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일  시 : 2003년6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4 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30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선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감사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가 아닌 청소환경과와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도우미라는 게 있습니까? 도우미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왔기에 물어보는 거고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요, 일괄 질문으로 다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원 계획이 나왔는데 종합복지관이요. 감사 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용섭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정릉종합복지관 지난 번 감사한 자료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좀 부실했어요, 사실이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명칭을 검토해서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면 프로그램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바라고요.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지금도 명함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타 국, 과장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답변 바라고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영세민들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128세대, 2001년도 90세대, 2002년도 4월까지 72세대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데 그 이후로 2003년도 계획이나 우리 성북구에서 몇 세대나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우미 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는 보고자료 17쪽에 있듯이 15명이 지금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명이 3개소로 나누어서 가까운 인근 동을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노인들 뒷바라지도 해 주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8명의 노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들에 대한 지원을 한 6,000여 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하고 사무실의 운영비, 공공요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이 6,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충질의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선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는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저는 복지도우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배치는 수급자 가구가 100가구 이상인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동에 1명씩 해서 12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지원하고 감사 결과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부실했다, 이것하고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는 자료를 일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정관 변경의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법인사무국의 직원을 미확보했다, 예산전용 및 집행 부적정사항, 또 임원 임명보고를 지연해서 했다든가 물품구매계약의 절차를 소홀히 했다든가 차량 같은 경우에 주소변경을 소홀히 했다든가 물품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시간제 근로자 관리 부적절, 또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신규 임용직원 소속기관 적용이 부적정한 사항, 공과금  납부를 소홀히 한 사항, 미승인 안전관리인의 임용 사항 이런 등등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예산 관련 사항은 잘못 집행된 것, 이런 것은 시설별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한 것이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 집, 장위종합복지관, 정릉종합복지관, 성북자활훈련기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아침을 여는 집, 세계십자가쉼터 해 가지고 6군데, 지원 급여, 지원 식비 관계, 기말 수당 관계, 보험료 지급 관계, 퇴직적립금 관계, 공공근로 임금 관계에서 1,280만 8,000원을 환수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은 하월곡동 11-2 필지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그리고 건평은 667평, 면적은 26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지금 예상 사업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토지를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4억 3,000만원 해서 확보가 됐던 거고 예산 지원이 46억 9,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원칙대로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런데 최근에 몇 개 구의 완공된 건물을 보면 국비 지원이 한 10% 정도 된 데도 있고 거의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보사부도 방문했고 시하고도 절충을 해서 저희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내년도 예산사업 반영 순위에 최우선 순위에 놓이도록,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5월 14일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비 확보를 위한 업무협의를 보건복지부에 했고 시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될 경우에 금년 10월경에 부지 계약 체결한 후에 내년도부터는 순조롭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이 완공됐을 때 시설배치 이런 것은 저희가 수영장, 전기실, 기계실, 심리치료실, 개별상담실, 심리검사실, 안정실, 물리치료실 이런 각종 상담실, 주간보호실, 놀이치료실, 언어치료실, 직업훈련실, 재활작업장, 조기교육실, 기타 서비스동 같은 것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를 본 것은 강원도 원주에 저희 정도 규모되는 장애인복지관이 곧 오픈이 되는데 위탁을 연세대학교 병원에 위탁계약을 했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배울점이 많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서 건물이 완공돼서 오픈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지관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사업은 신청이 2001년도에 95건, 2002년도에 206건, 당첨이 2001년도에 92건이 됐고 2002년도에는 51건이 됐습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강북에 78, 강서에 14 또 2002년도에는 강북에 33, 강서에 18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19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월 말까지. 당첨된 분이 17분이고 이 중에 강북에 8, 강서에 6, 강남에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대기하고 있는 것은 68건으로 강북에 39, 강서에 15, 강남에 14 이렇게 입주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명칭이 안 나왔네요. 정형진위원이 장애인복지관 명칭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저희가 일을 처리할 때 모든 결제서류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서류를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명칭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엔젤빌딩이라든가 그런 무슨 좋은 명칭이 있으면 의뢰해 볼 수 있죠.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었지만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사무실이 3군데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삼선1동하고 보문동하고 석관 1동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근방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을 얻어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15명이 상주하는데 세 군데나,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까운 동, 인접해 있는 동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나가니까,
이용섭위원   임대를 해 준 겁니까? 임대료도 지급하고 있고 공공요금도 다 물어주고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1인당 월 얼마씩 지급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월 52만 8,000원 지급하고요, 상여금이 150% 나갑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얼마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번에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는 2만 8,000원 더 인상하기로 서울시하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월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용섭위원   원래 가정도우미의 취지는 그냥 순수하게 봉사하고 홀로 사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조에 가입을 해서 청장실 점거하고 농성해서 계속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죠. 사무실이 큰 게 아니고 조그맣고, 일단 출근을 해서 거기서 서로 의논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이용섭위원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 15명이면 10명이라도 온다든가 잠깐 와서 아침에 지시사항 확인하고 나가면 되지 자기네들끼리 사무실 조그만 거 얻어서 우물우물하다 헤어지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희가 수시로 출근점검도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모여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봉급도 없는데 실제로 재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침에 잠깐 와서 회의 잠깐하고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세 개씩이나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지역별로 무슨 안배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일단 사무실 세 개의 관리비 및 임대료, 또 거기 지급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에 행사가 있죠? 일일찻집이라든가 바자회라든가, 그런 것을 일일이 보고하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이 동향보고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보고라기보다 저희한테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이 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참석을 못 하죠. 아직까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이 감사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일일찻집이라든가 아니면 바자회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초청장 오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정식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세무장부를 잘 하고 있지만 나머지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착한지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아, 이게 사회복지관이구나 해서 우리 주변에 아니면 성당 사람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를 성당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부녀회라든가 적십자회에서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자회 같은 거 할 때는 전도 부치고 티켓 1만원짜리도 공공연하게 부녀회장이라든가 적십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줘서 강매를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동네 유지들한테도 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 만큼 보조 좀 해 달라고 손을 벌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수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기부금품 같은 것이 접수될 때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일찻집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년전에 우리 장위복지관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 4명을 보내서 감사를 한번 나가 보자 해서 구청에다 통보를 하니까 구청에서 이미 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그때 관장 내지 총무과장이 사임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분들은 더 좋은 데, 그 재단의 더 좋은 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이 아는 것은 복지관은 복지관이니까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의 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자회다, 일일찻집이다, 먹거리다 해서 티켓도 강매하고 주변에 있는 유지들한테 돈도 얼마 내라고 손도 벌리고 귀찮아서 못 견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원한테도 때만 되면 와서 도와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원이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살게 굴어서. 그래서 과연 이 복지관이 이런 식으로 퇴색되어서 되겠는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 관장이나 과장들이 그만뒀지만 그 재단의 더 좋은 데로 갔습니다. 왜 더 좋은 데로 갔느냐 하면 제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 100만원 벌었다 하면 2, 30만원은 거기에 쓰고 나머지 70만원은 그 재단에 상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지관, 재단에 대한 충성심을 다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다 보내겠습니다. 더 좋은 데로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복지관이라고 하면 선호하고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런 짓들이나 한다면 이 복지관이 퇴색된 게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저희 동에 적십자 회원들이 가서 봉사한다고 하면 저는 못 가게 해요.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못 하게 하는데 한번은 우리 동료위원이 죽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오라고 초청장이 오고 찾아온다고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혼을 내려고 웃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복지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찾아온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처음에 두세 번 저를 찾아왔는데 왜 찾아오느냐, 처음에는 저한테도 얼마 후원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제가 원체 거만하게 하니까 참석만 해 달라고 하고 간 건데 이래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복지사업에 기여를 한다면 표창을 줘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 내는 시비를 감독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그것이 퇴색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용섭위원님이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거론하셨는데요. 일일찻집 같은 것을 해서 수익금이 숫자로 잡힌 경우에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걸 제가 앞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기부 좀 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이라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장위복지관이니까 장위동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위원이죠. 그 분이 수차 나한테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기부금 등은 못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수입, 지출을 꼭 보고한다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출처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불필요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관할구의원들에게 초청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초청은 하되 이용섭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귀찮을 정도로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한테는 한 번도 초청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했더니 만나러 오겠다는 얘기예요. 왜 만나러 오느냐, 나 바쁘다고 해서 세 번이나 네 번 만에 오시라고 해서 만났는데 내가 하도 거만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내가 벼락을 내려고 하니까 감히 무서워서 못 하고 꼭 참석해 달라고 하고 갔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사회복지과님이나 국장님이 그 동안 파악하는데 1년 정도 넘었는데 혹시라도 부실한 복지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하다, 안 부실하다는 사실 상대적인데요. 제가 볼 때는 부실한 면도 있고 잘 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국고라든가 시비 지원이 흡족한 상태는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료가 100만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급료로 봐서는 약한 것이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처우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하게 돼 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못 됩니다. 재단이 튼튼하면 재단에서 출연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복지재단에 출연한다거나 복지재단을 경영하는, 후원하는 업체들도 큰 도움이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앞으로 저희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 복지관의 구성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같이 노력을 하면 앞으로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5개 복지관 중에 다 부실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잘 한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 중에 혹시라도 과장님이 보고 국장님이 본 견지에서 퇴출할 복지관이 없느냐, 이걸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디를 퇴출할 것인가, 그런 것은 그쪽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생략하고요. 앞으로 곧 계약기간이 끝나서 교체해야 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때부터 교체해서 견실한 후원업체로 하도록 하고 우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는 코오롱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희망체험단이라고 해서 50명 아동들을 인솔하고 왔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따라갔는데 오늘 7시쯤 귀국합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굉장히 하기 힘든 건데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협찬을 받아서 소요경비가 약 1억 6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수범 사례적인 훌륭한 일을 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부른 5개 중에 퇴출이라든지 바꿔볼 용의는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바꿀 때도 있죠.
