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가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돼야 하겠습니다.
  운영복지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한푼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북구 발전과 주민생활이 보다 편안한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는 알찬 정책들을 제시하셔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청측에서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금년도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어서 한 해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강화에 힘쓰고 유아, 여성, 청소년 등 각종 계층의 복지증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처리 등을 위한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해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과별 쪽수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명시이월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 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해당 안 되는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11시까지 가야 된다는데 지금 10시 40분입니다. 과연 20분 동안 가정복지과 끝낼 수 있을런지,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시간을 한번 보세요. 11시까지 가셔야 되면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세입만 해도 20분 걸릴 텐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전문위원 최석근   가정복지과는 그럼 세출만 하시죠.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의 긴급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영식위원님 안대로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을 다루려면 아무래도 1시간여 동안은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은 퇴청하시고 오후에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퇴청해 주십시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43쪽 상단 자활공공근로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예,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있죠, 각 동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각 동에 한 명씩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최계락위원   이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물론 어느 동은 수혜자가 많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본 위원 동네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1위, 2위를 다툴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담당자 혼자서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요, 업무가 폭주하고 말이죠. 이런 지역은 사회복지담당을 한 명 더 파견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도 고려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고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가끔 가서 보면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가끔 얘기를 해 봅니다. 얘기를 해 보면 도저히 혼자하기 힘들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32명 있습니다, 구에. 그래서 내년도에 6명을 더 복지부로부터 받아서 또 각 동에 업무가 많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6명을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입 분야에다가 38명의 인건비를 정한 겁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서 저도 38명이 있길래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뽑아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현재 6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에 인건비 부분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하물며 말이죠, 이건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회복지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동네 가면 편안하고 어느 동네 가면 고생을 다한다 그러던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래요.
  어느 동네 가면 하루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지역도 있대요, 있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봐도 줄서서 오셔 갖고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말을 못 해요. 해결을 할 수 없다고요, 혼자서. 어떤 때는 동장님이 내려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는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구재영   43쪽이요.
김영식위원   43쪽 넘어가죠.
○위원장 구재영   다음은 45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부터 하단 자활공공근로사업비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지원 받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는 김에 그 밑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비하고 그 밑에 신축지원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 위 자활근로자 사업비까지, 사회복지기능보강까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저희가 이번부터, 그전까지는 전액 시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비와 시비를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이라고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에 가스배관 설치 및 교체를 하고요, 기능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또 정릉장애복지관에는 재가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기능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안 복지관이 시비로 전액 했고 시의 것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다 내려오는데 기능보강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50 대 50으로 내년서부터 편성을 하라는…
김영식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에 시에서 전액 다 줬는데 우리 돈 없는데 구비로 50 대 50으로…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시하고 좀 많이 실랑이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정릉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우리 동네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릉복지관에는 가스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가스도 복지 소속이거든요. 산업과장하고 가정 복지과장이 보시고 가스를 좀 놓도록 지역 꼭대기 붙어 가지고 가스가 약해서 그곳까지 못 올라간 답니다.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지은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관리비가 무척 많이 들어가는데 산업과장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스 좀 놓도록 협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밑에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는 지금 동대문구와 저희 구와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가지고 코스별도 돌고 있습니다.
  구간은 성북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동대문구 장안사회복지관까지 계속해서 동대문과 연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사회복지회법인 진각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비 부담은 시비가 50%, 구비가 40%, 복지회 자부담이 1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진각종에서 10%를 낸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법인에서요.
김영식위원   그럼 두 대 코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코스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요, 노인복지관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김영식위원   성북노인복지관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거기서부터 장안사회복지관까지, 그러니까 동대문구와 저희 구와 차 두 대를 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부터 장안노인복지관까지만 장애인 버스가 다닌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김영식위원   꼭 그렇게 할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노선 조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건 성북구 차 한 대만 가지고 하면 차가 한 번 도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차 두 대를 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하면 이쪽 출발하는 사람과 저쪽 끝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차 두 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하면 한 바퀴 돌아서 조금만 놓쳐버리면 다음에 오는 것도 시간이 겹쳐서…
김영식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2000년,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때부터 두 대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우리 구가 한 대고, 동대문구가 한 대 해서 두 개 구씩 묶어 가지고…
김영식위원   그 동안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이용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일 60명 정도 되고요, 연 인원은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하루 몇 번 운행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하루요?
  하루 배차간격이 2시간 30분입니다.
김영식위원   배차간격이 2시간 30분. 그게 장애인들에게 피알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김영식위원   어떻게 피알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동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분들도 가끔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또 장애인 가족들한테도 같이 동승해서 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양 운행하면 어떻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두 대를 이렇게 해 놓았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빈차 왔다갔다 하면 휘발유값밖에 안 되니까,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더욱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예,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윤이순위원   지금 돈암동, 동선2동에 속해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건 자체 차량으로 하는 거고요.
윤이순위원   성북구에서 도와주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가 시비로 운영비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북구 구 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 복지관 전체적인 운영비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현재로써는 제가 민원사항 있는 것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인터넷에도 몇 번 떴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래요?
윤이순위원   도와달라는 인터넷에도 몇 번 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위탁운영비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도와준다 하니까 진각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공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 소관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1급 장애인이면 생활보조금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돼야지 그런 게 나가고요.
  장애1급이라고 해서, 장애1급 중에서도 재산소득이 많다든지 그런 분한테는 기초수급자로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류가 다 되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수당 지급할 때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급과 2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봐와 같이 소득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소득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먹고살기 곤란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런 분을 수급자로 선정해 드리면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54쪽 상단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257쪽 중단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의 성인도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57쪽까지 그랬죠?
○위원장 구재영   예.
김영식위원   256쪽에 보면 보훈4단체장,
  각 단체하고 그 밑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훈4단체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체하고 임의보조금하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예산편성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훈4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1,000만원씩,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단체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훈4단체라고 그러면 한 단체에 1, 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김영식위원   이게 한 달에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연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의 임의단체보조금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임의단체보조금 기준액도 시군구 자치별로 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틀릴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 구가 조성하고 장려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영리 공익성을 가진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라든지 또는 전부를 지원해서 사용하는,
김영식위원   임의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임의단체가?
○위원장 구재영   설명해 주세요. 어느 어느 단체가 있다는 것을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제가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준 대강의 단체만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름만 대세요 얼마 원까지는 필요 없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녹색환경실천단체이라든지 성북구 생활체육회, 재향군인회, 성북구 유치원 자율장학회, 각 동의 마을문고협의회 또 적십자봉사회, BBS, 각 동의 여러 가지 지역 축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 주었고 한국여성연맹이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윤이순위원   적죠.
김영식위원   아니 솔직히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적절하면 적절하다.
최계락위원   주기 나름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가 좀 증액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증액을 했죠, 작년보다 5,000만원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을 열심히 잘 한다 해서 이렇게 증액했으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보훈의달 행사지원비 해서 200만원 4개 단체,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지원 내용이 있는데 4개 단체를 저희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히 있는 것은 그 4개 단체 분들의 공로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의 불만이 있어요, 내가 들어본 결과. 다른 구청 같은 데는 좀 많이 준 모양이에요, 우리보다는. 그런데 우리도 99년도까지는 많이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팍 깎였답니다. 사실인지, 물론 사실이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혹시 그 분들한테 어떻게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임의단체도 한, 5,000만원씩 올려줬는데?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단체별로 요구사항을 과장 입장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의 어려운 점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한다는 것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다른 구청에서는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것보다는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보고 그런 상태에서 행사지원도 가장 필요한 부분, 액수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많이 주다가 팍 깎이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주다가 팍 깎였을 때 그건 틀림없이 말씀하게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서초나 강남, 우리보다 부자하고는 비교 안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강북이 우리보다 못한데도 그분들한테 월등히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254쪽 제일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147만원, 또 255쪽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60만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기간은 연중 수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새마을협의회 문고회 부녀회원들 지도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위탁해서 숙박비라든지 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위탁하는 교육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도 있고 지역사회봉사자 및 공직자들의 합동교육도 있고 또 직장새마을지도자 과정도 있고요, 청소년선도요원 과정도 있고요, 새마을과 관련된 지도자들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225쪽에 사회진흥활동 업무추진비 15만원 곱하기 12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사회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캠페인 실시에 따른 직원들이 사전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보훈의 날이라든지 또 출발할 때 저희가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경비를 총칭적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매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아니, 매달 15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업무, 사회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여러 가지 협조사항도 부탁하고 할 때 거기에 쓰는 최소경비라고…
윤만환위원   그 밑에 또 보훈의달 행사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해서 4단체.
  보훈의달 4단체가 전부 다 행사를 합니까, 각자?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이건 각 단체별로, 시 단위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또 단체별 상황과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각 단체별 편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57쪽 동 새마을문고 서가설치, 서가설치에 대해서 현재 30개 동에서 어떻게 분포가 됐으며 그리고 225만원 곱하기 30개 곱하기 50%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동에는 마을문고가 설치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가가 노후화한다든지 또 새로운 책을 많이 구입하면 문고 책을 비치할 수 있는 서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가설치는 저희가 각 50% 잡은 것은 30개 동 전체 일시에 서가가 동시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50% 잡으면 연중 서가 설치에 대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무난하게 설치를,
윤만환위원   이왕이면 100%면 100%지 30개 동 해 줄 때 다 해 놔야지 50% 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50% 16군데가 했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수요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50%를 왜 했느냐 100%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윤만환위원   줄 바에는 확실히 주고 16개 했을 때 한 군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고요, 256쪽에 독서경진대회 심사위원 사례비 20만원, 강사비 20만원. 이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뭘 하면, 제가 심사를 가보거나 뭘 하면 최하 5만원, 많아야 10만원이에요. 그런데 한 명 하는데 20만원이라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강사료도 몇 시간 강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간당 2만원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형편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강사와 여기 독서경진대회 강사라는 것은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틀리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심사위원이 선정되고 또 강사가 선정될 때 어떻게 보면 독서에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을 초빙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도 전문인인데 그 사람들 2만원 주고 몇 시간 한 건지 모르지만 20만원 해 놓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심사위원 사례비가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독후감 심사하는 대상이 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을 한다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거한데요, 상당히 많은 것을 저거하고요, 또 심사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천여 명이 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윤만환위원   2만원씩 해서 10시간 넘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257쪽 마을문고,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서가설치는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상당히 장소를 옮기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다는 아니라도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요청할 부분도 나올 텐데 이게 너무 가상치와 상당히 거리가 먼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동기능 전환으로 전부 다 상당히 어떤 동이 됐든 간에 서가설치나 이런 것, 책을 많이, 어떤 지원이 됐든 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남은 것을 다른 데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번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건 예를 들어서 25만원 서가 자체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개월 만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쓰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있는데 좀 이러한 것들이 저거 되고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이 과연 동 마을문고가 이렇게 여기 예산잡힌 것만큼 활성화가 됐느냐 내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동 마을문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서가, 요새 가구 같은 것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또 서가가 제 키 만한 높이의 서가도 있기 때문에 개당 25만원 한다 그러면 사실상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에 또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신 신간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서 주다 보면 어느 동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한 서가 설치비를 저희가 확보한 것이고요, 또 문고 도서구입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보다도 프로티지를 싸게 책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마을문고 운영실태를 주로 보편적으로 보면 이 자체를 정부에서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이 지역, 예를 들어서 지역유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줍니다. 때로는 책장 같은 거, 꼭 해 준다고 약속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사 준 경우도 있고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어디까지나 예산안이니까 쓰여지는데 소관 부서로서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가설치 하면 현재 작년에도 서가설치 해 준 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윤이순위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작년도에도 30개 동 중에  월곡4동이나, 현재 그런 동은 제외시키고 나서 몇 개 동을 해 주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
  반 정도는 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임중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잘 된 동이 있고 운영이 안 된 동이 있으니까 그 형평성 맞게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의회 예결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책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받았죠, 이 책정을?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작년에 1,800만원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1,800만원 받았는데 각 동에 어떻게 배정해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동별로, 예를 들어서 책이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권씩 배정된 것 같습니까? 자료를 저 한 부 주시고요,
  지금 답변 못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자료를 상세하게까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 주시고요,
  작년 1,800만원 중에 본 위원이 예산을 책정해 줄 때는 각 동마다 품목을 적어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책을 사기 위해서 원래 지원금을 배정해 주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책정이 됐었거든요.
