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토목과, 치수방재과)

일  시 : 2010년10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토목과, 치수방재과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인데요. 어저께 토목과에 길음중학교 개교에 관한 성북교육청 협조공문,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 자료 거기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뒤쪽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치수방재과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안 들어왔는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제출 했는데요. 민원조치 및 접수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정릉천 부분인데 하수가 지금 전부라는 얘기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이감종위원   됐어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이 하나 요청할게요. 치수방재과에 우리 성북천 준설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건 현재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용역을 줘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방법을 우리가 확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 관계가 지금 한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생태계도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박계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청하실 분들,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시면,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조그마한 것 하나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계약하는 것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업체 그것 하나 좀 부탁할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에 보면 자동개폐기, 전선, 기구 있잖아요. 기구 단가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예, 계약할 때 참고로 하게.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보면 연간 철근 들어가고 단가 계약하고,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거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뒤에 붙어 있는 내역서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거 내역서하고 계약서하고 두 가지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재난위험시설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고요. 그다음에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토목과에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를 했지요. 성신여대에서 자체 부담금 지원현황 있지요? 성신여대에서 땅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평이나 되는 가?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건설관리과에 자료가 다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일단 사업은 토목과 사업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보상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임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자료가 금방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 몇 개 추가자료 요청한 거요.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 보안등 이것 계약서는 저기 아래에서부터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걸리면 그냥하세요. 하다가 뭐,
○토목과장 이성태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한 20분간 자료요청 시간을 주면 되겠지요?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이 자료에 대해서 토목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동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네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공사 실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자료에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소규모사업이 앞으로 진행할 것이 13건이 있고 동소규모사업이 29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추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어떤 의원님들은 1건, 2건, 3건 하신 분도 있고, 4건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금액 단위는 다 소규모 금액 단위 같아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게 어떤 형평성이 필요하느냐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구청장께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구청장께서 위원님들 각자 3,000만 원 하는 선에서 지역의 민원 현안을 올리면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청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또 그렇고 집행부측의 의지가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올렸으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 하실 거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3,000만 원씩 의원 한 분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고 3,0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편중되게 신청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 안하신 분 들 보고 만들어 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청해서 들어온 분들을 우선순위로 지금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또 추가로 요청하시고 해결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떤 의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몇 천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의원도 계시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그걸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위원장 박계선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어느 의원은 많은 걸 요구해서 그걸 먼저 이렇게 시설 해줘버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끝나면 다른 의원은 신청 못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 저희가 어차피 A에서 부터 B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중간에 그냥 해서 타설 준공하면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 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22명의 의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하셔가지고 확보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전부 여기에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나중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2명 예산을 어느 범위를 잡아놓으시고 그 의원들의 요구사항의 민원이라면 그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7,000만 원 가는 그 사업을 의원 사업으로 해서 해버리면 다른 의원이 할 몫이 부족해지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편중되지 않게.
○위원장 박계선   제가 철저하게 볼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았습니다. 다만 신청 안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위원장 박계선   안 하면 또 이후에 1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이건 금년,
○위원장 박계선   올해?
○토목과장 이성태   그럼요.
○위원장 박계선   추경으로 잡은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도 안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사고이월 안 되면 그 의원한테 전화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데 의원님은 신청할 것 없냐고 그러면
그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돈 구의원들한테 3,000만 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동소규모사업으로 쓸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 의원들한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단 배정이 된다는 것은 꼭 굳이 동소규모사업으로 쓰라는 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상세한 것은 저도 사실 지금,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저희 정릉 윤이순 의장이나 저나 목소영의원은 아마 신청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용도를 다른 데 쓸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한테 배정된 돈인데 동 소규모 사업은 돈이 규정되어 있는 것 갖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 동소규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말이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 저희 토목과에서 배정되는 예산은 도로건설사업비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예산을 줄이던지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장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있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것 자체가 저희 토목과에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요.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정릉1동에 에덴빌라 콘크리트 포장도 제가 신청한 걸로 지금 되어 버렸는데 1,000만 원인가요?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접수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동 민원 사항으로 접수했던 사항이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 됐든, 뭐가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김원중위원   제 금액에 잡혀있는 3,000만 원 중에서 일단 잡혔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이고 어차피 여기에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소규모 사업이 39건 했고, 동소규모 사업이 30건 정도 이행이 됐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아니 구하고 구소규모 사업39건, 동소규모 사업이 약 한 30건 가까이 올해 현재까지 집행된 모양이죠? 완공된 모양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 시행한 집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김원중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일단은 구소규모 사업이 39개가 됐고, 동소규모 사업이 약 한 30개 정도 됐어요. 물론 구 예산 가지고 한 것은 구에서 알아서 쓰는 거니까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는데 동소규모 사업은 무려 접수 건수는 190개 이상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만 예산을 당연히 타서 하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민원으로 다 접수 된 거죠?
