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암동 주민센터

일  시 : 2010년10월13일(수) 오후2시
장  소 : 안암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상진 안암동 작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안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상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안암 동장 한상진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먼저 오늘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6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새롭게 당선되신 김일영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원중위원님께는 각별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또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세요.
○동장 한상진   저희 안암동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 실적, 금년도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전 직원이 주민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으로 지적하시고 가르침을 주신다면 저희는 정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서 우리 안암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안암동 주민센터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하고 복합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는데 간단한 것은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들 깔아드리고 복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대장을 그대로 갖다놓으시면 전체 위원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일상경비지출내역서 그리고 관내 위험건축물 파악된 게 있을 겁니다. 그 현황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관리대장, 희망근로자현황, 주민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대장 그 다음에 안암동주민센터 건물내역현황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초등학교 결식아동급식용 식권발매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지금 소규모사업에 대한 금액과 시공사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구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바르게살기 등등 지원되는 금액, 단체들 금액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명부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명인가요?
○동장 한상진   22명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22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지역의 양수기 배치된 것 지금 나눠주는 것 있죠?
○동장 한상진   예.
김일영위원   그 명단하고 누구, 누구한테 나눠줬는지, 어떤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은 구청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부되는 거하고 인원 체크해 논 거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김일영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자치위원 명단제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명단 있죠?
○동장 한상진   예.
임태근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토목 관련 사업이 자체에서 세 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하고요. 방독면 현황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이번 2010년 혹시 안암동에 수해 침수피해자는 있습니까?
○담당   다섯 가구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조치내역 있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탁드리고 동소규모사업 아까 토목뿐만 아니라 지금 조그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 민원 전체적인 올해 1월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접수된 거하고 이행여부, 이행됐는지 안됐는지 안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부탁하고요.
  통장명부에 앞서 통장들이 근무한 연한 있죠? 지금 장기로 한 분들이 많죠? 몇 년씩 했는지 같이 통장명부에 첨부 해 주시고.
  자치위원명부 아까 부탁하셨지만 그 분들이 같은 사회단체에 가입돼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단체가입명부하고 같이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님 쭉 설명하신 클린 안암 만들기에 혹시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뭔가를 서류 좀 남겨놓으신 게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나머지 위원님 다 요청하셨죠?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계선   예, 이감종위원님 추가하세요.
이감종위원   보안등 보수현황이 돼 있는 거 서류 있죠?
○동장 한상진   토목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각 전체 위원님한테 1부씩 깔아주시고 지금 그 자료가 다 준비되기까지 한 30분이면 되시겠어요?
  동장님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암동 주민 센터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에 와서 감사를 함께 하게 된 본 위원도 고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한상진 동장님께서는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죠?
○동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30 수년간 근무하시고 마지막 감사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업무보고에 동 직원들 항상 친절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동장님의 전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가다 보면 수하차가 길거리에 있어서 밤에 가다 보면 수하차 옆에서 용변을 보는 걸 제가 목격하고 있어요. 수하차를 그렇게 꼭 노상에다 방치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소정환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사실은 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성북천변에 수하차를 놓아두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성북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가에 어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임시로 거기 놓고 있고 지금 위원님과 청소과 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놓아야 할 것인지 지금 그 사항을 가장 중요한 우리 동 현안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장소물색 같은 건
○동장 한상진   아직은 장소물색을 못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거기 예산 따라야 하고 장소를 건의할까요?
○동장 한상진   장소도 장소지만 다른 민원이 또 갔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 제일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혹시 구청에 의뢰해서 장소 건에 대해서 건의나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제기한 적 없습니까?
○동장 한상진   사실은 적환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은 물론 돈으로만 전부 해결될 거라면 구청에 저희가 의견제시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구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장소를 선정하고 이런 거는 우리의 동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색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고 정말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장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도 사실은 그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소정환위원   동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임기 내에 장소확보해서 오가면서 흉물스런 그런 것을 보지 않도록 열성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한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공직자들이 복지문제에 대해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복지업무는 어떻게 관장하고 계십니까?
○동장 한상진   어떤 거요?
소정환위원   복지업무요. 동사무소 복지업무가 상당히 넓은데 그 업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저희는 지금 원래 직원이 TO가 14명인데 한 명이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지업무를 세 사람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줄일 업무가 복지업무니까 세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원이 세 사람이 하다 두 사람이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큰 대과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으로 보면 14명의 직원이 있는데 안암동은 13명이고 13명 중에서도 가장 업무가 많은 분야가 복지 분야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 숫자를 늘리라는 게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만큼 복지서비스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충원할 마음이 없습니까?
○동장 한상진   저희는 지금 구청에 가서 빨리 충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청도 새로 일해야 할 부서들이 생기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동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직원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점을 각별히 생각해서 정말 복지업무는 꼭 필요하고 모든 사업은 다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복지업무가 중요합니다. 중점을 둬야 되고 차질 없도록 업무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주택단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아파트가 작은 편이죠?
