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14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임태근ㆍ김일영ㆍ진선아ㆍ김춘례ㆍ목소영의원)

  (10시22분 개의)

○의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태근ㆍ김일영ㆍ진선아ㆍ김춘례ㆍ목소영의원)
                              (10시22분)

○의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임태근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진선아의원님, 김춘례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 이어 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회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임태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친애하는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성북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태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수반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서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르신 부양체계가 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양체계가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에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제기된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급속한 어르신 인구 증가입니다.
  둘째, 산업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분리와 핵가족화입니다.
셋째,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체계 붕괴입니다.
  넷째, 핵가족화로 인한 노후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다섯째, 어르신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북구의 어르신 복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성북구에는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인구가 63,800명으로 남자가 27,408명이고, 여자는 36,32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어르신이 14%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을 통계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복지를 자선사업에 가까운 복지를 할 것인지아니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욕구수준도 상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은 안암동으로 2,010명이고, 가장 많은 동은 종암동으로 5,680명으로 동별 평균 2,000명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동별로 어르신 복지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북구에는 치매 및 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22개소가 있지만 그중 17개소는 수용인원이 30명이하이고, 9개소는 평균 수용인원이 9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요양시설이 일부 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13개소가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다양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실버복지센터가 4개소로 정릉, 상월곡동, 장위2동, 석관동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입니다.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어르신과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돌봄및 안부전화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무의미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일정규모이상의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하여 다양한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구차원에서 사회적및어르신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자고용지원모델 택배,포장 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넷째,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성북구에는 노인의료시설22개소, 데이케어센터13개소, 실버복지센터4개소로 어르신 인구대비 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복지시설이 일부지역 동에 편중되어 있어 먼 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노인의료시설, 데이케어센터, 실버복지센터, 경로당등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구축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 자녀, 손자, 손녀등 다양한 연령의 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세대통합형 여가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 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성북구청장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형진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장위 1, 2동 구의원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일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4년 11월 장위뉴타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3구역과 장위12구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제안드리는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위13구역 신축빌라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장위13구역은 2014년 11월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 무분별하게 약 1년 기간 동안 36건의 신축빌라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일 쉴 틈 없이 25톤 트럭과 레미콘이 동네 골목을 누비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골목도로 아스콘은 갈라지고 내려앉고 도로 중앙이 벌어져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위13구역 골목 도로에 아스콘공사를 다시 해야 할 지금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신축빌라가 난무했던 것은 구청의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허가를 조절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한 신축건물 인허가시 도로파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전 대책과 구청에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추후 파손된 도로 및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내준 후에는 할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면 행정에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모든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를 다시 재정비할 경우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허가시에 모든 공사로 인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 파손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면 우리 구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구청장님께 이 문제를 건의 드립니다. 장위13구역 골목도로 전체를 점검하시고 파손된 도로정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위12구역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위로 4길 도로확장 및 개설 문제입니다.
  둘째, 월계로변 보도 확장 문제입니다.
  셋째, 경로당 문화복지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같은 시기에 해제된 장위13구역 내 신축빌라 인허가 문제 등 심각한 주차문제, 도로 기반시설 파손문제 등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위동은 2005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11년이 넘도록 개발과 발전이 멈춰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11월에는 15개의 재개발구역 중 장위1동 지역 12구역은 52.8% 조합원들의 동의로 전국에서 최초로 뉴타운개발 해제지역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장위 13구역은 일몰제 적용으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재개발에서 해제된 후 장위13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장위12구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위12구역은 장위동 231번지 일대 48,541㎡(14,709평) 면적이며, 인구수는 약820세대, 주민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3개통(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계로에서 창문여고를 지나 동방고개를 넘어오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장위동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립된 마을이란 생각이 지날 때마다 들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11년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개발부재 및 30년이 지난 노후된 주택들이 산재하고 대부분의 도로는 폭이 3~5m로 매우 비좁은 편입니다. 그러나 5미터 이상 도로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 2개소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골목 도로는 아스콘 파손 등 험한 곳이 많으며 지형이 급경사 도로다 보니 중앙에는 쇠판으로 된 빗물받이가 가로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매우 위험스러움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 820세대로 2,000명이 거주하는 이곳에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로는 단 한 곳뿐이 없는 지역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골목의 많은 주차문제로, 만일의 위험 사태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에 이런 동네가 지금도 있나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하지요. 아울러 좁은 도로 사이에는 전신주와 통신주가 가로막고 있고 화재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워 마을안전에도 커다란 위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집을 신축하려 해도 일부 지역에 레미콘 차량이 겨우 들어가는 어려운 여건이라 개발 역시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바로 옆에 인접한 월곡1동 지역의 재개발아파트 옹벽과 오동근린공원의 녹지축 그리고 월계로와 장위로 대로변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사방이 단절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소외되고 낙후됐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장위12구역 내에 건물 3채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시경관개선 사업이 추진 중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마을의 개선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장위12구역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위로 4길 도로확장 및 개설 문제입니다. 월곡1동과 경계지점인 장위로 4길5 원불교 송천교당부터 장위로4길 23을 거쳐 장위로4길 52 백운빌라까지 약 225미터는 지적도에 도로로 되어 있지만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끝과 끝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지적도대로 이곳을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막혀있는 장위로10길 52와 연결이 되어 순환도로가 만들어져 장위12구역의 고립된 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위로4길의 도로를 확장하고, 인접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삼성 임대아파트 사이 도로, 월곡1동의 오패산로16가 길과 연결 개설 한다면 유사시 소방차 등 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화재 및 각종 재난 등 위험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재생의 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이쪽이 계단이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송천교회 원불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 장위로4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들어오면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너편이, 이쪽입니다. 이쪽은 12구역 단지 장위로4길이고 이쪽이 오패산로길인데 이 길이 한 10미터 됩니다. 여기 장위로4길을 이쪽에서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구름다리를 만들든 무슨 도로를 만들어주신다면 월곡동과 장위12구역이 같이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그리고 화재 시에도 소방도로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월계로변 보도확장 문제입니다. 