현재 미 시행된 거요.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미 시행 분, 여기 조사 저희가 자료 뽑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감사실 순찰팀이라든지 또 청장님이 동에 갔을 때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인 자체가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다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원중위원   현황인데 이게 지금 다 완료되려면 금액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금액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43억이라는 것이,
○토목과장 이성태   대충 말이지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구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어차피 예산 편성 할 것 아니에요. 예산했을 때 어떻게 편성되든 간에 이 많은 약192건에 대한 민원이나 구청장이 지적했던, 아니면 원클릭으로 했든,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192건이 접수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대부분 해결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일부 좀 괜찮은데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주민이 불편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경중을 따져가면서 저희가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관계도 맞습니다.
  저희 토목과만 예산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살림 규모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 과에서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전체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아는 사항이고 지금 무려 43억 정도만 있으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 물론 경중을 따져서 일을 해야 할 사업인데,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100억이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접수된 건만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접수된 건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총52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주는 것은 이것 밖에 안 주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그때 9월 현재이고 이중에 구소규모사업 265건이 들어와 있고 동소규모가 192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구소규모 사업이든, 동소규모 사업이든 처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안점을 동소규모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192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소규모에 265건이 더 있어요. 구소규모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김원중위원   일단 구소규모사업은 거의 신규사업이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우리 구가 구릉지면서 대부분 구시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설한 도로시설물들이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예산, 예산하지만 물론 어차피 예산을 쪼개서 토목과, 치수방재과 나눠 써야 되는데 제일 큰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토목과, 치수방재과 아닙니까? 토목과,공원녹지과까지 합하면 우리 구 예산의 대부분을 갖고 오다시피 할 텐데 지금 이 192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500건 이상 된다면 이것 차근차근 최소한 물론 선별해서 하더라분을 써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런 민원 넣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이 데이터를 주축으로 해서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저희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많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   저는 소규모사업 선착순으로 올렸는데 여기 장부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빠져있어요? 빠져있으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아까도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올렸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말이지요. 아까 오동근린공원하고 연계되는 것 말씀이지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1억 이상이 필요해요.
김대종위원   여기 장부에는 올려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까 김일영 위원님께서 어저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오동근린공원 예산이 한 20억 내년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3,000만 원 가지고 밖에만 해도 그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대종위원   아니 나는 여기 족보에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 족보는 앞으로 해 나갈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공사 완료 할 그런 대상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자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십니까?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소규모 사업이 언제부터 접수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부터 지금 접수가 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3,000만 원 의원들한테 소규모 사업 얘기한 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민원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다르지요.
김일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이번에 구의원 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첫 일이고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한 것만은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보안등 도급 계약서를 봤거든요. 이것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연간단가로 1년에 한번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5억입니다.
김일영위원   5억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5억이 아닌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각각 나눠가지고 2억 5,000씩 갑구, 을구 나눠서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업체를 선정을 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한 군데 업체가 총 금액이 3억 얼마 아닙니까? 5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1억 7,000 도급비가,
김일영위원   1억 7,000씩 두 군데 나가서 1억 7,000씩, 1억 7,000씩 두 군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3억 5,000 되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자재비 이런 게  빠져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어쨌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도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저희들은 이것을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비정산을 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실제 일한 것만큼 준다, 이 말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도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더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김일영위원   아니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때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할 때 기필코 금액을 이렇게 적어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역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됩니다. 무슨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영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증금도 받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보증금 받지요.