○동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주택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도둑이 많단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좀도둑이 많이 발생합니까?
○동장 한상진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우리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네는 우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룸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치안취약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임 있을 때마다 어느 집에 좀 도둑이 들었다, 어느 집에 좀도둑이 들었다 해서 우리 방위협의 할 때 지구대장 오시고 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더 순찰을 지구대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원천적인 취약지역이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동장님, 지역 지구대가 있는 동네가 번잡한 상태라서 좀 앞뒤가 안맞고 모순인데 그렇다면 방범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동장 한상진   저희가 지금 관내에 방범 CCTV가 7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7대가 설치돼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를 설치해 놨는데도 그런 위해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특별히 방범취약지역에 이런 데는 CCTV가 1대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건의 같은 걸 해 볼 요량은 없습니까?
○동장 한상진   저희가 몇 군데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지역 통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7군데가 설치돼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기회를 이용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만장일치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암동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안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김일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가 관리하십니까? 보조금관리를.
○동장 한상진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 계십니까? 56만 원씩 자치위원회에 간담회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담당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일영위원   주민자치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면 자치위원회 간담회비 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부 간담회비 지출이라고 전부 나와 있거든요.
  전체 식사입니까?
○동장 한상진   주민자치위원회 마치고 식사한 내역입니다.
김일영위원   담당, 이거 전부 식사 제공한 겁니까?
○담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시고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셔야 돼서 저희들은 지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식사로 지출했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간담회비 지출은 식사 지출한 거죠?
○담당   대부분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56만 원 보조금이 식사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식사도 하고요. 프로그램경연대회라든가 프로그램에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여기 보면 은 건강걷기대회 참가자 식대지출 전부 식대로 지출한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이 식대로 지출하라고 56만 원씩 내 준 것 아니잖아요.
○동장 한상진   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6만 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식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식대도 지출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자치행정과에 잘 알아보세요. 이게 식대로 지출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필요한 데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으로 쓰라는 거지, 식대로 지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 한상진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운영회비 보니까 계속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거의 지출된 것이 식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식사제공으로 그렇게 전부 지출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잔금, 나머지는 지금 무엇으로 지출했습니까?
○담당   잔금이라고 말씀하시면 2010년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를 보면 12월 달에 124만 4,2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송년회비로 썼어요. 이것이 송년회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장 한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적절한 답변을 사실 못 찾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렇게 해 왔던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56만 원이 나중에 지원하게 된 동기도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들의 회비만으로 식대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그 분들이 구의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6만 원을 지급을 해서 자치위원회 식사도 하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해 왔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56만 원이라는 돈이 자치위원회 내 28명 중에 20,000원씩 해서 56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 한상진   예.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56만 원이 확실하게 뭘 하기 위해서 56만 원을 자치위원회로 내려주는지 이 정도는 좀 담당이 됐든, 누가 됐든 자치행정과에 알아보셔가지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식대로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잘 알아보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거의 식대로 썼어요. 식대로 썼고 또 하나는 2009년도의 자료를 보면 자료 한 번 보세요. 2009년도에 그 잔금을 갖다가 송년회비로 지금 1,24만 4,280원을 재료로 해서 써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또 하나는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와 똑 같습니다. 어쨌든 56만 원은 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전체 각 동에 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지급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돈입니다. 이것을 소홀하게 동에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28명이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들의 봉사하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꼭 운영에 쓸 수 있는 그런 데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꼭 식대로 사용하고 어디에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송년회비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정말우리 안암동에 정말 주민을 위해서 같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장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고요.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문을 제가 먼저 한 번 할게요. 지금 김일영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내역서 보니까 지금 이 내역서에 한쪽 지명이 지금 전부 다 몇 번지라고 했듯이 식비, 간담회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식비, 간담회비가 아닌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무슨 행사나 예를 들어서 10월 달, 11월 달에 당장 구민회관에서 각동 자치프로그램 행사가 있지요?
