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성북복지재단 포함)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성북복지재단 포함)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소관)
(10시04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026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페이지 11쪽에서 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먼저, 생활보장과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기금 등 총 7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곽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네,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복지교육국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네,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입장하여 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외에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해 주시면 ‘아,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빼지 마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납니다.
다른 부서 세 번까지도 자료요청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몇 시간씩 하니까 괜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줘야 된다 싶은 거는 주시고 빼도 되겠지 하는 건 빼지 마시고.
그리고 성북복지재단까지 함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우선 성북복지재단 업무분장표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업무분장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이랑 산출기초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아마 내부결재 받으시면서 준비해 주셨던 사업 세부계획서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같이,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저한테
○경수현위원 있으시죠? 세부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 지원사업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 거잖아요.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1인가구지원센터가 가족센터에 있다가 복지정책과의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근데 아직까지는 시작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같이 준비해 주세요. 2024년, 2025년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업별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24년, 25년이요?
○경수현위원 네, 같이 주시는데 지출내역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저희 경로당에 안마의자 렌탈해서 나가고 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렌탈 현황하고 렌탈 계약서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는요,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에 ‘말과 생각이 자라나는 방문인형극’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용역 주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수의계약으로 용역 주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8,000만 원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도 혹시 진행했던 사업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올해 진행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진행했던 현황하고요. 그러면 용역 주셨으니까 계약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약서 같이 주시는데 계약서에 단가만 표기해서 주지 마시고 과업지시서나 세부사항이 있으면 주시고, 인형극 진행내용 있잖아요. 방문했던 거 해서 될 수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꼼꼼하게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여성일자리박람회도 올해 진행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경수현위원 여성일자리박람회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주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 진행된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사후평가라기보다는 취업 진행결과에 대한 것만 좀,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 좀 많긴 한데 저희 저출산 극복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도 올해 진행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행사내용이랑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온가족행복지원센터, 가족센터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기존에 있던 거 또 올라왔던데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온가족행복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공공운영비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매해 같은 내용으로 공공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바닥놀이터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닥놀이터 진행현황하고 유지보수 올해 진행한 거 있으면 올해 진행했던 거, 그리고 내년에 예산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내년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냥 어디만 할 거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를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는요, 진로진학 프로그램 플랫폼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플랫폼 기존에 추경해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추경할 때 들어갔던 과업지시서랑 계약서, 그리고 현재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유지보수 계획 포함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성북 AI 캠퍼스 신규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신규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경수현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어떻게 진행하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전 부서 신규사업이 다 부서별로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오중균위원 사업 세부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다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과는 경로당 지원에서 냉난방비하고 부식비 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오중균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경로당 183개
○오중균위원 그 두 가지만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335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몇 개 학교에 얼마의 보조금이 지원됐는지만 간단하게 주시면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2025년도 말씀
○이호건위원 예, 25년도 거.
그리고 341페이지에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25년도 사업하고 내년도에 펼쳐질 사업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학교에 시설개선사업은 분량이 좀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처음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교육경비 부분으로 저희가
○이호건위원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나열하려면 분량이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별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 자료로 같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복지정책과에 242페이지 보면 성북 청춘 파크골프 있어요. 운영개요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는 270페이지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신규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주시면 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 한 거 말씀이신 거죠?
○권영애위원 네, 신규로 진행현황.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298페이지에 보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준 내역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는 성북구 아동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내역.
교육지원과는 대학협력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증액내역하고 338페이지에 보면 학력신장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증액내역, 진로직업체험 지원 행사운영비 증액내역,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증액내역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각 부서마다 20% 이상 증감액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명하고 통계목하고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성북구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연계나 진로체험이나 IB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저희가 차별화해서 특별히 저희 성북구만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지금 복지재단과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참 보기가 힘들어요. 이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 복지재단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 애매하거든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소형준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따로 해가지고 진선아 위원님 드리세요. 그러면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339페이지에 진학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해마다 편성이 됐던데 24년도, 25년도 지출했던 세부내역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4년, 25년 회의했던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전체적인 것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진선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계획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미리 검토하셔서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오늘 자료 요청하신 것만 질문하실 겁니까? 엄청 많은데.
또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 자료 요청이 4개, 전 부서까지 해서 5개 정도 되는데 이거 20분 안에 가능합니까? 자료 요청한 거 갖다 주시는 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20분 안에 가능한 부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다가 중간에는 올 수 있죠? 마지막에 오면 길어지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시간 안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중간에까지는 오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26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주시겠어요?
○위원장 소형준 그거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뉴시니어센터 말씀이신 거죠?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과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꼭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부분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보면 희망아지트 전대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름이 희망아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삼선동에 어르신들, 고령자 친화주택이 있습니다. 그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22년도부터 계획해서 지은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는 집인데요.
거기에 여섯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한 달에 25만 원씩 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대료, 세외수입입니다.
○강수진위원 근데 명칭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주택이라고 했는데 희망아지트라고 바뀐 건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희망아지트’라고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아마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청년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어르신을 지원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면서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SH와 협력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아마 네이밍을 희망아지트라고 그렇게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이름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름이라는 게 약간, 이게 명칭에는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아지트라고 하니까 새로운 것인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칭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4년도에 부정이익금 환수금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진선아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그 뒤로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부정환수금이 코로나 관련해서
○진선아위원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생활지원비 받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동시에 받으실 수가 없었는데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받으셨다가 나중에 복지부에서 일제점검을 했을 때
○진선아위원 일제점검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끝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23년도에도 저희가 자체점검했을 때 일부 반환받은 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진 자료만으로 드러나지 않으셨던 분이 24년도에는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서 하니까 조금 더 많이 계셔서 그렇게 부득이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괄 다 환수받았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복지재단 예산이 총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저희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는 한 1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15억 정도. 그리고 혹시
○진선아위원 지금 세입이에요.
○이호건위원 아, 세입. 죄송합니다. 이따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세입부분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네,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총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재단에 속해 있습니까, 민간으로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재단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관되어 있고, 공무원조직이에요, 민간으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네 분이 나가계시고요.
○이호건의원 네 명이, 작년과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기존에 7명 인원은 똑같은데요. 형식적으로는 파견 형식이고 두 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을 전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시고 또 한 분은 계셨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은 직급직으로 새로 뽑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이 조직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로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공무원조직의 파견직이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재단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처음 승인을 받을 때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어떤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당초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3년 안에 파견직은 없애고 민간인력으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를 계획에 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호건위원 3년 안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견인력을 줄이고 새로 직원을 뽑을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고요. 내년도나 후년 추이 봐서 점차 인원을 축소해서 민간인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공단을 예를 들자면 거기도 조례, 한시적으로 공무원이 파견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유념하시고 3년이라는 세월 잘 지켜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오는 게,
○위원장 소형준 네, 아직 자료가 하나도 안 왔네요? 20분이면 몇 개는 준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료가 다 안 오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안 오면 질의도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과든 다 그랬습니다. 자료 제가 몇 개인지 써놨거든요.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평가위원 15만 원 7명하고,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회의수당 10만 원 해가지고 12명 맞죠? 이게 1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15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제안서 일단 평가위원 수당은 저희가 4년마다 법률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심사수당으로서 저희가 15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수당의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지역 기관에 있는 복지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또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그때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전문가라고 그러면 보통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당 있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잠깐 설명 드리면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5만 원을 추가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15만 원은 이게 심도있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편성한 거고, 뒤에 회의는 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회의여서 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는 아니신 거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는 금액이, 어쨌든 그러면 1시간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잡은 거고? 그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개발비 그래가지고 7,000만 원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용역을 저희가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를 갖고 또 27년부터는 4년 동안의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의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하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은 시기에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도 예산이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용역업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모든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에 응찰하시는 곳이 없으셔서 두 번이나 유찰을 했었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4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률도 올라가기도 하고 인근 지자체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 금액으로는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몇 군데 저희가 정식으로 입찰을 한 건 아니지만 견적을 한번 의뢰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편성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쨌든 4년마다 계획해서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적정선을 가지고 7,000만 원을 잡았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더 올라갈 수도, 어쨌든 거의 7,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시겠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7,00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계약 심사하면 또 이 부분을 평가해서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 안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적 근거가 있죠. 해야 되는 추진 근거가 있는 건데 그 위에 좀 전에 권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다른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제안서 심의나 다른 심의를 따로 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성북구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fj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꼭 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모든 연구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쓰고 우리 과업지시서에 맞게끔 연구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제안서라는 건 어떤 제안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받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에 우리 성북구의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아주 총체적인 계획을 아우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적격한 업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이 들어서 이 비용까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한 제안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과정이 뭐,
○경수현위원 아니, 정확하게 제안서평가위원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여러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을 때도 어떤 업체가 적절한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거를 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죠? 그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운영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풀네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성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라고 되어있고요.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이거 저도 조금 규칙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가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계약에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층적으로 전문가가 그 각 기관에서 우리가 입찰하듯이 기관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제안서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계약의 종류입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계약의 종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번에 4년 전에 어쨌든 했는데 두 번 유찰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4년 전에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4년 전에는 공개입찰하신 거고.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협상해서 했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한 업체도 제안이 안 들어왔을 경우 재공고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조금,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확인해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죠? 하나 왔어요? 몇 개가 있는데 아직 이렇게 안 오면 안 되는데, 아까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자료 요청도 그렇고.
○권영애위원 아니, 그냥 간단한 거는 물어보면서 해결하면서 하다가 오면 자료 보고 하면,
○위원장 소형준 네, 뭐 그러셔도 되고요.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강수진위원 거기에 보면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23년도 24, 25 이렇게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계속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어요. 코로나도 지났는데 왜 계속 이거를 서면으로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게 긴급복지 대상자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의 매달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열 때 매번 그런 어떤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위원들이 안 돼서 보통 서면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대면해서 긴급복지에 대한 구청의 전반적인 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대면으로 심의를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 정도만 대면심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대면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라도 대면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다 서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작년에 한 번,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당을 조정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면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뜻의 취지는 알겠지만 대면이 한 번도 없고 다 서면이거든요? 올해 그러면 대면한 적 있으신가요? 올해도,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올해는 대면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7월에 와서는 없었는데요.
○강수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23년부터 위원회 현황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대면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취지의 내용은 알겠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계속 서면만 한다는 거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수당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해에 비해서 이번에 감액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를 하지 않는데 수당만 잡혀있는 면이 있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1회분만 지금 편성하게 돼서 수당을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이 참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그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뵈면서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심의 대상자가.
그래서 일일이 대상자별로 다 설명을 드리면서 찾아다니면서 서면심의를 받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강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심의위원님들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한 번 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면으로 일일이 하면 이분들이 다 보시기는 하시겠죠. 하시지만 서명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거나 고민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하긴 하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위원회를 한다는 거 자체는 어쨌든 간에 서로 의논을 교환을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서명만 받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올해에는 이거에 대해서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생각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서면만 받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대면을 하시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대면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그렇게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제가 7월에 발령받아 와서 왜 대면심의가 한 번도 없었냐, 올해에 최소한 12월에는 대면심의를 한 번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이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맞는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솔직히 부득이하게 넘어가게 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꼭 대면심의를 해서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시간이 안 맞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다 못 보더라고요. 대충 사인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심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시간이라든지 가능하신 분들로 다시 짤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회 임기가 있어서요. 임기 전에도.
○위원장 소형준 아니, 위원회 임기가 있어도 그분들이 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는데 무슨 계속 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시간이 잘 안 맞으시니까 저희가 해촉하고 다른 분들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맞지, 대면심의도 못 할 거면서 사람만 만들고 심의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해봤더니 대충 읽고 사인하고 끝나는데 제대로 못 봐요, 보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이분들이 대면심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해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내년도 예산을 쓰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셔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니까 대면심의하라고 저희는 의회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대면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해촉하고 다시 뽑아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싫어, 나 대면심의 안 할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긴급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요. 이게 대면심의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했으니까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이게 매달 있어요. 근데 그 심의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연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또 과반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 것 같고
○위원장 소형준 (과장석을 가리키며) 저기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거를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정말 개인적인 일인 게 있는데 별, 어쨌든 이게 진짜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는데 여태까지 대면심의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권영애 위원님 하신 거 말고 대면심의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긴급지원심의가 기본적으로 법령에 적합하면 적정성 심의라고 그래서 그거는 100명이든 200명이든 일괄심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대상 기준이 맞지 않지만 상황상 정말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1회 연장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위원님 모시고 대면심의 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소형준 아니, 위원님들 말고도 다른 분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모처럼 강수진 위원님께서 크게 질문을 딱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42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 지원비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구비로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5개의 종합복지관을 다 현장 가서 평가를 하고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선순위와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러다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려서 기능보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긴급하게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금액이 있어야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북 청춘 파크골프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아직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공간을 한번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월곡복지관하고 정릉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월곡복지관 1층에는 어르신들 체력단련실처럼 건강 프로그램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일부 조정하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 또 정릉복지관은 지금 온터어린이집이라고 거기가 폐원이 돼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이기는 해요.
근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크골프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파크골프가 저도 사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처음 접하시는 어르신들도 쉽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몸을 다치지 않고 시설에 파손이 없게 할 수 있는지를 옆에서 봐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들에 대한 지도자가 지금 현재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50플러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50플러스센터에 이 파크 지도자과정을 신설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진선아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50플러스센터에서 지도자 양성이 될까요?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래서 50플러스센터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모셔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은 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거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을 복지관에 파견해서 이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많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르신의 노년 건강도 되고 이렇게 새로 사업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공원에서 파크골프 지도자는 전문가 양성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크린은 그런 자격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스크린으로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우선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괜찮은 건가요? 지도자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 확인해 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50플러스센터에서 이론하고 실기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실습도 함께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 게 아니어도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두 군데가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지금 정릉에 한 군데 있고 석계역에는 신규로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 지도자를 50플러스센터에서 해서 내보내게 되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어르신들과 아닌 거의 차이이지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협조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지도자들이 그쪽에도 투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도자 자격조건이 맞다면 그쪽으로도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거는 그쪽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예, 하나 더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위원장 소형준 예, 아직 안 왔고요.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정책과도 아직 안 왔어요.
○진선아위원 그냥 대충 보니까 알 거는 같아요.
지금 우리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올해는 편성을 부서에서 하고 이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도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후년에, 다음번 예산에서는 공단이나 문화재단처럼 그렇게 아예 사업비를 재단으로 주고 모든 사업은 재단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저희 구에서 복지재단에 편성하는 사업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게 되니까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일부 사업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1인가구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국비나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이관이 됐는데 국비나 시비는 재단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또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재단 고유에서 하는 사업비는 재단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이게 과연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산회계상 국시비 보조사업을 재단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진선아위원 지금 이중으로 하게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근데 사업이 사실 이중은 아니기는 한데요.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진선아위원 그런 사업도 있는 거죠.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런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차차 저희도 복지정책과와 재단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1인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 부서에서도 동아리 관련 사업들을 좀 했었고 1인가구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동아리 사업은 1인가구지원센터인 복지재단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서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서 편성은 이렇게 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예산회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국시비라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 오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을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231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말씀 주신 거 맞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을까요?
