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보건소, 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보건소, 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결산서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세입은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한 것으로 99.8% 대단한 성과입니다. 작년 대비 0.7%가 더 증가했고 거의 100% 되는데, 주로 세입이 어떠어떠한 항목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듯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고 그 외 저희가 의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부담금하고 공단에서 부담금을 저희가 청구해서 받는 그런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만큼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윤만환위원   총계적으로 몇 분이나 다녀갔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작년은 거의 16만명 정도인가?
윤만환위원   매년 비슷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매년 늘어났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141,000명이었는데 2016년에 149,0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대기의 질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만환위원   활용도가 그만큼 주민이 찾고 싶어 하는 보건소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홍보도 어느 정도 인식도가 높아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지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인원은 전체 인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올해 건 아니고 결산이니까 나중에 세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99.8% 대단한 수익률을 올려서 만전을 기해서 보건소를 잘 운영했다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331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세입 결산은 제가 많이 칭찬해 드렸는데 세출결산을 보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10.3% 건강정책과 11.8%, 건강관리과 10.6%, 보건지소 7%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심의 때 예산 따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다해서 편성하기도 힘들고 예산 심의하기도 힘들어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정리해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만 너무 잔액 비율이 높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줬을 때 그만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 다시 한 번, 아까 149,000명까지 온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잘해 주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결산에서 불용비용이 많고, 또 반환금도 있고 해서 세입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저희가 보건지소를 정릉에 설치하는 것에 2015년 예산을 받았는데 2015년에 받았을 때는 이 예산을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신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것을 반환하고 다시 받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는 예산인데 한 번은 반환하고 다시 받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건강정책과에서는 세출의 불용 즉 반환금이 있게 됐고, 또 건강관리과나 의약과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인구추계로 해서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비율로 따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아주 탄탄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아주 잘 맞춰서 정말 비율을 적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우리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전직원이 일심동체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우리 시든, 국이든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하여튼 반환금에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조금 이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월에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주면 되고, 12월에 내려보냅니까? 그러고 명시, 사고이월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경을 보통 9월, 10월에 하는데 아마 시나 국가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이제 남으니까 ‘어라, 조금 찢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면 예산을 내려보내면서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왔을 때 당장 필요 없는 거라면 반환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니까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제 말씀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예측을 100원 했는데 99원 했다, 그 차액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산 계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잔액 없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에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36쪽 보시면 여기 예산들이 4,000만원, 2,000만원씩 있거든요. 과목에 보면 찾아가는 영양, 일반, 건강체조 333프로젝트, 또 장애인 신체활동 늘리기, 여러 가지 행사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누가 주관해서 딱 맞게 했는지 집행잔액이 어디에 줬으면 낙찰차액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여쭤볼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나 계약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영양사업 같으면 돈암2동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체조라든가 식생활 개선 교육을 하면서 재료비나 재료비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사업이나 계약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건강체중 4040만원도 예를 들어서 걷기운동이나 영양, 금연, 절주 이런 교육을 하면서 홍보 리플릿을 산다든가 홍보비용, 재료비 이런 사항이고요.
  그다음 장애인 신체활동 늘리기사업 2,000만원도 시각장애인, 성북장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료와 줄넘기라든가 이런 교구를 사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과목으로 인해서 쓴 것은 맞는데 이 예산 지출의 금액을 일괄로 거기에 100% 다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재료를 사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하는 표시가 일체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것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집행이 딱 맞게 떨어지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품을 사거나 재료비,
박학동위원   그 비품 산다고 하면 구입자가 누구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영양에서 영양보충식품 같으면 농수산식품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장 이런 데서 식재료,
박학동위원   보통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2,000만원 예산 받았어요. 그러면 싹 줘?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이면 단돈 10원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것은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와 국비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는 것 없이 다 집행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박학동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완벽해도 안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받아서 어느 단체에 2,000만원 주고 거기서 자기네가 맞춰서 쓰고 0하면 모르는데 구입자가 건강정책과인데 어떻게 딱 맞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 사업은 통합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증진통합사업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같은 형태인데 저희가 이 예산이 안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이나 이런 재료를 산다면 예를 들어서 재료가 400만원 같으면 이 재료비를 예산에 맞게끔 입찰하는 사람과 개수에 맞춰서 합니다. 저희가 다른 행사나 사업비면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 구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박학동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행사를 해 봤지만 국시비로 인해서 99.8%의 세입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쓰면서 딱 떨어지게 쓰기는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은 잘 쓰셨네요. 나는 그 부분은 그래도 집행잔액이 8,000원 남은 것도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뭐 1,1000원 남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라도 영수가 남아야 되는데 딱 떨어지게 잘 썼다고 보는 것은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국시비 가지고 잘 썼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저도 조금 느낀 점은 있는데 한번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집행을 하되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든가 20원이라든가 이렇게 남으면 반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부위원장 오중균   박학동위원님! 그거 몇 천원 깎으면 다 재료가 되니까요.
박학동위원   나는 왜냐하면 무슨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쓴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건강정책과를 보니까 잔고가 없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맞춰서 썼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가격이 적으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이렇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개 살 것을 11개 사오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려고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게 상 거래상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는 모르는데,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라고 하면 4,000만 몇 십 만원 더 붙은 것은 깎아버리겠죠? 영수증에는 그게 명시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영수증에는 단가표도 나오고, 이 사업이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사는데요. 4,000만원이라고 한 종목만 4,000만원 사는 게 아니고 재료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재로 김치재료도 있을 것이고 양파 재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재료를 사는데,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깎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일영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딱 잘라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조금 넘더라도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줘라, 그러나 거래명세서 상에서 4,000만원 몇 천원 더 있고, 몇 만원 더 있고, 몇 십만원 더 있더라도 공개를 시키고 딱 4,000만원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했겠죠, 그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게 아니고 이 금액에서 단가를 좀 조정해서요.
김일영위원   단가를 조정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예를 들어서 당초 이분들한테 단가 100원에 10개를 사기로 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98원에 이 숫자를 달라고 해서,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단가는 정해져있는 단가에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협상단가니까요.
김일영위원   조금 오버가 됐으면 이것으로 맞춘다면 얼마를 DC했다는 것이 거래명세서에 명시가 돼야지. 만약에 나중에 누가 그거를 감사를 받고 보더라도 얼마 금액에서 얼마는 DC받고 얼마해서 4,000만원을 맞췄구나, 이렇게 알 것이라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계산서상의 DC는 아니고 어느 업체가 정해지면 저희가 단가 협상을 해서 얼마에 줄 것이냐 해서 준다고 하면 단가가 DC된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 단가 얼마 제외해서 거기서 얼마 DC받아서 얼마에 해서 이 금액을 맞췄다, 이것을 계산서에 해서 도장이 찍혀야만 정상적인 거래명세서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341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344쪽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사업있잖아요? 이게 6,300에서 2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임시예방하러 사람이 안 와서 남은 돈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B형간염이라든지, 신증후군출열혈,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이런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인데 접종을 맞으러오는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가 백신을 사서 접종을 해 드리거나 하는 것인데 그 차액이 생겨서
박학동위원   차액이라면 사람이 덜 와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람이 덜 와서요.
박학동위원   덜 왔다는 것은 성북구 전체에 홍보 미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가적으로 맞아야 될 접종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 맞아야 되는 접종은 독감인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필수예방접종이 있고요.
박학동위원   물론 앞으로 몇 가지는 있죠.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때 되면 다 가요. 그런데 AI처럼 그 당시에 뭔가 임시로 나타났을 때 맞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어디 해외 나가거나 할 때 미리 예방 관계에서 맞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가 있고요. B형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가 다 맞거나 하는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접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접종하는데 인건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이 전체적인 사업에 인건비가 1억 1,300에서 남은 게 인건비는 어차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건비에서 조금 남고요. 직원을 뽑다 보면 그 차이가 생겨서 인건비에서 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접종할 때 작년에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그래서 백신비와 접종수수료를 더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많이 맞으니까 접종을 하러 오세요. 그러면 행위수수료는 세이브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 어떤 사항들 때문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박학동위원   할 일이 생기면 그때 임시 간호사나 임시 그 사람들을 뽑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임시적으로 뽑아서 접종합니다.