○동장 한상진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 데 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내역에다 그런 상세 내역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일영 위원님이 이게 전부 식비로만 지출된 걸로 되었어요. 내역산출 한 것을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동장 한상진   지금 자치회관 운영비가 또 따로 있고 아까 말한 56만 원 보상비가 따로 있고 그러거든요. 자치회관 운영비는 자료를 따로 드렸을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아니 따로 있는데 지금 내가 왜 보충질문을 하냐면 우리 지금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전부 나쁘게 말하면 식비로만 간담회비로 다 먹어서 없애 버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6만 원, 28만 원에서 우리가 5대 때 100% 증액해서 우리 의장님도 와 계시는데 증가 시킨 이유는 이게 전부 식비로만 쓰라는 돈이 아니고 물론 식비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약간 지원해서 써라,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5대 때 100%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내역서에 이런 쓰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부터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때는 25만 원도 쓰고 24만 5,000원 쓰고 느닷없이 143만 8,000원 쓰고, 143만 8,000원 쓴 그 달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야유회를 했다든가, 단합대회를 했다든가,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민자치 간담회비 등 지출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동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는 야유회를 했었고, 12월 달에는 송년회를 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5월 달에 야유회를 자치위원회에서 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56만 원 구에서 보조 받는 돈을 가지고 야유회를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또 하나는 11월 달에 지금 자치위원회 송년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124만 4,280만 원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써 버리고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냔 얘기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동장 한상진   사실은 망년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내시는 회비도 있잖아요. 사실 그것까지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제로로 해서 그렇지. 이걸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씩 내는 것, 그다음에 송년회하기 위해서 얼마씩 내는 것, 야유회 하기 위해서 얼마씩 내는 것은 자체 내 간사가 그건 전부 정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빼놓고 난 나머지 지금 56만 원을 구에서 보조 받는 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막말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동장 한상진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대로 사용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운영하는데 같이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 간사나 해당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같이 합의를 해서 쓰는 게 원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장 한상진   아니 그런데 승낙을 받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총무하고 모든 게 합의가 돼서 쓴 사항입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소정환위원   잠깐 제가 보충을.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김일영위원님도 좀 숙지할 사항이 뭐냐면 이게 지금 식대, 식대 이야기 하는데 일단 이 식대도 일종의 운영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김일영위원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고 그건 식대도 일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내가 왜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이게 산출내역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각자 다 자기 동에서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동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각동의 위원님들이 일정 회비를 얼마씩 정해서 내잖아요. 그 돈 가지고도 지역 동에 참여행사를 하면서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해줬으면 우리 김일영 위원님이 이해가 쉬웠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우리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은 보상비란 명목으로 나온 거지요? 보상 지출비.
○동장 한상진   예, 보상비 56만 원입니다.
소정환위원   어떤 주민자치에 28명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지요? 사업비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장들이 소위 말해서 직능단체들 장들이 모여서,
김일영위원   이것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보상금이 아닐 텐데요.
소정환위원   아니 잠깐이요.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간담회하면 또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동장 한상진   예.
소정환위원   지금 어느 동이나 이것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지요?
○동장 한상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사업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느 법에 의해서 동에서 사업을 하라는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소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28명이 모여서 담소 나누고, 토론하고, 또 친목 다지면서 막바로 앉아서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돈이 오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나온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장 한상진   예.
소정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마치 이것이 먹고 판치는 이러는 것처럼 인식이 될까봐 그러는데 어느 단체나 모임에 가면 저녁 먹고 하는 것도 운영비의 한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운영하는 부분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재정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 아니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소정환위원   그래서 다른 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개념 정리 한번 해봤는데 이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임태근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히 하시고 의장님이 이렇게 와 계시기 때문에 약 10분간 휴식 할 테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아마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56만 원 나온 것은 식대비도 포함하는 동네가 많아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안암동장님도 보니까 서류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 작성해서 오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잠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안암동에 임대주택 당첨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6명이 당첨이 되었는데 영구임대 받는 사람이 2분이고, 전세임대를 받는 사람이 3분이고, 공공임대 받으신 분이 1분인데 영구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분이 전출을 가셨는데 세분은 예를 들면 성북에서 당첨 받으신 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동장 한상진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영구임대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노원구, 중계동, 월계동 있는 그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영구임대 하는 사항이고 전세임대는 말 그대로 전세로 임대해서 들어와서 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지금 전세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공공임대라고 이렇게 편의상 임대방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고 또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 나이가 적은 분이 분리되어 있는데 권혁철 61년생이고 또 조이정 73년생인데 또 맨 끝에 강기남 씨는 29년생이에요.
○담당   점수 선정을 할 때 각 연령도 중요한데 가구원 수가 장애가 있으시면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장애인이 세대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데도 우선 입주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가구원 수는 5명 내지 4명으로 해서,
임태근위원   이렇게 해서 주면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혁철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해줘야 이해가 가지요.
○담당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   어려운 분들 있으면 많이 좀 봐주시고 또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봐주고 두 번째, 통장님 명단을 보니까 안암동이 29개 구역인데 통장님이 22명인 모양인데 이대진씨가 44년생이고 그다음에 박경일씨가 45년생이거든요. 통장님이 나이가 몇 살까지 하게 되어 있나 그것도 묻고 싶고 이 두 분도 보니까 통장하신지 수년이 되었거든요.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보세요.
○동장 한상진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임명하는 게 그 임명시기에 만 65세까지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만 65세가 넘으면 통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임명 당시에 만 65세 미만이면 임기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분도 임명할 때는 만 65세 이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금 만 65세가 넘었어도 임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세가 넘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65세가 넘었는데 통장님에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또한 통장하신 지가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두 분이 제일 오래 되셨구만.
