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건설교통국ㆍ도시관리국소관)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건설교통국ㆍ도시관리국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 단장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빼셔도 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2026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근 모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공공공모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식은 다 아시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입장하여 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정비 주택 사업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하고,
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료요청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잘 찾아보시고 또 있으시면 달라고 하세요.
없으세요?
○이관우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가로주택에서 모아타운으로 간 지역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변경된 데요. 가로주택하다가
○이관우위원 모아주택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 좀 뽑아달라고, 그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면 가로주택 전체적인 현황하고 모아주택,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딱 현황 달라고 해서 현황만 주실 게 아니고 아마 이관우 위원님 하면 거기 몇 평인지도 궁금하실 것이고 지적도상에서 거기가 몇 개가 모여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주세요.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산서 217페이지, 219페이지, 35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주거정비과하고 세부내역이 좀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대관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원 등 이런 식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통일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예산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한 부씩 주세요. 그 정리한 거 주거정비과에서는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씩 주시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자료가 며칠 전에 와 있어 가지고 막 섞여있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관우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나 하셨는데 회의 중에 넘어올 수 있는 자료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기존에 자료 정리된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정회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는 명시이월, 세입ㆍ세출, 기금, 성인지예산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으로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속정비추진단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안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가 안 오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자료는 안 왔는데 가로정비가 사실상 모아타운으로 방향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건데 몇 개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가로정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방책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동의서 징구한 데까지 하면 한 70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0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까지는 자치구 공모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제를 조기 종료를 하고 주민제안만 모아타운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치구 공모했던 했던 거는 석관1ㆍ2구역하고 석관고, 이 두 군데 있는, 석관고 같은 경우 주민 반대의견이 많아서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요. 석관1ㆍ2구역은 지금 가로주택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게 가로주택 중에서 모아타운으로 주민제안이 들어온 게 9개소 정도 됩니다.
모아타운으로 하다 보면 종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부분이 다 모아타운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신청하면 시에 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주민들이 요구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모두 시에 올려 가지고 자문위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모아타운 쪽으로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가로정비주택에 대한 서로 주민 간에 갈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갈등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잘 해서 하시면,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나는 이 예산 가지고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대부분이 다 주민제안사업이고요. 자치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용역을 한 3, 4억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 받아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종암8구역 9구역이 진행 중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9구역은 먼저 나가고 있고 8구역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8구역은 저번에 추진위원장 당선, 단독으로 출마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요,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서 받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최근에 들었을 때는 50% 이상을 채웠다고 해서 오늘 정도 아마 추진위원장 승인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제 50%요? 60%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 60% 넘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민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민원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분이 서울시의회까지 탄원서를 제출해서 시에서도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 해결은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법적으로 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된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법적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분 단독으로 예비추진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거 잘 좀 해서 빨리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신속하게
○오중균위원 신속하게 해서 할 수 있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개운산마을은 지금 거기도 민원이 다 해결 됐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개운산마을은 착공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오중균위원 착공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간담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간담회를 저번에 시공사 단독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구에서 좀 주관을 해 달라 그래서 경수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오중균위원 그거 말고요. 간담회를 또 요청을 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간담회를요?
○오중균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간담회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주민대표하고 학교하고
○오중균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주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소음 진동이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재개발하는데 어떻게 소음 진동이 없게 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소음 진동 공사 중지를 시켜달라는
○오중균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데시벨이 얼마 나오고 하는 건 다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오중균위원 벗어나지는 않는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벗어나지는 않고, 벗어나면 저희 환경과에서 바로 공사 중지를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민원만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래서 최대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음시설을 하려고
○오중균위원 지금 개운산마을의 민원하고 우리가 소음 진동 다 체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오중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주셔도 되고, 그럼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라도, 우리가 월요일까지 하니까 월요일 날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당장 저희가 측정한 건 없는데 그쪽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해서 좀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218페이지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정비사업 아카데미면 주민들한테 아카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호건위원 자료 보니까 아카데미 추진 결과 해서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다양한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정비사업, 역세권활성화, 역세권장기전세, 그다음 신통재개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위주로 저희가 현장, 교회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장소를 섭외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업방식은 어떤 거다, 추정 분담금 산출은 어떻게 한다, 주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호건위원 관심도는 있는데 모르고 있어서 이거를 구청에서 서비스를 베푸시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관동에 의릉 쪽 모아타운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호건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의릉 쪽 모아타운은 최초로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석관1ㆍ2구역 2개의 모아타운 지역으로 통합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가 원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12개소로 추진이 되던 부분을 모아타운으로 관리계획 수립해 주면서 종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개에서 7개로 줄어들다 보니까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야 되는 구역도 있고 해서 통합해야 되는 구역에 대해서 조합 통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합 통합이 되면 사업 승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 승인 나가면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1의 1, 2, 3, 4, 5, 6, 7, 2의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호건위원 1의 3이 해산이 됐고, 봄인가 여름인가 해산이 됐고요. 그게 7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통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조합이 취소, 조합해산을 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동의서 받고 그러면
○이호건위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들어온 부분은 인가 처리가 다 됐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이호건위원 1-7 부분은 3하고 통합이 되는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어제 통합하는 걸로, 어저께까지.
○이호건위원 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어제부로 통합이 됐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종 상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용역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종 상향이 안 됐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이 통합되면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 측에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종 상향이 결정됩니다.
○이호건위원 통합이 됐으니까 종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권고를 계속했는데도 주민들이 그때 안 했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종 상향이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소규모정비사업 안전점검 지원 대상 현황을 봤거든요. 장위 11-1구역과 11-2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1-1구역하고 11-2구역은 저희가 사업승인이 나가서, 사업승인이 나가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주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사업승인까지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1-2는 2026년 2월까지 이주하는 거로 알고 있고 11-1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것도 사업승인이 최근에 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언제 났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번 달인가 아마 났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여기도 이주를 시작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렇죠.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 및 조합 공공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옛날 사업방식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선거하고 이런 부분을 관에서 좀 개입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동의서 받고 이런 절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수진위원 여기 홍보물하고 리플릿 제작비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작성을 해서 배포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렇죠.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리플릿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제도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는 게 4개소를 공공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강수진위원 4개가 어디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4개소가 하월곡하고 종암8구역, 종암구역, 석관4구역 해서 거의 세 곳이 아마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고 석관4구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석관4구역은 언제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석관4구역도 50% 이상 추진위원장 동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종암8이 어저께 60%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석관4도 아마 내년 1월에는 50%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217페이지 상단에 가로주택정비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그게 수당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심사수당이 다 올라갔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2024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예산에는 따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선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참석수당, 2개를 잡아놓고 7만 원, 3만 원 해서 1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잖아요. 나눠놓은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여기 보면 예산은 15만 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전 과가 다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까지도 맞는데, 지금 보면 심사해서 이번 연에 13회를 하셨는데 그때도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10만 원이고 1시간 이하면 7만 원을 줬었거든요. 이번에도 조건은 똑같아요. 1시간 이하는 10만 원, 1시간 이상은 15만 원이에요. 모든 구청이 다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3회, 4회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이번 연에는 1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3회, 4회로 충분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해마다 같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추진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3회를 했다 그러면 내년 사업 진행되는 게 4개소 정도 되겠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횟수가 변동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횟수는 변경되는 게 맞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3회를 하다가 공람심사위원하고 감정평가심사위원하고 다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3회, 4회로 해 놨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공람심사위원라든지 감정평가위원이라든지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 예산서상에서요?
○위원장 소형준 네, 이번 연에는 감정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하고 감정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초과분이라고 해서 3만 원 딱 잡혀 가지고 1시간이 되면 7만 원,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을 줬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연에는 15만 원으로 올린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이해를 해요. 다른 데 다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눠놨냐면 감정평가선정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공람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분리를 해 놨고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해서 4회 그다음에 공람심사위원회 해가지고 3회로 줄여놨어요.
이번 연에는, 25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없었던 사업이 생긴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없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소형준 편성목을 왜 이렇게 해 놨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게 예산항목을 세밀하게 구분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죠? 그러면 세밀하게 구분하셨다라고 하면 25년도에는 감정평가선정위원이 감정평가선정위원하고 공람심사위원하고 같이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왜냐? 25년도에는 10만 원으로 해서 똑같이 주셨으니까 이번에 분리를 해 놨으면 25년도에는 같이 주고 26년도에는 같이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에는 공람심사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같이 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데
○위원장 소형준 그럼 이거 신규네요? 새로 선정된 거네요, 만들어진 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규는 아니고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위원장 소형준 사무관리비는 있는데 공람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렇죠. 올해는 이게 예상이 돼서 이번에 세부항목에 넣어놓은 거죠.
○위원장 소형준 왜 이번 연에는 예상에 없었어요, 내년에는 있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어서
○위원장 소형준 이번 연에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올해, 2025년도는 없었고 2026년도에 들어올 걸로 판단이 돼서 새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내년도가 좀더 많을 것 같아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내년도에 좀더 많을 것 같은데 감정평가심사위원회 4회만 하겠다라고 해 놨고 이번 연에는 없을 것 같아서 뺐다 그러셨는데, 25년도에는 13회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없다고 예상하는 데가 13회를 해 놓으셨고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데가 4회예요. 2개가 뭐가 바뀐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여기 보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무관리비라든지 인쇄비가 더 늘어났어요. 선정위원회가 13회 열리는 거는 열리고 지금은 3회, 4회 열려가지고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용품하고 사무관리비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거는 왜 늘어났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사업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가로주택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앞뒤가 같아야 되잖아요.
“사업이 줄어들 것 같고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4회만 잡았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케이.
4회만 잡으셨어요. 그러면 13회 하던 걸 4회로 줄였으면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게 다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슷하든지. 그런데 오히려 사무용품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늘어났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감정평가하고 공람심사 참석수당에만 쓰는 게 아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올해 2025년도 했던 게 계속 진행이 되고 2026년도에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야죠.
지금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구먼요. 이번 연에 줄어든 거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까지만 신청되는 사항이었고, 올해부터 사업승인이 나가고 착공이 되고 또 내년에도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사무관리비가 더 늘어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려놓은 겁니다, 사무관리비 자체를.
○위원장 소형준 일단 공람심사위원회 이건 신규가 맞는 거죠? 새로 생긴 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새로 생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외부 전문가 수당 주는 것도 새로 생긴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어디에 있는 항목입니까?
○위원장 소형준 그 바로 밑에 항목이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해서 외부 전문 수당 해 갖고 37만 원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전점검 지원은 올해 새로 추가한 항목인데요. 소규모주택이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이런 외부 부서에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전문가라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전문가라서 비싼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전문가 특별건축, 그 일당이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제가 신규사업 제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것도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아마 위원님 요구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출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확실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18페이지에 중간 보면 정비사업 아카데미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게 이호건 위원님도 “이거 좋은 사업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이건 또 예산이 줄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려고 용역을 편성하려고 5,000만 원 올렸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꼭 용역까지 줘야 되느냐,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봤거든요.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 지출한 비용으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작년 지출 금액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2025년에
○위원장 소형준 그럼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럼 맨 처음에 5,000만 원 잡은 게 상임위에서 지적해 준 게 맞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용역을 줄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13번에서 3번, 4번으로 줄어든 건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김경이 위원님 없으세요?
○김경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위원 219쪽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보시면 감정평가업자 선정위 심사수당이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219 재정비촉진 사업?
○김경이위원 거기 공람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분쟁조정위 심사수당, 감정평가업자 선정위 심사수당.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김경이위원 2025년에는 추정분담금 검증위 심사수당이 있었는데 26년에는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25년도에 있었어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사수당해 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2025년에 있었는데 25년에 없어진 거.
○김경이위원 26년에 없어진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 예산 편성대비 올해 사업 진행, 사업 개소 수를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만 들어갈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그러면 추정분담금 검증위가 어떤 일을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정분담금을 조합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조합에서 한 게 실제로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를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해서 맞냐 안 맞냐를 검증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검증하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빼시고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들 인사도.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별 개요 및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26년도 기금 예산안은 4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3억 6,900만 원 대비 약 1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2026년도 기금예산은 18억 1,900만 원으로 2025년 17억 8,700만 원 대비 약 1.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해에 대비한 예방적 안전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정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431페이지 도로과 말씀드릴게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해가지고 주소지가 있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추가적인 계획도 세우신 게 있어요? 제가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포장 연간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연간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암동 21길 일대 도로정비공사, 어디 일대 도로정비공사 이런 부분 해서.
○도로과장 어원철 그 현황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현황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추가적으로 잡힌 게 있냐고요. 제가 요청한 사항이 안 올라와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단위가 큰 사항이라서 별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온돌의자 받은 게 있나요, 2026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수요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자료는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아직은.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건설관리과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있잖아요. 이거 2024, 2025 해가지고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2024, 2025 보상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24, 25요?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치수과장님이 퇴직하는 바람에 대신 팀장님이 와 계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단체보험 사고내역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관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급내역서요?
○이관우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거하고 408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현안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설관리과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내역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수거보상제 했던 내역이요?
○김경이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건설관리과에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된 토지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게 다 패소된 겁니다.
○강수진위원 어떻게 다 패소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게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랑 똑같은 자료인데요.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주실 때 그 사업이 있으니까 몇 페이지라고도 적어주세요.
교통지도과 지금 색깔별로 칠하고 있잖아요. 거기 현황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어디 어디 지금 추진하겠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교통행정과 409페이지에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 내년에 시비 받아서 하는 게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지금 성북동 주차장 내년에 시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오중균위원 그 내용도 같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오중균위원 다음에 도로과요. 조명등 바닥에 심어놓은 거 있죠? 바닥조명등이라고 그러나?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다가 설치하는
○오중균위원 그거 말고 도로 가운데 이렇게 줄 쭉 해서 심은
○위원장 소형준 예를 들어서 동선동에 쭉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오중균위원 네, 이육사 앞에도 쭉 심어놨는데 누가 하죠? 도시안전과에서 하나?
○경수현위원 도시안전과 사업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도로 가운데 이렇게 유도등 같이 쭉 박아놓은 게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골목길 안전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선 그거는
○도로과장 어원철 표지병 아닌가요? 표지병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오중균위원 바닥에.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과에서는 아직까지 표지병은 해 본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어디서 하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안전과에서 할 이유가 있나?
그게 아주 좋다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건설관리과 4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송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배상금 임료가 있어요.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김경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가 없는데, 있어요?
○위원장 소형준 요청한 거 중에서.
○이관우위원 아, 지금 요구하셨다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건설관리과인지 제가 그때 한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도로가 사유지 도로가 있잖아요. 법정 분쟁 된 게 어느 부서에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공공용지면 저희가 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육사 앞에 사도인데 그게 지금 법으로 아마 분쟁이 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가 이십몇 평인가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쪽에서는 협의 요청이라도 해서, 협의라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거는 아직 그쪽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오중균위원 그때 소를 제기했다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소를 제기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니, 민원인이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저한테 보내신 문자에 의하면 민원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민원인의 주장이 민원으로 정식으로 제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답변 나간 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육사 앞에 그 땅 말하는 거죠, 도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오중균위원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 주기로는 분명히 법으로 해서 그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지금 너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무튼 저희들한테 소 제기된 것도 없고 민원으로 제기된 것도 없고 아직은 정식으로
○오중균위원 그쪽에 사유지 땅 정확한 그걸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사유지, 저희들이 그건 측량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사유지를 공공용지가
○오중균위원 처음부터 짓기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하자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매입을 않고 결국은 그냥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하고 연락은 못 받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제가 위원님의 문자 받은 게 다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도로과, 돈암초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세부계획서 주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주민공청회도 했었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주민설명회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거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는 예비 과장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오랜만에 앉아 있는데 물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변에 있는 운동기구는 치수과에서 해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해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산책로에 있는 거는 치수과에서 하고요, 제방 위쪽에 있는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방 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우이천 우안 제방 위쪽이요.
○위원장 소형준 성북천은 대부분 치수과에서 하네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성북천은 대부분 치수과에서
○위원장 소형준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 바로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호건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소형준 저희가 식사를 위해서 해야 하긴 하는데, 10분 정회하고 하면 또 10~20분 쉬었다 해야 되니까 그렇고, 자료를 또 받으셔야 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 중에 자료받는 걸로, 과장님 가능하시죠?
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는 다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만.
