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문화체육홍보과), 민원감사담당관
일 시 : 2003년6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3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 방법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제출 자료가 있으시면 독촉하시고 보충자료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만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류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열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응모자 제출서류 일체, 3명에 대해서 일체 서류를 요청하고요. 이력, 약력사항, 최종학력증명까지 포함해서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위원회 응모자 평점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열람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자격 요건, 구성 시기 및 임기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25일자 지방공기업 개정 내용 그리고 동년 6월 19일자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및 지난 3월 17일자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장의 선정 기준에 관한 자격이 언급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중 노래자랑 행사와 관련해서 집행의 구체적 내역서, 두번째는 동 행사와 관련한 북부 케이블 보조 지원 내역의 구체적 내용과 시상품에 대한 환가액, 다시 말해서 얼마, 얼마 상당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환가액으로 표시한 구체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대식 위원님!
문화체육홍보과요, 월곡동 축구장 면적과 잔디구장, 그 면적과 그 다음에 축구장을 시공한 시공사,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전체의 예산 집행 과정, 이것을 예산이 얼마가 되었는데 얼마가 지출되었다 하는 그런 상세한 내역, 그렇게 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없으셔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게요.
없으시면 이따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요청하기로 하고 지금 요청한 자료는 경영기획과장님과 문화체육홍보과 총무계장님, 20분 내로 자료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전부 20분 내로.
그러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그러면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경색될 수 있고 강력한 질의가 나갈 것으로 간담회 결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다소 식히기 위해서 우선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께 여쭙겠는데 최근에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가결안 상태에서 결산 검사를 하기 전에 순세계 예산을 절감하고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차원에서 북악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연불대금을 일시에 상환하신 적이 있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을 과장님들한테 넘기신다든가 하는 점은 없도록 하시고 국장님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들이나 과장대행께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 위원님!
구립합창단 해단 및 재창단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단할 때 어떤 식으로 해단이 됐죠?
구립합창단이 1996년에 창단이 됐는데 그 동안에 여러 행사도 있었고 특히 최근에 행사를 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행사에 불참하고 또 연습에도 잘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단 내에 화합도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차라리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히 연령문제 같은 것이 포함되는데 이런 걸 한 뒤에 제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재창단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워크숍을 해서 같은 의견을 냈었고 그 다음에 29일날 이 안을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워크숍에서 나왔던 의견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월 2일날 해단을 결정해서 해단을 시켰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9월까지 재창단을 목표로 해서 우선 조례부터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안 중에 있고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단원을 모집하고 창단을 준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안, 2안이 있는데 1안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들어보세요. 구청장님이 취임할 때 합창단에 제대로 못 했어요. 영 우리가 들어도 합창단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질책성, 말이 안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부 합창단원에게. 2번 합창단과 지휘자간의 불협화음, 통솔력의 부족, 그 다음에 합창단을 만들어 놓아도 특별히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많이. 그러다 보니 존속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단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단하십시오, 해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단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뒀다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럼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구립합창단이 하는 일이 결코 매일 어디를 다니거나 한 달 내내 계속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큰 예산을 받고, 큰 봉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기껏해야 지휘자 한 분이 돈 좀 받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나와서 운영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멋지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다시 재창단을 하시려고 하는지 재창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고 시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단하는 목적은 필요성이 없어서 해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역할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해단을 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지휘자의 역할과 우리 구청의 역할과 또 어떤 합창단의 자격들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합창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해단을 했고요. 5월달에 한 것이 너무 빠르지 않냐 하시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해단을 했다면 장기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합창단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조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단하고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우선 본질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문일답으로 해단 전 합창단 관련 예산이 얼마죠, 국장님, 예산하고 합창단 구성 인원이요. 덧붙여서 1년 하례식 때 참석 인원도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43명으로 해단 전에 운영했던 합창단이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활동비, 소위 말해서 일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성악전문가로 구성하면 구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성되더라도 지금 기본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활동을 잠시 정지 내지는 쉬게 해 놓고 어떤 절충안을 찾아서 하든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단보다는 단장을 바꿔서 멤버를 교체하든 보강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조례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조례를 고쳐서 해단보다는 대체 내지는 보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건 어떤 최고 결정권자의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해산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보는 대부분의 현재 성향이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즉흥적이냐 하면 지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해단 문제도 들려오는 논제가 그렇지만 우리 하이 서울 페스티벌 할 때도 분명히 저희구에서 참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 선잠제 행사를 보고 나서 이거 나가면 좋겠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저를 데리고 송 위원님 이렇게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냅시다, 그 정도인데 구청장님이 조금 더 생각하고 이틀 정도 있다가 한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송 위원 그쪽에 문화제 관리하는 회장님 계시니까 그분하고 상의해요, 나가는 편이 어떻겠느냐 이런 형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보면 합창단도 그런 모습이 절대적이지 않으리라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또 만약에 창립이 된다면 끌고 나갈 때 굉장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예수님이 천국 보내 준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천국 안 보내 주니까 그만큼 못 한다고요. 실질적인 자기의 명예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고요.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가 구 말고 시립은 잘 돼요, 돈이 되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굳이 끌어 나가서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현재 구립합창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25개 구청이 다 있답니다.
본 위원은 사실 3,800만원이 아니라 380만원도 아깝습니다. 처음에 민선 때 잘 해 보라고 장려를 해 주었지만 지금 와서 해 보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10원 한 푼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민과 함께 하는, 어우러지는 마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43명이 50만 구민과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 해서,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 사업을 했어도 충분하게 그 값어치는 나와요. 제가 한 6, 7년간 지켜보면서 합창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도 눈쌀 찌푸릴 수 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해체했으니 영원한 해체가 어떤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5개 구청 합창단 운영내역과 예산, 1년 프로그램, 다른 구 것도 좀 보자고요. 정말 그 돈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되는지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25개 구청 거 일단 구립합창단의 예산, 그 다음에 현원, 지휘자 프로필, 마지막에 1년 프로그램. 자기들이 참가하고 뭐하고 하는 프로그램, 그렇게만 뽑아주십시오.
홍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기획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는데요.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 및 패소로 지급된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2003년 5월 현재 판결 내역이 나와 있는데 행정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민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묻겠는데요. 40건 중에 진행이 21건이고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인데 민사인데도 보상 지급이 없음,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승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 지급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다 하는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21건을 소송건당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21건이나 되니까 이건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현재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접수된 현황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패소가 6건인데 그것은 영업허가 구청에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위생과에 3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허가 취소한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에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반려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했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1건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걸 본인이 청구를 해서 우리는 환불을 안 했더니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패소했고 지역경제과에 공장등록 취소 등 취소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건에 대한 패소 사유로는 밑에서 쭉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패소로 지급된 보상금은 현재 어떠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은 실제로 나간 게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원고의 토지를 굴착하고 흉관의 부설 등 공사를 하고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했는데 사실상 집의 주체로 점유 관리하였으므로 점용으로 얻은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저희 소송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패소했습니다. 이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패소 사유의 2번에 보면 복수업체 허가시 업체간의 과대경쟁, 분뇨건 때문에 패소한 건이 있잖아요. 패소하고 나서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아직도, 엊그제 전화를 했더니 한일정화 직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다른 과에서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이 5% 안에서도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경영기획과장님, 그러면 보상금은 없다 할지라도 법규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패소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일비 정도 그 다음에 여비 정도나 나가고 나면 저희가 수행을 못 하고 1심에서 지고 2심에 항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적 상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번호사에게 사례금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죠.
대개 패소를 하게 되면 비용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 본안에서 주장했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청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을 얼마 했는지 우리가 패소했으면 당연히 청구됐을 것 같아요. 소송비용은 크든 적든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관련 비용을 인지대 포함해서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패소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6건의 소송사례가 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꼭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고 행정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고유 과실 부분,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에 대해서 변상조치하고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법 적용을 잘못해서 패소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너무 가혹하다, 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거지 적용법규를 20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30조를 적용해서 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면 공무원이 징계책임을 당연히 지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비도 줄 수 있을 것이고 인지대도 있을 것이고 그 비용이 아닙니까? 물론 처리과정에 다른 데로 계정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런 것이 처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난맥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이 이 부분까지는 뭐다, 가 보니까 원건물도 있고 무허가 건물에도 조금 영업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영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안에서 들어가 해야지, 왜 무허가 건물까지 나왔느냐 해서 영업허가를...
제가 어디까지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취소했다 그러면 허가권자 입장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판단할 때도 사실은 이게 물론 무허가건물 부분에서도 영업을 하니까 이것은 허가취소하는 게 안으로 들어가서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재량권을 넘어섰다 그런 경우에는 관청이 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적절한 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왜냐하면 예가 될는지는 몰라도 개인 같으면 시시비비가 분명 나옵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구청은 왜 시시비비가 제대로 안 나옵니까? 제대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재산,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근무하는 게 통솔적이죠. 지금 그렇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의 범위를 떠나서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해서 우리가 피고의 위치가 돼서 소송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패소를 했다, 쉽게 말해서 성북구청이 잘못했다,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후에 민원감사과 감사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몰라요?
그럼 2003년도에 지금 절감내역은 축제 전부 다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축제하고 절감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전에 제가 속기록에서 봤는데 올해 보니까 청장님께서 2억이나 줄이셔서 그것을 복리증진,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에 쓰시겠다고 2억을 줄이셨는데 예산은 그곳에 적정하게 쓰자고 처음부터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신 생각에 그때 당시에 이라크 사태도 났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이런 행사를 줄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지증진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서울시 전체 구 중에 선두로 그것을 매스컴에 터뜨리셨어요.
