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일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으로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홍보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4페이지 상단에 보면 2,300만원 전용을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전용은 과장님 전결입니까, 국장님까지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전용은 소관국장 전결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단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신문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단가상승이 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문 구독부수가 증가됨에 따른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이고요, 단가상승분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신문 단가가 월 12,000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반적으로 일간지가 15,000원입니다.
○유경상위원 구청에서 15,000원에 보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어제 마을민주주의과도 보니까 2,800 얼마인가, 12,000원 계산하니까 196부가 되던데, 15,000원이 된 줄 몰랐네요. 그런데 2,300이면 마을민주주의과에서도 통반장한테 간다고 하고, 여기 홍보전산과에서도 또 구독부수가 증가했고, 그러면 양쪽에서 합치면 약 5,0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 신문구독료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매년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 국장님 전결로 해서 연간 자치행정과에서 2,800, 홍보전산과에서 2,300 그러면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신문대로 나간 예산이 3억 정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산액은 6억 300으로 잡혀있습니다.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다 포함해서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6억에 5,000이면 약8% 정도예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얘기인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 안하면 마찬가지니까요.
자료가 안 됐거나 입장이 곤란하시면 그때 답변하셔도 돼요. 넘어갑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페이지 청소행정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도입 해서 3억 7,000원만원 정도 전용을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월곡 적환장 같은 경우는 태한에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수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악취라든지 먼지 같은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돼서 직송할 수 있는 방안을, 직송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계를 샀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차량을 샀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추가했잖아요? 그 비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김일영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월곡동으로 안 오고? 그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다른 민원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지금도 적환장 자체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군데군데에서 정류장처럼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음식물쓰레기는 직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없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걸로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하시는 분들은 애로가 없나요? 운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은? 일정시간에 멈춰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오히려 현장에서 수합해서 바로 직송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할 추세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쓰레기처리 문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송이 가장 빠르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인데요,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직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직송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2배가 더 들어갑니다. 차량하고 인건비 비용 쪽에서 2배가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직접 직반출하는 게 제일 나은데 예산문제가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생활쓰레기도 만약에 적환장에 가지 않고 바로 직접 처리하면 작은 차량 자체가 2배 정도 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작은 차로 와가지고 큰 차에 실어서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작은 차로 골목골목 들어가서 거기서 차면 거기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얼마나 더 들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2배 정도 더 듭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하고 있는 것의 2배?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많이 드네?
○이인순위원 그게 적환장일 때는 적환장 주변 분만 민원을 넣었는데 그렇게 정류장 식으로 하니까 이제 주택 분들도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 하절기에 냄새라든지,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또 그것을 피해서 이동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와 배려가 없으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새벽에 대로변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어느 한 군데서 하면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정도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전용은 국장님 전결이라고 했죠? 2014년도에 청소과장을 누가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2014년에는 아마 류대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4페이지를 보세요. 예산 전용부분에 보면 홍보전산과는 1건인데 청소행정과는 5건에 5억 8,300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적절히 했는가,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어느 분이 재직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재직하신 분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는 부득이하게 한 건 있거나 없거나 그러는데 이 과만 유독 5건에 5억 8,3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전용을 하는데, 보통 전용은 하반기에 가서 피치 못해서 전용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4월 22일부터 전용을 합니까?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연구용역 1,2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을 완전히 대충 예산편성해서 통과시켜 놓고 집행할 때는 적절히가 아니고 적당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날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11월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4월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7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월 22일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임과장님은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거니까 앞으로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한 과가 청소행정과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전용 자체가 내용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한 과에서 4월에 했다는 것, 그리고 1년에 5건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유경상위원 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감량기 렌탈업체 선정을 15년 11월 18일에 했는데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텐데 추경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하는데 11월 18일까지 지원하고, 사유를 보면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이 얘기는 아마 결산검사위원이 직원 얘기만 듣고 쓴 모양인데,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2개 년도를 해 봤지만 다른 사유가 있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써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함, 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명시이월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전용은 집행부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 부분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77쪽부터 87쪽까지 행정국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49.4% 정도밖에 못 거둬들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수가 3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전체 저희 구 세외수입이 23억이고, 징수결정액이 60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29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9.4%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 아마 28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지적과장 권상태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으로,
○위원장 김일영 실명법?
