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1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화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 등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생활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주시고요.
  심사에 앞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세출부분에 보면 공단운영사업을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주관과에서 편성한 이유가 뭐고, 보면  예산서 가정, 공단 아이조아, 공단위탁 체육시설, 공단위탁 도서관 운영, 또 빨래방 이런 각 사업이 지금 여기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각 주관 부서에서 공단 운영하는 걸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신 후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단 사업비를 그동안에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다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 부서별로 왜 편성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나눠서 하게 된 것은 각 과에서 책임성을 갖고 공단에 관련된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과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과에다 편성을 했다는 이 이야기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효율적으로도 하고 각 과에서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거를 한 부서에서만 챙길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를 갖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나눠서 한 겁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갑자기 지금, 벌써 몇 년째 공단 기획재정과에서 하던 예산을 주민생활국으로 이렇게 다 분류해서 넣어놓으셨는데 갑자기 이 예산서 오늘 설명하는 걸 듣고 예산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사전에 뭐 그런 조율 같은 거 없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이거를 내부적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경영과하고 각 부서에서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우리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예산을 주면서 파악이 그동안에는,  
○위원장 김춘례   지금까지는 업무파악 못했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안 된 건 아니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 좀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정형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서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인데 같이 우리 정책과에서도 알아야 될 내용 같아서, 인터넷 매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홍보 계획이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아파트 구입비를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나 기부 받았던 내역, 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김태수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죠.
김태수위원   구립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시설관리가 지금 3년차가 됐는데 시설관리를 갖다가 어떤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소관에 구립도서관 그 빗물펌프장 5층에 리모델링이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몇 %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뜨락예술무대 개최가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출연진, 음향기기 그다음에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한 지급내역서, 그다음에 정기문화행사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직장 운동부 육성지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서, 그다음에 또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서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현황이 일부 저한테 있는데 각 동별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을 저한테 2010년도, 2011년도 것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자료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그 위원님들께만 주시나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될 수 있으면 복사해서 다 드리세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중복된 건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   일단 복지정책과에 신규사업 중에서 희망가정세우기 성북플랜사업하고요,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한 내용 주시고, 장애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장애아동 방과후 학습 기악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관련한 거랑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한 자료 함께 주시고요, 예산 내역이요.
  그리고 지금 공단 것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네, 공단 것 같이.
이윤희위원   가정복지과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어디어디인지하고 그 지원현황하고 그리고 현재 구립어린이집과 위탁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점, 예를 들어서 계약 방식의 차이든 시설장과 내지는 업체와 내지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단에 위탁 줬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재단이든 법인이 위탁됐죠. 그 안에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처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주시고요. 아무튼 공단 거 올라왔으니까 공단 것에 대한 업무파악까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공단과 그 과의 내용 차이점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정책지표 개발용역비 관련한 것 주시고,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것 주시고, 문화정책 개발연구용역비 주시고, 만해한용운 기념관 리모델링 세부내역 주시고, 국제청소년영화제 이 사업 내역과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 함께 주세요. 그리고 독서토론아카데미 주시고,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내용, 2011년도 운영했던 거랑 2012년도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오늘 문화체육과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에 긴급복지 등 위기가정 지원 해서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있을 거예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비, 장제비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체육과 지금 문화시설 관련해서 61억, 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같이 올라와 있죠? 그것도 내역 다 주세요. 시설에 관한 운영비인지 각각의 내역들이 뭔지, 61억의 내역이 뭔지 그것도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줄은 것 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40 몇 억이죠.
이윤희위원   40 몇 억인가요? 아, 줄어서 40 몇 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앞에 세입 부분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전년도가 61억인가 되고요.
이윤희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줄은 것, 줄으면 줄은 대로.
○위원장 김춘례   다 하셨어요?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신청할게요.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그다음에 장애인은 어떻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자격까지 같이.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컴퓨터 교육계획, 예산편성,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잠깐만요. 내일 심사할 자료도 오늘 직원들이 계시니까 내일 심사할 자료도 오늘 지금 하면 미리 준비 좀 하고 내일 시간 좀 절약하게 내일 심사할 것도 오늘 다 하세요, 하는 김에.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제 더 이상 없으시죠?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에 저소득주민 지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책이 아마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교육비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성해갖고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내일 것도 요청하나요, 그러면?  
○위원장 김춘례   네, 하고 내일 시간 좀 절약하게. 하루에 다 이거 자료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대충하고요, 하여튼 빠지는 건 내일 하더라도 오늘 좀..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환경과에서 중랑천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왔던데 그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것 좀 계획서 좀 주실래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기초푸드마켓 운영내역서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그 차량 한 대 구입하잖아요. 거기도 차량 구입한 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차량 한 대 구입한 그거 하고,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은 이걸로 하고요. 우리 도주임한테 추가로 해서 내려 보내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부터 133쪽까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예산서 167쪽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3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성북구 복지자원지도 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권영애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 구에 복지자원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 복지자원에 대한 현황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려고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지금 신규죠, 올해 신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원 현황?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복지자원과 시설현황을 표시하는 그런 지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그래가지고 실무분과 회의 경비가 만원씩, 76명인데 이게 어떻게 매달 만나가지고, 매달 만나요? 어떻게 운영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9개 분과가 있습니다. 사례분과인데 의료라든지 관련된 보건이라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위원들이 월 1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사례별로 하는데 회의수당을 원래 7만원 줘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주고 최소의 실비 만원씩을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76명이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게 9개 실무분과인데 사례관리, 아동분과, 청소년분과, 여성분과, 중장년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혁신분과, 보건의료분과 해서 9개 분과 76명이 사례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권영애위원   매달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때그때 열리는데 가급적 1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이윤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반영요구라고 해가지고 3가지가 올라왔어요. 보훈회관 차량구매, 보훈의 달 행사보조, 자원봉사워크숍 및 문화체험 3가지 올라왔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주민참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된 건지. 주민참여의견수렴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주민참여를 동별로 주민참여를 한 것도 있고, 또 공모를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민참여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에 대한 구성은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에 대한 대표, 복지에 대한 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토론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복지분과, 교육분과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교육분과 있고 복지분과 있고 그리고 동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분과였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거는 행정 쪽에서.
이윤희위원   그럼 일단 이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안 중에 우선순위를 세 가지를 정하신 건데 그동안 회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들하고, 제기됐을 것 아니에요, 몇 가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지게 된 회의록 있으시죠? 세 차례에 걸쳐서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저희들은 참여해서 설명만 했고, 이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나중에 이 예산서를 보고 주민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누가 주민참여예산 했다고 누가 와서 말을 해줬어요? 경영기획과에서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우리 예산에 대한 수많은 가지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그분들한테,
이윤희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딱 이렇게, 해당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관해서 했죠, 그러면 우리과에 있는 일을?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기획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적어도 복지분과는 우리 해당부서장님들이나, 들어가신 분 계세요? 제가 과마다 다 여쭤보려고 하는데 들어가신 과장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다 갔습니다.
이윤희위원   가셨으면 아무튼 얘기된 걸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세 차례 회의를 하셨으면 거기서 제기된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사업들이 이러이러해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이윤희위원   위원님들끼리만 모여서 우선 기본적으로 사전브리핑만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결정은 참여위원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세 가지 결정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세 가지를 결정하셨죠, 이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전체 재정이라든지 또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워낙 당초 계획은 주민참여예산으로 40억 정도 하는 게 우리 구청장님 계획이셨었죠, 각 분과별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9억 정도, 27억 정도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각 과별로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다 볼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 건지 보기는 할 건데, 아무튼 그 기준은 어떻게, 그 기준하고 주민참여예산 적어도 이 복지분과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하는 기준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하고 기준하고 그리고 사업 냈던 것들 그동안에 쫙 뭐뭐였는데 사업은 분명히 과에서 제안한 것도 있을 거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었겠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과에서 먼저 많이 제안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 제안한 거하고 주민들한테 제기됐던 내용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결정됐던 과정의 회의록 함께 같이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워크숍 같은 경우는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로 하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월 1회 했는데.
