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6월1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준기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총괄로 세입은 부서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72쪽부터 79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떠날 때는 말 없이’ 라는 말씀 아세요? 우리 국장님 며칠 남지 않고 우리 지적과장님도 며칠 있지 않으면 떠날 텐데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 어차피 아쉬움은 교차됩니다. 그러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죠?
○행정국장 이준기   제가 공직을 그만두면 33년 근무입니다.
윤만환위원   33년.
○행정국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우리 권 과장님은?
○지적과장 권상태   37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일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정말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입은 거의다가 의견서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은 그냥 넘어가시고 세출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국시비로 다 보조됐는데 여기 세외수입, 우리가 별도로 구에서 징수하는 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77억인데 이것도 96.6% 그렇죠? 잘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이 96.6%까지 다 와야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주실래요.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에서 77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수입에서 징수율이 96.6%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준기   예.
박학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100% 징수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96.6%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해준 우리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이 우선 확보가 돼야만 여러 가지 재정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목에서 뭐가 돼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러이러한에서 목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목으로 보면?
○행정국장 이준기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저희 행정지원과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약 99.9%입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과태료나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거 해서 99%를 했는데요. 단 한 건만 주민등록과태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100% 좀 못 채워서 4만 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100% 채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등록과태료라면 뭐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민등록증이나 전입신고 이런 거를 좀 늦게 하면 과태료를 얼마씩 이렇게,
박학동위원   제 날짜에 안 하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학동위원   그때 거기에 과태료가 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건당 얼마씩 붙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거는 기간별로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발급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발급을 했어야 하는데 2월 달에 하면 4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박학동위원   구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거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증이 뭐로, 그러니까 원래는 몇 살 때부터 발급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발급된 이후에는 분실 외에는 다시 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신규요.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분이 사정상 못 와서 지금 한 건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신규를 발급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늦게 오면 그렇게 그때 과태료를 낸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 분실 이런 거는 과태료 내는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분실한 거는 과태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분실수수료를 아마 1만 원씩인가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외에는 다 징수 받았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지적과는 뭐가 이렇게 과태료가 되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등기해태,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등기를 60일 넘어서 했을 경우에 등기해태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 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확인설명서 작성할 부분에 성실히 못 했다든지 이럴 때 과태료가 해당이 되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을 했을 때 외국인 토지는 신고나 토지거래 허가 후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신고라는 것이 국적을 취득했는데 60일 넘어서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60일 넘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등이 현재 해당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위반되는 것이 1년에 한 3억 6,000 지금 이거 78페이지에 자료에 나온 거 보면 한 3억 6,855만 3,600정도 되는데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일영위원   그 징수가 지금 1억 1,000정도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미납이 2억 9,000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김일영위원   이렇게 많이 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미납된 것이 과태료부분은 미납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실명법, 현행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제3자의 명의로 했을 경우에 실명법위반인데 실명법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현재 당사자들끼리 거래할 때는 거래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두 사람이 다툼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신고를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그렇게 수사를 해서 종결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명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이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거래가격의 30%정도의 과징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것이 액수가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재산이고 이렇게 돼서 현재 징수하는 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를 했는데 저는 A라는 곳에서 물건이 없어서 B라는 사람하고 같이 중개를 했어요. 같이 중개했는데 A라는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중개해서 썼고 B도 자격증이 있는데 자기가 계약할 때 참석을 못하고 자기 사무장 대행해서 대필을 좀 하라 했어요. 그것도 중개사법 위반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공인 중개를 하는데.
○지적과장 권상태   예. 중개사 이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보조원이 계약서를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윤만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중개사가 두 사람이에요. A 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중개사가 제대로 같이 썼고 B라는 사람은 중개사가 무슨 일이 있어 못하고 자기 대행을 해서 중개사 앞에서 같이 쓰게끔 만들었어요. 그것도 위반이 되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해서 썼다면,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중개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중개를 쓰는데 한 사람은 그냥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참여하지 못해서 자기 대행을 시켰어요. 그것도 중개사법 위반이 되느냐.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중개사가 같이 썼어. 그런데 B 중개사는 본인이 못 와서 자기 대행을 같이 시켜서 그 자리에서 같이 썼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공동중개이기 때문에 중개사 이외의 사람이 대리해서 작성은 중개사 위반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만환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할게요.
  A라는 사람이 중개해서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매수자 몰래. 매수자는 모르고 다 하고 났는데 막상 양도세를 내려다보니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시효기간이 5년이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5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다운계약서를 중개인이 쓰지 않고 중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법무사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자와 법무사가 다운계약서를 써서 등기했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들이 중개사 이외에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로 형사고발 해서 과태료, 그런 게 발견됐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으로,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한이 5년인데 5년이 넘어서 과태료 부과 못 하죠?
○지적과장 권상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5년이면 못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 못하는데 경제형사고발도 7년이에요. 그 7년도 지났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싸움과정에서 나와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이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부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징수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렇게 중개하는 데는 하여튼 그런 것이 시효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책임을 좀 물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책임 못 묻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28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283쪽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성북구에 총 몇 대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동주민센터하고 외부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는 약 15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그거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윤만환위원   아니 다른데 놔주면 좋은데 주민센터에 왔는데 그냥 떼면 되는 거지 무인발급기 설치를 해서 그 이용도가 많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작년 예산편성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각동에 나가서 보시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자꾸 위에다 건의도 합니다. 가서 간편하게 이렇게 그냥 지문만 찍고 하면 아니면 홍채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 필요 없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민원이 좀 줄어든다. 그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좋아요. 직원들의 민원 줄어드는 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직원이 민원을 몇 통을 발급을 해야 하루일과가 맞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꼭 그 업무만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민원대 앞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 주로 하는데 주민등록담당, 인감당당 이렇게 따로 서류를 담당하는데 하루에 몇 통을 해야 일과가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 갈 때마다 보면서 무인발급기가 눌러서 하시는 분을 한 분을 못 봤어요. 제가 자주 드나다니는데도. 과연 이게 필요하겠냐? 차라리 주민센터 아니고 다른 다중이 모이는 그런 데에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종류는 53개 종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발급한 동이 삼선동에서 하루에 약 43통 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 길음2동 같은 데는 하루에 10통 정도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실 바로 옆에 여기 직원이 있는데 여기서 발급을 한단 말씀이에요.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며칠째 이렇게 결산해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때 결과적으로 없음, 없음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세출 때 같이 함께 사고나 명시이월을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 끝을 내고 특별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명시이월 쭉 세출을 하면서 다 짚어서 결국은 그때 가서 또 명시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다 이미 해버려서 없다고 통과할 바에는 차라리 세출 할 때 조금 같이 짚어서 결론을 내놓으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하는데.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과별로 그렇게 하시죠. 명시이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안향자   예.
