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건설교통국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3항 소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7조의2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1의 비고 24에서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를 통해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소형준 의원님 수고 많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소형준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1페이지에 추가된 부분을 보면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라 하면 성북구 구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북구 구민으로 제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제한은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임산부라면 어느 누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동결제하고 나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증빙서류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할인을 받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시스템에서 임산부 수첩이나….  
경수현위원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총괄하는 관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카메라로 현장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다가 산모수첩이나 그런 인증표를 비추어 주면 관제소에서 그걸 확인하고 열 수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IoT 주차장도 할인에 들어가나요? IoT 주차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성북동 유료화하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IoT 주차장 경우에도 할인대상에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거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경수현위원   IoT는 아예 공영으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경수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손 볼 때 같이 손봤으면 좋겠어서요. 별표 9페이지 13항 가번에는 ‘지참한 자원봉사자’가 있고 나번에 ‘미지참한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중복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같이 정리할 때 나번을 아예 빼버리고 가에 ‘자원봉사증을 지참한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할인혜택에 대하여 작성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이따 토의시간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저출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할인을 받는 내용들은 그래도 어떤 증빙자료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최대 10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증빙하고 나중에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고는 아까 CCTV나 관제센터에서 확인만 하면, 산모수첩 저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임신을 시작한 시점부터 출산을 한 시점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서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회수가 될 수 있어야 그 증명서가 필요한 거죠. 무슨 근거로, 물론 주차요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설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고자 그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은 생각을 해 보셨던 건가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 아마 증명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셔서 그 증빙자료가 출산을 하고 나면 회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악용할 수 있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보통 모든 공영주차장이 무인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관제실에서 CCTV를 통해서만 임산부가 탑승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진선아위원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합니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임산부가 할 수 있는 구획선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승이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동승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일부 그렇게 하는 구도 있고 그런 운영사례 같은 걸 저희가 좀더 파악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모든 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사전 신청을 해서 일정 기간 이용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거주자 우선주차는 말 그대로 인근 거주자한테 우선으로 배정되면 그게 지정제라고 해서 보통 대기자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으면 대기자 순으로 해서 배정하는데 그게 대기자 순도 점수를 매깁니다. 인근에 거주하는가, 경차인가, 유공자인가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대기순으로 하는데 그게 보통 대기순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라고 하면 사전에 신청해서 대기가 있으면 대기를 했다가 지정을 받고 그 구획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요금을 내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만 보통 쓰는데 지금 신설된 이 내용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구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일회성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에 13개소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거기만 해당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라고 돼 있고 공영주차장이 이런 말이 신설조항에 없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으로 입출차를 할 때 그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이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나온 이 조항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 신청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정받는 건데 임산부가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정병기위원   노상하고 노외하고 다른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공영주차하고 거주하고는 좀 구분해서요.
정윤주위원   그게 4항에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형준의원   타 구에는 있었는데 성북구가 거주자 주차구획 운영안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규정을 신설해 준 게 아니고 타 구는 있었는데 우리 구가 없어서 그걸 넣어준 거고 여기 조례에서는 임산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저희 구에 없었던 거를 넣어준 겁니다.
정윤주위원   제7조의2는 신설을 한 것이고 그 외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한테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산모를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빙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임산부가 출차를 했는데 내가 제대로 감면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겠네요, 환불해 달라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차할 때 CCTV로 해서 산모수첩이나 그런 증빙자료를 관제센터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입차를 시키고, 또 나갈 때는 자동으로 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 차가 하이브리드예요. 저희 주차 처음에 할 때 하이브리드 표찰 주죠? 그걸 차창에다가 부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에 부착할 수 있는 표찰이 나오면 그거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주고 물품도 주고 해요. 그러면 그걸 회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CCTV 보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5개월까지는 그냥 배 좀 나온 사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인식이 안 되는 거니까 표찰로 할 수 있게 하나 만드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지 주차요금 가지고 나중에 시시비비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 운영사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왜냐면 카드에 보면 홀로그램이 있잖아요. 5만 원짜리는 위조방지가 앞뒷면에 16군데가 있어요. 고가일수록 위조방지시스템이 있어요.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쓰는 모든 카드에 보면 홀로그램이 다 있어요. 홀로그램이 위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QR코드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 QR코드는 100%가 방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홀로그램은 잘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홀로그램 붙은 카드를 만들어서 회수를 한다 그러면 산모 증빙이 일반 산부인과나 보건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발급한다든지 해서 카드를 주고 나중에 회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런 방법도 한번 도입하셔서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회수하기가 편하잖아요, 표찰보다는 카드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발급하기도 좋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박영섭   단순히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도 보완을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하여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권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이 조례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아직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막상 조례는 있지만 이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산모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보다는 시스템을 구청에서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혼란스럽게 돼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카드를 만들고, 이것도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어쨌든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그때 가서 조례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아무런 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라고 보거든요.
경수현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일을 조금 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 말고.
권영애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구청에서의 의지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시행일을 밑에 추가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님, 이 조례는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취지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보완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보완이 우리가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된다 이거죠.
