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청소환경과,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됐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 개정 등으로 체계적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한 기본 등을 설정하고 기타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확보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거운반 및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시설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부과하던 것을 현재 재활용 비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기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유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 1,300원, 음식업소 등은 kg당 80원으로 명문화했으며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부수입으로 하지만 대행계약에 의해서 수집운반 처리할 경우에는 이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지금 올라온 대로 이렇게 하자면 만약 대행업체 영세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수수료 인상 및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공동주택가구는 1,300원이 다른 구를 봤을 때 68% 이상이 하고 있다고 했고 음식물쓰레기도 kg당 80원 내지 70원부터 100원 정도 한다는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만약 대행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나중에 고치기보다는 할 때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해 주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지금 kg당 80원이라 그러는데 90원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1,300원이라고 그러는데 1,000원부터 1,500원까지 한다니까 한 1400원. 이것도 해 놓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안 맞다, 우리 예산 지원해 달라, 대행업자가 안 맞아 가지고 또 와서 고치자 이러지 말고 한참 동안 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0원으로 작년에 정한 것은 타구의 실례를 봐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중간 가격으로 정한 게 80원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늘려 가지고 정하는 것보다는 작년부터 기 시행해 온 80원으로 또 아파트는 1,300원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그야말로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건 이것이 또 얼마 안 가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올려주자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래도 한참 동안은 별 지장이 없겠다, 이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내 질문한 거나 과장 답한 거나 같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올려 줘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확실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해요. 이래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얼마 동안은 안 올려줘도 됩니다, 나는 이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네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아까 잘 못 알아 가지고 실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김영식위원 당분간 1년은 넘겠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물론입니다.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 타구가 68% 이상 시행하고 있다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전체 2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는 구가 6개 구, 그 다음에 13개 구는 1,300원이고요. 이것이 68%를 차지한다는 얘깁니다. 1,300원을 받고 있는 구가 점유율이 68%라는 그런 얘기고요. 1,200원도 1개 구가 있고 1,500원도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간 수준인 1,300원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계락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우리 교수 분들하고요,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최계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것을 봤지만 저희 성북구가 쓰레기봉투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최계락위원 20리터짜리, 50리터짜리 있으면 그것이 타구에 비교했을 때 싸지는 않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현재 20리터짜리가 360원인데 타구에 비해서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최계락위원 전년도에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성북구가 싼 게 아닌데 지금 대행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두 군데죠, 대행업자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성북구가 25개 구청 중에서는 쓰레기 갖다 방치시켜 버린 게 제일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한번 언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 아까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 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맞춰주고 난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바꿔 버리는. 우리가 계약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행업체도.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은 어떤 형식으로 입찰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계락위원 어디, 어디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철한정화하고 강남환경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철한정화는 몇 군데를 주고 강남환경은 몇 개 동을 줬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로는 철한은 선거구별로 보면 갑 선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철한정화에서는 3개 동을 하고 있어요.
○최계락위원 3개 동이요? 어디, 어디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동소문동하고 안암, 보문동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환경에서는 4개 동을 하는데 종암1· 2, 월곡1·2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철한정화에서는 3개 동이 늡니다.
○최계락위원 어디가 늘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동선2동, 삼선1·2동, 그 다음에 강남환경은 돈암1동이 내년에 동 전체를 확대해서
○최계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적에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으로 대치가 다 되는 거죠? 안 가는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행기업 빼놓고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대행기업 빼놓고 미화원들 말씀, 지금 미화원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51명이 12월 말로 상반기에 20명.
○최계락위원 그건 자연감소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자연감소죠.
○최계락위원 더 이상 뽑지는 않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구의 예에 비하면 저희들 청소인력이 상대적으로 엄청 적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도 가로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대행을 줬는데 한 220, 2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계락위원 지금 가격을 1,300원, 80원 하는 이유가 결국은 대행업체 쪽으로 전체 동이 가기 위해서 하나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건 아닙니다.
1,300원하고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철한이나 강남에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농장들하고 공동주택은 천지농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백미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한이나 청소대행업체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매년 수해 때만 되면 난리를 치는데 이번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진짜 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감소 추세로 가고 우리 지역의 모든 부분들이 대행업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대행업체에서도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당할 때 일을 해 보니까 대행업체 분들은 전혀 손을 안 쓰고 구청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일을 해 보니까 확실히 하시던 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점점 감축은 돼 가고 새로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 뽑을 계획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165명까지,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정원이 1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65명이라는 게 행자부에서 분석한 인원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165명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이랄지 기동대랄지 가로청소랄지 이런 것은 대행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대행 주는 비율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가는 거지 전체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어차피 그렇습니다. 30개 동을 전면대행을 하더라도 가로랄지 재활용이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부수적으로.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매년 제가 지금 11년째 감사하면서 11년 동안 한 얘기가 있어요. 환경미화원들 오토바이 뒤에다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다니는 거 합법화를 시켜주든지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조를 해 주든지 수를 빨리 써야지 맨날 감사할 때 보면 얘기는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답변은 한번도 나오는 꼴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나중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릴 시간이 없어서 11년째 감사하면서 11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과장님은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뭔가 답 좀 한번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수 국장님, 최계락위원님 맨 후미에 말씀하신 청소환경 미화원의 리어커 개선문제 이거 과장님하고 최대한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연구 좀 하셔서 그분들이 안전사고에 어떤 것이 없이 개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구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공동주택가구의 1,300원하고 음식업소 kg당 80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사용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봉지를 kg으로 환산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대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공동주택은 1,300원이라는 게 이것이 원래는 버리는 사람의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근자체도 힘들고요. 공동주택은 한 곳에다 대개는 중간 중간에 통을 놔둬 가지고 버리는데 많이 버리는 집, 적게 버리는 집 계근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구의 예에 비추어 가지고 1,300원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음식점쓰레기 kg당 80원으로 돼 있는 것도 타구의 예를 비추어서. 분석이 돼 가지고, 사실상 80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163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136원 정도를 받아야만 되는 건데 지금 타구에도 그렇게 받는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바로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가고 있는 업체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중해위원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경우가 물론 지금 현재 1,300원, 80원으로 적정한 원칙으로써 정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1년도 못 간다든가 그래서 또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음식물 집하장에 놔두는 거하고 공동주택에 놔두는 거하고 쓰레기봉지에다 버리는 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음식물쓰레기봉지 조그맣게 해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구분이 아니고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공동주택하고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생과에 등록이 돼 있는 위생업체 한 24% 정도가 계약을 해 가지고 버리고 있고 공동주택은 원래부터 봉지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주택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우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자가 감량사업장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까지는 보면은 농장이랄지 이런 데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껏 쭉 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단독주택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화성에 위치한 고구려농장에다 톤당 8만원씩에 처리되고 있고 고구려농장을 가는 거 외에는 전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럼 상월곡동 집하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 집하장은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수거한 음식물을 2.5톤으로 수거합니다. 2.5톤으로 수거해 가지고 상월곡동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에서 대행사인 계약업체에 5톤 차에 거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상월곡동.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음식점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위원장 구재영 공동주택만 갖다 놔두면 농장 같은 데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가져갑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농장 차에다 저희들이 부어주는 거죠. 저희 차량 2.5톤이 왜냐하면 5톤짜리가.
○위원장 구재영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봉투를 저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에도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파트는 큰 용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구재영 용기에다 부어만 놓으면. 그럼 봉지 건은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구려농장에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청소환경과,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중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6일날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31쪽 상단 재활용센터 임대료 정릉동, 상월곡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정릉동하고 상월곡동 재활용 임대료 수입이 두 군데 합해서 320만원 들어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다 합쳐 가지고 1,153만원입니다.