○지적과장 권상태 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29억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김일영 실명법으로 이월된 것이라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송대식위원 실명법이 뭐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과징금,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으로 한 것이 국세청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나타나서 저희한테 온 것인데 그게 상당히 셉니다. 한 건에 보통 4억, 5억씩 부과되는데 그러한 재산들이 이미 우리가 처분할 때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수금으로 이월된 것이 29억이나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이분들은 압류는 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압류를 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재산이 없죠.
○위원장 김일영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를 해?
○지적과장 권상태 대부분 재산이 없고,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결국 실명제로 해서 넘어온 것인데, 그러면 실명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분한테 위탁해서 했던 사람들이 밝혀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재산이 있으니까 남한테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찾아낸다는 거야?
○지적과장 권상태 재산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에서 한 5년 정도 뒤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부동산을 다 처분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송대식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시효를 몇 년 잡고 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5년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상태에서 재산이 없는 상태니까 5년이면 결손시효가 돼요?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는 시효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독촉고지서, 이런 것을 발부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세금을 안 내면 자기 재산을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마지막에 독촉고지서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죠. 시효만료되기 전에.
○송대식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49.4%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재무과에서 어제 답변을 그렇게 안 했다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사실적으로 체납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인가 현년도 것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전년도 것은 세무1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그것보다는 받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촉고지서라도 날짜를 넘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그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지.
○행정국장 손정수 시효만료가 되기 전에 계속 독촉을 해서 시효만료로 해서 이것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김일영 또 그 사람이 재산을 남겼다든지 했으면 자식들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세요.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인데 당연히 받아내야지.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행정지원과요.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이 1,500이고, 미수납이 6,600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연도폐쇄기간이 변경됐어요. 2월 28일까지였는데, 작년에는 12월 31일로 마감함으로써 당초에 계약은 12월에 했는데 임대료 납부는 1월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폐쇄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혔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77쪽부터 295쪽까지로 결산서상 자치행정과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국별 개요서 작성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77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27쪽 중간에 보면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해서 1,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것은 우리 청사를 우리 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출된 경비입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에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이요.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전출금액이 598만원 남아있죠? 주차관리하는 분들, 우리 공단에서 전출해서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휴게실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500만원이면 자전거 보관대 옆에 거기 조금만 수리해서 해 주면, 그분들 하루 종일 매연 맡으면서 지하에 있는데 그것 좀 해 달라는데 지금 벌써 2개월이 다 됐는데요.
○담당 미화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미화원들하고 같이 쓰는 것은 불편해서 못 한다니까. 서로가 업무직종이 다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남은 돈 590만원 그냥 가지고 있죠? 빨리 가서 하게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거기는 공단전출금으로 쓰기는 그렇고, 청사시설비로 해서,
○송대식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준 돈인데, 그 사람들도 기간제나 이런 아주 박봉이라고요. 150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서 분진마스크 쓰고 그 업무를 보더라고. 그러면서 교대를 하는데 “아까 그분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교대했대, “그러면 그분 어디 가있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떠돌겠죠, 뭐, 있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3시간 동안 뭐하고 있냐고. 후딱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저번에도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드니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우리 청사시설유지관리비에서 5,000 정도 남은 건데, 남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송대식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쪽에서 남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550 정도 남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 정도 덜 잡았나요? 그렇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일반운영비 잔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작년에는 아무래도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전기료나 연료비를 좀 절약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도 조금 절약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절약해서 올해 예산 좀 덜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요. 일단 기준으로 하고 절약하는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층계 만들고 나서는 아직 안전사고 없죠? 우리 에스컬레이터와 층계 만들고 나서 문제 없죠? 운영하는 데도 별 문제없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송대식위원 잘 바꿔 놓은 것 같더라고.
○안향자위원 안전망 설치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6층에 안전망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비어 있어서 이번 주말에 빈 공간도 아마 다 메우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왜 그렇게 했대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때 용역진단을 했는데 떨어지면 그 공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은 다 튕겨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업자한테 다시 얘기해서 전체를 다 덮는 것으로 해서 이번 주말 정도에 아마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하중을 어느 정도나 잡아요? 몇 톤까지 가능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남자 성인 기준으로 해서 10m 위에서 떨어졌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정도 무게랍니다.
○송대식위원 10m면 3층인데 거기가 6층에 있는데 12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구멍 뻥 뚫리네?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럴 수도 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이중으로는 돼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층에 한번 했잖아요? 9층에 한 번 해야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9층에요?
