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이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 결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셨고, 김원식 전문위원께서 2016년도 성북구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부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62쪽부터 71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세입은 전반적으로 하시죠.
○위원장 안향자 네, 세입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총괄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결산서가 너무 커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밥 한 그릇 먹고서 못 들 정도로 무겁게 해놨는데 이렇게 무겁게 한 것은 이유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자주 못 보라는 이유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했고,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때는 편철하는 것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결산서에 첨부할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춘례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사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서 저는 올해에도 분권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은 했는데 내년에는 핵심결산내용하고 나머지 부속서류를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위원회의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이것을 집에서 다 찢어서 오셨어요. 찢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결손처분액도 굉장히 많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있고 한데 지방세 18억,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가 이사를 가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이랬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결손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채권이 상실되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5년은 안 되었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 시켰다가 계속 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해서 받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상금이나 이런 것이 시효가 되면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압류할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결손액 대비가 우리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김춘례위원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두 가지 사항에서 발생합니다.
○김춘례위원 18억 정도이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몇 페이지,
○김춘례위원 33페이지 세입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에는 보니까 별로 결손처분이 없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외수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주로 재산매각 같은 것이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변상금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손처분이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시효가 5년이 지나가면 못 받으니까요.
○김춘례위원 이것은 시효 때문에 결손처분이 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대부분이 그렇지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5년 동안에 못 받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납세자가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안 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시유지, 구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압류처분을 해야지만 시효가 연장되는데 체납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대부분의 많은 금액이 시유지나 구유지에 깔고 앉아 있던 사람들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손처분으로 간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지요.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각 과에서 미납되는 금액들이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박학동위원 그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이 많이 있나요? 각 과에서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징수하라고 넘어오잖아요?
○세무1과장 홍동석 16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각 과에서는 당해 연도에만 한번 고지서를 보내고 징수가 안 되면 바로 세무1과로 넘기지요?
○세무1과장 홍동석 네.
○박학동위원 그럼 몇 년을 계속 받아요?
○세무1과장 홍동석 5년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하기 전에 5년까지 받는데, 받는 방법은 거기도 고지서만 내보내나요?
○세무1과장 홍동석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세게 받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세게 하라는 게 어떻게,
○세무1과장 홍동석 예컨대 봉급통장에 압류를 시킨다든지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16억은 5년이 안된 금액이에요?
○세무1과장 홍동석 매년 5년이 넘은 것 중에서 재산이,
○박학동위원 잘라나가잖아요. 잘라나가지요?
○세무1과장 홍동석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16억은 표준이 뭐예요?
○세무1과장 홍동석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과징금, 변상금, 각종 과태료를 해서 16가지 정도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 16가지 중에 16억을 받아야 된다?
○세무1과장 홍동석 아니, 결손처분 시킨 것입니다. 받을 것은 30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300억 정도 중에서 한 16억은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
○세무1과장 홍동석 누적체납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도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올라갔는데 가장 큰 것이 체납자 예금 압류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직장에 다니시는 사람은 조회해서 급여를 압류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주거래통장을 확인해서 압류하는 방법.
○박학동위원 금융에 통장까지 압류할 수 있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주거래통장은 압류가 가능해요.
○박학동위원 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래서 길음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고질 체납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반통장까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저촉 받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같은 것도 압류를 시도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개발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청에 자립도가 지금 21% 정도 되는 과정에 지금 미납금에 대한 포함이 안 되고 순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수입이 얼마냐에 따져서 재정자립도가 결정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실 외부재원이 덜 들어오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재정자주도라고 해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외부자원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근거는 구 수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사실 구세는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예산에 대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의 기법을 좀 더 개발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300억 정도 누적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은 해 놓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체납금을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있어도 감추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고 싶은데 사업이 망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증세기법을 개발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징수가 되어서 수입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사업을 못하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지요. 세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박학동위원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누적된 재산이 2조 얼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성북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건물까지 다 해서 전체 다 해서 2조 얼마로 누적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들 중에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범죄자가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수사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부상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김일영위원 성북구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외국에 못 가게 한다든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요.
○김일영위원 뭔가 하나가 있어야만 그 양반들은, 사실 고액체납자들은 부유하거든요. 건축업자들이라든지 건설업자라든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해외출국을 제한할 정도의 고액체납자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국세나 이런 데 보면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우리 나름대로 천만 원 이상인 자는 매년 명단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 가면서 공매까지 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 돌려놓고 자기소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범죄자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김일영위원 그런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성북구에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명단공개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재산매각을 했으면 사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미수금이 이월될 수가 있나요? 미수금이 나오고 이월될 수가 있나?
○재무과장 최상균 재산매각을 일시납으로 하면 당연히 그게 없는데 연부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일영위원 매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재산을 팔 때,
○김일영위원 아니, 매각은 우리 구청에서 매수자들과 매각을 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요. 그런데 분할납부하게끔 하면,
○김일영위원 분할납부, 그런 것도 있나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몇 년씩이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다 다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하고,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
○김일영위원 지금 미납된 것은 재개발 쪽에서,
○재무과장 최상균 사실상 체납이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곳의 미수다 이거죠?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요. 재개발도 그렇고 일반재산도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매각을 하는 경우는 부과는 되었는데 못 받기 때문에 체납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체납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몇 년씩 나누어서 내는데요?
○재무과장 최상균 재개발 같은 데는 10년까지.
○김일영위원 10년씩이나 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런데 사실상 재개발은 거의 일시납을 하고요. 일반매각 같은 경우가,
○김일영위원 이자는 붙나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이자가 있지요.
○김일영위원 이자를 해서?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이 많네요?
○재무과장 최상균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1억 2,300, 1억 2,200, 4억 8,000.
○재무과장 최상균 네, 사실은 적은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세무과의 과오납 고지서 발급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이중으로 납부해서 과오납한 것은 다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무1과장 홍동석 과오납 분은 해당민원인에게 통지해서 계좌로 이체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과오납이 지금 11건이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홍동석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중납부라든지 또 물건지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데서 과오납이 부득이 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한 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여기 지금 11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홍동석 네, 조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착오가 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미환급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 같은 것을 정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홍동석 미환급금 환급을 못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네.
