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향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향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부분은 일괄로 하고 세출결산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이며 결산서 45쪽부터 51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또는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51쪽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주택정책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과오납도 약간 있는데 미수납액이 주로 과태료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행강제금입니다.
○김춘례위원 이행강제금이면 혹시 이분들이 고지서 납부를 하면 이거를 제대로 납부를 안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1차로 정기분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납부할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여기에 50%의 징수율이 있는데 약 3년에서 4년 지나면 93%까지 납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안내면 끝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이것이 체납징수가 세무1과로 이관돼서 일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 매각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4년차, 3년차가 되면 93%에서 95%까지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다 됩니다.
○김춘례위원 다행히 결손처분은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결손처분은 없고 금액도 약 10억 미만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강제이행금이라는 건 불법을 저지른 거를 돈으로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제대로 수납이 돼야 이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10억 미만 9억 4,000인가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과오납도 얼마 안 되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과오납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것을 면적상이라든가 착오가 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나가서 면적을 정확하게 재다 보면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만약에 1만 원이었으면 다시 면적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 차이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 정도면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잘하셨고 미수납액도 하여튼 우리 성북구가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제가 알기로 건축업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왕 짓는 김에 무리해서 넓히고 강제이행금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라를 비롯해서 신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 같은 데 지금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작년에 아마 들어선 것만 해도 80채 정도 이렇게 들어섰어요. 앞으로 지금 11구역 또 8구역도 해제됐기 때문에 곧 들어설 것으로 생각을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금을 물고라도 불법건축으로 하겠다, 5년만 내면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 또 그다음에 양성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건물은 양성기간이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의 것만 되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일영위원 그것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이런 걸 명백하게 불법을 못하도록 허가를 낼 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나중에 가서 어마어마한 불법건축물이 될 텐데 사전에 그것을 건축과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강제금 받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하세요. 지금 많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녹지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녹지과요? 이따가 과로 했을 때 하시지요.
○김일영위원 세입이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안향자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아까 보충도 있는데.
○김일영위원 하세요.
○오중균위원 그럼 보충 먼저 할게요.
주거정비과장님, 우리 시유지에 불법건축을 했을 때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지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말씀대로 시유지라면 혹시 어느 구역이 정해져있는 거 있습니까?
○오중균위원 종암동지역에 지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번에 말씀하신 게 저희 과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공공건축인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때 주택정책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주택정책과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오중균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내용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김일영위원 다음에 얘기해요.
○오중균위원 아니 같은 포괄이니까 그건 해야지.
○김일영위원 포괄이 아니라 이건, 세입이니까 나중에,
○오중균위원 세입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행정감사 때 우리가 그쪽으로 못가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행강제금만 물리면 된다고 해서 그냥 계속 놔둔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처음부터 못하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과장님이 허가를 내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발단을 딱 중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내서 건축한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 팔아먹고 분양해서 업자는 가버린다면 사실 분양받아서 온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오중균위원 김일영위원님, 저는 무허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게 무허가예요. 불법건축물이 무허가예요.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다 아예 무허가라니까요. 그런데 원래 1층이 있었는데 그게 사고가 나서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혹시 기존 무허가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예. 그 사람이 사서 그거를 지금 천막을 치고 다 해체를 시키면서 2층까지 건물 올리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사항은 기준허가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지금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물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 사항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도,
○오중균위원 우리 직원이 수차례 나가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 얘기 보고 받았습니다. 장부에 만약에 등록이 기존무허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현재 적법한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1981년도 항측이라든가 1981년도 12월 31일 날 이전에 장부상으로 규정된 것은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한,
○오중균위원 매매는 가능한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일반건축물과 동일한데,
○오중균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건물을 위원님께서는 즉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철거가,
○오중균위원 철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거를 못하게 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오중균위원 공무원은 거기 가서 강제이행금 뿐이 못한다. 지금 답이 그렇게 뿐이 안 돼요.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뿐이 안 나와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지난번에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법령개정을 물었을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게 동일한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은 현재도 그런 민원을 계속 넣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대책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의 할 일이 뭐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이 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알지만 지금 그것이 여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렇게 해서 고발조치까지 다 하고 해도 모든 것을 돈으로 메우겠다고 나오는 경우에 그 탈법상황을 저희들이 나가서 해머를 들고 부실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바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입건이 되고 구속이 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지금 여기 대집행 금액이 일부 있던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대집행 요건은 엄격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그것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만 제한이 엄격한 여건에서,
○오중균위원 이미 사고가 나서 건축 보수를 하는 과정에 증축을 하니까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때 축대가 무너지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두 집이 무너지면 사익이 침해받지 공익이 침해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중균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그게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오중균위원 2층 해줄 때도 그게 위험한데.
○위원장 안향자 오중균위원님 정리 되셨어요?
○오중균위원 정리 안 됐는데 답이 결국 그거뿐이 안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아예 그냥 10배로 더 올려버리던가.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세입은 대부분 별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로 가는데,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민원에 대해서는 각 동네마다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주민과 의원과 구청과의 이 삼각관계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서로를 시끄럽게 하고 심한 말도 하고 또 건축주하고 상처도 주고 이런 상황인데 현행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행법이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지금 나왔고, 제가 서두에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제대로 득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후에 자기네가 뒤에서 불법으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늘려서 한 후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중균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건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올리고 한 부분이 아니고 아예 무허가 자체를,
○김춘례위원 아니 그 행위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료 받고 또 오늘 국ㆍ과장님이 계시니까 시간 나면 같이 면담을 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진행을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있어요. 아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업자가 준공 나고 난 후에 불법을 저질러서 다시 분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막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업자가 만들어놓고 나간다니까. 장위동 같은데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라고 우리 녹지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변상금하고 위약금 물린 거 있는데 변상금, 위약금이 실제 수납은 한 300만 원 정도 큰돈은 아니에요. 위약금하고 변상금 이게 왜 있죠? 녹지과에서 뭐 때문에 위약금하고 변상금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징금이 과태료인데 전체 400만 원인데요. 이게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김일영위원 어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요. 거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세법에 의한 징수를 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사항으로 적발은 거기에서 하는데 적발되고 나면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가 징수를 받아서 검찰에 넘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불 지피고 뭐 끓여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 보통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좀 여러 명이서 조리행위를 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
