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의원 발의)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일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현재 2담당관이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평생학습팀 업무가 마을민주주의과로 이관되어 평생학습지원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사업 홍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관 운영 세출예산 4억 150만 7,000원을 제외하고 감사담당관은 종합생활안전센터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이관되어 안전협의회 및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세출예산 총 3,628만원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2담당관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해 나가되 편의상 결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 승인안 국별 개요서 작성목록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심사에 앞서 담당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가 조직이 개편돼서 처음 교육청소년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를 심사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주지도 않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결산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그 점을 양해해 주셔서 결산인데 왜 그런 것도 물어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항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하려면 뭘 알아야 결산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반예산개요 나온 것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이유가 서울시 교육청 2015년형 혁신형교육지구 미 선정으로, 왜 미 선정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교육복지대상자가 많은 자치구, 그리고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열악한 지역에 주겠다는 기본취지가 있었는데 성북구가 인근 구들에 비해서는 교육인프라라든가 교육복지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당시에 선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은 잡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제조건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었냐면 서울시에서 7억 5,000, 교육청에서 7억 5,000,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자체대응비로 5억을 편성하면 그 조건이 됐었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을 할 때 5억 정도는 학교의 교육경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오는 것은 우리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하자, 그런데 선정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의 형식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전용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사무관리비로 썼다는 것은 그 업무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쓸 수가 있냐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만들어내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들이 지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로 일부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5,220만원이에요. 일단 이거 한 건이. 우리가 보통 사무관리비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 게 혁신교육사업으로 14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고요, 큰 꼭지로만 말씀드리면, 학교-마을 연계 성북형돌봄체계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민간거버넌스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고, 혁신학교 홍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 교육청 혁신교육지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14년에 혁신형교육사업은 자치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와 행정기관과 마을이 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2014년에 수개월 동안 지역에서 모여서 공모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안됐지만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대해서 시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송대식위원 2016년에 우리 선정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얼마 받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5억씩 내고, 저희가 5억 해서 1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2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보면 관내대학 및 교육기관의 우수한 강사를 직접 발굴, 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강사들을 섭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해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으로 바꾼 것도 있고요,
○송대식위원 그걸 왜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생각을 못하고 하다가 생각했나 요? 중간에 외부압력이 살짝 들어왔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교육이, 특히 대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자주 방향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강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 위탁하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차라리 저희가 그런 강사인력풀을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이런 어떤 방향전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전용한 사유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잘 잡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저희가 얼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좋았던 사업들은 직접 수행하고,
○송대식위원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016년 예산서 보거든요. 그러면 2015년 예산서하고 2016년 예산서가 바뀌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해도 예산의 전용이 있지 않으려고 하면, 예산의 전용은 있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이 있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학력신장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해서 작년대비 올해 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더 추가했다고. 물론, 이게 항목이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과학문화체험교실을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잡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예산전용이 500만원짜리가 있고, 6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600만원이나 500만원을 2016년 예산을 잡을 때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빼줘야죠. 그래야 2015년같이 예산전용을 안 할 것 아니냐는 거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송대식위원 예산서는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고,
○송대식위원 아는데,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필요한 것에 그만큼 해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으면 올해는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짤 때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은, 600만원은 이렇게 짜야 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는 똑같이 짰다는 거지.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강사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예산의 전용을 할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많은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도 결산을 하는데 결산할 때 분명히 이렇게 또 예산의 전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의 전용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용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전용을 해 놓고도 구의원들은 하나도 몰라. 맨 마지막에 예산을 준 부서에서 어떻게 전용을 했다고 해야 그때서야 아냐고.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내지는 쓰겠습니다,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매번 보면 예산의 전용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서류상으로 들어와 버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A라는 예산이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B라는 예산을 잡아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게 항목만 제대로 잘 맞추면 그것을 A로 잡아 쓸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예산의 전용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 예산전용에서 서울형혁신도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왜, 선정을 한다고 서울시하고 말 다 맞춰놨다가 서울시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2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에 다 맡겨놓으려고 봤더니 우리가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2015년이고, 2016년 예산도 똑같이 잡아놓으면 또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하여튼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승인안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상위원 네. 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 인건비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우측으로 가서 전용 사유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전용사유는 월곡청소년센터 열람실 외벽균열 발생 및 긴급보수공사로 예산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만원인가,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종사자 인건비라고 했는데 전용사유를 긴급보수공사 예산확보,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사업명은 종사자 인건비인데 통계목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목에 사업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에 통계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잘 못 짜였다는 거야? 계장님, 얘기해 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어제도 행정국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성북구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산전용을 과에서 국장님 전결로 하다보니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고, 신중하게 하시면 전용이 없을 텐데, 어제도 모 과를 보니까 4월 22일에 예산전용을 했어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하는 게 보통 상례적인데 4월에 전용을 한다, 그것도 연구용역에 1,200만원을 했어요. 그것은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할 때 의회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 기획국장한테도 주문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예산부서도 잘못이 있어요. 