박학동위원   저희들 세출 할 때 짚어서 같이 가도록.
○위원장 안향자   예. 그러면 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규정 같은 거 없어요? 관계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과를 하시다보면 전용이나 다 섞여 들어가 버리니까.
김춘례위원   상관없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3일 해보니까 결국은 가서는 그때는 다 짚었으니까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잠시 정회해서 말씀하시고 일단 진행합시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윤만환위원님 말씀처럼 정회해 놓고 이야기합시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물어야 하는데 못 묻잖아요.
윤만환위원   일단 하다가 명시이월도 나올 수 있고, 사고이월도 나올 수 있고 해요. 하실 분은 자연히 하시면서 하시고 그 외에 명시이월을 다룰 때 하시면 돼요,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박학동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연계되면 ‘그것은 이따 명시이월에 하세요.’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284쪽 중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가 5억 6천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잔액 500만원이 남으면 차 한 대를 못 살 가격인데, 잔액도 좀 남고 했는데 이야기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차량 다섯 대를 샀습니다. 승용차하고 버스가 있습니다. 41인승, 33인승 버스하고 승용차 다섯 대를 신규로 구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잔액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예산을 잡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안 남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차량이라는 것이 거의 고정적이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달요청으로 전부 다 사는 것이거든요. 조달수수료로까지 딱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 원 정도 불용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맞출 수는 없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왜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985억 정도, 거기에서도 한 8억 정도 행정지원과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쪽에서 크게 잘못되어서 남는 잔액이 아니고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그래도 8억이라는 잔액이 어떻게 보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별 것이 아니겠지만 돈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제일 큰 것이 인건비가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약 50% 정도, 4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채용을 적게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육아휴직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돈은 불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불용해서 처리하고 다시 또 잡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매년 예산과 결산이 맞물리는 것인데 예산 때는 그냥 다 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막상 결산 때는 남아서 왜 남느냐 하는 이야기가 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정원이 1,4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부분에서 남는 잔액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전부 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서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6,200∼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박학동위원   맞춤형 복지라고 하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위원님들도 매년 219만원씩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배우자가 있네 없네, 재직기간별로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산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 내내 수고하셨는데 이런 작은 금액 하나하나라도 세밀히 따지시고 잘 검토해서 결산 때는 잔액이 안 남도록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지금 284쪽 하단에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잔액 남은 것보다도 우리 20개 동청사가 지금 노령화 시대로 많이 접어드는데 작년인가 보문동 동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신축했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선거를 치르고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3층인 선거사무소에는 다니기가 정말 불편해서 동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4층 이상만 해 주고 3층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석관동과 보문동, 장위1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곡2동과 정릉3동 두 개 동주민센터를 하는데요. 꼭 4층이다, 5층이다, 3층이다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되면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어느 동을 막론하고 3층 이상이 되는 동청사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구를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노후된 동 청사를 건립할 때, 예를 들어서 은평구 신사2동에 동청사와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건축돼서 가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관악구에 하나 있고, 도봉구에 하나 있는데 동청사 착공을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4∼5년 전에 안암동 청사를 지으면서, 그때에도 본위원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크게 지어서 노인복지관도 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엄청난 반발을 했지만 결국은 제가 져서 어린이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작은 평수에 동청사만 지어서 몇 년 전서부터 그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를 전수조사해서 동청사와 필요한 시설, 이제 성북구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비싸서 땅하고 건축비하고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개선비가 자꾸 많이 나가는 동은 앞으로 동청사를 새로 짓는 방향으로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도 동청사 예산이 12억이나 되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정치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지금 청사기금이 약 1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억 가지고는 청사 하나 지으려고, 건축비만 해도 최소한 50억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약 1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확충을 해서, 지금 장위3동 같은 경우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하고 주민센터와 프로그램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자치회관처럼 쓰고 그 옆에다가 노인정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위3동 같은 경우가 지금 곧,
김일영위원   재개발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쪽이 아직 철거는 안 했으니까요. 저희들도 청사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진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제가 갑, 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을 쪽에는 노인시설이고 무슨 시설들이 몇 개씩 다 있는데 고개 넘어서 갑 쪽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문동에 있는 재개발로 인해서 노인정들이 두 개인가, 한 개도 현재 없어져서 구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윤만환위원과 저의 의견은 노인정을 조그맣게 하지 말고 다 통합해서 제대로 크게 하나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노인정, 경로당 담당부서에다 전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김춘례위원   제가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갑 쪽에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성북동의 마지막 남은 땅에 연극몰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엄청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거의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런 식으로 다 내어주고,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노인복지관이 갑 쪽에는 전무한 상태이고, 서울시에 알아보았더니 한 구에 4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있는 3개가 다 을 쪽에 있고, 이쪽에 예산이 10억 정도 밖에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갑 쪽에 어느 청사가 낙후되어서 지을 수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김춘례위원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이니까, 구청장 될 때 공약사항 이행실천단이 있지요? 공약사항 집행이행실천단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몰라요?
○행정국장 이준기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김춘례위원 말씀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요. 저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사항을,
윤만환위원   공약사업이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이니까,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맞아떨어져서 그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노인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청장 공약사업이행실천단에서 점검하리라 믿습니다. 소규모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동청사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는데요. 지금 삼선동주민센터하고 돈암1동주민센터가 낙후되어서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를 추진한다고 자치위원들이 준비 중인데 동청사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매년 얼마를 적립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밖에 없는데요.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동청사는 돈암1동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편성해서 하도록,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동청사 하나를 지으려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한 50억 정도 드는데요.