물론 그거 할 때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생색내기가 아닌 정말로 구청장 마음이 그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바로 다음 날, 다다음 날 신문에 딱 봤더니 톱기사로 났어요. 일간지에도 났고 지역신문에도 났고.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위원들이 보거나 다른 좋지 않은 시선들로 보는 사람들, 감사하는 자리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정말로 그런 면에서는 타고 났다, 또 하나, 금연조례, 소음조례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내시면서 결국은 위원님들 다 설득하셔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만장일치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어서 소수가 손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고 나왔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발 빠르게 행동하시는 분이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서울시 이명박 시장 같은 사람은 그 어려운 사태에 어떻게 그 큰 행사인 서울 페스티벌을 감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라크 사태가 난 줄 몰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백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건 물론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예산을 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짜 놓았더니 위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다시 이 같은 행태로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여러 위원님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라도 그 예산은 저지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고 5,000만원 잡고 나머지 2억은 소외된 계층에다 아예 편성해 놓고 시작하면, 그럴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예산 12월달에 편성해서 이 행사 한 것은 4월달이에요. 그럼 4개월만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럼 예산을 밤새도록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만든 계장은 뭐고 과장님은 뭐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할 때 분명히 이런 점을 위원님들한테 토의할 것입니다. 그 점 생각하셔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충분히 위에 설명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짜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것이 구청장님 개인 혼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금년도 2003년 아리랑축제 개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청 간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워크숍을 해라, 그래 가지고 관계 과장 한 10여 명 이상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가 이라크 사태가 발발된 이후인데 과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1개월 내에 속전속결한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전쟁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아리랑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조금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결정된 거지, 청장님 개인적으로 결정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전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상에 이라크 사태만 전쟁으로 비칩니까?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 말고라도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이라크전만을 이야기를 해서, 물론 우리의 우호적인 국가 미국이 그렇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좀더 큰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지구가 하루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쟁을 봐서 모든 행사를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지금에 와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도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그 발의를 처음에 하신 분이 구청장님이시라면 구청장님 일이라고 생각되고 워크숍을 하는 그 와중에서 분명히 어떤 수장이 워크숍을 지도해서 이런 그 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른 분이 그 분의 마음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에서 특별히 제가 예산을 잘 못 써서 그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은 적절하게 나머지 것을 좋은 곳에 쓰기는 하지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기를 시키고 2-102번지, 어린이 축구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한 학교에 장위초등학교 24명에게 1,120만원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성북구에 어린이 축구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월드컵 때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승화시키자 해서 1,92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장위초등학교 24명에게 전체 다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장위초등학교에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지도자 수당이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에는 520만원 예산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다 합의를 해서 3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성북구 내에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선초등학교하고 돈암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타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원을 하면서 7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해 주고 75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한 책정이라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하루에 2만원씩 해서 16만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판인데...
그리고 교류비를 시합 나갈 때마다 한번에 20만원씩 썼는데 1년에 13회면 한달에 1번씩 나갔다는 소리인데 한달에 한 번도 더 되죠. 지도자 수당은 10개월밖에 안됐는데 260만원 편성이 된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나 구청간 서로 같이 동행적인 그러한 것으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협의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아리랑축제 업무보고 현안에도 보면 예산절감 사안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어떠한 이런 게 안 됐다라는 게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구민의 날 행사 한 적 있죠,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최소한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 행사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였고 하다 못해 수건이나 볼펜 하나라도 준비하려고 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았고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위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도 그렇고 또 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준비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날 상장을 수여하는데 보니까 구청장하고 북부케이블TV 사장, 그 분이 수여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각으로 봐서 내가 너무 편향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도 여쭤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시더라고요.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4시간여 동안 장시간 보고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홍보 행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사 축소는 좋지만 축소로 인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개인으로 해서 너무 축소가 되면 그건 구민의 날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예우문제가 나왔는데 분명히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소개하실 분, 뭐 하실 분은 분명히 정하세요. 무슨 행사마다 가장 큰 이슈가 돼 있는데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용어정리도 좀 하고 어떤 레벨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사하고 누가 소개하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2억 5, 000 편성을 해서 각 동네 예산 편성해서 내려 보내면 각 동에서 음료수 사주고 옷 만들어서 해요. 그런 것도 친다면 선거법 위반이죠, 행사를 위한 거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날에 음료수는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음료수 정도는 충분히 함에도 물이 없어서 찾으러 다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성북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도 그 정도까지도 안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고 보는 그때 본 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에요. 소위 성북구청이,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이 그 정도 머리밖에 안 나오냐는 말입니다. 제가 원본을 가져와 보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국장님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상장에 성명 쓰고 내용 쓰고 구청장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런 게 정형화된 상장이지만 그렇게 않는 데도 있다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받아본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로피를 주든 물품을 직접 줘 버렸으면 얼마든지 상관없다, 다만 물품을 주지 않고 무거워서 못 가져갈 경우에는 봉투에 쪽지로 넣어서 상품면을 준다면 그것은 줄 수 있다, 그러나 상장이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는 그런 상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상장이라는 게 틀에 박힌 형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윤만환위원 국장님 내가 말씀 안 드리려다 답답해서 드리는데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오래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좋지,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는 물론 아까 예를 든 경우는 그게 관청이 아니고 방송공사라는 비관청이기 때문에 형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해 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형화된 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임중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뜻이 아니고 50만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의 대표는 구청장입니다. 성북구청장 하고 서찬교 해서 상장을 따로 만들고 북부케이블쪽은 상장을 따로 만들어야지 협찬을 조금 했다고 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모양새가 안 좋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임중해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사실 상장 문안도 국장님이 분명히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하셔야 되고 모델 케이스도 만인이 나쁘다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중해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으로, 거기다가 50만 대표인 구청장이 나왔는데 그럼 협찬이면 서찬교 청장님이 상장 주면 물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물품은 누가 증정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도 아까 상장 내용과 마찬가지로 좀 급히 하다 보니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상에 서투른 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1등한 사람은 구민가수가 됐죠. 구민가수 위촉장 줬죠. 그러면 구민가수가 되면 그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계획은 어떤 거예요. 위촉을 했으면 우리 구를 대표하는 가수가 됐는데, 몇 분이나 위촉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날 대상받은 1명을 위촉했는데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알 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문제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민회관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행사를 많이 가져서 합창단도 가서 공연하고 구민가수도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 상영도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구민가수를 초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 제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수반이 된다든가 이러면 관련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분이 사실 성북2동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북1동에 가셔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북1동 대표로 해서 나가셔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성북2에서 1동, 2동 합해서 노인잔치를 했을 때 그분이 오셔서 했는데 위촉장을 받고 했으면 그런 행사 있을 때, 저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각 동마다 노인잔치는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대가 된다면 그런 분도 와서 활용도 하고 구민가수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마이크를 줘서 노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위혹은 그렇게 해놓고 아직 사용할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위촉하고 저희가 상장 준 것에 걸맞게 활용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홍성배위원 고희 이런 잔치에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단은 벌써 2번쯤 했습니다. 6월 1일과 3일 노인잔치에 가서 불렀습니다.
○홍성배위원 동 행사만 말고.
○송대식위원 가서 노래를 불렀냐고요.
○홍성배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1시간만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화합 아리랑 노래자랑까지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장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상장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장문제는 아까 윤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 있어야 하고 또 상장을 우리 구청장 명의로 수여했으면 구민 가수상을 수여 받은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상장을 수여 받은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상장 수상자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장 내용조차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런 국장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수상자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는 명부가 없죠? 이번 노래자랑건 수상자 관리대장 올라갔습니까? 상장을 줬으면 구청에서 누구누구 상 줬는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가져와요, 정회 안 할 테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상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구민노래자랑에서 줬던 사람들에게 상장 형식을 취해서 줬을 뿐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식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윤갑수 상장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까? 구청장 명의로 상장이 나가면 상장 수여자 명단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죠. 지금 안 올라 있는 건 사실이죠? 올라 있으면 당장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행사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으스스하고 춥기도 하고 따끈한 커피 생각도 나고 음료수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선거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치러야겠다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고 주민들을 앉혀놓고 권위적으로 자기 PR을 하기 위한 이런 행태로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한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다른 각도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를 위한 행사냐가 중요하고 구민을 위한 행사로써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갔다는 점인데 전혀 그렇게 안 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우문제는 일일이 일어나게 해서 소개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형식적인 예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를 치러가면서 우리 의원에 대한 예우가 전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민들 모여놓고 노래자랑 하면 의원 중에서 몇 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다 그게 구민과의 화합의 장이고 구청장한테 노래하라고 하는 의원한테는 노래하라고 안 합니까?
이런 면에서 형식보다 내용상 예우문제가 틀려 있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최를 했다는 그 사실, 제가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1,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북부케이블에서는 시상품이나 방송제작이나 악단 등등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왜 행사가 그렇게 갔느냐를 보니까 북부케이블이 돈을 더 많이 댔기 때문에 주주최이고 우리는 부주최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시상을 하면서도 구청장 아무개, 북부케이블 사장 아무개 해서 공동 시상하면서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 간부들이나 구민들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러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답변했지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주최, 협찬, 후원 이런 정도도 구분 못 해서 되겠어요?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르고 답변하신 거예요?
진행이 잘못 됐으면 솔직히 진행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다 바보 만드는 거지, 이게 뭡니까? 위원님들, 답변 안 들으셔도 답변의 결과는 뻔하니까 안 들으셔도 뻔하겠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경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경영기획과장님, 도시관리공단에 상조회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솔직한 표현으로 오늘에서야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자료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조회에서 수입되는 부분, 일부 작년에 보니까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수입돼서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이 2,000만원 남았는데 그 2,000만원은 거기 회칙에 보니까 2분의 1인가를 구청으로 보내게 돼 있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작년 2002년 회계년도에 1,000만원은 구청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자기네 상조회에서 그냥 쓰는 걸로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경영기획과에서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상조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파악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내일 도시관리공단 할 때 물론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렇게만 하고요.
2-12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17페이지.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지원현황 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지금 현재까지 5월 25일까지 집행된 내역이 쭉 써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지원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생활체육 업무 추진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생활체육 시책 업무 추진비 내에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예산을 잡을 때 전체로 잡아서 잡습니까? 아니면 지원한 내역별로 잡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지원한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내역대로 총괄을 해서 합계가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배드민턴 얼마, 테니스 얼마, 국공 얼마 이렇게요? 확실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우선 예산을 내려면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송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지원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한다, 예산 지원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지원 기준은 대회 규모라든가, 참가 인원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대체적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전달하는 방법은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전달하는 방법은 계좌입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좌입금이요? 그러면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구청장님은 뭘 가지고 합니까? 구청장님 업무 자체 추진비 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그때는 그냥 가십니다.