우선 중간에 볼게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해서 1,400만 원 잡혀있고 행사실비지원금도 같은 사업목으로 해서 2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 예산서 14페이지 가장 아래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고 1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사업설명서가 오면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우선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좀 전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직접적인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실 때 역할을 나누는 그런 거를 복지재단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은둔ㆍ고립형에 있으신 대상자분들의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그게 국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주로 생활쿠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저희가 쿠폰을 지원하면 인근에 반찬가게라든지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생활에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국시비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구비 편성 아닌가요? 잡혀 있는 1,6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비 편성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쿠폰을 지급해서 한다는 건 그게 행사운영비로 잡히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봤나 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말씀해 주신 거 맞죠? 그게 올해는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배포해 주시고요. 이따가 재단 사업설명서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단도 같이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재단 예산서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인가구가 재단에 이관,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성북가족센터에 위탁 운영되던 것이 7월 1일자에 위탁운영체가 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은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지원팀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아까 그 사업 중에서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에서 하는 귀속적인 사업이 있고요.
복지관에 위탁 주듯이 1인가구지원센터를 위탁 준 게 저희 재단으로 와서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의 기본적, 필수적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편성되어 있는 연구용역개발비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사업 대상자가 점점 1인가구가 현실적으로 많아지는 관계로 그 영역이 여러 가지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 전담직원은 전체 2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자의 첫 번째 인식 확인이 “그분이 1인가구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별하는 작업이 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힘들어서 1인가구지원센터 전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멤버십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1인가구지원팀으로 가입을 해서 처음에 한 번 겪는 자격만 인증이 되게 되면 1인가구지원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온라인상에서 클릭 클릭 들어가서 그 사업을 신청하고 별도의 인식확인 작업을 안 할 수 있는 토털 전산망을 만들려고 이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6,0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1인가구사업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진선아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인가구지원팀 2명이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을 때 아마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했을 때 대상자가 방문처로 찾아오게 되고 그럼 본인이 1인가구인 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고 그게 확인이 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소극적 제한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인가구가 성북구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고 또 그 사업을 다변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한된 인력이 유기적으로 또는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고 그것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이 다 전담할 수가 없으니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인가구 2명이 1인가구 비품 대여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비품 대여사업에 보면 행거에서부터 1인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산화 작업이 돼서 바코드를 찍게 되면 현재 누가, 재고파악이 되고 어떤 제품이 렌털이 나가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 사업서에 보면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부터 2명이 해야 될 단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업무를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보충하려고 기획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일랑이’, ‘삼삼오오’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있던 건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이 사업계획이 2025년 1월에 아마 기존, 저희 재단에 이관되기 전에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재단에 이관된 7월 1일부터 새로 편성된 건 없고요. 이 사업들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7월부터 재단이 인수를 받은 거네요? 절반은 그전에 부서에서 하고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러니까 원래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위탁사업을, 건강센터에다 줬던 위탁체가 이제 저희 재단으로 바뀐 거죠,
○진선아위원 건강지원센터에 주던 거를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이제 재단으로 위탁체가 변경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에는 그 센터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그것도 있고 이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인 거고요. 올해까지 한 것도 있지만 내년에 조금 더 보완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북곳간이라는 곳이 개소가 해서 성북곳간에 어떤 분소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 1인가구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사회관계망 형성이라든가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올해 8월에 곳간이 오픈되면서 내년 사업에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제, 죄송해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에 하는 업무는 완전히 다르긴 하겠지만 재단 운영상의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물론 전문가들로서 만들어진 복지재단이기는 하겠지만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복지재단의 수익이 후원금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이런 거 말고요, 순수.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저희 재단이 순수하게 사업비로 쓸 예정인 것은 기부후원금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부후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실 텐데, 사실 재단도 그랬듯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 보니 이게 고스란히 구비로 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까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처음 기부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기부금이 고갈이 되면 출연이 된다 그 말씀.
○진선아위원 고갈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부금 가지고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다음 해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처음에 재단의 수익금 가지고 만들어지는 정책이 정말 이게 우리 구에 필요한지 안 한지, 구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꼭 보충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재단에서 만약에 1을 했다고 그러면 부서로 넘어가는 순간 2와 3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비나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어떤 사업을, 재단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거는 명확하게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할게요. 231페이지 하단 웰컴키트 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오중균위원 자료가 잘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1인가구가 우리 구에 4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신규로 전입하는 1인가구 분들은 우리 구가 대학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또 전입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북구를 같이 홍보하며 또 1인가구사업도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전입가구에게 웰컴키트를 주는 사업을 신규로 구상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냥 키트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저희 홍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 설문조사를 같이 하면서 전입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QR코드 같은 걸로 설문에 응답을 하면서 1인가구의 현황과 어떤 정책이 좋은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받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웰컴키트를 1인당 3~4만 원 정도의 응급안전세트라든지,
○오중균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뭐 안전세트 소화기하고 구급함 이런 거 준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더 제대로 필요한 부분 지금 소화기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건물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건물에는 있는데요. 1인가구 중에 학생이라든지 원룸에 사시는 경우에는 방 안에 갖고있는 휴대용,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소화기가 좀 있으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소화기가 필요하면 소화기를 선택하고,
○오중균위원 제가 보니까 효율적으로 봐서는 구급함 세트라든가 그게 과연 현실적인가,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잘 지금 그냥 사업을 잘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거, 그런 것 좀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더 받아서 다양하게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그 리플렛 해서 만든다는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와닿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복지용구 대여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39페이지 하단, 대여하는 거하고 구입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용구 대여사업은 돌봄SOS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올해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던 사업인데요. 시범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시비는 중단되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구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근데 이걸 왜 꼭 시비를 1년 주고 그냥 끊고 바로 구비로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원래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오중균위원 시범사업이라도 2, 3년은 가는데 1년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대여하고 구입 두 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물품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고나 질병 이런 어떤 장애로 임시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그거를 사기에는 부담도 되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몇 개월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그분이 계속 이 물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 단가 이하의 물품이라면 구입해서 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구입하는 거와 대여하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른데 전동침대 같은 게 대여가 과연 가능할까요? 의료용 보조기라든가 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또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면 전체 다 소독을 해서 다음 필요하신 분께, 가정에 배달을 가고 이 휠체어 같은 경우나 침대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다가 이후에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신다든지 이래서 필요 없게 되는 경우는,
○오중균위원 사실 침대라든가 그런 것은 장기간 필요한 용품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처음에 대여를 해서 사용해 보시다가 장기간으로 필요하시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오시면 그때 급여를 받아서 사시면 비용이 좀 절감되시거든요. 등급 나오기 전에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생각해 냈습니다.
○오중균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도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이 금액 같은 거 가지고,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죠? 이 안전손잡이 같은 건 10만 원에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안전손잡이 한 군데 하는데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오중균위원 근데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10만 원 한도 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침대 옆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가정이나 그분의 여건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 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화장실을 하나 하는데도 보통 6만 원에서 7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두 군데 한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잘 감안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금액은 조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잘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잘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보충질의 먼저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위원 네, 하세요.
○경수현위원 1인가구 웰컴키트 지금 다른 데에서도 하고, 관내에서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관내 다른 곳이요?
○경수현위원 네,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경수현위원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사업을 잡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의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보다 적고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3만 원씩 곱하기 1,000명 잡으셨습니다. 1,000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전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연간 전입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 예산을 잡게 됐고요. 성북구 관내에서 이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의 한 5%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기준으로 잡게 되었고요.
○경수현위원 죄송해요. 타 구에서 오는 분들의 5%를 1인가구로 보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1인가구의 관외 전입자가 한 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통계에서 봤는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관외에서 오는 데 1인가구가 5%? 성북구 전체 인구의 5%?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확인은 해주시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웰컴키트기는 하지만 타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요이땅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6개월간, 왜냐하면 그분들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정보가 없잖아요.
조금 이 사업에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 주실 때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설문조사 말고 만약에 키트가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공구세트 같은 경우면 그 뒤에 바코드를 달아서 1인가구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재단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홈페이지 같은 걸 QR로 연결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는 계속 업로드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청년센터에서 사실 이 사업을 후반기에 시작했었거든요. 청년센터에 한번 확인 해보시고, 당연히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1,000명에 대한 기준치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 예산을 전액 잡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진선아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홈페이지 건도 있어서 좀 추가질의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하세요.
○경수현위원 아까 재단에서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에서 1인가구들을 파악하고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재단은 법적인 행정기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1인가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서 증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것마저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1인가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검토하시고 나서 지금 이걸 계획 잡으신 건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인가구라는 것을 법이 만들어져 있는 증명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전산공공망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온니only 그냥 구두로 “당신이 1인가구입니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을 때 “예, 1인가구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서를 “좀 눈으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분이 1인가구였을 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인가구지원팀에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마다 매번 똑같은 방법들을 해야 되게 되면 진행하는 쪽에서도 너무 힘이 들고 그런 분들도 “아, 나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참석을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또 가서 그걸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멤버십으로 이용해서 한 번만 절차를 갖고 그 절차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걸 인증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썼던 방법을 한 번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을 1년 정도로 재갱신 기간에 혹시 한번 1인가구 또 변동될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한 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 그 기간에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아주 프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1인가구라는 담보성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경수현위원 담보성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게 지금 기존과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재단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뭘 보내서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첫 단계는 어차피 그걸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민원24라든가 그런 걸 접속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거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해놓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어, 저 1인가구예요” 이걸 증빙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게 증빙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가입조차도 안 시켜주고, 그럼 그게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요? 그걸 또 어떻게 확인하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러니까 1인가구가 아니라는, 이제 2인가구가 됐다는 말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고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다음 달에 결혼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말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나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주기를 1년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년마다 증빙해라?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년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1인가구가 증명이 됐을 때는 저 1인가구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냥 유선이나 구두나 문서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이것도 있고 우리가 물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위동은 아시다시피 재단이 임시거처에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오고 가져가고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아까도 두 명이 재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프로그램, 그니까 수작업을 하기에는, 그것만 하기에도 힘든데 지금 매력일자리라는 거 서울시 사업에 의해서 물품대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장년 여성 한 분이 와서 조금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전산화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품목이 이 정도 있고 이게 지금 대여가 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전화해서 “지금 여행용 캐리어 혹시 있어요, 없어요?” 했는데 “나갔어요, 없어요.”라는 것을 그런 걸 홈페이지 안에서 현재 1인가구 지원팀 재단에 여행용 캐리어 가방이 한 세 개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할 때도 1인가구가 이미 내가 멤버십 가입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이 되고 그러면 픽업 장소 그런 것들을 서로 요청해서 주고 반납받고.
○경수현위원 국장님, 굉장히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 복지재단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구들도 있잖아요. 혹시 사례조사를 하고 지금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구축할 때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조금 더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좋은 고도화된 홈페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저희 복지교육국에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 안내 정도의 홈페이지가 구축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많은 홈페이지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청에 홈페이지 가입돼서 또 나눠서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는 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이 안에서도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고 6,000만 원 들여서 그만큼의 지금 말씀 주신 퀄리티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희 구청 안에서의 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얹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조금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고요. 이 6,000만 원이 그만큼의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위원님, 이 사업을 맨 처음에 기획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가구지원팀 우리가 위탁받은 계약직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 부분이 가장 대두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기획한 게 아니라 두 사람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력보강이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럼 전산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이 처음 출발단계였고요.
또 사전조사를 했을 때 서울시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세 군데가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단계에서 먼저 하고 있는 구의 지자체 사례들도 분석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구에서 느끼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가느냐라는 것들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경수현 위원님이 확신하냐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예, 확신합니다.”라고 대답드리기도 그렇고 또 안 한다 해놓고 이걸 왜 하냐라는 질문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 사업을 접근한 것은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2명이 하는 인력을 굉장히 전산화해서 그 업무를 좀 덜어드리고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그거 혹시 길까요? 저희도 그렇지만 12시 5분이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해요.
○위원장 소형준 식사하시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도 아직 덜 왔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위원님 웰컴키트 아까 말씀하신 전입자 숫자를 제가 찾았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니까.
○위원장 소형준 간단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관외 전입자가 1년에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3년 평균 잡아보니까 2만 3,840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그래도 5% 정도는 설문에 참여를 하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사실은 10%를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잡을 것도 같고 또 인근 구에서 하고 있는, 4개 구를 확인하니까 보통 600, 700, 1,000 이 정도 가구를 대상으로 2, 3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 물량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두 시간, 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아까 더 하려다가 말았어요.
자원봉사캠프 관련해서, 재단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동별로 지원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봐도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동별로 자원봉사캠프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내용이랑.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동 캠프 운영비가 5만 원씩 20개 동에 12회 해서 반기별로, 두 번에 나눠가지고 5만 원이니까 6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반기별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 원씩 20개 동 똑같은 금액으로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해서 이거는 캠프 활동경비로 해서 9,000원씩 한 140명, 20개소의 산출내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캠프 운영비 실비 지급으로 해서 이것도 한 5만 원씩 20개 동에 열두 달, 1년 해서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 캠프 행사운영비, 활동경비, 봉사캠프 운영비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제 얘기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느냐는 얘기죠. 각 동별로 다 동일한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아니요, 완전 다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특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경우는 조금 차별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동별로 말씀드리면 성북동에서는 이웃과 이웃 사이를 잇는 계절반찬 나눔이
○진선아위원 20개 동 다 말씀 주시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캠프와 관련돼서 다들 지역마다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조금조금 쪼개서 해놓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운영 물품은 뭘 구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그러면 그걸 동별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힘들 것 같아서 각 동별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캠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150만 원씩 20개 동에 주거든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를 들면 성북동에서는 캠프에서 계절반찬 나눔을 기획해서 반기별로 받은 금액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요. 삼선동 같은 경우는 음식꾸러미 나눔이라든가
○진선아위원 그런 게 15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진선아위원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자료 바로 만들어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25년도 예산이라고 잡혀있는 거 외에는 다 자체 수입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재원별로 그게 작업이 돼서, 아직 위원님한테 자료 전달이
○진선아위원 계속 자료가 안 와서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가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래서 세출 재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를 들면 12페이지에 보시면 기부자 예우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출연금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무관리비.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기부자 예우는 기부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진선아위원 이런 예산안이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다음번 예산서에는 꼭 그렇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사운영비는 후원인의 밤 어제 했던 그런 유형인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진선아위원 그거는 미리 잡혀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명예의 전당은 어떤 걸로 할까요? 기부하신 분들은 다 올라가나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우리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기부금 예우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어디 있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책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북재단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 몇 페이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6페이지입니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은 성북파트너스라고 해서 어저께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부에 관련된 토털 브랜드 네이밍을 ‘성북파트너스’로 정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후원의 밤 행사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기부문화에 대한 지속성 또 기부를 계속 확장해 나갔을 때 기부자들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예우를 해 줬을 때 기부율이 높아진다는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기부자들에게 자기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또 정기적으로 자료나 주간지나 그런 거를 받아봤을 때 기부자의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그런 거를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복지 쪽도 하지만 의료계 같은, 서울대병원에 가면 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성북구에 고액 기부자들이 어느 일정기간에 고액을 기부했을 때 그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의도를 알리고 또 그 예우를 해 줌으로써 고액 기부자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 월을 만들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장위1동 임시 거처에 되었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좋고 멋있고 그런 기부행위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싶지만 초창기에는, 내년 아마 12월에 장위동 복합주민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외부 조형물이든가 그런 상태에서 성북에 고액 기부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기 위한 명예의 전당 그걸 하는 기본 예산으로 잡았고요.