○송대식위원 네, 지금 말씀한 대로 10m라면 3층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 정말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9층 정도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 이번에 재개발 문제 때문에 분신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앞에서 나와서 뒤로 그냥 뛰어넘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거 우리 예산 혹시 몇 천 들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2,500인가?
○송대식위원 올해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따로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한번,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한번 움직여 보면, 정말 이런 것을 전용해서 써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 공무원님들도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 의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지금 6층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해 놓을 거면 완벽하게 해 놔야 우리도 편안하게 보고, 우리가 4층에서 업무보고 있다가 소리나서 나가보면 6층에서 저러고 있으면 저거 떨어지지, 떨어지지, 이런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2,500 돈 많이 남았을 때 당겨쓰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공사오시는 분한테 한번 봐서, 저도 10m 정도밖에 커버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기 한 번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78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후생복지는 당초에 우리가 찾동으로 해서 91명 인원이 더 배정되기로 했는데요.
○이인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그 직원이 주민센터에 91명이 더 증원되게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직 91명이 증원되게 돼 있었는데 91명을 전부 준 게 아니고 인원을 70명 정도만 배정을 했고요. 또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는 배우자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거기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여분으로 남았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91명 증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서울시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70명밖에 증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서울시에서 예산은 배정해 주고, 아마 그때 사회직 인원을 뽑지 못했던 것 같아요. .
○이인순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러면 행정감사 할 때 자료 준비해서 물어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면 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후생복지 전체 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인순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91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70명밖에 안 왔다, 그 갭이 생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당초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91명을 배정을 했고요. 저희가 다시 주민센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렇게 했더니 그 인원수가 나오고요.
○이인순위원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20명의 갭이 생긴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리고 또 경력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주요인이 복리후생에서 절약해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8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9,800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직원능력개발비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기관이 서울시에 있다가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많은 교육을 해서 교육경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처음에 자체적으로 할 것을 계산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교육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예측 안 하고 짤 때 그냥 대충 짰나보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두 달간 공무원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갈 교육 인원들이 그만큼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돼서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두 달 정도 공무원 교육, 집단 교육은 다 중단됐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국제화여비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그 부분에 포함이 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아마 상반기에 못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보내는 것도 6월부터 8월까지는 거의 외국여행도 중단됐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못 가신 분은 그 이후에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가능은 한데요. 시기가 다른 직원들이 하반기에 가도록 돼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 사정상 동시에 몇 개 팀이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보냈는데, 상반기에 취소된 분 중에 일부는 가고, 일부는 부서 사정 때문에, 하반기에 정례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 취소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상반기에 못 가시는 분이면 자연스럽게 밀려서 하반기에 가는 경우도 되고.
○행정국장 손정수 작년에 취소하신 분들은 올해 다시 신청하면 작년에 취소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직원 자녀출산금이 1인에 얼마씩.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3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아이 한 번 낳을 때 30만원?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송대식위원 몇 아이까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3명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4명 낳으면 얼마 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계속해서 30만원씩입니다. 제가 혼동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2명~3명을 낳으면 30씩 주다가 다둥이를 낳으면 60씩 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성북구에 살면 더 줘야 돼. 우리 직원들이 성북구에 안 사는 분들이 한 50%이상 되죠?
○행정국장 손정수 약 30% 정도가 성북구 관내에,
○송대식위원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뭐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조금 더, 구에서 살고 그러면 30이 뭐에요, 30이. 요즘 아이 우주복 하나 사도 18만원이던데. 겨울에 낳으면 그거 하나 사면 땡이야.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특히 많이 원하는 게 휴직입니다. 일시에 돈 30만원, 50만원 주는 것보다 휴직하고, 또 임신했을 때 1시간 먼저 가도록 해주는 유연근무제하고 휴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해 주는데, 일시에 돈을 준다고 출산장려책이 되느냐의 문제는,
○송대식위원 장려책은 아니지.