○송대식위원 돈 안 내십니까? 찬조금 안 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계좌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인사만 하십니다.
○송대식위원 122페이지 내용을 잘 보세요. 제7회 성북구청장기 국공대회 300명, 성북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540만원, 그리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그 전 페이지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1,000명 250만원, 구청장기 족구대회 300명 200만원, 1,000명에 250만원인데 1,000명이 행사 참가하는데 250만원인데, 테니스 대회가. 족구대회는 300명 참가하는데 200만원이에요. 인원수 대비 700명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에 지원금액은 50만원 더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과연 테니스 대회가 지원금을 덜 받은 것인가? 족구대회가 지원금을 더 받은 것인가 대답해 주세요. 제가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200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그런 행태가 여러 가지로 보여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각 체육단체별로 1년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러면 테니스라든가 족구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또 인원수라든가 그때그때 대회의 규모라든가 성격을 파악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차이가 700명이 50만원 차이입니다. 대회 성격상이라고 해도 테니스, 족구, 그렇게 굉장히 인기종목도 아니고 한데 거기에 2종목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700명이 50만원 차이, 다른 데는 45명에도 50만원을 주는데.
제 말씀은 숫자놀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활체육단체에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가리지 않고 인기종목만 체육이고 비인기종목은 체육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인원 대비를 한다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아니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인원이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수십 년 한 단체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와는 차별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횟수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오래된 단체는 그 동안 쭉 올라오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예산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50만원 올렸다가 1회차 넘어가면서 60만원, 또 2회차 넘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펜싱팀 만들어서 첫 회니까 어느 정도밖에 안 해 주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내역을 그대로 테니스, 탁구, 국공, 태권도, 다 이렇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은 화납니다.
이런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이 안 돼서 그렇지 화난다고요. 2002년도까지는 전 청장님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놔두고 2003년도에 보면 15회 성북구청장기 테니스대회와 24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500명 대 1,000명인데 250만원대 300만원입니다. 15회차, 24회차예요. 이런 걸로만 봐도 지금 관례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께서 속시원하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물론 내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다음에 예산문제를 얘기할 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깎겠다, 뭐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한테 혼날지는 몰라도 구청 자체에서는 기준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 중에 주무계장님께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또 규모나 참가인원 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금을 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2-108쪽에 본 위원이 동호회별 예산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사업계획서는 실제로 하고 계신 겁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올라온 대로 원하는 대로는 지급할 수가 없고...
○위원장 윤갑수 원하는 대로는 배정을 안 하겠지만 지급이 나간 전 동호회가 그 행사로 인해서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미리 들어와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신청할 때마다 그때그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 최근에 들어온 거 2부만 주시고 사업계획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규모나 참가인원, 또는 운동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적은 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주고, 같은 종목인데. 같은 종목에서 참가인원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주고 이런 행태의 지급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의혹이 생기는 게 소위 말해서 동호회의 회장이나 또는 회원의 구성 자체가 구청장하고 친화적인 관계에 있으면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의심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최근에 들어온 걸 한 2부만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원내역서가 5월 25일까지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정릉연합회 대회가 5월 초엔가 언제 있었죠? 그 다음에 개운산 연합회 대회, 두 가지 다 배드민턴 대회예요. 두 행사가 있었는데 지원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자료상에서 안 나왔는데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저희 예산으로 나간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의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체육회 이사회의 보조금으로 우리 성북구 전체 연합회의 대우도 아니고 어떤 구역, 다시 말해서 정릉구역, 개운산구역 배드민턴연합회대회에 체육회 예산에서 실제로 나갔습니까, 확실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네, 체육회 회비를 걷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하조직에 있는 정릉연합회, 개운산연합회가 체육회 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래승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체육회 부회장을 10년을 했는데 체육회 예산으로는 지원 못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저희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있고 체육회로 보조금 형식으로 일괄 나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니죠. 똑같은 동호인대회 같으면 같은 항목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절대 납득이 안 가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 100명, 심지어는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대회들이 많은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앰뷸런스나 응급요원을 배치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배치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4월 19일에 서울시 배트민턴대회에 성북구 정릉에 사는 배드민턴 동호인이 서울시 대회에 참석했다가 몸을 풀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라 제가 장지에까지 따라갔다 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동호체육회 행사 안전문제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고 또 서울시 대회에 우리 성북구 대표로 해서 동호인이 출전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위로금이 됐건 뭐가 됐건 서울시와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위로금 정도 전달해 줘야 되는 일로 보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글쎄 저도 지금 물론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앞으로 특정 누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 처음 듣는 모르시는 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날 고대병원에 안치가 되어 있었는데 청장님의 조화까지 다 왔어요. 동호인들 다 다녀가고 제가 문상 갔다 같이 있으면서 다 봤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하여튼 이 안전문제는 누가 일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전에 일단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최소한 의료진이라도 대기를 시킨다는가 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까지 거의 안전대책에 신경 쓰지 않으셨죠. 앰뷸런스 1대 오는 것을 성북구 관내 체육 행사에서 못 봤는데요. 지난 번 정릉에서 걷기대회 할 때는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보건소 앰뷸런스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동호인들 대규모 체육행사에 오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생활체육동호회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틀려요. 어떻게 뽑으셨는지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인원이 1,500명인데 여기는 인원이 800명.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인원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가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이 덜 된 것 같은데 다시 수정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 쉬었다 하죠.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까지 받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성북구에 지금 제대로 된 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운동장이면 축구장 말씀이십니까?
○이태호위원 축구장이건 아니건 제대로 된 운동장이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들이 규격에는 조금 모자라는 간이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50여 만명을 담당하고 있는 구에서 제대로 된 정규 규격이 되어 있지 않은 운동장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호인으로부터도 수차례에 걸쳐서 운동장 확보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호인회에서 어떤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좀 만들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구에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장소가 그린벨트라거나 산림, 환경과 연결이 돼서 확보하기가 곤란한 지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예,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일 텐데 지금 월곡 축구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네.
○이태호위원 축구장은 녹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공원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 공원시설이거든요.
○이태호위원 체육시설이 공원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곡동 배수지 잔디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공유지 또는 축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못 된다 하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몇 십억 정도면 축구장을 새로 건설해도 되고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제대로 된 규격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지가 있다면 몇 십억 정도 되는 것을 못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장 확장이라든가 공사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월곡운동장에 대해서도 확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확장이 불가하다는 공원녹지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월곡축구장 말씀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월곡운동장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 축구장을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소관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공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용도에 따라 틀린데요. 폐기관계 서류는 5년, 일반 보통 문서는 3년, 1년, 공사 관계 서류는 종류에 따라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월곡축구장에 관한 공문서는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보존기간이.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축구장에 관한 문제니까 문화체육홍보과에다가 내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홍보과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하실 수는 없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저희가 필요성과 어떤 부지 확보 차원에서는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건설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녹지과 소관 사항이고 일단 건설이 돼서 활용하는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활용한 경우라고 하면 지금 제 규격이 안 되는데 제 규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치실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 규격이 안 돼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하면 결국은 낭비 아닙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지금 현재 월곡축구장에 월곡축구장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13억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사기간이 91년부터 93년.
○이태호위원 공사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13억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규격이 가로 90m, 세로가 50m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규격이 110m, 80m라고 하면 딱 국제 규격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규격이나 정규규격이나 마찬가지인데 딱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13억이라는 돈은 거의 필요가 없는 데 들어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다시 공사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운동장이 당초에 91년도에 만들어질 때 정말 국제 규격에 맞도록 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운동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규격에 맞도록 운동장을 확장해서 특히나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한데 아까 담당계장께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일단 환경문제가...