박학동위원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그 당시 때에 따라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뽑아서 접종을 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보통 장티푸스가 원래는 법적이지만 그런 명을 달아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맞춰야 된다고 해서 임시로 그 약을 구입해서 맞추는 시스템도 포함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라든지 국가에 요청을 하거나 해서 예산을 받아서 확대해서 접종을 할 수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퍼지고 있다, 그래서 임시로 맞춰야 된다면 임시로 사람 뽑고, 약도 국가에서 받아다가 하는 그런 게 임시로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다 포함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국시구비에요? 우리 돈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그런 임시적으로 급하게 온다는 예산이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럴 때는 국가에 요청하든지, 유행이 심해질 때는 위기상황으로 보거든요. 국가 위기단계로 봐서 국가에서 움직여줍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슨 유행이 돌았다고 할 때는 지원금이 별도로 돌아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자체 예산할 때 없어도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별도로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상황이 위중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박학동위원   전체 예산 1억 300 잡은 것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준 돈이고 이 돈 가지고 쓰다 보니까 사람을 덜 뽑아서 인건비에서 남은 돈이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건비에서 일부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병원에서 맞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로 오시면 병원에서의 행위수수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세이브가 된 겁니다.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세이브가 되니까 돈이 남을 수박에 없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칭찬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보건소 소독차가 각 빗물받이, 하수도를 전부 청소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할 게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여튼 주기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책과 하나만 할게요. 안 하려다가 내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박학동위원님이랑 전부 가셨는데 장위동에 오르락내리락 계단 있죠? 가보니까 데크 그런 것도 다 해 놨어. 그런데 그것을 돈 들여서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이쪽은 개운산 올라가는 길이겠죠? 이쪽은 안 해 놓고 한 쪽만 해 놨는데 그 주위를 보세요.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건강계단 할 장소인가. 주변 정리가 너무 안 됐어요. 거기를 어떻게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건강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처방법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사업이 장위2동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도 모르고 있었고 구청도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건강이라는 이름하에 보건소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건강정책과에서 예산을 받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을 반납하기에는 주민제안사업이고, 요구가 있어서 자문위원회에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 하에 설치를 했고, 또 한쪽에 안 한 것은 옆쪽 골목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그쪽은 제외시키고 해 달라고 장위 1동과 2동 자치위원회하고 이런 데서 결정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는 거기 동지역주민센터와 도로과 이런 데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줬으니까 관리를 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해서 청소도 하고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현장을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번 다시 가서 보시고 왼쪽에 올라가는 암벽에 물받이가 너무 지저분하고 오른쪽에 집 허물어지고 이런 것은 뭐 제쳐놓고 내년 예산 편성해서라도 이왕에 해 놓은 것 시비로 받았으면 구비 투입해서 주위에 해서 진짜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고 걷고 싶은 계단, 편한 마음에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거기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지금은 아마 도로과에서 도로니까 관리하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도로과도 녹취과도 할 수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계단은 건강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로써 책임지시고 행동해서 내년에는 ‘진짜 한번 걷고 싶구나.’ 그것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그것이 항상 문제가 과가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꼭 집행해서 그 과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검토가 아니라 그것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과가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그런다고요. 그런 부분은 자기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강관리과장님, 346쪽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5억이나 남았는데 국가예방이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새로 생긴 예방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 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4주 간격으로 두 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다르게 두 번을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말에 그 예산을 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접종예산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은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잔액이 5억이나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항상 저희가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100%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실질적으로 접종인원인 영유아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예산은 100% 정도 적정 양을 계산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접종실적이 자꾸 저조해지니까 예산이 자꾸 많이 남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내려온다는 예산이 사실상 우리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임의로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를 들면 인구를 비례해서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고,
박학동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구민의 0세부터 12세까지의 영유아의 파악이라든가 모든 대상자들을 파악하고는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메시지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도에 딱 맞게 예산을 맞추어서 내려오면 굳이 이렇게, 이것을 다 반환해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구비니까 규율에 맞추어서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구비는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 국시구비 매칭이니까요.
박학동위원   구비는 불용시켜야 되고, 나머지 국시비는 반환시켜야 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시비·국비는 반환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반환해야 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라든가 또 다른 대상자들, 노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것이 국가에서 임의로 우리 인구가 50만 명이면 거기에 얼마, 얼마 다 있잖아요. 그런 예산만 가지고 막 내려주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저희가 상급인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만약에 국가에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하자고 하면 약간 변칙플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필요 없나 보다 해서 확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안 줘야 될 사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 줘야 될 사람을 주는 것은 이 예산의 목적에는 없고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목적이 다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시정해 줄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병원에서 맞는 접종은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영유아가 많이 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에 포함되어서 접종수수료를 이 예산에서 다,
○부위원장 오중균   이 예산에서 지금 병원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병원도 줍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같네요. 영유아는 거의 다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00%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그렇더라도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하여튼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55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의약과장님 명시, 사고이월 말고 큰 잔액은 없는데 여기도 국시비 잔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 매칭이 몇 프로나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사업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은 50대 50이고요. 영유아검진 이런 것은 50대 25대 25 이런 식이라서요.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전체 명시나 사고이월 말고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약 구입에 돈이 남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대부분 인건비에 남는 것이 많고요. 특히 작년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50여일 파업을 하면서 일을 안 하니까 임금이 안 나가서 돈이 제일 많이 남는 것이 한 8,400만 원 정도이고요. 기간제에서 조금씩 남고, 크게는 소아암 환자에 지원을 하는데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들이 작년보다는 지원수가 줄었는데요.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다른 구로 간 경우도 있고.
박학동위원   보통 보면 민간위탁이나 자살예방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남는 것은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인데 저희 검진팀 같은 데에서는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서 수리비가 안 나가기도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우리한테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고장 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보건 쪽에서는 환자들이 혹시 치료를 받다가 노인 분들이 감각이 떨어지니까 화상을 입으실 때 치료해 드리려고 한 50만 원 정도 예비비로 갖고 있는데 사고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소소하게 조금씩 남는 부분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국시비로 예산에서 다 올려서 잡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재활보건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하는 것이라서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재활은 구비로만 하는데, 나머지 기계구입이라든가 기계수리비라든가 다른 의약에 대한 것은 다 국시비로 받아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검진으로 인한 방사선 X-ray 이런 것들은 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민간위탁에서 남은 것은 뭐가 남아요? 뭘 위탁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작년에는 민간위탁이었다가 올해 4월 1일부터 직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자살예방센터는 민간위탁기관인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8,400만원 남은 것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사업에서는 남은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 8,400만원이 민간위탁자살예방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잖아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356쪽 하단에 그게 민간위탁인데 내용이 뭐냐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에요. 거기에서 8,400만원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자살예방 쪽에 시에서 100% 오는 예산으로는 기간제 두 사람을 뽑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은 구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 2개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 시비로 내려오는 100%에서 인건비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생명의전화에 자살예방센터 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는 누가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ㅇㅇ센터장님이 한분 계시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살예방센터로 가는 예산이 2억 천인가 2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을 할 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직영으로 넘어왔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지금 직영은 안 넘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안 넘어왔지요? 금년까지는 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2018년까지가 계약입니다.
박학동위원   3년인가 5년의 계약이 안 끝나서 그런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박학동위원   계약이 18년까지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18년 2월 30일,
박학동위원   네, 그래서 18년까지의 계약기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로 가는 것도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국시비가 8,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부위원장 오중균   뒤에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8,400만원이 왜 남은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는 정신보건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건국대학교에다가 위탁했었거든요. 거기에서 8,486만 5,000원이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정신센터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잡혀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건국대학교는 그만 두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 보건소에 직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건국대학교에서는 안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제가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금년 예산부터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부터는 이 예산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결산에서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러면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안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시비 50%, 구비 50%이기는 하지만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마을건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센터가 4월 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유는? 직영인데.
○담당   직영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필요했으면 이 돈이 작년에 안 남았어야 되는데,
○담당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정신센터가 노조파업으로 해서 50여일을 일을 안 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저희가 임금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 노조파업으로 돈을 안 줬어요. 인정한다고 쳐요. 그러면 올 4월 1일부터 우리 직영으로 왔잖아요. 우리 직영은 재무과에서 직원들 급여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급하지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직영에서 지급하면 여기는 지급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담당   정신보건사업 예산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의 형태만 달라진 것이지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시 쉽게 이해가는 대로 이야기 할게요. 직원은 그대로 하고, 직영으로 하되 다른 일반인 분들을 채용해서 이 금액이 지급된 것인가요?
○담당   현재 작년에 센터에서 위탁운영 했을 때 근무했던 직원들과 저희가 추가로 채용한 직원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직원 말고 별개의 사람을 채용해서 이 돈이 들어가게 써야 된다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담당   그럼요.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때 그것을 못한다?  
○담당   전문적인 일이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금년 예산에 올라오면 또 논쟁이 되잖아요. 왜 논쟁이 되냐면 그동안에 위탁을 줬던 것을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채용해서,
○담당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에 운영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운영형태의 틀만 달라진 것이지, 그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건국대는 완전히 빠졌나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담당   그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지금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원래는 정원은 13명인데 현재 1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올해 예산은 못 봤는데 올해 예산에 그게 들어있겠네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윤만환위원   보충만 하고요.
○부위원장 오중균   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에 정신보건에 있어서 예산을 해가지고 건대에다 의뢰를 했는데 건대에서 예약이 돼서 4월부터 전체 직영을 하니까 그 돈은 그대로 인건비고 뭐고 다 적용이 된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내년에는 또 그대로 받아서 하겠다면 그게 전문인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건대에서 교수가 전문으로 했었는데 구 의회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작년까지는 위탁,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국대에서 직원을 뽑아서 건국대 직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올해 4월 1일부터는 보건소가 직접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공무원으로 다시 뽑아서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은 주체가 위탁일 때는 민간이 뽑은 것이고,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가 직접고용을 한다는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건국대에서 정신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했는데 직영을 하면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정신과전문의를 촉탁의라고 해서 다시 고용을 해서 위탁할 때와 똑같이 일주일에 두 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공무원을 우리가 직접채용하면 그분들이 무슨 기간제,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이분들은 총액인건비제는 들어가지만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1년, 2년 있다가 다시 바뀐다는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1년 계약을 하였고, 정책에 따라서 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대에서 11명의 교수가 채용이 되어서 활용을 해 왔어요. 그대로 받아서 진행한다 이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다시 그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띄어서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3월 이전까지는 그쪽으로 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건국대의 센터직원이었고요.  
윤만환위원   4월부로 새로 계약해서 계약직으로 되고 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직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1년 계약을 했지만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다시 계약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2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건대에서 언제 뽑아서 했다는 것은 치우고 올 4월부터 2년이면 내후년 4월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윤만환위원   아까 촉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위촉직은 가니까 그런데 교수가 했던 것은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대우한다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촉탁을 했을 때 그거는 뭐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촉탁의는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윤만환위원   상담전문의만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센터장이 하는 역할은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행정업무라든지 시도간에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센터장이 하는 것이었는데 직영은 그것을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런 인건비는 감안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윤만환위원   우리 대통령께서 김포공항에 가서 정규직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감사 때 하려고 정규직, 비정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주문해 놨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중에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에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정규직이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에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년 임기제도?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면 정규직을 봉급이 구비에서 나가는 데가 있고 시비에서 나가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비와 구비 50%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현원은 몇 명이고 정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의 정원은 124명이고, 현원은 125명인데 정신보건센터에서 고용한 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정규직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어를 정리하세요.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가 없죠.
