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2월1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이감종ㆍ윤이순ㆍ김일영ㆍ김대종ㆍ이윤희ㆍ박계선ㆍ나영창ㆍ목소영ㆍ소정환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평가단 등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십분 활용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되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감종ㆍ윤이순ㆍ김일영ㆍ김대종ㆍ이윤희ㆍ박계선ㆍ나영창ㆍ목소영ㆍ소정환의원)
                              (10시10분)

○의장 신재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아시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원별로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며 제65조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규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시간은 회의규칙 제65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측정은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1차로 사무국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2013년 계사년도 이제 많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 정릉1동 출신 도시건설 위원회 이감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6월 제207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류 쓰레기 RFID감량기기 종량제 시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소음과 악취 제거기술, 감량화, 부산물재활용 등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검증된 제품을 선정할 것을 구청장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음식물류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량 육상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의 확보와 설비 등으로 지자체와 배출자의 처리비용 증대가 예상되고, 2차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육성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사료화나 퇴비화가 대부분이며 에너지화를 위한 대형 플랜트 설비는 많은 초기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법 제14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폐기물 배출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배출 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물 허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32,161톤으로 처리비용은 28억 7,800 만원이며, 2012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32,336톤으로 처리비용은 28억 7,700만원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처리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처리 및 감량장치 도입ㆍ운영 계획안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13년~2015년 3년간이고 2013년 80대, 2014년도 120대, 2015년도 20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금년에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RFID기기 8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5일경 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기기 조합 사무총장과 함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길음 뉴타운 레미안 1차 아파트와 4단지 대림아파트와 5단지를 방문하여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주민의 불만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길음 뉴타운1단지와 4단지, 5단지 아파트에서는 소음문제와 악취가 심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호소했고, 음식물 유출수를 단지 내 배수구로 흘려보냄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단지 내에서 RFID기기 즉시 철거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기계관련 청소행정과에 접수된 민원 접수대장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삼선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정릉2동 중앙하이츠, 하월곡동 꿈의 푸르지오아파트 역시 소음, 악취, 음식물 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즉시 기기를 철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 담당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냄새, 소음 등 문제점을 수차례의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한결같은 답변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반복된 답변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감정은 날로 격화되어 끝내는 기기를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 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종량기기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찰, 즉 수기방식으로 선정대상 폭이 좁아 이메닉스사 제품을 선정하는데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불러왔고, 둘째, RFID종량기기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과정도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대상 지역을 80대분 중에서 동소문동 한신아파트와 삼선동 힐스테이트 2곳만을 한정적으로 조사한 것과 종합적인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조사요원이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단체장, 부녀회 등 특정 직위를 가진 4명으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조사 시기가 음식물 부패 요인이 적은 동절기인 2월에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평가심의에서 평가점수 산정을 살펴보면 성북구 감량기기 사업체 선정에 가장 큰 문제점은 IT기술만 높게 평가하고, 정작 활용에 가장 민감한 감량기술과 객관적 평가 척도인 사업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평가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미 검증된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놓고 형식적인 공개입찰, 점수표의 작성과 낮은 가격으로 기기 도입을 결정하였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결과 많은 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 시범사업 때 입증된바 있습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가격 또한 평균 2,500만원 대인데 성북구의 입찰가격은 2,000만원대로 싸게 구입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결과로 볼 때 특정회사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RFID기기를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매입했어야 했는지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한 계약이나 기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향후 특정회사와의 계약을 전제로 한 채무행위로 이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도  2012년 일상감사 시 감량기기 계약과 관련하여 특정회사와 시범사업 계약 없는 본 계약 체결은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정 조치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경 종로구청에서 열린 25개구 구청장 회의에서도 성북구 감량기기 도입 실패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싼 제품과,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의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금년 7월 이후 30대가 고장으로 가동 중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 추가비용이 금년 말까지 4,300만원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특정회사의 RFID기기만을 고집하며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중단된 RFID기기로 인한 향후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셋째, 이미 구입된 RFID기기의 활용방안과 내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로구는 충분한 검증을 한 후 주민들에게 기기의 성능과 홍보를 거친 후 성공사례를 근거로 확대보급을 결정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구의 RFID기기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해본 주민 대부분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회사 제품을 다시 사용하려 할까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질의 검증된 RFID감량기기를 보급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반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재균   네,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의정평가단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희망과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릉 2동, 3동, 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 윤이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예산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세입회계는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 노상 및 노외주차장(공용주차장 포함) 주차요금의 수익금
  2. 주차장설치비용
  3.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요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서울시보조금
  6.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하고
  세출회계의 세출은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비
  2. 공용주차장 수탁자에 운영비 보조
  3.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비 대행비용
  6. 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7. 기존 건축물 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금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설치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은 일반회계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엔 50억원을 자금 전용하여 그 해 10월경 50억 원을 전액 변제한 바 있고 201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2억 100만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우리 구 등록 차량대수와 주차장 현황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차량대수는 2013년 11월 30일 현재 구청부서별 공용차량이 158대를 포함한 143,332대로써 공용주차장은 8,096면이고, 민영주차장은 132,389면으로써 등록된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은 있어도 주차장 용도로 구입할 부지가 없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5개 구청 또한 일반회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당연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17억입니다. 주차장설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건, 2012년에는 2건으로 34억 원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용되었고, 2013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는 과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 여건임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소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과별 사업예산이 중복되어 있고, 신규 사업부분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5기 역점 공약사항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보 10분내 생활권을 중심으로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역점 공약사항을 조기이행하고 주민생활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고 시정연설 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본연의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하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매년 의회의 심의 목적에 부합되게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했던 인력운영비를 의회의 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시 각 부서별 신규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합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장위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장위뉴타운 개발구역 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가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의 하나로 주민의 재개발사업에 있어 정비사업 추진여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실태조사에 사업을 추진하는 쪽과 사업을 중단하는 쪽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 있는 실태조사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뉴타운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추진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가 등을 통해 분양가, 공사비, 사업비 등의 적정가를 산정하고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 사업성 비례율을 계산하고 각 주민이 분양신청을 했을 때 추가부담금과 돌려받게 될 금액을 추정해서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찬반여부를 실태조사 정보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으로 주민들은 알았었습니다.