장위12구역 내 월계로에 접해있는 월계로 84 (장위동 231-198, 동방주유소)~월계로92(장위동 231-192)~월계로 22길 25-17(장위동 231-171)까지 200미터 구간의 보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로 좁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어 보도를 확장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장위12구역의 도로개설 및 보도 확장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PPT화면을 보며) 사진이 어두운데요, 여기가 오동근린공원 올라가는 데고요. 동방주유소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사실은 여기 앞이 4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가 북서울꿈의 숲으로 넘어가는 큰 대도로입니다. 대도로인데 대도로 옆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되어 있고, 사실 인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장위1동 13구역과 12구역의 주민들 그리고 장위3동 분들도 여기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해줄 수 있도록, 도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설치 및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12구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으로 다른 지역과 단절되고 고립된 것이 현실입니다. 장위1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등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어르신들은 장위 12구역 내의 평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지하방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물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년에 경로당 설치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설치하는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주고 경로당을 설치할 바에는 지금에 와서는 저렴한 가격에 단독주택 약30평정도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여 여기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약 30평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현시가로 3억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로당 설치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또한 장위1동에서는 매년 어르신 효잔치, 바자회, 녹색장터, 동방 향나무 화합 한마당 등 마을 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위12구역의 어르신 및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데는 위치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불편이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장위동에서 소외 당하며 살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장위 12구역 주민들만을 위한 재활용 녹색 나눔장터 및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장위12구역의 주민들 삶의 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도록 적극 검토를 바라며 동네가 고립되고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새해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형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위1, 2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진선아의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새해 새로운 설계와 포부로 부푼 마음이 가득할 때입니다만, 올해는 국가 안팎의 어지러운 여건들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반의 사항들이 우리 성북구의 지역경제와 구민여러분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민생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본 의원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 그중에서도 성북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법으로 맺어진 성북구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총 200여명으로 성북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1년에 한차례 24종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즉 2년의 복무기간 동안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의하면 제 62조 치료에 관한 사항에는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복무 기관장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젊음을 바쳐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리 책임은 복무기관의 장의 몫인 만큼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법으로 명시된 치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청년들에게 날로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을 비롯한 질병 등 예방차원의 검진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성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건강 사업의 일환인 1차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포함된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각 영역별 위험군을 발굴하고, 2차로 간이 정신진단 검사 등으로 질환군 선별과 이를 통한 상담 등으로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신체계측,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 현역 군인들의 건강검진과 같은 종류의 검진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도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진찰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성북구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체에 대한 관리를 돕는 것 또한 복무기관의 장 즉, 구청장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도봉구 한 곳만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은 구민의 복지에 대하여 남다른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만큼 사회복무요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차별되지 않고 일관된 처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성북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의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북구는 2014년 기준 86,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성북구 인구 48만명 중 18%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즉, 성북구 주민 5명 중 1명 꼴로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기 원해도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해도 할 수 없고 연결되지 않아 그만 두고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의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해 1회성으로 한번 하고 그만두고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왔던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뒀다가 다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실제로 성북구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북구에서 매년 조사하는 사회지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기준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은 15.5%, 2013년은 24.1% 대비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도 떨어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마저도 제대로 관리 및 지원되지 못해 지지부진한 현재 성북구의 자원봉사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13년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0시간 이상 봉사자들에 한하여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30% 감면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1일자로 성북구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던 자원봉사팀을 해체하고 복지연계팀과 합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성북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회원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원봉사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팀의 해체로 인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결여 및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사기저하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자원봉사팀의 원상복귀를 요구하여 2016년 7월1일자로 자원봉사팀이 다시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북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직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관주도의 사업으로 민간협력을 통한 민간의 자율성, 전문성 확보에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 9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자의 등록률 및 활동 등이 전국 및 서울 타 지역구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관악구의 자원봉사센터 사례를 보면 지난해 ‘365자원봉사도시 관악구’를 선포하고 현재 9만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년에 36.5시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가 1,600명이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좋은이웃가게도 3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지하1층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새롭게 마련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수혜처,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 최초로 자원봉사평생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능나눔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사지, 독서지도사, 정리전문가, 종이공예 등 다양한 자원봉사 전문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다양한 방식의 쟈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선한 봉사정신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각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구청장님은 어떻게 연계해 주셨습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만 답습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자원본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2016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서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원봉사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성북구는 이제라도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성북구는 인적ㆍ물적 자원이 풍부한 성북구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장님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오늘 정례회를 맞아서 구정질의를 하는 날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주신 점에 대헤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숫자나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태근의원님께서 주신 어르신복지문제에 대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서 저출산ㆍ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라고 하는 양대의 큰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화시대를 지나오면서 어르신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특성상 더 그렇지만 교육이나 이런 쪽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많이 투여하다보니까 연금이나 노후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점이 크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전 국토가 부동산투기장이 되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어르신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있지 못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득이 없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금수요의 부족 이런 문제들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의 그늘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타나는 게 저출산 문제는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고령화문제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현재 어르신들 인구가 6만 3,800명 조금 안 되는데, 65세 이상을  말하죠.