 행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쌀을 먹일 바에는 그 학생들 부모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세금을 적게 걷을 테니까 알아서 친환경 쌀을 집에서 해서 먹어라,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아주 잘사는 학생들도 구청에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50억을 지원할 때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4천만원에서
천상영위원   그것은 잘사는 학생들이든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잘사는 집 아이들까지 왜 친환경쌀을 먹이면서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문제이지요.
○위원장 송대식   잘사는 아이도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평등의 나눔의 정책이에요. 그것을 못사는 애는 잘 먹이고 잘사는 애는 못 먹이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못사는 애들이 충분한 영양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금전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자면 성북구에서 밥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친환경 쌀을 직접 사서 밥 공장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각 학교에 배송을 해 주는 거죠. 반찬공장을 만들어서 딱 배송해 주고.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은 학교급식이라지만 학교급식의 주체가 학교라는 거죠.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금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후통제가 가능하냐? 사전통제가 가능하냐?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것에서 중앙통제적인 차원에서 친환경 쌀로 밥을 하고 친환경 식품으로 밥을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배급해 주는 시스템에서는 맞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북구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관 위원회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안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도 정해질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아니, 친환경 쌀을 주는데 대상이라는 게 모든 학생들 다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에 대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부 학생한테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인가는 또 위원회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학교급식지원조례 자체는 위법성이 없어 보이니 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천상영위원   뭐가 없어 보인다요? 위법성이?
○위원장 송대식   네. 위법성이
천상영위원   아니, 실행 잘하지도 못할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요.
송영옥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조금 보충하면 성북구 예산이 열악해서 걱정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북구에서 20%가 상위 층이고 40%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중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상영위원   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송영옥위원   지금 천위원님은 우리 성북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구분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상영위원   밑도 끝도 없는 복지하지 말자는 게 제 소신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참고적으로 여기조례 10조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 대상학교와 그  지원규모 그 다음에 급식비지원 대상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저소득층에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구의회에서 정해준 그 뜻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천상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조례를 간곡히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얘기로 들리네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이 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복지의 구제차원에서 생긴 법은 아니고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다 똑같이 양질의 것을 먹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그 수준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애들한테 골고루 다 잘 먹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지원대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은 여기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선거법을 의식 했으니까 그것이 제일 무난하다
진선아위원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그것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그 부분이 들어가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법 말고 다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법을 얘기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급식비지원조례가 되니까 가능한데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치원에서는 분명히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다 지원하는 어떤 법이 있다면  당연히 유치원생들에게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일단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나서 우리 선거가 끝나는 6개월 후에, 선거가 지난 후에 개정안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유아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구청 측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맞거든요. 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정말로 유아면 그쪽부터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천상영위원   영유아 무슨 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분명히 밥을 먹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서
송영옥위원   시에서 보증을 받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상위법이 없어요.
천상영위원   그 법이 왜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이 법안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는 그것을 넣을 수 없다는 거 예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법 말고 유치원에서 밥을 먹여주는 영유아보호시설이나 그런 시설에 관해서 유치원생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급식법하고 그 법을 같이 넣어서 이 조례를 통과하면 되지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지금 안 된다는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고 법의 틀을 좀 넘었다는 거죠. 그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선심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
천상영위원   학교급식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한다는 얘기는 동의 하고 유치원생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법하고 학교급식법을 같이 하면 유치원생들에게도 친환경 쌀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이 법안에 같이 합치는 것 말고 만약에 지금 그 말씀대로 영유아법을 안 찾아봤지만 영유아법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법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거지요.
천상영위원   아니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고 학교에서 밥을 먹잖아요? 유치원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돈 내서 유치원에서 밥을 먹잖아요. 학교급식이나 유치원급식이 뭐가 틀리느냐고요? 물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했다 치고 유치원에서 밥 먹이는 무슨 법이 있을 거라니까요? 영유아시설법이라든지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선거법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은 시기가 되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선거법에도 그렇다니까요.
천상영위원   아니 그런 법이  제가 예를 들어 줬잖아요. 학교급식법과 비슷한 유치원 급식법이 있을 거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법 중에서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을 쫓아야 되고 위임한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에 넣되 조례에 그것만 넣게 되면 아래 위 문맥이 안 맞으니까 법에 정해진 부분들을 위아래 같이 맞춰서 지금 여기 넣었는데요.
천상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유치원에서 급식하는 것에 관한 법을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 보셨었어요? 거기서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찾아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밑에 조례를 만들어야 맞는 것이지 학교급식법 안에다 넣는 것은 부적절한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도 교육기본법에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 중에서 학교급식법이 공교롭게 유아교육법에 대한 교육기본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육기본법의 고등교육법, 대학교를  얘기 하는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한 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해가지고 3가지로 나누거든요. 교육지원법 밑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넣었으면 괜찮은데 초중등 그것만 넣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생보다도 유치원생들에게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차후에 초등생을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에서 발의자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넣었는데 저희들은 뺐으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넣고 그다음에 공선법에서 자유로워질 때는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지원조례는 나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유치원생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를 하자고요. 그러면 될 것 아니겠어요? 구청에서 발의하고, 왜 초등생부터 먼저 하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그래서 이 안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천상영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표결해요?
  다른 의원님들은?
   (「5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 수)
  천상영위원님.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 수)
  네 분의 위원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 의원님을 비롯한 14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주관 과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음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행정지원과장채갑석
  교육지원과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