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
일 시 : 2003년6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제1차 200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선서)
○위원장 윤갑수 앉아 주십시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 사항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새로운 업무 계획이나 변경이 있었던 업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과장이 몸을 다쳐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주무계장인 공보계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특히 작년도 지적사항의 시정과 건의사항의 채택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 개개로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보충적으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진행 순서는 총무과를 먼저 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업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감사를 실시할 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필히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직원분께서 업무상 필요하시다면 자리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지시가 재개될 경우에는 피감사 부서의 직원만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타 부서의 직원들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같이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감사 중지함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한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시작 때부터 위원장으로 와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간부로 있고 잠시 왔다가 협조 차원에서 가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협 문제가 나왔으니까 직협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언급하고 그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인터넷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직협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을 비난하는 글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순서에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보조인원을 동원해서 그걸 문제 삼았는데 감사하면서 저희 위원들 이하 국장님과 과장만 계시게 하고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힘의 논리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세한 쪽으로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사를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치르기 위해서 담당 계장 또 담당 직원이 메모도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드리고 심지어 규정도 찾아서 드리고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필요해서 직원들을 다 앉혀놓고 있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이 잘못되었고.
또 두 번째는 과다한 자료요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자료요청 문제는 물론 부분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과다한 자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은 각자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중복되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중복되게 자기 관심사에서 독립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어떤 해당 사안별로 해서 어느 위원, 어느 위원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내서 책자로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도 잘못돼 있고.
세 번째는 권위적, 위압적 자세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국장님, 과장님들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위압적으로 했던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소 톤이 높아져서 위압적으로 보이게끔 발언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국회나 시의회나 어디서나 의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과다한 또는 권위적, 위압적 자세라고 언급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더욱 오늘 아침에 직협에서 하는 행태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감사할 때 피감사 부서 직원들이 감사장에 와서 있는 것은 업무에 지장 있다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감시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고유 업무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의회와 어떻게 보면 마찰을 해 보자는 얘기죠.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는 득이 될 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제가 떳떳하게 저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사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감사기관 내의 일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지 타 부서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된 분들만 와 계시면 좋겠고 그 외에 와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기 업무, 고유 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이 무슨 과의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자기 업무를 팽개치고 왔다는 것은 자기 직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특히 감사하는 자리에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행정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감사 내용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협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전에도 일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오늘 아침에 꼭 받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꼭 책상 위에서 이걸 받아야 하느냐고요.
이것은 사실 떳떳한 행정사무감사라면 이런 주요업무추진현황 같은 것을,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을 미리 좀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사실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건 배포만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오늘 아침에 놔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정신없이 보게 되고 저희가 사실 명예직입니다. 돈 벌어야지, 매일 쫓아다니면서 행정 어떻게 되고 있나 못 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구청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위원들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 2차 때는 저희 위원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감사실시에 의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던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에서 현 정원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프로이고 제가 따져 보니까 한 1.8%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현재 저희 법규상에는 2% 채용하게 돼 있죠? 더 채용할 의사는 없는가.
또 하나 장애인 공무원의 승진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 송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관계 법규에서 모집인원의 2%를 충원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은 충원할 경우에 서울시에 충원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공모합니다. 그때 공모 낼 때 장애인의 2%를 모집한다고 공고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2%를 모집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2%인데 간혹 2%가 초과되거나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로. 그런 경우는 장애인의 거주지를 배려한 배치, 그런 관계 때문에 2%가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승진에 관련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근무연수와 현재 지체돼 있는 현황을 보면 사실 장애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요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특정인을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몇 분과 인터뷰를 해 봤을 때 정말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불이익이 대단하구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감사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인사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거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사와 관련해서요.
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100분의 2 이상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럼 이건 강제규정인데 100분의 2면 26.5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7명 이상이 우리 직원 중에 장애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3명이 부족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 6급 총원이 몇 명입니까? 139명입니까? 6급과 7급 총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6급과 7급. 계장님이 알면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송련 6급이 행정직은 124명.
○위원장 윤갑수 총원이요?
○총무과장 송련 기술직이 35명 해서 15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59명.
7급은요?
○총무과장 송련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7급은 29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저는 이런 각도에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의 숫자가 적을 뿐더러 법에 의해서 2%를 채용하라고 한 것은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어떤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또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00분의 2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돼 있는데 100분의 2라는 기준이 승진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각 직급별로 3급이나 4급은 인원 자체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2% 계산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5급, 6급, 7급부터는 그 직급별로 해서도 2%를 가급적 맞춰주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급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4명이어야 되는데 2명으로 돼 있고 7급은 그런 계산으로 해 보자면 59명이니까 직급별로 해서 이런 비율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모자라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 나름대로 아직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것은 아닌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5급은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지만 6급, 7급은 평점으로 하게 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평점을 좀 불리하게 한다든가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어떤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에는 충분하게 평점을 잘 줘서 승진시켜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소외를 당해서 승진에서 뒤쳐지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배려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 추세가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 여성 공무원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승진하는 데서 상당히 우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심사시에 그런 걸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성 공무원의 배려 차원에서 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앞으로 많이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회 감사 의견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직급별로 가급적 그 비율을 배려하는 것을 공고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해도 별 이의 없으시겠죠?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급 서열을 정함에 있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서열 1, 2, 3등 안에 든 사람이 교육을 다녀온 한 이십 몇 위의 서열자에게 추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당연히 생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교육 갔다 온 지가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 2, 3등은 교육 갔다 와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서열 5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번에 분명히 자기가 반드시 승진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만약에 7월에 한다고 그러면 6월에 다녀온 교육자 때문에, 교육 갔다 와서 이분이 교육점수를 좀더 많이 받아서 들어와 있으면 이 20위 밖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1, 2, 3등을 제치고 서열 2, 3등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하나 근평이 그달 7월에 있다고 가정하면 7월에 근평을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근평을 받지 못하는 부서, 인정하시죠. 근평을 좋게 받는 부서와 근평을 좋지 못하게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근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 더 누락이 되고 근평을 잘 받는 부서의 사람이 다시 또 그 교육의 1순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 더 앞당겨서 순위를 받게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모순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다녀오지 못하는 사람과 근평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무연수와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현재, 1, 2년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그 전의 자료를 보고 전 구청장이 있을 때부터 어떤 6급에 대한 인사문제가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 오신 청장님 자체가 해소해 나가려는 어떤 비전이 안 보이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인사계장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후반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비치셨어요.
하지만 후반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또 다시 서열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는 교육 많이 갔다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평점이 안 좋으면 다음에 다시 또 교육 가는 겁니다. 교육갈 수 있습니다. 교육 갔다 와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또 하고 싶어 하죠. 그러지 못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은,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급을 위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어떠한 진급에 대한 그러한 욕심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1, 2, 3년 봤을 때 근무할 맛이 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한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는 얘기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 근평이나 교육점수, 물론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인사 기준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서열명부 작성은 본인의 경력점수하고 또 본인 교육성적, 자기의 업무실적에 대한 근무평정 세 가지를 합한 점수로 서열을 매깁니다. 교육기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자기가 틈을 내서 갈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교육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교육점수가 나쁘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여러 번씩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가면 1년 동안 교육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노력해야 되고 경력점수는 연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변한 점수니까 자기 경력에 따라 하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평점은 자기의 업무실적입니다. 그것은 근무평정을 객관적인 요소 또는 인사권자 주관에 의해서 평정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평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승진 서열명부 기준점에서 교육을 6월 30일까지 현재의 성적 가지고 서열을 매긴다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 안 갔던 사람이, 교육점수 10점이었던 사람이 교육 갔다 오면 20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0점이 넘어가는데 6월 30일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전에 교육 갔다 오면 점수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내가 10번인에 어느 날 갑자기 20번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 생각만을 하고 있지 상대방이 어떻게 경쟁해서 올라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섭섭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질적으로 교육점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교육점수를 받아서 서열 1위에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교육을 갔다 와서, 저는 교육 갔다 온 지도 몇 년이 됐어요. 다시 교육을 가려면 지금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밟아야 된다는데 제가 보면 좋은 부서에 있으면 교육을 자주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서열1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새로 간 사람은 자기보다 후배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교육 갔다 와서 그 점수에 맞게끔 해서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다고 봐야 되죠.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서열을 보면 1번과 20번과의 점수 차이라는 것은 불과 0.23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참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삐끗하면 4, 5번 뒤바뀔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의 6급 승진 적체현황 좀 하나 뽑아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지금까지 하신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열관계를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6급하고 7급에 관해서 서열 명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 대외비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 정보공개 및 이런 공개나 대외비 사안이 일반 시민이나 우리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가 불가한 것이지, 우리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자, 자료를 달라 했을 때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인 행자부나 감사원이 와서 인사문제 공정하게 됐는지 서열명부 보자 했을 때 안 보여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개불가라는 미명하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갑작스럽게 1위에 있던 사람하고 10위에 있던 사람하고 자리가 바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로는 투명하게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되면 구청장의 재량권, 인사권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공개 불가로 해서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박동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열 명부에 대해서 의원이 자료 요청 했을 때 대외비나 공개불가 사유로 해서 자료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원은 업무에 관한한 무슨 자료든지 다 볼 수 있고 그 자료가 기밀사항이어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취득한 기밀을 제가 누설했을 때는 위원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열명부의 자료제출 여부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행정규칙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본인만이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축소를 해서 하지 않나 생각해서 법치제를 생각할 때 양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인사문제는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우리 위원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인사 문제를 감사를 못하시는 게 아니고 개개인에 대한...
○송대식위원 금년 것 서열명부도 보고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서열 명부도 보고 해서 뒤죽박죽되지 않았나 바뀌었다면 무슨 이유인가, 감사할 권한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개인에 관한 신상에 관해서 일일이 자료를 내주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인사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야.
○송대식위원 전체적인 그분의 프로필을 알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열을 알자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인사 문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서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얘기하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인사권자에 의해서 승진 발령됐습니다. 이렇게만 듣는 것으로 감사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서열이라는 것이 단순히 1, 2, 3, 4번 번호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공무원이 그 동안에 근무한 여러 가지 사항이 축적된 종합표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공무원 임용한 임용기간이라든가 교육가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성적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평정문제라든가 또 기타 상벌문제라든가 다 포함된 내용이 집약된 내용에 의해서 서열이 작성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정말 투명하게 하셨다면 지금 서열이 그렇게 해서 한다면 서열 5명이 승진한다고 그러면 5번까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투명하게 했다면 그런데 5번까지 되지 않고 7번, 9번 밑의 사람이 단서조항을 달고 이번에는 어떠어떠하니까 고령이 좀 올라가 줘야 되겠다, 여성이 좀더 올라가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열이라는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하는 데 사용하겠다는데 자료를 안 주시겠다면 인사문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송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서열이 정해지는 것은 경력하고 교육점수하고 근무평정인데 근무평정은 공개주의하고 비공개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공개주의로 해서 평정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청렴도 평가, 능력 평가, 능력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은 여러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상관인 과장이나 국장 평정도 있고 여러 사람이 평정해서 최종 인사권자가 평정하는데 그런 문제를 공개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열명부가 작성된 바탕 자료를 가지고 승진심사를 할 때는 아까 이야기에 나왔듯이 이런 문제, 여성이 전반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인사정책상 승진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그런 기준을 넣어서 승진이 5번이 안 되고 7번이 되는 경우가 인사정책상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가점을 주자, 가중치를 주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좀 거기에 의해서 장애인도 서열상 좀 늦더라도 심사배수 안에 들어가면 상위 서열보다 먼저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인사라면 보편타당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별정을 달아서 지금 말씀대로 여성이니까, 지금 남녀평등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욱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또 고령이니까 장기니까, 이런 부분을 단서조항을 단다는 것은 어느 명목으로도 달 수 있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그렇게 되면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투명하다 함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인사에 부딪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인사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열을 주셔서 다음에 서열이 안 됐을 때 무엇 때문에 안 됐는가는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인데 그 목록을 안 주면 다음에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이 안 됐습니까 하면 또 무슨 말씀을 별정을 달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아주 비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본인은 서열명부를 열람하고 내가 왜 이 서열에 있느냐 이의제기를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5급, 6급, 7급 모든 분들이, 제가 사실 공무원도 아닌데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언성을 높일 이유도 사실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전부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들 생리를 보니까 너무나 목을 메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목들이 정말 잘릴까 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저녁에 매일 그것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5급, 4급 되신 분들은 덜 하시겠지만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 뒤에 또 앉아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급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승진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좀 있으면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장이 못 하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인사권자가 밑에서 쳐서 올려줘서 그분들의 적체를 풀어줘야 되고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두 분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니까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련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의 간부들은 직원들 승진시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못 시키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외비 관계로 해서 공개불가 입장을 계속 밝히셨는데 제가 행정자치부에 이 문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이 가능한 쪽으로 나오면 내년 감사에는 꼭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집을 피워서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열람을 하는 게 제가 내용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투명하게 의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고 싶었는데요.