○담당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계약할 때까지만?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때까지는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정규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정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계약해서 하든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규직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차라리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뒤에 364 생명존중도 똑같이 들어갔는데 자살예방센터 올해 민간위탁을 해서 1억 7,000줬죠?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주는 것으로 끝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자체를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예방센터도 저희가 다 감사를 하고 거기서 정산제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정산제출 받았는데 10원 한 푼 안 남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안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남은 게 없어요? 민간이전도 일단 줘서 위탁을 했으면 어떻든 이거 따 쓰고 정산했을 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간에 전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에 2억 7,000, 1억 6,690만원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현황 및 잔액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대 정신과 전문의가 왔을 때 내년에는 다시 2급까지도 같이 합병을 해서 직영을 해서 사람만 1명 더 두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직영해서 정신하고 같이 엮어서 자살예방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예방센터가 현재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 위탁되어 있고 계약이 아마 18년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계속 위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생명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직영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자살예방사업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이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일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더 올릴지 올해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존중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 때는 받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직영을 다음번에 하겠다,
○보건소장 황원숙   18년까지 계약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편성할 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66쪽부터 368쪽까지 질의를 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366쪽부터 368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산이 4억 8,000인데 39만원 남았어요. 어떻게 다 쓴 거예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억 8,000 중에서 4억이 위탁사업비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 동덕여대, 그다음에 8,000만원은 경상적 경비인데요, 저희가 감시원 활동비 1일 단속하면 5만원씩 주는 비용을 정산하다 보니까 거의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시비 말고 우리 구비는 얼마나?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현재 4억 8,000 중에 구비가 1억 8,400, 국비가 1억 3,800, 시비가 1억 5,800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급식지원센터에 30%, 35% 35%, 그래서 국비가 1억 2,000, 시비가 1억 4,900, 구비가 1억 4,000 해서 실제 구비가 1억 8,000인데요, 그 중에서 1억 4,000 빼면 실제 4,400만원 정도가 순수한 경상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목에 보면 배상은 어디에 배상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 배상금은 저희가 농축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혹시 정육점에서 속인 것이나 수시로 불시에 가서 저희가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약청에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물건이 이상하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혹시 이상할지 모르니까.
박학동위원   그것을 임의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안 되죠, 일단 돈 주고 사와서 가져와야 되죠.
박학동위원   남의 것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비로 안 쓰고 배상 항목을 쓰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저희 예산서에 목이 배상금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목이 배상으로 되어 있어요? 구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박학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위생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현재 8,318개소입니다.
윤만환위원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점검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등급판정을 하죠? AA, A, B등급 판정을 하는데 등급판정을 왜 하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특별히 특혜는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다 알고 물어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특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지도 단속을 해요? ‘이 사람은 AA입니다.’ ‘A입니다.’ 이것만 갖다 붙여주고, 그거 붙일 공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도 단속을 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것이 소비자의 알권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제 실익이 없고 아무 효과가 없는데 소비자한테 알권리를 주는 건데 그렇게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올 연말에 다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철수하면 우리 보건소 위생과장께서 성북에만 특별히 해서 진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특별장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만 둘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시되 정말로 여기는 깨끗하고 음식이 좋습니다, 해서 붙여주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지금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도 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예산 편성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돈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아까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39만원 안 남겨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 4억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돈으로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분기별로 돈으로?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센터에다가?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동덕여대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줍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다 돈으로 분기별로 얼마씩 해서 딱 떨어지게 줘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구입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친환경 그런 거 관련 없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런데 그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9명 미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 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순회방문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식단을 개발한다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실제 인건비가 62%입니다. 이 사업 중에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북구,
박학동위원   이 인건비는 누구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게 4억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됐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4억 중에 62%가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성북구청에서 민간위탁 지역자산화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동덕여대에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12월말에 계약이 끝나면 구청에서,
박학동위원   19년 12월에 끝나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올해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국시비에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30%, 35%, 35%입니다. 1억 2,000, 1억 4,000, 1억 4,000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받아서 그대로 분기별로 보내주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정산하는데 이 인건비를 조금 따져본다면 이 인건비가 매달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거의 연초에 결정되면 연말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억 중에 2억 5,1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1억 5,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인건비가 딱 떨어져서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중간에 변동이?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이것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38%는 구입비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뭐를 사도 터치를 안 해요? 감독을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매월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센터장과 위생과장, 담당 계장하고 가서 아닌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학동위원   무엇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압니다. 사전에 보고합니다.
박학동위원   품목만 보고 알지 제품은 모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래도 대충은 알죠. 예를 들면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홍보 활동하기 때문에 일단 4월 계획은 3월에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합니다. 같이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 12월에 끝나면 직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이 낫다고 봅니다. 여기는 센터장의 실제 역할이 크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 따먹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건만 된다면 구청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신보건 같이 직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숫자로 추산한다면 이 금액으로 직영에 대한 직원을 쓰고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영양사라든가 위생사 자격조건을 갖춘다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한테 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해서 주민들한테 봉급을 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임시직으로 써서,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구청에서 일괄로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일괄로?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어린이집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인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구청에서는 민간자산화 해서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전문가들에게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북구민한테 도움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아까 의약과처럼 직영이 돼서 돌아올 때 지금은 열 사람을 쓰든 백 사람을 쓰든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직영으로 들어오면 이 4억이라는 금액에 지금 62%의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우리 직원채용이 되거나 채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임시직으로 하든 계약직으로 하든 채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박학동위원   과연 예산에 반영 될 때 장단점으로 문제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되는 모든 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지만,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일단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으로  9명 이하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로 어린이급식센터만 보면 그런 것이 없지만 구청에서 수많은 민간위탁을 모아서 같이 했을 때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박학동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셔야지,
박학동위원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과 직영할 때의 문제점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고서를 써낼 것 아니에요. 내지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이미 구청에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을 때 뭐가 장단점이라는 것을 보고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계산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의 총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접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인 것도 용건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위원장 오중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윤만환위원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했을 때 사실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구청에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결과가 나오면 배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지금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바로 넘겨도 되는 것이 있느냐 조사를 했고, 만약에 관련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도저히 넘길 수 없고 이것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느냐?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은 의견을 낼 때 2015년 12월말에 계획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에 위탁을 넣고 직영을 해도 저희들은 어린이급식센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주는 모든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내에서만 알지 말고 용역을 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결과보고서 1부씩을 배포해 주세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만 알지 그 결과를 몰라요. 그 위원회 몇 사람은 알고 다른 내용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반드시 전 의원들에게 꼭 배포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36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건지소장님은 저쪽 본부에서 다 예산을 받아서 쓰나요, 별도예산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예산에서?
○보건지소장 박덕임   보건지소 예산을 따로 신청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있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박학동위원   따로 있는 금액에서 3,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박학동위원   여기도 국시비로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지소 청사를 운영하면서 시설유지비의 집행잔액하고, 의료장비를 유지하는데 방사선 촬영장비 같은 경우 1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장비가 작동이 안 되거나 하게 되면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일단 유지보수비를 해마다 잡아놓은 집행잔액하고요. 그리고 검사기기라든지 장비들하고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계약 낙찰잔액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국시비로 받아오는 것입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닙니다. 일단 저희 보건지소에는 구비가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구비가 얼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한 86%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이나 국시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통해서 받나요, 바로 받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받는 것, 일단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것들은 서울시 시비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박학동위원   별도로 요청해서?  
○보건지소장 박덕임   일단 사업을 보건지소 운영,  
박학동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하지 않고 별도로 국시비 받아야 될 일이 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일단 서울시에서 연간 동선 보건지소 운영으로 해서 7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운영하라고 준 것이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예산작업을 할 때 의회에 승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면 보건소에 요청해서 구비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감사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성북구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소에도 보건소와 똑같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그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보건지소라서 없어. 그만이야.’ 라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똑같이 해 주는 것이지, 예산 없이는 못해 줄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필요한 예산을 보건소를 통해서 가져오느냐, 안 그러면 별도로 시나 국에 요청해서 가져오느냐?
○보건지소장 박덕임   보건소를 통해서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부서처럼 별도예산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운영은 그렇게 한다 치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산편성 건도 별도로, 직원급여도 별도로 일종 하나의 부서로 간주되어 가지고,
박학동위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로 분리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행성이 돌았을 때 보건소에서 가져와야 될 약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할 때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우리구청의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심의를 해서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조금 전에 지소장님이 말씀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기획과를 거쳐서 지소로 배당받는 형태입니다. 모든 사항이 별도부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상부의 보건소장님의 지시는 안 받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건소장님의 지시는 받습니다. 부서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과 똑같은 식으로 받는다고 보고,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독립된 기구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과는 보건소 소장님을 통해서 가져오잖아요. 여기는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가져오냐, 이 이야기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부서도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받아오고, 지소도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소로 바로 예산편성 해 줍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구성되는 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83쪽 하단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3쪽 상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3쪽 상단,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1,290쪽 중간부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0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보건소 사고이월은 왜 생기는 겁니까? 특별히 생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저희가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든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의해서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고이월지이요.  
박학동위원   그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목은 그렇고 항목에 들어가서.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사고이월 한 것이 정책과에 보건지소를 저희가 2015년도에 받은 예산을 2016년에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건물의 목적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하였고요.