(회의장 정리)
앉아주세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있는데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자료가 안 올라왔다고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점심을 위해서 조금 정회한 후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 예산안 12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거기 상임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없는 걸로 알고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 예산안 157쪽부터 특별회계 예산서 200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7쪽 특별회계 예산서 200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04쪽에 보시면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서요. 연구개발비 용역이 왜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연구용역은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경이위원 민간이전에서 옛날에 민간위탁비 있었잖아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게 왜 예산편성에서 사라졌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민간 위탁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강사나 이런 분들 초빙해서 하는, 저희가 기획을 많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과목을 위로 올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에 심의위원 운영수당 있잖아요. 10만 원으로 해서 5명 잡아놓으셨는데 15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거까지는 왜 편성을 안 했을까요? 1시간 이내로 끝나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셔서.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모아서 딱 한 번이네요? 연 1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9월 말에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이게 경감 대상인지 아닌지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 모아서 할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한꺼번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1회로.
○위원장 소형준 한 번 하는데 1회, 한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오셔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대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면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대면인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요. 이번에 수리센터 운영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시설부대비에서 반으로 감액이 됐어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보관대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먼저 404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지시고 하는데 간단한 수리나 이런 거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한 달에 2번 정도 그래서 14회 잡아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자전거 간단한 수리법과 이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하려고 이번에 예산,
○강수진위원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수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강수진위원 수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리센터 같은 데나 그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수리센터인데 저희가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직접 점포나 이런 데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장소에다가 하루에 한 번 만나서 갖고 오시면 간단한 거는 수리해 드리는,
○강수진위원 수리센터에서 직접 오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분이 온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이게 그 지급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강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14회로만 되어 있거든요. 14회로 한 기준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4월부터 10월 이렇게 운영 기간을 잡았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저희가 잘되면 평가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런데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수진위원 시범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강수진위원 그리고 이게 감액이 된 거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40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감액된 거는 작년에 성북동에 자전거 보관을 해 놓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펜스나 이런 게 너무 낙후돼서 그거를 수리하는 비용 2,000을 잡았었는데 그거는 수리가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요. 300 정도는 공기주입기 하고 보관대 설치비를 약간 증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진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공기주입기 하는데요. 그게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그 현황 좀 받아볼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희 상임위에서 드린 자료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현황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정류장 바람막이 재설치 및 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권영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 비용이 30군데잖아요. 지금 3군데는 새로 설치할 거고 그렇게 하는데 설치하고 재설치하는 데, 보관하고 그러는 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재설치하고 설치 각각 45만 원 정도 하고, 보관 10만 원 그다음에 세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업체 선정해서 실시합니다.
○이관우위원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업체로 계속 연마다 같습니까? 아니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업체로 선정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내년에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관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이관우위원 예산성과계획서 보시면 219페이지에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쭉 해 놓으셨는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성과목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산출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저희 과가 주차장 건설이 많은데 성과,
○이관우위원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 두 과가 좀 겹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는 조성을 하고요,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분리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 성과를 내시겠다는 거죠?
이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소, 뭐 교통안전 수강 인원, 교통안전지도사 이것밖에 없어요.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주차장 관리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목표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합치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나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금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성과목표 작성할 때 더 심도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성과,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부서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편성 순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담장허물어는 또 있어요. 다른 과에서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성과에는 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부서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걸 여기다가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 안 담으셨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07쪽에 보면 마을버스 운행 개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단위 주민참여사업으로 바뀌고 2025년에는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할 때 디자인비 설치비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025년도에 노면버스 정류장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게 50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26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50개 설치한 거 좀 자료를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위원 자동차 관리 보면 피복비를 주시네? 민원창구 직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번에 처음으로 올린 사업인데요. 저희 교통행정과도 교통민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근무복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근무복이라는 게 민원인들한테도 통일감을 줄 수 있고 입은 사람도 마음가짐을 다져볼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건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일반직원들이십니다.
○김경이위원 일반직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401쪽 하단에 교통지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교통안전지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교통안전지도원은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같이.
○위원장 소형준 초등학교마다 한 명씩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학교에다가 추천 공문을 받아서 현재 17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한 군데당 두 명씩 나가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명에서 많은 데는 9명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9명 나가면 안 나가는 학교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노선별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학생 세 명에서 여덟 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어디가서 교육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소형준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일 년에 두 번씩 모여서 저희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고요. 사오십 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분들이 모범택시하고 경찰관들하고 특수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이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이들 돌봐서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위원장 소형준 그냥 조금 이렇게 보살피는 정도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다음에 등하교에 보면 환경이 좀 열악한 데 있으면 그런 데 순찰도 하시고, 저번에는 유괴 많았었잖아요. 그때는 아이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등교시간에 교육할 수 있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2시간 반이면 충분할까요? 2시간 반 잡아놓은 거 같은데, 3시간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사오십 대면 학부모들이시겠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전거 교육도 여기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어때요? 이번에 자전거 교육 예산 좀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번에는 저희가 3차로 나눠서 시작을 했고요. 저번에 지적사항 있으셔서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월 달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차, 2차 해서 5월,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장 소형준 문자 온 거 있죠? 그 지역에다가 문자 보내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소형준 그 문자내역 주세요. 문자 보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 철거비용이 45만 원, 설치비용이 45만 원, 보관료가 20만 원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보관료 및 세척비.
○이관우위원 세척비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된.
○이관우위원 포함해서 좌우지간 철거하고 부착은 45만 원씩 해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보시면 BIT 버스정류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1,000만 원씩 돼 있는데 유독 길음은 200만 원씩 더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왜 1,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거 검토보고를 했었는데요. 길음동 지역은 지중화가 돼 있어서 전선공사 할 때 추가비용이 든다고 해서 1,200만 원 잡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중화로 뭐를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중화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할 때 전선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추가로 200만 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지중으로 안 하고 노출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여기는 지중화가 안 돼 있는 구간이어서, 아무래도 지중화는 전선이 없기 때문에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선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기존에 다른 데는 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선이나 이런 전기공사 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관우위원 지중화 비용으로 해서 200씩 더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지중화 구간이어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마을버스 정류장에 몇 프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4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전체 맥락을 말씀해 주십시오. 44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서 44개면 몇 프로가 돼 있고 몇 프로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14.3%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만 처음으로 마을버스조합에서 관리하던 BIT가 넘어오면서 특별교부금이 나왔고요. 기존에는 계속 구비로 편성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14%면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요구가 있어도 설치할 수 없는, 너무 보도폭이 좁거나 이런 경우는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5개씩 더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BIT는 장소 협소한 거랑 상관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도 약간의, 마을버스 BIT 설치인데 저희 구가 생각보다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파악이 됐습니까? 좁은 데가 몇 군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 할 수 있는 데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게까지는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좁은 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설치할 수 없다는 데가.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는 좁아서 못 한다, 어디는 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서 몇 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런 계획서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좁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좁아서 못 한다 그러면 그게 좁아서 못 하는 데가 열 군데인지 백 군데인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으시고 정말 열 군데, 스무 군데는 좁아서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 구의원들도 동네에서 활동할 때 왜 우리는 안 달아주냐라는 데가 다인데 “여기는 이러저러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달 수가 없으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민분들한테 설명하면 주민분들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좁아서 못 단다고 막연하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는 어디가 좁은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파악을 하시는 데 얼마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정확하게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서 자체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 통계를 전체적으로 낸 상황에서 몇 군데는 좁아서 안 되고, 지금 14%뿐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중화 할 데도 있고 아니면 겉으로 노출된 데도 있고 그런 게 전부 파악이 돼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걸 책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올해는 3대를 추가로 하니까 내년에는 몇 개가 더 추가가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책 흐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그거는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는 조금
○이관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거를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내년에 안 올라올 것 같은데.
내년에 정확하게 14% 된 정류장 수하고 좁아서 못 하는 데하고 지중화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데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내년에 해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자전거 잠깐 여쭤보면 자전거 예산을 좀 올려드렸어요, 교육하시는 분의. 그게 얼마에서 얼마 올라갔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사료 올라갔잖아요. 올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5년도 26년도는 같고 24년도에서 25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소형준 네, 맞아요. 24에서 25년도 이번에 한 거.
제가 작년 12월 3일, 4일인가 하다가 중간에 가는 바람에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4년도에서 25년도가 4만 원에서 6만 원.
○위원장 소형준 올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주강사가 6만 원이고 보조강사가 4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1시간에.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소형준 올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어떤지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이걸로 만족하는지 이 금액으로 괜찮은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감사하다고만 하시는
○위원장 소형준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주는 자격증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도사 3급 자격증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민간에서 자기네들끼리 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냥 가서 자전거 타면 주는 자격증인데 이제는 발급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년간 계속 해 왔잖아요. 계속 해 왔는데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왜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정식 자격증도 아닌데 예산은 올려줬고.
예산 올려줄 때도 저는 그거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날 하다가 제가 중간에 국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그게 국가 어디에서 인정해 주는 그거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얘기는 그렇게 해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저는 그때도 반대는 했지만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분들은 돈이 올라갔으니까 감사하다고 할지 몰라도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왜 거기만 계속 하냐 이거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도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분들이 다년간 하셔서 노하우도 있으시고 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에 강사 할 때는 좀더 검토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제가 올해 초에 진행할 때 지적 한 번 더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사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어서 작년에, 기존에 예산 올릴 때 제가 예산을 더 올리고 퀄리티 높은 제대로 된 교육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연합성북,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니다, 민간이고 확인할 수 없는 저기이기 때문에 강사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5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미 계약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못 했던 거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동의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에 계신 강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냥 가족 경영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것 좀 주시고.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406페이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왜 이게 다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에는 대면심의 할 때 받으시는 거고요. 밑에는 사전검토나 현장조사 가실 때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강수진위원 같은 분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래도 대면하고, 이건 사전검토이기 때문에 지침에도 보면 사전검토 할 때는 조금 금액을 낮게 하는 걸로 지침에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같은 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와서 심의를 하시고 이렇게 두 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검토 같은 경우는 대면이 아니고 서면심의잖아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꽤 인원이 많은데 딱 9명으로 이렇게 산정한 거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35명 인력풀이 있고요, 거기서 9명을 시간 되시고 분야별로 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35명 중에 9명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인력풀이 있고 거기서 아홉 분.
○강수진위원 거기서 아홉 분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아홉 분이 오셔서 심의하시고 의견 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하십니다.
○강수진위원 전체 다 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밥 먹고 안 합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밥 먹고 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질문하시려고 그래서, 식사하시고 하시죠.
왜냐면 저희 자료도 안 왔고 아까 문자 내용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문자 내용이 문제가 많았어요.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자료 주셨는데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무슨 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한 자격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라.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누구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분들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경험이 있긴 한데 경수현 위원님하고 저도 작년에 질의했지만 경수현 위원님도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려주면서 좀 퀄리티 있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제가 정회 때 여쭤봤는데 그때는 카톡으로 해서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한테는 그게 다 갔나 보더라고요. 저도 받았고.
그런데 그게 평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교육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받을 수 없는 수업시간에 시간을 배치했고, 그래서 경수현 위원님께서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평일에 하면서,
주말 비중이 더 높나요? 평일 비중이 더 높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직까지는 평일 비중이 좀더 높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때도 12월이었는데 분명히 그때 요구할 때 “가능하면 주말에 하고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주문했던 것처럼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톡도 가능하면 하세요. 그게 현수막보다도 좀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요. 현수막은 성북구 관내에 다 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하고 카톡도 구청에서 보내는 거니까 그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거에서 조금 뒤로 후퇴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을 저번처럼,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할 거면 올려놨던 거를 다시 낮춰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계셨었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정부기관에서 이런 자격증이 있고 뭘 했을 때는 예산을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찾으셔 가지고 줬는데 저는 그게 근거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하물며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검증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내년에는 아까 지적해 주신 시간과 그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도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지금 점심시간 짧게 생각하기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강사진을 모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은 방향으로 하고 주말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보조강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신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도 애가 있지만 커가면서 자전거를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자전거를 빌려서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이렇게 계속하실 거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믿고,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세출 부분 심사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없으시죠?
성인지 저번에 경수현 위원님께서 쭉 했던 것은 상임위에서 이미 지적을 다 하셨겠죠?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식사하고 올라오셨는데 빨리 끝내도 됩니까? 괜찮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럼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 158쪽, 특별회계 예산서 201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에서 이게 뭐냐면 저희 성북구가 관내에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고 대기자만 해도 지금 몇천 명이 있으셔 가지고 그리고 그게 일괄적으로 종일 주차가 파란색으로 그전에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야간으로 해서 그리고 종일 주차로 해서 구별을 해달라, 그래야지 주간에 주차하는 사람이 여기가 비어 있는 줄 알고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들도 그전에는 파란색이어서 몰랐는데 색깔이 좀 다르니까 주차를 하고 주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서 했던 건데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범 삼아서 하고 있고 점점 노력해 가지고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담당자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서 만나봤던 분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이거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름에 가서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제가 다른 구에다 물어봤더니 “획기적이다.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담당자한테 꼭 식사를,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대접을,
○위원장 소형준 열심히 노력했다. 이게 생각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타 구에는 이런 게 없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 행정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성북구는 주차난이 되게 심한데 구별을 해 준다고 하면 타구에서 오신 분들도 성북구에 들어와서는 ‘아 여기가 주황색이니까 여기는 야간에 못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색깔이니까 여기는 야간에 주차해도 되는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아울러 그거 할 때 나중에는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표지판 설치하기는 그렇고, 안내판 설치하기는 그렇고 이게 좀 많아지면 지역주민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어, 파란색이 뭐지? 빨간색이 뭐지? 주황색이 뭐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홍보할까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내가 ‘나는 회사를 다니니까 6시 이후에 퇴근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공단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대는 모두의 주차인가요? 거기에도 일부가 들어가고, 그래서 서로가 다 좋은 것 같고요. 대는 사람도 좋고 이거는 1석 4조다. 1석 4조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뿐만 아니고 같이 했던 담당자분한테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진짜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는 말씀을 꼭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부터 사실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전에 예결위 할 때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한 구획선에 주간 전일을 하면 얼마죠? 7만 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4만 원.
○진선아위원 4만 원이고 주간만 하면 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주간만 하면 3만 원.
○진선아위원 야간도 3만 원?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요, 2만 원.
○진선아위원 2만 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니 그냥 전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조금 차등 정리를 하셔서 내가 주간만 할 건데 전일보다는 많이 싸니까 주간만 하겠다가 되어야지 금액이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내가 언제 또 와서 댈 줄 모르니 그냥 다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지금 주간 야간 색깔을 구분해 준 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간에 분홍색이 되어 있으니 ‘아, 나 야간에 좀 대야 되겠다.’ 해서 야간을 신청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색깔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둬버리면 일반인들 그냥 ‘여기는 주간 대는 거니까 야간에 나도 그냥 수시로 와서 무료로 대는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야간이 여기에다 대는 게 시간상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상.
그게 맞는 거지 주간 야간을 따로따로 해서 여기에 나중에 다른 차를 대야지 그렇게 대는 거는 저는 대기하고 있는 거에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일단 주간 신청하신 분들이 82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간만 신청하신 분이 40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 주간만 신청했으니까 야간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건의했던 사항도 이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기자가 없이, 지금 대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 여기 주간 공간이구나. 난 야간을 대고 싶으니 여기다가 신청해야지.’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기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주간만 대고 야간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웃기는 거고, 지금 야간만 해 놓고 주간을 찾는다는 것도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해가 잘 안되신 것,
○진선아위원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소형준 위원장님도 건의를 했다시피 저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색깔로 구분을 해서 대기자가 다 해결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이라는 게 내 집 앞에 가까운 데,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대기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간 야간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파악을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주자 차선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 돈 내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는 ‘여기가 주간에 주차를 하니 저녁이나 오후에는 내가 잠깐 대도 되겠다.’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거주자 차선이 그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하실 분이 다시 여기에다 대요. 그러면 여기 핑크색인데 야간에 댔어, 누가 봐도 불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잘못 아시는 거고요.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비어 있는데 누구나 주차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북구 자체에서 종일 주차보다도 주야간으로 나눠서 주차하게끔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주차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주차할 수 있어요.