  성북구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총비용은 15억 5,8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와 성북구에 수차례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됐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를 봤을 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꼼꼼하고 정밀하지 못한 조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구역 해지시 사업비 매몰비에 대한 조치가 먼저 제시되고 이후 실태조사가 진행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법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없이 무작정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한 것이 문제였으며 또한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재개발지역의 조합원들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에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가격이 주변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변시세입니다.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한다면  분양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장위동 인근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의 공급면적 기준으로 3.3㎡당 시세는 약1,3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1,450만원으로 60만원 더 높은 가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60만원은 사업 전체 분양규모로 봤을 때 ‘수백억원’이 되는 엄청난 차이의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이 차이의 금액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실태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재입주와 조합원 현금청산 없이 일반분양분도 100% 분양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없이 조합원 모두가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업성 저하로 인한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는 분담금이 어려워 조합원의 22%가 현금청산할 것으로 조합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2%를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금청산자가 전혀 없으며 일반분양도 100% 분양되고 미분양도 없을 것이라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라면 일반분양분이 100% 분양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일반분양분의 분양분을 올리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라든지 할인분양이라든지 각종 분양촉진비용과 현금청산자들의 금융비용 지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이러한 비용도 추가될 수 있음에도 전혀 제외되고 산정된 것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무시당하는 허술한 실태조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성 없는 아파트 공사비 산정입니다. 서울시는 3.3㎡당 공사비를 380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시공사와의 가계약에서 현재까지 10~15%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면 공사가계약 시점부터 착공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받는 각 구역의 사업추진일정은 각기 다르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후 착공이라는 주요일정과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부터 착공시점까지 발생할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과거 서울시자료로 봤을 때 가계약에서 본계약까지 평균 약5년이 걸리고 약50%의 공사비 인상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역산하면 서울시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볼 때 공사비는 35~40%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누락시킨 실태조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사비가 향후 변동 가능하므로 기준공사비 380만원에 ±5~10%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기 경실련 자료와 같이 공사비가 평균 50%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인상까지만 실태조사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기간이 지연될 경우 추가공사비와 경기불황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되어 사업성이 저하되었을 때 시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물가상승률만큼만 공사비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만회하고자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공사비를 더 인상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과소산정한 것은 잘못된 실태조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태조사는 예산낭비와 주민의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존중하여 분양가, 공사비, 사업비를 계산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의견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합리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실태조사관들의 임의대로 분양가를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위동 재개발구역 15군데 구역이 위치와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와 공사비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위동 전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시켰다는 것은 성의없는 형식적인 실태조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위동 뉴타운 실태조사에 총 7억 9,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주민의 기대를 져 버리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가정적인 실태조사라 할지라도 중요한 주민의 재산권 향방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고 사업비 누락 없이 산정되는 실태조사를 진행했어야 할 서울시나 행정청이 실제로 수입을 과장하고 지출을 축소하며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뉴타운 실태조사에 대하여 그래도 주민의 대다수는 잘못된 실태조사결과를 믿고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도정법에서 정한 사업추진의 찬성 반대가 정확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결정될지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답답하고 궁금한 재개발 주민의 민원에 어느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비가 누락되고 잘못된 실태조사결과를 바로잡고 정리하여 뉴타운 지역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결과의 문제점과, 이후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5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태조사에서 수입과 지출, 정비사업비, 분양가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태조사결과에 수입과 지출결산액 산출조서상 모든 세부지출항목에 대하여 각각 어떤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 결과값이 도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와 산출근거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위동 뉴타운 실태조사에서 3.3㎡분양가가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와 공사비 3.3㎡ 역시 물가상승률과 금융비용 등을 적용하지 않은 산출로 산정되었습니다. 현금청사자도 전혀 없이 100% 일반분양되는 것으로 일괄 구역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역마다 위치, 면적, 세대수 등 각기 조건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분석에서 분양가와 공사비가 재개발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값인데도 불구하고 일괄 동일하게 구역마다 적용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공개여부와 이런 정확하지 못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사업구역의 실태조사 이후 갈등해소와  방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각 언론매체에서도 정비사업구역의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 또는 구역해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의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책마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역해제, 조합해산 또는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사업의 중단 또는 추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장위뉴타운 지역에서도 실태조사결과 통보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주민들의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구역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과 조합해산이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사업추진 또는 조합해산이라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 지역 주민들끼리의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든 또는 구역을 해제하든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갈등완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추진여부에 따른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과 대안사업,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전체 실태조사 진행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결과 통보 이후 장위뉴타운 12구역 해제동의서 53.35%를 징구하여 11월25일 성북구청에 서울에서 최초로 뉴타운 재개발 해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우리구에서 몇 개 구역이나 되는지, 이러한 실태조사결과 통보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뉴타운 해제시 법령에서 정한 대안사업 이외의 관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타운 재개발 해제시 사업비 매몰비용의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구역 해제시 사업비 매몰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위뉴타운 개발지역은 많은 시일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뉴타운개발에 진전도 활발하지 못하며 뉴타운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재산손실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까지도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구역을 포함하여 뉴타운개발 해제시 사업비 매몰비용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특수한 유형으로 조합해산과 관련 조합해산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국가지원이 당연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을 가진 점, 경비의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 조합인가는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점,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보면, 사업추진 중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중도에 해산되는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하여 국가지원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볼 때 해제된 뉴타운지역의 사업비 매몰비용은 서울시와 국가가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단체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힘을 모아 행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강력한 의견과 교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단체사업추진을 하기로 결정된 구역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의 실태조사 통보 이후 주민의견수렴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된 구역이라 하더라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분출 갈등으로 주민들 간 분쟁이 다수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자발적인 문제해결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이상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된 구역이나 조합장이 6개월 이상 부재인 구역 등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사업추진이 결정됐다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특별한 지원과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0만 주민을 대표하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1ㆍ2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장 김대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위동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빼놓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김일영의원이 한 것하고 비슷도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그것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 도시정책과 과거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는 개발지형적 관점에서 관리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커지게 하였고 도시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한 화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은 노후한 도시에 대한 재생정책의 수단으로 등장한 뉴타운사업에 있어 자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커뮤니티의 주체로써 주민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특히 재정착 의사에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업초기에 제시된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이었으나 사업계획안이 수립되고 고시가 되는 사업화 단계가 진행될수록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록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 가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의 진행이 단계별로 진행될 때 주민의 의식은 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고 그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왜 자꾸 정책을 바꾸어 주민에게만 부담을 주십니까? 내 땅을 35%나 빼앗기고 집을 지은들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파트만 지으면 프리미엄 주고 팔린다는 것은 옛 노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은 제 땅 빼앗기고 수천에서 수억을 더 내야 하는데 무슨 수로 입주한단 말입니까? 정든 집을 버리고 가는 많은 노인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길거리 자투리 땅 한 평 두 평을 가진 사람이 한 구역에 150명에서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500평 가진 사람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답니다. 참 기기 묘한 법입니다. 금쪽같은 내 재산인데 그 재산을 한 평이나 두 평 가진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500평 가진 사람이.
  장위동에는 15개 구역이 있는데 사업성 차이가 무려 16배나 난다고 합니다. 한동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2억 6천만원을 들여 전문가가 만든 솜씨가 이러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지요?
  8구역은 아예 짜깁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86만 7,851헤베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해서도 되는지요? 이러니 원주민의 80% 이상이 떠날 것입니다. 평온하게 오손도손 수 십 년을 살아온 장위동 사람들은 이웃끼리 원수가 되고 욕을 하고 30개월 동안 총회 한번 못 여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부담은 눈덩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개별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의결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조합원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를 임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나 30개월째 총회를 못 여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이행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77조에 의한 직무정지 및 조합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왜 안하는지요? 안 하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와 같은 도탄에 빠진 뉴타운, 재개발사업 전략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라는 이름을 빌려 조합원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헤베당 370만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일이 잘되어 재개발을 시작한다 해도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장위뉴타운 시작한지 9년이 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을 때 맞거나 묵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가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 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써 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적극 개입하는 행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뉴타운개발지역 대다수는 지적 수준이 낮고 정보의 분석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실태조사관 등의 말에 쉽게 현혹되고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판단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은 그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며 그들에게 헤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될 것입니다.