  여기 최계락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알아본 결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목을 구청에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각 동의 회장들이나 문고 회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자기네가 원해서 오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배정된 책과 같이 휩쓸려서 온 책들이, 원하지 않는 책들이 온 동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꼼꼼히 챙기세요.
  제가 지금 몇 개 동을 감사 때도 봤거든요.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올해도 1,4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가 돼 있으니까 각 동에서 정말 필요한 책을, 꼭 필요한 책을 사서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 구입하게 된 것을 각 동에다 나누어주면 저희도 동도 서로 편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각 동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 목록을 사서 배포해 주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구청에 도서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6층에 있는 도서관이요?
윤이순위원   이동도서관하고 6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는 책하고 별도로 운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별도입니다.
윤이순위원   별도로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거기는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하고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가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하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래요?
윤이순위원   예.
  아니 제가 작년에 도서구입 때문에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제가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문화공보과보다 더 싸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이순위원   두 분이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문화공보과는 오래전부터 했던 경력이 더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보다 그것 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 좀더 싼 가격에 책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오 과장님 도서구입하는 데는 각 동의 도서구입하는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자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리고 문화공보과보다 앞서가는 사회복지과가 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 한 건데요,
  256쪽 독서경진대회, 이게 어떻게 심사위원도 한 사람이고 강사도 한 사람이고.
  작년에는 없었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올해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했어요?
  강사는 한 사람으로 된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면 정실이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권 과장님 말씀이 1,000여 명의 심사를 하려면 힘이 든다, 사실 1,000여 명을 혼자서 심사한다는 거 힘들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혼자서 며칠 동안…
김영식위원   독서경진대회라 그러면 글써다 내놓은 걸 그래도 한 번 읽어봐야 될 텐데 한 쪽을 읽는다 그러면 적어도 1분 이상 2분은 소요돼야 될 텐데 그러면 심사위원 한 사람이 되겠나,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아마도 걱정이 되네요.
  돈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원래 이런 것은 한두 사람 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심사위원 한 사람이 계시고 전문가만 한 사람 있고 자원봉사자가 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 보죠.
○위원장 구재영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심사위원 한 분이 독서 심사하는 데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심사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심사를 도와주는 자기 나름대로의 저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자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보다는 심사위원이 진짜 전문가가 그것을 어느 정도 골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어떠 어떠한 포인트를 봐서 하나씩 추려나가서 그런 과정을 쭉 다같이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 전문가적인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한 독서경진대회 개최 일자하고 현황까지 해 가지고 경비일체 자료를 오늘 12시 안으로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석위원   권 과장님, 정액보조에서 이번에 경비가 나갔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로 자료 요청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료하고 문고는 작년에 책정 안 됐었는데 금년에 책정해 줘서 고맙고요. 그것 자료 요청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사실 독서경진대회는 문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경진대회 이 사항을 지원해 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건 하는 건 아니고.
김영석위원   그럼 됐습니다.
  전부 그쪽으로 넘겨줘 버리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작년도 예산안도 보면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문고에 있는 예산에다 작년에 다 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액보조에 해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정액이 아니라 임의보조.
김영석위원   새마을지회에 된 정액보조금 중에서 내가 배정해 준 거예요. 새마을지회 소관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376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387쪽 상단 취로용 자활근로사업 부대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입니다.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 지금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 5억 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틈새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선 동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취로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취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마는 내가 얘기하는 새마을이 아니라 새마을을 가꾸는 층이 80년도에 형성돼 가지고 최소한 작년 수준이라도 돼야 될 텐데 5억 4,9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할 것인가 이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건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선 동장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 과장님 일전에 동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가요, 지금 현재 국비, 시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5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것은 시에서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시에서 또 국가에서 더 증액해서 저희한테 내려줄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차후로.
김영석위원   앞으로 추경예산안에도 반영할 수 있다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최소한 작년 수준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를 해야지 아니면 문제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377쪽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료 이건 신규 사업쪽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임중해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이것도 전에 없던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임중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장사 등에 관한 관련법규가 금년도 1월1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까지는 무연고시체를 처리할 때 어떤 공고사항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의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앙일간지에 2개 이상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신문광고에는 단과, 센치, 이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약 7건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7건으로 잡은 근거는 최근 5년 동안 시체관련 무연고시체를 쭉 추이를 해 보니까 7건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건으로 해서 754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동대문구라든지 특히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는 병원이 소재해 있는 구는 예산부담이 상당히 저희들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시에 진단이 돼 가지고 향후적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5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성북구에서 저희 구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도 그 동안 많이 해 오고요. 봉사자들도 사업분야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컴퓨터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서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었지만 그것을 현 시점에 맞춰주고 경향과 취향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개발과 또 자원봉사의 활동사항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수동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각 활동하는 활동처에서 언제 봉사시간관리, 인적관리, 분야관리 이런 것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이 5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잘 들었고요.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 일부 소수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소수는 이름만 걸어놓고 상당히 실질적인 봉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각 지역별로 인원이 다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자의 체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면에 신경을, 소관부서장으로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77쪽 재해물품보관창고, 재해물품 창고유지보수비, 이 창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늘 몇 쪽까지죠,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387쪽까지요.
김영식위원   387쪽?
  그럼 379쪽 보면 불우이웃돕기 격려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부랑인선도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군데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랑인들 인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재해물품보관창고가 지금 장소 공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영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지금 성북문화원 자리에 일부가 있고요. 또 미아리고개 옛날에 북선파출소 자리 거기 2층에 저희가 창고를 양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밑에 사람이 지금 무공수훈자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도가 동파돼 가지고, 그리고 서가도 지난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깊숙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도 보수도 하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김영식위원   아니, 왜 두 군데예요? 한 군데 장소 큰 데가 없어 가지고 두 군데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안은 우리 파출소가 비어있는 게 있을 텐데. 옛날 폐기된 파출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파출소 자리는 저희가 재해물품을 한 곳에 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간적으로요.
김영식위원   좁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 다음 378쪽 부랑인선도활동은 4명이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0일인데요, 이건 여비조로 우리 직원들 4명이 부랑인 선도활동 하는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위에 보면 부랑인선도활동해 가지고 여기도 있거든요, 7명 30일.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건 급량비이고요.
김영식위원   급량비.
  그런데 부랑자를 어떻게 선도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와 가지고 안 주면 행패를 부리고 이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신고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신고해 가지고 저희한테 행패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각 파출소랑. 저희한테 오는 사례는 저희가 은평 천사의마을이라든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수용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분야별로 저희가 수용시설에 인계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부랑인들이 동절기에 하면 지하철역사라든지 또 빈 건물에 들어가서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 지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수시로 생활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런 수용시설에 가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때는 반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설득시켜서 수용시설로 가게 돼 있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보면 제일 그랬던 것이 수용시설 자체에서도 딱 물어본답니다. 너 여기 계속 있을래, 나갈래 그런대요.
김영식위원   나가려고 그러지 거기 있으려고 안 하겠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동절기에 관련된 것은 그 동안에 파악해 놓은 목 지점을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그분들이 동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예방 이런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불우이웃 격려 1,800만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평소에는 저소득 구민이 발생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연말에 저희가 이웃돕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당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지원을 그 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작년에 한 거. 금년에 한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200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2000년도, 2001년도 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378쪽에 업무추진비 보면 작년 예산보다 약 9,600여 만원이 줄어든 게 있죠, 감액된 게. 그런데 왜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아까 검토사항에도 나왔는데요. 379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 주민 위문품 등 지원이 9,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목간에 변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380쪽 목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란 보면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아까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로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구비가 기존에 없었는데 들어가는 바람에 신규가,
임중해위원   전에는 전부 시비로 다 돼 있었는데 지금 구비 50%,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임중해위원   그 다음 38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3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이것은 예산이 가내시가 연말이 되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각 국비와 시비에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고 이러면 향후적으로 더 국·시비가 더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비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68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난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임중해위원   그게 작년도 보면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생겼는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2001년도에는 취로사업비에서 목간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목간변동이 돼 가지고요.
임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룡위원   80쪽 자원봉사의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0만원씩 12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전에 김영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해물품보관창고 유지보수하고 위의 창고하고 성질이 뭡니까? 밑의 보수란 고치겠다는 이야기고 위에는 사용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위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 123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룡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지보수를 하는 데도 200만원이 드는데 위에는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123만원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건 무공수훈자 회에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최재룡위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보관창고를 쓸 수 있는 게 성북구에 쓸만한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부서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이다, 이를테면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기타 많이 있을 것인데 이리저리 미아리고개에 갖다놓고 또 어디에 갖다놓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공간이 사실 창고가 멀리 떨어져서 사람이 24시간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보관하는 데 좀…
최재룡위원   이를테면 부녀복지관이나 이런 창고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군데 해야 모든 것이 적게 들어가지, 동서남북 할 필요는 없고 123만원 정도 별 거 안 되고 200만원 부수입 별 거 안 돼도 모양상 안 좋잖아요. 똑같은 용어잖아요. 비슷한 용어인데 한 군데 다 모아서, 부서별 합의가 안 된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넓은 장소를 한 군데 생활복지국 이하에 있는 모든 관은 좀 몰아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본 위원의 말입니다.
  그리고 380쪽 자원봉사의날 행사비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구재영   잠깐 권 과장님.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것이 몇 가지인가 쭉 나열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너무 많아 가지고 쪽수를 초월해서 자원봉사자라는 문구만 들어간 데만 전부 다 설명을 쭉 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 하고 있는데 그곳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고요, 또 자원봉사자는 내년부터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다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1인당 연 2,500원꼴로 해 가지고 상해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소식지를 좀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식지를 제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관리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지난 창립총회를 소그룹 단위별로 8개 분야별로 저희가 소그룹을 창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사자들 격려하는 것과 또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추진하는 운영비, 자원봉사활동의 수련회라든지 대축제의 활성화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성북자원봉사의날을 운영을 하고 또 봉사자에 대한 유공,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그러한 종류별로 예산을…
○위원장 구재영   몇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 가지고요,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건별로 소요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총 얼마예요?
최재룡위원   긴급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물었는데 그쪽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구재영   예.