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간의 연령대숫자도 6만 3,600명입니다. 거의 같은 숫자가, 그러니까 65세부터 최고령이 100 몇 살 정도 됩니다. 40년의 인구 숫자하고 성북구에 살고 있는 현재 55세부터 65세 10년간의 숫자가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이 말은 향후 10년 후에 6만 4,000명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노령화문제가 한국사회의 미래와 직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하고 결합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소득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게 되고 그게 노인빈곤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노인빈곤율이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49.8%, OECD 평균 12%의 4배가 넘습니다. OECD 평균은 14%에서 12%로 최근 3년간 줄은 반면에 우리는 오히려 점점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5세로 진입하고 있는 세대들이 오히려 더 빈곤노인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자살률이 우리가 OECD에서 11년간 1등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자체도 1등이고. 그런데 그 숫자가 자살률이 1등인 것에 비해서 노인자살률이 1등인 것은 정말 압도적인 비율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에 조금 낮아져서 인구10만 명당 27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전히 80입니다. 그중에 남성노인이 120, 여성노인이 40입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숫자이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거노인, 우리 성북구에는 독거노인이 1만 3,000명 조금 안 되는데 6만 4,000명 중에 1만 4,000명 정도 그러면 한20%의 어르신이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 중에 70%가 빈곤노인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가 노년세대에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한 이후로부터 ‘효도성북’,  ‘어르신행복도시’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상황 하나만 보더라도 어르신들 관련된 노령연금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노령연금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6만 4,000명, 그전에는 5,000명이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6만 4,000명 가까운 어르신들 중에 50% 조금 넘게 3만 5,000명 정도가 노령연금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월1만원만 드려도 월 우리 돈이 4억 가까운, 3억 6,000 가까운 돈이 매월 지급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 2만원 정도 매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연금에 들어가는 숫자만 해도 1년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액수가 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없던 돈이거든요. 그게 2013년인가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현금수요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1년에 30억, 40억씩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압박이 씰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급여로 복지의 수요를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특히 서울,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지방은 어르신들이 20%다, 30%다 해도 그 인구 전체가 6만 3,000명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숫자 다해봤자 1만명도 안 되고 5,000명, 6,000명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입니다.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적자재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점을 엄살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159개의 경로당 숫자가 있는데 그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도 최대한 제가 취임해서 해 보려고 늘릴 만큼 늘리려고 노력해 왔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구축하면서 복지플래너들이 65세와 70세 도래하신 어르신들을 전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촘촘한 복지망을 짜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여러가지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온 덕으로 올해 복지부에서 전국평가한 3가지 분야 중에 2가지 분야에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동이 저희하고 같이 평가를 받았는데 1군데, 영등포가 우수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자살예방센터도 제가 취임해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확대개편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기관인 생명의 전화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제가 취임할 당시 144명이었던 자살자가 지금은 작년기준 94명,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까 임태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원봉사를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헬로우마니또나 마음돌보미, 마을활동반장, 통반장 중에 반장님들하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 합쳐서 약1,686명 정도가 어르신들 1대2 정도 매칭을 해서 3,105명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기초수급자 중에 어르신들이 3,7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 1만 4,000분정도, 6만 4,000분 중에 1만 4,000분 정도가 독거노인인데 그렇게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독거노인이 1만명 정도 된다는 것이고, 그 1만명 중에 혼자 사시더라도 괜찮으신, 가족조건이나 주변조건이 괜찮으신 분들 제외하고 급한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추정하기로 절반을 잡으면 5,000명이고요, 조금 덜 잡으면 4,000명 정도인데 우선 숫자로만 보면 독거노인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커버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 독거노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커버리지로 보면 보호가 요되는 어르신 중에 대개 절반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어르신들 6만 5,000명 중에 기초연금 받는 3만 5,000명, 그중에 1만 8,000분 정도가 요보호라고 보면 3,500명 정도는 기초수급자고 독거노인이 1만 4,000분이니까 그 레인지 내에서 저희들이 숫자로 보자면 1만분 정도를 커버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복지수요로써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를 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3,000명 정도를 합치면 7,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한 3,000분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새해 업무계획 세우면서 수요를 보고 어떻게 해 나갈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여름에 활동반장을 시작한 것은 폭서기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긴급하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면 긴급체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생활보호사들도 그렇고 마을복지 분들도 찾아가는 게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것을 가까이 계시는 활동반장들이 중복이 되더라도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연락하고 최소한 문제가 안 생기는지 정도라도 체크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을활동반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다른 데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꾸준하게 넓히면서 방도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 프로그램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159개 정도 되고 구립이 4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립인데요, 그중에 작거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146개, 13군데 정도 제공이 안 되는데 146군데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경로당이 거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비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경로당이 폐쇄적이라기보다는 절대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완주군의 경우에 인구가 11만 정도 되는데 완주군은 도농통합도시인데 거기만 해도 노인정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고 지금 강원도에 폭설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설이 오면 이장님이 방송을 아예 예보가 생기면 어르신들한테 ‘주민여러분 내일부터 폭설이 옵니다. 댁에서 계실 분은 계셔도 되는데 어려운 분은 다 경로당으로 오십시오, 아니면 마을회관으로 오십시오.’ 실제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가면 주무셔도 되고 그것을 다 수발하는 것을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조례로 만들어놓고 비상시에 그것을 다 충분히 가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경우에 이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릴 거하고 직결되는데요. 그동안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개념화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유효하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즉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골과도시가 균형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철도나 인프라 이런 것이 시골에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후에도 대체로 시골에는 학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수영장, 체육시설, 복지시설이 좀 더 중점적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는 국가예산 구조 자체도 서울에는 예를 들면 문화부만 하더라도 광특 회계 이런 것은 서울에는 거의 주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의 특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방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 회계도 지금은 지특이라고 해서 지방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균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계도 대부분 지방에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와 경기도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이 복지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이 서울 광역도시는 의료는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은 짓지만 노인정은 서울시에서  지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대책을 한다고 정부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우리한테 1인당 1만원씩 매칭하라고 해서 수십억씩 1년에 법적으로 우리 돈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현금급여를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매칭으로 해서 우리 돈을 다 뺏어가고, 우리가 막상 노인대책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재 재정의 지출구조를 갖고 있는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도시재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토건국가로 패러다임이 되어 있으면서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토건과 관련해서 지방에 건설하는 데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서울과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복지투자는 지방에 맡기고 오히려 현금급여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지방에 분담 시켜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논의들이 실효성 있게 논의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이런 계획은 더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로당문제는 내년에 고민하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목소영의원님도 질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거점형으로 보건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인정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델이 있는 것이 이번에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하고 저희가 월곡복지관에 개소한 100세 힐링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로에 이어 몇 군데 이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했을 텐데 100세 힐링센터를 모델로 해서 거점형으로 약간 운동기구도 도입을 하고, 처방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델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어르신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장기판, 바둑판 혹은 힐링기구, 운동기구 그런 것을 거점형으로 빌려가면서 와서 하면 우리가 운동처방사나 놀이지도사 같은 분을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어린이 놀 권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도 놀이기구를 가지고 주변 사람과 소통하고 가볍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경로당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일자리 시장형일자리가 있는데요.