경수현위원   저도 사실 집행부의 입장이랑 같은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우선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시행은 시스템이 마련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정병기위원   추가 질문을 할게요.
  거주자 주차가 노상하고 노외, 공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노상이 몇 면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현재 거주자만 5,70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5,700이요?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공영주차장이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1,000면 이상.
정병기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임산부들이 몇 명이 될까요? 대략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통계를 안 내 봐서.
정병기위원   그렇죠. 우리가 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을 타든 임산부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출산율이 낮은 면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보기가 힘든데.
  이 조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노상주차장도 같이 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주차면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비좁잖아요, 나올 때도 비좁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활용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거주자 전체를 다 하셔서 진선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거주자는 공영주차장은 월 정기권이 있고 시간 주차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임산부는 대부분 시간주차거든요. 어디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마트를 이용한다거나 했을 때 하루에 한두 시간 잠깐잠깐 이용을 해서 시간주차로 하는데 거주자는 대부분 시간주차로 이용하지 않고 월 정기권입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전일 4만 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보다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로 할 수 있고,
정병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주차를 받는 면수가 몇 면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은 공영주차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월 정기하고 시간주차하고 면수를 비중으로 따졌을 때 다른 경우도 있고,
정병기위원   거기에도 시스템이 비슷해요. 공영주차장 시스템이 왜 비슷하냐면 전일이 6만 5,000원이고 주간이 아마 3만 얼마이고, 야간이 2만 얼마 나뉘어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병기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우리 성북구에 시간주차 받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정릉 쪽에 아마 두 군데 있고, 삼선동에 있는 것. 11개소 중에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임산부가 병원이나 어디 시장에 가려고 하지 그런 데 가려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님, 굉장히 좋은 뜻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도 저희가 임산부를 위해서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조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보면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추후에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처음이니까 어차피 혜택을 주는 것 확실하게 더 주고 더 편의성 있게 주자는 그런 얘기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임산부가 탑승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임산부의 탑승 여부는 이 카드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차에 부착을 하면 임산부가 탑승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병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질의가 아니고, 내용을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아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노상 노외를 다 해서 편의성 있게 시스템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조례를 하려면 아마 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었으면 이게 검토가 다 되고 난 뒤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조례하는 데 곤란을 겪었을 텐데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2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부서하고 논의가 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에요. 그래도 의원들이 발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라고 부서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의원발의를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부서하고 무슨 상관있겠어요? 해 놓고 알아서 하시라 하겠죠.
  분명히 부서하고 검토해 달라고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배정하는 것도 임산부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1년씩, 2년씩 기다렸던 분들 다 제치고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다른 방안들은 강구해 보시고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할 테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고 싶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선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해놓고 나중에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가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은 당장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해도 당장 시행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차후에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의원발의니까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싶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은데 의원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느냐.
정병기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솔직히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영애위원   꼭 필요하니까.
정병기위원   네, 필요는 한데 뭐냐 하면 문제점이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토론이잖아요. 조례는 일단 통과시켜놓고 보완점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위원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계시겠지만 산모들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구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미약해요. 성북구만큼은 우리 임산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미흡하지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단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타 구 운영사례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스템을 보완한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구의회에서 오케이 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견이 분분하면 우리가 표로 찬반 가부를 물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경수현위원   우선 정회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조례는 이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공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통과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은 2025년 1월 1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보완이 다 되지 않을까요? 시행일만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준다면 저희도 이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 안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네, 명확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 9번에 있는 게 있었잖아요. 중복된다고, 자원봉사.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마 자원봉사증을 미지침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인받으려는,
경수현위원   지금 ‘가’번에 쓰여 있잖아요. 자원봉사증을 지참한 자원봉사자한테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어차피 당연히 못 받는 것이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경수현위원   당연히 ‘가’번에 지참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참을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또 지침을 안 한 사람을 따로 하는 것은….
정윤주위원   지참을 안 했는데 나는 자원봉사자이고 증빙할 수 있다고 우겨서 민원이 또 들어가니 명확하게 하고자 하려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왜냐하면 대여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양순임위원   빌려준 거예요.
경수현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윤주위원   “미지침한 사람 및 대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수현위원   그렇게까지 빌려와서 할인을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죠.
○위원장 박영섭   실시의 시기를 보완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토론한 내용대로 이것을 통과시키되 실시하는 시기를 2025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보완하시고 한 번 더 보고를 하셔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게 다 된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에 와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실시하기 전에 이런 보완이 되었는데 수용을 할 것이냐,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박영섭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한 번.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박영섭   위원님들, 집행부 측에서 2025년도 1월에 실시를 하되 그 전에 보완된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한 번 더 토론을 한다, 보고한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부칙을 적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형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2.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종호 국장님과 교통행정과 이명주 과장님 그리고 건설관리과 이용철 과장님, 치수과 이상근 과장님 모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어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건설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입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장 이상근   치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모든 직원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김종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업무보고서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차량번호판이 교통행정과장님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병기위원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일단 번호판을 교부받을 때 번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내가 신차를 샀어요. 아니면 노후된 차 번호판 교체를 해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잠시만요.