○행정국장 손정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기존에 또 아기를 안 낳으신 분, 아니면 이미 아기를 낳으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60을 줘라, 120을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성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성북에 살았으면 좋겠고, 지자체가 뭡니까? 세를 많이 불려야 되는 입장에서 직원들 70%가 외부에 살고 있고, 그런 게 좀 그렇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서울에서 성북이 전세가격 83%로 아마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85% 육박해서 젊은 직원들은 봉급 모아서 전세 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북에서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해 볼게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부분은 법적으로 다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출산휴가는 본래 특별휴가로 해서 3개월은 기본적으로 다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아이당 3년까지, 1년은 유급으로 하고, 2년은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 보면 기본적으로 한 1년~2년은 육아휴직을 하고요. 또 1년은 남겨놨다가 아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1년 쓰는 형태로, 보통 요즘은 3년까지 쓰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3년이면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이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통과됐던 부분인데, 임신 때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것도 잘 지켜지고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다 가능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면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해서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이 인건비는 별도로 기간제 1명 채용분인데요. 만약에 현직 선생님들이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 했을 때 대체하는 기간 경비고요. 그 인건비는 별도로 또 잡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 교사가 유고시에든 뭐든 해서 이 사람을 대체하는 비용이 1년에 100만원?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 지금 봐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100만원인데 1년에 100만원으로 보수를 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사를 쓰냐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씀은 펑크 났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별도로 모집해서 채용해서,
○송대식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3일 정도 못 나오면 이 사람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별도의 인력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니라 ‘대체교사제’ 이렇게 썼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100만원이라는 게.
계속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의회와 유기적협조체제 유지라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부족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4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실질적인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직원들 보수가 1년에 한 600억 정도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점 몇 %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 금액은 많지만 예산에 대비해서는,
○안향자위원 적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정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296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297쪽에 보면 성북정보화구현 해서 작년에 예산금액을 총 31억 정도 잡았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31억 잡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1,100만원, 이것은 그렇고.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안에 정보통신 기반확충 해서 7억 3,000 정도 돼 있어요. 우리 전산팀장님 오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시죠? 2015년에는 어떤 전산장비가 7억 정도가, 사실 7억이 다는 아니지,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크게 움직인 게 뭐 있나요? 전산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지금 기반구축은 통신 쪽의 예산입니다. 기반 구축하는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전산 쪽이 아니라?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산 쪽에서는 특별히 큰 사업을 한 게 있나요?
○담당 큰 사업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유지관리나,
○담당 네, 유지관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중에 PC, 프린터 구매하는 게 2억 정도 되고요. 크게 들어간 것은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유지보수비?
○담당 전산,
○송대식위원 장비?
○담당 네, 장비.
○송대식위원 우리 PC는 1대당 얼마씩 유지보수해요?
○담당 PC는 1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쪽으로 해서 거기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에?
○담당 네, 구청에 상주해 있어서 원래 산출은 대수로 하는데 거의 대수보다는 인건비 쪽으로 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 대비 PC 전체 곱하기 얼마 하면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1대당 대충 얼마 꼴 나오냐고요.
○담당 그게 보통 1대 90만원 해서 한 6%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당 6%로.
○송대식위원 1대당?
○담당 그러니까 구매가격 곱하기 6% 해서,
○송대식위원 좋아, 100만원 곱하기 6%?
○담당 네, 그런데 그게 매년 구매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한 90만원 곱하기 6%, 요새는 예산상 한 85만원 정도에 사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6%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자료 하나 줘 봐요. 3명의 인건비하고 우리 총 대수, 그런데 대수로 해도 잘 안 나올 수 있는 게 몇 년 지난 것은 금액이 얼마고, 또 저기 한 것은 얼마고, 산출하기가 참 어렵겠다.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산출해서 그 사람들 3명을 쓴 것 아니냐고.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 자료를 뽑을 수 있겠어요? 괜히 일거리 주는 건가요?
○담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0만원 곱하기 6%하면,
○송대식위원 그 직원들 월 인건비가 대충 얼마 정도 해요?
○담당 3명 다 합해서 한 달에 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게 700 몇 십 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산장비하고 서버나 이런 것하고 같이 산출하기 때문에 한 700에서 800정도,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서버도 다 만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다른 데서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3명은 PC만 유지 관리하는 데 3명이 필요한데 그 3명이 PC를 유지 관리하는 3명의 인건비가 월 700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사람당 230정도 들어간다는 거네, 그죠?