○진선아위원 아니, 누구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거주자 주차선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돈을 내고 하는 주차선이에요. 일반 그냥 누구나 댈 수 있는 주차선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면 핑크색이 주간이라고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주간이라고 해서 대던 사람이 주간에 빠지고 그럼 이 빈자리가 야간에는 비니 내가 야간에 대겠다고 하면 그 차는 불법으로 보인단 얘기에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아니요.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야간에 대겠다 하면 돈을 내는 거라니까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당연히 내는데 색깔로 구분을 해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은 주간이라는 표시에 야간이 대고 있으니 불법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소형준 그게 왜 불법이에요. 그건 불법이 아니죠.
○진선아위원 아니, 불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위원장 소형준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 데 이게 지금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전 충분히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유휴공간을 정말 쓰고자 하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주차구획선에 나는 주간만 사용하고 오후에는 다 비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와서 대기는 하겠지만 야간에 요금을 내는 대수가 155대네요, 야간에 하는 주차가.
그러면 그 차들이 주간에 썼으니 야간에 비어 있으니 여기에 사용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 색깔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일 다 쓰는 주차 구간이라고 했던 거가 주간만 사용하고 있으니 ‘나는 야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야간을 신청해서 한다 그러면 색깔이 전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색깔을 명확하게 구분을 딱 지어서 여기는 주간만, 여기는 야간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야간이 같이 병행이 돼서 들어오면 전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주간 야간을 사용하니까 이거를 전일로 바뀌어야 한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래야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차를 하는구나.’ 그래서 불법주차가 안 된단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하셨는지 전 과장님이 하셨는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전일이나 주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전일로 다 한다라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간과 야간의 이 대수 숫자를 보면 다 전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에요. 그때 답변이 진선아 위원님이 그때도 저랑 같이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뭐였냐면 4만 원, 3만 원, 2만 원은 좀 차이가 적으니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차이가 좀 나야지 나는 주간만 하는데 종일 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주간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진선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가격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요구하실 게 아니고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안 했거든요. 진선아 위원님께서 조례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시라고.
그리고 주간 야간 이거는 지금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 구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천 대 중에서 일부를 지금 실험 삼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이어서 내가 야간에 하고 싶고 주간에 하고 싶다고 그래도 장위동에 주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주간이 많으면 야간 주간을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고, 만약에 야간은 보문동에 있고 주간이 장위동에 있으니 장위동에다 주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대려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00대 이상, 1,500대 이상 적어도 5분의 1, 4분의 1 이상이 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5,500대가 넘는 것 중에서 약 한 백몇십 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쉽지 않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조례는 진선아 위원님이 그걸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8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까지가 병행이 돼줘야 이거를 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요. 사업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418페이지 과태료 포상금이 있죠? 상단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징수액의 1% 정도를 포상을 주고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오중균위원 그것은 봐서 아는데, 이렇게 포상을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경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은 그게 제일 불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3분, 2분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골목에서까지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골목까지 가서 그냥 막 부과를 해버리니까.
물론 당연히 불법주차 했으니까 단속하는 건 맞는데,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그런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포상금을 위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그리고 다른 걸로 보상을 하더라도 충분히 있을 텐데.
또 두 번째, 그 밑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가 있잖아요. 우리 견인소가 저쪽에서 지금 다른 데로 옮겼죠? 저쪽에 월곡동 있는 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견인차량보관소.
○오중균위원 공단 어디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외부에서 왔다든가 지역에서도. 견인해가는 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적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견인차량이 어디가 있는지, 보니까 견인 한 번 당하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월곡 1ㆍ2구장 보면 체육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차 자체가 워낙에 협소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법주차했다고 해가지고 견인해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나가다 언뜻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사실 저희도 행사가 있고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이동조치라든가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차를 해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차량 통행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견인을 안 하게 되면 거기 민원이 엄청 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방해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정말 방해할 경우에 그럴 때 견인조치를 하지 저희도 쉽게 견인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어쨌든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온 건데 워낙에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언뜻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정리만 해 주는 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그죠.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견인은 거주자 우선 그러니까 내가 돈 내는 지역, 내가 돈을 내는 곳만 견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월곡구장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인이 왔는데 주차했을 때 전화하면 견인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끊지 말라고 그래도 거주자 우선주차는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게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나온 게 그런 이유인데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강수진 위원님 말씀은 딱지 끊고 뭐하기보다는 행사가 있을 때는 과에서 좀 조절을 해 달라는 말씀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1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416쪽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단속원 채용 심의수당이 있는데 2025년에는 주차분과위원회 소위원회도 운영하고 단속원 채용 실기시험 위탁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과목으로 갔나요? 2025년에 있었던 주차분과위원회와 단속채용 실기시험 위탁비가 어떻게 된 건지.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저도 보니까 그게 예산편성이 돼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심의위원회 부분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예전에 단속원들을 뽑을 때 실기시험 그것 때문에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2025년에 잡혀 있었는데 이 과목이 아예 사라져서 2026년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는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2025년 올해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도 그 예산은 잡혀 있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예산은 잡혀 있었더라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운영은 하지 않다 보니 2026년에 삭제가 된 거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는 보건의 어르신복지과랑 비슷합니다.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열심히 하면 민원 들어오고 열심히 안 하면 또 민원 들어오는 과,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는 과이기는 한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1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아까 소 한 적이 없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하시고 시작하는 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해서 오중균 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심려가 아니야.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소를 제기한 게 맞고요. 지금 1차 변론도 들어가지 않고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라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거듭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청구인 청구취지는 뭐냐 하면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쓰기 때문에 그 도로를 쓰는 거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금, 저희 구 쪽에서 생각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였고요.
저희 답변은 원래 토지를 분할해서 건축하는 과정에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토지라서 저희들이 일종의 미지급용지로서 보상을 해야 될 땅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래서 양쪽 답변서가 지금 가 있는 상태이고 말씀드린 대로 1차 변론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잘못한 점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로 출입구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럼 그때 기부채납을 만약 했더라도 바로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는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소를 제기해서 되면 과연, 그 증거가 남아 있어요? 기부채납.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증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요. 65년도부터 해가지고 토지분할과 건축행위 한 자료들을 찾아서 이미 제출을 했고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판례들이나 저희들한테 소를 제기한 경우 많은데 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 이런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분이 찾아와서 자신 있게 하더니 지금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소장하고 그런 걸 다 주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진행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그럼 아직 결정 난 건 아무것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말씀드린 대로 1차 변론도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1차 변론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세입 부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24쪽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 있잖아요.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도로의 점용료나 사용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부과하고요.
그 부과되지 않은,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토지를 색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징수된 금액의 5%를 그 색출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김경이위원 이게 몇 명 정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몇 평이라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 정도의 새로운, 미허가받은 토지가 색출이 된다고 추정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은 한 번만 지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2024년은 얼마 정도 지급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포상금 지급한 내역이요?
○김경이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이나 LG나 KT 이 선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공중케이블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공중케이블에 대한 정비는 한국통신자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기구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거나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시면 공중케이블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 구청에도 신고하면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도 KT나 그쪽에 연결을 해 드립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지금까지 구청은 안 하고 서울시 거기로 보통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 통신자연합회 콜센터에요.
○김경이위원 공중선 민원 콜센터로만 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통 일주일?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와서 해 주고요.
보통 통신선이 기운 것도 있고 또 난잡하게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보면 선이 처져 있으면 통신선을 두루룩 말고 가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구청에서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저는 서울시 공중선 민원 콜센터만 전화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사실 바로 전화하시는 게 빠르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에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통신선이 기울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통신선을 이설해 준다 그러죠. 이것도 가능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한전주나 통신주 이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위에 있는 케이블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케이블 정비사업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이건 예산하고 꼭 관계있는 건 아닌데 지금 단속을 하잖아요. 종암동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고물상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건너편에 장사하는 사람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적치물 단속 말씀
○오중균위원 네, 적치물. 그것도 마찬가지 건설관리과는 해당사항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계속 안 해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엄청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거 하나 못 하냐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종암동 그 약국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아니, 건너편 버스정류장 바로 뒤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거를 건축후퇴선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 후퇴선 안에서 적치물을 놓고 장사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건축후퇴선은 아직까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권한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일시적인 적치물에 대해서는 어렵고 상시적인 적치나 시설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오중균위원 시설은 안 되고 거기다 물건을 깔아놓으니까 애로사항은 있어요. 아마 수차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기를 하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면 한 이틀, 삼일 조금 길 터줬다가 도로 다 막아버렸다가 그러니까 버스 타시는, 거기가 사람들 이동인구가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동으로 하든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물론 사유지이지만 그걸 적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물건 적치해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사유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적치 같은 경우는 건축법으로도
○오중균위원 사유지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몇 달간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법 적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애매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그럼 우리는 더 예민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로정비사업에 의해서 가로정비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알아요. 사유지이고 후퇴선인 줄은 알고 다 아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물건을 깔아놓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쩌다 한 번 깔고 뭐 아침저녁으로 한다든가 그럼 괜찮은데 종일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고물상도 마찬가지예요. 단속할 때는 들여놓고 그건 도로에다 내놓으니까 단속의 여건은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앞에 쌓아 놓는다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군데를 좀,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배치를 해서 한다든가 하루에 세 번 한다든가 좀 귀찮게 하면 그 사람들 덜 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성과계획서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제가 상임위 하면서 놓친 것 같은데요. 성과계획서 22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부과가 나와 있는데 실적과 목표치가 수임료랑 연결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기존에 있던 수임료랑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하면서 모든 부서에 성과계획서 수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222페이지, 223페이지 2개 다 수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신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25쪽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거 신고를 하면, 대개 현수막 설치가 며칠 정도 보통 나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정식 허가받는 건 15일 동안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불법으로 했을 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불법을 여기 건설관리과에 신고하면 그다음 날이나 아니면 저녁에 나와서 곧바로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경이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수거보상원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제거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도 단속반을 6명을 2개 조로 해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상해보험료는 20명인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김경이위원 이거 수거보상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1개 동당 1명씩 수거보상원을 늘리려고 그 채용인원 목표를 20명을 했었어요. 올해도 20명을 목표로 공개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열한 분밖에 안 들어온 경우라서 저희들이 그 숫자를 좀 늘리려고 내년에도 20명으로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 현재는 11명에 6명 이렇게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불법현수막 때문에 말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꼭 늘려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주말에 직원분들 다 퇴근하시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전화하면 빨리빨리 해 주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기금 옥외광고정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원금 및 이자 반납이 있네요? 이게 설치하는 데 총 얼마였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자반납은, 이게 뭐냐면요.
○진선아위원 이자만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도 있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24년도에 전자게시판 설치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1억 2,000의 보조금을 교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하려고 처음에는 성신여대역 입구 쪽에 장소를 설치하려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자게시판이,
○진선아위원 아, 전액 반납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66쪽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공유우산 제작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보았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올해 같은 경우 1,500만 원 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450개를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검을 해보니까 회수된 회수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내년에도 좀 하면서 내년에는 대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회수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한 번씩 주면 어떨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내년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제 말은 여기 의회에, 의회에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의회에.
○김경이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혹시나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의회에 비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시죠?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게 방수가 되는 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니, 방수처리를 하는 겁니다. 현수막을 갖고 와서 방수처리를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폐현수막을 방수 처리해서 공유 우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활용의 부분으로 하는데 방수 처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상징적인 사업의 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따지면 일반 소비자가격보다는 많이 나갑니다. 개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개당 3만 원짜리 우산 사면 좋은 것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재활용과 폐수현막의 재활용에 따른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상징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면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공유 우산도 사실 써 보신 분이 상징적이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행사 같은 거 할 때 땡볕에서 할 때도 있어요. 양산처럼 쓴다면 이 방수 처리하지 않은 걸로 그늘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물론 천막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는 안 되니까 땡볕에서 솔직히 어르신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하는 공간은 텅 비어 있고 그늘로 다 찾아서 들어가 가세요. 그런 것들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착안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우산이 아니라 양산용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개당 3만 원짜리가 아니라 충분히, 그거는 회수해서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 그거 투명하지 않아서 뒤에서 안 보일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소형준 뒤에서 안 보이실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행사를 많이 해본 측면에서 양산을 쓰시고 있으면 시야를 가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행사 측에서 거리조정이라든지 좀 어떻게 해야죠.
○진선아위원 아니면 그때만 쓸 수 있는 천막을 만들어도 괜찮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대형 파라솔 같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동에 갔더니 되어 있길래 썼는데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행사 때 우리 주민센터에서 어떤 분이 쓰고 와 갖고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회도 비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내년에 꼭 의회에도 비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권영애위원 기금이에요?
○위원장 소형준 아, 물어보세요.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권영애위원 지금 기금이면 그냥 포괄로
○위원장 소형준 포괄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권영애위원 자료 준 것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미지급 용지 보상내역인데 석관동 거는 토지매입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특이사항 그래 가지고 하월곡동에요. “서울시 관리 도로이므로 서울시 예산으로 매수함”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재산의 관리 권한은 위임이 와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미지급 용지라는 건 말씀 그대로 공공사업을 했을 경우에 공공사업을 한 사유지를 매수를 할 경우에 지급하지 않은 걸 미지급 용지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미지급 용지고 보상하지 않은 용지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원래 주관 부서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는 서울시 도로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맞아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급했다는 거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석관동 거는 요구가 과다하니까 형평상 그래서 못 주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이게 지금 협의 중이었는데요.
○권영애위원 이거는 협의가 안 되는 거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올해까지는 4억 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건 거의 7억, 8억 이렇게 하셔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다시 매수 요청을 하시겠냐 그랬더니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년에 공시지가도 좀 오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하게 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워낙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요청하신 시세가 높아요. 본인들이 생각은 안 하시고 그래서 그걸 조금 올려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4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점상 거리가게 철거 및 이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거리가게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 거리가게는 65개소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이 합법적으로 내주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노점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것들에 거리가게라는 거 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가게는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이런 포장마차 같은 그런 옛날 노점상을 순화해서 거리가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서울시 지침이나 보도상 영업시설물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영업체들입니다.
○이관우위원 65개 거리가게가 허가를 다 받은 거다 그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관우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데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불법으로 하는 가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옛날 같이 리어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차량 포장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계속,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고정 가게는 이거뿐이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관우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불법적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가스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65개는 지금 거리가게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가스점검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점점 줄어들잖아요. 돌아가시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네,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아니면 그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점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안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433페이지 제설대책 있죠?
○위원장 소형준 명시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성대 성북로 지중화가 연극문화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 예산안 1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성대 지중화하실 때 저희가 해달라고 막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중화가 힘듭니다.”라고 해놓고서 지금은 반대로 가능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안 되냐고, 이유가 뭐냐고 저뿐만이 아니고 김육영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 구의 시의원들조차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작문화센터인가 그거 생길 때 하지,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거기가 도로하고 도로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말씀하셔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제가 그전에 있는 거까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번에 창작센터 앞에 전주 5개는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고 그게 횡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죠?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때도 저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 밑에다 묻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전기 단자도 밑에 지금 들어간 사항이라,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되지 않는구나.’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신청해 가지고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전기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랑 완전 달라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때문에 물론 이거 발표 나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속기도 보고 막 그랬는데 있더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주시기는 하셨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중화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잘해주십시오. 아무튼 지금은 됐으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432페이지에 맨 상단에요. 성북구 점자블록설치 실태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하나하고 한 가지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봉급,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합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봉급하고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됐는지 좀,
○도로과장 어원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 실태조사 용역은 올해 양순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관한 실태조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인건비는 봉급하고 시간외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8명이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유지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듣기로는 기존에는 설치만 하고 주체하는 게 없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기간제 이분들이 하는 일은,
○강수진위원 아니, 점자블록 저기 할 때.
○도로과장 어원철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수진위원 네, 용역.
○도로과장 어원철 보통 점자블록은 우리가 보도공사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점자블록이 별도로 관리되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양순임 의원께서 이번에 장애인이라든지 그걸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이거만 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기존에는 저희가 알아서 그냥 설치만 했었던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보수하고 유지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그냥 보수만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약간 체계적으로?
○도로과장 어원철 그걸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어디부터 보수할 건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을 하나로 묶어서 했어요. 그런데 저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나눠서 했는데 이거는 같이 합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통으로 묶어 가지고?
○도로과장 어원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같이,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수당하고 그렇게 묶은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 정도 되죠? 요새 물가 자체도 저기 하기 때문에.