○임중해위원 320만원하고 800 얼마하고, 이것이 지금 상월곡동 같은 데는 지난번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새로 지은 재활용센터 그 건물 얘기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상월곡동 바로 옆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임중해위원 여기에 올해도 임대료에 대한 계약기간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올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 결정을 해 가지고 또 계약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소 임대료가 좀 싼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점을 반영할 때 다른 데하고 지역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점에 좀 현실화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산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40분의 1만 받습니다. 1000분의 25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월곡동 재활용 집하장이 1년에 한 83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싼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실제 요율 자체가 1000분의 25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건물에 비하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법령에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임중해위원 정해진 기준 적용되는 법규, 그것을 한 부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경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북구의 전체 청소환경을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입은 32억인데 지출은 160억 정도인데 버는 재미하고 쓰는 재미가 어떤 재미가 더 좋아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버는 재미하고 쓰는 재미?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버는 재미는 별로 없고 쓰는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32억을 벌어서 160억을 쓰는데 물론 남자니까. 가정주부가 아니고 그래서 살림을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법규에 1000분의 25라고 돼 있을망정 누가 봐도 방금 수입 면의 재활용센터 임대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한 사람이 다 하게 만듭니까? 이건 입찰 안 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구청에 무슨 말을 하면 의회에서 입찰 봐야 된다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거리하고 건물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해서 1000분의 25 준다면 너무 큰 특혜라고 보는데?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물상인데 저희들 흔히 말하는 고물상인데요, 실제 재활용센터라는 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험이랄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주고 수의계약 할 경우엔 가능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건 저희들의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이.
○윤만환위원 한국감정원도 어느 감정원인지 모르겠지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한국감정원입니다.
○윤만환위원 한국감정원도 1,000분의 25의 율에 적용하는 관련법규가 있다니까 말씀은 못 하겠지만 일단은 수의계약에서 내가 좀 더 주고 쓰겠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사람한테 이 세 군데를 다 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나누어서 주세요. 재활용센터에 가 보면 본 위원은 삼선동에 한번 가 봤는데 싼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고물상, 어디 청계천에 가도 그 값 주면 다 사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사를 가다가 장롱이 자기 집에 맞지 않으니까 새 장롱을 갖다 쓸 데도 없으니까 자기 돈 주고 갖다 딱지를 붙여서 넘어가요. 그것도 수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원래 그런 것은 재활용센터에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하면 딱지를 안 붙이고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대로 돈을 붙여서 수입이 되고 그것은 재활용으로 바로 넘어가죠. 말씀대로 내가 큰 게 있으니 재활용에 전화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냥 갔다,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팔았다고 봅시다. 순수하게 남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 세 군데를 한 사람한테 줬다는 문제점 또 하나는 수의계약의 1,000분의 25를 적용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건 1,000분의 25는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 자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주는 것이지. 수의계약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해서 건물 값이나 물가계산을 해서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자체로만 적용해서 한 분한테 너무 큰 특혜가 갔다면 이건 문제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실은 1,000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지금 재활용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1,000분의 25로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윤만환위원 다른 분이 좀 더 주고 내가 더 내고 사용하겠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아까 임중해위원님도 말씀했고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조례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특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군데 한 사람이 한다는 건 특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케이스는 없어요.
본 위원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장께서 본 위원이 한다면 줄 수 있습니까, 그 가격으로?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김영식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이고 언제 계약이 만료이고 세 군데 다, 계약금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릉은 몇 평이에요? 정릉 몇 평이고 삼선동 몇 평이고 상월곡동 몇 평이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정릉이 한 60평됩니다, 토지가. 정릉의 면적은 30평이 채 안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공간을 쓸 수 있는 건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전체 토지면적은 60평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건너편에 또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거 합쳐 가지고요.
○위원장 구재영 그리고 삼선동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정릉 수리장하고 판매점,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건너편에 있는 게 수리장인데 수리장이 60평이고요, 정릉판매장 대지가 한 97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97평요? 판매전시장이?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판매장이 32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정릉 수리장 건너편에 있는 게 201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삼선동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삼선동은 186평방미터입니다. 한 6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구재영 약 60평되는군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상월곡동은 전체가 우리가 671평방미터인데요.
○위원장 구재영 사용하는 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용하는 게 570평방미터입니다. 1, 2층 합쳐 가지고.
○위원장 구재영 몇 평이 돼요, 계산 좀 해 보세요, 난 계산기가 없어. 하여튼 150평이 넘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73평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이 재활용품센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위원장도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센터에다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돈 주고 버릴 것을 그냥 가져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전혀, 전혀 못 쓸 건 안 가져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건 가져가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거야, 당연하죠.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우리가 거기 아니더라도 시중에 개인이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연락하면 그 사람들도 그냥 가져가요, 그냥 가져간다고, 돈 안 주고, 쓸 만하면 자기들이 수리해서 팔만 하면 그냥 가져간다고요, 오히려 돈도 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고. 담배 값이라도. 그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엄청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재활용센터 버릴 것을 그쪽으로 의뢰해서 가져가니까 우리도 이득이고 그 사람들도 수리해서 파니까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구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고려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상월곡, 타동은 모르겠지만 상월곡동에 인접해 있고 새 건물이고 거기는 연간 배 이상을 준다고 해도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율 따지지 맙시다.
이제 지방자치가 생겨서 지방자치도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 돼요. 법령에 꼭 이렇게 돼 있다고 요율을 따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가 밑져 가면서 저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득을 얻을 때는 얻어야 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 그것 좀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예.
○김영석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는데 정말 의혹이 있다, 특혜를 줬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십 원도 정말, 어떤 검은 돈을 받지 않고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청소과장님이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혹을 법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요율에 의존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구한다면 그런 아무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공개입찰 의사가 없으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야만 진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다 소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공개입찰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릉동하고 삼선교에 있는 매장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있고 그 건물 자체를 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지은 겁니다.
○김영석위원 지었다 하더라도 공개입찰해서 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건물 값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권이 있는 재활용품센터예요. 무지하게 돈 번다고 소문났습니다. 성북구와 동등합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공개입찰 하시면 그 문제까지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입찰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혹이 없어지잖아요, 특혜 줬다는 얘기가 없잖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석위원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건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만일 그 사람이 공개입찰해서 딱 되면 그 건물 값 줘요. 내가 만약 공개입찰해서 되면 건물 값 줘서 적정가격 줍니다.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하고 삼선교 판매장은 자기네들이 직접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상월곡동에 있는 재활용판매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김영석위원 아니요, 그거 철거해 가라고 하면 끝나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안 철거해 가면 건물 값 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염려를 하시고 사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권장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를 막자고 해서 이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관여하는,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미약하고 또 사업성이 약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권장했던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특혜다, 아니다 이것은 사실 과정이나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한테 값이 싸든 비싸든 그것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재활용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라든가 또 재활용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한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질는지 모릅니다만 국제결혼한 한국 여성이 일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살림살이가 취약해 가지고 여보 진짜 TV도 사야 되고 장롱도 사야 되는데 그릇도 없고 큰일났다, 그래서 하루는 일어나더니 일본 남자가 여보 말이지, 우리 일본에는 이런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에 같이 가자고. 내가 좋은 가구를 사주겠다고. 가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릇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잘 닦아서 바로 재활용품센터에 갖다 주면 자기 취미에 맞도록 갖다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의혹을 갖고 특혜다 그런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다시 강조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을 지었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면 아무 말씀 안 듣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 지었다고 하는데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우리 시설 땅에다 지었을 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현재 과장님 말씀은 아직 기부채납 안 했고 그 사람 소유다 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했다, 본 위원이. 어떻든 그 당시에는 업자가 지었더라도 지어서는 구청이면 구청, 단체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정릉북악노인의 집을 개인이 누가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 당시 공무원이 직무태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것이 헐렸을 때, 보상금이 나갈 때 옛날에 그 주인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소송문제가 돼 가지고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이 안 됐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지 그 사람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나갈 때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부채납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계약서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돼 있다면 즉시라도 기부채납 받으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중단 청소과 대형 생활쓰레기물 처리비와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5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37쪽 하단 정화조과태료에서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37쪽하고 정화조과태료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정화조가 하수도하고 연결돼 있는 데가 모름지기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돼 있는 건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수관에 직접 바로 연결돼 있는 정화조는 없는 것으로.