○위원장 안향자   몇 십억이 드는데 그렇게 매년 얼마를 해서 언제 동청사를 짓는 것인지 그것 또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삼선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19 소방서 땅이라고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삼선동 같은 경우에도 복지센터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복지센터하고 동청사를 같이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준비모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먼저 나서는데 지금 동청사 기금이 11억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현재 삼선동주민센터는 땅 소유가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서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소방서를 지을 때도 저희들이 거기에 삼선동주민센터와 복합으로 함께 짓자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응해 주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못 지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삼선동주민센터를 어디에 짓자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한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냥 도면에다 표시해서 그분들과 직접 연결해서 매도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없었고, 저희들이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땅값까지, 토지비까지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주민센터 신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285페이지 예비군 중대 뒤에 보면 1억 4천만 원, 올해는 얼마가 들어갔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1억 5,600만원,
김일영위원   1,600만 원 정도 더 올려줬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더 올려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이 말씀은 드린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예비군 중대에 보조금이 부대에서 한 달에 매달 5만원씩 했다가 6만원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누차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배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것이 행정지원과장님, 손정수 국장님, 이준기 국장님 다 고생하셔서 현재 예비군 중대에 알아보니까 1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데 제가 6대 때부터 했었는데 한 6년, 7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비군 중대는 부대소속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못한다던데. 그래서 부대에 들어있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령을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해서 바꿨던 것 같아요. 법률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1억 4천 아닙니까? 올해가 1억 5,600만원으로 1,600만원을 더 올려줬는데 올린 것을 가지고 예비군들한테 5만원씩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법령을 바꿨대요. 법령을 안 바꾸면 못 준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정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법령을 바꾸어서 하는 것만큼 다른 예비군들도 혜택을 봤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성북구에 행정지원과장님, 이준기 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손정수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작년에 1,600만원인가 예산지원이 올랐지요? 그것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때 올려준 것 같은데, 사실 김일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예비군 동대까지 지원해 줄 방법을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전에는 예비군 동대에도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부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써버렸어요.
김일영위원   아니, 법령 때문에.
윤만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냐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라 하니까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뭐가 필요하냐고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사라고 해서 물품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사실 동대가 스스로 하게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하고 있어요?  
김일영위원   10만원, 올해부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10만원이라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동대장님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에서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5년,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것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연대에서는 그 방침에 따르려고 보니까 안 돼서 이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김일영위원   그 법을 바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사단에서 지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에서 법을 바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법 바뀐 자료 한번 주시고,  
김일영위원   부대에 달라고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 자료는 저희들이 부대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요.
윤만환위원   부대에 이야기하든 국법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통합방위협의회에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유관기관 체육대회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유관기관 세무서나 경찰서 이럴 때 저희들이 체육대회 할 때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뭐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관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주관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준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 거기에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윤만환위원   아니 함께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함께 물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통합방위협의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다 1억 4,000 아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비군 거기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다 부대로 들어갑니다. 사단으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대로 다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부대로 다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해서 구에 지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에 한 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비군 아니면 방위에 뭐 지원한 게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회비를 걷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각 동대에 상근예비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매월 장학금을 70만 원 정도 10명 정도 매년 이렇게 매월 이렇게 해서
윤만환위원   매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한 10명씩 이렇게,
윤만환위원   그럼 840만 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거는 연대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각 동대 방위협의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생기기 전에는 제1단체라 그래서 그래도 지역유지들이 많이 참석 해줬는데 지금 다 빠져나가서 방위협의회 자체도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애쓰는데도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말씀이 오갔는데 일단은 국방부 법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중간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있는데 287쪽이요. 3억 4,400이 나갔네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잘하시는데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노고에 대한 보답을 잘하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권 과장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참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한번 하나의 공적을 세우고 가십사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제가 20여 년 전에 호암아트라고 해서 중앙일보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데 청렴공무원 청렴상을 만들어서 시상하는 것을 봤어요. 제 친구가 동사무소 직원이었는데 돼서 받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진작 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구에도 정말 남녀 통틀어서 직급별로 하시든 하여튼 9급에서 2급까지 전부 포함해서 청렴상을 하나 도입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1년에 구민의 날 보여주기 식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청렴상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복 받을 수 있게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청렴하다는 A라는 분을 선정을 했으면 남녀 두 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청렴상을 받아봐야겠다. 할 정도로 해서 표창해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부부간에 1,000만 원 정도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여행 한번 선진견학도 갈 수 있게끔 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만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에 한번 제도적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만환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잘한 직원들을 칭찬을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포상뿐만 아니고 중앙이나 이런 쪽에 계속해서 모범공무원을 올려서 매월 얼마씩 받으면서 직원들한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신문사와 합동으로 청백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 되어서 조금 더 청렴한 성북구 공무원한테만 청렴성을 강조해서 어떻게 포상하는 그런 것은 좀 기간을 두고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청렴까지 아울러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수공무원이다. 상을 주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그런 상보다 정말 성북구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거를 받으면 최고의 영예를 안을 수 있게끔. 공무원으로서 퇴직할 때까지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예.
윤만환위원   전부다 그런 줄 알았는데 까발려놓으니깐 이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로 모두가 청렴하게 하는 사업 찾아서 주민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타구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 구에 독단적으로.
○행정국장 이준기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정책회의나 간부회의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아니고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월 구민의 날에 구민상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청백리상을 들어서 우리구만의 독특한 성북구민의 자랑스러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295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295쪽 맨 상단에 전년도 이월비를 2,800 쓰고 또 예산하고 집행하고 또 사고이월까지 또 시키고 그래서 1억 9,9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내용이 뭔가 말씀을 해주실래요. 이게 전체적인 겁니까? 홍보과 전체적인 거?
○행정국장 이준기   예, 홍보과 전체적인 거.
박학동위원   큰 틀만 얘기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크게 봐서 성북소리라는 우리 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주신 예산액 대비 계약액 그리고 집행액이 6,000만 원 정도 불용 혹은 집행잔액이 남은 게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주신 대로 그대로 100% 집행이 돼서 잔액이 제로로 돼야 되는 게 아주 이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대로 집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감안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우리 행정지원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할 때 그 마음하고 집행해서 결산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큰돈도 있지만 이런 거 예산 잡을 때 그런 그게 사실상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좀 세세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틀이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지 못하겠고요. 단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느냐. 물론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구민의 편익과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집행과정에서 이건 꼭 집행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달리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또 제가 반문 한번 더할게요. 집행예산 잡을 때 뭐뭐뭐 해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형편에서도 예산을 못 잡는 항목도 있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중에 일부가 편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좀 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아까 불가피하게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너무 무성의한 거 같고 왜냐하면 진짜 써야 될 항목도 있는데도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잔액을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불가피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변명 비슷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진짜로 이거는 남기는 쪽하고 우리가 꼭 예산을 잘해야 될 뭔가 넣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좀 해서 결산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떳떳하게 구민을 위해서 이거 다 우리가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의, 삶의 질 이런 거를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집행해서 구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이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295쪽 상단에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라고 했는데 주민이 어떻게 홍보를 해야 피부로 느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가 사업명을 고민을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좀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예산 들어가니까 직접 피부로 많이 느낍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는 주민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위법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하면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공무원이 당연히 법을 집행해야 되죠.