○동장 한상진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걸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통장님이 한번 위촉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정년이 안 되면 거의 다 편의상 다시 그분들을 재위촉하고 해온 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두 번을 한다든가, 세 번을 한다든가 제한규정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냐면 두 분이 보니까 10년을 하셨어요. 동네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젊은 분이 했으면 더 발전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두 분이 고령화신데 안암동 발전을 위해서 젊은 통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장께서 통장설치조례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하자가 없는 한 65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노령인 사람이 계속 한번 통장에 임명이 되면 거의 65세까지 통장을 거의 연임하는 수가 많다고 그랬죠?
○동장 한상진   예.
이감종위원   동장님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어떤 임기 보장의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장님께서 통장 설치 조례안 개정 조례를 올릴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지난 우리 5대 때 이 통장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65세까지 라고 한 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그랬을 것입니다. 집행부에다가 통장개정조례를 올려라.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고 올려라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의원님들이 올리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즉 주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통장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기 싫어서 우리 의회에다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의원들도 선출직 아닙니까?
  아까 동장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하셔서 동장님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올려서 통장설치조례안 개정조례안을 올리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은 연임할 수 있다고 한번 그런 개정안을 올릴 의향이 없으신지.
○동장 한상진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치행정과나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같고 입장이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감종위원님이 그렇게 각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동장 이름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보충하실래요?
소정환위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구하고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세 전에 64세, 59세, 55세도 관계가 없겠지요. 65세 되기 전에 임명하면 65세 넘어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장 한상진   예.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60세 된 사람이 조례에 의해서 2년, 사정에 의해서 2번씩 연기하면 70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장 한상진   그게 아니고 뭐냐면 임기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사정에 의해서 또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재임명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64세 되는 사람을 임명했을 때 2년이 되지 않습니까?
○동장 한상진   66세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다음에 다시 연임 안 됩니까?
○동장 한상진   그렇죠.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위촉 당시에 65세가 안 되면 되고 65세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는 방금 제가 통장 임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번에 자치위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윤익찬 위원장께서 보니까 4회 연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하되 1번에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속 4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동장 한상진   윤익찬위원이 지금 다시 재임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4회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은 4회이고 위원장은 2회겠죠.
이감종위원   아니 위원이 4회.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위원장은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자료에 보니까 4회 연임이라고 해서.
○동장 한상진   전에는 위원까지 해서.
이감종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동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은 재임.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른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그 방독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장 한상진   민방위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1999년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동장 한상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8년도까지만 구입을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에도 우리가 했는데 요번에 몇 년 동안 하나도 받으시지 못했다니까 제가 참작하려고 그렇습니다.
○동장 한상진   예.
김대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동장님 일상경비 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보상 지출 내역서를 보면 12월 3일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송년간담회 지출비가 124만 4,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재를 할 때 현금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카드로 합니까?
○동장 한상진   카드로 합니다.
이감종위원   카드는 얼마까지 결재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결재할 수 있는 금액,
○동장 한상진   50만 원 이하인데 지금 나눠서 한 걸로.
이감종위원   50만 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이감종위원   여기에 보니까 124만 4,428원을 결재하면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어요?
이감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안암동 수급자 명단이 총 몇 명입니까?
○동장 한상진   171세대의 270명입니다.
김일영위원   171세대.
○동장 한상진   270명입니다.
김일영위원   270명이요. 지금 수급자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수급자는 크게 나누면 세대원, 세대원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됩니다. 두 가지를 충족해야 수급자로 지정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안암동에 지금 한마음 가족인가요?
○담당   한 부모 가정.
김일영위원   한 부모 가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한상진   한 부모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자 가정 어머니만 있는 가정이 37세대, 부자 가정 아버지만 있는 세대가 12세대해서 49세대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한 부모 가족이 모만 있는 게 37이고, 부가 12세대지요. 그래서 49세대인데 그분들한테 복지과에서 홍보나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주려고 하는 그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한 부모 가족이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자녀 교육이나 무료 교육 시킬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해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줍니까?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한 부모 가족뿐이 아니고 우리 경로연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동장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이런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많은 우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자생단체원들도 자기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관내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것만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또 친절히 해드려야 되겠고 사실 동사무소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정을 어느만큼 배려하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내용에도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친절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한상진 동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있다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말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족을 더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증산시킬 수 있는 이런 혜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부모 가족들, 그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든지 뭐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동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표출을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정책을 세우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동에서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라도 홍보도 해주고 그분들한테 덕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우리 동이나 우리 구에서 앞으로 복지를 더 내세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그런 복지정책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다니는 복지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동에서도 꼭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상담하고 그 사람한테만 홍보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고 정말 다른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거기다가 통장들에게 소식지 전할 때라도 집어넣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상담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동장님 덕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좋은 우리 안암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한상진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진짜 우리 동 주민 자치센터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 지원 뿐 아니라 통장이나 모든 단체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려워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그 사람들을 참 소리 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동사무소의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그분들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도록 그런 안암동의 우리 동장님 일동 전 직원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김원중위원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혹시 중식을 제공하거나 방학 때나 휴일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장 한상진   지금 결식아동은 저희가 55명입니다. 22명은 그전에는 표를 줬었는데 지금은 표를 주지 않고 전자카드가 있어요. 전자카드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고 체크가 되게 되어 있어요. 22명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우리는 또 단체 급식이라고 안암교회에 이러한 단체 급식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 학생이 5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표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우리가 지금 좀 방학 때나 휴일 날 있지요. 혹시 그때도 좀 챙겨주시는지요?