○담당 그런데 그게 다 인건비가 아니고, 유지보수 할 때 거기에서 차량도 지원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통합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실제 PC, 프린터만 딱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서버나 이런 것하고 다 통합적으로 묶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PC 유지보수 쪽으로 나가는데,
○송대식위원 매년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네, 매년 계약.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년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담당 그런데 PC, 프린터 유지보수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계약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PC유지보수만 얼마라는 것은 우리가 산출하지만 그 업체에서는 입찰할 때 따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고 700~800 사이 정도,
○송대식위원 직원님들도 다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전산장비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분야잖아요.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은 PC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산장비의 구매나, 전산장비의 운영실태는 사실 계장님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 봐도 사실 계장님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전산장비 쪽에는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하나의 별동의 부대라고. 그러면 위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올해는 큰 사업이 없다고 했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전산장비 쪽 구매하고, 뭐 하는 것만 해도 몇 십억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보면 정말 거기는 아무도 손 댈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PC는 별도로 유지관리보수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줄 때는 PC 및 들어와 있는 일부 서버들도 같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까지 덩어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들어오면 이 회사는 꿩 먹고 알 먹고를 같이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입찰을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입찰을 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는 5,300원까지 입찰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한 7,000원 좀 넘나, 어쨌나,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상황을 주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산계장님만이라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오늘은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쓴 것에 대해서 올해 잘 결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빡빡하게 봐줘야 내년에 그 특수한 분야, 사실 제가 그 분야를 너무 잘 안다면 나는 아주 전산실에 가서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그렇게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
○담당 서버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고, 아까 PC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마다 한 4%~6%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잡고요. 그다음에 PC는 구청마다 약간 융통성 있게 한 4~6%.
○송대식위원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뭐예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얼마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얼마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계장님밖에 모른다니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계장님밖에 없다고. 아는 분이 본인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결산할 때 조금 더 이러이러한 이만큼이 남는다, 내지는 이런 게 모자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은 올릴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
나는 PC만 딱 떨어져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버하고 전체적으로 한 회사가 들어와서 입찰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안 봐도 불 보듯 훤한 게 그 회사는 분명히 2~3년 동안은 했어.
○담당 저희가 실은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금액이 그만큼 많이 되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담당 입찰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발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아야 25개 구청을 한 3~4개 업체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익이 많이 남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인건비 따먹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하는 업체는 성북구 업체에요? 아니죠?
○담당 관내에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관내에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찾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담당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예산 올라오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이게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에 꼼꼼함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9쪽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운영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2,800만원 정도 있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관련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5억 9,100이고, 집행액이 5억 4,500이고, 잔액이 1,600 발생했습니다. 2,800을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사고이월 사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을 해야 되는데 입찰에서 계약 기간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소요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무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 1월 31일까지 계약체결 이전에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즉, 1월분 유지보수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요. 1월분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인순위원 4개월치가 차액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니, 1월 한 달분.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연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는 보통 2월까지 돈이 나가서 사고이월을 안 시켰는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1월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고이월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302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석관동에 있는 것이나 월곡동에 있는 적환장을 어디로 옮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정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월곡동도?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갈 장소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몇 달 있으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거 미리 발표하면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장위3동에 있는 적환장도 옮기려고 하죠? 그것은 안 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지하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전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적으로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10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10쪽에 민원친절에 대해서 금액은 이렇게 봐주시고, 삼선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민원센터하고 어디가 민원 양이 더 많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구청 민원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오니까 아무래도 구청이 더 많겠죠.
○송대식위원 문서 떼고 이러는 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렇죠. 여권발급도 하고,
○송대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순수하게 동사무소에서 보는 민원이 구청 민원과에서 보는 민원하고 어떤 게 더 많냐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구청 민원이 더 많죠.
○송대식위원 제가 봐서는 동사무소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삼선동사무소가.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구청 민원은 다산콜이라든지, 또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신고라든지,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기부등본 떼고, 인감 떼고, 전입신고 하고, 이런 것들,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말이에요. 그 업무를 구청에서도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일부만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 일부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어느 쪽이 더 많냐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동사무소 일이 더 많을 것이고,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에요. 지금 삼선동사무소가 포화상태에요. 어느 날 가보면 사람이 줄을 서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구청으로도 많이 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청 가서 하십시오, 하면 기다리기 뭐 하면 이제 구청 가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을 보면 늘 한산해. 그렇다면 우리 행정국에서 예외로 그쪽에 별도로 직원을 한 둘 더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숨통을 틔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지금 구청 민원실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인원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인원배정을 할 때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친절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는 친절서비스가 안 되니까 결국 서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인도 짜증이 나고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도 짜증이 나서 결국 두 분이서 트러블이 있어서 거기가 클레임도 많이 걸리고 다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보시라고요. 이거 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민원친절서비스라는 게 보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친절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대기인력이 제일 많은 동이 종암동하고 삼선동이거든요. 그 중에 삼선동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게 아마 대로변에 있고, 구청하고 가까워서 발급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동 같은 경우에 민원창구에 평균 4명 정도인데 거기는 1명이 더 있어서 5명 배정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연말 이런 때 서류 많이 발급하고 이럴 때는 대기인력이 수십 명 될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떤 민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동별 찾동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 배정인력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많은 데는 추가 인력배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 중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내가 서류를 받은 것 보면 기간제니 뭐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시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유 인력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데 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인원배정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 때 이야기하지 않도록 감사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대충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 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를, 그리고 과별, 동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만 얘기하면 제가 감사 때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길음동도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거든요. 거기는 자치프로그램도 하루에 700명, 1,000명,
○행정국장 손정수 길음 몇 동이요?
