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1년이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쭉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상 보면 저희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언론플레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올라온다든가 이런 일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 올라온 조례를 보면 독서관련 조례나 어린이 친화도시, 아동복지시설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이 전부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적합한 여건을 갖춘 사람은 신고 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수행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센터의 이용대상자를 명시하여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 학대 방임가정의 아동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21일 김춘례의원님 외 21분이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목적에 보면 허가나 신고잖아요. 신고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부의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허가나 인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기준을 설치해가지고 신고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재 박순기위원님이 하면  지원이 가능하냐,
박순기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신고된 것마다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운영비를 국비 시비 30 대 70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일단 신고를 받아가지고 2년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통과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개설하자마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간 경과규정을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윤희위원   현재 저희 지역에 25개 지역아동센터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냥 비인가 내지는 신고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 성격의 공부방들이 얼마나 있나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꽤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로서는 미신고된 것은 없고 유형을 달리해서 공부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학습지도하는 공부방하고는 성격이 틀려가지고 그것을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해 주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것 답변해 주세요.
  구의원 정형진이 이것을 설치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재로서는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의원이 할 수 있는지 그건 별개 문제고,
박순기위원   의원들은 지원받는 것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형진위원   알아보세요.
  본 지역 내에가 아니면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겸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기 지역이 아니면 타당하죠?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시설장의 자격과 종사자의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시설기준은 몇 명 20명, 30명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 종사자 자격, 설치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시설장 자격을 가졌어요. 구의원이 아니고. 그러면 돈암1동에 설치한다면 인원수도 제한이 되는 거겠죠?
○전문위원 이애자   인원수가 20명일 때 몇 제곱미터, 제가 보기에 한 18평이 20명인가 시설평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신고, 신고를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이것은 거의 봉사입니다. 시설이 적어서 신고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격증들을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권영애위원   그러면 시설이 시설장 자격을 다 갖추고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제가 구청에 신고를 해서 2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에 심의를 신청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심의해서 맞으면 저한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다른 제한은 없고 시설기준이 맞으면 신고 수리해 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영리목적이 아니고 70년대 빈민운동할 때부터 봉사차원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자격이 맞으면 우리는 신고 수리해 줍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시설기준이 몇 평까지, 24평이면 한 29명 정도, 82.5㎡면 할 수 있죠?
  이윤희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미신고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간판만 안 붙인 것이지 그분들이 하는 일도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북구에 한 서너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이루어지고 있나요? 전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는, 모든 복지가 저소득층 위주이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중산층 애들도 받을 수 있는데 60%까지는 저소득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명백하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맞벌이부부도 봐야 되고 한부모가정도 봐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일단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위주로 하느냐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제일 잘 아는 기관이 학교라고 봐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보고는 다 했을 거고 그런 데이터가 우리 구청에도 나름대로 있어야만 취약계층에 대한 공부방이라든지 복지시설의 조례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30일 현재 추정에 의하면 우리구 세대수가 20만 317세대인데 이중에서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30.4%인 6만 896명이 되고 이 숫자에다 강북권 맞벌이비율 약 30% 국민은행에서 통계 낸 거거든요. 그 30%를 적용하고 또 우리가 조사했던 초․중․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한 비율 37.2%를 감안하면 우리구에서 돌봄대상은 한 6,8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역아동센터 아직 구비로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비 시비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소관과장 입장에서는 타구에서도 이미 17개구가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예산계상을 못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법률기준에 의하면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선생님들까지 파견을 다 해주고 규격은 1인당 몇 평방미터이면 몇 명까지 가능하다, 단 기본적인 시설은 본인들이 갖춰야 되는 내용 속에서 쉽게 말해서 청소기구, TV까지 본인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들 파견되는 것이 협회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받은 사람이 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정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국가에서 주고 있고 기준이 있는 건데 우리구가 어떤 특별한 시설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나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조리사 인건비 정도는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 조리사, 쉽게 말해서 그 내용도 지금 국가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게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김태수위원이 얘기했듯이 편부모 가정까지 또 양쪽 두 분 다 부모들이 직장인 가족까지 전부 다 같이 지금 법에서 그렇게 기준을 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참고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방과후 교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거 방과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게 성격이 서로 틀려요? 틀린가요, 많이?  