아마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내년 안에 여의치가 않는다면 온라인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런 시스템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멀티플렉스 화면이나 그런 걸 통해서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재단이 어디에 들어가고 과연 26년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정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명예의 전당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임시 사무실이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지금 1동에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할 공간도 없고요.
○진선아위원 26년도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이번에 기공식, 착공식 갔을 때 계획은 11월 말에 준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준공을 하고 또 인테리어 하고 하려면 내후년 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흔히 얼굴 없는 천사 그런 분들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얼굴 없는 천사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익명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진선아위원 혹시나 그렇게 후원하는 분들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재단에 후원하신 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일단은 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갈 겁니다. 결국은 고액도 고액이지만 우리 재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되지만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일정기간 10년, 20년씩 일정금액을 장기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금액에 상관없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진선아위원 저는 재단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훌륭하신 거지만 사실 재단이 생긴 거는 지역의 그런 후원자들, 기부하시는 분들의 이후의 정리를 위해서 재단이 생긴 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까지 가야지 어떻게 재단에만 후원한다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명목하에 해요? 그거는 별도로 그냥 홈페이지에나 이런 거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같이 총괄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유념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기다리겠습니다. 자료가 몇 개나 안 왔나요?
○경수현위원 제가 요청한 건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소형준 예, 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재단사무국장님, 경수현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보니까 2025년도에 ‘일랑이’의 월간생활 이게 궁금해서 월 1회 1인가구 여가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18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몇 가구 정도, 1인가구면 한 달에 얼마 지원하면서 몇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예, 25년도 거.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일랑이
○권영애위원 여가활동, 월간생활.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일랑이’라는 표현이 혼자 사는 것을 은유적 표현으로 일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업 자체는 혼자 사시는 분들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서 저희가 동아리 형태로,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모집하고요. 그러면 혼자 1인가구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도보여행을 같이 한다든가 문화체험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근데 일랑이의 도보여행 해가지고 야외 문화·과학 체험활동 이거는 따로 잡혀져 있거든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일랑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 표현, 1인가구의 일랑이들이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은 도보여행을 하는 거고, 하나는 문화를 위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관내 유적지, 답사지를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까 얘기한 도보여행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셀프 집수리하는 법, 일랑이들이 집수리를 하고 싶은데 모를 때 셀프 집수리하는 방법도 동아리 형태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이거를 월 1회 1인가구 여가활동 지원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냥 여가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일랑이의 셀프 집수리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도보여행도 들어가 있고 요리교실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각자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거는, 여가활동 지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잡힌 거고, 요리교실에 대한 것도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셀프 집수리도 잡혀있고 이게 다 따로따로 하는, 여가활동 지원에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 큰 카테고리는 1인가구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집수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알고 싶은 사람은 교육이라든가 그 강좌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도보
○권영애위원 이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여가활동에 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이 저는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랑이니까.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다른 계획이요?
○권영애위원 예,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이미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물어본 거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신청한 사람은 이거를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집수리나 도보 이런 건 있으니까 다른 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가도 많잖아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아마 이 기초조사를 할 때 욕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선행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마 작성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또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가구자들이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더 적극적으로 욕구조사를 통해서 내넌도 사업에 더 반영해서 당장 이렇게 잡혀있지만 사업의 커리큘럼을 진짜 원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국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해서 사회복지혁신사업 발굴지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민간사업 지원금에서 여기 사업설명서도 봤지만 자유주제형과 지정주제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5개소로 해가지고서는 각각 5개소인데 이 산출금액이 약간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강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혁신사업 발굴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고 있고 또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내려오는 것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대로 자유롭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복지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에 나타나는 사각지대 사업을 커버하기 위한 게 아마 주목적 사업 중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접근할 때 공공에서도 놓치고 있지만 민간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민간에게 오픈을 시켜서 우리 성북구 특성에 맞는데 현재 공공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복지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또 민간에서 예산 확보가 없을 것 같은 경우를 자유주제형으로 묶어서 혹시 민간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이 주제로 하게 된다면 성북구에 여러 가지 사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절반을 넣었고요.
또 하나는 공모주제형은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혁신 트렌드 키워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키워드로 나와 있고 또 1인가구는 점점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1인가구 대상 포커스가 중장년층 고독사 쪽으로 이루어지니까 중장년고독사 쪽에 어떤 트렌드가 있을 때 우리가 재빠르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성북구의 중장년 고독사에 관련된 예방프로그램들을 주제를 정해주고 그것을 혹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공모해라 그래서 거기서 좋은 효과가 날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자유형과 공모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전체 예산 케파를 많이 잡을 수는 없어가지고 일정부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모형과 자유형의 일단 그 정도는 정해 놓고 또 경우에 따라 사업이 접수되는 것 중에 진짜 좋은 아이템인데 이 금액보다 여기서 한 1~200만 원을 더 쓰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프로그램별로 유기적으로 조율해서 선정을 하거나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잠깐 잊어먹은 거 같은데,
○강수진위원 아니, 지금 지정된 저기가 어떻게 보면 공모 쪽이고 자유 쪽인 거는 민간 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지정은 저희가 제목을 정해줍니다. 지금 예를들면,
○강수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그대로 고독사라고 하면 그거에 관한 주제 관련해 가지고 발굴을 한다는 거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저희가 내년에 “성북구 중장년층 고독사에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을 공모해 주세요”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한테 주제를 정해주면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한테 의뢰를 했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자율성은 우리가 제시해 주지 않은, 이렇게 보니까 통합돌봄 쪽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혁신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간복지기관이 어떤 기관들일까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기관을 일단,
○진선아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아마 사회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대략 제가 자료는,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저는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보조금이든 어쨌든 지원이 되는 사회단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구에 공모를 해서 다시 예산을 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기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기준에 맞게끔 돌봄과 케어 쪽에 중점이 되어있고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정확한 전체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도 아마 보조,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부서도 그렇고 청년대상으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 받아서 사업 실행하듯이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은 비영리단체라든지 그 학교도 있어요, 대학교. 이런 데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해 주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그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나 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공모의 수준으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 복지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려고 공모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복지관으로 특정해서 할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저는 우리가 재단을 하고 공단을 하는 거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거를 전문가들이 어떤 우리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구청 예산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생겼다 그러면 국가나 아니면 다른 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원받은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이런 사업부터 하겠다라고 올라온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재단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것부터 하시겠다 하는 거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재원을 받아봤어요. 지금 후원금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후원금에서 하는 거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진선아위원 후원금에서 하는 거 중에 단기입원 간병비, 저소득주민 난방비, 나눔 네트워크 운영, 방금 사회복지혁신사업 발굴 지원, 이게 단기입원 간병비는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마지막 질문 먼저 말씀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단기간병 입원비는 지금 유사한 사례는 긴급지원이라든가 공공에서 여러 가지 퇴원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출발은 중위소득 120% 우리 제도권 안에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간병비 비용이 가장 비싸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간병비가 없어서 진료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수급권자라든가 의료수급권자들은 그런 것들이 모두 커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계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고 개발해서 간병비, 그러니까 종합병원 기준 10일 정도 입원을 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으로,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못하죠. 그죠?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구청에서는 가사간병 바우처라는 사업은 있는데 그건 병원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또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상 그 부분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안 되는 건 법적인 근거하에 안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거는 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다 하는데 아무리 후원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거 괜찮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래서 제안을 중위소득 120% 이하, 그래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으로,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는 뭐 120%가 됐든 140%가 됐든 어쨌든 그거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저희 성북복지재단이 아닌 일반 민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병비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일반 복지재단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저소득주민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간혹 동에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보장협의체죠? 보장협의체에서 사례 관리를 해서 지원한 거는 제가 간혹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예 항목을 지정해 두고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주민 난방비는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지원이 다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난방비까지 지원이 되나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이게 나눔네트워크 연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월 15일부터 시작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활동에 연계돼서 공동모금회로 보조금이 들어가서 그 재원이 작년 11월 15일부터 올 3월 30일까지 모금된 금액이 공동모금회에 지역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결정해 줘서 내려준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 겨울철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지금 후원금으로 한다면서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나눔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재원은 저희가 후원금으로 잡힙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후원금으로 보는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그래서 거기 이미 기획되어 있는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런 공공에서 이미 기존에 되어있는 사람들과 중복을 피하고 재단은 계속 얘기했지만 사각지대, 법과 민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잘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일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찾아내는 조안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 지정한 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에도 모금된 금액을 중위소득 120%의 제한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진선아위원 공동모금에 관련돼서 말씀하니까 이해 가네요. 그거 없이 저는 아까 말했던 복지재단의 후원금만 가지고 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동모금회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없으시고요.
권영애 위원님 있는 것 같으신데 한 말씀 하시죠.
○권영애위원 네, 우리 사무국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단위사업에 성북희망버팀목에 편성목에 보면 개인지원금이 이게 100만 원 곱하기 96명이에요. 이거 좀 설명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권영애위원 네, 예산서.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1페이지
○권영애위원 11페이지에 성북희망버팀목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301, 개인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100만 원 곱하기 96명9,600인데 작년보다 줄은 거죠? 줄었어요. 근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개인지원금 누구한테 내려주는 건지.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은 올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단이 설립 창립했을 때 기초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저희가 재단이 7월 1일 출범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의미있게 성북희망버팀목으로 해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 2025년 잡아놓은 예산 대비 조금 감액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좀 분산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간병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 그게 변경된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월 100만 원 얘기, 산출 내역은 아마 지금 경수현 위원님이 한 자료가 위원님들 세부사업계획서가 도착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9페이지에 보시면 틈새없는 복지안전망구현 성북희망버팀목 사업으로 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고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원 사업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재단은 무조건 사각지대, 기존에 법적으로 제한해서 공공부조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사각지대 부분들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또 기타지원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생계지원은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나 실직, 폐업, 위기상황이 긴급하게 발생했었던 그런 분들 아니면 의료지원은 정신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등 입원을 요구하는 사람들, 주거지원은 화재, 침수 등 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 그다음에 기타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의 대상은 저희는 무조건 중위소득 120% 기존에 있는 사회 공공부조에 상위계층까지 폭넓게 사각지대를 재단이 커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사업은 재단이 직접 발굴해서 조사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동복지협의체라든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지역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발생된 그런 긴급한 사례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중복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중복은 철저히 배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중복을 염려해서 복지재단과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일반 개인한테 직접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동이나 복지관이나 협의체라든지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결정이 된 가구에 한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 동을 통해서 기존에 긴급지원을 받았던 가구라든지 협의체 예산 이웃돕기를 받았던 가구 중복을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여기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또 혹시 중복이 된다거나 어쨌든 간에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지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거기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정책과나 그런 쪽과 다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율해서 이 사업들이 기획됐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려우신 분이니까 더 줘도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중복돼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 할까 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정말 중복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가구라면 그 회의 구조 내에서 결정이 된 사례에 한해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사무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사회 진행비 그래가지고 적게 3만 원, 2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어서 17명이 똑같이, 우리가 보통 회의하거나 하면 심의수당, 이게 심의수당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잡아놨나요?
17명은 항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저희 재단 이사진 구성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근데 이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3만 원, 2만 5,000원, 2만 5,000원, 1만 5,000원, 1만 5,000원, 회의 횟수는 틀려도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이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위원회가
○권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8회씩 잡혀있어요.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8회씩 잡힐 수가 있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이게 어떤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아니고요. 회의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잡비라고 보시면 돼요. 다과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비가 8회 잡혀 있는 거는 전체 금액은 총 340만 원 잡혀있는 거고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채용에 관련 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권영애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는 인사 있을 때만 회의를 해야 되는데 8회씩이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업목적 수행 회의비 이거 정리가 어떻게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정확하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위원님, 그러면 이사회에 관련된 부분들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권영애위원 자료 안 주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더 잘하시라고, 처음 출범하시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봐서 금세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명확하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권영애위원 그래서 회의도 ‘기타 위원회 운영’ 그러면 기타 위원회도 명칭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러니까 이사회 말고 여러 가지
○위원장 소형준 자료 준비해가지고 오늘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권영애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권영애 위원님 통과 안 되면 또 다시 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대로만 잘 하셔요.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해 주세요. 권영애 위원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제 서류를 받았으니까
○위원장 소형준 하나씩이요? 몇 개 물어보실 건데요?
○경수현위원 몇 개까지 돼요?
○위원장 소형준 26개 됩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반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먼저 질의드릴게요. 2026년도 예산안 제출해 주신 거 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홈페이지 고도화로 해서 예산 잡혀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성북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아니요, 저희 재단 홈페이지가 지금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홈페이지 고도화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올해 처음 재단 만들면서 급하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여러 절차가 따라가는 건데 고도화에, 장애인 접근권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기능들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비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대한 홈페이지 맞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재단 자체 홈페이지.
○경수현위원 지금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 아카데미 해서 회의수당이 다수예요. 지금 주신 사업설명서 보니까 매뉴얼을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맞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신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이거는 계속 진행될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핵심주체인 주민조직들이 있습니다. 주민조직들, 쉽게 얘기하면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가라든가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구석구석발굴단 등이 관내에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이론적인 교육이라든가 교재가 없이 교육을 안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한다든가 발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각 동마다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여기 얘기하는 지역주민 조직들을 조금 전문성 있게 교육을 시키고 상담하는 기법을 가르치고 하는 교재를 만들 때 교재를 만드는 집필진들을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그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만 여기 아카데미에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이 최종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구석구석발굴단 그리고 복지대학 이런 데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경수현위원 이미 다 교육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교육 일정이 잡혀져 있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 아카데미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캠프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에 있던 집수리봉사 내용은 빠졌어요. 집수리봉사 부분이 사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수리봉사단 자체도 저희 지역에서 작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그 노고에 항상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집수리봉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집수리봉사단은 별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자원봉사캠프에는 캠프 쪽으로 구성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자원봉사캠프 안에 집수리봉사단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집수리봉사를 위한 자원봉사단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대답 가능하실까요?
○진선아위원 12페이지.
○경수현위원 12페이지요? 이건 그냥 자재비 지원 해서 일반보상금밖에 없는데 이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캠프랑 집수리봉사단하고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수리봉사단은 현재 저희가 9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성북금우부터 해서 이 사업들은 따로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재료비는 저희가 똑같이 나눔네트워크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분배해서 집수리봉사단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캠프는 캠프의 성격이 있는 거고 집수리봉사단은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를 구별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아니요, 캠프에서는 집수리봉사단이 캠프에 가입된 분들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집수리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캠프에서도 캠프 구성원들에 따라서 집수리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린 집수리봉사단으로 별도의 조직화되어 있는 9개의 봉사단체가 집수리봉사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소형준 많이 하면 좋죠.