김일영위원   보증금을 1년 동안 보관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경리관 재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입찰되고 난 후에 내줍니까, 그 이후에 더 보관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상세한 운영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증서로 아마 대체 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환산이 되어서 여기 들어간다면 사실 보증서를 받아서 적립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보증서 받을 거예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분들이 1년하고 나서 재계약한 일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업체가,
○토목과장 이성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공개경쟁 입찰이라면 한 회사가 다음 몇 년 동안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음에 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어요.
김일영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해마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이 업체들이 여기 성북구의 업체입니까, 타구의 업체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하나는 우리 관내이고 하나는 종로구 관내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구 관할하는 그런 업체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건 말이죠. 저희가 우리 구 관내 업체가 공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간 검토를 했어요. 서울시에 계약심사과에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 소재 전기 업체로 제한하라고 했지, 구로 제한을 못하게 합니다. 예산회계법상 그게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방자치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이 그런다면 가능하다면 담배도 우리 성북구에서 팔면 성북구의 수입금으로 들어가듯이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구 관할의 같은 값의 같은 입찰 경쟁의 금액이라면 우리 성북구에 관할되는 업체를 주는 것이 원칙적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 모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있고 어려울 때 그분들한테 사회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도 생기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계약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위법에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 관내로만 그렇게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일영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연성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업체들이 토목도 그렇고 모든 업체들이 꼭 보안등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관할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답변은 저희들도 이 성북구청 공무원이거든요 그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성신여대 시공가로 환경개선사업과 성신여대 진입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비는 얼마 들어가 있고 구비는 얼마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성신여대 확장공사로 인해서 변압기가 6개에서 새로 신규 변압기가 17개가 대폭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시공가로 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3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임태근위원   시비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게 도시개발과로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는 공사대행을 했습니다. 공사대행을 했고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그다음 지중화하면서 생기는 개폐기 관계는 한전에서 지중화가 고압선로가 있고 저압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차도측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건물에 인입되는 저압선로가 있습니다. 그 저압선로를 통해서 각 건물에 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기존 변압기 한 대당 가격은 얼마고 그 부담은 시비로 하는가? 구비로 하는가? 한전에서 내준 것인가? 거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에 대한 서류적인 것은 전기설계에 의해서 한전에서 나오는데 지중화 사업비는 7억 5,300만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더 낼지, 덜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변압기계가 1대가 얼만가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묻는 거고 그 돈을 한전에서 해 준 거냐?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죠. 7억 5,300만원 지중화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포함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의하면 500m당 한 대씩이라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500m요? 어떤 게요?
임태근위원   변압기,
○토목과장 이성태   변압기로 500m가 아니고 원래 전주와 전주사이에 변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변압기가 아니고 개폐기일 겁니다.
임태근위원   개폐기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본선 저압선로에서 건물로 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따 들어가는 분기선이에요. 그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예. 토목과 자료에 의하면 기존 변압기 6개에서 신규 변압기 17개를 설치했는데 토목과에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에서,
임태근위원   토목과에서 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전에 알아봐서 나온 자료죠.
임태근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대학에 너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무슨 특혜를 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시설물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 입장에선 될 수 있으면 그 부피도 줄이고, 크기 줄이고, 개수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그 돈을 확장공사로 인해서 성신여자대학에서 자체 보상금지원현황을 얼마준지 모르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시범가로 환경개선사업이고요. 다시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은 또 별개입니다. 이거는 진입로확장공사가 48억인데 이 중에 보상비가 41억이고 공사비가 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비가 42억이고 성신학원에서 6억을 부담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42억이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성신학원에서 6억 부담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성신학원에서는 보니까 보상금이 적네요? 많이 좀 해 줘야 되는데 자기대학을 위해서 하는 건데.