최재룡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최재룡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물은 것은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행사비가 5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자원봉사의날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이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저희 성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과 또 각 시설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복지시설로 가 가지고 거기서 각 시설을 순회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봉사의날 운영을. 이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자원봉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최재룡위원   아니, 행사비니까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구청 통계적으로 봐서 긴축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거는 신설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신설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800만원이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물론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확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보통 한 번 자원봉사의 날 하는데 몇 번째 토요일인가 된다고 그랬죠?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참석인원이 저희가 한 70여 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최재룡위원   70명이면 1개 동에 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평균 따지면 30개 동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최재룡위원   물론 우리가 조직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70명 정도면 공무원 빼고 나면 실제 6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건 집행을 하면서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돼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모든 단체들은 밥값 계산을 안 해 줬죠? 행사비 계산을 안 해 줬죠? 그건 빵값이 얼마 음료수값이 얼마 이렇게 계산 나가죠? 이런 행사도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일인당 식대비가 8,000원, 7,000원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소모성경비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실제로 위원장님도 말이 나왔지만 자원봉사가 몇 가지가 있냐고 물을 정도로. 그런데 자원봉사, 월드컵을 위해서 그 행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회성경비 이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절약을 해서 편성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금년이 자원봉사의 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 다룰 때도 금년이 자원봉사의 해라고 해서 사실상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잘해 봅시다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수련대회 갔다왔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김영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자원봉사요원들이 자원봉사만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좋은 호텔에 가서 자고 해서 말썽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모의 선거운동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못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의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금년에는 자원봉사의 해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줘서 잘해 보자고 했는데 취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쓴 예산 목록별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임의단체 있습니다. 그거 지출한 거 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재룡 간사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모성경비는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계수조정이라든지 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줬다고 해도 운영방법을 잘해야 모두가 기쁘고 좋고 즐겁고 욕 안 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좋은 일하면서 오해를 낳으면 좋은 일 한 보람이 안난다,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젊고 새로 오셨으니까 활성화시키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오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두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고 안 되면 내일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면 또 12가지 정도의 배열로 나열을 해 놨어요. 물론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번에도 2,000만원이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의 해라고 해서 작년에 편성을 해 줬고 올해는 그런 해가 아니니까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호텔에서 하고 좋은 물건 사 주고 이렇게 해서 남세스럽게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진행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산에 보면 올해에는 예산이 수련대회만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축제비용까지 합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윤만환위원   수련회는 뭐고 축제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수련회는 지난번 다녀온 거고요, 축제는 지난 토요일날 여러 가지 각 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런 것을 수혜자들한테 해 주고 또 자원봉사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부터 시작해서 사랑의동전띠잇기 행사를 동시에 한다든지 이미용을 동시에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축제분야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썼다는 거네요?
  작년에 수련대회만 2,000만원에 들었는데 이번에 축제까지 한다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것을 지난번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수련대회 얼마, 축제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는 수련대회만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축제까지 한다니까 올해 예산이 잘못된 거냐, 작년 예산이 잘못된 거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짜임새 있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해 주지 말고 매월 해 주면 어떻습니까? 매월 2,000만원씩 들여서. 이왕 위로해 주려면 확실하게 위로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러면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그만큼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떨어집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의 전동스쿠터 유지비 있는데 총 15대 동네에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아닙니다, 30대 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대 나가 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전동스쿠터, 지금 30대 중에 실적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편상. 그런 데를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복지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산 지가 작년 여름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이 망가지면 한50%, 30대 중에 50%가 망가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유지비를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충전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작년에 30대 가지고 잘 운영이 잘되는 데는 운영이 잘 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동스쿠터 타신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좋죠. 그러나 바깥나들이 행사추진에 500만원 있고, 장애인등산대회개최 해서 500만원 있고, 장애인의날행사가 있고, 종합예술제 있고, 장애인종합체육대회가 있고 그러면 보통 2개월 만에 한 번씩 시행은 된다고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383쪽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은 장애인들의 시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바깥나들이행사 추진이랑 장애인등산대회는 진짜 평상시에 집에서 완전히 누워 있다든지 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쯤은 집을 벗어나서 야외에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장애인등산대회는 저희가 매년 가을에 북한산에서 각종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저희가 산행, 정상은 아니지만 1.2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다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급량비, 국 직원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해서 197명인데 1억 8,900만원은 다 직원들한테 소요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정액으로 보면 되죠.
윤만환위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의 진짜 순수하게 직원들 빼고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과장선에서 하는 것은 과 단위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3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월 3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부서운영추진비도 과가 몇 개냐에 따라서 과마다 액수가 다 틀립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사회복지과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23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월 3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15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5명이면 적잖아요? 15명도 30만원, 23명도 30만원. 적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  부서운영비가 편성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분 499쪽 2종대불금 회수금에서 500쪽 의료보호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냥 설명해 주시죠. 2종대불금 회수금하고 의료보호사업비.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여기 대불금 과오납금 세입에 관련된 예산안 다 국비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불금은 의료보호기관에서 본인이 하는 것을 저희가 일단 대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저희가 국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의 대불금 회수금은 무엇이고, 뒤의 2종대불금은 이해가 가겠는데 앞의 대불금은 무엇이냐 이거죠. 499쪽.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 발생했을 때 보험기관에서 저희가 대납을 해 주고 대불일로부터 3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0건입니까? 건수가 200만원이게? 산출 근거가 안 나와서. 499쪽 2종대불금 회수금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대불금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 정도면 회수를 하겠다,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 자체는 세출예산으로 가면 쪽수별로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상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부분 509쪽 중단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510쪽 하단 의료비 과오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에서 510쪽까지에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25쪽 상단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에서 하단 위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535쪽 민간융자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525쪽에 95년도 상반기 중 체납분이 1만 3,600만원 나와 있는데 현재 올해 총 체납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체납금이요?
윤만환위원   99년도까지 나왔는데 2000년도, 2001년도 현재까지 체납분?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96년부터 체납액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은행에서 다 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95년도 이전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다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97년도 99년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체납분이 들어 왔는데  2000년도, 2001년도 체납분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98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회수가 다 된 것으로, 은행에서 저희가 직접 받게 돼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99년도까지 받았는데 2000년도 2001년도 하나도 없어요, 체납분이?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은행과 개인과의 관계는 체납 발생할 수 있지만 은행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체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은행하고 체납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구정질문 때 보문동 쉼터를 4월 29일까지 이전한다는데 확실히 답을 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했던 것을 주민한테 보고하고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년도 안에 만약에 이전비가 없다고 해서 못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만환위원이 질의하신 십자가쉼터는 저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이전계획서를 받았고 다만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걱정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그 문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고,
윤만환위원   국장님, 전 그 내용을 아는데 각서 쓴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과연 각서대로 이행할 것인가,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비가 없을 때. 제가 볼 때 운영회 회장이나 돈 많으신 분이예요. 말씀드리니까 청와대 찾고 뭘 찾는데 아주 막강한 것 같아요. 이전비가 얼마나 드는데 이전을 못 할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여기서는 2억, 3억을 얘기하던데 그것은 아마…
윤만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2억, 3억원은 집을 사서 어떠한 경우에 들어가겠다는 경우이고 임대료로 해서 할 경우라면 이전비는 얼마 듭니까? 사람 몸은 가고 이사비 일상적으로 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희가 그날 말씀드린 대로 윤위원님 입장을 100%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윤만환위원   어떤 경우든 내년 4월 29일 이전해 옮겨간다고 저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윤만환위원   아니 추진이 아니라 확실하게 안 하면 강제추방이라도 시키자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발로 왔지만 돈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줬어요. 집행부 스스로 내줬어요, 확인도 안 하고. 계약서 써가지고 오니까 그냥 돈 줘 버렸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물었을 때 확실히 답을 줘야 합니다. 지금 1년이 넘게 끌어오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월 29일 가는 것으로.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163.4%가 인상이 됐어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증액됐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저 50% 정도가 아니고 백 몇 퍼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이해하게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시행일이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올 예산은 1월부터 12개월 간의 예산이고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 간의 예산을 편성을 올해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12개월로 편성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김영식위원   12개월로 해서 많아졌다, 이 자체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 그대로 등급이 하나 더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가 이때까지 형식적이고 그랬지만 이런 자활근로도 취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기술을 조금이라도 습득해 가지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근로 자체를 한 단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의 업그레이드로…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집수리 사업을 한다든지 또 도우미 중에도 간병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배워놓으면 생산적으로 하고 또 간판닦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사업할 수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을 우리가 숙련공으로 만드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그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다음에는 생산적 복지라는 말속에 들어가는,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무조건 나이가 어리고 근로도 할 수 없는 불구자나 병약자가 됐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나이라든가 질병에 관계없이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따졌단 말이에요. 소득이 한 달에 32만원 미만자는 일단 몸이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불구하고 일단 수급자로 책정해 준단 말이죠. 그 중에 일할 사람도 있고 일 못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징이 일 못 할 사람들에게 주거생활비를 대주지만 일할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주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자,
  그런데 그 일자리 제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일을 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노동현장에 내보내서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할 사람, 기술을 가르쳐서 해야 될 사람들은 각종 학원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90명 정도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기 싫고 노동을 해서 소득을 올려보겠다 하는 사람을 바로 이 업그레이형으로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비록 숙련되지 않고 일은 능숙하지 못하지만 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그 쪽에 보내서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바로 업그레이드형이 기술을 배우지 않고 내가 가서 몸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작업장입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 시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최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가정복지과가 오늘 먼저 하기로 했는데 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생과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재영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일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와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간단하므로 지역경제과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세입은 한 건으로써 예산서 37쪽 하단 위생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생과소관으로써 세입은 마치고 예산서 326쪽 상단 일반수용비부터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327쪽 중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위생과가 업무량이 참 많아가지고 예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사양길을 걸어서 더군다나 작년 예산은 6,351만원인가 하면 금년에는 1,000여 만원이 감소된 5,26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예산으로 위생과 금년 마무리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하여튼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셔서 앞으로 10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니까 정말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결하실 위원님 옆에 있는 김영식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윤만환위원님 계십니다. 소상히 밝히셔서 소신껏 말씀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정법권   고맙습니다.
  원래 예산이 깎인 이유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비가 작년에는 상설기동반이 1만원씩 해 가지고 2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0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나 불량식품수거비가 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고요. 각종 홍보대장을 만들고 제작한다거나 전산발급용 허가증 같은 것은 전부 다 발간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싸졌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에 대한 급량비가 본청 예산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특수시책비라 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내년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나 했는데 시책추진비는 일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에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소위 옛날에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오남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남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많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단체도 선발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방문해 줄 것이고 외국인들도 특히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거기 한 번쯤 다 거쳐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직국가로서의 위신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정말 질서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텐데, 20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 것도 문제가 되고 내년에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한국의 위생문화가 정말 정착됐다는 것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줘야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것을,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해 드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정법권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원칙은 저희들이 연간 300일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금년도 전 구 전체가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 해가지고 위생과 소관 사항인데요, 그게 위생과 관련 건은 사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지점밖에 없습니다.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게임방 또 당구장, 무도장 기타 편의점, 만화방, 전화방 이런 것은 전부 다 다른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사실상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그 과에서는 전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난번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예산을 본 청에서 4,800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최소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1,200만원, 행사시비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나갈 때 일반명예식품 감시원이 두 명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300회 두 명씩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별도로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약 6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하루 저녁에 출장여비 1만원하고 급량비 1만원하고 2만원 받아가지고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니다 보면 춥기도 하면 또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시 본청 합동단속에 차출돼서 나갈 때는 다른 구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성북구인데 저쪽 강서구로 갔다든가 했을 때 밤 12시가 넘었을 때 택시비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약 600만원 정도 별도로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새마을지회 회장으로서 새마을 각 동 지도자들이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때 많이 차출돼서 일 해 본 경험이 있고 절대 이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만 좀더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김영식위원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삭감해 가지고, 물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사회 임의단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거 말씀을 하시고 얘기 끝냅시다.