○세무1과장 홍동석 이렇게 아무리 통보를 해도 소재가 불분명하다든지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기타세외수입으로 해서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구 수입으로 잡아요?
○세무1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홍동석 그러면 좋은데 도저히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은 몇 년의 시간이 경과되어서,
○김춘례위원 시간은 얼마정도 두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홍동석 5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5년 동안 했는데도 안 찾아간다?
○세무1과장 홍동석 네.
○김춘례위원 그래서 결국은 구 수입으로,
○세무1과장 홍동석 네, 세외수입을 보면 그 외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오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과오납에 대한 건수가 좀 줄어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동석 네, 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많은 돈을 썼는데 쓰는 재미가 어떻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기획국은 쓰는 재미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편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하는데 편성해서 딱 부서로 가면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지침에 맞게끔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쓰려면 돈이 있어야겠지요.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또 현액이 틀릴 텐데, 쉽게 말해서 100%를 징수결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90%로 10%를 못 받았어요. 체납이 나오지 않게끔 징수를 해야 하는데 90%까지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보통 몇 %까지 징수를 해야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세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장 징수율이 높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집이 있기 때문에 99%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예를 들어 많이 하고 있는 주차단속 과태료라든가 기타 변상금 이런 것은 징수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윤만환위원 46%밖에 안 되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주차단속 과태료 같은 경우에 “차를 팔 때 갚지 뭐” 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 쪽에서는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징수결정이 어떻게 됐더라도 일단 세외수입만큼은 이렇게 저조하면 안 됩니다.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제정자립도도 되는데 세외수입이 46.8%라면 너무 못 거둬들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46%는 말이 안 된다, 한 70~80%까지 거둬들이고 못했다면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겠지만 54%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징수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246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사고와 명시는 따로 할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이 40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명시나 사고이월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예비비를 편성해 놨었는데요, 작년에 전체 예비비 한 50억 중에 12억만 지출되고 나머지 38억 정도가 저희 과에 잔액으로 잡히다보니까 그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비비를 많이 안 썼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작년에는 12억 7,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과에서 가져간 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평년보다 적게 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15년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경로연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 23억 정도 집행하고 기타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거의 80% 집행을 했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거의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출할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약 12억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 집행은 다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순수하게 불용된 금액은 2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비비 안 가져가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불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잉여금으로 넘겨서 또 예비비로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비비는 또 다음 연도에 잡죠.
○박학동위원 이것을 가지고 잡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물론입니다.
○박학동위원 안 쓰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박학동위원 결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서 2016년도에도 예비비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뭔가 계획이 있어야 예비비를 잡는 거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물론입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 현액의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총 예산액의 1%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안 쓴 것에 대한 내용뿐이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48쪽 하단에 보면 수요자 중심 통계작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무슨 사유로 사고이월이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2,042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 예산은 2015년도에 GIS 공공데이터 분석 용역비가 2,5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획이 2015년에 실시하는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가지고 GIS분석을 하기 위해서 2,500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2015년도 사회지표조사가 좀 늦게 10월경에 끝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해서 2016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전출금이 1억 6,000씩 남는 게 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도시관리공단에 전출해 주는 금액 중에 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6,000씩 남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전출금 얼마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 전출금을 다 안 줬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은 다 했는데요, 공단에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
○공단이사장 권혁소 공단이사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로 보면 큰 것은 아닌데요, 총 87억 중에 1억 6,800이면 3%가 채 안 되는데 저희가 경영적 측면에서 절약을 좀 해야겠다고 해서 인건비 절약이 많았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혹시 기존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건비 절약이 좀 있었고, 또 개운산 소송비용이 있었는데 소송이 끝나지 않은 바람에 지출되지 않은 게 있고, 그런 몇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 해서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저희가 해 드려야 될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인건비 절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위원님들이 무슨 절약해라, 빼라, 깎아라, 이게 아니고 인건비도 쓸 만큼은 써야 또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명이 할 것을 5명이 배로 일을 더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면 좋겠지만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인건비 깎아야 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인건비 절약이라고 했는데 본부장 2명이 현재 공석 아닙니까? 인건비 절약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무슨 일을 잘 하셨다고 그러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본부장은 특별회계 1명, 일반회계 1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1억 6,000 중에 4,000만원 정도는 본부장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김춘례위원 4,0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본부장 두 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부장님을 빨리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도 아니고 지금 2명이나 공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사장 권혁소 원칙적으로는 15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는 2명을 둘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4개 공단 중에 2명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리공단에는 본부장님 2명 필요 없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좋은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그거야 물론 당연한 소리고, 지금 말씀 중에서 이사장님 능력으로 공단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본부장 2명까지 둬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한 분 정도는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역할분담을 해 준다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빨리 선임하셔서 해야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빨리 선임하세요. 빨리 선임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50명 이상 되면 2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까지 2명을 둬왔어요. 1본부장, 2본부장 해서 역할분담을 해 왔었는데 우리 김영배 청장님 오셔서부터 안 둔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하여튼 결론은 본부장 한 분을 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장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98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진영호 구청장이 “정말로 좋습니다, 바로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공단이 만들어졌어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17년 됐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때 팀장들이, 팀장이 총 몇 명이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16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팀장들이 지금도 팀장이에요. 오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공단을 신설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일단은 상임이사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분이 가는 게 좋겠고, 한 분은 직원들 중에서 승진 발령해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이 공단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 그분 중에 한 분은 상임이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길을 터주고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2000년도에 만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단에는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는 안 된다, 경영마인드가 있는 외부인사가 가서 하라고 해서 그때 황광연 초대이사장이 와서 스타덤에 올려놨는데 그러다가 그때 인사 적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사무관이 열댓 명씩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의미 없고, 공단에서도 지금 팀장들끼리 그때 말씀대로 1년 내지 1년 반 잔여 임기를 남겨놓고, 그 기간이 정년퇴임이라고 할까요? 과감하게 내가 안 해도 되고 후배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 능력 있으신 분을 상임이사로 모셔서, 그래야 한 분이라도 둬서, 지금 16분이 팀장으로 돼 있어요. 그분들이 다음에 올라가고 싶어도 정년 때까지는 못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 분이라도 소생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할 수 있겠습니까?