금년에는 이 선에서 넘어가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전체 각 동이나 각 부서별로 여성 비율과 환자 비율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과연 형평성이나 원칙에 맞게 돼 있나,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지금 총무과에서 직원들 환자 현황은 파악돼 있죠? 감기환자 같은 걸 제외하고는 파악되고 있죠? 그런데 총 성북구에 파악돼 있는 환자가 4명인데 4명 중에 성북구가 30개동인데 비단 한 동에 2명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성비율 동사무소 직원 현황을 보면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또는 일부 동은 평균적으로 보면 2.5% 정도로 비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3.3% 이상 되는 동도 있는데 원칙에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싶거든요?
○총무과장 송련 지금 공무원 중에 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 동에서 보면 동장 입장이나 다른 여성들의 많은 수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배치를 하는데 지금은 배치를 함에 있어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부서를. 희망부서를 받고 희망부서를 존중하고 또 거주지 같은 것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여성비율 2.5% 해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동에 환자가 2명 늘어난다거나 여성공무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한두 명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완 조치로 인원을 한 명 더 배치한다거나 정원에 비해서 보충적인 조치로 인원 한 사람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일정비율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좀더 편중된 동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구청장 인사에 개입을 하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 또 획일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퍼센트를 똑같이 안 했냐,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단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여성비율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은 전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데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로 동 기능이 구청으로 많이 이전되다 보니까 현장 행정이 상당히 결여된 점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인원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실제로 여성분이라고 해서 못 뛰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또 환자분이라고 해서 걷지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민원을 상대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형평성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원칙에 크게 그르지 않는 쪽으로 인사에 참고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임 위원님, 지적상 아주 합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보직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 균등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희망부서도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를 참고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네모반듯한 건 네모반듯해야지, 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여야지, 원칙을 세웠는데도 너무 기울어진다든가, 이해가 잘 안 간다면 결국은 바르게 처리된 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여성이나 장애인, 환자의 직원 위치를 편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받아주셨습니다.
홍성배 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의 정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현 정원에서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각 동에 직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98년도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을 이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기준이 8명 내지 11명, 그 선에서 업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몇 명당?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홍성배위원 8명이란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송련 인구도 있고, 면적도 있고...
○홍성배위원 동 단위로요?
○총무과장 송련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려한 항목들이. 대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8명 내지 11명 범위 내에서 하라고 기준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때는 8명이 있는 동도 있고 큰 데는 11명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기능 전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청소의 문제라든지, 보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대로 할 수가 없어서 비공식으로 업무를 다시 동으로 좀 이관했습니다,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원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내려 보내 주면서 현원을 좀더 책정된 정원보다 많이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 지역이 넓은 동은 인원을 많이 내려주고 적은 동은 적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주로 인구에 준해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주로 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홍성배위원 면적도요?
○총무과장 송련 면적도 감안하고 거기에 생활보호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동이 있습니다. 정릉1동은 인구가 2만 1,000명이 넘는데 직원이 13명이고 또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8,000명인데 거기도 똑같이 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길음3동은 1만 9,000명인데 15명이고 또 석관1동은 3만명 인구인데도 15명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한 3,000명 이상 인구 차이가 나는데 동 직원이 똑같이 검토되었다는 건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딱 인구만 가지고 설명하자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민이라든가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구 대로 딱 획일적으로 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있다, 그 동에. 그런 경우는 보완적 측면에서 한 사람을 더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몇 군데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배치한다든가 그런 동이 몇 개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환자가 있다고 해서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직원 1명을 더 준다는 게...
○총무과장 송련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면직시킬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일반 정상인보다는 더 떨어지고 그럼 각 동에서 왜 이런 사람 줬느냐, 보충해 달라, 차라리 다른 사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보완 측면에서 한 사람 정도를 더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 동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1만 8,000명인데 15명이니까. 그래도 사회 담당 직원이 여직원 한 사람인데 아마 영세민이나 독거 노인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10명씩 온다는 거예요. 큰일났다고 동장이 걱정을 하면서 직원 1명 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누차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좀더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면서 본 위원이 평소 하던 말, 여러분들은 법대로, 우리는 마음대로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장께서 내가 유출시켰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왜 공개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A와 B가 A는 1번순이고 B가 4번순인데 바뀌었단 말입니다. 4번 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송련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납득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송대식 위원 말씀을 빌리자면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는 주로 한숨소리가 나오는 것이 직원들의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못 준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대외로 유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료를 줘야 하는데 못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법대로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느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을 보고 그거에 의해 질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 모색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이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할 필요가.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자료, 이거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행자부에 그걸 의뢰하나마나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구청장님이 오셔서 갔습니다마는 조금 뭐한 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 좀 불리하면 빠져버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사문제를 거론했었는데 하나도 고친 게 없어요.
이번 토지관리공단 이사장 추천문제만 하더라도 제대로 성북구가 공개모집을 제대로 했으면 한 20여 명 올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3명이 추천됐습니다. 그 중에 2명 복수 추천해서 이미 구청장을 지내시고 오신 68세 되신 분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어요. 그 세 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런 인사, 지금 위에서부터 윗물이 흐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쳐주고 올라가 주어야만이 밑에서 올라가는데 아까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송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하반기에 6급 이상하겠다, 지금이라도 4급, 5급, 6급에서 올라가 주면 밑에서 자연히 올라갑니다. 그런 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퇴직했던 분을 외부에서 수혈해서 들어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인 장부차 이사님은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그리로 가겠다고 희망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마찬가지로 직원 중에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체를 터줘야지.
마찬가지로 상월곡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앞으로 올 연말에 개관될 수 있는 영화기념관, 제2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기념관 관장을 현 직원 중에서 해서 하면 어차피 명예퇴직해서 받아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 적체가 뚫리지 않습니까? 성북구가 제일 인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가서는 진급해서 와요.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성북구에?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97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죠?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박동수 국장님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하기가...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수혈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도 능력이 있는 분이 있지만 내부에 능력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 분을 수혈해서 올리시고 뒤에서 올라오고 이런 인사를 해서 적체를 해소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인사문제를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화기념관과 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 내에서 다시 하실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이 올해 정년퇴임이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 내년에 하실 분을 미리 해서 올려보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자료요청은 주세요. 다른 데 써먹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사무감사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줘야 돼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시는 윤만환위원님의 애정에 대해서 직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도 지금 윤만환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이 일단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가시적인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서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또 조직의 안정도 기하고 하는 차원에서 인사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신 것처럼 일단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양해는 좋은데 끝까지 그러신다면 감사를 할 의무가 없잖아요, 감사할 필요가. 그것도 못 보고... 열람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총무과장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개인의 성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데 그걸 보고 개똥이는 뭐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벌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해요. 5번 순위가 1번 순위로 튀어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오늘 현재는 1번부터 5번까지 정해졌는데 한 6개월 뒤에 5번이 1번이 됐어요. 1번은 4등으로 되어 버리고 그만큼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본인들이 다 열람해서 수긍하고 만약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인에게 충분히 그 자료를 열람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인은 이해가 되지만 공론화해서 갑자기 1번이 8번으로 내려가고 8번이 올라오고 이러면 이쪽에서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8번이 됐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적체되는 인원 자체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방안을 윤만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2003년에 퇴직하려는 명단을 받아오니까 22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6급은 5분, 7급 3분, 8급 7분, 이렇게 해서 쭉 22명되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그분들 공로연수 가고 할 때 빈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전반기에 인사 한번 하고 다시 또 후반기에 인사 한번 하고 해서 조금씩이나마 숨통을 틔워줘야 물길이 나가지, 처음에 한꺼번에 확 나가버리면 조금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둑이 무너집니다.
제 말씀은 분명히 인사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인사할 수 있는 숨통 트일만한 곳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현 성북구 자치 내에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봐도 6급 15%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2%밖에 안 됩니다. 7급 30% 하라는데 28%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결국은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총무과장 송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승진시키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적정하게 한 명 있을 때 한 명 빨리 승진시키고 한 명 빌 때 한 명 시키고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2, 3명 모아서 최소한 4, 5명 있을 때 승진 대상자 폭을 넓혀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게 몇 년을 끌고 있는 게 아니고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원이 많다면 상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송대식위원 6급 인사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작년 말에 승진했죠.
○송대식위원 몇 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7명 승진했습니다.
또 수요가 생기면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인원이 많아서 목맨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고 저희 직무평가가 언제쯤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조직직무 평가는 우리가 앞으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원 조정도 다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일단 한번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직무평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자치구 25개구 중에 의원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29분으로 제일 많은데 의원 대비 의회 직원 수를 따져보면 우리는 0.83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곳을 이야기를 해 드리면 1.92명, 그러니까 2명당 1명꼴을 보필하는, 협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가 전체 25개구 중에 명예롭게도 꼴찌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27명이어서 꼴찌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인사 전보하면서 저희가 5명 내려가고 3명 올라오고 그전에도 1명 줄이고 해서 24명이 돼요.
24명에 기능직 빼고 뭣 빼고 하면 각 위원별로 보필할 수 있는 분, 도와줄 수 있는 분, 이런 행정감사하고 이럴 때 하실 분이 한 위원회별로 3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세 분이 의원 9명, 10명을 보필해야 됩니다.
사실 직무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죠. 평소에 의회가 열리지 않고 이럴 때는 그 인원으로 충분히 하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책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쟁은 1년 내내 하는 것 아닙니다. 잠깐 하고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현원이 필요할 때 그것의 직무평가를 어떤 식으로, 구청이야 1년 내내 직무평가를 해도 현원이 필요하지만 예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어느 일을 함에 있어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상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직무평가를 함에 있어, 최근에 하셔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니까 현원을 좀더 늘려주셔서 다른 구 쭉 뽑아서 중간만 가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25개구에서 꼴찌를 하니까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런가 싶어서 보기는 하셨는데 사실 많이 속이 상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구의회 사무국 직원도 조례를 정할 때 부득이 좀 다, 각 과도 줄였습니다마는 의회 사무국 직원도 줄이면서 조례로 정원을 정하거든요. 조례를 그때 심의할 때 양해를 해 주셔서 좀 줄였는데 앞으로 또 표준정원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시 직무평가 또는 조직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인원이 되도록 그때 사무국도 별도로 같이 검토해서...
○송대식위원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총무과장 송련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인사계장님, 일어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현정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세요.
○인사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 시행지침이 4월 4일 행자부에서 결의되어서 5월 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기본요건이 인구수, 면적, 4개동수, 기타 결산액 이렇게 기본요소를 만들어서 보정정원 외 또 18개 요인에 의해서 표준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표준정원이 1,24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새로운 업무라든가 글자 그대로 하면 보충적으로 충원한다 해서 1,280명이 보정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1,330명인데 지금 현원은 1,325명입니다, 오늘 현재로는. 업무현황에도 1,3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표준정원에는 교육직 고용직, 방범지도원이 빠지죠?
○총무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74명입니다.
○송대식위원 74명 하면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 보정정원 해서 우리가 2003년에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증원이 아니고 74명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표준정원 대비 13명을 감원해야 합니다, 현 정원에 대비하면...