  의약과의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보건센터 위탁직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할 때 그것을 제때 못 챙겨줬다고 해서 갑자기 박원순 시장님이 작년 12월에 복지피복비로 63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말에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초에 집행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것은 늦게 내려와서 건건에 따라서, 모든 사고이월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건당 건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목적이 달라져서 될 수도 있고 해서 건건이 다른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에 대한 것이 중점이 90%잖아요.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비스업이고 다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혹시 유행성이라든가 뭔가 급하게 낼 때 예산 내려오는 것이 어때요? 맞춰서 와요, 아니면 지연돼서 오는 경우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는 주민들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일 하부기관입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를 받고 시도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하부기관에 있는 것이 보건소이고, 그런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로 저희가 집행과 대민서비스를 직접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메르스가 발생했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부라든지 시에서 바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자치구 단체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못 쓴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전염성 질환의 발생 같은 것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 저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는 불편이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항상 바로 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편이 없어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아니면 지원이 늦어서 구민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잠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기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있는 의약과, 건강관리과 정책과와 똑같이 한 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름이 보건지소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고 성북구에 소속되어 있고 보건소 밑에 있는 하부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 지소에는 의약이나 정책이나 관리나 팀장이 나가 있어요?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지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면 보건소가 또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재민을 위해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더 필요한 부분의 일부를 떼어서 한 것이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대사사업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 몇 가지를 떼어서 과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박학동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팀장님이 두 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공모사업 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윤만환위원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이 뭐가 있나?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해서 아니면 복지부에서 전국 284개 자치단체에 금년 사업 중에서 시범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시민건강포인트사업과 같이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있고, 보건지소도 공모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릉어린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응모하여 예산을 따온 공모사업인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은 아니고 제 말은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공모를 제안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따온 것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그런 보건지소라든지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 다 공모사업이지요.
윤만환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했겠지만 그것 외에 일반사업적인 것이 있냐 이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동사업이라든지 영양사업과 같이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단발성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단발성인 것도 있고 영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딱,
윤만환위원   영구적이면 계속 매년,  
○보건소장 황원숙   매년마다 내려옵니다. 한번 공모에 응모해서 우리가 선정되면 그 사업이 일몰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요즘 시비는 거의 100% 사업이기 때문에 100%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매칭사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모든 구의 공모사업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영구적으로 남아서 구에 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공모를 많이 해서 구의 편익을 위해서 하면 좋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영구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잠깐만 사고이월 아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올 때 우리가 올려서 나오는 것입니까,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올려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갑자기 내려온 것도 있고.
윤만환위원   2건만.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는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 사항이라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은 아까 소장님도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정릉보건지소 사업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당초에는 신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부지물색이 안 되어서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납하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찾아가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임차시설로 예산과목을 바꾸는 것이 안 돼서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달라고 하여 새로운 사업을 받아오고 대신 이것을 반납하는 일종의 대체 성격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관리실이 지금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성질환을 토털로 관리하려고 3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온 그 2건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는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방한복?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린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올린 것이 아니라.
윤만환위원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박 시장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기분 내키는 대로 와보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복지차원에서 너무 추운 곳에서,
윤만환위원   복지차원에서 보니까 추울 것 같다, 지시사항 해 가지고 내려 보내라 그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시사항이겠지만,  
윤만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돈이 갑자기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종사자 방한복이라면 대충 금액이 얼마 나온다면 나는 이월을 안 시키고 당해년도 29일이나 30일에 충분히 감안한다고 봐요. 안 입히더라도 사업을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좀 늦게 나오면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당해년도에 해결할 것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1,333쪽부터 1,334쪽 중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황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정릉어린이보건소 개관을 했지요. 저는 지금 정릉어린이보건소가 당연히 구의원이니까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때 의원님들이 열두 분인가 선진견학을 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 있는 날짜예요. ‘오지 말라, 내용을 몰라도 좋다.’ 이 차원에서 빼버리고 과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지소를 개소하고 성북구민의 알권리를 차단해 버리고. 우리 지역의 심부름꾼인 우리가 뭘 알아야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개관식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저희가 어린이정릉보건지소를 올해 빨리 개소를 하고 싶었는데 점점 미루어져서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또 사고이월 되고 사실 작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또 하게 되어서 저희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세미나 일정을 저희가 참고하지 못하고 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윤만환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황원숙   안타까우면서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일정 같은 것을 충분히 참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 속속들이 알아서 주민들과 더불어 가는 성북구의 주민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보건소가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볼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혹 저희들에게 안 들려도 되는 소리가 좀 들려와요. 개인적으로 가서 불친절했다든가 아니면 뭐가 안 맞았다든가 이런 소리를 하면 의원을 찾아와서 맞니 안 맞니 막 따져요. 그랬을 때 민원인인 구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그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오면 의원님들한테까지 이야기 안 하고 끝날 거거든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시지만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상임위가 끝나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이나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우리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의원들에게 소홀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인 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재)
  복지문화국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1문1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7쪽부터 44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혹시 떠날 때는 말 없이라는 단어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말 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게 일반 상례인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나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 어차피 아쉬움은 교차됩니다.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행정국장 이준기   만 34년차이고 퇴임하면 35년차입니다.
윤만환위원   오랜 공직생활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오셔서 정년하게 된 것을 정말로 박수치면서 보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정말 공직생활 35년 생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도 이런 무탈함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의존해서 한 세입이기 때문에 100%, 99% 남의 돈 받아다 쓰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우리 구 예산은 54.9%를 쓰고 있는데 정말 쓰는 재미가 너무 좋았다고 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윤만환위원   너무 많이 썼는데 벌어서 썼으면 좋은데 의존해서 쓴 돈에 하여튼 작년대비 0.1%가 상향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세입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는 돈보다도 나가는 돈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복지국은 3%면 금액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 큰 문제없이 잘 진행돼서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결산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어떻게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싹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는 크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이월하는 예산 비목은 거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잡을 때 거의 다 인건비 아니면 그래도 예산이10억이 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긴급복지비 등이 조금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다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3억 5,000남았잖아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짜임이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불용액이 3억 9,000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게 한 4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긴급복지자금이 1억 5,000 남았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10월과 11월에 보조금을 한 2억 3,000여만원을 늦게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지만 자금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반환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시비는 반환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반환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업상 늦게 내려와서 사업도 못하고 그대로 반환해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업상 신청을 늦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국비는 저희가 전년도 결산을 할 때, 그다음에 내시액 같은 것도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요청도 하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주지도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안 했어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0월 13일, 11월 며칟날 왔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주고, 그것도 늦게 주면서 ‘성북구에 이런 기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하고 생색은 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국비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3억 9,900 전액이 다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박학동위원   아까 두 가지는 늦게 온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저희가 한 1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휴가도 가고 병가도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원칙대로 잡아놓는데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서 잔액이 조금 남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서 저희가 생명의 전화복지관에 워낙 많은 3억 7000짜리 금액이 가다 보니까 여기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관급자재비라든지 이런 절약하는 게 있어서 여기서 한 3,000만원 남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1억 3,000이 남는데 이전까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16년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못 가게 돼 있고 운영비가 남으면 상호교차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서로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모자랄 때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게 9대 10으로, 시비가 90%, 우리 구비가 10% 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저희가 요청하는데 여기는 기준이 자기네들이 줄 때 사회복지사 4급 몇 호봉 딱해서 주는데 그 호봉보다 낮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여기서 인건비 차액이 남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 결산을 토대로 내년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두 건은 불시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 또 한건은 인건비가 120명에서 이렇게 됐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같은 것, 가내시는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예측에 대한 문제는 거의 전년 전례에 따라서 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빼고 나머지 한 2억 정도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국시비를 보니까 10월, 11월 늦게 내려온 것 2억 빼고도 1억 9,000, 한 2억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있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런 예산의 반영을 다음부터는 잘 챙기세요. 왜냐하면 예산 잡을 때 단돈 1,000만원, 2,000만원 더 하려고 애쓰시는데 사실상 거의 2억 정도가  내가 보기에 특별한 이유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준이 2015년과 16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썼는데 2016년도에는 인건비는 인건비만 쓰고 운영비는 운영비만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으면 그것을 운영비로 못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게 잡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금년에는 예산 호봉이라든지 그렇게 잡아서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딱 맞춰서 안 넘어가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2017년도 잡기 전에 예산이니까 금년 결산할 때 다시 봐야 되겠지만 과에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기에 프로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90 몇 억되기 때문에 거기서 3. 몇 프로니까.
박학동위원   프로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에도 이것은 그래도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10월에 국비를 받았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윤만환위원   그것을 과감하게, 이게 내려오는 시점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윤만환위원   무조건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NO'라고 할 수 없나요? 한 번 안 받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현실적으로는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NO’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국비를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아까 생색내기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돈을 예를 들면 그때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예산이 책정 돼 있으니까 그 해에 쓰든 못 쓰든 자기네는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국비는 다 활용을 했다는 경우에요. 그게 보여주기 식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윤만환위원   과감하게 못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NO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국비, 시비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안 받으면 너네는 다음에 안 주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참 국가 운영이 답답합니다. 제가 지자체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국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필요할 때 제대로 내려줬어야죠. 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돈 5, 6월에 내려 보내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가시는 김에 그렇게 NO 할 수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것은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아마 고르게 내려 보내준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집행한다고 했지만 그  2억이 넘는 돈을 한 달에 안에 다 집행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충분히 알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내려 보내는 국가도 그렇잖아요.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 왜 내려 보내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집행을 다했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건의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이제 떠나니까 끝났지만 NO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키는데 성북구에 자원봉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한 79,000명, 8만 명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점수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대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5,000시간 이상 되면 금장, 3,000시간 이상이면 은장, 1,000시간 이상이면 뭐 그런 주는 제도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5,000시간 이상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봉사왕이라고 해서 저희가 메달을 줍니다.