정병기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번호판 교부 절차라 하면 신청을 했을 때 번호판을 교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병기위원   그렇죠. 내가 신차를 사면 번호를 한 10개 정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차량번호를 받잖아요.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번호판 제작을 그쪽에서 하시나요?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번호판 제작은 서울시에서 번호판 제작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중랑구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번호판 제작업소가 따로 있어서,
정병기위원   그러면 한 군데네요?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서울시에 세 곳이 있고요. 여기 강북권에는 중랑구에 있는데 9개 구가 거기에서 제작합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세히 보시면 번호판이 요즘 기존의 체로 나온 게 있고 굵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번져 있어요. 검은색이 차량번호 흰색 바탕에 번져 있어서 흐린 게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는 없어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그게 필름에 잘못 제작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가져오면 무상으로 다시 발급, 제작 해 줍니다.
정병기위원   혹시 성북에도 그것을 다시 교체된 게 있나요?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히 몇 건인지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25개 구청 어디에서나 가서 신청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꼭 성북에서라고 하기보다,
정병기위원   제가 유독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차를 많이 봐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네, 필름에 약간.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팀장님, 답변을 주실 때 무슨 과, 무슨 팀,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이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지하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청장님이 단체회의를 다니시면서 이 사업 추진이 조금 더뎌지고 있고 또 서울시가 버스를 지하에 넣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주민설명회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 원안 설명이 있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좀 낮게 나온 상태이고요.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공영차고지가 지하화되었을 때 그 면적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분들께서 전기버스가 지하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지하화하면서 운행 종사자들의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790억 정도 서울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상승 요인으로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차고지 지하화보다는 일반 차량이나 체육시설들을 지하화하고 기존 차는 거기 평지가 보도보다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보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방향, 그렇지만 주민 편의시설은 축소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에 그 변경안이 확정되면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전에 주민설명회를 빨리 가져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각종 위원회 시 위원님들께도 그런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작년인가 정릉4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작년 6월입니다.
정윤주위원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원안대로 설명을 해서 그때 주민분들도 다 오셔서 청취도 하고 시․구 의원님들까지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좋기는 하지만 그 전제는 사실 버스가 지하에 들어간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민편의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고 버스가 다시 지상에 된다고 할 때는 저는 주민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주차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많이 돌고 있지만 아직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소문에 소문만 있다 보니 이것이 구의원들한테 다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설명회 절차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790억인데 더 늘어날 것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존안대로 계획을 했을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기존안대로 갔을 때는 이보다 늘어난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존안이 아니라 변경을 하고 예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변경을 하고 저희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 타당성 검사를 받는데 500억 이하로, 지하를 파는 공정에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하화되었을 때 기존 자동차의 지하 높이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정윤주위원   그럼 지하 3층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하 3층인데요. 버스가 들어갔을 때 지하 3층과 일반 시설이나 일반 차고지로 썼을 때 지하 3층의 높이라든가 그 공사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축소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일관되게 원안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700억 정도 790억 정도의 예산인데 사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상승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말하는 버스들이 전기차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감안을 하고 등등해서 아마 조만간에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서울시에서 먼저 사전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서울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시에서 원래 나오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가 또 부담이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우리 입장에서도 계획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한테 부담을 전가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론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자체가 이번에 잘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위원   원래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는 그때도 이게 시비 100%였어요.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나와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차고지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대진교통에 1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충전소 문제를 자꾸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지하인데 지상으로 주차장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도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했듯이 반발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동요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배터리 충전소를 자꾸 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명확히 아셔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님, 아까 저희가 말한 사항들은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 안 나왔죠?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설명회 때 서울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정확히 전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주민들 간에 말이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당정 간에 이런 부분도 대립돼서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정확히 전달하셔서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경수현위원   혹시 소규모 식당가 주변은 지정이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보통 상가 상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것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이나 골목 같은 데는 저희가 유연하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 주변이 몇 군데나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전혀 없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 각 동에 상가나 골목상권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히 다 해당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경수현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20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단속요원과 무인단속시스템이 있는데요. 단속원분들이 한 달 계획을 짜잖아요, 순찰을 어디 지역으로 가겠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병기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같은 데로 가나요, 아니면 순환으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교대로 해서 지역을,
정병기위원   만약에 이 지역에 몇 시에 갔다고 하면 일주일이든 며칠로 해서 바꿔서 가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단속지역이 바뀝니다.
정병기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몇 년도를 보다 보니까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전화번호도 없이 뒤집어놓고 다니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전화해도 안 받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상당히 불미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견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요? 1년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예전에는 견인대수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견인대수가 많이 줄어서 한 달에 한 10건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인 경우는.