물론 그때도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월곡배수지에 있는 잔디구장도 같은 문제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로 사실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두됐던 얘기가 그러면 제3의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세 군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일정을 입안 단체와 해당 과의 부서장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조건에 또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여건에 맞는 그런 조건을 검토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당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서로 모여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당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로 서로 모여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말씀에 반박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만 해서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인단체, 또 해당 도시개발문제, 공원녹지문제, 또 관련 단체인 문화체육홍보과와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자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제 말씀은 같이 체육 관계 축구인들은 안 가 봐도 국제규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이미 공사를 시작할 때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규격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걸 다시 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13억이면 지금 제대로 된 규격을 만들려면 13억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는 몇 억만 더 들였어도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시공사 담당 공무원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도 다 서류가 파기돼서 없다고 해서 내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구장을 처음서부터 만들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생색만, 형식만 내고 돈은 돈대로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월곡동 배수지 잔디구장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2001년 8월 24일. 관리공단으로 인수되기 전 아니면 인수된 후로 잔디구장 한다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이태호위원 잔디를 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빨리 자료 좀 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듯이 배수지를 전부 다 잔디구장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잔디구장의 규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 정도만 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한쪽은 테니스장, 또 한쪽은 런닝하는 장소로 만들고 또 한쪽은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발상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지금 똑같습니다. 규격이 월곡 축구장 규격이나 월곡동 배수지 잔디구장이나 규격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제대로 된 구장의 반 정도밖에 안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월곡동 배수지 잔디구장을 처음부터 이걸 만들 때는 확실히 모르지만 몇 천 만원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축구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배수로를 다 뜯어내고 몇 천 만원 또 들여서 배수시설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왜들 이렇게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월곡동. 이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왔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이 안 온 것과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은 지금 지시하신 사항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수지 잔디구장은 애초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건설하려고 배수지를 건설한 위에 서울시에서 활용 계획, 배수지 위에 공터가 남으니까 그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애초부터 축구장을 건립할 목적이었다면 국제규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맞춰서 했을 텐데 애초의 목적은 배수지 목적으로 건립을 하고 나서 위에 공터가 남으니까 그곳을 이용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맞는 간이 축구 시설을 만든 것뿐이지 그 시설을 가지고 국제규격으로 축구시합을 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월곡운동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을 그러면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축구장을 안 만들었으면 배드민턴장을 한다든가 테니스장을 더 늘린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축구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잘 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잔디를 거기에 심었는데 돈은 몇 천 만원씩 들어갔을 거고요. 또 잔디구장으로 하나도 쓸 수 없게 돼 있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잔디구장하고 관련 공무원, 또 잔디를 심었을 테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축구장을 처음에 만들었으면 됐을 걸 처음에 제대로 안 만들어서 치러지는 사회적인 비용.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축구장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회적인 비용,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려면 들어가는 돈, 이것이 몇 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십억씩 다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축구인들에게 끼치는 손해, 또 성북구 전체에 끼치는 재정적인 손실, 이걸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축구장을 확정해서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드시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관리공단, 문화체육홍보과 관리기관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새로운 지역의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서로 입안단체와 만나서 협의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태호위원 금년 안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제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국장님, 하려는 마음은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려는 마음이 계시고 또 그게 작년 6월 13일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사실 그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구청장이 작년 12월달에 월곡동에 있는 모임에서 공약을 또 했어요. 하겠노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고 있던 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 군데 선정해서 해 보겠노라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칭찬해 주고 박수까지 받게 만들어서 충분히 했는데 이번에 고명상고, 서라벌 축구대회에서 우리 구청장이 기분이 좀 나쁘셨어요. 내팽개쳤다 이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주관돼서 했으면 이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있고 축구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건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빠른 시일 내라고 했는데 이달 내에도 가 보실 수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말씀하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멀지 않은 장래에 갈 수 있으면... 왜냐하면 부지 선정은 대충 해 놓았어요. 해 놓고 일단 관련 단체와 한번 모여서 의견을 나눈 뒤에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태호 위원을 꼭 동석시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꼭 동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갑수 예.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월달에 개관될 영화기념관과 예능도서관, 또 현재 상월곡동에 있는 정보화도서관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준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 큰 수익사업이고 정보화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능도서관도 역시 수익사업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영화기념관은 수익사업이라고 보는데 최소한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기념관, 예능도서관이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기념관이 과연 수익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 소위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한 영화 개봉관이 되려면 4개관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영화기념관은 3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이 문제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았고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기념관, 기념물 전시, 이런 것들에 상당한 비중을 둬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문제를 예능도서관과 함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은 돼 있는 상태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돈암동사거리 주유소 자리에 영화 개봉관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관객들이 거기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왔지만 일단은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공단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돈암동사거리 주유소 자리에 영화관이 생긴다는데 언제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영화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더구나 산꼭대기 한적한 데에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돈암동사거리에 영화관이 들어오는 건 최근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만환위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감독협회, 이렇게 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하고 논의해서 얼마나 수익사업이 나오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수익사업보다는 아마 기념사업쪽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인협회라든가 감독인협회라든가 영화진흥회라든가 그쪽에 위탁하는 것은 일단 임대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윤만환위원 영화인들에게 임대? 그러면 건물 지어서 임대해야지, 영화관 같은 걸 지어서 임대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재위탁을?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입주하면서 영화 관련 단체이니까 영화 3개관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공단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뿐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영화기념관을 짓는다는 입장에서 임대료, 그 분들한테 줘서 영화기념관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중지해야지요. 본 위원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택일해야지 무조건 건물을 지으면 임대를 줘서 수익사업을 올려야겠다, 우선 조금 수익이 덜 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욕을 안 먹으려니까 그냥 관리면에서 위탁을 줘서 받겠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여러 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2층, 지상 4층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 다각도로 예를 들어 분리하는 방법 아니면 통째로 관리하는 방법을 공단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전체를 임대 줘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공단의 어떤 분이 어떻게 검토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하고 구민들이 거기 가서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실질적인 방안을 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일례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한 2, 3년 임기가 남으신 우리 구청 간부들께서도 과감히 아까 말씀대로 정보화도서관, 예능도서관, 영화기념관 관장으로 나가셔서 뒷길을 후배들한테 터 주고 1년 반의 임기가 남았으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나가서 하시고 재임할 때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러면 후진들이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뭔가 형성되는 그런 걸로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구상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공단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장의 복안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금방이에요. 금방이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구태여 의연한 생각은 갖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단에 혹시 회의를 하시든가 그런 면에서 검토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아리랑영화기념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은, 특히 사업은 그 목적의 당위성과 근본적인 사업성에 대한 기본 목적의 부여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동기 부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리랑영화기념관에 대한 사항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시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아리랑영화기념관에 대한 사업 동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나운규 선생의 아리랑 영화 제작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 발상을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깊이 알아봤는데 그런 것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사 나운규 선생은 아리랑 영화를 제정시대에 만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영화의 내용은 일본 사람에 대한 항일 투쟁사적인 내용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고개에서 아리랑 영화를 촬영했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하나 없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리랑영화기념관이라고 하지 않고 영화기념관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윤만환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돈은 투자해 놓고 수지타산이 맞느냐, 아무리 이게 복지사업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다시피 그곳은 사람들이 즉 영화관람객들이 집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입장인데 왜 거기다가 그런 기념관을 만들었는지 동기 부여적인 면에서 제가 깊이 문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답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청 관계기관 등에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만 축냈다 뿐이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다보면 이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념관을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준공까지 내부 설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부설계에 대한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개관이 있어야만 개봉관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애시당초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경륜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좀 도와 주십시오,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시설을 꾸몄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많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기본적인 동기 부여가 없었다, 이런 사업은 절대로 실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을 안 지면 안 돼요. 누가 지든지 책임은 져야 됩니다. 목적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공직자 그 누구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속된 말로 우리 성북구에 애물단지가 하나 들어섭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밑에 시네마빌딩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행길가에도 이정표까지 붙여놨습니다.
과연 누가 거기 살고 있느냐, 영화에 관계된 사람이 지금 임대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 그럽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짓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리랑영화기념관에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100m쯤 들어가서 15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상한 짓들 했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경영기획과장님, 경영기획과 그러면 구청 전반에 대해서 경영의 기획 내지는 모든 것을 개발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임중해위원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심히 걱정되는 것이 물론 하느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저도 믿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이러한 식으로 점진적으로 세월이 가서 모여지다 보면 정말 뚜렷한 사업 계획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자꾸 국비나 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집을 지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자꾸 넘긴다고 봅시다. 비사업도 있고 수익성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구청에 모든 금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마치 구세 내지는 시세, 국세를 잠식하는 하나의 흉물스러운 공단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 일례로 보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성북문화원건이라든가 아리랑영화관 또 지금 자리리 위치가 그 당시에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위치 선정 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다른 구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재정이 열악한 구청 자치단체에서는 정보화도서관 같은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실제로 열악하거든요.
작년에 지적된 바에 의하면 시비나 국비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건의사항으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도서관에 관해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임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정보도서관, 연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예능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 네 분한테도 강력히 시비 지원을 요청을 해 보도록 얘기했고 또 국회의원 두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 얘기가 상당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이 또 구의회 차원에서 행하지 못한 경영기법이라든가 기획에 상당히 많은 것을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이 경영기획, 구정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희망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정말 앞으로 구 재정에 대단히 도움이 되고 비전 있는 쪽으로 기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하나의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에는 다 정년이라는 게 있고 사업을 하다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예산이든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 목적이 불분명하고 수익이 불분명한 사업에는 투자할 분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개인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구정이라는 모든 사업도 본인의 사업이다, 내 사업이다라고 관리 운영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성북구민 전체 주민의 입장일 것입니다. 사실 그걸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좀더 계획과 결과가 보이고 그렇게 서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정립이 되도록 지금 적다면 앞으로 근접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정보도서관 같은 예는 우리 성북구에서 최고 자랑스러워할만한 골프연습장 수입액만큼 1년에 마이너스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사실 그러한 수익성 사업 하기가 어렵거든요. 세외 수입면으로 그런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경영기획 측면에서나 공무원 사회에서 개발해서 정말 시비 지원을 받든 국비 지원을 받든 우리 구정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창의적인 것을 발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 변경도 당연히 해야 될 설계변경들이 있지만 목적이 불분명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재정 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되고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 그렇게 제가 하도록 비전적인 것을 연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송대식위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윤갑수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10분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100페이지 봐주십시오. 답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문화재 보수 집행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일단 저희 성북2동이 많아서 그런지 더욱 관심이 가는데 다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국가문화재는 국비 지원으로 보수하고 시문화재는 시 예산으로 합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보수는 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수는 전혀 없고? 구 예산으로는 보수가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문화재와 관련돼서는 일체 국비와 시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비로 보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의 명소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서울시 민속자료 해서 이재준가, 이태준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동네 명소로 명칭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수를 저희 구에서 안 합니까, 동네 명소인데도?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비로 합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예.
○송대식위원 전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잘 알았고요.