○공단이사장 권혁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6년이나 돼요. 6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임이사를, 본부장을 한다고 하면 3년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6년이 남은 분들이 3년을 근무하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윤만환위원 3년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1년 내지 1년 반을 먼저 내놓고 내가 팀장에서 상임이사를 하니까 후진들을 위해서 과감히 그 기간을 해소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룰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들에게 물어보세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팀장님들께 물어봤는데요, 아직은 아니라고 하네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런 분은 팀장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변화를 해야지 그냥 철밥통을 유지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정 잘하면 법에 의해서 1년 더 연임해서 하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17년 됐는데 아직 명퇴제도도 없습니다. 20년 돼야 명퇴가 되는데, 2020년이 돼야 되겠죠? 그때 되면 명퇴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부장 되는 분들도 있고 하면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도 대부분 그렇게 적체가 돼서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공단이 25개 구 중에 제일 앞서 가는 최우수 공단을 지켜왔는데 선도 입장에서 뭔가 핵심적인 것을,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팀장들이 혁신하는 의미에서, 정말 공단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 지나면 5년 남겠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윤만환위원 내년 1월에 해도 한 1년 정도, 1년 반, 그것은 과감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사장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팀장들이 원하면 저는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팀장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공단이사장 권혁소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부장 되는 것보다 월급도 별로 안 오르는데,
○윤만환위원 저는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다른 이사장님보다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내년 1월부터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구청장과 상의 안 해도 되는 거죠?
○공단이사장 권혁소 이사장 권한이죠. 공단은 이사장 권한이죠.
○윤만환위원 이사장님 권한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변화하는 도시관리공단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251쪽에 보면 예산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 예산 성과급 지급이 2,0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만 지급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성과급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성북구 예산성과급운영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운영규칙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놓은 규칙입니다. 성북구 공무원 중에 예산을 절약했거나,
○김일영위원 부서가 아니고 공무원들 중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성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 예산을 절약했거나 아니면 신규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경우에 성과급으로 나가는 건데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560만원 정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많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김일영위원 까다롭더라도 더 주면 되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많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도 더 사기를 돋울 수 있고 더 잘하려고 할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김일영위원 그래야만 더 활동적으로 하고, 안 갈 데도 가고, 더 쫓아다니고, 더 확인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하여간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좀 바꿀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김일영위원 주세요, 모자라면 더 올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충분히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결산서 254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255쪽 상단에 보면 주민주체 발굴양성을 위한 마을교육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남았는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일반보상금 1,500만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교육예산이 평생학습관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슷한 예산들을 합해서 한쪽으로 쓰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에서 막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3월 1일자로 평생학습관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이월해 온 돈을 쓰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이 예산은 없어졌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 예산은 없고요. 다른 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서 26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이따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은 남은 것이 없으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6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9,8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페이지를,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276쪽 첫 번째 총괄입니다. 9,800만원 잔액이 남은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로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최상균 일반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 잔액이 3,100만원인데요.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그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일단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잡습니다. 왜냐면 이게 미리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만일에 부족하면 부서 내에서는 예산전용도 불가하고 예비비를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다 보니 이렇게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전체 2억 중에서 3,800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건물이나 시설의 보험료, 우편요금이 일부 있고 한데 이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산이 많이 증가하면 그만큼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14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주가 그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자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잘한 것들이 왜 남아야 되는지. 도시건설 같으면 공사에 낙찰가가 되는데 이 부서는 낙찰가가 있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 두 가지를 빼면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이 예산수련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는 4,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펜스를 다 설치하고,
○박학동위원 반 남았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박학동위원 이게 다 서산 그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예산이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2,000만원 정도 지출해서,
○박학동위원 하기는 했네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앞쪽에 보이는 쪽만 일부 했습니다. 뒤쪽에 수목이 울창한 쪽은 제외하고 보이는 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600만원 중에서 세 가지가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은 합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예산에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재무과는 거의 90% 정도, 95%까지는 맞출 수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아니면,
○박학동위원 그것이 아니면?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요. 거의 90% 이상 집행한,
○박학동위원 그래서 예산에 펜스 치는 것은 앞면만 치면 향후에 또 들어갈 돈은 없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하자고 하면 더 많이 필요하지요. 일단은 펜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단장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데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 여기에다 예산투입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유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또 필요하면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요. 그래야 팔리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할 수 있지요.
○박학동위원 그리고 아까 감평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매각 매수할 때 필요한 건가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 감정에 매각 매수할 때?
○재무과장 최상균 네.
○박학동위원 그때 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잡았는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못할 수가 있어서,
○재무과장 최상균 이게 약간 여유 있게 잡아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편리하게 여유 있게 잡았다가 안 쓰면 그만이지 뭐 이것은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상균 아닙니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보통 예년평균으로 잡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재개발 같은 곳에 집중으로 하는 데거든요. 이 재개발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올해 할 것 같은데 안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도저히 안 갈 것 같은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으로 남겨놓은 것은 아니고, 무조건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잡는 건 아니고 예년평균으로 해서 이 정도는 나갔다 하는데 해마다 매각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주세요.” 할 때는 진짜 모자라서 더 주세요인데 결산을 할 때 보면 집행잔액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원, 200원 이렇게 남는 돈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요. 아까 전체 예비비를 보니까 50몇 억인가 그렇게 되던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100%를 지출하는 것이 맞지만 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야지만 그 다음해에 6개월 정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재원도 필요하고, 예산을 100%로 잡았지만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상황이 좀 바뀌는 것도 있어서 정부나 서울시나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은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통째로 잡아서 불용되는 일이 문제이지 일정비율의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정확하게 해서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279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279쪽, 우리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아까 세입 때 이야기했지만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포상비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남는 거예요?