○김일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위약금하고 변상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서 다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을 참조하시고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결산서 186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 186쪽 상단에 보면,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가 대부분의 예산을 하고 할 때를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북구 주택과 예산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우리 성북구 주택과의 성북구 예산 말고 공모사업비 같은 거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춘례위원 공모사업비 같은 거 합하면 총 얼마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공모사업비는 약 7,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지원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것은 과거 우리 공동주택이 아파트 비율이 한 20%, 30% 일 때 잡아놓은 것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아파트 비율이 65%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든가 공모사업비가 배가 편성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편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향후에, 지금 과거에 30%일 때 설정된 이 비용보다도 현재 65%에 맞게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계속 저희들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당정회의 때도 얘기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건의하는 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공동주택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 지금 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성북구가 60% 넘으면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사유지라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불합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제가 구 전체 정책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작년 8월에 주택법이 약간 바뀐 게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성북구가 공동주택이 많아가는 추세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정책에서도 이거 회의할 때도 계속 건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의가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집행 과, 국 이런 데서 정책회의 할 때 좀 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한신아파트 22년째 사는데 불합리한 것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정책회의 할 때 반드시 건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당정회의 때도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분들은 인식을 하고, 도로과는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신ㆍ한진아파트가 돈암초등학교 쪽에 사유지를 공용도로로 쓰다시피 한 도로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거기를 내일부터 주차차단기로 막습니다. 20년 가까이 공용도로로 쓰니까 도로가 다 망가져서 ‘도로포장을 다 해 줘라, 해 주면 제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봐서 여기는 차단기로 막겠다.’ 했는데도 집행부의 답변은 ‘사유지라서 못 한다.’ 쓰는 것은 자기네가 엄청 쓰고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니까 저도 화가 나서 대표회의에서 저더러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런 대답밖에 안 오니까 나도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저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그대로 강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혼란이 올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들어오는 것은 통과가 되고, 나올 때는 돈 내라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배려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20년 동안 그것을 쓰게끔 도와준 단지에서 얼마나 화가 나타났으면 결국 차단기가 세워져 버렸어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집행부나 의원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는, 개인민원이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것을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구에서 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결정을 못하면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런 민원을 풀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물론 결산을 하는 곳이에요. 오중균위원님이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회가 다르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현재 예산도 없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책회의를 해서 변화되는 성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안타깝고 내일 굉장한 분란이 올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 것도 성북구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186페이지 지금 김춘례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이 2억 6,800만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4,700만원, 187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그 위에 186페이지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1억 600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았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이 201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가 2억 6,800이고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15년도를 보니까 사업을 더 많이 했네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는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잖아요. 제가 6대 때 지원받았던 금액에서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북구에 아파트가 30%를 차지했을 때와 지금 60%를 넘었을 때의 차이는 달라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예산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저는 단독에 삽니다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단독에 있는 분들도 세금을 냅니다. 단독에 있는 골목도로는 보안등을 달아줘요. 공동주택에 있는 보안등은 누가 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3년까지는 공동주택 주변의 보안등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바꿔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세대가 많잖아요. 지하에 LED등을 갈아줬다면 전기요금 절약되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공동주택에도 놀이터, 가로등, 녹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공동주택의 놀이터 개선은 저희들이 100%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LED사업을 하고, 환경미화원 숙소 이런 곳의 교체, 개량비용 등은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행정감사도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아까 김춘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분들도 인식을 다 합니다. 이제는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처럼 관리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2010년도 6대 때부터 4년 동안 도시건설에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한옥관리기금이 5,700만원인가 얼마 남았던데, 그때 제가 1억 2천을 만들어놓았었습니다. 그때 1억 2천 만들어놓은 기금이 지금 5천 얼마 밖에 없더라고요. 벌써 8년이 되어 가는데. 한옥관리지원기금 알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여기 기금이 나왔던데. 이게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예요. 발전되는 게 없어요. 한옥도 보존하자고 기금 만들어놓고, 아카데미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지요? 주택정책과에서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럼 건축과장이 한다고 그래야지요.
하여튼 그런 예산들을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진보적이지 않고, 예산을 받아야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 공무원들도 아파트에 쫓아다니면서 ‘불편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얘기라도 하지, 돈도 없이 갈 맛이 나겠어요? 해 달라고 하면 겁이 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든든하게 쫓아다니지.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돈암동의 도로도 정릉에서 넘어오는 길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파트의 사도이지만 우리 구민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주택정책과 과장님이 찾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협의 좀 합시다.’ 남북통일도 하는데 같은 성북사람끼리 그까짓 것도 못하겠어요? 가서 들어줘요. 몇 가지만 들어주면 다 고개 숙일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항상 민원인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김일영위원 맨날 몰라라 하니까 그러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을 다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도로과인데 어쨌든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도로도 도로지만 아파트에 잘 해 주면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서 190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주거정비과장님, 191페이지에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수립 지금 6억 2,000에서 2억 1,600을 지불하고, 그렇지요? 사고가 3억 1,400, 잔액이 8,9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결합개발에 대해서 신월곡동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신월곡1구역입니다.
○김일영위원 신월곡1구역이 6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쓰는 예산 같은데 결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일영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말씀드리자면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이 결합개발이 되었는데 성북2구역이 당초에는 철거형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도성 등재가 보류됐지만 그 문제 또 시의 정책이 성곽마을에 대해서는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신월곡1구역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상정되었을 때 성북2구역이 이것을 수복형으로 하자고 도시계획을 의결해 놓아서, 조합에서 자기 돈을 들여와야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수복형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시에서 6억 2천만 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올 연말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신월곡1구역은 1구역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건축심의 신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합개발을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깨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깨지지는 않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성북동제2구역재개발 조합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떤 것을요?
○김일영위원 이 결합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에서는 현재 반대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결합개발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월곡재개발에다 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익금을 성북2로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반대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러는데도 서울시에서 왜 결합개발을 하려고 하냐. 이런 개발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철거형을 바꿔서 수복형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기존에 다 헐고서 새로 짓고 분양해야 되는 것으로 갔는데 기존에 있는 원지형을 보존하면서 수복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은 최초로 수복형 관리계획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것을 조합원과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조합과 협의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다음 달에 설명회를 가지고 조합과 교감이 되면 용역을 마치면서 그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지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6억 2천은 서울시에서 교부한 돈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 그때부터도 성북동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신월곡동에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거기에도 지금 소송도 하고 문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집행부를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내막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과연 이게 되겠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신월곡1구역 같은 경우에는,
○김일영위원 이렇게 안 되었으면 신월곡동 재개발도 이미 되었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된 것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붙잡고 결합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북동은 성북동의 환경과 지역에 맞게끔 개발을 해 줘야 되고, 비싸게 분양이 되고 수익이 없더라도 그 수준에 맞게끔 고급으로 지어서 더 비싸게,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지역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월곡동은 신월곡동대로 그 수준에 맞게끔 해 주고, 사실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간다 하면 50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훗날 미래를 보고 해 줘야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까지는 일단 결합개발을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성북2 주민들이 총회에서 스스로 못하겠다 하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냐고요. 벌써 몇 년이에요. 6년, 7년이 되어가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정책을 바꾸라고 하세요. 이런 개발을 왜 자꾸 하려고 해서 돈만 쓰게 만들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올해 내로는 결합개발로 계속 가든지 깨지든지 결론은 납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일영위원 빨리 나게 하세요. 결합개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 성북2구역이 저희 지역과 가까운데 주민들 반대가 꽤 심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성북2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춘례위원 신월곡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이익금이 거기로 가니까 하면 좋다고 하지만 성곽 주변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전면 철거형으로 하고, 한옥도 조성하고 테라스하우스도 만들고, 저층으로 하면서 신월곡하고 이익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주변에 있는 성곽마을들은 다 직권으로 해제하는 과정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천사마을도 그렇고, 삼선3구역도 그렇고. 성북2구역 같은 경우에 원지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바로 그냥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깨지는 것인데 그래도 결합개발을 살려보자는 의도 때문에 시에서 정비계획 용역비를,
○김춘례위원 과장님, 어제 서울시 회의 안 갔다 오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춘례위원 결과는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제 무슨,
○김춘례위원 혹시 서울시 회의 안 가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제 서울시에 저희가 참석하는 게 없었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과장님이 서울시 회의에 가신다는 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제 제가 안 갔는데요.