윤만환위원   매달을 주든 안 주든 실질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 말고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면 무료 건강검진 해 주고요, 200시간이 넘게 되면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 30% 면제를 해 주고요, 주차시간은 1일 2시간까지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최소한 여기서 시간을 정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봉사를 했던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수혜 혜택을 아마 몇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면 많은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나 편의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북구가 마련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20대 때 자연봉사를 했다, 그런데 내가 60세라고 치자는 거죠. 60대에 5천 시간, 마흔 시간을 떠나서 정말 그분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말 봉사하시고 협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특단의 무엇인가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아마 자원봉사가 가점은행제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자원봉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노후나 본인이 필요할 때 다시 유턴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려고 하면 좀 더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청장님이 세계에서 최초, 대한민국 최초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최초로 한번 도입해서 사기진작이나 구민의 생활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봐요.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을 한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이 없고, 진행잔액만 16억인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16억이 주된 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급여 중에 불용된 사항인데요. 보통 급여가 보면 해당 중앙부처에서 예상되는 것 중에 최대치를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보면 9억 7,000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당초 맞춤형급여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했는데 2015년도부터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도 과다예산이 책정되어 그 당시에 저희구만 해도 주거급여 예산만 17억이 불용되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올해에 국토교통부에서 감내시를 안한 상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2억 5천을 미리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왜냐면 1개 자치구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요.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자치단체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기준을 못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억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9억 7천이 불용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1억 7천 정도 불용이 발생해서 주로 급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다행히 15년도 결산할 때는 저희 총 불용액이 26억인데 올해는 16억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별로 노력하기 때문에 17년도에는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줄어든다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상수치가 현 수치와 근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가내시라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 구에 사용해야 될 전체금액에 대한 내용은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 전산망을 통해서 서울시와 중앙이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도 틀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리고 보면 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전국적인 기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이것을 감내시를 미리 해야 되는데 해당부처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따져보는 것인데 과다하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100원을 줘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70원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기준은 정해져 있고 다만 예산편성을 예측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0억이 필요한데 130억을 편성하라는 식으로 자기들 국비를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박학동위원   서로 결산을 하면서 안 맞는 그런 부분은 다음연도에 이의를 달고 얘기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7억이 된 것이 저희가 그나마 의견을 내고 해서 올해에는 9억 7천으로,
박학동위원   그래서 작아진 것이다. 올해도 또 낼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수요 되는 부분을 이의를 달 때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 나름대로 자치구별로 기본 데이터를 올립니다.
박학동위원   조사를 하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합니다.
박학동위원   각 동을 통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저희 수급자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측치가 있습니다. 예측지를 보지만 아마 나름대로 최대치를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 것만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쪽에도 이렇게 예산이 과다해서 반환을 하고 불용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굴이 되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못 보는 분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덜 줘야 되는데 더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박학동위원   그것은 요즘에 다 반환을 받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받는데 1차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다 가고 있고요. 추가로 오히려 반환해야 될 분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소득 같은 것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국가가 조사한 것과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생긴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저희 전산망이 전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검증합니다. 거꾸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내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것은 요새 다 걸러집니다.
박학동위원   추적해서 걸러지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와서 불용시키고 반환시키는 현실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한분도 빠지지 않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것은 위원님 의견대로 한분도 적게 받거나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주고 생색내기 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안 되어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관내에 기초수급자가 총 몇 명이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보통 수급자 수가 기본 7천 가구 정도, 명수가 9만 명 정도.
윤만환위원   7천 가구에 9만 명?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윤만환위원   혹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었는데 그래도 인지해서 한다면 아닌 분도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저희가 책정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금융이라든가 부양가족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착오가 없는데 책정되고 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연간 한 130세대 정도, 돈으로 하면 3,500여만 원. 왜냐면 그분들이 책정되고 난 뒤에 재산이 는다든가 또는 봉급이 오른다든가 본인보다도 주로 어떤 분들에게 생기냐면 자녀분들이 취직을 하거나 봉급이 올린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주로 그런 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130명에 3,5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그런 분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분들은 조금 드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급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더라도 진짜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서 상정해서 사회복지사도 상담을 하고 또 기본자료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우니까 나도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담당자에게 본인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설명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진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요. ‘저 사람은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은 받고 왜 나는 못 받느냐.’ 이 불신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130여명이 있다는데 주위에 보면 많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이 있지요. 어떤 분을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보통 17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의 한 30%라고 하면 49만 5,000원 정도 돼요. 그 정도가 되면 그냥 일반수급자, 생계수급자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40%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43% 주거급여수급자.
윤만환위원   전부 다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춤형교부이니까.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은 그 밑으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리고 50%는 교육급여에다가 차상위정도.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는 데에 따라서 올라가는 군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래서 맞춤형급여입니다. 왜냐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0%까지 되더라도 교육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사회가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빼고 진짜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발굴되고 찾게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법제도적으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기본법에 정한 급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면 재산은 있는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생활하는데 바로 현금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동의 복지협의체라고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동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 또 서울형급여라고 해서 기본맞춤형 급여는 오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 2,700정도 있더라도 전체를 봤을 때 먹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형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월 2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 밑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사실 자녀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산가족이 된 상태, 행방불명인 상태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데에 해당이 되겠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것은 일예로 보면 가족해체 같은 경우입니다. 가족해체 신고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조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통신기록이라든가 예금관계라든가 그동안 왕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비리라든가 잘못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상정을 시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경우에는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하단에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뭐냐면 수급자 중에 일하는 분들이 있지요. 희망키움은 뭐냐면 생계급여 수급하는 사람 중에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서 월 10만원을 저축하겠다고 하면 저희 국비라든가 또는 기금으로 3년 동안 10만원 내지 35만원을 통장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년간 하면 본인은 10만원씩 하면 3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최대치가 3년동안 1,400정도, 그것을 교육비라든가 주택비, 임대료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은 무엇이냐면 자활근로자들이 내 수입으로 5만원, 10만원 저축하는 경우에 매칭으로 똑같이 5만원, 1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서 임의로 탈퇴를 못하게끔, 빼서 못 쓰게끔 3년 약정을 해서 3년을 하면 보통 최하가 720만원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 자활사업이니까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에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자인데 그래도 뭐라도 벌면서 저축하는 분입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3년 만기가 지났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제가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수입을 봐야지요. 탈수급을 하면 좋은데.
윤만환위원   기초생활수급을 받았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최대치가 1,400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는 기준에 오버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생활보장과 소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결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4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여기도 집행잔액이 22억 남았어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1,097억 중에 잔액이 22억 7,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프로는 얼마 안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어르신복지과 업무는 1,000만원 중에서 890만원 정도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 상에는 우리가 당초에 가예산이 내려왔을 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실제로 집행잔액을 보면 22억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22억 중에서 11억이 남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에 실제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봤을 때는 11억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뒤 페이지는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실제로 남은 게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억 4,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거기도 3,1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실제로 예산상의 잔액보다 50% 이하로 잔액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학동위원   어르신복지과도 국시비가 얼마를 차지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확한 국시비 매칭은 모르고 1,000억 중에서 890억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중에서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남은 게 국시비 내려오면서 문제가 생겨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뒤 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정산서와 같이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이 예산서상은 11억 2,00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뒤페이지 보시면 5억 1,00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가내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가내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초에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그것을 잡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확정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내시 잡았던 것보다 대부분 적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줌으로써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저희가 매년 증가 예상액 수치를 잡아서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수치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도 그렇지만 5,400억에서 3,000억 정도 전체 예산의 52% 인가요? 52%가 복지예산으로 가는데도 지금 또 내려오는 금액에서도 보니까 계속 다 넘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몸에 와 닿는 수혜 혜택은 별로 없어요. 성북구 5,500억 재산 중에 52%가 복지다, 그게 다 국비다, 나라에서 다 대줘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법률적 외에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때문에 지금 못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어떤 지침이나 법적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탈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부당지급이 돼요? 나중에 감사에 걸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 경우는 감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환수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환수도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맨날 복지, 복지하잖아요? 맞춤복지형으로 넘어가죠? 지금 많은 것을 맞춤복지로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맞춤복지로 가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차상위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은 논하는데, 특히 어르신과는 어르신들이 비누 하나라도 더 달라는 식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상위법에서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길을 만드시라고 혹시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저희 과 업무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복지정책과나 해당 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왕 이렇게 남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틀 안에서, 틀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단 1원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국시비는 내려온 것이니까요.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 매칭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매칭은 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8대 2?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50, 30, 20, 보통 5:3:2 정도, 그런데 사업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70%가 되면 우리가 한 30% 되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비가 한 20대고고요.
박학동위원   국시비는 70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50대고, 시비 30 되고 구비가 한 20%.
박학동위원   우리가 30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런데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이 피부에 닿는 정책을 별도로 예산 잡아서 내려올 수는 있어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는 매년 틀에 잡혀있는 예산, 거기에 맞춰서 예산 잡잖아요. 가내시도 하고, 그런 것 외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자치구에서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별로 내시액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게 사전에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잡아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찾지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를 쓰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아까 장애인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원사업이 늦게 배정돼서 예비비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예비비를 쓰죠? 예비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예비비까지는 쓸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안에서 씁니다.