○경수현위원 많이 하면 좋지만 저는 사실 지원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자재비 지원만 가능한 거고 또 자원봉사자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비 쪽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부분이.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자재비 지원 부분 외에도 집수리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서 같이 지원은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위원님, 자원봉사가 어떤 원칙,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원칙이 무보수, 자발성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책정하는 실비, 교통비가 굉장히 미비하고 칠팔천 원 정도 수준이고
○경수현위원 국장님, 14페이지에 그 내용 쓰여져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9,000원씩 잡혀있는 거 이거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캠프의 봉사자나 집수리봉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수현위원 네, 왜냐면 캠프는 사실 세부사업으로 따로 잡혀 있잖아요.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잡혀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게 따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 지원할 때 집수리봉사를 빼고 개념 자체를 아예 분리시키지 말고 그걸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어서 아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수리봉사단 활동경비 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000원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캠프하고 집수리봉사단하고 해서 나눠서 지급하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것이 자원봉사자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다 실비지원 보상을 하고 있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기존에는 돈이 모금회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돈에 대해서 집수리 할 때 지원을 받은 거였잖아요. 저희 재단이 생기면서 그 지원에 대해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걸 기부금 나중에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도 지금 있어요. 기존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따로 카테고리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복지재단에 하나의 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홈페이지, 아까 말씀 주셨던 1인가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이렇게 다 나눠질 필요가 있을까, 하나의 재단 홈페이지 안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일단은 1인가구는 재단 안에 들어와서 운영될 거 같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또 VMS라는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행정망에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 재단에 들어오면 바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재단 메인에는 자원봉사 전반적인 사업개요라는 것이 있고 활동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중앙전산망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이원화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수현위원 법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과 관련된 거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위원장 소형준 11개 더 남았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증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 자원봉사증이 있으면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 2시간씩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자원봉사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 중계서버 구입비가 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목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페이지요?
○경수현위원 232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똑똑 안부확인이라는 사업을 사회적 고립가구나 고독사 위험군 휴대폰 사용이력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안전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제업체를 KT텔레캅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망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분에 대한 위험신호가 뜨면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이 대상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관제서비스라고 해서 위험가구 가정방문을 할 때 그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어서 또 한 번 거쳐야 되면 시기적으로 위험신호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내부망을 일부 활용해서 이 주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중계서버라는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설치해서 위험신호가 있는 대상자를 빨리 더 발굴하기 위한 그런 기계장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똑똑 안부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하고 있는데 전산망에 뜨면 그 대상자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거를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관제센터에서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요.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서 바로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정보를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주민 정보를 확인한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관제업체는 KT텔레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KT에서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KT텔레캅이라는 업체에서 위험신호가 뜬 가구에 출동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원래 저희 공무원이 나가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공무원이 나가기도 하고 위험가구는 KT텔레캅에서도 나가기도 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공무원분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KT에서도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최근에는 KT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경수현위원 계약서를 좀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주말에요.
○경수현위원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출동한다는 목록이 작성되어 있고 그러면 출동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 어쨌든 긴급상황이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 캅은 주말에 나가고 공무원들은 평일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주말에, KT텔레캅에서 공휴일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료 드릴까요?
○경수현위원 네,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38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 해서 주민 인적 안전망 간담회 교육 해서 100만 원 행사운영비 매번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구랑 어떻게 간담회를 하면서 사용되는 부분인 건지.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복지재단 쪽으로 넘어가서 복지재단에서의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게 구석구석발굴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함에 우편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든지
○경수현위원 구석구석발굴단에 대해서는 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분들에 대한 활동, 간담회라든지
○경수현위원 구석구석발굴단의 활동비나 활동 저기는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예산이 그동안은, 평소에는 활동비가 있지는 않고요. 동·하절기 집중발굴할 때만 캠페인 활동비를 자원봉사 활동한 걸로 해서 그 9,000원으로 자원봉사 활동비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재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같이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예산 구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 이 예산에다가 그 활동비를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수현위원 그 활동비의 예산이 지금 제가 확인하려면 예산서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타보상금으로 발굴캠프활동비 해서, 2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위기가구 집중발굴 캠페인 활동비 해서 9,000원 곱하기 125명 4회 해서 45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랑 같이하던 사업이 복지재단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같이 안 하고 이제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성인지랑 예산에 성과계획서랑 두 개 다 지금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잘못돼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전에 저희가 목표라든지 실적을 잡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아직 10개 남았는데 지금 세 시가 됐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넘어가니까 10분 정회 후 권영애 위원님한테 두 번 질의할 기회 주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괜찮아. 되게 간단해.
○위원장 소형준 간단합니까?
○권영애위원 하고 10분 쉬어, 그러면 없으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돌봄통합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살던 곳에서 요양원 들어가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 안 해도 집에서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의료기관하고 협약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체계가 다 갖춰졌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현재 시범 사업 기간 중이고 내년 3월 27일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금도 우리 관련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소위 말하는 왕진이라고 집으로 가정방문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현재 네 개 기관과 협약되어 있어서,
○권영애위원 어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자료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의원 석관동에 있는데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정의학과나 내과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권영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예산도 더 많이 지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다들 필요하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유럽 쪽도 그렇고 저희보다 먼저 일찍 시작했고 일본은 거의 내가 살던 곳에서 지역공동체가 돌보는 걸로 많이 행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이 고관절로 인해서 많이 이제 사망하시거나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관절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했었을 때 그 치료사들이 집에 와서, 재활치료사들 있잖아요. 재활치료사들이 집에 와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물리치료사 뭐 이런,
○권영애위원 물리치료사 말고 요양보호사 말고, 아 갑자기 기억이. 고관절을 재활치료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도 있고요.
○권영애위원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번 오는데 보통 2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 분들은 잘 못 해요.
근데 경기도에 보니까 어느 병원에서는 그게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도 내년 사업에 그런 방문운동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그런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을 파견하는 사업도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정말 저희 성북구가 한번 25개 구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하면 어쨌든 시비도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병원하고 협약도 돼있어야 되고,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인가 운동치료사분들을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체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노인분들도 요양병원 시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요양병원 가지 않고, 요양시설 이용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마칠 수 있으니까 그니까 장애인들도 보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거주한 곳에서 동네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정말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게 사업의 목표이고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네 개의 기관이 아까 석관동에 돌봄의원이 있었고요. 정릉동에 우리의원, 또 김명선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이렇게 지금 네 개의 기관이 협약되어 있어서 가정방문해서 의사선생님이 진료하고 계십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근데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기는 한데 우리 관내에 고대병원도 있고 척병원도 있고 동서병원도 있잖아요. 그런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 병원하고 같이 해야 운동치료사나 제가 말한, 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퇴원환자를 연계한다든지 지금 고대병원, 척병원, 다 저희 팀장님과 담당자와 만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함께 하기로 얘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성북복지재단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짧게 하신다더니 7분이 지나가지고, 예산에 관계는 없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제가 좀 벗어났지만 아주 잘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이 예산 좋게 쓰일 수 있게끔 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휴식을 위하여 약 14분, 끝난 거 아니에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선아 위원님도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동복지대학 있잖아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복지대학이 원래 각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작년, 올해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명에 대해서 동복지대학이 아닌 성북형복지대학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복지대학이나 이런 사업명을 변경을 해야 계속 거기에 맞춰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동복지대학이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동이라는 게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실질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산팀에 확인을 해서 올해 예산서에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으면 올해 당장 내년 예산서에서부터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업명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어떤 다양한 내용을 담으려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봤어요. 거의 동마다 조금 대동소이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장협의체에서 거기에도 어쨌든 보조금을 받거든요.
누가 듣고 계신가요? (웃음) 동복지협의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캠프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겹칠 수가 있어요. 물론 서로 거기도 소통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쨌든 받으실 거잖아요. 동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자료를 받으실 텐데 그러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원봉사 캠프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나눠져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권해주시는 것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재단이 설립하기 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로 있었고 자원봉사캠프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안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재단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부터 4월까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캠프에서 했던 사업들과 우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창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선별적으로 골라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해도 되죠?
○위원장 소형준 네, 두 개 더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서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집수리 봉사단이 사실 그거는 전문적인 봉사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뭐 식사봉사라든가 그런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단체가 70개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역의 다른 관변단체들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활동을 해요. 물론 그걸로 뭐 개인한테 그 수당이나 이런 게 가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식사라도 할 수 있고 그런 봉사를 하면서 대우 아닌 대우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자원봉사캠프에 등록돼있는 그런 단체에게 지금 여기 자원봉사단체 운영 해서 30만 원씩 50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단체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단체에 지급이 돼서, 그렇다고 단체가 되는 건 아니고, 봉사단 단체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단체 운영이 있고 밑에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단체 운영이 있어요. 프로그램 말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14페이지요. 그러면 이게 그 단체에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를 좀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개별적으로 일률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지급되는 산출내역 비용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건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처럼.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단체는 4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때 4시간 이상 되는 추가된 부분에 숫자와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사무국장님은 아직,
○위원장 소형준 자신 있으시죠?
○자원봉사센터팀장 박현석 네.
○위원장 소형준 네, 마이크 주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팀장 박현석 네, 자원봉사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 저희가 그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고, 집수리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지급하고 또 마찬가지로 4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9,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그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70개 단체가 각각의 나름의 그런 봉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급량비나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급해요? 그냥 등록되면 개인으로 주는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죠.
○자원봉사센터팀장 박현석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다 지급하지는 않고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지금 자원봉사단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센터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한테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자원봉사센터팀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70개 정도의 단체가 각각 나름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봉사를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궂은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정말 순수하게 이런 실비고 뭐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없는 거죠?
○자원봉사센터팀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활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단체들 단체회장들 회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제가 그때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서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참석하고 있을 때 구에서 어떠한 일들로 자원봉사를 요한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같이 참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아는 단체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들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숨어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끌어내서 예전에는 오른손 한 일 왼손 모르게 한다, 요즘 그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일이 발까지 다 알게 해야 자원봉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팀장 박현석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70여 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내역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자료 받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에 받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참석해서 듣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원봉사센터가 접근성이 좋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팀장 박현석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내년에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없으세요?
권영애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세출부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출부분을 모두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지 수정해달라고 했던 거는 수정이 돼갖고 오셨나요? 아니면 뭐 아직, 아까 오전에 경수현 위원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만 해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6시간이 돼가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다른 데 같았으면 경수현 위원님이 시작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6시간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해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경수현위원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위에 수혜분석에 남성 여성이 되어 있어서 성과목표상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성인지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내일까지든 내일모레까지든 가지고 오세요, 계수하기 전까지. 그래야지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책자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억지로 지금 해 오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오셔야지 구청에서 그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결산서에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포괄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용구 대여사업 신규로 들어왔네요. 저 이거 보면서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돌봄통합사업 시작하면서 복지부에서도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감안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를 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협의를 하고 저희 구비로 편성하게 되면 대상 기준을 모든 대상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이렇게 대상 기준을 취약계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솔직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까지는 이러저러한 혜택들을 좀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환자가 생길 때는 그 가정의 일상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대여물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대여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아예 주는 게 아니라 대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말 몸을 쓰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집에서 침대에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동침대나 이런 것들은 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더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따뜻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특별회계 예산서 189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없으시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쪽수가 좀 많아서 천천히 보십시오.
혹시 진선아 위원님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세출에 항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자활사업 하는 것 중에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자활센터 운영이 있고 자활사례관리, 그리고 자활성공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카페라든가 순댓국집, 또 뭐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순댓국집은 어르신일자리로 하고 있고요. 카페는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으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업단을 하셨던 분들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셔서 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모든 게 어쨌든 장위동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혹시 국민은행 사거리에 이마트24시 그것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거는 자활기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기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진선아위원 자활기업은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기업은 개인이 창업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등록을 한, 사업자등록 해서 하는데 보통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컨설팅이나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창업을 주민이 하게 되면 한국자활 광역센터에서 융자금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외에는, 그냥 상담이나 컨설팅만 해 준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리고 저희가 자활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참여자 중에 한시적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기금으로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전세융자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저희가 기금에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보다 중앙자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지원 규모나 지원 내용들이 좋아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하도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거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융자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거기는 부실운영입니다. 거기 임대보증금에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요건이 안 됩니다. 자활기업을 하려면 수급자나 차상위의 대상자가 2명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작년부터
○진선아위원 지적사항에 됐던 거였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지적사항이 돼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라고 저희가 통지를 했고, 올해도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결국 연말까지 하지 않으면 인증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소를 하면 이분이 불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자활센터가 설득을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마트에서 물건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5,000만 원인가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는 집주인한테 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자금이, 중앙자활자금이 운영자금이 최대 1억까지 무상지원입니다. 무상지원이고 임대보증금은 3억까지 무이자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중앙자활 쪽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나면 매출금의 일부, 30%를 중앙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인증 취소가 돼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부담하고 또 자활개발원하고 얘기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기업은 수익금이 발생하면 기업에서 가져갑니다.
○진선아위원 그 카페도 기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아이세린은 기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거기는 2인 이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현재 아직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마트24시는 일단 기본요건이 안 돼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찾아보시면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섭섭하시잖아요. 섭섭하시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일동 웃음)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혹시 성인지 아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는 성인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행이네요. 아예 할 게 없네? 그래도 조금 서운하실 것 같은데.
(「좀 찾아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과 저소득주민장학 계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부터 19쪽, 21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고 계시니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보는 생활보장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냥 10분, 아까 5분 쉬었는데.
○위원장 소형준 10분이요? 10분 쉬고 싶으신가 보구나. 질문 얼마 안 해가지고 저는 5분만 쉬면 될 줄 알았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 예산안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없으시죠?
그럼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 예산안 144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복지과는 잘해도 티도 안 나고 못 해도 또 욕 얻어먹는 부서라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이십니다.
(일동 웃음)
○위원장 소형준 예, 편파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263페이지에 보면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조성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뉴시니어센터 자료
○강수진위원 263페이지 중간쯤에, 그냥 간단하게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일단 시설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뉴시니어센터는 한성경로당이라고 장수마을에 있는 낡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원 부분하고 건축에 대한 설계가 약간 필요해서 공원 조성에 7,600만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원래 저희가 선행공사 마감 시 동절기라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내년 3월 이후에 공원 조성을 할 예정인데 도급비 4,300만 원 정도하고 관급자재비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조달수수료까지 필요한 사항인데 동절기 시 비어 있는 녹지공간이 많아서 식재 물량하고 테라스 안전을 위한 개비온 공정실시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부탁드렸는데요. 기존 건축공사 설계 시에 공원시설 설계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중첩공사 부분인 테라스 중에 데크공사 누락이 발견돼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을 위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고요.
폐기물 반출이 설계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뭐뭐가 변경되고 뭐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자료로 보고 뭐뭐가 바뀌고 뭐뭐가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더 빠를 거 같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진선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혹시 그 자료를
○강수진위원 예, 그냥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그걸로 대신해 주십시오.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서 그걸로 대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그냥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번에 행사가 잡혀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죠? 기존에 그게 없다가 올해 이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잡은 거는 사무관리비 500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
○강수진위원 행사운영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 행사운영비요?
○강수진위원 네, 그것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프로그램은 성북50센터와 협의해서 주민 수요조사 중인데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내년 2월에 뉴시니어센터를 다 지어서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운영비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강수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50센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여기 뉴시니어센터는 저희가 1층하고 2층은 어르신일자리하고 옥상까지 해서 북카페와 더불어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하하고 1층 일부는 50플러스센터라고 저희 4060에 대한 일자리를 하는 곳에서 도자기공방은 50플러스에서 하고 거기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간대여를 할 예정입니다.