  종전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비율은 높아지고, 종전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비율은 낮아집니다. 일반분양가의 차등의 폭, 공사비 등 재사업비의 증감 반영의 정도 등도 또한 동일합니다.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를 조삼모사라는 가벼운 말로 실질을 왜곡하는 실태조사관의 언행 등으로 미루어 시장이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일반분양 가격과 조합원분양가격의 차등의 폭이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세 번째, 장위동 234-26호 예를 든 겁니다. 40평 주택이 4억 3,580만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평균 기존가액이 3.3으로 평당 나누면 1,089만원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구청 주거정비과에 물어보면 아마 7, 8백만 원이라고 할 겁니다. 또 실제로 요새 판매도 7, 8백만원 그렇게 됩니다, 골목집들. 이것보다도 더 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니 실태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반발을 하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대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정례회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이 지나가면 우리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로 네 번째 정례회가 끝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임시회가 더 있기 때문에 남은 과제들은 임시회 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정례회가 이렇게 원만하게,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50만 성북구민의 삶을 논의하게 되고 또 좋은 성과도 내고 했던 일들이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의 성북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감종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자원순환의 문제와 더불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이런 문제로 논의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런던협약이라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제대로 대처를 못해오던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런던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약속한 바가 실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특정폐기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가 세계적으로 되게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통해서 처리 을 해 오던 이런 방식도 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성북구가 재작년부터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을 감량과 종량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데 결론이 이르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과 공개 경쟁입찰 그리고 심사 결정방식을 택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80대를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 81대, 1대는 원래 서울시 돈으로 기 시범사업할 때 구입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81대가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1대 중에 아까 말씀 중에 31대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기계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게 되었고 그 보완책이 그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량과 종량을 동시에 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감량정책이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만 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1년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만 해도 7조원정도가 낭비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정책은 국가적으로 당연히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로 종량제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종량과 감량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자신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스스로 체크를 하고 아, 적게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량을 하는 기계에다가 감량할 수 있는 RFID 방식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해당되는 것을 일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가 버린 실적을 볼 수 있도록 계근이 되어서 누적되게 되고 그것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 감량을 유도 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 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장치를 도입했던 세대들의 배출량을 토탈해보니까 241톤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장치를 도입한 이후에는 월150톤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톤 정도가 감량이 된 것으로 원천적으로, 즉 세대당으로 보자면 월620원 정도를 덜 배출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감량과 종량의 방식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성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식을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2012년 5월에 2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우리 구로 특별하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750만원도 내려 보냈고요. 그래서 2억 5,750만원이 서울시에서 지원됐고요. 그것을 이월시키기 어려워서 그때 나머지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물론 의회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채무부담행위를 끝낸 것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14개 구청에서 71대가 감량기기들이 운영이 시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도 16대, 관악구에도 14대, 아까말씀하신 구로구도 8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3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10대를 하고 있고 광명시가 5대를 도입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다른 데도 미생물을 이용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들이 더불어서 되고 있는데 감량과 종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계장치로써는 그래도 현재 우리가 도입한 것이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심사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그 기계가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보수하거나 아니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저희가 진심으로 죄송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수의계약내지는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8월에 입찰공고를 냈고 제안서가 9월까지 접수가 되어서 평가위원 21명, 변호사나 회계 법인에 계신 분들과 대학교수 8분 포함해서 21분으로 된 평가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공개추첨해서 7명을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 그 중에서 4개 업체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기 진행할 때 이미 시범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시범 안하던 업체 중에서도 2개가 포함되어서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업체 중에 공개적으로 응찰한 6개 업체 중에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위원님들이 매긴 점수표에 의해서 이 업체가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감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감사과에서 지적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청소과, 주무부서에서는 4개 업체는 이미 시범사업을 수개월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검증이 된 업체들인데 2개 업체는 전혀 시범사업도 안 해본 업체니까 혹시 2개 업체 중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조건을 계약과정에서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감사과에서는 그것도 문제의식은 좋지만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업체가 굉장히 뛰어나서 공개경쟁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시범을 안 하더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업체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혜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한 4개 업체한테는 다소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조항은 없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감사과에서 지적한 대로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저희들도 주무부서가 나름대로 검증을 해 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이 채무부담 행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사실 오히려 저희보다 마음이 더 급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어디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구청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실험, 하나의 방식이 아니고 하라고 계속 어찌보면 종용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14개 구에서 다른 방식들의 기계를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가 볼 때 그래도 성북구가 제일 감량과 종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기계가 도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검증을 했기 때문에 돈을 지원한 것이고 그 돈이 이월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당장 그해에 16억이니까 한13억 5,000정도가 당장 추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사실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올해 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라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의회에서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절차나 이런 데는 사실 제 생각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주신 중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셨고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대가 중단이 되면서 추가로 투입된 처리비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600만원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에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업체대로 아마 자기 자부담으로 31대에 대해서 기계를 그레이드 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한테 납품을 했던 납품가격보다 추가로 비용이 그 업체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부담이 있는데  변호사 자문해 본 결과 그렇게 그 업체에게 우리가 추가로 어찌보면 비용이 지급된 것이 있느냐?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 업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즉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계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어쨌든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여러 차례 현장도 나가보고 또 민원도 받고 그분들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고개도 여러 번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상화 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총400대가 되도록 계속 구입해 나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80대가 정상적으로 판단이 될 때까지 추가 구입하는 문제는 유보를 할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부터는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에 대한 공동주택 말고 일반가정 주택까지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내년에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중에서도 기계장치도 새로 기술이 좋게 개발이 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도 대책을 세우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똑 부러진 방법이 제출된 여러 가지 국내에 실험되고 있는 것 중에도 별로 없다고 보여서 사실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환경부과 지방자치단체를 질타하는 그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기사가 나고 있는데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깊이 함께 상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그런 만큼 열심히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 중에 기계가 싸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대당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구로구 것은 감량을 위한 RFID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IT기술이 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저희 기계가 좀더 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지적은 그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양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계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성북구에서 더 만족도 있게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환경본부장님하고도 제가, 서울시에서 는 이 문제는 오히려 독일처럼 진짜 녹색산업을 키우려면 중소업체들이 이런 환경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분야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서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서울시도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대폭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분야는 국가와 우리 지방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2억 5,750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750만원을 가지고 조사한 것인데 어느 정도 기계가 돌아가고 나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최대한 늦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정산기일이 2월입니다. 2월이 넘어가면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2월에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여성중앙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중에 삼성 힐스테이트와 한신 휴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응답자 숫자가 475명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이감종의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이감종의원님 지역구의 길음1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이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들께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나의 불편도 없도록 그것을 목표해서 최선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이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실 이윤희의원님의 질문예상지를 보니까 재정문제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윤이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보자면 예산회계법이나 주차장특별회계관련된 조례나 봤을 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2007년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올해처럼 인건비를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거거든요. 그 이유는 IMF 직후인 1999년도에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다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편성해 왔는데 2008년도부터는 이게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부터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해 왔는데, 그런데 다시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사실 올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압박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답변드겠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매칭을 해야 되는 구비부담금만 30억이 추가소요되는데 그것을 이번 예산에 미편성했을 정도로 재정압박이 심한 상태이고 서울시와 수차례 논의와 서울시장을 밤 9시 반에 구청장협의회 간부들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시장님을 밤 9시에 두 번이나 불러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재정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잘못하면 지방정부가 부도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기술상 여러 가지로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를 주차장과 관련된 과 직원들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2000도부터 116명 직원의 월급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주고 있고, 나머지 23개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2008년도부터 그렇게 안 했던 것인데요, 다른 구가 하니까 한다는 것은 사실 떳떳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예산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주차장의 면수를 늘리는데 좀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의 절대액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 땅인데 유휴지로 있거나 나대지로 있거나 혹은 버려져 있는 땅들을 민간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동네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주고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모범사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장위3동의 버려져 있는 텃밭, 약간 혐오할 수 있는 지역을 동네주차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그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 동네골목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재정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영의원님과 김대종의원님께서 뉴타운 재개발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뉴타운 재개발문제는 여권 야권 따질 것이 아니고, 너나 따질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한 때 칭찬을 받으면서 열풍과 같이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봇물 같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국내에서도 개발정책에 대한 후유증이 사실 만만치 않게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각각 나눠져서 예전에 없었던 주민들 내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때로는 강화되고 그래서 이웃집 간에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네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2년도 