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일  시 : 2010년10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거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중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계획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뉴타운 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업무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4개 과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몇 개 과라고요?
○위원장 박계선   전체를 다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 우리 길음역 7번 출구에 LED아트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LED아트벽 설치에 관한 용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요. 그리고 8월에 완공을 하고 9월1일부터 현재까지 LED판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다음 현재 월별 전기요금 및 인건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LED시스템 설계와 계약에 따른 회계서류 그다음에 운영계획 그리고 디자인개발은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어차피 추가로 디자인과에 성북구 디자인 심의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가 있지요? 두 개 심의위원회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회의록하고 심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어차피 내일은 동행정감사부분도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계선   동행정은 내일이니까 내일이고요. 오늘 도시관리국,
소정환위원   내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성신여대 앞에 일방통행에 대한 진입로 공사 처음부터 진행했던 전 과정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침까지 오는 걸로 했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 있지요. 지금 산1-1, 전부 그쪽이 다 산1-1번이에요. 그쪽 지역이 전부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계획이 2011년, 내년부터 시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용역 중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만들어진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김원중위원   북악터널 위부터 시작해서 형제봉 올라가는 데까지지요. 거기에 지금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안전관리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부터 전부 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뉴타운과에 말씀드리면 1구역의 감정평가서가 나왔습니까? 그것 나왔으면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열관리 집단에너지 공급 추진하는 사항, 그 설명서, 그다음에 공청회 했던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허가건축심의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위원회요?
김일영위원   예.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거요. 그것 좀 허가 내역까지 해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허가내역까지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통과된 다음에 허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허가 접수가 언제 됐는지 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예.
○건축과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허가내준 내역서 있잖아요. 허가지역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 혹시 장위뉴타운에도 그것 나온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장위뉴타운은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요. 사업승인으로 심의한 게 있으면 사업승인 대상이 됩니다. 거기로 나가고 건축허가는 안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2005년도에 사실적으로 건축허가 낸 것을 제가 좀 잠깐 봤었는데 하여튼 너무 문란한 건축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도 있으면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면 심의한 게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자료가 기간이 지났어도 관계없으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김일영위원   2005년도에 인허가 내준 자료 있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2005년도 심의하고 인허가 나간 부분이요?
김일영위원   예. 그러니까 뉴타운 발표된 후에 인허가 내준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10월 18일 그 규제가 발표되기 전 그날까지 뉴타운 발표를 해놓고 서울시에 기재를 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2005년도 것만 뽑아서 이렇게 쭉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2005년도 9월 1일부터 2006년 10월 18일 서울시 기재된 날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2006년 10월 18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소정환위원   내가 추가로 하나 할까요? 보문동 르네상스길 조성에 대한 전 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보문동 르네상스길 조성 사업.
○위원장 박계선   그건 다음 토목과. 내일모레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요. 2010년도 공공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이 8개 사업에 한 2억 정도 나갔는데 8개 지역이 정릉, 청구라든지 종암, 성신까지 8개가 있던데 여기에서 어떤 근거에서 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 소관에요. 우리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기부채납한 녹지 있지요. 2009에서 2010까지 기부채납 받은 녹지부분 그 현황하고요. 직원이 우리 직영해서 15명이 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 현재까지 15명 직원이 녹지 관리한 그 실적이 있지요? 그것하고 인건비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저는 장위동 정비사업 우리가 8구역을 이미 다 거지반 된 것 같은데 정비사업을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런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진행된 과정.
김대종위원   제가 여태까지 8구역을 쭉 지켜봤는데 또 공공도 비슷한 건지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 그래요.
김원중위원   757번지 엊그저께 제가 자료 준비 부탁했었는데 가지고 오셨지요?
○담당   예.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김일영위원입니다. 디자인과에 종암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 부서가 아닌 도시디자인과와 공원녹지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해 주시고 지금 건축과와 주택관리과는 아마 두 앞 과가 진행됨으로서 차후 연락을 드릴 테니까 내려가셔서 대기하셨다가 연락주시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올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이감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원래 오전, 오후로 해서 4개 과를 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계선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를 받지 않는 그 부서에서는 구청에 대기했다가 우리 이 두 과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올라와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연락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감종위원   그 자료 요청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부분은 하는 거지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요청했던 부분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준비를 집행부는 해주시고 시간절약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료 요청 또 여기에서 해가지고 30분, 40분 소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사 시간이 짧거든요.
○위원장 박계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만 까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을 확실히 그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지금 성북에 뉴타운이 몇 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동하고 장위동 합해서 36개 그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7개 구역 그렇게 해서 지금 43개 구역입니다.
소정환위원   잠깐이요. 뉴타운 지역으로 36개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길음동, 장위동.
소정환위원   일반재개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재개발은 따로 지요.
소정환위원   지금 성북에서 36개 뉴타운 지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소정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소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뉴타운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약간 속도 조절, 자제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성북에서 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뉴타운이 지금 집값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개발 의지도 좀 약해지고 그랬는데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도 일시에 다 개발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면 전세난이나 기타 여러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시기조절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 가구 이상이 한 번에 이제 소멸되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1년 정도 늦추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1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쯤에는 도정법을 한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뉴타운사업이 관 주도형이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관 주도형은 아니고 민간개발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뉴타운을 함으로써 사실 서울의 땅값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이 뉴타운에서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한 얘기인데 우리 성북에서 36군데면 적은 양이 아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소정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이주 아직 멀었습니까? 지금 진행된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진행은 지금 길음동은 거의가 13개 구역이 완료됐고요.
소정환위원   입주 단계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그다음에 추가로 지정된 데 저쪽에 길음2동 미아로 주변하고 그다음에 숭덕초등학교 있는 데 3개 구역해서 5개 구역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장위뉴타운 15개는 아직 삽도 안 떴죠.