○송대식위원 13명 감원.
○총무과장 송련 보정정원으로 하면 24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24명.
그럼 24명의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은 바람직스러운 운영요소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와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게 행자부 인원이 1,243명, 보정정원이 1,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맞추라 그런 게 아니고 빨리 맞춰라, 그리고 어떤 지침이 있느냐 하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명씩 줄일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알았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표준정원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6월말까지 기본인력 운영계획수립을 제출해 달라,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수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하려면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당한 모델이 뭔가 우리가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표준정원 또는 보정정원 감안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조금 틀립니다, 행자부하고... 그리고 표준정원으로 제시한 인원이 어떤 구는 너무 많은 인원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런 데 상당히 반발이 있고 산식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인데 일단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사안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 지침이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가급적 줄여나가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라는 방향은 맞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서울시 입장이 아직 덜 정리된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정정원제로 해서 24명이 충원이 되면 어떤 사항이, 지금 말하면 인사문제에서 숨통이 트이는 문제하고도 맥락이 같아지고.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이 문제로 인사가 숨통이 트이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보정정원을 제시를 했지 가급적 표준정원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하지만 지금 보정정원을 추가해서 넘었을 때나 인센티브제가 들어가지 보정정원제 이하 안으로 들어가서는 인센티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우리 구는 줄어들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 넘으면, 보정정원이 넘으면 돈을 깍겠다, 이거예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인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 안 하겠다, 깎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표준정원은 지금 현재 13명을 감원해야 될 사항이 되고 보정정원은 24명이 여유가 생기는데 표준정원제로 가느냐 보정정원제로 가느냐 그 결정을 우리 구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보정정원제로 빨리 가서 채용을 하자는 얘기죠.
○총무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런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을 해서 어디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제 밤새 숫자개념을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여쭤본 건데 지금도 솔직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정부에서 산식을 정해서 제시한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제시한 산식을 아무리 봐도 제 머리로는.
○총무과장 송련 서울시 입장도 존중을 하되 우리 나름대로 복안을 갖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 6급에서 15%에서 18%라는게 증렬입니까, 전체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18%를 직급별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사실상 서울시 전체로는 17% 정도 벌써 승진을 시켰어요. 작년, 재작년에 해서 인원이 지금 주사로서 보직을 못 받는 팀장이 아직도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 제시하면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성취했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자료를 보면 12%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전체 정원에 대한 것이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18% 채워져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기능직도 6급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6급은 없습니다, 7급.
○송대식위원 7급이 있죠, 여기에 보면 기능직도 6급이 신설이 됐어요.
저희는 6급을 승진할만한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자격들이야 충분히 다 있죠.
○송대식위원 새로 생긴 것이기도 하면서 기능직들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굉장히 어떤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사 문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별도로 가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양해하신다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도 같이 하십시오. 사정에 의해서 원래 총무과 질의를 받는 시간인데 홍성배 위원님에 한해서 제가 자치행정과까지 일단 받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윤만환위원 홍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가 77년도에 건립돼서 한 25년 정도 흘렀는데 그 동안 여건도 많이 변하고 청사도 노후해서 굉장히 청사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성북천 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별관, 교통과 별관, 여기가 원래 복개 위에 세워진 가건물인데 그것도 헐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신축 방안을 검토하자 해서 우리가 작년 말부터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경찰서, 구청 합해서 통합 청사를 짓는 방안,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인근 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앞으로 향후에 행정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의 종합적인 문제를 전문적인 기관에 검토,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지난 5월 30일날 용역이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9월에 납품이 되는데 그 용역 내용의 여러 가지 방안,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 투자 심사, 신청사를 지으려면 돈이 약 570억 내지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돈을 투자하려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이 통과된다면 금년, 빠르면 내년 예산, 금년 10월부터 예산 편성 할 때 거기에 설계비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설계 완료는 내년 하반기, 내년 말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검토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지 1,30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 건물을 놔두고 앞에 증축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련 앞에 짓는 방법,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고 청사에 임시로 있다가 이 자리에 짓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의뢰해 놓았어요, 검토의뢰.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윤만환위원 그 방법은 용역을 줘서 한다?
○총무과장 송련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가 미관지구라고 하죠?
○총무과장 송련 예, 그러면서 상업지구입니다. 도로변은 노선상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기도 하고 미관지구 아닙니까? 미관지구는 12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윤만환위원 건너편은 12층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노선상업지역으로 해서 12층까지.
○윤만환위원 노선상업지역으로? 그럼 여기도 12층까지 못 짓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송련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8층까지 짓는데 만약에 용도변경,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하면 층수를 더 높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일반 주거지역으로 몇 층까지?
○총무과장 송련 8층까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상업지역도 아니고 준주거지역도 아닌데 이 앞의 건물은 몇 층이죠?
○총무과장 송련 그건 12층인데 노선상업지역이에요. 도로변에서 12m까지 노선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럼 여기도 노선상업지역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련 되는데 12m면 우리 광장 중간에 끊겨 버려요.
○윤만환위원 중간에 끊겨 버리니까?
○위원장 윤갑수 이 보문로 일대가 노선상업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총무과장 송련 다는 아니고 이 근방일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경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구청까지랍니다, 구청 네거리.
○윤만환위원 구청 사거리까지만?
○총무과장 송련 예.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걸 시에 의뢰,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정해야 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윤만환위원 검토 의뢰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실 바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구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성북의 용모를 생각해서 어느 지역까지 할 것인가, 같이 끌고 가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을 짓기 위해서 구청만 딱 떼어서 상업지역으로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청을 짓기 위해서 일반 그런 성격도 아닌데 이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하는 건 좀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지역을 하는 것이지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아까 미관지구, 또 뭐라고 하죠? 노선상업지구, 그런 내에서는 어차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으면...
1.2%입니까, 성북구가? 1.2%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련 지금 현재로써는 상업지역이 상당히 시 실무부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12층까지의 계획과 8층까지의 계획, 두 가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역이 나와서 검토가 되면 용역을 시정연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문제, 지역지정 문제, 그리고 규모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행정수요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주장하려고요.
○윤만환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는 8층밖에 나오지 않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용역이 설계용역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것저것 다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는 용역.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관계까지는 언제 정도?
○총무과장 송련 9월까지요.
○윤만환위원 9월까지는 서울시에서 확정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납품을 하면 우리가 그 용역서를 서울시에 의뢰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가지고 의뢰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의뢰하면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그걸 근거로 해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용역을 줘서 상업지역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두 가지로 나오겠네요, 답이?
○총무과장 송련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하죠, 거기서.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상업지구가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되면 지금 현재 행자부 권장 규모가 연면적 8,000평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인근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와 통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통합 청사를 짓는 문제를 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경찰서 땅이 더 넓고 우리가 좁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도 건물 수요는 경찰이 적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지어서 우리가 큰 건물을 차지하고 그쪽이 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박래승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하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저 분은 나가실 분이고... 왜냐하면 이번에 세분화 계획이 건설부와 싸움이 붙는 게 주거지역 때문에 그러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안 되더라도 용적률도 충분해요, 14층도 돼. 별 관계는 없어요. 상업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욕심이지, 층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송 과장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가실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총무국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 박래승 위원님이 그 분야 전문가이신데 상업지역으로 하지 않더라도 12층도 충분하게 올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이십니다.
○박래승위원 14층도 돼요.
○위원장 윤갑수 성북구청만, 특정 구역만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문제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가능하면 우리 박 위원님 말씀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최종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잘 아시지만 지금 앞에는 노선상업지역이지만 뒤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2단계로 뛰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각 동간의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윗면은 생략하고 성북구 4개동 중 3개동, 동대문구 4개동 중 1개동의 그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서로 자기 구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 투명성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법률 절차상 신속히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 절차상 어떻게 해서 이 소송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동대문 사이에 월곡2동에 옛날에 시민주택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서로 자기 구역에 있는 아파트에 자기 주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4동 중에 2동씩 나눠 있다가 거거에서 연탄가스 사고가 나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환경개선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우리 성북구 토지상에 3개동이 들어서고 1개동이 동대문 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공원용지를 조성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대문에서는 원래는 이게 동대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아파트를 2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한테 왔던 것이니까 도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나머지 3개동을 동대문에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자기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4동 중에 3개동이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를 하면서부터 동대문에 있는 부녀회장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서둘러서 동대문구청으로 가야 되겠다고 난리 치는 바람에 일단은 주민들이 동대문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 월곡2동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불려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사안이냐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해 주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오 해서 자료를 드렸더니 어제부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자치위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는 여러 가지 학군 문제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전부 다 우리쪽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겠다는 그런 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까지 모르던 사항을 알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이걸 저번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지만 서로가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의회의 통과를 받아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 서울시청에서 의회로 올리고 의회에서 위원회에 보내고 법적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내지 1년 6개월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서울시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대문으로 가든 성북으로 가든 서울시청은 욕을 얻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조용하게 가라앉기를 바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3개동이 등기를 하고 나면 불필요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대문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큰 상관이 없는데 다만 거기 있는 부녀회원이 신미년에 했던 사람인데 그 분이 자꾸 동네 사람을 부추겨서 동대문구쪽이 아파트가 되어야지 부동산값이 나간다, 이걸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주민 여론은 성북으로 가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런 배경으로 가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게 거론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2, 3년 내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3동은 우리측으로 있고 1개동은 동대문쪽에 있는 것으로 안착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이 진정을 받고 있는 것은 동대문에 있는 1개동도 우리 성북구로 편입해 달라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원래 동대문에서 먼저 시작을, 그 여자가 설치고 다닌 것은 전부 다 동대문으로 가면... 동대문에서 재활용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재활용센터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치워줄 것이다, 그래서 빨리 동대문으로 가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대문에서도 어느 정도 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쉽게 옮겨갈 장소는 아닙니다, 그만한 대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끌고 가고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학군이 사대부중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전혀 그쪽으로 갈 소지가 없어집니다. 일단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 불편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리고 종로구에서 협의 요청이 와 있는데 우리 구 보문동 7가 등 3개 필지에 대하여 종로구 수민2동으로의 편입을 요청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문동하고 신설동 경계 소방빌딩 건너편에 골목사거리, 완전히 종로로 붙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유소 땅이 있는데 그 주유소 땅을 헐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그 땅을 자기들이 동대문으로 가서 짓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해서 짓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종로구청에 진정을 내서 종로로 가겠다. 구청에서는 손해가 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종로구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답변을 보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홍성배위원 이 행정구역 조정 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어렵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장위3동 우이천을 끼고 쭉 내려오다가 석계역 근처 다 오면 1개통도 안 돼요, 우남아파트라고 미니 아파트 있죠, 5층짜리. 그 부근 몇 세대가 지금 노원구 월계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석계역 앞에 와서 무슨 병원 있죠. 신라병원하고 그 옆건물, 거기는 또 석관1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장위3동,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데도 지금 이와 같이 동대문하고 종로하고 이렇게 협의중에 있는데 차제에 유념을 해서 노원구와 협의해서 이건 분명히 우리 성북구로 와야 되고 장위3동 그 중간에 몇 세대가 끼어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석관1동 빌딩 2개가 장위3동으로 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앞으로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경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충분히 구간경계조정을 할 때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잘랐어야 되는데 이해가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또 우이천이 하천경계가 바뀌었습니다. 도면상에 있는 것하고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동네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91년하고 94년도에 그것 때문에 노원구청하고 서로가 땅을 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했는데 노원구청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경계조정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안이 될 경우에 바람직한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아니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청간에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노원구청에서도 제 생각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빌딩도 아니고 구옥들만 다닥다닥 있는 건데 무슨 이유가 없을 텐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월곡2동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꼭 무슨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무조건 우리 땅을 뺏긴다는 관념에서 구의원님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논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외에 관악구하고 동작구에는 아파트가 예를 들면 7층부터 13층까지는 동작구고 1층부터 7층까지는 관악구고 이런 아파트 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주고받지를 못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 많은데 이건 정말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안 묻고 의회청취도 안 하고 바로 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조용히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손해나는 거 아니니까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검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문의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프로그램이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자율적으로요?