○토목과장 이성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에 접촉되는 학교건물하고 땅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평가를 해서 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임태근위원   건물전체에? 보상금을 안 받고 자기 학교에서 자기 건물이 들어가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건물하고 땅하고 다 내놓은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그거를 잘 알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언제 끝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공사는 다 끝났고 건물 8개 중에 7개도 다 철거를 했어요. 다 됐고 7동에 대해서 지금 건물주들이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달 중순이면 다음 주면 거의 끝난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한 동은 미 철거된 사유가 지하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있어요.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곧 끝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냥 두더라도 나머지 7동에 대해서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임태근위원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임태근위원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묻고 싶고 주민들에 의하면 성신대학에다가 우리 성북구청에서 너무 특혜를 많이 준 것 아니냐? 그런 소리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거는 최초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세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입자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자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돈을 더 내놔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은 정리됐습니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민원 해결 다 된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교통민원이나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거 있어요?
이감종위원   보충질문할 거 아니고 다른 거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지역에 보면 이제 뉴타운이 시범실시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서 주민들이 이제 입주를 거의 8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유독 중학교가 하나 없어서 길음 초등학교에다 2012년 8월 개교 목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의 확정단계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길음 초교 현재 부지 속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길음 초등학교 토지 내에 현황도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신축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현황도로를 흡수를 해서 교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목과에다가 정식으로 현황도로를 이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공문이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8일 길음중 교사 신축 및 길음초 개축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부지 내에 존치한 현황도로를 모두 사용하여 사업추진을 할 예정인 바 이에 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제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을 이설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이렇게 우리 토목과에다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은 법적사업입니다. 도시가 시설결정이 된 도로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일반 현황도로는 도로로서 공공도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법적도로로써 인정이 안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어느 경우에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도로시설 결정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 현황도로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근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현황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서로 자기가 맡은 업무 영역 밖은 안하는 건 다 기정사실인데 이걸 생각하셔야죠. 우리 뉴타운 지역이 인구가 45,000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중학교를 만들고자 숙원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학교부지가 없어서 길음 초등학교에다가 중학교를 만들고자 거의 교육청에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단계인데, 학교부지가 없는데, 거기에 자기 땅속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를 이설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과가 아니니까 관계없다 이런 식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서로 업무를 담당한 과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현존한 법이 없어서 안 되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지요. 지금 보니까 열 대여섯장을 읽어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교육청과에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있으니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어렵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구청장한테 이 사실을 하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럼 지원 사업을 해 줘라 라고 분명히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내가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땅 부지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학교교사를 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도시개혁실시안을 만들어서라도 도로를 바깥으로 이설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말이죠, 현황도로이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관여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얘기 자체가 토목과하고는 무관한 사실입니다. 하나 말씀드려서 그 도로 이설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한 7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7억을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겠지만 저희 토목과에서 도로이설비로 7억을 예산편성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겠냐고요? 법적 뒷받침이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육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검토를 했는데 구비로 7억을 지원해 주기는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어저께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우리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걸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도 안 해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해 줄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아픈 거죠. 하여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그 지역은 2012년 8월까지 우리 구청장도 그리고 정치인들 모두가 중학교를 개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실시안을,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도로를 이설할 수가 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런데 만든다는 그 당위성만 얘기하지.
이감종위원   아니 도시계획실시안은 언제 내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못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사선제한이라든지 또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대폭 축소해야 된답니다. 학교시설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거기서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교육청 대변인도 아니지만 그 학교 그 현황도로가 길음 초등학교 학교부지건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현황도로이지요. 그거 말씀 잘 하셨습니다. 현황도로인데 현황도로를 뚫는데 그걸 어떻게 이설비를 잡습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 땅인데 학교 부지 땅인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공공도로로 볼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공공도로가 아니죠. 공공도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공도로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공공도로가 아닌데 왜 학교부지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사유지 아닙니까? 학교부지 땅 아닙니까? 그게
○토목과장 이성태   더군다나 사유지에 대한
이감종위원   학교부지 땅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감종위원   학교 부지를, 학교부지 땅이잖아요. 그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도로이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학교부지 땅인데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우리토목과에서 우리 구청 측에다가 도로이설요구를 했으면
○토목과장 이성태   아 참. 개인적으로
이감종위원   뭐가 아 참이에요? 뭐가요.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잠깐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진짜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과장님
이감종위원   아니. 놔두세요.