윤만환위원   지켜야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준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 원칙이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기고 있어요. 뭐를 어기냐. 제가 찍은 게 여기 다 돼있어요. 어떻게 길거리에 홍보를 한다고 플래카드 지금 관에서부터 보니까 전부다 피부로 와서 보니까 느끼기는 느끼죠.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매기라고 해도 과태료도 안 매기고. 구청장도 과태료 매겨야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요즘 근래에는 최소화 시키고,
윤만환위원   지금 최소화가 아니에요. 다 붙어있어요. 주민들은 단속해서 과태료 물려서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동청사에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떼세요. 동청사에 그거 안 붙여서 다 취임 축하해요. 필요 없는 돈 낭비해서 동청사에 붙여놓습니까? 또 ‘성북이 서울시민과 같이 합니다.’ 다 필요 없는 말장난이에요. 당연히 서울시민으로서 다 같이 하고 있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
○행정국장 이준기   예. 사업명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홍보전산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업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공무원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더욱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공공현수막을 그냥 길거리에 붙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사업을 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먼저 공공기관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래요. 플래카드 보시면 피부에 굉장히 와 닿는다니까. 금방 알아들어. 그런데 위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하고 피부에 와 닿는 방법을 찾아보자. 과장님, 그래서 진짜 명칭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안 하고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301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304쪽 하단에 음식물폐기물처리 있는데 아까 사고이월 됐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기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구입하는 기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2000년도에 건립돼서 우리가 위탁준 게 2004년도부터 줬거든요. 한 13년 정도가 넘어갔는데요.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있고 장비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있어서 속도가 좀 느려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컨베이어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스톱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작업이 중단되니까 그거 우선 5,000만 원 들여서 추경에 편성해서 우선 그거부터 교체한 그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요즘은 그거는 잘 했던데 음식물쓰레기 해서 몇 리터 해서 딱지 붙여서 편하게 내놓는 것은 참 잘하셨는데 일단은 음식물을 우리 자체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각 가정에서 처리할 때 통 속에 넣으면 좋은데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가 파헤쳐서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특단의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은 권고사항으로 주민 스스로 새롭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있도록 유도시킬 수는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요. 개선방법을 찾아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표현으로 먼저 저부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현대사회가 제일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부터. 지금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지도ㆍ단속을 해 달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봉투에 담긴 것만 가져가야 하는데 내놓으면 다 실어가 버려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집합소 있는 데가 그래요. 보통 새벽에 가져가잖아요. 11시, 12시, 1시에 가져가니까 일반인은 못 봐요. 분명히 막 쌓여 있는데 차가 지나면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도ㆍ단속을 잘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칭찬은 익명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한일정화인가요, 전에는 팁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해 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과 같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대형폐기물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가나요?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는 것이 월 400씩 주는 것이 4천 정도, 장비 상차료 밖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4천?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4천 내외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형폐기물이 위탁으로 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걸 4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장롱, 식탁 같은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인데 주로 목재로 된 것이 폐기물로 나와서 처리하는데 각 가정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버리는 것이 품목별로 대행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를 주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은 데는 괜찮겠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특히 장위동 같은 곳에 빌라를 많이 지어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딱지를 주민센터에서 갖다 붙이잖아요. 내놓으면 보통 한 1주, 2주가 되어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위1동 이우영 동장한테도 물어봤더니 ‘우리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조치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위탁을 준 후부터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 가져가더라고요. 딱지를 붙여놔도 잘 안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금 월곡동 적환장 같은 곳에도 자주 가보는데 한 2년 전부터 정말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깨끗해 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도 잘 하고, 제가 행정위원장을 할 때 우리가 기계를 사서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 뒤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냄새도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적환장에만 안 오고 직접배송만 해 버려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대형폐기물 조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한 번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309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과장님, 우편물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전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큼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취합해서 우편물을 보내고 있지요? 세무1, 2과 큰 부서는 놔두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만 작년 예산 때 저하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편물 취급이 공식화 된 것이 있습니까, 전부 개인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우편물은 우체국과 우편취급소에서 부치게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우체국은 뭘로 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공공기관입니다.
윤만환위원   공공기관이지요. 취급소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취급소는 공공기관 업무를 대행해 주는,
윤만환위원   대행, 개인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개인한테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서로 편할 수 있는 곳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달라지면 약속한 것도 파기입니까? 전 과장님이 몇 개월 전에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면 파기가 되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일단 우편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체국이나 아니면 우편취급소와 계약을 하는 이유가 저희 우편물이 연간 13만 건 정도를 취급하게 됩니다. 요금 후납을 하려면 우편취급소 또는 우체국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요금 후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대량발송을 하는 세무과나 또는 교통지도과를 제외하고 일반부서에서 나오는 우편물들을 모아서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발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편요금은 우편취급소나 우체국이나 비용이 똑같고요. 우편취급소에서는 우편물을 직접 구청에 갖다 주고, 다시 가져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입장에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 직원이 별도로 차량을 이용해서 우편물을 가져가거나 가져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했던 우편취급소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전 과장님이 직접 약속했던 사항이 과장님이 새로 오면 정책이 바뀌냐, 그것을 일문일답 해 봅시다.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아예 논의를 안 하는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보통 부서 일이라는 것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했던 부분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윤만환위원   왜냐면 우체국은 상징적으로 공공성입니다. 취급소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당연히 서비스를 하지요. 또 우체국도 계약을 해서 취급할 수 있을 거예요. 관에서 개인한테 안다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이득을 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우리 직원님들 작년 연말에 들으셨지요? ‘어떤 경우에도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분이 퇴직하셨지만, 함자가 김송열 과장이에요. 안한다고 단언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부서장이나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회에서 답변할 적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우체국에 가는 것보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발언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취급소에서 자기들이 다 하면 좋은데 어차피 우체국으로 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이중 일을 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특혜를 주는지 아세요? 개인하고 얼마나 밀약이 되어 있기에 그런 특혜를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편요금은 우편취급소나 우체국이나 똑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구청에서 별다른 요금을,  
윤만환위원   우체국한테 와서 하라고 하세요. 할 거예요.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우체국이 안 합니까? 하지요. 세무과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데 민원과에서 못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윤만환위원   어떤 커넥션(connection)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윤만환위원   충분히 알았어요.