왜 잘못이 있느냐, 예산부서도 협조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협조를 할 때 타이트하게 하면 전용이 덜 이루어질 텐데 형식적으로 협조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별로 어려움 없이 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13년, 14년, 15년도에 전용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과가 제일 많이 했고, 어느 과가 안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다음주 감사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더라도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기획국장하고 과장한테 주문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2개 과밖에 안 계시지만 앞으로는 전용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페이지 교육청소년담당 멘토링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전용사유가 고려대 점프 우리 구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 일부 중 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예산전용,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해 주실 때 이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그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업자체가 편성됐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점프라는 비영리단체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출신들이 모여서 지역의 아주 좋은 대학생들을 멘토해 주면서지역의 소외 청소년들한테 학습이라든가 어떤 재능멘토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사후정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어서 이 목을 바꿔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업은 이 KO점프에서 수행을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3월부로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행정위로 넘어왔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정식명칭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교육청소년과로 돼 있어요. 책자가 잘못된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 3월 1일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오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읽고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인순위원 북공고에 대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북공고는, 도시과학고에 5층 건물 한 동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먼저 이렇게 유휴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을 지역에 맞는 어떤 아동청소년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교육청과 저희와 사용기간이라든가, 어떤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발생해서 용역이 늦춰지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월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올 예정인데 그동안 교육청하고 저희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는 MOU체결을 할 때 적어도 10년 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을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는 5년 단위로 하자, 그리고 필요시 즉시 반환이라는 것을 넣어 달라, 저희는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실무선에서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그때 북공고죠? 그 옆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김영배 청장님이 얘기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유를 알아서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그때 김 청장님 말씀은 기간은 못 들었는데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해서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유상 부분도 이게 교육청 쪽 조례에 워낙 이런 사유가 많아서 어떤 경우에도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에서 이 건물은 어떤 지자체 혼자만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과 같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울시의 다른 어떤 사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액 무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어떤 지역의 사례도 보면 사실 전액 무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의 유상비용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학교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유상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조합주택에서 학교부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일정기간 유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유상으로 갔을 때 문제, 무상으로 갔을 때 어떤 장단점을 서로가 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이 건물의 운영위원회 자체를 학교와 행정과 교육청이 같이 들어가서 가능하면 공동운영의 형식으로 해서 저희는 유상을 무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청 못 믿어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몇 % 지원하고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경찰청에서는 사람이 나와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세 단체가 합의해서 한 부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해서 계약체결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번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줬어요.
○이인순위원 교육청에서 인건비가요?
○안향자위원 네,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했는데, 줬다고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들어와서 합의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인건비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갔었어.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35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38쪽부터 3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35쪽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38쪽에서 39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은 과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상 교육청소년과 12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125쪽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1억 9,200 남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집행잔액이 2억 가까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10월쯤에 교육청에서 학생들 숫자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학생숫자가 2,000명 정도 줄어서 예산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학교에서 인원을 알려줬는데 그게 어떻게 몇 백 명도 아니고, 몇 백 명도 문제인데 2,000명이 준다는 것은 뭐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2014년 10월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자료하고 실제 차이가 나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이해 안 되는 건데.
○안향자위원 저학년이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 회계연도가 작년에 12월로 폐쇄기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1, 2월에 되는 것은 2016년 예산으로 집행해서 그 두 가지 사유가 원인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제일 많겠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혁신교육이 추진될 줄 알고 5억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쓰신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5억을 과연 변경해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몇 달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업무에 쓰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3억 1,000이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결산서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7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설계됐을 때 저희가 혁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지역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가장 원했던 것들이 어떤 예체능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억 1,000은 7가지 사업들이 진행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동들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중학생들은 방과후에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디학교에서 이 사업비를 갖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입시보다는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문학교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그런 진로교육을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로교육을 해 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로 찾아가는 문예체 전문교육강사들을 파견해 주고, 초등학교 3학년 보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자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진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역사를 찾는 것들이 진행돼서 7가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서 일단 계획은 다 있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떨어졌는데 5억 범위 내에서 가져다 쓴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해서 사고이월이 6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300정도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은 뒤에 사고이월로 따로 돼 있는 사업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계연도 폐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학교는 방학 지나서 1, 2월까지 진행되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폐쇄연도가 12월로 되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난히 이런 사고이월 금액이 높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평생학습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마을민주주의로 이관이 돼서 오늘 저희가 답변을 안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서 답변을 못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201-03 이게 행사운영비인데 멘토링지도사업, 그다음에 아까 1,500, 300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행사운영비가 왜 남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달라진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그러니까 중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학습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머님들, 경력단절 여성들이 들어와서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강사들보다는 훌륭한 교육스킬을 갖고 계시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들의 사업을 수행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1,500만원 빼고 예산을 했나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내년도 예산 뺐길까봐 올해 것 다 쓴다고. 줄였다는 얘기는 좋은데 올해는 이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덜 편성했냐고 여쭙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금액을 작게 편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많지는 않고요.
○송대식위원 한 200?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지만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솔직히 우리 교육청소년과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주요업무를 봐도 사실은 몇 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우리 감사 전에, 사업에 대한 개요나 내지는 그것에 대한 행사표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것을 한 부씩, 그러니까 올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2016년 예산을 할 때 보내줬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북을 줘야 될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모르는 것들 하나 하나 다 물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산이 의미가 별로 없어. 지금 내가 회계연도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회계연도를 왜 그렇게밖에 못 잡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안 들어 와.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한 부 주셔야 돼.
