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일 시 : 2003년6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이순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오전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사회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를, 오후에는 청소환경과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 감사 중에 본인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와 저의 과장이 순화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또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점 사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산하 지역경제과 사무감사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매결연의 총괄업무는 총무과 대외협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에서 인적교류 및 물적교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물적교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경제교류의 한계 효과는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에서 서로 대치될 때 그 기대값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중국은 발전도상국가로 들어와서 주로 의류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국내 의류시장의 68%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OEM 방식이 됐건 어떤 방식이 됐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역수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의류 말고 우리 성북구청의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의류, 봉제, 인형, 이런 부분이 모두 하나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덤핑하는 물건에 성북구 관내 중소기업들이 대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미 그곳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상인들이 진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우리와 교류가 더 활발해야 되는데 수출입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과 성북구의 생산상품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하지 못하고 만일 한다면 좀더 큰 재벌기업이 이런 쪽으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성북구에는 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현실적으로 물적 교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윗분들도 이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경제과장의 의견은 물적교류는 지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운 인적구조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그때 파악을 해서 안 하든지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계속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구청장 계실 때는 순의구하고 하려고 했고 지금 서찬교 구청장 와서는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 순의구에 여러 번 가고 오고 우리 위원들도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처럼 진행이 됐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구청장이 바뀌니까 업무 보고할 때 물어봤을 때 아무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데하고 한다고 야단이죠. 그러면 다음에 구청장이 또 바뀌면 또 다른 데 할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순의구면 순의구에 대해서 몇 억이고 그리고 두 분이 업무보고로 지난번에 몰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우리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구청장이 상공인하고 언제 가고,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과 복지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추진하십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라도 한 번 하고 보고라도 해야죠. 보고 한마디도 없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추진하고 의장이 오고,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합니까?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한 번 보고를 해야죠. 순의구에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와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말씀 한마디라도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순의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두 분이 다 모르고 계셨어요. 그 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그리고 다른 데 추진한다고 생야단입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이래도 되는지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위원을 알기를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멸시한다면 감사 안 받겠습니다.
우선 전임 청장 때 추진을 했는데 서찬교 구청장 때 와서 끊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햐면 서찬교 구청장 취임 전까지 순의현하고 작년 7월1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순의현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물적교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물적교류가 있었는데, 서찬교 구청장이 와서 물적교류를 끊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 외국을 많이 다니고 했어도 구청간부도 가셨고 ,위원님들도 가셨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중국 순의구하고는 인적교류는 하되 물적교류는 단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곳하고 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께 몽골에서 자매결연을 원한다는 그런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부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당분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몽골을 갔느냐, 이것은 몽골에서 저희 서울특별시하고 울란바토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청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초청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국가 경제를 일으키려는 이런 마인드하고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에 진출시키자는 이런 마인드하고 일치가 돼서 상공인을 이끌고 방문을 한 것뿐입니다.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맺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다면 더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 그 점은 미흡하지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트리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과장 부임하고 나서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트리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자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트리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자금을 5%에서 4%로 내리고 사이버 홍보관을 만들어서 현재 7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이버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치장을 예쁘게 해서 싸구려 가게가 아닌 것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점을 저도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또 장기간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 투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사실은. 제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화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미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리즘 운영상태는 트리즘이 2개가 있습니다. 성북구청광장 내에 있는 것하고 장위동 벤처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위동 벤처센터에서 항상 마이너스가 나니까 구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과감하게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장위동 벤처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벤처센터 4개를 새로 입주시키려고 준비중에 있고 현재 두 개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추가로.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장위동에서 마이너스되던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흑자의 변수가 조금씩 하나 하나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트리즘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음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길음시장은 서울시의 특수사업으로서 우리 성북구가 시범 시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7,500만원인데요. 이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기본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단계 인프라 구축에는 약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는 주차장에는 6억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공사단계는 한 45% 정도 됐습니다. 지금 주로 한 것이 바닥의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간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통일되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간판을 시범으로 서너 개 달았더니 상인들이 각자 주장하는 대로 달아놔서 저희들이 지시해서 더욱더 세련된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좌판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곧 있으면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 위에 덮개 있는데 덮개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진도상으로는 한 45%지만 실질적 내용으로는 한 70% 가까이 했다고 봐도 됩니다. 외형상은 한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6억원을 서울시에 추가로 사업비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번에 4개 구청에서 신청했는데 저희 구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시에서 보조해서 6억원, 1단계하고 2단계 합쳐서 16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향은 거기에 서울시에서 가장 세련된 시장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무난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시장 내에 일본에 있는 화장실 같이 아주 세련된 화장실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한 3, 4억 정도 들고 1층에 화장실 만들고 2층에는 어린이들 놀이방이라든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곧 있으며 제가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홈쇼핑 같은 거, 거기서 택배를 한다든지 전화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길음시장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2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일을 진행할 테니까 위1`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과 몇 천 만원 하던 것이 억 단위로 뛰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고 이것을 팔아먹으려니까 시장에서 사라 하니까 시장에서 2,500이니까 더 올려주마, 그런데 5,000만원에 판다든지 상당히 무리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구청장실에 와서 소리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민사 분야에는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화장실도 짓고 어린이집도 짓는다고 했는데, 웅진어린이집 시장 옆에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 동안 과장님이 일본도 다녀오시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검토 하셨는데, 너무 투자할 생각 마십시오. 너무 투자해서 투자하는 만큼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는 많이 하고 이익은 조금밖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잘 매듭짓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무척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큰 것만 해도 세 명인데 그 밑에 수십 개가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잘 좀 완공시키고 좋게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욕심 내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월 30일 현재 중소기업기금은 4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에서 출현한 금액이 28억원, 수익금은 17원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대출액이 3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예치중인 금액이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생긴 이래 총 112억 7,000만원을 119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81억을 상환 완료했고 현재 상환중인 업체가 40개 업체 31억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자가 연리 4.9%이고 연간 이자가 9,900만원, 약 1억원 정도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영식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심의위원이신데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돈 대출을 한다고 해서 18억원을 공고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출 나온 것은 3억 5,0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중소기업 기금도 내리고 대상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한 효과 때문이었는지 이번에 12억을 배정을 했는데 9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왜 못 나왔느냐, 그 자신들은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자산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2억 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1억 5,000밖에 안 하니까 그 차이만큼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원한 사람은 다 대출해 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유 때문에 담보 부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대출 비율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대출이 너무 잘 되다보니까 올해 남은 게 14억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 돈이 끝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예산으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올 연말 정도에 제가 한 번 출연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정책 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얼마라도 출연을 해서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정진만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위원님 먼저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억 1,800만원입니다. 그게 국비가 5억 8,000만원, 시비가 3억 1,000만원, 구비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국비가 2억 9,000만원, 시비가 1억 6,000만원, 구비가 1억 3,000만원. 그래서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만 단위를 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잔액이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1억 8,000만원. 그래서 현재 가용잔액은 6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다음에 여성인력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성인력취업상담실을 지금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난번에는 지역경제과가 분류돼 있었습니다. 고용안정계하고 공공근로계가 별관에 따로 있어서 그 방이 좀 넓기 때문에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이 전부 합하고 구청에 있던 기관도 다른 데로 내보내고 하면서 현재 그 좁은 과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많이 옵니다. 매일 와요. 그러면 어디서 하냐 하면 고용안정계하고 안에 막 들어오면 탁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성의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상담실이 따로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정진만위원 그리고 여기 대책반 해서 반장 1명에 팀원이 6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상담인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고용안정계 업무가 거의 같기 때문에 계장도 상담을 하고 또 주임이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합니다.
○정진만위원 자기 영역이 있으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정진만위원 전담반은 아니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상담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전담하는 거죠.
○정진만위원 아니,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자기 업무 추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여성인력취업상담과 관련된 다른 특별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6명 중에는 민간인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상담하러 온다면 최소한 차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민간인이 한 번 상담하러 왔을 때 차비 5,000원하고 식대 5,000원 해서 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상담 온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니, 상담자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상담하는 카운셀러한테 그것도 한 달에 제한을 뒀습니다.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최고 다섯 번, 그러니까 5만원 이상은 안 줍니다. 우리 직원은 물론 안 주고요.
○정진만위원 카운셀러가 고정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대로 와서 상담해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정진만위원 어떤 분들이 와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상공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공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구인구직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주로 해서 상담을 해 주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떨어져 나가버려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왜 이 질의을 했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성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일도 많고 요새 바쁜 줄은 알지만 여성인력취업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강북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이걸 확대해서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여성 조직들과 연계를 해서 상담뿐 아니라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간단한 취업을 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의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서 내용상으로는 상담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적이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왜요, 실적이 있죠.