이윤희위원   연 1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연 2회로 좀 늘려달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늘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예산서 204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사업내용 그래서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역개발형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실버모델창출 프로젝트, 우리 아이 꿈그리기 이렇게 해갖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사업명에. 그런데 사업은 늘어난 반면에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갖고 한 16.05% 줄어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산에 기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확정 내시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김태수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또 8억 4,420만 원은 전년도에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연례적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없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래갖고 지역개발형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등 그래갖고 두 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아무 관계없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시할 부분이 뭐냐면 실버모델창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사업내역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 자체가 사업내역이 틀려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그런데 사업예산액은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내역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액수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011년도 사업하고 2010년도 사업하고 2012년도 사업내용이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2011년도 사업설명서 갖고 있고 2012년도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2011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다음에 지역개발형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등해서 액수가 8억 4,500인가 들어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에 내용이 지역개발형이 3개 사업이 되고 선택형이 1개 사업이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같아요. 그런데 지역개발형은  2012년도에는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실버모델창출프로젝트,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3개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3개 사업인데 2011년도 사업 보면 지역개발형 건전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등 하나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거기는 표시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똑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도 실버모델 창출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김태수위원 질의에 부연하겠는데요, 사업목적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 도모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 도모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자리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김태수위원   거기에 하나 보충질의 할게요. 사전절차 이행여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O표를 해 놨거든요. 2011년도에는 전부 다 X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는 투자심사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정수물품배정 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이 매칭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사업내역서를 쭉 보니까 2011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X가 돼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은 O표가 많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도 이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난 10월말에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알고 계세요?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정확한 내용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자치사무 위탁한 것들이 복지정책과에 어떤 것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순수 자치사무를 위탁한 것은 없고,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서울시 사업 위임사무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이 올해 계약이 끝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다시 위탁하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언제가 만료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금년도 말입니다.
이윤희위원   공고기간이 얼마동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공고는 통상적으로 7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크게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맞춰서 공고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사전에 평가는 해 보셔야죠. 감사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은 잘되고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평가하고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올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의 사무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진행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푸드마켓이 내년도 예산에 2개소가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는 하나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나영창위원   또 하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870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북구청 앞에 삼선동에 있다보니까 수혜받는 대상이 73세 이상의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분포를 분석해보니까 석관 장위, 월곡, 종암 이쪽하고 50 대 50 거의 분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이라는 자체가 직접 마켓에 오셔가지고 품목을 골라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불편한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위, 석관, 월곡지역에 어느 한곳에 푸드마켓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위, 석관, 월곡 쪽에 계시는 분들 비율이 조금 더 많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비슷합니다. 870명 중에 49.7%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 하나를 더하시겠다는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나영창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조건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서울카톨릭복지회관인 삼선동에는 서울시에서 건물임대료를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서울시에서 총25개 구청 중에 31개를 하고 있는데 6개는 서울시 임대료 지원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부사업자모집을 할 때 임대료는 자체로 하고 우리가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쨌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윤희위원이랑 저랑 푸드마켓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참석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3쪽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경진대회를 금년도에는 12월19일인가 잡아놨습니다. 경진대회를 하면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해도 시상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다른 예산을 조금 끌어다가  시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런 사례를 연중 한 번씩 해서 각동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최우수동도 하나 우수동도 하나일 텐데 장려동은 몇 개 동 정도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실 20개 동이 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수동 2개 동, 장려 동은 한10개 동 정도해서 참여하는데 의의를 더 두고자 해서 예산을 장려동을 많이 늘렸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13개 정도 동이 시상되고 7개 동 정도가 빠지는데 사실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를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한10개 정도는 수상하셨고 10개 동 정도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을 맡으셨던 분의 심사기준에 대해서 동별로 발표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다 줄 데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7개 동이 빠지면  그 동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비슷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참가동은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를 하면 20개 동을 다 주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예산서 206쪽 중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자원봉사가 중구가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7,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를 제외한 18개 구는 자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시상하는 면면을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거의 상을 휩쓸었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서 자료를 계속 요구해서 우리도 장려상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탈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의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자원봉사는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팩트를 보니까 다른 게 없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 운영이 잘되는 이유가 130여개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연간 8억여원의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 받아서 20여개 복지시설에 속해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관으로부터 물품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 기부처를 식품기부처가 한20개소에서 받고 있고요, 생필품이 개인이 기부하는 분이 한2분 정도 되고 돈암성당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기부하는 데가 한4곳, 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내는 분이 63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 총사업비가 1억 3,400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1억 4,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구는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연간 8억여원이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30여개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2억여원밖에 못 거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예산은 1억 4,000이 계속 투입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인건비 중심으로 하고 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식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구 재졍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중구도 마찬가지로 한1억 3,000 들여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나 수당으로 지급될 텐데 여기에 똑같은  소요비용인데 우리는 거치는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각동에 동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종암동이라든지 상당히 잘되는 동도 있고 조금 부족한 동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동 복지협의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기부처를 발굴해서 나눔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후원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까?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각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동 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지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서,
김태수위원   나중에 동 복지협의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결실로 맺어져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물이 안 나오게 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연속사업이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지원에 대해서는 넘어가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성과물이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례발표나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푸드마켓 이어서 하겠습니다. 2개소로 늘릴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수혜받고 있는 분이 몇 %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870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후에 확대됐을 때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 생각에는 수혜받는 사람도 곱하기 2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에는 자원수요처 발굴, 물품기부처에 대한 발굴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최대한 50% 이상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50%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배가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운영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푸드마켓 우리랑 계약하지 않은 다른 푸드마켓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신고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일광재단이라고 해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하나 사가지고 개인으로 순수하게 예산지원 없이 자기건물 안에서 차량을 사서 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죠.
이윤희위원   아직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 하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공모를 해서
이윤희위원   공모 언제 하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내년도 초에 해야 되겠죠.
이윤희위원   12개월로 잡혀있어요. 인건비 12개월. 그러면 올해부터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데는 그럴 수 있지만 새로 하는 곳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해서 하는데 12개월 예산이 잡혔더라도 10개월 하면 10개월 예산만 집행하면 되니까요.
이윤희위원   뭔가 계획을,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편성까지 올릴 정도 되면 일정 정도 플랜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하겠다 공고하고 이런 게 진행되면 하겠다,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1월 중에 준비해서 공고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예산안 의결하려면 12월 중순이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윤희위원   기존에 하던 곳에 두 곳을 맡길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요처 발굴이라든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수요처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기본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를 점찍어놓고 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계획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평가가 먼저 되어 있고 그런 조사 정도는 돼야 이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정책과 신규사업 보니까 지금 큰 예산은 아니에요. 큰 예산은 아닌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새봄콜이 몇 페이지에 있죠?  
○위원장 김춘례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아무리 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작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새봄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나온 새봄콜 스티커 제작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 민간자원 발굴에 참여한 이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참여자의 어떤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부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이러한 희망가정세우기 그 위에 있는 것도 새봄콜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작은 예산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뮤지컬 극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인 날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금년도에 몇 명을 극단에 참여해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한 문화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접해보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기분을 이 분들이 그런 곳에 와가지고 극단도 하고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이윤희위원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일단 새봄콜을 물어봤는데 두 가지 다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봄콜 스티커는 기부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죠.
이윤희위원   어쨌든 민, 기관 이런 쪽에서 사각지대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한테 배부해주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죠. 그래서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죠.
이윤희위원   새봄콜은 뭐예요? 콜은 전화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새로운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이윤희위원   전화기를 설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봄콜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전화기 설치하는 비용은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 새로운 가족을 돌보는 돌보미 해가지고 이 명칭을 새봄콜로 이렇게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 시간 되면 스티커 샘플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은.