○도로과장 어원철 그러니까 수당은 이분들이 기간제거든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수당은 보통 하루에 한 네 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받아가는 수입이 250에서 300만 원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사오십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절기 춘추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도로과장 어원철 피복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강수진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게 지금 저번 예산에 보면 나눠서 했는데 이거는 딱 피복비라고 통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 피복비 자체가 한 종류에 대해서 하는 건지, 춘추복만 하는 건지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번에는 항목이 너무 길게 나와 있다 보니까 합치라고 해서 이번에 이걸 바꾼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아, 그러세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하다 만 제설 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뉴스 보니까 내부순환도로 다 차단되고 어제께 난리가 났었는데, 오전에 미리 예보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안 된 이유가?
○도로과장 어원철 답변에 앞서 제설 관련해서 먼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저희들이 어제 강설이 6시부터 7시 40분까지 한 1시간 40분 동안에 5cm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는 줄 생각도 못 했는데 좀 많이 왔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아침 뉴스에 8cm 예보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제설작업을 실시할 때는 보통 서울시의 지시를 받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몇 시에 상차하라, 살포하라 그런 얘기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5시 반부터 제설 살포는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퇴근을 하다 보니까 간선도가 차가 막히고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중균위원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두 시간 전부터 하라고 그런 지침이 아마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서울시 지침에 따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제 5.2cm 왔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이라든가 우리 도로과 동주민센터 합심해서 그나마도 최소한 제설 작업에 철저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어저께 우리 의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돌려서 거꾸로 나갔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 우리 퇴근 때까지도 9시가 넘었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저희가 송구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의회까지
○오중균위원 물론 그래요.
○도로과장 어원철 나중에 저희들이 바브켓 동원해서 제설작업 완료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서야 올라오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요, 송구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아무리 지침이 있더라도 이미 예상이 돼 있으면 우선 취약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건 뭐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열선공사를 일단 1차 작업은 다 됐죠?
○도로과장 어원철 열선 올해 할 게 한 11개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아스팔트는 다 깔아놓고 지금 표시는 했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지금 70% 됐는데 나중에 조인트 파서 선 설치하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눈 온 다음에 이거 설치할 것 같다 했는데 자신 있게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12월 중순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계약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이게 지금 매년 그래요.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늦게 시작을 해요.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늦어도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놔야, 12월에는 거의 눈이 오잖아요.
그런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보면,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너무 늦다.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도로과장 어원철 향후부터 좀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열선도 더 안 한다면서요, 전기세 때문에. 그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합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생각은 듭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눈 오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열선 해 놓은 자체도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됐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 지났으니까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온도가 춥고 그러면 먼저 일찍 틀어서 예열을 해 놓으면 좀 나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예열은 강설 내리기 전에, 보통 3시간 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청장님도 전기세, 전기세 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네 뭐 하네 하는데 해 놓고 그거 제대로 써먹어야지. TV까지 나오고 그렇게 다 했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추가질문.
과장님, 열선이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보통 3℃에 내려가면 센서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온도 체크는 어디서 해요? 직접 거기 현장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자동으로 센서가 되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면 수동으로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온도를 더 올릴 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센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3℃
○진선아위원 그 온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늘 첫눈이 올 때마다, 항상 이 열선이 우리 구가 잘 돼 있다라고 매스컴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첫눈이 올 때는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될 때마다 항상 마비가 돼요. 그래서 첫눈이 그렇게 폭설이 내릴 때 정말 ‘짠’ 하고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폭설이 예상됐을 때는 예열이 되어 있는 거 말고 온도를 조금 높여놨다가 눈이 어느 정도 녹으면 그 온도로 낮춰질 수 있게 조정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현장에 가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열선 깔린 곳이 수십 군데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열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면 커버가 되는데 폭설이 한꺼번에 오면 녹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폭설이 내려서 한두 시간 정도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소통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폭설예보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만 6도, 7도, 10도 정도까지 올렸다가 바로 낮춰버리면 그다음에는 녹은 눈으로 인해서 또 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할 수 있다면 잠깐의 전기요금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이 똑같이 추가질의하신다 그러셔 가지고.
○김경이위원 제설대책 비상대기 당직수당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당직공무원 준해서 당직비용이 6만 원입니다.
○김경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나 공휴일 보강근무 해 가지고 나눠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나눠져 있지 않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어차피 당직은 하루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명이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몇 페이지죠?
○김경이위원 433. 한 명이 더 추가됐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보통 3명 근무하거든요.
○김경이위원 작년에는 2명이어서, 저는 일수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보충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약간 보강 차원에서 1명 더 집어넣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목적트럭, 8.5톤 트럭이 어디에서 활동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제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설차 작업할 때 약간 톤수가 큰 차, 8.5톤 그런 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이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용량이 큰 차 8.5톤, 그리고 유니목 같은 경우는 고지대, 경사진 구간 먼저 하고요. 1톤 같은 경우는 약간 뒷골목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큰 도로변에 뿌리고 가더라고요. 빠르게 녹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래서 내년에 다목적차 2대 추가로 서울시에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을 하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용역을 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도로 연장도 658㎞ 가장 길고요. 구릉지도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동소문을 중심으로 동측 서측,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1권역, 좌측은 2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용역 하는 분들은 거의 제설작업, 겨울에 제설작업 하는 인부하고 용역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인부랑 용역비?
○도로과장 어원철 네, 차량, 운전, 용차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무튼 다목적 트럭이 내년에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종암동에서 봤었는데 다시 월곡동까지 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굉장하다고 느꼈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내리는 폭설 때문에 제가 봐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 번에 상당히 눈이 많이 내려서 어떻게 보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435페이지 보시면 한성대 성북로 굴착복구 이게 뭐죠?
○도로과장 어원철 지중화사업 굴착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따른 굴착복구.
○이관우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굴착복구 비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밑에 바로 돈암초등학교 엘리베이터 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회의장 가운데로 나와 표를 들어 보이며)
그거는 제가 표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표까지 준비하셨군요. 적극 행정 좋습니다.
마이크 드리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돈암초교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고 김춘례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2016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8억을 가지고 당초에 이 옹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여기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했을 경우에 기초가 차도로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가는 데 접근성이라든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것 말고 그 옆에 행복기숙사라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사학재단하고 교육부에서 반대가 있는 관계로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23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원래 13억 요청했는데 8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또 여기를 하려다 보니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쪽 돈암초교 앞에 붙여서 8억으로 해서 바로 직통 연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5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 5억을 편성해서 여기 맞춰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여기는 보행육교 설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또 한진아파트 주민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안 해 주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은, 당초 높이가 여기까지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 위에까지 한 10m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5억 이상 들고 그뿐만 아니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돈암교회가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 앞에 또 한신휴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 또 밑에 보면 높이가 올라가려면 여기 구조가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차도까지 침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 박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어렵다, 당초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다 설명했으니까 치우시고. 왜냐면 우리 국장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들어가시고.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준비도 알아보기 쉽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시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착수를 했는데 공청회 때 주민들 요구사항하고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민들 요구에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그냥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거기 통행량을 조사해 봤는데요. 350명 정도가 하루에 통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당 많으면 50명 정도가 통행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학생 아니면 일부 주민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들도 사업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당초 의견대로 설득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하루에 350명,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저희들이 그때 통행조사 한번 해 봤거든요.
○이관우위원 조사를 해 보신 건 좋은데, 예측조사 하신 것까지는 맞아요. 350명 정도 이용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거기가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우회해서 다니셔서 거기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그 350명이 다니는 거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그 계단을 높은 데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 도로를 이용 안 하고 우회도로로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게 엘리베이터만 제대로 놔 준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통행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입주자대표 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해도 그 위에 계단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고 공사를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해 놓고도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전시효과로 엘리베이터를 놔 줬다라는 형태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부 과한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설득시켜서 하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론은 그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위에까지 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욕구가. 그래서 그 수요예측도 잘못됐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350명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는 거다,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거기가 일부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제가 말씀드리면, 팀장님 아실 거예요. 입주자대표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수차례 만났습니다.
거기가 3개가 같이 있어요. 성북동 동선동 돈암동, 그 3개가 행정구역인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육교마저도 성북구 게 아닙니다. 한신한진아파트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사유지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 당초에 원래 그 높이까지만 해 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을 때 벽에 붙이기로 할 때도 그 안에까지 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한신한진아파트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요구사항은 ‘앞에 동만 사용하니 우리는 관심 없다.’예요, 그 앞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도 간담회를 해보면 정문으로 이용하기보다도 그 위에 있는 문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올리게 되면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계단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중에 비상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성북갑에 있는 김영배 국회의원님도 맨 처음에는 꼭대기까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 너무 과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비상시에 탈출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요구를 하나 반대로 그걸 했을 때 앞에 사는 사람들이나 옆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350명에서 450명인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부딪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관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신한진아파트 회장님하고도 수차례 했고요. 한신휴플러스 회장님하고도 수차례 했고 돈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수차례 했고 학부모회하고도 수차례 했는데, 그게 결국 반대인 입장은 일반 사람들은 거기가 사유지인데 왜 해 주냐는 입장이 되게 커요.
아마 99.9%는 한신한진아파트 사람들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해 주기에도 불공평하니 지금 예산 확보를 더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지금 있는 걸로 하자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게.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요. 더 이상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대로 앞에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 해요. 앞에 일반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신휴에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그 이상 올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관우 위원님한테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이관우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팀장님하고도 몇 번을 이왕이면 꼭대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다쳤을 때는 어떡하냐 하면서 위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누가 다쳤으면 탈출할 데가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보도 좀 그렇고 이 폭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통행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그 구조물 지금 엘리베이터 세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관우위원 거기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육교 엘리베이터 위에 올리는 데로?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행복기숙사 짓기 전에 자리가 확보가 돼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위원장 소형준 네, 돼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안 된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그당시에 저희들도 행복기숙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그게 좀 적게 되고 해서 아마 저희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떻게요?
○도로과장 어원철 거기 했을 경우에 아마 예산이 거기서 무상으로 해서.
○이관우위원 그때 예산 때문에 안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가 확보가 돼 있었어요.
○위원장 소형준 지금도요. 자리는 확보 돼 있습니다.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관우는 위원님이 확실하게 맞는 게 뭐냐면 자리가 있었어요.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사를 할 때 아파트 쪽에서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그만큼 몇 년이 지연되면서 손해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게 늦어졌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는 그 사학 측에서 장소는 있으나 여기는 사학재단 땅이고 이제는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다, 왜? 수년 동안 늦어지면서 거기가 몇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고, 그 안에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 부지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학재단에서 지금 반대, 여기는 안 됩니다까지 된 거예요.
○이관우위원 우리 소형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자리가 있었고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행복기숙사하고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런 경과에서 처음에는 사학에서 어느 정도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해 주기로 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가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거까지 내가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 당시 그걸 확실하게 확보를 해놨더라면 사학하고의 어떤 땅 사용 승인서라든가,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수차례 사학재단이나 교육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고 아마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냥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니까 그때 당시는 확보가 돼 있었어요. 확보가 돼 있었다고 얘기가 확실하게 있었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물론 주민들이야 거기에 행복기숙사 못 들어오게 반대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학재단에서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준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일단 나중에 뭐 무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학하고 협의가 끝내놨어야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했는데요.
○이관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사학에서 그 땅 부지를 내놨다니까요. 그 부지가 있었다니까요. 그럼 부지가 있었을 당시에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분쟁, 이런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다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 사학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 부지를 달라 애걸복걸해도 주겠습니까? 그건 안 주죠.
○위원장 소형준 네, 일단은,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게 문제가 대두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타이밍을 너무 놓쳤다.
○도로과장 어원철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들이 토지사용 조건으로 해서 사용료를 요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용료는 요구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게 사용료를 요구를 했고, 그게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신한진아파트에서 내라니까 한신한진아파트는 못 내겠다 했던 이유인데,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보기도 아주 흉물스러워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 그거 지금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재검토 좀 해봐야 된다, 이걸 바로 지금 시행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빨리 올해 안으로 공청회 열어 가지고 하라고 먼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빨리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 위에까지 갈 수 있도록 저는 이단분리도 여기도 주민분들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11m까지 가고 그 위에 9m 있지 않습니까? 10m.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관우위원 그쪽은 엘리베이터를 벽 쪽으로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기가 또 사유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이관우위원 이게 사유지라도 한신한진아파트 사유지 아닙니까?
○위원장 소형준 그거를 우리가 해 줄 이유는 없죠.
○이관우위원 그거 한신한진아파트 사유지인데.
○위원장 소형준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죠.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줄 일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게 끌어왔으니까
○위원장 소형준 한신한진아파트하고 송년회 때도 그렇고 통장님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 쪽에는 관심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쪽이 좀 관심이고 어차피 저쪽은 다 내려가시니까,
○이관우위원 그거는,
○위원장 소형준 다 밑으로 내려가시지.
○이관우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1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복기숙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형준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위에 동 사람들은 관심 없었어요. 행복기숙사가 들어오든 말든 간에.
○위원장 소형준 그때도 만약에 한신한진아파트에서 사용료를 내겠다고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설치는 해 달라, 돈은 못 내겠다 이래서 안 됐던 거고요. 사학재단에서는 설치를 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가 있냐?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에서는 이거 설치하는데 그럼 누가 이용료을 내겠냐, 그럼 99.9%가 한신한진아파트니까 거기서 내라, 그런데 거기서 안 내겠다 해서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 해 준 게 아니고, 구청도 사학재단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용료를 내겠냐 안 내겠냐 해서 안 낸 겁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사용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1년에 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600만 원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50만 원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안일한 행정인 것 같고요. 그 50만 원씩 한 달에 내는 부분에 있어서 사학하고 충분히 합의하면 30만 원까지도 그때 당시는 금액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소형준 깎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기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전기세 사용이 50만 원은 아닐 거예요.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안 깎고 전기세랑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전기세만 나오는 겁니까? 아닐 텐데?
○도로과장 어원철 관리비는 별도 500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따로 나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50만 원 전기료가 나오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전기료 나오고 관리비는 1년에 500만 원 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별도로?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
○도로과장 어원철 그렇죠.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못 내겠다 했던 겁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거기서 내야 되는 게 맞죠.
○이관우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내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그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자체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가서 설득을 했고 내겠다고 한 거예요.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면 정회하시고 하세요.
○위원장 소형준 네, 정회하고 할게요.
○진선아위원 그게 맞아요.
○이관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사업을 그러면 아예 하실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사업을 왜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안 해 가지고 위원장님 얘기는 주민들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주민들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도 그 주장을 펴셔야죠.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용료를 당신네들이 안 내니까,
그럼 지금 사용료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돼서 하면?
○도로과장 어원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도로과장 어원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무슨 감수를 합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우위원 아니, 이거 관리비를 왜 내 줍니까? 아니, 이게 주민들이 이용해 가지고 그때 당시도 주민들 때문에 안 됐다고 지금 소형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비, 사용료도 거기서 내는 게 맞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 사업이 너무 또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도로과장 어원철 바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주민들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해 줬잖아요, 지금 소형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지금은 왜 사용료를 내줍니까?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사용료 거기서 전기세 낸다고 했어요. 한신한진아파트, 그죠? 팀장님?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구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소형준 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도로과장 어원철 한진아파트에서 관리비가 7만 원 정도 본인이 낸다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7만 원을 내고 나머지 전기 비용은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7만 원 이상은 못 내는 걸로 지금,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7만 원은 관리비 내는 거고 나머지 전기료는 구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소형준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도로계획 팀장입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면 당시에 유지관리비가 1년에 500이 든다고 그랬는데 한신한진아파트 쪽에서는 한 달에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7만 원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7만 원 이상은 못 낸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 말고 이번에 한 거 어떻게 할지.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이번에 만약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을 저희가, 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소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소형준 뭐가요?
○이관우위원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사용료를 못 내서,
○위원장 소형준 그 말씀은 맞잖아요.