○위원장 박계선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말 좀 조심하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이감종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제가 봤을 때
이감종위원   아니, 아니 지난 번 작년 5대대도 제설차 운운하니까 뭐 위원님 소관 아니라고? 말 똑바로 해야죠. 말 똑바로 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이감종위원   뭐가 참이야? 뭐가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감정이 격화됐다면 사과드립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럼 공문이 왜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러니까 사과드린다고.
이감종위원   우리 구민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구민이 원하면 그걸 생각해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도시계획실시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감종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여건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됐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이감종위원   여건이 안 되면 왜 안됐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왜 안 됐다고 답변을 하는데 자꾸만 그러시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조금 한 템포 낮추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감종위원   아니, 엄연히 우린 행정사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께서 지금 이감종위원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이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이 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감종위원님 좀 참으시고요. 지금 우리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연일4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입장이니까요. 집행부측에서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고 자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좀 쉬어 가죠?
이감종위원   아니 하세요.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10분만 쉬어 갑시다.
이감종위원   왜요. 왜 막아요?
○위원장 박계선   아니. 아니. 10분간만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과장님이 저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요. 잘못된 부분을
이감종위원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5대 때도 제설차 운영부분을 가지고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물으니까 위원소관이 아니라는데 이게 말이 되겠냐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공무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급적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40,000의 인구가, 주민들이 학교를 만들겠다고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학교부지 내에 도로가 있으니 교사 신축할 자리가 없어서 그 학교 도로를 이설해 줬으면 한다는 공문이 수십 통이 왔다, 갔다 했다면 교육지원과 에서는 서로 토목과에다가 보내고 구청장이 해 주라는 지시도 떨어져 있어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부서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하고 모르는 부분을 했다면 당연히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또 어떻게든 의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상세하게 여러 번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상세하게 뭘 답변을 주셨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지금까지 제가 허튼 얘기했습니까?
이감종위원   위원이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한다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 감정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얼마만큼 더 이상
이감종위원   과장님만 감정 있어. 지금?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면 또 하나는
이감종위원   우리 해 볼까요? 그러면?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또 하나는 말이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해 봅시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한 10분간만 쉬었다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 때 집행부 측이나 관계 토목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측에서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어느 정도 숙지하셔가지고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도 연 4일 동안 계속 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최대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비단 업무부서가 다소 다르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길음뉴타운 지역주민들이 한 40,000됩니다. 이 40,000명이 중학교설립에 관한 그런  바람이 대단하니까 업무가 틀리다 하더라도 긴밀하게 서로 해당 부서에다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길음중학교가 빠른 시일 안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김일영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계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장위1동에 장위중학교 올라가는 도로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허술하게 되어서 학생들 다니는데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는 인도가 돼 있고 안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여기 책에도 올라와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거 올라온 것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초등학교 애기능터 그 도로도 가능하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거는 해 드리는데 그런데 시기상 오동근린공원조성은 또 내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월곡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하셨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토목과는 관계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천 상단 분수광장 있잖아요. 분수광장 성북동 쪽으로 미복개부분으로 인한 악취가 굉장히 심한 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근본적인 어떤 대책 사항은 없겠지만 혹시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온 건수 통계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개 끝나는 지점, 한성대입구역 광장 밑에 차집관로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박스 밑이기 때문에 구조상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의 지점에 30m는 뚜껑을 덮었어요. 덮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기압영향이 있거나 하면 냄새가 납니다. 분수광장 밑에서.
  민원은 정확히 몇 건인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민원은 종종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다시 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공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거기에 그 공법을 투입해서 냄새가 제거가 되는지 시험으로 11월 달에 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근본적으로는 분류관로를 뚜껑을 덮여야 하는데 구조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구를 하시고 향후대책이라든지 성북천이 의외로 공원 내부로서 지역주민들의 사랑도 받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시설운동장으로 운영하고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입장이지만 악취 때문에 고역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 물어봤고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토사가 내려와 있고 지면이 많이 덮였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의 주로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준설을 해 줘야 한다, 또 지금 이끼라고 합니까? 전에 보니까 이끼를 비로 쓸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이 이용하는 성북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솔직히 예산도 필요하실 거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안암동 르네상스거리가 토목과소관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보문로요.