○세무1과장 홍동석 재무과 예산은 남는 부분이 보통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있는데 우편요금입니다. 우편 일을 세심하게 하다보니까 등기우편을 주소지가 이전되었는데 그 전 주소로 배달했을 경우에는 반송료가 1,630원인데 또 재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30원이 다시 부과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꼼꼼하게 잘 해서 많이 절약이 되었고요. 또 포상금은 연수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되었는데요, 액수에 따라서 포상을 하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 우편요금 발송 1,700원 이하는 징수 안 하지요? 우편물 1,700원 이하는 징수를 안 보내지요? 보냅니까?
○세무1과장 홍동석 일반우편으로 보내지요.
○박학동위원 일반우편이요?
○세무1과장 홍동석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박학동위원 30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고,
○세무1과장 홍동석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1,700 얼마는 안 보낸다고 하던데, 그런 건 없어요?
○세무1과장 홍동석 2,00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2,000원 이하는 안 보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소액불징수라고 해서 징수를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안 보내면 결손처리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아예 징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결손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냥 없어지는 거죠.
○박학동위원 결국은 결손처리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박학동위원 그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세무1과장 홍동석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대상이 없다고 합니다. 법상으로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소액불징수를 안 받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281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아까 세외수입에서 징수하는 과태료 징수인데 세무2과에 그 업무는 없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세무2과도 세금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업무도 징수합니까?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과태료는 자동차 과태료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포상금이 나가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외수입 많이 하시면?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체납시세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이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 포상제도가 직원들에게 몇 %가 있어요, 얼마가 되어야 포상해 주는 것이?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 돼요?
○세무2과장 정종철 1년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100분의 1이고요. 2년차이면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과년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보면 2,000만원씩 두 번 해서 4,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미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아까 100분의 1, 100분의 3처럼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정종철 추계를 하는데요.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쓸 포상금액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박학동위원 의회야 어차피 거기에서 올라와야,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승인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박학동위원 애초에 잡을 때.
○세무2과장 정종철 애초에 잡을 때 최근 5년간을 근거로 해서 전년도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금액을 참고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포상제도 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부서별로 주는 것이 있고, 개인별로 주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간 부서별 인원은 얼마나 받아요?
○세무2과장 정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포상심의위원회는 세무과의 포상심의위원회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거예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박학동위원 우리는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를 했을 경우에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심의를 따로 안 해요?
○세무2과장 정종철 심의는 별도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위원님이 다른 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직원이 연간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정종철 지금 38체납징수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업무를 했을 때 개별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소위 50명, 100명 이렇게 따진다면.
○세무2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체납38팀이니까,
○박학동위원 그 팀한테 주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그 업무를 특별하게 수행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그런 부분으로 한다?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그러니까 바로 1년차에 체납된 것은 아무래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100분의 1이고, 3년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렇게,
○박학동위원 결국 마지막 해에 100분의 5는 못 받으면 결손처리하는 거네요?
○세무2과장 정종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5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시효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감사 때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세무2과장님, 우리가 사실 지금 포상제도가 조금 더 많이 주세요. 왜냐면 작년에 징수된 것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미수가 8억 정도, 결손이 1억 8,900, 그렇지요? 이월된 것이 6억인데 사실 30억 정도 거둬들였다면 잘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포상제도를 더 올려서 3억이면 한 10%는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막 퍼줘요. 그래야만 직원들이 사실 일할 맛도 나고 말이지,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 있으려고 안 하고 활동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려고, 징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아끼지 마세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시듯 퍼주면 좋은데 문제는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점점 강화를 시켜 내려오는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포상제도도 강화를 한다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규제를.
○김일영위원 왜 규제를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양면성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체납을 받는 것은 본연의 업무다, 그래서 최근에 또 개정을 했는데 이게 주는 것을 점점 제한을 시키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완화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중앙정부에서,
○김일영위원 그거 눈치 보지 마세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저는 주고 싶은데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아까 성과급 같은 것, 포상제도 같은 것은 조금 완화해야 돼요. 그리고 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풀어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거둬들이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김일영위원 누가 책임져요? 다 받을 사람들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본인이 감사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퍼줍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같은 데는 사실 돈을 거둬들이는 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으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돈 덜 들어와요.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0억 들어오고, 40억 들어올 것이 결손처리 하는데도 뭐 1억 8,000씩, 3억씩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 가서 붙잡고 밤에 가서라도 잡아서 돈을 거둬들인다면 그 2,000만원, 3,000만원이 안 나오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김일영위원 내년에는 많이 올릴 것으로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부터 3쪽, 결산서 382쪽 하단 383쪽 상단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 결산서 431쪽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비비를 쓴다든지 할 때 사실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런 승인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요. 갑자기 해야 될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뭐를 사야 된다, 그런데 그 예산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해 놓고 사려고 하니까 팔려버렸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국장님, 예산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김일영위원 종암동, 장위1동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를 6개월 동안 계약을 못해서 결국 빌라업자들이 사 가버렸어요. 더 준다고 하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승인은 받았어, 이제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결국 못 샀어요. 다른 데 샀잖아요.