2월1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그해 7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는 전체 서울시에서 308개 구역이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1월말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성북구에서만 32개 사업장이 실태조사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10%가 넘는 그렇게 많은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성북구에는 그 이외에도 총 69개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진행되거나 진행예정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서울시에서 편성되었고 성북구가 주거정비과를 중심으로 사업성검증 TF라고 해서 전문가들 15명, 5명씩 1개 조로 해서 3개 조가 용역업체의 용역결과를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연구원에서 사업성검증결과를 최종검증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주민대표, 찬성 반대하시는 대표분들에게 그 실태조사를 의뢰했던 그분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해 오고 있고, 32개 구역 중에 26개는 통보가 끝난 상태고 6개는 통보를 곧 앞두고 있거나 올 연말 안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법과 조례를 시행할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그 뒤에 관리처분단계에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조합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라는 제도 자체가 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해서 추정치를 산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혹시 불일치하거나 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고 갈등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질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어차피 50%의 반대가 있으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구역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주체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30%만 반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50%로 승인해주게 되면 50%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 중간에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는데 이 법의 취지상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됐을 때는, 여야합의로 통과가 됐을 때는 실태조사라는 것을 한번 거쳐서 주민들에게 이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구에서 가든가 말든가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게임의 룰을 바꾸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은 할 수 없지만 권고로, 25개 구에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실태조사가 끝나고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을 승인해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자, 라는 것이 첫 번째 결의사항이었고, 두 번째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구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할 수 없지만 많이 진행된 곳은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32개 전체 구역 이외에 장위2구역 같은 경우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곳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조합에서 80%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신청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자치구 구청장들 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 와중에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에 실태조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을 지는 실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혼란을 부축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역이 실태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가장 많은 의견을 냈고 서울시 간부들하고도 고성이 오가면서 수차례 이 문제 때문에 삿대질까지 해 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얼굴 붉히면서 몇 번을 이야기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태조사의 항목들 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항목의 액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의 최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하나 정해서 가안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할 것이 아니라 두 개로 하자 해서 두 개 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구가 의견을 내서 바꿨고, 그 이외의 항목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콜센터도 하겠다고 해서 콜센터도 운영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검증 TF도 원래 2팀이었던 것을 3팀으로 15명으로 늘려서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 25개 구의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구가 최우수 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 말씀주신 대로 주민들께서 제기하는 다종다기한 의문이나 고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답변할 수 없는 실태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시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워낙 많은 곳이 동시에 진행되다보니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는 항목과 그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당연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시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클린업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항목들이 쭉 나오면 자동적으로 얼마 얼마 계산이 돼서 나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성분석에 사용한 기초항목에 대한 금액들은 서울시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3개 사업장에서 실제로 승인된 계획서하고 분양승인 서류들을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가격들을 55개 항목을 뽑아서 그 항목에 대한 기준금액을 저희한테 제공해 준 것이고 그리고 그 금액들을 기초로 계산을 해서 한편으로는 산출하고 더불어서 그중에 공사비가 왜 380만원으로 됐느냐는 말씀 주셨는데 국토해양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금액이 380만원입니다. 그것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산출한 결과로 380만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주변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일반분양금액을 적용했는데 장위동구역 전체가 사정이 조금씩 다른데 거의 동일한 금액을 적용했냐고 물으셨는데 장위3구역은 1,410만원, 장위13ㆍ14구역은 1,429만원, 나머지 기타 9개 구역 4ㆍ6ㆍ7ㆍ8ㆍ9ㆍ10ㆍ11ㆍ12ㆍ15구역은 1,450만원으로 적용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것은 사업장의 반경 500m나 1㎞ 정도의 동일권역 내에 있는 아파트라는 첫 번째 기준하고, 두 번째는 시간범위로 보면 2000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너무 오래된 것은 시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것, 그다음에 혹시 입지상 역세권이냐 기반시설이 좋은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이 옆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 지형조건이 어떠냐, 시내 다운타운이냐 아니면 약간 산을 끼고 있느냐 그런 입지특성도 반영되고요, 단지 규모가 얼마나 크냐, 300세대이상 되느냐 아니면 좀 작은 세대냐에 따라서 주변시세들을 고려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상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이것이 1,600이 될 수도 있고 1,200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사실 실태조사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허점입니다. 그것은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이런 정도로 예상되고 현재는 이런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래서 개인에게 통지되는 통지서에는 25개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범위, 예를 들면 공사금액을 380만원이 아니고 390으로 적용하거나 미래분양가가 얼마가 되거나 이렇게 변수를 몇 가지 놓고 A의 경우 B의 경우 해서 타입이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전체 분양이 다 될 경우, 미분양될 경우, 몇 세대가 미분양될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산출해서 25개의 경우를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의 레인지를 두고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금액으로 보자면 이정도일 것 같다는 것을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다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정보의 접근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도정법  개정시에도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즉, 조합이라는 것은 공무수탁 사인, 즉 공무를 집행하되 개인, 사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수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법에서 줬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의 기능을 상당한 부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수탁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민법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인이라고 하는 점이 조금 더 크다는 점에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지 국가가 사인이 사용한 비용을 물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다수가 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조합의 매몰비용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다수의 의견대로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추진위는 아직 공무수탁 사인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산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70%의 범위까지 검증된 내용에 한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가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었고 제가 속한 정당에서도 공청회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토론자로 여러 번 나갔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이것은 공무수탁 사인의 관점이라기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적인 일을 훨씬 더 책임있게 진행하고, 특히나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결정을 조합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특수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개인에게 물어줄 수 없다는 그런 측면만 강조할 것은 아니다, 특히나 주거의 문제는 국가의 공적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주거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할 문제다, 다만 보전의 범위와 기준은 엄격하게 따져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찬성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모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을 발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결국 각 정당에서도 논란이 있고 이 문제를 아직 공론을 모으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제된 구역과 해제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해제를 신청해 온 곳도 장위뉴타운 구역 내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 성북구 전체에서도 보면 해제된 구역도 있고,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늦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사실 편성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부탁을 드린 것이 이런 정비사업 해제지역 전반에 대한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를 조금 책정해 주시면 어떠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렸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한 3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있는데 그 이외 건축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전체 틀 내에서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또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옆이나 혹은 그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상생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전체적 관점에서 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 기반시설을 공공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 이외에도 마을만들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총체적 인문적 내용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요한 책임은 서울시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줬고 입안권을 자치구청장에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이미 법을 하고 나서 국토해양부에서 거의 마련되어서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 기간 동안에 서울시 전체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저희들에게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여러 번 거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이 해제되거나, 재개발이 해제되거나, 재건축이 해제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은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균형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주신 해제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묶는다고 하더라도 안 묶이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 자체에 대한 계획도 더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러니까 도정법상에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등의 다양한 도정법상의 수법들을 동원하고 더불어서 건축법상에도 건축특별계획구역인가요?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건축법상에도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거쳐서 그런 지역으로 결정하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법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에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이라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이 그동안에는 도심 부심 이렇게만 되어 있고 큰 틀에서 나머지는 다 하나로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역이 섬처럼 다른 데하고는 무관하게 거기만 딱 떼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관행들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올해 성북구 동선동을 시범사업지로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장에게 생활권계획 용역수립 계획을 보고했고, 결재가 나서 내년에는 25개 구 전체 하나씩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한 군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동선동, 삼선동, 보문동, 혹은 성북동 이렇게 한 서너 동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입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할 때  생활권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구역이나 기타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역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수법을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측면에서 도시계획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해서  기본구상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오늘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올해는 95억 정도 잡혀있었던 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을 내년에는 350억원까지 늘려서 최종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만, 약 3.6배 늘려서 조합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시행을 하기로 결정되어서 앞으로 갈 조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뒷받침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별히 심의기관이나 금융컨설팅 법률지원 등등을 통하고 더불어서 사업관리 자문단을 꾸려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라도 더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뉴타운 재개발 문제는 성북구에서 거의 10만명 정도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 첨예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더불어 함께 우리 지역을 더 나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미래의 세대도 그것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즉, 우리가 너무 자원을 낭비를 해서 미래 세대가 혹시나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말로 30년 후 50년 후에도 우리의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이 우리 지역을 슬기롭게 잘 관리하고 발전시켰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답변은 이 정도로 올리고요. 혹시 미흡한 답변이 있었다면 나중에 추가로도 좋지만 별도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들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성북구 구민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준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신 지적들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첫 번째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이감종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윤이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예.)
   (○윤정자위원 의석에서-이감종의원님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윤이순의원   윤이순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할 수 없이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있었으면 일단 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야죠. 아무리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집행부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다 협의를 미리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 관계로 인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20일이 넘도록 안와요. 계속 딜레이 되고 12월28일경에나 나올 예정이라는, 우리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문구만 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12월28일이 지나야 행안부 답변이 나올 것 같다는 답답한 마음이.