소정환위원   보문천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안암동 쪽은 은행나무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건 치수과소관입니다. 하천.
소정환위원   그래요? 답변 안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그쪽은 지금 벚꽃 으로 조정하기로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초에는 좌측으로 보문동 쪽은 벚꽃나무로 그 다음에 안암동 쪽은 은행나무로 그렇게 일단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측에 보면 기존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좌측으로 이설을 하려면 죽는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이설비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시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한쪽에는 은행나무 한쪽에는 벚꽃나무 이건 전체로 보면 조형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은행나무 죽을 확률도 많고 이설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 나무는 이설해서 살 보장이 없다, 대신 그 추가로 들어가는 이설비로 바닥분수를 두 군데 해서 지역주민한테 제공을 하고 오른쪽은 기존 은행나무를 존치하되 부분적으로 없는 데는 보식을 해서 양쪽 다 은행나무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저번에도 질의해서 답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보문지역 전 위원께서 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 말씀 드린 것이고 이것이 전 의원의 뜻과 달리 방향이 가다 보면,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건 전 의원님도 주민설명회 때 다 서로 같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랬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계관께서 확인을 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소규모사업에 그 자료에 보게 되면 5항, 6항, 7항 나와 있어요. 5항, 6항은 신재균, 소정환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든 것 같은데 7항이 신재균의원 단독 사업처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줬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 것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소정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위원장 박계선   아까 소규모 사업 의원님들 요구사항.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했었는데.
소정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중복된 질문일 것 같은데.
○위원장 박계선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지금 앞으로 11월 말까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 공사할 구간입니다.
소정환위원   아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님하고 같이 한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조정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안 가져왔는데 소규모 사업한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규모 사업 마무리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소정환위원   사후 관리 같은 것 시공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자 보수에 관한,
○토목과장 이성태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하자부분이 있다거나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식공문으로 저희가 지시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공사 끝나고 몇 개월도 안 돼서 파손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나중에 한번,
○토목과장 이성태   일부 침화가 좀 일어나지요. 부분적으로 굴착한,
소정환위원   저번에 시공할 때는 침화도 예측해서 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2,3개월 안에 침화가 생긴다면 부실이라고 볼 수 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래 터파기인데 팠다가 메울 때 그 흙의 재질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좀 납니다.
소정환위원   저도 공사를 좀 아는데요. 그건 처음에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공사한다면 몇 년은 가야지요. 2, 3개월만에 다시 침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이크 꺼졌어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010년 추가경정예산 동소규모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동, 서면으로 했는데 이윤희, 이윤희, 임태근 하시지 말고 토목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박계선 위원장, 임태근, 이윤희 셋이 한 걸로 앞으로 꼭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임태근 위원님이 지금 우리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가 됐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따라 선출직들이 두 분 위원하고 세 분 위원이 겹치고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의원이 이렇게 단독으로 이야기했어도 민원인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 의원님들 세 분이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을 착안을 못 했는데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이건 조정해서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원중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간단하면 안되는데 일단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제 안암동에서 올라왔던 것이 이것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정릉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로 7월부터 7월 14일까지 비온 후에 2건이네요.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한 물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5,800만 원 갖다 썼네요. 하자보수로, 유실된 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부터 몇 년 정도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천 2단계,
김원중위원   1단계만 여쭐게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1단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천을 새로운 물길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경석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설치하는데 이 하자라는 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자입니다. 그러면 시공사로 부담해야 되고 수해 이런 긴급 비가 많이 와서 설계대로 시공은 했는데 침수 피해가 됐다, 이럴 때는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별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가 봄에 비가 3일 동안 440ml가 내렸습니다. 2009년도에 상류교량 있지요. 거기에 작년에 3일 동안에 400ml가 오다보니까 거기 건너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쪽에서 하수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조경석 쪽으로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원래 그 조경석 사이에는 토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류현상이 나다보니까 토사가 전부 유실되고, 유실되다 보니까 산책로가 전부 침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수해피해로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5,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항로 복구를 했습니다. 항로 복구가 뭐냐면 상단의 일부 구간 토사 구간을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경석 사이를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쇄굴이 안되고 이번에 피해난 것은 정릉시장 쪽 교량하부 작년에도 일부 조금 유실이 됐는데 그 구간도 이번 비로 인해서 그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바닥이 침화가 되고,
김원중위원   과장님 짧게 합시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바닥이 침화가 되고 마찬가지 현상이 나왔어요.