소정환위원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 값 상승요인이 되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또 저 멀리 이주를 해야 되고. 통계를 보게 되면 실제로 몇 % 정도가 원주민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보통 한 20% 정도 밖에 입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20%는 높이 잡은 것이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18%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성북에서 추가로 뉴타운지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데 또 뉴타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뉴타운 사업은 뉴타운구역지정은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4차는 지정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서울시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의견도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 의견 조율이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적절하게 해서 뉴타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걸로 해서 전세 값 상승요인 또 거기 원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 속사정들, 이런 것을 헤아리셔서 앞으로 뉴타운 사업보다 좋은 사업이 없는가를 좀 찾으셔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용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지금 보충이지요? 보충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뉴타운이 처음에 그것이 발표될 때 그 뉴타운 기본법에는 사실적으로 기반시설기금이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하면서 기반시설기금을 전면 백지화 시켜버리고 주민들한테 기반시설기금을 전면 다 주민 부담으로 지금 돌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이  김일영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시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원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선동이나 우리 성북구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정릉 38구역 같은 경우, 정릉 757도 그렇고 용적률이 지금 한 100%밖에 안 됩니다. 전혀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저희도 청장님하고 주택본부장을 만나서 건의하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그래서 각 방면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을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사업성이 저희 성북이 좀 특이한 게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종내 풍치지구인데요. 자연경관지구로 해서 높이제한 층수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용적률이 한 150% 미만인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시에서도 그 정비시설기금이 많이 있는데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쉽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층고를 높일 수 없는 거고 우리 구와 같이 자연구릉지가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서울시에서 정비기반시설 50%를 지원해 주십사 지금 시에다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기반시설기금을 50% 대주겠다고 해서 뉴타운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 맞지요? 그 뉴타운 기본법에 기반시설기금을 40에서 50% 대주겠다고 해서 발표한 것 사실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다면 되도록 기반시설기금을 얼마만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지역에 사실적으로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서울시에서 했다면 어떤 방향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뉴타운이 지금 현 실행한테에 있는데 50%를 지원해 줘야만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것을 백지화 시키고 주민들한테 전액을 지금 돌려서 기반시설기금을 하라고 한다면 이건 뉴타운 사기입니다. 이건 뉴타운 발표 사기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진행하게끔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가게끔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로 돌려가지고 용적률을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기반시설기금으로 대체를 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일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재정분담 때문에 사실 민간에 책임의 부담을 지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일영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기준용적률 20% 완화라든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 제고를 시킴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조합원부담을 경감시키는 결국은 서울시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로나 녹지 이런 도시 인프라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사실 종래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에서 부담한 우리의 장위뉴타운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많은 뉴타운사업지구가 있는데 공공기반시설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길음뉴타운은 총 200억을 시범지구로서 기반시설기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길음1동 그다음에 은평구는 전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SH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차부터는 공공기반시설금을 사실적으로 50% 분명히 뉴타운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50% 기반시설금을 대주겠다고 분명히 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뉴타운을 어떻게 폐지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돌렸다 하더라도 기반시설금을 정부차원에서 대주더라도 대줘야만 복지차원에서라도 대줘야 한다, 연약한 사람들한테 뉴타운 강제 빚으로 뉴타운 발표해 놓고 기반시설금까지 대 주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전면 폐지 화시키면서 주민들의 몫으로 돌린다면 이것은 뉴타운 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면 백지화시키고 이것은 폐기시키고 다른 개발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이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근한 예로 세운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정비기반시설 50% 지원해 달라, 시에다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일관된 논리는 거기에 PUD개발로 인해서 그만큼의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됐다,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주어졌다 해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지원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뉴타운사업지구가 공히 안고 있는 유사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민원인데요. 그것을 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뉴타운사업지구가 있는 각 구에 공통 현안사항인데 시에서 지금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반위로금을 사실 50% 못 대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한다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뉴타운을 반납했어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기반시설금 안 주면서 이렇게 강제 빚으로 뉴타운 하라고 진행해 놓고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사실적으로 그때 반납을 했다면 지금 이런 현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서찬교 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왜 반납을 못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파트를 그냥 헌 집 주고 새 집 주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기반시설을 못해 주고 주민부담으로 다 돌리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신들 개발하시죠.” 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기반시설금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하실 때부터 발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기반시설금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전면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 되면 반납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청장님하고 건의를 드려보고 일시에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뉴타운사업체가 15개 구역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합의에 의해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주도하는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뉴타운사업을 백지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기반시설금을 안 대주기 때문에 주민이 36%를 내놔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김일영위원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 사업성이 있겠냐 말입니다. 할 수도 없는데다가 36% 기반시설금을 내놔야 되고 또 공원 녹지 다 내놔야 되고 그러니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지금 장위14구역 같은 데는 4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뉴타운을 왜 지금 해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북구에 뉴타운 사업에 조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뉴타운의 연약한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30년, 40년 사신 분들을 뉴타운이라는 그런 올가미를 씌워 놓고 결국에 집을 30년, 40년 사신 분들을 내쫓아서 결국 간다면 지금 감정평가나 가격이 떨어져서 어떤 분도 못갑니다. 장위동 뉴타운 팔아가지고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동두천 연천 쪽으로 이사를 가야만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주하자니 2억 5,000만원, 2억 7,000만원 가지고 입주할 수 있겠어요?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기반시설금을 50% 지원받아서 장위뉴타운에 돌려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김원중위원   다른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길음 뉴타운에 중학교가 하나 개원하게 되어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고등학교.
김원중위원   중학교 지금 하나 개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고등학교.
김원중위원   지금 중학교잖아요. 숭곡중학교로 가는 거요.
이감종위원   중학교는 뉴타운계획안에 없고요. 아마 자립형사립고를 처음에 유치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김원중위원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뉴타운 지역에 있는데 지금 길음중학교가 이전해 갔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숭곡중학교를 옮기려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개원을 한다는데 물론 뉴타운과나 내지는 도시관리국장한테 아무 의견 없이 개원결정을 내리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쪽의 부서에 아무 협조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저희 뉴타운 지역에는 자율형 사립고 부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해 놓은 상태로 하나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국에 아무 의견 없이 길음중학교를 개원하겠다 그 뜻이네요. 숭곡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8구역에 정비업체 및 설계자를 선정 준비 중인데 몇 년간을 정비업체가 와 가지고 이리 왈 저리 왈 했는데 모르시는지, 아시는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8구역은 정비업체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정식으로 계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조합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뽑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정비업체가 여태까지 갖은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정비업체는 조합에서 뽑아야죠. 공공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정비업체하고 설계사, 설계사 뽑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수년간 정비업체가 13구역에서도 여태까지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구청에다가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면 일을 시키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13구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뽑는데요. 공개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10개 이상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정비업체를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평가라든가, 업적평가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다가 그만둔 업체가 실적이 워낙 좋으면 그 업체가 될 수도 있죠.
김대종위원   장위13구역은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업체를 갖다가 적어주면 그것을 제외할 방법은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입찰을 하다보면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대종위원   여태까지 못된 짓은 다했는데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여태까지 한 건 만인이 다 알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래서 제가 장위13구역 공공관리를 해서 정비업체를 뽑는 거는 구청장이 뽑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만 하는 정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발족까지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정비업체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로 다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추진위원회까지 쓰고 맘에 안 맞으면 그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새로운 정비업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원래 정비업체가 건설브로커라고 해 가지고 그 후에 대형 건설 회사들이 돈을 대줘 가지고 밑에서 심부름에 지나지 않게 하면서 돈을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우리 개인으로서는 이 재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여기서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시공사라든지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일정 기간만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결탁이 안 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를 잘 잡아놓자는 취지에서 예산투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시공사가 관여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처음 시작하니까 믿어보셔야지요. 위원님께서.
김대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보충입니까?
이감종위원   김원중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길음, 정릉뉴타운지역에 보면 자립형 사립고부지가 이제 이미 조합측으로 이미 돈이 넘어간 실정이고요. 지난번에 연초에 계성여자 고등학교가 자율형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우선순위 부분에 먼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성북교육청 복지과장을 의회에서 만났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고부지에 과연 개성여자 고등학교가 유치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니까 성북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 밖에 할 수 없다, 고등학교는 교육청 본청에서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 내에는 관심사가 과연 고등학교가 유치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청 본청에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과연 개성여자고등학교가 유치가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거는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가 담당하는
이감종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뉴타운 지역에서 뉴타운까지 해서 사실 자립형사립고 부지를 선정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정확하게 진의를 알아서 저한테 알려달라는 뜻이에요. 물론 과는 틀리지만 교육지원과장한테 얘기해 봐야 과장이 무엇을 알겠어요? 성북교육청 과장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북구청차원에서,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성여고 건은 사실 도시관리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사실 자립형 사립고의 부지를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 만들어 놨던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니라고 보지만 구청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정확한 진의를 알아서 저한테 들려주시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속시원하게 얘기를 하려고요.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국장님도 모르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구청차원에서 구청장님 대신해서 알아봐서 저희 같이 이런 하위직에 있는 의원들은 알아보기 힘들어요. 성북교육청 과장도 지금 자기들이 파악할 수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고 보충질의 있어요?