김영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볼 때 5개 중에 부실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복지법인이라는 것은 구성했을 때 사실상 출연을 얼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법인이 오히려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 시비나 구비 받아서 운영하고 부족되면 법인에서 돈도 좀 내놔야 되는데 법인에서 10원도 안 내놓고 맞추려고 하니까 월급도 못 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월급을 못 주는 데는 없었고요. 월급 액수가 적다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못 준 게 아니라 천천히 줬죠. 1월달 것을 3월달에 주고 3월달 것을  4월달에 준다든지 안 그러면 25일 줘야 할 것을 31일에 준다든지 이래서야 과연 복지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다가오는 것부터, 그런 복지관부터 그 동안의 경영실적이라고 할까, 운영실적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후원업체를 영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과장직을 걸고라도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하는 것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계약기간이 있되 지난번 답변하고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용두사미예요, 지금 약간 후퇴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복지관 재단이라든가 후원회 문제가 있고, 거기 구성원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행사 있다고 돈이나 걷고 다닌다든가 괜히 이 행사 저 행사 얼굴이나 내밀고 기웃기웃하고 자기 고유 업무는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바꿔야죠, 재단에 얘기해서 구성원을 바꿔야죠.
김영식위원   이용섭위원 말씀대로 본 위원도 작년에 겪었어요. 작년 6.13 선거를 대비해서 한 20일 전에 어떤 행사를 했어요. 기회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본 위원은 가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하나 참고로 예를 들면 아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작년에 점검한 복지관 중에 659만 4,000원을 환수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급여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일부 환수했고 식비가 안 나갈 것이 나가서 환수했고 이런 것인데 복지관 재정이 열악한 걸로 봐서 600만원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5개 복지관이 똑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릉이면 정릉에 알맞은 프로그램, 장위면 장위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텐데 나쁘게 얘기하면 장사꾼이다. 어떤 걸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올 건가, 왜 법인이 부실하니까.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은 못 한다, 이것도 감독을 해 주시고요.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각 복지관의  노인들 무료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줬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 회의록까지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회의록을 안 보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현재까지 안 줬습니다. 오늘 중으로 5개 복지관 내의 노인무료급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할 부분입니다. 정형진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찬사를 보내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근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 회관과 센터는 분명히 지원 내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굉장히 뒤떨어진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관이나 센터를 할 내용을 가지고 복지관을 개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강원도에 연세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셨듯이 찬사를 보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굉장히 비좁은데 우리 장애인들은 급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9,8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250평에 5층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훈회관은 350평에 3층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은 1,500명 정도 됩니다. 잘 검토해서 더 많은 숫자가 재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생활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서가 전체적으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타 구 국과장님은 다 명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지금도 국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성북구에서 임대아파트를 입주할 예정자 숫자를 여쭤봤고 강북, 도봉 그런 데는 필요 없는 것이고 성북구에서 실입주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몇 개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명함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명함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정형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명함을 소지하시게 되면 점자 명함까지 확보해서 가지고 계실 의향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가면서 받은 명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명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운영회 할 때는 명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때 명함이 없다고 했고요. 그때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점자명함을 말씀하셨죠?
정형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점자 명함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 다음에 점자 명함을 보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명함을 가지 있느냐 했을 때 나중에 점자 명함 얘기가 나왔고 저는 보통 명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명함을 할 경우에는 점자 명함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형진위원   지금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리고 왜 명함조차도 안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시는지, 타 동장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들이 거의 다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다음 상담이나 문의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대주택, 아까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194명이 2003년도에 신청했습니다, 4월 말까지. 그래서 강북권에 신청한 게 14명, 강서권이 28, 강남권이 52명 신청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금 입주 대기하는 분이 68명입니다. 68명 중에서 강북권에 대기하는 사람이 39, 강서권에 대기 15, 강남권에 대기가 14, 대기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라든지. 그리고 실제 입주한 분이 17분인데 강북권에 8, 강서권에 6, 강남권에 3 이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에 임대아파트 확보한 세대 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는 없습니다. 영세민 들어가는 영구아파트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강서, 강북, 강남권으로 신청을 하시면 안내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복지관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258.93평, 보훈회관은 300평 정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물은 장애인복지관 667평이 올라가고 보훈회관은 350평이 올라갑니다, 지상 5층, 지상3층 이렇게 되겠고요. 건축비로 봐도 46억 9000 대 25억 8000 이렇게 해서 보훈회관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 월등 크고 넓고 땅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기가 259평이고 여기가 300평이면 양쪽에 치우치게 건물을 배치하고 가운데는 종합 활용 공간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양쪽이 쓸 수  있게 설계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넓고 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내용이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월곡 구역 내의 두산아파트에 입주를 2,655세대 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주택이 500세대 가량 됩니다. 저희 주민들이 거기에 신청한 내용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임대주택은 주택과에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서울의 각 지역을 추첨을 해서 해당 심사를 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복지센터와 회관의 개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는 지금까지 센터와 회관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센터는 영어니까 센터이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종합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 직원들 중에 계장님이나 담당직원 중에 개념이 다른 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복지법의 근거조항에서는 복지관이라는 용어밖에 없고 센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노원구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복지관과 다르거든요. 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광의적인 의미로 센터를 보고 협의적인 것으로 복지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복지만 하는 것.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 것들을 복지관이라고 하고 조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센터로 한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형진위원님 질의는 조금 확대해서 복지관을 단순히 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확대하자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에서 구청에서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관 개념 같거든요.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정진만위원하고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어떤 종합적인 의미, 센터가 됐던 회관이 됐던 간에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든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건물이 활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정진만위원님은 그것이 센터라면 축약적으로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에 두고 회관이라면 건물의 수용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배치해 놨느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뭐뭐뭐 치료실을 넣고 수영장을 넣고 이런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두루두루 들어가면 수영장 같은 곳에서는 수치료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뭔가, 이런 것을 망라한 것이고요. 센터가 됐든 회관이 됐든 나중에 건물을 완공해서 운영하기 전에 명칭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관급공사, 관에서 하는 공사들을 봤을 때 설계변경을 최소 3번을 해요. 이유가 뭐냐하면 최초의 그 건물 용도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형진위원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뭘 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건물을 대충 올려놓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이게 필요하다 하면 1차 설계 변경합니다. 그리고 또 저게 필요하다 하면 또 설계 변경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거의  2, 30% 올라가고 공사도 지연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왕이면 구청에서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성북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단순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막말로 장애인들이 경로당 놀러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하려면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장애인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건물 설계를 들어가고 공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형진위원님도 그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헛바퀴를 도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정리 좀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까 지하, 지상 5층까지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자료를 받아서 벤치마킹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참조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지를 모아서 건물설계를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으로만 돼 있다고 했는데, 복지관은 고정된 내용 속에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이고 회관은 자립할 수 있는 내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설정 후 공사시설도 되어야 되고 장애인한테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 속에서 건물이 지어져야만이 활용도가 높게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그 공간을 채웠을 때는 지금의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동떨어진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관이나 센터를 내용적인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에서 선진국적인 장애인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식위원   답변 들어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점심을 못 드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6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하고 성북시각장애인, 길음, 성북노인, 생명의 전화, 장위복지관 이렇게 6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전체 350명입니다. 작년보다 1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을 더 늘려서 20명이 됐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변동이 없이 정릉 60명, 길음 60명, 성북노인 70명. 생명의 전화 80명, 장위 60명,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당 1,520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1,520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작년 12월 3일날 노인복지예산 산출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1,52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좀 모자라는데, 시 예산으로 해서 구비하고 맞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수시로 노인경로식당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제가 또 가서 밥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최대한도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식당, 무료식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동을 못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밑반찬은 1인 주 2회씩을 갖다드리는데, 한 번 갈 때 2,500원씩 기준으로 해서 부녀회에서 봉사를 해서 밑반찬을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60여 명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찬보다도 밥을 못 드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끼에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상의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아주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릉복지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60명인데, 식사하는 인원은 60명이 넘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급식하는 것을 잡숴봤다는데, 질이 낮아요. 왜? 많이 잡수니까 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오는 분 쫓아낼 수도 없고. 원래 많았어요. 150명 정도 하다가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정릉복지관을  예로 들면 옛날에 마사회에서 돈을 얻어서 150명쯤 하다가 마사회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한 100명쯤 하다가 지금도 한 100명 정도는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음식이 형편없어요. 과장님이 잡숴보셨다지만 저도 가끔 가서 먹는데 형편없어요. 또 인원이 적다보니까 진짜 와야 될 사람은 못 오고 안 와야 될 사람이 와 있고 노인네들 오신 것을 쫓아내자니 기존에 먹던 사람들의 원성이 높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성북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대폭적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내가 예산 다룰 때도 한 10명이라도 늘려줄 수 없냐고 했더니 나는 그 부분에 늘린 줄 알았더니 시각장애인한테 10명 늘렸다고 하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린이집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거 보니까 큰 액수만 전부 적어주었어요.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얼마를 썼고, 2002년부터 2003년 5월 말까지, 또 놀이방 54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지원했다, 월별로 지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우미 사무실이 세 군데 있다고 하셨죠? 임대료와 유지비 예산과목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건 지금 월 임대료 나가는 것은 없고 전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나가는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구도 사무실을 따로 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다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거기서 관리라든가 출퇴근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점이 뭐냐하면 도우미들의 활동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들을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관리가 되거든요. 