○위원장 안향자   자료요청해서,
윤만환위원   자료요청을 이미 받았어요. 알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우체국으로 직접 갈 경우에 운행차량이라든가 직원들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준비된다면, 우편취급소를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연말까지가 아니에요. 전 직원이 약속을 한 것이니까 막말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저희가 계약 자체를,
윤만환위원   어떤 connection인지 조사를 들어가 볼까요? 막말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준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민원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우체국에 계약했던, 갱신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당장 시행하세요. 분명히 전 과장이 약속했고 당장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김송열 과장은 과장을 다른 데서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계약기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시행하십시오. 안 하면 구정질문 합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장위동 신협에서 우체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일반우편은 배달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등기우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체국에 등기우편 2개, 3개를 가지러 간대요. 그러나 그 우체국을 하고 있는 이상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님이 구의원 할 때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지금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등기우편 2개, 3개 그것을 가지러 월급을 줘 가면서 직원이 하나 따라다녀요. 그것을 계약을 하게끔 했으면 참 좋은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위 신협우체국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직원 한 명이 200만 원 이상 월급을 주면서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동네사람들이 소포우편을 받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우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의무적으로 전산처리하게끔 되어 있다던데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전산으로 처리,
김일영위원   네, 우편을 전산우편으로. 그렇게 해도,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대량발송,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우편은 그냥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등기우편만 몇 %인가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적자를 보고 한대요. 우리가 우편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감사 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6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도 우리 장위동에 우체국이 있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렇게 민감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으로 결산서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380쪽 상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431쪽 하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일반회계와 기금결산서 595쪽에 일반회계 중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금에 대하여 대여금, 홍보전산과 전화선 예치금과 결산서 596쪽 기금 중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채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행정지원과장이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자금은 무이자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그쪽에다 주면 거기에서 대행을 해서 합니다.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액이 63억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몇 년 상환이지요? 몇 년이 지나야,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학교마다 달라서 일단 4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졸업하고 나서,
윤만환위원   졸업하고 나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2년 거치,  
○행정국장 이준기   2년 지나서 4년 동안.
윤만환위원   2년, 4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결산서는 1282쪽 중간,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명시이월과 결산서 1289쪽 하단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의 사고이월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청소행정과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총괄 1301쪽과 수익결산서 1310쪽부터 1311쪽, 지출결산 1326쪽부터 13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이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마을재생기획단 직원들은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ㆍ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총괄로 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1쪽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80쪽과 81쪽 마을사회경제적과와 결산서 82쪽 도시재생디자인과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결산승인안 2쪽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입니다. 결산서 316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31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19억 8,000인데 잔액이 1억 9,000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발굴육성 부분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사회적기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성에 관한 우리 구 정책을 집행하는데 주요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발굴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업교육 등도 시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그분들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시행한 부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국비, 시비로 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 지원 부분은 국시비가 포함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몇 %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5%, 25%.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김일영위원   사회적경제기업육성 발굴해서 성과를 많이 얻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은 30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엊그제 한겨레신문 보도자료 같은데 보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10년째 들어서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지금 사회적기업 10년 기념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겨레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 먹튀가 아니냐, 지원 끊기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일반기업의 생존율보다 사회적기업 생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사회적기업이 사실적으로 말은 좋아요.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을 해서 서로에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것이 그런 성과를 많이 거둘 수가 있겠는가? 항상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우려하신바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우려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동네마다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쓰면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잘된다면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예산 19억을 받았지만 사실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더 받아서 이거 확대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가 사회적기업으로써 정말 잘 나가는 구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또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정말 실업자들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좀 연계가 돼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사회적기업이 주로 감당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진흥원과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얼마 전에 10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금 인기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투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사회적기업 2개가 10개 중에 포함돼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순위 안에 들면 그 기업이 5,000만 원 내에서 사업지원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일영위원   사회적기업은 우리 성북구가 사실적으로 다른 구보다도 시작도 먼저 했을 뿐더러 정말 역사가 다른 데보다 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둔다니까 좋은데 사회적기업은 사실 예산을 국가가 50% 그다음에 서울시가 25%이기 때문에 우리가 25%만 대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라도 많은 실업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를 좀 더 많이 해볼 생각은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은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인증절차가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에 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다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별도 고용노동부 지정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지금 19억 8,000인데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창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1억 9,000을 남겼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최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추정되는 지원금 예상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집행단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인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남는 비율이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측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   317쪽 중단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약간 예산이 남았네요. 그렇죠? 9,600만 원. 이런 남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서 남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금 전에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포함된 내용인데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거 국시비를 저희가 수요예측 부분을 미리 받아서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고용 인력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김춘례위원   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 남는 그 예산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집행하고 남는. 그런데 국시비는 저희가 추경 때 추경편성에서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남기지 마세요. 어차피 국가 돈이니까. 써야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50% 그다음에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인데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아야죠. 어지간하면 다 써버리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회계절차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집행하는데 좀 더 줘요. 어차피 반납할 건데.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320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안향자   정회를 요청했는데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   325쪽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잔액이 이거 낙찰차액이에요? 아니면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원활한 도시관리계획 지원에서 연구개발비 그거 말씀이신가요?
김춘례위원   예.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받아서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추경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고 내고 이러면서 그게 좀 늦어져서요.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고이월 금액도 있고 거기 지금 집행잔액도 남아 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거는 낙찰차액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무슨 용역이라 그랬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유니버설디자인용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무장애디자인용역.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를 장애 없는 거리로 만들고 요즘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원활하게 공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무장애도시정책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춘례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장애도시 말 그대로 무장애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책이 작년서부터 했어요? 2년 전부터 했어요? 우리 성북구에 언제부터 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무장애도시는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씩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성북구에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32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연구개발용역비 해서 썼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어디를 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 군데는 정릉구역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김일영위원   정릉에도 지구단위를 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선, 보문지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문지역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동선, 보문을 한데 묶어서 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김일영위원   지정이 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재정비용역입니다.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묶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던 것을 재정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석관동, 장위동 지구단위 돼있는 곳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해제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구단위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도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5년 만에 한 번씩 변경을 한다 그러던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지금 정릉에도 지정이 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이미 지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김일영위원   아니 정릉.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숭덕초등학교 주변 사거리고요.
