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계속)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에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서 이번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이종권 단장님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권 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업무보고서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위원입니다.
먼저 빈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빈집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 사고가 나는 빈집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빈집이 우리 구 소유는 아닐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차적으로 위험 빈집이 발생되면 해당 소유주한테 정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비 요청을 하고 관련법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집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위험이 있는 빈집은 없어서 지속적으로,
○진선아위원 직권으로 우리가 보수를 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철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마저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소유주한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역도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공문으로 하나요? 아니면 몇 차례만 하고 나면 강제성을 띠는 것도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빈집들이 재개발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으로 빈집을 구매해 놓고 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인이 높다 하는 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주들한테 정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사고들을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위원 공공재개발 장위8구역, 9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했나요? 아까 잠깐 못 들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구획지정을 해서 주거정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구획지정까지는 신속추진단에서 하고 구획지정이 되면 넘어가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획이 지정된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진행상황을 연락받은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다 주거정비과에서 한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장위8구역과 9구역은 주거정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주민대표 회장을 뽑죠? 모르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대표를 뽑아서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주민대표를 뽑는 것도 이관이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맞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지역주택조합이 세 군데가 있죠? 하나가 돈암1구역이고 하나가 정릉3구역, 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역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권영애위원 정릉3동에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있고, 돈암1에 하나 있고,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예요? 정릉역?
○위원장 박영섭 보국문역이겠죠.
○정윤주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섭 보국문역에 하나 있는데?
○정윤주위원 정릉역.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보국문역에 있는 것은 명칭이 뭐죠? 서경대 밑에 있는 것.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452-3번지 일대에 정릉역 지역주택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진행 속도가 돈암1동이 제일 빠를 것이고.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정릉3, 지금 말씀하신 정릉역은 지금 추진현황이 돈암1동부터 세 군데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역주택 추진 세부현황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팀장 한영석 재건축팀장 한영석입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세 군데 진행되고 있고요. 돈암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구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 95%의 토지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 돈암역 지역주택조합은 45% 정도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도 조합측에서 들렸었는데 PF 준비중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다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 보고 처리하는데, 여기 이 현장은 그쪽 심의회는 통과했고요. 소유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땅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땅을 사서 하는 집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확보에 애로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돈암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릉동 452-3번지, 정릉역 지역주택조합 아마 아리랑시장 쪽일 겁니다. 중앙하이츠 3차 밑에 있는 현장인데요. 거기는 조합원이 47명인데 소유권은 거의 95% 확보가 돼있습니다. 한 집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뒤쪽에서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사항이고요. 정릉역 주택조합은 아마 진행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3구역은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인데,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만 나가 있는 상태고요. 2017년 6월 3일에 주택법 개정시 조합원 모집신고 의무가 생겼는데 이전에 모집공고 되어서 여기는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부터 관여를 하긴 했었지만, 지역주택조합이 현혹되기가 쉬운 게 금세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현수막을 정확히 걸어라.”. 그런 현수막이 왜냐하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확실한 역할을 안 해주면 모르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게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돈암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철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마따나 뭐 올해 말이든지 다 철거하고 금세 될 듯이 얘기하는데 저도 그래서 토지소유분이 거의 뭐 다된 걸로, 이건 소유분이 100% 된다 하더라도 구청의 어떠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잖아요. 사업승인 인가가 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95%를 득해야 되는데 45%밖에 받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조합원이나 이런 동네 우리 주민들은 다 될 듯이 강제철거한 걸로 인해서 현혹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수막을 한 번 더 달아줘야 돼요, 정확하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와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쉽게 속지 않도록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릉3지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오래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정말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을 반드시 달아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역조합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현수막을 달고 현혹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셔야 돼. 지금 정릉3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을 또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현수막을 달아줘서 적극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사실과 다르게 현수막 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현수막을 걸어서 정확하게 ‘조합원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없다’는 내용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회가 되면 교육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래서 일반 아파트하고 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다른 민간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조합원하고 다르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들은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정윤주 위원입니다.
책자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위12구역이 지금 복합지구 지정 제안 및 예정지구 지정 절차 진행 돼있거든요. 복합지구로 지정이 제안되는 배경,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얼마나 어떻게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복합지구로 장위12구역은 저번에 LH에서 한번 근방 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상태가 주민동의 현황을 그때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국토부에서는 LH를 통해서 큰 문제 없으면 지역지구 지정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복합지구를 왜 지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1ㆍ2종이 섞여있기도 하기는 한데 복합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할 때는 그 사유가 다른 구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복합구역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죠, 제가 궁금한 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팀장님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팀장 이현아 공공사업팀장 이현아입니다.
여기 도심복합도 공모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동의율이 70%가 넘게, 여기도 요건 자체가 30% 이상이기는 했지만 70% 넘게 도심복합으로 하고 싶다고 먼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긴 협의 끝에 예정지구로 했고 이번에 예정지구가 끝나고 나면 주민동의 2/3를 거쳐서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LH에서 끝나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65%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 절차는 예정지구로 하고 나서 LH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걷으면 그때야말로 지구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예정지구까지 저희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고 추후 사항은 주거정비과에서 장위뉴타운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동의율이 65%, 70% 이상 됐다고 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서만 받고 처리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합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재발을 통해서 장위동 구역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민동의율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이런 복합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요건만 겨우 지금 저는 그냥 달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율도 좀 높이고 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신속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는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시점까지만 하고 그다음은 주거정비과로 다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너무나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명회나 제가 여러 차례 신속추진단에도 확인을 해봤었고, 아마 주민들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말들이 다 틀렸어요. 제가 LH까지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그때 “SH에서 할지 LH에서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런 정리가 안 됐던 상황인 거예요. 저는 아까 팀장님이 “70% 동의율로 국토부에 신청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이 70%가 가능했을까? 의문이에요.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절차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정말 궁금한 욕구들이 다 충족이 되지 않으면 주거정비과 넘어가서도 지지부진하고 나중에는 또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 넘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개발사업이 하도 많아서 주민들의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해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비사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 역시도 이 복합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항간에 들리는 반대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LH에서 강제수용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재산권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도 없고, 보통의 경우 그런 것들이 수익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공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있고, 민간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재재발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설명회 때 충분히 그때도 한번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조합에서 하는 이런 재개발구역도 보면 또 주민들은 “우리도 공공으로 좀 해달라.” 공공으로 하다 보면 사업추진의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공에서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공공에 하면 더 믿을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의 간소화를 위해서 많이들 바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주거정비과로 다 이관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단에서도 절차나 나중에 이루어지는 내용까지 숙지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설명회 때 향후 계획까지 추진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빈집 관리 말씀하셨는데 3등급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1ㆍ2등급 같은 경우는 즉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보수만 하면 어쨌든 쓸 수 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신속추진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부터 1년 동안 빈집현황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다음 25년도에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쓸 건가, 아니면 SH나 이런 데서 매입해서 쓸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빈집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만 올해 끝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빈집들 대부분이 다 민간께서 소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다 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다 민간이고 그러면 그냥 빈집으로 나는 놔두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LH나 이런 데로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공공에서 사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용역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될 거 같고요. 원래는 시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지원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정기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아마 용역기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그 사이에도 집들은 계속 노후화가 될 거고 빈집 그 주변으로 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들은 용역 이후에 판단하시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빈집에 대해서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관련 치수과라든지 철거반 이런 부분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 끝나기 전까지는.
○정윤주위원 우범지역으로서의 문제도 있는데요. 그 빈집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가 외부까지 나와서 또 다시 환경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당장 뭘 어떻게 하긴 어려우시겠지만 경찰서랑 조금 더 협조도 하시고 또 각 주민센터와도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곳들, 그다음에 우범지역이 되는 그런 곳들,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동주민센터에도 빈집실태조사 그 리스트를 다 공유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저희 신속추진단으로 통보를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SH에서 빈집을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도 지금 추진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나요? 그건 어디서 하나요?