○안향자위원 길음 뉴타운지역이요.
○행정국장 손정수 길음1동이요?
○안향자위원 네. 동사무소가 김대중 정권 때 한 동씩 더 늘렸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동사무소를 한 동씩 줄이고 그랬었어요. 한 동에 2개 있는 동도 있었는데, 동사무소를 줄였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거 행정개편이 돼서,
○안향자위원 네, 행정개편이 돼서 줄였어요. 그 이후에 동별로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우리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업무를 많이 보러 오니까 쉬는 시간이 없고, 계속 대기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개동을 파악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데는 조금 더 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문제는 있거든요. 길음1동 같은 경우는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는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민원발급하고 이런 업무는 별로 없고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사람이 많은 거고요. 삼선동이나 종암동 쪽은 민원발급 민원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딱 그 인원에 맞춰서 정원을 배정하면 좋은데 저희 공무원이 항상 70~80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업무량에 맞춰서 100% 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양에 맞춰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서 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도와줄 데는 해 줘야 되고, 조사해서 행정감사 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314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허락하십니까?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주소지가 안 돼 있는데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주소지하고 상관이 없고, 사무실이 용도에 따라서.
○송대식위원 부동산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성북동 같으면 전용주거지역에는 신규로는 허가가 안 나가고 기존업체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 옛날에 허가가 있던 부분인데 용산으로 이전을 했다가 새롭게 또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라서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신규로는 허가가 안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민원이 계속되는 부분인데 컨설팅으로 해서,
○송대식위원 컨설팅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컨설팅은 저희가 허가 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중개행위를 했다고 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것은 경찰에 고발조치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서 승인안 4쪽, 결산서 368쪽 중앙부터 369쪽까지 행정국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전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승인안 5쪽, 그리고 결산서 396쪽 행정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인력유지관리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5쪽하고, 결산서 396쪽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로 승인안 6쪽, 결산서 393쪽 명시이월 지적과 지적재조사, 결산서 928쪽 사고이월 행정지원과 동청사 환경개선, 홍보전산과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승인안 6쪽, 결산서 949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결산서 950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여 전용, 기금 등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행정국 소관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행정지원과에 자치행정과에서 나눠져서 하는 업무가 뭐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주민등록하고 청사관리, 선거업무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궐선거할 때 3억 7천인가 얼마 썼죠?
○행정국장 손정수 3억 2,800.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우리가 예산만 해 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감사를 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별도 감사기관이 있고 중앙선관위 쪽에서 별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감사해서 결과를 우리 구청으로 넘겨줍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당연히 예산을 줬으면 어디서 결과를 보더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선관위 쪽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감사라든지 다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른 기관을 감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감사기관이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별도 감사기관이 있어서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국)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서)
(14시1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성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차요금을 주민편의를 위해 1시간 무료, 1일 1만원 등의 내용 추가와 월 정기권의 최소화 등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주차장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 변경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변경하며, 안 제7조에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대물 등의 사고나 차량 도난 등에 대한 명문조항이 없어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 손해배상 조항 신설로 인한 일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박학동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하고, 박학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의원님!
○박학동의원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1시간 무료고, 1일 1만원으로 추가 규정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박학동의원 전에는 1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없었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얼마였어요?
○박학동의원 그것은 시간대로 받았겠죠.
○위원장 김일영 얼마씩이요?
○박학동의원 시간에 의거해서.
○위원장 김일영 1시간에 얼마요?
○박학동의원 원래는 1시간 무료하고, 1,000원씩 받고, 500원씩 더 받았는데 그러면 하루는 너무 과하게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최고 1만원으로 잘라준 거죠.