  또한 25개 구 중에 23개 구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또한 2개 구 도봉구하고 송파구인가요? 2개 구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묶어놨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쓸 수 없게. 그래서 23개 구가 일반회계로 쓸 수밖에 없다는 과정은 저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성북구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했다면 이런 과정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질의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우리도 답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어떤 것이든 집행할 수 있는 분들과 의결할 수 있는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미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 목적에 맞게 의결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우리 성북구 구청과 의원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대종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대종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윤정자의원님 이감종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RFID 감량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갖다 버렸는데 금년부터 못 버리게 되자 금년 초에 당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7만 7천원에서 10만 7천원으로 무려 40%나 올랐으며, 지금도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한 도봉구, 송파구 등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도봉구는 톤당 12만원, 송파구는 11만 6천원씩 비싼 처리비를 감수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인접한 구리시, 남양주시 등도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12만 6천원의 비싼 처리비를 감수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출 예산도 없지만 설령 있다하더라도 설치 장소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택한 것이 RFID 감량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량기 운영에 따른 냄새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RFID 기기 중 길음뉴타운에 지정된 RFID 감량기 25대중 대림아파트 11대, 1차 아파트 7대, 2차 아파트 5대, 신한아파트 2대 총25대를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아파트와 대림아파트는 이미 철거한 상태이고 2차 아파트 5대는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 기계수리 교체로 현재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RFID 감량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하고 반겨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기계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냄새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다행히도 기계를 납품한 회사에서 냄새와 소음을 줄이는 개선작업을 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혼자의 힘으로 어려운 숙제를 풀도록 맡겨놓아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 중 4,000대까지 확대하여야 하나 당분간은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RFID 감량기의 확대시기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종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우선 윤이순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미리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문제가 한두 푼이 아니고 20억 정도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 고 편성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마지막 편성 사인해서 의회로 보내기 직전까지도 예산안을 과연 성립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쫓아다니고 서울에 가서도 고성으로 할 정도로 하는 사이에 사실은 제가 예산안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저도 자괴감을 느끼면서 예산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법정기한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의회로 보내게 됐는데 도대체 이것을 할 것이냐를 놓고 구청장협의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그날 아침까지도 회의하고 대책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능하면 또 하도록 우리 실무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자의원님 다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배경설명이나 말씀드릴 몇 가지를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런던협약이 발효가 되면서 2013년도부터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 그러니까 서해상의 중국하고 우리하고 소위 공해라고 그러죠. 공해상에 가서 그동안에는 음식물 같은  특정폐기물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 일반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봉투값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우리 돈도 일부 직접 운반비, 처리비죠. 그 명목으로 주고 1년에 우리 성북구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 자체 비용으로 처리비 지급하는 것만 28억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부담하시고, 봉투값이죠. 그것이 22억 해서 한50억 정도가 음식물처리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업자들이 저임금노동을 통해서 지나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약간 돈벌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손보자 하는 것이 지난번 목소영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과도 연관 있는 내용이고 저도 그것을 하려고 2011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서울시에 폐기물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 초였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당선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그것을 박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그 용역을 하자고 자꾸 요청을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용역을 하지는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 용역 이후에 대책 TF를 꾸려서 지금 공청회도 하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틀을 현재로써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 구의 경우는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강동구나 서대문구나 도봉이나 이런 쪽에 보낼 수 없을까 협의를 해 봤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강동하고 서대문에서 일부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역시 그쪽에서도 자기들 물량만으로 해도 다 감당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구 것을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민간용역 방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음자협이라고 음식물자원화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의 티오를 회사마다 배분해 주는 권한을 그쪽 협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규제완화라고 하는 큰 틀의 정부개혁의 방침에 따라서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 협회에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음자협의 협의를 통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쿼터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 협회에서 올해 갑자기 돈을 한30% 이상 7만 7,000원 하던 것을 12만 7,00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유사한 가격으로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 7만 7,000원에 처리를 했으면 그동안은 땅에 묻은 것이냐? 다른 길거리에 버린 것이냐?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했단 말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과다한 세금 인상요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났다고 해서 우리구도 홍역을 며칠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성북구가 10만 7,000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합의를 보았고 우리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홍역을 겪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본격적으로 감량기기를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체 우리 성북구가 1년에 약 32,30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54%에 해당하는 17,5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단위 아파트는 아무래도 집합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만 입증된다면 여러 가지 감량과 종량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패턴의 변화도 유도할 수 있고 더불어서 자원도 아끼면서 처리비도 아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80대를 도입하게 됐는데 그중에 31대가 중단이 되고  50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고요. 31대중 5대는 기계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을 하는 아파트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설치해서 시범가동 중에 있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6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가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아까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께서 약간 화가 나실 정도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는 80대를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그 성과를 기초로 하반기 정도부터는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자면 추가 시범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체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공개적인 시범사업들을 실시해서 2015년도에 추가로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는 2014년 정기 의회에 예산안과 더불어서 사업계획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공동주택에 하듯이 스티커 방식을 선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방식을 주민들께서 선정하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반가정주택들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스티커방식을 채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근본적으로 감량을 시킬 수 있는 기계들을 가정에 둘 수 있는 기계들도 시범사업을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고 또 더불어서 디스포저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파쇄를 해서 밑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도 환경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발을 맞춰서 내년 하반기경에는 그런 다양한 방식 중에 우리 구가 채택할 방식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2014년 정기의회에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받기 전까지 중식을 위해서 약2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2010년 7월 성북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원이 되고 올해로 네 번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한해 한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됨은 없는지, 과연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내년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턱없이 부족한 가용예산으로 이러다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세 지방세의 비율은 80 대 20 정도입니다. 국민세금의 80%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실행을 위해 열악한 지방정부는 갑작스레 증가한 복지예산을 매칭하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돈암2동에는 제대로 된 복지관도 하나 없는 실정에서 구 자체예산으로 지역발전과 도시인프라 확충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규모있는 사업이라도 하려면 서울시에, 중앙정부에 잘 보이고 경쟁하며 얼마의 교부금이라도 따오려고 퇴근시간도 없이 일하는 현 집행부와 공무원들이 때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수준도 안되고, 각종 삶의 지표가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성북구민들의 보편적 복지는 온전히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세금의 80%를 세입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가 나서서 실현해 줘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재정의 부담을 떠넘기며 실시되는 복지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실현을 위한 우리구의 예산상황을 PPT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2012년도보다 2014년도까지 연도별 국ㆍ시ㆍ구 매칭예산입니다. 본예산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성북구 본예산의 3,400억 중 1,500억이 매칭예산입니다. 매칭비율이 44%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는 3,800억 중 1,860억, 45%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예산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예산 4,200억 중 2,270억인 예산의 54%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예산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무상보육의 경우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실시하며 전체 393억 중 구비부담이 82억이었고 2013년에는 105억으로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에서는 성북구는 45억을 편성하지 못했고 겨우 겨우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가내시액을 보면 558억 중 101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구는 17억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기초노령연금의 정책변화에 따라서도 2013년 구비로 45억을 부담하던 것이 2014년 구비로 74억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30억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책은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1일자로 합친다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OECD 국가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11월15일자 기사를 인용하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분권화비율은 38.4%로 OECD 국가 평균인 68.3%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분권화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재정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단편적으로 지방자치가 빛을 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욱 멍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6개 복지사업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건전해야 지방자치가 살고 주민의 손으로 선택해 준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원의 역할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점점 악화되는 성북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해결 및 지방자치 분권강화를 위해 계획이 있다면 사활을 걸고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의원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지역구 의원인 운영복지위원회 박계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 어언 18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월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양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이 현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컨대, 이에 대응하는 성북구의 청소체계 및 대응인력은 세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성북구 청소인력은 2008년 미화원 추가채용을 한 후 이후로는 채용을 하지 않았고, 2009년말 167명, 2010년말 152명, 2011년말 141명, 2012년말 130명, 2013년말 111명으로 정년퇴직하는 미화원으로 인하여 청소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말 퇴직하는 미화원도 1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역의 청소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미화원 1인당 작업구간 및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가로청소 총구간은 358.3km이고 구릉지가 많은 지형으로 작업여건이 타구에 비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1인당 가로청소 작업구간은 평균1.8km∼2.6km로 지자체별 평균 1인당 작업거리 1.7km에 비하여 긴 실정입니다. 