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1,695명 우리 어르신 인구의 2.6% 정도니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은 늘어납니다만 재정의 한계때문에 대부분이 공공일자리인데 아직은 1인당 20만원 주는 거죠. 그렇게 크게 확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어르신공동작업장 해서 전국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4개 정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는 택배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길음복지관하고 해서 대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친환경 먹거리를 배달하기 위한 준비를, 팩킹(포장)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매출에 따라서 인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대가 상당히 돼야 되는 역점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동네에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하나 유치하려고 예산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확충문제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확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아까 말씀주신대로 정릉1동 커뉴니티센터를 제가 취임해서 다세대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만든바있는데요. 이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는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도 이 모델을 적극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장위도시재생센터가 다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또 특별히 도서관을 앞으로 네 군데 개간할 예정인데 그동안 도서관의 사례로 볼 때 이의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서관본부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선, 보문, 안암, 성북 이 지역이 어르신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장소를 물색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부터 사실 사업비가 약 작으면 100억, 많으면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런 대목입니다만 함께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복지센터는 참고로 100평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건립비만 10억을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년에 약 1억 5천-2억원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구비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관이나 실버복지센터를 하려면 최소한 부지는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요. 우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은 과제로 저도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고 김일영의원님께서 주신 장위동뉴타운해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위동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세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뉴타운 중에 12구역이 전국 최초로 뉴타운 중에 해제가 됐고 13구역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8, 9, 11구역 이쪽은 주로 장위2동쪽입니다. 이 3개 구역이 사실상 해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밟으면 빠르면 내년 7월경 해제가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구역도 장위 12구역, 13구역처럼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건축 등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유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예정구역이 해제가 한꺼번에 돼서 지역 전체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입니다. 즉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토건국가 패러다임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용역도 올려놨지만 성북구부터 새로운 도시계획 30년을 꿈 꿀 때가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80년대 초반에 서울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놨던 서울의 기본도시계획이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최근 몇 년간 뉴타운 재개발 해제된 것이 300군데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해제된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새로운 서울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져야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위 1동, 2동 거의 전역에 걸치는 5개 구역,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14구역인가 해제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넓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2개 동에 거의 대부분 걸친 3분의 2가 넘는 구역에 걸친 성북구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서울의 미래와도 직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종합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도시계획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제가 2014년 선거를 앞두고 12, 13구역 해제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주민들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까지 계획적으로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읍시다, 아니면 그냥 해제하지 말고 일정기간을 용역을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풉시다, 라고 두 번이나 공청회를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하시고 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해제되고 나서도 6개월 이상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건축 심의를 수십 건을 보류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건축허가를 하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건축허가가 된 측면이 거꾸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쭉 진행이 돼서 2015년, 2016년 합해서 86건이 장위13구역에서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묶여있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묶어놓고 하는데도 사실상 구청장 권한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발생한 일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차량이 일시에 많이 다니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 기반시설이 구나 시소유도로로 많이 그런 차량이 지나다니게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명백하게 원인자 부담으로 됐던 건들은 도로과가 조사해서 10여건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는데 옆 사람때문에 옮은 것인지 내가 몸이 약해서 옮은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가 어려운 건이 많아서 그 건들은 결국 도로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4,700만원 포함해서 소규모연간단가 등 해서 1억 6,000을 가지고 우리 돈으로 복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대책을 세웠던 것이 다른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할 때 현금기여를 기부채납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재정회계 외 현금 수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돈이 약 7억 6,000 정도를 69군데에 건축 현장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은 대체로 원래는 재난이나 위험시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장위동 도시재생구역 내 그런 위험건물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할 때 이 돈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제도를 건축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돈을 가지 고도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하고 또 더불어서 제가 건축과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지시를 할 것인데 앞으로 8, 9, 11구역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처럼 훨씬 더 강화해서  원인자부담이 뻔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감기가 A라는 사람 때문에 혹은 A라는 원인 때문에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고는 딱 밝힐 수는 없지만 대체로 틀림없이 거기 때문에 생긴 것 같은 예상이 될 수  있는, 밀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그런 경우에 그런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로나 보도나 아니면 하수도나 등등 포함한 경우를 과도하지 아니 한 범위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 보자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시행준비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더불어서 장위 12, 13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서 딴 것이 아시다시피 4년 정도에 100억원 해당된는 사업비를 가진 것이 장위13구역 도시재생사업이고요.  장위1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3년간 30억을 따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했는데요. 그중에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개선사업비는 6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현재로써는 집행된 것은 없지만 내년하고 후년에 사업을 하기 때문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내년 사업으로는 서울가꿈 주택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골목길 정비하는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3억 5,000정도를 우리가 이미 서울시에 요청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10억 정도는 우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13구역은 더 그렇지만 8, 9, 11구역까지 합쳐서 내년 초에 완료가 되는 서울시 저층 주거지 밀집해소방안이라고 하는 용역결과와 우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왜냐 하면 해제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돌곶이길 그다음에 장위로, 쉽게 말해 장위동 길이지요. 