그럼 대게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동 전체에서 259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동이 석관1동이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길음2동에서 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대개 3개에서 5개 정도는 하고 있고 좀 많이 하는 데는 5개에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1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개 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동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동을 얘기한다면 서울시 전체에서 내놓을 만한 동은 5개 정도를 꼽을 수 있고 한 10개 정도면 저희들 형편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1동 같은 경우에는 15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전부 강사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은 특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30개동에서 실행 안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개동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개동이 안 하고 있는데 성북1동하고 하월곡3동하고 월곡4동이 있는데 성북1동은 동 여건이 도저히 자치센터를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월곡3동도 지금 동청사를 옮겨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월곡4동은 동청사는 제대로 지었는데 주민들이 입주를 안 했습니다. 지금 입주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로 들어갔으니까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홍성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역 행정 동경계라든가 구경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연차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얼마 전에 그런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보고를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석관2동 같은 데도 안방은 석관동이고 건넌방하고 화장실은 동대문구고, 차라리 골목을 한다든가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구위원이 봐서도 이건 도저히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같은 동이라도 상월곡동하고 석관2동 경계가 같은 구인데도, 물론 비슷한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골목으로 잘라서 행정구역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걸 지분으로만 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골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상월곡동이나 석관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구 경계는 구 차원을 떠나는 일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조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되어야 될 걸로 보지만 동경계 같은 것은 달리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 경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위원님들끼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파트에서는 같은 곳을 관리하기 좋게 골목을 경계로 한다든지 도로를 경계로 하면 좋은데 위원님들끼리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조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동간 경계에 대해서는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그런 지역, 상월곡동이나 석관동 같은 유사한 경계가 틀림없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의 질 차원에서나 한번쯤 조사해서 거기를 한번 동경계를 개편해야 할 그런 의지는 혹시 있는지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들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파악을 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게 의회에서 이해가 안 되어 버리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과거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에도 40년 동안 그 지역을 살아왔습니다마는 모델로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이 넓었거든요, 실제로..
어쩌다 보니까 어떤 책임 있는 분이 결정했는데 몰라도 지금 동대문으로 넘어간 땅도 원래는 다 석관동 땅입니다. 그런데 뭘 주고받았는지 이상하게 잘라져서 다 줘버리고 지금 보니까 석관우체국자리도 옛날 석관2동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형편상 도로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은 세월도 흐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니까 행정적인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어떤 여건이든간에 서로 이해가 되고 좀더 쉽게 될 수 있는 경계가 우리 구만이라도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 구 경계도 따지고 해야지, 동 경계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구 경계 이러면 자신부터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좀 연구 검토해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구청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전에 잊을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땅이 두집만 원래 종로구 숭인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었는데 딱 두 집, 주유소하고 횟집하고 큰 그 두 집만 보문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계획에 의해서 종암동에서 나가는 대방고등학교로 나가는 터널이 뚫립니다. 그쪽으로 길이 새로 나는데 알고 보니까 횟집이 전부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로가 들어섰을 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완전히 제주도가 되는 식인데 그럴 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뺏기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니까 주더라도 어디를 그만큼 받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한번 종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상의해 보시고 지금 종로구 창신동 아남아파트에 조그만 집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각 동네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어제인가 제가 오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통지서가 왔대요, 단속을 하겠다고.
옥외광고물을 일개 한 건물에 2개 정도 간판을 걸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철거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카드걸이만 3개 걸고 있는데 그것도 7월에 시에서 조례를 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더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서 저희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게 다시 재허가가 나갈 때는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시면 7월달 지나서 하시지 벌써.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통보를 보냈는데 지금 한 건물에 2개가 되고 카드걸이가 있는 건물은 3개까지 허용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중에 따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올해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 내역서를 보면 올해 지출한 게 2억 6,3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 급식 여건 개선 아니면 노후방송 기자재 교체, 컴퓨터 구입 이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학교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야간이라든가, 이른 아침에 개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급식실 개선이라든지 방송기재자 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관계기관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니까 그러므로써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다는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나주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사실상 작년 추경에서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올해 4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들이 처음은 전부 다 하고 싶은 걸 조금씩이라도 충족시켜 주겠다는 게 실무자의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년 전인가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로사항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요구한 금액이 14억 정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한 2, 3억 정도가 됐으면 그때부터 보조비가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만 모여서 회의했는데도 14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약간 보편 타당성은 없지만 학교당 1,000만원을 가지고 전부 다, 일단은 어느 학교든지 애로사항은 해결했습니다. 다 한 번씩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년도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 조례가 진행중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하겠지만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저희들 생각은 한 사업당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시설이나 설비시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학생들한테 금방 효과가 가는 그런 것입니다, 급식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 주었고 학교에서 요구한 걸 보면 전부 다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컴퓨터를 사 달라,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게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하기 힘들어서 일단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데를 최우선으로 해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유가 생긴다면 학교에도 이익이 가고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운영토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한 게 상한선을 1,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서 줘봐야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기자재 교체, 이런 거야 제가 보기에는 행정 구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거지, 우리 구청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시설물 같은 것에 투자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함으로써 너무 지저분한 청소문제나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 그런 불편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둘 게 아니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개선비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내년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돈 1,000만원이니까 서류를 가지고 검토했지만 그때 가서는 아마 학교에까지 가서 현장을 검토를 해서 뭐가 우선 순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기초적인 것은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뭔가 한 번 하고 나면 때깔이 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지원경비가 작년에 최초로 1억 예산이 잡혔고 금년에는 3억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1억을 가지고 갑작스러운 예산이 생겼는데 한 2, 30여 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해 줄 수 없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작은 예산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700만원에서 1,000만원선에서 한 10여 개 학교를 나눠서 배정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작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서도 한 3억원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해 준 데가 있고, 금년에 못 해 준 데가 있고, 작년에 신청 안 했다가 추가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 3억을 작년의 배정지침에 맞춰서 학교에 1,000만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이 예산의 의미가 본래의 취지대로 못 갔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시작이 잘못된 부분은 한 개 구에 한 1,000만원씩 금년까지 다 해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내년부터는 물론 조례에 따라서, 그 틀에 따라서 원칙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몇 개 학교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의미 있는 걸 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나주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한 선택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예산이 확충되고 더 지원책이 많아질 확률이 높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상정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일단 일반 회계의 3% 정도가 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6억 5,000에서 7억 정도는 편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물론 이제까지는 1억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번에 3억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과 연계해서 지원 예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도 인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우리 윤갑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걸 참고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관여해야 될 그런 명목보다는 사실 그렇지 못한 데가 상당히 다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자되더라도 정말 생색이 나고 투자의 효율성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학교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육법에 보면 이걸 하라는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가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들어가시니까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도 하실 테고 특별히 올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원래 아주 노련하셔서 위원이 질문하려는 걸 미리 앞에 말똥을 쳐버리니까 질문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서두에 이렇게 깔아놓고 왜 조례도 다 되고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위원회 설치관계를 제대로 운영을 언제 할 것인가 하고 따져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 버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조례가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임중해위원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참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죠? 꼭 그렇게 빨리 되도록 부탁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2-26페이지, 5급 이상 승진 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승진 심사방법이 심사승진이 있고 시험승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사승진은 어떤 판단기준으로 심사승진을 시키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5급 승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승진을 할 수 있고 또 심사승진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경우는 반은 시험승진, 반은 심사승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승진,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시험 봐서 합격하면 시험승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5배수,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한 명이 만약 승진 TO가 있다면 그 5배수 인원 5명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사람이 심사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승진은 객관성이 있는 승진 절차죠, 시험승진은? 그런데 심사승진은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총무과장 송련 아닙니다. 심사승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의 대상,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5명을 한 사람 뽑을 경우 5배수 인원을 승진 대상인으로 선정해서 그 5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돼요, 기준을 정해서. 그럼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가장 평점이 높은 사람을 승진자로 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이 심사승진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판단근거는 지금 말씀을 대강 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현재와 같은 심사승진 방법이 적용됐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몇 년 되는데 전에는 전부 5급은 시험승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심사 또는 시험승진,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시험승진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TO가 한 사람이 비었다, 한 사람이 승진 자리가 하나 생겼다, 쉽게 말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5배수 인원, 승진 후보자 명부 5배수에 해당하는 5명을 시험에 응시시켜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고득점자가 승진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태호위원 예를 들자면 6급이 된 지 1년이 된 사람도 시험승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총무과장 송련 법적으로 승진제한년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급은 7년, 5년 이상 5급에 있어야 시험승진 자격이 있다든지 6급은 2년, 이런 게 다 직급별로 승진제한년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한년도만 넘으면 원칙적으로는 승진 가능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능자라고 해서 다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근무평점, 교육점수 해서 후보자 명부에 누가 우선적으로 승진해야 되는가,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 순위가 상당히 작용을 하는 거죠.
○이태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심사승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시험승진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급에 해당되는 업무를 최고로 잘 할 수 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진급이 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이 사실상 많아진 첫째 원인은 광고물 제작업자가 옛날에는 허가제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신고제가 돼서 어디서 제작을 하든지간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50개 정도를 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행정 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50개, 200개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이 사람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광고주의 입맛에 맞춰서 자기들이 일단은 불법이고 뭐든지 붙여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서 보면 전부 다 이건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붙인 거, 규정에 안 맞게 붙인 거, 또 개수가 틀린 거, 이런 게 전부 다 불법으로 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요 근래 한 3년 내에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신고제라고 말씀하셨죠,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작해서 부착을 해 주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또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건 부과하지 않게 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그걸 규제를 해서 해당 관련 구청이나 시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광고물 하나만 제작하는 데 한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경기도 구석에서 하는 사람들은 한 100만원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건비 외에는 다른 건 조건이 너무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덤핑수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업체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영업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추적도 안 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간혹 가다가 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자꾸 시청이나 행자부에 올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으로 법을 고쳐서 하반기부터 허가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광고주가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광고를 만들었는지, 제작을 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그 사람까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추적해서 해당 구청에 보내서 이런 불법 광고물을, 만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사가 우리 성북구청에 와서 덤핑으로 맞지도 않는 광고를 했다 하면 적발해서 양주군청에 보내면 양주군청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업자들이 덤핑 수주하는 이런 체제에서는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허가제를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하반기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대부분 다 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고 간판이 무질서하고 보기 싫게 붙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만 또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외국에 잘 다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광고가 세계적으로 제일 홍콩이나 이런 데 외에 현란하고 색깔이고 뭐고 규제없이 마음대로 붙여놓고 어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창문 선탠까지 하면 5개 종류의 간판을 광고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첫째는 광고주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고 또 간판을 제작하는 제작업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워낙 불법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인력 타령을 합니다마는 정규직은 한 네 사람과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을 떼려고 하면 저희들 힘으로는 뗄 수가 없고 용역을 해서 크레인이 와서 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개도 못 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도 모자라고 장비도 없고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광고판이 무질서하게 붙어 있고 그래서 도시 미관이 아주 그것 때문에 흉측해지는 이런 현상이 거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고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가로, 세로 어떤 광고다, 이것까지는 다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광고물 크기가 규제가 돼 있고 층수에 따라서도 규제가 돼 있고 또 동소문로 같은 경우에는 또 시범도로라고 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색깔도 규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와서 허가를 받는 건 거의 규정에 맞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 외에는 불법으로 너무 크게 붙어 있다든지 색깔이 요란한 건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무튼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도시 미관이 좀 보기 좋고 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세계적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도시 미관이 참 잘 돼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문제인데 2003년 5월 말 현재 불법 광고물이 2,215건이고 그 중에서 정비된 광고물 939건, 미해결 불법 광고물이 1,276건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입간판 내 현수막 이런 종류가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에 대한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다면 자료상에는 불법광고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215건이고 정비가 된 광고물이 993건인데 정비가 된 광고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더욱이 미해결 광고물이 1272건인데 이행강제금은 3건에 불과하고요. 과태료 부과는 55건에 불과해요. 불법광고물은 2215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원래는 해야 맞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인정하고 철거를 동의를 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동원이 안 돼서 그러지 동의를 안 하고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뗄 거라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만 행정력이 부족해서 떼어내지 못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료가 2.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행강제금이나 불과 2% 남짓밖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래승 위원님.
