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1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정릉1동 커뮤니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재상정)(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 정릉1동 커뮤니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 김재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임태근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목소영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윤정자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안과 임태근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박순기 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220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나영창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에서는 2014년 예산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11월 22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생명의전화, 성북정보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작은도서관 10개소 등으로 구성된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측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201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에 아이조아,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삼선동 장수마을을 방문하여 현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의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균   김재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재상정)(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목소영ㆍ민병웅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 정릉1동 커뮤니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나영창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지난 220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형진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윤정자 의원님 외 7분 그리고 박순기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제명으로 두 개의 의안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11월 25일 임태근 의원님 외 5분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당시 보류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11월 1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4조와 제7조제2호 중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관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제6조에 성북구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하여 주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이 되는 이동기기의 수리업체와 그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좌석을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명칭에서 “어린이”를 제외하고, 수강료 조항을 신설하여 수강료 징수 및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립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관련 주요 민관협력에 대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성북구 교육․복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이 제안이유이고, 주요내용은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협의회의 구성과 정례회의 개최 횟수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고, 관련 규정 및 용어 등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고 이용대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의 조성과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나영창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와 제7조제2호 중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나영창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의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한 후 제6호의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 취업활동 및 성북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2항의 “구민대표 공동으로 한다.”를 “구민대표를 공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제1호에 “구의원”을 신설하고, 제4조제3항제3호에 “각급학교별(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를 신설하며,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3항제4호”로 하여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부칙에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신설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의 “맞벌이 가정”을 “맞벌이 부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4항의 “연1회”를 “연2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윤정자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그리고 임태근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나영창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대종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1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례의 취지와 달리 나무의 관리가 체계적ㆍ전문적이지 못하여 나무의 보호 및 수종별 특색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나무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중기 및 연차별 지정․관리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조례 제명을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여러 조문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선정의 단어를 지정으로 개정하며 중기 및 년차 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진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사항과 지진피해 지역의 관할 범위와 관할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지진피해 지역의 위험도 평가 기준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법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옥 보전 지원 기금으로 전입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로 편성된 한옥보전지원 사업비를 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 법규에 따라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2항 중  9인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항 6호를 삭제하며, 7호인 업무담당과장을 6호의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7호를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2항 중 20명이상 5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대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순기의원님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조성 ․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013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며,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변경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한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인하하였으며, 수의매각 요건 중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성북구 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2005년 3월에 매입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 8필지 4만 571제곱미터의 토지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달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별로 기준을 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기능직 공무원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휴가 종류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을,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 변경내용에 맞추어 우리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공무원의 비율표와   지방전문 경력관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책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안 제출 이후에 관련 법규의 법령상 용어가 변경되어 안 제4조 단서조항 중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관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원중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심사부터 적용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상임위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대비 9.8%인 394억 3,100만원 증액된 4,419억 5,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0.24%인 388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7%인 5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총 36건에 6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와 감사담당관의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등 5건 6,300만원,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등 12건 5억 2,000,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지원 2,160만원 등 3건 3,000만, 의회사무국 소관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등 4건 3,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 건으로 총 27건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홍보와 감사담당관 소관 신문 구독료 등 5건 2,300만원,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 복지계획연구 용역비등 11건 3억 8,600만원,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 소관 장위뉴타운개발지원 용역비 등 2건 5,060만원,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8,000만원,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역 소독사업 900만원 등 2건 1,900만원, 의회사무국 의회이전 관련 용역비 등 6건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출기초 내역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정광고물 관리 사업 중 현수막 게시대 신규구매 비용을 성북동 현수막 게시대 철거 및 신규 구매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집행시 적정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사업보조와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 예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업의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공단 위탁체육시설물 관리 전출금에서 노후 체육시설 개선비 중 1억원은 석관동 레포츠센터 시설 개보수에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의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계절에 맞는 시의적절한 꽃을 선택하여 식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세입감소분 3억 7,359만원은 추경편성으로 구의회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직원후생복지 사업 중 고향방문직원 교통편의 제공시 배차방향을 다양화 하여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원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내역)

○출석의원 (21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임선악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유병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