그런 등등 포함한 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포함한 이런 것을 새로 분담률을 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할 때도 이 문제가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종합계획용역으로 되어 있는 새론운 도시계획 30년이라고 하는 성북계획을 세울 때도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위로 4길 문제하고 월계로 보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토건 패러타임에서는 80년대 세운 것은 대체로 강남지역은 서울시가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고, 상계동 지역을 포함한, 강서 포함한 이런 소위 재개발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그리고 부심지를 둬서 예를 들면 명동은 도심지니까 중심상업지고, 중심상업지 몇 군데 두고 부심지는 신촌, 저쪽에 서대문구 어디, 이쪽 영등포에 어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큰 길은 서울시에서 다 뚫고 그러니까 중심지와 부심지를 연결하고 주거지를 연결하는 길은 전철을 놓아야 되니까 전철 놓고 도로 닦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골목길들은 다 기반시설 부담을 재개발을 하는 업자들 즉, 민간에게 다 떠넘기고 그 민간인들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니까 100채가 있던 집을 300채로 만들어서 100채는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100채는 자기 이익이고, 나머지 100채는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부담으로 하면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도로를 깐다든지 그 돈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되다보니까 여전히 서울시의 관리지침은 좁은 골목길이나 골목길에 대한 주차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여전히 큰 도로나 잘 깔려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울시에서 돈을 쓰고 있고, 그때 혜택을 보지 못했던 강북지역이나 자치구들의 소위 낡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담이 전부 지금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우리한테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달라 말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로 보자면 12구역 역시 말씀드린 대로 겨우 30억원을 가지고 도시경관 겨우 바꾸는 정도의 사업을 그것도 국토부 돈을 합쳐가지고, 우리 돈 조금 보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거기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그런데 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배나 이런 것이 종단경사가 24%가 넘어서, 산지에 국가에서 정해 놓는 경사도라고 하죠. 그게 16%인데 너무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눈이 오거나 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현재 도로개설은 아까 계단 보여주신 그 길은 현재로써는 도저히 도로개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제가 한번 더 돌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기술진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구름다리 문제는 잠깐 보고를 받아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을 건너서 하자 그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주인이 SH공사하고 서울시이기 때문에 거기랑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아까 잠깐 말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로 부분은 79년도에 서울시에서 확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집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는 옹벽이 쳐져있는 부분에는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보도가 나 있고, 그 밑에 보도가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툭 튀어나온 집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가각정리하듯이 잘라내려면 보상비는 한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확대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상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논의를 해 보고요. 이것도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문화복지시설 확충문제는 우리 김일영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임대료 1억 5,000을 반영한 건데 이제 또 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같이 검토해 보죠.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곳에서도 경로당 회장님들 조성삼회장님을 비롯해서 와 계신데, 가능하면 경로당 많이 사면 좋겠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그런데 이것을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그중에 보니까 장위12구역은 장위동이 특히 장위1동이 어르신 숫자에 비해서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다른 동 평균을 보니까 다른 동의 절반정도밖에 안 돼요. 장위1동에 경로당이 4개가 있는데 12구역은 없고요. 그래서 신설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들어가도 다른 데 비해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뉴타운 구역이다보니까 사실 그동안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8구역, 9구역, 11구역까지 합쳐서 전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어르신들 숫자로 보자면 인구가 많은 종암동을 제외하면 장위2동이 장위1동보다 조금 많습니다. 어르신 인구가요. 그래서 8구역, 9구역, 11구역은 아마 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12구역 포함해서 장위2동 쪽도 해제예정이니까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때 같이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위4구역인가 8구역인가 장위동복지관이 4구역입니까? 8구역입니까? 4구역이죠? 4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관 문제도 4구역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장위동에도 복지관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대책을 세우야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같이 종합적으로 내년에 어르신 문제랑 복지문제랑 해봐야 되고 특히나 뉴타운 구역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주택관리를 주인들이 안 해 왔기 때문에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은 겉으로 보기는 조금 더 멀쩡해 보이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민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길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님 말씀 주신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전경, 의경 그러니까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에 있는 인원이 16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막상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도 건강검진이 안 된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조금 비수기 때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예를 들면 쉼터들에 각종 복지시설이나 전ㆍ의경, 복지관, 장애인들, 정신보건센터 등등에서 필요한 검진을 저희들이 1년에 합쳐서 한 500건 정도 될 텐데요.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소변검사나 면역혈청검사, 혈액화학검사, 방사선 검사 등등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춘례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문제인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기초해서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25개 구 중에 8개가 위탁으로 되어 있고 17개는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2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그야말로 개인이 베이스로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등록을 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개인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나 기관이나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면 회사가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관이라든지 우리가 마을복지센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나 활동들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일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것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하고 연계해서 봉사점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개인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일들을 지금 언론기관이나 중앙일보가 특히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들하고 연계된 것이거나 서울시나 아니면 개인 베이스로 그냥 하는 일들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게 자살예방과 관련된 마음돌보미활동이라든지 각종의 연계활동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린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마을복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인가? 어디다 좀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게 제 고민이었는데, 저는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실효적이고 우선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마을복지센터도 작년에 했던 이유도 주로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팀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숫자도 직원이 총5명인데 정직원은 3명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개인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하지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연계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발굴하는, 공급을 발굴하는 것 말고 수요를 발급하는 측면에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전문직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일반직 1명을 충원해서 다른 구 평균 정도를 맞추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 DB를 구축해서 마을복지센터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개인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더 고민을 해봐서 마을복지라고 하는 것하고 사실 마을복지는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우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 혁신교육활동이라든지 많은데 이것 전체를 자원봉사센터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각 영역에서 진행을 더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봐서 위탁을 하려면 종합적으로 전체 로드맵을 가지고 미션의 범위를 분명히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해 보고 내년 말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대로 우리가 14,000명 정도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되는데 그중에 10대가 38.8%, 2, 3십대가 34.2%로 압도적으로 차지합니다. 이들은 추정컨대 10대는 학교로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2, 3십대가 34%나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아까 말씀대로 기관이나 조직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개인 베이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훨씬 활성화시키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로 타켓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지금 실적으로 안 잡혀서 안 되는 것도 꽤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만, 관리체계 내에서도 훨씬 더 관리도 더 올리고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분의 답변 여기까지 일단 올리고요. 추가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형진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 2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근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임태근의원 의석에서-만족합니다.)