○담당 리스트
○진선아위원 리스트만 가지고 계세요?
SH에서도 상당히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789개에 대한 빈집에 SH에서 구입한 빈집까지 포함된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거는 이번에 빈집으로,
○진선아위원 그냥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전에 활용한 거 있는데 이거는 빠져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빠져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SH는 아마 서울시 주택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해도 우리 구에서 알고는 있고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빈집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확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 자료를 제가 좀 못 봐가지고.
○담당 75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75개소요. 75개소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역시도 추진단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각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이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이게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된 3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개략적으로 제곱미터당 1만 원 정도로 기존의 용역비를 환산해 보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3억,
○진선아위원 그래도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동 16-179번지 일대가 6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지역들을 어디 어디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정윤주위원 죄송한데,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해서 아침에 받은 것을 진선아 위원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는 세입에 이어 세출을 심사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계가 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2쪽, 예산안 10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 3쪽, 예산안 183쪽을 보시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릉동 898-1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용역하셨잖아요? 용역해서 완료됐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용역 계약이 돼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끝난 게 아니고 착수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양순임위원 이쪽 일대가 10다길 쪽이면 이화연립이 같이 들어가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화연립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이화연립이 들어가네 마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화연립은 빠지고 하얀주택 쪽 일대로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은 이제 착수해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일대가 몇 세대나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토지등소유자는 3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용역하고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용역은 계속 해야 합니다.
○양순임위원 재개발은 확정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용역 결과 보고 나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용역하고 나서. 지금 계약은 20개월로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까지 계속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이화연립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사업승인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포함할까 아니면 따로 갈까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예, 정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내용을 보니까 정릉동 898-16번지 일대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 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실 그 결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도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정윤주위원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이것을 따로 하는데 저는 과연 이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을 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용역을 해 보는 것이고 이쪽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근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의원 발의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층수 제한을 두지 말고 높이 제한만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 이 사업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냐 마냐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 조례가 그런 식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신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 법으로 하면 5층 이하 30% 건폐율 이하 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서는 층수 제한을 안 하고 28미터 이하로만 하는 의원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7층, 8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사에서도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 나중에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신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이 지역은 옛날에도 재개발지역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조례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층수 제한을 두지 않고 높이 제한을 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오르막길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층수 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높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층수가 올라갈 것이다, 될 것이라고 기대를 충분히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어쨌든 뭔가 확인되고 정확한 상태에서 용역이 나와야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자연경관지구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되는 내용과 협의나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와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소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3억과 관련된 자료를 정윤주 위원님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9억을 예상하고 계셨나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6억을 예상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대 50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본예산에 6억을 하시고 지금 3억을 추가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9억이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본예산은 올해 다른 데 개발 수립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6만 제곱미터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구비 우선 3억을 추경으로 요구했던 거고요. 나머지 3억은 내년에 시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인데 구비부터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시에서는 구의 추진 의지를 보기 위해서 구비를 잡아 놓으면,
○진선아위원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해 주겠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올해 성립전 예산도 보면 구비 먼저 확보하고 성립전 예산을 나중에 내려준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도 해를 넘기는 것은 좀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시비는 확보되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렇게 공모를 하는 데가 또 다시 생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수시로 주민들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추가로 들어온다면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너무 그렇지 않아요? 미리 예상을 하고 해 놨어야 하지 않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렇다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불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들어온 것 위주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졍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316번 하월곡동 70-1번지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하월곡1구역은 2021년 12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 8월1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8월19일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를 통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에이상무이사 정재철 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는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2021년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대상지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위치는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약 7만 8,000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제2종 제3종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 위치도를 보시면 저희 대상지 동측으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요. 서측으로는 미아재정비촉진지구랑 길음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지하철 6호선, 램프순환로가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동북선이 예정돼있습니다.
대상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측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있고요. 서측으로는 숭곡초ㆍ중 그리고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약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북측으로 일부분 3종이 있고요. 대부분이 다 2종 7층으로 구성돼있고, 지금 구 동신으로 적혀있는 일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살짝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1년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22년 5월부터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22년 5월에서 23년 4월까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3년 4월에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에서 6월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거쳤고 23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동의 징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부터 8월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8월1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요약이라서 뒷부분에서 각각 페이지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1번지 일대로 면적은 7만 8,463㎡입니다.
용도지역은 지금 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측만 3종이고 대부분이 2종 7층으로 구성돼있는데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 용지부분을 제2종 7층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저희 (동측으로 아파트단지가 밀집돼있다 보니까) 동측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있고 서측에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밀집돼있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개설하였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공원을 개설하고, 공원 이쪽은 저층주거지를 고려한 공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기부채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였고요. 사회복지시설에는 청소년이랑 뉴시니어 웰에이징 해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구성돼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대상지 안에 있는 기존에 있던 주차장 1개소랑 도로들은 다 폐지를 시키고 저희가 공원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그리고 주변 외곽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거는 그거에 관련된 조서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동측부분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있고 저층부에는 연도형 근생시설이 밀집돼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받아주는 걸로 근생시설들을 동측부분에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 2개소 그리고 남측에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구간은 문화시설 배치구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기여 기준량입니다.
저희는 2종 7층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되기 때문에 10% 부담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총 전체 공공기여량은 7.7% 이상을 저희가 공공기여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도로, 공원 2개소,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생활SOC 건축물로 기부채납되는 시설들이 있어서 총 10.8% 순부담이 잡혀있습니다.
공공시설 배치계획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번 항목은 토지랑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2번 항목들은 단지내 커뮤니티시설로 건축물만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밀도 계획입니다.
저희는 기준용적률이 2종 7층이랑 3종이 혼재되어 있어서 가중평균 해서 191.2%, 허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0.6%를 받아서 201.8%로 허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시설 등을 통해서 상한용적률 229.3%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법적상한 300% 해서 상한용적률 뺀 거를 절반은 분양, 절반 임대로 계획됩니다. 그래서 최고높이는 100m 3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고요. 인센티브 항목은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방재안전을 지켜서 10.6%를 계획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산식입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m로 계획을 하였는데요. 동측부분 아파트단지가 밀집돼있고 건너편에도 연도형 상가들이 돼있는 공간은 저희가 건축한계선을 5m로 계획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단지 가운데 같은 경우는 탑상형으로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판상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높이고 판상형으로 낮추는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동수는 17동으로 지하2층에서 지상35층까지 계획돼있습니다. 평형대는 39, 59, 84로 계획해서 총 1,833세대이고, 이 중에 433세대는 임대세대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기준 이상만큼 계획을 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탑상형 부분은 높이고 판상형은 낮춰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같은 경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역계가 8만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삼양식품 부지가 빠졌습니다. 애초에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할 때 안이 2건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양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개발하는 안과 삼양부지는 존치시키고 계획하는 안으로 두 가지가 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요. 주민참여단 의견들도 받고 삼양식품에서도 계속 제척해달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제척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는 이제는 이 부분이 신속통합기획과의 정합성을 확인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당초에 명칭을 하월곡동 70-1번지였는데요. 행정동명 구역으로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월곡동1구역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신축건축물 행정기관 위탁고도가 플러스 17.5m를 초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탁고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외부기관 관련부서 협의할 때 외부기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초과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의견이 총 6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재개발사업 하는 거 반대한다는 분이 한 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척하거나 선형을 조정해달라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1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15페이지 공공기여 계획 안에 SOC시설 평생학습관과 공공도서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학기술고 바로 아래에 하월곡 이마트가 있고 거기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이전한다 라는 계획인가요? 별도로 또 생기는 건가요? 너무 근거리인데.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있는데.