○위원장 김일영 장기로 해서 1일은 1만원을 규정으로 하자,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죠?
○박학동의원 그 부분이 없었어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건 있었죠?
○박학동의원 3만원짜리 정기권은 있었죠.
○위원장 김일영 3만원이면 며칠이에요?
○박학동의원 그것은 한 달.
○위원장 김일영 한 달에 3만원이었어요?
○박학동의원 네, 그것은 직원.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행에서는 1시간 무료인가요?
○박학동의원 네, 구청에 업무 보러 오면 1시간 무료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박학동의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으로써 1시간 무료라는 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통일화시키면서 이관하는 거죠.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보면 하루는 1만원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월 정기권이 3만원이면 너무 싸다.
○행정국장 손정수 월 정기권은 3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외부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직원들,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다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내부 직원들 용으로 쓰는 월 정기권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외부인은 할 수 없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정기권은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일은 외부인도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1만원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종전에 거기서 차량이 대물사고가 난다든지, 누가 차를 박고 간다든지, 이럴 때 신고 들어온 것도 있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행규칙에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일영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험처리로 해서.
○위원장 김일영 어떤 보험?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저희 보험처리하고, 피의자가 있을 때는 피의자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못 잡을 때는?
○행정국장 손정수 CCTV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CCTV가 있어서 못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CCTV가 안 보여서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해야 될 문제네. 우리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동의하셨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4시20분)
○위원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행사에 관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단서조항을 붙여 5월 7일에만 개최하던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변경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1항, 2항 구민체육대회 항목추가 등 행사 및 세부운영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94번 박학동의원 외 13명 의원이 발의하고, 박학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5월 7일로 고정돼 있던 날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아니고요. 구민의 날은 5월 7일로 딱 지정돼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념식하고 문화행사들은 꼭 5월 7일이 아니고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은 항상 5월 7일이고요.
○이인순위원 구민의 날은 7일로 정해져 있고, 문화행사는 다른,
○행정국장 손정수 네, 기념식이나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원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두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구민의 날이라고 하는 명칭을 다만 그 행사의 기념식과 문화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조정 변경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명칭을 구민의 날과 기념식, 문화행사를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구민의 날 행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로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박학동의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에 없는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니까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날짜를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송대식위원 세부운영에 보면 현행은 우리구 고유의 전통 문화행사인 선잠제향을 비롯하여 농악놀이, 전통민속놀이, 줄다리기, 씨름 등 기타 구민이 바라는 행사, 이 구민이 바라는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뭐든 다 있는 거야. 원래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박 의원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가기는 하는데, 조례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법인데 법을 이렇게 뭐 그냥 글자, 물론 몇 글자 바꿔서 확 달라지는 것 같으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해 보지만 의원님들 14명이나 발의를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조례나 법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잘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화합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을 사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송대식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또 누가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전 조례에도 명시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념식 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것을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로 이렇게 아예 명칭을 둬서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근거 없이 했을 때는 그냥 잘 했었어.
○송대식위원 앞에 근거가 있다니까.
○이인순위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해서 하는 취지에서 우리 박학동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박학동의원 이인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명시해줌으로써 집행부에서 진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 향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구민의 날을 5월 7일로 못을 박아놓고 그 날짜에만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구민의 날은 5월 7일로 지정돼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념식이나 문화행사는 전후해서 할 수 있고.
○이인순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근사치에서 해야죠. 너무 동떨어지면,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5월 7일 전후해서 하지, 4월에 하거나 5월말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전후 3~4일 정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4년에 하면 두 번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하면 선거가 중간에 껴서 양쪽에 총선 끼어있지, 지방선거 끼어있어서 거의 못 한다고.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5월에 행사가 많으니까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구민의 날은 이미 조례로 수 십 년 전에 정해놨는데 또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례를 바꾸면 되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기후가 변화돼서 5월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옛날 6, 7월 기후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런데 날짜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아마 5월 7일로 정했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5월 7일로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여담인데, 제가 할 때 그때 당시에 성북구가 서울의 9번째 구청인가 됐을 때 그날 거기에 준해서 했을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개청하는 날짜.
○유경상위원 그냥 아무 때나 정한 게 아니고,
○박학동의원 성북구를 개청한 날?
○유경상위원 네, 그 무렵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직접 부서에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동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일정은 내일,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참석의원(1인) 박학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홍동석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김송열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