박학동위원   그 속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저희가 예산이 없을 때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요. 아까 한 건을 예비비로 쓴 것이 있는데 추경 편성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매칭에 맞는 구비를 편성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시킨 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시킨 건가요? 141쪽에 명시이월은 나중에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러한 예산에 있어서 그 틀에 잡힌 예산만 가지고 하는 복지는 사실상 우리 전체 구민의 아픈 데를 다 긁어주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목을 바꿀 수 있으면 상부에 올려서 바꾸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주민들과의 접촉이니까 여기서 우리 구민들과 접촉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항목이 생기면 올릴 수는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있습니다마는 과 업무로 봐서는 저희 과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라든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애당 과와 협의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과 수당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20만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박학동위원   명수가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게 소득에 따라 다 다릅니다. 최소 2만원에서 20만 4,000원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인구 중에 64,000명이 65세 이상이거든요. 인구수 대비 한 14.2% 되는데 64,000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37,340명 정도로 57.8% 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계산으로 돈 받아놨다가 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인 가구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돈 타서 이 정도 어르신네들한테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더 할게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기초연금에서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48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39억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도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 것보다도 저희도 어르신복지과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980억 정도 되는 92% 이상이 되는 돈들이 매칭사업입니다. 그 매칭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내시액은 그렇게 잡혔지만 중간 중간에 가내시액만큼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나머지들은 매칭사업에 해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국시비 매칭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는 매칭비율이 아주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은 국비 20대 49대 21 매칭비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박학동위원   국시비는 다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구비는 얼마에요, 몇 프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비는 177억 정도로 한 18% 정도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 따지면 18%?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보조금사업의 아까 980억 중에서 18%인 177억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30억씩 남은 이유가 가내시 잘못도 있고 늦게 오는 것 말고 큰 내용은 뭐예요? 프로로는 3.5%면 얼마 안 되는 건데 금액적으로 39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집행잔액인데 작년에 특이하게 있었던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인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통합교육 지원서비스가 있어요. 그 사업에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사업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는 급여가 너무 작아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구가 교사를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봉제였는데 금년도는 서울시에서 올해는 호봉제로 해서 교사를 채용하는데 조금 급여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도록 해서 올해는 저희가 교사를 채용하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의 예산이나 결산에 이런 폐단을 해소하고 금년에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올해는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문화체육과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국시비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꾸 되돌아가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크게 볼 때 예산할 때나 결산할 때 항상 문제되는 거죠? 제가 예산도 해 봤지만 모자라요. 맨날 모자라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 보면 남아서 돌아가요. 이런 폐단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전체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쓸 예산이 없고 모자라는데 여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의 항목이 복지예산인데 복지예산에서 구비는 한 20% 정도 내외의 예산으로 편성 돼 있고 나머지 80% 이상은 국비나 또는 시비로, 또 전액 시비로 사업하는 게 복지국의 대부분 예산입니다.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면 구비는 20%지만 구비도 과다하게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현황 중심으로 그다음에 정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인건비로 얘기를 하다 보면 퇴직하거나 중도에 그만두거나 결원이 생기거나 1월에 개원할 것을 예측했는데 예측이 빚나가서 한 3, 4월에 개원했든가 그럴 때 남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예측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추계를 잡아서 정확하게 잡는다고 하지만 운영에서의 그때그때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국시비를 추가로 요청했을 때 그때그때 요청대로 나오느냐면 그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현재 현황과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게는 한 3%, 적게는 한 1~2%씩 총액에서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감지하고 편성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을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프로로는 3% 이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큰 액수니까 3%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다른 복지 아닌 다른 부서에 가면 엄청난 사업을 할 돈이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큰돈이 많이 남았지만 실제로 국시비 보조금이 큰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아까 천 몇 억에서 18% 이런 돈이고, 몇 백억에서 1.몇%로 적지만 어떻게 보면 국시비도 거기에서 가져오는 돈이니까 ‘막 받아’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돈이잖아요. 국시비라고 해서 외국에서 갖다 주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국민의 돈이고, 국민은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다 우리의 세금이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 세금에 관한 문제가 가내시할 때 잘못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 상위법 룰에 의해서 무조건 내려주고 써라, 그런데 우리가 쓸 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과정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한번 연구 검토해 볼 내용이에요. 왜냐면 아까 상위법을 따졌는데 상위법 항목에 맞추어서 가내시를 해서 올리고, 우리가 80원 주면 너희도 20원 내라, 그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80원을 받기 위해서 20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제로 결산 볼 때는 그 돈도 못 쓴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같이 못 쓰는 거죠.
박학동위원   같이 못 쓰는 거잖아요. 가내시 할 때 그런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100%에서 20%의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쓴 20%의 구비를 다른 부서에는 없어서 못 쓰잖아요.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국시비나 우리 구비나 다 썼으면 할 말이 없는데, 가내시를 하고 우리 것을 보태서 지금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액수로는 100억이 다 되는 99억이잖아요. 99억 정도면 100억이에요. 100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100억의 2%면 얼마입니까? 20억이지요? 20억의 구비를 못 썼어요.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20억이면 다른 부서에 가면 큰돈이에요. 국장님은 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예산이라면 뭔가 검토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연도 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한다 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변수가 생기고 해서 예산에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제도에서도 증감의 가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급하게 필요한 예산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복지라는 미명아래 예산이 52%가 넘어감에 있어서 복지정책으로 모든 것이 쏠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한쪽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복지국의 과장님들도 그런 가내시 등을 할 때 뭔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국시비라고 해서 ‘다 가져와, 받아와, 이렇게 해’ 이렇‘게 어물쩡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잔액이 안 남고 또 필요한 데에 우리 구비를 쓰도록 배려해 주어서 복지국의 예산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149페이지 방과후보육료 그다음에 150페이지를 보면 방과후교실 지원, 149페이지 방과후보육료 9,367만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150페이지를 보면 방과후교실 지원 9,400만원 그것도 잔액이 220만원이 남았어요. 그 보육료와 지원하고 어떤 것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방과후교실은,
김일영위원   지원금하고 보육료하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육료는 아이들 보육료이고요. 지원금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비슷해서. 그렇지요? 금액이 비슷해서 이상하다, 보육료는 아이들한테 들어간 돈이고, 지원금은 교사들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까지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일영위원   어떻게 금액이 비슷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러네요.
김일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9,300, 9,400.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일영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박학동위원님이 혼자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도 아닌데 어떻게 행정감사 하는 식으로 여쭤본 것 같아요. 예산이에요.  
박학동위원   예산이 100억의 잔액이 남아서 아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박학동위원님, 그런 이야기하시려면 복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행정감사 하실 때 이야기하셔야 돼요.
박학동위원   100억이 너무 아까워서 써야 되는데 못 써서,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59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월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오종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180페이지 밑 부분에 생활체육활동비 체제적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180페이지 하단 쪽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공단 위탁시설물 중에서 3억 4천 정도가 운영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뭐지요? 전년 이월 예비비가 7천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체육에서는 예비비는 쓰지 않았고요.
오중균위원   7억이나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 예비비와 관련해서 문화원에 작년에 축대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를 다시 한 번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고요. 체육은 예비비로 쓴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용역비를 안 주니까 전용해서 예비비를 갖다 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거의 끝나 가는데 그쪽에 축대나 이런 부분들이 한 3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굉장히 위험하게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건립할 것인지를 빨리 정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가지고 용역비까지 써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려면 일단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도 말썽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용역비이에요. 용역비를 안 주면 자꾸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는 부분이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이 용역비 진짜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급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갖다 쓰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문화원 건물이 어린이집도 있고 문화원하고 같이,
오중균위원   이야기한 대로 위험물이 이미 예상이 되었다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왜 예비비를 썼냐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있고 문화원이 있는데 국시비 재원조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재원조사를 해서 투심에 통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 신청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오중균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2천만 원,
오중균위원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서 하는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른 예산들은 다 항목이 있고 예산서에 다 있고 용역에 대한 것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앞으로 용역비는 예비비에서 다 갖다 쓰면 되니까 우리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지요. 급한 일이 있다든가 예비비로 쓸 만한 그런 사유가 되면,
오중균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건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인데 당연히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예상을 못했었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건물이 아주 위험하다던데 예상을 못해요? 갑자기 건물이 위험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축대가 작년 5월인가 6월 달에 민원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 진단하고 일부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보수해서는 안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써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려면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오중균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절차가 있다고 했지요? 저희 예산도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런 데에 쓰는 거지요. 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쓴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계획대로 예산서대로 집행합니다.