○위생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수준 정도만 한 1,000만원정도만 저희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위생과가 이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서로 잘 아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윤만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급량비, 위생업소 업무추진비, 16명 48일 이게 뭡니까?
○위생과장 정법권   몇 쪽입니까?
윤만환위원   326쪽.
○위생과장 정법권   1번의 위생업소 점검 및 시설조사 해가지고 1만원씩 해서 6명 60일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16명 곱하기 48일 그 위에.
○위생과장 정법권   급량비, 위생업소 업무추진 해서 급량비 16명 5,000원씩 48일 나가 있는 거요?
윤만환위원   예.
○위생과장 정법권   이건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점검 할 때 원래 직원들이 출장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사실상 5,000원씩 16명 해 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12개월로 해가지고 약 384만원이었는데요, 이게 현재 48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삼아서 위생과를 한 번씩 가보면 직원이 별로 없어요. 가서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주야로 위생업소 단속 내지는 합동단속 또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16명 48일, 과연 업무를 추진하는데 48일 동안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정법권   48일 가지고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윤만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 돼 있다면 돼 있는 거고 가능하냐고만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정법권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다음에 심야퇴폐업소, 변태업소 단속 120일, 전에 며칠 걸렸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정법권   전에는 200일로 돼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일로 돼 있다 이거죠?
○위생과장 정법권   예, 80일로 줄었습니다, 이게.
윤만환위원   유해업소 정비활동은?
○위생과장 정법권   정비활동은 원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살렸습니다. 그게 원래 유해업소정비활동 예산은 본청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유해업소정비활동하고 유해업소 밑에 단속활동은 또 뭡니까?
○위생과장 정법권   단속하고 정비하고 그게 뭐냐 하면 위의 것은 급량비이고 밑에 것은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90일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급량비는 퇴폐·변태업소 단속이 120일로 되어 있는데 밑의 여비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짜 수가 한 30일 정도 차이가 나고요. 원래 청소년정비활동이란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의 급량비고요,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반, 추진반이 다니면서 나가는 월 1만원씩 주는 급량비입니다.
윤만환위원   급량비는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16명, 3명, 4명 이래서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거고. 밑의 유해업소 단속과 변태업소 단속은 활동비라는 거죠?
○위생과장 정법권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업무추진 해가지고 5,000원씩 16명 되어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이 들어오고 할 때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게 되고 또 각종 시설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나갈 때 해당되는 것이고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정지업소라든가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보다는 정지를 실천하고 있나 없나,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300회 정도로 잡혀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20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저희들한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재룡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지역경제과를 같이 하기로 하고 위생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법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분으로 30쪽 하단 월곡동 아파트형공장 임대료와 32쪽 중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하단, 32쪽 중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이게 월곡동 겁니까, 벤처창업지원센터?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장위동 겁니다.
윤만환위원   장위동에 있는 거.
  총 1년에 720만원 들어온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이건 평당 3,000원입니다. 700만원 맞습니다, 727만원이요.
윤만환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그 202평에 연간 720만원 들어온다는 건 이건 뭔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이건 위원님께서도 그 취지를 잘 아시겠지만.
윤만환위원   취지는 알지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정책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 정도 결정한 만큼 잘 운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사무실을 얻기 힘든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을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벤처창업보육센터와 형평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19개 업체입니다.
윤만환위원   19개 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 관내 키스트도 있습니다마는 키스트는 상당히 자금지원도 많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마는 거기보다도 사실 저희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업체들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727만 2,000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너무 특혜를 많이 줬지 않았나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성공이라도 한다면 좋겠지만 벌써 한 1년 6개월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임대해 준 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길이 보인다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꼭 길이 보여서 훌륭하게 벤처기업으로서 탄생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8쪽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물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물관리비는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그리고 청소료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관리비. 그런 비용을 저희가 미리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아서 세입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00만원이 총액이 되겠고 그 중에서 90%는 업체한테 받고 10%는 저희 자체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실이라든가 공용부분만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벤처지원센터에 저희가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90%는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임대료를 이렇게 적게 주는데 10%를 깍아줘서 전기료나 관리비를 깍아줘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깍아주는 것이 아니라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벤처업체도 있고 또 장위동 매장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여성교육센터, 그것도 있고 해서 관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또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도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월곡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임대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좀 복잡한 관계가 있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대료가 좀 비싼 것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그 지역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비싸다고요?
○위원장대리 최재룡   예.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월곡동 아파트…
○위원장대리 최재룡   특혜를 줬다는 소리가 그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러면 싸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최재룡   그 지역에서 지금 만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만기, 연단위로 연장을 합니다마는 시설이 공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 소유 건물로써 시에서 관리하지만 임대료 산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정평가금액의 몇 프로 해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왜 지역주민들은 특혜를 줬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29쪽 중단 일반운영비.
  김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홍보하고 그 뒤쪽도 같이 하겠습니다, 비슷해서.
○위원장대리 최재룡   예, 같이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외국상설전시판매운영 또 외빈초청여비 또 북경기업인초청여비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하나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홍보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 판로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 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 만드는 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장위동매장이라든가 구청매장을 홍보하는 홍보전단을 수시로 만들어서 신문에 끼워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전단비용이라든가 또 저희가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 연결시켜서 상품홍보도 하고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비용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외국상설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계약은 체결을 못 했습니다마는 북경순의구의 상설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데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하고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고 또 북경기업인을 초청, 북경 기업인들이 성북구에 와서 협의를 하고 이런 협의경비입니다. 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경 순의구하고 우리하고 판매장도 내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꽤 오래된 줄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실한 매장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구청장도 다녀온 줄 알고 또 우리 위원들도 가는 줄 알고 하는데. 대관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지 그쪽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라든가 희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상세히, 국장님이 한 번 갔다 오셨죠?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과장님보다는 갔다오신 분한테 듣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예산차원을 떠나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도 중국하고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줄 매장은 결정을 했습니다. 성북구청 마당에 있는 전시장 중소기업 매장의 일부를 할애해 주기로 양해가 됐고.
김영식위원   중국에서 이쪽하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순의구 매장은 백화점 두 군데를 보고 왔는데 일단 이것을 거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협의회가 상공회로 바뀌는 바람에 상공회의 임원구성이 완료되면 결정하려고 그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공회의 결성이 돼서 그 해당 기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만 결정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부구청장은 무슨 일로 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분은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갔다온 것입니다. 중소기업전시매장은 이번 상공회원들이 갔다오면 구체화, 바로 교류가 될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꽤 오래됐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소득은 없고 괜히 오고 가고 해가지고 돈만 1년에 얼마씩 자꾸 없어지는 겁니까? 뭔가 일이 표시 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매장 2개 잘 돌아간다면 우리가 가서 보고 격려도 하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쪽에서 한 번 오고 우리가 한 번 가고 이상해요, 이상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한푼도 안 줬으면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싹 깎아버리고 안 하든지 하려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만 매듭되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434쪽까지.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재룡   최계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432쪽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및 고용안정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5만원 12개월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이것은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관계직원이라든가 도시가스회사 직원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고용안정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업무 추진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보급, 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팀장들하고 한 세 번,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누구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한진하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한진하고 극동도시가스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실례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절기라 그래가지고 저것 못 하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12월부터 굴착 통제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한진도 문제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북구 관내에 도시가스가 돈 되는 것 다 해 먹고 난공사만 남았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들 이런 데만 남겨놓고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골목길인데 몇 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동네 분들은 가정에 전부 다 시설 다 했어요, 돈 주고.
  그런데 관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진에 얘기했더니 토목과에서 잘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굴착허가를. 이 양반들은 올 겨울 생으로 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것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그 구간 보니까 보도블록 구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말이죠, 어저께 아스콘을 깔고 일주일 있다 도로 파서 바로 도시가스 공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3년 동안 못 하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저께 포장하고 내일 뜯는 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폭에 따라서 틀린데요.
최계락위원   무슨 폭?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도로 폭에 따라서 통제기간이 틀립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인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 주민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포장했는데 거기를 도시가스 공사를 해요, 다시 뜯고. 그리고 동네 분들은 보도블록하니까 동계, 무슨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여기 포장한 지 3년 안 돼서 안 된다, 그럼 엊그저께 한 거 뜯는 건 뭐예요? 그건 구청장 방침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입장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떡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깔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굴착통제기간이 걸린다든가 하는 경우에 저희도 주민 입장에서 청장님의 방침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목과에서는 그 반대로…
최계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말씀 더 드릴게요. 청장님 지역에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당장 주민들 불편사항은 바로 시정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바로 전화하셔 또, 핸드폰으로. 그거 빨리 해 주라고. 그런데 분명히 나도 듣고 주민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달, 석 달이 가도 깜깜무소식이야.
  토목과에 전화해 보면 글쎄요, 그게요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법은 지켜야지. 그럼 법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법이지 어떤 사람은 레일을 엊그저께 깔아놓은 것을 뒤집고 부셔 가지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날짜를 다 채워서 기다렸다가 해야 되나? 그거 누가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법을 적용시키려면 다 똑같이 시키던가,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동절기도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구청에서 봐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양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감사를 받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뻔히 보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싹 아스콘 깔고 말이야,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 4일 있으니까 와서 도시공사한다고 싹똑 잘라놓고 하니까 거기다 또 아스콘 예쁘게 잘 깔아놓은 데다가 땜방질이나 똑바로 하고 가야지, 이건 아주 언덕을 하나 더 만들어놓고 가.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쪽 지역이 종암동 지역이죠, 원래가.