정형진위원   네, 틀려요. 법률도 틀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에 대한 허가 내지 신고내용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 방과후 교실도 빈곤상대 애들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보호해주고 그런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거의 뭐.
정형진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통합적인 관리이고, 방과후 교실은 선택적인 관리에요.
이윤희위원   방과후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9개 초등학교 중에서 19개 초등학교 정도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돌봄교실이죠, 방과후 교실이 아니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원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대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아이들이 6,0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 이런 방과후 돌봄에 관한 것들이 각 부서별로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게 돌봄교실이 되겠죠. 학교에서 하는 건데 한 학교당 실제로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 그 안에 범위에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대략, 우리 구가 그래도 비교적 많은 편인데 25개라고 하더라도 한 시설당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작년도 보니까 6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실은 돌봄시설들이 있지만 아주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충돌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법으로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60% 이상 받게끔 하는, 받아야만 어느 정도 심사기준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돌아가요. 내가 그냥 맞벌이부부만 다 받고 싶어도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 60%를 받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충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저소득층, 학교 단위가, 지역 단위가 크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는 분명히 그런 충돌이 생기는데 그래도 어쨌든 양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20명 해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부분이나 초등 돌봄교실이나 좀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제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같은 아이를 빼가려고.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그건 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방과후 돌봄, 돌봄센터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면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계속 나가다보면 돌봄센터와 같은 형태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받는 게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국가예산과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후에 돌봄센터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제 구비로 운영을 하려고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더 넓히더라도 일정 정도 기준만 되면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예산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주 실질적인 운영경비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급 필요한 비용 그런 정도고, 누구 하나 그걸 통해서 뭐 제대로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상황도 절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 17개 구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도 못해 주더라고요. 구에서 한 100만 원정도 수준으로, 100만원에서 많아야 20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죠, 현재 타 구?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월 단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매월이죠.
이윤희위원   매월 한 100만원 정도씩. 예를 들어서 조리시설을 한다든지 내지는 프로그램을 더 넣어줄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지원을 많이는 못해주지만 하여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사실은.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제9조1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둔다”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윤희위원   좋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9조1항의 “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의원 외 21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우리구 어린이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서 각종 사업의 추진 시 어린이를 고려하여 어린이 보행편의, 어린이 안전성 검토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및 10조에서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어린이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담배 연기 없는 성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그거하고 틀리죠.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을 어디까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해서 각종 어린이를 위한 안전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보호에 대한 정책을 펴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구체적인 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세세한 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참고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거기에 치안적인 CCTV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CCTV는 올해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학교에 있는 CCTV통합구축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공원을 두고 봤을 때, 어린이공원을 두고 봤을 때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중에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계화된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깊이 감안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내용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좀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쪽에 보면 제6조3항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공간 확대, 이게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길음동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광범위하고 넓은 형식의 선언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음번 안건에 올라왔지만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돌봄교실 그것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개괄적인 개념의 선언적인 의미이고, 구체적인 조례는 다음번에 심의대상인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상충돼서 제가.
○전문위원 이애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가 여러 가지가 올라오니까 혼돈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게 어린이를 위해서 모든 게 어린이가 살기 좋은 우리 성북구를 만들자 그게 포함된 이게 지금 선포적이고, 그 안에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해야 될 아동복지시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은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할 돌봄센터라든가 그거는 일반 아동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친화도시는 모든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성북구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아동들이 편안하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모든 기관을 구축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이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지고, 너무 포괄적이라.
○전문위원 이애자   모법으로, 모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권영애위원   어떻든 다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친화도시는 포괄적이면서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뭐든지?