○박래승위원 광고물이 부착됐을 때 입간판이 떨어져서 있는 경우에 하자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담당관이 책임져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불법광고물이 허가된 것은 안전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달 때보다도 떼는 게 더 심합니다.
○박래승위원 우리가 물어주는 생각도 해야 된단 말이야, 배보다 배꼽이더 크거든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소음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구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총무과장 송련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제정하는 과정에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유지해야만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금연조례를 꼭 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중요한 대상들이 어느 곳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저희구청은 우선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그러니까 공공청사든 아니면 어떠한 곳이든간에 이런 금연조례를 적용한 범위에 속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지금 어떻게...
제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구청에 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건 총무과장이 총괄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 즉 우리가 식당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죠. 그 분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설치해 주면 그런 장소에서 피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소에서는 경비가 또 드니까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금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고 또 지원자금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우리 구청사에서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구청사를 금연건물로 지정했습니다. 또 우리 직원중의 3, 40%는 담배 피우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금연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장소를 설치해 줬습니다. 앞에 휴게실에 금연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피우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약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마는 거기에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비록 이 금연조례에 대한 시행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사항에서는 총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시를 해 주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단 우리가 좋은 법이 제정됐으면 그 법을 시행함으로써 그 목적과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각 공공사무실에서의 직원 현황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사무실 직원을 감원시킬 때는 동사무소에서의 모든 행정기구의 축소를 하고자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일선 행정력을 앞으로 동사무소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1단계축소시켜서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항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치센터라는 조례가 제정됐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에서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끝났던 것이 구청에 이관되다 보니까 구정에 와서 민원제기하고 그러니까 수월하게 되지 않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역기능 현상이 생겼습니다. 즉 역민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때 동기능 전환되면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과정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갑자기 이관되면서 불편을 느꼈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보안등 관리문제는 다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정부의 방침에 약간 벗어나더라도 다시 좀 구 자체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몇 가지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일부 지금 인원도 보시다시피 정원과 현원이 더 많습니다. 현원이 많은 것은 업무를 주고 사람을 다시 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동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사항이고요. 과거에는 동 직원들이 통담당 제도가 있어서 그 동내에서 또 통담당들이 각 통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방적인 사안을 동사무소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를 전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이런 것은 구청으로 연락하는데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리랑로에 확장공사 하는 바람에 토사들이 많이 밀려내려 왔어요. 그래서 하수관을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역류해서 온 동네로 퍼져서 난리 났던 적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연락하니까 아무런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또 할 수 없이 지원을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됩니까? 안되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비록 동선2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30개동에서 공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조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8쪽을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과 주민 수 비교를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이 엄청나게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릉1동 같은 데는 인구가 2만 1700명인데 동직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장위3동에는 만 8300명인데 직원은 15명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업무상 차별화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비례로 인원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인구수를 반영하고 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특별 관련 시설물이 있다든지 지역특성에 따라 상당히 인원을 조정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 구성상 여직원이 상당히 많은 데는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로 넣는다든지 환자가 있는 동네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도 완벽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충분히 반영해서 아주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 문제 등등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 말고 수년 전에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가 됐죠. 그때 그 소각장을 설치할 때 우리 성북구의 쓰레기도 일부 같이 소각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아마 소위 요새 얘기하는 지역이기주의에서 그런 발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쓰레기만 소각하고 특히 우리 성북구가 인접구와 그때 같이 쓰기로 약속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레기는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 쓰레기소각장이 아마 6, 70%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대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쓰레기 소각량을 다 충족 못 시키는데 우리같이 열악한 구의 쓰레기를 안 받아주는지... 이건 청소환경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건 총무과의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청소과에서만 다뤄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공식적인 자리가 돼 놔서 제가 사견은 있습니다마는...
○복정안위원 사견이 아니죠.
○총무과장 송련 사견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드릴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제가 또 책임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모든 행정은, 사회적인 모든 사항은 형편에 따라서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걸 포괄적인 상황 속에서 운영을 해야만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사전에 다루었어야 하는데 왜 이제까지 방치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서울시로 보면 성북구나 노원구나 똑같은 시민이 사는 곳인데 절대로 서울시에서는 같이 쓰도록 그렇게 지금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복정안위원 특별히 사연이 있다면 나중에 사연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갑수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문은 짧게, 답변은 핵심에 대해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오전에 하지 못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단 승진이나 임용 및 전보를 의원들과 의논하지 않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닐까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못 들으셨나요? 다시 한 번. 승진이나 임용, 전보시 그런 사항들을 위원들한테 상의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는 통보를 해 줄 수 있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일단 의원님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가 없고 의회 사무실에 통보를 해 드리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빠뜨렸다는 것인데 5월 13일날 행정사무관 승진임용 및 행정 5급 공무원 전보가 있었어요. 전보 대상 6명, 전보 5명, 승진 1명 그래서 6명이 되었는데 사실 이 사항을 알고 있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쭤보았는데 사무국에서 빠뜨렸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쪽에서 사무국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저는 이 사항을 도리어 거꾸로 밑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가급적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5급 승진 및 전보 임용도 전부 우리 게시판에 공개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전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위원님들께 공문을 통보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공개했습니다. 모든 전 직원들이 거의 다 100%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송대식위원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좀 그렇고 그 다음 걸 말씀드릴게요.
인사 때 동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자고요. 저희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 대사관 관저가 거의 95% 정도 저희 성북구에 밀집돼 있어요, 약 25개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처리할 때 김 혁지역경제과장이 있었을 때는 김 혁과장이 중간에서 서포터를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와서 우체국을 찾는데 파출소를 알려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본토 발음으로 해 대면 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슬그머니 화장실 갑니다. 그 정도로 업무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한 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과의 특성을 살려서 업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동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총무과장 송련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그런 경우는 특히 영어회화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 발굴해서 대체하는 방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보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총무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면... 국장님이 많이 듣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은 오래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성북 균형발전추진계획은 구청 자체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 기대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서의 부서장이 자리를 잡은 지 5개월 만에 또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또 다시 신입 5급 공무원이 다시 또 그 자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정이 됐어요. 인사 자체가 전에 성북 균형발전반장이라고 계시던 분이 11월 27일자로 발령을 받고 2003년 5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갔단 말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이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냐면 6급에 있다가 5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곳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북 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분명히 전에 저희 2차 정례감사 때 예산결산 때도 분명히 그 분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반장이냐, 과장 직급을 가지고 왜 반장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장이란 타이틀을 줘서 반장으로 한다, 해서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까지 했는데 전보임용을 딱 봤더니 전보가 됐네, 알지도 못했지만 전보가 됐어요. 그게 하고 보니까 5개월만 근무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속이 문제야. 후속이 지방행정 주사였던 강 모모 씨가 5급을 달면서 다시 그곳으로 반장으로 취임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2년, 3년씩 있어서 매달려도 그것을 다 할까 말까, 또 좋은 성과를 얻을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에 가서 신입 5급들의 발령지가 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제 말로써만이 아니라 문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돼서는 아무리 누가 봐도 보편한 인사, 투명한 인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꾸 신입들 올려서 하나씩 띄워서 넘겨서 다음 어떠한 보직으로 가기 위한 순번을 잡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걸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의 눈에 비친 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느 빌딩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2-28페이지에 말씀돼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체력단련실 만들고 체력도 키우고 굉장히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사실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추진사업이기도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에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안고 나와서 유아원에 갖다주고 근무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사실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교사 몇, 교실만 하나 제대로 된 데만 갖추고 있으면 그 예산은 그리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자기네들도 유아원에 보낼 때 돈을 내고 보낸단 말입니다.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해 줘도 어느 정도의 수고료를 받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운영되고 안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체력단련, 물론 중요하지만 체력단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복지를 생각하고 여러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면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인사문제에 숨통을 못 터줄 바에는 정말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위원들도 갈 데가 없어요. 위원협력실 없어진 지 오래됐죠? 제가 처음에 위원 되고 나서 위원협력실 들어가서 아주 창피를 단단히 당했는데 위원협력실이라고 써 있는데 하고 들어왔더니 상황실인데요, 하고 나왔죠.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는 의원협력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번 어떤 일을 처리하러 갈 때마다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부서장님만 계시면 밑에서 직접 담당 직원들 뵙고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형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데다 지금 여느 빌딩 지하 이런 데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데 중에서도 우리 이 안에서라도 조그맣게라도 의원협력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업무처리도 쉬워지고 저희 의원들이 구청에 와서 업무를 볼 때도 눈치 안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분들을 상대할 수 있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맞벌이 부부와 위원협력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우리가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문제, 여러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청의 구청장과 직장협의회의 상하관계로 협의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직원들을 대변하는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직원들 체력을 증진을 하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달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어린이집,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체력단련실도 가급적 장소물색하고 만들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도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해서 추진하는데 마침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를 맡길 필요가 있는 사람들, 현재 맡기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완전히 조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 70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구처럼 맡기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그 문제는 그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체력단련실은 마침 세무체납세 우수 구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일부를 떼서 지하에 거기에 체력단련실, 이동식 러닝, 고정식 자전거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몇 개 사놓고 거기에 시설을 조금 만들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하고 좀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연구비 시설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의회에 상의해서 차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협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송대식위원 2004년...
○총무과장 송련 2004년도 좋고 추경도 좋고 일단은...
○송대식위원 꼭 올리십시오. 꼭 올리셔서 제가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의원님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이 사실 아이 문제 때문에, 교육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아이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직장 다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편성 할 때 상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협력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협력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가 상당히 부족해서 협력실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원래 당초 거기에 협력실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그걸 여러 가지로 빈 시간에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협력실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협력실이 슬그머니 없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뭘로 이용하냐면 예산 편성할 때 10월부터 11월까지 예산편성실, 선거 있을 때는 업무추진사무실, 또 대외적으로 무슨 검사 나오면, 지되 점검 나오면 그걸 쓰는 장소, 또 5월에는 결산 검사하는 장소, 또 매주 월요일은 무료상담 장소, 화요일은 세무건축사무소 장소,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청사 새로 지으면 아주 훌륭한 의회 협력실을...
○송대식위원 그때까지 의원 생활 못 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송련 그 장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별도로, 전용으로 하기는 사실상 사무실 형편상 전용으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되 의원님들이 그 장소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걸 연구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뾰족한 대답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사용하면서 의원님도 사용하며 다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송대식위원 작년 겨울에 저희 감사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송련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협력실은 사실상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과를 방문 할 때 최대한 예우를 해 드리고...
○송대식위원 아니요, 작년 2차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그때가 상황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들어가서 했죠.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청사에 빈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아예 그런 타이틀을 떼고 의원협력실 자체는 없고 앞으로 만나서 하려면 오면 무조건 구청회의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내지는 청장님이 항상 계신 것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비서실 좀 줄여요. 비서실이 저렇게 클 이유 있어요?
○총무과장 송련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차선책입니다마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다른 과 업무라도 우리 총무과에 오시면 대외협력팀에서 각 과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오시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보충적으로 의원님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공간을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본 상황실 또 지금 휴게실로 되어 있는 이 방, 또 통합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예산안을 짠다 결산 검사를 한다는 부분이 상황실이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두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고 또 본관 국장실을 줄여도 가능할 거고 의지가 중요할 텐데 아마 계속적으로 감사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주는 것은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문제를 보더라도 다른 부서는 초과해서 놔두는 부서가 있는데 구의회만 한꺼번에 세 명을 줄여서 정원현황을 맞추는 것이나 의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방을 조금 이라도 잘라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협력실이 저렇게 오실 때마다 불편이 있으신데 저희 방에 오시면 저희 방을 그냥 오픈시켜서 늘 거기 와서 쓰시도록 제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관계없이 쓰시도록 제 방에 오셔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인사치레로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으면 4층에 있는 방 정도는 해 줄 수 있는데 의원협력실 해서 푯말을 붙여서 해놓으면 여직원도 와서 차 써빙도 해줘야 되고 의원이 앉아 있어서 이 국장, 저 국장 있으면 귀찮은 일이 있을까 봐 일부러 그러는 측면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삼 고려해서 협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내 방으로 와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고맙죠. 그런데 내 집에 내 푯말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과 남의 집 푯말이 있는 데를 들어가는 것하고는 확실히 틀린 기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다가 행정관리국장님 방의 푯말 밑에다가 의회협력실 하는 푯말을 붙여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서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거기 가면 국장님한테 결재 받으러오는 분 다 만날 텐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하도 답답하니까...