  프로판가스 업자들 땅 사주기로 했죠, 해결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서 돈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LP가스 공동화사업장 문제 말씀이신데 키스트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키스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LP가스 업자들이 그것을 매입하던가 아니면 임대를 해 가지고 사업장으로 쓸 수 있으면 써라,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LP가스 업자들이 자금력문제로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게 아니라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데가 종암동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원래 종암동에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대체부지로써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키스트 부지를 매입을 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기 안 간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에서 얼마 받아서 그거 샀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7억 8,700만원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럼 예시 당초 할 적에 저쪽 종암동 것으로 한다고 해 놓고는 민원이 딱 발생되니까 안 돼 갖고 지금 죽도 밥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땅만 쓰잘데기 없는 땅만 키스트 앞에 사놔 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돼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결국 민원해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땅만 하나 덜렁 쓰잘데기 없는 땅 키스트 앞에 세상천지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을 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거기다가 또 재활용센터 지을 건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우선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시하고 뭘 협의를 해요, 그거하기로 하고 돈 받아 가지고 해 놓고선 지금 엉뚱한 짓하고 있구만 지금. 안 그래요? 협의점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과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애시당초,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분들이 저를 몇 번 찾아왔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안 가요, 절대.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종암동도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라고 민원이.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땅만 엉뚱한 데서 덜렁대서 사 버리고는 지금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갖다놓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민원은 한 개도 해결 안 되고 말이죠. 시하고 뭘 상의하고 뭘 어떻게 쓰겠다는 말이에요? 난 이해 안 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재룡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최계락위원님 질문한데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432쪽 도시가스보급 및 고용안정업무추진그랬는데 도시가스보급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고용안전업무추진이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그런 쪽에 연관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고용안정계가 있습니다. 고용안정계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정보은행에서 구인·구직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고용안정 업무에 대한 것도 추진하기 위한 부대적인 경비가 12개월 내에서 한 번씩 하면 한 25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건 그렇고. 433쪽 하단 부분에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시비하고 국비보조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시비가 금액이 정해지던가 하달이 되면 달라지겠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도시가스로 인해서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도시가스 업무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도시가스가 지금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사실 50, 60%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을 정해서하는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 출신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지정도 되지도 않으면서 추진도 제대로 안 된 성과 형편에서 도시가스에 관한 재개발지역이 때문에 안 된다라는 공무원 사이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왜 나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임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 과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이 해제가 올해 됐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진가스에서 내년 계획에는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러한 것들 업무추진하는 방법에서 한진도시가스나 극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차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고지의 의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 행정편을 통해서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 권리차원에서도 같은 모든 복지를 누려야지, 재개발추진 안 하는 지역은 누리고 거기는 작년 같은 추위에 앞으로 올 겨울도 춥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된 회사에서라도 주민들에 대한 일부분의 어떤,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이 4, 5년이 걸리겠습니다만 중복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더라도 감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역 같은 경우에 그것이 주거개선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계획에 반영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바로바로 반영되고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제된 자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임중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라도 나서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고, 행정채널이나 또 시공사를 통해서나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주민들한테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재룡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질의에 보충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처에 들어가는 올해의 예산과 중소기업의 예산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 2,000만원, 벤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충.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2,000만원과 7,0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 면에서 항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또 집행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 매장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는 열심히 해 주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가 되고 뛸 수 있느냐, 본인들의 참여의식이 강해야 만이 발전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발은 발대로 따로 놀고 손은 손대로 따로 놀았을 때 과연 되겠느냐,
  이번에 상공회의소가 설치됐었죠?
  그 날은 무엇인가 발전성이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데 중소기업협의회와 상공회의소 가입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전에 중소기업협의회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북구상공회는 서울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제조뿐만 아니라 상공업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윤만환위원   가입은 좋은데 이점이 뭐예요, 가입했을 때의 이점?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이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그 동안 해 왔던 세무상담, 노사상담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회계전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무료로 보급하고 또 홈페이지도 무료로 구축해 줄 예정입니다. 이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어차피 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회비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매출세액이 연간 4억4,000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매출액 대비 몇 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회비는 저희는 없고 상공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모임은 운영해야 되니까 경비차원에서는.
윤만환위원   상공회를 운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운영경비는 조금 갹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운영경비는 갹출 하겠지만 우리 뒤편에 사무실까지 지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윤만환위원   전부 우리가 부담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 인력이 세명
지원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인력은 뭐하더라도 장소내지는 모든 재료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 사무실만 제공한 것이고 운영경비는 그 쪽에서 지원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거기서 다 냅니까, 사무실만 제공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4억 4,000 이상 된 곳은 의무적으로 가입이다, 4억 4,000 이상 되는 그분들이 상공회에 가입을 해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원으로 가입됐을 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상담, 노사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예로 제가 1년도 100억 매출이라고 합시다. 100억 매출이 일단 그런 의무적인 가입에 의해서 가입을 했어요, 했을 때 100억 매출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협조할 수 있는 문제가 상공회의소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성북구상공회는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무가입은 서울상공회의소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 성북구상공회는 임의가입입니다. 자기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들어온 사람들, 의무가입이든 임의가입이든 간에 오신 분들이 조금 이따가 별볼일 없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오늘 물어봅시다.
  현재 한 200개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윤만환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11월 30일 기준으로 202개입니다.
윤만환위원   202개죠, 그러면 6개월 뒤에 결과를 한 번 봅시다. 몇 명이나 나오나? 그 다음에 1년 뒤에 보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래서 저희 직원이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상공회의소에 파견된 직원입니다만 이 사람들의 생사가 사실 이 단체에 걸려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야 서울상공회의소에서도 명분도 서고 이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432쪽 공수의 수당, 이게 뭡니까, 공수의 수당?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이것은 저희 각 구마다 1명씩 공수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가 뭐냐 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총괄하고, 연2회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총괄하고 또 방역활동,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하고 또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동물의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수의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20만원, 이것은 농림부에서 제시한 공수의 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윤만환위원   의무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법에 따라서.
윤만환위원   덧붙여서 433쪽 동물보호업무위탁대행비 100만원씩인데 월. 작년에 얼마였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작년에 6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작년에 처리 숫자, 비용 좀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작년에 11월 30일까지 108마리 처리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비용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비용은 추경때에도 사정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월 70만원이었습니다. 70만원으로 해서 모자라 가지고 그때 추경에 올렸었는데 비용이 7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인상되고 장비, 포획장비 이런 것이 인상돼 가지고 지금 월 100만원으로.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108마리를 작년 11월까지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러니까 그게 예산 반영된 액수를 다 쓴 거죠.
윤만환위원   600만원 다 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월 수당으로 지급이 되니까. 포획 마리 수에 따라 틀리긴 틀립니다. 기본이 그렇고 마리 수가 10마리 정도면 이렇고 15마리 되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으로 잡은 것입니다.
  평균 월 10마리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직거래장터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윤만환위원   직거래장터 이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직거래장터 이점이라면 산지의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우리 주민에게 제공하고 그런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면서 값싸게 제공하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이 검토를 의심도 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이 직거래장터를 할 경우에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쌀 등 무거운 상품 구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 인근의 시장이라든가 상가에서 민원이 좀 야기됩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참여시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거래장터만을 위해서 운송해 오기 때문에 운반비 이런 것 때문에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사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지에서 올라오는 물품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자매 시·군에서 서울 사무소에 있는 물품을 많이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자들이 기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직거래장터는 문자 그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거래를 할 수 있는 역할,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측인데 장소까지 무료로 다 제공해 가면서. 과연 본 위원이 이번에 느낀 결과가 아침에 제가 새벽 5시에 시장조사를 나갔어요, 나가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가격으로 형성돼 있더라.
  그러면 직거래장터라면 단 얼마라도 싸고 소비자가 싸다 하고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마진 다 붙어서 현 시장가격하고 똑같더라, 어떤 것은 더 비싸더라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가고 또 나머지가 어느 작물이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에서 와서 못 팔았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직거래장터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주민들이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직거래장터 있다고 각 동네마다 이런 통로 저런 통로로 해서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면 더 비싸기 때문에 갔으니까 이왕이면 맛은 더 신선하니까, 신선은 하겠죠.
  비싸더라도 왔으니까 하나 사 가지고 가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몇 군데 사 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도 직거래장터를 직접해 봤어요. 해 보니까 물건은 싸고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하는 자체로 생각하면 물건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우리 성북 구민뿐만 아니라 타 국민도 와서 사 갈 수 있어요. 예로 한 동네에서 했을 때 내려놓자마자 11시 되니까 다 나갔습디다.
  본 위원이 직접 하나하나 물가를 따져 가지고 이건 얼마 못 받게 통제를 했어요, 하니까 금방 소비가 되더라, 그것이 바로 직거래 아니냐. 지금 구청에서 하는 직거래는 현 시장가격하고 똑같거나 어떤 면은 비싸거나 큰 차이가 없단 거죠, 물건 자체는 신선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용의는 없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 구가 9개가됩니다. 그런데 서초, 송파구 등 2, 3개 구에서는 품질위주로 품명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은평구라든가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구에서는 사실 큰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같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비슷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이나 추석에 2, 3일씩 여는 정기직거래장터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향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품목, 잘 팔리는 품목이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따라서 원하는 품목이라든가 또는 얼마 전 쌀 팔아주기 경우와 같이 자매 시·군에서 어려움이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시기에 따라 수시 직거래장 만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그것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와 생산자의 마진 중간 거품을 빼고. 아침에 지역경제과장이 시장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고 딱 나와서 물품목 쓸 때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줘서 주민들이 싸다, 우리 성북구에서 직거래한 건 진짜 싸다, 좋더라, 신선하더라, 맛있더라 이런 품질 면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는 말씀을 해서 점점 퍼져야지 그래야 다른 것도 빠지는 겁니다. 아, 이거 비싸, 안 좋아하면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가격을 매겼으면 한다, 그들과 상관없이 정 가격이 안 맞으면 그 가격에 가져가게끔 만들고 가격이 맞아게끔 해서 주민들과 직거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만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물어보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우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예.
김영식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 구청장이 결정하는 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개최하는데요. 쓰레기봉투 수수료라든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이런 것을 인상할 경우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금년에 한 번 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회의록하고 위원 명단하고 이따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말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윤만환위원님의 보충이 되겠는데 구청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는 흐름이 잘못된 것 같다, 이미지도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자매결연이나 연고성 있는 그 지역민들이 와서 상품을 파는 것 같지 않고 상인들이 절반인 것 같은 느낌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각 동에 홍보를 했는데 동장은 뭐든 동민 유지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팔아줘야 되는 폐단이 있어요, 더 어려워요, 그게. 잘못 보면 구청장이 장사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에 보니까 실 예를 하나 들어서 경남 산청 같은 경우는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데서 물건을 파는 날짜를 정해 놨어요.
  한 달에 몇 번째 무슨 요일, 딱 정해 놔 가지고 산청군이 상품이 내려가면 진주시에다가 일정 지정한 장소에 모든 편의제공을 해 줘요. 천막 모든 부대시설,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지방 상품을 홍보하고 실제로 싸게 팔아요. 배추농사 지은 사람, 무슨 열무 심은 사람, 호박 심은 사람, 사과 심은 사람. 직접 내려가서 다 팔고 산청군 직원이 마지막에 인솔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각 면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확실히 그 날짜를 기억하고 꼭 그 날짜에 그런 나름대로 구민들과 단골손님이 형성돼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지금까지 보니까 그걸 할 때마다 동장도 괴롭고 유지도 괴로워요. 그런 장사는 앞으로 좀 방향전환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권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흘러간 식의 장사는 지향을 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직거래장터를 보는 관점은 대표적인 관행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걸 빨리 폐지시켜야 하는 건데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되풀이되는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런 식을 직거래장은 이제 지향하고 정말 수요자와 공급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이 만나서 보내고 팔고 사는 그런 식의 직거래장터로 이제 바꿔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최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하단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부터 32쪽 중단 전산교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37쪽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38쪽 하단 하월곡동 공부방임차료 반환금 그리고 39쪽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재룡   예,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7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더하기 12개월 이것하고요.
  39쪽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저희가 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2,4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39쪽은 과년도의 체납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한 2억 9,900만원을 목표로 과징금 체납된 것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미성년자한테 담배나 술 판매한 것하고 또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 적발돼서 과징금 부과한 내용입니다.
최계락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술집에서 그런 적도 있지만 수퍼에서 술을 청소년들이 사서 먹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되고 그 다음에 술 사 가지고 가다가 불심검문에 적발이 됐을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반 조그만 수퍼하시는 분들은 요즘이 하도 성숙돼 갖고 19살을 먹었는지 25살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진짜로.