○전문위원 이애자   다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7조 어린이안전시스템구축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상위법에 대한 법을 갖다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법 제9조2항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TV설치 등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유형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TV를 설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이런 법률 조항이 오목조목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에 폐쇄회로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특수학교나 그다음에 초등교육법, 중등학교 이쪽에 전부 다 CCTV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법규 조항이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   아니에요.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법 제9조2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히 보육시설 부분에는 CCTV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구청장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친화도시 조성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갖다가 지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체크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 갖고 올라와야 될 부분이 예산이 지금 수반되어 갖고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서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 있게 관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질의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정형진위원   지금 계획을 구청에서 잡고 있는 것이 107개를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24개를 올해 계획을 잡아요. 이 정도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윤희위원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그건 해야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상의 사정으로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는 거고,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김태수위원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한번에 다 못하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늘려가고 있고, 영유아보육시설도 계속 늘려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필요한 조례만 골라갖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상위법을 안 보시고 오셔갖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적 보장에 따른 우리 구 어린이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여기 지금 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아동학대 실태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서 5년마다 지금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언제, 이게 2010년도 1월18일 날 보건복지부령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순기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사례관리를 지금 7개를 잡고 있는데 24개를 계획을 하고 3개년 계획으로 그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건 이제 CCTV 설치고.
○위원장 김춘례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윤희위원   저도 일단 집행부에 좀.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사실은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없어도 사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위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조례안은 선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 없어도 돌봄센터 관련한 조례 있으면 돌봄센터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위법들 있으면 그걸로 당연히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죠. 이렇게 어린이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조례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북구는 어린이친화도시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친화도시가 되는 건데 정말 이거를 정말 얼마만큼, 어린이친화도시를 과연 그동안에 계속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걸 얼마만큼 머리속에 두고 집행부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내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됐듯이 여성, 성인지 예산들을 올리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사업을 할 때 과연 정말 얼마만큼 어린이 친화적인 그런 성북을 만들 것이냐, 얼마나 여성 친화적인 성북을 만들 것이냐, 라는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냥 이거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문제죠. 예를 들어서 계단을 만들 때도 정말 아이들이 걷기 편한 보폭이 작은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전체 구청 행정에 이런 선언적인 선포만이 아니라 그런 집행이나 행정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것들이 녹아들어가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보안등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른들을 생각하면 몇 m 간격 드문드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조도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법에서 해주라는 것들은 다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 정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불편하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어린이친화도시 정말 필요하죠. 좋은 조례안이에요. 좋은 조례안인데 정말 이게 서면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가 사실 당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그리고 정말 이후에 정말 그렇다면 어린이들한테 불편한, 우리 지금 여성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거 주변에서 이렇게 모니터 해 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하실 때 과제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나, 놀이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나. 그리고 얼마 단위 블록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나, 아까 말한 대로 얼마 단위 공간으로 아이들이 잘 보호를 받고 있나, 돌봄센터가 있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선언만 하는 건 좀 아쉬운데 앞으로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시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한 가지 사업 떨어뜨려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시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안 들어왔고, 이후에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 김춘례   네, 하세요.
김태수위원   2011년 10월16일 날 워크숍 개최했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태수위원   주요골자 및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의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어린이친화도시를 조성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구정에 하나의 정책 목표를 어린이친화 쪽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교수 몇 분 모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런 워크숍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조례도 만들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첫 발짝은 일단은 조례로 우리가 어린이친화도시로 잡았다는 선언을 해놓고 구체적인 건 자꾸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라든지 스쿨존 같은 것도 하나 하나 사업들을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오고 간 내용이 없습니까? 주요골자가 아동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학대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거냐, 그게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모든 법이 어린이가 관여 안 되는 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이지 집행에 대해서는 개개의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으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이 조례는 하나의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이고 세세한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선언적 의미를 둔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선언적 의미를 두는 조례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수반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뭐하러 예산을 수반해서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꼭 어린이친화에 대한 예산은 없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계속업무에도 있을 거고 거기서 어린이와 관련된 업무는 구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린이친화 조례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린이보호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린이를 생명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안에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해당될 것 아니에요? 제가 공동주택 어린이하고 노인정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예산도 받았는데 커뮤니티에 다 쓰느라고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박순기위원   위원장니, 이렇게 합시다. 이건 조례니까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조례의 법 구성에 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먼저 봐야 되고 부족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기로 하고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가 없어져도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끊게 해서 줄이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잘해도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겠어요? 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선언적으로 잡아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져버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권영애위원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이윤희위원   실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권영애위원   이윤희위원이 전에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중에 위원회가 되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구성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다양한 계층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해놔야 되지 않나요?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5쪽 제11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이라고 했어요. 좀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조례에 다 일일이 넣기는 그렇고 다양한 계층이라면 어린이친화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선임하겠다는 의미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위원님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뭐뭐뭐 등 다양한 계층,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권영애위원   ‘아이들하고 관계된’ 이런 식으로 약간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보이니까 다양한 계층이 전혀 이쪽하고 관련도 없는데 들어가면 다양한계층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저희들이 위원 선정할 때 어린이와 관련된 위원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권영애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선임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상위법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나 자치구에 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게 없어요. 상위법 제24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에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법에 둬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구태여 여기다 또 넣을 필요는 없죠.