○송대식위원 저는 더 답답해요. 환장하겠는데 서로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뭔가 확실하게 못 풀어주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저는 요새 상당히 불법부착물 그러니까 전단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도 벽이나 전주의 전단지 징집물이라고 하나요, 지금 요새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임중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3월달까지 환경정비 특별기간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작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요즘 보고서라는 게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그게 있는 술집이 아닙니다. 6월 중순경에 술집을 열기 위해서 미리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보낼 데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물론 열기만 하면 바로 보내겠지만 그런 식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광고물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차피 동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치센터기능하고 맞물려서 싫어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사비 아껴서 하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몇 장인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300만원 물렸습니다. 지금 이 과태료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불법광고물 과태료입니다.
다른 것은 10만원 20만원밖에 안 가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부 과태료 2,675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올해 특별정기기간을 만들어서 전 동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광고효과가 굉장하답니다. 우리가 과태료 돈 1,000만원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4개 구청, 5개 구청에다 뿌려놓고 떼는 동안 효과만 해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서울시청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과태료 300만원 물리는 것 말고 아무 제재가 없답니다. 그렇게까지 자꾸 고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특별한 딱 끊어지는 대안책이 강구될 것 같지는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나 청소년들한테는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두기도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취업정보라든가 주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도 없지 않지만 요사이 특히 자동차에 전화데이트라고 그러나 요새 나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나체사진 같은 것을 자동차에 끼운다든지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보기에는 아주 호기심 나는 또 한번쯤은 전화해 보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물론 특별한 대안책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동 행정은 지금 당연히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서 통반장을 좀 동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일반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50장 정도나 몇 장 정도를 떼서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이 있는 공무원 등 우리 구의원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못 붙이게 하고 그런 것을 붙이면 제재를 받는 그런 것을 일정기간이라도 홍보를 해서 한번 검토하고 뭔가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사실 골목이나 지역적으로 보면 어지럽혀지는 게 그런 것들이 사실 거의 한 65% 정도,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65% 정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아니어도 많은 일들이 동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어느 부서나 과중된 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주민, 사람들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한시적이나마 우리 성북구 차원적인 그런 동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정화 차원에서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한번 ...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전단에 대해서 4건에 45만원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단을 매번 행위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데 보면 나이 많은 60, 70세 된 할머니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동원해서 하고 그럴 듯한 사람들을 매기면 4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청에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올려서 이런 문제를 신고하는 사람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뭔가 우리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대안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상당히 요즘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서 참여해서 쓸고 있고 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돌아다니면 무려 같은 것을 많이 떼지만 약 60, 70장을 뜯거든요. 그런데 구위원도 떼고 동장도 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취로사업 하는 분도 떼고 청소하는 사람도 떼고 그래요. 그런데 요사이 이만큼 떼서 구청에 접수하러 가지고 갔더니 요새 기간이 접수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랬는지 좀 그렇다는 것 같아요, 느낌에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구민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거국적인 차원에서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주민과 더불어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아울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성북1동청사 신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1동청사가 사실상 5월이나 7월 정도 착공식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시에다 투자심사를 올렸더니 시에서 조건이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위에다 표현을 하려다가 그런 표현을 하면 동네에서 와전이 될 수 있고 지주가 돈을 더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거기 있는 게 27명인가가 자동차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동청사를 지어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17대인가 밖에 더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시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열 몇 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몇 십억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처음에는 되다가 조건부를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앞에 보면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3층인가 있는데 그 건물터를 사서 넓혀서 해라 그런 조건이 붙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이나 자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겠다, 건물을. 그 지역이 지금 1,000만원 이상 호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만일 땅을 그대로 놓고 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우리 구청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같이 짓겠다는 협의가 들어와 있어요. 딱 적기인데 시에서 조건이 붙어 들어와서 그 땅을 사야 지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도 맞춰놓고 있는데 실제 설계도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 설계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1차 설계변경이 될 때는 도시정압기 설치 때문에 올라왔는데 도시가스정압기가 지금 외부로 노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속으로 접어 넣다 보니까 대수가 줄면서 그렇게 해서 1차 정압기건 때문에 설계가 바뀌었고, 그리고 처음에 공모를 해서 했던 설계인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층수가 높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대수도 줄고 설계가 2차까지 변경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정압기 설치, 이것 때문에 설계가 그 동안 변경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설계만 됐지 이건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하는 실시설계는 추진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벌써 3차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설계변경이. 여기 기록에 3차까지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일 처음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을 경우에 당첨작을 놓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건 당첨된 것 중에 제일 좋은 작품이지만 우리가 동 청사로 쓰려면 이런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당초의 설계변경이 1차이고 공모작에 보태서 우리가 확정 짓는 설계가 1차고 정압기와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서 3차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 설계변경은 크게 설계변경보다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그려온 것이고 우리 행정에 맞도록 바꾸는 과정에서 크게 변경은 안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또 대지를 좀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시마다 비용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창 공사하고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하면 상당히 돈이 추가되는 설계 변경비입니다, 공사중에 하는 설계는. 그렇지만 이건 도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복정안위원 총 예산이 여기에 표시된 건 48억 6,000만원인데 대지 구입 때 14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금액이 33억 7,500만원인데 지금 최종의 건축 평당 가격은 나눠 보니까 평당에 490만원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되면 조금 달라질 것이고 아마 거기에 특별히 설계비가 과다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암반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 상당히 난공사가 되는 위치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때는 추가설계가 되겠지만 이것도 추정해서 490만원이면 실제 완결설계는 이보다 더 되죠, 건축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저희들이 가상으로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지금 저희들이 동 청사를 짓는 데 최초에 나오는 가격이 거의 430에서 4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꾸 추가를 하다 보면 450에서 46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평당 가격이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49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복정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최초의 가격은 430만원 예정했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입찰은 430만원선에서 됩니다.
○복정안위원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430만원이라는 금액도 기본적인 구청의 내정 가격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도 건축비로 낙찰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금액도 현실적인 가격, 사회 통념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실제 건축 시행을 하다 보면 몇 번의 설계변동이 있는 것이 보통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는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비가 한 500 몇십만원, 이렇게 들기도 하는 예가 많았는데 과장님께서는 타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현실적인 설계 단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을 짓는 건 250만원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복정안위원 과장님 집을 지으신다면 25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우리 집 짓는 건 특별히...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북1동 청사 관계로.
대지는 당초 대지하고 변동이 없죠?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대지를 추가로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대지가 줄어든다든가, 대지는 변동이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만약에 대지를 73평을 사들이게 되면 대지는 조금 커지는 것입니다. 대지가 지금...
○위원장 윤갑수 먼저 설계비에 대해서 1, 2,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 위가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계속해서 2, 3차 설계를 했는지 다른 데 의뢰해서 다른 설계사가 했는지와 설계비가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건 처음부터 위가건축에서 당첨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설계사무실을 바꾸지 않고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그리고 설계비가 한 푼도 나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는 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비 나오는 것 중에 몇 %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설계비로 나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설계회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에는 물론 본 설계와 1, 2, 3차 변경설계를 했으니까 다소 영역대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다행히도 설계회사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큰 지장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겠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과 2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건축법상은 대지 전 면적을 지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당초 설계보다 22평이 줄어들면서 주차 대수는 무려 41대에서 24대로 17대가 줄어들었습니다. 22평이 주차 면적이 줄어들면서, 지하 면적이 줄어들면서 17대의 주차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의구심이 가고 지하는 100%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지하 면적을 줄여서 주차 대수를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17대 줄어든 게 맞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가서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 줄어든 이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은 엘리베이터 없이 차만 들어가고 사람이 걸어서 동사무실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라는 게 통과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건물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복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가운데 시설이 되더라고요, 도면상 보니까. 그러니까 동선이 많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서 1, 2층이 다 합쳐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제는 지하 1, 2층을 다 엘리베이터를 두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하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엘리베이터가 거의 반을 잡아버리고 주차는 한 반밖에 못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 차를 대놓고 2개층 정도 걸어나가는 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만일 이게 땅을 산다면 전반적인 재검토는 한 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IMF 전에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내부 조정도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주차장이 꼭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추측이 가는데 당초 주차장 면적이 831평에 41대, 그런데 변경된 안을 보면 359평에 17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차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면적은 조금 줄었는데? 이 자료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약간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줄어듦으로 해서 차 대수가 코너까지 들어가던 것이 못 들어가서 17대로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정압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송대식위원 지형을 보면 지형 자체가 일반 지형하고는 많이 틀려요. 이쪽 한 쪽은 지상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 봐야 저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런 지형적인 여러 면으로 봐서 건축설계가 용이하지는 않겠다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원래 차고로 산 거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요. 썩 좋지 않습니다. 거기가 건축할 때도 그 옆집에서 붙어 있는 집에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새로 집을 사서 우리하고 내년 봄에 같이 짓자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접수해 놓고 있는데 정말 같이 돼서 땅을 사서 같이 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송대식위원 정말 생각을 다시 해 보면 그 동 청사 부지를 산 것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샀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동네가. 제가 알기로는 2배는 올랐다고 봐요. 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실가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다시 팔아서 그 돈을 가지면, 현재 1동 청사가 있는 그 바로 뒤쪽에다 가서 청사를 짓겠다고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것의 2배는 못 돼도 3분의 2는 잡아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입지조건에 그걸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하게 내가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1,000원짜리 땅이 있는데 내가 이 1,000원짜리 땅을 팔고 600원짜리 땅에 가서 더 많은 큰 부지를 지을 수 있다는 생산성 논리로 본다면 그게 맞지 않는가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회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도 그 땅을 못 샀을 경우에 현장을 나와서 동장하고 동 뒷편을 보고 샀습니다. 파출소 옆으로 해서 조그만 사들이면 상당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로 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팔아서 정말 주차 대수만 확보한다면 나름대로 서로 나눠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데 그게 회계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송대식위원 특별회계로 샀어도 그만큼 땅 부지를 또 사서 만약에 하면 주차장 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보시면 청사 바로 앞에 있는 동부여중 들어가는데 그 입구만 해서 어떻게 움직여도 전면에 꼭 동사무소가 대로변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구청 뒷블럭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히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데가 성북1동인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풀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요즘 그런 건 없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주차장을 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구청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서울시청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보니까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휴식공간으로 대체를 한다는데 동 청사나 이런 것 같은 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내려온 건 못 봤는데 이것은 땅을 살 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특별 회계로 샀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만일 동 청사만 짓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팔고 빨리 옮겨서 하는 게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손용호위원님하고 현동권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 해 보세요. 그 위원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만환위원 국민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독면이 2002년도부터 보급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2003년에 7,992개가 잡혀 있는데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윤만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국민방독면은 지방재정법 122조에 무상 장려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대상이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민방위 대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전 국민이 갖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보조를 해 줘서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동에서는 100% 방독면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자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준 게 거의 보급량이 2만개 정도가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줬다는 날짜만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경우에 회수하고 타 주민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도 들어갔지만 시 예산도 있고 국가 예산도 있고 그런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무상대여나 무상지급이나 다 같은 말인데 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비, 시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은 하등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배분해서 주민들에게 주는데 대체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번 가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다녀서 배분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예 주민들이 이런 방독면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나거나 전시 체제가 되거나 다른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방독면이 없어도 전시 체제가 일어나면 쓴 사람이나 안 쓴 사람이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무조건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이 시점에서는 한 2만개 나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동에서는 다 분배가 안 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동장들이나 통반장에게 물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방독면이라는 건, 국민방독면은 화재시도 가능하고 생화학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계신데 미국 같은 저런 테러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못 하고 그냥 귀찮은 거로만 생각하고 저희도 우리 반장이랑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서부터도 찮은데 왜 가져왔냐고 해서 내가 혼을 내기는 했지만 우리 집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
○윤만환위원 나 같은 경우도 하나 줬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국비, 시비라고 해서, 나온다고 해서 줘야 되는 것인가,현장의 실태를 그대로 재조사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국민정서를 생각해야죠, 국민정서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저부터도 이실직고를 해서 맞는 말씀이신데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된단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일단 유사시에 써먹을 것만 같으면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하더라도 낭비라고 생각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고가 한 군데만 생겼다고 하면 서로 찾을 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구민 의식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재점검해서 과연 통반장이 전달하는 것인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전달이 돼서 확실히 방독면에 대한 인식을 드높여서 줄 경우에는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문제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 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실시가 2회 60여 명 참석인데 이 60여 명의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12페이지, 동 주민 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실시, 2회 60명인데 1회에 30명인지 1회에 60명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의 간담회를 우리 구청에서 가졌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두 번 가졌습니다.