소정환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신여대 일방통행사업이 거의 완료된 단계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토목과에 공사의뢰를 해서 지금 완료된 게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잘 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당초에 대학가 환경개선사업이 학생들 통학로를 개선한 그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을 일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동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와 성신여대를 하는데 교통체계가 바뀌니까 주민들이 굉
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과정에서 정부의 의견도 거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있구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소정환위원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셨고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후유증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만 하더라도 아침에 한 8시 반, 9시에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차가 꽉 막혀있어요. 그 지역 일부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환경이 좋아졌다, 깨끗해 졌다 등등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차량들이 너무 고충을 받다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일방향통행을 다시 양방향통행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소정환위원   쉽지 않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계속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사실 도로 같은 경우 새로 개설되거나 교통체계가 바뀌면 당분간은 혼란이 오는데 그런 체계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교통체계의 변경을 향후에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제도가 정착돼서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통행의 부분들 지금 출퇴근시간에 통행불편이 있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런 일이 많을 텐데 그러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 많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공사 완료된 후 나타난 현상들인데 전문가들이 그걸 예측을 못하면 전문가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발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교통전문가의 의견이나 절차는 충분히 거쳐서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소정환위원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절차라고 해서라도 그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아마 아침교통문제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민원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도 고심해 보시고 그 동네 가면 그 분들이 공조를 해 가지고 제가 식은땀을 흘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같이 고민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겠는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어요?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재개발과 뉴타운하고 동시에 그렇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우리 관에서 좀 지독한 것이 너무 서운 한 것 같아요. 반성 좀 하시고요. 정말 우리 성북구 구민을 위한 사업인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발전도 좋지만 서민들에게 좋지 않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조합들 정말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같이 우리 성북세무소 앞에 지금 재건축이죠?
○위원장 박계선   1재건축이요.
임태근위원   정말 우리 관청에서 피해자들하고 해서 잘하면 안 됩니까?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에 금이 가서 지난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방으로 물이 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 집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 사업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 서운함이 없이, 자꾸 발파하고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세 빼주라 이사 간다.’ 그럼 관에서 중재해서 SK건설한테 이해시키고 달래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저희 직원한테 아침7시에 찾아와요. 아주머니들이. 정말 관에서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민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 지도, 감독 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태근위원님 의견대로.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있죠. 과장님, 임태근위원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삼선1구역 재건축 주변 피해현황에 대해서 민원 많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삼선 1구역 쪽은 재건축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건축과요?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11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에 어떤 절차로 하시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구역지정절차를 거치는데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가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 구역지정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거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를 하고 용역발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보고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시에 계획결정을 올리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처음에 이제 계획수립을 할 때 구청 측에서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일단 용역을 발주한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일정한 용역회사에만 발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이감종위원   지정은 어디서 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입찰로 합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구에서 올리기 전에 구도시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자문을 반영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지구단위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 그 이전에 소위원회라고 도시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소위원회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다시 보완이 되고 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단지 용역회사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사실은 지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현지 주민들 의사는 전혀 수립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재정비하는 데가 석관지구하고 월곡지구가 있는데 석관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주민보고회를 세 번을 거쳤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 석관지구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11개 지구를 보면 2006년도에 지정한 부분이 2010년도까지도 그대로 기존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한 뜻은 단위계획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사전에 용역이 들어가면서 현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가는 거고 계획수립이 완료됐을 때에, 공고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그걸 참고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지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게 할 때 우리가 그 절차 중에 보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합니다. 주민보고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게 절차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주민공람을 받아서 공람의견을 받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나 어떤 그런 것이 좀 일반 공무원들도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좀 규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는 쾌적하고 좋아지는 건데,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용역회사의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아까 3번이나 보고회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건축도 못 하고, 10년 동안이나 이런 긴 세월 동안의 자기의 어떤 재산권, 어떤 권리행사도 못 한다 이거죠.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동선1가 71번지 일대에 보면 96년 7월 5일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결정일자가 2007년 2월 15일이에요. 무려 10년 동안에 지금까지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이 올바르냐?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이란용어 이전에 사실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란 어떤 도시관리계획이 있었어요. 비슷한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개발이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데도 그동안의 어떤 개발이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듯이 그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단위구역 밖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닌데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강남 같은 데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테헤란로가 개발이 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강북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동선동 71번지 이 일대 하나만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96년 7월 5일 날 최초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기존으로 계속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지면 몇 년간 유효가 됩니까? 5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5년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너무나 쉽게 변경을 또 해오니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96년도에 된 것은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법이 생기기 이전에 거기가 도시설계로 건축법에서 결정한 건데 법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외에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재정비를 한 내용이고요.
이감종위원   재정비를 했지만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지금 여기에 11개 지구단위계획 중에도 보면 재정비 중인 곳이 2군데이고 계획 재수립이 2군데이고 나머지 7군데가 그대로 약 10년 전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이후 그대로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것을 해제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그 지역은 옆에 땅보다도 월등히 값도 저하되고 사실 매매도 안 됩니다. 이 지역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이 이 부분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서 저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5군데 지역에서 4건이 이 민원 사항이더란 얘기죠. 이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이 부분에 제가 그날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아마 속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게 합리성이 없다면 재검토해서 재지정할 의사가 없느냐 하니까 진짜 완전히 의견도 무시하고 묵살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같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안 하고 묵살해 버리고 그러면서 회의수당 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감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성신여대 지구단위구역 같은데 있지요. 지금 도로 개설하고 성신여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개발해야 될 동선지구 같은 데는 조금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데 이쪽은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의 건축, 공동개발 이런 문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그게 이제 용역 발주 해석보다는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좀 발췌를 해서 지금 고칠 것은 고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북동 300번지, 성북동 330번지 계획수립 중인데 용역 중인데 용역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 전체를 포함시켜서 의견을 수렴하세요. 일방적으로 구청 측에서 그 지역에 지정해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버리면 자기의 어떤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앞으로 그 계획 수립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서 충분히 중간보고도 드리고 또 그 의견도 청취하게끔 하고 계획 수립할 때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용역이 되는 거지. 내가 땅 소유자인데 엉뚱한 사람이 계획수립해서 하라고 그러면 되지를 않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지금하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지구단위계획지구가 11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서 5년 기간이 지났으면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이 2억 500만 원 나간 것이 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이 2억 7,300이 지출이 됐어요. 이건 어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지구용역비로 나간 것입니까? 첫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에 2억 500만 원이 나가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2009년도서부터 하는 게 석관지구단위계획과 월곡지구단위계획.