○김춘례위원 안 가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춘례위원 안 가셨으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아무튼 성북2구역은 성곽마을이라고도 하고 북정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주민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동네를 개발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일영위원이나 저나 성북구 의원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성북구가 안정되게 개발이 되고, 구민이 살기 좋은 구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이야기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잘 알리라고 보고요. 일단 너무 오랜 기간을 끌면, 지금 결산서도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도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14.4%로 되어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8,900만 원은 용역계약 하고 나서 낙찰차액입니다.
○김춘례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8,900만 원이 낙찰차액입니다.
○김춘례위원 연구용역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춘례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명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작년에 교부돼서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이 원래 6억 2,000이 교부가 됐고 계약을 5억 2,400만 원에 해서 작년에 기성금이나 선급금으로 2억 1,000만 원이 나가고요. 그 나머지가 3억 1,4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올해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예. 여기 집행잔액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집행잔액 8,9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춘례위원 낙찰차액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올해 안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 난다. 확실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춘례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다음 달에 조합에, 우리가 지금 용역 한 거를 조합하고도 계속 교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국은 조합총회에서 못하겠다면 결합개발이 깨지는 거고요. 저희가 받아들여서 가면 저희가 연말까지 완성을 해서,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조합장이 누구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종기 조합장입니다.
○김춘례위원 박종기 씨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 저도 좀, 잠깐만요. 안암 제1구역, 2구역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구역, 2구역이요.
○위원장 안향자 예.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더불어서 동선1구역도 자료 요청할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동선1구역은 어제 주민의견조사 개표해서요.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됐어요? 해제 결정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해제된 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찬성이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참여율도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찬성이 5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개표해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시에 올리면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구역 해제되는 고시를 하고 일반지역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반으로 변경되는데 그거 시간 많이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빨리 해줘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김춘례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거기 집이 새고 엉망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 3개월은 갈 거 같은데 일단,
○오중균위원 3개월 이상 5개월이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고시하는데 한 2,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건설위원 소속이 아닌 위원들만 계시기 때문에 예산도 하지만 하면서도 자기 현안문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때 이 기회에 얘기를 못하면 못하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이 있었거든요. 4억 4,000을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했던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3억 800만 원을 쓰고 지금 1억 3,200만 원이 남았는데 1억 3,200만 원이 지금 변경하다가 중단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뭐냐면요. 원래 용역이 이월하고 해서 작년까지 용역이 끝났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위8, 9, 11이 주민의견조사에서 직권조례 만들어지면서 주민의견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럼 그 구역이 해제가 되면 또 용역이 그 구역은 배제 안 한 상태로 용역이 끝나버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 연말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4, 15 여기 그 돈이 1억 3,200만 원이,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언제 진행 하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느 거를요?
○김일영위원 용역을 언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계속해서 연말까지,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은 또 지금 15구역이 주민의견조사가 곧 들어가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면 하려고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진행됐던 데는 8구역, 9구역, 11구역 진행됐잖아요. 끝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끝난 지역은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4구역, 15구역은 지금 진행에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4구역은 아직 주민의견조사가 안 한 것으로 돼있고요.
○김일영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두 개도 지금 그중에서는 15구역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고 14구역은 조금 불합리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부결돼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14구역을 뺀 나머지 15구역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변경을 한다면 도로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해제가 됐더라도 해제되기 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그럼 거기의 도로는 기본계획이 나온 도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 확장지역은 어떻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대서 도로를 넓혀줄 겁니까, 우리 구에서 넓혀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돈이 결국은 기반시설비용이잖아요.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당초의 계획대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면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4,000억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해제되는 지역이 있고 해제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인접에 붙어서 도로를 소로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를 연결시켜줄 때 필요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거 두 번째안 그다음에 그게 한 1,600억 그다음에 최소한으로는 뚫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이 몇 백억인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일단 서울시에,
○김일영위원 얼마나 돼요? 한 300억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하여간에 저희가 지금,
○김일영위원 꼭 해야 될 데 꼭 필요해서 할 데만 한 300억,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 별도로 알려드리고요.
○김일영위원 그건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160억.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얼마 안 되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 세 가지 안들을 전부다 지금 서울시에서 문재인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런 재생에 관련된 기금도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시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얘기 잘 나왔어요. 지금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4,000억, 중간정도 어느 정도 한다면 1,600억, 꼭 해야 될 데는 160억 이렇다면 이거는 해결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해결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필요한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변경안을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 서울시 잡혀있고 9월 달 정도, 7월 안에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의를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공문도 정식으로 다 보내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TF 회의 때도,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받아서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어차피 해제된 데는 못하고 해제 안 된 데는 하면서 자기들이 넓히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14구역에 지금 해제가 만약에 된다면 동방고개도 넓혀야 돼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아까 그게 4,000억 들어가는 그게 다 포함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4,000억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마무리해주시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변경안이 나오면 지금 시작했잖아요. 중간 나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좀 보여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알아야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공개 못한다. 서류상으로 공개는 못하겠지만 브리핑은 할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건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거정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건축과장님 차례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예산은 별거 없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장위동 같은데 1, 2년 만에 90개, 100개 정도 빌라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구역 그다음에 8구역, 9구역은 지금 해제가 됐다하더라도 지금 1년을 존치시켰어요. 1년 후에 또 어마어마하게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빌라업자들 허가를 내줄 때 불법건축물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준공이 안 날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나겠죠. 설계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준공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딱 기다렸다가 바로 며칠 사이에 바로 딱딱딱 해서 분양을 해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일조권이 걸려있는 데는 전부다 세워버립니다. 아시죠? 북쪽으로 일조권이 걸린 데는 거의 다 샷시로 해서 다 세워버렸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만일 분양을 해서라도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이 불법건축물에서도 피해를 봤을 경우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져야 된다. 이런 허가 조항에 집어넣어주면 어떻겠나.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은 저희가 준공 사용승인허가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점검을 하고 있어요. 매주 점검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을 해서 무허가건축물은 주택정책과로 통보를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짓는 시공업자에 대해서 허가 시에 그런 조건 두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요?