  저희 지역은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경찰서까지 쫓아가 봤는데 미성년자라고 잡혀 온 여자아이가 보니까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길렀어요. 누가 봐도 25, 6살은 먹어 보여요. 할머니가 소주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심검문에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구멍가게에 과태료가 엄청나게 부과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과징금도 굉장히 많고 특히 수퍼에서 노인이나 영세한 데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외관상으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한테는 많은 과징금인데요. 그런 게 저희도 애석하긴 하지만 별다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게 그렇다고 대형업소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큰 마트가 걸리면 이해를 하는데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에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담배를 사서 피우다가 경찰관들한테 적발이 된다든지 이 아이들이 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간 경우에 추적해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과징금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위반업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구청에서 다른 행정적으로 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계락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줄여주는 방법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계락위원   구청에서, 위에서 내려오면 행정처분 하는 거 보고만 하면 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되고 행정처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어느 과징금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참 문제예요, 사실은.
윤만환위원   과장님 직권으로 처리해 버리세요.
최계락위원   이게 지역마다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증도 많이 확인하고 애매모호한 것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서 그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이순위원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작년에 개정됐나요?  2000년도에 개정됐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999년일 거예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재작년. 그럼 99년 전에 걸린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벌금, 과태료, 과징금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과징금 없었어요, 전에는. 단속을 안 해 가지고.
윤이순위원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미성년자 고용이 아니라 술, 담배에 대해서는.
윤이순위원   담배에 대해서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국이나 그런 데서 파는 과정인데 미성년자한테 파는 과정인데 그전에 파는 것이 법이 바뀌면서까지 그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좀 있었어요.
윤이순위원   있었죠? 그 유예기간까지 겹치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과징금이 겹친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그거야말로 구제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게 과징금이 겹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윤이순위원   두 군데서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두 군데서 나가요. 검찰에서 벌금을 한 번 내고요.
윤이순위원   현재는 두 군데서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벌금 한 번 내고 과징금 또 후에 한 번 내고.
윤이순위원   그 전에는, 98년 전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검찰에 벌금 한 번 냈으면 끝나야지 또 한 달 있다가 구청에서 과징금 고지서가 나오니까 꼭 두 번 내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윤이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온 게 94년도에 걸렸는데 그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4년도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벌금이었을 거예요.
윤이순위원   벌금을 물어서 냈는데 공교롭게도 2000년도 들어와서 과징금이 100만원이 또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럼 그건 94년도 거는 아닐 거예요.
윤이순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시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몇 년 전 것을 과징금 한 건 거의 없고요. 검찰한테 벌금 내고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 오면 저희가 과징금 물리는 거예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 처리과정이 오래됐던 거예요. 기본이 3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5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그게 다시 나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최근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윤이순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두 달 사이로 나오는데.
윤이순위원   한두 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통화하고 그 본인하고도 통화해 줘서 본인이 이해는 했는데 이해는 했을망정 벌금을 안 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징금 나온 거는. 못 내겠다고 배짱 튕기고 있는 중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저희가 체납분이 많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유예기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나온 거니까 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때 바로 때리지 뒤늦게 새삼스럽게 나오느냐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처리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매년 지금까지 99년도, 2000년, 2001년 현재까지 총 건수가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체납분은?
윤만환위원   체납분이 아니라 총 건수.
  과연 추세가 늘어나는 건가 줄어드는 건가 그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현년도에는 저희가 69건을 부과를 해서 20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건은 416건의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는 44건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말고요, 걸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걸린 건수 연간 69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99년 69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요, 2001년 부과한 게 69건이요.
윤만환위원   2000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자료 가져 온 건 없고요. 전에는 벌금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고지서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려가는 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과징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윤만환위원   금액이 아니라 건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수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도 과징금을 다 매겼는데도 지금은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이중으로는 안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걸렸을 때 2,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처리기간이.
  그 안에 또 걸렸을 때는 이중체납이 되지 않겠어요, 이중건으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속 부과가 되죠.
  건건이 부과가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이달에 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음 달에 또 위반을 했으면…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또 걸렸을 때 그 다음에 또 문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별로 내니까요.
윤만환위원   건별로.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계속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만환위원   음료, 주류 이런 것을 하는데 위반했을 때 재산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404건 중에서 41억이라고 하는 것이 담배, 술 팔아 가지고 가게에서 걸린 것은 극히 미비하고 거의가 청소년 고용입니다. 특히 88번지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적발돼 가지고 그것은 한 사람당 1,000만원입니다. 한 명 고용당 1,000만원.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집 업주가 그 집을 임대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그 답변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 업소의 특성이 진짜 업주가 실권 있는 업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별 재산도 없고 별 책임도 없는 사람 이름으로 업주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영업처분하면서 같이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긴 무허가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무허가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다가 국장님 말씀같이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을 업주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건 그렇게 처리되더라도 최계락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어떤 면에서 심각하면서도 처리하는 문제를 심각히 처리해야 한다, 진짜 영세인들 너무나 힘들어해요.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윤이순위원 머리 좀 짧게 하고 나가면 처녀라고 그래요, 예로. 그럼 가서 샀을 때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늙어 보이거나 젊어 보여요. 그래 가지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잘 몰라요, 주인들은. 더군다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행정처분을 매겨야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산동네에서 팔면 하루 매상이 3만원, 5만원이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남는 건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10%라고 그러면 3,000원 남고 20%면 6,000원 남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겨우겨우 할 수 없이 소일거리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걸렸을 때 여하튼 문제점은 있다,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농담으로 과장님 비유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심각성을 가지고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어서 43쪽 상단 청소년교실운영비에서 아동급식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재룡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43쪽이요. 경로식당 운영이라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식당 운영은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무료 중식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지금 경로식당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계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하면 아마 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장위복지관이 있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급식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식에 2,000원이요.
최계락위원   1500원인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식당은 1,520원이고요, 도시락 2,000원. 1,520원입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 식수 인원을 챙겨주는 것이 턱없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 매달 조금씩 보태주지만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관장님들을 만나 보면 항상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구 가정복지과에서 조금만 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못해 급식비로만 나오지 거기에 들어가는 트리오라든가 자원봉사들 하시는 데 고무장갑을 사서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식수현황조차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구청에서 시에서 볼 때는 40명, 80명 잡아서 주지만 실제 와서 드시는 분은 120명, 130명이 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보면 무슨 장위동 분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석관동에서도 오고. 심지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도 건너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복지관 입장에서는 와서 밥 한 그릇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청에서 식수현황을 높여줄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 보면 지원하는 인원보다는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요. 사실은 점심을 거르는 노인만 드려야 원칙입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또 이게 드리는 게 솔직히 구청에서 어떻게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선별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노인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해서 드려야지 오시는 분만 다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다 드린다는 건 불가합니다.
최계락위원   그건 조금 전에 청소년보호법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럼 이 노인네가 잘사는 노인인지 못사는 노인인지 모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건 가정조사를 해 보면 알죠.
최계락위원   그렇다고 오는 사람들이 만날 가정조사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복지관측에서도 애로사항은 압니다.
  오는 사람 밥 안 드리고 돌려보낼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오는 분들을 다 저희가 충분히 인원은 사실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토탈 3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균등 분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계락위원   장위복지관 몇 명분 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장위복지관이 50명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걸 준다고. 지금 보통 보면 식수인원이, 내가 가서 보면 부녀회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110명에서 12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돈은 50명분 오니 참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죽을 지경이지, 거기도. 그런데 관장님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물론 다 맞춰달라는 건 자기네들 욕심이고 다만 10, 20명분이라도 좀더 늘려주면 어떻게 독지가들하고 매달 후원액수로 조금씩 들어오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구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120명을 다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100명을 다 맞춰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 20명은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다른 데 줄여서라도 이건 먹는 문제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이 해당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래요. 회의할 때 내가 몇 번 참석해 봐도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120명 하는데 150명 오니까 1, 20명분 정도를 더 해 주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선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이순위원   못 해요.
최계락위원   누가 답변을, 누가 가정복지과장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그렇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예산은 300명이지만 토탈 예산은 1억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이 이렇게 답변 드리기 죄송한데 사실 한이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장위복지관뿐만 아니라 지금 복지관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드실 분만 오셔서 드셔야 되는데 집에 가면 집에 사람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할머니들까지 와서 다 드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은 더 드린다는 것은 예산이 정말 빠듯하고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오히려 다른 어디 애들 노는 걸 빼서라도 거기다 줘야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제가…
최계락위원   애들 하루 노는 데 돈 1,000만원씩 갖다 쓰면서 노인네들 밥 한 끼 먹이는 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 20명만 늘려달라는데 그것도 못 늘려주면 오히려 지금 아이들 잔치다 뭐다 해 가지고 쓰는 돈이 얼마예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그런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전체를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명에서 50명은 현재 주니까 1, 20명만 늘려주면 나머지는 후원회 이쪽저쪽에서 해 가지고 짜집기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급식비가 1인당 몇 천 원씩 잡혀 있는 것도 천오백 얼마인데 구민들 일인당 식단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0원 가지고 뭘 사 먹습니까?
  이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운영이 되어 가는 건데. 이왕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자꾸만 사회복지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려면 다른 예산경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만 더 구청에서 양보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연세도 드시고 그러시는데. 뭐 그런 거 보다도 사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때 말씀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분?
  예, 임중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중해위원   43쪽 아동결식급식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대한 지원되는 인원이 성북관내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원해 주는 아동이 미취학아동이 9명이 있습니다. 이 미취학아동은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은 점심만 주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초중고등학생 150명에 대해서는 방학중에는 저희가 점심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지원을 안 하고 방학 동안에 점심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토탈 15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159명을 제하고는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아니요, 점심은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해 주죠, 학교급식으로요.
임중해위원   학교급식으로.
최계락위원   그럼, 이건 한 끼당 얼마 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000원요.
  매 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이건 2,000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그건 조금 틀리죠. 여기는 주로 사 먹는 것이기 때문에 2,000원을 지원하고요, 복지관의 1,520원은 매일같이 하고 또 복지관은 후원금이라든지 기타 운영회에서 더 쓸 수가 있죠. 꼭 그것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명 줘도 100명 넘게 하듯이 후원금으로 좀 충당을 하죠.
최계락위원   그럼, 여러 사람이 괴롭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복지관에서 솔직히 형편이 어려우니까 복지관에서 조금 선별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임중해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임중해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그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4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청소년교실 운영비와 보육시설 기능 보강부터 47쪽 중단 아동결식급식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부분으로 387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406쪽 중단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 개보수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해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재룡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89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좀 많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보다 플러스가 된 원인은 재롱잔치를 금년에 안 넣었다가 내년의 1,000만원을 더 넣어서 플러스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재롱잔치를 별도로 넣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알았고. 그리고 노인복지 403쪽 보면 경로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하면서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노인교통수단이 증가된, 무엇 때문에 증가됐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난방비가 는 것은 시에서 시보조금이 금년보다 460만원정도가 내시액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시비 오른것만큼만 난방비를 추가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작년에 우리가 4개월, 6개월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작년에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는 저희가 연간 5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식위원   9만원씩 해 가지고 6곱하기9는 54, 본 위원이 알기로는 54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2만원요.