○정진만위원 많은데 없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아예 전문가로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많으면서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전문 카운셀러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전문직이 하면 민간인도 자원봉사 말고라도 전문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별도 사무실에서 상담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고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좁은 사무실에서 30명이 넘게 근무를 하는데 그 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건물 하나 멋있게 지으셔서 저한테 방 좀 하나 주십시오. 좋은 충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이 분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직과 연계를 한다든지 사회단체와의 연계에 대해서 장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시비나 국비로 가능할 겁니다. 기술까지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광고를 크게 해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취업상담을 하면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뻔해요. 여성 주부들이 가장 전문적인 게 식당 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른 데도 많지만 중앙무대에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큰 신문사라든가 큰 백화점 같은 데서도 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성북구 내에서 구청에서 이왕이면 질 높게 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고용촉진훈련 같은 거 보면 지정 학원들에 대해서 돈을 대주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싫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학원들 돈 벌게 해 주는 구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효율적인 것은 직접 관리하면 그 돈도 누수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추진을 하면 성북구에 있는 실업자들한테나 여성인력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부에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상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정진만위원 지역언론에도 나왔지만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작년에 390만원밖에 안 썼는데 예산은 올해 18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회계 출연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이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책정한다는 뜻은 예산의 사용 용도,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건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거든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일반예산에서 몇 년 동안 출연해서 기금이 나갔는데 이게 IMF때 우리 성북구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중단이 됐어요.
○정진만위원 올해 늘어난 액수가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러니까 매년 기금을 출연 안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따로 출연을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아까 그래서 제가 IMF때부터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제가 나중에 연말에라도 그런 것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참 고맙고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기금인데, 이자수입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수입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 말에 18억 9,000만원 있는데 이게 쓰여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부분이 지금 18억인데요. 이게 지금 주로 도시가스를 신설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일부 대주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올해 목표가 58%거든요. 그러면 15%는 거의 추진하기 어려운 암반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용도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다른 기금하고 통합해서 쓰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 2억 빼놓고 나머지는 다른 기금하고 통합해서 쓰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기금이라든지 통합해서 쓰면 어떨까 하고 현재 검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부중앙부처에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시청단위로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우리 구청 수준에서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운 통합을 한다든지 옮겨버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도시가스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올해는 390만원.
○정진만위원 작년에 390만원이고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혁 올해는 390만원인데 최고로 1억원만 남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아마 종합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즉각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만약에 법률적 검토를 해서 서울에서 딴 데로 못 돌린다고 하면 18억은 계속 남아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죠.
○정진만위원 이자수입으로 그것 외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혁 도시가스기금도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가 최하위거든요. 작년까지는 최하위였는데 올해는 그 수준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가 15% 정도 남았다면 다른 구는 도시가스기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을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기금이라는 게 웃긴 거 중에 하나가 돼 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구에는 교통쪽 기금이 81억이 남아있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지 못 하는 돈이 됩니다. 다른 구청들도 다 도시가스기금이 쓸 데는 없는데 다 20억 이상 갖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안 된다면 모든 구청의 공통사항이니까 의견교환해서 행자부라든가 위에 올려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최현택위원의 보충질문도 되고 우리 정진만위원의 보충질문도 됩니다.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걸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작년에 결산 낸 게 성북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각종 기금이 잠자고 있다 해서 도기가스 연간 390만원 지출, 또 중소기업 얼마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두 건이 톱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하고 있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홍보 잘 하면 대출 많이 해 드려야죠. 작년에 7억 얼마밖에 안 했어요. 과장님이 우리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반 가게한테라도 대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빨리 해서 우리한테 올려야지, 요새 김혁 과장은 너무너무 바빠서 옛날에는 지역경제과가 조용하고 한직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너무 뜨는 과가 돼 가지고 일본도 가야지, 몽골도 가야지, 재래시장도 왔다갔다 해야지 정신을 못 차려요.
국장님 어떻게 중소기업자금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든지 홍보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신문으로 떠들고 잠자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벤처창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위동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건물이 있는데 19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직들입니다. 주로 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분야입니다.
○최현택위원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최현택위원 여기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건물은 1,3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땅으로는 1,8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최현택위원 60평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대지가 4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최현택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임대료 받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원해 주는 건 임대료를 받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왕에 벤처창업센터니까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넣어서 키우는 보육센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돈을 최하로 하자, 이왕에 도와주는 거. 그래서 임대금은 다른 구청보다 최고로 쌉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좋은 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일부 노트북이라든지 난방기, 랜이라고 해서 일정한 건물 내에서 컴퓨터끼리 상호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랜, 근거리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새로 중소기업청에서 7,000만원 받고 한성대에서 3,000만원 받고 성북구청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많이 냈습니다. 1억원을 받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벤처창업센터 내에 트리즘 매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멀티미디어방을 만들고 일반 사무실을 몇 개 증축해서 현재 18개 있었는데 2개 내렸습니다.
○최현택위원 이 업체에 들어오는 자격은 어떻게 선정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건물관리하고 업체관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한성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몇 월 몇 일부터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경제과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료 전체를 한성대에 넘겨줍니다. 각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이 언제 설립됐으며 자산은 얼마고 운영진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상품 개발한 게 뭔가. 그래서 한성대 교수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우리 구에 주는 혜택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은 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개인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개인사업입니다.
○최현택위원 개인사업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큼 받은 것을 우리 구에 환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는 아기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막 하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북구청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임대료를 싸게 해 주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최현택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저희가 키워서 내보내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하나의 국가시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국가시책입니다.
○최현택위원 구 예산 가지고 개인에게 큰 인심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구예산에서 실제로 지원해주는 것은 별로 없고 간접지원입니다.
○최현택위원 무상은 아니지만 지원 아닙니까? 개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벤처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 오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벤처 조그마한 컴퓨터 몇 대 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은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주로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의류패션 이런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처음 창업하는 자에게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보육원에서 배출하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년까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3년간입니다.
○최현택위원 3년간 키워서 내보낸다, 국가 예산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최현택위원 이 사업하는 사람은 땅집고 헤엄치기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길음 뉴타운 지역에 모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뉴타운을 개발을 했다는 안내문과 거기에 대한 통행금지내역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도 들어가고 저녁에 가다 보니까. 안내문 내용은 안에는 수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는 안내내역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어느 때 하셨어요. 본 위원이 최초로 도시가스 설명회를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해 달라고 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짜인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시는 당일 날 오후 2시에 설명회를 타 동에서 하는데 본 위원한테 12시 47분에 전화로 그날 2시에 설명회를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타 과는 그런 설명회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등기로 보내고 토목과나 그런 과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등기내용이 급속도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계획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10일 정도 줘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지역경제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시장에서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하신다고 6월 3일날 발송을 했어요. 6월 5일날 하는 것을 6월 3일날 발송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받지 못하고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월곡재개발조합에 상가가 임대를 했습니다. 임의번지는 두산아파트 222번지. 그런데 담배판매소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어요. 공고한 내용에 있어서는 입주한 당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날짜를 선택해서 판매소를 선정해 주게 돼 있는데 그 날짜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5%도 입주를 안 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0% 입주한 다음에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특정인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 뉴타운 내의 찜질방은 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쪽에 통보를 해서 공사에 관련해서 모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설명회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보고 도시가스 미보급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직접 주민을 설득하는 게 어떤가, 김영식위원님도 그러셨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현안이 있으면 간부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적으로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월곡1동 하나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월곡동하고 월곡2동에서도 민원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당연히 구위원님 모셔야 한다 해서 계획서를 동사무소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을 초청하는 것하고 주민 초청하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위원님 명단 말고 다른 분의 명단까지 제출해라 해서 청장님 결제 받아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통보 받았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기 전에 소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을 한다면 분명히 동장한테 공문이 내려갔는데 위원님한테 통보를 안 한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월곡1동 하나만 하려고 했다가 3개 동을 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고충이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날 월곡2동하고 상월곡동 구의원님 2분하고 동장님도 오셨고 주민들도 왔고 월곡1동 주민들도 왔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의원님은 의회에서 부탁을 하고 “해라”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왜 위원님이 왜 안 오시냐, 통보했느냐 했더니 공문 내려갔고 하루 전날 계장도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다고 해서 저는 마음을 놓았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진짜 오셔야 할 중요한 분이 왜 안 오실까, 그것을 발의하신 분인데 더군다나 동장도 안 오고 제가 동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구청장이 지시한 것을 동장이 왜 안 오느냐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월곡 1동 주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와서 제가 브리핑하고 우리 담당계장께서 또는 현장 관리하는 가스 회사직원도 와서 설명하고 또 미흡도 하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점을 한꺼번에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건축 재개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 재건축을 담당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시장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형진 시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어디 시장이죠?
○위원장대리 정형진 재래시장 설명회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니요. 재건축 재개발 아까 6월 5일날 통보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정형진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시구의원 참석 안내.