○건축과장 임철수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조항을 넣는다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거 넣는다는 게 어렵다고요? 허가명세서에 그거를 기입해서 넣는다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자료 좀 요청해서 보시고요.
○김일영위원 그거는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걸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그거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글쎄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
○김일영위원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지금 불법건축물 빌라 지어놓고 나서 하는 것을 미리 허가 낼 때 그것을 못하게끔 거기에 조항을 넣어서 삽입을 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팔고 가더라도, 그 업자가 팔고 가더라도 입주해 온 사람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마음대로 그렇게 불법건축물로 해놓고 분양받은 사람은 모르고 분양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받아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건 안 되지.
○건축과장 임철수 다시 말씀드리면요. 허가 시에는 사용승인 때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처벌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을 때는 빌라를 지은 시공자나 또는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신다고 얘기하면 되지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것을 해서요. 그런 조항을 법적으로 삽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삽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일단 준공이 나서 분양이 됐으면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한 건지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알고 분양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어떻겠나. 못 넣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희가 법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넣을 수 있다면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선의의 피해가 안 오게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김일영위원 업자는 우리 성북구 사람이 아니에요. 다 외지 사람이에요. 다른 타구 사람이야. 그런데 손해 보는 사람은 성북구 주민이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03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녹지과장님, 204페이지 오동근린공원 자락길 조성사업 그것이 지금 데크공사 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7억 정도 공사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데크공사가 7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공사는 잘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나무 자르면서 왜 나무를 자르냐. 주민들이 그런 언성이 많았는데 만들어놓고 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단, 제가 그거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코너를 안 주고 원형으로 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코너를 딱 잘라서 만들어놓으면 휠체어가 다니기가 힘드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지금 삼각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휠체어가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를 원형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서 만들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데크 밑에 대놓은 거 있어요. 그 밑에 공간이 넓습니다. 얘들이 밤에 다니다가 거기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틈이 없게끔 틈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7,00만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조금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사들을 할 때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의 편리성도 조금 감안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부프레임인데 그것이 각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국내에 국립공원에 모두 데크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프레임을 각관을 만들려고 하면 특별하게 주문제작을 해야 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커브가 꺾이는 지역은 각을 최대한 줄입니다. 꺾이는 부분은 똑같이 폭이 2미터, 2미터라면 꺾어지는 부분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2.5미터 정도로 폭을 넓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김일영위원 과장님,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폭을 넓게 하는 것은 밑에 쇠로 발을 세울 때 하나만 더 세워서 옆으로 돌릴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있게 해 줬어도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래서 레일처럼 제작은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할 때 꺾어지는 부분을,
○김일영위원 전부 안으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각도를 안으로 주겠습니다. 난간도 앞으로 공사할 때 어린이들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서 설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보완하세요. 월곡산 팔각정 올라가는 데 보완해 줄 수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요. 작년 7억 중에 데크 3천만 원 남은 것은 저희가 시에 별도로 심의를 다시 거쳤습니다. 원래 7억이면 낙찰차액이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최대한 쓸 만큼 쓰고 나머지 남긴 돈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지금이라도 그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에서 빼서라도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안으로 해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휠체어가 어떻게 가겠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다 되셨지요?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회전반경은 보통 교행 하는 것은 60cm는 되고 휠체어도 75에서 80으로 나와 있는데 회전반경을 계산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07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 골목길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밑에 내려오면 꽃테마마을 조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북구가 굉장히 많이 아름다워졌다고 보고요. 꽃 종류를 고급스럽고 예쁜 것으로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팬지 같은 것을 거의 안 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올해 의회도 화분에 꽃들이 조금 달라졌고, 동네에 꽃화분 식재도 달라진 것 같아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꽃을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꽃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꽃을 심으면 꽃 이름과 꽃말이 있는데 조그맣게 팻말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공원녹지과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성북천 갓길을 가다 보면 5월부터 꽃 식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잘 심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공원녹지과 담당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물론 공원 쪽으로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성북구 꽃길을 가꾸고, 꽃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꽃 종류가 달라지고 예뻐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성북구는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낙찰차액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의 시 보조금, 특별교부금 전체 다 해서 2016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정확하게 60억인데요. 그중에 25억 정도가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실제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야공원, 가로수 이런 지역들은 약 20% 정도 되는데 하천이나 골목길, 나무들을 다 관리하게 되면 10%가 더해집니다. 30% 정도 관리를 되어 있는데요. 60억 중에 한 25억 정도는 유지관리비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주로 시비는 낙찰차액을 최대한 쓰고 있는데 낙찰차액 범위가 한 2∼3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시에 또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담당부서에 꼭 필요한지 심사를 해요. 꼭 필요한 사업은 더 해 주는데, 지금 꽃테마마을은 장수마을인데요. 전체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2,500정도인가 좀 남았습니다. 그것은 장미를 굳이 더 심으려고 하느냐, 예산을 남겨라.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시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2,600을 시 예산으로 반납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을 아끼느라 남겼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장미 심는 데 2억 5천이면 충분하니까 원래 입찰을 보면 보통 85%에서 88∼89%선에서 입찰이 되는데 그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도 일부는 저희가 썼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동선동에 작은 공원 하나 하는 것 있지요? 준공이 언제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동선동 어디쯤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김춘례위원 동선동에 새로 집 하나 사 가지고. 지금 운영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녹지과에서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실내에 지하가 있고 1층, 2층 있는데요. 방이 지하에 3개, 거실 하나, 2층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놀이방도 있고요. 3층이 있고요. 전체 전기, 건축, 조경 다 해서 연말에 준공이 끝나고 연 초에 문화체육과로 이관했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가 옥상이 부족해서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시에 찾아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올해도 얼마 전에 옥상공원화사업에 6,500을 확보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이제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걸 설계하고 있고요.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 공원이나, 그건 공원이라기도 뭐하고 이름 명명하기가 힘든데 지금 햇수로 거의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춘례위원 햇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게 전액 서울시 예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한다고 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숨넘어가겠어요. 주민이 사용하려고 하면 3년 걸려요. 3년째예요. 제가 땅 매입하면서부터 보고 있는데, 빨리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운영주체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본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동선동에 벚꽃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춘례위원 동선동 가로수길에 지금 벚꽃나무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은 죽고 반은 엉망이잖아요. 지금 시간상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고요. 과장님이 내년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거기는 2015년도에도 벚꽃나무를 심었고, 큰 나무가 죽기 전에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지역은 옛날에 작은 하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는 전부 연탄재를 버리고, 그 지역의 토양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벚나무는 세균병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토양에 유기적인 영양공급이나 수분공급을 하면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벚나무가 사실은 어려운 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큰 나무는 계속 죽으니까 싼 작은 나무들을 심어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전체 띠녹지를 새롭게 했거든요. 벚나무는 도입이 어렵고, 벚나무 축제 같은 것은 성북천으로 옮겨서 오히려 여기 동선동 보문동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도로과에서 교각을 설치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벚나무 심는 것과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말귀는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10년 전에 벚꽃을 심었는데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은 그곳에 벚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안 하고 뭘 하셨는지, 그때 그 길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가로수를 놓고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 심으셨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한다고 심으셨을 거예요. 