○담당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이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저도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쪽에서 곽 계장님한테 미리 제목을 다 줘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자료를 많이 주면 구의원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알아서 질문을 집요하게 할까봐 대충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공부를 시킨다는 뜻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가져다주려면 힘듭니다. 이메일이 다 있으니까 이메일로 쏴주세요. 그러니까 의회가면 참고자료 만들잖아요. 만든 그대로만 주세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너무 깊이 알아서 한다면 그것은 저희끼리 조정하도록 선도할 테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참고자료 있잖아요? 항상 준비해서 해 주시고,
우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감사 때 얘기할 건데 우선 예산서에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13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운영이 있거든요. 예산이 5,600만원인데 인건비가 94%인 5,300만원이라는 말이야? 94%가 인건비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6%의 돈을 가지고, 돈 한 400만원인가요? 400만원도 안 되죠. 한 300만원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감사 때 물어보려다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 때 물어보나, 예산 때 물어보나, 만약에 오늘 답변이 안 되시면 감사 때 얘기하셔도 되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하셨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법적으로 지자체에 설치가 돼서 저희 아동청소년센터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로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의 사업 중에 찾아가는 상담으로 청소년동반자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하고 치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찾아가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대응해 줘야 되는 인력들로 기간제 인력 6명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유경상위원 6명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리고 프로그램은 상담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과장님은 저희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 하게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이 사업을 알아야 예산과 결산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동반자운영에 대해서도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했던 내역, 1년 동안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이력, 그리고 수혜를 본 학생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세 가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월곡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증축을 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공원 안에 위치한 87년부터인가 공부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인조잔디공원, 대우아파트 그쪽, 거기가 월곡 청소년문화센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설계비를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배분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지역학교와 이용주민들한테 어떤 성격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그때 월곡3ㆍ4동에 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 어느정도 되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지금 그 건물 자체가 140석인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후했기 때문에 하루 평균 46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그런 건물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저희들만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인근 이용자 모든 학교와 주민들하고 조사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성격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모시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뭐든지 어찌됐든 간에 사업이든 기관이든 간에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수준이 있어요. 대우아파트, 삼성아파트 수준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학원가로 하지 공부방을 선호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렴하게 한다면 생각이 바뀔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도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후의 효율성 같은 것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35쪽에 금액은 별도 되지 않아요.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해서 예산이 1,400정도 됐는데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어떻게 남았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위원들은 참석수당으로 주로 나가는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참석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125쪽부터 139쪽 질의하다가 정회했는데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계되는 질문만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궁금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110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안전센터는 도시안전과로 갔으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위원장 김일영 물어보세요.
○유경상위원 매뉴얼을 작성 안 하셔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매뉴얼보다도 300만원인가 남은 게 있는데,
○유경상위원 위기대응매뉴얼 미 발간으로 집행잔액이 돼있거든요. 물어보려고 했더니 도시안전과로 가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봐도 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300만원은 매뉴얼이 아니고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유경상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면 330페이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400만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위기관리대응매뉴얼 미 발간으로 인한 집행잔액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도시안전과 소관이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3쪽을 보면, 인권증진사업추진 미 위촉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5,000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 위쪽에 지출하고 4,798만원인가 22%가 미 위촉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잔액이 아니라 인권사업추진 사무관리비하고 지출하고 22%,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작년에 인권시민위원을 뽑아서 회의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시민위원을 저희가 선발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명정도 뽑으려고 했었는데 실제 자격이랄지 적합한 인물이 없어서 거의 반 정도밖에 못 뽑아서, 남은 것은 회의수당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2쪽, 3쪽, 그다음에 결산서 367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승인안 3쪽, 4쪽, 결산서 924쪽과 925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승인안 4쪽 하단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조성 해서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아동학대 및 현안문제를 심층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이랬거든요.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유엔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4가지 이행조건을 얘기했는데 아동의 참여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인증을 합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이후에 저희 지역의 4대권리 중심의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게 아동학대사건이 계속 터지다보니까 저희가 이왕 용역하는데 지금 가장 고민되는 아동학대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담자,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아마 6월말까지 정도 되면 용역보고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6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ㆍ세출을 포함하여 빠진 부분 있으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총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행정분과에 처음 오셨잖아요? 어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너무 봐주시는 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송대식위원 저희는 늘 이렇게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는 막 혼내고 하는데 우리는 막 달래서 해요. 그러니까 혼 안 낸다고 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 스타일이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의논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와서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환영합니다. 민지선 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예산의 전용 부분이 제일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의 전용 부분은 우리가 결산검사 이야기 할 때 속기록에도 꼭 남기게, 전용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하고, 꼭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전용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의원들이 자기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서 내려 보내준 예산을 집행부가 멋대로 쓰면 결국은 무용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강하게 한번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상위원 저도 토론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획국을 다음 주 20일에 감사할 때 그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직원들이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고 잘못 돼도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잘 되면 잘된 대로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3개년도 전용한 것을 과별로 자료를 받으려고 해요. 기획국이 예산을 전용할 때 협조하거든요. 협조할 때 거기서 제대로 걸러주면 전용이 적을 수 있고, 또 편성할 때 직원들이 신중을 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할 때 감사강평도 넣을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몇 분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 가시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일부 잘못된 게 계속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좀 없애야 되겠다, 의회가 집행부를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괴롭히거나 일을 더 못하게 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동반자관계, 상생관계, 서로 협력관계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의회는 견제한다고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견제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지, 견제는 어떻게 보면 앞사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게 견제거든요. 우리 김영배 청장님이 오셔서 동행이라고, 어느 분이 그 아이디어를 줬는가 몰라도 갑, 을이 아니고 동행이다,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그럽니다. 의회에서 갑질한다는 얘기를 솔직한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 을이 아닌 동행관계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의 전용은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저희 상임위로 이관돼서 왔는데요. 저희가 사업들도 생소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의 전반적인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아동센터,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공유센터, 그러니까 청소년아동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알아야 심의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사업 3년치를 과별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서 원칙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집행부측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철저하게 가려서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남기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경제국,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담당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담당관)(검토보고서)
(13시3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일영ㆍ김춘례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의원 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제안이유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그밖에 2016년 3월 1일 시행된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7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제2조 6호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사업을 안 제2조 8호로 변경하며, 안 제8조 3항 위원회 간사 외에 교육경비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을 교육경비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92번 이인순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 조례의 주관 과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죠? 그런데 우리 마을사회적 하순호 과장님은 협동조합이라서 오신 겁니까? 이 조례하고 왜 관련돼서 오셨나 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누가 참석하라고 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여기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라고,
○유경상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참석을 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일영 누가 얘기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사무국에서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무국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유경상위원 사무국에서요?