○용역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과학기술고 쪽에 노인 관련된 시설이랑 청소년시설들이 있는 것들을 사회복지시설로 다 옮기는 걸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15페이지 이거 저희한테 설명해주신 거, 공공기여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보이잖아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SOC시설로 들어온다’라고 돼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이게 이쪽으로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거쳐서 그 근처에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넣게 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있어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런데 이쪽에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길 하나 건너는데 여기에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 시설을 여기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의 미래기획단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미래기획단과 전체적인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평생학습관이 아마 이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시설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이쪽에 수요가 필요한 거지만, 거기 있는 것이 이리로 오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우선 수요 예측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만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경수현위원 옮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공간적인 면에서 좁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는데 중복될 필요는 없으니까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다 아시겠죠? 파악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317번 (석관동 62-1번지 일대)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석관4구역은 20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3년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9월 2일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관4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 용역사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과장 이세인 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대상지는 석계역과 돌곶이역, 신이문역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이에 신통기획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서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면적은 약 6만 4,876㎡이고 현재는 2종 7층과 2종이 혼재한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2년 12월에 선정됐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24년 1월에 가이드라인이 통보가 됐습니다. 이후에 추정분담금 검증을 거쳐서 24년 7월 25일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했고 8월 22일 날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은 어제까지 마무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초현황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희 대상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약 588명이고 구역지정 기준에 부합한 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는 저층 주거이고 협소한 도로나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시에서 통보한 사항인데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을 285%까지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외에 공공보행통로나 공공공지 조성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축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 위에 15미터의 통경축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통경축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구역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역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6만 4,876㎡이고 저희는 용적률을 284.86%로 계획했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이고요.
정비구역 결정사항으로 구역면적은 6만 4,876㎡이고 용도지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용지는 3종으로 나머지는 2종 7층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 북쪽에 저층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북측에 배치해서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아파트 일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원을 북측에 계획했고요. 공원과 연접해서 문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문화시설은 인접한 한예종이나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구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우선 도로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역 경계부에 8미터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미터로 확폭해서 편측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SOC 문화시설과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생활SOC에서 같이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했고요. 약 61대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부채납입니다. 저희는 전체 구역면적 대비 11%에 해당하는 약 7,300㎡의 순부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준 용적률 190%에 허용 200%, 상한 225%, 법적상한은 284.9%입니다.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이 300%이지만 저희는 주변 북측의 일조 등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상 285%까지 제한한 사항입니다. 최고 높이는 39층 이하로 계획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전체 약 1,500세대 정도 되고요. 지하 3층 지상 39층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형은 39, 59, 84, 109헤베로 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주택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공공보행통로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1개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입니다. 주변 지역과 자연스러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은 높이고 양측은 낮은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담금은 현재 추정분담금 검증을 거쳤고 검증 결과 약 107.28%로 산정되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88대책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있습니다. 이 안을 사업에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24명 정도가 주셨고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분담금을 인하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저희가 전용 3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만 계획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분양부분도 좀 넣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는, 돌곶이로8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4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25미터로 전 구간을 확폭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16페이지에 주차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데예요.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 밑에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61대밖에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공기여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 없이 2층, 3층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2, 3층은 아니더라도 공원 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나요?
○동해종합기술공사과장 이세인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주차난이 많은 지역은 맞고요. 다만 현재 저희 대상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로 가면서 그 부분에 주차 수요가 없어지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주차장은 북측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저희가 공원에 주차장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생태면적률을 최소한 자연지반율이 40%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방침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를 주차장을 하신 건가요?
○동해종합기술공사과장 이세인 공원의 50% 정도를 하부 주차장으로 한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면 한 층을 더 내려야 하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하기에는 현재 서울시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그 주차가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북쪽에 있는 그쪽은 지금 재개발이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과장 이세인 예.
○진선아위원 확정이 안 돼 있고, 거기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하려면 주차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천로 쪽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아파트가 생기고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는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차장이 확보돼서 그쪽이 정비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과장 이세인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순부담 기준 10%지만 저희는 추가로 많이 순부담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한번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주차가 확보돼야 되는 상황에 공사를 진행하자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자면 사실 주차는 아마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하는 시점에서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이행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1년 성북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73%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성북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같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같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사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7조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뒷장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노후된 주택이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만 가능한 거예요?
○정윤주의원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녹색건축물, 예를 들어 단열이라든가 창호를 교체할 때 그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데서 이렇게 교체를 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윤주의원 네.
○진선아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게 있죠? 시비. 그런데 여기에 전액 구비로만 추계서를 해놔서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의원님께서 녹색건축 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해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건축기획과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만들지 않았고요. 다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세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준공난 지 10년 이상 된 거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고, 성북구에서 작년에 110건을 지원했었고요. 또 하나는 새빛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준공난 지 15년 이상, 이것은 단열, 창호, 조명공사 성북구에서 15건을 신청해서 8건을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환경과에 얘기를 들었죠. 확인한 거고요.
또 서울시 기후환경친환경건물과라고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측에 덧유리, 그러니까 유리에 약간 단열 같은 덧유리라든지 방풍재 이런 것은 10건을 신청해서 했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윤주 의원님의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안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양천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봉하고 은평은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은 맞습니다, 탄소중립 2030 할 때까지 절감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걸 찾다가 보니까 타과에 지원사례가 있다 보니 그것을 저희들도 해서 만일 조례안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부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탄소와 관련해서 녹색건축물을 위주로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다면 타부서하고 같이하셔서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게 타부서에 한다 하더라도 이거와 관련된 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서울시 환경과에서 이걸 주로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만약 예산을 해서 한다면 정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1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공사비에 최대 50%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잡아서 한다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솔직히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차피 환경과에서 탄소중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건축기획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지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예산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부서가 되고 환경과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일동웃음)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건축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죠.
○건축과장 고병연 아니, 이것을 허가라든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낼 때 증빙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50%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가지고 계신 게 훨씬 낫죠.
○정윤주의원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과가 교통, 뭐 건축, 전 분야에 있어서 총괄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있어서는 건축과가 하는 것이 맞고,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도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후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좋은 거라면 서로 하겠다고 그럴 텐데요. 핑퐁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권영애위원 아니, 이 조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좀 전에 아까 그 얘기하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니, 아니요. 조례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녹색에너지 조성안도 건축기획과에서 만들었지만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에서 이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겹치는 내용이 단열창호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기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다고 하면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논쟁이 됐었던 거거든요. 기후환경기금에서 예산을 녹색건축 조례에 넣어준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안 해주고 사업은 하라고 하는데 사실 건물에 관련되는 사업은 다 묶어서 하는 게 맞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고 지금 자체 내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건축인데 건축에 손을 대야 되는데 건축이 아닌 환경분야의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는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의원님들이 나서서라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녹색건축물로 이체를 해주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일정액을 배정을 해주든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로 각 자치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우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같이하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구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시비까지 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시비만 전액 받아오시든지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정윤주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고민고민하셔서 결정을 했다고 보이지만 건축 준공이 10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20년 정도는 줘야 리모델링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년이면, 재건축도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최소 연수를 주고 있는데 10년은 좀 너무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건축에 대해서 저 또한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10년이 안 되도 노후가 50년 된 집보다 더 낡은 집도 있고요. 저희 집은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은 집도 20년 된 집보다 더 멀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한의 부분이 아니라 노후와 관련된 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0년이라고 전부 다 뜯어고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노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건 부서에서 조정하시면 되죠.
○정윤주의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집행부랑 조금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10년 정도가 되면 집이 노후화돼서 공사하거나 보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규칙에도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을 조성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10년으로 했지만 만약에 신청하시는 주민들의 집 상태가 15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저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10년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잡을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잘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권영애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 일단 우리가 녹색건물에 대한 이거를 지원해 주고 과연 어느 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수치가 주어져야 실제로 우리 성북구에서 이게 뭐 100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가구가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윤주의원 아니요.
○권영애위원 안 돼요?