○임중해위원 그러면 다시 말 바꾸어서 정화조가 없는 집 파악이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수거식 말씀하십니까?
○임중해위원 수거식은 정화조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분이, 냄새가 나서 물을 부어보니까 인분이 그냥 떠내려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곳들이 두서너 군데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년, 30년 된 건물들이 정화조 없이 수거용으로 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량이 미확인된 집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시정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매기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데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집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 지금 정화조 수거하는 회사가 성북구에는 한일정화 한 군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아직도, 물론 대다수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터당 계산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일부분의 그런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리터당 계산 이 외에 돈 받는 것을 영수증 끊어줄 이유는 없겠지만 물론 주인이 수고했다고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관계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반 강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예를 들어 징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게 제도화 된 게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계약서상에는 제도화되고 못 박고 있는데 실제 정화조 청소 종사자들의 팁 문제인데 제가 동장을 하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매월 한일정화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렇습니다만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한일정화가 지금 성북구 위탁관리라고 해야 되나, 계약 체결된 지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97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에 한일정화가 일을 잘 해서 이제까지 연결돼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다른 이면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 중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까지 한 업체가 십 몇 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내년 3월 23일입니다.
○임중해위원 3월 23일. 우선 수거할 때 주민들로 하여금 전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으로 계도를 해 주시고 한일정화에 대한 독점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 해 올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도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앞으로 의구심을 갖는 일이 주민들이든 의회에서든 그런 의구점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임중해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37쪽 정화조과태료, 종량제 위반과태료, 환경과태료 또 39쪽 정화조과태료, 종량제 위반과태료, 환경과태료, 금액도 틀리고 퍼센트 적용이 다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뒷장에 있는 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김영석위원 과년도 수입이요, 그런데 왜 퍼센트가 달라집니까? 뒷장에는 과년도.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예상치하고 이미 기체납돼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에 퍼센트를 적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년도 과태료에 나올 것 같은게 30%밖에 못 할 것이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김영석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구재영 그럼, 과장님이 작년하고 과년도하고 명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 좀 주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요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예산 외의 질의를 좀 하시더라도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를 못 하시니까 국장님이랑 관계 과장님은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순수한 예상치이구만. 25%가 달성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먹구구식 아니야.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현년도에 부과했을 때 그 징수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과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체납돼 있는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평균치가 얼마냐 해 가지고 나온 비율입니다. 뒷장의 39쪽 정화조과태료다, 종량제과태료다 하는 것은 그 금액은 현재 체납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이기 때문에 12% 정도는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치입니다.
○김영석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한일정화입니까, 구청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태료를 먹였으면 전부 재산 차압 다 한다, 강제성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과태료라는 게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납되는 게 많고 대개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단속 같으면 우리는 증거가 있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청문을 실시를 해 보면 실제 자기는 전혀 자기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부과 때부터 분쟁의 소지가 조금은 있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무단투기 같은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정화조과태료는 어느 시기에 안 냈기 때문에 과태료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터무니없이 사천백 얼마를 했는데 30% 해서 1,200만원밖에 수금을 못 한다, 그건 다 과태료를 먹일 때는 전부 재산 차압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채권확보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랄지 정화조랄지 이런 것도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영세하신 분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지, 그러기 때문에 너무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영석위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그런데 어느 과태료는 정말 강제성을 총동원해서 받아야 됩니다. 재산차압을 하지 않나 심지어는 자동차 차압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원래 예상치를 30%는 이해하기 곤란해요. 평등해야할 법이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런 예산서 같은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입니다만 이건 잘못된 예산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왜 봐 줍니까, 70%는. 그것도 특혜가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실제 징수 가능한…
○김영석위원 심한 말씀드리면 이런 30%만 과태료를 수금하고 나머지 70%는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잘못했다고 보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직무유기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펜대만 굴려 가지고 월급을 받아 가시는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샤프하고 타를 불허하는 청소과장님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차라리 예상치를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내년부터는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러니까 이런 예산이 1,200 정도 나온다, 이건 앞으로 논쟁의 소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환경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 것을 25% 정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 환경과태료에 과년도에 부과한 명단하고 또 이번에 들어온 명단하고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일까지 올려보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작년하고 2000년도하고 올해 2001년도하고.
○김영식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내일은 안 하니까 월요일 날 아침까지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되셨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서 327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353쪽 음식물쓰레기 광역사료화시설 건립부담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7쪽에서 353쪽까지 살펴 보시라니까요.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삼선동 재활용 집하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복개천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보문동 청소차고지 건물 보수가 거기도 철거대상인데 거기 건물은 무슨 보수를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거기 숙직실하고 사무실이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수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는 철거 안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322쪽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어진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내년에 미화원 40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31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순수인건비 삭감액이 38억원입니다.
○임중해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대행체제로 넘어간다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대행체제로 뽑지 않는 기간에서부터 대행체제로 넘어가는 사이 그 기간이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매끄럽지 않게 인원이 충당이 안 된다고 보여질 소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행체제 준비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미화원들의 연결이 착착 되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여타 지역이나 또 앞으로 예견되는 일로 봐서는 대행체제의 연결하고 자연인원이 줄어드는 퇴직시기, 이러한 것들의 중단기간이 적게는 1개월도 될 수 있고 2, 3개월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강구는 과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1명이 퇴직을 하는데 지금 20명은 상반기에 있고 31명이 12월 31일자로 하반기에 퇴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하고 있는 2개 대행업체에 4개 동을 더 대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해당 동에는 홍보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로 4개 동이 넘어가더라도 우리 미화원들이 감소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화원들의 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가 대행업체 1개 사를 추가로 끌어들여 가지고 7, 8개 동이든 해 가지고 넘겨주게 되면 물론 2, 3개월, 1, 2개월중에는 아무래도 과다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도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본인들 집 앞이나 상가 앞도 제대로 안 쓰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하려 그러면 도움이 되려면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청소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하절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행업체와 안 그러면 자연인원으로 구 정책상 인원을 다시 뽑을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일용인부임을 덜 줄이고라도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그 대체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고맙습니다.
○임중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청소업무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에 관여하는 심지어 미화원들까지도 앞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되고.
앞으로 청소가 안 되면 우리 생활공간이 아무리 잘 사는 성북 어떤 구호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전하는 성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운영상 효율점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짰는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날씨는 춥고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기간별로 퇴직하는 연도는 정해져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1명 중 31명이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거기에다 가로인부라든가 안 그러면 기동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배정된 인원이 31명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족분은 과연 구의원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누구든지 해 줘야 그분들이 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대안이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한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4개 동을 대행을 확대하고 1, 2월중에 저희들이 신규 사를 하나 끌어들여 가지고 대행을 18개 동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하시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단 일선에 나가서 지역의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청소환경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라든가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답변 안 듣고 됐습니까?