○위원장 김춘례   지금 제작된 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로고는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만들어 놓은 거하나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이니까 좀 보여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위원장 김춘례   실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정말 불우이웃하고 저소득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가는지 그것도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계획서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새봄콜 그 사업이 행사운영이 지금 나눔의 거리 조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월곡동 했던 나눔의 거리가 여기에 연관된 그런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나눔의 거리 그 자체는요, 우리 성북구 전체에 어느 곳이나 개발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한 곳이 월곡동 오패거리하고 지난번에 했던 월곡시장 쪽에서 디딤돌 사업을 한 거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디딤돌 사업을 종암로라든지 아니면 장위동이라든지 동선동이라든지 이런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새봄콜 사업을 디딤돌 사업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취약계층과 자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발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나영창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하고 지난번 월곡동에 했던 그 사업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여기 나눔거리 조성은 똑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디딤돌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걸 두 개소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100만원 잡혀있는 비용은 그럼 뭐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게 행사비로 하는데요.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세 개도 할 수 있고, 네 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런 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거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해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대폭 인상을 하셔갖고 ,9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난번에 자살예방 관련해서 보건복지통합 자살예방운영방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지금 보건소에 있던 조례가 저희들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또 자살이라는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자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고, 또 생명존중인식에 대한 확산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은 프로그램으로 비로소 지원을 한 거고요.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해서 그것을 하려고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영창위원   5,000만원 과장님,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5,0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니까요. 인건비로 나갔고, 여기에 이제 9,000만원이 4,000만원 정도 플러스된 거는 전문상담가를 한 사람 더 하고 운영비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9,000만원을 잡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좀 더 계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서울시에 제가 복지건강본부장 그러니까 시에 본부장을 제가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복지정책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에 관련한 사업을 우리가 특수사업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성북구가 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2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 미확정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저희 구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도 보고를 했고,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자살예방존중에 대한 포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 성북구가 전국에 시범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시행을 할 테니까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협의도 하고 요청 중에 있는데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도 우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에 요청한 2억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그때 위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위탁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9,000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9,000만원 범위내에서도 위탁을 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궁극적으로는 위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최초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좀더 활성화를 시키셔가지고 지금 우리 성북구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조금 주춤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하셔갖고 정말 자살 없는 성북을 좀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억을 받아올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2억을 요청한 내용은 인건비를 한 1억 4,700을 잡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또 교육비 또 사례비, 홍보비 등등 해가지고 한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범위를 아무래도 넓게 또 사업에 대한 수를 늘려가지고 확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위탁을 주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해주겠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 정도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운영비가 한 8,400 정도 이렇게 지금 올려놨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은 1억 4,700이라는데 직원은 몇 명 할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직원은 한 6명 정도요. 센터장 1명 해서 한 6명 정도.
정형진위원   그러면 직원이 전체적으로 2억을 타 올 경우에 7명을 채용을 하네요,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타 구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타 구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아마 노원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노원구는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팀이 있고,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거기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예산이 6억이에요, 6억. 6억을 잡고 있는데 직원을 1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파트별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9,000만원 가지고 직원을 1명을 채용을 하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 않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그럼 직원 한 명 월급을 얼마를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직원 한 명을 한 2,500만 원정도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과별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500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전문상담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높게.
정형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걸 2,500 정도 직원을 생각한다면 월급이 적습니다. 조금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운영비를 안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억을 가지고 온다면 그때는 사무실 운영비를 주겠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직원 한 명하고 운영비 계획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모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사례적인 내용까지 계획을 잡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런 것을 좀 사례내용까지 평가받으려고 하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포괄질문할 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질의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이윤희위원   네. 아직도 다 답변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김태수위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와갖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춘례   끝내지 말고 중식을 하고 하자고요?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3쪽에서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긴급복지 지원실적 그래갖고 요구자료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긴급지원을 그동안에 쭉 시행해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건수가 192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192건인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작년에 305건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기준이 긴급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주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통계상에 보면 2010년도에는 173건이고, 2009년에는 683명이거든요, 건수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맞습니까? 2010년도에 173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010년도에는 305건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통계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긴급복지 지원실적 보면 여기 지금 구정운영백서에 보면 2010년도에 173건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거는 자료가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구정백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떤 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는 305건입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도에 173건이고요, 2009년도에 683건으로 잡혀있어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구정백서를 잘못 발행했다든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구정백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잘못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정백서를 돈 들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평균수치를 잘못 넘겨줬다든지.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요, 위기가정에 어차피 지금 나름대로 경제위기나 사회위기가 확산되는 부분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유럽발 경제위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이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지금 전부 다 구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항상 받기만을 바라지 나중에 자기가 자생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우리 위기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지원받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80만원을 지원받으면 그 80만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서 일을 한대요. 일을 하면 백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만원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아예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회사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소득 자료가 없이 80만원 받고 있으니까 월급을 줄 때 개인적으로 빼갖고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금을 받고 있고 하나는 또 자기 개인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구비해서 정말 구민들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쭉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구민의 혈세가 자꾸 새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지원기준이 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은 내려오는데 집행잔액은 상당히 부족한, 집행잔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1회 지원을 원칙하고 있고, 1년에.
김태수위원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4인 가족 기준해가지고 생계비는 97만 3,000원입니다.
김태수위원   97만 3,000원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긴급지원은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지를 않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를 도와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수급을 하는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이고, 기본재산 1억 3,500. 그다음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면 긴급지원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주고 난 다음에 한 한달 후에 사후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쭉 했지만 혈세가 새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우리가 면밀하게 개인재산에 대해서 검토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인해서 잘못 지급하는 일이 없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지급한 사례가 있죠? 이것 말고 다른 사례도?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4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32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니까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언제 다시 이걸 부활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문화센터는 저희 구가 지금 장위동에 청소년문학관은 있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 성북동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 있던 건데 그게 지금 폐쇄되고,
○위원장 김춘례   아니,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의문화의집 없어진 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래가지고 동선동에 코아루 건물이 나와 있는데요.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한 115㎡쯤 돼가지고 기존 동선동에 있던 것의 면적은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나마도 그거 갖고 애들 연주실이라도 운영을 해볼까 했었는데, 작게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소유권 분쟁이 휘말려 있어가지고 소유권이 정리되기 전에는 시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관 과장으로서 구청 소유 건물이라든지 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을 달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국장님이 또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게 지금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이거를 국장님께서 바뀌셨지만 꼭 시네마센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올 예산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약속한 이런 거를 집행부가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무슨 시설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때 매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시네마센터가 4층이죠? 4개 층이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위원장 김춘례   그거 다 전체 4개층 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것은 영상미디어센터를 한다고 국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10억 정도를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거 4개 층을 다 써야 돼요? 그거 1개 층 비워서 양보하셔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십시오.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 1개 층 양보하셔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만드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집행부에 내려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릉에 보면 정릉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기존 청소년독서실 철거한 거 있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나영창위원   정릉동 1041-2호, 3호 나대지거든요. 거기를 보면 청소년독서실을 지금 철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지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걸 보니까 2011년 11월21일 날 청장님 지시로 인해가지고 친환경 공공형 원룸텔 건립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독서실을 없앤 자리에다가 공공형 원룸텔을 지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같은 이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 걸 건립하면 지금 새롭게 미디어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나영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릉동 청소년독서실 부지 활용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아마 공공원룸텔 건립이 검토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거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매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지난번 없어진 데가 지금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보건지소를 없애는 조건이 문화의집을 새로 해주는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청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부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서로 약속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청소년영화제 이런 거하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미디어센터가 그렇게 중요해서 4개 층을 다 쓰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없애고 지금 얘기한 코아루센터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인지 아무튼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코아루라는 데는 확실성도 하나도 없는 거를 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건물이 하나 있거나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하나도 결정이 된 게 없는데 그런 건물을 두고 여기에서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른 건물로 쓰시고 하여튼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반드시 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개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44개소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양천구  서울형 어린이집 그래가지고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수를 더 늘려가지고, 그 뉴스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지는 못하고 아침에 들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어떻게 감독하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30개, 민간이 145, 가정 145개 해가지고 32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은 계장 빼고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 보육 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진짜 밤 11시까지 내근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거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도감독은 당연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지금 일손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 받을 때하고, 평가인증 받았다가 또 서울형 인증 받을 때는 사전점검으로 우리 직원이 한번 나가서 싹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은 그래도 나으니까 인증 못 받은 시설들 위주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한 160개소 지도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해에는 이번 방송언론보도처럼 내부고발이라든지 학부모들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나왔을 때는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우리 구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잡혀서 그런데 인원수가 적다고 문제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관계하시는 분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하여튼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무슨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지금 점검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160개 목표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한 112개는 점검을 나갔습니다.