정병기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2022년도에는 823대 견인, 2023년도에는 1,872대, 올해 현재 8월에 2,000대를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은 아마 저것까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용 킥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정병기위원   킥보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요즘 킥보드 견인대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늘죠. 그것도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병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그런데 단속은 제가 왜 시간대를 물어봤느냐면 거기에는 주차를 안 해요. 황색선이 있어서 분명히 단속대상 차량인데 여기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 통행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또 요즘 차가 커지니까 스크래치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병기위원   물론 고생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로 도는 것이지, 정말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집에 가는 동선을 얘기하면, 제가 집에서 삼선중학교 정문에서 좌회전으로 내려가요. 모퉁이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거주자 주차가 있었는데 삭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사장이라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주차를 쫙 해 놔요. 그리고 건너편에 주차를 해 놔요. 그러면 밤에 딱 틀 때 식겁해요,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돈암장이 있잖아요. 거기 라인도 예닮교회가 있어서 그 사이도 그렇고 거기는 주정차 위반을 아예 안 끊더라고요. 저도 “거기에다 주차를 하시면 안 끊어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를 이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일부만 얘기했지만 성북구 전체로 보면 이런 데가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어차피 실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했던 루트로 가지 마시고 좀 바꾸셔서. 왜냐하면 솔직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까운 게 과태료거든요. 좀 탄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어디 주차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돈 아까워서 어쩌다 잠깐 주차했는데 이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니 땅 내 땅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물론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탄력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자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면도로나 골목들을 보면 황색 실선이나 점선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데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겠죠. 그런데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민들 주차편의 때문에 저희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이곧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단속하다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단속하고 있고, 다만 단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얌체 주차나 마찰이 있거나 교행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없이 계도를 한다거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로변이나 주정차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다만 좀더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 곳은 그런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현재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면서 주차단속요원이 있었어요. “저 지역구 구의원입니다. 이거 단속 좀 해 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저희는 신고 들어온 것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생하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도 실적은 안 물어봤는데 거의 계도 위주로 많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차 소유주인데 주차장이 없으면 월주차를 하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특정 지역만 하니까 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씩도 해줘야 과태료를 끊으니까 운전자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도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올까 봐 내가 일을 안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부설주차장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가 있고 지금 새로 하는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회 측하고 개방할 수 있는 주차면 수하고 개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방 시간, 전일로 할 것인지 주간만 할 것인지 야간만 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요금은 어느 수준에서 받을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한 다음에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방조건에서 저희가 시설지원비가 나갑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CCTV나 차단기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시공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설비 전액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단기나 CCTV,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규모에 따라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아직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협약식도 안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완공하고 난 뒤에 협약식을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1면당 얼마 정도가 드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요금에 맞추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구획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요금을 교회에 100% 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공단에서 받아서 다시 시설주한테 돌려줍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징수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남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는 수입은 없지만 대신에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하려고 1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1억?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을 건축했을 때 평균 1대당 1억 5,000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있나요? 만약에 협약식을 하고 나면 20년이면 20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2년마다 합니다.
진선아위원   2년마다 다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2년 운영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연장을 했을 때 재연장도 얼마든지 무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특히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식당 주변에 식사하러 와서 딱지를 끊으면 불쾌감을…. 밥 먹으러 왔다가 배로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점심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점심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고요.
양순임위원   저녁시간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녁은 6시부터 8시까지인가 아마 그 정도 해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시간으로 돼 있으면 그 시간에 왜 딱지를 끊냐 이거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저희가 유예를 두거든요. 다만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워낙에 식당가 앞이 혼잡해서 교행도 안 되고 사고 위험성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민원이 엄청납니다.
양순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예를 좀 둬야 되는 거고 아무리 민원인이 신고했다고 해도 그 시간이 되어 있는데 상인들은 정말 그렇게 했다면서 왜 와서 그렇게 하고 갔느냐, 그것도 빨리하고 가셔버린대.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이 언제했는지 그냥 도망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그 시간대에는 웬만하면 민원이 들어와도 좀 유예를 둬야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도 민원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 사정도 설명을 하는데 역민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가거든요.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밤 12시 반에, 1시에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가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왜 그 시간에 와서, 전화를 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특히 골목 이런 데 주택가가 그래요. 아파트는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 골목 특히 정릉2동 508단지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민이 신고하니까 가서 한다고 하시는데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좀 너무한 거잖아요. 그 주민은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붙이고 가니까 딱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도도 계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교통하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그런 데는 좀 많이 유예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건설관리과장님 5페이지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과거 한 2~3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공공ㆍ상업용 게시대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용이라고 해서 그거랑 또 주민센터 앞에 있는 주민센터용은 조금씩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지나다 보면 1면, 2면짜리 지정게시대 걸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구청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앞에 가면 2단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공공용으로 공공용 홍보물만 이용하고 경찰서 벽면 쪽에 있는 5단짜리는 상업용입니다. 거기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상업용 게시대입니다.
정병기위원   25페이지 보니까 단속하신 분이 1인당 120만 원이 아마 최고인가 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병기위원   지정게시대 옆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나는 돈 내고 달았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지정게시물 옆에다가….