1일 3회(새벽, 오전, 오후)의 청소를 실시하나 작업거리가 길거나 고지대 등의 청소환경이 불편한 곳은 청소횟수를 1~2회로 줄여 청소하는 곳도 있으며 일부 동은 가로청소요원이 없어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거인력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 청소인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구 면적의 70%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타 자치구에 비해 고지대와 골목길이 많아 수집, 운반 등 작업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주5일 재활용품을 문전수거하여 임시작업장으로 운반 후 2.5톤 차나 5톤 차에 상차하여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1인당 작업량은 연간 163톤으로 서울시 평균 작업량 143톤보다 많으며 청소환경이 좋지 않아 미 수거에 따른 민원발생시 빨리처리기동반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삼선동과 성북동의 경우 차량 및 수하차의 진입이 어려워 미화원이 손수 먼 거리를 들고 와 적재하는 구간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이처럼 주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요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반해 환경미화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가로청소와 공중화장실이 확대되는 추세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청소행정서비스가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주민들의 부족한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획기적인 추가채용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로는 골목마다 쌓여가는 재활용품을 좀더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2008년 신규채용 이후 50명이상 감소된 미화원 인력으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청소행정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분석컨대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인원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의 부족한 인력을 조정배치하여 앞서 말씀드린 청소사각지대 해소 및 미화원들의 과중한 작업량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주민들의 청소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현재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들의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령미화원 퇴직에 따른 인력균형을 맞추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박계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질문 차례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나영창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미끄러운 눈길 속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암동, 돈암1동 지역구 의원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월곡동 적환장 지하화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12일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곡적환장 시설 지하화 방안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9월4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우리 성북구를 방문해 1박2일 동안 현장시장실을 운영할 때 우리 구청에서 건의한 10개 지역현안사항 중 하나로 생활폐기물 적환장인 월곡적환장 시설을 지하화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을 마련하여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화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요청 배경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 월곡적환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소음, 미관저해 등으로 적환장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성북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주변 주민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복합시설 건립은 기존부지를 활용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환장 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복합시설건립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월곡적환장은 현재 대지와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1,493㎡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건립안에 의하면 연면적 5,439㎡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50%, 용적률 300%를 적용하여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생활폐기물 적환장과 청소차량 차고지를, 지상1층에는 관리사무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상2층에는 헬스장과 동네사랑방을, 지상3층에는 북카페와 강의실 등을 건립하는 제1안과,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청소차량 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상에는 근린공원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두 가지 건립안을 건의하였습니다.
  9월10일자 아시아경제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집중적으로 모색했으며, 성북구에 대해 “끌림이 있는 도시, 사람 냄새 나는, 역사문화의 도시”라며 성북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소감을 밝히며 마무리를 했다, 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의 오랜 문제를 서울시와 성북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다”면서 “성북구민의 숙원사업을 지속적이며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민생현장을 돌아본 후 성북구에서 건의한 10개의 현안에 대하여 시청간부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들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논의했다고 이야기한 월곡적환장 지하화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곡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보니 주민들에게 진짜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월곡1동 입구에 서니까 주변 소음에다 냄새까지 지역 주민들이 몇 십년 동안 무척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았다, 최고로 좋은 길은 적환장을 옮겨 버리면 좋겠는데 쓰레기를 하루라도 안 치우면 큰일이 나니까 해결방안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일단 대형감량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켜서 곧바로 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로 바로 가는 방법으로 하고, 적환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지 않도록 해서 냄새를 확실히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 쓰레기도 되도록 그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다, 또 구청에서 지하화를 고민 한 것 같은데 지하화한다고 해서 냄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아예 없애는 것이 최고라서 그 방법을 전문가와 시․구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을 했다, 지금도 울부짖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제 뇌리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노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정말로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에서 “성북구 현장 시장실”을 치시면 현재 동영상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서 건의한 10개의 현안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했다고 하셨던, 그래서 그 답으로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하신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이나 당시에 대안을 함께 논의를 하셨던 구청 간부님들께서는 만족을 하시는지요? 또한 이 대답이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기본적인 법적 검토도 하지 않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현장시장실의 운영 취지는 정말 좋았으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역시 기성 정치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집중적으로 모색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지역주민들을 너무도 우습게 보는 한편의 정치쇼를 연출하고 가셨으며, 그 쇼에 우리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들은 월곡동 주민이 “서울시장께서 우리 동네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오늘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당장 걸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셨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며 못하게 말렸습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에 당장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은, 이것이 주민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과 시ㆍ구 간부님들께서 논의한대로 과연 대형 감량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켜서 곧바로 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대형감량기를 어디다 설치 할 것이며, 기계 설치장소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것에 수반되는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요?
  셋째, 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대책이나 방안을 세우고 있다면 그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인지요?
  넷째, 일반쓰레기도 월곡 적환장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쓰레기를 줄여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월곡 적환장 지하화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겸해서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하화한다고 해서 냄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아예 없애는 것이 최고라서 그 방법을 전문가와 시ㆍ구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셨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대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전에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냄새도 잡고,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곡적환장은 현재 대지와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1,4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성북구청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제1건립안에 의하면 연면적 5,439㎡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하여 지하 3층과 지상 3층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115억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으나,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우리 구청과 서울시의 형식적인 검토로 인하여 월곡적환장 지하화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고민으로 서울시장께서 지적하신, 지하화한다고 해도 냄새를 잡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에 생석회를 투입하여 발효와 건조 과정을 거쳐 토지개량제 즉 비료를 만들면 집진설비를 설치하면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 있으며, 현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업체를 비롯하여 몇 군데 업체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냄새와 관련된 주변의 민원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안 그대로 월곡 적환장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되 지하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토지개량제 즉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시설을 건립을 했을 경우 최초 투자비가 국공유지 매입비 24억 6,700만원과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가스와 설계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서 173억 5천만원 합이 198억 1,700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톤당 10만 7,000원에 일일평균 90톤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25일만 계산해도 연간 28억 8,900만원의 처리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또한 음식물쓰레기로 토지개량제 즉 비료를 만들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퇴비품질 등급표시 판매 및 등급별 차등지원에 관한 정부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라 가축분 퇴비는 20kg 기준으로 700원에서 1,200원을, 일반분 퇴비의 경우 20kg기준으로 700원에서 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 톤당 4만원의 보조금만 받는다고 해도 월25일에 연간 3억 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두 개를 합하면 32억 4,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산에 삽입은 하지 않았지만 비료는 20kg 1포대에 2,000원씩 농협에서 전량 구매를 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생석회 구입비, 폐기물처리비, 전기요금, 감가상각비, 개보수비, 소모품등 기타제조경비 15억 2,850만원의 지출을 빼면 연평균 17억 2,050만원의 순수익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또한 기계의 수명을 15년으로 봤을 경우 258억 75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월곡 적환장이 건립될 경우 기존에 구매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매를 중단한 RFID기계 320대는 구입을 하지 않아도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 전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RFID기계 미구입분 64억원을 적환장 건립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월곡 적환장 복합시설은 건립 후 수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 소음, 미관 저해 등으로 수 십 년 동안 시달려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사업은 시행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얻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며,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고 또한 서울시와도 다시 협의하여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포함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기성자원학회 2006년 추계 국제 심포지엄 및 학술논문 발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석회처리비료 처리에 따른 토양의 이화학성 및 작물의 수량」에 관해서 신수명, 장기운, 이종진, 한기필, 홍주화, 전한기씨가 발표한 학술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비료를 사용한 수박 재배 실험에서 공시비료의 처리에 따른 수박의 생육은 대조군보다 우수한 생육결과를 보였고, 과중 및 수확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토양의 pH와 유기물 등이 증가됨으로써 산성토양개량 및 유기물 공급원으로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 할 만큼 석회처리비료는 향후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8년5월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727호로 제정된 환경기본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제1항에는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이 위치해 있는 주변의 주민들은 수 년 동안 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돼 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고사하고 구에 환경기본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악취와 소음과 성분을 알 수 없는 탈취제의 위험에 노출된 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서 지속적인 민원도 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현대적인 시설에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신재균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신재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2,3,4동 지역구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목소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북구,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주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정릉2동 170-1번지 일대, 길음4구역 재개발사업지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길음4구역은 127명이라는 작은 규모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마저도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셨던 고령의 조합원 4명이 사망하시면서 추모비라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009년 구역지정 이후에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던 지역입니다.