권영애위원   저희도 양천구 같은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42쪽이요. 상단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펀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 전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구비입니다.
김태수위원   구비 전액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유해업소단속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청소년유해업소는 88번지하고 동선동 일대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업소 수가 4,881개소 중에서 유흥주점이 8개고 단란주점이 96개네요? 무도학원이 2개 있고 이용업이 있고, 이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용업은 보건소 공중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노래연습장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금지업소를 청소년들이 출입했나 또 청소년들한테 음주 같은 것을 팔았나,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 기준에 위배됐고 그런 것은 다 주관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청소년들이 출입하냐 안 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김태수위원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도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식품업 허가를 받은 음식점에서 청소년 위반으로 걸렸다면 그 업주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소년 지도요원이 몇 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도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5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보다 줄었습니까? 청소년지도요원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뭐 뭐를 단속합니까?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시 부착했나 안 했나 그정도 선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들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2011년도에 청소년 술 담배 판매행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대해서 3,600만원이 지속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3,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 11월 말 현재 단속실은 83건 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징금 부과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과징금은 일단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하고 경찰이랑 우리 직원이랑 위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나 가능하고 통상적으로는 계도하고 계몽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비용이 3,621만 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청소년 선도안내문,  꿈나무프로젝트 홍보제작, 기타 제수수료, 아동 청소년 표창장,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장 및 위원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000원 곱하기 200명.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분기마다 30만원씩 20개 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청소년지도 위원회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각동에 3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0만원씩 20개 동 분기에 한 번씩 4회 해서,
김태수위원   그것은 없는데요. 몇 쪽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김태수위원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30만원 곱하기 20개 동, 4회, 2,400만원. 각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비 그래가지고 108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400만원은 20개동에다 분기에 한 번씩 배분해 주는 거고 108만원은 각동 회장들 위원회 위원들이 단속 나갈 때 단속활동비로 책정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동단위 지역에서 활동하고 구청에서 성신여대주변하고 88번지 같은 데 각동 회장들이 5,6명씩 나와서 단속을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2009년도 구정운영백서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5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으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12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이 그만큼 축소됐으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수치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239쪽에 보면 출생아기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변함이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출생아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들도 우리 성북구가 최고 꼴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애를 더 낳겠느냐 하는 농담까지 하셨는데 왜 조정을 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출생아기 축하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5개 구청 중에서 24번째로 가장 적게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인접 강북구하고 도봉구 수준으로 하려고 조례개정까지 준비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재정여건상 포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통계상으로도,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해 보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게 4억 4,000인데 도봉구 수준으로 하려니까 7억 5,000이 더 수반돼야 돼서 지금 예산의 거의 배가 들어가는데,
나영창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20만원씩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차등지급을, 이 범위 내에서라도 차등지급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다른 구는 3명째부터 해서 100만원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주는 데도 있는데 1명 낳아도 20만원, 2명 낳아도 20만원, 3명 낳아도 20만원, 열을 낳아도 20만원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출상장려가 되겠어요? 아까 앞에 과할 때 보니까 취학은 5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돼있던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농담삼아 100만원 준다고 200만원 준다고 더 낳겠느냐고까지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금액 내에서라도 차등지원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준다고 더 낳겠냐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3명째부터 더 주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무튼 이번에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돈을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이 내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시라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사전에 조례개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에 둘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못박혀있기 때문에 첫째부터 돈을 이거 가지고 나눠주려면, 어차피 방법을 바꾸려면 지금보다 낫게 바꿔야 되는데 타구에서는 첫째부터 주고 있거든요.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첫째는 안 주고 둘째부터  무조건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20만원씩 획일적으로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례도 좀 올려주시고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출산아기축하금 이야기가 나와서 보다보니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내용을 올리셨네요? 가정복지과에서 보육ㆍ여성복지 관련해서 12건을 올리셨고, 청소년복지 관련해서 8건을 올리셨어요. 워낙에는 당초계획은 4억 4,600에서 11억 8,300만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 복지분과 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동결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기존대로 동결이 됐고,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의 복지분과 분들을 관리라고 하면 그렇고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하고 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경영기획과에 주민참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거기 나와 있고,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일단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로 대부분 올리셨네요? 나영창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복지분과회의에서 출산아기축하금이 동결된 이유가 ‘출산장려금과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최근 보도된 적도 있고 사회적 구조 및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인 만큼 단순히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재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전년규모로 동결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그때 계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분과위원님들이 누구신지 명단도 같이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이 구성돼서 하고 계신지도 봐야 되겠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선출과정 같이 보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평가한 말이 굳이 틀린 말은 없죠. 없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청장님이 최근에 특히 복지에 대한 기본지표를 만들어보겠다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우리 성북구가 몇 등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4번째입니다.
이윤희위원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의 복지는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잖아요.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상대적 결핍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보편적 복지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저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잘 수렴되어졌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니까 일단 주민제안은 거의 없어요. 전체 부서 통틀어서 한꺼번에 드리는 건데 주민이 직접 제안한 건은 사실 실제로 전체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몇 십 건 중에서 실제로 주민이 제안한 것은 5건이에요. 실제로 이게 예산에 반영된 것도 사실 한두 건밖에 없죠? 그러면서 각 과에서 사업 잡는 것들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꼭 하시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을 것이고 나름 의원들이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덜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직 회의록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정말 구청장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장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들을 축적해 놓고 장기사업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랍시고 해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거의 많이 대상화시켰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집행부에서 안 다 내놓고 그리고 과연 이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표나 자료들을 주셨냐는 거죠. 정말 올바로 평가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서포트를 해 줬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 과의 일이니까 가서 보고만 하고 싹 와버리고, 결국 예산 잡는 것은 과에서 올려야 되는 건데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분명히 올해 시작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아마 성인지 예산까지 같이 심의하게 될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같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올해 첫 시행을 하는 단계인데 내실 있게 정말 주민참여예산다운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얼마나 웃겨요. 여기서 의원은 출산금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민들이 무지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가하고 얘기한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충분한 자료들을 주지 않을 때는 저희들도 많이 실수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 집행부에서 최대한 서포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34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국시비 매칭인데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보육시설 유지 보수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기준 및 대상지역 1개소당 3,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기준 및 대상지역 1개소 200만원, 어린이집 시설유지비 구립보육시설 29개소 7,000만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1개소, 장애아 환경개선비 1개소 이렇게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투입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를 1개소 했는데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장위1동 어린이집입니다.
김태수위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장애아들이 몇 명 정도 입교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번에 시설 개소해가지고 내년부터 장애아를 받을,
김태수위원   내년부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을 받았으면 2011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 장위1동에 지금 받고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장애아 받지는 않고 지금 시설만 해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놀리고 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왜냐하면 연초에 정해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은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정원 한두 명 반을 만들려면 그게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 정원 조정해서 받으려고 시설만 준비해놓고 아직 원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된 돈이 7,000만원 정도 투입됐거든요. 그렇죠? 이정도 투입됐으면 올해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올해 시설을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몇 명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장애아 통합반 한 개 반에 3명 이내로 받기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3명을 받는데 7,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합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이 7,000만원 어떤 자료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태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2011년도 보육시설 유지보수비용 그래가지고 사업내용을 쭉 읽어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용으로 해갖고 지금 어린이집 시설유지비, 구립 보육시설 29개소 해갖고 7,000만원 들어와 있고,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1개소 해갖고 장위1동 어린이집에 지금 정원 미달돼가지고 일단은 놀리고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통합시설 설치하는데, 한 개소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우리 예산 잡기를 편성도 2,000만원이었고,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7,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몰라가지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애아 환경개선비 1개소는 뭡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산서 몇 쪽이에요? 김태수위원님, 예산서 몇 쪽이에요?  
김태수위원   저는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서 235쪽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갖고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에는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용 보육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안내지침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11년도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1개소를 했고, 장애아 환경개선비 1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 소요됐다면서요?