세 군데 얻어놓고 담당자분들이 매번 나가지 못 하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봉사자들이 그런 사항을 원해서 얻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고, 지금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복지관이나 또는 우리 사무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겠지만 이분들은 유급 가정도우미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더 이상 도우미는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정말 봉사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런 일을 못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어차피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활용을 하면 더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한 가지 이미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사무실은 각 구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구에는 여유가 있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구처럼 여유가 없는 곳은 사무실을 얻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복지법인에 대해서 우리 김영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복지사업은 국가에서 100% 책임져야 될 문제를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인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린이시설 위탁도 마찬가지고, 복지시설 위탁도 마찬가지인데, 재정적인 부분만을 보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토의 내용 중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위탁 운영하는 업자에게는 전문성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경험성을 판단해서 재위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단지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돈만 있는 업체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관 자부담 20% 폐지하고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다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들은 국비 100%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두산아파트 상월곡동이죠. 그쪽에 복지관도 아니고 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는 지금 위원님 하시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에서 들었는데요, 회관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복지센터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확인되시면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산아파트는 월곡구역 재개발조합에 있던 내용이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에 LG에서 건립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4억 7,000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이번에 4월 30일에 두산아파트를 승인해 주면서 가승인 허가, 건물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세웠어요. 두산아파트가 앞으로 두산회사에서 이 복지관을 짓겠다고 한다면 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사용 승인, 건물 허가를 못 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건물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30일자로 허가를 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다시 반려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기록에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저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월곡4동 복지관 철거한 거 대체해서 건립하는 걸로 하면 제가 바로 알아들었을 텐데 상월곡동에 두산에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서 금시초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라면 제가 알고 있고 이건 4월 30일인가 가사용승인할 때 재개발과에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어요. 간접적인 압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이 모든 것을 아파트 가사용승인하면서 재개발과에서 책임지고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총괄 감독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이 다섯 개 되는데 원래 다섯 개 중에 하나 줄어들어 4개가 됐죠, 인구 10만명당 하나씩. 그래서 TO가 다 차는 거죠, 현행법상.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거기에 짓겠다는 서명승인서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건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허가를 내준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서약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가 재개발과에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3명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로 하는 일이 자원봉사센터 전반에 대해서 행사라든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관계,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희망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 배치해서 자원봉사 시킬 것인가, 또 각 초중고등학교, 일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관리...
최현택위원   그럼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한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2002년도에 5,400만원 정도 나갔고 2003년도에 4,600만 정도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데 과연 이 센터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겨우 용문고등학교 두 개교, 2,957명 실시했다 막연하게 나오는데 과연 이 센터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소관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 3명, 팀장까지 해서 3명인데, 3명이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현택위원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학비 지원현황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 자녀 학비는 장애인 복지법 34조에 의거해서 가구당 소득인정액 1인이면 47만원 이하, 2인이면 77만원 이하, 6인이면 17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또 그 사람의 중고등학생 자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게 17명이거든요, 486만 9,000원. 어떤 기준으로 17명밖에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 34조에 의해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사람,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그래서 중학생은 2명, 고등학생은 15명, 합쳐서 17명이고 그래서 4월 말 현재까지  486만 9,000원 지불했다 이 얘기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전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2억 4,000만원으로 불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원에 의해서 불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시에서 책정이 돼서 구비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예산이 증가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또 수당을 올해부터 10만원씩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 교재비 이런 데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학원에는 갑자기 배가 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인상되지 않은 학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커져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갑자기 많이 늘어난 시설은 유아들, 어린이들 반이 증반된 시설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부방 문제를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맡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아직 안 맡았습니다. 시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부실공사라고 해서 문제가 많고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아직 개원식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개관해서 주민들 사용하게 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 개관식도 못 하고 있고 적자가 많이 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서울시의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성취미 강사료를 벤처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도 강사료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법상으로는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않는데, 실제 생활은 기초생활대상자보다도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용섭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을 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좌석 수가 100명 기준을 했을 경우에 연간 총사업비가 3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일 한 1,800원 정도의 입실료를 받아야만 겨우 3억 7,0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1,800원씩 해서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영세민 자녀나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지면에나 공단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지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공부방에서는 그냥 공부만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학습지도도 하고 또 가정상담도 하고 그밖에 후원사업도 하고 탁구, 한문 등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전액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하고 보이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그때 당시에 안 하고 9월달로 늦춰서 한다고 했는데 개관식 할 사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개관식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부분은 1층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가 안 되고 또 좀 부실하게 공사가 돼서 그걸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위동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취미교실은 벤처센터에서 교실 두 군데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시간당 2만원씩 드리고 모시고  있습니다. 타교실에서 하는 강사님도 금액이 맞는다면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개관식을 못 하게 될 것도 같고 서울시에서 와서 조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자도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혹시 구청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개관식도 못 하고 있고 적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맡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철저하게 지도감독은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방 문제는 아까 학습지도, 가정상담, 후원사업 등등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선동 공부방 관장님의 한 달 급여가 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삼선동 공부방에도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장하시던 분이 그만 두시고 거기에 와 계신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확실한 급여는 모르지만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잘 하고 친절하고 학습지도도 잘 하지만 개인상담도 할아버지처럼 대해 주셔서 친절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학교를 그만두신 선생님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그 분들을 채용하면 교장선생님 그만두신 분들도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200만원까지 줘가면서 한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분들도 다 그 전에 가정상담이라든가 학습지도라든가 후원사업, 이런 것도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관장이 제대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가서 한 번씩 조사하는 것 외에는 항상 관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관리공단에 맡기면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사나 팀장들이 다니면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그 쪽에 맡기면 오히려 관리비나 임금은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더 잘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단에 맡기면 교장 그만두신 분들이 100만원 미만이면 전부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임금은 상근종사자로서 봉급기준이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위동에 있는 공부방은 이 사람들이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것은 시설종사자들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1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호봉이 있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갈수록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공단으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 저희도 관리면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보다는 수지면을 따져서 이익이 남는 부분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공부방을 이관하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상태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요지는 공단에서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관리도 우선 소홀하지만 급여문제도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보내면 이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교장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 놓으면 사실 그분들은 여기에 종사해 가지고 엘리트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도라든가 가정상담을 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여를 반으로 줄여도 관리를 잘 하겠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단이 수지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에서 3억 5,000이나 4억 정도의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그것을 줄이면서 실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인원이 얼마 안 되면서 전담하는 직원도 없을 뿐더러 그것 가지고 있어야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더 내실 있게 그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자 본 위원은 그런 취지거든요. 월급이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줄이자는 얘기죠. 공단으로 넘기면 이런 것 필요 없이 공단에서 맡아서 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아이들도 더 내실 있게 돌봐주고 그런 뜻으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공부방에서 퇴직 교장선생을 관장으로 임용해서 100만원 20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퇴직교사는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무보수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3억 내지 4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역시 공단은 수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추진하는 업무 가지고도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 수익만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인원이 없다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성북구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공단에서 수지를 맞추면 그 돈이 우리 성북구로 들어오지 공단에서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단에서 수입은 수입대로 하고 지출하는 건 지출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수입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단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 정보도서관 만들어 가지고 연간 9억에서 10억이 적자가 난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정년 교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년이 아닌 분들도 그만두고 해서 인력이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단에서 고용직을, 일용식을 채용하는 것은 도로주차관리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상주하면서 돈을 발권해 주는 관리를 하고 있고 공부방에도 한 분이 와 있는데 너무 잘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다 100만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주업으로 하고 이게 잘못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배정된 인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단에 맡기면 관리는 더 철저하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공부방에 갔을 때 소장님 없었어요. 그 후로 한두 번 갔었는데 소장은 거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걸어놓고 한 달에 200만원씩 타가는 거거든요. 이런 폐단도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직원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 팀장 한 명이 전부 관리를 하고 4, 5명 줄인다면 굉장히 수지면에서는 관리공단이 좋아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제가 거론을 하지 않고 검토해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5,000 내지 3억 6,000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데 좀 줄이고 더 내실 있는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단에 맡기면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취미 강사료 지급 문제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 동에 아주 큰 동 청사가 8월달이면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동 청사는 크고 그래서 혹시 거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강사료가 64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취미교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장소는 있으니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 과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 그 내에서 변경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가능한 거죠? 많이는 못 하더라도.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희가 운영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여성교실로 장소만 거기서 빌려서 하면...