정병기위원   네. 5페이지에 있듯이 나는 돈을 내고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 옆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돈 낸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런데 그런 현수막들이 관공서 현수막이에요. 정당 현수막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선관위에 돼 있지만 관공서 프로그램 해서 쭉 있어요. 돈 내는 주민 입장이나 이분들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헬스나 요가 회원모집한다고 붙여놓으면 금방 떼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말씀하시는 게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홍보용으로 가끔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조 2개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단속은 합니다마는 공공용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 저희한테 말씀이 들어오기도 해요. 모 동에서 주민자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인데 며칠만 양해 좀 해 달라고 하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불법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 사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매몰차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매몰찬 게 아니고요. 현수막이 얼마나 오래 걸려있으면 색깔이 다 바랬는데도 안 떼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런 건 저희가 점검 다니면서 바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관공서에서 다는 거 아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사채는 지정게시대에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글꼴이라든지 안 좋은 거는 빼서 지정게시대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다 관공서 것이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더라도 기왕이면 유예기간을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가 각 과나 동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건설관리과 25페이지 방금 정병기 위원님이 수거보상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현수막이 있고 전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수거를 했을 때 얼마씩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현수막은 2,000원이고 전단지는 매당 100원에서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최소 100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거를 할 때 부착돼 있는 사진을 찍고 뗀 다음에 뗀 자리의 사진을 찍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 동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걸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합당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었냐면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수거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걸 뗀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거보상원을 어떻게 선발하는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수거보상원은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열세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아니고요. 업체에서 떼는 경우는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제거용역을 따로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 달거나, 수거보상원들은 인력으로 떼기 때문에 높이 단 거는 못 떼시고, 유동광고물 용역업체는 높이 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요.
  고정광고물이나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그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업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수거보상원은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서 수거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걸러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현수막 제작을 의뢰했던 분이 붙이는 것까지 봤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다시 떼고 사진을 찍더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제어장치를 만들 수가 있을까. 저도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굳이 과장님께 전화는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뗐는데 이분들이 걸어다니시면서 떼시더라고요. 그런데 2,000원이라는 금액이 현수막 옆에 각목도 대있고 금액 자체가 조금 낮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은 약간 모순이거든요. 붙였다가 떼는데 또 금액은 적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비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어떤 헬스장인데 붙였다가 퇴근할 때 자기네들이 그걸 또 뗀대요. 낮 동안은 항상 그 자리에 그 광고물이 붙어있는 거죠. 그 위치 같은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도 알고, 특히 수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네,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공영주차장 현황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영주차장 현황에 그 안에 등록되어 있는 면 수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현황까지 주실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정릉차고지 서울시 부지에 관련돼서 우리 성북구의 토지가 서울시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원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주택공간위원장도 계시고 도시안전위원장도 계시고 한수위에 유 의원도 있고 교통위원회 소속도 있고 이렇게 네 분의 시의원이 있는데 그분들과 구청이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기는 참 뭐한데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원활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치수과에 저희 정릉천 하류에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하고요. 물만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에 유지용수사업이 끝나고 동시에 어떤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정릉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지금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동대문구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1.8km 중에 700m를 해서 1.1km가 남았어요. 현재 8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700m로 해서 1.1km,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좋은데 지금 시하고 트라이(try)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71억을 올려놓았는데 한 삼십몇 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유지용수 사업이 끝나야 그 후속으로 조경사업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정릉천 상류에 일단 시작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시작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용수 사업이 끝나면 종암 복개된 데부터 동대문 경계까지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물이 흐르고 안 흐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이 아예 안 흐르고 아무런 정비가 안 됨으로써 보행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 도로로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것도 막혀 있고 거기 하류에 악취도 엄청 나거든요.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될수록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 이상근   그렇죠.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그때 이전에 알기로는 전반기 상임위 때 현수막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공사내용과 진행사항을 공지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게첨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월곡램프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간 데가 8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추석도 끼고 그때 교통에 혼란이 오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좀 미뤄졌어요. 9월 말 정도로 미뤄지고 그 후속으로 끝나게 되면 자전거 도로가 이어집니다,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월곡천 내부에다 물 분사를 좀 더 할 수 있는 장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이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성북천 같이 폐합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올 하반기에 다 연결이 되고요. 개통은 됩니다. 유지용수는 하상 가운데에서 하니까 자전거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자전거 도로는 연말이면 해결이 될 것이고,
○치수과장 이상근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년 초에는 유지용수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분수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분수요?
경수현위원   아까 그….
○치수과장 이상근   악취.
경수현위원   악취 제거를 위한,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도 그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지역분들한테는 민원이 엄청 나거든요. 내려와서 산책을 할 때도 돌아서 다른 길로 내려가야 되고 악취 부분도 엄청나기 때문에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조금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친환경 열선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니까 2020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열선을 깐 지역이 있으면 성북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해 달라고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시비 100%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시비와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구비는 열선을 까는 데는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재정 여건상.