종암동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급한 것은 서울시에서 받더라도 미리 계약을 하고 구청 돈으로라도 그것을 붙잡아놨다가 서울시에서 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칙만 따지고 “나오면 계약하겠습니다.” 그게 함흥차사야. 팔려고 하는 사람은 급한데 6개월씩이나 업자들이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못 샀죠. 8억 달라고 하던 것이 지금 와서 12억, 13억 달라고 하는데 그거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예산낭비에요. 어차피 사려고 했던 거 그때 못 샀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비비를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1,282쪽 중간 부분 일자리경제과와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결산서 1,288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1,289쪽 중간 일자리경제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일자리과장님, 1,289쪽에 장위동 주차장 건립은 다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다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이월돼서 주차장 완공은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완공은 됐는데요, 저희 총 사업비가 원래는 31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장위동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만큼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1필지 정도 해서 부지를 17억 정도에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거기에 관련된 소유권등기이전, 안내판,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21억 3,9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 10억 5,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거고요. 그 이월된 것은 현재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국비, 시비 다 들어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뭐하러 가져갔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중소기업청 쪽의 국비를 가져오게 되면 구비 대응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포함시켜서 집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한 푼도 안 주고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얼마를 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매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 8,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요? 3억 8,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아닌데, 더 가져갔는데? 시비하고 그거 플러스해서 전체 공사비 21억 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러고 나서 10억 5,0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돈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재무과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무과에 있으면 이 돈은 그냥 또 묻히고, 이게 묻히면 안 되는 게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재무과로 가있으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올해까지 못 쓰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쪽으로 반납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올해까지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사고이월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올해까지 못 쓰면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는 거기로 가야 되고 일반회계는 여기로 가야 되고, 갈라서 가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리고 국비, 시비도 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쓸 계획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물건지는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데 대상지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이 돈 가지고 뭐를 확보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주차장밖에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10억이면 10면은 만드네? 누가 신청하면 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시장 주변, 시장에서만.
○박학동위원 그것도 시장에서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쓰면 줘야 되니까 써야 되잖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님 22분 중에, 전통시장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데가 10억 가지면 한 10면 만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0면 만들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적에 장위전통시장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박학동위원 거기는 끝나고 남았으니까, 안 해 준 게 아니고 끝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시죠.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이거는 중기청에서 19억 가지고 오고 서울시에서 8억, 우리가 3억 8,000인가? 그 정도 됐죠? 그래서 31억 얼마인데 이것의 목적은 장위전통시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른 데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얼마를 썼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21억.
○김일영위원 그거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시설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부지가 150평인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다가 시설하고, 뭐 하는데 20 몇 억을 썼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21억 3,900만원 썼습니다.
○김일영위원 땅 값이 14억?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17억.
○김일영위원 17억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부지매입비가 17억 8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3억 6,000, 그리고 기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공영주차장건립에 따른 시설부자재,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10억을 그쪽에 있는 부지 말고라도, 꼭 거기에 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쪽에라도 살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시장 회장님 쪽하고 해서 상인회,
○김일영위원 여기에 금액을 더 보탤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금액을 보태려면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0억에 더 보탤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려면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서울시에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더 보태서 제대로 된 것을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장위시장 주차장 건립에 확보되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돈을 더 보태서라도 살 수 있으면 빨리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삽시다, 빨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6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건립기금과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결산서는 1,301쪽 조성총괄 수입결산서 1,314쪽부터 1,315쪽, 지출결산 1,331쪽부터 1,332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구청의 전체적인 기금이 각 과에 다 있잖아요. 각 과별로 기금 관리를 예산과에서 다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올리기는 다 올렸는데 관리는 다 따로 하고, 여기는 청사기금만 관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과는 공용청사건립기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것은 그 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다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기금 마련은 저번 예산에서 삭감된 것 공용청사로 보냈는데 그런 기금 마련 말고 다르게 마련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 구에 기금기본관리조례라고 있는데요, 그 조례 안에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생기는 수입금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잡수입 등이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은 없었고요, 이자수익이 1,100만원 정도 발생됐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체 이자? 기금 원금에 대한 이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 삭감해서 넘긴 청사기금에 대한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올해 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작년 것이니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기금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신 7억 7,000이 넘어온 게 있고요. 그 사유는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전출할 여력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기금은 안암동 청사 건립에 약 40억 이상 집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박학동위원 그런 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 지원금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26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학동위원 기금 마련이 그렇게 어려우면 보통 기금 사용처는 결국 우리 청사, 청사라 함은 구청, 각 주민센터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 부속건물도 지원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동 청사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도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런 돈이 있으면 비 새는 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 다 지원할 수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소규모 동청사를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럼 이 돈은 순수하게 새로 건립할 때만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보수,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여기서 지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부분 안암동 청사라든지 그 전에 정릉4동 청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청사 리모델링 또는,
○박학동위원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정릉1동 청사에 비 새는 것은 고쳤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정릉1동이요? 글쎄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는 넘겨주는 돈 외에는 청사기금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민지선 과장님과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부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담당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부분은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34쪽부터 36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지금 세입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미수납액도 없고, 결손처분도 없고, 과오납반환액도 없고 해서 세입은 접고 세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당담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하도록 하고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98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두 과이니까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괜찮지요? 두 과니까 시간절약상 병행해서 같이 질의하자고요. 괜찮지요?
○김일영위원 알아서 해요. 같이 해 버려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 예산이 5억 정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면 주로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난리인데 우리 성북구에는 특정업무경비가 뭔지 궁금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김춘례위원 특수활동비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특정업무는 저희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수당 8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수활동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왜 특정업무경비라고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춘례위원 이 용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나 세무 또는 예산업무 이런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김춘례위원 수당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명칭이 법적으로나 규정이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숨어있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98쪽에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안에 건물 한 동이 사용을 안 하고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옛날 북공고 자리에 지금 도시기술과학고등학교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 학교 안에 건물 한 동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윤만환위원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신축비보다 많이 들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안 하기로 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용역비 2,000만원은 없앴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길음동에 커뮤니티부지가 있어서 같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없앴다기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부지로 만드는 것,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커뮤니티 부지는 신축하면 이용에는 좋은데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고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기관 부서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북공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라면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고 신축비가 든다면, 그것이 영구임대입니까 아니면 무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는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 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5년이 넘었다고 해도 필요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인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요.