106페이지와 2-11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성북문화원을 구민 휴식공간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을 1억 5,000만원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6월 중순인데 어떻게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문화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녹지조성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설계중이면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시기가 있을 텐데 괜찮습니까?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무 심는 시기가 4월 아니면 10월인데 설계를 지금 해서 나중에 10월에 나무를 심으면 파랗게 있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을 해도 전혀 주민의 쉼터공간이 안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파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메울 것이냐, 아니면 절토를 해서 쉼터에 맞도록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에서 하는 일이 사실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또 윗분한테 결재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 사실 빨리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인정이 되는데 그 동네 주민과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그곳이 지금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못 보시니까 모르는데 저는 그 앞을 매일매일 지나다니는데 저녁만 되면 그 위쪽으로 가지 못해요. 젊은 애들,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불량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 위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동네 아파트 사람들도 샛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6월 말이면 1년의 반이 지나가는데 이제 아직도 설계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구청을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것도 안 된다, 된다 하다가 예산을 드린 건데 조속히...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거의 결말이 나서 종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16페이지, 문화재 현황 중에서 소재지가 삼선동, 성북동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삼선동으로 돼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실 수도 있고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신동쪽에서부터 삼선1동 혜화동 로터리까지 약 한 600m 이쪽 저쪽이 되는 그런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곽 저쪽으로는 종로구죠. 그런데 종로구는 그쪽으로 옛날에 시영아파트가 있던 쪽이 6만 내지 7만평 정도가 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선1동 주민들이 그쪽 공원으로 6, 7만평 되는 공원으로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서 종로쪽으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쯤에 성벽 밑에 약 한 가로 3m, 높이 3m 이렇게 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댐이 건설되면 사적지나 문화재나 다 수몰이 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불과 높이와 가로 한 3m 정도씩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 이걸 못 만들어 준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민원이 저희 구청에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돼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성곽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니까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는데 일단은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국가 사적이나 문화재나 댐이 건설되면 완전히 수몰이 돼서 흔적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행로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이걸 못 만들어 줄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반 평지 같으면 2, 300m이고 3, 400m이고 걸어가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삼선1동은 낙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낙산으로 해서 쭉 성곽이 돼 있습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거기를 올라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쪽에 아침에 가서 운동도 하고 체조도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리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삼군부총무당, 삼선1동 공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삼선1동에 사니까 여기에 가끔 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색깔도 우중충하고 또 창호지를 발라서, 그냥 창호지를 바른 채로 있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긁어서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종을 달아놓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쇠로 돼 있어서 녹이 슬어서 썩어서 언제 떨어질는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울타리가 돼 있고 울타리 안에는 풀도 안 뽑아서 풀이 무성하고 참 보기가 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기 좋게 창호지도 아이들이 잘 뜯을 수 없는 그런 걸로도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유형문화재니까 문화재답게 보기가 산뜻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흉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삼군부총무당은 위원님도 느끼시는 거고 저도 여러 번 가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지 서울시 지정문화재인데 그게 전혀 예산 지원도 없고 해서 지금 상태로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대로 예산 요청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하고요. 흉가 같이 보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데 흉가 같이 보여요. 나무 색깔도 시커먼데다가 울타리가 처져 있는데 안에는 잡초가 무성하죠, 또 창문은 전부 다 뜯겨져서 보기 흉하죠, 완전히 겉에서 볼 때는 저게 문화재가 아니고 무슨 흉가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가 흉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성곽은 이렇게 위하고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라고 못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의 문화재는 구멍을 뚫어놓았어요. 어디는 뚫어주고 어디는 안 뚫어주느냐. 위에 올라가는 밑쪽에는 종로하고 성북동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뚫어놓았어요. 거기는 사람 통행도 없는데 뚫어놓았어요.
또 하나 성북동에서 혜화동으로 넘어가는 217-149호 앞길은 다시 뚫어놓았어요. 이건 성북동 생활권이 혜화동 생활권과 움직인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위에 올려서 뚫어놓았다고요. 그럼 지금 같이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로 생활권과 삼선교 생활권이 움직이는 곳에 소규모의 통로 하나를 개설해 달라는 건데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는 그대로 있어요. 말 그대로 밑부분만 몇 개 뜯어서 보수를 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문화재관리국과 조인을 하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원래 감사원에서 이쪽 성북동 넘어오는 길을 뚫을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한 번에 안 해 줍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단독 관리청에서 국장이나 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 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쪽의 사람들이 상당히 문화재를 지키는 쪽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라서 상당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여러 개의 상황 설명을 해 주면서 안 되면 여러 번 부딪혀서라도 하면 좋죠, 사실 사람이 먼저지 문화재가 먼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재협의, 3차 협의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과 경영사업 업무 관련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해하신다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퇴청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홍보과는 퇴청하시죠.
먼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정관 변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정관이 그 동안 7차에 걸쳐서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조정이 6회에 걸쳐서 있었고 다음으로는 공단설립 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단 설립목적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에 뭐뭐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업을 정관에 추가를 할 사항이 되면 먼저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가급적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공단의 사업목적을 정관상에 추가해야 되는데 조례사항에 없는 사업목적을 추가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조례와 정관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관은 글자 그대로 회사측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단의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 내에서 내부 규율과 같은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함이 적합하다라고 하겠지만 반드시 조례와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저는 그 답변이 틀렸다고 확실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늘 얘기하다시피 관련 상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공단이 창설됐기 때문에 정관상에 사업목적으로 추가가 될 때는 반드시 먼저 조례부터 개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이 물론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용이 정말 중차대한 그런 거라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늘리는 건데, 제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혹시 제 생각과 위원장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고문번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반드시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편리할 대로 어떤 때는 조례나 법령을 존중해 주고 어떤 때는 정관을 존중해 주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사항에 관한 본 위원의 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조례 설치가 3월 17일 공포돼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 추천회 구성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연해야 할 적합한 1일 이내에 안 된 것은 조례를 걸고 넘어가고 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여기에 앞서서 정관을 변경한 부분은 상위법을 존중해서 정관을 먼저 변경했다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소신 있는 태도 맞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느끼는 시각이 좀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 2월 8일에 7차 개정해서 정관 목적을 변경을 했는데 목적이 내용 추가가 된 건데 구민에게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식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그 내용 하나 하고...
○위원장 윤갑수 과장님 자꾸 답변 방해로 다른 데로 나가는데요. 추천위원의 자격이 바뀌었죠, 우리 구 위원, 공무원도 안 되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례는 안 바뀌었죠. 그런데 상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관은 바뀌었다고 그랬죠.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하고 충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바꿨다 이거예요, 상위법을 존중해서.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존중해서 정관 자체를 만들어야지, 조례상에 설립 목적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조례를 고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편리할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원칙되게, 일관되게 위의 상위법령부터 원칙을 존중하면서 일관되게 하면 상위법을 존중해서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좀 앞서서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정관에 맞춰놓고서 정관하고 상위법하고 상위법을 걸면 유리할 경우에는 상위법 때문에 했다고 그러고 또 조례하고 걸면 분리할 경우에는 조례를 무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답변도 나와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인식이나 해명 내지는 변명하시는 태도가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못마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면 꼭 몇 회 이걸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본래 나온 게 주식회사의 어떤 법률 성격을 가진 것이 정관인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 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1년에 2번, 3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관을 1년에 2, 3번씩 고쳤고 정원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원도 예산에 의해서, 매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구청장 결재만 받고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니까 정원이 지금 54명에서 5번에 걸쳐서 정원을 늘려서 2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래 공단을 설립했던 취지 또는 조례의 취지에 반하게 방만하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주지시키면서 구체적으로 공단 이사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 공단 이사장 퇴임 일자가 언제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1월 24일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2003년 1월 24일이라 이거죠. 변명을 해서 계속 끝날 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기존 종전 정관에는 이사장 임기 만료 전 60일 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죠. 기존 정관에는 6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런 판단이 듭니다. 황광연 전 이사장이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우리의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잘 한다고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임기 만료가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경질적으로 청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다 보니까 60일이라는 이 규정이 맞지 않아서 이걸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정관을 변경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임기 만료와 동시에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관도 그렇게 맞춘 거지, 그때가 벌써 작년 11월인데 11월달에 벌써 이사장 거취,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정관을 고친 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종전 정관의 취지는 정년퇴임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구성을 하고 갑작스러운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거나 자의에 의해서 퇴직을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14일이라는 표현이 지체없이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알아보시면 지체없이는 보통 14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단이사장이 퇴임하고 얼마 만에 선임을 하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래서 그게 지체없이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추천위원회 위원이 7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공단이사회에서 3명, 구청장이 2명, 의회에서 2분을 추천해서 7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예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죠. 그 나머지 분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편리할 대로만 답변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정관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정관을 고쳤으면 조례를 무시해서 정관을 고치면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추천을 안 해 주면 상위법에 의해서 정관을 고쳤으니까 정관에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위원장님, 그 내용이...
○위원장 윤갑수 앞으로 국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흐르니까.
○윤만환위원 상위법과 조례와 정관 차이를 설명하면 상위법이 우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든 거예요. 맞죠?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이나 윤만환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단 상위법과 조례와 정관과의 관계는 물론 다 일치되는 관계지만 지금 문제는 상위법이 이미 시행된 경우라면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나 정관은 이미 사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에 관한 것은 이미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에 제정되지 않은 조례는 이미 고치지 않았더라도 사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을 논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윤갑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관이 조례나 상위법령하고 충돌이 되더라도 정관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맞냐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단 조례는 이미 상위법에 저촉돼서 무효가 되었고, 그 부분은. 그러나 상위법에 맞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면 일단 절차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지만 일단은 무효된 조례를 가지고 정관을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의 시행령에 의거한 정관 개정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데요. 상위법에 우선해서 정관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 조례 중에서 정관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정관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정관이 변형이 되었으면 저촉이 분명히 됩니다. 저촉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정관을 개정해야 타당한데 조례는 놔두고 상위법을 우선 해서 정관을 개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원래 순서는 그렇게 해야 맞죠.
○윤만환위원 그럼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윤만환위원 사문화된 조례일망정, 사문화된 상위법일망정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2003년 1월 8일날 정관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2002년 11월 20일경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정관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러 위원장이 말한 대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구청장이 잘 한다는 소리가 나니까 계속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정관이 비단 60일 전 내용만 개정된 게 아니고 일단 공기업법 시행령에 맞춰 여러 가지를 개정한 중에...
○윤만환위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냐는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부분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자고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다음에 공단 정관 이런 순서로 개정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언급은 돼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관에 분명하게 설립 목적 같은 것이 정해져 있을 때는 정관하고 어긋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규정된 법제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조례의 설립 목적이 1, 2, 3순으로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례돼 있는 그대로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조합 정관하고 설립 목적이 조례의 목적과 맞게 돼 있는데 조례의 개정 없이 정관에 추가로 설립 목적이나 사업 목적이 추가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성북구에 관한 한 조례가 바로 법인데, 그 법에 의해서 공단의 정관을 만든 건데 그 논리에 어떻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그것이 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마는 정관은 내부규율이란 말입니다, 내부규율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갑수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의 인격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겠어요.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데 조례를 벗어나는 그런 정관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 타 관련법이나 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조례상에서 정한 것을 벗어나서 정관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 이렇게 억지를 쓰면 곤란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고등학교만 제대로 나온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공단 정관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관의 설립 목적 보세요, 사업 목적.