○임중해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대행업체를 한 군데 더 끌어들여서 하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동안 어찌됐든 간에 성북구를 위해서 대행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몇 년 동안 적자를 봐오면서 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희생적으로 한 부분도. 물론 업체가 밑지고야 안 하겠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이 돌아가는 순간에 다른 회사를 끌어들여서 하면 일단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편의를 주고 나서 이것이 모자를 때 다른 회사를 대행업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타구에도 보면 보통 4, 5개, 많은 데는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3, 4개 업체가 적정하지 않는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고 있는 대행업체 두 군데의 수지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계락위원 그 동안 강남을 보면 몇 군데인가. 을구 쪽이죠? 보면 계속 적자를 보고 주인이 바뀌어서.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요즘이야 조금 나아진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수준이하에 못 미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장사란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여태까지 고생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46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348쪽에도 화장실 시설유지비 역시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352쪽에도 공중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돼 있는데 각각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346쪽에 있는 건 하수도요금입니다. 우리가 1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2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것이기 때문에 6회를 해 가지고 4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이고요.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시설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내부시설이 파손됐다든지 노후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수리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시설유지비. 그 뒤에 있는 건 뭡니까? 353쪽의 개·보수, 이것은…
그러면 앞의 것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건 시설비고, 아까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고요, 이건 시설비인데 아까 그건 유지관리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하는 것이고요,
○김영식위원 아니, 352쪽에 있는 게 공중화장실 개·보수…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개·보수인데요, 그것이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럼 이거하고 두번째 거하고 어떻게 다르냔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처음에 말씀드린 건 하수도이고.
○김영식위원 처음에는 하수도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두번째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유지관리비.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건 시설비로써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348쪽에 있는 건 유지비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내부 일부가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 경미한 수리를 요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도 개·보수가 안 됩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혼동되게 하지 말고 한 곳에 올려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느냐 하면 같이 올려서 충분히 되는 것을…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시에서 보조가 되는데. 이 1,000만원은 구비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경미한 개·보수 차원으로 해 버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구비로 어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시에서 몇 천만원을 더 준다든지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화장실을 맡은 위원 입장으로서는 특히 그 동안에 내년도 월드컵 때문에 정릉에도 화장실을 좋은 것을 지었습니다만 진짜로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공중화장실은 깨끗해요,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비누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정릉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휴지도 떨어졌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다 두루 둘러봤는데 휴지 떨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월드컵 하는 나라로써 화장실 짓기만 잘 지어놓고 유지관리를 못 하면 창피한 거 아니냐. 특히 음식점 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화장실,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시장 화장실 엉망입니다, 엉망.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장화장실 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대형건물 화장실 위생과에서 하는 이 네 군데가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네 군데 담당관들이 모여 가지고 내년 월드컵하기 위해서 철저히 감독도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맡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고속도로나 어디라도 가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화장실입니다. 지방에 잘 해 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수도 서울,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공중화장실 청소과에서 하면 잘 돼 있어요. 건물은 노후됐지만. 청소는 깨끗이 돼 있는데 건축과나 산업경제과에서 한 것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관들이 모여 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349쪽 상단 부분에 차량 선박비.
지금 성북구 내에 청소로 인한 차량에 대한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차량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임중해위원 청소차량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청소차량 보유현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연수.
현재 이 차량으로 대형 24대, 중형 34대, 소형 4대, 급수차량 이래 가지고 전부 대수가 나왔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돼야 될 차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식?
지금 여기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성북구 청소하는 데 별지장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올해도 차량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요.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계획하고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광역사료화 시설 권리부담금 해 가지고 10억인데 이것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지금?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개 구청입니까, 6개 구청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김영식위원 착공도 아직 안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착공 안 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부담금을…
○김영식위원 우리가 돈을 안 내서 착공을 안 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5개 구청은 올해 냈는데요,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도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해 가지고 나머지 구청은 올 연말에 다 냈습니다. 원래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5개 구청은 종로,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총액이 138억입니다. 6개 구청에서 10억씩 해서 60억 그 다음에 국비가 21억 그 다음에 시비가 57억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하고 구비가 엄청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별 민원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건 중랑하수처리장 내에다 시설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민원 생길 것도 아니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는 이 돈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넘어가면 332쪽 있죠?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소이온농도측정기란 것을 원래 한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새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중성인지 아니면 산성 또는 알칼리성인지를 구분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오염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항목이 수소이온농도측정인데요, 이것이 보통 수질검사를 세차장이나 병원 등에서 수질오염도 체크하는데 이건 특수하게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적출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측정하지 않으면 이 물 자체가 성장이 변화돼 가지고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한 대 있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한 대 있는데요,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음은 343쪽이요, 자동차 세차기 소모품이라고 써놨는데 보안장치수수료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몇 쪽이라고요?
○위원장 구재영 343쪽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세차기 폐수측정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구재영 예.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지금 석관동 지하 청소 차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차장을 저희들이 설치해 놨거든요, 청소차량 세차하기 위해서.
거기 폐수측정 수수료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폐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자동차 세차기 소모품이라고 해서…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재활용 집하장 소모품…
○위원장 구재영 아니, 운전 및 정비원 생활소모품…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자동차 세차기 소모품 55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구재영 예.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세차기는 여러 가지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일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일식으로 발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리고 그 밑의 보안장치 수수료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건 세콤 관계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보안장치를?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세콤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집하장에.
○위원장 구재영 매월 이렇게 주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26만 4,000원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여기 26만 4,000원은 석관동 쓰레기봉투창고입니다. 그것을 세콤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경비용역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26만 4,000원씩 들어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몇 대가요, 세콤이? 세콤장치 하나만 켜놓은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봉투창고 전체를 장치해 놓은 거죠.
○위원장 구재영 비싼 거 같네, 이것도.
그리고 상월곡동 재활용센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전부 다 수도료니 다 부담합니까, 그래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건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서 물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전기료가 문제인데요.
○위원장 구재영 아니, 345쪽 보세요. 상월곡동 재활용센터 해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전기요금.
○위원장 구재영 전기요금하고 그 밑에 상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거 우리가 다 부담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판매센터하고 다 분리해서 냅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익자 부담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분명,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전화계량기를 분리해 놔 가지고요, 별도 고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구재영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판매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쓰는 전기요금은 자기네들이 낸 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여기 저기 한 건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거기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 휴게실도 있고. 상월곡동 음식물 집하장에, 2층에 미화원 휴게실도 거기로 옮겼거든요. 거기서 샤워도 할 수 있게끔 순간온수기도 우리가 다 부착했고 그 밑에서 거의 다 물로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같은 거.
○위원장 구재영 재활용센터에서 쓰는 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이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물론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중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2002회계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로써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02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8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4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방접종, 보험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에 2억 4,800만원, 병·의원 및 약국 단속에 따른 의약과태료 수입 800만원, 희귀 난치성 환자 치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5억 9,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8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4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6.7%를 반영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써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32억 9,600만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의료장비인 진단형 초음파 장비구입비 및 치아 홈 메우기, 노인 의치 보철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신규로 내시됨에 따라 1,6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암 조기발견사업비, 저소득층 백혈병, 소아암 환자 치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2,500만원이 증가한 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원 기본급 14억 1,200만원, 수당 3억 8,400만원, 전문직 의사 3억 7,300만원 등 총예산의 47%인 2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예산의 32%인 14억 7,700만원입니다. 이 주 내역을 보면 홍보 및 민원실 운영에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5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에 1억 4,400만원, 직책급 등 기타 업무추진비 1억 5,900만원, 복리후생비 5억 4,200만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보건사업 예산으로 방역소독 약품비 5,500만원, 일본뇌염, B형 간염, 독감 등 예방약품비에 9,000만원, 각종 검사시약 구매비 6,300만원, 장애인 정신질환자 무료 약품비인 저소득 환자처리비 2,00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비, 피복비 등 각종 기관 운영 소요경비에 2억 2,200만원 등을 경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예산의 21%인 9억 6,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시설 보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에 1,500만원, 예방접종, 건강진단, 간염검사 등 보건소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자동 의료안내 시스템인 자동통보 응답시스템 설치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2,7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400만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00만원,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지원되는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3,300만원,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진료비에 1,000만원입니다.