○윤만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리모델링비보다 신축비가 많이 든다고 해도 신축을 해서 필요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하기가 어렵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보다는 차라리 우리 부지인 길음동 커뮤니티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길음동에 커뮤니티 부지를 놔두고 북공고까지 용역을 줘서 알아볼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맨 처음에는 학교건물이 남아 있는 것이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했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그 북공고 자리는 학교 측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커뮤니티 부지는 괜찮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접근성도 좋고 한데 공사비와 이런 부분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99쪽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돈이 5억 3,000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3억인데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이 안 되는 유치원이라든가 고등학교는 저희가 친환경쌀이라든가 우수식재료를 쓸 경우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지원을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단가별로 쌀 보조비는 1인당 7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있거든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실제로 친환경식재료를 쓰는지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전부 친환경을 써요? 어떤 것을 친환경이라고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친환경은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면 다들 농약을 전혀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단계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농약부터는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인정해서 그런 식재료가 공급된 영수증이나 재료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 진행됩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장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쌀과 과일, 수산물은 직접 주민들과 같이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친환경 식재료는 서울시유통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하시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에 납품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가서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일단 도매나 다 팔고 저녁 때 좀 뭐한 것을 그다음 날 배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은 워낙 엄격하게 관리하고, 일단 학부모들이 관리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53억을 가지고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커버가 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가 자체휴업이 있기 때문에 53억 중에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지금 98쪽 상단에 보면 윤만환위원님이 친환경무상급식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이빈파 팀장님 자리에 지금 팀장님이 우리 구청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기원 팀장님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시구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가 부족해서 서로 달라고 막 그러는 예산 아니에요? 틀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경비가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주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용역을 통해서 하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춘례위원 낙찰차액이 지금 남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연말에 이 돈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다시 돈을 배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잘 하셔서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그것마저도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12월 30일에 회계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경비를 한 번 더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올해 17년도에는 한 번 더 하신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두 번 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사비 남는 것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세출액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사고이월이 생긴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방학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걸쳐 있어서 방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있었고요. 또 공사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주로 사고이월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못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방학은 걸쳐 있고.
○김춘례위원 그리고 아이들 방학 동안에 못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방학은 12월에 시작해서 1월 달에 최종사업이 끝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고이월된 총 액수가 꽤 크네요. 하여튼 알았고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이런 것을 물어봐요. 저도 용어를 잘 기억을 못했는데 엄마들하고 같이 지방에 방문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쌀하고 수산물, 과일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하는데 그 재료들이 산지에서 농약을 섞이지 않게 잘 관리하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모니터단들이 가고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그분들 선정을 끼리끼리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기보다 잘 몰랐는데, 학부형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하던 사람이 많이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학교 측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윤만환위원 감사의 정의는 어떻게 어떻게 있고, 어디 어디에 감사하고 있다 쭉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려면 저희 감사조직의 구성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윤만환위원 아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 감사조사, 환경순찰, 인권센터까지 해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는 여러 가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집행전말감사 또는 복무, 복무는 감사 쪽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이 다 하고, 조사는 각종 진정민원이랄지 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특명사항 조사랄지, 그다음에 환경순찰은 저희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 이렇게,
○윤만환위원 됐어요. 일상적인 감사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상적으로 감사는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매일 일상적으로 감사가 있고,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있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수시로 매 3년,
○윤만환위원 일상적인 감사는 일상적인 룰에 의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고, 수시라는 것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경우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특별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슈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윤만환위원 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하고 또 뭐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정기감사라는 것이 종합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3년마다,
○윤만환위원 어디에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하는데,
○윤만환위원 자체?
○감사담당관 이경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청소년담당관이라고 하면 매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원 감사도 올 연말쯤에 한번 받기로 되어 있는데.
○윤만환위원 시 감사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원 감사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는 안 받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시도 특별하게 어느 특정분야를 종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민원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시장지시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무슨 사고가 나서 매스컴에서 한번 문제가 되었다든지 하면 그런 사건들,
○윤만환위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왜냐면 제가 이것을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만나서 물어볼 경우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니고 구정질문이나 통해서 밖에 접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체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다른 감사든 간에 어떤 것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수위는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을 때 징계수위가 경징계, 중징계 이런 것이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징계양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한다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또는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엇을 바로 정해서,
○윤만환위원 작년에 혹시 어떤 감사를 해서 최고징계를 받은 사항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요? 작년에 시에서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감봉도 있었고, 강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직도 있었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견책도 몇 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윤만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적인 사무감사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 보면서도 행정적인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감사권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 외부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외부감사 아까,
○윤만환위원 감사원 감사 말고 외부인, 민간인 감사 없죠? 감사위원회 구성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외부감사라는 것은 우리 감사를 할 때 구민감사관이 한 20명 내외 정도 있고, 동 감사랄지, 각 부서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을 한 1명에서 2명, 또는 3명 정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건축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건축과 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분을 모셔서 저희가 감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죠. 재무과 감사할 때는 저희가 회계사를 구민감사원으로 임명을 해 놨거든요.
○윤만환위원 임명을 해 놔도 그들이 적발해서 어떤 것을 특별히 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똑같은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윤만환위원 주민감사가 20명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21명입니다.
○윤만환위원 명단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원이 1,330명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까지 다해서 현원이 굉장히 많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윤만환위원 또한 공단, 문화재단까지 하면 아마 숫자가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감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민한테 감사권을 돌려줘서 구민이 감사해서 구민이 감사수위를 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금방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기구로서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일상생활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북이 민원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민원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은 것은 둘째 치고 같은 것이라도 굉장히 힘들게 처리를 해줘요. 이게 연필 한 자루면 여기까지 다 알고 전체적으로 풀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깎아진 부위만 처리해요. 직원이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는데도 깎아진 부위만 처리해 준다고 해서 성북이 굉장히 살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려운 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이 감사하면서도 드러나고 정말로 잣대를 대서, 제가 옛날에 병무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민원 처리 하나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하는데 아침에 집어넣으면 저녁 늦게 나옵니다. 오후에 집어넣으면 그다음 날 나와요.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서울에서 뭘 좀 떼러왔는데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날 오라고해. 지금 가면 뚝딱 해서 1분 내지 5분이면 끝나요. 그런 사항도 하고 똑같은 사항에 또 알권리를 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뤄져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정말로 변화하는 성북구, 달라지는 성북구, 진짜 살고 싶어하는, 찾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하는 그런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도 혁신 찾고 하는데 성북구도 구청장부터 말단까지 전부 혁신하는 마음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성북구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구청장도 감사하세요. 잘못하면 지적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성북구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109페이지 중반에 보면 아동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쪽에서는 행사 간소화로 인한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 월곡청소년문화센터 증축에 따른 시설비,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잔액이 남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주고요.