이용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64만원인가 나온다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원한다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나...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여성교실로 장소만 바꾸어서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소득환산제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것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해서 최저생계비하고 차이가 날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30만원이고 일반 재산이 3,700만원인 4인 가구다 그랬을 경우에 2002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99만원, 재산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해서 탈락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득 30만원 인정하고 일반 재산 3,700만원에 대도시의 재산부기준 3,300만원 빼면 4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재산환산 적용률이라고 해서 400만원, 4.17이 적용되는데 400만원 곱하기 0.0417 곱하면 116만 6,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이 30만원에서 46만 6,000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인 경우에 36만원, 2인 59만원 쭉 해서 6인인 경우 131만원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수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적용해서 구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수급자 적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결정 통보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들 명단이 신협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치금이 얼마인가 그것을 올리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50만원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준보다 예치금이 많으면 탈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 예치를 했다든가 500만원인가 5,000만원  예치를 하면 자동 탈락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동탈락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을 다 대입해 가지고 소득 환산돼서 온 그 액을 최저생계비하고 빼 가지고 그 차액만큼 보태주는 거죠.
이용섭위원   그럼 많이 완화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작년 제도까지로 하면 탈락될 사람이 많이 구제가 됐죠. 실질적으로 수입은 없는데 꼼짝도 못 하고 보호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없는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하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는 완화조치를 해 가지고, 가서 조사해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거든요. 민지선 씨인가요? 전에 장위 1동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에는 인구가 거의 3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안 되면 그냥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참 애로가 많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회의를 한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왜 공부방 이것을 우리 이용섭선배님께서 말씀하냐면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라는 명칭이라 하면 정숙하고 공부할 마음이 나야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이하 전부가 정릉쪽 모 공부방, 독서실을 갔을 때는 도저히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140석이든 100석이든 10%, 20% 정숙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봤다면 공단으로 넘기라고 안 하죠. 물론 청소년 상담, 탁구, 여가 레크리에이션 지도는 하겠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단 이쪽은 이용섭선배님 앞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그 사이라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부방, 독서방이 되어야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가 보세요, 공부할 마음이 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설명을 대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강평 때 제1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님 아시죠? 임의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성북구에 관련된 단체가 몇 년 전인데 8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관변단체 이렇게 해당되고 직접 연관되는 건 20여 개 이내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우리 구청과 호흡을 맞춰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나 관변단체를 판별해서 지원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감사 자료요청 중에 여기 앉으신 6분이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행에 의해서 체면상 적당히 분배해 주는 감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 예를 들자면 소음 관련, 금연 관련, 여러 가지 주된 정책에 호응해 가지고 사회 관변단체에 협조하고 진솔되게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없는지, 질문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임의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돈이 사회과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견적서만 내면 돈 주는 줄 알고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당 과에서 걸러서 오기는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터무니없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드리면 좋고 또 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숫자가 잡혀 있는데 15개 단체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지출된 사업을 대강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홍보, 새마을 방역활동, 밑반찬 나누기, 꽃길조성 및 틈새계층 돕기, 기초질서캠페인 또 독서장려 홍보, 청소년 선도, 자연보호활동, 학교폭력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무의탁노인 나들이 행사, 장애아동 예술단 창단 및 발표회, 나라사랑 대국민 홍보활동,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조그만 돈이라도 지원해서 목적을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단체들은 동 단위가 있고 30개 동이 합쳐서 구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보면 1개 동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관동 운전자 모임, 동소문동 운전자 모임 그리고 성북구 운전자 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개 동에 지급되는 돈이 구에 나가는 돈보다 많은 게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일례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혼란스럽다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릉4동은 요즘에 재개발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공단문제는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을 하겠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숙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보육정원 수와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현재 그 어떤 기준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석관1동에 44명 보육 어린이에 5명의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46명에 8명 되는 교사에 1억 9,6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보육정원 수와 교사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석관1동이 아니고 나리 어린이집 아닙니까? 작년에 1억 9,000만원 나간 게 나리 어린이집인데, 나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갑자기 금액이 2001년도에는 1억 정도가 나갔는데 2002년에는 1억 9,600만원이 나가서 거의 배 정도가 더 증가가 됐느냐 하면 나리 어린이집은 2002년도에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아교육을 할 때는 인건비의 40%만 지원을 해 주는데 영아를 전담으로 하면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10%는 자체 부담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예년보다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웅지는 보육정원 수가 99명인데, 2억 4,900만원으로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웅지도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른 것이 거기는 장애아 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반을 운영할 때는 다른 교실에는 3세 이상은 20명이 한 반인데, 장애아반을 운영할 때는 3명당 교사를 한 명씩 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사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이거 지급하는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얼마 줘라 하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복지관계가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관이나 요양원 같은 데 견학이나 시찰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저는 지금 제주도도 못 가봤습니다.
정진만위원   직원들 중에 복지사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도 못 가봤는데요. 저는 미국 갈 기회가 있었는데 행정감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계장님이나 담당자 중에 외국에 다녀오신 분 안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제가 복지관계는 아니지만 유럽에 가서 복지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왔습니다. 복지관은 직접 방문을 못 했고요.
정진만위원   직원들 중에도 없어요? 한 명밖에 안 계세요?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거기 갔을 때 대개 몇 층 건물들이었나요?
○담당   특이한 느낌을 받은 것은 저희는 복지업무를 일반 행정기관 단체에서 하는데 미국같은 데는 지역 주민들의 가장 접하기 편한 장소에 복지사무소가 독립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역복지관의 업무하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혜자 선정 같은 것을 한 장소에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을 직접 견학한 적이 있냐고요?
○담당   그것도 복지시설의 일종입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내년이라도 많이 다니고 선진국의 시설을 많이 봐야 하거든요. 외국에 있는 복지관들 거의 90% 이상이 거의 1층, 2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복지관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4층, 5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시설이 꽝이라는 거죠.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성북 장애인복지관하고 성북 보훈회관 건립하려는 곳이 붙어있는 땅이죠? 성북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평수로 따지면 한 층에 한 10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평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빼고 계단 빼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따로 하고 화장실도 커요. 실제 공간이 작습니다, 이용하기도 불편하고요. 지금 보면 보훈회관은 300평이고 장애인복지관은 258평이에요. 550평이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같이 합쳐서 1, 2층에 장애인 복지관을 두고 3, 4층에 보훈회관을 같이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원의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있었고 정보도서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 줘서 정보도서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리가 문화예술회관 자리하고 겹쳐 있었어요. 그럼 같이 올리자고 해서 설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산도 같이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분리를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모든 복지시설이 이제는 수급자들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층 위주로 하고 또 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재활치료시설 같은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계획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3, 4층에 보훈회관을 넣을 때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 2층은 국비, 시비 지원을 받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경우에 국비지원이 제로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10% 주는 데도 있어요. 예산지원 규칙상 30:70, 이런 것은 우리가 바랄 수가 없고 또 시의 예산방침이 국비가, 일례로 든다면 100원이라도 배정이 되어야지 시비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한 것이고, 이것이 예산액에는 분류돼 있지만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복지사업소로 가려고 시 사회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면 3, 4년 내로 복지사업소체제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을 때 정액보조를 받는 많은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는 임의보조가 아니라 정액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어거지로 행사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돈을 받아내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지적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안 되신 것 같은데 왜 안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새마을문고도 정액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빠졌죠. 새마을단체에 통합해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상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빠졌고...