○지역경제과장 김혁 서울시 주관으로 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하면서 그 시장이 있는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급박해서 6월3일날 저희들이 등기로 보냈고 등기가 잘못돼서 늦으면 위원님들이 못 받으실까 봐 “전화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라.” 그랬습니다.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늦게 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그래서 급하게 한 거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월 5일날 하는 행사를 6월 3일날 보낸 것은 좀 급하게 했죠.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최소한 위원님께 예우를 갖추어라 해서 전화로 통보를 하고. 그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산 아파트 담배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과에서 이 건물이 사용승인을 한다라고 4월 3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니 “처음에는 가게에 점포가 많이 안 열었습니다.”라고 출장 나갔다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좀더 관심을 갖고 입주를 제대로 하면 다시 공고를 하라”고 했더니 며칠 후에 7일날인가 갔다와서 “많이 점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월 9일날 일주일 간격으로 해라. 단, 공고를 할 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장소에 해라.” 그래서 구청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 조합 게시판, 또 조합 층별로 안내문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니까 됐고, 아니, 세 사람이 신청해서 한 사람이 됐고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본인들이 있는 데서 추첨을 해서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특정 인물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누구한테 낙찰됐는지 이름도 기억을 못 합니다. 과장이 그것까지 챙길 수는 없는 거고.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간단하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했는지는 몰라도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촉진 간담회 개최 안내에 따른 시군의원 참석 요구는 제가 지역경제과의 김혁 과장님으로부터 팩스를 받았습니다. 3일날 발송했는데 5일날 3시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편물 발송이 6시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마 최초로 동네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약 770세대인가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그런 가운데 동장님이 그날 모 의원하고 점심 드시러 가시면서 저희 앞에 사무실에서 만나자니까 오늘 여기 설명회를 한다는데 저한테 들으셨냐고 그래요. 저는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고했을 텐데요. 알아보니까 동장님이 식사하시러 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알았어요. 동사무소에 가니까 확인이 됐나 봐요. 담당이 잊어버리고 못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알았지만 더 큰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로 동네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성북구의 보급률이 70% 되는 데도 있고 8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타 어느 과장님보다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월곡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상가에는 보통 제가 그 상가의 감사입니다. 물론 거기에 돌출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붙어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볼 수가 없는 내용으로 조그만 내용으로 돼 있었고 거기에 상가내역이 최소한 7, 80%는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로는 5%도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상가는 일곱 집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두산 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용지를 이제 붙였는데, 이걸 둬야 되는 건지 떼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전체 알 수 있게 입주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재개발과에서 사용검사필증 승인이 4월 30일날 떨어졌으니까 그 날로부터 7일간 공고를 하고 뽑게끔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돼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게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날짜가?
○지역경제과장 김혁 집행 분야는 해당 부서장이 날짜 공고하고 그런 것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합니다. 7일 이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행규칙에 7일 이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사용승인날로부터 며칠 내에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장이 자체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선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염려도 있으니까 이건 보류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돼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두 명만을 뽑게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보면 신축된 대형상가 지역 등과 같이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미리 공고한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 중에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규정상은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둬라,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4월 30일날 통보 받아서 6월 9일날 공고했고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날짜 지정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날짜가 법적으로 딱 지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장이 어느 정도 재량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귀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일 때는 어느 정도 부서장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점은 저는 그게 누구한테 허가가 났는지 이름도 모르고 기억을 못 합니다. 전혀 저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공무원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형진 지금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고을 했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4월 30일에서 5월달 얘기입니다. 5월 9일날 결재를 해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그런 것은 좀 모순이 있다. 특정인한테 주기 위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거리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50m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직선거리로 50m의 거리 제한이 있고 또 어떤 유공자에게 주셨다는데 어려운 분에게 줬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고요. 상인들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7, 80%는 입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잘못 돼 있다. 그래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앞으로 그런 대형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그러면 A라는 점포 번지에서 타 번지로 거리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리 제한 내에 이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점은 안 됩니다. 그건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 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으로서 양심을 갖고 한번이라도 더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니면 30개 동 전체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도시 가스 민원을 해결하는 접근방법으로써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저희 동 800세대 자체 내에서 그날 10명 내외로 연락을 하게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동에서는 3명이 갔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저도 참석을 못 했고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몰랐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할 때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본 위원이 그때 확답도 받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보기에도 안됐습니다. 여러 계장님이 있습니다. 과장님 못지 않게 박사니까 과장님 안 오시더라도 업자하고 계장님이 설명회를 한번 자세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5.4%로 하겠다고 하는데 퍼센트에 자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자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더 이상 올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을 하겠습니다. 85.5%를 자신 있게 넘기겠습니다.
○김영식위원 85.5%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바쁘고 하니까 훌륭한 계장님이 도시가스 설명회 하시면 됩니다. 설명회 하는 데 과장님이 안 오셔도 되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민원에 덜 시달리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아까 공문은 좀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일주일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과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공문 발송은 7일날 했는데 등기는 10일날 찍혀 가지고 13일날 받았어요. 이것도 주택재개발소식 내역이라고 해서 소식지는 4월 21일날 찍었는데 등기 발송은 5월 13일 했어요. 이것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토목과 같은 경우는 바로 받으면 다음 날 직인이 찍혀져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토목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결제한 날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송하도록 하고 사전에 미리 시간을 둬서 공문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동안 점심을 갖고 이 자리에서 2시부터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청소과에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가 다른 일정 관계로 오전에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환경과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난번에 발대식도 가졌고 과장님, 국장님 보고에 보면 단속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오전에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니까 오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김영식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연초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수립할 때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통 선정이라든가 또는 단속경진대회 또 투기가 많은 지역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통 선정은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현재 2회 지급에 51개 통에 1만 3,851세대에 4만 1,553매를 지급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동 선정은 2회에 걸쳐서 우수동, 최우수동, 모범동 해서 8동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카메라도 각 동별로 5개와 3개의 모형을 설치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정릉1동, 삼산1동, 길음1동, 종암1동, 장위2동 5개 동에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한 달 정도 그 지역을 감시하고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인데 그 지역은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무단투기를 전혀 하지 않고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설치는 5월 중순 12일부터 16일 그 사이 3, 4일 정도의 기간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지 15일 정도 경과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하면 각 동별로 동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5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릉1동 했으면 다음에는 정릉2동 그렇게 동별로 옮겨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5월 17일경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혹시 투기자를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적발했습니다. 지금 길음1동에 적발한 사진을 인화해서 경고를 붙여놨고 그 대신 처분관계는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초상권 관계도 있고 개인적인 침해문제도 있어서 현재 추적중에 있고 아직 처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감시카메라에 나온 사진만 해서 공고를 붙여놨다는 거죠? 누구다라는 인명은 모르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시간을 보면 밤 11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많이 했고 적발된 분은 아주머니하고 할머니, 아저씨, 이렇게 세 명이 적발됐는데 그 사람은 동에서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동네 사람일 경우도 있고 타동네 사람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는 타동네 사람 아닙니다. 타동네 사람들은 자동차로 갖다버리는 게 타동네 사람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정릉1동,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아주 근절된 상태예요. 정릉1동 파출소 앞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의 20일 됐는데 전혀 투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하면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5개 동에 한다고 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김영식위원 5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삼선1동, 정릉1동, 길음1동, 종암1동, 장위2동 5개 동입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몇 달 시행해 보고 좋으면 내년도에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각 동마다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30개 동인데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그걸 확대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우수동 시상은 2번 했다는데 8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청소담당이나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계도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 4월 달에는 최우수동에 삼선1동이 무단투기 단속을 79건을 했고요. 계도, 환경지도를 37건을 해서 최우수동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선2동이 우수동인데 무단투기 단속을 94건을 했습니다. 모범동인 동선2동이 19건, 그 다음에 모범동으로 보문동이 23건입니다. 이렇게 각 동에서 이러한 우리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적발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29개 동 중에 제일 꼴찌동이 어디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적발을 안 한 동이 7개 동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에는 별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버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버리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지능적으로 버리고 또 우리가 적발하려면 큰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본 위원도 동네에서 봤더니 직원하고 주민하고 실랑이를 많이 해요. 애로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자들이 한데 모아서 수거해서 차에 싣는데 그 뒷청소를 잘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물을 좀 뿌리고 약이라도 좀 쳐서 여름에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악취가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얼마 전까지 그래요. 대행업자한테 강력히 지시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업체에 지시하고 또 하절기에는 특별교육을 시켜서 하고
○김영식위원 과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즉시로 나는 시행할 줄 알았더니 안 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과장님 한 번 나와보시라고 진짜 이렇게 안 하고는 못 갈 정도인데 학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인데 냄새가 그렇게 나요. 진짜 과장님뿐 아니라 저도 욕 많이 먹습니다. 이걸 업체를 불러다 잘 좀 지시해 주시고 그 분들이 불친절해요. 돈을 조금 줘서 그런지. 옛날 우리 미화원들 같으면 잘 하는데, 잘 안 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하도 돈을 적게 받으니까 서비스가 하나도 없다고. 서비스가 있도록 사장들에게 지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잘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어봐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봤더니 월급이 너무 적어요. 월급이 적으니까 먹고살아야 되는데 봉사가 어디 나옵니까? 내 자신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걸 맡은 이상은 잘 좀 해 달라고 과장님이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날짜가 있죠. 음식쓰레기는 언제이고 재활용은 언제이고 일반쓰레기는 언제라는 거, 이걸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식위원 그걸 각 동마다 다시 공문을 보내세요. 쉽게 얘기해서 동에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홍보를 좀 하시면 언제는 재활용이다, 언제는 음식쓰레기다, 정확한 날짜를. 그리고 이번 25일에 성북 구정 반상회보 나가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김영식위원 그때 광고를 크게 해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지난번에도 나갔고 이번에도 날짜별로 해서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그걸 조그맣게 하지 말고 밑에 광고를 크게 써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만 잘 하면 홍보비로 딴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언제가 재활용이다, 언제가 음식수거일이다라는 걸 잘 알고 내놔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음식쓰레기를 내놓을 날이 아닌데 내놓으면 고양이가 물고 뜯고 해서 냄새도 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날짜를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보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화끈하게 한번 해 주십쇼. 그리고 구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사항도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요. 홍보문제는 쓰레기 종류별로 수거일자를 기재해서 대문에 붙여도 안 되고 가능하면 주방에 붙이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김영식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집하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각 동별로 쓰레기를 집하를 하더라고요. 다 모집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초저녁에 모집을 해서 시간에 한계가 없어요. 그럼 낮에 모집을 해서 시간에 한계가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보통 주부들이 내놓는 게 오후 8시, 9시까지면 그 이후에 작업을 해서 보통 12시에 중간집하를 해서 그걸 모아서 우리 장위적환장이나 석관동 또는 월곡적환장으로 집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소하는 것은 야간에 주민들이 주무실 때 냄새도 안 나고 차량 소통이 적을 때 하기 때문에 야간 12시부터 2, 3시에 늦으면 4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오후에 해 넘어가기 전 7시 전에 해서 그것을 바로 이동을 하면 괜찮은데, 딱 퇴근시간에 맞추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면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동하지 않는 시간에 조율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장 현장의 소음 진동에 대한 데시벨 위반이 5월 30일 조례가 통과한 후에 몇 건이나 되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조사한 것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여기 현황보고서에는 5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까지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본 위원이 저희 동네에서만 봤을 때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그런 면이 없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원이 있으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공사업자를 찾아가야 하고 구청에 요구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는 시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애초에 공사 시행할 무렵에 주의해서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우리 장위동 적환장에 민간시설 불합격된 압축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장위동에 있는 적환장 소각기는 작년도에 불합격했는데 작년 말부터 수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합격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압축기 교체 발주 내역을 두 대 가지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장위 적환장에 두 대가 있습니다. 장위동 적환장에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기할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어제 통보 받았는데 두 개에 5,88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5,885만원. 향후 교체비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설계한 발주 금액이 1억 2,500만원이었는데 조달청이 정확하게 산정해서 9,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낙찰이 떨어졌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65%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내용인가 보네요. 그런 기계 하나가 65%에 사올 수 있었다는 것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게만 설명드릴 수 없고 여러 업체가 경쟁하다 보면 경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진이 많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조달청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앉아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덤핑으로 많이 다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조달청의 입찰가격은 87%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평균 85%에서 87% 그 정도가 정상가격입니다.