○정윤주의원 그거는 저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 개별적으로는 측정은 하겠지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탄소 전체, 성북구 전체 배출량과 그다음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얼마큼 했는지 전체적인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전후를 조사한다는 것은 당장은 어렵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고민은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성북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이게 좋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 기준치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기후변화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정윤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겠죠.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10가구잖아요?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주택을 우선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정해 버리면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택을 먼저 할 겁니다. 단독주택을 할 것이고 10년이라는 것은 20년도 들어가고 30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먼저 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 어르신들이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순위를 먼저 정해서, 신청이 만약에 30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30건을 잡아서 최악의 상태, 왜 그러냐면 이것은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일반창호로 하면 외풍이 심하고 단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다면 주택을 먼저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오피스텔이나 노후된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의 50%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 건물주도 50%를 대야 됩니다. 우선 저희들도 이것이 과연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10년 이상 되면 대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에 차후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1순위는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자비로 한다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본 다음에 존경하는 정윤주 의원님과 나중에 신청이 이렇게 들어 왔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시범지역이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많이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즘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아서 또 생각 외로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다른 구, 아까 말씀하셨던 양천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집하시기 전에 꼭 시행규칙부터 먼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나중에 내부결재를 받을 때 지원 신청자격을 1순위, 2순위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얼마나 준다고 심의까지 해요? 전액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 주면서. 몇억씩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어쨌든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수를 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는 큰 건축물이기는 했어요. 주변에 물이 흐르게 해 놨더라고요. 사람이 발을 담구는 물이 아니라 그냥 졸졸졸 흐르는 물을 해 놔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어쨌거나 온도를 낮추는 데는 일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법을 보니까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심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를 남겨 두면 어떨까, 이 정도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다는 것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게 딱 규정지어서 창호라고 규정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도시재생과라고 있었어요. 재개발이 해지된 지역에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 해서, 그리고 대출을 해도 굉장히 저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으니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나 환경과 관련된 거지만 그런 부서가 또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녹색건축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산과 수반되는 필요경비가 확충이 될 것이냐는 것과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에너지 지하수 활용공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억대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신축 때 적용하는 공법이어서 조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창호 교체만 해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단열 기준도 92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바뀌어서 지금 외벽단열이 50에서 1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열관리율로 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단열 기준으로 지원해 줬을 때 현행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옛날에 페어글라스 이중창만 해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로이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페어만 가도 충분한, 제가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서 환경을 지켜봤었는데 사실은 창호만 바꿔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창호가 일반 단열의 50mm, 외벽단열 기준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열관리율, 그러니까 창문이 투과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잡는 것은 창호 교체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순위라든가 지원방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현행법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준공 조건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 아시죠? 신규 아파트를 빼놓고 기존 10년 이상 된 주택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적용되는 것이 지열과 연료전지, 태양광 세 가지라고 하면, 수력은 불가능한 것이고 태양광, 연료전지, 그다음에 하나 뭐가 있죠? 지열. 지열은 400미터를 파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그러면 태양광이나 두 번째 연료전지를 하게 되면 태양광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합니까? 창호 교체는 물론 제일 빠른 방법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사실적으로 태양광은 환경과에서 매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창호 교체가 제일 우선이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위원장 박영섭 신규 아파트는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준공이 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는데 대체에너지로 충분히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좋아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윤주 의원님은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의안번호 318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으로부터 입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시설의 종류 변경 및 초․중학교 건축범위 변경, 대학시설 계획을 반영한 세부계획 변경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도시계획업체 (주)중앙탑이엔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탑이엔지이사 이재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탑이엔지의 이재권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구의회 의견청취 관련 규정은 국토법 28조 구의회 의견청취, 국토법 30조, 시행령 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조에 의거해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대학으로 돼 있던 부제를 일부 초․중으로 변경하는 안과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에 따른 초․중 건축범위 결정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성신여자대학교는 돈암동 173-1번지에 위치한 성신여자대학교와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총 면적은 12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주요연혁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신여자사범대학 및 부속중학교 설립인가가 65년도에 났으며 82년도에 성신여자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1977년에 최초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최종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금회 기숙사를 취소하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에 저희가 변경안을 신청해서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 전경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학교 성신관 및 수정관, 운정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안암 래미안아파트, 돈암 풍림아파트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와 초․중학교 부지에는 2종 7층이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색깔을 칠한 부분은 비오톱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선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따라서 2007년에 처음 결정됐을 때 학교가 동선1주택재개발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랬다가 2017년에 해제되면서 다시 원상복구 되고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대학시설로 돼 있던 것이 초․중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토지이용 및 건축물 동별 관리계획으로 관리해 왔는데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바뀜에 따라 지금은 각 대학의 특성 및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분화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춰서 구역이나 밀도, 높이, 입지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역, 밀도, 높이, 입지, 건축배치, 지역상생계획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배치도에서 보시면 성신여자대학교인데 이 중에서 수립한 기준에 의거해서 지역여건 및 건축물을 고려해서 구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관리구역을 1번과 2번으로 구획했고 외부활동구역을 기존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체육관 상부와 이번에 주요내용이 되는 야외활동을 하는 외부활동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오톱 구간이 있는 데를 녹지보존구역으로 설정해서 보존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야외정원 부지에, 이것은 스케치업이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빈 유휴지를 야외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감도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사용이 34%이고 관리를 40%로 해서 수립했고 이 전의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도 40.22%로 기 고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조례에는 200%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기숙사를 계획했을 때가 200%로 기정에 고시가 났던 사항이고 금회에는 기숙사 계획이 빠지고 야외정원으로 되면서 건축규모가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용적률을 계산한 결과 188%로 이번에 고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구역에 색깔이 칠해진 데는 용적률 초과구역으로서 250%가 야외정원이나 외부활동구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1구역이 녹지나 외부구역에서 용적률을 이전해서 400% 이하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바, 저희는 250%로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획은 성신여대는 외부에 산이 소재하는 그런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개운산의 높이에 7부능선 93.80 이하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93.80m 이하로 관리를 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에 대한 여기 성신관, 수정관, 성신여고는 기존건축물로서 이미 높이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수립된 사항입니다.
이 뒤에 단면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7부능선이 이 선이고 거기에 따른 기존건축물 성신여고나 성신관, 수정관 정도가 이미 초과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은 7부능선 이하로 건축계획 있으면 관리를 하겠다 라고 계획한 상태입니다.
입지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특성으로는 저희가 구분하는 기준이 간선가로 상업지, 저층주거지, 고층주거 인접지, 학교 등 시설 인접지, 공원 인접지 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지역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간선가로 인접지라든지 저층주거 인접지, 녹지 공원 인접지 등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숙사 계획을 2013년도에 기결정을 해서 마쳤었는데 학교 내부사정 및 여러 가지로 하여튼 취소를 하고 금번에 여기에 야외정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조성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휴게공간을 주로 하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기본계획은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뒤의 조감도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현재 이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지만 여기가 기존의 건축물도 있고 계획했던 부분이 다 철거가 된 상태고 자연지형이 그러니까 지금 나대지 상태로 현재 돼있는 부지입니다. 그걸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 동선만 만들고 나머지는 기존 지형을 이용하면서 관목이라든지 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상생 개요로는 현재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교육, 봉사활동프로그램 그런 시설들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며, 금회 야외정원 부지도 조성을 해서 교내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아까 대학교로 하나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던 부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지금 여기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시설이라든지 중간에 도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용도가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각자 관리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 내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때 저희가 제안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건축범위 결정도를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관리할 때도 이쪽은 따로 나눠서 사실은 건축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에 대해 기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종류만 바꿔서 그대로 사항을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열람공고를 24년 7월18일부터 8월1일까지 14일간 해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했고 관련부서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다른 부서의 주민의견은 없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2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에서는 저희가 기숙사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이 취하되고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실시인가 전에 동의 득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는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따라서 빗물분담량을 적용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또한 실시인가 전에 협의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재원조달 계획은 전체 예산은 한 2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억 정도로 학교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26년도 중순까지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가 끝나면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이관한 다음에 시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고시를 통해서 25년 7월경에 착공을 하고 26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1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이쪽 나대지를 야외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야외정원 운영 예정시간은 평일주간 9시부터 5시까지이고 학사일정이 있을 때는 또 변경될 수 있고, 야간ㆍ주말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기재가 돼있더라고요.