○강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제가 267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부식비하고 난방지원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날짜가 많이 늘어났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부식비 말씀,
○오중균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주5일제를 하면서, 근데 노인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해요? 특히 부식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부식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식비 예산을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정도 늘렸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요구자료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중균위원 네, 1억 6,000.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부식비는 저희가 현재는 12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중식 5회에 대해서 부식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중균위원 2024년도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1억 1,448만 원을 늘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2024년도에 얼마씩 줬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요구자료에 따르면 24년도는 저희가 1억 7,426만 1,0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지원된 금액은 1억 6,546만 8,000원입니다. 1회에서 5회까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이런 곳은 제외하고 1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오중균위원 우리가 식사를 않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곳은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로는 아홉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홉 군데밖에 안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오중균위원 근데 실사를 다 해보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오중균위원 실사를 다 해보셨냐고, 3회 하는 데도 있고 5회 하는 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실사를 해보셨냐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중식 매니저랑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매니저랑 노인회를 통해서 실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오중균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5일 하는 데가 열 군데다 그러면 열 군데 실사를 해보셨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봐서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초반에 할 때 저희가 다 해 봤고요.
○오중균위원 초반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잘 한번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가면 부식비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가면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에어컨도 못 트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쌀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늘리고 했으니까 또 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더 할게요. 한꺼번에 다 하고, 짧게 할게요, 짧게.
○위원장 소형준 네, 딱 한 개만 더 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두 개만 더 할게요. 아니 나 짧게 한다고.
○위원장 소형준 간만이니까 두 개 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신규사업 있죠? 설명 조금 해주실래요? 행복더함 조성 운영. 궁금해서 신규사업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조성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성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북카페랑 더불어 어르신일자리 사업하고 도자기공방 그리고 50플러스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공간대여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년 2월에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아이고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265페이지 중간 서울밥상 사업 거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훈훈하고 좋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서울밥상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무상급식을 복지관들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대기자가 있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어르신 도시락배달하고 반찬배달에 대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장위복지관하고 생명의전화 두 개 기관에 도시락 25개와 밑반찬 50명 지원한 예산을 가져와서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다 만들어주고요. 저희 생명의전화랑 장위복지관에 가져오면 저희가 일자리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어르신들한테 직접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대상자들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경로식당과 식사 배달, 밑반찬을 하고 있으신데
○오중균위원 이런 사업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1,174분에 대해서 하고 있어도 저희가 현재도 대기자를 알아봤을 때는 노인복지관에 아직도 59명 정도, 60명 정도가,
○오중균위원 적십자사에서도 그런 걸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복되는 건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다 대상자들을 선정 절차를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중복되지 않도록 좀 동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동에서는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복지관들에서 가지고 있고 동도 필요할 경우에 복지관이나 저희를 통해서 더 대상자들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같이 그러니까 좀 구청하고, 구청이 주가 돼서 동하고 다른 복지관이랑 연계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옳은 말씀이시고 감사합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경로당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설들이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주소라도 좀 해주시면 대략 어디쯤에 뭐가 생기겠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야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상임위에 계시면 다 아실 텐데 새로 이렇게 신설되는 시설들은 전혀 어디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갑을이 나뉘어지는데 을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갑쪽은 그냥 이름만 듣는 거지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거 모르거든요.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잘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장애보장구 수리하는 시설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진선아위원 이게 한 군데밖에 없나요, 우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는 지금 보문동에 한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잠시만요. 제가 몇 년부터인지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1년 4월 11일에 개소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는 갑이에요. 여기는 갑이에요. 갑 지구에 있어요. 장애인들이 갑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보장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끝에 있는 석관동에서 보문동까지 가려면 그걸 타고 얼마나 가야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근데 차가 있어갖고. 차가 있어요, 모시러 가서.
○진선아위원 차는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수리를 하기까지 용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형평에 좀 맞게끔 을쪽에도 하나 정도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사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저희랑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출장수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상황이 된다면 다른 시설들한테 을쪽을 한번 고려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월세 보증금,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보장구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여기는 인건비 두 명 하고요.
○진선아위원 인건비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다음에 임대료, 공과금, 수용비, 그리고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그 수리해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선아위원 수리하는 그러니까 수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부품이나 이런 거, 그런 거가 들어간단 얘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고장 수리나 소모품 교체 이런 걸 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한테는 1년 30만 원 내에서 수리비를 100% 지원해 주고요.
일반장애인들한테는 15만 원에서 수리비 50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이제 민원이,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민원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한 번들어온 적은 있는데,
○진선아위원 한 번 들어왔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여기서 임대를 해주는 과정에서 장애인분이 아닌 분이 본인이 보조기기를 빌리려고, 휠체어를 빌리려고 했는데 빌리는 데 어려웠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이렇게 취약적인 부분을 가진 구민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꼭 이렇게 월세나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고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 보장구 수리비나 부품비만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건비나 이런 거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을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더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서 282페이지 중간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아직 위치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신규로 잡았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지금 어디에다가 할지 위치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도 사실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랑 운영비랑 설치비가 동시에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 항상 보면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월 임차료 지금 12개월 잡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과다 편성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12개월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과다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변명의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가 바로 일찍부터 시설을 얻어서 수리를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조금 예산을 1월부터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처음에 편성하실 때에는 아마 그런 계획으로 했지만 현재까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과다 편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시에 잡아놓으셨어요. 장애인복지법에 제가 확인해 보니 주간이용시설 필수인력은 시설자 한 명과 사회재활교사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사회재활교사가 2명에서 3명 정도로 해서 총인원이 3명에서 4명 정도가 필수인력으로 법령상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회재활교사도 3명, 사무원까지 1명 해서 인건비도 최대치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에 대한 것도 아마 12개월로 산출을 하셨을 거고 지금 계획대로만 진행이 돼도 6개월인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인건비 급여부분은 저희가 9개월로 잡았습니다. 센터장 한 분은 사회복지종사자 1급 16호봉 기준으로 한 명을 잡고, 그다음에 재활교사가 장애인 3명당 최소 한 명은 필요해서 저희 10명 이상을 생각해서 세 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무원 1명까지 해서 사회복지종사자 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인건비는 저희가 9개월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조금 과다편성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비도 9개월로 잡으셨을까요, 12개월로 잡으셨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공공요금 9개월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과다편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과다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신규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산은 조금 더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인건비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내용하고, 가지고 계신 산출근거가 조금 더 구체적이신 거 같아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권영애위원 제가, 해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네, 하셔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270페이지에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그게 신규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3억 1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 차량을 사겠다고 3억인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차량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차량을 사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거를 대신 구입할 수 있다는 이렇게 되니까 ‘등’은 안 썼어야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이제 동선동에,
○권영애위원 네, 알아요. 여기 어딘지 위치는 아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잡을 때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중형버스 1대랑 승용차 1대에 대한 예산으로 일단 잡았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차량 1대 그다음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 등’을 잡은 이유는 예산을 조금 하다가 이제 남았을 경우에 이걸로 노인복지관이 내후년에 개관은 하지만 내년에 조금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리고 이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권영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버스 금액 얼마, 아까 승합차 사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승합차 금액 얼마 이렇게 그것만 써야지 어떻게 그 돈이 좀 남으면 다른 거를 또 사용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권영애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제가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권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차량 등’ 하지 말고 차량 얼마,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로 뭘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무용품비 산출근거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야지 이거를 그렇게 퉁쳐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끝날 때까지 다시 해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기초연금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긴 하는데요.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초연금 교육 및 간담회라고 잡혀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초연금 교육과 간담회는 어떤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하나요? 왜냐면 저희 대부분 업추비 잡아놓으실 때 밑에 ‘기초연금 운영을 위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기초연금 교육 및 간담회’라고 해서 따로 교육이나 간담회가 진행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기초연금 예산은 가내시로 잡았지만 기초연금 예산이 좀 바뀌다 보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책정하는 부서들하고 교육도 하고 업무 협의가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직원 교육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리고 기초연금 업무가 아직 보도자료만 나온 사항이지만 부부 합산했을 때 삭감되는 부분 20%에 대해서도 바뀐다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고생하는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업무 협의도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이런 내용은 저희 구민들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차라리 세부사업을 따로 잡아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담당직원은 동마다 1명일 텐데 엄청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이전사업 보조비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증액 없이 계속 동일하게 책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랑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음복지관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말고도 서울시에서 개방형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직접 하는 거라든지 열린경로당 이렇게 시에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따로 하고 있어서 없어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과장님이 저보다 경로당을 더 많은 곳을 다니시겠지만 경로당 갈 때마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할 때는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한쪽에 몰빵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거나 아직 해 보지 않은 곳들은, 신청해 보지 않은 곳들은 시기를 놓치기도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저희 구에서 구비 편성을 더 해서라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혹시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올해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즌이 지났지만 추경 때라든지 경로당 욕구조사를 통해서 추가편성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166개가 되어 있고 내년에 어쨌든 166개라고 하는데 올해 경로당 이전하거나 새로 생기는 곳들이 있죠, 26년도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근데 개수에 대해서는 변동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안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아직 미처 세우지 않으신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희망 경로당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변경을 통해서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듣기는 했지만 렌탈의 좋은 점은 망가지고 고장 났을 때 바로 수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경로당에서는 다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던 제품이 조금 망가진 상태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받으시면 사실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그러실 것 같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혹시 종암1경로당 말씀하시는 거라면 장수경로당에서 사용하셨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한테 가져갔으면 해서 경로당을 이전했는데 그 부분이, 머리 쪽 부분이 좀 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할 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늦어져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다음주까지 그 부분을 다 교체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 후에 이동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업체랑 잘 이야기하셔서, 왜냐면 저희가 1, 2년 단위만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리고 경로당의 요청이 없더라도 한 번씩 경로당 방문하실 때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 렌탈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위원장 소형준 안마의자기 보충질문입니까?
○권영애위원 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문.
만약에 그분이 확인을 안 했으면 저희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저도 그 사진 찍어온 거를 보니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위원장 소형준 교체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권영애위원 그 어르신이 얼마나 저기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겠냐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변명 같지만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장수경로당에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는 초반에 신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힘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교체한 후에 해 달라고 지시했던 걸로 아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다시 다음주까지는 꼭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음부터 잘 체크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그전에 저랑 약속했었을 때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약속 다시 한번 잘해주세요.
○권영애위원 이제 정확하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다음주까지는 꼭 교체하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원래는 새것으로 해 주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었어. 했었는데 그게 와가지고 저도 조금 곤란했지만 어쨌든 어르신들과의 약속은 잘 지키셔야 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인지하고
○위원장 소형준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꾸 그걸 새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요.
○권영애위원 아니, 새거 아니라도 괜찮은데
○위원장 소형준 근데 이제 과장님이 알고 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저희가 다른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서울밥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생명의전화하고 장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기존에 저희 복지관하고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고요. 생명의전화하고 장위복지관도 하고 있으신데 저희가 기존에
○진선아위원 지금 서울밥상은 도시락하고 밑반찬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이거는 제가 추진했었던 사업이니까 추가로 잠깐 설명드리면 무료급식소가 저희 성북구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된 게 대기자가 있는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밥상 사업을 추가로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 했을 때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이어서 2개가 됐고요. 나머지는 경로식당으로 소화가 됐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도시락하고 밑반찬으로 사업을 별도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장애인 무료급식은 어디 어디서 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장애인 무료급식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랑 교통장애인협회, 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오십 분한테 밑반찬 배달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위에 장애인작업장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진선아위원 그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진선아위원 식사를 못 해요. 각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위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무료급식 안 해도 되고 사 먹는 것도 여기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장애인들이에요. 그 장애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생명의전화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나 봐요. 돈을 주고서라도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물론 거기도 봉사자들이 있고 또 수용해야 되는 인원도 있고 해서 안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도시락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락도 좋대요. 급식 안 해도 도시락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생명의전화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번에 이렇게 밑반찬하고 도시락을 한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생명의전화에서 어차피 도시락을 만든다면 자기네 수입으로 잡고 할 수 있게 하든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생명의전화에서 308명에 대해서 하고 있으신데요. 여유가 있으면 원래 일반인분들한테도 돈을 4,500원 받고 하고 있거든요. 생명의전화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아마 급식 수요에 비해서 장소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사천 얼마씩 받고 한다면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근데 생명의전화는 유료를 받을 만한 여유가 없어서 유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급식봉사를 하거나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식당이 협소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도시락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 이 서울밥상은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지만 그 아이들 인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그 부분은 생명의전화랑 장애인연합회 무료급식 부분하고 생명의전화가 가깝기 때문에, 연합회에서도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장애아들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지. 이제 성년이 됐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 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식사 같은 것도 용이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장애복지를 하면서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명의전화복지관하고 얘기 잘하셔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생명의전화랑 그 바로 옆에 연합회에서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인지 부분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3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기금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설날 경로당에 10만 원 상당의 쌀이나 부식비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 경로당에 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전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190개소밖에 안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190개를 잡은 이유는 신규 예정 경로당까지 해서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총 몇 개인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현재는 경로당 183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183개예요? 저는 사립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사립까지 다 이거는 1년에 두 번씩
○진선아위원 그럼 사립은 아니고 일반 구립 경로당?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진선아위원 어느 경로당에는 쌀이 부족하다 그러고 어느 경로당에는 쌀이 남아서 떡을 해서 드실 정도인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경로당이 급식을 하지 않는 곳부터 많은 분이 다섯 끼를 먹는 곳까지 있어가지고 쌀이 종전에는 거의 국시비, 구비로 12포 나오면, 20, 40, 40으로 나오면 그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 추가를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쌀을 조금 조정을 해서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다섯 끼를 먹는 곳에 20kg 3개 정도를 더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더 넉넉하게 쌀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횟수로 식사를 안 한다면 차등지원하는 게 맞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올해부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사 안 하는 곳들하고도 저희가 1년에 그거 말고도 쌀이 들어올 경우에, 올해만 해도 경로당에 지원할 때 밥을 많이 먹는 경로당부터 차등으로 해서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하셨네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슨 물품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 노인회가 복합기랑 팩스가 없어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복사기하고 팩스가 되는 복합기를 하나 구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라면 그 물품을 그냥 적어주시는 게 보기에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몇 분?
(「5분이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146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라고 돼 있는 게 어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여성교실하고 취업교육센터입니다.
○진선아위원 두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여성교실만입니다. 여성교실만, 성북여성교실.