  임태근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예.)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장위13구역에 이번에 86개 신축빌라를 인허가 해줘서 공사하는 진행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한번에 집단적으로 허가를 내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축빌라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원인자부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구에 앞으로 신축빌라단지, 건축이 행해질 때 인허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조건부를 붙여서라도 기반시설 파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원인자부담으로 일부는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은 풀렸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앞으로 장위동에 8구역하고 11구역 그리고 다른 구역까지도 해제가 된다면 그런 집단적인 빌라가 안 들어선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현재 장위13구역에 도로가 파손되고 중앙이 갈라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PT화면을 보며) 여기는 아까 장위12구역에 들어가는 초입이 입구가 여기 하나 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820가구 정도 2,000세대가 살고 있지만,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마는 입구는 여기 한군데밖에 없고, 여기가 동방고개 올라오는 길이고 내려가서 우측이 창문여고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올라와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기는 2개 있는데 적어서 그리고 주차가 군데군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 3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 있는데 여기 한군데 들어가다 보면 전체는 다 다시 이 도로로 차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위12구역이.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장위중학교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계단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송천교회원불교가 있는데 이 도로확장을 아까 구청장님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삼성임대아파트 SH공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서울과 우리 구청이 협의를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도로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더 해서라도, 그리고 여기 와서 계단까지 공사를 확장시키고 여기에서, 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삼성아파트입니다. 여기만 연결시켜 준다면 여기 고립돼 있는 12구역이 소통이 되고 만일 위험한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이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월곡오패산16길과 장위4로길을 같이 연결해 주신다면 월곡동주민도 통행이 좋을 거고 고립된 장위12구역의 주민들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어려운 것은 있을 겁니다. SH공사의 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승낙해 줄 수 있을까 저도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여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립된 동네다보니까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노인정도 없지만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집 하나 점심시간에 노인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나면 1시에 다시 문을 닫고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고 산 지역이고, 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70%가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왕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5,000 경로당 설치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3억 정도로 해서 단독주택을 하나사서 제대로 노인정을 만들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라도 장위1동에 문화축제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향나무축제도 있고 한데 사실 거리가멀고 하기 때문에 외딴섬 같아서 주민들이 같이 왕래를 못합니다.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쪽만이라도 문화관련 행사를 하나 추진해서 그분들의 지금까지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진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잠깐만요, 김일영의원에 보충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근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일영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을 시행하다보면 주변의 주택들이 균열이 가거나 파손이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나가보면 구청직원에게, 아니면 구청에다가 여러 번 민원제기를 해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해 주지도 않고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민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것들도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을 건축할 때 감리사들이 있는데 건축에만 해당되는 감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감리만 할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10년이 넘게 노후된 주택들이 주변에 산재돼 있는데 그 주택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민원대처에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들까지 파손되는 부분까지 원인자부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2구역의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위13구역에 계단을 철거하고 도로로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계단 역시 경사도가 그정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위험하다는 주변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시행돼서 큰도로에 연결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도로는 도로로 연결이 되면서 12구역의 계단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꼭 함께 의논하셔서 12구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꼭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진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진선아의원님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춘례의원님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현장 나가서 보고 판단하고요, 두 분 다 조례나 이런 것으로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도입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규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시대적으로 규제가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최근의 추세하고는 좀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재산권이 시민권보다 위에 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재산권 제약한다고 하면 소송 걸리고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고요, 특히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구역, 9구역, 11구역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광역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할 때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옆집이, 주변에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딱 두부 자르듯이 누구 책임이다 하고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제는 저는 공공투자가 훨씬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전체 체계를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목소영의원님 답변드릴 때도 나올 문제 같기는 한데요. 감리가 얼마 전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설계사가 감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 직원한테 가져오면 직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그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아요. 속이고 그냥 했을 경우에도 그냥 속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민원 생겨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더 옆집까지는 이 사람 업무범위가 애초에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선 서울시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바뀐 것이 설계사와 감리가 다르게 하는 것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에 한 5,000명 정도 건축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15% 1,500명 정도를 공공감리단식으로 서울 4개로 나눠서 해 놓으면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어떤 건축사가 설계가 들어오면 이것은 당신이, 순번대로 하겠죠. 미리 지정을 해놓고 감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만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드리는 어렵고, 기술적인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도로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장 나가서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오신 분들과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2,3,4동 지역구 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성북구 성평등 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북구의 불법건축물 근절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정릉4동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세대주택이었는데 옥상에 집을 하나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모두가 이용해야하는 옥상에 철문을 치고 주인 외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따고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 나타났는데 누가 보아도 명백히 옥탑방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벽면으로 샷시를 단 창문이 달려있고, 바닥은 온돌을 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며, 수도도 연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건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100% 집을 짓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지붕을 덮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옥상 주인이라는 사람은 벌금이 나와도 내가 내면 되고 입주하기 전에 이미 내가 투자하고 공사하는 것인데 무슨 참견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고 공사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용공간인 옥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도 황당한데 그 곳 주민들은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 졸지에 불법건축물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구청으로, 경찰서로, 회사를 조퇴하며 민원을 넣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했지만, 법은 주민은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옥상은 각호의 공동 재산이라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각호의 사람에게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사람에게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고, 경찰서는 현재 지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 오히려 민원인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힘 빠지는 이야기만 되풀이 했습니다. 건축법에는 지붕과 벽면, 혹은 기둥이 있어야 불법건축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볼썽사나운 지붕 없는 벽면만 남은 그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입주해있는 한 주민을 회유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구청에서 현장방문을 했고, 다시, 공사 중지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접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 이 건축주가 옥탑방 불법만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 꼭대기층은 세대 쪼개기로 건축물 대장보다 더 많은 현관문이 버젓이 만들어져있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정릉4동 또 다른 불법건축물 및 신축피해 민원을 받고 찾아 간 곳에 황당하게도 같은 건축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고된 두 개의 불법건축물 대상지의 건축주가 동일인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완공 전이었던 그 건물은 불법을 하려는 정황이 농후했고, 주변에 신축 피해를 주고도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저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심증은 매우 높으나 아직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불법이 발생할 시에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리도 당당한지 오히려, 저와 민원인에게 으름장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6월에 접수된 민원이 12월, 해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흉물스러운 옥탑방 공사는 벽면만 남긴 채 공사 중지되어 있고 세대쪼개기로 신고한 민원은, 아직도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못한 채 어느 곳이나 그렇듯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 중이던 또 다른 건물은 건축자금의 부족으로 공사연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후 주변 피해 민원은 해준다, 해준다 하는 말만 반복하며 해결하지 못한 채, 대출을 전제로 최근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불법할 여지가 농후했던 그 건축물을 구청은 과연 다시 점검하고 있을까요?
