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1월6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11시05분 개회)
1. 제106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운영복지 위원 여러분 제105회임시회를 방금 마치고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17일간이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과 구정질문, 기타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11시08분)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신 최재룡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규정에 의한 2002년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며, 제1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구재영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