  그러면 답변 못하면 그건 이따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따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돌봄센터에 대해서, 243쪽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소를 길음뉴타운 내 시범실시 1개소라고 그랬는데 장소 확정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아직 뉴타운에 아파트 물색만 하고 있지 계약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음뉴타운 내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봄이 되면 이제 더 올라갈 텐데 이사철이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동산 네다섯 군데 연락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직까지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아직 장소가 물색이 안 됐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금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금년 내에 하면 안 되죠.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아이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센터를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장소부터 빨리 물색돼야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사실은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추경 논의할 때 봐놨던 집은 결국은 우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데 넘어갔고 지금 뉴타운에 아파트 시세 가격이 4억에서 4억 1,00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3억 9,000까지도 나온 게 있었는데.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러면 굳이 그 정도의 규모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할 생각 없으세요? 꼭 굳이 길음뉴타운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처음에 우리가 길음1동 거기를 선택하게 된 건 대상 아동들이 20개 동에서 가장 많고 또 길음1동은 아동복지시설, 쉽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그런 것도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거기로 하기로 방침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위원장 김춘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계속 길음뉴타운에다 하시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일단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그 4억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4억 그대로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장소가 꼭 그거를 지금 구입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데 물색을 하시고 가정복지과 소유로 되어 있는 이게 길음동 1284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804동 2204호 이게 지금 매각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게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 다 제가 관리하는 요구하는 시설들은 전부 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층이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10층이 넘는 고층들이라 지금 저희가 관리하던 것도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매각단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거 2011년 8월18일 매각의뢰 통보를 했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과장님 그건 이해가 됐고요.
  또 신규사업 241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는 저희 구가 서울에서는 중랑구하고 2개 구 시범사업으로 3년간 실시해가지고 국비 2억, 시비 1억 해가지고 3억 전부 다 구비는 없이 국시비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장위 1․2․3동으로 했다가 올해 월곡1동을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월곡2동까지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정형진위원   그게 지금 몇 년차 됐나요, 운영한 지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년 시범사업했습니다.
정형진위원   3년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초등학교 12세 미만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를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글쎄 저도 소관 과장으로 그게 일단은 어차피 국시비 받고 우리가 주어진 운영요령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12세에서 13세 중학교만 들어가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후관리를 지금 3년 됐으면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 거기를 졸업하고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40여명이랍니다.
정형진위원   40여명이면 지금까지 40명 정도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산이요?
정형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40명 사후관리 1년 해주는데 한 2,000만원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중학교 가서 얘네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지껏 해왔던 것에 대해서 보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결됐던 사람들을 연속성 있게 할 계획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할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소관 과장으로서 저 역시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가 12세에서 종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건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40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까지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 가면 고등학교까지 최소한 미성년자는 지낼 때까지 사후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아까 어린이집이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다 구립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공단에서 3개를 운영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차피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운영체가 다 했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중간에 시설장이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원아들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원아들 놀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공단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년씩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었죠? 원장한테 문제가 있었든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든 문제가 있었던 3개의 곳이 일단 급한 대로 공단한테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시설이 지금 석관하고 세 군데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세 군데를 금년 9월 달에 새로 위탁기간 끝나면서 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이윤희위원   또 다시 공단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일단 공단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는 공단 직원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공단하고 시설장하고 계약을 했고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채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형태는 똑같습니다. 단지 운영체가 공단으로만 변형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시설장이라든지 교사 채용관계는 똑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가 법인에 위탁을 하잖아요. 법인에서 시설장하고 직원까지 다 쓰지 않나요? 거기도 시설장만 채용하고 시설장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선생들은.
이윤희위원   그러면 시설장들은 공단에서 운영하나 여기에서 운영하나 같이 다 아까 제가 4대보험 5대보험 물어봤었는데 그런 것들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시설장이 직원들하고 계약해서 채용을 하는 데도? 시설장이 CEO가 되는 게 아니에요? CEO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시설장이 운영에 대해서는 CEO지만 어차피 총체적인 것은 운영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은 고용인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아무튼 다 받는다? 그런 혜택은 다 받고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공단 직원 숫자, 직원 티오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또 어린이집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늘어나는 곳도 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길 거라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내년도 계획 두 군데 있는 것은 종교재단 운영체가 있는 겁니다. 종암 한 군데만 구립으로 할 거고, 두 군데는 종교법인이 운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종암 한 군데만 공단으로 넘길 거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위탁운영 관련해서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앞에 세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어린이집이, 하여튼 그동안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아무튼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됐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관리감독에 관한 이런 것들에 관한 분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가정복지과는 더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공단에서 갑작스럽게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새로운 운영을 하게끔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설을 문제가 있어서 잠깐 떼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후에 계속 공단에서 위탁하는 부분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지,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정상화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어린이집 담당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구도 공단으로 넘기는 추세고, 왜냐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운영체를 뽑을 때는 복지에 뜻이 있는 복지법인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뽑는데 이게 하다보면 사고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라리 공단 같은 데에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투명하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을 복지재단이나 법인에서 민간위탁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뭔가 방향이 있어서 공단으로, 제가 말하지만 공단에서 해서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시켜놓은 건데 계속 그대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후에 계속 개인적인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여튼 계속적인 방향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런 계획 속에서 해야지 계속 문제된 걸 저대로 뒀다가 작년도에 그거를 또 그냥 당장 대책 없으니까 또 연장해서 가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위탁기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계속 할 건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순기위원   포괄질의를 좀 받으시죠.
○위원장 김춘례   알았어요. 이제 포괄질의로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가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보험료가 인상이 될 텐데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주는,
박순기위원   아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만원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7,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늘리면 좋겠지만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순수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아니, 인상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률이 인상이 될 건데 감안 안 하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보험료 만원 이하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박순기위원   만원 이하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박순기위원   그래도 거기에서도 인상분이 있지 않나, 만원 이하라도?  
○위원장 김춘례   아니, 숫자가 늘어야 인상이 되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올라가도 만 원 이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애자   보험률은 올라가도 금액은 만원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만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박순기위원   복지협의체만 해도 위원회 회의수당이 2,000만원인데 위원회 숫자를 좀 줄이고 복합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면 복지분야하고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만약에 장애인 복지 같으면 장애인에 관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은 위원회라든지, 쉽게 말하면 두세 개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위원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 회의수당 나오는 것도 예산절감이 많을 것 같고, 또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그 관계는,
박순기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관을 보면 각자 기능이 다르거든요. 기능이 다른데다가 어떤 데는 의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무슨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데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통합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 법하고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필요하면 그 위원회 전체가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죠.
박순기위원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 같으면 복지분야에 전문가가 한두 명 있으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니까 그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혹시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특혜의혹 줬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박순기위원   무슨 특혜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한 사람만 계속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박순기위원   아니, 위원회를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장애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했는데 일주일에 2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지금 장애아동을 한 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달리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로 인해서 일반 아동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기회균등을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작년부터 그것을 계획을 해서 작년 가을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달려서 예산 때문에 작년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올해부터는 우리 대학이 많으니까 국민대, 고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런 데 지원자를 모집해서 멘토링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주2회니까 적은데 사실은 주1회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고, 주2회 정도면 같이 친구도 해주고 학습지도도 해주고 앞으로 진로문제랄지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사업이 올해 시범실시해봐가지고 더 좋아진다면 계속 늘릴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이 있고 또 경로식당운영이 있는데 1인당 한 끼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건 장애인 무료급식은 지금 3,000원 잡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경로당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경로당은 마찬가지로 3,000원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경로식당도 지원하고 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경로식당은 2,800원.
박순기위원   보니까 시각장애인 복지관하고 6군데 하더라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현재 24명분인가요? 하루에 몇 명분이 되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구체적인 자료는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항목을 경로식당에 잡아놨어, 시각장애인을. 내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항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로식당 운영에다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넣어놨는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목을 변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이 거의 10년 동안 24명분인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우리가 경로식당, 무료식당 운영하는 것은 355명입니다.