이게 학내 구성원들이야 9시부터 5시 사이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물론 학교 땅이고 학교에서 학교 교비로 전액 구성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하지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계획을 잡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탑이엔지이사 이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의 안전이나 운영상의,
○정윤주위원 녹취 때문에 마이크를
○중앙탑이엔지이사 이재권 학교 측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건설팀장 설동재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건설팀장이고요. 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설동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사실 지금 현재 완전한 개방을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맞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또 저희 대학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의 안전이나 가장 중요한 수업권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9시부터 5시 정도에 오픈시간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나 절차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CCTV도 많이 설치할 거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일단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서 시간에 제한을 둔 것이고 운영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성신여고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되게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9시부터 5시까지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방해가 되는 시간인 거고, 그다음에 야외정원이라고 할 때는 주로 주말에 산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정작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제외가 되고 딱 학생들 수업하는 그 시간대, 보충까지 해서 그 시간대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개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학교에서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성신여대건설팀장 설동재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담당자들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데, 물론 나가라고 안내가 안 되기는 했지만 갑자기 우르르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아까 정윤주 의원님 거 할 때도 토론이 없으면 자리에 착석해 있다가 그러고 나갔거든요, 퇴장하라는 얘기 안 하셨으니까. 서로 그런 매너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내부 토론이어서
○경수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토론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의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상임위 처음 업무보고 받고 계속 진행하는데 조금씩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신 김성기 과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운기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 팀장들은 과장들이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36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군데 건축물을 공사함에 있어서 일련의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전에는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이 될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가까운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장위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관련된 부서에 얘기를 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건물들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거나 조성될 텐데 건축과에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위전통시장은 일반 공공건축 신축과는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위전통시장은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올리는 것을 하다 보면 용접이라든지 철골을 올리다 보니까 상인들은 시끄럽고 소음이 있는 데다가,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민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드셨을 것도 알지만 주민들하고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먼저 그 밑의 지하 공간에 뭐가 있는지는 건축과에서, 공사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초부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그 지장물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 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제가 오기 전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핑계를 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장위전통시장 설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못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넘겼는데 저희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설계를 할 때 지반지질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은 공기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시공자는 설계에 나와 있는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이 없다고 했었는데 막상 파 보니까 하수박스가 나와서 공기가 약간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것은 저희 전체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과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지역 또한 다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하고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해당 부서와의 관계에, 사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 힘든 부분을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해야 하는 그 부서의 입장을 생각하면 꼼꼼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하셔서 관에서 만들어진 건축물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을 할 때 관련부서와의 회의를 세밀하게 해서 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도,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가 11개 단지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1개 단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범단지 선정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단지가 11개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11개 단지가 어디어디예요?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또 한 가지 전세사기 피해지원내역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돼서 금년에 전세자금 4,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제가 보면 되니까 그것만 주시면 되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게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정말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북구 관내 아파트가 거의 60% 넘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한 65% 정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측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법령을 정확히 몰라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작년에 좀 늘려서 올해 8군데 실시를 하는데 8군데 해 봐야 10년에 한 번도 안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주기를 5년으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많이 당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력이 보충된다면 제 생각에는 당기고 싶고, 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정확한 지침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해석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을 정확히 하고 싶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서 24군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문제가 있다,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 성북구를 대상으로 전체를 조사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서울시에서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수선금을 전부 받아서 한번 개략적인 점검을 했는데 24개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같이 할 건데요. 그것은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상담해 주고 알려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자들 교육을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주택정책과장님이나 밑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거의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완전히 끝까지 찼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그때까지 방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서 가지고 오면 그 해결이 원만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안일한 태도, 그런데 이 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성북구가 65% 넘어가면 거의 아파트화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 측에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일의 숙달 부분을 교육시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민원인들과 동떨어지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는 입주민들이 받아야 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분쟁이 됐을 때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도 힘들다 보니까, 5개월, 6개월, 1년 되면 다 떠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도 익히고 하다 보면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있는 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에서 길음역세권 지금 사업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방문까지도 갔었는데요. 이게 교통행정과와 주거정비과의 답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려고요. 기존에 길음역 7번 출구는 폐쇄하기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설하기로 했던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목적이 7번 출구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2011년도인가 건축심의할 때 유턴차로를 만들라고 해서 차로를 확보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차로를 확보하려면 7번 출구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번 출구를 철거하는 걸로, 그래서 출구 위치도 조정해서 연결통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그래서 7번 출구 철거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차로 확보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차로를 확보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7번 출구를 철거하고 거기 도로 선형도 조정을 하면서도 7번 출구를 이전하는 걸로 연결통로 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다만 준공시점에 북쪽 위에서 내려오시는 주민분들 민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주민 민원분들이 7번 출구를 꼭 존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그렇게 된 걸로, 차로 조정을 반대편 완화차로까지 해가지고 굳이 철거를 안 해도 이 유턴차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방안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고 그걸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맞는데 교통영향평가 그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조합이잖아요. 제가 조합에서 제출한 그 보고서 책자를 봤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려진 도면에는 7번 출구가 보이지 않다가 올 초 3월에 제출한 도면에는 7번 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경내용까지 확인을 해보니 폐쇄, 철거 이런 말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고 이설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설입니다, 이설.
○정윤주위원 이설을 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표현 자체가 없이 3월달에 낸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승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결정되었다”라고 하니 주민분들은 어떤 민원을 내냐 하면 “우리 구청이 7번 출구를 남겨두도록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도 드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조합이 제출한 걸 그대로 받고 문제가 없어서 승인했던 것뿐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형식은 그렇게 된 거죠.
○정윤주위원 형식이 그렇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형식에 따라서 안내가 가는 게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내가 갔는데요.
○정윤주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공문,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보내신 공문도 보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런 문구들은 조합이 낸 거잖아요. 조합이 낸 거 그냥 접수를 받은 거잖아요. 승인을 한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치 그 심의위원회에서 7번 출구 존치로 결정된 거 같은 이런 문구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주거정비과도 들어가고 있고, 그 민원이 저희한테도 온다는 거죠.
어쨌든 7번 출구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조합에도 조합장한테, 지금 조합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시에서 없앨 거다”. 저는 이 부분은 주거정비과가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해와 민원과 왜곡된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문구들도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마치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에서 제출을 했고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아마 지하층 상가부분, 그 상가 소유자분들 민원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한 게 돼버리면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7번 출구 존치를 주도한 게 돼버리면 형식은 제출해서 처리한 것처럼 되니까 약간 공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상가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정윤주위원 당연하죠. 7번 출구가 없어진다라는 전제하에 그쪽으로만 어쨌든 상가 분양을 받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7번 출구가 형식적으로는 조합이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연히 협의과정이 있었겠죠. 그걸 받아서 냈겠죠. 하지만 그 얘기는 이미 조합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7번 출구.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당연히 알고 있었죠,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교통정리를 해주셔야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저희가 다시 교통정리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희 의회까지도 막 방문하고 그러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상가 소유자분들이 그러신 거죠?