○전문위원 이중철 협동조합 관련이니까 아마 혹시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부른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조례인데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마을사회적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요청을 하셨나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얘기를 안 하셨고, 사무국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앉아계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금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는 주관과장을 과장담당관 직위가 아닌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련부서의 대표인 부서장으로 변경하면, 현재 교육청소년과 과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과 부서장이 이것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그게 아니고, 저희 과가 담당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 과장이라고 표시됐으니까 그게 자꾸만 담당관 됐다, 과장됐다 이러니까 그냥 부서장하면 담당관도 되고, 과장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담당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인순의원님! 과연 우리가 현재 협동조합이라는 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보다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기만의 리그라고 허구한 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인순의원님도 동참하셨을 텐데, 이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몰라, 우리가 그런 세대의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썩, 거부반응이 있지 얼마나 더 아이들한테 그런 것으로 교육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좋은 얘기는 다 써놨네. 그렇게 해야 협동조합이 되는 건지.
○이인순의원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송대식위원님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상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매칭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적인 가치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송대식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협동조합하면 뭐, 뭐, 뭐를 할 수 있어요? 그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매점 1번 했고, 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학교에서는,
○송대식위원 공동구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공동구매도 할 수 있고요. 또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매점도 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송대식위원 올 연말까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지금 계성고등학교가 아마 빠르면 6월, 아니면 7월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길음중학교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음중학교도 금년 내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송대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협동조합,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매점을 한다고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금년에 한시적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한시적으로.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계성고등학교는 매점이 없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계성고등학교는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인증을 안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성고등학교에 기본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 시설이 돼 있을 텐데 거기에 시설비를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아니요. 시설비는 시설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시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시설비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시설은 돼 있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돼 있으면 다 못 받는 거죠. 이미 돼 있으면 다 못 받는 거고요, 없을 경우에만.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이 다 있어야만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말이 잘 안 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인증을 받는다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시설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매점을 운영하려면 매점공간이 돼 있어야 하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을 내가 인증 받으려면 시설이 돼 있어야 협동조합으로 인정받는다고 치면,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내려면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1,000만원을 받아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냉장고도 필요하고, 매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온장고도 필요할 것이고,
○송대식위원 집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네, 집기 이런 게 필요한데 시에서는 그것을 공간시설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하면서 좋은 냉장고 사고, 시설개선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한 학교, 매점, 학교협동조합 인증한 다음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 그게 없으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증한 다음에 시설개선비로 해 주는 거지, 이것을 공간 시설비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게 처음에는 과장님이 협동조합 인증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시설비 1,000만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또 말씀했다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시설이 공간이 돼 있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시설이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공간에 집기나 시설확충을 위한 것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하고 하면 다 만들어졌는데 무슨 시설개선비냐고.
이인순의원님! 만약에 이렇게 올해 한시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성고등학교, 길음, 두 군데가 했다고 쳐요. 그런데 내년에 협동조합이 또 다른 데서 생기려고 해, 그런데 올해 한시적으로 모든 예산은 끝났어.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데서 한 두세 군데가 더 하려고 해.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을 계속 유지하고 갈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하순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하나 삽입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시설비,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것을 개선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 학교마다 이번 한 번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것만 해 놓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 교사, 학생, 이런 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조금 나면 아마 그걸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인순의원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내려와서 학교 몇 군데가 하고, 돈이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8번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경비를 지원했던 부분 외에 앞으로도 이 협동조합이 잘 활성화되고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제가 이 부분을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1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총 얼마에요?
○담당 13억 1,500,
○송대식위원 아니,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담당 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이 13억 1,500 편성되어 있고요.
○송대식위원 학교시설 개선비는 얼마예요?
○담당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대식위원 네.
○담당 학교시설개선비는 해마다 구청장이 결재를 맡아서 교육경비를 배정하거든요. 안배를 하는데,
○송대식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담당 올해 3억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개선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인순의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구로에 영림중학교가 매점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학교인데 저희가 실제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좋았던 것은 학생들이 불량식품을 굉장히 많이 사먹는대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매점을 운영하니까 안전한 먹거리, 아이들 식생활습관도 바꾸고, 협동조합이 학교에 있었을 때 좋은 점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용어에 대한 공부도 시키고,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니까 단순히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경제라든지 협동조합에 대한 체험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교육경비로 지원된다면 시설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너무 큰 규모 아니고 작은 규모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의원 그리고 학교경비 예산에서 지금까지 제가 지원체계를 보면 거의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송대식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해 줬죠?
○이인순의원 네, 그것의 주목적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구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금액이 안 들어가요. 큰 금액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 저는 또 매점에 대한 것을 소비자교육과 경제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1,000만원이면 앞으로 하는 학교도 한시적인 서울시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협동조합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런 금액 선에서는 학교경비로 예산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인순의원 제가 송대식위원님처럼 똑같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대상을 학생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하다보니까 좋은 관점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이인순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학교가 그동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장삿속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해서 학생들, 부모, 학교자체 이렇게 해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으로, 애들을 위한 쪽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이인순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 같은데, 발상은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이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까지 침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인순의원 그런 염려는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태껏 좋은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좋은 협동조합의 경제적인 교육이랄지 소비교육을 배우고 나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해야 협동조합도 활성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위원장 김일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교복자율화에서 교복을 입는 쪽으로 많이 돌아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른 사회업체들에 안 맡기고 협동조합으로 해서 저렴하게 좋은 재질로 한다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학교측에서 직접 한다면 좋은 재질가지고 싸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도 같은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성행했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사회적기업이 남발하다보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순의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은 취지를 갖고 좋은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담당 공무원들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져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셨으니까,
○송대식위원 결국은 마지막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조례를 만들 때도 마지막에 예산부분이 생기는데 공공연하게 필요할 만큼 예산을 따갈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분명히 이것은 사후평가를 할 겁니다. 사후평가를 해서,
○송대식위원 모든 건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센터부분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면 반드시 센터와 센터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공연하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의 시설비 아니라도 다른 부분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꺼리를 터줘버린 거예요.