정진만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액보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안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정액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근무직원 급료라든가, 전화비라든가 그런 걸로 쓰고 실제 사업비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에만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임의보조금이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동 단위도 정액으로 추진했는데 그것은 기획파트, 예산파트에서 내부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진만위원   그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안 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한꺼번에 정액으로 주면 자기 돈 찾아먹는 거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 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임의로 하고 일부 정액으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임의보조금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적인 것들이고 업무보고에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시민정신함양, 근검절약 이런 캠페인성 행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지원을 해 주고 효과가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니까 산신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산신제에 어떻게 임의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는지 공익적인 행사인지, 제가 알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밀려 가지고 이쪽으로 어거지로 밀어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잘 지적하셨는데요. 산신제가 맨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문화공보실장 할 때는 산신제가 없었습니다. 산신제가 없었고 정릉 4동인가 자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있었고 보문동 그런 게 나중에 생겨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확 불어났어요.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친목, 모임 비슷하게 되던 게... 지방문화,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건데 여기에 임의보조금을 안 넣고 매년 똑같은 일정의 예산을 쓸 거면 문화공보실의 문화행사예산으로 편성해서 거기서 지불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가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서울시나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임의보조금이 감사에 걸릴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북계 체육회 어머니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 녹색 어머니회, 다 겹치고 새마을 부녀회가 교통도 하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임의보조금은 2억을 책정하는 것보다 각 과별로 빼줄 것은 빼주고 거기 예산이 책정될 수 없는 것들 중에. 그래서 임의잖아요. 그런 게 임의가 되어야 되는데 정액으로 줘야 될 것들이 다른 과에서 자치행정과라든가 문화공보과라든가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밀려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면도 있고 이게 각 과에 퍼뜨려났을 때 각 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과에서 걸러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기획과에 심의를 해서 기획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몇 군데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그것 걸려서 돈 못쓰겠다 이렇게 핑계 댈 소지를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암녹색어머니회, 성북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산하 조직입니다. 여기서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학교 부근에서 어린이들 건너갈 때 깃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 계통에서 교육청 계통에서 터치를 했으면 싶은 분야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만만한 게 구라고, 경찰이고 교육청이고 전부 와서 달라니까 조금씩...
정진만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간 냄새도 나고 신선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임의보조금의 원래 성격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다른 과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괜히 떠넘겨지듯이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복지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보면 다른 구하고는 달리 성북구는 특색 있는 구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이것을 사석에서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제도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저도 학부형시절을 지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보면 어떤 시설에서 하지 않고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 의무적으로 나가서 몇 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 학교에서 구 의원님들에게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대로 한다면 자연환경 기초질서, 교통캠페인 거의 다거든요. 조금 중복되는 것들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옳으신 말씀인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지으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건물을 한 층에 용도별로 해서 지었을 때 운영권과 관련한 그런 문제점, 또 국비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2층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건물의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5층, 6층으로 짓습니다. 이것은 자체 내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라도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저도 어려움을 알겠습니다마는 복지사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1, 2층이 좋으냐, 4, 5층이 좋으냐.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운영도 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행자부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좁은 토지에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다음에 공부방에 대해서 하겠는데, 독서실이 공부방인지 센터인지 명칭이 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칭을 일치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독서실이면 독서실이고 공부방이면 공부방이고 청소년센터면 센터고 어떤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북구에 있는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실적을 봤을 때 이것도 죄송하지만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독창적이거나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주된 학생들이 영세민층이고 단독주택가의 못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학원비가 20만원, 30만원 하는데 거기에 못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애들도 만족시키고 학부모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가서 책 보고 도서제출하고 탁구 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탈선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두번째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수학이든 영어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주변의 대학동아리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애들을 가르쳐요. 또 하나가 사회복지관들과 연계가 돼 가지고 복지관에는 먹을 게 많아요.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간식거리 같은 것을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유지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이 아이들 간식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실제 가능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학부모도 만족하고 아이들도 만족할 수 있는 공부방다운 공부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안훈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독서실 갔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개념은 탈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대개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건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7억 정도.
정진만위원   7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공부방도 어차피 강사들이나 지도교사들의 급여가 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죠.
  쉽게 말하면 정릉 공부방에 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수용소입니다. 없는 애들한테 대충대충 와라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은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원에 대한 것들도 조금 시비라든가 국비를 따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정진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명칭이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독서실은 100인 이상일 때, 좌석 수가 100좌석 이상일 때 독서실이라고 하고 100좌석 이하일 때는 공부방이라고 합니다. 독서실, 공부방, 이 명칭은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오고 또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곡청소년센터가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센터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역시 독서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부방은 예전에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모여서 공부하라는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성 있는 공부방을 만들자고 해서 예전에 하지 않던 프로그램을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는 공부방이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지도를 많이 해 줍니다. 대학생동아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대학생들이 봉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체육향상을 위해서 탁구대회도 하고 등반대회도 하고 또 극장에 데리고 가서 영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결식아동이나 결손아동의 숙원사업도 해 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스케이트 교실이나 눈썰매, 독서 대출도 해서 독후감도 모집하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는 이런 독서실 말고 지역사회공부방이라고 동네에서 유지분들이 도와주는 공부방이 저희도 한 7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서는 밥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시설도 조금 업그레이드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공부방 운영은 운영비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도움을 줘야 시설도 잘 만들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질의를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의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가 성북구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 대기자가 68명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서울시 전체로 보면 입주 대기자가 얼마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입주 대기자는 서류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140가구 신청 중에서 85명이 확정됐고 109명은 대기중입니다.
정진만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각 구에 혐오시설 비슷하게 돼서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그분들이 살던 곳이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의 60% 정도가 가양동와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향을 떠나는 입장이 되거든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거의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성북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강북구나 도봉구에라도 짓는다면 여기 살던 분들이 괜히 강서구로 떠나는 게 아니라 직장도 이 근처고 생활근거지가 이 근처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거나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고 작년에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지역을 떠나서 강서쪽으로 간다면 완전히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상북도 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리어커로 야채를 팔더라도 낯익은 얼굴들, 단골도 형성이 돼 있을 거고 그런 가까운 데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 시설관리공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형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아까 임의보조금에서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보조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주관하고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관하고 주최를 정 위원님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 바깥 나들이 행사는 저희가 전부 다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까 녹색어머니에서 하시는 일에 지급하는 임의보조금이 국장님께서는 구의원들의 로비를 받아서 요청해 왔던 내용이다라고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꼬마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꼬마라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왜 학생들이 꼬마입니까? 어린이라고 하시든지 학생이라고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구의원들의 로비를 받아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 줬다고 했는데 어떤 로비를 받았다는 건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단체에서 의원님이라든지 관련 과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제가 로비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요청이라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의 명칭은 법률해석도 있어야 되겠지만 명칭은 복지관으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고, 복지관에서 예산을 따와서 그것은 구분해서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게 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면 우리 구가 돈이 좀 덜 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답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장애인들의 수를 등록된 장애인 수하고 등록이 안 된 장애인 수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서류를 제출할 때는 등록된 장애인 수만 주시기 바라고 어디든 서류를 낼 때는 등록된 장애인 수만이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제출 때는 비등록된 장애인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 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정비하고 2005년도까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이 잘 된 데는 지금 현재 포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월곡4동에 이번에 동사무소가 건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까지 하면서도 편의시설을 안 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건설업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기는 평당 255만원씩에 계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돈을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와 협의 하에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편의시설을 없애고 그 곳을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편의 시설에 대한 포상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복지관 두산아파트 내에 LG에서 기부채납했던 내용에 대해서 가승인을 해 줄 때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내부적인 감독은 지금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감독이 그런 내용에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류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는데 간접적인 압력을 어디서 어떤 분에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건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건물준공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분한테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 등록수 현황내용이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직원 300명 이상이면 2%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 우리 구청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35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록수가 보고된 것은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24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건 인사 파트에서 우리 직원 총수에 장애인 등록수, 그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이 총무과에서 제출은 했는데 저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장애인 등록된 수가 근무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나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팀에서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등록된 장애인 숫자와 틀리다는 것은 총무과의 우리 전체 직원 숫자에 장애인 직원 숫자, 이 관계 같습니다. 그 자료를 총무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직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등록현황은 4월 30일 현재에 98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곡4동 복지관 자료를 드린다고 했죠. 