○정윤주위원 네, 조합원분들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분들은 그게 조합에서 한 거냐, 구청에서 주도해서 한 거냐 명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정윤주위원 중요하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본인이 했다,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제출해서 한 게 돼버리니까 아마 책임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정윤주위원 과장님, 조합장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수용해서 그 보고서를 낸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대로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는 한 적 없다. 이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서로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여하튼 조합에서 제출한 건 맞거든요. 그게 준공을 앞두고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이어서 짤막하게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합 측하고 상가 분양받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조합 측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따진 적이 있어요, 분양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다가 완패 완승이라 하면 안 되겠지만 분양받은 사람이 설득을 당했어.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했는데, 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따지러 갔다가 별로 따지지도 못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을 한 가지로 통일성 있게 함축돼도 좋겠지만 똑같아야 돼. 7번 출구 존치한 사실이 없다고 조합에서는 그러고, 분양받은 사람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통행정과 한 내용이나 아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로 통일성 있게 해주세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금 여러 번 들었어. 우리는 지역구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한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답변을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은 역세권 분양받은 상인들은 없애버리고 지역통로 그걸 출구를 하나로 하자, 장사가 사업이 잘되니까. 그런데 저쪽에 있으니까 안 된다 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출구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거기 역세권 상인들은 사업성을 위해서 자기 통로로 1개로만 하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든 우리 집행부든 간에 한 목소리 해가지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한 가지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합에서는 아마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듯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리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난해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위원 저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길음지역도 그렇고 장위지역도 그렇고 재개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정비지역의 민원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위14구역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그 민원과 관련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올 초부터 한 거를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조합 임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현재 조합장이 14년간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민원은 비단 14구역의 문제뿐만 아닐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다른 지지부진한 조합과 관련된 것은 아마 계속된 민원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주거정비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만약에 조합이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거정비과에서는 조합을 대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답변해야 될 게 있고 저희가 답변 못 하고 조합의 해명을 들어야 될 게 있으면 그 민원내용을 간추려서 조합에 보내서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하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뭐 이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날 그 민원인들이 10시 넘게 계시다가 갔거든요. 저녁 10시 넘게 있다 가셨는데, 이게 물론 직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이게 사과할 내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개인정보들은 다 가리고 조합에 보내는 건데 그거는 다 했더라고요. 전부다 가렸는데, 다만 첨부물이 민원인들이 민원내용에 붙임으로 제출한 거를 그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마크가 누가 식별 가능한 마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건 직원 하나의 실수 아니에요. 팀장님, 과장님 서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 하나의 실수입니까, 이게? 그러면 매번 그런 민원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응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특히나 재개발재건축은 칼부림이 일어나는 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 진짜 큰 사고 쳐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걸 그 개인의 정보를 전부 다 조합에 넘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게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넘긴 게 아니고요. 민원인 그건 다 가렸는데 붙임에 누구한테 출력해준 게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붙임 문서에,
○진선아위원 본인이 실제로 손으로 작성한 그 문건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저 다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주거정비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조합이 잘못된 거는 시정명령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민원인이 잘못됐을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 민원 들어온 거를 고스란히 복사해서 조합에 넘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거정비과는 조합만 위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저희가 그대로 넘겼다기보다는 개인정보는 다 가렸는데, 여하튼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요약해서 저희가 다 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저번주에 오셨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여하튼 누가 민원 낸 건지는 드러나게 돼있기 때문에 표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죄송하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드렸고요.
○진선아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재개발재정비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거정비과 저 믿고 정말 민원 하나도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해명을 해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조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앞으로 주의해서 주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왜 신월곡1구역 관리처분 인가 이게 이주하는 게 좀 늦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올 12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주는 한 77% 거의 80% 다 됐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올 12월까지 이주 다 하는 걸로 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주가 대부분 안 된 게 집창촌 거기하고요. 일반영업 세입자들 대부분 조합원들은 다 나갔고요.
○권영애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가 좀 남았는데 그분들은 수용재결이 11월이면 나오거든요. 수용재결 결과 나오면 어느 정도 조금 이주가 된 상태에서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주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그 동네도 가림막도 치고 일부 철거가 가능한 부분 블록철거는 해야 되는 상황에 왔거든요. 그 부분은 일정을 짜고 있는데 이게 공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권영애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언제까지 다 마무리될 거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내년 연말까지는 전부 다 철거가 목적인데,
○권영애위원 내년 연말? 2025년도 연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다만 집창촌 같은 경우하고 앞에 보면 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제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거 상관없는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철거계획을 연말부터 철거를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죠.
○권영애위원 어쨌든 내년 12월까지도 장담은 못 하는 거네. 좀 뭐 이렇게 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내년 12월에는 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조합도 부담이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집창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건 완전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다른 사례, 그러니까 청량이라든가 천호동이라든가 협상을 어떻게 하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협상하는 건지 이런 걸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 대응하다 보면 여기에 지금 외부 전철연도 끼어있어서 철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는 여하튼 시도를 할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철거를 다 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권영애위원 100%?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환승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장소를 못 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견인차 차량보관소요?
○권영애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환승주차장.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길음역환승주차장이요?
○권영애위원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는 거기다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하는데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쪽 조합에서 알아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원 밑에.
○권영애위원 공원 지하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지하로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계획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지하가 안 된다고 하길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하화는 확실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원 지하로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3구역과 관련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장위3구역.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3구역이요?
○진선아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3구역은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가 대명건설이 한 43%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조합이 취소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추진위원회 단계로 다시 갔고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관위 구성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하냐 10월에 하냐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정비가 되면 조합 구성을 해야 되는데 조합 구성하려면 동의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43%가 대명에서 가지고 있다면서 이게 가능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대명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면적의 50%를 동의해야 조합설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50% 동의가 가능한지 이게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그러면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면 추진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얘기는 조합설립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여건상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대명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답이 없습니다. 대명에서는 땅을 다 사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다른 구역은 지금 공공재개발이든 다시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3구역만 빠지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저희는 3구역은 웬만하면 조합 구성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3구역에 공가도 많고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오전에는 신속추진단 업무보고를 들었었는데 12구역도 주거정비과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면 주거정비과에서 하실 일이 많기도 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권영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5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이거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거 조사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성북구에 몇 건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표에 나온 것처럼 올해 적발 건수는 12건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위반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혹시 종암동에 담당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번지수를 잘 몰라.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실제로는 제대로만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것은 전세사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말 빌라에 들어가시는 집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에 대한 뭐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진행되는 과정도 저한테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석계역에 라이트가든이에요, 게이트가든이에요?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정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단계 7번 출구가 작년에 일부 완공됐고요. 지금 2단계 사업으로 7번 출구 반대편 쪽 마을버스 종점 쪽을 올해 정비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설계도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 7번 출구 쪽에 해 놓은 것을 밤에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를 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낮에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공간 자체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나름 저희가,
○진선아위원 여기 설계는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돈 들인 것이 조금 더 표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이쪽은 사실 월계동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우리 구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건너가면 노원에 문화공원이라고 그쪽이 워낙 정비가 잘돼 있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거기가 잘된 것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문화공원 쪽은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잘된 것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포장마차까지 다 정비해서 깔끔하게 됐는데 저희 쪽은 아직 포장마차가 있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2단계, 3단계까지 다 하는 것이 내년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내년에 3단계 예산을 올려놨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금년에는 2단계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는 4번 출구 쪽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멋진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건축과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돈암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어요. 준공이 정확히 언제쯤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존경하는 경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돈암동은 12월 14일 정도가 준공인데요. 돈암1동 주민센터가 너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열심히 품질관리 해서 11월 말쯤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1월 말까지 준공 완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시공사를 괴롭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요즘에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철저히 잘 살펴보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부연설명이요.
제가 듣기로는 자치과에서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 3월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사무기기나 용품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공이 원래 공사 완료를,
○경수현위원 저는 준공 완료일을 물어봤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준공 완료했다고 해서 주민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삼선동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있잖아요? 날짜가 많이 지났잖아요? 아마 건설사 문제도 있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됐죠?
○건축과장 고병연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선 어린이도서관은 원도급사는 타진을 시켰습니다. 한 2주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고이월이고 또 너무나 장기화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혹시 유치권을 행사할까 봐 저희가 문을 잠가 놓고 있고 그래서 9월 말쯤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이미 75%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계 철거하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석 달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하면 12월 말까지는 최소한 95~98%까지 되고 나중에 삼선어린이도서관도 문화체육과에서 내부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개관은 제가 봤을 때는 3, 4월경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내년 3, 4월이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위원 주거정비과, 아까 신월곡1구역이 11월쯤 부분철거 한다고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부분철거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11월이 아니고 12월이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부분철거가 가능해요?