또한 저소득의 암 예방을 위한 암 조기발견 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이고 진단형 초음파기 5,000만원, 혈액분석장치 5,500만원은 시비 50%를 보조받아 의료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사업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부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 34쪽 중단 증지수입 중 보건소 보건증 및 건강진단과 하단 보건소 수수료 수입에서 35쪽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4쪽 상단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성병 및 AIDS 관리,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이것도 외국인을 상대로 했을 때 얘기인지 내국인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아직 44쪽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안 했어요? 내가 먼저 해 버렸네.
○위원장 구재영 34쪽하고 35쪽요.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35쪽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검사비라는 것.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분기마다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2,500명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 지급비는 현재 전체가 9,500원인데 그 9,500원 중에서 검사비가 640원, 그 다음에 체혈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00원, 그 다음에 체혈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900원을 지급하는 금액이 보건소 수입이 되겠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일주일 이내, 3일에서 5일 이내에 발뒤꿈치에서 체혈을 해 가지고, 물론 신생아가 태어나면 모든 소화기관 등에 이상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혹시 소화기능이 잘못돼서 소화를 못 시켜서 정신적인 지체라든가 또는 이상아가 되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주소지가 성북구로 돼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검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됐습니까?
○임중해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8쪽 중단 의약과태료와 43쪽 하단 임시예방접종 약품비에서 44쪽 하단 성병 및 AIDS 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질문한 것 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지원비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금만 했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미숙아가 추가된 사항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히 서울시의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기준은 현재 WHO에서 하는 몸무게가 2.5kg 미만이나 출산을 37주 이내에 해서 어린애가 정상아보다 작든가 또는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100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전액 100% 하고 200만원, 300만원일 때는 최대 200, 300을 지불하되 80%까지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정도 못 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보호를 받는 사람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 위에까지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출산하면 저희 홍보에 따라서 병원에서 알선을 해서 국민생활기초 수급자라든가 또는 저소득 영세민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또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곤란한 사람은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구비서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김영식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에 저희들이 3명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는 종암1동에 사는 정하은이 하고 쌍둥이 둘하고 상월곡동 조하늘 하고 3명 했고 작년도에는 1명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주소하고 이름하고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병에 대해서.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성병 및 AIDS 관리,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검진에 관한 것이고 관내 불법체류자의 건강악화로 인해서 내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건강검진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주로 AIDS나 성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AIDS하고 조금 다른데 외국인이 꽤 많이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불법을 했든 어떻든 꼭 AIDS만 할 게 아니라 의료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합니다만 내년에 월드컵도 하는데. 그 동안에 중국 사람이든지 동남아 사람들이 무척 많이 와 있습니다. 와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의료까지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건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인권 차원에서 건강문제를 저희하고 접촉만 되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법체류다 보니까 관공서에 접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지원하는 형태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일부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진료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에 저희가 약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주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하고 연계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전체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도 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지금 이런,
○보건소장 조종희 일단 저희 관공서에 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추방당할까봐 저희한테 접근을 잘 안 합니다. 저희는 계속 업주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가면 공장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접촉해서 이왕 하는 것 피알(PR)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 쪽으로 의료비하고.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업주 자체들도 불법 취업자들을 쓰는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 자체도 상당히 조금 감추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 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8페이지 의약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태료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관내 의료기관들이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당할 때 업무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올해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28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8건입니다.
○윤이순위원 8건이면 1건에 얼마씩 부과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한건당 평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약국이 1,600만원 정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국의 규모에 따라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의 규모는 달라지기 때문에 한 건에 얼마로 상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보통 몇 건에 들어와서, 지금 800이 잡혀 있으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년에는 보통 1년에 500정도 들어왔었는데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 많이 불법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많이 있어서 조금 많았는데 대체로 500미만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입부분,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4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두 가지가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47페이지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예산이 두 군데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밑의 것은 국비·시비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국비·시비 수입을 나눈 것이에요. 위에 것은 국비고 나중 것은 시비고 나눈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김영석위원 국비·시비를 나눈 것이다, 그렇구만요 이제 잘 알겠습니다. 똑같이 되었길래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되셨습니까?
다음은 세입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47페이지 하단 예방접종 약품류부터 48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단용 초음파기 난이 있습니다. 원래 초음파기가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원래 진단용 초음파기가 없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산부를 위한 초음파 진단기가 ’93년도 12월달에 1,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이 할 2,750만원은 국비를 2,750만원을 받고 시비·국비해서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2,750만원 해서 5,500만원 짜리를 칼라로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구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됐습니까?
○임중해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93페이지 중단 인건비 중 기본급부터 300페이지 하단 바코드 일반식품모형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재영 293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재영 없으십니까?
쪽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310페이지 상단 310페이지에요.
일반 운영비부터 316페이지 중단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까지 되겠습니다.
쪽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자산취득비 진단용 초음파기가 원래 여기서 좀 설명해주시지요,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산부 초음파기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구입해서 그것이 흑백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로 봐서는 노후돼서 그런 찰나에 내년도에 시에서 보조를 50%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종 의료상에 모형을 봐서 카달로그를 봐서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또 이것은 칼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책정해서 반은 우리 구비로 하고 반은 보조받아서 내년도에 신규칼라로 구입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닙니다. 자체 구입해야지요.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305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년에 4번씩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또 하셨는데 다시 재차 하는 것인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305페이지 중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75만원씩 4회에 걸쳐서 보수하는 모양인데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것은 저희들 보건시스템이요 코스데이터하고 당초부터 계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보건소 중에서는 최초로 이 시스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최초의 시스템 도입한 보건소인데 그때부터 코스데이터라는 곳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제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하고 당초 계약이 되어서 매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1년에 한번씩 갱신합니다. 그래서 175만원씩 4회, 분기 1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매년 해야된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윤이순위원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리고 그 밑에 국내 여비 중에 기본업무 추진비 있지요 보건소 어디쯤 나가십니까? 국내여비나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 하단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그것은 봉급성 추진비입니다. 정액으로 8만원씩 나가는 봉급성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되어서 이게 뭐 1,500만원 곱하기 일시불 민원실 환경개선, 어떤 것을 환경 개선하는데 1,500만원 일시불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재작년이지요 1999년도에 일제 보수를 해서 환경개선을 일시에 했는데 그때는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약분업이 돼서 재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의약분업이 된 것을 예측 못하고 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국이 약국규모 역할 기능이 줄었기 때문에 약국을 조금 줄이고 저희들 민원실 1층에 내과, 주로 우리 진료차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내과가 좀 협소해서 약국을 조금 줄이고 내과 안에 결핵을 접수하는 창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이것을 결핵접수 창구는 별도로 만들고 작년에 견적을 내본 결과 이것보다 상위하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여서 1,500만원으로 시설을 일체 바꾸는 것입니다. 내부 진료하는 2층 시설을 개조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약국을 줄여서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약국도 줄이고 또 지금 결핵접수 창구하고 내과하고 같이 창구가 되어 있는데 결핵창구도 별도로 만들려고요. 오시는 분들이 자꾸 혼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결핵 창구가 운영되고 있죠? 현재.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소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체 보수를 할 때 1차 진료실이라든가 2층에 있는 것을 전부 1층으로 끌어 내렸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1층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하루에 환자를 250명 이상 보게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실 공간도 방을 못 만들고 커튼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환자는 많이 오고 커튼식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시끄러워서 환자 진료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결핵실도 저희가 따로 분리를 못했습니다. 너무 좁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핵환자에 대한 상담이 조금 미진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침 약국은 줄여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결핵실 상담공간도 만들고 진료 공간도 조금 더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안을 손을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 시설환경 개선을 일부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상당히 구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좀 미리 해서 지출을 억제하고 더 좋은데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보기에 결핵 창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은 있을는지 그것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예산이 물론 꼭 필요 적절해서 올리고 하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점에서 신경 쓰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저희가 일제 보수한 것이 재작년이에요. 의약분업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었죠.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우리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할말이 없어야 되겠지요.