박순기위원   전체인원이.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6개인데 시각복지관하고 정릉종합복지관, 길음복지관 그다음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생명의전화 그다음에 장위복지관 이렇게 해서 숫자가 25명부터 80명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산이 아마 올해 조금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늘어나게 되면 조금씩 그 비율에 대해서 비율만큼 좀 늘려줄 수 있지만,
박순기위원   비율이 확정되면 어떻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게 지금 예산이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합쳐진 거고, 그다음에 식사배달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은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지원이고, 이번에 새로 장애인복지관에 밑반찬 배달사업한다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이번에 장애인도 좀 같은 혜택을 주자, 숫자는 적지만 한번 시작을 해본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좀 늘려줄 의향은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장애인 쪽이나 노인 쪽을 많이 늘려주고 싶지만, 제 생각에서는 소관 과장이니까 많이 늘려주고 싶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복지비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은 건의도 드렸지만 어렵더라고요.
박순기위원   몇 % 안 될 것 같은데요. 알았고요.
  그리고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정책이 없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기위원   임신출산 이 분야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의 임신 전후 관리에 대해서 도우미 파견해준다든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임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임신 전후에 관리를 해주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임신.
박순기위원   네, 전후에. 그러니까 보육유아지원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춘례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박순기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우미 파견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게 활동보조사업인데요.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점점 확대해서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 정책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편성까지 해달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해하셨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 예산이 작년에 56억에서 올해 96억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작년에는 255명 정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403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27억 정도에다가 우리 또 부담금이 옛날에는 시비하고 국비로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구비가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또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거의 30억 넘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가 그렇게 강화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늘은 것도 알고, 정책분야가 여러 가지 늘어난 줄 알아요. 아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년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정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가급적 질의 좀 짧게 해주세요.
김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립 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석관 실버복지센터 방수공사 해갖고 4,000만원 시설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석관실버복지센터가 개소한지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글쎄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실버복지센터가 1층하고 2층이 됐고, 3층은 헬스장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 상월곡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수리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한푼도 실버센터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랄지 이런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1,500만원인가 이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방수공사가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전부다 견적을 내가지고 정밀진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실버복지센터를 같이 해라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넘겨준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하자보수랄지 그런 관계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한 지 3년밖에 안됐는데 지붕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4,000만원을 예산편성해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구민들 혈세가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이건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지붕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은 내부만 하고 지붕은 안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샜다,
김태수위원   지붕도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지붕도 했다면 하자보수기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자보수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업체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니 와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든지, 만약에 개인집에서 3년차 됐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당연히 하자보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중에서 장애인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급식비 경로식비 이 부분은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공무원 1식이 얼마예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공무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정형진위원   그 기준이 아니라 순찰할 때 얼마 지급합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7,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기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신청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부분을 연말 되면 받을 건데 그것이 빠른시간 내에 실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하세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뉴타운 돌봄센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타 동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다른 데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정형진위원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월곡1동은 거기보다 아파트 값이 쌉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아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지역에 학생수가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쪽을 선정한 것 같은데 그쪽에 선정돼서 올해 하는 것은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정형진위원   돌봄센터를 3개를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타 동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가족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장애인가족은 떨어집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내에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이것도 협의해서 SH공사나 일반조합에 요청해서 장애인가족이나 특별하게, 모집공고도 11월23일부터 하고 있네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뇌병변이나 정신이나 이런 가족들은 일반인들이 같이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부분은 3명 내지 4명을 위해서 집을 하나 줘가지고 5,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삭감했었어요. 이 부분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퓨터운영교실 이 부분을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요청했는데 이번에 예산계획에 요청했던 금액에 대에서 얼마나 삭감됐어요? 약 5,000만원 정도 삭감됐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4,800정도.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들 컴퓨터교실이 아마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컴퓨터 1대에 1,900만원으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용 컴퓨터 기한을 얼마를을 줍니까? 공무원들 것 5년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5년.
정형진위원   장애인컴퓨터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이면 몇 명 정도 교육생이 있는지 아세요? 약200명가량 됩니다.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한 지가 7년 됐습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전부 굴절돼 있고 바닥이 깨져 있고 아마 밖에 있는, 표현을 하자면 점자블록 정도 돼있는 사무실입니다. 과감히 이번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예산이 깎였던 것은 그분들이 가서 보지도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하다보니까 이런 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컴퓨터는 장애인복지관을 그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깎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할 수 있고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화장실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컴퓨터교실도 포토샵강의를 하려면 컴퓨터를 바꿔줘야 하는데 한꺼번에 20대를 다 바꾸려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예산이 더 필요한데 거기만 그럴 수 없어서 보류를 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형진위원   주민참여제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식견이 없는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월곡2동의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사무실에 갔더니 이렇더라, 통상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기에 좀 아는 분이 그런 데를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예산이 이번에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김치를 찍어먹죠. 집어먹어야 되는데 찍어먹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반쪽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분명히 증액돼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셔틀버스 잘되고 있다고 봐야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수리를 들어갈 경우 에 버스가 수리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체차량을 배치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일단차량이 2대로 움직이는데 그럴 때는 1대밖에  못 움직이는 그런 실정이죠.
정형진위원   10월20일부터 23일, 또 본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수리를 들어가서 순회를 못합니다, 하고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내용을 감안해서 야간에 가든지 일요일날 가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일날,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당일날 기사가 가면서 이 시간에 가야 돼요. 다음 차가 오기 전에 그때 가서 안내문을 붙입니다. 이런 부분은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치적인 내용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가다가 펑크가 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아가 잘못됐거나 엔진이 잘못된 것은 충분히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이. 그런데 일요일날 수리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고 있는 돌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4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장애인아동들까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29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장애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합적으로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몇 평 정도 계산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3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파트가 33평형이 있나요?  32평, 34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32평형 보고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금 면적단위 3명을 더 포함한다면, 최소한 4명 정도 잡는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월곡동 래미안아파트에 지금도 복지시설로 할 예정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래미안아파트는 체험홈을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이번에 체험홈을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홈은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고 장수마을을 이번에 하는데 거기다가 세를 얻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정형진위원   시범사업으로 3명 4명 기준해서 한다면 그게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사람들이 다음에는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립장을 차라리 만드세요. 자립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지 방안에 가둬놓고 자립하기 위해서 3명 4명이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내부순환도로 옆에 자립장 지을 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데, 장애인자립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부지매입 계획 잡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보훈회관 옆에, 그것은 구청 부지잖아요.
정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54억 정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24억인가.
정형진위원   그게 어디까지 와있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이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룹홈 같은 경우가 그런 데 와서 건축이 되면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재활 자립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예산을 해 놨는데 목화경로당 월곡2동에, 지금 민원내용, 공문내용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목화경로당은 그분들이 옛날 월곡2동사무소하려고 하던 자리에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요, 사실 노인정만큼 하나 하나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방안,
정형진위원   예산계획 세우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때 설명을 드렸더니 옮겨주든지 새로 지어주든지, 거의 지어달라는 민원이에요.
정형진위원   거기 가보세요. 편의시설 내용이 어르신들이 최소한 앉아서 일어나실 때 힘들어서 못 일어나시니까 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핸드레일이라도 설치해서 편의 시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수립해 보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민간인에게 과태료 받아본 적 있어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제가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구가 과태료를 받을 실정에 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주민센터, 공공시설, 체육시설 더 나가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민원대 이 부분이 전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과태료 받을 실정에 있어요. 우리구가 약 70개의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몇 십 억이 됩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내년 초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 계획도 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몇 십억 과태료를 민간인한테 받았다, 이건 최초로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대 자체가 통상적으로 1m 20 정도 됩니다. 85㎝ 밑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65㎝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상담할 수 있는 민원대가 된다, 안내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회 지하에 내려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홍보감사과하고 같이 매치를 하십시오. 지금 홍보과에서 예산을 홍보내용으로 몇 억을, 4억 2,900인가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또다시 욕먹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자막방송, 장애인 수화방송할 계획이 없습니다. 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이왕에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가운데 그런 내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PR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구가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수화내용이나 자막방송이 제대로 안 뜹니다. 자막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홍보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막방송 수화방송해 봤자 1년에 천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약600에서 650 들어갑니다. 이 계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는 제안해 주셔서 과태료 안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체험홈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화경로당 지금 있는 장소가 건물 주인이 너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 같으니까 협의해서 이전시키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청소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목화노인정이 그 주위에 방을 얻을 데가 없어요.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방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 밑에는 재개발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여건이 좀 안 좋고,
정형진위원   지금 예산이 1억에 살고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더 포함할 수 있나요, 예산이?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건 인상분을 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쯤? 2,000만원? 얼마였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6,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정형진위원   그럼 거기에다 예산을 얼마나 더 수반할 수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거기에서 최고 해봐야 2,000만원 정도밖에 더 올릴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가지고 우리가 1억 미만으로 된 데가 4개 정도 되거든요.