김태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선언적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는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없는 것 같고 전국 최초 같은데 최초, 최고, 우선 이런 쪽을 너무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신 것 같고요.
  지금 아동복지법을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2011년 3월29일 바뀐 것을 현재 적용하고 있고 2011년 8월4일 날 아동복지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것은 시행이 내년 8월5일부터니까 현 시행법령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년되면 차질 없이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왜 많이 편성하시려고 하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인원을 아예 20명으로 하지 말고 15명으로 하든지 11명으로 줄여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관련돼서 아동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성북구 아동위원회가 있어요.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지역안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38명이나 되어 있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11명,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이네요.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위원장을 아동정책위원회 국무총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을 아예 부구청장으로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3개 정책위원회나 아동위원회나 이런 쪽의 위원님들이 겸직할 수 있게, 가능하면 해서 위원회만 자꾸 만들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가 연2회밖에 안 되는데 1회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합시킨다면 조금 수당이나 이런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둘 수 있다잖아요.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면 둘 수도 있는 거지만 아까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위원회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둘 수 있다니까 제안을 해 볼 수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둬서 내부방침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부구청장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한 것을 상위법 아동복지법에 보면 국무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부구청장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위원회도 많다고 매번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집행부에서 만든 위원회가 구청장이 상징적인 것 몇 개 빼고는 부구청장으로, 그 많은 위원회를 부구청장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빼주는 추세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그냥 이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좀 뭐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또 위원장이 민간위원장이 한 분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것도 보면 부구청장으로 돼있는 것을 다 바꿨더라고요.
김태수위원   주민생활국장님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나영창위원   주민생활국장님이 하시든지,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격이 있고 해서 위원 중에서도 어린이친화도시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이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이 따라올 텐데 사실 민간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정신이 발휘되어야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고 관의 의견보다는 민의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예산이 많이 달려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결정하고 할 때 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는 그런 위원회라면 집행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의견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위원장 부분은, 오히려 위촉된 분들이 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1항에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안 제11조2항에 ‘위원 중 구의원은 당연직 위촉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3호의 내용 중 ‘품위손상’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가까운데 정회를 하고,
김태수위원   하나 더 하고 하죠. 가정복지과는 다 끝내고 식사하죠.
○위원장 김춘례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이들을 돌봄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아동관, 돌봄센터가 있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 아동복지사업, 교육, 문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돌봄센터는 아동보호사업, 정서적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이용아동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두고 아동복지시설의 기본방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왜 3년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조사하다보니까 3년이 많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나니까 2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전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위탁시설 내용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 보고 그러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대상은 맞벌이부부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안 제10조에서는 이용아동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면제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면제대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면제조항은 통상 우리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서도 규정하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3항에 아동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아동복지법 제16조9항에 있는 아동복지관을 지금 아동관으로 줄이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복지법은 금년도 8월 4일 날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법이 유효한데 이제 1년 지나서 내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보면 아동관하고 유사한 아동복지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무슨 특별히 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복지관이라는 게 있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담당사무관 말로는 유명무실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냥 뺐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아동에다 초점을 맞추고 아동에 관한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아동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동복지부에서 빠지게 되는 아동복지관하고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아동복지관이나 아동관이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특별한 이유는 없이 전국적으로 아동복지관이라는 데가 없다보니까 유명무실하다고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뭐냐면 지역에 구립이 아닌 아까도 말한 국가와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제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맞벌이부부, 다 할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둔 돌봄센터가 최초로 내년에 아마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정말 잘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법을 바꾸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기는 못사는 아이들이 가는 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잘 사는 아이가 가는 그런 분리된 이런 시설이 된다면 너무 너무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정말 지역아동센터도 일정 정도 비용 받으면서, 우리 돌봄센터처럼 일정 정도 비용 받으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이번에 시범운영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이게 좀 많이 여기 저기 벤치마킹 되고, 국가에서도 지역에서 하는 조례 뭐 국가에서 하는 보건복지부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전반적인 방과후 케어, 저학년 위주로 많이 대상이 되겠죠. 케어가 같은 법으로 돼서 이 안에서 또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형진위원   돌봄센터의 기준을 어떻게 삼으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중산층 아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60%는 저소득을 받게 되어 있고. 그 프로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 인식이 지역아동센터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저소득층 빈민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통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돌봄센터를 그 비슷한 유형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시범으로 한 군데 해가지고 점차 확대가 되고 하면 어느 선에 가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기준을 어떻게 삼으려고 그래요? 같이 삼으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뉴타운 쪽에 31평짜리 아파트.