○동장 한상진   입금된 카드를 주기 때문에 학생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먹으면 됩니다.
○담당   학교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셨습니까?
김원중위원   예, 동소규모사업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여기 5번, 6번, 7번. 3건 동소규모사업이 지원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할 때 보면 동소규모사업 신청현황을 쉽게 말해서 거의 다 보면 민원이잖아요. 민원 8건밖에 접수가 안 돼 있는데 8건밖에 접수가 안 된 겁니까? 민원이 8건밖에 없었어요?
○동장 한상진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동소규모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동에 배당되고 구에 배당돼 가지고 예산상으로 동소규모사업, 구소규모사업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을 동소규모사업 우리가 선정해서 여기를 해 달라고 했을 뿐인지. 공사는 전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소규모사업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쉽게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민원인의 의사를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족히 못해도 100건 이상 정도는 되는데 아까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동소규모사업을 신청하면 이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연중 1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가령 8건이 완공된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해결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민원접수만 할 뿐이지. 이행을 못하고 물론 토목과에다 넘겨주고 일부 하는 것도 있고.
○동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그때 하는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물론 그런 민원을 종합해서 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안암동은 얼마 범위에서 몇 건을 해라, 그것을 임의로 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몇 건, 몇 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현재 8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건수 세우고 그래요.
○동장 한상진   작년에 한 게 8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소규모사업 이 외에 민원접수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민원접수가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식으로 물론 토목과에 나오는 대로 이첩 다 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첩시켰을 때 일 진행률이 과연 우리가 100건을 부탁을 해 오면 토목과에 이첩을 하면 거기서 실제 일 진행되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파악해 보고 싶어서,
○동장 한상진   그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소규모사업 포함해 가지고 민원만 접수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체 건 해 가지고 이번 8건은 완공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접수되며 이 접수된 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동장 한상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은 민원신고 들어온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소규모사업 실적현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민원접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접수부분까지 다 들어오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구청하고 토목과 치수방재 과 다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건을 넣었으면 실제 몇 % 정도 진행이 되더라 그거를 제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담당   실제 공사가 네 건이 진행됐습니다. 50% 정도 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이 신청하는 거 4건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50%는 됐다는 겁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동소규모사업이죠. 민원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 외에 잡다한 것이 많을 거라고요. 계단보수라든지, 난간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그 중에서 이행이 되는 게 있고 아무리 민원 넣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건 그걸 토목과에서 감사를 할 때 어떤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행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보충 질문 드릴게요. 아까 동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니까 동소규모 편익사업은 1년에 몇 건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지정받은 부분을 예산집행 한다고 하셨는데 동장님이 조금 잘못 아신 것 같고요. 동소규모 편익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동장 한상진   예.
이감종위원   구소규모사업은 우리 토목과소관이고요. 예산이 엄연히 나눠져 있어요. 동장님께서 그걸 착각하신 것 같아요.
○동장 한상진   아까 구분을 동소규모사업, 구소규모사업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소규모사업은 자치행정과고요. 구소규모사업은 토목과인데 이제 보통 의원님들은 동소규모사업이라 하면 동에서 동장까지 다 하시는 걸로 아시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에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김원중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동소규모사업이 굉장히 많을 건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동소규모사업은 3건 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했냐? 이런 거고 그런 이유가 저도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2009년도, 2010년도 동소규모편익사업을 1년 예산치를 이미 지난 6월 이전에 다 소모를 해 버렸습니다. 혹시 동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동장 한상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청장님께서도 보너스인지 모르지만 각 의원들한테 3,000만 원 이상의 동소규모편익사업을 신청하라 까지 나온 부분인데 동소규모편익사업비용을 1년 치를 6월 이전에 다 소모해 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의원들한테 준다고 구실 좋은, 하나의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 지역에도 동소규모편익사업을 아직 민원을 제기했더니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동소규모사업 표시도 안 나요. 신청한 우리 동장님이 신청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김원중위원님 질문하신 의도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에 보면 3건 밖에 안 나왔던 거고요. 구소규모편익사업은 우리 토목과소관의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죠.
  동장님, 아마 그 한계를 분명히 아셨으면 답변이 원만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됐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여기는 4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2건은 아니고 일부는 지급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급 아직 안 됐습니까?