정병기위원   관리만,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죠.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정병기위원   이 설치기준이 혹시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지형적인 특성이랑 다 고려가 돼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형적인 특성이 구릉지잖아요. 여기는 경사도도 18도 이상 되는 데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자치구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같은 경우가 드물어요. 이것보다 완만한 데 5도, 6도 이런 데도 거기는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경사로이다 보니까 그런 데도 열선이 되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기준을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상 우리가 요청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통량이 많고 초등학교라든지 통학로 기준도 잡고요. 공통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해마다 계속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시행하는 체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병기위원   제일 빠른 것은 모 의원님이 교부금이 내려와서 “여기에다 하세요.” 하면 제일 빠르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것은 아니고요.
정병기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이면도로 중에서 폭이 넓은 2차선 도로나 이런 데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판단해서 진짜 여기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 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여기 위원분들도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 구청장실을 하면 구청장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가면 “아니, 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성북구에 돈이 없다, 그래서 힘든 것인데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김종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었던 거죠? 계속사업이긴 한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했던 거. 한 해에 몇 건 그 정도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의 공유킥보드 견인대행 비용이라고 했는데 산출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대행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로과에 열선 설치구간 도로정비를 하신다는데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는 지하차도가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개나 되나요? 현황 좀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차도만이요?
진선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그래도 하나는 와야 질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진선아위원   세입은 없으니까 그러면 세입을 하시죠?
○위원장 박영섭   집행부, 회의하는 과정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세입부터 해서 쭉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세입 하고 끝났다가 자료 안 오면 좀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자료 요청한 거 시간을 좀 드릴까요? 20분 드릴 테니까 20분 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 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은 128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171쪽부터 17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설관리과에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일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경제적인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로부터 25% 감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를 안 하고 25%만 감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금 감면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감면해서 하는 것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면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도시건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바로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개요서 6쪽 그리고 예산안 285쪽에서 2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마을공동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봤는데 이 마을공동주차장은 어떻게 섭외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잠시만요.
  마을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확보하여 저희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공모가 아니라 부서에서 발굴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주민 신청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휴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시비 6 대 4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조성할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신청을 하셔도 조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왜 여쭤보았냐면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투리땅들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적게는 2대부터 많게는 몇십 대 38대까지도 주차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런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 절차나 과정이나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발굴과 개별문의를 통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신청.
정윤주위원   그럼 건건이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수입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센티브? 이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처럼 그렇게 정기 결제를 하고 그 수입금 전액이 이 소유주한테 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수입금을 분기별로 소유주에게 드리거나 아니면 재산세 면제를 하거나 둘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수입금 전액을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수입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조성하고 그 외에 별도의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주민분들이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게 안내문이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놓고 다 조성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사실 이런 마을공동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안내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1호 같은 경우에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꽤 생각보다 차량 진출입 위치도 좋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들이 작은 규모라도 여러 곳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반환이 되었네요? 반환금은 왜 반환이 되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전년도에 당초 계획은 20개소 50면을 추진하려고 사업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랜카드도 붙이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2023년도에 자료를 드린 대로 12개소 35면만 조성이 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신청 위주로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순간이 되면 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5년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했던 내용을 좀 보고자 했던 것은 이런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그 안에 주차를 할 수 없이 훼손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문을 만들어서 주차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혹시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최근 5년 안에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초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5년간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예전에 조성을 했는데 훼손이 돼서 주차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주차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서 보수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1면당 현재는 1,000만 원이 지급되고 면 수가 증가될 때마다 200만 원씩 추가가 되는데요. 이 외에 더 추가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게 돼 있고요. 유지보수도 소유주가 하셔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 개인이 하기 쉽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주차 부분에서 민원도 많고 공간도 없이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시비니까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에서도 전혀 안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사용은 안 되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유지보수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289쪽에서 290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하단에 주차단속 차량 구매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 추차단속 차량이 몇 대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총 7대에서 6대가 단속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이차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 차로 하기에는 연수도 경과한 데다가 주행거리도 너무 초과된 데다가 노후돼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해서 올해 3대 교체예정인데요. 2대는 교체를 했고 나머지 1대는 10월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국비, 시비가 들어가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저희가 차종에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유킥보드 견인 대행비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저희가 견인을 해서 그 업체에 이 비용 구상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1 대 1로 하나요? 저희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비용이 들었다면 그 업체에서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그 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000만 원을 들였는데 1,000만 원을 받는 건 불합리하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인건비며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업체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였으면 하다못해 천 몇백만 원이라도 받아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들도 손해구나라고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행을 해 줘가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해야 할 업무를 견인업체한테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비나,