○이관우위원 못 했다 그러고 지금은 사용료를 구에서 낸다는 게,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그 당시에 사학재단의 부지가 들어갔을 때는 토지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그 임대료,
○이관우위원 아니 임대료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료하고 500 들어가고 600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는 500이 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1년으로 따졌을 때 1,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땅 사용료 포함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땅 사용료를 또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까?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사학재단에서 토지사용료 600만 원을 영구적으로 계속 받아야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땅 사용료를 600만 원 받는 게 연으로 받았고 그러면 전기료하고 관리비는 또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그게 산출근거 내용이 얼마입니까?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그때 저희가 임의로 산출한 게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기료하고 관리비하고?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까는 전기료가 600만 원이라고 그러고 관리비가 5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토지사용료가 6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토지사용료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전기사용료가 6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500만 원이라 말씀을 해서 1,100만 원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게 토지사용료가 600만 원이고 그러면 관리비 포함해서 전기료가 500만 원이다. 이거죠?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정확한 겁니까?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네, 저희가 추론하기에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600만 원은 토지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안 내도 되는 거고.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한 거기 관리비와 전기료를 어차피 주민들이 부담을 못 하니까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구비로 관리비를 충당해 준단 말씀이죠?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지금 설치 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참,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구에서, 물론 주민분들이야 춤추고 좋아할 일이죠. 본인들이 엘리베이터 쓰고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러는데 구에서 관리비 주지, 전기료 다 거기서 내 주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데서도 요구를 하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이 시설은 한신한진아파트만 쓰시는 게 아니고 한신아파트 쪽을 이용하시는 주변 인근 주민분들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대다수가 아니죠. 아까 350명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신한진아파트 사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대다수라고 아까도 과장님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다니는 거는 극히 소수예요. 한신한진아파트에 볼일이 있는 사람만 거기 가는 거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지금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거를 안 하면, 지금 밑에만 설치를 해 놓으면 행정전시물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르신들은 그 위에 계단 10m를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해요.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사유지 구간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안건을 건의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어떻게 과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로켓도 아니고 이단분리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해 줄 바에는 확실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기 1차 지금 11m까지 하고 2차로 거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1단만 해 가지고 해 주려면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그때 사학재단하고 했을 때 사용료 안 낸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사용료 내고 하시라든가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일관성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셔서 가셔야지, 지금은 구비로 전기료고 사용료고 다 내 줘서 반쪽짜리 해 주고 그때 당시는 구에서 사용료하고 전기료를 못 내 주니까 못 해 준다 그런 말씀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계획팀장 박강수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높이로 상향했을 때 주변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반대민원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관우위원 주변 환경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일단 엘리베이터 11m 높이까지 하시고 2단으로 해 가지고 그쪽 벽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사유 재산이라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에요. 이쪽에서 했을 때나 이쪽에서 했을 때나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회 시간 10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경수현위원 정회하고 따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정회하든가 해야지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면
○이관우위원 아니, 이게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이게 13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13억짜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용료, 전기료를 구에서 내준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구에서 돈을 내줄 수뿐이 없어요.
나중에 주민들한테 사용료, 전기료 내라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현위원 그거는 계수조정 때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 토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이관우위원 그래요. 좀 쉬었다 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위원장 소형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35쪽에 횡단보도 턱낮춤에 대해서, 저희가 장위 쪽에 재개발이 많잖아요. 인도와 차도가 단차가 많은데 정류장 있는 데가 많아요. 꼭 한 번쯤 수요조사 해서 해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서 여기가 지금 1억 잡혀 있는데요. 턱낮춤 공사하는 예산이거든요. 확인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건 아는데 인도하고 차도 단차 좀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꼭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확인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노후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할 때 보면 나무나 대리석으로 하잖아요. 하고 나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꼭 해 주세요. 이거를 계단만 딱 해 주고 미끄럼 공사를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합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계단 할 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는데요. 필요하면 여기다가 논슬립 그 앞에 붙여서 미끄럽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꼭 계단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루하셨고 저도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사업을 진행하신다 생각하시고, 2차적으로는 꼭 그쪽 10m 남은 공간도 방안을 모색하셔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차량 2대 산다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거.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설차량으로 뿌리면 도로 다 망가지죠. 차량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망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게 옳으냐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눈이 오거나 할 때는 직능단체, 통반장들에게 딱 문자로 가가지고 싹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할 때 동주민센터라든가 얘기해서 마을방재단이라든가 자율방재 포함해서 제설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어제 보면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뭘 해요? 문자를 보냈지 그분들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몇 명 받은 사람이나 나왔지.
○도로과장 어원철 안암동도 했고요, 일부 동은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부 동 했는데, 봐 보세요.
어제 보면 창신동은 다 끝났는데 보문동은 안 끝났고요. 그러니까 접경지역, 종로구는 됐는데 이쪽은 안 됐고 이게 붙어 있는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어, 저기는 됐는데 여기는 왜 안 됐지?” 이거 할 때가 제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 그분들은 붙어 있으면 딱 눈에 보여요. 눈에 특히 보이고, 거기에 있는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럴 때 예산을 쓰든 회의를 한 번 안 하더라도 그런 곳까지 가셔야지.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눈 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미리 낮부터 몇 시부터 눈이 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미리
○도로과장 어원철 네, 추후에는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구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하니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로과장 어원철 네, 좀더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 위원님 하세요.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횡단보도 턱낮춤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턱 낮추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그게 대리석 같은 거를 해가지고 미끄러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미끄럽지 않게 비 오거나 눈 올 때 그런 어떤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런 게 옛날에 좀 미끄러운 게 있어서 요새는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경계를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1억 예산 잡은 것도 턱낮춤 그런 미끄러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새롭게 하는 거는 미끄럼 방지용으로 해서 설계한다 이 말이시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미끄럽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종암동에 있는 빨래방 있잖아요. 이번에 한 데 행복세탁소인가 행복빨래방인가 있죠? 거기 도로가 경계턱이 높아 가지고 차량이 못 올라가요. 원래 파출소로 쓰던 데잖아요. 빨래하게 되거나 하면 차량이 올 텐데 올라갈 수 있게끔,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필요하더라고요. 거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 바로 옆에가 농협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수협인가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확인해서.
○위원장 소형준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안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이 별로 없으니까 없으실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해결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나요? 민원대응 예산.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저희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하천 연간단가라든가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그다음에 공무직 등을 활용해서 비예산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공무직을 활용하는 거고 좀 규모가 큰 거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성북천 위에 의자 조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의자 조성한 거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성북천 공사하면서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거기 말고 쭉 이렇게 위에 인도 옆에다가 해 놨잖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이번에 치수과에서 공사하면서 물 많이 흐르게 물 올리는 거 양을 좀 늘렸나요?
청장님께서 이번에 이거 공사하면서, 성북천에 밑에서부터 위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걸 물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까지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하신 건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성북천 수변활력 거점사업을 한 거고, 성북천의 유지용수는 1일 1만 1,000톤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한성대입구 분수마루에서부터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아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동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셨을 때는 원래 당초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거점으로 거기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축소되고 축소되고 축소돼 가지고 거기 한 건데 그걸 하셨을 때 우리가 지하수도 끌어쓰고 그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성북천이 의외로 물이 많이 흐르지 않으니 밑에서 더 많은 거를 끌어들여서 위에서 더 많이 물이 흐르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까지 공사를 할 겁니다.”라고 해서 현장구청장 때도 얘기했고, 이번 말고요. 현장구청장 때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켜졌나 해서요.
이번 공사 때 했는지, 아니면 그런 예산을 잡을 건지, 그런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지금 성북천 유지용수관에서 나오는 용량을 조금 더 늘리면 공급 자체는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사 하면서 지하수 부분도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용량은 조금 더 늘었고, 한성대라든가 성신여대에서 보통 지하수 끌어다가 같이 상류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증량이 돼서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물량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이거는 예결위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질의 없으십니까?
○이관우위원 442페이지 보시면 노후 하수관 CCTV 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노후 하수관로 CCTV 용역 그거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용역이고, 성북구에서 권역이 크다 보니까 권역별로 좀 나눠서 연차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차별로 하시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올해는 정릉동 구간을 지금 용역 수행하고
○이관우위원 어디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정릉동 구간. 올해는 정릉3동, 4동 1구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26년에는 정릉1동ㆍ2동, 길음1동 이래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2031년까지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지금 몇 프로 하신 겁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 된 관로 24㎞ 정도를 올해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체 24㎞?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올해 분이 24㎞. 50㎞ 정도가 전체적인 관로인데 거기서 30년 이상 된 24km 정도를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조사한 CCTV 내용에서 노후관으로 확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그렇죠.
30년 이상 된 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연결부에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거를 다음 연도라든지 급한 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간단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좀 시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거는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30년 이상 된 데서 노후도가 발견돼서 수리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거 고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건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지금 소파보수로 따지면 군데군데는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연장별로 저희가 1년에 10㎞ 정도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로 자체는
○이관우위원 그 노후관이 만약에 30년이 넘어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 노후관을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분 교체하는 겁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30년 이상 된 관이라고 다 노후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부분굴착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관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군데나 있는지.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자료를 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이관우위원 위에 건데요.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성북구에 2만 7,000개 정도 빗물받이가 있고 저희가 수방대기 전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에 들어 있는 협잡물이라든가 담배꽁초, 쌓이는 토사 이런 게 있으면 순간적인 강우라든가 호우 왔을 때 배수가 불량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빗물받이 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전체 2만 7,000개를 다 전수조사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2만 7,000개를 두 번 이상 하고 있어요. 5만 7,000개, 5만 4,000개 정도를 연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상업지역이라든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두세 번 이상도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파악도 잘하고 계시고 또 준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 2회면 충분하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연 2회면 충분한데 3회, 4회 하는 것도 있다고
○이관우위원 낙엽 같은 게 덮이거나 가로수가 많은 쪽에는 3회나 4회 할 정도도 있다는 얘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지금 같은 경우 낙엽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빗물받이 위를 막았을 때 집중호우라든가 강우가 왔을 때 막힐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별개로 저희가 현장 순찰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로 이게 여름에 많이 발생되는 사고 아닙니까, 집중호우 때. 그러면 집중호우 전에, 그 직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언제쯤 해요? 가을에 합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가을에 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순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지나면 많이 쌓이는 구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빗물받이도 여기 보면 뚜껑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성북구에 어느 정도나 지금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자동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성동구도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보통 빗물받이 설치 자체가 작은 사이즈가 50만 원이고 위에 뚜껑 덮는 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열리고 비가 안 오고 했을 때 닫히는 그런 비용은 한 450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봤을 때 금액 대비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관우위원 가성비 대비?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이관우위원 제가 봐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건 저희 쪽에서 도입할 의사는 없는 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다른 쪽으로 저희가 더 준설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앞으로 기술이 발달돼서 좋은 게 나오면 그때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이관우위원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41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순찰 및 풍수해 예방 차량 임차를 하잖아요. 빌려서 쓰는데 차량이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해서.
○김경이위원 리스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200만 원을 1년씩, 2025년에도 그랬고 26년에도 그러면 차 한 대 정도는 구입해도 될 거 같은데.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그전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한 적도 있는데 리스의 장점도 있습니다. 리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매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안 된 차들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쪽에서 점검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안 쓰고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2025년에는 없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안전관리비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이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여름철 폭염 겨울철 극한 관련해서 공무직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 항목입니다.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 더울 때 차갑게 하는 얼음조끼 같은 거.
○김경이위원 이거는 핫팩 같은 걸 준다는 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그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죠?
거기 재료비에 보면 맨홀 뚜껑받침,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 빗물받이 뚜껑 및 받침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가면 빗물받이 중에 악취방지용 설치를 해 주시잖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김경이위원 되게 반응이 좋아서 여름에 오는데 냄새가 심해서 다 덮어놓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번에 싹 돌면서 민원 받은 게 40개가 넘어요. 아시죠, 봤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누구 집은 고쳐놓고 안 하면 그걸 보시고 다들 연락이 되셔 가지고 민원 엄청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또 칭찬할 거 없으세요?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 맨홀뚜껑이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맨홀뚜껑이 하수맨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하수맨홀만 약 15,000개입니다.
○오중균위원 대로변에도 있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대로변에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문제가 오래됐든 설치가 잘못됐든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요. 그런 걸 관리하실 때 체크를 하셔서 교체를 하든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과가 도로과와 같이, 아마 도로과 같은데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빗물교육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저는 관내 학교 몇 곳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빗물의 소중함이라든가 도시화로 인해서 불투수층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하수도 많이 고갈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빗물 저금통이라고 1톤짜리 설치를 하거든요.
그게 내년에도 6개 잡아 가지고 한 개당 3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공사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잡아놔서 시비 받아서 2억짜리 해서 위치선정 돼 갖고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학교가 이렇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올해는 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7개로 하신 거예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죄송합니다. 6개입니다.
○강수진위원 숫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의 학교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딱 선정이 그렇게밖에 들어온 게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내용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많은 학교가 더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445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지하수 중점 관리 대상이 수질검사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식품에서 주로 하죠, 식품?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오중균위원 우리가 몇 군데나 돼요? 그게 우리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게 지금 관리한다는 얘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몇 군데나 돼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보통 성북구에는 관정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세탁소라든가 세차장 오염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 주변에서 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하수 쓰는 데가 식품회사에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그러니까 그 100개 정도에서 저희가 해마다 주변에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위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그걸 체크해서.
○오중균위원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 세탁소 같은 경우는 오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식품은 진짜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446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사업인 것 같아요. 풍수해 소규모 민간 인력 활용 동마다 50만 원씩, 그게 어떤 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일반보전금이 들어 있는 이거는 수방하기 전에 저희가 빗물받이라든가 사전점검을 하는데 동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자율방재단들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일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동사무소 한 군데에 50만 원씩 지원해서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올해까지 없었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아니,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그전에는 일반관리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에서도 말씀이 나오는 게 일반관리비 저희가 동사무소에 식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항목이 변경된 거고, 그전에 25년도에는 일반관리비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보전금으로 바꿔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관항목만 바꾸신 거네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인데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세요?
그러면 446페이지 상단에 풍수해 예방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제작 책자비가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100권을 했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이거는 저희가 풍수해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관공서에 있는 우리 부서 도로과, 공원녹지과 왜냐하면 여기 책자 안에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상황대기,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책자라서,
○위원장 소형준 얼마나 두꺼워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두께는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 책자가 필요해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매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냐 이거죠. 보신 분도 있을까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그 책자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원장 소형준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게 필요하나요? 이게 2만 5,000원이에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것도 제가 방금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240페이지로 제작하는 데 1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2만 5,000원으로 잡혀있고 몇 페이지냐면 103페이지거든요. 조그만 거. 조그만 게 12,000원, 11,000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104페이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만 1,000원이거든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몇 부를 제작하신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저희 이거 똑같아요. 연구회니까 똑같이 한 100개 정도 해요. 똑같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거기 혹시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그냥 잡았다는 건데 두 배 이상 잡은 거잖아요.
저는 이 책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책을 갖고 오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그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홍보물 책자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다 읽어볼까요? 저는 솔직히 안 읽어볼 거 같아요. 요즘에 이거 보면서 풍수, 비 피해 이렇게 해서 굳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플래카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책자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저희가 풍수해 대책 예방 차원에서 책자를 만드는 거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예방 차원인데 보지도 않는 예방책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매뉴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다 같이 배부를 좀 하다 보니까.