○이인순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랄지 인건비는 없습니다. 처음 설치하고 시설할 때 협동조합으로,
팀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어요?
송대식위원님은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한 학교에 조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학교가 했을 때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경비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몇 개예요?
○담당 62개.
○송대식위원 62개가 예를 들어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타가기 시작한다면 다 거짓으로라도 협동조합 만들죠.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뭐한다고 경비를 타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인순의원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사후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송대식위원 사후평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점에 시설을 좀더 확충한다, 내지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평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관리가 되겠냐고요. 계장님 말씀한 번 해 보세요.
○담당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의 조례의 주안점은 2조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학교협동조합을 둘 수 있다는 조례규정을 둔 것에 만족하는 거고요, 그것은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구에서 편성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요?
○담당 그 사업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설비가 필요하다, 이럴 때 한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조례가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교육경비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천만원을 자꾸만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시설비로 교육경비에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걱정스러운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의 2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에 관련한 부분은 천만원씩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송대식위원 천만원이라고 딱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들어가서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면 동아리 활동비라든가 프로그램비에 저희가 보통 2, 3백만원 주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인순위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권장하는 것으로 교육경비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로 넣으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냐 아니냐, 앞으로 계속 시설비를 줄 거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동아리활동비도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부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학교는 동아리활동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시설비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노후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협동조합 조례를 만들어도 어느 학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교장선생님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제가 보조경비심의회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1년에 3억 얼마라고 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시설비는 3억 정도.
○위원장 김일영 각 학교에서 얼마씩 2천만원내로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보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위원장 김일영 규모를 2천만원 한도 내로 요청하라고 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금액을 먼저 산정하지는 않고요, 얼마 이내의 사업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대충 얼마씩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해에 들어오는 사업규모를 봐서 이정도를 학교시설 개선에,
○위원장 김일영 평균 얼마나 되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같은 경우는 천만원 이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천만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요구하는 데는 다른 사업을 못 하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한다고 해서 승인받은 학교에만 천만원을 시설개선비조로 1회 지원한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다시 한시적으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서,
○위원장 김일영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시설확충비가 아닌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동아리니 뭐니 이런 것으로 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아이들한테 능동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위원장 김일영 그건 너무 범위가 크다.
○송대식위원 그런 형식이에요. 나는 협동조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식시키고’에 대한 부분이 내 개인적인 협동조합에 갖고 있는 마인드로서는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동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해서 학부모와 학교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좋다고 인식하고, 천만원을 주고 시설을 해서 해 나간다는 것은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아리를 해서 자꾸 범위를 넓혀가면서 얼마씩 지원해주겠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장님,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느끼는 것은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참여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의 통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협동조합의 어떤 것들을 인식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매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교의 행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매점이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이인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매점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동아리랄지 이런 게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익은 아니지만 동아리나 이런 것으로 아이들끼리 협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권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아이들 스스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사람과 사람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2안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삽입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쉬었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52분 계속개의)
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동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한 규약안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기관은 서울 성북, 송파, 강서, 도봉, 노원, 강동, 성동, 금천, 종로구 및 서울특별시, 광주 광주광역시 및 북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금정구, 대구 중구, 대전 유성구, 인천 서구, 경기도 광명, 오산, 안양, 수원시, 전라북도 완주군, 군산, 전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구미, 영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강원도 속초시, 2016년 5월말 현재 총 32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사무국장 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90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민 과장님, 5페이지 12조를 한번 보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12조가 경비부담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재무과 것을 나한테 틀린 것을 줘서 오늘도 나한테만 틀린 것을 줬나 해서 우리 조민국위원님 것을 가져다 봤더니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이것은 14조에 있는 얘기인데 12조에 넣어놓고 14조에도 넣어놨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워드를 치다가 겹치다 보니까 잘못 나간 게 맞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이게 작년 9월에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서 모이셔서 이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의 규약안이 잘못 만들어진 것을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규약안을 고치려면 일단 규약안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수정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규약안을 가지고 두 개의 지자체가 승인을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거기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나? 저도 아까부터 경비 부분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있길래, 그럼 그런 경비들도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다른 데는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승인받고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디 승인을 받고 개정을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규약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앞부분은 14조하고 겹치니까 삭제를 하면 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방정부협의회 자체의 규약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서 의견을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성북구 혼자서 만든 규약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규약 개정을 저희가 다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서 또 다시 고치는 것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합의하고 나면 또 다시 일부개정안을 해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미리 다른 데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제일 최초로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 고문변호사와 여기에 참여한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한다면 이 내용대로 승인하고 나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다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서,
○송대식위원 12조 경비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오류가 있는 규약안이니 다음 회의를 개최해서 이 규약안을 손을 봐주십시오, 하고 토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협약안이 앞으로 우리한테 다시 한 번 올라와야 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7월안에 협의하고 다음번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미리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경상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14조하고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경비의 규모는 그날 간담회 때 말씀하신 대로 몇 백 만원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확실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회의할 때도 이게 만들어져서 큰 예산, 지금 제가 32개라고 보고드렸는데 오늘 한 지자체가 오전에 가입을 해서 33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여기서 어떤 큰 대대적인 사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1년에 500만원 이하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도 성북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 안에서 정하겠지만 지금 실무자들끼리 그런 식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00만원이라도, 지금 33개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33개입니다.