○담당   예산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하지만 구에서 바로,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지시하신 즉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급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동장 한상진   지금 해당된 건 지급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이 작성해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급 예정이었고
김원중위원   지금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동사무소 확인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저희들이
김원중위원   지체가 되던, 안 되던 일단은 만약에 돈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집에 방문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담당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구에서는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지급.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장 한상진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장으로서는 지급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즉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그것도 조사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침수피해 입은 사람 있으면 동에서 아무리 따뜻하게 보듬어준들 그런 거 확인 안 하면 말로만 행정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김원중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안암지구에 네 곳이 침수를 당했는데 거기 지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예정은 한 가구당 얼마나 지급받습니까?
○동장 한상진   100만원.
이감종위원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9월20일하고 10월20일 한 달이 넘도록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자료 자체가 보고한 정리 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나왔어야 될 것 같고요.
○동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은 가구당 100만원이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피해가 있으면 업소 당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김홍칠 씨는 하수구역류에 의한 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담당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 어떤 사람을, 어떤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담당   그 분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이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감종위원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김명조씨는 100만원 지급 받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분에 관해서는 하수구 역류에 의한 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수구에서 역류한 그런 침수가,
○동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저희 동에는 거의 침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세 사람들은 물이 좀 적실 정도였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수피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저희가 올린 것도 한 명만이 김명조씨만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표현을 저희가 완곡하게 해 놨습니다. 사실 침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감종위원   김명조씨라는 사람은, 지급예정인 사람은 수령이 완료됐습니까? 지원을 받았어요? 확인됐습니까?
○동장 한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안암동에 희망근로자자격기준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동장 한상진   희망근로자가 지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자는 물론 직업이 없어야 되고 소득도 일정수준 이하여야만 됐습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까지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소득이 없이, 직장 없이 가장 어려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이감종위원   여기에 희망근로자들은 그냥 어떤 기준 없이 쉽게 얘기해서 선착순 내지는
○동장 한상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2009년도에 나왔는데
○동장 한상진   작년에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감종위원   희망근로자 때 적어 놓은 거예요?
○동장 한상진   예,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개개인이 한 번,
○동장 한상진   그리고 저희가 희망근로를 물론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올리기는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구청에서 전산작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동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이감종위원   지금 이게 자료 주신 게 1차분입니까, 2차분입니까?
○담당   2010년도 희망근로자.
이감종위원   2009년도 최초의 거다?
○담당   예, 20010년도.
이감종위원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희망근로자 행정사무 갔을 때 보니까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담당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재산세 1년에 400만원씩 낸 사람들이 수십 명 아마 100여명 이상 달했어요.
○동장 한상진   맨 처음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재산세 1년에 400만원 내면 실제로 재산 40억 내지 50억 재산가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물어본 거는 2009년도 최초에 희망근로자명단인지 아니면 제 2차 때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니까 정확하게 어려운 자 정말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정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만 엄격하게 기준을 둬 가지고 뽑았는데 지금 현재 2010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님 쪽에서도 최소한도 희망근로자기준은 알고 가셔야,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이 어떻게 명단을 사회복지과에 올릴 수 있냐는 거죠. 동장님께서 그 정도는,
○동장 한상진   제가 1억 3,000만원이란 수치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건 1차 최초의 돈이었고 그 위에 다소 완화가 돼 있었죠.
○동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런 규정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하도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완화해서 처음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번에는 희망근로평가기준이 더 강해졌죠?
○동장 한상진   사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감종위원   더 강해졌는데 동장님께서는 그거 정도는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지하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안암동에 지금 보시면 임대주택당첨자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걸로 당첨자명단을 만든 거죠?
김원중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제출했죠? 이거는 지금 보통 동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이라고 SH공사를 국가에서 개입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여기다 넣은 거죠?
김일영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그 기준이 조사하는 기준이 있죠? 동에서 조사를 해서 이걸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동장 한상진   예.
김일영위원   조사한 기준이 어떠한 식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동장 한상진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임대 신청하는 게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도 할 수 있고 편부모도 할 수 있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산도 관여를 하고 또 자녀수 또 65세 이상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무주택기간이 몇 년인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작성이 돼가지고 올린 사람이 당첨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저희는 다만 조사해서 그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서 올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만 해서 올린 겁니까?
○동장 한상진   우리가 조사해서 올려요.
김일영위원   어디에다요?
○동장 한상진   신청을 하면,
김일영위원   그 쪽에다?
○동장 한상진   예.
김일영위원   그 쪽에다 올립니까? 무슨 과에 다요?
○동장 한상진   사회복지과
김일영위원   사회복지과에다. 그리고 조사해서 올려서 나온 명단이 이 명단이다 이 말이죠?
○동장 한상진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첨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동장 한상진   이제 그 분들이 주공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김일영위원   어디하고?