’99년도에 우리 보수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의약분업이 있었다는 것 미리 알고는 계셨을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 것 자동통보 응답시스템 설치 있지요? ARS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ACS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ACS, ARS 두 가지 다 합니다.
○윤이순위원 두 가지 다 입니까?
그러면 현재 아무 것도 없었던 상태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근 강북구 보건소가 사실 진작 시설이 되어서 도입을 해서 인접구가 되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접구가 되니까 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기계는 잘 해 놓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에어컨이 있는데 작년에 에어컨 얘기가 거론된 것 같은데 이것은 보수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에어컨을 구입해서 사용을 잘 했습니다만 손님들 서비스 안내라든지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작년 예산형편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 한해를 지내보니까 보건교육실이 3층에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이 계속 여기서 교육하다보니까 아주 선풍기를 3~4대씩 동원해서 해도 교육 오신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세요. 너무 많이 지나칠 정도로 흘리기 때문에 보건교육실에도 좀 자그만 것이 하나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식당에도 지하입니다만 열을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려가 보면 아주 식사하는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도 놨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중해위원 에어컨을 몇 군데 몇 대를 새로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두 군데 할 것입니다.
두 군데인데 너무 낭비요인을 줄이려고 지하실에 다음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같이 연결해서 한 대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번 질의를 해야겠는데 바코드식 일반식 식품모형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식품모형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식품의 모형을 저희들 교육때 사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영양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 음식모형이 된 진열된 것을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모형을 수십 가지를 사서 그 모형을 교육 온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 때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간에는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신규로 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이것을 놓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냥 듣는 것 보다 들어서 하는 것보다 모형을 가지고 직접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되는 과정이 빠르고 효과가 높다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구재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계가?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음식모형입니다. 모형인데 거기에 바코드를 저희가 다 붙여서.
○위원장 구재영 음식모형을 화면에 비추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실제로 똑같이 예를 들면 햄버거다 그러면 햄버거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코드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만성퇴행성질환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당뇨나 고혈압환자를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할 때 영양교육이란 게 단순히 구두로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 때도 쓰고 일반 주민대상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모형을 내가 만일에 오늘 아침식사로 어떤 것을 먹겠다고 고릅니다, 거기 모형에서. 그러면 야채도 고르고 밥도 한 공기 고르고 해 가지고 식단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 가지고 바코드를 찍으면 내가 선택한 것이 몇 칼로리고, 지방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돼서 나와 있는 그런 바코드 모형입니다. 이것이 한 세트가 약 1,3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저희가 올해 우리 예산과하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 구입은 다 못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먼저 이 정도만 구입할 것으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영양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영양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당뇨교실은 96년도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혈압교실도 있고 여성건강교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전염성질환보다 전부 만성질환입니다. 결국 모든 게 식이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고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환자는 식이요법을 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관리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양교육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영양사를 계속 쓰고 있고 영양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교육에도 쓰고 학교 같은 데 나가서 학생들에게 어떤, 요즘에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양교육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재료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전부 국비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일부 시비보조도 나옵니다.
○위원장 구재영 몇 퍼센트나 돼요?
○보건소장 조종희 50%가 나올 겁니다. 국가에서도 영양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반씩 시행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면 교육이 당뇨교실, 아까 소장님도 답변 드렸지만 당뇨교실이 금년도에 44회에 965명, 여성건강교실 때도 이것을 활용하는데 금년에 37회 999명, 어르신 보건교육에도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금년에 40회 1,734명, 임신육아교실에도 6회에 한 70여 명, 그래서 127회에 3,600명이 교육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금년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쪽수에 상관없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AIDS하면 21세기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 국들이 이 AIDS병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면서 어떻게 이 병에서 헤어날까 하고 의약을 갈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는 작년도에 비해 AIDS 환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는가 밝혀주시고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세계인들이 21세기 흑사병이라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의약계에서 AIDS도 저지할 수 있는 의약품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성북보건소도 이왕에 AIDS 환자로 판단이 나면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나 혼자만 시한부 인생이 돼서 암흑가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왕 내가 물에 빠졌으니 너도 같이 물에 빠져야 되겠다 하고 지금 암흑가를 난무하는 그런 몰상식한 환자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북보건소에서는 성북구민을 위해서 21세기 흑사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뿐만 아니라 소상히 아시는 분이 어느 과장이든 보건소장이든 좋습니다. 추세는 어떻게 되며 숫자는 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AIDS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큰 관심사입니다.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건지도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역사를 더듬어보면 우리나라가 1986년도에 제1호 군산에서 태국에 갔다 온 선원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AIDS의 시초입니다.
그 사이에 AIDS를 전염병 예방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가 서울시에 AIDS를 1종 전염병이나, 3종 전염병으로 분류를 해 달라. 그러면 시도지사나 또 시장군수 구청장이 강제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서 격리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AIDS 환자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강제적인 수용은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2종 전염병으로 분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사부의 금년도 수치 AIDS 환자보고가 지금 1,550명 정도 그 중에서 350명이 사망을 했고 현재 1,200명 정도로 저희 보사부의 통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성북구의회는 오늘까지 1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AIDS 관리하는 데의 맹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도 문제거니와 AIDS 환자가 발생하면 처음에 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1차로. 그런 다음에 2차적인 것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에서 2차로 거릅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국립보건원 성병센터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에 보건복지부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주소지로 돼 있는 시·군으로 통보가 되면 당사자하고 면담을 해서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물론 AIDS 환자가 쉽게 어떤 외상적으로 활동범위가 적으면 할 수가 있는데 전혀 AIDS 환자가 보통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가 일일생활권 또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인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면 계속 그 환자를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강남구에서 성북구로 온다든가 또는 거기서 송파구 이웃 구로만 가도 AIDS 환자가 관리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AIDS 환자는 서로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고대역에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아울러서 여성에 대한 여성관리건강관리소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관리자가 홍보를 해서 관내에는 아직 증가라든가 감소되는 거 없이 19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대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등록 안 된 AIDS 환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2종, 이것은 기초의회나 시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국회차원에서 분리 수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AIDS 환자에 대한 특효약이 나올 때까지는 강력히 국가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북구보건소가 똘똘 뭉쳐 가지고 AIDS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요.
아까도 몇 번 전화 옵니다마는 지금 TV에도 나오고 세계 각 국에서 21세기 흑사병이다 그럽니다.
지금 작년 숫자 그대로라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AIDS 환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차원에서라도 저도 아는 위원들한테 권고해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사실 AIDS 환자는 격리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고 또 생산성이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가지고 격리 수용시켜야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상생의 정치한다면서 싸움만 하고 있어요.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제정해 가지고 격리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범주를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10쪽 일반수용비 중에서요 모자보건수첩.
○위원장 구재영 309쪽인데요. 309쪽까지만 하십시오. 바쁘더라도 제가 쪽수를 넘기면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310쪽 상단 일반운영비부터 316쪽 중단 방역소독안전사고 처치비까지 되겠습니다.
쪽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을 다시 했네요.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건수첩은 줄어들었고 홍보물책자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관련 인쇄비도 늘었고 왜 줄은 반면에 늘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보건협회에서 거기다 돈을 지불해서 가져오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500매만 한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금년이죠. 작년, 금년도에 많이 구입을 해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500매만 해도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아서 줄인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늘린 것은요, 홍보물 책자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모자보건 홍보물 책자하고 예방관련 인쇄비는 저희들이 전염병 관계는 매년 계절별로…
물론 홍보를 하는 데 각 기관에 공문도 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넣고 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특수한 질병이라든가 또는 계절별로 나타나는 전염병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성병관계, 전염병 예방관계, 결핵관계 이런 총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의 인쇄비 책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작년 수준에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늘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곁들여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1월 12일 날이 전염병 예방법이 전면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전염병이 1, 2, 3종에서 29개 종으로 돼 있던 것이 이것이 1군, 2군, 3군, 4군, 지정전염병 해서 5개로 분류하면서 55개 종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밑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 됩니까?