○건축과장 고병연 블록별로 해서 공가가 다 돼 있으면 블록별로는 부분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경수현위원 12월부터 동절기 들어가도 부분철거가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동절기여서 철거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살 때는 강제철거가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다만 공가 상태는 규정이 없거든요. 공가 상태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철거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하려고 계획은 서 있는데 아마 거기만 철거를 해도 극심하게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마냥 늦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6페이지에 개운산 책쉼터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설계 관련돼서 구청에서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계가 변경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개운산 근린공원조성사업 1단계,
○경수현위원 아니요, 도서관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책쉼터요?
○경수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책쉼터는 계획이 바뀐 것은 없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생태체험관과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시에서 수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안내해 드리면서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려서 이것과는 별개로 도서관만 따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도서관이 지어지고 나면 2단계로 해서 생태체험관을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생태체험관 이외에는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최근에 보면 기초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책도서관을 짓거나 할 때 같이 넣는 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혹시라도 변경되거나 아니면 안에 구성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향후에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장님,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이 성북구 내에 몇 개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현재 공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사 중인 거요?
○권영애위원 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중소형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이 몇 개소이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 있으시죠?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년 이상 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그런 것도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면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정비과와 건축과를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건축과는 손승석 팀장님만 계시고 세 분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주거정비과는 네 팀장 중에서 신하형 팀장님만 주거정비과에 유임하고 나머지 세 분은 다 바뀌었어요. 팀장님들이 업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고,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유일하게 두 분만 그 과에 한 분씩 남아 계시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조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있습니다. 양순임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 점검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3군데인데요. 점검을 저희가,
○양순임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녹지과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게 잡혀있잖아요. 3억 8,000인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3억 8,000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자료가 있나요? 책에서 본 거 같은데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파고라를 주로 설치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파고라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늘시렁.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늘시렁을 주로 설치한 곳입니다.
○양순임위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라 해서 별다른 게 또 있는 줄 알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미스트폴이라고 해서 안개분수 나오는 거 그것도 한 군데 설치를 했고요.
○양순임위원 그게 몇 군데 설치했어요? 한 거죠? 성립전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6군데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책에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며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5쪽이며 예산안 123쪽에서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167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259쪽에서부터 26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범위 그러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227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돼서 금년 추경에 예산안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료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주택 입주시에 이사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전세 피해 임차인 월세지원, 소송수행비 지원 그것은 각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보험료에서도 100만 원, 이사비에서도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쓰여있는 4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거여도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00만 원씩 잡았는데 예산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최대 2개까지 해줄지, 4개를 다 해줄지 그건 조금 더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확인하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타구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네 가지가 있으면,
○경수현위원 그렇죠. 중복으로 안 하고 지금 하나만 하고 있고, 각각 네 가지 중에서도 지원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최대 얼마까지 해주겠다는 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면 내부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만 해줄지, 타구하고 똑같이. 2개로 소송수행비 주고 이사비까지 줄 건지 그것은 좀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소한 2개 정도 아니면 하나 정도 할지는 예산 편성되면 결정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긴급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그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추후에 계획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해두셨을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잡기는 타구 봐서 5명 정도씩 잡았습니다. 한 사업당 반환보증 5명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를 안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 자리에 눌러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까지 했는데 나중에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확인하신 명수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히 몇 명 정도일까요? 몇 가구겠죠, 명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총 186가구입니다.
○경수현위원 186가구에서 지금 사업당 5명 정도 잡고 4,400을 잡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차피 이사비 지원은 조금 적을 거 같다 라는 말씀이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월세지원이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월세지원은 월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잡으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가구당 다 100만 원.
○경수현위원 월세도 그러면 12개월을 하는데 월세를 100만 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사를 갔을 때 이사 가면 거기서 사는데 월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한 가구당 100만 원이에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12개월 토탈해서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월세 한 20만 원 정도 잡아서 12개월. 그래서 10명 정도 저희들이 월세지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계획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세당 20만 원 해서 12개월이라면 계산이 또 안 맞게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균 1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면 방침 받아서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그런 수준에서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공고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한테 우선 예산을 올릴 때는 구체적인 산출을 한 다음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산출한 게 그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비 지원,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보험료 지원 각 100만 원씩인데, 월세지원은 20만 원 정도 해서 한 10명 그래서 12개월 정도 하고 그러면 120만 원 정도 해주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대략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경수현위원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 분명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하신 다음에 계획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분명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피해자들한테 지원 잘됐으면 좋겠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추경 잡기 전에도 이미 피해자들은 생겼잖아요. 지급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고한 이후에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전세 피해라는 거 확인을 받았을 때부터로 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그 고민은 저희들이 잡을 때는 공고 이후,
○경수현위원 공고 이후에 전세 피해자라고 확인된 경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타구에서는 공고 전에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을 받은 경우 최근 몇 개월 뭐 기준이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은 타구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좀 맞지 않는 게 우리가 확증이 안 된 상태인데 소급해서 지원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타구하고 그것은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침 받을 적에.
○경수현위원 정확한 지침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보니까 구비로 들어가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추경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은 좀 더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예산 받고 나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거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여기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 거의 변동은 없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여기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타구 전부 저희들이 받아봐가지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추경으로 잡은 만큼 꼭 예산 잘 소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전부 피해 입은 가구에게 안내를 다 해가지고 필요시 신청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방침도 안 받았다, 어떤 걸 지원하겠다, 얼마를 주겠다 아무것도 정하지도 않아놓고 다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는 뭘 믿어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예산안이 통과돼야지 최종 방침을 받거든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건 맞는 거지만 이거는 좀 긴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걸 통과 안 시킬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한 달, 두 달 전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원하려면 그걸 근거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추경이면 여기에서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건 제가 듣다가 듣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어떤 타 구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타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구 실정에는 이런 것을 더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방침을 받으신다면 그게 그렇게 딱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내부방침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마음대로 올리신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서명 도장이 딱 찍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여기에서 해 드리는 것이지, 그런 답변도 없는데 어떻게 해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때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조례에는 내용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통과를 했을 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조례에 따라서 잡은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할지 저희도 예측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봤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원이 전혀 논의가 안 됐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서울시에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게 본회의까지 통과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먼저 선구제하고 후에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적으로, 저희도 애로사항이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 집행액을 봐서 좀 여유 있게 잡자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로만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0% 다 지원은 안 되겠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하지만 그래도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구하고 비교를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필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예산을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지금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수당 감추경이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감액됐는데 시에서 감액된 사항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면 조사대상에 조사사유 8군데 다 실태조사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미실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저희들이 미실시
○정병기위원 사업계획서 225페이지.
○경수현위원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얘기인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닙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정릉중앙하이츠1차, 안암래미안, 월곡동 동신, 포스코 더샵 네 군데는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길음뉴타운 2, 3단지가 저번 주까지 해서 총 5군데가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일신건영휴먼빌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정릉e-편한세상과 정릉힐스테이트는 9월과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는 지금 실태조사가 끝났고요. 지금 한 군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9월, 10월에 두 군데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감추경 되어도 구비로 조금 더 보충하지 않아도 이만큼이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원래 8개를 하려고 했던 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단가를 조금 더 하려고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계획에 문제가 있는 24개 단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산을 20만 원보다 많이 잡았었는데 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2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것이 전체 끝나고 나서 24개 단지에 장기수선계획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해서 쓰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 24만 원을 더 잡아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0만 원이었는데 더 잡았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0만 원 플러스,
○경수현위원 그것에 맞추지 않고 그냥 20만 원에 단가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 구비 매칭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매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은 아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시비가 조금 내려오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우리 구가 그렇게 20만 원이 아니라 이십몇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단가가 변호사라든지 기술사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20만 원을 주기는 너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잡았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24개 단지를 실태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니까 그대로 집행하면 24개 단지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20만 원으로 단가를 안 올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20만 원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20만 원으로 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럼 20만 원에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지금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전년도에도 20만 원에 했고요. 거기에서 좀 인상을 하려다가 갑자기 사정이 실태조사를 24개 단지를 더 하라고 해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인상을 안 하고 집행하도록, 전년과 동일하게.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는 않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인 거고요. 물론 훌륭한 분으로 해서 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고,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잡지 마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본래는 인상을
○진선아위원 처음에 그러면 20만 원을 더 되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좀 더 잡았었는데 실태조사요원들을 인상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4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하거나 우리가 상담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게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추경에 다시 잡을 수도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다 커버가 된다고 해서,
○진선아위원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냥 지급이 됐다 그러면 이십몇만 원을 줬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요. 왜냐하면 처음에 26만 원을 다 주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주면 그게 다 커버가 되고 약간 남았었죠.