○윤만환위원 1회에 30명씩 2회죠? 그 간담회의 성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한 것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를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식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잘 된 사례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앞으로 자체센터는 이런 것이고 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이런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위원장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높이고 서로 주민과 우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임에 있어서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만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필요 없는 말씀이 오갔다는 거죠. 자치위원장이 각 동네 자치위원장으로서 자기 생각만 해서 정보 교환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필요 없는 대화가 오고 가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싸움으로 번지고 이럴 바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격려 차원에서 두 번씩 참석해서 실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건 자치위원장들 참석이나 뭐나 항시 동에서 자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의 지침이나 방침,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자료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회의 성격상 방향이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월곡3동 옥상을 청사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옥신각신할 수 있는 문제고 초등학교에서 금연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각자 동네 실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싸워서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자치행정이 순수한 동자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 교환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사실상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각 동간의 정보를 교환해서 하자는 뜻에서 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갔었습니다. 마지막 2, 3분 사이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줄을 몰랐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면 모임을 가지게 해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노(NO)했습니다.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자꾸 모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절을 하셔서 그걸로 끝난 건데 가서 엉뚱한 이야기가 발설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기 자치위원들이 교체가 되고 하면 한두 분 정도 하고 저희들도 이런 데 대해서 별로 크게 정기적인 모임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1기가 6월 말에 끝나는데, 끝나면 이분들 간담회 자리 마련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다시하면 상견례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윤만환위원 이번에 임기가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교체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임기가 이번 6월로 끝납니다.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자리해서 수고했다고 위로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겠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제가...
○윤만환위원 또 그래 가지고 7월달부터 새로 되신 분 있으면 그 사람 또 한번 해야 되고, 새로 됐으니까 상견례 한번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임은 주선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순서에 맞게끔 유도해서 조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요란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자치위원들의 인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온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 하지 않고 뭐 합니까,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위원회 들어와서 수고를 하고 있는 동네 자치위원들이 마치 무슨 큰 권한이나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치위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교육을 좀 차분히 시켜서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2년도 4월인가 외부강사, 교수를 초청해서 구청강당에서 300명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위원들이 약간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멤버가 구성되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5층에서 강의를 한번 받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방독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관리의 개선이나 대안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용어의 정의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무상양여라고 했습니다. 무상양여와 무상대여는 그 의미가 틀립니다. 무상대여는 돈을 안 받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무상대여고 무상양여는 아무 조건없이 줘버리는 게 무상양여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급방법이 무상대여는 통장 전원, 562명하고 반장 3,372명은 무상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는 회수해야 되는데 그냥 다 안 받고 주는 무상양여로 자료조차 검토 않고 계신지 과장으로서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겠다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착각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거법이 방독면 관리 지침이 서울시 지침에는 무상대여로 내려 왔고 거기에 무슨 법의 근거로 해서 관물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22조 무상양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무상대여하도록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관리실태 지도점검을 2003년 5월달에 1회 한 바 있고 관리 강화라는 공문은 그 동안에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또 민방위통대장 교육시나 이런 때도 항상 방독면에 대해서 사용실습도 시키고 관리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방독면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통합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동수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통합자치위원회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또는 그만두실 건지 먼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 임기가 7월 말로 끝날 텐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될 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들은 앞으로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번 자치위원회 2회 모인 것이 구청에서 소집을 한 겁니까, 자치위원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청장님 좀 만납시다, 이렇게 된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처음에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한 번 주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잘 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회의록도 사실 다 끝난 마지막에 구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동네에서 건의할 것 있으면 하라고 한 내용들이 그 중의 하나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도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술을 한잔 드시고 저녁 늦게 하시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마디 오고 가다가 일어난 해프닝이죠.
○위원장 윤갑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각 동의 자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정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치위원회가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맞다면 굳이 자율적으로 각각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자치위원장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서 하겠다는 것은 전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획일적인 운영을 지시 내지는 유도하는 것 아니면 그 조직을 정치적인 유용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죠. 부분적으로는 부정하더라도.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제 소견은 위원장님의 의견과 전혀 다른데요. 약간 과민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2년 동안이나 하고 끝나가는 무렵에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서 서로가 격려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는 얘기가 오가는 것은 구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위원장 윤갑수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통합자치위원회를 소집한 목적이 뭐냐 했더니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강구, 이해 증진, 정보 교환 이런 정도는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일반 동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이지, 구청에서 자치위원장들을 소집해 놓고 이런 사항을 이런 목적으로 소집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한 두 가지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의 내용이 각동의 자치위원장 소집해 놓고 어느 동의 아파트 민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동 자율적으로 해결해서 동과 협의를 할 일이지 무슨 자치위원장 30명을 모아놓고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야 되겠어요? 금연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셨으니까 식사하러 가기 전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냐고 물으니까 어떤 동에서, 지역적인 현안입니다. 자기 동네 재개발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냐,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 내느냐 해서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야기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곤란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동네 자체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캠페인에 대해서는 캠페인 문제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 왜 초등학교에 가서 금연캠페인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장 중의 한 분이 청소년선도위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캠페인을 해야 된다, 왜, 첫째는 초등학생 중에서 요새 담배 피우는 애들이 많다, 둘째는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는 홍보를 해서 부모들한테 가서 아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효과가 크다, 그런 뜻에서 서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을 저희들이 직시한 것이지, 저희가 말을 꺼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전혀 의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쯤 말씀 드렸으면 그 내용이 뭔지는 스스로 아실 거고요. 이와 연관해서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동에 무슨 명예위원들 많죠. 예를 들자면 명예구청장제도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명예구청장을 포함해서 명예건설국장이니 뭐니 해서 각동에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명예건설교통국장이라는 게 있고 명예보건소장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명예구청장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없어졌습니다. 명예구청장은 있다가 약관에 보면 구청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명예보건소장도 각동에 한 분씩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실효성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시효과적인 그런 면에서 한 분씩 세워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명예행정관제도는 80년대에 원래 있던 제도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없어졌던 제도인데...
○위원장 윤갑수 제가 봤을 때는 각종 명예직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명예건설교통국장이니 명예보건소장이니 명예직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 각 동의 자치위원장 또는 우리 지방위원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면 모르지만 별 하는 일 없이 명예나 주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편익이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시 만들 때 돼서는 검토를, 만들 생각도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을 한다면 위원장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순의구와 우리가 7회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간 것이 7회인지 서로 상호 와서 7회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자매도시는 상호 오고 간 것이 합해서 7회입니다.
○윤만환위원 7회라는 것은 우리가 3번입니까, 그쪽이 4번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4회 가고 3회 오고 그랬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4회 가고 3회 오고,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갔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올해 안 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언제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올해는 안 가고 지금 서울시에서 북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우리는 순의구하고 맺었는데 그때 합동으로 같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장하고 같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자,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각 구는 같이 가서 합동으로 기념행사를 하자 그랬는데, 북경 안에 순의구가 있어서 하기로 했는데 사스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올해는 안 갑니까?
○총무과장 송련 올해는 아직까지 방문 계획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죠.
○윤만환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순의구를 가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북경하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른데.
○총무과장 송련 성격이 다른데 거기서도 합동으로 하고 우리도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경하고 구단위로 자치구하고 한 다른 데도 있으니까 북경시도 합동으로 하고 우리도 서울시와 같이 가서 합동으로 같이 가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서울시와 같이 덩달아 춤추는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참여의사가 있다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여해 보려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북경 순의구와 서로 교류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교류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로 친목도모,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매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한두 번 접촉을 했는데 그게 커다란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은 좀 자매결연한 법제도, 규제관계 여러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지금은 좀 뜸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해외자매도시 방문해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 가실 의향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국제교류가 잘 안 돼서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교류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우선 맺고 교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들 중에서 외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연고도 많고 해서 자매결연을 통한 이외의 교류들이 상당히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자매결연을 안 맺었습니다마는 서로 왔다갔다 하고 또 장춘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고 또 월남에서도 지금 주민 관계로 연결을 해서 교류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자매결연 맺고 난 다음에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우선 교류를 해 보고 자매결연 필요성 있으면 자매결연 맺으려고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3,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거기에다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예산 과목도 자매결연방문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국제교류의 예산으로 하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자매도시 방문 비용도 있고 일반 교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시키면 그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 교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스 때문에 지금 외국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가는 것도 중간에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만환위원 서로가 자매를 맺었을 때는 교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북구에서 교류와 협력이 된 게 있습니까, 국내외?
○총무과장 송련 국내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고 외국은 중국이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윤만환위원 교류는 없었고 협력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은. 국내에는 협력까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많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뭐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특히 삼척 같은 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척은 우리가 수련원을 파격적으로 편의를 받아서 수련원 설치를 했고 또 우리는 삼척이 수해를 받았을 때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영월이라든지 또 몇 군데 담양, 이천, 그런 데는 축제, 자기 군민의 날이라든가 그런 때 교류도 하고 또 직거래도 하고 행사도 하면...
○윤만환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데 협력은 했다는 것입니다, 협력은. 그러나 교류는 상호교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교류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교류를 받아왔어요. 우리 성북구 내에서 모든 생산된 거나 모든 성북구에 있는 여건을 가지고 교류는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껏해 봤자 그쪽에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에 가서 축제가 있으면 축제를 참관하고 또 추석과 구정에 구청광장에서 물건이 와서 팔아주고...
○총무과장 송련 팔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요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양질의 물건,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거죠, 쌍방교류라고 봐야죠.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했고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말씀은 그거죠. 그러나 시장가보다 비싸면 비쌌지, 싼 게 없어요. 제가 시장에서 전부 보고 실질적으로 봤던 거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북구 내에서 생산된 거나 모든 제품이나 이런 것을 교류는 안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 해 준 것이지요, 그렇죠? 어쩌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쪽의 군민의 날이나 축제 때 우리가 가서 둘러보고 참관하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부터는 뭔가 교류가 될 수 있는 걸 시작해 보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광장에서 하면 뭘 합니까? 저걸 활용해야지요. 그런 방법이라도 그나마 1년에 5군데가 돼 있지만 자매결연 도시에서 축제의 날만이라도 살 수 있게끔 싸게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요.