○윤만환위원 편하게 생각하세요. 모법이 있어야 그 법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를 가지고 정관을 만드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정관의 사업 목적 내지는 설립 목적을 보시라고요, 그건 뭐하러 적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조례를 가지고 정관을 만드는 거고, 정관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윤갑수 조례 찾아보셨어요? 앞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 목적을 조례상 개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5분 감사중지 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조금 전 감사중지 전에 집행부와 위원장간의 법률해석상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된 조례나 정관의 개정 변경은 상위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정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이견이 있었고 또 두번째 사항은 상위 법령과 관련이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법제사항이 아닌, 상위 법령과 관련이 없는 조례의 명분이 된 규정에 대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명문화된 사항 이외에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좀 틀렸습니다.
박동수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 정관과의 관계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법리에 의해서 상위법의 모법이 개정된 내용을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 중에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경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정관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된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공단 정관 문제는 저희가 작년 2002년 11월 29일에 이미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이 관련 성북구 도시공단 설치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개정시행령 개정내용 중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문제가 임기 2개월 전이 지체없이로 바뀌는 바람에 이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날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관을 개정했으나 이 문제는 분명히 조례 개정이 먼저 되고 정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서로가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 가지 이상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공단 설립목적, 조례하고 상충되게 정관상에 추가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양해를 구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정관 변경 이런 백그라운드 또 이사장 선임에 대한 어떤 정지작업으로서 정관 변경에 관련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을 것이고 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 추천의 자격요건이 첫째 경영전문가죠, 그 다음 경제 관련 단체장, 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일간신문 내지는 여러 군데 공고를 내면 한 20여 분 정도는 모이지 않겠냐, 접수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10여 명 정도,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과연 자격요건에 맞는 분에 세 분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사실 저희도 이 모집공고를 내고 다른 구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10명 이상은 응모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모집공고 중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보면 800여 건이 넘게 공고문을 접속한 그런 근거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몰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중에 접수마감 되고 나서 보니까 의외로 세 분만 응모를 해 와서 저희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켜 보자, 그래서 추천위원회 소집을 해서 일단 응모자의 응모서류를 개봉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누가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연 응모 자격이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쳐다보겠죠, 서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받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접수를 해 놓고 자격 여부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대 개봉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요.
○윤만환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과연 그럼 공개모집에서 3명이 왔는데 공고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공고모집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이트에 800여 건이나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대한일보하고 경제일보에 냈는데 대한일보나 경제일보는 모든 국민이 보는 게 아니고 특정인이 본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당시에 그런 우려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 공고를 하면 좀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경제가 경제신문으로는 상당히 부수가 많이 나가는 신문이거든요. 대한매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 모집이라 하면 대한매일에 모집공고가 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공무원 관련된 공고는 대한매일, 옛날의 서울신문이죠. 그 신문에 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신문에 공고하면 되는 줄 알았죠.
○윤만환위원 응모자가 3명이 됐을 때 재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도 추천위원회에서 일단 거론을 하기로, 그래서 일단 개봉하기 전에 개봉해서 누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알면 추천위원회에서 곤란하다고 그래서...
○윤만환위원 개봉하기 전에 세 분만 접수가 됐는데 개봉을 안 했더라도 아까 평소에 말씀한 대로 열 분 내지 이십 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세 분밖에 안 들어왔을 때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재공모를 한다든가 할 수는 방법은 없었냐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대한일보하고 한국경제에만 공모를 내라고 허락은 안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물론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 내려가기 전에 3명만 들어왔을 때 다시 재응모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말씀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신문에 공고 내는 공고문안 자체도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추천위원회에 넘겼어요. 그래서 추천위원 여러분이 이 신문에 이렇게 공고문안을 낼 건데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내겠다.
그 다음에 명의도 성북구청장이 아니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추천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그렇게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천위원 7분이 모여서 그 신문공고문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신문에...
○위원장 윤갑수 잠시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하나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간을 연장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신문공고 내용도 보고 냈단 말이죠. 그럼 추천위원회에서 대한일보하고 한국경제 2개에만 내라고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공고방법은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대한일보하고 여기에 내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다, 우리는 제시를 한 거죠.
○윤만환위원 제시를 하셨어도 일반인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문에 내야지, 대한일보하고 거기 두 군데만 내니까, 세 분만 들어왔다니까 문제가 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흔히 얘기하는 조선, 중앙, 동아 이런 신문에 냈으면 더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모든 게 사실 관청에서 하는 공무원 공채라든가 모든 걸 거의 다, 일반회사의 결산공고도 거의 경제신문이나 매일신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하고 한국경제하고 내면 충분히 홍보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지역신문 2개 다 냈고...
○윤만환위원 그럼 만약에 추천위원회로 3분이 추천돼서 넘어갔을 때 추천위원회에서 개봉을 했을 때 추천위원회에서 재공모한다든가 이런 말씀은 요구할 수 있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세 분 들어왔는데 공모해서 자격기준까지 다 봤을 텐데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정과장님, 우리 솔직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공과 공으로 밝히고 싶고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추천위에서 재공모할 수 없느냐고 했어요. 또 정 과장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정 과장이 답변하기를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재공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2차 회의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세 사람을 오픈시켰을 때 자격 미달이 나오고 지금 현재 나만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인적사항을 보니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 자격요건을 봤을 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자격요건의 어느 것을 보신 겁니까?
○윤만환위원 봅시다. 4급 이상 공무원이고 공인회계사라고 했는데 6급이 들어왔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건 추천위원의 자격이 4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 윤갑수 말씀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천위원의 자격이 그렇고 세 분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추천위원들이 다시 재공모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 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어느 특정인을 정해 놓고 하기 위해서 재공모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저는 발언은 안 했습니다. 발언할 수도 없고 그런데 2차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본인이 지참접수가 2건, 무선접수가 1건 그래서 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을 가지고 이사장을 자기네들이 추천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기회를 한번 넓혀보면 어떻겠느냐 어느 위원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 그것은 또 법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법적으로 왜, 기존에 응모한 세 사람들이 모든 법정 기한 5월 3일까지 접수하도록 해서 접수가 됐으면 우리가 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해 보고 또다시 재공고 해서 하면 그건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거는 안 된다, 3명을 가지고 심사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재공모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추천위원들이 의결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재공모를 하자 그랬으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고 뭐고 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윤만환위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죠.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과연 두 사람을 추천서 구청장한테 올리는데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죠.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탈락되고 두 사람은 추천이 가능하죠. 자기네들이 2인 이상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윤만환위원 그 사람들은 원래 10명 이상 있으면 3명 이상 추천하려고 했는데 3명 들어와서 3명 다 추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있으나마나 한 경우가 되잖아요. 2인 이상을 올렸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을 대동해 놓고 여러분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못하고 동의 못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께 제가 참 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윤만환위원 정 과장님 들어봐요. 지금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구청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무슨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말입니까?
○윤만환위원 세 분밖에 안 와서 좀더 연장하고 충분히 많이 홍보를 해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항이 추천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이지.
○윤만환위원 여러분은 그럼 왜 대한일보하고 한국경제에만 의뢰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어느 선례나 어느 구나 우리에 앞서서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 공개채용도 역시 대한매일에 했습니다. 타구 도시관리공단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2개 정도 넣지, 3개 신문에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3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는 3개 신문에 냈다면 더 많이 왔다고 꼭 장담을 합니까?
○윤만환위원 장담이 아니라 대중이 보는 신문에 냈으면 더 왔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나도 그런 방법은 알아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2개 신문에 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담당과장이 3개 신문에 내자고 합니까?
○윤만환위원 위원들이 2개 신문에 내자는 게 아니라 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소. 추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방법으로 내 달라는 그것만 내고 분명히 신문은 과장이 내자고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좋습니다. 구청에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전혀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한매일 내고 한국경제 내면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 과장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됐을 거라는 거고... 만약에 세 사람이 다 자격이 미달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서류 보기도 전에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하고 국장하고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제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임 기준이 공기업법 시행령에 명문화돼서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아시는데 제가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에는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 분명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윤갑수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자를 시장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이건 바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언급한 겁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추천위원회에서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가 나옵니다.
구청장은 복수 추천된 추천위원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소위 말해서 면피로 청장이 원하는 어떤 분을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세워놓고 추천위원한테 책임을 넘겨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자격을 갖춘 분이 아닐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위원장 윤갑수 여기까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조삼섭 현 이사장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삼섭 이사장은 구청장을 세 군데 하시고 또 민선구청장에 낙선하시고 그렇게 보면 관선 구청장 3번 하신 것은 행정가고 민선구청장 1번 출마한 것은 정치가입니다. 여기 선정기준이 정치가나 행정가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우선 된 분부터 부적절하지만 두 분은 더 들러리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탈락된 분은 차제하고 우선 평점표를 보니까 조삼섭 이사장이 172점, 남효갑 이사장이 156점, 성도명 이사장이 143.6점입니다. 일단 차점자로 올라만 남효갑 응모자에 대해서 제가 경영약력을 한번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최고 경영자로서 적합한 분인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점자로 올라간 남효갑 응모자는 우선 학력을 살펴보면 영주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나왔습니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나오고 동국대학원에서 역시 건설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자격증을 보면 특수기술자, 그 다음에 일반기계, 건설기계 산업안전산업기사 2급,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장비기능사, 기계제도기능사 해서 기술자지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력도 보겠습니다. 경력은 서울대학교 운영과에서 6급 교육직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기계기사보입니다, 기사예요. 분명히 제가 이것 문제 삼겠습니다. 법령대로 안 했으니까 문제 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2년부터 현재까지 다포기공이라고 전무이사로 있는데 기술담당 이사로서 이분이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가 경영을 해서 되겠어요? 한 분 떨어진 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석에서도 직접 만나서도 말씀드리고 전화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세 분 응모자 중에서 법에 정한 적격한 능력자가 없을 때에는 재응모해 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그리고 구청장한테 2명 복수추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 승진시키려면 3배수, 5배수 이렇게 추천하죠. 2명을 추천하는데 자격도 돼먹지 않는 이런 사람들 받아서 구청장한테 추천하니까 구청장은 재추천 요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사실 그대로 답변 한번 하시라고요. 형편없는 집행부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지금 위원장께서는 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추천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다시 재검토도 안 해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낙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단은 추천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물론 결과를 보면 우리도 납득이, 사람이 워낙 세 사람밖에 들어오이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 우리 입장으로는 추천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위임을 했으면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도 있고.