이감종위원   예산 현액이지요. 해서 2억 500이 나가있고요.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지구에 보면 6억 5,000이 현액 예산중에서 2억 7,300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들어갔는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감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한 데가 동소문로2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고요. 2억 그것은 그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동선지구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동소문로2가. 지금 한성대역 있는 데서 그 아래쪽으로 쭉 양측면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집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비한 것이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과 월곡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두 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서 작년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예산 6억 5,000은 석관지구단위계획이 4억 5,000, 월곡이 2억 해서 6억 5,000이 되어있고 작년 지출이 2억 7,300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월액이 2억 4,000이 남아돌아가는데 용역별로 다르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은 낙찰차액은 이미 정리되어 있고요.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낙찰차액에 의해서 2억 4,000이 나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뒤에 금액 중에서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2억 7,300이고 나머지는,
이감종위원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없다면 바로 해지해 줘야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지금 여러 군데 있는 중에서 나머지를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보충 질문 하나.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듣고 중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속해서 하니까 끝내는 것이 아니니까.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
는데 지구단위를 한 취지가 뭐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필지 같은 게 일제시대 때 정비되고,
소정환위원   난개발에 맞춰서 한 것이 이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개발될 자리라든지 도로 폭 같은 것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는 있습니다. 건물을 묶어서 크게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소정환위원   아무튼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지금 설정된 곳이 성북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군데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설정된 곳.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정환위원   11군데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중에서 지금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용역비를 주고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해서 사유재산 제한을 하면서 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구역이 도시관리 이제 보통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면 정비 계획 같이,
소정환위원   하는 데도 별로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사업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이게 장기적으로 수십 년 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소정환위원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성공적으로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딱 하나 공을 세운 게 뭐냐면 5년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 사유 재산 권리 행위를 막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딱 그 공로, 그 공밖에 없어요. 그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여러 군데 10 몇 군데를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로 없다, 성과는 없다, 탁상공론이다, 탁상행정이다. 그렇게 되면서 사유 재산 권리 행위에 대해서 제한 조치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상당히 위원님 말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자동차도 많아지고 어떤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묶을 수도 있고 일부 자기 땅을 내놓게 되고 개인한테는 다 규제로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해법이 무리인 줄 알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30평 따로 건물 짓고 50평 따로 건물 짓고 난개발 형식으로 모양도 나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구단위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소정환위원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다, 뭔가 문제가 있지요? 그런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 조율 같은 것, 그 사람들 뜻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지구단위가 좋다, 여기에서 합의를 봤더라면 5년 동안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성과물이 나올까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관 주도, 관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행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말 민원도 해결되고 원성도 없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내서 만나더라도 꾸준히 설득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11곳 용역비가 나가 있는데 지구단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용역비를 여기 보시면 동선1동 쭉 나와 있지요. 용역비를 한번 일단 오후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두 개과를 더 앞으로 질문사항이 위원님들 많이 있으시지요?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오후에 병행해서 4개과를 한 번에 하도록 하고 중식 시간이 됐으니까 중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마저 두 과에 질문을 하시겠어요? 끝내고 하시겠어요?
이감종위원   어차피 오후에 계속 될 거지요?
○위원장 박계선   예. 오후에 계속되지요. 아예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과를 선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진행 되다 보니까 괜히  두 과가 뉴타운, 도시개발과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그냥 연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중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에요.
임태근위원   중식하고 해요.
이감종위원   자료도 들어와서 참고도 하시고.
김일영위원   그러자고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아직 안 들어왔네요.
○위원장 박계선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 있어요?
이감종위원   아까 지구단위 11곳 용역 자료 달라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무실에서 지금 뽑고 있거든요. 오래전 것이라.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뉴타운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집단에너지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사업추진가능 여부를 지금 각 조합에서는 일단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장위뉴타운지역의 다세대 주민들은 개별 에너지 난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식경제부에서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또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문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사업자가 입찰을 안 하면 다시 한 번 취소가 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집단에너지는 결국 폐지될 수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의견청취중이니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아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개인난방을 지금 선호하고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지금 상계동 같은 데라든지 목동 같은 데 대단지들 에너지 중앙난방식으로 집단에너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적으로 지금 다 개인난방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돌리는 것 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인난방으로 돌린다는 현수막도 걸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는 중앙난방이 아니고 개인난방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내 시민들이 다 개인난방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위동뉴타운만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과장님 진행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잘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래요?
소정환위원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어떤 개념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개별난방하고 중앙난방하고 집단에너지하고의 차이점이요?
소정환위원   장·단점에 대해서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중앙난방의 제일 좋은 점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면 우선 연료비가 30%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25%의 온실가스도 절감이 되고. 그런데 그게 개별난방은 각 세대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데 이거는 집단에너지로 하면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지금 안 써도 기본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개별난방은 자기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중앙난방은 공동재산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끼고  쓰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에너지 부족 국가로써 에너지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 큰데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난방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지켜보고 우리가 한번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식경제부에 얘기해서 정말 소견서를 넣어서라도 모든 주민들이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를 발송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난방 아까 집단에너지가 30% 싸다고 그랬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다른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시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넣을 때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넣거든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른 통계를 보면 개인난방이 사실적으로 지금 집단에너지로 쓰고 있는 금액하고 봤을 때 사실 저는 개인난방이 5% 정도에서 10%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단에너지가 30% 싸다고 하는 것은 어느 통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난방이 집단에너지난방보다 5에서 10% 정도 더 싸다, 실질적으로 그 쓴 것에 대한 고지서를 보면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무조건 집단에너지가 30% 싸다고 그렇게 얘기 홍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입하는 취지에서 그 사람들 서울시에서 우리 기본계획에 넣을 때 홍보차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그런 줄 아실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그 고지서 나온 걸 봤어요. 제가 집단에너지하고 개인난방하고 똑같이 썼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개인난방이 사실 5에서 10% 더 절감 되더라, 그 이유는 아까 소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절약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 집단에너지가 더 싸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이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2번에 보니까 정릉생활중심권 지구단위계획 있는데 그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지도에 의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1개 구역 대부분 거기에 보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발전 계획이 지금 다 있습니다.