○진선아위원 네, 형평에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많은 구들이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미리 예산을 하기 전에 타 구나 이런 사항까지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24개 단지를 하라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편성은 좀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11개인가 나왔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양순임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서울시에서 모범단지에 대한 공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공모를 받으면 저희가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모 양식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심사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시에서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선정이 돼서 내려오고 나중에 예산까지 내려오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각 아파트에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는 중간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게 다 전액 시비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관리지원 사업은 50대50인데 거기는 10%만 자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러네요.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가 11개 공동주택 모범단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15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11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기준에 맞게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딱 몇 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양순임위원 그럼 많이 신청을 해야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신청하라고 했는데,
○양순임위원 할 수 있게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에 요건이 안 맞는 단지들은 신청을 못 하고요. 또 내부 분열이 있는 아파트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거의 저희 구비로 많이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나오면 적극 권장하셔서 할 수 있게 시비를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신청하라고 했는데 아마 전체 예산이 10억이었던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7,500만 원을 가져왔으니까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자부담 10%밖에 안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전액 구비로 하는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셔서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내년에도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아파트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런 규정을 좀 보셔서 홍보하셔서.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신청을 한 내용들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오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바로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게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시에서는 진작에 내려주었고 구에서도 아파트 입대위 사무실로 내려줬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걸 신청한 정작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몇 개월이 있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진선아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 지역에는 노인정에 필요한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입대위 쪽에서 그것을 해 주고 신청은 서울시로 하고. 그럼 예산이 서울시에서 구로 오고 구에서 내려왔어요, 아파트 단지로. 그런데 이것을 노인정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온 줄 모르고 있다가 늦게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게 해마다 있을 것이고 분기마다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어쨌든 구에서 지급이 될 때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분쟁이 있을 뻔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내려 보내 주고 그런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들이 있어서 반납한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애써서 준비를 해서 서류를 올렸는데 내려오고 나서, 내려온 입대위에서는 “우리 거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한 것, 지금 여기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내용. 자꾸 헷갈려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모범단지 관리사업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아마 서울시에 실링 예산이라고 해서 의원님당 얼마 정도 편성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의원님한테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모범단지 관리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공모를 받아서, 이게 꼭 진짜 모범인지보다는 거기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모범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청한 단지 중에서는 모범으로 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성북구 내 아파트 전체로 공문이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공문이 내려갔으면 거기에서 신청한 아파트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인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약간 애매모호하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우리 시 의원님 중에 주택 그쪽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좀 많은 역할을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263쪽을 참고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267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 반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1, 2년 정도는 사정을 봐서 하는데 21년도 반환금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 해에 집행 안 하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했던 금액인데 명시이월하면 22년에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22년도에 집행잔액이 생긴 것을,
○진선아위원 23년도에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사고이월까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해서요. 명시이월 한번 하고 또 사고이월 하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사고이월까지 했는데도 이거는 금액이 낙찰차액인가요? 왜 남았을까요? 낙찰차액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까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지원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감추경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신축허가 건수가 총 22건, 용도별까지 포함하면 총 81건이 나왔습니다. 이 특별검사원은 준공이 나면 이 건물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하지 않고 외부 타 구청 직원이 와서 하고 타 구청하고 저희 건축사에서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건수가 별로 없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3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까지 하면 한 22건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3,000만 원을 줄이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2023년도에는 몇 건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특별검사원은 23년도에 83건을 했습니다. 하루 단가가 39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이 정도 나갈 거라고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사용검사가 너무 적어가지고 건수 양을 줄였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해요. 혹시 2022년도는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22년도에는 125건이 나갔습니다.
○경수현위원 22년도에 125건, 2023년도에 83건 그리고 올해는 44건 예상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연말에 본예산 짤 때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총 130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착공을 하고 하다가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130건에서 44건 하는 것은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본예산 할 때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하단에 보면 한옥발전이 있어요. 한옥아카데미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한옥아카데미를 201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저희 성북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이제는 성북주민들이 아니고 타 구의 주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거의 90%는 다른 구 주민들이 오고 하니까 저희 예산을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그 후에 이것을 설사 폐지시킨다 할지라도 나중에 향후 5년 후에 주민들이 한옥에서 또 건물소유주가 바뀌고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애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도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작년 8월에 와서 이런 얘기를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잡지 말자,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추경에 없애버린 겁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왜 타 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그러면 한옥발전 및 보존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한옥 집수리하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는 해 주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건 해 줍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2,000만 원에서 해 주고 그 금액 한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금이 1,000만 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서울시가 지원금이 많다보니까 그쪽에다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아카데미만 폐지된 거지 그러면 지원사업은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상단 쪽에 ‘공사장 가림벽 시정 홍보 랩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홍보를 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서울시 홍보물이 있을 겁니다. 강화문이라든지 이런 것 준공 난 건물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비용을 주고 시트지를 붙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비용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런데 시비라고 안 되어 있죠? 이게 특교로 내려와요? 특교로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공사장에 이렇게 홍보되어 있는 지명이나 이런 시설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장 할 때 민간공사장도 마찬가지이고 저희한테 가림막할 때 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에 있는 디자인을 그걸 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사장들 보면 큰 공사장들에 대체로 있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큰 공사장에 보면 성북구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는 당연히 우리 성북구 것만 쓰는 거고 서울시 것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안 하다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좀 붙여주라 그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런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시트지 값은 이것은 금액으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트지 하나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당?
○건축과장 고병연 길이에 따라.
○진선아위원 한 군데당?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75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하단 쪽에 아동놀권리보장 있어요. 지금 물놀이 설계용역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을 보면 자주바위어린이공원이랑 새소리어린이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곳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경수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원 조성사업은 자주바위하고 늘푸른 두 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한 곳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자주바위는 9월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길음동에 있는 늘푸른은 9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원래는 제가 이걸 다음 행감에 지적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올 연말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 자주바위어린이공원이랑 새소리어린이공원으로 예산 작년에 승인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네,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주바위어린이공원과 새소리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예산 승인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새소리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변경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는 할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과 아니면 물놀이 설계용역비용을 여기에서 일부만 추가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마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확인하시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수목진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양순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인데요. 원래 산림청에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사업이 매년 시설비로 배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한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568만 원 시설비가 감되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병충해방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수목이라고 해서 가로수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나무들을 자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수목이 썩어서 겉은 멀쩡하지만, 예전에 보문동에서 위험수목 때문에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구에서 그걸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요새 환경에 대한, 녹색 이런 친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왜 잘랐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저한테 조목조목 몇 가지 해가지고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도 오고 지금도 답변을 하다가 다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그걸 어디 몇 번째 나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제거할 때는 미리 홍보를 해서 게시를 좀, “이 나무가 위험하오니 이것을 자르고 수목하겠다”는 안내를 좀,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그분들은 “이렇게 멋있는 나무를 왜 잘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희는 ‘이 나무가 수명이 다 됐구나, 위험하구나’ 해서 자르는 걸 이해하는데 그분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면서 저희들한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질책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위험한 수목이니 이것은 제거할 예정입니다, 언제 할 겁니다” 하고 안내문을 했으면 해서, 조금만 배려해서 하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촘촘히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미리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포충기라 그러지요? 해충 방제하는 그 부분들을 사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 그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24시간이 아니라 해 지는 저녁, 야간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대에만 그게 작동을 해서 사실 무용지물이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5분발언하면서 부탁을 드렸더니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그게 전체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