○위원장 윤갑수 잠깐만요, 이게 법령에 정한 사항이에요. 추천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추천한 추천위원회도 잘못이고 이런 자격자가 추천이 안 됐을 때에는 재추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재추천 요구를 하지 않고 임명한 구청장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추천위원회에 핑계를 대고 탁구공을 그쪽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둘 중에 자격요건을 봐서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봐서 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그 중에서 능력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조삼섭 위원장은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세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두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시죠. 법령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시죠. 조삼섭 이사장이 맞고 안 맞고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접수를 받을 때 누가 받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사장 추천하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접수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경영기획과에 접수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에 접수됐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 이력서를 봤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을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개봉도 안 해 보고...
○위원장 윤갑수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해 보라고요, 결재할 때 과장, 국장 결재해서 구청장한테 올라갈 텐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심의하기 전에 내가 볼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윤만환위원 봉투가 밀봉돼서 오면 그대로 그냥 올리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 말씀은 들어보세요. 왜 큰소리부터 치십니까? 대화를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하기 전에 일체 저는 관련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 윤갑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개봉해서 심의하는 것은 두 사람을 추천해서 서류를 갖춰서 올라갈 때 과장, 국장님, 부구청장의 사인을 받잖아요. 서류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청장한테 복수추천돼서 가는 과정에서 서류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추천받은 사람은 제가 봤죠.
○윤만환위원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접수받을 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 보고 추천위원회에 넘겼다는 것은 접수받는 사람의 양식 문제죠. 자격요건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추천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사장을 공개모집 하는데 서류를 갖춰서 가지고 오면 물론 사전에 그 서류를 봐서 적격이다, 부적격 판단해서 접수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윤만환위원 제출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됐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서류는 신문에 공고된 대로 첨부해서 가져오면 다 첨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접수를 해야지, 그것을 미리 사전에 다 봐서, 내가 추천위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반려합니까?
○윤만환위원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정 과장님 접수 과정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들이 서류를 심사해서 두 사람을 추천했을 때 각종 약력이니 학력증명이니 다 해서 올라갈 때 결재하셨죠. 국장님도 결재하셔서 청장님 결재가 났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기준에 미달됩니다 하는 정도는 국장, 과장께서 소신있게 청장님께 말씀을 하셔야 되고 설사 청장이 원하는 분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묵비권 행사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구청장님, 이거 자격이 미달이니까 재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보니까 한 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약력을 소개한 것처럼 도저히 공단이 대규모 조직인데 운영할만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한 분은 물론 구청장을 3번에 걸치고 서울시에서 산업경제국장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하고 같이 근무했거나 밑에서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일단 객관적인 경력으로 봐서 공단운영을 이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겠다 생각을 했죠.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기재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입장정리가 된 겁니다. 한 분 탈락된 분을 포함해서 두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일단 명심을 하고 계시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위원장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하직급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차 추천위원회 회의에 제가 들어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세분 다 추천위원 7분이 앉아서 응모하신 분이 가운데 앉아서 다 질문을 다 하는데 질문에 앞서 자기가 성북구관리공단 이사장에 응모하게 된 동기, 자기가 이사장이 되면 어떠한 잇을 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는 시간을 10분씩 줬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세 분 다 상당한,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의 발표력은 세 분 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또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공법에 기재된 것은 적어도 그 기본 객관성은 갖추고 그 다음에 다른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다른 기본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말 잘한다고 해서 경영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뭐 하러 공법상에 기준을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부적격자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위원장 윤갑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고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청장은 이런 사람이 추천 안 됐을 때는 부적격할 때는 재추천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부적격자로 판단된 두 분이 구청장님한테 추천이 돼서 두 사람이 다 부적격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임용권자의 권한이고 또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난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이 자료 한 부도 빼지 말고 다 복사해서 주세요. 제가 구정질의를 하고 적절한가 다 검토를 다 받을 테니까, 전문기관에.
○임중해위원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심의위원들의 소임을 과연 다 했느냐 또한 법에 기준한 구청장의 소임을 할 때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에 정해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우선에 여기 요건을 보면 전문경영인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접수자들도 없는데 다시 한 번 법에 정해진 권한을 발휘해서라도 다시 한 번 공고했어야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본 위원도 똑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모양새 있고 맞는 논리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조금씩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과장께서는 간사 자격으로 추천위에 참석해서 과연 이 사람이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면접을 볼 때 세 사람 다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요건에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없다고 분명히 판단이 누가 봐도 들 수 있고 또 최고경영자로서도 자질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판인데 대화를 해 보니까 말씀으로는 세 분 다 충분히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간사로서 그것을 미리서부터 면접보기 전에 추천위원들한테 발설을 했습니까? 두 사람 올라왔을 때 면접볼 때 세 사람 다 봤죠. 두 분 했을 때 구청장한테 간사로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 분 다 충분하다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럼요, 두 분 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자격요건이 어디에 안 맞는다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그럼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력서를 봤을 때. 최고 경영자로서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 사람들이.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과장한테 묻습니다,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은 좀 미달된다라고 봅니다마는 두 분 다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윤만환위원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미달이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미달되는 게 아니라 다소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세 분이니까 1, 2, 3등은 있죠, 미달된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접수차이도 160점, 150점, 146점이에요. 통계학적으로 10점 차이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두 사람 다 자격미달입니다, 그렇게 치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두 사람의 미달이다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저하고 견해나 시각차가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이사장 공개채용은 절차나 방법에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선택된 조삼섭 이사장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 선임됐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정 과장, 우리가 절차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라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왜 열을 받아서 그래요.
○송대식위원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성북구의회는 정말로 큰 자리고 큰 사업체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선정기준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모집공고도 그렇게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이 얘기하는 3개가 들어와서 5월 3일까지 마감을 지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하면 위법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은 재모집함이 왜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필을 봤을 때 6급으로 퇴직을 하고 59년생이시죠, 그 분이. 그리고 대기업도 아닌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사를 하고 계시는 기술직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추천이 됐을 때 한 분은 정말 말씀대로 조 이사님 같은 경우에 월등히 낫다고 생각한다면 쌍방을 붙일 때 최소한 미들급과 헤비급을 붙이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2개의 이력서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이력서를 보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당연히 조 이사님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국장님하고 경영기획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보니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최소한 헤비급, 헤비급이 싸웠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재모집을 하자 해서 재모집공고를 냈었다면, 또 그것이 둘이 올라갔을 때 구청장님께서 그 2개를 딱 보시고 이건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거다, 어차피 이 사람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구청장님의 직무도 다 하셨을 텐데, 그런데 또 구청장님 혼자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 혼자라도 충분히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위원들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하느냐 하는 면을 보면 그 분이 구청장 출신이고 현재 나이가 68세이고 어떤 신상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리고 소문을 들으면 위원님들 자체가 걱정을 하시는 부분 가지고 이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야기 하는 게 당신네들 다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축으로 받아들이시면 대화의 물꼬가 안 터진다는 얘기죠.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부분인데 처음에 법규 가지고 대립하다가 지금에서는 마지막에 나가면 뻔히 조 이사장님의 어떤 자질 문제까지 나올 텐데 이렇게 가면 끝까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흘러가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분이 무슨 결격사유가 있느냐, 결격사유라고 할 수는 없어도 두 사람의 게임에는 못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15분 정도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위원장 윤갑수 감사 중지 요청이 있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청장이 선임하는 그 과정 절차상 다소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어느 정도 시인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선임 과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공단이 잘 갈 수 있도록 염려하는 차원에서 기 선임된 조삼섭 이사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 하도록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삼섭 이사장님 훌륭한 분이라고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 특성이 있고 재능이나 이런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록 조삼섭 이사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가요, 정치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갖춘 분입니다마는 우리 공단의 경영원칙에 맞는 또 상위법령의 선정기준에 맞는 경영전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모자라다는 이야기지 다른 측면에서 인격에 하자가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돼 가는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공단 상임이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부차 상임이사가 공단 들어갈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 이사님은 경력이나 환경을 보면 지금 대학원 복지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복지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넓게보자면 행정쪽의 전문가이시지 공단과 같은 경영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상임이사도 경영인이 아닌 행정전문가인데 공단 이사장도 그런 분이 오면 참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른 여러 구에서 공단이 잘못되고 결손을 내고 파산 지경에 이른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런 차원에서 염려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직접 만나서 1:1로 얘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정말 잘 해 주십시오, 수없이 말을 했는데 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같은 행정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영쪽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경영이 잘 못된 쪽으로 갔을 때는 또 6개월 후에 우리 의회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정말 걱정돼요.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또 여기 계시는 선배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700억, 2,000억 얘기하는데 앞으로 2,5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는 자산운용을 정말 전문 경영인이 한 사람도 없는 행정 전문가들만 모인 그런 데에 우리 구민의 자산, 구청의 자산을 잘 운용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었을 때 막말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우려돼서 하는 것이고 그 두 분 중의 한분이라도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어필했습니다마는 한분이라도 경영마인드에, 누구든지 지나봐야 알지만 우선에 가시적이라도 그런 쪽으로 됐으면 아마 감사하는 이 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덜 됐을 겁니다.