○정형진위원 65%에 받으면 공사를 과연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난립이라든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감독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후관리가 잘 돼서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재활용 판매대금 사용내역 보고한 내용을 보면 관리내용 집행유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외의 사용내역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크게 지출되는 것은 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것을 집하장에서 공공근로 요원이라든가 취로하는 할머니들이 분리해서 해당업체의 수입으로 사용하는데 동사무소에 일부를 교부해 줍니다. 20% 정도를 동에 교부해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활용 관련 시설,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가 마대, 재활용을 분리하고 작업하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그런 데 사용하고 그리고 각 동의 재활용 집하장 시설하는 데, 보수한다든가 또는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집하장을 7군데 보수해서 금액으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재활용 관련된 사항만 현재 나가기 때문에 재활용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도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면 재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사용하는 통 같은 거 살 때도 재활용 기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소모품 구입비로 우리 동사무소에게 20% 정도 환원을 해 줄 수 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환경미화원들 시상금조로 나간 겁니다, 고생한 만큼 보전차원에서.
○정형진위원 20%는 그런 내용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식사하게끔 식사대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식사대금 명목으로 안 나가고 보통 시상금조로 교부하니까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제가 알기로는 개개인한테 배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20% 주는 것 중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동장님이 재량껏 사용한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물건 구입하는 것은 특별한 거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발급합니다.
○정형진위원 환경감시단, 청소부 아저씨들 그런 분들한테 재활용대금으로 해 가지고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면도 못 드십니다. 이왕 보조해 주려면 백반이라도 드실 수 있게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보조가 없어야 되든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위동에 1/4분기에 100만원이 수입됐다, 그러면 20만원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수집해서 판매한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당으로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정형진위원 일당으로 나갔다는 내용이 아니고 100만원 수입을 잡았을 때 20% 환원해 주는데 사용내역이 그랬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나 환경감시단한테 식사를 할 수 있게 보조금이 내려간 적은 없다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보조가 아니고 시상금조로 나가니까 각 동에서 알아서 동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상금은 각 동별로 다 나간다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것은 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그것은 각 동장님들이 재량껏 시상금 가지고 유용해서 쓴 것이죠. 저희 월곡1동에서는 25명이 모였는데 식사비가 시상금조로 10만원 정도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 자리에 참석하라고 해서 제가 가 봤는데 제가 뒤돌아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갔는데 그런 내용이 된다면 충분히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사우나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일정화 직원인 이현진씨라고 청소과에 근무하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정형진위원 그 분이 직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한일정화에서 나와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한일정화 직원인데 몇 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옛날부터 근무해 온 관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연안이 몇 년인지도 모르겠다, 과장님이 돼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근무한 지는 3년 됐는데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시초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일반 직원이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인사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데, 어느 기관에 파견 나오는 근거라든가 법적인 근거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적 근거, 공무원이 공무원 근무 내에서 근무할 수 있지 일반인이 와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 근무도 없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견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업무 목적을 위해서. 꼭 안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형진위원 법적 목적근무는 협조에 의해서 그 과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한일정화는 사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상근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상근할 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한일정화가 청소 정화조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대행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의뢰를 줘서 대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적인 회사에서 와서 파견하는 근무자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할 수도 없고 지금 촉구서나 사전통지는 박용숙 주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굳이 안 하면 어떤 촉구에 의해서 사전통보를 보내고 통보적인 부분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혈세를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과 동시에 사전통보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통 정화조 청소는 대상업체를 상대로 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을 물건지 주소로 해서 1개월 전에 청소대상이 되니까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도 청소를 안 했을 때는 2개월 후에 다시 1차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하십시오 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 했을 때는 2차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도 안 했을 때는 대상 물건지에 과태료 처분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촉구서 내역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물론 3차, 4차 통보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일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오늘이 날이고 B라는 사람은 내일이 날이에요. 그런데 통보적인 부분이 우리 성북구에서 파악되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서면으로 행정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26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60명만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전체적인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통보가 안 되는 경우는 본래 나갈 때 물건지는 있어도 건물주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건지 있는 데로 보내면 거기서 받은 사람이 분실한다든지 해서 가끔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할 때는 물건지가 아니고 건물주 주소지로 언제 언제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보가 가지 않아서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청소를 하다보면 정화조 관계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 통지서를 보낼 때는 보통 일반편지로 보내거든요. 과태료 용지가 나왔을 때는 등기로 보내요. 그런데 사전 내용의 일반통지가 오다 보니까 빌딩이 된다면 3, 4일 내에 도착만 되게끔 해서 그 주민이 받아보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층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었을 때 1층 우체함에 넣고 가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나올 때는 받게 되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해서 물어보면 언제 언제 보냈다, 일반으로 보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랬을 때 의견이 분리되고 있거든요. 과태료만 매겨 가지고 등기로 보내면 등기 누가 받았다. 등기는 그 자리에 없으면 반려가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도...
○정형진위원 그 자리에 없으면 반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 발송을 했지만 반송이 됐을 때는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과태료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3, 4회를 보냈는데 1회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고 과태료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전화라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물건지 주소로 보내게 되면 본 주인은 물건지에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화상라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할 때는 사전에 예고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처분을 하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해당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전화도 사용을 하고 우편으로도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전화번호가 어디 거예요. 성북구청 겁니까, 한일정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화 한 통화라도 쓰게 되면 우리 구 혈세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이 하는 것은 아까 촉구서하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이라는 것이 표현만 그렇게 하지 부수적인 일을 전부 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일정화에서 나온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내문 발송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거 다 하죠. 안내문을 건수로 하면 보통 대상 업소가 4,600개소가 돼요. 그걸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보내는 발송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 과에 현재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현역을 못 가고 우리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일정화 직원이 구청에 와서 위탁 내역을 받아서 과태료 처리할 때 수입은 어디 수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과태료 수입은 당연히 우리 수입이죠.
○정형진위원 한일정화 직원이 와서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 구청직원이 충분히 해도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근무하게 됐는지는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한일정화 직원이 성북구에 와서 우리 청소과를 위해서 단순노동을 한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데 일반인이 와서 똑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직원은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피곤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기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근무하기 전에 우리 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 더 효율성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일정화 직원이 와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직원을 철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정형진위원께서 지적하신 정화업체 직원이 청소환경과에서 근무하면서 청소환경과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정형진위원께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한일정화 직원이 청소환경과에 와서 근무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정화조 업무와 관련된 행정 처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근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과와 다시 파악을 해서 추후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듯이 그게 옳습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 또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도 사기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구 직원도 아닌데 그 분한테 어떤 지시내용이나 경각심을 줄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듯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일부터라도 근무를 못 하게 하시고 우리 구에서 정당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보조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많고 다른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하고 또 협조된 내용 같으면 한일정화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한 방법적인 면에서 건물주한테 물건지에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물건지와 현주소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발송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직원은 되도록 내일부터라도 근무를 안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정형진위원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독촉도 해야 되고 잡무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상세하게 업무처리 내용이라든지 직원관리라든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서면으로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 이양한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21개 동을 이양했고 나머지 동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보면 강남환경, 철환환경, 태한환경의 환경미화원은 25명, 29명, 27명밖에 안 되는데 수거장비는 43개, 43개, 4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의 인원이 모자란데 어떻게 이 많은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여기서 덤프라든가 압롤, 순찰차, 수화차, 컨테이너박스 등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화차만 하고 나머지 덤프라든가 압력, 압착기 이런 것은 적환장에 시설돼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강남환경에 25명, 철환환경에 29명이면 수화차라든가 순찰차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비가 인원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관내 지점에서 직접하고 있는 동이 9개 동이네요. 20여 개 동은 현재 이양됐고 9개 동에 현재 미화원이 약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화원 60명이 9개 동을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우리가 252명인데 기동대라든가 동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직영하는 지역은 직접 수거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 환경미화원 인원이고, 대행하는 지역은 재활용 환경미화원 인원만 나와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되죠.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이 260명?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52명입니다.