○위원장 소형준 동네 하시고 저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봐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든지 이게 정말 어디서든 요구를 해서 필요로 하다 그래야지 만드는 거지, 돈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안 하는 거는 굳이 뭐하러 하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 아무래도 매뉴얼이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게 꼭 강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책자는 이건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조금 과 잡힌 것들은 있어요. 제가 뭐 위원장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거는 나중에 조금 조금씩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책자 제작이 저도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100권에 권당 25,000원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책자에 대해서 저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책자 안 갖고 왔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책자는 서면으로 답변드릴 때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지금 책자가 없으니까 자료 요청하신 거 자료 갖다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거랑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신다는 얘기죠?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이관우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잘 보게끔 한다고 하지만 이거 보게끔 하려면 홍보비가 더 들어가요. 이 책을 보게끔 하려고 해도 보지를 않아요. 차라리 요새 스마트폰 SNS라든가 이런 데서 애들이 검색해서 보는 게 훨씬 빠르지 이 책을 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책 펴놓고 보고 매뉴얼 풍수 났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더 신속하고 빠른 방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풍수해 예방 같은 이런 재난 재해 예방은 백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보기에는 각 동의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 통장님들 몇십 명 되잖아요. 그분들만 하더라도 100개는 더 넘게 홍보를 하겠네요. 그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직능단체, 어차피 주민센터에다 배치하면 그런 분들만 보시잖아요. 민간인들이 안 보잖아요. 주민등록등본 떼러 와서 앉아서 그 책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0페이지가 넘는 거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적절하겠습니까? 이게 한두 페이지거나 홍보물이거나 하면 네 장짜리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100페이지 되는 거를 주민센터에 등본 떼러 오고 뭐 떼러 오고 해서 앉아서 “아이고 이거나 보자.” 그러고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무슨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직능단체 회원님들이라든지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육시키는 게 훨씬 낫지, 이거는 좀 그렇고요.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원관님의 능력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예산을 덜 들여서 11,000원에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조금 넘어서 만 천 몇백 원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이 책은 요즘에도 그렇고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그 자료랑 책자는 이관우 위원님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입장하여 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주택정책과장님, 350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타보상금 내용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강사료, 선거관리위원 강사료, 관리사무소장 강사료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성북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슬로건 공모에서 기타보상금이 35만 원 나갔는데 25년도 6월 23일 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구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접수되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고 이중에 우리 자치구의 지원사업, 이자나 월세나 이사비 등 이런 수혜를 받은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지원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자면 이자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이나 법률심리상담 지원이나 어떤 항목으로 지원했는지, 피해자 결정인원 대비 수혜율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주요 계획 및 신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들 있잖아요. 25년도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시고 26년도도 계획한 게 있다면 빠짐없이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351페이지 위법건축물 있죠? 2024, 2025, 2년 치 단속 결과 좀 주실래요? 처리 결과하고 같이 넣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 컨설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커뮤니티 플래너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규로 도입된 근거와 수요조사 또는 민원 통계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컨설팅 대상 단지 선정할 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 운영이 있는데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 운영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5년도에 9개월 잡혀 있습니다. 26년도에는 12개월 되는데 14만 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그것도 1회 네트워킹 데이 행사가 연중 5회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 9만 평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연간 프로그램 구성을 설명해 주시고 성과지표도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성북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서 중복되는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지금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까지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위반건축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추계 근거와 운영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에 2025년도에는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26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죠? 편성 안 된 이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재안전성 성능 보완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죠? 명시이월된 사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아카데미 및 디자인 시설물 제작비가 8,300만 원인데 디자인 시설물하고 최근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유니버셜 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시설 건수하고 주민만족도, 취약계층 이용 편의 증진 지표가 있으면 어떻게 설정 관리됐는지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용성 조성하고 불편 신고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갖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25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자문위원으로 5명씩 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26년도에는 소위원회하고 심의자문위원과 본위원회 해 갖고 심의수당으로 2개로 나눠졌어요.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25년도, 24년도, 23년도에는 항목으로 표시를 않고 예산을 안 잡았었어요, 세입 예산을.
그런데 징수액들을 보면 지금 예산 거의 7,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작년, 재작년 최근 3년 대비해서 차이가 커 가지고 7,000만 원 잡은 이유와 그런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제가 상임위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성인지 예산안이랑 성과계획서 수정봐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각 과에서 올라오시기 전에 점검해서 수정내용 있으시면 수정해서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성인지 수정 안 돼 가지고 9시까지 했거든요. 잘해 갖고 오셔야 돼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축과에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했죠. 그 내역을 2024, 2025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위원장 소형준 공원녹지과는 자료 요청이 없으시죠?
자료 요청이 없으시고 보면서 물어볼 것들만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이거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한 20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더 드려야 되나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20분도 사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30분 드리면 될까요?
○오중균위원 20분 하시고 하면서 하시죠.
○위원장 소형준 하면서 해도 안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2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152쪽부터 특별회계 예산안 193쪽 주택정책과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하고 특별회계 예산서 193쪽.
○이호건위원 세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7,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이렇게 기입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난 내용을 보면 23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편성목은 없었고 징수결정액이 2억 8,300, 수납 총액이 6,000만 원 그리고 실수납액이 5,500만 원. 미수납액이 2억 2,700만 원.
그리고 24년도는 좀 많아요. 징수결정액이 4억 4,400이고, 수납액은 1억 5,000,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2억 9,300. 이런 식인데 지금 7,000만 원을 예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난 거를 좀 보면 징수결정액이 이것보다 현저히 많죠. 수납액을 예를 들어서 23년도 24년도를 합해서 평균을 내더라도 1억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7,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는 결산액을 갖고 비교를 해봤는데 민간임대 특별법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징수된 금액의 3년간 평균을 내서 50% 잡아서 460을 잡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사실 그동안 작년까지는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과에 대한 징수도 더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너무 아파트에 과태료 위주의 정책을 했다는 지탄 아닌 지탄을 받아서 올해 컨설팅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약간 많이는 못 하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별로 부과도 안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부과보다는 컨설팅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걸 더 위주로 하려고 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 과태료가 안 나오게끔 계도해 주는 거고 그럼 결정징수액 자체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적어질 겁니다.
○이호건위원 많이 줄어드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두 개 아파트에 부과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호건위원 좋은 취지로 하신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민특법은 워낙에 많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도 사실 징수가 적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법이 그동안 많이 부과를 했었고 사실 많이 받기도 했는데 올해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두 개 아파트에만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호건위원 컨설팅에 대한 것이 혹시 따로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컨설팅 내용이 나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컨설팅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개 아파트 신청 좀 받아서 장충금 분야에 대해서만 올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충금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계도하고 행정지도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호건위원 컨설팅 사업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 2,000 편성했고요.
○이호건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큰 효과를 보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효과가 훨씬,
○이호건위원 아파트 측에서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아파트 측에서는.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해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장충금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일반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셔 가지고 지원 분야를 저희가 좀 넓게 해 가지고 원하는 걸 선택하셔서 컨설팅을 해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잘하셨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좋은 신규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세입 부분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먼저 해도 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모든 자료를 좀 요청을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활성화 사업 아파트별로 한,
○이호건위원 제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를, 특히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굉장히 참여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곳에 우리가 참여해서 잘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잘되고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일정을 전혀 받지 못 해 가지고 다른 경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참석을 못 한 게 허다하고 그나마 하나씩 가게 되면 굉장히 잘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저희한테 그렇게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줘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다 한번 여쭤본 거고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포상금, 아까 슬로건 공모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원 근거나 조례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건 제가 아직 못 받아 가지고, 먼저 보지 않고 와 가지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따 자료가 오면 보시고 뭐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25년도에,
잠깐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어차피 다 올라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공동주택 슬로건 공모시상금 지급해 가지고 7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301-14 예산서를 보면 시상금이라고 안 돼 있고 강사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목을 이렇게 바꿔서 지급을 하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슬로건이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어서 신규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보상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강사료로만 편성을 했는데 포상금도 나갈 수 있는 항목이다 보니 여기 강사료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25년도에 일부 사용을 했고, 26년도에 또 그렇게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26년도에는 강사료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강사료로 편성되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포상금 또 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변경되어서 안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안 잡으셨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슬로건은 올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또 공모해서 포상을 주고…….
○이호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기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포상금이라는 게, 조례 오면 보시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이 슬로건 사업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게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상반기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피치 못 하게 강사료를 가지고 지급했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기타보상금으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이호건위원 기타보상금 외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지 조례 잘 찾아보시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 조례 보시면 지원사업에 조항이 있어요, 4조인가 몇 조에 있어요. 그거는 사업지원이지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원이 아닌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거 잘 확인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사업운영, 프로그램 추진, 시설개선 등 사업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어떤 단체한테 금전적인 포상을 주는 규정은 아니라고 제 판단은 그래요. 다른 판단이 있으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오늘 아니더라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기입 부분은 물론 예산서가 먼저 나와 있고 이걸 바꿔서 사용을 했겠지만,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와서 설명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같이 좀 알려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편성목 변경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지급이 된 부분도 정확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오늘 안 되면 늦더라도 내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주라도 주시고 계수 전에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일단 여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데를 보면 자치회관프로그램 경연대회 등등 해서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밑에 포상금으로 자치회관, 자치과에도 계셔 보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주민자치 운영평가 포상 이런 게 목으로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자료 계수 전에 저한테 가지고 오실 때 참고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4조 근거에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근거가 별첨 별표에 따로 있어요. 그 별표하고 나와 있는 대로 돼 있는지 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우리한테 내용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주마다 자료요구를 할 것이고, 매주 해야죠. 모르니까, 안 주니까.
제 핸드폰에 보면 지난 과장님 계실 때까지 하고 과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만할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전세사기 피해 예산이 25년 대비해서 지금 한 115% 증가해서 편성이 됐어요. 25년도에 85% 소진했고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600만 원에서 1억으로 117% 크게 확대가 되었어요. 2배가 넘죠.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85%인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5%가 미집행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정보를 알고 본인이 찾아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를 몇 개월 동안 총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거를 안 빼먹고 다 받으신 분도 계시고,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늦게 참여가 돼 가지고 중간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비교해 봐도. 그랬을 때 지금 12월 기준 85% 남아 있다기보다는 12월 기준이면 다 소진이 돼서 자연스럽게 내년에 많이 증액을 했다라는 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아 있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잔액이 남은 이유가 사실은 올 초부터 하질 않았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10월부터 홍보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된 게 몇 달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에 바로 성북소리에도 올리고 홈페이지만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동에 좀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청년들이 70%다 보니까 피해자 결정이. 그래서 그걸 더 감안해서 동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내년에는 사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제 지급된 거는 한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10월 11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협의 때문에
○이호건위원 협의를 한 후에 소송수행경비 그리고 주거안정자금 이게 추가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10월부터 된 거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성북소리에 올리기가 저희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호건위원 빨리 소진될까 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러면 신청을 하셨다가, 적극적으로 너무 홍보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서 사실 모자라게 될 걸 생각해서 성북소리
○이호건위원 그렇게 되면 또 추경하세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러면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0월부터가 되기 때문에 이미 추경이 올해 다 끝난 상태여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비비 같은 거 그런 데 써도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것까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저희가 한 230명 정도가 피해자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올해 33건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건수로 따지면.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더 빨리 소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좋은 생각이시고, 전세사기 피해는 우리가 단순히 재정 지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심리적인 불안감도 해소를 해줘야 되고, 법률 행정적인 서비스도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과의 연계도 해줘야 되고, 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당한 사람들한테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같이 긴급 지원비만 편성이 되고 조례에 명시된 상담이나 정보제공이나 홍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조례에는 우리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한다는 그런 예산이 편성 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구조가 지금 현재 목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쉽고.
아무튼 잘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당사자들한테 굉장한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금방 소진될 거라는 걱정보다도, 빨리 소진되면 추경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쓰든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차인 월세 지원이 가구당 30만 원 그리고 최대 12개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12개월. 그게 가장 큽니다.
○이호건위원 긴급주거지원이 이사비 100만 원, 임차 보증금 보증료 지원이 100만 원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맥시멈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총 36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걸 신설해서 5가지 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신청해야지 중복 수혜가 아니다,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각각의 지원이 다 가능하도록 처음에 협의를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중복 지원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호건위원 중복 지원은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360인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최대가 360이요.
○이호건위원 30만 원씩, 알겠습니다.
여기 26년도 사업계획 설명에도 보면 소송수행 경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인지세하고 송달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그거 말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포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제가 요청한 자료들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1쪽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례집 제작을 하잖아요. 200부씩 매년 하더라고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나 내린 것들을 가지고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배부를 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의무단지가 108개 있는데 거기를 다 실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지적되고 과태료가 부과됐던 사례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관리소를 통해서 배부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필요하시면, 올해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기존에 있었던 것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김경이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왜냐하면 100페이지 정도 되면 여기에 반 정도 하거든요, 1만 2천 원 정도. 그런데 여기도 사례집 같은 게 너무 단가가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례집은 저희가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싼 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책자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에서요, 이번에 공동주택 화재 예방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서면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자문단은 금액 변경 안 하고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1,000이고요. 서면은 현장에 나가지 않았을 때 10만 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셨을 때 20만 원, 이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다 공통으로 금액은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시비도 약간 받고 있고요.
○강수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화재 예방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내년에 화재예방이라고 천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올해 천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불나서 어린이 사망사고 있은 다음부터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데 점검을, 집 안에 들어가서까지 해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사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 데들도. 그런데 방문해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서 해야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검사는 한 2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20% 안 되는 데랑 더 열악한 곳. 사실 관리소가 없는 데는 더 만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번에 한 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연립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립 위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을, 저희도 힘들더라도 해볼까 해서 그대로 그냥 천만 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셔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방문 열고 들어가서 콘센트나 두꺼비집 이런 거, 집 안에 있는 거.
○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가는, 우리가 성북구 전체를 해서 신청받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가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연립이든 아파트든 저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좀 열악한 곳들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 가서 관리사무소 없으니까 밖에 저희가 안내문 같은 거 붙이고 신청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기는 힘듭니다.
○강수진위원 어쨌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쭉 있는데 작년도 사무관리비하고 물론 차이가 있는데 조금 나눠놨어요. 명칭도 조금 바뀐 것 같고, 일관성 없게. 그래서 딱 보면 예산이 늘어난 거는 늘어났어요. 2,700 정도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긴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늘어나고 늘어난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2025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업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여기서 가장 크게, 보시면 2,200 3종 시설물 D급 정밀안전검사 있습니다. 이게 대일연립 D급 저희 구에는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 하나 늘어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게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없던 건데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금액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서면 50회, 현장 20 이렇게 해갖고 해놨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2025년도에는 여기 있는데요. 합쳐갖고 써 있잖아요. 서면 50회 20만 원, 현장 25회 여기도 요번 연에도 서면 50회, 현장 25회 써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거는
○위원장 소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나로 가면 이렇게 하나로 가야지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 이거 서면하고 현장을 이렇게 나눠놨냐,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러니까 나눠놓는 것도 좋고 합쳐놓는 것도 좋은데 일관성 있게 가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압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게 올해 예산서에는 서면이나 현장으로 따로 구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사실 더 부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거기 보면 2024년 25년 공동주택 관리사업이 민원 감소하고 관리 투명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이런 거 정량성과 자료가 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정량적으로 건수가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는 제가 정량적으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위원장 소형준 없군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아파트 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게 신규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신규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어떻게 신규로 편성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민간 아파트 협의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고 막 그런 게 여러 개 있기도 하고, 이분들과 또 정책설명회도 하시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구에서 운영을 하면 더 잘 운영이 되고 내실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많이 받으셔서 제안해 주셨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지원이든 서로 협업도 할 수 있어서 지금 조례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받은 상태고 내년 2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바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월에 상임위 열리고 공포되고 나면 추경 전에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만 먼저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는 조례 만들어지고 하세요. 그게 맞고요. 설명 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추경 전에 저희가 회의를 못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아파트 이게 9천 원 40명 하는 거 보니까 밥값이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하면서 하는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이거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이걸 원하진 않아요. 여기서 관리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거기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9천 원 주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거기는 민간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이렇게 조례로 묶어놓기도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럼요. 그건 민간단체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례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예.
○경수현위원 이 목적은 그 두 단체를 합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원장 소형준 네, 알고 있어요.
○경수현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두 단체를 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게 아니라,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과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리고 아파트 다른 분들의 정보나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토론을 하겠지만 위원장님께도 필요성은 그것 때문에 제안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는 솔직히 하면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저는 이 예결위를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 할 때는 한 번은 마지막에 꼭 설명을 들어요, 다시 한번. 그런데 뭐 두 번 올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이 있는데 단가가 1만 원에서 25,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부수는 좀 감소를 했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몇 부나 감소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잠깐만요. 제가 전 예산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000부에서 400부로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000부를 제작했을 때는 그동안 1000부를 계속 제작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보니 1000부를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 산출기초 잡을 때 현실에 맞게 바꿨습니다. 이게 책자가 칼라 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만 원으로 만들 수가 없었고,
○위원장 소형준 이게 몇 페이지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폐이지 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고 안에가 다,
○위원장 소형준 뒤에 팀장님들 만드실 계획이 있으면 몇 부로 어떻게 만드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400부를 잡았을 때는 아파트 전체 단지 그 숫자 176개 단지에 적어도 2개씩 주겠다는 계획안에서 400부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건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1000부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한 400부만 제작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저는 그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몇 장으로 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방금 손으로 이만큼 된다고 하는데 뒤에 팀장님들 아무도 그걸 보신 적이 없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걸 갖고 산출을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견적서를 보면 3장짜리 400인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180페이지요? 180페이지면 약간 좀 비쌀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거 보시나요? 볼 것 같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 네, 아파트 소장님들 회장님들은 그거 달라고 하십니다.
참고하시겠다고. 다른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참고하시겠다고 달라고 하십니다.