○진선아위원 아니, 여성회관은 그럼 수익금이 다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거는 문화재단으로 그걸 하죠?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예산도 다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위탁되어 있거나 출연돼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 여성복지시설 지금말하는 세 군데는 어떤 거를 하든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되는 게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차별화되게 하게끔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차별화 되게끔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여성교실이 기존에 약간 취미성에 가깝다고 한다면 거기서 취업과 관련된 취미에서, 입문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향후에 여성취업교육센터는 전문적으로 취업과 연관돼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강좌 자체를 편성했고 그렇게 올해 12월부터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여성회관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진선아위원 여성이라는 걸 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관리를 안 하면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거는 이름 명칭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성가족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명칭을 그냥 관습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시고 ‘아, 이게 무슨 사업이지?’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진선아 위원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하실 때는 명칭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소형준 없으십니까?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우선 293페이지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에서 자료 요청드렸던 행사운영비 방문인형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자료요청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요. 방문인형극뿐만 아니라 신체활동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인형극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작년에도 방문인형극을 연 2회에 거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그 수요조사에서 신체활동극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 의견을 반영해서 반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인형극에 대해서는 160개소가 그 수요조사에 응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신체 체육활동도 140개에서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료 드린 거에 예산서에는 8,000만 원이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에 인형극 관련된 거를 우리 구가 공모사업을 해시 시비를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원래 8,000만 원에다 3,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먼저 시비를 쓰고 구비 남은 거하고 그 비용 남은 걸로 해서 3,600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올해 8,000만 원과 3,600, 1억 1,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 인형극 플러스 이제 또 다른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니까 또 다른 걸 제안한 어린이집 의견을 받아서 두 개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서는 다르지만 두 가지 제목만 다를 뿐이지 어린이집에 지원된 거는 동일합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어린이집 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과장님.
근데 좀 전에 저희 계속 사업명이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말과 생각이 자라는 방문인형극’이라고 하면 누구나 방문인형극, 아이들 찾아가서 인형극 보여주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을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명 자체를 어린이집 찾아가는 행사 지원이나 뭐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명을 좀 바꿔서 작성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걸 왜 여쭤봤냐면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무슨 금연교육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인형극으로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이 한 강사한테 나간다거나 약간 이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느낌이 있으신 거죠?
○경수현위원 네,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하고자 말씀드렸는데 물론 말씀처럼 지금 예산이 조금 과하게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고 시비예산도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조금 수요자가 원하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는 합니다만 그럴 때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다음번 예산서에는 이렇게 작성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사업명을 조금,
○경수현위원 네,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활동 부분이 학부모들은 체육활동을 원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자꾸 인형극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활동을 용품을 어린이집으로 빌려 갖고 와서 마치 빌려서 1년간 그걸 사용했으니까 체육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경위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손쉽게, 만약에 다치거나 그러면 책임이 따르니까 그런 쪽으로 신체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이들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그러죠? 참 좋은데 그거를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러도 가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자꾸 손쉬운 걸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하고는 싶은데 책임이 따르니까.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긴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유도를 해 주시고 굳이 그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경수현위원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추가자료 주신 거 2페이지에 보면 가장 밑에 신체체육활동에서 풋살 1회 40만 원, 영아대상 숲체험 2회 2개소에서 했는데 그것도 각각 2회인데 80이에요.
어떤 업체랑 어떻게 진행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인형극 같은 경우는 뒤에 과업지시서랑 계약서를 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면 풋살교실 하나 진행한 가정어린이집 혹시 이름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2개소 말씀하시는,
○경수현위원 아니요. 풋살교실 한 개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하고 좀 말씀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좀 사이즈가 크니까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정어린이집이라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풋살교실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거는 자료,
○경수현위원 네, 이것도 자료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저희는 앞에 인원수에 대해서 돈 지급한 거 차등지원 보조금교부로 되어 있거든요, 6,750만 원은.
그니까 방문인형극 같은 경우는 아예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영아 대상 숲체험이라든지 놀이기구 대여, 체육교사 파견, 풋살교실에 대한 거는 지금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직접 교부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보조금 교부 기준을 저한테 주세요. 그냥 임의로 정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준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여성회관과 관련돼서 지금 그러면 시설 환경개선 노후물품 교체비는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진선아위원 지금 그게 예산에 잡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예산서 몇 페이지일까요?
○진선아위원 29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아, 이거는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가고 있는데요. 위탁사업이라서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서요. 이것도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진선아위원 이게 여성회관과 관련된 거지 거기 구민체육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민회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조금이 가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도 교부가 되고 환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공기관끼리의 그거라 하더라도 수익금은 우리한테 들어와야죠. 지금 여성취업교육센터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수입은 우리한테 잡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렇죠. 자체로
○진선아위원 네, 그래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재단이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준 거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우리한테 수입이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문화재단으로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보통 위탁되어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쪽은 그쪽으로,
○진선아위원 위탁은 수입이 생기지 않는 걸 위탁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런데 출연 출자로 가서 하는 곳들은 공기관에서,
○진선아위원 공기관에서는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바꾸세요. 저는 문화재단이 됐든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후원을 받든 뭔가를 해서 수익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익까지 만들어서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름을 정말 바꾸세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예 지원이 안 되게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추진 근거가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해서 해놨다라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최초 설치가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설치 자체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공단이나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자 해서 만들어진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편성목에서 보면 누리가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담임수당 및 운영비 그럼 담임수당에 관련해서 저기하고 운영에 대해서 얼마인지가 산출이 안 돼 있고요.
다른 거는 보면 위원회수당 및 사무용품비라고 해서 합쳐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해 주실 때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회 수당 몇 명이 얼마를 예산을 잡은 거고, 사무용품비는 얼마를 하는지 이게 한 통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거든요. 어떤 거는 따로따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통으로 되어 있고 하나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해 주실 때 따로 해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이유가 뭐예요? 들어보시죠, 이유가 있나 없나.
○강수진위원 어떤 거는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위원회 수당 및 사무용품비,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몇 명에 대한 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고 사무용품비는 어떻게 되는 거고.
대부분 다른 거는 되어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위원장 소형준 왜 그런 거예요?
○강수진위원 어떤 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얼마, 어떤 거는 통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성이 안 보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 자체는 지금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매월 단가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지급하는 지원단가하고 또 별개의 이것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담임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혼선을 빚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강수진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거는 그런다고 하지만 어떤 거는 보면 위원회가 얼마, 위원회 수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용품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구분되어 있는 게 있고 합쳐져 있는 게 있으니 좀,
○강수진위원 네, 그니까 통일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 및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잡아버리시고 하는 게 몇 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운영비 이렇게 분류되어서 있으니까 이게 통일성이 안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수당인지 또 사무용품비는 뭘로 해서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나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밑에 보면 산출해서 분류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걸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요. 통일성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옳은 말씀이세요. 제 위원회 아니었으면 뭐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여성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한마당이랑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에게 집중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2,500 예산이 잡혀 있고 저희가 1,000이 잡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 효과성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제가 2년 전에 일자리박람회를, 일자리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초창기 1회 세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으로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조인해서 처음에 청년, 중장년, 여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일자리박람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세팅이 돼서 온 사례인데, 여성 쪽만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자는 걸로 해서 그때도 거버넌스까지 이루어지면서 각 센터, 고용노동부까지 해서 크게 한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일자리박람회의 성격이 좀 모호해진 것처럼 보이신다면 내년에는 한 번쯤 이거를 별도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왜냐면 유관기관 및 부대행사 해가지고 9개 부스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여성취업박람회 아니어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자리한마당, 여성가족과가 끼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야 거버넌스, 다 협업해서 같이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일자리한마당이라는 생각이지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고 있고 내가 경력보유 여성으로서 이곳에 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느낌은 크게 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의견 주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2026년에는 조금 더 여성에 집중될 수 있는 일자리박람회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보면 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에 민간이전, 우리가 민간위탁 주잖아요.
근데 민간위탁금이 9,700 정도 늘었는데 제가 이거 받아보긴 했지만 인건비 한 사람을 더,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다는 그건데 인건비를 늘릴 만큼의 효과가 있는 그걸 받아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9,7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취업교육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9,700이라는 거는 4개월에 대한 운영비였습니다. 4개월에 대한 운영비였는데 지금 이 늘어난 분에 대한 거는 1년치, 12개월에 대한 거로 바뀌어진 거고요.
기존에는 직영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에서 운영되던 거를 지금은 위탁을 하면서 거기 센터장과 직원 해서 3명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교실과 여성취업교육센터가 모호하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취업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취·창업에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및 취업상담 이런 것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권영애위원 조금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게 4개월치가 9,700인데 지금 12개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보니까 정규 프로그램 추가 개설 및 특강 개최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서 어떠한 추가 개설을 하겠다, 특강을 몇 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보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럼요, 내년 1분기에 수강생 모집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이수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규 강좌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연계기관하고도 할 수 있게끔 계속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실적도 나와 있어야 다음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삭감을 한다든가 증감을 한다든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게 여성취업교육이니까 교육을 받아서 정말 취업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자료를 줄 때는 그것까지도 주셔야 저희가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쭐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혹시 몇 페이지이실까요?
○진선아위원 예산서에는 30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16페이지.
여기 쭉 읽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정했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서비스를 하고 21년도에 성북구가족센터로 통합 명칭이 변경되었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렇게
○진선아위원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명칭이 통합됐으면 성북구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던 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은 통합을 했다고 하면서 다 세분화해 놨어요. 보니까 통합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이 있고 아이돌봄이 있고 온가족지원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팀이 이번 같은 경우는 통합명칭으로 하고 있다가 2025년 9월에 가족센터 별관 안암어울림센터로 가면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공간이 이전되면서 거기서 다문화사업팀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명칭은 지금 가족센터로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편성목이, 세부사업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통합이 된 겁니까?
가족지원센터 해 놓고 그 안에 다문화가족과 방금 말씀하신 가족센터 별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가족센터 운영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같이 통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을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보시고, 제가 이해를 못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북구가족센터가 전체 다 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가족센터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가족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팀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다문화가족지원팀에 대한 게 부서들이 각각 다릅니다. 부서들이 각각 다르고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예산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족센터에 내려오는 예산이 여성가족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다 나눠져 있다 그러면 어디서 내려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운영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정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처가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가족센터로 통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팀이 나눠져 있다고, 그게 아니라 가족센터에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다 다르면 이걸 통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서가 맞는 거고요. 만약에 통합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아마 처음부터 시작됐던 그 부분들이 계속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항목 그대로 가져갈 거면 뭐하러 통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예산서 그대로 복사 복사 복사해서 내려올 것 같으면 뭐하러 통합을 하냐고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틀린 말을 한 건지 한번 봐 보세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진선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일동 웃음)
○권영애위원 아니, 진선아 위원이 얘기했던 걸로 보충한다고, 보충질문 하겠다고.
지금 다문화가 고려대학교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권영애위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항상 줬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권영애위원 민간위탁인데 거기를 민간위탁 한 거에 대한 감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1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아무런 지적 같은 건 없으셨나요?
거기 다문화에 아동언어 나가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분들이 몇 명인 거예요? 전보다 좀 축소됐나요? 예산은 언어ㆍ심리ㆍ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7,400 잡혀 있긴 한데 이게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이 정년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편성돼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7,400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 가족지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개편하면서 2025년부터는 다문화 언어ㆍ심리ㆍ학습의 첫단추로 편성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들이 한국말을 못 할 때 학교 가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어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아동 언어ㆍ심리ㆍ학습의 첫단추라는 다빛어울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두 분 계셨다가 한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한 분만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전에는 언어만, 다문화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글 가르쳤던 분들도 계셨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초등학생이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영유아, 어린이집부터 이 아이들의 한국어 수업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문해가지고 하는 언어 그걸 뭐라 그러지? 교사? 뭐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안 보여서.
○진선아위원 305페이지에 방문학습지 있어요.
○권영애위원 30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 위쪽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민간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가 있고요.
○권영애위원 특성화사업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그게 방문교육 서비스도 되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도 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되고
○진선아위원 이거는 구비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 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거고요. 영유아에 대한 거는 구비고요.
○권영애위원 그건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특성화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말씀하시는 학습지 관련된 거는 이 특성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에 몇 번 찾아가서 하는 그 수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도 대상자가 숫자로 정해져 있고, 그 자료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나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자료로 한번 보게.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셨죠?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성인지 부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41쪽부터 49쪽까지, 성인지 부분 44쪽부터 62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성매매 피해자들 지금 다 이주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4개소만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철거는 하는데 아직 4개소에 대한 이전은, 12월까지 3개소는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고 1개소는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주거정비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직업훈련비나 이런 거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예, 10월 달 지난번에 추경 때 해주셔가지고
○진선아위원 그건 기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때 기금변경안 때 해주셔가지고 10월부터 벌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신청해서 지원하는 게 12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주로 어떤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여기는 직업훈련비보다는 자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자활지원비?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자활지원비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게 뭐죠? 뭐를 하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자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한 달이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는 원래 옛날부터 책정돼 있었던 부분이 150만 원인데 그거는 한 시간에 1만 원씩 해서 150시간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거는 그거에 추가적으로 60시간을 이용했을 때 6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자활 프로그램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성매매피해자센터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관련돼 있는 자활시설입니다. 자활 프로그램 시설이라서 명칭은
○진선아위원 그런 종사자들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그게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명칭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진선아위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명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최대인원을 2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1년이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으로 해서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성인지예산서 수정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좀 말씀하신 데가 몇 군데가 좀 보여서요. 저희가 그 기간 안에 빨리 수정해서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참고로 말씀 다른 거 다 해서 오시겠지만 성인지예산서는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당연히 여성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건 여성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준해서 조금 목표와 이런 걸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알아서 잘 수정해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포괄할 거죠?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포괄 없습니다.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경수현위원 저희가 조례를 바꿨죠? 경력단절에서 경력보유로.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보유여성으로요.
○경수현위원 사실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취업교육센터 위탁 심의하러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도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조금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아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딱 얼굴 보아하니 없으신 것 같아요. 피곤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하랑푸드 사용료가 증액이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진선아위원 어떤 사유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기존에 토지사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부채납된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기간이 지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 무상사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성북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여태까지 부과를 안 했었는데 이거를 부과를 하게 돼서 한 670만 원 이 정도 부과를 하게 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소급은 안 하고? 그냥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소급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급까지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글쎄, 좀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가세까지 또 하라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진선아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안 됐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동안에는 부과 자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안 돼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거지.
○위원장 소형준 그런 것도 소급적용으로 해서 받을 수 있어요? 5년 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소형준 그렇죠?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납부 다 했습니다. 5년 치를
○위원장 소형준 거기서 받지 않고 우리가 5년 치를.
○권영애위원 거기서도 받았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거기는 올해 거는 올해부터는 그쪽에서 받았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4년 치는 그냥 날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날렸다기보다는,
○진선아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게 그쪽에서 소급 적용해서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럼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소급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속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죠.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못 받았으면 4년 치는 날린 거네요? 어떻게 됐든 구청에서 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냈고요. 그쪽에서 올해 거는 내고.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행정적 착오네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소형준 잘못 없네요, 과장님은.
○오중균위원 소급 적용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제척 기간이 5년이라서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요. 저희가,
○위원장 소형준 못 받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소형준 세입부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11페이지에요. 주민등록증 최초발급과 관련돼서 아동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정말 아이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네요. 그죠?
그러면 카드 홀더라는 게 카드 지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이번에는 아크릴 카드홀더에 종이로 된 축하카드 형식을 끼워서 나눠줄 예정이고요. 아크릴 홀더에는 주민등록증을 끼울 수도 있고 다른 카드를 끼워서 종이카드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1페이지 상단에 바닥놀이길 유지보수 지금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장위3동에 신규조성 해가지고 1,400만 원 해서 신규 조성해 두셨는데 이게 사실 하나 그리는 값이잖아요. 그죠?