나무는 10년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0년도 가는 것이 나무의 수명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10년이 되었는데 벚나무는 약해서 곤란하지 않겠나 이러면 주민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참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벚꽃축제를 동선동이라는 동에서 명명해서 행사를 하던 것인데, 동 축제는 올해부터 없어져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원녹지과가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고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짧게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209페이지를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4억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거의 다 썼어요.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게 4억 중에 3억 넘는 돈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주로 수목식재 사후,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시유지나 시 사업을 한 지역은 공원이든 녹지든 수목을 식재한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구비로 해야 하는데 없으니까 시비를 타 가지고 와서 인부가 전체 57명인데요. 그중에 한 열 몇 명 정도의 인부임은 이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고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일영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1년에 나무를 얼마를 심는지 모르겠지만 심고 나도 1년, 2년 내에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죽은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죽은 나무는 공사를 한 사업지는 2년 동안 하자를 지시해서 실시하고요. 그 외 기존에 하자기간이 끝났거나 주민들이나 저희가 심은 나무들은 저희 인부가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로 동네 공원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관리를 시키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특히 새로 신설되고 재정비하는 공원 같은 곳에 식재를 합니다. 나무를 심어요. 있는 나무도 잘라내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요. 철쭉도 그렇고, 철쭉은 안 되니까 200그루, 300그루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AS를 받으세요. 2년 AS기간이 있으면 돈 안 들이고 다시 심을 수 있는데 왜 AS처리를 안 하냐. 결국 안 하고 가버렸어요. 결국 그대로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우리 녹지과에서 나무를 잘 심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죽은 나무는 몇 그루, 어디 지역의 어디 지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유효기간 얼마, AS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그 AS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산이 더 이상 거기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예산전용 중 382쪽 중간부분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429쪽과 43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는 1282쪽 명시이월과 1287쪽 하단부터 1288쪽 상단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7쪽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옥보존기금이 2010년도 그 후에 1억 이상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5,800만원이 남았어요. 한옥보존하자고 한 분들이 이렇게 있는 돈 다 써버리고 기금을 더 안 모으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금년도는 1월 달에 2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원결정된 금액 1억 천만 원이 앞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기금을 더 모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통해서 한옥지원 신청이 많이 접수되었고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1억 천만 원에 대해서 지출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원금은 만들어 놔야지요. 그 당시에 그 돈을 어렵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것을 써버리고 줄어들면 되냐고요, 더 모아야지.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에는 1억 예산을 확보해서,
○김일영위원 하여튼 해 보세요. 좀 모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부분인 1301쪽과 수입결산 1317쪽, 지출결산 133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 참석해 주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부터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추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에 대한 결산은 총괄로 하고, 세출에 대한 결산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제1쪽과 2쪽, 결산서 52쪽부터 61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216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222쪽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3쪽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28쪽부터 23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10분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40쪽이요.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235페이지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 거기에 보면 지금 68억 정도 예산중에서 지출이 한 45억 3,000 그리고 잔액이 7억 9,700 이렇게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죠?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안향자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 해서 큰 목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잔액이 7억 9,7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게 항목별로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김일영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안향자 235쪽이요. 중간부분이요.
○도로과장 최광천 일반적인 낙찰차액이고요. 나머지 좀 큰 거는 돈암초교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3억 정도 남고요.
○김일영위원 뭐요?
○도로과장 최광천 돈암초교 엘리베이터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3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좀 남았습니다. 남고,
○김일영위원 설치는 하고,
○도로과장 최광천 설치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예산이,
○김일영위원 왜 안 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거기에 예산을 안 한 이유는 돈암초교 하고 한진 휴하고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재단 측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바람에 거기에 하는 바람에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거를 좀 연기시켰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해준다고 해서 연기한 겁니까, 재단에서 나중에 하라고 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중에 재단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3억을 그쪽에 쓰기 위해서 지금 일단 연기해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하게 된다면 예산 낭비되니까 우리가 안 쓰려고 지금 보류를 시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지금 예산결산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성북구에 그동안 제가 쭉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도 우리 성북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그런데 개중에 그래도 조금 공사를 한다든지 뭘 했을 때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조금 창의적인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그냥 곧이곧대로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보다는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조금 창의적으로 그 지역과 그 환경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나중에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꼭 원칙만 지켜서 그 자리 있는 대로 그대로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응용을 하든 더하든 더 보태든 뭘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를 위에 있는 과장님들부터 그렇고 국장님들 정말 우리가 새로 다시 태어나고 정말 새로운 성북을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장위동에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인도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돈 주고 하면서 조금 더 넓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건데 같은 돈 들이고 하면서 조금 넓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이런 것은 좀 시정하고 고쳐서라도 앞으로 같은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은 만일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지금 공사하다가 공사 한번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주민들은 그것을 10년, 20년 안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잠깐 조금만 연구해서 만들어놓는다면 주민들이 10년, 20년을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인식하시고 공사 하는데 직접 현장을 좀 답사하고 뛰어다니고 확인해서라도 정말 주민들이 편리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이라면 그런 식으로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도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내일부터 한신ㆍ한진아파트 차단기가 운영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거기 공도로로 쓰던 곳을 지금 차단기를 해서 그 길을 막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김춘례위원 내일서부터 운영하는 거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청에 민원이 폭주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적절히 잘 대응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으로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법령에 의해서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공동주택에는 거의 사유지를 안 쓰려고 지금 직원들이 다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성북구가 공동주택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나가고 우리 당정회의에서도 지금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지금 60%가 넘어가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민원 같은 거를 해결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이게 주민들의 분란의 소지가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금 거기에 차단기가 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을 겁니다. 그 도로가 20년 가까이 공도로로 쓰던 도로인데 도로가 작년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좀 파손이 되고 해서 그때 당시 거기를 도로포장을 좀 해달라고 제가 엄청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사유지라고 거절을 당했고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거를 빨리 도로포장을 하면 이거를 그럼 보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몇 번, 지금 여기 도로과장님 기억하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기억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시행을 못해서 차단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신ㆍ한진아파트 뿐 아니라 성북구에 공도로로 쓸 수 있는 아파트에 공도로가 아니라도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책회의를 해서 반드시 이런 거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민원을 방치했다가 결국은 그쪽에 더샵아파트, 해피트리, 코오롱, 한화, 흥천사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결론은 지금 다 피해를 보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정책회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에서 혼자 결정을 못 했을 때는 정책회의를 해서 이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을 책임은 저는 반드시 국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규정을 따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건 충분히 아실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정책회의 안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정책회의 합니다.