○동장 한상진   주공하고
김일영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한상진   저희가 안내를 해요. 이렇게 당첨이 됐으니까 ‘계약을 하십시오.’ 저희가 거기까지 해요. 신청을 해서 주면은 당첨여부가 통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이렇게 당첨이 됐으니까 계약을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지금 각 동에서도 우리 안암동뿐만 아니고 사실적으로 지금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각 동에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절차나 기준이나 점수를 매기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본 위원들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이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로 저도 하여튼 저도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계선   예, 위원님 하세요.
김일영위원   사회단체 구청참여사업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지금 새마을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소유금액이 150만원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세요.
○담당   제출한 것이 원본이 있어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렇습니까? 갖고 가서 보세요. 보조금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소유금액이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부받은 것은 9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가 58만 5,000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담당   자체단체회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구청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만 5,000원은 지금 동에서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보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한 거란 이 말이죠?
○담당   예.
김일영위원   150만원은 그렇게 합해서 1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담당   자체에서 합쳐서 15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91만 5,000원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신청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조지원금에서 신청을 안 해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려야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담당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올려서 받았어요? 원래 동네마다 보조금이 얼마 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단기별로 1년에 두 번씩
김일영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180만 원 정도 되네요.
○담당   저희들이 실제로 91만 5,000원을 요청을 하더라도 금액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75만 원 정도 반영이 돼서 1년에 150만원,
김일영위원   150만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담당   그거는 단체 총무님들이 별도의 카드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카드로? 전부 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담당   카드로 집행이 안 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으로 일부 쓸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를 받고 전체부담금을 만들어 쓴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기초단체공동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계산서를 가급적이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카드 아니면 간이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즘엔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간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급적 카드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하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도 제가 보니까 간이가 많이 있던데 간이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새마을도 마찬가지에요. 간이가 많이 붙어있는데 가능하면 카드, 체크 위주로 써서 정식으로 카드 쓰는 것만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일영위원님의 기초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을게요. 새마을사업이전이 반 분기씩 1년에 두 번이 지원이 되는 거죠?
○담당   예.
○위원장 박계선   우리 안암동에선 사업한 실적이 있어요?
○담당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역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연탄이요?
○담당   예.
○위원장 박계선   연탄지원 사업이에요?
○담당   연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 사업에서 새마을대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게 지금 무슨 사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담당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청소 월 몇 회 실시, 방역실시, 노인연탄 비용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올리고 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올리셔가지고 그 돈을 지원을 받으셨는데 지원을 받으셨으면 사업을 실적을 올려서 정산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담당   정산 9월하고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전년도 거 정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는 정산서의 원본을 구청에 올렸습니다. 자체에서 보강을 안 하고요. 원본을 구청 예산집행부처에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당연히 구청으로 올리는 서류가 있고요. 원본이 여기에서 근거를 넘겨줘야 원칙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업 부서를 허가 하고 나면 사업 실적에 대한 원칙적으로 단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담당   저희들이 새마을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녹색환경실천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분기별로 1/4분기 받더라도 월 10만 원이란 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돈을 어떻게 써요?
○담당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일반단체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정산서 받고 있어요?
○담당   그 분들이 단기적으로 별도로 회의참석실적하고 제출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계선   그게 있냐는 이거에요?
○담당   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새마을출신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마는 저 역시도 봉사대 출신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강조하고 싶냐 면 실제로 자영단체에 회장님이나 간사 정산처리서 안 냅니다. 우리 행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행정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간이계산서를 받지 마시고 사실은 카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정산하는데 적극 같이 동에서 협조해서 완벽하게 좀 부실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예, 이감종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누가 취급하죠? 담당자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지금 이걸 한 번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뭘 느꼈습니까? 이 부분 작성 안 해요? 이게 잘 됐다고 봐요? 정산처리가 이거 물론 신고자가 기재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보니까 그런 거야. 정확하게 해서  
○담당   써 달라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어서
이감종위원   아니 이 서류자체를 작성을 할 때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죠. 지우고 지워서 도대체 무슨 글씬지 모르잖아요.
○담당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폐기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다시 스티커를 환불요청을
이감종위원   원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파가 7,000이다 하면 돈을 받고 7,000티켓을 주죠? 그럼 우리가 안 붙여놓나요?
  신고필증 원래 붙이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신고필증을 주고 우리가 중간에서 처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도 상대편 영수증 하나 떼었으면 이쪽에다 상대편 하나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   이게 이거에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담당자 말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자필로 자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이것 봐요. 무슨 글씨인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지웠다가 또 쓰고 옆에다 또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정정할 것은 도장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기재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하셔야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백번 누구든 지적 사항이지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 보는 사람들인데 다른 데는 다 깨끗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뭐 그렇지요? 앞으로 하실 때는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담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느 정도 답이 되셨어요?
이감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다음은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철거되어 종료코자 함.
  종료 됐어요?