○최현택위원 252명. 그러면 9개 동을 위해서 252명이 있는데 현재 7, 80명을 가지고 어떻게 20여 개 동을 처리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대행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의 차이점이 IMF 이후에 사실 환경미화원의 임금하고 대형업체 임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밖에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어차피 대행업체는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도 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9개 동을 만약에 이양한다면 252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필요 없는 인원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동네의 일반쓰레기만을 수거하고 우리 직원 252명은 9개 동의 일반쓰레기 그 다음에 30개 동의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공중변소청소,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에 252명 중에 22명 정도가 정년퇴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나머지 구역을 대행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얼마 정도인가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재활용이나 활용하는데 필요한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과연 몇 명이 적정선인가 이걸 지금 파악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49대입니다. 과연 9개 동에 49대가 전부 필요한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수거해서 석관동 차고하고 월곡동, 장위동 차고에서 받아서 다시 음식물은 송파구의 푸른환경이라는 데 갖다주고 생활쓰레기는 김포로 가고 거기에 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이양 안 된 동은 청소가 잘 되는지 몰라도 이양된 동네는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열심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업체에서 작은 인원으로 청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민원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하는 동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개 동이 250명 그 외에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에 인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2개 동이 취급하는 대행청소비하고 우리 미화원 급여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에게 나가는 임금이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대행업체에 대행을 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본래 기준이라기보다도 계기가 된 것이 97년도 IMF가
○이용섭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위동에 청소대행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얼마에 해라 이렇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작년도에 할 때는 회사재산, 재정 규모하고 사업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해서 최고 많이 응찰한 회사를 낙찰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여러 가지 타구에서 한 사례라든가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가
○이용섭위원 특혜도 아니고 청소만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청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나머지 9개 동,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섭위원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도 만기가 도래되면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사전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청소대행업체는 계약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본래 나갈 때 허가권으로 나갑니다. 한 번 허가가 나가면 우리와 일하면서 큰 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해서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업체는 허가권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허가권자가 한 번 허가를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대행을 맡긴다는 그게 함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소를 더럽게 하거나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래도 청소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꿀 만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이 업체가 3년간 해 보니까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더라, 그리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민원을 받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면 이렇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행정처분상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냈기 때문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일 자체의 부정 등등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허가가 취소되면...
○이용섭위원 본 위원은 허가를 취소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대행하는 업체가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인원도 적고 영세업자니까 자기도 돈도 벌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적게 두고 하기 때문에 청소도 잘 못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청소도 못 했다는 거죠. 허가를 취소할 것만큼은 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못했을 때 점수를 매겨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업체가 만기가 됐을 때 그 업체를 심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일정기간 청소대행 계약을 한 후에 평가를 해서 구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교체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3년간이면 3년간하고 그 다음에 할 때 무조건 바꿀 수 없는 사항이 그 대행업체에서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장비 역시 다른 제3자에게 또 팔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자가 투자했기 때문에, 사기업입니다. 공익성이 있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은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고 예의주시해서 그리고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말씀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물론 그분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구입하고 했지만 장비 구입했다고 조금 잘못해도 만년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런 경각심을 줘 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민원이 없이, 여러분들 민원 많이 안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속 대행한다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줘 가지고 몇 점 이하 되면 취소를 한다 하면 좀더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수실업이라고 주식회사가 하나 발족돼 가지고 12개 동인가 정화조를 치우게 신규허가를 내주셨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허가권자는 물론 구청장입니다. 허가권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신규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해 줬으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에서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서 새로 심의해서 구청장이 복수로 추천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오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법에 의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도 법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허가권자에게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법적인 근거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그런 재량이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수실업 같은 경우 작년, 2001년도 초에 우리가 반려를 했는데 대부분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용섭위원 허가 해지사항에 대해서는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하고 그리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일정화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76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한일정화는 성북구청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을 해 왔습니다. 허가를 내줬어도 그런 사항이 된 거고 청수실업 관계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계속 연장해서 3년씩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근거에서 해 준 것은 다행스럽고 본 위원도 성북구에 2개 업체가 되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웃돈 안 받는 것이 되겠다 하고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나오면서 첫날부터 돈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 법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연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수차 대행업체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허가해 주자마자 6월 1일부터 청소를 했는데 그 날부터 돈을 받아가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첫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종로, 중구, 중랑, 용산, 성동 여러 군데 보니까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분들이 허가를 득할 때 이만큼만 주면 깨끗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돈을 받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간에도 시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업체의 환경미화원과 기사들이 같이 정화조 청소하면서 청소 후에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옛날부터 근절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간혹이라면 괜찮죠. 또 간혹이라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협조를 받은 금액을, 주민들이 이만큼만 부담하면 깨끗이 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번째로 지금 대표이사가 200만원, 사무직이 100만원, 80만원 그리고 운전자가 160만원, 120만원, 110만원 그리고 상여금 120% 별도로 하면 상당한 금액을 주는데도 금액을 받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업체 사장을 출두 요구서를 냈더니 3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건 원칙이고 눈 뻔히 뜨고 도둑질해 가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근거로 묵인하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정화조라든가 청소하는 과정에서 팁을 요구했을 때 일단은 법적인 근거에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차로 적발이 되면 권고를 하고 2차에는 영업정지, 3차에는 영업정지 3월, 4차에는 영업정지 6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도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는데 일단은 현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발하고 그간에 한일정화라든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 계약상에도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경고하고 2차에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일정화가 했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행정처분한 적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고 한 번하고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직무유기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했다고 하면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공공연하게 받아갔는데도 한 번도 적발하지 않고, 작년에 경고 한 번 했다는 것은 한 번 적발한 건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성북구에 4만 5,000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과연 20년 동안 하는데 한 번 경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 내놓고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3, 4년 전에. 제가 3, 4전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서 조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주거환경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하고 도로 청소하는 사람하고 따로 있었습니다. 도로 청소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려면 1,000만원을 줘야 왔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이쪽이 좋으니까 도로 해 봐야 누가 10원 한 장 안 주잖아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일 날 와서 초인종 누르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5, 6,000원씩 강제 징수했지 않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청소 때문에 나가는 돈이 한 250억, 그렇죠? 봉지값 말고 200억 이상이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40%가 청소비가 나가는데 공공연하게 돈을 받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니까 당신네들 만약에 이런 것이 발각되면 면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업체가 부정을 하는 것은 허가취소를 시켜도 되고 예를 들면 경고해서 몇 달 더 정지를 지켜도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청소하는 분들도 지금 대행업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지금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여러 분들이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4만 5,000세대에게 돈을 받아먹고 심지어는 5만원짜리 정화조 퍼가면서 10만원, 11만원씩 강제 징수했는데 한 번도 20년 동안 처리를 안 했다면 이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죠. 공공연하게 받아갔는데, 모른 척하고 눈감아 주는 거죠.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만 잘못하면 과태료 20만원씩 펑펑 물려서 1, 2, 3단계, 안 되면 전화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달 지나면 과태료 20만원씩 내보내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급여가 한 달에 1,900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그래서 이걸 상여금까지 따지면 2억 2, 3,000만원 정도 급여로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거료가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관리비 및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으로 하겠는데,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나는지 남는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이 이걸 가지면 충분하게 우리 성북구에서 자기가 맡은 분뇨 수거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돈 안 받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모르지만 6월1일날 인가 내줘서 6월 1일 청소하는데 그 날부터 돈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감시, 감독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 청소 관계자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구두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제 얘기했더니 3일 전에 그 사람이 출두를 해야 하는데 오늘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항의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얘기가 없어서 오늘 출석을 못 시킨다는 거죠. 참 좋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칙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한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장이 왔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의회 의장명으로 다음에 그거 받으면 취소시키겠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뒤에 공무원들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허가 내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리 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불러서 문제 있으면 쫓아다녀서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며 취소시키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여기서 결판을 내려고 그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와서 대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청소과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지만 제가 지금 톤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정말 이건 민원의 소리입니다. 이용섭 개인이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북구 민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동안 이렇게 했다면 수적으로 따져도 몇 십 억, 몇 백억을 대행업체에서 받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한번도 처리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 번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백 번 답변을 받아도 시원치 않아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론하면 아, 이거 큰일났구나, 잘못하면 이거 장비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사업하다 잘못해서 부도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잘못하면 장비고 뭐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보호하지 말고 우리가 잘 해야겠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생각은 안 하고 보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우선 우리 구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 공보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죠. 