작년에도 피복비에 대해서 지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간호사가 보건소에 현재 27명이 돼 있는데 하복, 동복 해서 1년에 한 번씩.
○윤이순위원 매년 한 번씩?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매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윤이순위원 탈색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에 맞춰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직원 이동관계도 작년, 금년도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전임지에서 간호사복을 입고 온 것을…
○윤이순위원 입던 것을 다시 입으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러면 통일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고생하는데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추가 설명을 드리면 대개 가운 같은 것은 하얀색으로 많이 사거든요. 그것을 1개 가지고 빨다보면 1년 입고 나면 사실 연속해서 입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도 모두들 한 번씩은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아주 튼튼한 그런 옷은 아니라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깨끗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좀 쉬셨다 하실까요?
○임중해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보건지도과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김영석위원 의약까지 남아 있어요.
○위원장 구재영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311쪽에 방역장비 유지비,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고치는 수리비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수리비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는데 밑에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산출기초내역에 보면 수리비면 수리비라든가 구입비면 구입비라고 해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전부 수리비입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방역장비 유지비는 앞에 있는 연무기는 차량용에 탑재돼 있는 것이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고 연막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수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관계, 배분식 관계 이것을 수리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임중해위원 전부 수리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임중해위원 수리비가 15만원짜리도 한 번 하는 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속품이라든가 기계를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일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서 수리비하고 구입비가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건 아니고요.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예산서 317쪽 상단 일반수용비부터 325쪽 중단 에어컨까지 되겠습니다.
쪽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32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많이 증가됐어요. 작년보다 7.2% 증가됐는데 물론 보조비가 있어서 증가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면 의약과장께서.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그 밑에 혈액분석장치 해서 이것도 신규 편성된 것 같아요. 이건 구비밖에 없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업은 국비가 올해 2억 8,967만 4,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 25%, 구비 25% 해서 구비가 1,44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온 관계로 이것을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도 많이 올려진 것이고요.
○김영식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심부전증 환자 중에서 투석환자하고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가 대상이고요.
지급기준은 가정의 재산기준이라든지 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혈액분석장치?
○의약과장 황원숙 혈액분석장치는요, 이것도 시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되는 장비고요,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2,5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구매사유는 지금 현재 혈액분석장치가 굉장히 노후돼서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처리속도 등 현저히 증가되는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있긴 있군요?
○의약과장 황원숙 있는 건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결과가 조금…
○김영식위원 경과가 지났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거의 지났습니다.
분석장치 기계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결과의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위원장 구재영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쪽수가 좀 지나갔습니다만 316쪽.
○위원장 구재영 316쪽이요, 답변주실 만한 과장님, 소장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지도과장님, 예방접종진료비 부작용처치비하고 방역사고 안전사고 처치비, 혹시 사고난 건 있었습니까, 작년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료로 인한 부작용 처치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항목이고.
두번째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에 게재한 사항인데 그 사이 금년도에 자율방역단이라든가 또는 임원진단하고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다.
또 금년도 여름의 수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때 이분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방역소독하는 데 화상이라든가 또는 찰과상 또는 골절, 이런 간단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자비를 들여서 상처를 처치하니까 이런 단계를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안전하게 안심하게 소독할 수 있게끔 어떠냐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게재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 돈 1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고 물론 안전이 최고입니다만 혹시 불상사라도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방침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의료비 본인 부담금 급여액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할 것인지, 또는 이것이 꼭 병·의원을 가서 어떤 진단서하고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동네 약국이나 이런 데서 약을 사 가지고 발랐을 때의 그런 것까지는 지급해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생각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적은 돈으로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여성분이고 또 가정에 가면 어머니가 되고 그런데, 어때요? 살림 잘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벌어들이는 돈은 8억 4,000만원인데 46억원을 썼을 때의 그 기분과 수입지출 면에서 기분이 어때요?
○보건소장 조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이나 복지사업은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복지사업도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이지 이것보다 적게 거두어들여도 저는 보건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따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분위기를 점심 먹고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8억 4,000만원 벌어서 46억원을 쓰는데 쓸 때의 기분, 버는 사람의 기분과 쓰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부족하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벌이는 8억 4,000만원밖에 없는데 46억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50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차피 보건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윤만환위원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글쎄, 제가 꿈을 잘 못 꿔봤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복지분야의 예산 못지않게 보건분야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분야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고 인력확보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좀 편하게 질의 답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살림살이 면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는 보건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6억인데 한 100억 정도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건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보건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소장님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전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여하튼 뭐든지 하려고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장님이 다른 소장님하고 겪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 구민에 대해서 보건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46억도 부족하고 100억 정도 들어가면 더블 스코어로 해 줘야 된다는데, 사실 성북구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도 큰 욕심은 바라지 않습니다. 보건사업비 순수사업비로 1억만 주셔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다가 1억만?
○보건소장 조종희 1년에 1억씩만 증가를 시켜 주신다면 보건사업, 굉장히 성북구 나름대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계획 있습니까, 1억에 대한 계획?
○보건소장 조종희 몇 번을 세워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계획 세워서 하죠.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사실 1억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게 나은 것이지. 돈을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그 계획을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앞으로의 보건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 외의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항시 말씀대로 혼자 생각하시면서 끙끙 앓지 말고 털어놓으세요.
과장님들과 상의하셔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상의하시고 운영복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좋은 길이 있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보건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주가 아마 방역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한 대씩 해 가지고 유용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쓰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각 동에서 방역기를 쓰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거 갖다 맡기면 며칠 걸리고 그러한 부품을 충분히 구입해서 일상적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팔관 이런 거 잘 떨어지니까 다른 거 꼭 기술자가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 상식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부품을 미리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각 동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 저희들이 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각 동의 반장님들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일제 수리를 다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전혀 하자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도 고장이 잦은 것은 부품을 보건소에 사다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오시면 우리가 교환해 드리든가 갖고 가시든가 이렇게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약품이나 연료비는 충분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금년도에는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수해 났을 때 저희한테 약품으로만 1,500 정도의 현품으로 받았고 그래서 다행히 유용하게 썼고 또 수해 때 5,500 정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 가지고 연막기라든가 또 분무기를 사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풍족하게 쓰지 못 했어도 적정하게 맞춰서 썼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이런 큰 수해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나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하는 데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현재 예산금액으로써 타당하게 예산편성이 됐겠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소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람이 역으로 불 때, 바람이 보통 이쪽에서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역으로 불어요, 그래서 몽땅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하철 안전본부에 가면 마스크. 보통 다 그것을 썼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한 동에 방역하신 분이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열 분이면 열 분, 그 정도로 구입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하철에 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구입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편의를 봐주지 않겠느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동에 30개씩 마스크를 드렸는데 사실 그 문제도 위생적인, 개인보호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하고 소독하는 것이 100% 옳은 얘긴데, 어떻게 보면 여름에 덥다 보니까 숨쉬기가 곤란하니까 사드려도 안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로 하지 말고 특수 마스크로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에 방역을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성북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여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 덥기 전의 초, 마지막 가는 9월 말 정도 이때도 극성을 부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좀 일찍 해서 초기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의약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설문지를 해 달라고 작성을 했어요. 우리 역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구에 병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50만 구민을 위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느냐, 적다고 생각하시느냐?