디자인비랑 이런 게 포함되어 있던데 뒤에 보니까 저희 캐릭터 그리는데 도안하고 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아이들의 놀권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인데 이런 캐릭터보다는 아이들이 하나 더 놀 수 있는 걸 그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시설물 두 개 해서 지금 솔숲어린이공원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방문은 못 해 봤지만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위치를 보면 운동기구들이 있고 계단 바로 앞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바닥에 그림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페인트로 돼있어 가지고 마모가 빨리 돼서 이렇게 다 지워져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도 바닥놀이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전반기 때 제가 현장 다 돌면서 확인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자료요청 드린 거고요.
그때도 다니다 보니까 바닥놀이길이 있던 곳들에서 조금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있으면 안 되는 곳들에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주신 그냥 사진만 보고 했을 때는 바로 계단 앞인 것 같아요. 이런 위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치를 잘 확인해 봐 주시고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아이들이 이런 큰 운동기구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놀거든요. 신체놀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위치나 하실 때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희 캐릭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물 그리는 데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추가로 또 해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보고 할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317페이지에 있는 놀권리 공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놀터 관련된 시설비랑 부대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과장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암동에 미음미음에 대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종암동에 조금 시장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음미음이 소재해 있는 새종암이 저희가 계약이 내년 6월까지고 그곳이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전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 상가들이 전세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시장조사 차원에서 가격을 봤는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잡은 게 임차보증금이 1억 그다음에 월세가 5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세 군데 보고 한 중간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늦어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이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빨리 해주셔야,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해 주셔야, 지금 5개소로 해서 12개월 다 예산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경수현위원 만약에 이게 좀 늦어지거나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피해인 거고 저희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도 조금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생해 주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6월 안에 완료를 하고 7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326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지금 있는데요. 자립수당 해서 35명 잡아놨는데 35명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인원이 3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2명 정도 더 해서 35명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에 37명이었는데 그래서 40명을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이는 잡을 수 없고 35명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자립준비청년과 1인가구 아까 국장님, 1인가구 저희 지원정책 중에 이렇게 실비지원되는 게 있었잖아요. 혹시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인가구 전입한 1인가구에 대해서 키트를 제공하는,
○경수현위원 키트 말고 아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웰컴키트 이런 거 지원했었죠.
○경수현위원 웰컴키트 말고 자료를 섞어놔가지고 못 찾고 있는데 아까 긴급지원이랑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별도의 사업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중복돼도 상관없는 사업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여기는 시설에 있던 청년들이 나오게 되니까 중복지원해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나 혼자 계속하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수진 위원님 없으시죠?
진선아 위원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두 개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자꾸 하라니까 해야지.
313페이지에요. 중간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개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난 25년 종합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개보수하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어떤 게 지적이 됐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2층 카페 조명설치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수 및 안전벽 마감재 공사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2층 카페 전구가 왜 문제가 있어요? 전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조명설치, 조명을 교체하는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명이라고 하면 전구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명시설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잠시만요.
○위원장 소형준 팀장님 모르세요? 뒤에계신 분도?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조명을 전체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교체를 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오래돼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오래돼가지고
○진선아위원 지금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누림센터도 시설물 개보수가 들어왔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청소년 활동시설을 전부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래서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누림은 뭐가 지적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거기는 방염시공이라고요. 내부에 목재가 있는데 거기는 방염시공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에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옥상 및 1층 주차장에 방수공사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방수요? 주차장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진선아위원 주차장을 무슨 방수를 해야될까요? 주차장 방수하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면 이런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 있을 때는 그 센터나 이쪽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알아서 업체선정하고 공사하고 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거기서 견적을 올려가지고요.
○진선아위원 센터나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저희가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그 견적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모처럼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감액 부분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몇 페이지인가요?
○강수진위원 310페이지인데요. 감액된 사유가 아동권리교육 강사료가 기금으로 편성이 바뀌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일반예산에 있던 아동권리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을 이번에 기금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사유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기금 심의를 했는데요. 기금 부분에서도, 아동권리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작년에 그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 승인받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이쪽저쪽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기금으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하시죠.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요.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린 놀터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점검해서 나왔는데 어떤 것들을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로 신규로 길음2동 신청사에, 내년 6월에 길음2동 신청사가 준공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1층에 신규로 놀터 하나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종암동에 미음미음 이전설치하는 비용이 늘어나서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 두 군데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리모델링 비용 각각 2억씩 잡았고요. 그다음에 용역 설계로 한 곳에 2,5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5,000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인가 물품 사는 거 한 곳에 4,000만 원씩 8,000만 원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미음미음 몇 페이지였더라?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미음미음은 이전을 해야 돼서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그 내용이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하는 데 1억씩이나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있고 또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조사가 돼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노후된 데라든가 이런 데 설치한다 그러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길음동은 신청사잖아요. 신청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많이 들어간다니까 할말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키움센터가 12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요, 14호.
○경수현위원 14호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경수현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10개소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키움센터에서 하겠다는 곳을 잡는 건데요. 작년에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이 그만큼이라서 10개소까지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전체 중에서 이것만 하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수현위원 센터에서 10개소만 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서 민간이전비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비랑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 사업비 두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아무것도 없네요.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거기에 1,200만 원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연합문화행사를 또 한 번 해요, 발표회 같은 거를. 거기에 8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합쳐서 2,000만 원이고요.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은 저희가 발카축구라고 축구교실을 여기 개운산운동장에서 매주 두 번 하고 있거든요. 초중학교 학생들 취미반하고 심화축구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 목 하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 사업비라는 건 축구교실에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강사료, 그다음에 대관 및 보험료, 축구대회 운영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거 따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정산되어 있는 걸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소형준 자료 와야지 끝나는 거죠? 내일 와도 됩니까?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자료 내일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른 과는 자료 안 와가지고 안 끝났어요. 다행인 줄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보면 혹시 이대로 진행하실 건지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63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조성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문화행사나 참여 건에 대한 거, 시설운영 등에 대한 사업지표나 아동들의 참여도, 만족도에 대한 내용보다는 행정적인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동정책 제안도 지금 계속해서 목표치를 동일하게 80%로 잡고 있지만 사실 실적은 60%에도 못 미치게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그냥 목표치를 80으로 잡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80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참여예산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동이 최종 안건으로는, 많이 상정은 되는데 최종 선정하는 사업 비율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은 저희가 전부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또 이게 목표가 항상 100%가 돼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은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동ㆍ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참여예산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서 아동ㆍ청소년 의회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했던 거.
○경수현위원 아동ㆍ청소년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렇게만 한다라는 건 아마 기존에 계속해 왔던 방식으로 목표를 정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마을품 틈새돌봄과 관련돼서 여쭐게요.
공모를 받아요. 6개소라고 하는 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왜 6개소만 해요? 예산이 그렇게 돼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25년도에 6개소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올해 6개였고요. 내년에 더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 내에서 저희가 분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7,200을 가지고 6개소에 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를 만약에 10개소가 들어왔다 그럼 720씩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그 안에서. 지금까지 더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소 이상 안 들어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진선아위원 올해 한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돌봄이란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지방 보조금이라서요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되는 거라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틈새돌봄과 관련된 전문가를 해 놓고 보조금 지급하는 심의를 해야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틈새돌봄을 알까요? 공모를 하면 들어왔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공간이 적합한지 여부라든지 그런 걸 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무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이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봄과 관련돼서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하려면 그래도 이쪽으로 알고 계신 분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판단해서 6개소 정해서 보조금 줄지 말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공적돌봄을 보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하려고 이런 틈새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다니까 더 이상,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늘 하던 데 지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경수현위원 많아요.
○진선아위원 많아도 할 수 있는 데는 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24년도, 25년도에 했던 사업계획서라고 그러죠. 그런 계획서를 써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다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또 찾아보면 있을 걸요.
진짜 없으시죠?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세출부분을 마치고 아동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성인지 부분 63쪽부터 71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기금 56페이지 아동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찾아가는 마음상담소 운영 해서 신규로 잡으셨는데요.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프로그램 세부 산출내역에서 강사비를 3만 원씩 잡으셨어요. 어떤 강사가 채용될 예정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심리상담사.
○경수현위원 어떠한 심리상담가가 3만 원을 받고 고퀄리티의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용이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상담기관처럼 그렇게 비싼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엄청 많이 비싸게 책정돼 있지 않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이 3만 원으로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경수현위원 채용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하시는 거고 이 사업은 다시 채용을 해서 강사분들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시간제 3만 원 주면요,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의 상담 수준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사회적 시선과 시간적ㆍ경제적 제한으로 상담기관의 방문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벼운 상담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 예산서를 다 펼쳐봤을 때도요, 어떠한 강사도 3만 원을 주고 저희가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올 1년 동안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해 봤을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 인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회기당 3만 원이고요.○경수현위원 그죠. 당연히 회기당 3만 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분들이 프리랜서이시잖아요. 나오시면 1명만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나오면 두세 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지금 시간 제약도 없는 거 아닙니까. 5분 상담하다가 아이가 등을 돌려요. 그러면 그걸로 상담 종료가 되겠죠. 1회차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랑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시간, 두 시간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3만 원 기준이 있어요? 한 시간에 3만 원인가요, 한 건당 3만 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한 시간, 회기당. 그니까 한 시간으로 해서.
○경수현위원 그니까 회기라는 게 한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근데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한 시간 넘게 하면 6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 강사비 책정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저희만 이렇게 받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구도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를 민간 상담기관처럼 한 회기당 10만 원, 16만 원 이런 식으로 높게 받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랑은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이건 완전 별개의 사업인 거죠. 근데 위탁만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그쪽에 찾아오시는 일반분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깐요. 과장님, 저희가 기금까지 사용해서 찾아가는 이 아동 마음건강상담소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 정말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상관없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거기에 맞출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거기엔 그냥 위탁만 맡기는 거지, 그리고 위탁이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사들 추가로 다 외부에서 데리고 올 거라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 센터에서 이제,
○경수현위원 그러면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냥 추가근무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요, 센터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또 오는 거잖아요. 프리랜서를 3만 원.
저희 다른 거 아까 어린이집 강사료도 4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이거 너무 적게 편성된 건데 그냥 다른 구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3만 원씩 드려서 하는 거라면 만족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예상에는 찾아가서 검사지 지금 8,000원씩 잡아놓은 거 동일하게 45명 잡았잖아요. 검사하고 검사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러고 올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대관비 5,000원씩 지금 잡으셨는데 장소대관이라는 건 어떤 장소대관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스터디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스터디카페 5,000원밖에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경수현위원 스터디카페에서 상담하고 싶으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 그런 데도 있고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스터디카페에서 아니면 동네 카페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상담받으시겠어요?
○위원장 소형준 대부분 어디서 상담받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상담소에 찾아와서 거의 대부분 하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가정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싫어하시면 장소를 대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죠. 신분이 노출되기 싫어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담하기에 둘이서 얘기하기 편한 데서 그냥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경수현위원 저 이 사업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선생님도 말씀하세요. 요즘 아이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들어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반갑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은,
○경수현위원 프로그램 세부 산출내역을 봤는데 저희 예치금 이렇게 많이 남기면 뭐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조금 더 증액하셔서요, 편성하셔서 제대로 상담받아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엄마들도 아빠들도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자 학교부적응 개선 및 진로상담, 학교 그만두고 온 친구 상담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상담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담도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몇 회 정도 할 건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아니고 그런 상담받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대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 더 증액하셔야 된다, 기금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놓은 돈이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클래스 미운영 학교 재학생이라고 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경수현위원 그건 그냥 우선 지원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런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학교에서 상담이 있어도 학교에 아이들이 위클래스 못 들어가서 상담을 받는 이유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위클래스 들어갈 때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른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클래스 미운영 학교뿐만 아니라 전 학교와 전 부모님 그리고 학교 밖 친구들까지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 잡아주신 건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한 학부모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보여주기식 그리고 기금 사용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은 사업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경수현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상담센터가 있지만 가면 조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상담이 아니다, 조금 더 정말 필요한 상담이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받을 수 있는 상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사립도 있기는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수현위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성과 나고 있죠? 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 지금
○위원장 소형준 처음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처음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25개 구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우리 구만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우리 구만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우리 구만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담수요가 많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소형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만 원을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상담복지 센터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확인해서 거기도 3만 원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소형준 만약에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하시고요. 25개 구 해서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질 높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3만 원이 본인부담금 아닌가요? 상담할 때 본인부담도 있지 않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거는 뭐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경수현위원 아니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진행할 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소액의 자부담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기는 일반인이 오실 경우에는 3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부담은 없어요?
○경수현위원 자부담이 3만 원이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 저 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무료입니다.
○진선아위원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는 다른 걸로 여쭙겠습니다.
아동권리 전문강사 양성과정 심화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올해죠, 올해 기금에는 2,200이었다가 지금 감액이 된 거는 아까 얘기했나요? 안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올해는 저희가 양성과정이어서 저희가 11회기 동안 총 80시간을 이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세 분이 수료를 했고요. 이제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사를 양성했으니까 강의를 나가는 그런 수요를 잡아서 강의를 한 그래도 몇 차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보수교육을 하고자,
○진선아위원 심화과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래서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13명이 수료를 하고 지금 심화과정 몇 명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한두 차례씩 하고 그러고나서 이분들이 민간자격증이라고 아동인권옹호 전문가인가 그런 자격증을 따시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성북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해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두 차례 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씩.
○진선아위원 두 차례에 220밖에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1회에 4시간.
○진선아위원 1회에 4시간, 그러면 찾아가는 마음상담소 운영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까,
○진선아위원 경위원이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진선아위원 이 2,000만 원이 아까 3만 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강사료는요? 구청강사와 전문강사,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저희가 양성한 강사를 구청강사라고 해봤고요. 전문강사는 일반 자격이 있는 전문강사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문강사는 저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님들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받아보셨잖아요. 그런 전문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묻는 거 밑에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시범사업이라는데 2개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느 학교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진선아위원 어떤 그걸로 선정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한 학교에 2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유니세프에서 그런 시범학교를 두 곳을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유니세프에서 정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이게 아동친화도시라고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에 4차 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서류도 내고 그러는데
○진선아위원 아동친화도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이곳에서 학교에 이런 시범사업을 좀 해보자고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저희도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200 가지고 뭘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요.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저희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상담과 석관 청소년센터에서도 비슷한 상담으로 개인상담, 부모상담, 놀이상담, 미술상담 등의 심리검사까지 여러 가지 상담이 있는데요. 1회에 5,000원입니다. 개인상담과 부모상담은 자부담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만 원이지만 만약에 임상병리사, 임상심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면 그분들한테 따로 돈을 더 드리죠. 센터에서 부담하고 자부담 받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예산서 아무리 뒤집어봐도요. 3만 원짜리 강사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심리검사는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MBTI는 만 원, 그다음에 상담할 때 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도 무료고 일반청소년은 5,000원, 부모는 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치료, 미술치료 같은 거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저도 보고 말씀드린, 같은 거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자부담 얼마냐?”라고 했더니 “3만 원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지금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부담이 3만 원이 아니고 강사료가 3만 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뭔가 매칭비용이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학교별로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 이용해서 학교에서 상담선생님이나 도우미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지원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열몇 개 학교가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위클래스에 와 계신 선생님들 그런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의 임금 단가를 조금 확인하셔서 최소한이라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필요해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협박도 못 하고 지금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 예산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짜서 드린 건 아니고 2,000만 원 예산을 드렸는데,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2,000만 원 예산을 줬으니까 다양한 사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고요. 일반회계 처리가 아니니까 예산의 한계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정말 고퀄리티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말씀 잘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입은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성과계획서 65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성과지표에 마을과 학교 연계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 연계프로그램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마을과 학교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을강사 학교 연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교동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과 협력하는 관학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26개 정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마을강사, 관학 멘토링, 그리고 동교동락은 2026년 예산에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근데 학부모참여사업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경수현위원 학부모 연계사업은,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참여사업.