정형진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평방미터를 어떻게 삼으려고 그러냐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설운영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삼으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원기준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걸 참조해서 산출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년을 사용하고 난 후에, 운영을 하고 난후에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 개원하자마자 지원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에서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정형진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년이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서 평가를 인정을 받아야 지역아동센터는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돌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바로 시작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런 내용의 사례를 보고 지원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어린이집처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을 아이들 연령대를, 위탁 그러니까 구에서 다 돈 대고 위탁운영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운영은 지금 위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보다는. 직영은 어차피 공무원이 운영해야 직영이니까 일단 현재는 공단에 위탁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단으로, 공단으로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정형진위원   공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기준은 어린이보호법에 기준을 해서 할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정형진위원   지원은 시작과 동시에 할 것이고. 그러나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대로 결과적인 부분을 보고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거, 구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과 같이.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방향이 지금 구립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구립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지원의 기준은 지역아동센터처럼 하겠지만 또 운영의 기준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 구립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일단 시작이니까 저는 더 이상 뭐, 잘 돼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후에 방향은 구에서 이거 10개, 100개, 20개 다 못 만들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정말 민간에서 운영되어지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돌봄센터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시작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생뚱맞게 돈 4억 들여서 한 시설 사가지고 이런 거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또 구립만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이 아닌 민간에서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같은 마을 안에서 서로 학부모들끼리 어느 정도 기준만 된다면 아이들을 같이 케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만 맞으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이후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눈에 거슬렸던 게 구립 공공돌봄센터, 이거 ‘구립’ 꼭 붙여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은 위원님 말씀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 검토할 거고요. 일단은 민간인이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기증받아가지고 운영 자체는 시설은 민간 거라도 우리가 장기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래야 또 신뢰도도 있고 구립은 좀 놔두는 게 낫겠습니다.
  그 방법은 민간인들 것을 끌어들여서라도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구립을 두 군데나 개소를 했거든요, 10년간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암만해도 그런 뜻은 없겠지만 민간이 참여하다 보면 민간은 자기가 투입한 자산에 대한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무상으로, 특히 종교법인이라든지 그런 데 것을 10년이라든지 무상기증 받아가지고 구립으로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일단 구립이라는 것에 신뢰도를 가질 거고.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시설들이 구립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설들이 구립처럼 돼야 되는 건데 구립이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아동의 숫자, 보호대상이 되어야 되는 아동의 숫자와, 아까 말씀하셨죠, 6천 몇 명 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케어되고 있는 아이들이 천명 정도에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한 2천명 이내 아이들이 겨우 케어를 받고 있는 거죠. 더 작아질 수도 있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구에서 하면 물론 신망도 받고 하겠지만 제가 말한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돌봄센터의 방향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굳이 이렇게 구립을 못을 박아서 어떤 확장, 앞으로 확대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해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립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구립이잖아요. 모든 게 구립 상태로 갈 것이고 운영이 될 것인데 더 확대되어야 할지 여지를 구립이라고 해놓으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의미를 축소시켜놓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립도 될 수 있고, 이후에 국립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정말 꼭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공돌봄센터 이렇게 가도 어차피 구립마크나 이런 것 다 이후에 만들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제시되어질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시비 4억 잡아준 거 그걸 갖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3천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운영비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키는 목적보다도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역별로 해가지고 몇 군데 쭉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지금 2억 3천이 잡혀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확장은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과장님,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수정할 것 수정하는데 이윤희위원 의견도 나영창위원님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윤희위원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개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때 가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아니요,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시설을 구매하는 예산 이외에 운영비가 지금 1억 얼마인 거예요.  