○김춘례위원 정책회의 하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김춘례위원 정책회의에 한 번이라도 올려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올려보진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화가 나는 거는요.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거기에 거주하는 구의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를 우려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거를 정책회의에 올려보셨어야죠. 정책회의 올려보시고 또 정책회의를 통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 방침으로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뚫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사유지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팽개쳐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한신ㆍ한진아파트 뿐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정책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정책회의를 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 난 거는 국에서 국장님이고 뭐 책임질 일 없어요. 전체 구청장님도 있고 부구청장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선에서 이게 나쁜 말로 묵살된 거죠. 묵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서 협치다, 동행이다,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이런데 안이하게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 결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이야기인데 이것도 결산에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돈, 예산이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이런 것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집행을 하는 사례가 선례가 되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사리 정책을, 예를 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과 단독으로 이야기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게 어느 아파트 하나에 한해서가 아니라 성북구의 공동주택이 60%가 넘었어요. 60%가 넘었다는 그게 중요한 선이에요. 그런 선에서 구청에서는 사유지라고 핑계를 대고 국장님처럼 그런 답변이 나오면 계속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국장님이 이것을 정책회의에 부쳐서 정책회의에서 국가세금이 들어가서 곤란하다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면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저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회의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어요.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면 사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만큼 그쪽에서 아파트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관리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쪽과 협상도 하고, 어렵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협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풀어가고, 그런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 사람들이 꼭 돈을 받고 통과시키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뭔가 구청이 섭섭하고 괘씸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같은 성북구 내의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동안 잘 하던 사람들이. 고민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잘 연구하셔서, 그쪽으로 다니면 30분을 빨리 가는데 돌아서 가면 한 시간을 늦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는 그런 민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이것은 그것과 다른 내용인데, 234쪽 하단에 보면 동소문동7가 도로확장 공사가 최종오내과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흥천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보상중이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6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요청중입니다.
○김춘례위원 감정평가는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평가를 아직은 안 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올해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가 협의하고 수용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보상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이 6월 달인데 올해 6개월 안에 할 수가 없다? 쉽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체결까지 보통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감정평가하고 또 그 평가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나온 지가 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작년 11월입니다.
○김춘례위원 작년 11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나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확장을 하고 그런 공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내년 2∼3월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완공이 2∼3월이나 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하고 같이 물려요. 딱 물리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다른 도로과 민원들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집행부가 잘못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속도를 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완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안향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힐스테이트 뒤에 통학로를 개선하게 해 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위험한 곳인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하게 해 주시고, 요즘에 도로과에 민원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과가 거의 예산이 없다고 해요.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월 달인데 벌써 도로과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가면 6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민원을 어떻게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그 전에 누적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예산은 있는데 그 전에 누적된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의원님들의 들어오는 민원은 예산의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요. 그전에 말씀하신 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올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 예산은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없다는 이야기지요.
○김춘례위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민원이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도 집행부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과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2018년 예산을 수립할 때 도로과는 넉넉하게 하면 안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넉넉히 올리는데 거의 깎여서 내려오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도로과를 안 깎을 텐데.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최대한 올리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요. 성북구가 구릉지라서 길들이 패이고, 방지턱이 다 깨지고 해서 이런 것을 다 보수하는데 일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렇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 돼서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을 많이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236페이지 역사문화외교거리 환경개선사업에서 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2천만 원씩 되어 있지요? 계속 이월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보류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다시는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은 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후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계속 이게 이월이 되어서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못 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시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이 예산은 못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청안상가에 도로 막아놓은 것 알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변화가 생겼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이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7월 정도에 1차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임료를 배상하라고 해서 소송 중에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것 말고 또 서류를 찾아서 다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일단은 저희가 1차 판결을 보고서 다시 대응을 할,
○오중균위원 내가 이야기 들은 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리고 그쪽에서 도로를 판다고 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사는 게,
○오중균위원 안 되면 사서라도 개방을 해야지 지금,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오중균위원 파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도로를 개방할 수 있는 다른 묘수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류를 찾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과장님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1차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과 상의할 것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서가 발견되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오중균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매입이라도 해서 도로를 뚫을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매입은 일단 검토를 해 보고요. 서류 건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유행처럼 그렇게 네 군데 도로를 막아놨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을 미리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사도가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떳떳하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산을 좀 잡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미불용지 건으로 도로를 매수할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많은데 우선 당장 막혀버려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고, 전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집단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른 것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저희가 매수할 도로가 23건인데 그것을 다하려면 83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오중균위원 8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여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도로는 우리가 해야지, 자꾸 도로를 막아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쓰겠어요?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다 안 되면 반씩이라도 나누어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하셔야지, 그냥 방치해 두니까 만성민원이 되어 버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내년에는 매입하는 토지매입비용도 예산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팔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파는 사람부터 먼저 예산을 잡으셔서 내년에는 해결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한번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국장님, 지금 김춘례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사도를 공용처럼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사도는 나중에 감정이 상하다 보면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사전전수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치수과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지금 동선동에 하수관거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동선동 배수분구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돈암2동 흥천사 올라가는 길도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가 되어 가더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하수관은 거의 다 묻었습니다. 포장을 하고, 미끄럼방지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서울시 예산이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서울시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시비인데 집행잔액 이렇게 남은 이유가,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구비이고요. 저희가 동선동 배수분구는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집행잔액 남은 것이 전체 다 구비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이것은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
○김춘례위원 이거는 구비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구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왜 이렇게 남았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거의 항목별로 낙찰차액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진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모아져서 남은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저희가 집행율이 거의 98% 이상 다 집행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 낙찰차액은 본예산 세입으로 들어가겠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낙찰차액은 저희가 못 쓰는 거죠.
○김춘례위원 우리 구의 세입으로 들어가겠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춘례위원 그리고 성북천에 봄에는 자라는 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부 전지를 해 주어서 주민들이 걸으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고 할 정도로 물이 흐르는 것도 다 보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쯤 되면 조금씩 더 자라서 안 보일 정도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금쯤에 한번 쳐주고, 가을에 또 한 번씩 쳐주는 정도로 전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민원인 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게 바람에 흔들리니까 보기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이 안 보이니까 전지해 달라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 생각은 식물 밑에 생물들도 많이 살거든요.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산책로 주변은 산책하는데 방해되니까 전지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물 흐르는 쪽은 치지 마시고, 보도 쪽으로는 쳐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산책로 쪽이요.