  지난 9월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제대로 마무리해 줄 것과 사업시행인가를 실태조사 결과발표 이후로 미뤄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구청은 조합과 비대위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측대로 그리고 반대는 반대측대로 자신들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음4구역에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산에 동의한 주민의 수가 과반수를 넘겼는데도 해산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배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설립시 동의서를 낸 민간인 조합원이 79명인데 법적으로 완벽한 해산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49명 그리고 해산동의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48명입니다. 해산에 동의한 주민이 한 명 더 많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정릉2동ㆍ길음4구역은 조합해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길음4구역 주민들은 어이없게도 성북구와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 때문에 아직 조합해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조합원이 성북구를 비롯한 3개 기관이 해산반대자로 분류되어서 안정적인 해산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동의자로 간주한다는 지침 때문이라는데 동의자 수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의 필수요건이 되는 만큼 반대로 해산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길음4구역처럼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한 명 한 명의 의사가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침이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에만 적용이 된다면 자치단체나 국가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으로만 유리하게 편을 들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동의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동의하는데 해제를 망설여야 한다니요. 3개의 관계청만 주민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면 해산동의 49명대 개발추진 45명으로 당장에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관청이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동의자 수로 간주하면서 해제를 신청할 때는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어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제동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례로 많이 드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조합원 명부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찰청, 강동구, 지식경제부 등 관청이 조합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관청은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1년 6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의 처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에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국가나 서울시도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의 2005년 3월 11일 선고를 인용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이는 거꾸로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라도 조합설립이나 해산동의서에 찬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찬성 반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간인 다수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음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자 수 중 민간인 49명이 해산동의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동의서에 성북구가 동의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성북구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왔고 행동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빨리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재산손실이 크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정말로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빨리 해제 절차를 밟아주어서 개별건축 허가와 대안개발사업으로 전환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길음4구역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해제동의를 단 한 명이라도 더 원한다면 주민들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성북구를 비롯한 관계청 3곳은 동의와 부동의의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김영배 구청장님의 결단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오늘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회의가 늦게 개의되었고 저도 차가 올라오지 못해서 걸어올라오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이윤희의원님 질문주신 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2014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들을 놓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게는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법안이 성안이 되고 정책이 결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칭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실 재정압박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2014년 내년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매칭비용이 순증이 1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비 16억, 기초연금 30억은 계상조차도 못하고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올해 국회에서 현재 우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즉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된 사항인 서울의 경우 보육비를 국가가 20%를 지원하던 것을 40% 물론 자치구별로는 조금 비율이 다 다릅니다만 국가는 40%를 책임지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선 법안이 선차적으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촉구를 지금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서울시의 경우에 특히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이 됐는데요. 이 재원을 영구인하를 하면서 재정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약속이죠. 그것이 지방소비세가 현재 5% 인데 11%로 올려주겠다는 약속도 우선 빨리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서울시와 우리 기초정부의 문제로써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에 93%를 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1년에 100원이 필요한데 93원밖에 총액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벌써 오세훈시장 있을 때부터 5,  6년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본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전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구성이 주로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완전바닥이 난 상태로 몰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세입을 부풀리든지 이런 정도로 약간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46억을 계상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고 은평구만 하더라도 자산매각을 약 200억 정도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말씀드리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우선 정치권에 강력히 기존에 촉구했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우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 더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소속 정당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간곡히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의장단협의회 등등에서도 의견은 기존에 내셨지만 강력하게, 사실은 이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후생 그리고 시간외수당부분도 일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행사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사실 행사비용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더불어서 서울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시가 그동안은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서 국회로부터도 중앙정부로부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계선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152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올해 128명 현원은 그런데요. 3년 동안 사실 1명도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부터 청소체계가 현재처럼 봉투를 팔아서 충당하고 이것을 민간대행사에게 맡겨놓음으로써 인건비가 우리 정규직 청소원들의 절반도 안 되는 용역업체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체계 전반에 관해서 공영화를 할지 아니면 이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이런 틀에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인력은 계속 뽑는 것은 좋지 않겠다 싶어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28분들 경우에 수행하는 일이 66분은 재활용업무를 하고 46분은 가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공중변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 숫자가 도저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해서 내년초에 10명을 충원하려고 지난 주 금요일부터 모집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35세에서 55세의 사람들로 자격요건을 두었고 가능하다면 10명 중에 연령을 골고루 선발하되 조금 젊은층을 대체로 조금 더 숫자가 많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응모해 오는 인원의 상태를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개동 19명이 퇴직하고 10명이 충원되는 상황인데요. 9명 분량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3개 동을 내년에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을 협동조합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우선 준비시간이 많지 않고 해서 일단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주신대로 공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소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영창의원님 물어보신 것하고 조금 일맥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거장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주택의 경우에 일반주택가 가운데 에 수거함을 두고 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집하게 해서 직접 중간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석관동 재활용수집장으로 반입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좋은데 잘못하게 되면 거리를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하거나 주민의 상당한 민원을 20개동 전체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서 계속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의회에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영창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원순시장하고 저희가 논의한 내용이 아까 의원님께서 재활용기계를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감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약간 안이 다르고요. 박시장이 말씀하신 것이 주로 무엇이었냐 하면 근본적으로 첫 번째 감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량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두 번째는 월곡동 적환장의 경우는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실제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사정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약속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저희가 얘기한 것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우선 줄이는 것은 줄이는 대로 계속 RFID 기계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할 테니 일단 월곡동 적환장에 반입되는 양의 음식물쓰레기 가 그쪽으로 반입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려면 일단 동네에서 모아진 음식물쓰레기를 저쪽 노원구나 이쪽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도록 바로 반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장비비가 한 5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돼봐야 알겠지만 서울시 예결위에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신 이미성의원께서 예결 소위에 들어가 계신데 중간에 제가 점검차 말씀을 나누기로는 거기에 지하화 시킬 수 있는 예산 3억원의 설계비와 그리고 5억에 해당하는 차량구입비와 장비비는 지원해 달라고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서울시 집행부와 마지막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좀더 지켜보고 추후에 나머지는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그것도 이것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울시장과 제가 직접와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우선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일단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화 했을 경우에 기계설비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자료를 주시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200억 가까이 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사실 서울시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어려운 데 석관동 재활용선별장의 경우에 신계륜의원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30억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매칭을 서울시에서 15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그쪽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는 것도 결국은 지방정부의 매칭을 전제로 확보되는 것이어서 서울시와의 예산확보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사실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청소업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예산확보가 최우선적 과제이고 그 뒤에 나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보고했던 1안의 경우 115억은 2안의 75억원으로 저희는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6개의 지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아니고 재활용품도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대문구에 지하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지어놓고 그동안 민원도 그렇고 기계나 여러 가지 냄새문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가동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과를 좀더 지켜보고 점검을 해 본 뒤에 어떻게 해야할지는 같이 또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동대문구가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실 지하화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도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의 결과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목소영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길음4구역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사업시행인가 나가고 나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합원이 100명이 아니고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의원도 서울시에서 질의를 하셨던 모양인데요, 그 구역이 처음에는 127명이었는데 구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땅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26명인데 그러니까 미동의자가 27명인 것이죠. 그래서 동의자는 9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해산동의 기준은 5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를 포함해서 99명중에 50명이 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조만간 1명 더 받아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상관없이 대법원판례가 2005년도 3월에 있었는데 이때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계획에 국공유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1항에 의한, 즉 이 66조1항이 무엇이냐 하면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법안에 의한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도 동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즉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기 전에 재산처분과 관련된 협의를 조합과 조합원들이 하는데 그때 ‘나는 시행인가에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빠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동일한 조합원으로 본다는 그런 판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이 판시를 하게 되면 관련 법률은 전부 관련된 것은 개정을 하거나 효력이 정지가 되게 되어 있을 정도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 한200평 되는 것 중에 일부 우리가 보상받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기반시설 설치와 교환하기 위해서 완료한 무상양여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적인 견해에  저희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이 걸리면 저희가 패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결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길음4구역의 조합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의 움직임이 어떠하든지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소 미흡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의가 있으시거나 하신 부분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영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의원님 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이윤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희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 박계선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 나영창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영창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돈암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정환의원입니다.