  특히 정릉 465번지 이 부분 중에서 도면 드렸지만 1번 부분만 정릉1구역으로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길 건너편에 2번이나 3번, 4번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거기 주민들 모아놓고 공람을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2번이나 4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요건이나 또 내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상향될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거의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4번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 위에 정릉 2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자 했었는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감언이설에 속아서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쪽 지역에 따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실제 아까도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물론 개인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팔면 되지만 값어치가 안 나오고 반면에 거기에서 공동개발을 하자니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렇게 어떤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를 시켜주던지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구청이 지구단위라는 참 명목으로 묶어놓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이전 도시계획적 용어라 좀 알아듣기 힘드신데 어떤 거냐 하면 장기적 도시의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은 가령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이루어지면 일단 전체가 같이 개발이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이감종위원하고 대충 나눴던 얘기이고 지금 현재 시기는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장기계획으로 15년, 앞으로 또 15년 더 묶어놓을 생각은 아니지요? 지금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묶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묶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을 묶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거하고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바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공동개발을 해라,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문제가 돼서 안 된다, 또는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황을 봐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닌 경우는 어떤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한 데는 대부분이 뭐냐면 제가 정릉동 생활권이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은 안 됐지만 그 용도지역이 상향을 시켜주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이 개발이 계속 자기가 집 짓고 싶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좀 단기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지구단위구역은 좀 상업성이 있는데 어떤 주택이나 주거용 시설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것 그게 전반적인 어떤 경제적인 국가경제와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4번 같은 경우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만약에 안 묶었다면 거기에 땅들을 보통 100여 평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체 나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옆에 자투리 30평, 20평 되는 그걸 같이 지어야 되는 이런 병폐 때문에 그걸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5년 정도 계속 묶어놓으니 이게 가격도 가격이고 그다음에 재산권 활용을 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을 증축을 하거나 또 내지는 신축을 해서 짓고 싶어도 내 땅이 넓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묶여있는 상황 벌써 15년이거든요.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을 더 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풀 수 있다고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풀어주는 게 마땅치 않나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아주 조그마한 필지가 앞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종 개발 규모로 만들어가자. 작은 필지, 큰 필지들이 쭉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개발로 묶어 놓은 것은 본인이 집을 지을 때 뭐냐면 우리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긍정적인 경우는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은 열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도면을 그려줬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해서 집단개발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3번 자투리땅에 교회 빼고 나면 일정 부분 보면 작습니다. 몇 채 빌라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4번 같은 경우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거든요. 지금도 연탄 때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동개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탄 때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을 4번 뒤편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맹지가 많습니다. 맹지가 많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필지를 서로 묶어서 맹지를 해소하고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김원중위원   4번 뒤에 맹지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 부분을 보시면,
김원중위원   이 부분인데, 여기가 포함이 됐어요. 연탄 때는 주택이 많단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필지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작다보니까 거기를 누군가가 크게 묶어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대 개발규모를 3,000㎡로 정해 있기 때문에 그 미만에서는 개발이 실제로 가능해요. 사업자가 있으면.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타이틀은 465-1번지 일대가 묶여 있는데 보시다시피 권역별로 4개가 큰 길에서 서로 떨어져있어요. 이걸 묶을 필요가 있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예 빼줘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두 집씩, 세 집씩 올려가지고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공동개발로 간다는 것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충분히 두 집씩, 세 집씩 가능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필지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묶어서 개발시키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2006년도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보면 필지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주민들이 묶어서 개발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누군가라는 건 막연한 얘긴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아니 아무라도요.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필지가 한두 필지도 아니고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 버리면 영원히 개발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풀어주면 자기 나름대로 집 고치면서 대수선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 아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이 김원중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의사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장기간 동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올린 사항 중에 지구단위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구 도시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이 행여 하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 그거를 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역전반에 걸쳐서 검토할 사항은 사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경미한 사항도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는 변경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과 그 다음에 당위필지에 대해서 개발의사가 있는 토지 주인이 있을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 분?
이감종위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십 수 년 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돼 있지만 어떤 행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11개 지구단위계획지구의 용역비를 달라고 지금 2시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빨리 가져다 줘야지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들 전부 다 깔아주세요. 하시는 동안 질문하셔도 돼요.
소정환위원   지구단위지역은 근본적으로 도시미관, 도시형건물, 계획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묻겠다하더라도 적정한 심의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건축을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앞의 길이 너무 좁으니까 좀 뒤로 밀어라. 이런 것을 규제해 놓은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 면적은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면적은 기재를 하는데 최소 면적은 이제 특별히 작은 필지 같은 경우는 큰 픽셀 때 조그마한 형성도 이상한 필지 같은 것은 사실 같이 하라고 묶어놓거든요.
소정환위원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소정환위원   가급적 유도해서 용적률 높여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죠. 둘이 개발을 하면 용적률 더 높여주죠.
소정환위원   유도해서 같이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맞습니다. 둘이 같이 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큰 도로변에 하다 보면 조그만 땅에다 조그만 건물 지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볼썽사납고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인센티브 줘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재산권을 일정부분 지원한 편이죠.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 해당되는 지주나 건축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좋은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공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인데 그것을 획기적인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데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 지구단위계획이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묶는 경우와 어떤 개발규모나 또는 이상한 필지에 올라가는 불량한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사가 안 맞으면, 사실 개발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로 안 맞아가지고 비싸게 부르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비단 성북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사실 다른 데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하다 보니까 필지를 많이 묶어서 개발을 시켰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더 주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쟤네들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개발해야 한다, 도시 계획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발하고 싶으면 도시계획이나 도시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개발시기가 안 맞으니까 해라, 부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좋은 제도고 권장할 만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 것은 소통부재,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것이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도시미관 잃지 않는 그런 건물 짓도록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얘기거든요. 홍보부족이라고 보거든요. 홍보부족에 치중해서 지구단위가 일방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정말 당신들한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인식부족이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같이 연대 집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그 쪽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자료에 의하면 약 14년간 용역비를 투자하고 나서 약 6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어떤 건축행위가 없어요. 이 많은 용역비 들이고 14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보니까 2003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약 28억 원이 용역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건축행위도 없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만 투입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무려 34억 2,000만원을 용역비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어떤 건축행위도 없고 또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지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에 거의 두 번씩 다시 재 지정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사업에 진척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질문하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냥 저희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급급하시지. 어떻게 시정하겠다, 아니면 바로 건축도시계획심의를 다시 개최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고 다시 한 번 재조정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죠. 이런 34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이 사업은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96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안 됐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이감종위원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2010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까지 구역 내에서 사실 건물을 지은 것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감종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지금 전혀 사업의 진척도가 없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산은 용역비는 거의 34억 원인가가 투자가 됐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구단위계획사업이 계속 설명 드린 게 어떤 거냐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사업계획은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언젠가 한 번 이루어지는 건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사업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계획을 당신이 집을 지을 때는 뒤로 후퇴해서 지어라, 아니면 당신이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묶어서 지어라, 말하자면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살기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지구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34억 원이나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14년 동안 어떤 개발행위가 없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투자가 잘못 됐다고 보는 거죠.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진도가 없다면 다시 이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폐지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행정적인 프리미엄을 주든가 해야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이제 400 용적률까지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두 개의 집이 공동개발해서 공동으로 합의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쪽에서 반대가 되면 합동으로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보면 예를 들어 이 두 건축물 주인이 서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용적률 400%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될까 봐서 그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끝내 서로 합동으로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서로 합동으로  질 수 있도록 하나의 권장사항이라면 단독으로도 건축허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경우는 사실 집을 못 짓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그것을 봐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못 짓게 한 적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인센티브가 공동개발을 한 건을 해 가지고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집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릴 뿐인데 많은 용역비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지구를 만들었는데 사실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해서 새롭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는데 어떤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추궁하는 건데 과장님이 이것을 인식하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재검토하겠다, 과감히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백날 과장님하고 서로 질의답변하고 음성만 높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서로 시정하겠다고 지금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위원님, 사실은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상향이 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도지역상향이 지금 된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폐지한다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면서 대부분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노선지구라든지, 석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런 용역비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용역비가 나가는데 우리 위원들 행정사무 지적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사실 개인적인 요구로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용도지역상향을 시키기 위한 전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특별히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부터 전부 검토를 해서 일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지구단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용도 지역의 상향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서 2010년까지 14년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지정해 놓고서 어떤 성과가 없다면 다시 재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시간을 끌어가면 이게 되겠어요? 이제 1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위원님 성과가 아주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성과입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것이 안한 데에 비해서 덜 했냐, 더 했냐 그런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지구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내년도 예산에 혹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저희들이 사실 보문로에 전철이 생기고 거기가 노선준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뒷부분까지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사실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하려고 했다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2009 예산결산심의가 우리 위원회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전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어떤 대안이 서 있지 않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산심사심의를 부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 시의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서울시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다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단입니다.
