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15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6.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14.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5. 2017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윤만환의원)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8.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2017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윤만환ㆍ송영옥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학동의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오중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윤만환의원)
○부의장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윤만환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태수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동참합시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연구회 대표로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2016년도 사무의 민간위탁조사연구회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무사히 연구활동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연구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간사 박학동의원님, 김태수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이광남의원님, 이미영의원님, 이은영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연구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화복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의회에서는 11명의 의원님이 성북구 조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 회의, 토론,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 필요성의 유무,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파악하여 22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한 바 있습니다.
  연구단체 2년 차를 맞이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과정, 수탁기관의 의무이행, 구청의 지도감독 등을 조사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이었으며, 연구회는 10차례에 걸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체계를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성북구 관내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조사 위임, 자치사무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법제처 질의, 4일간 정릉 실버복지센터 등 14개소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 토론 및 해당 부서장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시 좋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의 행태도 보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의원에게 자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원에게 갑질하는 원장도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1년 제정되고 2013년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제4조3항으로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 장관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최근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공정무역센터 등 일부만 구의회 동의를 받았을 뿐 100여개가 넘는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민간위탁시설의 신규 및 재위탁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구회는 타구 사례 및 법제처 질의 사례를 조사 검토한 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법제처에 성북구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질의회신 결과 성북구 관내 대부분의 민간위탁 시설이 자치사무이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구회에서는 집행부에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나 재위탁 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민간위탁 정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 세미나 등 바쁜 일정 속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례분석, 법제처 질의회신 검토, 현장방문을 통한 시설 검증, 구청 제출 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 130여개에 이르는 민간위탁 시설 관리감독 실태 조사 등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진행과정과 관리감독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2013년도에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후 두 번째로 연구단체 활동이 이루어진 해로 우리 의원님들이 주체가 되어 공부하고 토론하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6년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활동에 앞으로 주민의 편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원 입법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같이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꼭 민간위탁조례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부의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지난 11월1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560억원으로 전년대비 7.8%인 400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98억원, 특별회계는 162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서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예. 동의합      니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 내역)

2.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북구는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고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를 조성하여 자발적 참여와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 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안이유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17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과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의 20%를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한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33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11일 윤만환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규정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임”에서 “2년에 한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개최를 “월2회”에서 “월1회”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11월 1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석관동 73-1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보존과 정비 개량을 위해 주거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해당 지역에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에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11월 1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인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가의 에너지 기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정책 전환에 대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11월 1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에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80건, 사회복지시설 1건, 교통광장 1건이 있으며, 이 중 도로 80건과 사회복지시설 1건은 존치하고, 도시계획시설 목적이 상실된 교통광장 1개소는 폐지 검토대상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윤만환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2항 중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종전 위촉일을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2017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윤만환ㆍ송영옥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 발의)
                               (10시42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성북 제조업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윤만환의원님 외 7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와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기금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몰기간 도래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하고 성평등기금 관련 상위법령의 제명의 변경 및 설치기준을 수정하며 새로이 아동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제안이유는 성북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기술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세사업장의 생산성 제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위원의 해촉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현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사 관련규정이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고, 부동산 가격공시 영역에 대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밖에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목적,  그리고 위원회 명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 취득ㆍ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지역산업자원인  패션섬유봉제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제작자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 제작자를 지원하며 봉제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유도를 위한 디자인 제조업체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절감과 일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제산업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패션봉제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봉제) 의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구립 청소년공부방 4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청소년공부방 4개소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월곡청소년센터의 시설 및 기능 확장에 따른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2017년 1월 신규 개소 예정인 장위동 청소년 공부방 위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용어 신설 및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구의회의 동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3항에 “재계약 결과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 제4항에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안 제7조에 “교육훈련비 등”을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근거 법령의 개정된 각 과별 기금 관련 조문을 일괄 수정하였고,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위탁협약일로부터 “2년이내”를 “3년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남은기간 알차고 보람있게 잘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성북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유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해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성북구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1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