정형진위원   그 옆에 지금 세 집 떨어져서 이번에 아홉 세대를 지었습니다. 그 집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노인정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거기 가면 만날 싸우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줘야 돼요, 단독으로.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로. 그렇다면 그것을 최초에 왜 그것을 개인한테 매매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거야 저희들이 지금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옛날얘기니까.
정형진위원   과장님, 개인한테 매매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아마 우리 구청 곧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층인가 3층 되잖아요.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 건립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차장으로 해서 얼마나 소득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다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 입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있냐, 그래서 저는 임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적인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팔아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취득해서 더 주민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살기 좋은 삶, 우리 성북구가 사람 중심의 성북구잖아요. 그런 내용에 걸맞게끔 해서 거기다도 복지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우리 정형진위원님과 박순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현안을 정말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그런데 올해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  작년에 우리 구청에 직장어린이집 그게 올해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 복리차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오늘 가정복지과에서 아예 다른 과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저성장시대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아마 실업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사업을 얼마만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인지, 그거 묻고 싶고요.
  2009년도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었죠.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관리사업, 일자리사업 이렇게 좀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실 일자리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김태수위원   2009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갖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사실 취약계층을 하는 일자리 업무가 거의 구 단위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나 아니면 워크넷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체의 일자리 수요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과 매칭하는 사업이고 또 특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자체 발굴을 위해가지고 장위3동에 있는 봉제공장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20여명을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요. 또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일시적인 여러 가지 금융위기에 대한 해소책으로써 2,5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다보니까 최근에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일자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근로유지형 복지사업이라든지 또 자활사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또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주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업무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일자리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가 작년에 한 1,800여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좀 늘린다든지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확대를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소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나 노령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일환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한 자리라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김태수위원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저성장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하고 212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민생활국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보면 복지정책과에 34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복지정책과에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맨 끝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에서 66명 그다음에 또 국내여비는 67명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국내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거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에 34명이 맞습니까, 35명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급량비는 정원으로 하고, 여비는 현원으로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급량비는 현재 기관에는 다 정원이 있는데요, 정원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34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35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여기 급량비 34명 잡힌 것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건 정원으로.
김태수위원   정원으로 잡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현원으로 잡은 거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한 명이 만약에 저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면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연말에 정산해 보면 그렇게 모자라는 것 같고, 또 여비 급량비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죠,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복리후생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80%로 들어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게 그 기준에 100%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80%로 줄여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80%로 한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80%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지침에도 이렇게 80%로.
김태수위원   지금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0%를 절감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그러냐면 2009년도 글로벌위기에 닥쳤을 때는 거의 70%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다 70%로 30% 정도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체감경기가 더 안 좋다고 그래요. 더 안 좋으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 차원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30% 이상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약해서 쓰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말에는 동감을 하지만 예산을 한번 편성해 놓으면 내년 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 줄여가지고 내년에 경기가 어렵다, 거기서 또 30%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한 거는 최소한도로 잡은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줄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집행부에서 30%를 줄여갖고 올라오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30% 줄인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30%에 맞게끔 쓰시라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정부정책이나 이렇게 할 때 전국적으로 몇 % 줄여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극한 상황이 온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김태수위원   올해 또 청장님이 정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에 대비해갖고 30%,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 아직 이번에 조례를 올리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타 구 현황은 한 17개 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비로. 저희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내년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사 조리비를 좀 2012년 최저임금 따지면 시간당 단가 4,580원을 급식요리사는 8시간 만근하는 거 아니까 한 5시간 근무하는 걸로 토요일까지 해서 일요일만 빼고 26일쯤 근무하는 걸로 하면 한 59만 5,000원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김춘례   약 60만원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60만원 정도 좀 도와주시면 소관 과장으로서는.
○위원장 김춘례   조례에도 통과됐으니까 해야죠. 하는 걸로 예비비는 하여튼 어디에서 마련하든지 국장님하고 하셔서 하셔야 돼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 지역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우수동이 1개 동이고, 우수동이 2개 동이고, 아까 장려동을 10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5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10개 동인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0개 동. 10만원씩 해서.  
나영창위원   자료는 지금 5개 동 20만 원씩 주는 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10만원씩 해서.
나영창위원   10개 동이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자료는 그러더라도 운영을 나영창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묘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하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가 18명인데 지금 그 협의체는 16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20명인데 16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복지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인원수가 줄은 거는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수당을 안 주고요.
나영창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복지위원회는 지금 45명이 다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분들은 9개 분과가 있는데 사례분과, 노인분과, 청소년분과, 아동분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분과에 대한 사례들을 관리하고 회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나영창위원   그럼 9개 실무분과는 또 7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복지위원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20개 동에 동 지역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가지고 동별 2명씩 이렇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45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명 내지 3명씩으로. 3명 있는 동이 몇 개 있는 걸로.
나영창위원   이분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그럼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7만원씩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나영창위원   글쎄요. 동에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생기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던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 동 복지협의체로 편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가 이제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돼서 앞으로 위원을 다시 구성할 때는 동협의체 위원장하고 안 그러면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원을 다시 위촉할,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전면적으로 재편성할,
나영창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실 생각이시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재편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그동안 이 분들이 쭉 활동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이 분들 다 빼버리고 새로 교체를 하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사전고지를 한 2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지역마다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있고 또 간사가 있고, 그중에 일부는 동에 위원장을 하신 분도 있고 간사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고지를 해서 양해를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은 지금 실무협의체에 포함되어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실무협의체에 또 들어가서 그러면 수당을 받고 복지위원으로 또 해서 수당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중 중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죄송합니다. 실무는 중복돼서 하는 분이 없답니다.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그러면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다시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한 사업들을 한 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성북구 복지봉사한마당 바자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다문화가정 가족사랑 문화여행을 해서 씨티투어를 한다든지 또 독거노인 장수기원 온천나들이를 지난번에 이천에 갔다 온 거라든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복지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복지협의체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과연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거 하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임무를 줘야죠.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그분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겸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분들이 오셔갖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윤희위원   그분들 위촉하는 게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수 있다, 최근 조례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꼭 둬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동 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아무래도 동 복지협의체라는 자체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동은 동대로 또 전체에 대한 위원장이나 아니면 간사라든지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자꾸 움직여야 활성화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건 그럼 그렇다고 하시고요.
박순기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45명인데 각 동에 2명, 3명 한다면 봉사하시는 분한테 회의수당이란 말이에요.
나영창위원   그렇죠.
박순기 위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이윤희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였잖아요. 동네에서 이게 있는데 사실 그동안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죠. 그냥 회의만,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동에서 있던 그 사람들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기로 했었잖아요. 12월에 완료돼서 작년 기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그거를 지금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이런 사람을 뽑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도 있으면 꼭 그 외라도 몇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 동협의체가 있는데 거기 굳이 복지위원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뭐가 있냐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어차피 표시를 하고 다음번에 우리 예결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   하나만 더요. 21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보다도 줄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보험을 들어주는 대상 선별이라든가 어떤 분들을 해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자원봉사 보험 대상자는 전년도에 봉사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로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보험가입비는 2,900원 정도 1인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보험가입자는 9,939명이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요율이라든가 규정들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변경돼서 이 예산이 조금 깎인 것 같습니다. 등록인원 비율이 옛날에는 30%에서 20%로 낮춰졌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가입이 되면 구청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와갖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4시간 이상 봉사를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된 분에 한해가지고.