○송대식위원 1억 6,500이야,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많다보니까.
○송대식위원 1억 6,500이면, 사무실을 별도로 안 낸다고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과가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된다고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돈 들어갈 일은 만나서 밥 먹는 일밖에 없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진행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게 어떠한 가치와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7월에 회장단 회의에서 3/4분기 계획이 수립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어서 아동친화도시에서 저희가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해서 확산시키려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하고 아동친화도시하고 맥락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유니세프에서 인정해야만 아동친화도시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니세프의 가장 근본 취지가 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유니세프가 유엔기구로 아동의 권리신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맨 처음에 아동친화도시가 시작된 것은 프랑스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300개 도시가 유니세프에서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고, 그 아동친화도시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니세프가 전담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유니세프가 설립되는 근본취지는 사실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아동보호기금인데, 아동보호기금에서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런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 아동친화적인 관점이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비전이다, 아마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친화도시를 연결하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더 큰 가치가 들어온 거죠. 아동 구호에서 아동 친화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사실 원 취지에 맞게, 저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얼마씩 한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큰 금액이 생겨요. 그렇다면 원 근본취지에 맞게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지원체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어떤 친목도모로 가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말씀하신 대로 아동구호기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저희가 물 500ℓ를 아낄 때 얼마나 많은 아동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공동캠페인하고, 거기서 모아진 수익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취지가 조금 더 크게 확산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협의회에서는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원래 유니세프랄지 이런 것들은 원 목적이 그거였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구성을 해서 그렇게 협회비를 마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용도를 쓰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는 금액이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이후에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그동안 계속 정부에다 대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북구 혼자 했을 때랑 다른 지방정부협의회가 들어오면서 정부가 법을 개정해줘서 아동복지법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서울시가 5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동친화도시에 같이 동참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아동친화 관점으로 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11월쯤에 심포지엄을 하겠다고 했더니 복지부도 와서 우리도 같이 심포지엄을 하면서 법체계부터 전반적인 것을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법체계라든가,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정부부터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발의했던 아까 그 조례의 협동조합 부분에서도 사실은 어떤 아이들의 의사결정권, 참여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그렇게 유아,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연계가 돼서 그런 기대는 해요. 그게 시간은 좀 느리지만 그렇게 해야 어떤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지금 민 과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이 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가입함으로써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건 일체 없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그런 것을 내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일정 부분 회비를 낸다고 하면 공동사업을 할 때 유니세프도 같이 회비를 내는 이런 구조,
○유경상위원 유니세프도 부담을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유니세프는 유엔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유경상위원 지금 2조 기능을 보니까 우선 운영비로는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기능 2항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32개 지자체에서 분담해야 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공동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아마 공동으로 하면서 그 회비 중에서 일정 부분씩 이쪽으로 쓰여지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경비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면 별도로 사업비식으로 해서 부담할 수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내는 회비 안에서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아동친화도시 지방협의회 지원금 해서 예를 들어서 각 32개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0으로 하자, 가격을 더 하자,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올라오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주면 그 예산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조례로 끝나고, 형식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목적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것을 실효성 있게끔, 정말 아동들한테 얼마만큼 큰 혜택이 갈 수 있겠나, 아마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시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일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필요성은 일하는 청소년 비율이 25% 안팎입니다. 약 4분의 1인데요, 이것은 2015년도 조사결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일방적 삭감, 폭언, 모독 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기관 개입 미약, 노동인권 교육취약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먼저 이 노동인권 증진 조례의 제정 현황을 보면 김포시가 2013년 6월, 광주광역시가 2015년 10월, 전라남도가 2015년 12월, 원주시가 금년도 6월에 증진 조례안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조례는 총 9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 환경개선 등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책무사항은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마련, 법률지원, 노동인권 교육실시 등이며, 시행계획 및 추진사업은 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관협의체 구성은 관련기관과 구의회,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노조, 청소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및 점검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이것은 매 3년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신고전용전화를 설치하고, 기관 및 민관단체 연계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자문위원회를 임의구성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189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청소년 노동환경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 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이인순위원 우리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성북구 자체적으로.
○이인순위원 주로 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주로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편의점이 가장 많겠죠.
○담당 제일 노동침해가 많은 데 중에 하나가 예식장 뷔페 그런 데서 알바하는,
○이인순위원 노동연령이, 알바는 취업에 속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종의 취업이라고 봐야죠. 고2까지가 한 25% 정도고, 고3정도 되면 33% 정도가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조사를 했는데 임금체불이랄지 어떤 게 비중이 제일 높아요?
○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제일 높고요, 임금체불, 사업장 내에서의 폭언이라든가 이런,
○이인순위원 아르바이트는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산재라든지 이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죠?
○담당 사업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해주는 사업장도 있고?
○담당 많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르바이트라도 장기적으로 하거나 2~3명 정도 쓰는 데서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다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 저희가 구체화시키진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뒀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통과가 되면 설치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할 수 있으되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의 계획이고,
○이인순위원 인권센터가 들어서면서 상담사가 들어오고, 운영비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무래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일부 수반되겠지만 다른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권센터의 하부기관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아동상담센터나 이런 데의 휘하에 둘 수도 있고, 아직은 구체화시킨 것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9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할 수도 있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처럼 청소년인권센터 부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 판단으로 말씀드린 거지 아직 구체화시킨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보고를 못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고 이렇게 조례로 올라올 수 있나,
○감사담당관 이경환 엊그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 의식개선 그런 것도 있고.