그 밑에 보면 구립방과후돌봄센터 설치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립 방과후돌봄센터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삼선돌봄센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춘례위원 수탁기관에서 자체비를 너무 부담스러워 해서 그것을 거의 줄이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내년 2018년도 예산에서 방과후돌봄센터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새로 들어온 센터장이 월 100만원씩을 내나요? 하나도 안 내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월 100만원씩 낸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김춘례위원 수탁자가 내는 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법인전입금이요? 그것은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는데 그쪽은 법인전입금을 옛날 성일교회보다는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이 친구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연계,
○김춘례위원 지금 얼마를 내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서 총액은 나오지 않았고요.
○김춘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계약을 할 때 총액이 결정돼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당시에는 금액을 그렇게 높이 쓰지는 않았는데 자원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자원연계한 것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총 어느 정도가 투입됐다는 게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고요. 어느 법인들이 전입금을 낼 때는 계약할 당시에 금액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누구나 다할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현재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면 내년도에는 성북구에서도 구 예산으로 잡아서 돌봄센터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전입금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정확한 금액이 제시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정확한 금액이 제시됐을 거예요. 없든지 정확한 금액이 있든지 하는데 그 답변을 왜 못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법인전입금 자료까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일교회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그 당시에 이해를 했고요.
○김춘례위원 지금 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왜 그 답변을 못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연 200을 약정했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그 금액을 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느냐 하면, 성일교회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던 곳인데 여기에 연 200이 들어오면 구립 방과후돌봄센터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밝히라는 이유는 그래야 내년에 구비로 이것을 해서 구립센터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말씀을 못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잔액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위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청소년증 발급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는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안암동에 아직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서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은 것 중에서 아동친화도시조성 해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계획대로 한다면 아동역량평가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3개년에 대한 자료를 종합으로 만들려고 작년에 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발간하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행사운영비가 남은 부분은 저희 월곡청소년센터 설계비하고 남은 금액인데, 설계비 남은 금액은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구립돌봄센터 예산은 꼭 신경을 써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내년에 예산 잡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잡아서 내년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이에요. 권영애 국장이 그때 저하고 같이 정관을 만든 적이 있는데, 10만원씩 지원을 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어요.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경찰서는 사단법인으로 돼서 했는데 인력난이 고갈되니까, 그래서 안암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구에다가 한 달에 회비를 15만원씩 내요.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어려워서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단체로 회장이나 총무로 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로 가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네, 그러면 개개인 어떤 사람은 내가 활동한 것이니까 나한테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해 버리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을 모아서 타다가 다시 회에 반납해서 같이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차피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금식으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선도위에서 명단이 청소년선도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명단이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선도위원회 명단을 거기에 같이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데는 분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상금도 일률적으로 그냥 편하게, 어차피 활동도 하고 똑같이 다 해요. 그런데 개인한테 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아예 단체의 회장이면 회장 통장으로 부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성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개인이 활동에 참여했을 때 활동비 5,000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육성회는 저희 소속이 아니라,
○윤만환위원 지도육성회 말고요. 지도육성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협의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도협의회는 저희 지침상 개인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나가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서 써야지,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는 활동이 어렵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것은 회장단과 의논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개인한테 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일괄적으로 주면 회에서 어차피 갈 사람은 가고 똑같이 가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불식돼서 조직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캠페인 나가는 것으로 해서 5,000씩을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과 도장을 다 걷어서 총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총무가 다시 모아서 자기들 회비로 어디 쓸 데 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그거를 장부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총무는 죽기살기로 장부정리 또 하는 거야. 통장은 개인 통장 걷어서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왜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금 그런 형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향자 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02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아동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사실 그 양쪽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은 4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잔액이 1억 3,000정도 남았어요.
잘 모르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03쪽에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동요제나 동아리 페스티벌, 문화체험캠프 이런 예산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보면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6,200만원,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6,200만원 맞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습니다. 그 잔액이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뒤에 보면 그게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 지원까지 들어간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민간경상보조 사업까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거기에서 시작해서 10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비 예산이 49억인데 지출액은 얼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비 예산 현액은 55억 정도가 되고요.
○김일영위원 55억이 되는데 지출액이 54억인가요, 그렇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8억, 맞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잔액이 1억 3,000.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정릉문화의집이 지금 정릉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릉지역이 암반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암반을 파는 것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건물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공사진행이 안 돼서 사업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공사하는 금액이 이것이다 이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주로 그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사고이월로 인해서 38억이 남은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주로 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들어간 것.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울마당이 5월 5일에 하는 동요제가 있고, 가을에 중고등학생들 동아리페스티벌이 있고, 또 청소년 의회가 가는 문화체험캠프 등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사고가 나는가 싶어서. 청소년 문화의집은 언제 건립합니까? 완공이 언제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10월 달쯤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 10월 달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청소년문화카드 잘 보급되고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업체 중 기관이 들어온 것은 한 67개 기관 정도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은 160개 정도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15일부터 청소년들에게 신청을 받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카드는 나눠줬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15일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제작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구청장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갑론을박 했었는데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문화카드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미래 동량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그렇게 광고성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청소년들에게 감성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신문 보셨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역대 대통령이나 구청장님이나 세계최고로 해 보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해 봤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쓰시는 것은 좋지만 그 단어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문화를 즐기면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중학교 1학년들은 전체 다 주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무슨 신청을 받을 것도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명단을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 명단 때문에 그렇구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개인정보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일영위원 주는 것은 전체 다 주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중학교 1학년생은 다 준다, 그때 몇 명이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한 3,850명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좋은 일이에요.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지금 115쪽에 감사담당관, 인권도시 성북에 집행잔액이 960만원이 맞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963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천만 원 돈을 소중한 돈을 남기셨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체 인권관련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 있었는데 몇 백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20명인데 매번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지급된 수당 잔여액, 저희들이 하다 보면 쓰고 남은 금액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위원회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성북구의회에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 보면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 있고, 위원회 명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할 때마다 나오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위원회 20명이라면 적은 명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원회가 다 틀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위원회만 따지면 한 20명 되는데,
○김춘례위원 인권위원이 20명이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0명이 다 참석을 안 하고 위원회의 수당 같은 것이 남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여러 가지 목 중에,
○김춘례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목 중에 쓰고 남은 대표적으로,
○김춘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남기시지를 말고 위원회를 축소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김춘례위원 아니요. 왜 늘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0명인데 참여인원이 보통 12∼13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60명에 대한 회의수당은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커졌다는 이야기고요.