  이게 정비 사업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역세권주변이라든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구 단위에서 지구중심이나 어떤 특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건축과에서 개별건축으로서는 다루기 힘든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건축을 허용하다 보니까 지역특성화라든지 역세권지역의 도시기능회복이라든지 이런 정책목표의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간의 효과는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된 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개별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그 동안의 효과를, 지금 자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에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그 지구단위계획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건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재정비토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동개발이나 개별 재산권이 제한이 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공동개발 사항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 같은 경우는 따랐을 경우에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재 가능하다고요. 또 만약에 의무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지구단위에 의해서 개발욕구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구단위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받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여기 석관동 지구단위를 보니까 지금 한 4억 5,000 정도 썼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봐도 보이는 거 없어요. 저번에 제가 의견 수렴할 때도 공람할 때도 가 봤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적으로 11개의 지구단위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 군데라도 정말 현실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개 이렇게 지구단위만 해 놓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일영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김일영위원   석관뿐만 아니라 11개 지구단위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11개 지구단위가 사실 지구단위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억제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구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시화, 촉진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 석관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김일영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의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서브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석관동입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을 만약에 일반지역으로 개발권 초과를 할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 목적의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개발용도라든지, 개발필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필요가 현재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병행해서 그보다 먼저 석관동이 진행 돼야겠죠. 거기에 장위뉴타운은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 사업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위뉴타운의 서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석관동의 석관장위지구단위라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장위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2002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용역비만 불리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한 군데라도 좀 더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는 얘기죠. 이런 계획을 미리 이렇게 용역비를 대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이번에 했던 아카데미 설명이라든지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구단위개발에 맞춰나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예산 당겨가지고 용역비 비싸게 줘 가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 말은 실행단계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이감종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고 답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보니까 정릉3구역에 8억 5,1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했네요? 이거하고 지금 지구단위 세부 개발계획 및 정비수립이잖아요. 이 내용은 다 다른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8억 5,000만원이 기 집행되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약 9억 4,000만원 가까이 지급되어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중복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원래 장기계획이 20년마다 지금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6년도 11월 달에 재정비를 지정하셨던데 물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다시 이 세부계획이 나왔네요.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 기간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금년에 한 내용은 알겠고 어차피 757번지가 결국은 성북구 상향 건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용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린벨트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안 4층 이하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올린 게 7층 미만으로 해서 다시 이번에 지금 올렸는데 10월 달에 다시 한 번 심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서울시에 9월 3일 날 재심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며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안을 제가 이 내용을 다는 훑어보지 못했지만 정비계획상의 문제점하고 개선방향만 읽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일단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결국은 4층 미만이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지요. 빌라나 연립이라고 그러던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연립.
김원중위원   그런 개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쪽으로 해달라는 이런 수정안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구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수정해서 올립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결정권자는 도시계획심의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올린 안이 반영이 될까 하는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안이 몇 번씩 서울시에 보니까 2003년부터 추진해서 쭉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층밖에 안 된다, 기껏해야 5층, 7층밖에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 확실하게 여기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김원중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2003년도에 그린벨트해제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
6년도에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즉 거기가 한 8개로 블록을 나눠가지고 각각 개발되게 되어 있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해제하는 것만도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은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 보면 서울시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 해제한 데가 5군데, 6군데 되거든요. 모두 4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06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아파트는 못 짓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정릉골정비계획은 그 8개 필지를 합쳐서 지금 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 먼저 계획에서 사실 5층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시 다른 취락지구해제한 데도 사실 아파트를 5층 이상으로 지어준 데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타 지역에서는 지구환경개선지구로 보통 안 풀어갔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보통 그린벨트 연립주택이상 못 짓게 다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다는 이 자체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신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묶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그린벨트해제지역은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로 그린벨트해제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서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발 규모가 크고 근본적으로 사업성의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적인 것은 4층으로 올렸지만 부분적으로 그 대안으로 해서 7층, 평균 5층을 사실 올렸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사실은 4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정책적인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7층으로 올려가지고 10월 2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선정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의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 1개 층이라도 더 올리려고 부지런히 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과는 가봐야 아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우리 김원중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 지구단위용역비가 순수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구비, 시비를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상당수 시비로 된 것이 있습니다. 가량 정릉골 같은 경우는 전부 시비이고, 부분적으로 시비로 한 것도 있고 구비로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체적으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분인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구단위를 해가면서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측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일영위원님 질문 하나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장위뉴타운 시범구역이고 우리 성북구에 뉴타운이 31곳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30개, 재건축이 14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 하시고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불법이 있는데 조합장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 조사해 놓은 일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은 신원조회를 해서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조사를 다 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범법자는 없다, 이거지요? 그게 맞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위 뉴타운 15군데 중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습니다마는 지금 법정 소송된 조합들이 몇 개나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당초에는 8개가 있었는데 3개는 종결 처리됐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위3구역, 4구역, 6구역, 7구역, 12구역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2구역도 들어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뭡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거의 다 조합무효취소소송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성북구 재개발·재건축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에서도 그런 지금 법정 소송 가처분이라든지 조합추진위원회 같은 것 취소 신청이 들어간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조합설립 구역지정 취소소송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패소한 사례가 어떤 거냐면 지금 동선3구역이라고 거기 피터 바돌로뮤씨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이곳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노후 불량도 가지고 시장을 상대로 구역지정취소소송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한옥보존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했고 대신에 조합이 보조 참관인으로 소송 대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후불량도가 일부 증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증축한 이후는 신규 건물이다, 그런 어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04년도보다 2008년도까지 지금 취소건수가 11배 정도가 더 증가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2004년도 후로 지금 2008년도 그전까지 그 건수가 11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법정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종전에 우리 서울시하고 일반지방하고는 조금 재개발을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놓고 법률로 지정해놓고 추진을 하는데 지방은 예정구역이 없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데가 많아요. 지방에서 패소 사례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대부분 서로 비대위 측에서 취소 소송을 걸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패소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증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11배 정도가 증가했다면  어쨌든 주민과 조합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뉴타운과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되는 그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주민의 입장을 봐서라도 조합원들 입장을 봐서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소송을 적게 만드는 길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뉴타운을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한 말씀 해주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종전에 어떤 행정이나 이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의서 같은 것 받을 때 조금 미비하고 그게 문젯거리가 되고 소송거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뉴타운과도 한 번 한 말씀 하시지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미비했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일하게 본인들의 입장만 좀 곤란하다, 이렇게 개입하기 곤란하다, 조합 눈치보고 주민들 눈치보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조합의 눈치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합원들이 더 많은데 몇몇 조합임원들 때문에 눈치보고 거기에 가깝게 접근을 못 한다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관계 되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말 관리 감독을 추진위나 조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합의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좀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재건축과도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조합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분들을 경각심을 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걸 공개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불러다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달에 한번이 되든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서 철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경각심을 주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리나 부정이나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막고 이런 것도 경각심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법정 소송을 적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뉴타운사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한테 이렇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변경신고나 자기네 건축심의라든가 그런 것 들어올 때 그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도하고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재개발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관권이 개입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아마 도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고도 말려드는 게 많이 있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도정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교양, 강좌, 강의라든지 한번 이렇게 해서 사전에 법률적인 어떤 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묻고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구단위조치 기간인 5년 있다가 해지할 때 어떤 경우에 해지를 하지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지됐을 때 인센티브 줬던 용도 상향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지하더라도 용도상향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용도지역이 사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됐거나 석관지구, 동선지구 같은 데는 이러다 보니까,
소정환위원   그 지역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해지가 됐을 때 가다가 도저히 어떤 지역의 지구단위로서 역할을 못 한다,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서 해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거 해지하기에는 상당히 그렇고 해지한 것도 없고 가령 미아촉진지구 같은데 그게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기가 이제 사업계획으로 변동됐지요. 재정비 촉진계획은 사업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리계획입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할 게 있어요?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지금 정릉3구역에 대해서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스카이아파트가 아주 위험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3구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결국은 그 위에 스카이아파트가 어쨌든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국에 있는데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협조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주택관리과하고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정릉 3구역이 진행되기를 위해서 어차피 스카이아파트가 해결이 나야 하잖아요. 불량주택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거기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9채고 지금 23명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그 문제를 구역 지정할 때 앞으로 철거문제라든지 구역지정은 사실 지금 올려놨어요.