김영식위원   52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2만 5,000원이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9만원이 아닙니까, 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 월로 계산안 했고요, 저희가 동절기 난방비 해 가지고 연간 5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얼마 돌아갑니까, 이번에 시보조금이 나와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만 2,000원이 증액돼서 62만 7,000원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52만 5,000에서 10만 2,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울시 신문을 봤더니 노인복지시설이 거듭난다, 해 가지고 시설보수 난방비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래서 시범대상이 178개소에서, 서울시의 얘기입니다, 이건.
122개를 늘려 가지고 가니까 3개 업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겠다, 서울시 신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도 본 위원도 성북구 노인회 지부회에서 부회장 두 분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4개월 해 쥤는데 6개월 이월해 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노인 말씀을 100% 듣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기름값이 과연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가스인데도 그렇게 많이 든다. 지금 10만원 정도 해서는 과연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적정한가? 이게 노인들한테 아니다, 기다 보다는 사실상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우리가 사실 알아봐야 돼요, 100%로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적정한 선은 어느 정도인가, 과장님이 아니면 계장님이라도 그 동안 조사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난방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여름철에도 점심을 해 드시기 때문에 가스비가 원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밤에는 안 쓰는 시설인데도 사실 다른 시설에 비하면 난방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만 62만원 정도 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기 나름입니다, 사실. 좀 아껴 쓰면 이러면 좀 덜 나오고 계속 쓰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난방비 플러스 밥하는 주방용으로 가스비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많이 쓰는 경로당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시액 보조받고 해서 62만원 정도 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느 정도 충당은 되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김영식위원   100%로는 안 된다고 해도 거의 만족하다. 아까 위원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한테 와서 간곡히 부탁하고 갔어요, 그 분들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정도 하면 될 줄 알았고 작년도에. 6개월 정도 하면 난방비는 충분히 안 되겠나 해서 작년 2개월 더 올려준 거거든요, 올려줬는데 그 분들이 아까 와서 얘기할 때 너무 동떨어진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너무 갭이 멀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위원으로서는 어디에 맞춰야 될 건가, 물론 과장님 말씀에 맞춰야 되겠지만 금년에 더 인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인상을…
김영식위원   그것 말고 더 인상해 줄 수 없냐? 아까 김영석위원님의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50만원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경로당이 사실 밤에는 안 켭니다. 낮에만 켜는 시설인데. 전부 다 절약을 하긴 해야죠, 경로당도.
김영식위원   답을 주세요. 내년에 올려줄 수 없냐,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재원이 없죠.
김영식위원   재원이 있으면 올려주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392쪽 목화어린이집 건축. 전문위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목화어린이 하면 이름도 참 멋있네요. 잘 지었으면 좋겠고요. 위치는 어디인데 설계비하고 공사비해서 1억 3,39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완공하는 것이며 대지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401쪽 종암1동 경로당 임차료문제를 논할 테니까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401쪽 종암1동 경로당 임차료 6,000만원, 이건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임차료 6,000만원을 낸다 할 때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년만 잘 절약하면 5 곱하기 6, 30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땅, 대지를 사서 지었는지, 왜 이러는지 우선 얘기를 듣고 질문도 하고 받고 한번 해 봅시다.
  우선 392쪽 목화어린이집 건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는 대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화어린이집 위치는 하월곡2동 52번지 6호에 대지를 326㎡니까 100평 가까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난번 우리가 한번 갔다온…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한번 가보셨습니다. 그때 대지를 사 놨는데 그곳에다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한 연 건평 150평으로 지상 3층으로 건물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보고를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1억 3,300만원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비는 약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금년도 본 예산에는 누락이 돼서 구비확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완공은 못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 시비 1억 3,3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시작도 안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시작을 못 한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언제 시작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예정에는 빨리 신축해서 가을에는 입주할 예정이었는데요. 구 재정 형편상 구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구비가 5억이 필요한데, 6억 몇 천 만원이 필요한데 국·시비로써는 1억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억 3,300만원 국·시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구비 5억이 확보가 안 돼서 금년 연초에는 착공이 못 할 형편입니다.
김영석위원   원래 목화어린이집 이름은 누구 지었습니까? 이름이 참 좋네요. 목련 이름 같이 빨리 건축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노력하셔 가지고 짓도록 하시고. 401쪽 종암1동 경로당 임차료 6,000만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해야 되는가? 10년이면 6억이고 5년이면 3억입니다. 성북1동 경로당 살 때 얼마에 샀습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해가 가도록 도움이 되도록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1동에 현재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역 내에 종암1동 경로당,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노인들이 가실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6,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얻어서 일단 신축하는 것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들어가서…
김영석위원   전세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지금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공정 한 10%로 미만인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철거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철거 다 됐죠, 이쪽만, 경로당 있는 쪽만 안 돼 있고.
김영석위원   앞으로 재개발되면 경로당은 자연적으로 지워지니까 그때까지만 전세금으로 준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중해위원님.
최계락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최재룡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죄송합니다, 임중해위원님.
  392쪽 목화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화어린이집이 구비가 확보 안 돼서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계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관계자들도 만나봤는데 본인들은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다 이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시공 들어갔으면 하는 착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그쪽에서 그 정도면 된다 그러는데 굳이 구비 6억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국비, 시비 1억 3,300만원 가지고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하려면 최소한도 그 집을 지으려면 내다보고 잘 지어야 되고요.
최계락위원   물론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억 3,300만원 갖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너무 크게 잡았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과 욕심에서는 좀 어린이집을 현대식으로 잘 지으려고…
최계락위원   어느 정도 액수를 줄여서 하면 된다는 거죠, 관계자 분들 의견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이왕 하는 거 잘 지어 가지고 해 보고 싶고. 현재 그쪽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구비가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돌아가니까. 구비를 조금 덜 하고 해서라도 우리가 신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거기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아마 구청에서 NO 한 것 같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잘 지으려고 5억원을 요구했다가…
최계락위원   지금 현실하고 안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저희 과에서 5억원이 너무 많으니까 규모를 조금…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지금 구비가 전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최계락위원   그렇죠, 시비하고 구비가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비율대로 한다고 그러면 1억 3,300만원에 구비를 똑같이 1억 3,300만원으로 한다면 2억 7,000만원인데요, 2억 7,000만원 갖고는 사실 어린이집을 못 짓습니다. 너무 규모가 적어서.
최계락위원   그럼 어느 정도 매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5억이지만 최소한 4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최계락위원   여기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6억을 산출하게 된 기초는 평당 400만원 150평을 지를 예정으로 6억을 계산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평당 400만원요, 지금 건축물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부 다 내부까지요.
최계락위원   나도 건물을 지어 본 사람인데, 엊그저께 평당 280만원 들어가서 고급으로 지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개인하고 조금 틀립니다.
최계락위원   냉난방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냉난방에 설계비, 감리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좀 많이 듭니다.
최계락위원   설계비가 들어가도 그렇지, 몇 층에 지상 2,3층밖에 더 지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층 짓습니다.
최계락위원   설계비가 평당 얼마인데 그렇게 많이 잡아요? 요즘 다 해 봐야 300평을 지어도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목화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관계자들도 빨리 신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조금 축소해서 해 달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먼저 조금 시간이 경과할 것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시고 또 가정살림을 하시고 더구나 가정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버는 재미와 쓰는 재미, 어떤 재미가 더 좋을까요? 답변 힘드시겠어요?
  제가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84억 9,500만원, 벌어들인 돈은 6억 7,800이에요, 자그마치 10배도 넘게, 벌어들인 돈은 6억인데 쓰는 돈은 84억이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1억은 빼고 나면 1억은 임차료 반환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6억을 벌어들여서 84억을 쓸 때, 그 쓰는 재미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쓰는 재미가 더 좋을까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394쪽 여성백일장 행사추진비, 여성조직육성 또 여성백일장 심사위원 수당, 여성 강사료 나와 있는데 물론 업무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고에서도 시행을 하던데, 백일장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문고에서는 독후감 발표회
윤만환위원   독후감이든 백일장이든. 그런데 이런 행사는 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병행했으면 어떨까하는데 그러면 경비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아까 독후감 그것도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 준다, 뭘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강식에 40만원씩 3회 나와 있고 4개월씩 계산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윤만환위원   4/4분기로. 그랬을 때 조금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이 맞춰서 했을 때는. 그분들은 조금 과중한 부담이 될망정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문고에서 하는 행사는 제가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여성 백일장은 순수한 주부들이 나와서 글을 쓰는 내용입니다. 독후감하고는 조금 대상이 틀립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400쪽에 독서실 공부방에서 해 가지고 6군데라고 하는데 6군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기존에 금년까지는 7군데였습니다. 월곡3동에 월곡공부방이 월곡3동, 4동 재개발이 많고 또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1개 소를 금년 연말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폐쇄를 하고 6개에 대한 예산입니다. 6개의 내용은 삼선공부방, 성북동공부방, 월곡청소년센터, 정릉공부방, 석관동공부방 그렇습니다. 6군데입니다.
윤만환위원   5군데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 월곡동, 삼선1동, 석관2동, 동선2동, 성북2동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학생들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방으로써 역할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시험 때는 자리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자리가 남을 때도 있지만 방학 동안, 시험 때는 자리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방학, 시험 때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요즘은 성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공부하는 실수요자보다 이분들 관장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돈이 자그마치 2억 3,600만원입니까? 2억 3,600만원이라면 사실 얼마나 숫자가 한정됐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데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관장들 봉급만 해도 1억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독서실로써의 제 역할을 해내겠느냐, 과연.
  현황에 예를 들어서 1년 숫자별로 해서 달별로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국가도 구조조정을 하고 모두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철저히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인원은 많이 감축을 해서 적은 데는 2명, 많은 데는 4명 밖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개발지역이 생긴다든지 인원이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차츰차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과장님이 하셔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금년에 한 군데는 정리를 하고요.
윤만환위원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고요. 아니면 요즘 사설도 얼마든지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설 공부방은 이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원이고 하기 때문에 있는 데가 전부 다 달동네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소득 청소년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동 같은 데는 부자동네도 있는데 삼선동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삼선동은 한성대  앞에 꼭대기입니다.
윤만환위원   성북동 아무것도 없다던데 성북동 많이 있네요.
  하여튼 조금 참고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독서실 공부방 시설유지비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건 그겁니다. 독서실 6군데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시설유지를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원 산정 근거가 6 곱하기 8 해서 485만원이라든가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있을 때 쓸 돈으로 500만원을 시설유지비로 확보했습니다.
윤만환위원   402쪽에 종암1동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하겠습니다.
  종암1동 성북구에 노인회관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이용하면 되지 굳이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인복지관에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없애고 노인복지관을 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문제는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동네, 없는 동네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종암1동에 성북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성북구가 사용하는.