나영창위원   2억 3천이요, 매매 가격이.
이윤희위원   그게 일반 어린이집 수준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구립으로 계속 확대하는 데는 분명히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상급 기관에서, 국회 단위에서 입법이 돼서 국가에서도 이걸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게 1개에서 다음에 2개, 3개 할 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구립으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머리에 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지.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새로운  돌봄센터의 또 다른 앞선 모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립 딱 하나 만들고 이후에도 계속 구립으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필요는 하잖아요, 계속. 계속 맞벌이부부 늘어나고 계속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옳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 만들고, 이후에 구립이 될지, 사립이 될지, 민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을 이렇게 저는 꼭 박아놔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1항에 1호, 2호 구립 아동관하고 구립 돌봄센터에서 구립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차피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뉴타운에 지난 해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해주신 4억 그거하고 우리 공부방이 지금 4개소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2개소 해서 3개소를 시범운영하는 걸로 예산 운영비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제5조2항에 보면 ‘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1항 1호와 2호에 ‘구립’을 삭제하고, 안 제5조2항의 ‘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조문 중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성북구 관계공무원 중 성북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노령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부구청장을 제하고 노령사회복지과장을 보육업무와 관련 있는 복지정책과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셨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장을 갖다가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아니면 국장들이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그동안에 수행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구청장님이 사실 바쁘시거든요. 각종 회의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한다는 것을 삭제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당연하죠. 호선하면.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간과하고서 그냥 통상 우리가 해왔던 듯이 각종 위원회는 우리 집행부에 거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왔다가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서 위원들이 이걸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통과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한 10분, 5분 내에 통과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위원들이 조례안을 나름대로 공부해갖고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올라와서 질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갖고 본회의에 회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상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많이 해갖고 왔는데 시간을 너무 또 지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위원들한테 또 눈총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갖고 질의하는 부분도 많이 질의도 못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정말 바쁘셔가지고 위원장직을 다른 사람한테, 여기 보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장직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는 취지 같은데, 그동안에 그러면 5대 때 제가 있을 때 위원장은 전부 다 부구청장이 했어요. 그러면 그 부구청장은 그동안 하나도 안 바빴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태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고요.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구 조례가 제정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었는데 하여튼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위에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언제 개정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 조례 제정 처음부터 상위법에 저촉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할 수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부구청장이 이 위원회에서 빠지는 거죠.
김태수위원   모든 위원회는 다 빠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육위원회. 보육법에 어긋난다고 지금 복지부에서 개정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니까요.
김태수위원   그거 저한테 한번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있습니까?
박순기위원   복지부에서 지적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국가정책이 민과 관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인들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나가게끔 정책흐름이란 말이야.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지적당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장 김춘례   네, 아무튼 보시고요.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타 조례안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죠, 개정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할테니까 관련된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위원 중에서 관련된 내용이 지역아동센터가 되든 어린이친화도시가 되든 아동복지시설이 되든 또 영유아보육시설이 되든 간에 장애인에게 관련된 위원님들도 좀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조례들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4건에 대한 조례들 전체적인 것이 장애인 아동들하고도 같이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정형진위원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고 또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아동법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어떤 장소에 설치하려는 내용도 시설할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위반되지 않도록 시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님 다 보셨어요? 실은 저희 위원님은 김태수위원님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시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 사실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누가 보면, 밖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싶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질의할 시간을 적게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눈치로 제가.
○위원장 김춘례   눈치 보지 마세요. 할 거 다 하세요. 할 거 다 하시고요. 아니, 위원으로서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다 하시고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하고 눈 좀 맞추십시오. 고개를 확 돌려버리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질의할 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태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순기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이거를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속기에 남기셔야 돼요?  
박순기위원   속기에 남기려고.
○위원장 김춘례   네, 하세요.