그것은 거의 우리 성북구민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매달 일정기간동안 그리고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내서 우리가 청소업체 대행을 하는데 웃돈 10원 한장도 주지 말아라, 만약에 주었을 때는 122로 신고해라, 아니면 해당 동에 해라, 이렇게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리가 없도록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부족해서 그거 안 받으면 적자 나서 못 하겠다 하면 바꾸는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수임료를 1만 7,680원인데 이거 10%만 올린다고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기본이 1만 7,000원 정도였는데 3만원 달라고 하고 많게는 3만 5,000원 받아갔는데, 요즘은 양심이 있는지 2만 5,000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5,000원도 많다, 2만 3,000원만 주겠다, 다음부터 2만원만 받아가겠다고 답변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물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3,000원 줬다면 4,200원 정도 더 줬는데, 여기서 10% 올려서 1,000원 더 줘서 우리가 근절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런 것을 장비니 뭐니 등등 한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잘못해서 부도도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했을 때는 더 강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뿌리 뽑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공공연하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받아갔는데 작년에 경고 한 번 했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서 매달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거기 가서 본 위원이 책임지고 뿌리를 뽑겠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끝나면 잘 되는가 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줘야 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서슴지 않고 주면 보호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라고 하소연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대행업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옆에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돈을 저 사람이 받아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정도까지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내려온 관행의 뿌리를 뽑읍시다. 국장님 할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구청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주어진 요금 이외에 요구를 해서 더 줬다면 그런 사항을 몇 리터에 얼마라는 영수증을 써달라, 그리고 영수증 받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청소환경과에 민원을 내야 처리를 할 수 있지 막연하게 누가 했을 것이다, 했다, 증거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도록 홍보물이랄까, 아까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자 표시하듯이 이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정화조 앞에 크게 해서 여기는 돈 안 받겠다는 것을 쓰고 또 어딘가에는 돈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도 그런 문구를 하나 붙여놓으면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차에는 필요 없고요.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용섭위원 정화조 차, 수거차에 기본 요금 외에는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써붙이면 달라고 못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톤을 높여서 다시 한 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이 기회에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이건 주민의 소리입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용섭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저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업체를 보호한다, 비호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치신 말씀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께 수고한다고 얘기했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을 옹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옹호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톤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업체 사장이 왔으면 좀더 할 텐데 이 정도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신청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지 못하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비교해서 대충 읽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저도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단체 회의할 때 이걸 꼭 신고하도록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한일정화하고 청수정화가 있겠지만 리어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저씨들이 대형식당에서 재활용을 못하는 데는 봉투를 정규봉투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봉투 파란 것, 검정 것, 노란 것 그런 걸 쓰면서 대신 수고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공공연히 그 분들이 내가 봉투 산 가격보다 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 그러면 더 깨끗하게 치워준다. 그런 내용으로 공공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적환장이 월곡동과 석관동이 있는데 석관동에는 적환장이 녹지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파란 것이 사진으로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월곡동에는 이렇게 허허벌판입니다. 한 도로고 도보에다가 차를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쉼터에 리어커를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큰 도로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런 차들이 도보에다가 방치돼 있는 것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은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내용을 구청에 말씀을 드려서 환경이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녹지공간하고 인도의 차량하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1동 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녹지를 더 확보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보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을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답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인도쪽으로 확보를 해서 나무들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인도 입구에 청소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월곡1동 적환장 지역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맞은 편에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대량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로에서 세차를 하도록 놔두는 것인지 그 밑에 시유지가 2, 30평 있는데도 거기도 카센터에서 와서 쓸 수 있게 해 놓고 거기도 다른 방면으로 쓰는데 또 도보까지 차를 주차해 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하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시행을 못한다. 시행을 하려니까 주인이 와서 구청장실에서 옷을 벗어버려서 못했다. 그래서 대중적인 면으로 민원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노상주차 행위 이것이 환경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인데요. 저희 입장, 애로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도보에 주차를 하고 세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기사식당 앞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형진위원 기사식당의 노면상에 노상 주차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보에 주차를 해 놓고 세차를 한다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청소과에서도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엔진 부분을 세차할 경우에는 환경의 오염이 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기사식당에서는 외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조금 미약합니다.
○정형진위원 세차를 하면서 하체 자체를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차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먼지만 터는 것이 아니고 물이 밑에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차장에 가면 큰 호스로 해서 본네트 열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세차장에서는 겉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법적으로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세차를 본네트라든지 그런 데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세차를 하게 되면 물이 밑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이 안 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엔진오일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거기 가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보에서 하고 있는 자체를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교통에 관련된 국장님도 근절시키겠다, 그런데 구청에서 옷 벗고 와 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돈을 얼마 주고 사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보 위에서 하는 것을 근절시켜야 된다. 밑에는 지금 노면상 주차를 하면서 카센터에서 이용하고 식당에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도보로 가면 도보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전철역이 가깝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는 월곡2동입니다, 적환장은 월곡1동에 있고. 월곡동에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에 다 어려운 내용의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적환장하고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대중적으로 개개인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옷 벗는 것이 더 무서웠나 봐요. 그런 것을 못 했다 해서 같이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교통관리과와 협조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장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이용섭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오랫동안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구보에 홍보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분뇨처리했던 가정집이나 건물에 대해서 어디 업체인지 알 수 있죠,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샘플링을 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영수증에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해 주고 그랬을 때 분뇨처리 업체에서도 겁이 나니까 요구를 못할 것이고 주민들도 그렇구나 알기 때문에 요구하더라도 주지 않을 것이고 또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김에 확실하게 민원의 소지를 없앴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보충으로 질의 겸 요구를 했던 거고요.
두번째는 재활용 적환장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월곡동 정형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가도로가 있는 데다 동네가 지저분한 데다가 더 지저분해졌거든요. 또한 재활용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하장이 종합적인 게 없다 보니까 동네별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공터만 있으면 갖다놓고, 쉽게 말하면 쓰레기로 더럽히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일반인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크게 선정해서 현대화된 시설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드림랜드쪽에 강북구나 노원구가 연합해서 하듯이 시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즉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동네에 그런 거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또 어디에 치웁니까? 그런 것들을 장소를 찾아서 현대화시설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지하화시킨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더 이상 적환장이나 집하장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근절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만들지 않으면 평생 계속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정진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사실 성북 관내는 그렇게 중심부도 아니면서 혐오시설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청계천 복원에 따라서 성북천하고 정릉천이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천 위의 복개된 곳하고 정릉천 위의 복개된 곳에 청소 관련 시설이 19군데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제 그제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성북천은 3년 내지 4년이면 2005년도까지 보상이 끝나고 6년도, 7년도면 복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문동 차고라든가 삼선 적환장, 안암동 재활용 집하장이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환장이라든가 차고를 부지 선정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2, 3년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를 많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제가 위생과장 할 당시에도 모 지역을 소각장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취소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청소시설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혐오시설로 여러 주민들이 민원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종합적인 재활용 집하장을 건립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정릉천이나 성북천이 복원되면 4, 5년 내에는 시설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집하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언제부터 김포에서 반입금지가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005년 1월 1일부터는 김포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지금 어떻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강동구청에서 투자를 해서 하루에 250톤 내지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는 25톤 내지 30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일 발생량이 85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나머지는 2005년 1월1일 대비해서 송파구에서 장지동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300톤 규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파구청하고 성북구청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10억 했던 난지도 같은 중랑하수처리장에 동대문구에서 하려고 했던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약을 하게 되면 푸른환경하고 송파구에서 두 가지 계약만 하면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경기도 일원에 있는 사료화 시설이라든가 퇴비화하는 개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위탁 의뢰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성북구의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어떻게 수거하느냐가 문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통을 갖다놓으면 거기 동 대표나 부녀회가 알아서 잘 합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에 플라스틱통 갖다놓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지고 깨지고 또 안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아직 해결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모아서 제대로 수거해 갈 것인가의 문제. 마찬가지로 성북구도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는 방법인가, 또한 여기에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통 만드는 데 단독주택가 주민들에게 사라면 되게 안 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의 선례도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함을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포한 지역도 있었고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세 파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빌라, 그 다음에 음식점.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잘 되고 있고 음식점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하고 개인업체하고 위탁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2000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자체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몇 개 기업을 투입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단독주택하고 빌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연초에 빌라, 다세대주택을 시범으로 10개 동씩을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걸 거의 작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중랑구와 동대문 몇 개 구청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도 보문동 외 3개 동에서 실시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시 청소과에서도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로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25개 구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각 구별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다 그런 실패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음식점부터 강화하고 나머지 일반 단독주택과 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에서 잘 된 사례는 없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이 협조해 줘야 하고 또 청소하는 관에서도 협조해야 되고 특히 고양이나 개들이 많이 훼손하고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단독주택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과 관련해서 분리 전용용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처럼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할 것이냐, 청소환경과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용용기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또 전용봉투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구청에서 보면 거기에 이물질을 많이 버리고 또 전용용기 설치 장소에 대한 주민간의 님비현상. 또 전용용기를 제작하는 비용, 또 전용용기로 인한 전담 직원의 필요성, 또 대행 지역 관계의 청소인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좋은지 다른 구와도 의견교환을 해 보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소음 없는 성북, 담배연기 없는 성북 해서 성북구가 많이 떴는데, 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도 이왕이면 국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서가는 성북이 됐으면 합니다. 소음없는 성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났을 때 개선명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개선명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개선명령은 방음시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5데시벨이 나왔으면 기준인 70데시벨까지 소리를 낮출 수 있도록 방음장치를 하는 거죠. 그게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만약에 소음초과를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할 때는 어떤 처리를 하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장소에서 또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 기간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주고 나서 다시 측정해서 적발이 되면 중지가 나갑니다.