김원중위원   이거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주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작년에도 그 지역이 두 번에 똑같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때는 상류 구간이 났고 이번에는 정릉상가교량에서 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도 두 번 났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저번에 난 게 보수를 안 했어요. 안 해서 이번에 한 거예요. 7월 달에 그게 일부 유실이 됐는데,
김원중위원   이게 하자하고, 침수피해하고 차이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위치에서 똑같은 게 계속 난다고 그러면 이걸 과연 하자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침수 피해로 봐야 되는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똑같은 지점에서 올 7월 달에 정릉시장 밑에 교량 밑에 일부 유실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못 했어요. 비가 와서 못하다 보니까 9월 달에 또 비가 왔어요. 그 밑에 같이 나간 것입니다. 그게 보수한 게 아니고 그 밑에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수한 자리가 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릉천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수도하고 하천 연간 단가 계약이 있습니다. 1년 계약해서 우리가 하천이 4개가 있어요. 복원이 되면 현재는 한 5억 정도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김원중위원   정릉천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성북천, 우이천, 중랑천, 정릉천 4개 하천을 사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 비가 오고 유실되고 비 오면 또 준설도 하고 이런 건데 초화류 같은 것도 정리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릉천이나 성북천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한 5억 정도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한 13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보완하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 유지관리측면에서 보통 제가 제안 드리는 얘기인데 타당하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정릉천이 1단계하고 3단계 합쳐서 약 2㎞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2㎞ 정도 되는데 매일 상시적으로 나와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늘 정릉천을 관리하면서 청소하고 지금 우리 보면 물이 잘 안 흐르다보면 녹조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녹조도 우리가 빗자루로 쓸어내 버리면 보기 싫게 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 두세 사람 정도 2㎞ 구간을 상시적으로 해서 늘 관리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니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4,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각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오물도 줍고, 녹조도 제거하고. 그런데 단 연세들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좀 문제점이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하천별로 우리가 인원을 지정을 해서 현재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릉천도 다니고 그런데 정릉천은 지금 완료가 안 되고 1단계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우이천이나 중량천, 성북천 상류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오물도 줍고 이끼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은 늘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시했던 거고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제시할 일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릉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2㎞에 공사금액으로 한 260억 정도 되네요.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 지금 그쪽에 산책로가 일단 일부 구간밖에 없어요. 약 400m정도 되네요. 이 정도 밖에 산책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로를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뭐 안전성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산 관리공단 주차장까지 지금 연결을 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60억이라는 큰돈을 들였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은 치수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치수 목적은 아니고 치수 목적도 물론 동반되고 주민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산책로를 연결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관리공단입구 주차장까지 간다고 그러면 우리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릉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복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제가 설명 드렸던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실현해볼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은 400m를 직선구간이다 보니까 하천도 좀 높고 그래서 산책로를 하천 바닥에다가 설치했는데 공원입구까지는 지금 하천이 좀 굴곡이 심하고 하천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하천 바닥에는 설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분류 관로도 있고 물론 치수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인데 산책로를 하려면 하천 상부 쪽으로 해서 목재 데크나 이런 방향으로 산책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바닥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저희 구청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치수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문업체의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서 침수에도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도 지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건 설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일단은 그 용역 자체가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치수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9월 22일 많은 폭우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침수가 되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한 55명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50만 원 받았죠? ,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이감종위원   왜 그렇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수주택으로 100만 원씩 세입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두 사람은 이 돈을 지급해도 복구할 능력이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스스로 이걸 복구를 못 해요. 그럴 경우에는 주인한테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신 해주는 걸로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번에 재난 입었을 때 한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어떤 근거로 해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이건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피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이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 외부에 물이 들어와서 갑자기 침수되어서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현재 소방 방재청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번에는 재난기간이니까 조사해서 올려라.’ 