오중균위원   결국은 용역비의 이유가 다 그래요. 긴급하고, 핑계는 다 있어요. 당연히 예비비라는 것을 긴급하게 쓰는데 나는 용역비가 긴급하다고는 안 봐요. 지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저번 예산 때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깎았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안 주니까 예비비를 갖다 다 써요. 그래서 되겠어요? 이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안 주면 다 예비비로 써 버리고 다른 목 바꿔서 써 버리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산을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국장님, 제가 예산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회단체 예산  중에서 여성가족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두 군데 문고와 부녀회 단체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연합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글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답변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어떤 정황인지 제가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릴 수가,
오중균위원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오중균위원   잘못되었는데 아무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이 사적인지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 했는지,
오중균위원   공적인 자리에서 했으니까 문제예요, 문고 원로회의에서 그랬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협의회 자체는 독립적이어서 저희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원을 매도하면,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내년부터 예산 안 줄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부당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죄라든가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오중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2016년도에 예산을 차등지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섯 군데의 문고가 회장이 공석이 되어서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자료를 요구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동에는 1,450을 주고 어느 곳은 1,300을 주고 1,200을 주고 1,800까지 준 데가 있고, 1,850까지 줬는데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단체 때문에 겁이 나서 예산결산을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 제재가 없고 관리를 못한다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글쎄요. 어떤 정황인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차등지급하게 된 경위는 사업계획을 받고 심사하면서,
오중균위원   우리가 차등을 두어서 집행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동이 크다든가 사람 수가 많다든가 그런 기준에서 하겠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그런 기준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부서에서
오중균위원   저도 그것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는 차등지급한 이유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잖아요. 사람 10명이 있는데 많이 주고 20명이 있는데 적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동네가 작은데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인원수도 참 중요하겠지만,
오중균위원   인원이라는 게 동 크기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구성원 숫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오중균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은 동별로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저도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 크기나 인구수나 회원 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차등지급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감사할 때도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원칙에 벗어나서 하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차등지급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지를 봐야 되지만,
오중균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편견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 문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만약에 안 되면 3자 대면을 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부서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무엇이 부당한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제 말씀을,
오중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나는 그 부분만 얘기해 주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크게 만들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자료를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게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해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복지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작년에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의 운용을 잘 해봐야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하면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편성했는데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전체를 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떤 단가까지 계산해서 했을 텐데 불용이 많이 된 것도 잘못됐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잘못됐고, 국비나 시비는 남으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원래 관, 항, 목, 세항, 세세항 것까지 그대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항, 세세항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전용, 이용, 또 이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뭔가 잘못 돼 있다, 현재 이런 모든 문제를 추적해 보면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용도 많고, 이용도 많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은 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것도 사고를 내서 사고이월이 되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끄럽지 않게 예산을 운용한 것에 대해서 복지국 전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단지 양해를 구할 수 있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국시비가 다 명시이월 돼 있을 겁니다. 우리 구비의 명시이월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 사업을 연도 내에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국가에 제안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에 따라서 뒤늦게 그 예산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영선사업이라서 그것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고이월 역시 저희가 땅을 매입한다든가 부지를 선정할 때 보면 대부분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심사, 심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만 계속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게으르거나 해태를 해서 이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시면 목간의 전용이 아니라 목 안에 있는 세목이라고 해서 사업의 세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내에도 예산서 기법상 정확하게 사업목적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이 다수의,
윤만환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다수가 일어날 수 없는 세항, 세세항까지 목간 전용이 됐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두에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전용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을 전용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결산을 보니까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아까 명시이월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사고이월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용 안 할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하여튼 최소한 전용을 안 할 수 있게끔,
윤만환위원   아까도 오중균위원이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긴급하게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었을 때,
윤만환위원   긴급한 상황에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긴급하지 않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문화원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문화원에 시설관리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 작년 여름에 갑자기 축대 이런 것들, 그리고 건물 노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 투심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해에 어떤 예산 추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예산 추계가 안 나오면 투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차기 연도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가하게 저희가 그 1건은 그렇게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복지국에 일어난 모든 용역 주는 것 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주는 것이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나버리더라,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는 여러 위원님이 와서 하지만 보니까 어떤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보고가 없어요. 전 의원들에게 용역결과보고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했다, 정말로 필요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하고 나서 그 결과로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복지문화국에서 용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원들에게 책자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으로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못한 것을 감안해서 잘 편성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저희 각 부서의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179쪽 보면 월곡 진각종 도서관 건립에 7억 5,000이에요. 이게 7,500만원인줄 알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7억 5,000입니다.
박학동위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내부 수리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7억 5,000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는 7,5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예산할 때 오케이 했는데, 이거 7억 5,000이야. 그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78페이지 보시면 장위동 뉴타운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예산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8억 6,6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도 안 했는데 8억 6,600이라면 그것가지고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문화복합센터로 도서관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시의 특교를 받은 것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땅 구입한 것 빼고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거기에 총 금액이 49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한 57억 3,20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돈이 49억 중에 추가로 8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땅 언제 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땅은 2015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벌써 2년 전이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것은 좋아요.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중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돈을 안 썼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차장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 지하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준비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하로 주차장을 하느니 그 돈 13억 중에서 3억은 향나무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쓴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지하로 기필코 팔 것 없이 지상으로 땅을 사면 어떻겠느냐,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예산이 네 군데 과에 분산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도서관만 8억 6,000 들어가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8억 6,600 인가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 진각종이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8억 6,600 금액만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에도 돈이 있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에도 있고, 이렇게 네 군데에 예산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문제가 있다.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총 얼마 든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진행은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분야별로 전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건축은 건축,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눠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해서 전체 완공해 놓고 보면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청소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하나 설치했는데, 그거 어느 과가 관리하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했어. 엉망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과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일은 건축과에서 했더라고요. 작품이 안 나와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뭐하고, 예산 얼마 들어, 이거 잡아주는 것은 좋다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책임은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감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 과가 있어야지, 나중에 책임이 없어요. 이쪽 물어보면 건축과에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에 얘기하면 저쪽에 얘기해 보세요. 이래서 되겠냐고요. 이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져왔든 국가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전부 떠넘기기 하면 되겠냐고요. 장위동 문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래서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2015년에 땅 사서 미뤄놓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와도 못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쪽에 얘기하라고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저기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할래요? 우리 성북구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통합해서 건립해서 책임지고 있는 주된 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분명히 있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핑퐁식으로 왜 자꾸 떠넘기냐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핑퐁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통합해서 예산 체계나 진행 과정은 총괄해서 하지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가는 것은 그 기능부서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그 공간을 책임지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연석회의를 하고 협업을 해서 수많은 디자인 관련이나 배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여태껏 결정돼서 오기는 하지만 건축 행위에 대한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직 내에 건축직이 영선업무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에서 하는 모든 건축은 건축과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땅은 누가 샀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땅은 여성가족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땅은 여성가족과에서 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부지는.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장위동 땅.
김일영위원   네, 도서관 땅.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건물을 매입했죠.
김일영위원   건물을 매입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건물을 문화과에서 매입한 것은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가 그거를 관리할 일은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옛날에는 처음의 계획이 부모지원센터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 12억인가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8억 얼마를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를 총괄하게 되었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사건이 복잡하네요. 제가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자료를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건축설계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건물을 사 놓고 지금 헐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빌라 지은 곳에 옹벽이 있잖아요. 축대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보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예산 투입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5억 들어갈 것이 그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예산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예산낭비 안 하려면 제대로 된 땅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 축대가 있는 땅을 사서 지금 그것을 보강해서 5억을 써야 되는 실정이냐고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 좋은 땅도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축대 부분은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땅을 매입했는데 그 뒤에 축대가 있어가지고 보강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대를 지금 보강하려니까 5억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좋은 데로 샀으면 더 좋고 편리한 곳에 샀을 텐데 왜 그런 골짜기 같은 곳에 땅을 샀었냐? 그 골짜기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자료 전부 주세요.
오중균위원   165페이지 중간부분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전년도 이월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있고 잔액까지 남아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길음동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10억 정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2천만 원은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 용역입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 2천만 원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목이 틀리잖아요. 목이 안 틀려요? 문화기반시설을 여기에 놓을 것을 거기에 놓으면.
박학동위원   거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복합센터 그렇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리인데 짓는 금액은 이미 예산 잡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는 못했고요. 한 4분의 1 정도만 확보가 되고,
박학동위원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체가 25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바닥 면적이 한 450평 되고요. 그것을 한 4층 정도로 해서 지하에는 수영장, 도서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공연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우리 구비만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명시이월나 사고이월은 애초에 그렇고, 35억 잡아놓았는데 35억 잡아놓고 전년도 계속 이월 시키고 또 이월 시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돈은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8월에 끝나고 9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15억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9억 9천짜리.
박학동위원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9억이 어디 있어요?  
오중균위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원하고 목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180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체육활동 체계적 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5페이지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똑같은 목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혀 틀립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65페이지 중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말씀하신 문화시설기반 확충에 사고이월은 길음동 문화복합센터시설 건립과 관련된 실시설계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예비비에서 2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 용역비를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예비비로 쓴 것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기반 확충에 사고이월 된 금액은 길음동문화복합센터의 실시설계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8월에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싹 치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다 철거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일부 반대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동에 탁구동호회가 있었는데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전년도 이월 예비비에서 15억 7천은 뭐지요? 2천만 원 위에요. 나누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억 2,700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이월 했다 치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165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조직사업명이고요. 뒤에 66페이지를 보시면 길음동복합문화지원시설 건립비에 명시이월비 9억 9,600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내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포괄로 보시다 보니까. 여기에는 구청 앞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와 돌곶이 문화예술창작소 설치예산하고 같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길음동복합시설 건립비용하고 성북생활문화센터 조성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합치면 그렇게 되고 잔액도 2억 2,700이 남은 것도 더 하시면 그렇게 남습니다.
오중균위원   이 잔액을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예비비까지 사용하는데 이것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2,700씩 남겨놓는다는 것은 진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을 남기는 것은 예산서상에 계획되어 있는 문화원의 2천만 원의 예산을 그냥 여기에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불용시키든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기반시설 확충 목하고 그다음페이지에 있는 길음동복합문화시설 건립 목하고 같은 거냐, 이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큰 대목으로 보면 문화기반시설 확충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기반시설 확충 안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돌곶이문화예술 마을창작소 설치, 길음동복합문화시설 건립, 성북생활문화센터가 다 있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게 다 들어가서 지금 문화시설 기반확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오중균위원님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셨어요?  
윤만환위원   네, 관 항목이 있는데 관에 항목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러 가지 사업이 문화시설기반 확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리고 2억 2천 중에 주되게 남은 것이 1억 4,400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성북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삼선동 사거리에 보면 지금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연극몰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가압장이 있었는데 가압장을 작년에 국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를 포함해서 연극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다 해 놓고 잔액을 남겨놓으니까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 예산서가 있는데 예비비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 놓고 이것을 남겨놓으면 다른 데다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전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왜 이렇게 되었냐면 지금 각 사업 목별로 법정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목간에 변경 같았으면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항목에 없는 일반 예비비 타당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오중균위원   남겨놓고 나중에 전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지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또,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결산이 끝난 상태인데,
오중균위원   아니, 이월 해 가지고 또,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하더라도 이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센터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 데다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서 다른 데서 다 끌어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비비에서 쓴 것에 대해서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을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고려대학교.