○의약과장 황원숙 병원이 5개고요, 의원이 225개인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며칠 전의 일입니다. 내 옆 바로 앉아 계신 윤이순위원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실을 잡지 못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는 그 병원 내 병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간을 대기하는 상태라면 보통 본 위원도 관내 종합병원이라면 고대병원 하나 있는데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연줄로 통해야, 통하면 또 금방 나와. 그래서 많다고 생각하느냐, 적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그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가면 병상이 항상 비어 있거든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일반병원과 종합병원은 차이가 있겠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드린 말씀은 병원도 적절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도 병실이 비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편리를 봐 달라, 꼭 누구를 찾아서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서 할 정도면 문제 있지 않느냐.
또한 우리 성북구에 사시면서도 고대병원의 시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의료수준도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의사들?
○의약과장 황원숙 고려대 의과대학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상위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 이야기로는 뭡니까, 잘못 판단하는 것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진, 오진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할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오진율은 서울대병원도 7,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7, 80%나 됩니까, 오진율이?
○의약과장 황원숙 정확한 오진율은,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하면 그 정도로 오진율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예로 명사회자이자 코미디에 나오는 이주일 씨가 3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폐암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도 못 산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종합검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의약과장 황원숙 폐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도 있고 해서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다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종합검진을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었는데 3개월 뒤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본 위원도 4월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매년 종합검진을 4월달에 받아요. 앞전에 어떤 보건소에 가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병원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상당한 맹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하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것이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효과 면에 있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지금 폐암이 몇 달 만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심장 뒤에 폐암 종양이 숨겨져 있었다면 일반 X-레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CT라든가 MRI를 찍어야 나오는 수준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반 건강검진에서 CT를 하고 MRI를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어떤 증상하고 관련돼서 거기에 조금 더 깊은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상당히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을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상관없는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사람들이 고대병원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말해 봤자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여론조사를 아까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우리 동네, 우리 구에 있는 종합병원이 과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웬만하신 분들은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이리로 다 가십니다. 그곳은 본 위원이 듣기도 신뢰도가 있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접한 데를 놔두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것은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해서 우리 구의 믿는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감기주사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독감예방이요.
○윤만환위원 독감예방, 올해는 얼마나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저희 목표가 1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600원씩 구입해서 놔 드렸습니다. 1만 1,000명 100% 수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매년 그렇습니다만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만 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구민의 희망에 비하면 적은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연령층 또 맞아야 될 질환들만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약값은 얼마?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3,6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3,600원에 사서 얼마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3,600원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냥 무료로 놔주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니요, 저희가 3,600원에 사서 3,600원 받고 놔 드리는 거죠.
○윤만환위원 하나도 안 붙이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병원에서는 1만 얼마 받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하시는 김에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지금 65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때는 70세도 요즘은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60세 잡수신 분도 80세 잡수신 분 같이 늙어 보이고 몸이 쇠약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왕이면 전 구민이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접종이 좋지 않겠느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5,000원씩 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 약값이 어떻게 변동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620원을 받았거든요. 금년에 1,000원이 올라서 3,600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5,000원은 안 가더라도 조금 오르겠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부 구입해서 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작년에 1만 2,000명이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에도 1만 1,000, 금년도에도 1만 1,000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조금 늘려서 전 구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을 올려서라도. 아까 소장님이 1억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조금 포함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320쪽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상당히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시약값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검사를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학생 건강검진이 실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학교에서 보건소 말고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게 돼 가지고 그곳에서 시약비가 감소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하여간 우리 성북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건데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하단에 보면 의료비 및구료비가 증액된 것은 이것이 뭐 국·시비 지원관계로 인해서 변화가 된 겁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돼서 구비가 같이 증액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324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기기구입 배경은, 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기왕에 일반 기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건강을 측정하고 하는 특히 혈액분석장치 구입비죠?
○의약과장 황원숙 예.
○임중해위원 좀 성능이 좋고 우리가 측정하는 데 기술적으로 고장이 덜 나고 좋은 제품을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왕에 구입하는 거라면 좀 성능이 좋고 뛰어난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는 데 물론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그래야 고장도 덜 나고 관리비도 덜 들까 싶어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장비가 되겠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승용차를 사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김영식위원 연한이 많이 지났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났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굴러다닐 수도 없다 해서 올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때 예산 사정으로 해서…
○김영식위원 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91년도에 샀으니까 10년 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원래 연한이 얼마입니까, 승용차 연한이?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승용차를 1500cc 이하로 사게 돼 있어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보건소장 조종희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김영식위원 6년이면 배는 썼네? 배는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자동차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항상 얘기하던 것이라서 하도 좋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3년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진작 사야 되는 것인데 너무 많이 썼다 해서.
그 밑에 보면 무엇 때문에 양수기가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거는 지하실이 있으니까 지하에 펌프 이용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수해가 나서 물이 새 들어갈 경우에는 양수기를 써서 퍼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동안은 어떻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노후가 돼서 다시 사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건 양수기를 사겠다는 게 아니고 양수기 수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에 있던 양수기를 수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보면 거기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 제일 끝에 보면 의약과에도 에어컨이 한 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 과는 아까 말씀을 올렸고 행정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전체, 구민을 위한 쪽이 되겠고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교육실, 보건교육이 100여 회, 보건소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1,500명 내지 2,000명 내지를 예상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보건교육실을 분소에 있던 것을 옮겨 놓고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세요, 여름에. 선풍기를 5, 6대씩 동원해서 서비스를 해도 그래도 만족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보건교육실에 꼭 하나를 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지하 직원 식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몇 개, 2개 사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두 개 사고요, 의약과 쪽에서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에서는 고밀도실하고 심전도실이 중앙난방이 안 되는 밀폐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 더우면 민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결과적으로 4대 사네요? 4대 사면 꼭 의약과나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구입해서 나눠 줘야,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꼭 의약과, 지도과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2대고 3대고 한꺼번에 올리면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랬는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10대를 사더라도 행정과에서 같이 올리세요. 같이 올려야 되지 여기에 해 놓고 저기에 해 놓고 하면 불합리합니다. 같은 돈인데 두 대고, 세 대고, 열 대고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같이 행정과에서 구입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돼야지, 지도과에서 하나 사면 따로 올리고, 이것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내가 알지만 이것을 물어보려고 사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까요? 조금 전에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324쪽 자산물품취득 혈액분석장치라는 것은 신규로 사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325쪽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열이 돼 있어요. 에어컨까지 7개네요.
이것을 구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화가 됐다든지 신규라든지 최신형으로 했다든지.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액분석장치도 지금 노화가 돼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뇨화학분석기, 현미경, 농도계 이런 것도 다 노후장비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기 같은 경우는 소모적으로 잘 파손되거나 하기 때문에 혈압계 같은 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혈액분석장치 자산취득비 이거는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국비는 없고 시비가 50%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니까 시비 보조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혈액분석장치가 상당히 노후돼서 아까 김영식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검사 결과가 믿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신 기기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겠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 것이라서 최신형으로 바꾼다든가 또 너무 노후가 돼서, 그것이 최신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의약과장 황원숙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때도 그냥 단순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노후된 기계만을 바꿔 주는 조건을 달아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소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 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보건소장 조종희 자산취득비로는 혈액분석장치하고 뇨분석기, 자산취득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위원장 구재영 예,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식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소장님이 혹시 경영기획과 올려서 거기서 삭감된 것 중에 꼭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장과장이 답변하세요. 거기서 깎였는데 꼭 필요하다, 이건 예산 다루면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의논해서 살려 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김위원님 말씀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소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많죠. 그런데 전체 우리 구청의 방침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사전에 조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미리 말씀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더 이상 말씀할 게 없다, 이말씀입니까? 가만 보니까 겸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청소환경과장이경환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