김원중위원   그 처우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28세대 아까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주가 완료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스카이아파트 가옥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지금 상은 정릉3구역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물론 업무협조가 필요한지 안 한 지즔금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국에 있으니까 일단은 정릉3구역이 실제 지지부진해요. 거기도 까 일사람이 화끈하게 끌어와서 일을 진행했다면 물론 업무협조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필요치 않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걸로 제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주택관리과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스카이아파트 소유주들하고 협조가 안 되면 재개발 자체는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해 가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김원중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위법건축물 속에 들어있는 그 세입자를 하루빨리 다른 데로 이주 시키는 게 주인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개발과에 협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업무 협조가 되는 사항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개발과에서 협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보고 이것으로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축과,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제도가 참 좋은 제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세자금혜택.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소득층 전세자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전부 240세대의 44억 8,100만 원이 지금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저소득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소득 대상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기준인데 그 200 이내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소득 가구로 봐가지고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아주 생활이 어렵지요. 어려운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범위를 법률적으로 넓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국토해양부 기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국토해양부가 정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가끔 보면 카드를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신용불량 되거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뭐 아프고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여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 소득의 200 이내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데 여기 그 기준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전세자금 필요한데 전세자금을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또 필요하면 별도 은행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기준은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한순간에 카드빚 같은 것으로 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척사유가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재산조회, 소득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소정환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조건이 될 텐데,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아니, 신용불량자로 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재산 조사 같은 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사람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불량자가 되겠습니까? 재산이 없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의 과오 때문에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점점 어렵게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라도 한 부분에 신용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현재는 이게 저희들이 직접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다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은행에서 돈을 받으려면 채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저소득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길이 없지요. 그 방법은 집주인하고 계약서 담보가 전제가 되어가지고 융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근본 취지는 정말 한때 부주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서 신용불량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절실하게 그 전세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보증 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신용불량이 됐다 하더라도 건물 집주인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돈은 도망갈 돈이 아니거든요. 어디 떼어먹을 돈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은행하고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에요?
김대종위원   예. 김대종입니다. 기숙사형하고 원룸주택을 그 주차가 200㎡ 당이라고 했는데 그 주차형 완화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문역, 안암역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완화 구역은 이제 학교 근처라든가, 대학교 근처 이런 데에 그 지역을 완화구역을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그 위치를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 성북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암역 부근하고 그 두 군데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떻게 답이 되셨습니까?
김대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주택과입니까?
○위원장 박계선   주택과하고 건축과.
이감종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이감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8,593만 8,000원이 2011년에 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원 범위가 의무관리단지하고 임의관리단지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의무관리단지는 50%이고 임의관리단지는 100%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의무관리단지는 보통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얘기하고 임의관리단지는 그 이하 단지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가 좀 영세하고 대규모 단지는 재정상태가  풍부한테 소규모 단지는 좀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오래되고 어려운데 위주로 많이 도와주고 대규모 단지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하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우리 실무진하고 일을 하면서,
이감종위원   그렇죠. 실무진들이 의논한 결과가 임의관리단지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으니까 100%를 지원하고 의무관리단지에서는 좀 수춘차가 높으니까 50%를 지원하자, 차별화 하자?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참 생각은 좋지만 저는 이 지원해줄 때는 형평성이 맞아야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사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지원이 가고 못사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무슨 일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의무관리단지는 100% 지원했는데 이쪽에는 50% 해주냐고 묻는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그런 예산 비목을 만들면서 구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추진을 해왔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좀 재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원해 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깊게 유념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2011년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금 2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년도에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내년도도 일단 공동주택 이거는 2억 원부터 살아있고 거기다 전기요금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원을 많이 이렇게 아파트자체 내에 커뮤니티자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안으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우리 내년도 예산규모에 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내년도지원기금이 2억 원이면 타당성이 있다, 더 필요하다. 어느 쪽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 말씀드린 2억 원은 금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이 2억 원 아닙니까? 그거하고 거기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3억 원이 돼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생각한 기준에 의해서 의무 관리는 50% 정한 상태에서 하면 2억 원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등하게 다주자 그러면 전기요금이 2억 원이 됩니다. 그거 2억 원, 2억 원 해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 있으면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관내에 몇 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 74개단지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개 아파트단지에서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거는 141개 전부 의무관리 대상, 임의관리 대상 해 가지고 전부 14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2억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2억 가지면 전기요금은 그냥 다.
이감종위원   전기요금은 아까 따로 8,700만원이 돼 있으니까 별개로 두고 지원할 수 있는 사례부분 얘기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전기요금은 일률적으로 100% 신청하는 대로 나갈 수 있고요. 다른 부분은 요구하는 대로 아파트별로 신청 많이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해 줄 수는 없고 금년처럼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 신청된 금액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감종위원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심의 위원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는 지원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이감종위원   그랬었죠? 앞으로 형평성으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심의위원을 보니까 양춘화의원으로 나와 있네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금년 1월 달에 심의를 했으니까 그 당시의 기준이었고요. 내년도 1월 달에 하면 새로운 의원님으로 다시 위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일부 심의위원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이면 된다니까 되겠죠. 그렇지만 전 아파트단지에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전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죠. 일부 한쪽에만 치우쳐서 줘선 안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김원중위원입니다.
  이감종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원금 자체는 확실하게 뭔가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심의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 문서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김원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김원중위원   하나 더 여쭤 볼 것이 있는데 각 공동주택마다 거의 다 보면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노인정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냉난방비가 지원되나요?
김일영위원   원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냉방비요?
김일영위원   원래 지원돼요.
김원중위원   냉난방비건 말씀드려 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계선   노인복지과에서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김원중위원님, 다 됐어요?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공개공지 아시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공개공지가 지금 몇 개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14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개, 전부 14개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4개입니다.
김일영위원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개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개공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공개공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서 보는데요. 그 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식으로요?