○김춘례위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가 바로 전지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바로 할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치수과에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성북천 같은 경우에 꽃길 조성사업은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걸어가 봤더니 주민들도 그렇고 자연환경 생태계에 안 맞게 조형물을 철근으로 설치했더라고요. 몇 군데 어울리지 않게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자연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릉천 같은 경우에 성북천은 물을 끌어다 써서 그나마 물이 흐르고 냄새가 안 나는데,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면 물이 적어져서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릉천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너무 가물다 보니까 정릉천 같은 경우에 인근 지하수나 자연 계곡물인데 지하수가 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염도 심한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동대문구 구간부터 정릉천 상류에 물을 끌어올리는 용역을 시행할 것입니다. 정릉천 상류까지는 못 가더라도 종암사거리까지는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공사를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치수과장 송기민 예산은 모르겠고 동대문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요?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거에는 청수장에서 수영도 하고 그랬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위에,
○김일영위원 댐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없애버렸죠?
○오중균위원 없애고 그거 관리사무소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댐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있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왜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당시에는 그게 유수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앴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 없애는 추세였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시점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물을 모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지금 이럴 때 얼마나 좋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한번 광고해 볼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런 것도 한번 광고를 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김일영위원 지금 이거 난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물을 끌고 온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안향자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저는 242페이지 하천시설물관리 있죠? 그것도 지금 집행잔액도 이것저것 하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정릉천이 사실 정비가 너무 안 되고 안전시설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이요?
○오중균위원 예. 자전거도로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걸어 다니는 도로 위 부분 내가 저번 민원 한번 한 것도 있는데 펜스 같은 그런 부분이 안전시설이 좀 부족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쳐요. 부상을 많이 입어서 사실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해서 자기들이 다하는데, 시설비 이것저것 좀 해서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남아서 남는 거 시설부대비, 시설비 그쪽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겼어요? 쓸데가 없어 남긴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공사하는 시설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하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할 데가 없어서 남긴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아까 하천 지금 정릉천 제일 위험한 월곡IC 밑에 복개구간 난간이요. 그거는 저희가 시비 받아서 지금 공사계약이 돼서 올해 6월 달부터 난간설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위험은 없애고 그 위로 자전거도로 설치 추가하는 거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오중균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보다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시설이 동대문하고 성북구하고 비교를 하면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있는 그런 부분이 주위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몇 번 가봤는데 제가 봐도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구별이 되더라고요.
○오중균위원 딱 나눠지는 순간 완전 구별이 돼버려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가 했더니 동대문 쪽은 그래도 볕이 잘 듭니다. 내부순환로가 위에 있는데 위가 4차선 도로라 그런지 볕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중균위원 아니 볕드는 것은 차후 문제는 그거는 관리를 자주 합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볕이 들다보니까 식물이 자라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계속 되는데 저희 구간부터 북부간선도로까지 합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볕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저희가 몇 번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쪽 이야기를 하니까 꽃을 좀 심었어요. 뻔히 물 한번 잠기면 꽃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수종을 맞춰서 심어야지. 그렇잖아요. 죽는 거 열 번 심으면 뭐할 겁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저희도 시행착오도 겪어봤고요. 녹지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떤 수종이 맞을까 다시 한 번 강구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에서 마을만들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죠?
○치수과장 송기민 마을만들기는 저희가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 품종을 맞춰서 자꾸 햇빛 안 든다고 하지 말고 햇빛 안 드는 데도 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음지식물이라도, 저도 지금 그거를 몇 번,
○오중균위원 과장님, 전혀 안 들지는 않아요. 내가 거기를 과장님보다 훨씬 많이 다녔는데 그쪽 다니다가 지금은 개운산을 다니는데 냄새가 나서 사실 못 다녔는데 지금 냄새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환경은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거 개선하려고 저희가 시에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6억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흙을 한번 취하를 해보고,
○오중균위원 하여튼 우리 치수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일단 쾌적하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권영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성동구 어디 가보면 로즈축제라고 해서 장미축제,
○치수과장 송기민 중랑구가 장미축제,
○권영애위원 중랑구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권영애위원 거기도 어쨌든 천변을 해서 서울시민들한테는 일부러라도 보고 오거든요. 제가 정릉천을 보고 지나가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종을 여기에 심어야 될까, 그런데 어쨌든 잘 살펴보면 정말 보면 우리 거기는 물이 작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는 물이 작고 그 위로가 땅이 많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도 안 들고 비가 일단 못 들어오니까 위가 내부순환도로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장마가 많이 와서 쓸어내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정릉천만을 살릴 수 있는 꼭 꽃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없을까요? 그리고 또 내부순환도로 밑에 공사하다가 만 돌 같은 게 그거로 이렇게 모양을 그냥 바닥을 한 거 같은데 그게 그냥 볼 때는 공사하다가 돌을 잘라서 쟁여놓는 것 그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성북천하고는 환경이 너무 차이나.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떤 방법을 한번, 그다음에 동대문하고 우리 정릉천 그 경계선하고 또 흙이 흘러 쓸어내려가.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권영애위원 그 부분도 좀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권영애위원 과장님, 보면 진짜 이거는 정릉천이 그냥 완전히 돌보지 않는 그런 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경계선 동대문 조금만 지나가면, 그런데 제가 봐도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라면 동대문은 이렇게 들어가서 굴곡이 져서 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약간 하천 우안 쪽으로 치우쳐있고 그다음에 위에 도로 폭이 좁아요.
○권영애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기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는 북간선도로하고 합치다 보니까 월곡동부터 6차선이 가로막고 그러니까 거의 볕이 안 들죠.
○권영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어떤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하셔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높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전막 돌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걸쳐서도 꽃나무도 심고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6억 올려놨으니까요. 그게 반영되면 용역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좀 멋있는 정릉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241페이지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죠? 매년 연단가로,
○치수과장 송기민 예, 연간단가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아까 도로시설과도 마찬가지인데 연단가가 업체를 아까 보니까 4군데인가 몇 개 업체가 도로과도 하던데 하수과는 몇 개 업체가 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연간단가 사업은 두 군데입니다.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두 군데로 발주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두 군데?
○치수과장 송기민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연단가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해져야 하는 목적물을 바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그래서 연단가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는 연단가나 업체들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회의원 기동민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국회에서 법을 좀 바꿔야 된다. 정말 우리 관내의 업체들은 사실 연단가 이거 지금 입찰에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라도 국회에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5,000만 원 이하는 우리 관내 사람들한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지금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거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연단가로 해서 이거 지금 입찰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다 와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금액 7억 이하는 서울시로 제한을 하고요. 이상 되면 전국으로 풀고 그러는데 저희는 서울시의 하나라서,
○김일영위원 지역은 없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역제한이 서울로 묶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서울?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죠. 성북구고 묶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7억 이하까지?
○치수과장 송기민 7억 이하.