진선아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견인업체한테 견인업무를 대행한 겁니다. 이게 위탁한 것이죠.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킥보드를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거기 운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따릉이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회수를 하고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대행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킥보드도 원동기가 달려서 원동기 달린 자전거라고 해서 차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그와 동시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차처럼 견인업체로 하여금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선아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회수하는 대행을 말한 게 아니라 그 킥보드 회사, 우리가 견인해 오면 그 회사에서 그걸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용자가 자기의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지에 가서 그걸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가 안 되게끔 위반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인도나 차도 같은 데,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회수해 왔을 때 공유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받아서 가느냐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수수료를 내고 받아가느냐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는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업체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그 킥보드를 견인해서 저희가 마련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 업체가, 보관료가 있습니다. 보관료를 우리 구에 납부를 하고 킥보드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관장소의 기간에 따라서 책정된 보관료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킥보드 회사에서 과태료가 됐든 보관료가 됐든 그 금액이 어떤 비율로 되느냐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킥보드는 저희가 견인을,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회수해 오는 금액과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찾아가는 보관료 이런 비용들을 좀 세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그 자료 주신 거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딱지가 오잖아요. 4만 원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견인비용이 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주인이 찾아갈 때 얼마를 내요? 똑같이 4만 원 내고 찾아가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견인실적 및 대행비용을 보니까 2023년에 1,745건 해서 6,980만 원인데 나누기 해 보니까 딱 4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수익이 없이 그냥,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죠. 수익은 없고 다만 보관료만 조금 저희한테 수익이 발생합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은 그런 걸 왜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킥보드와 관련돼서는 예전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따릉이 외에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찾아서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킥보드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킥보드 관련해서 사건 사고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대행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걷어오는 게 4만 원이면 그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건 5만 원이 되어도 이것들이 근절되기가 쉽지 않은데 왜 똑같이 1 대 1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대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작년에 비해서 견인업체 인력이 부족해서 킥보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견인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인력이 충원되면서 작년 10월부터 견인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1년 치가 1,700대 정도 되는데 올해 벌써 7월까지만 회수한 게 1,900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추세로 하면 작년의 2배 이상 견인 건수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주실 때 킥보드 회사 자료까지 다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산출내역 보면 4만 원씩 187대 12월로 되어 있어요. 산출을 12개월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 지금 추경예산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게 아마 남은 개월 수로 해서 5개월이면 5개월, 4개월이면 4개월로 했었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 이 정도 대수가 증가하니까 그것을 4개월로 하지 않고 1/N로 해서 12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냥 4개월분을 12개월로 했다고 하면 대충 계산해 봐도 지금 350대예요. 그러면 한 달에 350대를 하겠다는 건데 본예산 할 때 100대로 계산해서 12개월 게산하셨던 건데, 보면 지금 거의 3.5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수치 말씀해 주실 때 작년보다 2배 정도 예측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산출내역이 안 맞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월별로 견인 대수를 뽑아봤거든요. 1월, 2월은 200대 이상 됐고 6월부터는 300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봐서 아마 월평균 300대 이상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산출내역 정확하게 작성이 됐어야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이 맞는 건지, 제가 맞게 파악을 한 건지 뒤의 팀장님들이 점검해 주시고요. 이따가 총괄질문 할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29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93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구유지 무단점용 시설물 철거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 철거는 보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추경으로 잡아야 할 긴급성이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니요, 이거는 장위1동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무허가 건물인데요. 저희가 민원제기가 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 요청을 했는데 주변 건물 분들과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자기 손으로 철거를 못 하니 대집행을 하라고 그쪽에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철거를 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써드린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에,
경수현위원   그러면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두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은 허가 건물입니다.
진선아위원   허가 건물이라고요? 자율방범대 초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허가가 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최초 허가는 99년도에 허가를….
진선아위원   그런데 철거해야 된다고 재작년인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연장 허가를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화원있던 자리 위의 건물 A건물주가 지금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플랜카드는 뭘까요?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가 이거는 지적측량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 내에 있다면 그쪽 것도 본인들이 원한다는 철거를 해야 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기 때문에 사유지하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화원이 아니에요. 화원으로 있을 때 A건물주가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화원을 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A건물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옷도 갖다 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러면 거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건물 자체는 B건물의 소유주가 매수를 하셔서 B건물 소유주의 건물인데요. 중간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B건물 소유주가 이 화원 자리를 A건물 따님한테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를 주셨더라고요. 임대를 줬는데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 나가지 않는 문제라서 그거는 어쨌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가 사유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건물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유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대지는 하천으로 공공용지지만.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 건물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하고 있는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민원이 없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속사정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A건물의 자재분이 거기다 임대계약을 하고 자기 건물을 넣은 거는 만약에 철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제때 짐을 못 빼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다가 철거를 하면 빼겠다, 이런 의도로 했다고 말은 들었는데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민원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대집행을 집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공공용지든 구유지든 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면 명확하게 해서 개인 간에 왜 자기네 사유지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배상금이 무슨 배상금이에요? 소송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배상금이 있고 소송금이 있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전에 2년 전인가요, 장위동에 재개발 몇 구역인가 보도 상에 재개발 철거를 하면서 경계석 끝 쪽에 못을, 그쪽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게 있어서 술 취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음주도 있고, 본인은 음주 그것도 나름대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음주측정을 해도 충분히 그 정도로 될 사항은 아니라는 식으로 제기를 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화해권고로 해서 우리가 일부승이 되고 그쪽에 화해권고이다 보니까 종결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2차까지 다시 항소를 했었어요. 했었는데도 최종 결정된 게 214만 원인가요, 그 금액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송금이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소송을 한 경비라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사람한테 해 준 게 아니라?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경비.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할게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보면 열선 설치 구간도로 경비하고 그다음에 정릉굴다리 등 2개소 단면 보수가 도로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도로열선은 아까 진선아 위원님과 정윤주 위원님께 사전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제출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하는 5개의 구간에 열선을 묻기 위해서는 이 조그마한 크랙이나 균열이 있어도 나중에 열선을 7cm 깊이로 파다 보면 도로가 그냥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재포장을 하고서 열선을 설치해야 유지관리라든지 향후 10년, 최소한 5년 이상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릉 굴다리와 청덕초교 굴다리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1998년과 2000년에 준공이 돼서 지하차도가 있으면 양옆에 날개벽 쪽이 옹벽인데요. 옹벽이 지나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한 번도 단면보수나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정밀점검 용역을 해서 이것은 미관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미세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만날 거기를 지나다니며 보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전에 현장구청장실에서도 나오고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맞잖아요, 정릉 굴다리면?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솔샘로 지하차도.