나영창위원   어느 봉사활동을 하든 하여튼 와서 무슨 상해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그렇죠. 봉사하는 그 범위에서, 봉사활동하는 시간 내에서.
나영창위원   그러면 계속 봉사를 하시다가 작년까지는 여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빠진 분은 그럼 왜 빠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전년도에 봉사활동 시간이 등록된 봉사활동시간이 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나영창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돈암1동에 부녀회장님 다치신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나영창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새마을 부녀회장을 쭉 해오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전년도에는 들어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빠졌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그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시간에 인정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을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팀에 있는 직원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적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4시간을 인정을 받지를, 본인 스스로 실적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나영창위원   실적관리는 본인이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고 관리를 그리고 또 인정하는 봉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부녀회에 일반 하면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주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이 주로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구 단위의 행사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할 때 와갖고 밑에 봉사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김장담그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봉사시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지금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봉사한 것에 대해서 단체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위원장 김춘례   그래야지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다른 구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송파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구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 걸 조금 시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엄청 불편해하고 또 멀리서 봉사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조차도 교육을 했는데도 잘 몰라서 그거를, 지금 그런 예에요. 그런 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봉사는 하고 다쳤는데 보험료 하나도 혜택도 못 받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사관리를?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타 구도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사례 같고요.
○위원장 김춘례   본인이 수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에 내용을 보면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365일 동안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가 행자부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타 부처하고 연계가 안 돼가지고 활동이 그런 인정까지 받도록 그렇게 실적관리가 안 돼서 지금 실질적인 실적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봉사하고도 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많고요. 실질적으로 보험 타기가 너무 어렵다고, 다쳐도 실질적으로 보험 안 타는 분들 많아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구가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왔지만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대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육아지원종합상담센터 운영이요. 이거 생각 많이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설명 드릴까요?  
이윤희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아지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신경쓰고 있지만 이게 사업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 헷갈려서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담당부서는 없지만 우리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에서부터 보육까지 절차를 보건복지부사업, 서울시사업, 우리 구청사업, 보건소 사업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동사무소에 창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입신고라든지 동사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구청에는 20개 동을 총괄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윤희위원   동에는 그러면 홍보물만 배치되어 있고, 상담사는 구청에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동사무소에 있는 창구 직원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담당이 있어가지고 하고 구청에는 총괄하는 상담센터가 있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이 저희 보건소에 또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종합상담은 아니지만 지난번 작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게 평생아기지킴이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아기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건강정보도 주고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래서 그걸 보건소까지 다 총괄해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이윤희위원   그런데 총괄하는 의미가 지금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지금 아이가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아마 그 아이가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알려주겠죠. 그거를 여기 센터에서 해주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요, 그건 그대로 하고.
이윤희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 센터에서는 단지 그냥 그러한 정보들 다 모아서 종합적인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안내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직원들도 사실 몰라요, 그냥 자기 부서 것 외에는.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전문위원 한 명 인건비하고 상담사는 일자리정책과에 복지도우미하고 장애인도우미 2명 배정 받아놨습니다. 사람 딱 한 명 쓰는 거고,
이윤희위원   한 명 쓰고 나머지는 도우미를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하여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5,300만원이에요. 전액 구비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안내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서의 성격상으로도 보육에 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 워낙에 영유아관련한 것들을 보건소에서 대부분 해왔고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보건만도 못한 종합상담센터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처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죠? 지금 저희 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없죠? 성북구 다문화센터가 보문동에 하나 있죠? 시비지원받는 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 비영리단체 해서 생기고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나은행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동선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개인데요? 더 많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다문화사업을 위해서구비가 투입된 적은 없고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업무가 서툴다보니까 일단 다문화가족들을 상대로 사업공모를 해서 거기서 한 4가지 이내의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고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멘티 20명을 선정해서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8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윤희위원   2,880만원 중에서 880만원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맨티 20명에 대해서 멘토들을 하루 봉사비 3만 6,000원 곱하기 8회 곱하기 1년에 5개월 정도해서 2,8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몇 개 단체를 이야기했던 게 아마도 이런 사업을 모집하거나 할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비영리단체나 다문화가족들에 관한 현황과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데가 주로 될까요? 아니면 일반개인도 되는 건가요? 사업공모도 한다고 했잖아요? 사업공모를 해서 주게 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어차피 선정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될 거니까 그때, 사업만 좋다면  개인이 됐든 법인이 제안을 했든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요. 도대체 이 단체에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도 잘, 다 다문화를 붙이고 있는데 하여튼 현황파악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현황파악이잖아요.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새로 생기고 있는 것들 비영리단체들이나 봉사단체들이나 법인도 있고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현황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산 2,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사업은 예산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처음 하는 사업이라 조심스러워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과할 때도 다시 짚어볼 건데요, 이번에 장애아동 기악협주비용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대부분이 다  강사비거든요. 제가 나중에 문체과에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문체과의 장애인합장단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역의 강사비들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아동이 20명 기준으로 잡혀있는데 왜 같이 갈 수 없는지를 저는 사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0명에 대한 명단을 받고 싶고요,  배우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명단 받고 싶고 나머지는 문체과에 요구를 할게요.
  그리고 합주단의 경우도 사실 그 애들이 어린이들이에요. 처음부터 잘해서 오는 애들 아니거든요. 계속 기술과 테크닉을 배우면서 하는 애들이지 그애들이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프로들이 아니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 아이가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단체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배우고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우면서 합주단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배우고자 하는 20명을 왜 여기서 못 가르치냐, 안 가르치고 장애인합주단 공연만 해 주기 때문에 얘네는 따로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얘네들 배우는 공간도 틀린가요? 얘네들은 하게 되면 어디서 수업을 받을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합주단은 우리가 관여를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게 사실 맹점이죠. 문체과하고 떨어져있으니까 따로 따로 비슷한 예산이 올라온 건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합주단에 간 애들은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음악을 하고 싶은 장애아동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각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합주단이 발족되면서 그것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올해 몇 명 안 되지만 한 20명 정도 되지만, 20명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애들이 또 생기게 되면  기초, 재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능은 하다보면 뽑혀나갈 수도 있지만 우선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을 모아서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도 배우고 있는데 프로가 아니에요.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손가락 잡는 키잡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합주단 안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합주를 하면서 실력별로 자리에 앉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일단 이 아아이들 현황을 주시고 얘네들이 하게 되면 어디서 연습할 건지도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문체과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구립 장애인합주단이잖아요. 계속 얘네들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구립 장애인합주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아서 따로 연습시간을 갖고, 그렇게 배치들을 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합주단에 있는 애들은 연습도 하고 하겠지만 새로운 애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신입단을 모집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오케스트라하면 우리 단위가 작죠. 7,80명 이상씩 해 가지고 그때그때 꼭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아닐 때에는 연습반도 있고 중간 잘하는 애들, 최고 실력반 애들 다 나눠서 계속 지도하면서 키워나가고 졸업시키고 하거든요. 일단 과장님은 이것에 관한 현황만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문체과에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립 장애인합주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 거니까 그대로 권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양쪽으로 나눠서 인건비로,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100만원
이윤희위원   그 현황을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시각복지관 쪽에서는 단절이 된 상태라는 거죠. 합주단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기능이 돼서 하지만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애들은 새롭게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같은 시각장애인에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위원장 김춘례   현재 하는 아이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실력차이가 나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시각복지관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해야 돼요. 새로 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불만들이 많아요. 장애아동 부모들한테.
  지금 운영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영주체도 결국은 시각장애인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합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발족했기 때문에 그 애들만 뽑아서 하고 나머지 새로 배우고자 하는 애들,
이윤희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만 주세요. 합창단도 신입단원 다 받습니다. 장애인어린이 얘네들도 만날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날 갑니까? 어쨌든 신입단원도 받고 예비단원도 받고 원래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많으면 의장님도 올라오시고 했는데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마무리를 하든지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10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령사회복지과 포괄질문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9쪽까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박성옥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