박순기위원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요. 비슷비슷한 조례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가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도 가능하고,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너무 침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태수위원님이 아까 하려는 얘기를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은 실질적으로 며칠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서 다음에 알려주겠다든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묵묵부답 가만히 계시니까 김태수위원이 답답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내용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빨리 재치있게 어떤 식으로든지 답변을 해 줘야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해를 한다든지 다음에 부탁한다든지 서면답변해 달라고 할 텐데 답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김태수위원님이 말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순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오늘도 봤을 때 각기 다 다르다고 하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충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는데 조례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이 상충된 조례를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조례특위를 구성할 수 있게 끔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10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성북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 지원하고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독서의 날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1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추가 자료주신 것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허  연   아닙니다. 독서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수반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독서토론아카데미 운영비로 1,400만원 올라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책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해서 1,09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책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비.
○문화체육과장 허  연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요.
○위원장 김춘례   예산할 때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검토보고)

                     (14시25분 계속개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후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 이상을 저감도록 시달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사후관리해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음식물류쓰레기 관리의 기본원칙인 발생억제의무와 재활용의무를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발생억제 및 감량화 등을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시에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도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 감량화 계획을 이행토록 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과태료부과항목의 기준을 배출자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1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혹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후원해서 지금 건설해놨던 데가 있는지 하고 또한 청소대행업자들 보조금을 준다는데 시설견학도 보조금을 준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대행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량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나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잘된 데 시설견학을 시켜주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우리 용기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분들한테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주민에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주민입니다. 이건 배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행업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주민들 배출자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건설해놓은 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환경부에서 저희들은 지원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형진위원   타 시, 타 시군구가 그런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지금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에서 국비 30%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되어 있는 데는 모르고, 저희도 만약에 신설할 경우 국비 30%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금액은 한계가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총금액의 30%입니다.
정형진위원   한도액은 없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견학이 돼가지고 설치하고자 한 데가 전주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거긴 아마 지원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0% 지원 받고.
정형진위원   전주시가 그런 경우인데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전주시는 제가 안 가봤고, 우리 직원들은 전주시하고 광주시 한번 다 갔다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갔다 와서 갔다 온 보고내역 가지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작년에 갔다 와서 복명서 쓴 것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혹시 서술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제가 안 가고 우리 직원이 했기 때문에 그건 직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동대문구 같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도 시설 설치할 장소만 있다면 하면 좋죠. 동대문 대행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네가 전체 건립을 하고 국비 30% 지원받고 나머지 돈을 회사 자비로 해가지고 건설한 다음에 그걸 장기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건설에서 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형진위원   그게 성공사례로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사실상 저희 외부로는 성공사례라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성공사례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가 결국에는 지하로 넣었지만 들어가는 차량 또 운영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성공사례로 못 보고요.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성공사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지금 여러 군데 구청을 묶어서 사례적인 발표가 됐을 때 똑같이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음식물과 같이 미생물학적인 내용까지 배출내용이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현장을 한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들이 또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끼리도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납골당 했듯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구도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또 부지가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쯤은 수립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만 되면 내년 초에 지금 감량화 시설 잘 되어 있는 데를 위원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전주하고 광주하고 작년에 가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주하고 광주는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패작이라고 보고요, 전부 다. 이번에 부산을 좀 갔다 왔습니다. 부산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따라줘야 성공하지, 시민들이 안 따라주면 결국 이건 모든 감량화 사업은 전부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내년 초에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전국투어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례적인 발표를 봤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했을 때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성공입니다.