○위원장 안향자   몇 페이지입니까?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169쪽 제일 상단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보수정비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고려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보수정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화재는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국가 문화재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윤만환위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할 정도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도서관 건물은 안에 들어가는,
윤만환위원   문화재는 뭐, 뭐 들어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건물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건물자체를 문화재로 등록해서 등록문화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건물이고요. 안에도 상당히 많은 국보급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박물관 안에 국보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수 이 예산은 그 건물자체를 보수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윤만환위원   몇 년도에 어떻게 지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윤만환위원   건물이 문화재로 돼 있다고 하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고려대학교 보면 옛날 물건 오래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본관하고 중앙도서관 두 곳이 문화재로 지정 등록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오래된 건물이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우리 국가문화재로다가.
윤만환위원   김성수 때 한 건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건물이 문화재로 될 고려대학교가 지금 부도덕한 기업으로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오래전에 등록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문화재까지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기업이 돼 버려요. 사학재단이 아니라 기업이요. 고려대학교에 투자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학재단이 아니에요. 기업이라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건물이 문화재로 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윤만환위원   두 번째 171쪽에 동선동 권진규 아뜰리에 구조 안전진단 및 지원보수공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도 문화재로 돼 있고요. 문화재 보수 관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북동에 민간단체인 네셔널트러스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건물은 동선동에 있고 이것을 관리운영 하는 주체가 네셔널트러스트라고 성북동에 있는 권진규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 김영배 청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이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안 했는데, 만해 한용운 선생님부터 김진홍가, 하여튼 있으면 전부 찾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마 그쪽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 문화재 보수공사는 늘 해왔던 사업입니다. 수년 전 예산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년 예산을 국시비, 그러니까 권진규 아뜰리에는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는 거고, 국가 문화재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전액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장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김영배 구청장 와서 성북동으로 매몰돼서 다른 데는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성북구민이 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골고루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재작년에 성북의 큰 그림을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해서 본 위원이 큰 그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1문1답 안 하고 했는데, 뭔가 크게 성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달라져 가는, 찾고 싶어 하는, 새로워진, 그런 단어로 할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보충, 문화 재청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쫙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재청 관리가 있고 우리 구 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선이 어디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 지정문화재가 있고요,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잠단지 같은 것은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시 지정문화재 중에 심우장과 삼군부 총무단 같은 것은 옛날에 남대문 화재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경비원들이 한 4명씩 파견 나와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은 시지정문화재는 관리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나머지 국가 문화재는 그렇게까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박학동위원   국가문화재를 구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탁.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유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우장 같은 것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어서 시 문화재이지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소유권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소유자가 관리하면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면 보수하는 비용을 국가에 요청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기기에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어디서 허가를 받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원래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관리청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 문화재 같은 곳에서 할 때는 저희가 거의 시와 협의를 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 비용의 주체는 전적으로 국이나 시에서 본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만 할 뿐이지,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시나 국가에서 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주는 게 없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박학동위원   다만 그 비용에 관한 집행잔액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간섭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쓰고 반납을 하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한테 돈을 주면 저희가 쓴 비용을 정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이니까 우리 체육시설 엄청 시설해 놨죠? 여러 가지 운동시설 많이 해 놨죠? 여기 보니까 시설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 속에 관리비가 있나, 없나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로 큰 시설들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작은 운동기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 관계 하는 것은 조금씩,
박학동위원   그런데 암만 봐도 목에 관리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체육기금에서 필요할 때 조금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에서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필요할 때 그러니까,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시설을 요구해서 해 놨어요. 각 지자체 되면서 각 동네마다 시설을 자기 앞마당까지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돼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 하나, 끈 하나 끊어지면 그거 못 써요. 아무리 큰 기계도 못하나, 끈 하나 끊어지면 못 써요. 그거 1년씩, 2년씩 끊어져서 없어지고 망가져도 여러 차례 그거 해 달라고, 골머리 아픈 게 그거에요. 왜냐, 관리하는 공단, 또 문화체육과에 사람이 없어요, 없죠? 그거 몇 사람이 관리합니까? 한 사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운동시설물은 사실 문화체육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녹지과도 관리하고 치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만 얘기합시다.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는 없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다 시설해 놓고 관리가 아무도 없는데 ‘그거 망가져서 못 써요.’ 여러 통로로 와요. 아무리 얘기해 봐야 사람이 나와야 고치죠. 그 예산을 한번 잡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만 하지 말고, 시설은 제가 봐도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녹나고, 망자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못 쓰는데요. 그 예산은 내년에 꼭 좀 잡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 올라오면 내가 해서라도 그거는, 왜냐하면 운동시설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예산 잡으라고요. 왜냐하면 애만 낳으면 뭐 합니까? 애 키우는데도 비용이 필요한데, 그죠? 그거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장위동의 도서관 문제 말이에요. 그거 땅 매입을 누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땅 매입 여성가족과에서 했다니까요.
김일영위원   무슨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도 없는데요.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감사 때 하시면 어떨까요? 자료요청해서 감사 때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5억이라는 것도 언제 시점에서 할 거예요. 서울시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도대체 되겠냐고요?
○위원장 안향자   감사 때 하세요.
김일영위원   184페이지 월곡 구민운동장 보수비 10억 받아온 게 언제 받아왔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공원심의가 있습니다. 공원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예산 10억은 일단 불용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반납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반납은 아니고요, 시에 있는 예산인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시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아니고 시에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시에서, 쉽게 말하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용을 시켰고요.
김일영위원   왜 불용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공원심이나 이런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10억이 불용됐고, 올해 5월에 공원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 통과 안 하고 이 돈을 받아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공원심의하고 예산 받는 사항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해서 10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계약상으로,
김일영위원   이월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받아온 것은 아니고 이 돈은 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진행이 절차상 안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왜 절차상 안 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공원심의 통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5월에,
김일영위원   그 내용이 뭐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월곡 운동장을 꾸미게 되면 주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땅이 시 땅인지 모르고 구 땅인지 알고 사업자금 받아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게 안 돼서 지금 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 공원심의 때문에 그랬고요.
김일영위원   그게 공원심의에서 걸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 땅은 구비랑 그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남에게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시고, 금방 매입한 땅도 어디 부서에서 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어디서 샀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서로 미루지 마세요.
  하 팀장이 누구에요? 문화체육과의 하 팀장이 누구입니까? 이거 하 팀장이 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김일영위원   예산은 여기서 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라니까요.
김일영위원   지금 서로 미루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되죠.
박학동위원   이거 양쪽에 팀장,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5분 동안 정회해서 해결하세요.
○위원장 안향자   5분만 정회합시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179쪽에 진각종 도서관 건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 놨어요.
윤만환위원   그리고 180쪽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민의 날 안 하고 10월에 날짜 잡아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구민의 날 때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민의 날 행사는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구민의 날 기념식은 했죠? 그런데 선거 끝나고 동에 부담을 줄까봐 10월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에 183쪽 지금 성북구에 전용구장이 몇 개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용구장은 아니고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곡동에도 인조잔디를 깔고,
윤만환위원   그 위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맨땅 운동장. 스탠드도 한 1,500석 규모로 해서 거기에 관중석도 만들고 지금 그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다가 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는 종합운동장 식으로, 쉽게 말하면 축구장 전용은 아니고 여러 종목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축구장보다 더 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인조잔디 구장보다는 그게 조금 작습니다.
윤만환위원   작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종합운동장은 아니고요. 종합이라는 것이 축구나 이런 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한다는 뜻이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다목적 시설로다가.
윤만환위원   또 전용구장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용구장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있고요. 나머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레포츠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펜싱경기장도 전용구장 만들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난 예산 때 분명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쓰지 말고 월곡체육관이라고 써 달라,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이것은 우리집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들가지도 못해요. 여기 월곡종합축구장으로 했으면 축구만 해야 됩니다. 일단 행사를 왜 거기서 해요? 우리 다른 행사 월곡종합운동장에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구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전용구장이라는 것을 써버리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용구장 하려면 각 운동시설 해서 펜싱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한다고 해서 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전용을 빼고 그냥 펜싱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주차장 가지고 했는데 주차장을 마련해요. 지금 행사 때 주차장이 주차 전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펜싱전용체육관 건립,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이라는 말은 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체육관, 운동장도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축구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사건 일어난 것 아시죠? 그것도 전용이라는 말을 써서 그래요. 월곡체육관, 저쪽에 있는 것은 구민체육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 주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칭을 붙여버리면 그것밖에 쓸 수가 없다.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 그렇게 목적을 두고 건립이 되고 비용을 대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전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시설에 다른 시설이 있으면, 배드민턴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운동시설이 있으면 ‘전용’자를 제거해도 되겠지만 현재 배드민턴장은 그것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용’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위에 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구민체육관이라고 하면, 현재 월곡 구민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목적으로 헬스장도 들어가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실내체육관으로 구성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용’자를 안 쓰는데,
윤만환위원   좋아요. 시설비에 따라서 할 때는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사용목적에 의해서 편하게 ‘전용’을 빼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탁구동호인들을 위해서 탁구장을 해 주시오’ 하면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복싱경기장을 해주세요, 검도장을 해 주세요, 하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명칭이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특별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용구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른 종목의 행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유용이지요.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전용구장에 다른 행사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특별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윤만환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그 분야밖에 못하기 때문에 소수가 된다. 그래서 전용을 빼고 1체육관, 2체육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용하는 체육인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81쪽부터 382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29쪽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447쪽부터 448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1280쪽부터 1281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1,285쪽부터 1,287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중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결산서 1,319쪽부터 1,325쪽 중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안귀성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