○위원장 소형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성 있게 25,000원으로 맞췄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현실성 있게 맞췄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 만 원에 해서 1000부 한 거는 좀 잘못 잡힌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산출기초 잘못 잡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번에는 몇 장 몇 개나 만들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지금 기간 안에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다 받고 있었는데 선거기간 180일 안에 청장님 치적이 되는 업적 홍보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선거법에 위반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올해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런데 작년에 만든 건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이 예산은 100% 남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올해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이거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남으면 올해는 당연히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천만 원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올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발간사가 필요한 거를 검토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사실 거의 준비는 업체랑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11,000원에서 19,000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혹시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소형준 제가 하도 동그라미 쳐놓은 게 많아서. 제가 그거는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그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건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25년도 예산이 6천만 원 아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아예 안 썼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 참여소통앱이 아파트너라는 거였는데 그게 예전에는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려고 보니까 그게 무료로 전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걸 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사용 안 한 게 이밖에 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아까 자료가 하나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마 제가 지금 못 봐서 제출 못 드린 게 지금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제가 검토 전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잠깐 정회할까요? 1시간 어차피 되긴 했는데. 거의 50분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정회 좋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분 할까요?
○경수현위원 10분이요.
○위원장 소형준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아까 그 행사운영비 1,1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리더양성 워크숍,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인 것 같은데 맞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맞아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그게 1,900만 원인데 1,100만 원에서 1,900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리더양성 워크숍이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300에서 900으로.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거는 900 똑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900 똑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800에서 900이라고 해서 100만 원 올라갔고요. 지금 우수사례 공유회 개체가 원래 없었던 건데 이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캠페인 아까 말씀하신 슬로건 그거 하면서 캠페인 내년에 하려고 그걸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800.
○위원장 소형준 그럼 워크숍은 800에서 900만 원만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아니 아까 물어봤잖아요.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 개최가 그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 맞다고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공동체 활성화 캠페인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00만 원.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십 양성 워크숍이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 리더 양성 워크숍이요? 이게 대표자.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제가 리더 양성 워크숍이 전에 25년도에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하고 똑같은 거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 개최가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리더십 양성 워크숍이 900만 원이길래 여쭤본 거예요. 똑같냐고 물어보고 먼저 똑같다고 그러시길래.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600하고 이 밑에 공동주택 리더 양성에서 워크숍하고 400 이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고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작년에 800에서 900으로 100만 원 늘어났고 밑에 400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본 거하고는 분리를 해 놓은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작년에도 행사운영비하고 이 행사지원금하고 두 가지로.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 행사운영비에서 대표자 워크숍하고 아카데미하고 주민교육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1,1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공동주택 리더십 양성 워크숍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냐고 이름이 바뀌었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다 그러시길래 그럼 300에서 900이 늘어난 거냐 여쭤본 거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 네, 이게 같은 겁니다. 저번에는 리더 양성 아카데미랑 워크숍하고 각각 이게 8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컨설팅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컨설팅 사업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신규사업 컨설팅 대상 단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선정 기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 포함해서 그 임대하는 아파트 빼고 다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임대아파트는 왜 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임대아파트는 S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 신규로 도입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수요조사 뭐 이런 거 통계를 좀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수요조사는 사실 이번에 워크숍 진행하면서 아파트 입대의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도움을 받길 원하셔 가지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 아파트 사업할 때 최대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활성화는 단지별로 천만 원까지 맥시멈이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위원장 소형준 그럼 최하 500 이하로 받아간 데는 얼마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군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몇 군데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어느 정도 돼요?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하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절반 이상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아파트가 돈암동에 많잖아요. 98% 이상이 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조그맣게 소단지는. 받아서 라면 사고 뭐 사고 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용도로 끝나요. 지역주민들끼리 뭘 해서 3시간 4시간을 서로 못 만났던 분들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돈은 써야 되겠고 나는 회장이고 난 이런 거 따 왔다, 자부담이 10%인가 20% 내죠? 그거 내서 “자, 우리 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거 줍니다.” 그래서 추첨해 갖고 라면 한 박스씩 돌리고 뭐 한 박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잡아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올해 1년간 팀장으로 있고 과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활성화 사업들을 하시는 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한 예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경품 같은 겁니다. 사실 그건 자부담으로, 저희가 주는 돈으로는 경품을 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10% 20% 30% 자기 자부담 내에서 경품을 사서 주민들한테 추첨을 해서 주는 경우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더라도 사실 경품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정적이게 보기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주민들을 모으는 데는 가장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경품만 나눠주는 행사가 아니고 뭐라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단순하게 나눠주는 것 같은 거는 작년에 있었던 사업들은 많이 좀 지양했고, 올해는 그래도 적어도 같이 모여서 뜨개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소규모로 2, 30명 모여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름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많이 모이시지는 않아도. 그러면서 옆에 주민들도 한두 명씩 더 데리고 나오시기도 하고, 처음 나와봐서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소형준 제가 제 지역구 말고도 소규모 단지를 가요. 제 지역구 아닌 데를 좀 많이 가는데 왜냐하면 제 지역구 가면 다 아니까. 일부러 가면 그거 받고 가요. 경품해 주면 절반 이상이 가요. 절반 이상이 뭡니까? 거의 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회장님한테 딱 여쭤보잖아요? “매번 그냥 경품 받으면 그냥 가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고민은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그렇게 예산을 줘 가면서 뭐 나눠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소형준 아니면 묶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소형준 묶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도 그래서 경품을 중간 중간 중간 하는 걸 올해는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경품만 받고 이탈을 하면 취지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경품을 처음에 한다든가 마지막에 한다든가 이렇게 몰지 않고 한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불러서 드리고 그러다 보니,
○위원장 소형준 가장 큰 문제가 경품 받은 사람은 또 못 받으니까 간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게 공통된 고민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고민은 제가 내년에 주택과에 그대로 있다면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알차게 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 고민이 끝날 때까지는 500만 원 이하를 줬던 예산들은 자르고 고민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단지들은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민해 보시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힘들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뜨개질 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말씀대로 자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줘야 되긴 하는데 서로의 고민을,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미팅을 갖고 열심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나정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이걸 증액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탈을 막고자 하려고 하다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아파트가 연합을 해서 같이 해 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도 더 커지고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유인책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연합사업으로 장위동에 모두모여 페스티벌을 처음 했습니다. 그게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5개 주변의 아파트하고 다 같이 해서 길을 막고 했는데 사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동시 참여인원은 물론 1,000명이 안 됐지만 시간이 사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진짜 사람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연합사업을 내년에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푸시를 해서 해 보려고 사실 증액했습니다. 연합은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연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큰 데가 길음1동하고 이번에 장위동을 처음 해서 두 군데 했고요. 내년에는 연합으로 두 군데 정도를 더 늘려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엄청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하니까 행사도 규모가 커지고 주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 호응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관우위원 과장님 그까지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더 하실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너무 열의를 가지고 한 사업이라 그래서 올렸습니다. 깎지 말아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아니 안 끝났어요.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세부지침서에 보시면 예산 편성할 때에 13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추가하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거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빗겨 갑니다. 공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공모사업이라라도 이게 지금 세부예산편성 지침서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 소모성 프로그램 지원은 좀 자제하시고 공동의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목표의 프로그램 예산에 더 투입을 해라 그런 쪽에서 아마 세부예산지침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내년에 공모 사업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더 인센티브를 들여서 유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지금 지침서를 보시면 지침서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공동의 이익 즉 에너지정책이라든가 실효성 있는 정책에 더 예산을 투입하라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행사는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물론 행사 많이 해서 나쁜 건 없어요. 백번 천번 하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우선 세부지침하고 이거에 엇박자가 난다, 공모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이라도 아파트단지의 공동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공모를 하란 얘기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모 사업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행사가 물론 좋긴 합니다마는 공모 쪽에서 할 때라도 전체적인 공동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그런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과장님한테 길음동하고 장위동 했잖아요. 그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조그맣게 하면 지역주민 “아 뭐 볼 거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각 회장님들도 못 하시는 분들도 으쌰 으쌰해서 또 같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아까 이번에 두 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9,000원짜리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두 개 하셨던데 두 개 늘리시는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 말인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행사도 좋지만, 행사를 제가 워낙 다니는 사람이라 행사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행사는 좋아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내년에 연합회를 어쨌든 관 주도 해서 조례 만들고 하면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사업을 연합회에서 주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이관우위원 이호건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피해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전세사기에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예측이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지금 전세사기는 어쨌든 개인이 당하는 거라서 사실 그 결정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얼마나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현재 처음 했을 때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관우위원 늘어나지는 않죠. 하도 전세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언론에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전세사기는 줄어들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아요.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내년도 예산안 저희가 증액 많이 했습니다. 1억.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 증액을 했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증액했고 올해는 지금 4,600 갖고 했고 내년에 예산 증액을 한 이유는 올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실질적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조례 개정도 해주시고 하셔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파이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주거안정비 같이 1회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 소진 예산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결정된 사람들이 다 신청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는 전세사기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증액됐고 그래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저희 구에 전세사기 피해 본 사람이 24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저희 구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면서 세 가지를 더 늘려서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걸 더 늘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늘어났구나.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소급적용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급합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성과계획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과계획서 167페이지 보면 저희 공동체 활성화를 단지 수가 아닌 사업 건수를 늘렸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성과계획서, 잠깐만요. 제가 좀 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167페이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167페이지.
○경수현위원 보면 저희 성과지표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건수를 기존에는 아파트 참여 개소에서 사업 건수로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한 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참여 개소를 늘리는 게 안 하던 공동주택이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사업 개수를 늘리면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는 단지는 조금 더 어떻게든 쪼개서라도 더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지 않던 단지를 늘려서 하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단지 건수는 크게 해 년마다 늘어나는 게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보탬e 시스템이 사실 작년부터 도입이 됐잖아요, 공모사업도. 그래서 제가 올해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이어서 아파트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보탬e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단지 수가 확 느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탬e에 이탈이 많이 있어서 그게 건수로 조금,
○경수현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경수현위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많기 때문에 목적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참여하지 않는 단지들을 참여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잖아요. 많은 단지들이 같이 하는 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사실 실질적인 목표는 많은 단지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니까.
○경수현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목표가 달라진다면 그건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우리의 성과 사업의 목표 자체도 좀 틀어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 이 성과지표에 대한 거는 사실 변경이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게 어려우면 우선 제 생각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수로 가시고 개소 수로 가시고 내년에는 사실 저희 되게 많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도 있고 위반건축물에 관련된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밑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 컨설팅 실시 단지라는 성과목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소규모단지라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세우셔서 거기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활성화는 맥시멈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 목표보다는 다른 성과 목표를 잡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지금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25년도에 적발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게 몇 건이나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오중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 드린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208건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57건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법건축물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해서 동일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동일합니다.
○진선아위원 너무나 소극적이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저희 세입으로 편성된 금액도 상당하고 그런데 신고만 들어오는 걸로 지금 대체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신고 들어온 거랑 항측 내려온 거. 저희가 신규 적발을 위해서 직원들이 돌아다니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저는 이제 일단 지어지고 나면, 사실은 지어질 때까지는 준공이 나야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을 설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준공이 딱 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늘려서 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준공이 나고 나서의 조금 집중단속을 한번 하시면 이런 위법적인 부분을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서 캠페인을 하든 이런 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그 부분은 사실 고민 안 해봤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법을 어기라고 기다렸다가 법 어길 때 잡는 것보다 법 어기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쨌든 과태료죠. 이행강제금이나 나가고 아니면 철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 지역에 빌라가 많이 지어질 때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생겼었거든요. 단속을 나가서 그걸 적발하라가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계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미리 그런 걸 하지 않게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고민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4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없으실 거예요. 없는 걸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153쪽, 특별회계 예산서 194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1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없으시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 때 제안을 좀 드렸던 건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신규로 잡았었는데 사실 사업의 성격상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신규사업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떼어놓은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이 전에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4개나 됐었는데 이제 사업들이 동덕여대 끝나고 한성대 끝나고 이렇게 차례차례 올해 다 끝나고 고려대학교만 1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공모사업에는 국민대하고 고려대 2개밖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관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캠퍼스타운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지역 현안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학교 주도로. 그런데 캠퍼스타운사업이 내년에는 2개밖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 주도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 그 4개뿐만이 아니고 캠퍼스타운에 참여 못 했던 대학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인 회의나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그거는 신규로 잡는 것보다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련된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보면 합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예산안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던 것을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성북캠퍼스타운 사업조성 그쪽으로 올려서 예산서를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 예산팀이랑 다 협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 이미 상임위에서 해서 바꾸시려고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빈집정비에 대해서 우리 경수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지금 빈집 가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89개소입니다.
○이관우위원 789호. 주로 어느 쪽에 분포돼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나 아니면 일반 대상지 아닌 데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주로 많은 데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은 정릉3동 그다음에 장위3동 그리고 성북동 이렇게 좀 많이 있고요. 나머지 동들은 떨어져서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빈집 중에서 지금 위험하다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몇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빈집실태조사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3등급은 위험하다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소유주들한테 관리나 시설 보수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봐도 도로를 끼고 있다든가 인접, 통행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바로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주택은 현재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철거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도 예산을 3천만 원 편성했었는데 긴박하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요.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도 거의 받아낼 수 없는
○이관우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전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 빈집 철거하고 그쪽에 지금 있는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밑에 3천만, 죄송합니다. 빈집 철거 및 활용, 잠깐만요.
○이관우위원 용역비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용역비 2천만 원인데 나머지 철거 이거에 들어간 건데 돈이. 그 돈이 발생했는데 철거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빈집 활용 및 철거 1억 5천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이관우위원 네, 1억 5천에 대해서 철거했던 부분이 몇 가구를 철거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금년에 활용하려는 게 1개소고요. 그다음에 철거가 한 5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철거하는 비용은 2천만 원 씩 해 가지고 5개소, 그다음에 활용은 1개소입니다. 그런데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텃밭이나 이런 걸로, 그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재산이잖아요. 철거해도.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거는 물론 위험하다 그러고 소유주 동의를 당연히 득해야 되겠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동의한 게 지금 5건이라는 얘기죠. 철거할 대상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동의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내년에
○이관우위원 그냥 예정이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예상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위험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독려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동의를 안 하는데 계속 동의를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안 하게 돼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강제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철거 및 활용에 해당되더라도 그게 정말 안전에 긴급하게 위해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이 되면 바로 강제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관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안전에 철저히,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위험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험시설물이 민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소유주한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집 상태나 뭐, 민원인이 근처에 계시면 같이 모시고 같이 확인하면서 한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도 위험하다 싶으면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소유주한테 등기우편이나, 전화로 일단 통화를 한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조치나 이런 걸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벽이나 철거, 가벽을 설치했으면 무슨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건 사유재산 자기 집이니까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고, 금년에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자진 철거한 게 2개소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저희 장위동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담벼락이 금이 가고 이렇게 부스러져 내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큰 건 아닌데요, 361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관리 추진업무는 뭐예요? 지구단위가 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구단위계획관리, 저희 과에 지구단위계획사업팀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로 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현안 상황이 조금 바뀌면 재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리는 무슨 관리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구단위계획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역세권 사업 두 개의 택지를 묶어 가지고 개발하라, 이렇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 1개 필지가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어렵다라든가 다른 어떤 대안을 협의하고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일반 개별적인 민원인들이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십시오”라고 계속 저희가 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관리계획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도 후차적으로도 조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하라고 저희가 계속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놨다 하더라도
○이관우위원 지구단위가 수립되면 그 행위대로 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건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역세권 같이 단위사업 아파트 짓고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성북동 지역이나 그다음에 한성대 지역처럼 일정 블록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개별필지의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건축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필지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건축물 높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일정하게 지구단위계획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 관리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시는데 이거 200만 원 갖고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거는 그냥 업무추진비고요.
○이관우위원 업무추진비.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계획에 맞는지 그거는 현장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이관우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 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뭐 있냐면, 올해 보면 전기 소방 안전점검비가 135만 7천 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소방하고 전기하고 따로 금액이 이렇게 달라요. 늘어났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개에서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캠퍼스타운 거점시설 운영은 안암동 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암동에 있는 거, 그게 작년에 4월에 개관하기로 당초에 계획하고 작년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 원래 올해 4월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9월에 개관을 하게 됐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개월 치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강수진위원 6개월씩으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작년에는 개관 자체를 4월에 하게 되면 4, 5, 6, 7, 8, 9. 아홉 달 치고 내년에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열두 달 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자료요청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자료요청 하세요.