○경수현위원 연계사업이 지금 참여사업이라고 말씀주시는 거죠? 그거는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근데 학부모랑 학생이랑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마을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나눔행사도 할 수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통학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같이 동참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학부모 참여사업으로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한 게 126개고 26년도에도 동일하게 126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세부사업별로 수치를 나눠가지고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사업별로 프로그램 수를 좀 써가지고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권영애위원 따로 제출,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따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내일까지,
○경수현위원 네,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참여자 수가 127명, 올해는 118명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의 참여자 수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학상담실 관련해서 이 예산 중에 강사료도 따로 있고, 수시나 정시에 또 따로 있고, 또 진학박람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러는데 진학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 용역을 이렇게 줘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의 주사업, 고유사업이 진로 진학인데요. 진학과 관련해서, 대입 입시와 관련해서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전 달에 오픈을 하면 사람들이 폭주해서 상담을 화요일마다 4시간씩 전문가분들을 모시기도 하는데 그게 상담예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상담을 받아서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만족도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약은 금방 마감이 되는데 조금 노쇼 분들이 계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료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강사료도 다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직접 해 주시는 거예요, 일대일로?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일대일로 상담합니다.
○진선아위원 몇 분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한 분이 4시간씩 오시거든요. 그분이 50분 간격으로 상담을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50분 상담하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10분 쉬고 그래서 네 타임으로 화요일 날 하십니다.
이게 사실 외부에서 진학상담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나가는 비용이에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사오십만 원의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입시전문상담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모시다 보니까 비용은 저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도 저희가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50분씩 4회 해서 총 참여자 수가 올해 118명이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진선아위원 이분한테 상담받은 학생, 학생이에요, 부모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학부모도 됩니다. 대부분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용역해서 하는 거를 상담실 운영으로 넣어야 되나요? 정말 애매한 거예요. 강사료니 프로그램이니 모든 게 다 세분화돼서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이라는 예산을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올려놓은 거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고,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학생을 키워본 부모로서는 충분히 이런 게 필요하고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인정은 해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편성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물품 구입하고 이런 거는 행사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진선아위원 사무관리비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용역 계약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행사운영비 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 계약도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 못 할 경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학상담실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 계약하는 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행사운영비 성격은 사실상 일회성 부분이 좀
○진선아위원 아니, 행사운영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래서 저희 기획과랑 예산팀이랑 의논을 했던 부분이 예전에 사무관리비는 상시운영을,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박람회처럼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같은 일반운영비 항목이지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유가 그렇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입시상담실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을 한 거는 이것처럼 별도의 항목을 정해야죠.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넣어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할게요.
341페이지 평생학습협의회 자료가 안 오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 맨 뒤쪽으로 회의록
○진선아위원 회의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진선아위원 24년도에는 미개최했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만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때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위원회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해마다 열리게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안 했으면, 개최할 상황이 아니었으면 서면이든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4월달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정비계획은 세워서 새로 위촉은 하고 바로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행을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해져 있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이러면 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꼭 열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뛰지 마시고 다음에도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제때 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학교연계사업 지원, 3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보조금 명목으로도 있는데요.
학부모연계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부모연계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2015년부터 했던 동교동락사업을 변경해서 그동안에는 마을과 학교가 참여한 사업이었다면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님들도 사업에 참여해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학부모 지원사업으로 참여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10년 동안 동교동락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주민자치회가 형성되지 못하다가 10년 동안에는 주민자치회가 크게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 영역으로 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들이 빠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를 등장시키고 참여하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을 해도 기존에 달라지는 부분들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게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이미 동교동락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 지역이 연계되는 사업도 많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에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 학교, 학부모가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하는 거고, 학부모가 참여했을 때 교육경비로 내려가는 부분에 학부모님들이 실비격으로 좀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학부모 참여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학부모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입니다. 거기에 학부모가 동참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학교가 반대하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가
○경수현위원 못 하죠. 학교가 반대하면 못 하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가 하는 사업을 학부모가 승인을 하는 거죠.
○경수현위원 학교의 주체는 누구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생과 학교
○경수현위원 근데 학교에서 하겠다는 걸 학부모님들이 승인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니, 참여하겠다라고 일종의 동참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있고 학부모회 활성화 조례가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학부모회 활성화를 관심을 갖고 또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책무가 있어서
○경수현위원 양면의 날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회 활성화를 바라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가 주체가 돼서 학부모의 참여를 조금 꺼리는 학교도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학교와 마을의 연결은 주민자치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에 진행됐던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했을 때는 아직 1주민자치회 1교는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학교는 마을공동체로서 같이 해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던 동교동락이라는 프로그램을 굳이 학교연계사업으로 해서 돌려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교동락 기존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많았습니다. 팩모아나 김치만들기로 해서 기부행사를 학생들과 같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행정이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주제를 정하고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는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부모동아리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내려주고 있죠.
저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해서 이득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학부모님들끼리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학교에서 학교 행정이 해야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학부모연계사업 지원이라고 명칭을 못 박아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무조건 학부모님을 참여시켜 동참시켰을 때만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교와 학생들만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는 사용이 불가한 건가요? 학부모가 안 끼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어느 정도 학부모가 함께하는, 관심갖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여라는 게 사업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동참하는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매우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사업에서 이렇게 변경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운영비 이제 지침 내리실 거잖아요. 행사운영비로 지원되는 250만 원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비목으로 따졌을 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원 또는 교장선생님들을 같이 소통워크숍을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교육과에서 교육경비를 학교로 내려주지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학교 교원분이나 학교 학부모님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육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행정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올해 학부모 참여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통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두 번을 거쳐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실 때 간담회 성격으로 학교, 학부모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크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학교, 학부모, 행정에서 같이 워크숍이나, 그러니까 간담회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250만 원씩 6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작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찾아가는 학교장 간담회를 진행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의 고민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에 단절됐던 소통채널을 트고자 이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소통워크숍을 잡고 정기적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경수현위원 소통워크숍을 하시면서, 저는 사실 이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랑 하는 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 맺기를 하겠다는 점에서는, 관계 맺기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유치원 체육대회 운영에서는 2회 동일하게, 동일한 게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1회, 체육대회 이틀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유치원 체육대회는 150만 원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150.
○경수현위원 150만 원 잡으시고 학부모연계사업 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랑 해서 소통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진선아위원 체육대회 2,400.
○경수현위원 2,400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아, 밑에 2,400. 자치단체 2,400이고 위에는 1,500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뒷페이지 336페이지 중간에 있는 교육기관에, 학교에 내려주는 지원사업비는 기존에 동교동락 했던 것처럼 사업비 진행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사업비입니다.
○경수현위원 이전에 말씀하실 때 학부모님들이랑 학교랑 간담회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비용은 아닌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 안에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운용해서 쓰면 됩니다. 저희 집행부가 학교랑 학부모님을 만날 때는 앞에 335페이지에 연계 행사운영비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수현위원 330만 원짜리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다 못 봤나 봅니다. 놓친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니, 335페이지에 학부모 지금 말씀해 주셨던 행사운영비 그걸 활용할 생각이고요. 학교 안에서 간담회든 학부모님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바꿔서 처음 하는 거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만 잘 되셨으면 좋겠고.
335페이지 보면 미래교육 관관 회의라고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 민관 다 같이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관과 관대로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지금 계속 관관이라고 하면 교육지원청과 회의를 매번 매달 하고 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래교육지구가 교육협력특수지구로 좀 변형돼서 운영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야 하고, 그 실무협의체는 학부모도 참여하는 이렇게 구성되는 협의체도 진행해야 되고, 또한 협의회도 구성해야 해서 교육협력특수지구를 잘 이끌어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 활용할 간담회라든지 협의회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학교랑 다 같이 해서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35페이지에 유치원 체육대회 올해 했었죠? 그런데 어느 예산에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올해 쓴 예산은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로 1억이 보조금이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저희가 맞춤형 학교지원이라고 해서 유치원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그럼 마을강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재원을 좀 바꿔서 거기에 시비를 좀 투입을 하고 저희가 있는 구비를 유치원 사업으로 돌려서 활용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마음대로요? 변경을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또 결산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진선아위원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변경이라기보다는 마을강사의 재원을 구비로 잡혀 있던 것을 시비를 좀 투입을 하고 남아있는 구비가 있는 여유분을 저희가 유치원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마을강사가 시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행사는 구비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아버지 돈 엄마가 쓰고 엄마 돈 아들이 쓴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써야 되는 예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좋아요, 쓸 수는 있는데 편성을 하는 데 저희가 지금 이 심의를 안 하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다 해요. 이러이러한 데 사용을 하라라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써버리고 이거 갖다가 여기다 넣고 그래 버리면 저희가 심의할 의미가 없죠, 그죠?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용이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라면 이해가 돼요. 청장님 방침 받아서 변경하고 이용하고 전용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한 건가요? 변경 안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내부계획만 세워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아무리 시비가 내려오고 뭘 해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란 법은 없어요.
저 이거 심의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저희 왜 하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일종의 같은 예산 과목으로 행사운영비로 들어오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아, 그거는 말이 다르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시비가 지금 추가로 교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같다 보니까 기존에 남은 잔액을 그렇게 활용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이거랑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행사비예요. 행사비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내려주는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까도 사무관리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거를 사무관리비로 넣지를 않나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심의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한 20분간 정회할까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세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340페이지 하단에 성북 AI캠퍼스 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새로 저희가 AI시대에 맞추어 발맞추어 평생학습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AI사업이고요. 2개 대학 정도를 저희가 섭외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한 번에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수강생을 접수를 받아서 AI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실습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관내 대학 두 곳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두 곳을 하는 거예요? 관련 과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느린학습자랑 이번에 한성대 산학협력단에 디지털 산학협력단과 한 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청년봉사단도 있었고 AI수업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와 또 디지털 융합 인재개발원과 같이 또 AI수업을 한 6강에 걸쳐서 진행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호응이 있어서 저희가 한 2개 정도 대학은 계속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개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으로 직접 가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대학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초급은 키오스크도 사용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단을 좀 활용해서 일대일 실습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과 또 키보드를 같이 연결하는 그러한 장비들도 있어서 학습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은 학습관에서 진행하고 대학교로 실습 또 모니터가 있는 학교로 가서도 1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냥 디지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AI라고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AI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스마트 수업을 같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AI라는 느낌보다는 스마트 교육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스마트 교육 플러스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AI 교육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음악도 제작을 해 보고요. AI로 책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네, 굉장히 폭넓은 사업이네요. 이걸 하면 사실 다른 과의 AI 사업과 스마트사업은 다 삭감시켜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 하면 되니까.
지금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1,50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AI수업은 3,000만 원으로 저희가 하고요.
○경수현위원 2개소에 15,00만 원씩.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의 사용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대학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6강에서 8강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비가 들어갈 거고요.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 계약을 맺어서 진행할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보다는 저희 보조금처럼 내려보내는 성격이 더 강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랑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보조금 시스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위탁이나
○경수현위원 그냥 위탁운영?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또는 행사운영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AI 봉사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봉사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같이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학생들이고 저희는 이런 수업들로 양성된 여러 수강생들을 활용해서 그런 과정들을 듣는 대신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봉사 프로그램 수업에 좀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수강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시범적으로 했던 그 수강을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수강생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을 조금 모아서 봉사단으로 저희가 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에 좀 투입되거나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관 로비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건가요? 올해 그러면 우선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6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때는 저희가 따로 그런 인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이걸 같이 진행할 때 “어느 앱을 여세요, AI 어느 거를 여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단이, 그러니까 말은 봉사단이지만 도움 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비 성격으로 한 4시간 정도 해도 한 1만 원 정도의 그 비용밖에는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봉사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 1만 원, 2만 원 책정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 정도로만 해서 기초과정에 한 10회 정도에 10명 정도 투입하고 중급과정도 한 열 분 정도를 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0회 정도 이렇게 해서 봉사 실비를 급식비 정도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급식비 정도만 했겠다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나누기 9 하면 330명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1,000원 정도는 음료비로.
○경수현위원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함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한 분이 열 번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6회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고려대랑 함께했던 수업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저희가 내용 확인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운영에 진로진학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금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600에 계약했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잖아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진로진학 플랫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 추경으로 해서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원인행위만 하고 24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시점이 2024년 4월에 완료가,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1년간은 하자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 2025년 3월까지는 유지보수를 저희가 서비스를 받았고, 2025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용역비를 1,2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6년은 1년 치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전에 받은 성북 진로진학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획에 따르면, 2025년 3월에 작성된 서류에 따르면요.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유지보수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홈페이지 구축업체와 유지보수를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같이 했는데 올해 계약하는 곳도 동일한 곳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동일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서버가 사실은 저희 구청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서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는 그 유지보수 업체가 구청을 방문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좀 능력이 있는 개발업체를 섭외해서 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개발업체를 더 해서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조금 더 탄탄한
○경수현위원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제가 계속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있게 보셨더라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오셨을 거라, 회의록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분명 그때 5천만 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서울시의 쎈(SEN) 나침판 진로진학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실효성과 효과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서 사실 반대 의견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성북 진로진학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미비하죠. 그냥 프로그램 홍보용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런데 거기 주로 사용하는 게 상담입니다.
○경수현위원 상담을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일정 예약을 잡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진로진학 플랫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로진학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연결해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진로진학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약 서비스를 위해서 홈페이지가 주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홈페이지의 역할인가, 그게 추경까지 해서 잡았던 홈페이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약은요, 저희 기존에도 평생학습이나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서 교육 신청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통합
○경수현위원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는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담 예약이 가능하고 현재 있는 미래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잘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나 유지보수 이미 만들어놓은 게 너무 미비해서 그거에서 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업체라고는 이야기하시나 아까 단순히 봤을 때 3월까지는 기준이었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에 대한 비용이 1,200이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경수현위원 그거였고, 기간이 더 늘었기 때문에 2,000을 잡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업체와 유지보수가 돼서 이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편성지침을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편성목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밑에 2로 이렇게 편성목을 나눠놨어요.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진선아위원 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듯이 진학상담실 운영도 일반 용역비라고 하든 뭘로 해서 아까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와 물품구입비를 별도로 나누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수정이 되는지 예산팀이랑 의논해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해왔던 거니까 아마도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부분은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세분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칠까요?
세출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경이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호건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 교육지원과장서자경 성복복지재단사무국장김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