김일영위원   역세권이 들어오니까 그런다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그래서 거기 정릉입구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당연히 해야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김일영위원   보문동은 어디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보문역 주변입니다.
김일영위원   보문역.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동선지구는 성신여대역 주변 사거리일대 그쪽으로 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328페이지 장위동 231번지일대 경관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지금 2016년도 작년에 지출한 돈이 4,0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231번지 경관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경관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겹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우리가 5이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국비하고 지방비요. 그러니까 지방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쳐서 5입니다.
김일영위원   총 얼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다하면 총 30억 예산의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까지 10억, 10억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시비 5억하고 저희 구비 5억을 해서 저희가 지방비로 10억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국비로 10억을 받아서 20억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5억, 10억을 더 받으려면 내년에 저희 본예산에서 구비 5억이 더 확보돼야 그런 상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는 아직 안 받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자, 그러면 여기 2016년 예산에는 지금 5억 받은 거 5억이 나와 있는 그거 20억 받기 위해서 5억을 쓰는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6억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 4억이 더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5억을 더 확보를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억을 올해 쓰고 내년에 쓰나요? 어떻게 작년에 쓰고 올해 썼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에 쓰고 이제 올해 쓰고 그렇게 되죠.
김일영위원   올해 얼마 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이 10억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10억이에요, 15억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0억이요.
김일영위원   올해 10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올해 10억이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10억 됐고 이제 5억, 5억이 돼야지 저희가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결국 올해 10억을 쓰면 20억을 다 쓴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리고 10억을 더 하기 위해서는 5억을 우리가 또 더 만들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그럼 5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30억을 다 받아놓은 게 아니구나.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도시경관개선사업이 매칭사업비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0억까지는 지금까지 저희가 매칭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0억을 국비를 받았던 것이고요. 추가로 총 30억 전체를 다 받으려면 10억 남았는데요. 저희 구비 5억이 확보돼야 국가에서 5억을 주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비 5억을 내년 본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내년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게 확보가 되면 지금 전체적인 기반 그런 정비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쪽 세대통합형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기획을 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그거하고 지금 했던 거 10억, 10억 썼던 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춘례위원   320쪽에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마을이 다 사고이월 됐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춘례위원   1억 200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님 이게 김일영위원님이 질문하셨던 231번지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시에서 주는 도시경관사업과 합치면서 소위 말하는 도활사업으로 지원했던 내용, 경관사업을 할 때는 삶터, 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장위동 번지수에 그 예산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31번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대상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서 넣어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삶터, 쉼터는 서울시의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경관개선사업 비용이고요. 저희가 국비를 따려면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이 우리 구비와 시비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두 개가 겹쳐서 국가사업하고,  
김춘례위원   결론은 같은 번지수에 사업이 이름만 두 개로 해서 예산이 합쳐진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관사업 10억짜리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 20억짜리가 231번지에 합쳐진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편성 상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저희가 경관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시절에 시의 도시경관과에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위12구역으로 해서,
김춘례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같은 번지수,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페이지 수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도 같은 사업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과가 통합되면서 분리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해도 같이,
김춘례위원   옛날부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그럴듯하게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고 하는데, 위원들이 예산결산을 할 때 정확하게 알게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과를 통합하든 분리를 했든 간에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할 때는 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어찌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사고이월 되어서 왔는데 예산서를,
김춘례위원   제 얘기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되었으면 이렇게 에산서에 올라올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못쓰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라와서 지금 2016년도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저는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그런데 결산서는 예산서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작년도는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 예산서에 맞는 사업비용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임의로 저희가 합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하든 결산을 하든 추경을 하든 이런 예산서의 불합리한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시정해서 고쳐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결산할 때도 이 결산서 두께 좀 보세요. 보통 사람들 밥 먹고 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위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괄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하게 시정해야 되고, 물론 사고이월 같은 것은 돈이 늦게 내려오면 공기 같은 것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장위동 번지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이것과 같은 번지수의 사업인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 번지수의 사업인지 다 알아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나도 몰라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면 목이 틀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2016년부터 한 개 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한 개의 사업으로 해서 왔을 텐데 도시재생디자인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두 개 과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틀리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아무튼 국장님, 예산서에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변명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볼 계획이에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춘례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사실 기록은 안 되어서 우리가 찾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것도 꼼꼼히 따져서 하나하나 밝혀야만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얄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김률희위원이 그 예산을 다 잘라버렸어요. 국장님 아마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알아보기 쉽고, 이것이 도시계획하고 분리되어 있던 것이 다시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한 묶음으로 묶어서 만들어준다면 쉽게 알아보지 않겠는가. 알고 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실 나도 몰랐어요.
  어차피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책자도 이렇게 무더기로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별로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별로 만들어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도 좀 쓰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바랄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추고 차단해 버리려고 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결산서가 커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별,
권영애위원   올해부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서하고 같이 넣으라고 해서 그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래서 아마 전산 상으로 뽑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앞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더 많아지면 짐으로 짊어지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327쪽에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에 대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27쪽 하단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마을 만들기 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어린이들과 같이 그 지역의 애향심과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찾아내고 공부하는 어린이미술아카데미입니다.
김춘례위원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늦게 예산이, 매칭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 구비로 2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진행을 못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예산잔액이 남은 것은 디자인위원회 운영횟수가 적어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김춘례위원   전부 합쳐가지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뒤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잔액은 56만원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춘례위원   디자인운영위원회가 항상 예산 결산을 할 때마다 위원회가 너무 허술하다, 많다,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여기 192만원이네요, 192만원이면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것을 1년에 4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명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소위원회는 7명 정도를 모시고 4회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하게 1년에 2회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것이 다른 타과에서 디자인위원회에 심의로 올라오는 건수들도 있고 하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4회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디자인운영위원회는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사람도 7명 정도이고, 1년에 4회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김춘례위원   많은 것이 아닌데 36만원을 남기셨으니까 예산을 아끼고 잘하셨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위임했던 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다시 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면서 위원회 횟수가 줄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잘하셨고요. 앞에 어린이와 함께 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구 예산인데 사고이월 되었잖아요. 전체 금액에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맨 밑에 보면 도시디자인 추진 및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327페이지에 있는 5억 3,700 사고이월 된 것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해서 3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사고이월된 것이 다 총액으로 지금,
김춘례위원   총액으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 사업명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맨 끝에 331쪽까지,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329쪽에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김춘례위원   329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쳐진 것이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서울형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이 49억에다가 지출은 20억을 했고, 명시이월이 16억, 사고가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명시이월 된 사업은 저희가,
김일영위원   도시형,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3구역 재생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른 거예요. 한참 찾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4억이 명시이월 되었던 것은 저희가 가칭 복합문화타운이라고 해서 장위동 향나무공원 앞에 복합건물 짓는 곳에 여성가족과, 문화과, 저희 과가 셋이 같이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부지매입을 누가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세 과가 같이,
김일영위원   그 땅 매입을 누가 하자고 그랬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에서 맨 처음에,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 땅을 누가 매입하자고 그랬냐고요. 누가 지정을 했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매입을 하자고 했냐고요?