그 아파트 사용승인 과정에서 간접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5월1일부터 입주인데, 제가 월곡복지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재개발과에 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오고 직원이 오고 나중에 4월 30일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민간인, 아마 아파트에 관련된 조합직원일 거예요. 3명인가 4명 정도가 와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냐 이래서 저도 개입해서 옥신각신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게 간접적인 압력이 됐다는 거고. 또 하나 간접적인 압력이 뭐냐하면 내일이 입주인데, 오늘 중으로 가사용승인을 해야만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아파트 업무를 떠나서 이사를 준비했다든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명의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복지관 건립에 대한 명확한 장치를 해 놓고 가사용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곡4동 청사 장애인시설 관계는 저희가 건설업체에 돈 관계가 어떻고 해서 이런 걸 해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월곡4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자치행정과를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미비됐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4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를 예를 든다면 건축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장려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속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진술서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더 있으실 것 같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으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생길까봐 위임 합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용어를 알아보니까 사용검사필증을 해 준답니다. 공사관료 공고 후에 준공을 하겠다 했습니다. 민원이 생길까 봐 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 그것은 저는 상관들한테 지시적이거나 내용적인 것을 받았을 때 압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 몇 명이 가서 압력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구청에서 불편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압력을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조건을 붙여서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월곡 4동사무소, 저희 살림 아닙니까? 이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건 곤란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지만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까지 저희 구의 돈이 1원도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권장사항이니까 임의적으로 놔두겠다, 도면 설계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해 줬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 재개발 구역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됐든 구청장이 됐든 도시개발과가 됐든간에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 것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 번 옳습니다. 임의권장사항이고 강제의무조항은 아니더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관계 과에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지만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도 강제조항도 아니니까 그쪽에서 못 해 준다, 못 하겠다 절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는 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압력관계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가 몇 명한테 압력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입주인데 오늘 중으로 가사용승인이 안 떨어져서 주민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압력이겠죠. 제가 압력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고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재개발과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재개발과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가사용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해라. 저희가 제시한 게 재개발과에서 책임지고 복지관을 건립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과에서 생각해낸 게 원 준공, 최종 준공 전에 복지관이 완공되는 걸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거기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잘 압니다. 다음 날 입주할 사람이 하루 전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서류를 도시개발과에 낸 것은 일주일 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일주일 전에 도시개발과에 냈는데 저희한테 계속 공문 한번 보내고 구두로도 빨리 독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30일날 가사용승인이 나야 입주를 그 다음 날 한다, 그래서 저희가 꼼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장만 하니까 결국 30일날 그런 사태로까지 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동사무소를 짓는데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막이를 했을 때 건물 자체를 통으로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로막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실 자체를 가로막이를 판으로 쳤어요, 벽돌로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라...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시정을 할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자치행정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상의해 가지고 하겠고 거기서는 설계대로만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현장 개입해서 제대로 짓고 있는가, 저희가 관여할 측면만 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구청 직원이나 구청 산하 관련된 공공성 있는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똑같은 내용이라면 국가에서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정도는 최소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편의시설이 불평등하게 돼 있는 내용들을 보고 시정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이 22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지역과 다닐 수 없는 시설이 불가능과 가능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복도내역이 미설치와 미해당내역으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목화어린이집을 가게 됐습니다. 목화어린이집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보냈는지 몰라도 초대장 하나 보낼 때마다 등기로 보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안 받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받지 못 하면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화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참 시설을 잘 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2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핸드레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들이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핸드레일이 어른들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어른들 걸로 핸드레일을 해 놓은  것은 모순이 있다, 도면상으로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어린이집 편의시설의 불가능과 가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자체에 사회복지, 비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의 사회복지재단이나 비인가 재단에 복지사 자격이 몇 명으로 인해서, 법상 숫자에 비례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와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법 내용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편부모가정,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고 지원내역이 토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을 어떤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먼저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편의시설이 불평등하게 돼 있고 또 가능 또는 불가능 자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을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이집이 건립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설치, 미해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길음1동 삼선동, 안암동의 불가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도로하고 주택이 바로 접해져 있어서 계단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휠체어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변경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권장사항에 대해서 미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해당이라는 것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해 놨고 그 다음 화장실도 미설치라고 한 것은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어린이집의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상의 의무시설은 반드시 설립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기준면적 이하이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전반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화어린이집에서 초대장을 등기로 보낸 사실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화어린이집의 핸드레일 손잡이가 어른들 기준으로 돼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장애인들이 오면 보육교사들이 전부 들어주고 같이 손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시설이 도면상에는 어른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현장조사를 해서 낮출 수 있는 시정이 가능하다면 건설업자하고 합의해서 시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가 재단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몇 명을 채용해야 하나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법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복지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는 영유아복지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명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관계규정에 따라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편부모가정 선정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 기준은 이혼이나 사별, 또는 배우자가 유기돼서 없는, 부모나 부모 한쪽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양육비가 1인당 1일 568원, 그 다음에 학비가 중학생이 15만 2,700원, 고등학생이 29만 8,800원, 이건 중고등학교 수업료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분기당 4만 9,000원, 학용품비가 초중고에 따라서 틀리지만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그리고 현재 5월달까지 나간 금액이 연인원 1,138명에 1억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조사를 나가서 여러 가지 재산이나 예금상황 등 현황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목화어린이집에 가 봤는데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 어린이집을 설계하는 자체에 모순이 있다. 현재는 어린이의 규정에 맞춰서 잘 해 놨더라고요, 발판까지 예쁘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잡으려다 보니까 어른이 잡기에는 너무 낮고 애들이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업체하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인가재단 사회복지시설 저희 구청에서 지윈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비인가재단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저희 구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비인가재단은 우리 성북구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별다른 관리를 하는 것은 없고 또 지원도 주는 게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비인가단체, 예컨대 일례를 들어서 진각종이라든지 생명의 전화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제가 말씀드린 비인가시설은 생명의 전화나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등록을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제가 비인가 내의 사회복지재단의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각종이라든지 생명의 전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제출을 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지금 맹강복지재단, 그런 식으로 다른 데를 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이라는 데는 종사자는 15명인데, 자격 부여자는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인가를 낼 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져야만 인가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인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은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비인가 및 사회복지재단 현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고 거기 사랑의 둥지하고 안네의집, 마이로하우스 세 개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의 도움을 받기 싫다, 그리고 자기네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관련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몇 명 이상이나 어떤 내용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리자가 몇 명, 수용자가 몇 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안 맞게 여기 통계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내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네요. .여기 보면 검토중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건립은 서울시에서 화장문화를 권장을 하면서 납골당 건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여러 군데에 납골당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설치 못 하는 예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납골당을 자치구에서 건립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골당이 우리 구 관내에서는 한 2만 5,000위 정도면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교시설이나 또 사설납골당의 일부를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의 종교시설이나 녹지지대에 납골당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고 확실하게 뭐가 됐다라는 말씀은 아직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막연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검토중이다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성북구 관내에 과연 이런 위치가 있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되든 안 되든간에 일단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나 하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그런 납골당 문제 때문에 승가원에서 강원도 홍천에 납골당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납골당을 건립하고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현지답사는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납골당으로는 고양시나 경기도 안산시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설납골당의 1위당 안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최하 2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까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일단 관내에서는 계속 벗어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게 녹지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한데요. 녹지지역이라면 정릉지역, 개운산, 월곡 같은 지역인데, 설치가능한 지역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도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건 녹지지역 내면 가능합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리랑축제 관계로 인해서 2억여 만원이 예비돼 있죠? 2억여 만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여기 자료상에는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쓰실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일수를 늘리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순위가 자활특례자고, 2순위가 조건부 수급자, 3순위가 일반 수급자, 다음이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1순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0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차수당 나흘분이 나가고 월차수당 1일분이 나가서 48만 5,000원을 한 달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조건부 숫자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4만원 또 주차수당 하루 해서 25만 7,000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활특례자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 3순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열흘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2.