○정진만위원 소음 초과를 또 하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계속 중지해도 또 하면 고발조치까지 검찰에 의뢰합니다.
○정진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돈암동 이수 아파트 신축공사장 보니까 올해만 해도 이미 5번에 걸쳐서 소음 초과로 걸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같은 공사장이라도 이쪽저쪽 하다보니까 계속 개선명령을 내렸죠.
○정진만위원 이건 같은 장소에서 소음이 계속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한번 뚫은 곳은 더 안 뚫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서 했어도 같은 장소가 아니니까 두 번, 세 번 걸려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공사장 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지 꼭 그곳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돈암동 이수아파트 신축공사장은 다섯 군데가 연속해서 걸렸고 녹야원 실버타운 신축공사 어긴 것도 세 번이나 걸려있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래서 거기도 두 번인가 고발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정진만위원 우리나라 행정처분이라는 게 상당히 약해요. 시정조치하고 경고하고 다 하다가 공사가 끝나요. 이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소음진동규제법하고 시행령규칙이라고 있는데요. 법 취지,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훑어보면 소음 단속보다는 공사를 하는 쪽으로 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예방에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만 나가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녹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발했는데 검찰측에서 어떻게 통보가 왔냐 하면 같은 소음진동규제법이라도 중지했다 하더라도 70데시벨의 공사중지를 명령했더라도 70데시벨 이내로 공사를 하면 중지를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부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음저감 조례를 만드는데 부정적으로 약간 반대를 했던 동료위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일에 조례가 통과됐죠. 통과됐으니까 이제 발대식을 해야죠. 선포식은 언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계획은 이 달 2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안훈식위원 여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려서 선포식 이후에는 아까와 같이 이수아파트 다섯 번 해 봐야 개선명령, 이거 조례안 만드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동료 위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 상위법이 보니까 7, 8개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시행규칙, 이런 여러 가지 상위법이 있는데 이 상위법에서 일부 항목을 빼다가 우리 조례안에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조례를 만든다면 더욱 강력하게 해서 처벌도 내릴 수 있고 물론 지도계몽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우리가 선포식 했을 때 지난번에 통과시킨 그 내용만 가지고 또 옛날같이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실정에 맞는 지도계몽, 처벌규정도 다시 자세하게 강론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신지, 앞으로 선포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안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저감실천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는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한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북구가 발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인데 제정이 됐는데, 앞으로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천 저감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갑자기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발전에 지장이 있어도 안 돼서 적절히 조화를 살려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법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규제조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것은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발대식하고 서포터 만들고 플래카드 걸고, 쉽게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업자들 웃죠. 저거 또 티낸다, 정치적인 거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저희가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기로 했고 또 전국 최초로 조례안까지 만들었다면 물론 아까 검찰에서 다시 반려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건설업자로서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소음도 적게 내려고 할 것이고,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할 거 한 번 하는 것이고 방음벽도 대충 싸구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에는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 효과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효과 있는 방음벽을 만들도록 하고 공사도 조심스럽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조례안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진짜 원래 취지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예방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 공사장인 경우는 소음기를 두 대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법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시간대를 8시부터 오후 6시나 7시까지로 제한했고 소음감시대를 구성해서 소음내는 사람들의 단속이라든가 신고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공사장에는 소음기를 설치하고 한국실천단에서는 정예요원을 선정해서 감시하고 공사시간을 제한하면 주민들도 물론 피부로 느끼겠지만 공사 관계자들도 신경을 더 써서 단속의지가 아니고 환경지도 차원에서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초로 시작했고 우리 관내가 암반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통 130에서 1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청소와 관련된 가장 많은 민원이 제때 가져가지 않는다, 제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화조는 웃돈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월급이 적으니까, 막말로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현황이 사실 그대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렇다면 10년 근속이 월평균 280만원이라면 아마 얼마 되지 않은 5급, 20년 정도된 6급 정도 되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많다고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많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대행업체에 있는 미화원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노동 강도라든가 일, 시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많습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나 일이 많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무래도 인력 숫자로서는 직영이 많습니다마는 대행은 규격봉투하고 음식물과 재활용 그 정도만 하는데 직영은 종류가 대형쓰레기라든가 주민들이 신고하는 냉장고, 세탁기, 소파 같은 것이고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등 여러 가지 특정 폐기물까지 다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일 자체는 봉급은 적지 않지만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개개인의 진단 결과를 보면 지금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음주도 하고 그래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한 만큼 보수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행업체보다 임금이 적지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도 웃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쓰레기 많이 나오는 집이나 가게 같은 데는 줬으면 하는 바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환경미화원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비슷하게 가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월급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해서 직업의식이 약해지고 또 하나가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날이라든가 몇 주일 동안은 위치를 잘 모르니까 못 가져가고 더군다나 성북구에는 구석에 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안 가져가거든요. 일부러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적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 급여가 계속이 상태로 가는 한은 청소 민원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쓰레기 봉투가격이 성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원천적인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정진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봉급이 누적이 돼 가지고 많은 상황이고 노조가 결성돼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근로조건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형업체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수입도 적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보수가 적습니다. 대행업체의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3개 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정화업체에서도 요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인상요인, 인상형편이라든지, 현재로서는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상할 때 대행업체 직원들이 좀더 나은 보수를 받아서 좀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보수가 많다고 해서 봉사를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조례는 많은데 위원회는 하나도 없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특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심의위원회도 없고, 아까 이용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세요. 전에 어떤 과장님이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한일정화가 꾸준히 혼자 했는데 어느날 청수실업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요. 아까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께서 계약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신문에 난 것을 처음 봤어요. 이럴 수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까 제가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오수 정화조 법률에 의하면 어떤 법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허가해 주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정화조를 하나 하는데 앞으로 하나 더 하게 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와서는 설명 한번 해 주셔야죠. 다 결정해 놓고 신문에만 내놓고 우리가 물어보니 답한다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께 먼저 보고할 사항도 있고 처리한 다음에 보고할 사항이 있는데 정화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보도 나기 전에 허가한 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업무처리 전,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본 위원들이 신문을 보고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매체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활용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월곡동에 하나 있고 정릉에 있고 삼선동에 있죠? 재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 6월 말에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그 업체를 계속 그대로 두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개를 한 사례를 타구에 보면 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3개 정도 되는데 공개를 해야 될지 수의계약을 해야 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릉동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은 현재 계약한 업체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체납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개 다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공개를 해라, 어떻게 3개 하는 것을 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느냐, 그때 본 위원도 신청하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의욕 있다라는 얘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공개를 할 겁니까,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6월 언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6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릉 것이 6월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요, 3개 다 같습니다. 정릉 판매장하고 삼선교 판매장은 재활용협회 성북구 지회에서 건립해서 기부체납을 했고 거기는 어차피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상월곡동 판매장은 우리 구청에서 땅을 매입하고 건립한 거거든요. 그것은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알아보니까 공개를 해도 업체가 많이 응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개를 한 사람에 주지 않고 세 사람한테 나눠주도록 하세요. 경쟁을 한번 붙여보세요, 한 번 정도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처음 계약한 것부터 자세한 자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항상 대충해서 줘요. 그러지 말고 계약회사부터 해서 자세한 계약서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 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이면 제안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오늘도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구청과 의회가 뭔가 분리돼 있지 않나, 쉽게 말하면 뒤통수 맞는 기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업체 문제도 왜 정화조 업체가 새로 필요한가, 정화조 수요는 오히려 옛날보다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가를 간단한 페이퍼라도 만들어서 임시회의 때라도 드리거나 아니면 몽고 가는 문제도 어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건 관심이라고 봅니다. 중간에서 국과장님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굳이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 몰라도 되고 보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간단한 페이퍼라도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들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말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과 의회의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좀더 부드럽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정진만위원님 그리고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비회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그게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할 사항 같으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처리한 다음에 보고하는데 위원님들이 사무실에 나오시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 방법, 서면이라든지 또 구 보고라든지 그런 구애됨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절차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어느 경우엔가 제가 처음에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모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려라 했더니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호통을 치고 하셔서 그 과장이 보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편안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단쓰레기 단속, 각 동에 10명씩으로 선정돼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무단투기 단속원 28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동별로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이상을 순찰하고 점검하고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활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식위원이 질문했던 답변 내용 중에 무단투기 단속 실적 같은 게 사실은 직원 한두 명이 하기에 힘듭니다. 그분들이 합동으로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본 위원도 단속하는데 같이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 단속할 때 같이 참여한 적도 있지만 애로사항이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서 장갑을 끼고 그 냄새나는 봉투를 다 뒤집니다. 뒤져서 인적사항을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이 지금 점차 날은 뜨거워질 텐데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또한 정릉 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한 사람에 단속요원 두 사람이 3인이 1조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직원이 같이 합류를 안 하면 단속요원들이 아무리 가도 지역주민들하고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한다는 과정 때문에 주민이 조금이나마 자기네들이 자중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월 10만원 가지고 일주일에 저희 정릉 1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씩 합니다. 그 냄새라는 쓰레기 다 뒤지고 솔직히 샤워 정도는 해야 되고 다 끝나면 식사라도 해야 됩니다. 