○담당   예.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로 해서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번째, 네 번째 건축물 담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담장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이웃집하고 연계된 담장이 있을 거고 아니면 동에 접한 담장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두 개 다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등급은 C등급이라고 그랬는데 용역의뢰해서 만든 등급이에요 아니면 자체에서,
○담당   구청에서 판단해서 C등급입니다.
김원중위원   C등급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이게 도로는 아니고요. 골목길에 담장으로,
김원중위원   골목길에 접하고 있네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집중 호우 때라든지 위험물이 있으면 빨리 빨리 보수가 조치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인사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소규모 사업, 물론 소유주한테 이건 사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빨리 어떤 결과물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그냥 지시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사람이 지다나가 행인이 하나 넘어지면 이거 물론 개인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제일 먼저 동사무소 찾아올 거예요. 이것은 빨리 좀 조치 해주십시오.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저 하나만 우리 동장님 머지않아서 명퇴를 하실 텐데 마지막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불편했고 꼭 하시고 싶은 게 뭐지요?
○동장 한상진   우리 동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감종위원   예.
○동장 한상진   제 생각으로는 보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동장 한상진   사실 우리 직원도 직원이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자치센터 하는 여러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하면서.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보니까 1977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약 33년, 34년째 되는데 혹시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담당   저희는 확정대상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몇 급 나왔습니까?
○담당   자료를 저희가 아까 드렸었는데,
이감종위원   그럼 동장님께서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 뜻인가요?
○동장 한상진   예, 그리고 작년에도 설계비가 3억이 배정 됐었고 작년에 설계비도 배정이 됐었는데 불용됐었어요.
이감종위원   왜요?
○동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실제 건축할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이게 우리 의회 의결을 용역비가 3억이 결정됐을 때 불용이 됐다고요? 왜 그랬어요? 의회 의견을 거쳤는데 불용될 이유가 있나요?
○동장 한상진   여러 가지로 이유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동장 한상진   금년에도 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올해도 3억?
○동장 한상진   예.
이감종위원   이게 평수가 얼마가 돼요?
○동장 한상진   땅이 딱 100평입니다.
이감종위원   옆에 그,
○위원장 박계선   지구대.
○동장 한상진   지구대까지 같은 건물이죠.
○위원장 박계선   다른 건물 아니에요?
○동장 한상진   같은 건물이에요.
이감종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100평이에요?
○동장 한상진   땅이 100평이에요.
○위원장 박계선   어린이집까지요?
○동장 한상진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지요?
○동장 한상진   예, 지구대가 우리 같은 건물에 있어요.
이감종위원   100평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치안센터하고 같이 50평씩인가요?
○동장 한상진   땅이 100평이고 건물은 206평이고요.
이감종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건물이 낡았고 아까 안전도 검사에 얼마 나왔어요?
○담당   여기 등급은 안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특정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외부 분들이 오셔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안으로 밖에 별도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 정식으로 안전도검사를 신청해서 이 건물이 위험물 건축물이라고 지정이 되어야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장 한상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험, 지금 금년에 비가 와서 그러지. 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지. 건물 자체가 무슨 위험할 무너질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계선   살기가 불편하다?
○동장 한상진   예.
이감종위원   우리 동장님이 바라는 사항은 33년 된 건축물이 낡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걸 다시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민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쳐 달라,
○동장 한상진   동장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서울 시내 동사무소가 이런 동사무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이감종위원   동장님도 주민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장 한상진   저도 당연하지만 주민들 생각이 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간이를 많이 썼거든요.
○담당   거기는 식재로 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누가 운영해요?
○담당   꿈나무 학교에서 애들 급식비로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여기도 자치프로그램 이런 데는 전부 거의 다 체크카드를 썼는데 앞에 지금 재료 산 것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카드를 쓸 수 있는 점포들 같아요.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양수기관리대장을 제가 아까 질문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 안암동이 16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지금 보급이 됐어요. 이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구청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특정 시점에 양수기 보관실에 연락을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데 비용을 구청에서 와서 직접 하는 거예요? 동에서 관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담당   구청에서 전체 AS센터를 지정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   예, 치수방재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얘기해 주세요.
○담당   1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 안 해도 잘 돌아가겠어요?
○담당    확인하셔도.
김일영위원   만약에 확인해서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제가 위원님한테 시행이 안 되는데 된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같이 갑자기 비가 내년에는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그래서 다른 것도 하지만 지금 양수기 관리나 이런 저쪽 펌프장 관리 같은 것은 우리 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사실적으로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동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것을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 지 저희들이 확인을 가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담당분이 내일이라도 가셔서 16대가 돌아가고 있는가, 안 되면 빨리 구청에 연락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돌아가는지 내가 확인해볼까요? 안 돌아가는 걸 내가 확인 했어요. 아무튼 잘 안돌아가는데 내일 확인을 다시 해서 원상시킬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을 빨리 구청에 연락해서라도 16대가 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내년에 비가 더 올지 모릅니다.
  알았지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안암동)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동장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