김일영위원   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저희 구에서 다 협의를 해서,
김일영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 미안할 정도예요.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건축과, 디자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이 사건 하나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 들어간 돈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들어가서 땅을 샀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재생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여성지원센터도 들어가고, 한부모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재생지원센터도 한 층이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이렇게 복합센터가 되니까 저희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것은 여기에 사업비도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지금도 도저히 못 밝히겠어요. 이 내용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보고해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복잡하기는 무지 복잡하게 해 놨어요.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책임이 없어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 건축문제도 그렇지. 부서별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사자고 했나요?
김춘례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일영위원님 결산을 하면서 과마다 국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누가 사자고 했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여러 과가 합작을 했을 때는 어느 개인 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정책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결산하면서 계속 정확한 답변을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답답해서 국이 바뀔 때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했으면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회의를 통해서 했다든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김일영위원님이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도 책임이 없다, 교통행정과도 책임이 없다, 전부 다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 결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아니면 우리 국에서, 과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누가 결정을 지어서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어느 과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책회의에서 그쪽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정책회의에서 땅도 안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땅 자체를 놓고 정책회의를 해서 이것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어디에서 돈을 얼마씩 댈 것이냐, 누가 댈 것이냐 이렇게 정책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디 부서에서 제공했냐 이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복합시설을 지읍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느 부지가 좋을까를 찾은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찾았는데 그걸 누가 찾아냈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찾아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하기 전에 계장님한테 이것을 받았는데,
김일영위원   계장님이 찾았어요?
○담당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죠.
김일영위원   계약은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 땅을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김일영위원님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 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김일영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왜 그 땅을 누가 샀냐, 어떻게 해서 샀냐 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그 땅을 헐어놓고 나니까 거기 축대가 50m 정도 됩니다. 축대 밑의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싸게 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축대를 다시 보강을 해야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보강비가 얼마가 드느냐, 5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대 위에다 한 3개월 전에 누가 신축빌라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신축빌라를 지을 때 ‘너네 보강을 하고 신축빌라를 지어라’ 라고 하고 허가를 내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강을 해라, 빌라는 남의 것인데? 그래야 허가가 나고 집을 짓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10억을 주고 샀다. 결국 5억을 더 주고 15억을 주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런 골짜기에 있는 땅을 샀느냐, 더 좋은 땅도 많을 텐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정책이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냐, 저는 이것을 꼭 밝히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위원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이런 얘기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가 예산결산 보면서 부서마다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 그럼 구청장이 사자고 해서 산거예요? 최종결정은 했겠죠. 국장님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땅 사는 곳마다 다 그래요. 지금 충청도 땅도 가봤습니다만 맹지를 사놔서 팔리지도 않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비싸게 샀더라고. 성북구 사람 땅을 쌌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가. 그때 몇 십 년 전에 산 땅값이 지금 더 내려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것도 안 팔려요.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우리가 정말 예산을 하면서 결산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정할건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 어떤 구청장이 오건 누가 오더라도 이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 주세요.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 결산서 380쪽 도시재생디자인과 서울형 재생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시월은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1282쪽 하단과 1283쪽 상단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1289쪽 하단부터 1290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으로 결산승인안 7쪽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01쪽 조성 총괄, 수익결산은 1318쪽, 지출결산은 1336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순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7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국장님, 불용액 1억 3,600만원 아까 세세하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1억 3,640여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원은 국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인데 몽골의 국내 사정 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 초청되지 않아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이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라면 2층 공사?
○사무국장 김화복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시설비의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사 시설유지 관리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의회 화단 정비사업이 2,349만 6,000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본회의장에 HD영상장비라든가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약 8,88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창고를 설치했다든가 환기구 설치 등 해서 약 34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순수한 낙찰차액내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가스 절감은 뭐죠?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잔액도 있는데 청사유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나요? 청사유지관리 공공용비로 집행잔액 289만원은,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잔액도 있는데 청사유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청사 난방을 아래 개운산 스포츠센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도시가스 사고 난 이후에 계속 쓰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보강은 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때 스포츠센터에서 공사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상 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박학동위원   그때 가스가 터져서 사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가스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난방이 연결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렇습니다. 지하와 저희는 1, 2층이기 때문에 냉난방을 같이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실 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옆에 나오는 게 그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난방만?
○사무국장 김화복   냉난방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에어컨도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 걸릴 상황도 있고 해서 도시가스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가스로 안 하고 전기 변압기 놓으면 될 텐데
○사무국장 김화복   정례회 등 동시에 전체 1, 2층과 지하를 사용했을 때 전력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력 모자라는 부분은 변압기를 하나 요청해서, 전기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요금상으로 봐서는 도시가스가 더 장기적으로 저렴하죠.
박학동위원   저렴해요? 전기가 더 쌀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화복   그러면 저희 담당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담당   지금 국가정책이 전기보다는 도시가스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에어컨을 돌리려면 전기용량을 승합해야 되는데 승합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몇 억이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려면 공간도 들어가야 됩니다. 종암동 주민센터에 가면 지하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국가에서 전기 만들기 힘드니까 도시가스로 써라, 권고 사항이고, 요금도 도시가스가 훨씬 저렴하고.
○사무국장 김화복   또 전기로 사용하려면 지하에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인력운영에 보수가 7,796만원이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구의회 정원이 30명인데 작년에 29명 현원이어서 한 명이 모자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또 시간외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작년 9월에 정원 30명을 다 채웠습니다. 현재 30명입니다. 현원 정원 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차량유지비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1년에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차량선박비로 해서 유류비와 수리비 공통으로 3,000만원 예산이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고 금년 예산으로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에 5,100km 뛰었어요. 1년이면 10,000km라는 거거든요, 대충 잡아서. 자료가 안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쓴 것을 보면 1년에 3만 3,000km를 썼어요. 어느 때는 10,000km 뛰고 어떤 때는 3만 3,000km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위원님, 중간에 2017년도가 따로 있어요. 3만 3,000km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12월까지고 중간에 따로 있어요.