○김춘례위원 잔액으로 남기시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남은 것이니까 다음 연도에서는 위원회를 축소하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회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축소해야 되겠지요.
○김춘례위원 위원회 축소하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예산도 70% 범위를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하면 20명 곱하기 7만원해서 12 곱하기 70%만 해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닌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수당 미지급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남은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지금 그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이경환 금액이 남았으니까 인원을 축소시키라는 말씀은,
○김춘례위원 올해는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고, 금액도 남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2018년부터는 축소를 하면 이 예산 남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와 쓸데없는 소모전이 없지 않겠냐는 의도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축소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축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춘례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하고 상관관계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20명이지만 현원은 한 17명 정도 되고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김춘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5명이라고 치면 의원님들과 공직자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아 가시는 위원들은 10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은 못 받으니까,
○김춘례위원 당연히 가지만 우리들은 수당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빼고 실질적인 현 위원들은 1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한테만 수당을 주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그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춘례위원 위원회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설명 중에 작은 예산에서 잔액이 90몇 만원이 남았으니까 저는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조례에 심의위원 몇 명의 기준이 있습니까?
○김춘례위원 아니, 20명 이내라고 하면 축소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2년씩 임기제거든요. 임기는 지나야지 내년부터 바로,
○김춘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게 임기제가 있는데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 임기가 끝나면 축소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안 된다고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여기에서 위원으로서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 앉으셔가지고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1%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더 받으려고 아등바등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요.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국가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 할 때 전용이다, 이용이다, 이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 없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다 쓰여지는 것이 도리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체된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요. 그러나 편성한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써야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김춘례위원님 말씀은 아까 명단이 20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충분하게 2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참여하게끔 독려해서 심의위원회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20명을 했는데 10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내년 편성에 그것을 줄여서라도 하자는 말씀이에요. 내년에 예산심의위원이 된다면 삭감하겠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회의참석수당은 사실 많이 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남는데 제 말씀은,
○김춘례위원 많이 남는데 왜 그래요?
○윤만환위원 남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차적으로는 회의에 20명을 잡아 놓았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잔액이 남으면 내년에는 숫자를 적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98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3페이지 종합취약부분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실래요? 820만원 정도가 되는데 190만원이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은 2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민감사자문위원회를 한 2년 전에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가 없었어요. 중요한 사건 또는 사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계획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아직 감사자문회의를 한 번도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쭉 해 왔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회의를 못 했어도 820만원 중에서 집행은 630만원이 되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민감사관 21명에 대한 것은 집행이 되었지요.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심의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심의요? 구민감사관은 심의가 아니라 감사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참여만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참여가 아니라 실제 감사활동을 한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활동을 한 것은 주로 무슨 활동을 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를 들어서 동 종합감사랄지 저희들 각 부서에 대한 감사랄지, 그분들은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한 명 내지,
○김일영위원 취약지구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김일영위원 여기 나오는 종합취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우리가 예산편성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김일영위원 동의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투입하는 감사는 종합감사, 쉽게 이야기하면 정기감사 때만 각 부서 또는 동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데 감사를 할 때는 구민감사관을 투입해서 감사하는데 그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600얼마를 수당 지급한 것이고,
○김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분들이 동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었나, 그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동도 동이지만,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감사관들이 쓰는 경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직원들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그대로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115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인권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인권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3,000만원 예산에서 2,600만원 쓰고 352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연구개발 한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용역결과서 책자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참고로 하나 보여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50부만 했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여기에서 심의하는 위원들이라도 보여줘야, 보여주고 다시 걷어가더라도, 걷어가도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 이 연구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보여줘야만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은 중요하구나, 다음에 이런 연구비가 다시 나오더라도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고 “하십시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좀 보여라도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앞으로는 많이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앞으로는 연구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세요. 그거 조금 더해서라도, 그것이 홍보비예요. 나중에 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받으려면 “또 무슨 용역비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야.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몇 년 근무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잊어버렸네요.
○윤만환위원 40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40년은 못했죠.
○윤만환위원 지금까지 근무하신 중에 혹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셨던 간에 지금까지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청렴하더라 하는 분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114쪽 중단인데 청렴성북실현 해서 시책 발굴이 있는데 제가 돈 안 받고 시책을 발굴해 드리려고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하나 발굴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제가 1900 몇 년도에 중앙일보 시상식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전국에 청렴하신 분들 때문에. 제 친구가 마침 동사무소 직원이었는데 부부가 청렴상 받는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는데 어제 다른 친구가 찍은 것이 카톡으로 왔어요.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는데 우리 구도 감사담당관님이 해서 진짜 성북구의 청렴을, 이런 분들은 청렴의 모델상이 되겠다고 해서 남녀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정말로, 청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냥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완전히 우리 구민의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부가 정말 어디 갈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또 뭐 다른 것을 해 준다든가 하여튼 뭔가 시책을 발굴해서 1년에 한 번, 구민의 날이 왜 있습니까? 구민상보다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도 저거 한번 받아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근무해 봐야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청렴상을 구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당장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지금부터 해도 돼요. 내년 구민의 날, 아니면 연말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날에, 얼마나 좋아요? 만인 앞에서 저분은 정말 청렴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공무원 30~40년 만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청렴상을 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돈 주고 시책 발굴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다방면에서 검토하셔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 결산서 381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 결산서 429쪽 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을 참조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5쪽, 결산서는 1,285쪽 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을 참조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과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 세무2과장정종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