  처음 민원을 주셨던 주민은 얼마 전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도대체 이 억울함을, 답답함을 어디에 얘기해야 하냐며 구청장님 지나가기를 기다려 그 앞에 드러눕기라도 해야 하냐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지붕이 없어 불법으로 단정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악덕 건축주는 무언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의가 이겨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이셨습니다. 지붕이 없어 불법으로 단정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그런 악덕건축주는 무언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희가 이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축주의 편의를 더 봐주는 것 같은 이행강제금만 물면 그만이라고 답변하는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법이라지만 벌금 때리면 그만이라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구청에게 주민들이 무슨 기대를 갖고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정릉2동에도 황당한 불법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경계석을 박아놓고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그 땅을 못 쓰거나 쓰려면 점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곳 역시 알고 보니 종암동에도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 지역 주민들이 혹시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 역시도 구청을 하루가 멀다하고 들어가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구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축 사용승인을 내 줄 때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졌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한해에만 1,000건에 가까운 불법건축물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점검하고 이행강제금을 몇 차례씩 부과하는 등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상 한계가 큰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상 한계가 큰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만 일을 처리해서야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제가 사례로 들은 정릉4동, 정릉2동 불법건축물은 너무도 많은 불법건축물 민원들 중 한 부분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대부분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은 이유는 거의 같은 시기에 최소 2곳 이상, 성북구에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법의 허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행강제금이 전, 월세 받는 것 보다 아주 싸게 먹힌다는 항간의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구청장 김영배   네, 1999년도에 정부의 법령 미근거 규정의 폐지지침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그 당시까지의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철거한 것은 아니었고 이런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소위 주택정비계에서 나가서 건물을 부수고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규제 완화하면서 99년도부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이행강제금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철거하는 경우는 공익에 아주 현저하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미관을 아주 심하게 해친다는 물론 규정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과에서 직접 철거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 상황이 된 셈이죠.
목소영의원   그리고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위반을 계속하게 되는 등 강제수단으로써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문제가
목소영의원   이런 현실은 이행강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제도의 정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의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현재의 구청장의 잘못만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관행과 그리고 현재 법 제도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해당법이 생기게 된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의 구청장님과 현재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구청장 김영배   지금 큰 틀에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 것이면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이것을 직원들이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악덕인 이어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런 경우 편취를 한다거나 일종에 사기에 해당하는 행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사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건축법 혹은 불법주택이라고 하는 주택법상의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이것이 기관 간 협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적이거나 혹은 경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사법적 영역에서 상당부분 우선 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이런 것을 좀 더 조사해서 대책을 우리가 혹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러면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해 왔던 이상의 특별한 노력은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구청장 김영배   제가 알기로는 보통 과세표준시가에 한 15%가 부과가 되는 대체로 거래되는 시가로 보니까 15% 되더라고요.  
목소영의원   그러니까 법상 규정하고 있는 요율을 따르고 있는 거죠?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그러니까 6년을 버티면 본전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것을 대놓고 악용하는 경우는 한 5년간 자기가 사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면
목소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목소영의원   그것에 관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성북구에 불법건축물 단속 관리 여부 역시도 실제로 단속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효과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현상유지 하는 상황인 거죠. 2010년 630건, 해당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많게는 838건까지 올라갔다가 적게는 630건이고 2016년 11월 현재 744건인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청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줄어들거나 단속되고 있지 않다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정릉4동, 정릉2동 사례를 들었듯이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전체를 제대로 다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중에서도 상습 불법건축물관련자 내지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더 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가 건축사, 설계사하고 분리하게 되면 감리를 통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권에 대해서 즉 물권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고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누군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법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과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불이익을 앞으로 예상하고 당신은 더 패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구청장님, 우리 성북구가 1년에 몇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연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1회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현재 우리 성북구청의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은 전국의 모든 구에서 하는 법에서 규정해 준 내용을 그냥 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정도의 활동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항목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사항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성북구의 불법건축물 처리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역시 답변처럼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까운 서울 중구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1회에서 연2회로 늘려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중구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 2회 부과한다면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경제적인 실익이 적어지므로 위반 행위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적인 강제 수단을 좀 더 강력하게 적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네, 그리고 또한 앞서서도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말씀하신대로 위중할 경우에는 건축주를 고발하는 것까지도 동시에 실제로 진행을 성북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롭게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서 시행령 115조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이 최소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가중 처벌한 사례가?
○구청장 김영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없습니다. 왜 성북구는 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기존의 법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조치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고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조치해서 다시는 성북구에서 불법건축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 등 건축관련 공익침해행위, 불법건축물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익신고 및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절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그러네요.
목소영의원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불법건축물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구의 상황들을 조사한 결과 상습고액체납자의 경우 인ㆍ허가의 제한에 불이익을 주는 곳이 있고, 상습 불법건축 시공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성북구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고민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단지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한 서민들의 중요한 주거수단이 되고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 등 건축주에 의해 준공검사 직후 불법으로 증축함에 따라서 애꿎게 서민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단속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진철거 등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서구의 사례가 참고가 될 만할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예방점검 서비스입니다. 신축건물의 사용 승인 후 1주일 안에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가서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내용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인데요, 서비스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률이 26.8%에서 14.2%로 절반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불법건축물의 사전예방점검제도 성북구에서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목소영의원   청장님, 정치는 법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만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법원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잘못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제게 전화를 주셔서 하소연하시는 주민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목소영의원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의 성평등 정책 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성북구에는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2012년인가요?
목소영의원   네. 201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해서 새롭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북구 여성정책의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의원   여성팀의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여성복지팀 업무 추진계획을 받아 보았는데요, 참 많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안심택배 등 구에는 별 권한 없이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점검하느라 굉장히 바쁘기도 합니다. 거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다양한 것들을 챙기느라 굉장히 바쁜 여성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청장님?
○구청장 김영배   네.
목소영의원   제가 부족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성평등 기본조례와 기금관리기본조례를 통해서 성평등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설치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조례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전에 여성발전기금이 1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기금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의원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곧 성평등기금이 설치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2년간 성평등기금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취임하고는 일부 지출한 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인가요, 행안부에서 기금을 한 10억 정도까지는 적립을 하고 그 뒤에 사업을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고 2012년도까지는 1억씩 해서 매년 적립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5,000만원, 2014년도에는 1,300만원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적립을 못 했는데요
목소영의원   성평등기금 10억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잘 못하신 거죠?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리고 지금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0년, 11년 다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1억, 2013년 5,000만원, 2014년 1,300만원.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1,300만원을 이야기 하시면서 웃으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구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평등기금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올라온 기억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성평등기금이 왜 편성되지 않았냐 하는 질타 속에 늘 편성됐었는데요, 그것도 안타깝게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떠난 시점부터는 또다시 3년간 지금 단 1원도 성평등기금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성평등기금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3년을 의회에서 지적되어서, 사실은 그 1,300만원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 남은 자투리 돈입니다. 그 자투리 돈을 성평등 기금으로 적립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성평등기금을 정상적인 운용을 원치 않으시는 건 아닌가, 아니시죠?