○이인순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 지원계획, 실태조사, 설치운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방법은 있어요. 9조에 센터를 둘 수 있다, 이 9조를 전체적으로 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 “경비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3조를 빼버리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그렇게 3항을 빼면 직영으로 하면 돼요.
○송대식위원 그래요, 직영으로 가는 거죠. 센터를 둘 수 있다까지는 두고, 그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뒤 4항 ‘위탁할 수 있다’를 고쳐야죠.
○송대식위원 그렇죠, 이거는 없애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면 또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겠죠.
○송대식위원 센터를 넣으려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송대식위원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빼자고요.
○유경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몇 번째죠?
○담당 우리가 다섯 번째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준비하고 있어서,
○유경상위원 다섯 번째면 4개 지자체는 조례를 갖고 있는 거죠?
○담당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상담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은 없는데, 거기 조례에도 전부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겠지만 세월이 가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군데도 조례를 제정한 지가 1년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빨리 한 데가 김포시가 2013년입니다.
○유경상위원 2013년인데 아직 센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유경상위원 언젠가는 될 수 있고, 작년에 인권실태조사 2천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950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다면 2015년에 했으니까 2018년에 해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매 3년마다 하게끔 되어는 있지만 환경의 변화나 그런 게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유경상위원 그런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김정아 팀장님! 6조에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조례 없을 때도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돈이야 천만원 미만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제 혼재 생각에 어디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김팀장님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인권전문가시니까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 조례가 9조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역점을 둬야 할 부분들은 주민들 의식개선, 특히 사업주들의 의식개선과 더불어 청소년 당사자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기관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그런 것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지금도 저희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사업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노동청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사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7조를 보면 전용전화를 둔다, 의무적으로 전화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7년도에는 전화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화를 받는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것도 기타직보수로 해서 시간제임기제라든지 인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는 구청에서 일하시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만 배치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주기적으로, 이를테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실태조사의 내용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조사내용에서 성북구의 표본들을 가지고 온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기본적인 자료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경상위원 정말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자체에서 바라는 만큼 효과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서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야말로 일반시민의 인권 안에 들어가죠. 청소년 인권이 하나의 분야가 될 텐데 정말로 청소년인권은 알바하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신고도 가까운 지자체에는 쉽지만 중앙부처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잘 운영해서 그야말로 청소년 인권이 좋아졌다, 신장됐다,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혹시 중앙정부에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이런 법령이나 시행령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알바신고센터라는 것은 있는데 그게 각 구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도 알바신고센터라는 이름은 있는데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유사하게 형태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익광고처럼 이렇게 해 준다면, 그래서 지자체가 피라미드식으로 움직여진다면 그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텐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어떤 광고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친구들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방법적인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추후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활용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 중에 상담사는 행정공무원도 직영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담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실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은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직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노동법이랄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만 숙지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권센터에 직원 하나 배치한다든지,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법의 잣대를 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상담은 가능하겠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러니까 상담이 당사자의 법적인 권리 구제를 구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러니까 그것을 노동지청이나 교육지청에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우리 의안검토보고서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그다음에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구축,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및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요즘 편의점 알바라든지 기타 커피숍 알바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일할 때도 있고, 한 달 기간으로 일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연간으로는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pay)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이런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기가 알바 한 만큼 페이를 받을 수 있고, 또 조그만 소규모 사업에서 일하다 보면 임금체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9조에 센터의 운영활동 경비 예산지원 부분하고 위탁, 매년 수탁 부분을 빼고 조례를 통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상위원 처음에 직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유경상위원 아까 김정아 팀장 얘기가 제가 기타직보수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직원만 준다면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직원을 줄 분이 없다는 거죠.
○유경상위원 네,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못 빼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기타직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우리 팀장님이 이거 다 못 해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거 하지 마.
○유경상위원 지금 키는 3항, 4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향자위원 현재 인권센터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안향자위원 이거를 인권센터에서 못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할 수는 있으되 예를 들어서 인원을 보강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가 되면 바로 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제정이 돼야 되지, 다른 건 전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송대식위원 사실 저희가 청소년, 이것도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인원수 더 늘리는 상황밖에 안 되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님 쪽에서 인권팀 만들어서 우리 성북구 인권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좋아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인만 좋아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실제 저희 사업이 참 많아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와 닿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실제 저희가 주민들 인권교육도 한 40명, 50명 정도를 봄, 가을로 연간 두 번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랄지 여러 가지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실제 저희가 인권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저희가 제출할게요. 감사 이전에 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송대식위원 그것을 제출하시면 더 좋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총 망라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청소년 인구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안향자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것을 파악해야 이런 인구대비해서 센터 설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어차피 청소년들이 우리 대상이니까.
○안향자위원 많기는 많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권센터 속에 하부조직으로 노인인권센터도 될 수 있고, 하부조직으로 생애주기별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청소년, 노인, 영ㆍ유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인권센터 내에서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청소년인권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설치를 하되,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노인인권센터랄지, 청소년인권, 아동인권, 이런 게 인권센터에 다 휘하기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권센터 밑에 설치한다, 그런 것보다도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실제 센터를 꼭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방법론에 과연 인권센터 밑으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면 그때 좋은 말씀주시면,
○송대식위원 이게 통과되고 나면 끝나는데 도움 말씀을 주기는 무슨 도움 말씀을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청소년과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있지요? 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도 인권 없이 하지 않아요. 다 해요. 이런 업무들을 사실 그쪽에다 줘도 돼요. 그 직원에 한 꼭지로 넣어서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지금 자꾸 뭐를 만드느냐 하면 눈에 보이려고 하는 일들만 만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봐 봐요. 지금 여기서 청소년인권센터라고 해서 하는데 노인 쪽에서 와서 노인인권센터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도 근로계약하고 다 해야 된다 내지는 우리도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인권센터라는 것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새끼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이것은 누가 들어와.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분명히 누가 들어온다고요. 시간제든 뭐든 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런데 언제 할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인권센터나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우리가 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여성은 여성들 하는 것 다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문어발식 행정조직? 아니면 무슨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도 이 조례를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꼭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꼭 설치를 전제로 한 송대식위원님 말씀에는 좀 그렇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처음에 인권센터 만들 때 직원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는 정말 필요한 거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인권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문어발식으로 다시 또 인원을 늘려버린다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설치규정은 임의로 두되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꼭 설치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송대식위원 당연히 설치하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언제 퇴직이신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제 마음입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유경상위원 아니야.