그러면 사유재산피해지원금입니다. 복구지원금 그래서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안암동 동사무소 그저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했던 부분인데 동장께서는 이번에 침수 당했을 때 하수관 역류에 의한 것만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일단 침수지역은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안암동 동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순수한 하수도 역류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갑자기 도로에서 넘어온 물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온, 외부에서 집 쪽으로 해서 빗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이번에는 전부 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그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하수관 역류하는 곳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암동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안암동에 세 집이 있는데 그날 자료는 한 사람만 혜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게 일단 동에서 전부 공문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침수주택을 건축과하고 동하고 우리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기존에 타당성 있는 것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최종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석관동이 11군데로 가장 침수 지역이 많습니다. 그이유가 반지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반지하가 있고 구조적으로 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도가 못 빠지다 보니까 역류가 되고 또 도로 노면수가 저지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감종위원   지금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니면 하수관 어떤 관로사업을 새로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폭우가 쏟아질 때 계속 침수 지역으로 남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수도 개량이 기술적으로 맞으면 개량을 하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역류 방지시설인 역지변 하수도가 역류되면 차단하는 역지변을 설치해 주고 자동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양수기를 지급해서 그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한 10년 전 단체장하면서 저도 이 지역에 봉사활동 가서 침수 지역에서 이불 빨래도 그릇에 넣고 발로 밟으면서 빨래도 해봤었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 그전부터 계속 석관동이 침수 지역이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런데 석관동이 올해는 많이 침수가 안됐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5개 가구 중에서 11개로 제일 많아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그 지역은 지대가 낮고 반지하로 만들어졌기에 아직까지 하수관 관로공사가 조금 개량이 잘못 됐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관로사업을 한번 새로,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건 우리가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본 것은 이번에 별도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해가지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하셔서 다음에 침수가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감종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질문을 했었던 건데 지금 안암동장님께서는 하수구 역류에 의한 침수가 아닌 주택 균열에 의한 침수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주택 균열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기존의 균열이 나가지고 거기로 새서 그거는 평상시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상적인 집인데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주거 방바닥이 침수됐을 때 그거에 한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크랙을 갖고 누수 나는 이런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중앙대책본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가 7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인데, 그 30%는 구청에서 60%, 시에서 40%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우리 구청이 18만 원을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다 시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김일영위원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석관동에 사실 침수 당한 분들이 많은데 석관동에 이번에 사실적으로 침수, 석관동에 옛날에 비해서는 침수를 안 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빗물펌프장이 잘됐다고 지금 그런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한 말씀하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석관동은 석관펌프장이 있는데 옛날에 2000년도, 70몇 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만들고 또 확장을 했어요. 지금은 침수를 많이 예방, 집단적으로 침수는 안 납니다. 그런데 약간 지역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하수도하고 구조가 안 맞는 지역, 이건 단독으로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펌프장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운영은 현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상주직원이 1명씩 있고 현재 낮에 근무는 2명이 상주하고 야간에는 1명이 관사가 있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에 펌프장이 몇 개나 되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장위펌프장하고 2개입니다. 간이펌프장은 빼고.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지금 이번에 집중폭우가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100년 만에 올지 또 200년 만에 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심하게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운영예산도 좀 충분하게 집중해서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아리랑시장주변 교통대책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님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쪽 안에 정릉부터 시작해서 정릉10구역이나 또 중앙1단지아파트 여러 아파트로 해서 그쪽 지역이, 시장골목이 무지하게 좁아요.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좀 확장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금은 어떤 식으로 하든 국비를 갖고 오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서로 논의해 볼 텐데 그쪽 지역에 도시개발 과장님하고 도시계획선을 일단 수립을 해주시면 여러 방면으로 해서 어쨌든 돈을 어디에서 갖고 오든 간에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씀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