윤만환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016년1월부터 6월까지가 5,129km 뛰었는데,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2016년7월부터 오늘 6월까지 3만 3,000km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때는 최소한 10,500km인데 이것은 3만 3,000km 이상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현 의장님께서 작년 10월에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되셔서 전국구 행사가 많아서 km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윤만환위원   의장이라는 직책은 관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성북구의 의장으로 할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맞죠? 그 외에는 유류비를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의장협의회면 거기서 유류비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3배, 4배 이상 쓴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단체는 행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담금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성북구의 의장이 할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우리 성북구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성북구의 의장,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공식적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러나 그 명칭 외 다른 것으로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은 할 수 있죠. 유류비는 반드시 다른 돈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 구 유류비를 씁니까? 그쪽에 유류비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800만원 예산하고 있습니까? 협의회부담금 800만원이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당초에 800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700만원으로
윤만환위원   예산서에 800이 나와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작년 예산서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2016년도에는 협의회에서 800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 7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아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협의회부담금으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성북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 무슨 일 있을 때.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단 그렇게 하더라도 차는 관용차를 쓴다고 해도 기름 값은 아니죠. 우리가 개인활동하는데 기름 값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전년도 1, 2월까지는 임태근의장이 쓴 거예요. 5,129 6개월간에. 이것은 1년에 35,000까지 쓸 수 있어요. 3배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 줘야 되느냐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국 의장 협의회
윤만환위원   전국 의장은 개인이 하는 거지.
○사무국장 김화복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 등을 파악해서 우리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거 물리세요. 우리 구비를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800만원 내면서 거기서 써야죠.
○사무국장 김화복   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악하나마나 답이 나와 있잖아,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윤만환위원님 오해로 듣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유류 값을 과다하게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장님 역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전 의장하고 현 의장하고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고. 의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장활동의 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 나한테 반박하세요.
김춘례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양해를 하고 반박을 해요.
윤만환위원   이것을 내가 묻는데 사무국 이야기인데
김춘례위원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반박이라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윤만환위원   역량에 따라 다르다?  
김춘례위원   역량에 따라 다르죠. 여기 위원 7명이 있으면 다 역량에 따라 다르죠.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잠깐만요.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   제가 하던 말을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람에 중간에 잘렸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위원들 역량이 전부 다르듯이 또 의장의 역량이 다르듯이 또 의장이 이것을 과다하게 썼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전 의원은 이렇게 썼는데 이번 의원은 이렇게 많이 썼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박을 하느냐고 윤만환위원이 저한테 반박을 해 오니까 회의가 중단이 된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유류 값을 윤만환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썼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현 의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라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사무국에 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의견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마다 역량이 다르듯이 그리고 사무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이 공식적인 직함인지 아닌지 분명히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 정도는 알아두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공식이 아니라면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물어내시고 공식적인 직함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면 쓰게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여기서 위원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 의견을 분명히 사무국에 전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저도 주유비 얘기한 거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만 서로 오해 없기를 바라요. 의장에 따라서 직책을 맡는 사람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의장 임태근의장님은 서울시 직책을 안 맡고 현 의장은 서울시 협의회 회장을 맡고 또 전국구 사무국장을 맡다보니까 서울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 다니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러다보니까 기름 값을 많이 썼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이 과연 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적으로 못 쓴다면 사적으로 쓴 것으로 보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의 대표로, 서울시 대표로 해서 전국에 참여해야 되고 또 성북구가 서울시 의장이면 서울시 대표로서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공적이 아니다, 사적이라고 한다면 유류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류비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중간 답변만 말씀드리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단체는 행자부에서 공식 인정한 단체이고요. 그래서 부담금도 예산편성 기준에 편성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사용여부는 전국 회장구라든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류비는 사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시면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말씀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성북구의회의 의장으로서 서울시 의장이 됐어, 공식이야. 서울시 의장협의회 일을 볼 때는 성북구 의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로 갈 수 있는데 유류비는 우리가 회비를 700만원씩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 돈에서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는 거기서 쓰고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한다면 그 돈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돈 가지고 어디든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자료 안 가지고 있는데 5,129야. 그러면 끝까지 안 봤어요. 6월 20일 됐는데 33,000이에요. 35,000 잡아도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파악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까지 파악하시겠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그쪽 직원하고 자료 확인되는 대로
윤만환위원   어디다가?  
○사무국장 김화복   예를 들면 전국 회장 구를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자체에서 생각을 해야 지. 성북구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위원장 안향자   윤만환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유류비는 차를 가지고 활동할망정 유류비는 우리 돈으로 쓸 수 가 없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공통경비에 보면 작년하고 올 예산에 농어촌 의원들이 봉사 가는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사무국장님한테 왜 이런 예산을 안 잡았는지 궁금해서 몇 마디 물어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지난 2016 예산편성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농촌 일손 돕기는 안 했었고요. 혹시 금년에도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지만 혹시 다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다?  
○의정팀장 유영곤   공통경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안 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이 22명인데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운영위원님도 모 의원님이 7대의회가 많이 망가졌다, 그리고 패가 갈라졌다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9분이 결정하면 나머지 13분은 의견개진도 못하니까 사소한 의결사항이나 회의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 해서 말이 없이 가면 100% 좋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도 거치지만 전체의총을 해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말없이 성북구의회가 잘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이것을 우겨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전해지면 의장단회의나 운영위원회나 전체 의원들이 공감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회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공지사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까지 초상이 나도 양가 부모, 친정부모 정해놓고 공지사항을 해 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7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위원들만 알려주고 다른 위원회는 알 수 가 없는데 전체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공지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운영위원회에서 한 안건 같은 것도 정확하게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 할 안건에 대해서 는 미리 의장단회의를 거기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2014년 7월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금액 환산해서 다 주시고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환산해서 해 주시고요,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차 1대 있죠?
○사무국장 김화복   마티즈,
윤만환위원   마티즈도 마찬가지로 2014년 7월1일부터 오늘까지 빠른 시일 내에 다음주 월요일까지도 좋고 원본대조필해서 주세요.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이남수
  지적과장권상태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