○안향자위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왜냐하면, 센터를 하게 되면 일단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동의를 해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노동인권에 대한 센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도 센터 센터 해서 사회적으로 문어발식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염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해서 노동인권센터에 상담하러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5%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잘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성북구청 인권센터 내에다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것을 또 넓게 해서 나간다면 각 주민센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일영 주민센터에다가 노동인권 상담소를 동장 밑에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이 더 중요하지 구청에 설치해 놓고 센터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상담할 사람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좀 넓게 본다면 각 동주민센터 동장실에다가 동장을 위주로 해서 주민이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낫지 않냐, 기필코 이것을 외부적으로 외부인을 끌어내서 일당을 준다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해야 된다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때 가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린 뒤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든다면 각 동마다 상담을 누가 하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동장이 해야지.
○송대식위원 동장이 어떻게 그걸 상담할 수 있어요? 못 하지. 그래서 지금 전문요원을 두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노동인권을 상담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위원장 김일영 동장들 인권교육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만들어서 동장들을 내보내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꼭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도, 우리 위원들도 인권노동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겠네. 그것을 왜 못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 센터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문가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안내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한데, 저희들 추후에 센터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안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뒤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로 센터를 만들거나 사람을 쓸 계획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3, 4번 지우고 조례 통과해도 되잖아요? 다음에 정말로 필요할 때 개정조례안 올리고. 그렇잖아요? 없다면서 그것을 굳이 고집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로 없다는 얘기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님들, 어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조례안에 너무 선언적인 의미만 담기면 실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일단 하든 안 하든, 특히 센터를 설치하든 설치하지 않든, 적어도 이 정도의 규정은 들어가야.
○위원장 김일영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송대식위원이나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 3번, 4번을 빼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 다시 개정하더라도 지금은 3번, 4번만 빼고 조례를 만들어 주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때 3번, 4번을 더 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상정시킨다면 그때 가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3항, 4항을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3항, 4항은 이 조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3항, 4항이 없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고, 나중에 하면 아무 직원이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노무사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기타직 보수에 노무사 정도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더라도 노무사관련 법인이라든가 거기에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항, 4항은 위원님들이 토론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게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3항, 4항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더 토론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담당관님, 센터를 설치하면 공간적인 센터도 있어야 되고, 조직원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이해한다면 경비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또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굳이 운영을 안 해도 노무사랄지 성폭력상담사들을 우리 구하고 계약해서 그쪽으로 상담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단체에서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그 변호사하고, 대신에 그 변호사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비부분이 절감도 될 수 있고.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도 변호사나 노무사의 법률적인 자문은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민원실이나 인권센터 시민위원 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계속 자문하고 사례를 드리고,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할 사람, 그러니까 조직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바로 센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사실 청소년 노동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북구 조직에서 청소년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고, 또 노인의 인권을 관할하는 부서도 있고,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권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면 되지, 또 사람을 둬서, 사람을 안 둔다고는 하지만 또 아까 얘기할 때 팀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리 밑에다 둘 수도 있다, 인권센터 밑에다 둘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한 사람 인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인원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장님은 당신 계실 때까지는 안 쓰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말로 되는 겁니까? 위에서 청장이 이러이러해서 청소년인권센터 조례도 통과됐으니 인권센터 직원을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게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 중에 지금 여기에 어떤 상징성과 선언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센터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인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간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그게 없다고 하니까 다음 대안으로 이것은 통과 해 주고 우리가 예산만 안 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2안으로 말씀하시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아무리 선언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물론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건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배치를 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센터를 설립했을 때 그 효율성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아동학대니 뭐 여성가족 긴급지원이니 이런 것들은 112, 1366, 이런 식으로 공익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북구에서 해서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할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동학대 하면 1366, 이것을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성북구에 설치를 했으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교육적으로 우리 성북구 관내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생겼다, 이 번호는 몇 번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가, 사실 그런 대안도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이것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잡을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 사실 이거 할 때 큰 틀에서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 이의 있나요?
○이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운영에 대한 것들이 기간적으로 어떤 기간을 갖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언제쯤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몇 년 뒤에 하겠다, 몇 년 내에 하겠다, 그렇게 적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조항이지, 지금 구체화시킨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9조4항이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인권조례가 청소년들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었는데, 전문성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이나 수탁, 전문가들한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9조의 4항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정회 중에 나머지 세 위원들은 4항을 빼고, 5항을 4항으로 수정해서 하기로 의견합의를 봤으니까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송대식위원님은 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자체를 반대하셨고, 안향자위원님은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4항을 원안대로 넣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감사당담관님, 9조의 4번 조항을 빼도 괜찮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님들 의결하시는 의사대로 하겠습니다. 9조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하는데,
○위원장 김일영 동의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을 잠시 전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재적위원 5인 중 송대식위원 전부 반대, 안향자위원 원안대로 찬성, 나머지 위원님들은 제9조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교육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 마을사회적경제과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