○건축과장 유철호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공개공지가 사용승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개공지의 뜻이 뭡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공개공지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사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사용하는 일반 대중의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공개공지를 내놓으면 주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터서 공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공개공지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이미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현재는,
김일영위원   솔직히 얘기해서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2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지금 상태대로 큰 문제는 없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개공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개공지가 사실적으로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개공지를 내놓았는데 말 그대로 공개시킬 수 있는 토지가 돼야 될 텐데 공개를 시키지 않고 한쪽을 막아버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게 공개공지가 될 수 없죠. 막아버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범지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공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접할 수 있게 통로를 쓰던지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거기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쓰게 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김일영위원   대부분이 공개공지를 내 놓은 건물들이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 공지를 뒤에서 계신 분들,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개공지가 귀찮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안 좋고 불편하니까 술도 먹고 하겠죠?
○건축과장 유철호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죠.
김일영위원   관리가 어렵긴 조금 어려우니까 그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면 이렇게 양쪽에 건물이 있고 이렇게 공개공지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쪽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막아버리면 디귿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밖에 못 다니니까 이런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범지역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얘기는 지금 않겠습니다. 우범지역이 돼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기에 가서 보니까 어둡다고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고, 우범지역이라고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보안등을 달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일영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데 저희 사유지에 건물 주인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는 관리를 건물 주인이 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공개를 시키란 얘깁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공지가 공개공지면적이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개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을 설치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공개공지다, 뭐 어쨌든 녹지가 부족한 상태니까 공개공지를 가능하다면 녹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주위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전부 돌아보셔서 그 공개공지가 돼 있지 않고 한 군데를 막아서 공개를 안 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강제로라도 원상복귀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일 그 건물 주인들이 사실적으로 거기다가 보안등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안 해 주겠다고 한다면 관리가 안 된다면 구청차원에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공개공지를 내놓고 건물을 지었다면 의무적으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끔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일단은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김일영위원   한 번 돌아보시고 공개공지가 다 막혀있다는 것만은 사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김일영위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공개공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거기에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 승인 때하고 그게 차이가 나나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 때하고 차이가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러니까 그게 말씀대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건축과에 심의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73명입니다.
김일영위원   73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두 분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73명의 두 분밖에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거는요. 저희가 심의위원들은 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번 심의를 개최할 때 9인에서 22인 사이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73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심의할 때 위원님들 꼭 한 분씩을 모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 분들이 교대로 오시면 오히려 더 전문화가 돼서 더 좋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 심의위원들은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님들 좀 많이 참여를 시키고 저희들이 심의비 그런 거 안 받잖아요? 좋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저희가 최대로 어찌됐든 심의 한 번 할 때 위원이 보통 당연직 공무원들이 세 명이 있고요.
김일영위원   공개공지를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가 사실적으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그게 한 쪽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가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디귿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터져 있던 것이 한 쪽으로 막아버린 것이 디귿자가 되니까 우범지역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보안등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보안등 설치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줘서 다행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개공지가 지금 그렇게 사실은 말만 공개공지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없지요?
  그럼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선 1구역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많이 머리 아프실 겁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이 되시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일반인인 민원이 35일 정도 와서 대화를 했다면 어떤 절충안도 나오기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보니까 민원제기는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민원제기는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서면 없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열 분 정도 오십니다. 오셔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민원실장님하고 같이 해서 가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약속을 해서 시공자를 불러서 하거나 그런데 그게 잘 안돼서 조합 쪽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하겠다 해서 조합 쪽에서도 같이 나서서 서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SK현장이고요. 지금 여기 빨간 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정신적 보상이나 피해 보상된 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자세한 금액이나 내용 같은
○위원장 박계선   그것은 구청에서 알 필요가 없죠.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니까 저희가 개입은 그렇고 이것은 서로 잘 협의된 여기는 얘기가 없는데 그 뒤 블록에 계신 분들이 열 분 정도 여기랑 여기 계신 분들이고.
  지금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확인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원인하고 시공자나 건축조합 쪽이나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왔다, 갔다 해서 좁혀지다가도 다시 벌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고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 들어간 기억이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조합에게 관여를 해서 중재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조합하고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왜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거는 원래 저희가 한 거는 조합 쪽에서 개입을 하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추석 전부터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주민들이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도 방해라기보다는 제재도 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조합 쪽에서 시공자 쪽하고 얘기를 해서 개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조합 쪽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 쪽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아마 조합 쪽으로 서로 하는 거는 같은 이유를 찾으셨으니까,
○위원장 박계선   그렇습니다. 조합 측과 주민 민원들 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너무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청에 중재역할을 요구하려고 민원인들이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합 측에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데 저희가 미룬다기보다 건축주의 입장이 건축 관계인이니까 시공회사에서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조합이 개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조합 쪽을 개입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강혜옥 외 19명, 20명이란 숫자를 조사비용 1인당 2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돈을 측정하고 있고 일부 민원인들은 본인에게 줘서 자기가 하겠다는 모양인데 그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일괄적으로 행위가 이뤄져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피해나는 개인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결국은 지금 법적근거나 법적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대치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서면적인 민원제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면적인 민원제기를 하려다 보면 법적근거가 대두되나 봐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이 분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민원을 법적으로 제의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가다보면 그게 변호사도 사야 되고 그런 현실이 발생되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분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법적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감독을 가진 행정관청에게 우리 주민들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잘 참작해 주셔야 해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참작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더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구나,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려고 하는 구나.’ 이런 자세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의 임태근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윤희위원님 계시지만 어차피 지역조합원이든 주민들은 모두 우리 주민입니다. 상반된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아까 말 그대로 힘 없는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시하고 제안을 하면 적극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왔습니까?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계선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위법건축물 단속 있지 않습니까?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실적위주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전에는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김원중위원   지금 보니까 민원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터넷상으로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공익 요원들이 없겠지만 공익요원들이 실적 때문에 일부러 단속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인 업무여서.
김원중위원   무허가가 아니고 위법건물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위법건물단속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 이런 사람한테 단속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서해아파트 때문에 여쭤 보겠는데요. 주민요구내용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김원중위원   최근에 SH공사에서 또한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해 놓고도 폐쇄됐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이게 2008년도 5월 달부터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 분양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특별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도의 여러 가지 자기들이 특별 분양을 받아야겠다, 그런 주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저희들은 지금 일단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또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주라고 권장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심판도 제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패소를 한 거고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철거된 6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배정 못 받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도시개발과하고 상충된 얘기인데 일단 여기가 같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이 재개발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좀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도시개발과하고는 아직은 진행단계가 한참 남아있기에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 이 정릉 재개발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한참 오래된 얘기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를 상황 같은데 어떤 방법, 대책은 없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금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 거는 없고요. 자연경관지구나 해제가 돼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데 용이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도 몇 년 가겠는데요? 대책이 없네요?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건물이 장기 미준공 됐는데도 계속 자기 쓸 것 다 쓰고 세놓을 거 다 하는데 그거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된 거는 대부분 위법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것 하고도 안되니까 계속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니까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합니다.
김대종위원   매년이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대종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에다 건물을 지었으면 그것 헐고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라 이런 것은 없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하고요. 그분이 그걸 시정한다든가 다른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합법화 된다면 그때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합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걸 계속 쓰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벌금이 적어서 쓰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는데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부과를 안 하면 더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쓰는 걸 갖다 환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면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중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관리국)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