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길영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됐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4.3% 증가한 19억 1,294만 2,000원으로 의사운영비 12억 7,319만 8,000원, 의정활동비 6억 3,974만 4,000원입니다. 의사운영비는 인건비 6억 9,172만 1,000원, 경상적경비 5억 6,257만 7,000원, 자체사업비 1,890만원으로 금년대비 4.5%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직원의 기본급 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9% 증가한 6억 9,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8,378만원, 여비 4,402만원, 업무추진비 1억 1,772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억 231만 1,000원, 청소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1,283만원, 공익근무요원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 191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4.8%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세미나실 CCTV 등 소요 예산 1,290만원 그리고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2만원, 다목적실에 설치할 모니터용 TV 구입비 126만원, 방송실에 설치할 에어컨 구입비 92만원, 도서 구입비 300만원 등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위원님께 55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과 회의 참석시 1일 7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 1억 6,800만원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대비 6.2% 증가한 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여비는 4,916만 3,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18% 증가한 1억 5,700만원으로 위원님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세출부분부터 쪽별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49쪽 상단 인건비 기본급부터 164쪽 중단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님의 동의 발의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감소됐다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일을 좀 덜하려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신규가 된 게 있네요, 금년에.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홍보비로 들어온 게 있고, 전문위원실에 120만원 그것 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에 금년도에 신설된 것은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세 분이 무척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159쪽에 보면 20만원씩 해 가지고 열 두달하고 정기회때 자료심사활동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한테 대우를 좀 더 해 줘야 안 되겠나,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는 이 세 분이 위원들한테 굉장히 도와주는데 실질적인 대접은 시원치 않다, 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는 성북구 관내 각종 단체행사 또 노인잔치 등의 격려금 또 전 위원님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따른 식사비용의 성격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직능단체 격려 또 주민과의 대화에 따른 식사비용으로 현재까지 913만 6,000원이 집행되고 현재 8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2쪽 위원명단제작칼라는 내년 후반기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드린 임중해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한 사항입니다.
164쪽 자매결연도시 방문 중국 순의현, 이번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916만 3,000원인가 됐었는데 이번에 갈 명단까지 이미 확정됐고 초청장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가게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은 편성했습니다만 자매도시 방문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 판단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청 일정에 따라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 일정에 따라요? 일정에 따랐으면 같이 갔었어야죠, 이번에. 왜 따로따로 놉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적은 예산이지만.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작년에도?
위원들이 가서 내용설명도 모르고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도 모르고 가서 뭘 합니까?
위원들이 가기로 결정했으면 연말이 됐든 연말 안에,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인정해서 편성지침을 내려서 편성이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내년에 가겠다는 확정한 답변을 받고 같이 간다든가 안 간다든가 답변을 듣고 예산편성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누구의 불필요한 그런 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의회는 없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의회는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30명의 의원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1,447명의 직원과 더불어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고 문자 그대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50만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싫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길영환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 편성에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이왕에 이번에 못 가게 된 바에는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측과 상의해서 도저히 내년에 같이 못 간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집행부하고 위원과 따로따로 놀자, 하면 우리가 그 차원에서 과연 갈 것인가, 따로따로 놀고 갈 것인가 같이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같이 방문을 해서 내용을 살필 것인가, 그건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가서는 문자 그대로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초청장 및 연하장. 초청장은 이해가 가는데 연하장은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초청장은 구의원회관에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56쪽 하단부에 보면 연말연시 연하장 그러는데 이것도 같이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요.
156쪽 연말연시 연하장하고 152쪽 초청장 및 연하장. 초청장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연하장이 어떤 연유로 사용되는지?
152쪽에 있는 연하장은 의장님께서 관계인사에게 보내는 연하장이고 그 다음에 156쪽에 있는 것은 우편요금입니다.
연말연시 연하장이라는 것은 그런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일반우편요금과 등기우편요금이 있습니다. 회의록 송부가 따로 있고 연말연시 연하장은 연하장을 만든다는 의도 아닙니까?
누구의 명의로 어떻게 연하장을 만드느냐 임중해위원은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64쪽 맨 밑에 하단에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신설된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회)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02회계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비 경로당 도시가스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2002회계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길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