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고 하면 한 5.5일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일반 수급자만 늘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위원장 윤이순   혹시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요구사항이 안 들어올까요, 1순위나 2순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순위나 2순위에서는 취로 노임으로써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정도 수준이니까 12일치에다 주차수당 1일, 20일치에다가 주차수당 4일, 월차수당 1일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서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또 하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복지센터냐, 회관이냐 어떤 명칭을 둘 거냐에 따라 설계가 중요시되는 과정이니까 이왕 성북구 자체에 만드시겠다면 다른 구 못지 않게 정말 성북구에서 잘 만들었다라는, 엔젤서비스센터라든가 명칭을 공고하시고 잘 선택을 해 주셔서 보다 나은 성북구, 장애인들이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활용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립성도 띨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임의보조금이 나왔으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특별한 홍보법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알고 있는 사람만 계속 신청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회과에 가면 돈을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일단은 임의보조금 자체가 우리 정진만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임의보조금 자체는 정액 보조금과 좀 별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되 홍보 자체에 임의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원칙이 뭔가 있었으면 그러면 그 원칙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물색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회관 관계는 저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의 지하라든가 1, 2, 3, 4, 5층의 시설배치를 나열했는데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사부에 예산투쟁을 하려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시설을 넣어서 장애인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설명의 의미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조달돼서 설계를 한다든가 건축에 들어갈 때 그때 그때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22개 중에 C급 내지 D급 판정된 어린이집이 3개 동이 있죠? 그 3개동에 계속 몇 년 동안 보수비로서 나가는 금액과 또한 어린이들이 활용하기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다른 데로 이전 내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물색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C급 판정을 받은 곳이 3개동이 있습니다. C급 판정은 위험요소가 있어서 보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2년 5월에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동숭어린이집은 2001년 10월달에 1,180만원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본체 건물에는 위험한 요소가 없고 바깥에 있는 보일러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난 3월에 일부 철거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동승어린이집은 워낙 오래돼서 건물 도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조치를 해서 별도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1동은 2002년 11월에 청산시장을 해서 건물 벽체 누수를 보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릉2동에는 890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 건물 벽체에 대한 누수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느끼기로는 위험요소는 제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7월달에는 시설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건물들에 대한 보수비 나가는 금액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현재 있는 건물을 재보수를 단단히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관계가 복지센터로 만들어진다면 어린이와 어른과의 예절이나 모든 과정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라는 자체가 솔직히 우리 전국이 거의 그렇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 22개 구립 어린이집을 가 보시면 몇 군데가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2개 동의 구립 어린이집 중에 아이들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열악합니다. 어린이들의 생각을 넓게 해 주고 폭을 넓게 해 주려면 바깥생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는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다반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갈수록 줄어들 텐데 우리 시설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발전하는 과정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 자체라도 이제는 좀 서울시 법이 바뀌었으니까 예전 같으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지만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성북구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라나는 새싹, 우리 자녀들이 보다 밝고 명랑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에 우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지만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성북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그런 과정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윤이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한꺼번에 건립해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배울점도 많고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가능하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22개 어린이집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또 실외 놀이터, 예를 들어 큰나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실외에 있고 그런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완하신다니까 의회에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업무를 하기 위한 집행부쪽의 감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을 어느 쪽으로 단속하고 유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푸드앤드라고 해서 FDA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단속을 어느 정도 강화하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 의약품보다도 더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콩나물이다, 고추장이다, 일단 모든 허가는 다 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콩나물에 납성분, 중금속이 있다거나 항생제가 있다면 아예 그 회사, 그 집안이 망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립니다. 감히 불량식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벌금이나 일반 단속 처벌규정이 30배, 100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우리나라 성격상 수십년 전부터 콩나물이다, 혹은 백화점이면 저녁에 유효기간을 바꿔놓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위생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 이경환입니다.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제없이 모든 허가를 다 내주고 그 대신 위반을 할 경우에는 부도가 날 정도로 혹독하게 처분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식품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두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은 월 1회 이상 명예감시원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의 총 관리대상은 630개소입니다. 특별관리품목이라고 20개 품목이 있는데 20개 품목은 사실 말이 20개 품목이지 거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망라하다시피 한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다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설날을 대비해서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 1월달에 검사를 했고 그리고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3월달에 했으며 식품소분업소 점검을 4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점검업소 202개소 가운데 위반업소가 103군데였습니다. 무신고 98개소를 비롯해서 103개소가 위반돼서 영업정지 3군데, 과태료 1군데, 타기관 이첩 1군데, 그리고 98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위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 것인지 또 위반된다면 위반사실 내역을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정형진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어느 분야를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88이요.
○위생과장 이경환   저희 구에 속칭 미아리텍사스라고 하는 88이 있습니다마는 88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60여 개소에 약 1000여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8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종암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식품위생법으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는가 하면 작년에도 타지역은 위생과에서 고발하지 않고 경찰에서만 고발하는데 왜 성북은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업소가 일단 손님이 들어가게 되면 술을 팔아요. 실제 성매매 여성들이 거기 여흥을 돋우기 위한 유흥종사자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을 하려면 구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고발장에 첨부돼 있는 여러 가지 업태에 대한 자료를 보고 경찰서에서는 윤락행위방지법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허가를 낸다면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허가를 낸다면 저희들은 단속권한은 있지만 고발이랄지 행정처분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 등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마는 일단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허가는 조건에 맞아야죠.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만 허가가 나가니까요.
정형진위원   지금 88번지에는 허가기준이 가능한 지역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가옥대장에 있는 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콩나물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춧가루에 구두약을 넣어서 제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더욱이 여름이고 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시설도 관리를 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합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가 다 집단급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현재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서 명예식품감시원 중에서 17명을 선발해서 서울시청 공무원교육관에서 4시간까지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위생상태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위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위탁을 하는 학교 수가 17개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학교건강지킴이를 보내서 아침에 물건이 들어올 때 검사를 하고 낮에 배식할 때, 조리할 때 그 과정을 실제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 지금 시에서 또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관내에서 고춧가루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냉면을 만들면서 아스팔트 내지는 구두약에 집어넣는 성분의 염색약 비슷한 것을 넣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수거 의뢰한 건 중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시민위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17개 업소가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위생과장 이경환   17개교입니다.
이용섭위원   초중고등학교 17개교인데, 저희 동에 있는 학교에도 제가 가끔 가서 급식을 해 보는데, 자체 직영으로 하는 곳은 영양가도 좋고 잘 하고 있는데 위탁업소에 대해서는 학교건강지킴이를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날씨는 더운데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위생업소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는 목욕탕을 신고 관리하는 법규가 없었다고 하는데,
○위생과장 이경환   관리법규가 생겼습니다.
이용섭위원   언제부터죠?
○위생과장 이경환   금년도 2월 27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것을 주로 단속하게 돼 있나요?
○위생과장 이경환   목욕탕, 여관, 이미용 공중위생업소라고 불리우는 업소들은 2월 26일까지는 개설통보제라고 해서 사실상 자유업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신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분의뢰가 온 것에 대해서는 처분했었는데 금년도 2월 27일부터는 저희들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체계가 발효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욕탕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 시행규칙이 10일 날짜로 어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질검사라든지 또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치 못한 업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이경환   어제 시행규칙이 시달이 됐는데요, 아직 시행규칙을 다 보지 못 해 가지고...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은 여름이라서 덜하겠지만 겨울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미어집니다. 더운물도 안 주고 때가 하얗게 떠도 물 안 갈아주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위생업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여름이 위생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쁘더라도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유해식품 수거검사가 630개 소인데 그 중에 제품제조가공이 506개소입니다. 제품제조라 하는 것은 어떤 업종을 얘기합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 가공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제조다 가공이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조로 볼 수도 있고 가공으로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것은 얼핏 보면 제조인데 또 달리 보면 가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조나 가공이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 관내에 식품허가가 나 가지고 많은 종업원들을 두고 제조하는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보사부의 허가를 받아 종업원들을 수십 명 두고 하는 공장이 있는지요?
○위생과장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식품을 전문으로 대형으로 양산하는 그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소규모 시장 안에서...
○위생과장 이경환   거의 소규모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최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우리 집단 급식소가 95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0명 이상 되는 업소가 현재 몇 개 업소입니까?
  그리고 300이상  정도 되면 영양사가 있죠?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위생을 관리하는 위생사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현재 위생사는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명 정도 되는 집단 기숙사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경환   고대 자연계생활관이라고 해서...
최현택위원   그런 데는 위생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령에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영양사는 둘 수 있어도 위생사는 둘 수 없다?
○위생과장 이경환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둬야 합니다. 저희 구청에도 두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불량식품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선까지 두는지.
  흔한 예를 들겠습니다, 모 회사 제품 도너스는 하루 내지 이틀이면 본사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2, 3일 지나면 길음 전철역에서 반 이하 값에 팔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뷔페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일반 음식점에서 찬으로 내놓는 사례들,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의 단속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환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기준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라는 게 없고, 대개는 저희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무조건 적발합니다. 그런데 도너스 같은 게 유통기한이 새겨져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 회사 제품 도너스 같은 것은 업체에서는 1, 2일 이내에 다 팔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남은 것을 지하도 같은 데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뷔페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이 다른 일반 식당에 가져가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요새 다른 의미로 푸드뱅크 식으로 좋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일종의 재활용이라고 해야 할지, 사실상 김치류 같은 것은 재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훈식위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혹시 노래방에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예, 들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단속합니까? 맥주도 팔고 하는 거...