  평소 열린 의회, 성숙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신재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이 희망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최고의 가치를 내걸고 임기 내내 동분서주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과 구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년 전에 필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필란드는 기후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6만불이 넘고 완벽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이면 만사형통, 즉 물질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으로 몇 년 사이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의 철학과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철학과 왜곡된 가치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니페스토 상을 받으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상의 성격이 뭡니까?
○구청장 김영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정책선거를 치루고 공약한 정책들의 이행점검 등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세력이 계속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구분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민사회단체로 만들어진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약속대상, 그당시 선거공약을 가지고 받았고요, 2011년도에는 일자리분야, 2012년도에는 공약이행분야고, 올해는 공감행정분야에서 인권도시분야로 4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공약이 결국 다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그 실행은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주시고 함께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바이기 때문에 1,300공직자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소정환의원   선거공약 이행을 잘했다는 의미에서 받은 상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의원   몇 개 공약을 했고 몇 개를 실천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47개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44개는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요, 44개가 추진완료가 35개, 추진 중인 게 8건, 계획이 변경된 것이 1건이고요, 장기검토라고 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공약을 잘못했다고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3가지입니다. 글로벌영어학습센터하고, 장기전세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하는 공약하고, 레인보우 레지던스를 건립하겠다고 한 3가지 공약은 제가 첫 연도에 이미 이 공약은 잘못 공약한 것이고 지키기가 어렵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소정환의원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공약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사회지표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우리 구청이 수행해 나가야 될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의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2011년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소정환의원   본의원이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내에 무리한 공약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후유증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정말 공약을 너무 무리하게 강박관념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절성을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소정환의원   다음은 정릉3구역 및 8구역 재건축 재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릉3ㆍ8구역은 자연경관지구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1950년대 이전의 모습 그대로이며 주민들이 14년여에 걸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로 그동안 관계기관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책임회피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 아파트 민원이 발생한 지 몇 년쯤 됐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스카이아파트는 77년도에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되었고요, 그 뒤로 2010년도 4월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층이하로 사업이 되도록 심의를 득한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7층으로, 혹은 최소7층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정환의원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남아있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가구라고 합니다.
소정환의원   남아있는 세대가 정말 위험한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현장도 제가 여러번 가보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현장을 한번 가봤고 했는데요, 거기가 말씀주신 대로 외관도 그렇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긴급수리비도 지원받아서 응급으로 보강도 해드리고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저도 취임하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논리를 이렇게 폈었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건립되기 전에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를 경관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규제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이미 국민대 앞을 통과하는 내부순환도로 가 이미 있는 상태고 그게 7층으로 올라가도  그것보다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카이라인이 의미없게 무너지도록 서울시가  행정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자기 주거환경의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계속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과도한 개발이 아니고 최소한 자신의 주거권을 실현하려고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최소 7층정도라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주택국에서는  저희들 의견에 반이상은 동의를 해서 해보려고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주택국의 의견을 도시계획국으로 넘겨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던 시도가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회의 때 진술해 보려고 했는데 아예 진술을  안 받으시려고 해서 결국 진술을 못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현장시장실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다시 거론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장님을 현장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구역과 8구역 둘 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정환의원   지금 그 건물이 아주 위험한  상태죠?
○구청장 김영배   네, 그러나 E급은 아니고 D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정환의원   물론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하죠?
○구청장 김영배   그래서 저도 서울시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님한테도 심지어 하루 거기서 주무셔보셨느냐, 비 올 때 가봤느냐, 바람 불 때 가봤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시장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마침 비가 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심각성을 인식은 합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서울시에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소정환의원   그러면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이 문제는 제가 혼자 결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 생각은 개인적 견해입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이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첫번째 시도를 한 전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결합개발이나 혹은  결합개발에 준하도록 거기에 있는 용적률거래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거기는 5층밖에 못 짓더라도 거기서 원래 7층이든 8층이든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줄 수 있으면 그만큼을 일반에게 판매해서 3층밖에 못 짓는 집을 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그 권한을 사서 하는 것을 용적률거래제라고 하거든요. 그 법안을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드려본 적이 있는데, 브라질이나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 자연경관지구 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고고도지구에 관한 완화요구가 굉장히 높고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할 거다 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고민들을 계속해 나갈 텐데,
소정환의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의결해서 의사를 전달한다면 도움 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우선 서울시와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정환의원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선언 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북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성북구는 구민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구청장 김영배   네.
소정환의원   마땅히 우리구에서 책임지시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의지가 더욱 필요할 것 같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 김영배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   8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재개발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십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이곳도 2008년도에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최고 층수가 5층으로 구역신청했는데요, 보완지시가 내려갔다가  2010년도 제가 취임하고 7월7일날 구역지정 신청이 되었다가 보완지시가 있었고 현재는 서울시 추진위원회에서 이러저런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성문제로 인해서 5층이하로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주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충분히 진행 안 되고 있고 그 주변 일반가구들 단독가구들하고도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의원   사실 평창동이나 구기동 같은 데보다 훨씬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건물 10층 높이에 내부순환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10층건물 이상 내부순환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마 6, 7층정도는 한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선도적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이것은 정말 수년 동안에 숙원사업이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정말 구청과 의회가 힘을 합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개발방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다른 방안이라도 서울시가 그동안 주민들이 과도하게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사실 성북구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묶여있는데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정말 우리가 가다 보면 기반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곳이 많아요. 소방도로 하나 없이,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다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우리지역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특정당의 출신 서울시장, 특정당 출신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정말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고 호도되고 있고 악성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지금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처분에 관련되기도 하고 주거여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그동안 대도시가 직면해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방편으로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향후에 필요한 수요보다 과다로 공급되어 있거나 과다로 공급될 상황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퍼져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택경기와 거래 혹은 건설경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동의해야 당연히 법률이 통과될 터이기 때문에 여야합의로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같은 우려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들이 마침, 제가 정당 소속입니다만, 현직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런 오해나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렇든 저렇든 현직 구청장인 저에게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정환의원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구청장님의 철학 또 재개발에 대한 가치, 우리가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 속에 파묻혀지다보니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인식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호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문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되겠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현장시장실 운영시 있던 내용인데요. 안암동 인권청사와 보문역 인권역사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죠?
○구청장 김영배   예.
소정환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당시에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께 건의를 드렸던 두 가지 내용이 금방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암동 청사가 인권청사로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가까운 보문역사가 경전철이 완공이 되면 아주 가깝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권적인 감수성도 높일 겸해서 보문역사 안에 인권역사로 꾸며보자는 제안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인권역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동권 관련해서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본적이지 않느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아마 그런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그런데 서울시에 도시철도공사의 답변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도나 이런 것을 볼 때 보도의 폭이 너무 좁아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를 6호선 보문역에 7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알려지면서 그 앞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강하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반대진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정환의원   경사도가 7번 8번 출구보다
1번 출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정학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정환의원   인도 부분하고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보문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구청장 김영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노약자들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적으로 인권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지금 우이트렌스라고 하는 회사가 경전철 건설 중인데요. 일단 2016년도 완공목표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그것이 준공이 되면서 같이 개통을 해야 될 테니까요.
소정환의원   준공을 맞춰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나머지 공사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될 테니까 그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의원   경전철하고 텀이 생기는데 같이 맞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설치할 수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정환의원   검토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김영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구청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소정환의원   본의원은 의회와 구청이 날카로운 견제와 비판 그리고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협력하여 50만 성북구를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소정환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임선악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유병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