○총무과장 송련 그런 걸 발전적으로 값 문제라든지, 품질 문제라든지 그런 걸 많이 시정해서 실제 실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그런 직거래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산악회 직원들이 선운산에 산행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 고창에서 상당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전부 유적지 무료입장,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었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무돼서 잘 해 줘서 자매결연 맺으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그것도 하나의 교류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아예 좋은 유적지 있는 데는 교류 전부 다 하죠. 그게 능사가 아니죠. 그건 어차피 알고 지낸 사이니까 오면 우리 한국인인 이상 대우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교류확대를 해야 합니다, 교류확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구 교류도 실질적으로 7번 왕복은 했지만 아무 뜻이 없어요. 또 이번에 3,000만원 예산 편성해 준 것도 사실 결실을 기대하면서 해 줬어요. 사스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말은 됩니다. 그러나 뭔가 제대로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 편성에 알맞게 해야지요. 이제 와서 아까 몽골에도 가보고, 베트남도 오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고 그건 간혹가다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건 제대로 된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약속을 합시다. 3,000만원 예산 편성 어렵게 했는데 불용시키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필요로 했을 때 꼭 가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구민들이 결연을 잘 했나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대식위원 자꾸 인사문제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25페이지를 보시면 구청 동사무소 장기 근무자 현황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분의 명단을 주십시오, 했더니 5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물어본 의도와 답하신 분의 생각이 서로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의 한 부서의 민원실에서 5년 근무한,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동사무소를 5년 이상 뺑뺑이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5년 동안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 성북1동에 있다, 2동에 있다, 길음에서 있다 이렇게 5년 이상 근무한 분이 있느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동사무소의 한 과에서 5년 이상 있는 사람은 없는데 동에서 동으로, 동으로만 돌아서 동 근무가 5년 이상인 사람은 271명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근무를 하되 여러 과를 돌아다니고 한 부서에서 5년이 아니고 이 과, 저 과 해서 구에서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71명입니다.
○송대식위원 271명이 5년 이상 동을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나도 구청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데, 나도 구청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겠는데 자기는 왜 한데인 동사무소만 도냐. 물론 동사무소가 좋아서 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도 중앙집행부쪽에 들어가서 구청사 내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보직 받아서 열심히 해서 자기도 진급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동만 돌리니.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그래서 우리가 인사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전부 희망부서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부서를 받고 있고 자기 또 희망부서 외에도 특별히 구청에서 가야 될 사람은 특별 면담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의 한 50% 정도는 자기 희망부서로 거의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0%는 다 만족 못 하고...
○송대식위원 저는 100%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자기 희망부서를 써내서 1, 2, 3, 4, 5를 써내서 가는데 1번으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2번으로 간 사람 몇 명 안 돼요. 어떤 사람은 4번, 3번에 밀쳐서 간다고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희망부서를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오죽 어떤 분의 말씀은 위에서 다 짜고 치고 하는데 자기가 어디를 끼어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는 어차피 이렇게 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다 감사를 나가서 위원장님 앞에 사람을 모셔놓고 당신 왜 여기 한데에서 7년, 8년 근무할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구청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사람은 구청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다시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기가 써낸, 본인이 써낸 1, 2, 3번에 과연 타당하게 배치하려고 했으면 정말 1번을 원하는데 딱 보내줘야 하는데 사실 다 원하는 부서가 좋은 부서기 때문에 1번에 다 못 들어간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데서 7, 8년씩 도는 분들은 끌어 당겨주시고 여기에서 7, 8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내려가서 근무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능력 없어서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진급하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10년 이상이 된 자는 무조건 동으로 내보내고, 물론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되면 같은 부서에서 돌려주고 또 구에서나 동에서 한 10년 이상 있다 보면 무조건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7년 이상 있으면 돌려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100%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노력할 것은 그 많은 불평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인사문제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1년에 분기별로라도, 우리 군대에서 소원수리 받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무기명으로 받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문제가 과연 직원들한테 돌출이 돼 있는가, 사실은 이 공무원 세계가 직급 세계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하면 당신네 적법하게 인사됐어? 자기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가서 복명을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불러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 불렀어요. 당신이 뭐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물어도 말 못 합니다. 그렇게 치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는 계속 진급하는 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사회에는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무기명이나 물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겠지만 함을 만들어 놓고 반강제적으로 당신의 불만 정도를 써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있겠죠. 지금 함 달아놓고 불편사항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물론 있겠죠.
○총무과장 송련 그런 제도가 고충처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직원토론방도 있고 고충상담도 하고 자기 직속 상관한테 애로사항도 얘기하는데 그걸 못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게 많은 경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범법행위 내역이 있어요. 연도별로 쭉 보면 저는 며칠 전에 이걸 보면서 과연 정말 강도 상해, 복무이탈, 사기, 절도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 분들은 공익요원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인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방위제도라는 그런. 그 분들을 어떻게 교육은 별도로 하십니까? 공익근무요원의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어떤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6월 20일날 공익들 특별 정신교육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나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통 1년에 2번씩 5층 강당에 모여서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민방위 교육하고 비슷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교육하고는 좀 다르고 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 공익이라는 게 옛날 공익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의 공익은 병무비리가 있기 전에는 공익요원이 대학 이상 다니는 사람이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군대 못 가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거의 반 가까이가 고등학교 중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걔를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꾸 안 나와서 부모를 부르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자질을 받으려고 병무청에 항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무를 연장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고 한번하면 5일 결장, 하루 결근하면 며칠간 연장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5일, 10일 연장되는 데 대해서 별로 의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 같으면 하루가 죽을 지경인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 받으면 받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들어 와서.
저희도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불러다가, 제가 1년 됐는데 우리는 걸린 대로 전부 다 고발을 다 해 버렸어요. 갑자기 해 버리니까 인터넷에 띄우고 시청 시장 앞으로 띄우고, 병무청에 띄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지금 1년이 지나니까 수긍은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한 2, 30명은 동에서 복무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니까 업무 연장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를 불러봤지만 부모도 내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못 한다 그래서 웃으면서 군기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식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1년에 2번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건 법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2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제가 이 범법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기 때문에, 사실 절도 해서 실형을 하는 상태까지 나오면 이건 구청 다니면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신교육을 시키셔야지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어떤 도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런 사람을 동에 내보내서 근무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도 겁납니다.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무청 자체에서 감방을 갔다 온 사람을 모아서 군대서 보내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완전히 민간인입니다. 한번 갔다 오면 민간인으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하여튼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신경 쓰셔서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범법행위 내역 주십시오 그러면 2002년 하반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구청에서 개정을 원했지만 우리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관련 조례가 의회에 계류되어 있죠.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개정이 되더라도 공포가 되고 시행기간이 되어야 그 조례가 유효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현재 우리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나 자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자면 위원 수는 15명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부 지침사항으로 해서 해당 동의 구의원이 고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동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개동에 이릅니다. 정원이 맞지 않는 동, 주민등록이 미등재된 자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동 또 심지어는 구의원이 고문이 아닌 동, 위원까지도 안 되어 있는 동에서 지침이나 조례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동이 11개동입니다.
잘 되는 것은 앞서가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가 되면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의 자치위원회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 동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 위원중에서 자치 위원으로 계시다가 이사를 가셔서 계속 자치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3개동인가는 15명이 안 되는 동, 이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들 회의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동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15명을 못 채우는 그런 동장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실망스럽고 제가 소관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5월달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때문에 한두 달은 사실상 지침을 못 내려 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있는 조례 그대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이 2주년 되는 그런 해니까 지금 6월 중순쯤 해서 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데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게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정비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치센터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예산은 크게 자치위원회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재료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작게는 소모품 구매 또는 전시회 지원 등 몇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운영보조비는 각 동에 한 달에 2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 동에 평균적으로 16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 재료비 집행이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하나도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암동, 정릉1동, 정릉3동, 길음1동, 길음2동, 월곡 3, 4동 등 전혀 프로그램비가 지급 안 된 동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동은 80만원까지 집행된 동도 있고 7만 4,500원밖에 집행이 안 된 동도 있고 많이 된 동은 한 90만원까지 집행된 동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동이 얼마나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6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증액해서 주기도 하고 감액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동은 과연 그 동의 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7만 4,000원 이 정도 운영되는 것도 실제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치센터 재료비와 관련해서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동당 16만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동은 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10개 이상을 가지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6만원이라는 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자치센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3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 B, C로 나눠서 A그룹은 30만원, B그룹은 20만원, 1개나 2개 하는 데는 10만씩 해서 예산은 다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동에 가 있는데 동에서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정은 했는데 동에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필요한 데는 90만원까지 집행한 동도 있는데 필요없는 데는 안 한 그 연유는 특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은 예산은 벌써 내려가 있지만 자치위원들이나 동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안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갑수 각동의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행사가 적어도 3, 4개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 같으면 붓도 사고 먹도 사고 각 프로그램마다 재료가 필요할 텐데 구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도 5개월 동안 하나도 신청 안 한 동이 6, 7개 동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재료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예반에서 자기가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와서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먹까지 사 주고 종이까지 사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보면 탁구를 치는 데는 탁구대가 부서진다든지 네트가 없는 그런 것을 사주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취미 생활, 서예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90만원 쓴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국선도반을 만들면서 깔개를 사기 위해서 60만원인가 얼마를 써서 그렇게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돈이 내려가 있는데도 못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장회의 때는 이 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지시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만 계속해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사대부고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대부고를 옮겨가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구에서 구의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학교 이전하고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진행되어 있는지, 물론 구청에서 100%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그 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한 결과 진행이 어떤 계획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업무 파악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서울시 전체를 총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지한 바로는 서울대학에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게 와야 되지 않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전화를 해도 답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서울사대부고가 옮겨가서는 안 되겠지만 옮겨가더라도 학생들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최소한도 다닐 수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생과 학교가 통째로 옮겨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모가 살고 있는 주거 문제를 이전하는 문제, 직장과의 통근 거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절대적으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을 때 만약 이전해 갈 경우에는 학교를 하는 재단에서 인수를 해서 학교로 계속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학교부지를 학교가 이전하고 폐쇄를 하고 아파트 업자한테 매각을 했을 때는 굉장한 부당이득과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학교용지는 대지의 종류상 학교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시켜 줄 수 없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나 다른 편의시설이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는, 학교로밖에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리 구의 입장을. 대지용도 변경을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사 표시를 학교 재단에다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의 질의 내용에서 나왔다는 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성북구청장 앞으로 공문이 왔었어요. 물론 우리가 물어봐서 온 공문이지만...
교육부 입장은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이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때문에 대학과 바로 지근거리에서 연계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대학 근처로 옮기게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그러나 그 이전시기와 장소는 원론적인 방침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 만일 옮기더라도 그 땅에, 학교부지에 최소한도 지역 주민들이 요망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특목고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수준의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에 따라서 아마 우리 구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용도변경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결론으로 이전 자체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반대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전해 가더라도 현재 학교는 학교로서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우리 구의 입장표시를 빨리 표시해 주셔야 계속해서 뺏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자치행정과 250페이지, 동별 향후 인구 변동추이를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동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별 인구 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별로는 사실상 이런 추이를 추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 추이라는 게 이제까지 쭉 서울시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해 왔던 그런 추이들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변경이라든지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예측을 못 해서 5년 전, 10년 전에 성북구청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시에서 예측하고 우리가 예측한 게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추이를 계산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출생과 사망과의 관계, 전입과 전출의 문제, 재개발 해서 재건축을 했을 때 집이 헐려나가서 전출되는 사람, 다시 입주해서 들어올 때 되는 사람, 그럼 재건축해서는 만일 1,000세대가 나가고 2,000세대가 나간다면 한 집에 몇 명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그런 추이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3.71로 계산했는데 지금 3.21로 내려갔습니다, 세대당 인구가.
그런데 이게 언제 변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세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너무 어려워서 장기적인 전망을 해놓은 게 자꾸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요즘 깊이 생각하는 게 통계 전문가를 한 사람 데려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실력이 좀 모자라서 정확한 통계 추이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인구추이를 판단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하려고 그러면 비교적 정확하고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날짜가 부족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인구추이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별로는 노령인구 또는 세대별 나이, 또는 재건축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한 그런 인구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구 행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짜가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구청에서 이런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구 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파트에 얘기해서 통계학과 나온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변수를 어떻게 넣으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개월 내에 그런 통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인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인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재개발이 되고 또 어디 건축이 되고 하는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동별로만 하면 비교적 자세한 그런 인구 변동추이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날짜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없겠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매달 나오고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앞으로 예측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월달에 재개발하는데 이게 언제 헐려서 재건축이 될 것인지 입주는 언제 할 것인지 정확한 수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동별로는 구청에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동별로 판단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별로 인구 변동추이를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