○도로과장 송승익   네.
양순임위원   거기가 너무 흉물스러워서,
○도로과장 송승익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주 깔끔하게 정비는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만 좀 돼도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 입구 주변 사람들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관내에 지하차도 현황을 받아봤는데 굴다리를 지하차도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차도면 상식적으로 볼 때 지하로 파서 들어가서 올라오는 입체 교차인데요. 정릉이나 굴다리라고 표현한 것은 구조는 터널식으로 지하차도 구조인데, 도로 레벨이 일반 주변 레벨과 같아요. 지반고 자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지하차도라기보다는 저희가 표현하면 굴다리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설물 관리하는 기준에.
진선아위원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 관내는 사실 지하차도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예전에 물난리가 난 오송지하차도 때문에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 보니까 지하차도 출입면 쪽에 지금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진입차단 설치인데요. 이게 오송지하차도 사고가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예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전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다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서,
진선아위원   그럼 우리 구는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우리 구가 해당되는 게 지금 위원님 자료 중에 석관이랑 석계역 지하차도가,
진선아위원   두 군데?
○도로과장 송승익   두 군데가 조금 그런 언더패스(underpass)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9월 내로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저희 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석관 지하차도는 그 차단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석계역 지하차도는 사실 높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그것까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석계역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예비로 해서 진입차단 설치봉이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있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것은 철거를 하고 지장이 없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굴다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위치이고.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는 굴다리가 잠길 정도면 우리 성북 전체가 다 잠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 두 군데만 하게 되면,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는 언제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는 중인데요. 그게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또 전기선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많다 보니까 9월 추석 지나고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고가 없어서 그리고 올해 비가 유난히 많이 오기는 해도 그런 사고 난 데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서둘러서 안전하게 미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먼저 했구나’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하단에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 구 50 매칭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700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산출액이 연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구도 구간에는, 차도 구간에는 작년, 재작년에 공동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철역이라든지 인접의 굴착 공사장, 재개발이나 그런 보도에 하는 것인데 12개소 구간을 우리가 정했어요. 그 연장을 정해서 약 16.5km 정도 됩니다. 16.5km를 하는 비용이 한 5,4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비로 2,700을 재난기금으로 내려 보냈고 나머지 2,700은 50 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포장도로를 보면 지금 두 곳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317페이지에 보면 월곡로 10길이 교통량이 되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중간까지밖에 안 되어 있던데, 혹시 중간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것인데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경수현위원   사업설명서 317페이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표시된 데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포장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한 번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안 되어 구간 이것만 지금 저희들이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한 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시면 상당히 포장면이나 상태는 괜찮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303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천변 주변에 녹지 조성하는 것 있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치수과에서 하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치수과 관할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우리 구가 천변이 참 많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천변이 많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천변 주변에 녹지공간이나 이런 게 예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천변을 걷고 싶어지는 그런 녹지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풀이 키보다 더 높게 있고, 그래서 물을 볼 수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어디는 몇 년째 흘러내려온 수풀 때문에 너무나 지저분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나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천변 주변에 환경을 생각하셔서 예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작년인가요, 계획을 세워서 수변팀을 하나 조성해서 금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릉천도 상부부터 해서 해오고 성북천도 하류 쪽에 예쁘게 가꾸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천에서의 조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구 자체에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그럼요, 같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교통지도과 답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연간 월평균 187.5대 그래서 12개월 해서 한 9,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4,800만 원이 잡혀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것이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총 9,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이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시면 주정차 금지 보내드린 사진이 있죠? 핸드폰을 한번 보시고. 이게 낡아서 몇 년 되다 보니까 바랬어요. 일괄적으로 한번, 연간단가로 하는 것입니까? 5년, 10년이 돼서 낡아서 한번 전면 교체가 가능한지?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전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시면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있으나 마나예요. 사람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너무 방관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소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