○이관우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빈집현황 480군데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황을 좀 등급별로 뽑아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등급별로 동별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동별로 해서 좀 뽑아주시고, 아까 얘기하셨던 철거 같이 나와 있죠. 철거대상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위험등급 해 가지고 3등급이 위험
○이관우위원 위험만 돼 있어요? 철거 대상지역 할 거는 안 나와 있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이관우위원 아까는 5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철거지가, 지금 위험 주택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위원장 소형준 5개 정도 될 거다 해갖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추정해가지고 5개로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 결과물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나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비계획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A B C D등급을 나누고 위험 그거는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1등급 2등급 3등급 실태조사 용역은 23년도에 시작해 갖고 24년 하반기 때 끝나가지고 올해 정비계획 용역을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진행이 끝났다며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끝난 건 실태조사 그러니까 빈집이 몇 개가 있고 그 빈집 상태가 안전한 건지 아닌지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그 자료 좀 주세요. 총체적으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월요일까지 드리면 되나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지금은 못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월요일 날.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월요일까지 다 드리세요.
○경수현위원 저희 성과계획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172페이지에 지금 세 가지 성과지표를 잡아 두셨는데 일률적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물론 조금 더 증가됐지만 그 밑에 있는 빈집안전점검이나 유관기관 간담회는 지금 계속 동일하게 3회와 2회로 잡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안전점검을 3건만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안전점검은 직원들이 분기별로 하면 네 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3회가 해빙기 때, 추석 때, 태풍 대비 이렇게 세 번.
○경수현위원 그 세 번은 항상 저희가 고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은 그러면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경찰서랑 소방서랑 하는 그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유관기관 그거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소방서, 파출소, 저희 이렇게 같이 하는
○경수현위원 지금 그거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내년에는 두 번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요. 25년도에도 지금 두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책사업 목표가 지금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예요. 성과지표가 3개로 어쨌든 잡아 놓으셨는데 가중치를 봐주시면 20, 10, 10 총 하면 40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정책사업을 40%만 할 계획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앞에 페이지
○경수현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걸 사전에 검토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 과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저희 상임위 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 전 부서 다 하고 있거든요. 모든 과에 제가 이거 다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수정하셔서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1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없으실 거예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예산 154쪽, 특별회계 예산서 195쪽 건축안전과 19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회원님.
○이관우위원 구필서 과장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환경영향평가 공람 신문 광고료가 있어요. 이게 3대 신문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신문에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조선일보 같이 큰 신문에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법상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환경평가에 그러면 신문 공고를 내는데 조선일보에만 낸다?
○건축과장 구필서 아니요.
○이관우위원 조중동 낼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큰 일간지 2개에
○이관우위원 아, 2개 정도?
○건축과장 구필서 네.
○이관우위원 아, 여기 2개로 써있네, 2개 신문사에 2회?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2개 2회라는 게 지금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1회 그다음에 한 번에 내는데요, 2개 일간지에다 내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4번을 내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아니 저희가 지금 한 번으로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 2회라고 써있는 게 두 번이래요.
○이관우위원 두 번인데 두 군데니까 4회지.
○위원장 소형준 아니, 두 군데를 2회라고 잘못 표기한 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대학교 같이 증축이라든가 건물이 신청이 들어오면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평가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그 환경평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공청회를 하니까 와서 참석해서 의견 제시하라고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환경평가 양식이 있는 건가요? 매뉴얼이?
○건축과장 구필서 네, 그 환경영향, 법에 절차 순으로 공청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관우위원 아니, 공청회는 하게 돼 있는 건 아는데 환경평가를 하는 그 매뉴얼이 있냐고요. 어떤 어떤 어떤 항목이?
○건축과장 구필서 네, 있습니다. 책자로 한 이 정도 두꺼운
○이관우위원 그 정도로 두꺼운 책자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우리가 봐도 모르겠네. 그렇죠?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봐도 좀,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68쪽에 보시면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네 군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두 군데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25년도에 네 군데를 점검했습니다.
○김경이위원 2개소라고만 돼 있었거든요. 안전진단한다고. 보시면 정밀진단할 때 2개소만 해 갖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2,200을.
○건축과장 구필서 이 네 군데는요. 저희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게 2개소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으로 들어간 게 2개입니다.
저희가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올해 두 군데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두 군데를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1개소를 더 추가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서 D급이라든가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취약시기 보수 보강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올려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보수 보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서울시에 하나 올려서 꼭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위동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들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관우 위원님 있으세요?
○이관우위원 네, 369페이지요. 유니버셜디자인 아카데미 및 디자인 시설물 제작 설치 용역 이게 무슨 내용이죠?
○건축과장 구필서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게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물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공평하게 불편사항이 없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유니버 셜디자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5년도에 했던 사업이 길음동의 버스정류장 옆에 공터가 좀 있어서 거기 환경을 좀 정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이관우위원 내년에는 어디다가 하실?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계획인데요. 내년에 3월에서 5월까지 각 과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대상지를 추천 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관우위원 사업 내용을 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월요일까지 좀 되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이번에 했던 사업에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산안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똑같이 하시려고 아마 예산을 똑같이 잡은 것 같아서, 이게 내년에도 뭐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는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여성 비율이 좀 낮아서 내년 1월에 건축위원회 개편을 좀 하거든요. 그쪽에서 여성 위원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억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쓰실 때 그 내용을 좀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젠 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논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논의해야 됩니까? 과장님?
○경수현위원 건축과는 성인지 변경할 거 없고요. 성인지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단순히 여성이어서 지금 성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성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경수현위원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도 되냐에 대한 거는 조금 듣는 데 불편합니다.
○이관우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아니 죄송한데, 제가 질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문 끝나고 답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원래 경수현 위원님이 질문하고 있었어요.
○이관우위원 성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없으시면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뭐 제대로 잘 좀 해서 차별 없게끔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성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나 인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 교육은 지금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받아야 하는 거고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너무 무심하게 말씀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이 동망봉어린이 재정비, 그다음에 다 이해가 가네요? 그죠? 다른 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명시이월은 마치고 세입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소형준 155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국립공원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국립공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하니까 저희한테 부과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이번에도 예산액을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소형준 매해 그렇게 되나 보네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를 들면 도로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로수가 있는 구간은 가로수를 옮기거나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나무를 없애는 비용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 거기서 받는군요, 건축주라든가 이런 데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하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해는 좀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적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반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심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진출입로는 저희가 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다 허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소형준 제가 다 질의했으니까 없으시죠?
○김경이위원 하나만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원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가 어떻게 해야 넣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 공원에 생태 체험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한테 지금 받는 비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참가자들에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김경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참가자들이 매년 꾸준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참여자가, 물론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설을 더 확충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제안하는 게 우선은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중에 재료비 같은 일부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이용률, 체험학습에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지금 묻는 겁니다. 공원 프로그램,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용객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네, 인원수 현황.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거는 지금 아직 최종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작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7개 프로그램이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747회 운영을 했고 2만 5,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2024년 실적입니다.
○이관우위원 1,000원씩, 2,000원씩 받아 가지고 1,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용객?
○이관우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용객은 꾸준히 매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공원 프로그램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이게 7개라는 거는 전체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체험관마다 매년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매년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세입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재료비 원가는 빼고 나서 수입을 잡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서울시 조례에 이용료 1,000원씩 받게 돼 있는 그걸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많네요. 많이 늘어나네요? 1억 2,000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이용 참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세입부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가 아무래도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81페이지에 보면 포획된 멧돼지 운반 이런 게 있어요. 멧돼지를 지금도 많이 잡나요? 멧돼지가 출몰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출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느 쪽으로 많이 출몰, 아무래도 정릉 쪽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릉 쪽.
○이관우위원 산 쪽 밑에 해서, 1년에 얼마나 포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작년도 통계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9건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79마리를 잡았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관우위원 포획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포획 틀을 산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이관우위원 포획 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서 지금 가장 많이 포획이 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그리고 엽사는 안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엽사도 저희가 요청은 하는데 엽사로 최근에 잡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포획 틀에서 포획이 되고 있고 2023년에 55건이었는데 작년에 79건으로 그렇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류 운반 탁송비 해 가지고 50회를 잡아 가지고 17만 원씩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50회가 많을 때는 서너 마리도 있고 한 마리도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오랫동안 저희가 보관을 못 하기 때문에 포천으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저희 인력들이 그걸 운반을 했어요.
○이관우위원 생포해서 갑니까, 아니면 사살해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 이미 죽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죽은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미 포획 틀로 들어가서 이미 죽은 거고, 산 거는 저희가 옮길 수는 없고요. 무섭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산 거 잘못 하다가 물릴까 봐 걱정돼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포천까지 가야 됩니까? 포천에 집하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저희가 멧돼지 없는 성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최근에 포획 틀뿐이 아니고 펜스도 지금 못 내려오게끔 계속 꾸준히 치고 있어서 예방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등산로에서 멧돼지를 만나 가지고 장비랑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또 정릉 쪽에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심곡암하고 영불사 뒤쪽에 설치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383페이지 보시면 야외 헬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액은 좀 됐지만 야외 기구 교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야외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운동기구만 설치를 했고 지붕이 없이 주로 설치가 많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좀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고 좀 시원한 곳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들이 좀 강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기구가 약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실외 운동기구로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또 379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어차피 종합운동 똑같은 야외 환경인데 스마트나 일반 헬스장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38쪽에 있는 거는 주로 임야, 산 쪽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 공원 쪽에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내용은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스마트 피트니스라고 했고, 공원이라고 했고 뒤에는 그냥 일반 헬스, 야외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산쪽은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을 받다 보니까 지붕을 설치하고 그러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9쪽 공원 쪽은 조금 어떤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설치에 제약이 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름이 좀 스마트 피트니스 파크 그러면 조금 그.
○이관우위원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운동하는 느낌도 들고 실제로 저희 이번에 오동근린공원 물놀이터 옆에 이거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들 좋아서.
○이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쪽은 있어 보이는데 이쪽 뒤편에 383쪽은 왜 없어 보이게 했냐 이 말이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실 가서 보시면 제목은 없어 보이는데 내용은 더 있어 보입니다.
○이관우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쪽에 돼 있어 가지고요.
○이관우위원 아, 내용은 있어 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나중에 실제 사진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 좀 자료를 양쪽 거 해서 비교하게끔 한번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보면 개운산 “수국동산ㆍ수국길” 조성사업 관련 해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국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수국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항상 물을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급수차량 임차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수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대병원 쪽에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길이 아마 쓰레기 투기를 많이 했던 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했던 거는 지금 개운산이 전체적으로 오동처럼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개운산만 변화시킬 게 아니고 입구부터 뭔가를 좀 변화를 시켜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수종이 뭐가 좋을까, 개운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수종이 뭐가 좋을까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단순하게 철쭉이나 이런 걸 심는 것 보다는 특화된 식물을 심어서 개운산을 좀 알리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로 해서 수국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강수진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기에는 지금 딱 화사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자체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물을 저기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물을 매일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수진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경관상으로 해서 약간 새로운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국이라는 거 자체가 보기와는 다르게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계속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대학교, 올라오시는 길에 오른쪽은 고려대학교고 왼쪽은 성신여대인데 대학교 부지를 저희가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과정에 조금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그 과정 때문에 조금 늦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진짜 화려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쳤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수국 심으려고 제가 수국이 잘 돼 있는 곳 여러 곳을 다녔고요. 전문가 여러 번 만났고 심지어 수종 선정할 때까지도 전문가 여러 분들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고민도 했었고 또 가급적이면 관리비용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 또 그런 멀칭까지 그런 부분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거든요.
첫해라 조금 아쉬운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아쉽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오래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길게 수국이 조성된 길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앞으로 이 길이 2, 3년 후에 서울의 명소가 될 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멋진 개운산 길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만일에 아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고려해 보셔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만 그럼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수국하면 참 좋죠, 상당히 아름답고. 그런데 저희 의회가 산속의 오두막집처럼 외부인들이 지금도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북구의회가. 타구는 바로 구청 옆에 같이 있어서 그냥 주민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특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회가 산속의 오두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도 없고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수국길 쪽 입구부터 해서 아니면 지금 저희 의회 들어오는 바로 고대 내려가는 차도에서 올라오는 길 쪽에 조형물이라든가 아치 같은 걸 좀 세우고 해서 개운산 속의 의회라든가 이런 테마를 조형물 같은 걸로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지금 9대째 아닙니까? 처음부터의 우리 의회에 대한 역사도 그쪽에 조형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를 좀 만들어놓든가 해서 주민들이 ‘여기 아름다운 곳에 의회가 있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시면 공원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도 더 긴밀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강수진 위원님이 수국길을 말씀하셨는데 수국길도 좋지만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구에 해서 개운산의 공원 또 개운산 안에 의회 이거를 잘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차 타고 지나가다 보시면 여기를 몰라요. 뭐 하나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 타고 가시면서도 바로 여기가 의회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조형물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오동근린공원이 한 6년 정도, 2020년부터 저희가 세대공감 가족형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결실을 맺는 데까지 한 6년 걸렸습니다. 한 120억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개운산 시작한 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운산도 오동 못지않게 내년에 숲속도서관도 들어올 거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자락길도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구에 고대 부지도 보상이 마무리가 돼서 3단계 사업까지 추진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좀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환으로 수국길이 조성이 된 거라 조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저는 서울의 명소가 될 거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시 정원도시국에서도 저희 수국길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좀 더 멋진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385쪽에 일반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명이고 이동 단속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산림 병해충방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산이 작년도에는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단위사업 밑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장기사업으로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70만 원이 있었고요. 이게 금년에는 산림 재난대응단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산림재난 부분이 다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다 통일이 됐고요.
지금 산림병해충 이거는 아마 이동단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가 산림 병해충을 수시로 순찰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산림 및 녹지대 병해충 약재 구매가 이걸로 충분할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재료비에서 병해충방제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할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일반 병해충 방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까지 약재 비용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3월에 하시나요? 4월에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요즘 좀 빨라져서 한 4월 정도는 시작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좀 일찍 해서 미리 좀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7, 8월에는 2주에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우니까 벌레가 한 번 생기면 일주일 만에 나무를 다 갉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월곡산을 자주 오르는데 일주일 만에 나무가 다 노랗게 되는 걸 보고 약이 있으면 7, 8월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항상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고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신규사업, 개운산에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양막인가요? 뭐 하시죠? 한 1억 잡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행사를 운동장에서 많이 하시는데 무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무대도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무슨 단상, 나무 같은 데 올라서 축구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다 아쉽다 매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거기 밑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차양막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매번 행사 때마다 좀 아쉬웠는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운동장 조성할 때 펜스를 치려다 민원 때문에 못 쳤지 않습니까? 계속 보이지 않게 안전사고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골대에 있는 양쪽 뒤쪽으로 해서는 펜스를 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이 거기서 공을 차셨는데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거기가 골대를 보고 차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당초에 민원 제기했던 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을 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참고로 또 하나 거기 급식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는 그럼 잘 됐네요.
그리고 신천지 땅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건 저희가 당초에 한 10년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 놔서, 그런데 최근에 올 초인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쪽에서
○위원장 소형준 못 하게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못 하게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나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따로 연락이 없으셔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위에 있는 사람이 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돌아가시거나 뭐 하면 또 상속세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뭐라고 그러죠? 지파장님이 바뀌시면서 전에 계시던 지파장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파장님하고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갖자고 했는데 따로 면담 일정을 안 잡아주신, 잡아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한 6, 7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무튼 개운산이 하루하루 변하고 있다. 그거는 느끼는 것 같고, 빨리 밑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주차장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한 15일 정도 저희가 임시로 개장을 할 거고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2월 30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15일부터는
○위원장 소형준 1월 1일도 아니고 1월 2일도 아니고 딱 12월 30일. 새해부터 새 마음으로 그냥 하시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 그러네요. 일정을 다시 한번 공단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민원이 나오긴 하죠. 돈 받는다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원래 배드민턴 장인데 그거를 본인들을 위해서 조성한 것도 아닌데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개운산이 좀 변하고 있고 공원도 변하고 있고 운동시설도 많이 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팀장님도 그렇고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오전 10시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저기 안지연 팀장님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안 올라오실 거잖아요. 내년에 가세요. 그래도 소감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안지연 제가 내년 1월에 다른 구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소형준 공원을 다 해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하고요. 가서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호건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오순자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