이왕에 투기단속 요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좀더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더 철저하게 해 준다면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계도가 문제지만 단속은 어느 정도해야 계도가 그 다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과정도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과정이 지금 처음 하는 작업이니까,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단속을 우선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신 것 같은데,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계도를 먼저 해 주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형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위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치워가는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틀에 한 번이니까 3회 내지 4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과장님 직접 나와보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야간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나와 보셔야죠. 솔직히 어느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치워갑니다. 최하 일주일에 두 번은 치워줘야 주민들이 아, 그래 대행업체를 옮겼으니까 이 힘든 과정이 있구나, 조금만 참자 라는 인내심을 길러주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치워가는 업체가 대행업체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인데, 우리로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죠. 이건 구두로도 몇 번 지적하고도 시행이 안 되니까 감사까지 나와서 얘기가 나오는 과정인데,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는 거의 한 달에 잘 치워가면 두 번 치워갑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치워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이게 잘 치워야 한 달에 두 번. 그걸 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사항은 철저히 지도해서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이 서찬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대행업체가 잘 시행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바꿀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1년이 다 되는 과정에 민원이 줄지는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민원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청장님 하시는 말씀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구나, 단속을 하고 또한 대행업체들한테 많이 권고도 하고 있구나라고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줄지를 않으니까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솔직히 청장님께 묻고싶은 이야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무단투기 관계라든가 규격봉투 쓰레기 수거일자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지, 아니면 그래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수실업 정화조 관계와 한일 정화조 관계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몇몇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 아닌 회피가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일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혹시라도 영수증이 이중으로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세대, 다가구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는 건물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하는 자와 그 동네 정화조를 담당하시는 분이 둘이 계약을 해서 이중영수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또한 그 지역을 오랫동안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면 좀 바꾸어주십시오. 바꾸어서 그런 비리가 없도록 지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포천에 땅 매입한 거 있으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실테고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과장님, 국장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포천의 환경친화농장 부지 매입한 부분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청소환경과에서는 활용할 계획이 없고요. 또 생활복지국 내 다른 과에서도 특별하게 사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활용할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른 국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원래 이거 매입할 때는 어느 정도 포천군하고 몇 프로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작년에 제가 구청장과 포천 땅을 활용할 것이 없는가 해서 갔었는데 현 군수, 또 현 군의원들은 거기에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활용할 가치가 없을까 해서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사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번 구정 질의에 강하게 나갈 겁니다. 대처하십시오.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올 것이고 방안 좀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진만위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돈암 이수가 다섯 건의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다섯 번의 개선명령 이후 다음 조치가 뭐였죠? 그 다음 없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하고 있는 공사장인데, 현재 우리가 시간대라든가 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곳은 세 건을 개선명령했는데 검찰에 고발됐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다섯 번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녹야원의 고발건은 공사중지명령을 지시했는데 중지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에서 그런 경우에도 70데시벨이 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도 공사할 수 있다는 진동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중지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70데시벨이 넘지 않으면 신고 않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고발만 하고 사후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진만위원님께 답변한 것처럼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검찰 고발시 며칠 동안 중지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중지명령을 내리면 70데시벨이 넘었을 때는 언제까지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지명령을 받아서 시설이 보완돼서 지금 현재 70데시벨 이하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신고를 신고하면
○위원장 윤이순 그게 아니고 이미 구청측에서는 세 번의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세 번까지 하고 나서 중지명령을 내린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원래 절차상으로는 한 번 보완명령을 내려서 시설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보완이 안 됐으면 중지가 나갑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완이라는 것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를 들어서 적발할 당시에 방음시설이 75데시벨이 나왔는데,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한테 신고해서 나가보면 72데시벨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중지가 되는 거죠. 보완해서 70데시벨 이내면 그 보완을 인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자신들이 신고한 만큼 70데시벨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따라 중지명령을 내리는 거죠.
○위원장 윤이순 검찰까지 고발이 됐는데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해서 내려보냈을 때 그 며칠간의 기간에 일을 못하고 있었다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려보냈으니까 구청으로 손해배상를 청구한다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통보 받은 것 같습니다. 통보를 받고 바로 의뢰해서 거기에 대하여 사후보충해 달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단속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전화가 왔고 우리도 그 전화를 받고 법적인 유권해석이 틀릴 것 같아서 바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조치를 했는데 며칠 동안 검찰에 송부되고 검찰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 과정에 일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실 건가요? 아직 안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법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업자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 말씀이 나가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고발하려고 준비까지 하려고 해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겠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줘야 돼요. 왜,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일입니다. 8일 동안 일 못한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일단 녹야원이라는 자체에, 건설업체 하고 있는 분이 이런 과정에 자기가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 집이 피해를 또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로 인해서. 그랬을 때 정당하게 나오셔서 측정해 주셨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관계 서류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일단 와서 측정은 해 달라고 요구했고 요구한 상황에 5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오시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도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당신도 이런 사항을 민원이 들어와서 봐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민원을 내냐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서로간의 감정은 쌓지 말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실 때는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공정하게 하시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지불을 해 드려야 되겠죠, 아니면 행정적으로 싸우든가.
이런 과정이 없도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서로가 좋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게 우리 행정부입니다. 솔직히 5번이나 개선명령을 요하는 것도 검찰에 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 이것은 3번 개선명령 요구했다고 해서 검찰에까지 신고할 정도니까 거기서부터 편파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항상 결부가 돼야 민원사항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화장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들 계시죠? 그분들 급여관계도 환경미화원 하고 계시는 남자 분들 급여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이어 받아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근속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가 적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요즘은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은 데가 많으니까 청소 잠깐하고 휴지나 그런 거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배치하고 그러지만 조그만 것에서 정난다는 소리가 있듯이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을 그 많은 비용을 쓰면서 일용을 해 드려야 하나. 이미 그분들의 자제분들은 성인이 돼서 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찾아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 가지고 키워야 될 입장이라면 그 어머니가 키워야 되겠죠. 화장실에서 어떤 보수를 받든 일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가정을 가보십시오. 웬만한 중산층 이상입니다. 자제분들 이미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안을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미화원은 한국노총에 단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서울시장하고 서울시부협의장하고 고용문제라든가 보수문제, 퇴직문제, 정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분들은 남편이 환경미화원 하다 불의의 사고로 타계를 해서 후속책으로 임명을 해서 근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속년수도 많고 해서 보수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정년을 59세냐 60세냐 하는데 환경미화원쪽은 60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공무원도 57세인데, 그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시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소과장이나 국장이 구조조정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고용승계인데 법령에 돼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모든 근로자들은 옛날부터 공무원법이나 근로자 노동법 등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그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0년, 20년 전의 환경미화원은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그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라든가 병으로 타계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해서 온정적인 차원에서 임명한 거죠.
○정진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법에 있느냐 관행이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환경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생계보장 목적으로 신규로 특별 채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법에 있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사망했기 때문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 채용한 그런 형태입니다.
○정진만위원 법에는 없는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법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데 경찰관 중에 좋은 일 하다가 순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와이프를 대신 경찰 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면 이해가 되지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고, 사실 옛날에 환경미화원은 어려운 3D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되신 여성분들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현재 12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손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아까 지난 얘기인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각 동에 281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각 동에 전부 배치돼 있는 인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아니고 각 30개 동에 무단투기 단속원을 유치하고자 할 때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서 우리가 임명을 한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조금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활동하는 데 간담회격으로 1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손동근위원 각 동마다 10명당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희들이 기준을 각 동에 10명 내외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10명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적은 동이 있어서, 저희가 30개 동이면 300명인데 인원이 적어서 28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부 봉사요원입니다, 무슨 보수를 바라는 게 아니고 10만원 정도는 간담회 비용 정도로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청소환경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각 동장이 10명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무단투기 단속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예산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씩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손동근위원 1인당 10만원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1인당이 아니라 투기단속원이 단속했을 때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간단히 식사라도 하면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라는 차원에서 10만원을 한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포천에 있는 땅 문제에 대해서 매입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입이 전체가 8,0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 3억 1,2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종류별로 임야라든가, 전답 구분해서 구입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 외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보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때 서울시 청소행정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 6,3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손동근위원 그건 무상으로 받았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사업비로 받았죠. 그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한 거죠.
○손동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는 거 같던데, 인센티브 받은 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종류가 99년 하반기 자치구 우수 행정사례 인센티브하고 99년도 체납지방세징수 인센티브, 그 다음에 2000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포천에 있는 땅을 매입한 거죠.
○손동근위원 그럼 현재 그 땅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 본래 목적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농장이나 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그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의 입장에서는 농지라든가 여러 여건이 그런 음식물 시설 관련 농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내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실시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