  그러면 종암1동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경로당을 지어서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경로당을 가 보세요.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서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 경로당을 또 매입해 준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종암1동 재개발하는 데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고요. 또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종암동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다른 동에서도 오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여러 동네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동네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과연 필요한가. 종암1동에 노인복지관이 없으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공간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로당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몇 평에서 노인 분들이 모여서 그럴 수 있는 경우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동네 예를 보면 삼삼오오, 7, 8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항시 노시는 데가 경로당이에요. 닉네임은 안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고 붙여서 했을 때는 가실 분들 몇 명 없어요. 실수요자 2, 30명, 1, 20명을 위해서 이런 경비를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경로당은 기존에 노인들이 이용을 하다가 재개발에 편입되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 좋은데 사회복지관이 없으면 기존 아파트가 재개발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경로당이 들어섭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윤만환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000만원 임차보증금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하시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이 일단 집이 허물어지고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6,000만원 여기도 다시 모든 것 난방비 내야지 운영비 다 지원해야 되겠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원해야 되죠.
윤만환위원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원해야 돼요.
윤만환위원   그게 문제라 이거죠. 제대로 등록되는 길로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6,000만원 임차를 하면 저희가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네 2개, 3개 있어요, 전부 다. 또 소요경비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다닐 수 가 없어요.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건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기존에 있다가 허물어지니까 이용하시던 분이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도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요. 거기 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된다 이거죠. 그 동네에 아무것도 없던 데라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 정도로 해 두고요.
  그 다음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로 해서 5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56만원.
윤만환위원   556만원인데 이분들은 아까 김영식위원님 하신 말씀과 본 위원이 다른 분한테 들은 말씀은 또 달라요. 운영비를 좀더 올려달라는 분도 있어요. 한없이 이분들 말씀을 들어서 우리 구가 웬만한 구 같으면 한없이 해 줘서 도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556만원, 전체적으로는 미비하겠죠.
  우리가 80 몇 군데죠? 83군데죠. 얼마 꼴입니까? 8 곱하기 7 56, 7만원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난방비는 저희가 매년도에 10만 2,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운영비는 월 7만 6,000원이 증액됩니다.
윤만환위원   난방비는 10만 2,000원,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7만 6,000원이요.
윤만환위원   운영비는 매월이고 난방비는 4개월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는 매월 드리는 거고요. 난방비는 1년에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드리고 11월 달에 한 번 드리고.
윤만환위원   10만 2,000원씩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토탈 합해서 62만 7,000원을 30만원씩 나눠서 두 번에 나눠 드리죠.
윤만환위원   6개월에 62만 7,000원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밤에는 안 때는 시설입니다. 낮에만 사용을 하고.
윤만환위원   과장님 댁은 가스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월? 아파트라 틀리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파트니까 틀리죠.
윤만환위원  본 위원 집 같은 경우는 10만 2,000원이면 괜찮다고 보는데. 김영식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일반가정집인데 낮에는 안 켜고 밤에만 켜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도 사실 쓰기 나름입니다. 지난번에 제일 많이 내는 경로당을 보니까 연간 100만원 이상 내는데 거기에는 꼭 난방비만 플러스된 게 아니고 노인잔치하고 급식용, 취사용으로 쓰는 가스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405쪽 민간위탁금 경로식당 운영 어디에다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식당 운영은 각 복지관입니다.
윤만환위원   몇 개 복지관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관까지 5개 복지관입니다.
윤만환위원   5개 복지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윤만환위원   연 2,000만원 되겠습니다. 한 복지관에 한 2,000만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억이 넘으니까 2,5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3,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어야지. 1억 8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억 3,100만원이거든요. 1억 3,100만원은 인원별로 이 예산은 300명분입니다. 그런데 복지관마다 차등으로 50명, 60명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406쪽 경로당 노인의 집 시설 개보수 이것도 경로당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그랬을 때 수리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잘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가노인은 주로 어떤 분을 재가노인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못 해 드시는 노인들입니다.
윤만환위원   만일 젊은 사람이 그런다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젊은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윤만환위원   장애인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몇 사람은 해 주고 있습니다. 밥을 전혀 못 해 먹는 사람들.
윤만환위원   부양가족 있으면 안 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양가족 있으면 안 되죠.
윤만환위원   만약에 노인 분들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못 해 드리죠. 부양가족이 없어서 도저히 도시락이 아니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한테만.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이 되더라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같이 살고 부인도 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면 그건 조사가 좀 잘못 됐네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딸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같은 집에서요? 그건 잘못됐네요. 저희가 따로 사는 집까지는 조사가 안 되지만 같은 집에 살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저희 구에서 해 주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케이스별로 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윤만환위원   아니요, 복지관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죠? 진각복지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진각복지관은 그게 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윤만환위원   거기서 배달하던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불필요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도시락 배달은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재점검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한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몇 군데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20명에 대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20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보세요. 과연 실질적으로 되는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임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만 하시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까?
김영식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김영식위원   10분 쉬었다 하죠.
○위원장대리 최재룡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최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389쪽 중단부분에 보면 어린이 재롱잔치가 작년에 삭감됐던 것이 올해 다시 부활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꼭 어린이재롱잔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임중해위원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어린이 재롱잔치가 5월 5일을 기해서 매년 해 왔었습니다. 어린이 집이 좁다 보니까 운동장도 없고 또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린이날이 없고 하니까  하루쯤은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체육행사 내용입니다.
임중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389쪽.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보다 내년도에 보육시설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에 종사자 법정 저소득기준이 조금 바뀌어졌고 그리고 교재비, 지원비라든지 그런 게 늘어났습니다.
  시비보조 내용에 시간연장형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재교육비, 방과 후 운영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증감이 많이 된 부분이 2001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은 만5세 이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수혜자는 지원대책의 폭이 좀 넓어졌고 종사자의 인건비도 올랐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이유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392쪽 중간부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목화어린이집 됐고. 393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새로 생긴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과목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뀌었고 어린이집 장애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입로에 유도블록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유지비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일러라든지 기타 공사비입니다.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임중해위원   개보수비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000만원.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397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결국은 이번에 수혜자들의 증액에 대한 사유라고 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건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 401쪽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는 종암1동 경로당 임차료 6,000만원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05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몫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된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일거리사업 말씀이신가요?
임중해위원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일거리사업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취사원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노인분들 중에서 보조를 하면서 일거리를 줘서 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임중해위원   시비사업이요. 40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경로당, 노인의 집 시설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설개보수비입니다.
임중해위원   개보수비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게 성북1동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작년에 성북1동 임차료가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북구 관내 어린이집 그 다음에 놀이방, 그 다음에 공부방, 하여튼 독서실, 가정복지과에 소관된 그런 민간운영,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지원내역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대한노인회성북지회, 지회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 정액으로 1,000만원.
김영식위원   그 외 지원하는 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기금에서 월 3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간 360만원.
김영식위원   1,360만원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이게 운영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에 있는 지회에 있는 1,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김영식위원   1,000만원이 인건비, 인건비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은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부족한 것은…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36만원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360만, 얼마를 지원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 1,000만원하고 매월 30만원씩 1년이니까 360만원.
김영식위원   360만원 지원하고. 그 외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다음에 또 노인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매일 1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지회 지원하는 거,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거 상세하게 하나 뽑아주세요. 뽑아주시고
임중해위원   아까 과장님 자료 부탁한 거요,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 내년 거 비교해서.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윤만환 위원도 했고 여러 위원들 말씀을 드렸는데 406쪽에 경로당 노인의 집 시설 개보수.
  노인의 집 정릉도 있고 안암동도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가스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게 혜택을 받는 길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 줬으면 하는 얘기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건 제가 몇 군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좀 알아보시고 현재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을 했더니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혜택이 있다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식당운영비 405쪽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은 300명 정도 된다, 237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520원씩 계산입니까, 하루?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한 1식에 1,52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한 끼에 1,520원이다 해 가지고 최계락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몇 개 복지관입니까, 6개 복지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개 복지관입니다.
김영식위원   5개 복지관, 그러면 그건 복지관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조금씩 틀리죠.
김영식위원   그 인원, 각 복지관마다 다른 걸 하나 주시고요. 사실상 아까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사실 100% 지원해 줄 수 없죠.
  저도 가끔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노인들하고 얘기도 합니다만 동네 이렇게 보면 안 드실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까 최계락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120명 내지 100명 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복지관마다 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릉사회복지관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이 60명
김영식위원   얼마인지 모르는데 전에는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별로 힘이 안 들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구청에서 약간 보조를 해도 별 힘이 안 들고 오히려 좋았는데 마사회에서 끊기고 나니까 복지관에서 참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실해요, 식사가. 솔직한 얘기인데.
  이게 남 계장이 얼마 전에 감사한 결과를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남 계장이 한 번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부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복지관에서 선별한다고 하면 문제가 또 있어. 또 어떻게 보면 노인네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또 경로당으로서는 운영비가 풍부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가정복지과하고 5개 복지관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겠나,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 자매결연이라도 맺어 가지고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복지관에서는 음식의 질이 나쁘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욕을 누가 먹느냐 하면 복지관장이 욕 안 먹어요, 구청에 욕을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걸 한 번 과장님,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계장님 와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계장님 교육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교육중입니까? 당사자가 없군요. 노인정에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대리 최재룡   그런데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걸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난방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그런데 난방비에 대해서만 봅니까, 아니면 일체 노인정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체에 대해서 다 못 봤고요, 지역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떤 동네를 가지고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분쟁이 일고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 건물도 사줬고 또 난방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지원된 돈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적으로 관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성북1동 같은 경우에 1,64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유지들하고 완전히 싸움이 붙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노인회장이 돈을 내나라 노인회장 이름으로 돈이 예금이 돼 있어요, 마을금고에.
  그런데 여론이 흘러가는 게 노인회에서 멋대로 우리 돈인데 우리 맘대로 쓰겠다 이렇게 나온 경우 같은데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허락 없이는 특별한 사한이 없는 한 돈 지출을 확실히 명백한 지출이 있을 때만 지출하라.
  옛날부터 돈이 노인정을 건립하기 이전부터 동네 유지들의 찬조로 그게 모아진 돈의 발상지거든요. 이래서 돈이 좀 커졌는데 그게 분쟁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심하거든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북구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정이 한 8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실제 기금이 많이 있어서 그 기금을 회원이 가질 수 있는 돈이라면 신규회원이 들 수 올 수 없어요. 그만큼 내야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위원장대리 최재룡   허나 기금이 있을 때는 분명히 사용처를 굳이 영수증을 안 붙여도 노인회마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마다. 그러면 회계 장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안내를 해 줘야 돼요. 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구청에서도 때에 따라서 어버이날 몇 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네에 마찰이 없도록 안내공문이라도 내보내세요. 장부를 비치하고 사용하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최재룡   잠깐만요, 진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584쪽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개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전문위원께서 나도 타당하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명시이월 되기 전에 특히 이게 가스문제인데 시에서 돈이 늦게 나와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잘 빨리빨리해 가지고 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지금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 좀 하세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게 아마 특별지시로 해서 시에서부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난 11월 12일날 저희가 시교부금으로 해서 7,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한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름보일러도 하고 있는 경로당이 17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대가 한 군데 있고 재개발이 돼 있는 데는 저희가 도시가스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4군데가 도시가스를 해야 되는 경로당인데 그 14군데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공급관이 미설치 되어 있다든지 또는 너무 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데는 사실 저희가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 지난주에 도시가스 공급업자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연말 내에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한 두 군데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하고요, 이 돈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라도 빨리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6,8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도 몇 군데 가스 문제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추경할 때 저희가 가스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는 시비사업으로 얼른 전환을 하고 구비는 좀 불용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넉넉히 7,600만원의 많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좀 아끼고 시비에서 쓰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재룡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권태오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