○구청장 김영배   전체적으로 성평등 업무에 대해서 기금 자체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다만 성평등 관련된 정책 프레임을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자문도 여러 차례 받아보고 용역도 여러 차례 하고 또 예산도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여성 성평등이라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업무가 중점업무인가를 제대로 잡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같이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논의를 해주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소영의원   그렇다면 성평등 기금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 남은 2억 6,000만원 언제까지 조성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제 임기내에는.
목소영의원   임기내에?
○구청장 김영배   네. 내에는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성평등기금만으로는 여성정책 업무에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여성정책 업무의 기본이 여성백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에는 2년마다 성북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 백서는 정부가 각 분야의 현상을 밝히고 장래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북구는 다양한 방식의 백서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을만들기 분야라든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인권도시 성북, 다양한 백서들을 발간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성북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여성백서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성 관련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청장님, 여성백서 내셔야겠죠?
○구청장 김영배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여성영향평가죠. 이 부분하고 인권영향평가할 때 논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다 백서를 내야 되느냐, 그다음에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 행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다 가지각색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놓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권위원회하고 저도 한참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낸 것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특히 아동청소년 분야는 약자 중에 아주 약자이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아동영향평가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영향평가는 웬만하면 인권영향평가에다 담아서 하자고 해서 인권영향평가의 기준을 만들 때 처음부터 여성 부분이나 장애인 부분이나 기타 할 수 있는 부분의 웬만한 것은 다 넣어서 하도록 처음부터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인권영향평가에 웬만한 것은 다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목소영의원   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이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받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여성 성평등 업무와 관련한 여성 일자리 부분, 여성친화적도시 공간조성 부분을 같이 준비는 해 왔는데 시간상 그것은 서면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성친화도시 공간을 이야기 하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인권과 관련해서 성북구가 인권영향평가를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인권영향평가 속에서 장애인이나 여성들 관련한 분야들이 포함되도록 추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서를 보셨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목소영의원   인권영향평가서에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침해 영역에서 이것이 장애와 관련해서 권리가 침해를 받았는지, 여성이라서 침해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정책들이 이중삼중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영향평가서를 보다 세분화해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권리침해 여부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든 곳에 하지 못하는 영역들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나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주요사업만 인권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포함되지 않는 영역들, 대상이 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은 챙겨나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라서 올해도 저희들이 15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목소영의원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구멍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도 서면으로 추가 질의 드리고 추가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나중에 인권영향평가 할 때 다시 한번,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간단하지 실제 그 내용 준비할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논의를 했었는데, 할 때 예를 들면 인권영향평가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때는 어느 수준에서 하고, 예를 들면 재개발 인권영향평가처럼 건을 가지고 할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그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목소영의원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인권영향평가가 커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모든 것을 다 그런 수준으로 하기에는 비용이나 인력이나 시스템이 너무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구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장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의원   마지막으로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는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의 성매매 집결지 중 한 곳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침묵으로,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누군가에게는 로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암묵적 용인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35개, 2008년 30개, 2010년 27개소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14년 현재 25개가 존재하고 성북구에 그 중 하나인,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매매집결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의 실태에 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업소 유리문이 검은 셀로판지로 덮여있고 외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생긴 이후 성매매업소의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그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안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문제는 단지 공간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안의 인권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문제 해결 없이 한 곳을 없앤다고 전체의 성매매업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제가 의회에 올라와 가장 먼저 했었던 구정질문이 바로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됐죠?
○구청장 김영배   재개발 관련해서 아마 답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목소영의원   재개발관련해서 곧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또 인권침해나 건강권과 관련한 제반 정책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사실 그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목소영의원   특히나 재개발 역시도 물론 결합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계획대로 된다하더라도 2019년 착공,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저 우리 동네에 성매매집결지가 도시개발로 없어졌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이 집결지가 폐쇄되고 나면 또 다른 집결지로, 또 다른 불법업소로 넘겨지게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탈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성북구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청장님 취임 이후 성북구는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인권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른척했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신경을 사실상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2014년 시장 공약사업으로 수원역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018년까지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부산 완월동 역시 집결지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업적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사업 추진, 집결지 여성에 대한 주거 등 제도적 지원, 집결지 관련 공무원과 기관대상 교육 실시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한 논의가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거나 경찰서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떠넘기기 바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2010년 구정질문 이후 이렇다 할 대책을 제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집결지는 성매매여성과 알선업자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 지역주민,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가 성매매라는 고리로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결지의 폐쇄 혹은 축소시키려는 시도는 지역사회를 통째로 움직일 만한 총제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은 법집행의 엄정함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착취 구조 안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가 폐쇄되어도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성매매 업소로 이동하게 되는 구조에서, 탈 성매매 할 수 있는 동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종합적인 대책으로 폐쇄조치를 추진하면서 전업 등 탈 성매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북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바로 보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당연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를 우리 구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폐쇄 및 탈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성매매
목소영의원   죄송합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영배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전국연대라는 조직에서 만든 여성인권센터 ‘보다’ 라는 분들하고 면담한 적이 있고요, 같이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렇다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뿌리 깊은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역사회의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결지 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 및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같이 민관이 논의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개발지구다보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까 수원하고, 그것 말고도 전주의 사례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특히나 결합개발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재개발과 연결되어 있어서
목소영의원   재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곳의 사례들 추후에 저도 자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북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성매매집결지를 성북구의 현안으로 인식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결지에 대한 현황 및 성매매여성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동의합니다.
목소영의원   셋째, 성북구에 성매매집결지가 하나 있다, 혹은 없다, 를 넘어서서, 성매매집결지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 지역사회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인권교육과 연계하여 성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동의합니다.
목소영의원   넷째, 재개발 추진에 따른 폐쇄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관련법에 따른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지방정부는 개발과 단속이라는 폭력적 밀어내기가 아니라 ‘지지와 지원’이라는 전폭적인 인권의식을 가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성매매 업소의 업주, 건물주 등은 보상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은 아무런 보상과 자활지원 없이 다시 피해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성북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되찾는 소중한 첫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