○김일영위원 그래서 관내는 1억이 된다든지 도로과든지 5,000만 원이라든지 그것도 좀 한번 해서 그거를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좋은 말씀입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김일영위원 이거 우리 구에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아까 말했던 대로,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정말 많이 있지만 지금 치수과도 하수시설 같은데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도로과도 아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을 사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거기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입장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천도 지금,
○위원장 안향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하천도 지금 4년 씩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3년이에요, 4년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하천도 연간단가로 매년 발주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매년 그러니까 4년인가 사업기간을 둬서 이렇게,
○치수과장 송기민 4년이 아니고 그냥 매년 합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입찰되면 매년 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매년 재입찰을 봅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은 4년 이렇게 딱 잘라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던 거 아니야?
○치수과장 송기민 그거는 아닙니다.
○담당 배수공사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것 좀 잘 고려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42쪽 중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7쪽, 결산서 430쪽부터 436쪽 상단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18쪽, 결산서 1288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19쪽 하단부터 20쪽 상단까지, 결산서 1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안안 20쪽, 수입결산은 결산서 1312쪽 도로굴착기 복구기금, 1313쪽 재단관리기금, 지출결산서는 1328쪽에서부터 1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과 3쪽, 결산서 453쪽부터 4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승인안 19쪽 상단과 20쪽 상단, 결산서 1284쪽부터 명시이월 부분과 결산서 1291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한참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 장위뉴타운13구역에 도서관 설치하고 있는 거요. 그 예산이 계속 보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내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 땅을 사놓고도 다시 보강하는 데만 5억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땅을 처음에 왜 샀냐고 제가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5억을 들였으면 더 좋은 땅을 쌌을 거예요.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주차장문제를 서로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가 아니다, 교통행정과다, 교통지도과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지금 전혀 실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이거 누가 주체를 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구립도서관 복지문화타운 건립에 대한 예산은 교통지도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45억을 1년에 쓰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구립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13억이 지금 문제인데요. 그 13억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교통지도과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립도서관 문화복지타운 건립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13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도로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다음 공원녹지과 이렇게 전부 협업이 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억이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청장님으로부터 방침을 받았는데 주차장에 대한 거는 저희들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협조사인을 했죠. 그랬었고 그 13억 중에서도 향나무쉼터에 대한 리모델링 그것도 4억 이거는 공원녹지과 협조해서 그래서 13억이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김일영위원 13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13억 중에서 9억은 주차장에 대한 거고요. 4억은 향나무쉼터에 대한 리모델링 관계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리모델링이 3억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여기 계획에는 4억으로 돼있는데요.
○김일영위원 4억으로 돼있어요? 10억이 주차장이고, 3억이 향나무공원 조성사업,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래 가지고 13억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10억하고 3억 해서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0억하고 3억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향나무쉼터에다 꼭 지하주차장을 파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돈 13억을 가지고 옆에 있는 땅 100평을 더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부설주차장도 있고요. 건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부설주차장 다섯 면, 공용주차장 아홉 면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협조는 저희들에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방침도 받았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사항만 관여를,
○김일영위원 설계를 누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계도 문화체육과에서 했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건축과.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은 빼고 주차장 문제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은 저희가,
○김일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공사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자꾸 교통행정과로 넘기지요.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을 핑퐁 치고 말이지. 건물을 산 것 자체부터, 토지를 산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매입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했지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물건 살 때부터 방침을 세웠는데 어떤 방침으로 된 거냐, 청장님이 다 샀냐, 문화체육과에서 샀냐, 문화체육과는 여성가족과에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총괄부서는 문화체육과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가 되어 있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 문제가 장위동뿐만 아니고 현재 구청의 집행부가 돌아가는 입장이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완공이 되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도 책임을 다 회피하고 건축은 건축과가 책임질 것이고, 문화과는 문화과로 올 것이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해 보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6월에 이것이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김일영위원 못합니다.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주차장하고 도서관이요.
○김일영위원 도서관 못합니다. 지금 5억이 필요해요. 자, 과장님 보세요. 5억이라는 돈이 하자보수비로 들어와야 돼요. 이걸 서울시에서 받아야 돼요. 그것을 안 하고는 건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던 과정 이런 포괄적인 것은,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는 입장이지만 결산을 하면서 예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책에 나온 예산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도 계시는데 서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문제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도 했어요. 공부방을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2년이나 3년만에 완공을 했는데 나중에 건축과가 리모델링을 하고 교육청소년과가 담당이었는데 세상에, 돈은 돈대로 다 들었는데 보수해 놓은 것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다시 했어요. 이렇게 부서들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옆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공사는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니까 제 생각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애당초 구석에다 왜 샀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뭐하셨어요?
○김일영위원 몰랐다니까요. 사 놓고 알았어요.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1분만 할게요.
지금 그 땅이 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축대가 있습니다. 축대가 거의 한 30미터에서 50미터 가까울 거예요. 거기에 신축빌라가 들어섰어요. 신축빌라를 허가 내서 지었는데 집을 지으려고 그 밑을 헐어놓고 보니까 축대가 30m에서 40m 된 거예요. 이것이 낡았어요. 이것을 보수를 하게 생겼습니다. 생돈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제 책자를 봤더니 그것이 5억이더라고요. 2016년도 11월 달에 서울시 예산편성을 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럼 올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는 건물을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 6월 달에 착공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류를 시켜서라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지상에 있는 그 땅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결정이 확정되어서,
○김일영위원 연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6월이나 7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딸려있는 주차장 다섯 대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보류한다, 땅을 파는 것을 연기한다, 취소한다고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그 건을 가지고 하기에는,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계획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사도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사를 6월 달에 해야 된다고 꼭 표현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장의 의견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박학동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부설주차장이 있고요.
○박학동위원 부설주차장이면 건물을 지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나서서 할 것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으로 부족하니까 일부를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거죠.
○박학동위원 파서 한다는 게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여서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여서 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반 지하를 파서 할 것을 지금 손대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김일영위원 박학동위원님은 도시건설에 계시니까, 거기가 향나무쉼터예요. 공원이에요. 지금 공원을 완전히 망가뜨려놨어요. 그것을 다시 조성을 하려면, 보수하는데 지금 4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1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파서 조성하고 그럴 바에는 그 옆에 있는 땅을 향나무에 뒤에 있는 것,
○박학동위원 안판다면서요.
○김일영위원 판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사지 왜 그랬냐 이거예요.
○박학동위원 안 판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것 말고 이쪽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토지매입 관계,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오늘 결론은 못나고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이해관계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과장님이 공사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적으로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대준 것이죠?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하는데 관리감독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일영위원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못 짓고 있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보강을 하고 나서 건축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기필코 그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해야 될 일이냐, 다시 연구를 좀 더 해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지하를 파는 면적 가지고 옆에 땅을 더 사놓는다면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기필코 지하를 파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정리합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도서관 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부서끼리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김일영위원 지난번에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따로 만나서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협의는 거기에서 멈췄고요. 토지에 대한 매수관계만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다시 협의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최경환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