○위생과장 이경환   노래방에서는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보관을 해서도 안 됩니다. 노래방은 원래 문화공보과에서 사실 인허가를 내줍니다마는 사실 거기 단속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노래방에 주류 반입 내지는 주류 보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로 처분의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술 먹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여자들이 나와서 일종의 노래도우미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단속한다는 권한도 없고 실제로 적발을 한다고 해도 유흥 종사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태 자체는 유흥을 돋구는 유흥 종사자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 번도 단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대 앞에 있다고 하는데 단속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는 다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 좀 해 주시고 단란주점에 가서는 뭘 단속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신고하는 업종입니다마는 단란주점은 실제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 종사자는 둘 수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가서 어떤 것을 단속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술 먹고 노래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유흥 종사자는 둘 수 없다,
○위생과장 이경환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는 행위 또는 건강진단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 그런 것도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통 지하실에 단란주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상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허가사항에 비상구가 있게 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지하 단란주점은 소방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소방서에 소방설비를 완비했다는 증명을 가져와야지 허가를 내줍니다.
이용섭위원   소방시설 말고 비상구가 별도로.
○위생과장 이경환   식품관리위생법에는 없고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내줍니다마는 그것은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보면 항상 비상구가 없었다, 잠겨 있었다, 다른 것을 쌓아놨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단란주점을 허가해 줄 때 소방설비만 증명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비상구가 없어도 아무 상관 없고 소방서에서 소방설비 증명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경환   소방서에서 증명을 해 줄 때는 소방관련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증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대형참사가 나고 청소년들이 고고장 같은 데서 춤을 추다가 집단으로 피해를 당하고 했을 때는 소방서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을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가끔 단속 나갔을 때 우리가 단속을 지금 지하업소 그 다음에 지상업소 중에서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가서 보는 게 실제 비상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비상구를 알리는 표지판에 점등이 돼 있는 건지 그걸 단속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을 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처분할 근거는 없고 소방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것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들이 단란주점 등에 단속을 갔을 때 소방에 문제가 있다면 소방서에 의뢰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제가 사실 가보면 지하실이 대형이 아니고 조그맣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반드시 옆으로 비키면서 들어가야 하는 지하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방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불이 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대형지하실이라면 통로가 몇 사람씩 들어가게 돼 있지만 그렇지 못 한 데는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여기는 소방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은 발견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소방서에 소방의뢰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지금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제가 한두 군데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느꼈거든요.
○위생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174개 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영업신고 후에 3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내지는 휴게음식점입니다. 거기에 다방이나 제과점 형태는 제외가 됩니다. 지정기준에는 막연한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영업장 위치 및 건물의 위생환경수준이라든지, 주방 객실의 위생시설 준수 및 외국어병기가 된 음식점 메뉴판을 사용하는 업소, 그 다음에 종업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위생복 및 영문표기된 명찰패용 및 친절도, 제공 반찬 등 제반 사항이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현택위원   연 몇 퍼센트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연 3%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화장실 개선비는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3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주고요. 융자를 했을 때는 연리 1%로 1,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최현택위원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성북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주인하고 세입자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화장실을 한 업소에서 쓰거나 면적이 나온다면 되는데, 대개는 한 화장실을 여러 업소가 쓰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쓰고 구멍가게도 쓰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에게 신청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화장실 시설개선을 해서 무상으로 30만원을 받은 업소가 7군데밖에 안 됩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7군데밖에 없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만 되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실제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개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또 업주가 세입자일 경우에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개수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요즘에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용 허가, 스포츠마사지 허가, 또 발마사지, 안마, 이런 것의 허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요. 적발되면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적발이 되면 그 적발내역에 대해서 발송문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소,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안마, 여기에서 이발소도 공중위생업소로 해서 금년도 2월 27일부터 신고제로 전환이 됐는데 나머지 발마사지랄지, 스포츠마사지랄지, 안마랄지... 안마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이용원밖에 없습니다. 이발소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자유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마 같은 경우는 안마라고 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발소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이 처벌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청문을 하죠. 청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하든, 경찰서에서 적발을 하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문에서 거의 완벽하게 그 행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특히 스포츠마사지하고 남성휴게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자유업이라서 저희들도 손을 못 대고 경찰도 신고나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손을 못 댑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허가를 낼 당시에 이용허가에 한해서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허가를 내놓고 지금 스포츠마사지하고 발마사지하고 안마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물론 이용허가만 가지고 이용은 형식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100% 다 성매춘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도 여러 군데에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회전할 수 있는 간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용원 앞에 싸인볼 자체에다가 전체 스포츠마사지나 아니면 발마사지, 안마, 그렇게 써 있어요. 특별한 이발만 하면 관련이 없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더라. 그래서 저희 구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용허가기준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게 이발소는 칸막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와 의자 사이에 커튼 내지 다른 보조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적발을 하거나 경찰서에 적발된 내용이 통보가 되거나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마지막에 고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발소를 하면서 스포츠마사지라든지 발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용업소를 하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락행위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적발이 되면 폐쇄조치가 되지만 그런 업소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스포츠마사지랄지 남성휴게소랄지 이런 것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금방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싸인볼 말씀을 하셨는데 싸인볼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어요. 싸인볼이 옛날에는 병원에서 쓰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게 변해서 지금은 이발소도 쓰고 미장원도 쓰는데.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싸인볼을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 하나 붙인 데는 대개 건전업소, 서너 개 붙이는 곳은 퇴폐업소, 일반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싸인볼에 대한 규제는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하나 이상은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인력이나 장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발소가 영업정지 내지는 허가취소를 당했을 경우에 자유업종으로 스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9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광고물법에 물론 전구간판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더 세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인볼이 돌아갈 때 간판이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홍보성과 유혹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광고물법에 지금 현재 싸인볼에 대한 단속권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간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경환   그것도 간판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발소의 경우 성북구 거의 100%가 싸인볼을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발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판으로 봤을 때는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미용, 이용 허가가 난 업소가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에 비해서는 타당성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개인사업을 내려고 하면 성북구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야 합니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확인서를 받아가야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런 확인서를 해 줄 때 어느 조건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지요?
○위생과장 이경환   우리가 확인서를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받게 되면 신고증을 첨부해서 자기네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신고증은 구청에 가서 신고하게 되면 무작정 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허가나 신고기준에 맞게 되면 신고 내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미용에 한해서만?
○위생과장 이경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허가나 신고는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면 내줍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포츠 마사지, 발마사지 이런 것은 개인사업자거든요. 허가권자가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내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됐나 봐요. 그런데 노원구나 강북구를 알아보니까 한 달 내에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문이 규제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고내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인내역을 해 줘야 한다, 신고를 확인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구에서 확인을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자체는 구청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영업을 못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스포츠 마사지나 발마사지나 남성휴게소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변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의 숫자도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직무유기입니다마는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있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협조의뢰가 온다든지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의 핵심이 뭔지 잘 몰라서요. 나중에라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파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통장님이나 동사무소에 파악해 달라고 하면 파악이 됩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 이경환   권한이 없어요.
정형진위원   이용허가가 있는데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이용허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신고 안 돼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발소가 예를 들어서 퇴폐행위를 하다 걸리면 바로 남성휴게소 내지는 스포츠 마사지로 바꿔 가지고 싸인볼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인볼도 이발소 위에만 걸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봅니다마는 규제가 전혀 없어요. 스포츠 마사지 하는 데도 싸인볼 걸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유혹하는 불빛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업종으로 바꾸더라도. 그리고 스포츠마사지나 그런 것은 다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어요.
정형진위원   저희 구는 단속실적이 없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경환   실적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발소도 실제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할 수 없고 경찰 단속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 설치된 거, 커튼이라든지 고정물 같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윤락행위를 하려면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구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윤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단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학교 주변의 숙박업소는 200m까지는 할 수 없죠? 우리 관내 현재 200m 안에 있는 숙박업소가 있는 학교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이경환   몇 개 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단속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 또는 규제하기 전에, 학교 관련법이라든지 공중위생의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게 규제를 하기 이전에 생긴 곳이란 말입니다. 종암동과 월곡동에 한 군데씩 있는데...
최현택위원   시정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주변에 보면 간판에 아주 묘한 게 붙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음식점을 허가 내놓고 변태업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미아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촛불 속의 여인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생기면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이경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찻집입니다. 거기에 보면 찻집 이름도 묘한 업소들인데 상호도 문제지만 실제 거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도 양주잔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중고등학교 주변 22개하고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주변의 32개 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도 장위동도 했습니다마는 장위동 주택가에도 수십 개 업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밀집된 건 아니지만... 지금 학교 주변의 자치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게 54개 소인데 실제 저희들이 단속은 거의 매일하고 있고 특히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특히 찻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근절방안이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찻집 간판을 걸어놓고 야간에 술을 팔거든요.
○위생과장 이경환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현택위원   모양이 아주 안 좋다고요.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거든요. 일반음식점은 음식도 팔 수 있고 주류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술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거기 업주들이 퇴폐랄지 어떤 경우에는 윤락행위도 하고 있는 그런 게 가끔 서에서 통보돼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경환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업무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