그래야지 아까도 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화관,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 이런 것을 지으면 영리의 목적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향상 차원에서도 계속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재산 자체가 많다는 얘기죠. 점점 커지면 커지지 줄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또 지역구민들이 봤을 때 정말 바람직스러운 운영쪽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 정말 전 마음 속 한편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사실 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북구 관리공단이 전 이사장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잘 시작된 것이 혹시나 어떨까 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고 또 저희도 지도를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해서 보다 더 성숙된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오늘 우리 구정 업무가 진일보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구청 과장님, 국장님이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한 약속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공단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경영마인드를 얼마만큼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경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새로 임명된 이사장께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수고를 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도 경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도 뭔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시기를, 차제에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종결을 지어 주시니 감시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늦게 감사를 수행하게 돼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퇴근에 지장을 주게 돼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정보 등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정보를 왜 공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으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될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가 공개한 민원으로 인해서 특별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2002년도 자체 감사한 사항 중에 지적 사항 그리고 처리 사항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자체 감사는 2002년도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9회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4회, 부분감사가 5회 되어 있습니다. 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감사는 2002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간 성북1, 2동, 동소문동, 삼선 1, 2동 이렇게 동사무소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무인수인계 소홀, 물품구입 집행시 계약 절차를 소홀히 했다거나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임금지급을 소홀히 했다거나 주민등록 전산 부분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소홀히 하였다든가 하는 등 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3명 조치했고 주의는 16명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서 88건, 267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을 추징 환수 및 부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지역경제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홀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부적합 등 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2명, 주의11명, 재정상 조치로는 5건에 115만 2,000원을 환수 및 환급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주일에 걸쳐서 동선 1, 2동, 돈암1, 2동, 안암동 등 5개 동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상반기에 감사한 동과 지적사항은 유사합니다. 각동을 쭉 해 보면 동 별로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무인수인계 소홀, 물품검사지정 소홀, 운영비 소홀 등 해서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훈계 3명, 주의조치 22명, 재정상 조치로써는 775만 7,000원을 환수, 환급 및 감액조치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지적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조치 3명이 나왔고. 기타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한 사항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를 들어서 동에서 환수, 환급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을 해 주는데 또 통장수당을 줘야 되는데 기 전출간 사람들 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한 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가족에게 지급한만큼 환수를 하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복정안위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환수된 금전들이 눈에 띄면 우선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젊은이들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장차 장래에도 문제가 생길 일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셔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 축소로 인해서 민원사항이라는 게 구청으로 많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민원사항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민원 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으로 이첩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구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약간 늦어진다는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순찰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든 동에서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이든 전부 인터넷 게시판에 입력을 시켜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독촉하고 해서 크게 지연처리된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 중에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종류의 민원이라든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서 아주 불편할 정도로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상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래승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래승위원 박래승위원입니다.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하실 때 공무원의 급수 제한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이 부서를 옮겼다, 그런 게 얼마 전에 있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결과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자체 내에서, 징계에 의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감사 결과 비리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이 어떤 큰 중문책을 받았다 하면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본인도 더 심적으로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축될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 동료라든가 상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마침 해당자가 한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정기 전보 기간중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전보발령 낼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보발령권은 당연히 없는 거지만 그런 사항에 적출돼서 조치를 하면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전보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말단 6급이나 7급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감사한 결과 또는 상급 부서에서 특별한 비위가 적출되면 징계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상급자도 문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중징계면 상급자도 문책 당할 수 있고 또 경미한 사안 같으면 담당자 선에서 문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중징계 같은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마는 대부분이 담당자 선에서 징계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담당자 선에서 거의 끝납니다.
○박래승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님 질의와 관련이 있는데 5급 징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1명, 2003년도에 1명 이렇게 5급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무엇인지하고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2000년도 사례하고 2003년도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선 2003년도, 금년도 징계 대상자는 금품수수였습니다. 금품수수 내용이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된 것은 아니었고 어떤 자기 고향 친분 관계에 의해서 또 관내에 살지도 않는 그런 민원인이었고 해서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5급은 직접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합니다마는 시 징계위원회 결과 그런 것 등이 참작이 돼서 견책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금년도 지적된 해당 공무원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2000년도는 성북종합문화센터 관련한 감사 결과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측면으로 해서 관련과장이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한 결과 여러 가지 정상참작이 돼서 불문경고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 수위가 견책 그러셨습니다. 견책이 뭡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징계의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는데 감봉 3개월 이하는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정직 이상부터 파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 같은 경우는 신분상으로는 6개월간 승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보수 관련해서는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기간중에 한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견책을 받았다면 호봉승급이 안 됩니다. 6개월간 그만큼 손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민원인이 감사를 요청했을 때 소요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 걸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진정민원성이 거의 다고 직접적으로 어느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처리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7일 이내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내용에 따라서 15일 이내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어느 특정한 부서를 집어서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도 저희가 동네 일을 보다 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포착되거든요. 그것을 구위원이 나서서 신고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품을 수수할 수밖에 없는 부서들,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소스를 달라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좀 그렇고 제가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을 못 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부조리 척결, 비리 척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많은 제도, 어떤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됐다고는 저희도 물론 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금품수수라든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끼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더욱 강화된 시책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금년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5월 19일에 공포됐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직접 동장 이상 과장은 교육을 시키고 또 6급 담당 주사에 대해서는 구, 동까지 5층 회의실에 집행시켜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부단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혹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관련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위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인허가 사항을 감사를 했었고 또 금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취약업무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혹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점 더 그런 소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부서가 나와서 그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고위직 공무원, 사무관 이런 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말단 행정, 그러니까 민원인을 바깥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집에 시멘트 한 포대하고 모래가 나와 있으면 어김없이 들릅니다. 물론 불법사유를 찾아내려고 단속을 하려고 들어가지만 결국은 단속하는 것이 아닌 무마하고 나오는, 그렇게 경미하게 자기가 다치지 않을 사항이면 그렇게 하고 나와서 끝나는 경우 또는 어느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 길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수가 망가졌어요. 그럼 하수과에다 이야기해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제가 민원을 하나 어떻게 잘못돼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 동네가 2달 넘게 민원 해결을 안 해 주더란 말입니다, 구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어느 지역을 딱 봤더니 한 15일도 안 돼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공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바닥을 싹 뜯어내더니 하수를 싹 깔고 바닥을 고쳐줬어요, 그게 한 50m.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건축주를 만나 봤죠. 그랬더니 약간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냄새 나는 것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돈을 걷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돈을 걷은 게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런 형식으로 어떤 일이 그런 면을 가지고 더 빨리 될 수 있는, 급행을 타고 순번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떠한 외적인 면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감찰업무에 충실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구민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게 많은데 감사 실적에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구민감사관이 6명 있습니다. 각 전문 분야가 있는데 건설관리과 할 때는 한 분이 오셔서 이틀 동안 참여를 해 주셔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 직원들이 소소하고 치밀하게 업무추진사항을 일반 감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항을 구민감사관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착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 또 시유재산은 용도폐기를 함에 있어서 절차가 다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은 우리 자치구 관계 부서에서 협의해서 구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용도폐기 결정이 나면 끝나는데 시유지 같은 것은 자치구 관계 부서에서 협의를 한 후에 시에 용도폐기 요청해서 또 시에서는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만큼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또 기간적으로 많이 경과합니다. 용도폐기하는 대상토지라는 것이 대부분 소필지입니다. 소규모입니다.
주민들이 자기 대지 아주 극히 일부 몇 평을 점유하겠다라든지 해서 그런 것은 크게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한 활용도가 없다면 속히 결정을 해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 또는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 좋은데 시유재산은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됩니다. 그런 것은 모순이 아니냐 국유재산도 자치구에서 자치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끝나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시유재산 용도폐기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같은 것은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끝내도록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다 해서 감사 후에 관계부서에 구민감사관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상급 부서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상급부서에 건의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건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되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은 된다, 안 된다고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든간 건의는 했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언제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금년도 건설관리과 감사할 때니까...
○송대식위원 그런데 윤만환위원님 그거 어렵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6분 중에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가 한 분을 참석시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주택, 건설, 토목.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대학교 교수이셨는데 일반 행정교수이셨습니다.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행정학 교수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지난 거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구민감사제인데 진짜 구민들이 알고 있는 감사제가 낫지 않겠느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처음에도 저희들이 1차로 검토할 때에 관내에 있으면서 실무급 그런 구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실무급 그런 분들로 건축사면 건축사, 일반 세무사면 세무사 이렇게 위촉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늘 우리 관공서하고 접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위촉을 해도 감사기간에 계속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고 그분들이 오셔서 실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내용도 알기 힘들뿐더러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선임됐으니까 해 보다가 불필요하면 실무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지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잘 되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시유재산 용도폐기 절차 개선 방안을 했다니까 잘 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구에서 어떤 구 재산을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공사한 결과를 민원을 넣을 경우에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든 어떤 사항이든 민원인이 요청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해당 부서를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랄지 비리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부분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없을 경우에 통상적인 감사는 하고 있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합감사는 감사규칙상에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 감사는 감사주기가 3년 지나면 감사를 하도록 감사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기가 도래하는 부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거나 또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감사 관련 부서에 그런 사항이 체크가 된다든가 또는 기관장의 어떤 특별지시가 있다거나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부분감사나 정기감사에서 드러나지 않고 지금까지 또 민원이 없는 경우인데 지금 보니까 어떤 공사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민원인이 이것을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해당 부서를 전체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대상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비리라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처리토록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감사도 하고, 내용을 봐서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객관성이 있다고 했을 때 민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몇 년까지 소급을 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 문서 폐기년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사항이랄지 건축공사 사항이랄지 다른 업무 내용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존기간 내의 사항이라면 감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문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고 확연히 드러났을 경우에는 문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 관련 공무원이나 또는 관련 건설회사를 추적해서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든 토목공사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기본설계도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과 비교 판단할 경우에 잘잘못이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문제는 잘못된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만 봐 가지고도 잘못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면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추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경영기획과장정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