정형진위원   지방자치에서 성공이라고 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더군다나 한 150개 정도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오케이를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종암동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종암동 세레니티에 선택한 기종은 그 당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광주, 광주가 건조방식으로 하고 나서 건조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쪽에 서 나오는 침출수,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배출한 부분은 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업체가 지금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가 발효방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키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그 기계를 모르기 때문에 고장날 때마다 바꿔가는 수리하는 과정을 완전히 저희가 숙지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한 83%의 찬성이 있었지만 저희가 개별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그걸 확대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 한번 해보고,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배출 내용을, 물론 당연히 어디나 배출내용은 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기술을 숙지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회사 자체 내에서 그래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봤어요? 사례를 들어봤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들한테 그거는 단편적으로 장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여론 부분도 그 지역에 아파트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두세 군데 해서 그런 것도 사례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아무도 모르게 담당자 선에서 결정을 해서 그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쓸 수 있는 사례적인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또다시 재편성할 수 있다는 자체는 논리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안이야 음식물 감량화 관련해가지고 저희 구가 따라가야 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해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처리시설을 지금 시범운영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다음 번 우리 예산하기 전까지, 바로 내일이라도 좋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제가 중간에 한번 받아봤어요. 중간에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하고 또 나름 실적이 있었으면 실적, 나름 평가 받은 게 있었으면 평가 받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조례 제9조4항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가구당 월 1,3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과다하고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7인 가구 했을 때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수수료 산정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사한 대로 보면 2000년도에는 0.24kg이고, 1인당 발생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0.29kg이고, 그다음에 2009년도 0.4kg이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그건 환경부에서 평균 따지는 건 1인 배출량이 0.5kg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수치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가구당 월1,300원이면 이게 어떻게 지금 산정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1,300원 산정근거는 2006년도 2월 달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 1kg당 총 비용이 131원으로 나오고, 그때 131원에 1인 0.5kg, 아까 말씀은 1가구당 0.5kg입니다. 131원 곱하기 0.5kg 곱하기 30일을 계산해가지고 총 원가는 2,163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타구를 비교해가지고 인근구가 1,3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1,300원으로 맞춘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가구당 몇 명을 기준으로 해갖고 잡은 겁니까, 1가구당?
  우리 아파트에 보면 한 사람이 사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5명, 6명 사는 데도 있고, 많게는 7명, 8명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다 틀리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그때 평균 2.7인을 잡았고, 2.7인. 아까 말씀드린 1가구당 나오는 0.5kg이 2.7인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말씀한 감량화, 어차피 종량제 하는 이유가 결국에 적게 버린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내게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로 가는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RFID를 이용한 음식물류배출량비례제 이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공동주택 것을 말씀?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RFID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장점은 개별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출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세대별 분쟁이 조금 생기죠.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RFID 이용한 음식물배출량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장점은 수거용기를 수집 운반하는 차량의 장착선 리더기와 전자저울에 의해 무게를 측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은 이물질을 선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물질을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결국에는 처리장 가서 선별하는 방법 외에 없죠. 이물질을 넣었을 경우는 어차피 처리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 자체가 사전에 지금까지 발생 후가 아니고 사전에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적게 내게 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이 배출을 줄인다는 건 이물질 투입 부분을 줄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종량제가 들어간 건데 이물질 투입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줄어든다고 봐야죠, 이거는.
김태수위원   얼마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환경부 목표가 20%입니다. 결국에는 쓰레기 줄이는 양이 원천감량, 사전감량이 지금 발생량의 20% 줄이는 게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물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한 부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보낼 때 감시하는 건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이나 영업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시보다는 홍보 쪽으로 더 치우치거나 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강화하면, 여기 지금 1,300원에는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300원 공동주택이고, 일반주택은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동주택이 1,300원인데 거기에 홍보비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300원은 홍보비용이 포함 안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안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럼 홍보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홍보비용은 그러니까 시설지원, 종량제 시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시설지원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6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6만 5천 곱하기 1,300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얼핏 계산하면 그게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써는 1인가구하고 다인가구가 살았을 때 종량제 배출시스템을 일부 편차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통보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혼자 배출하는데 똑같이 1,300원 부과한다?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랬을 경우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갖다가 좀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물질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불순물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저질 퇴비가 되느냐 아니면 고급화된 퇴비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그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있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나중에라도 부과 안 합니다. 그건 어차피,
김태수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조례상에 우리가 지금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들한테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조례가, 모든 폐기물의 관련 조례가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거든요. 그건 거기에서 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하듯이 온갖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여기다 넣지 않아도.
김태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경상남도 함양,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성동 이쪽에 조례를 보면 전부 다 이 부분이 명시가 돼갖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빠져있더라고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다음에 또 폐기물관리조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넣겠습니다. 폐기물 조례는 지금 현재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폐기물 조례가 상위조례인데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안 넣었고, 폐기물 조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11조 한번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종류와 재질, 조금 전에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성이나 함양이나 전주나 성동이나 이런 쪽에는 전용봉투를 만드는데 색상별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저희도 여기에 보시면,
김태수위원   1L짜리는 노란색이라든지, 2L는 파란색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예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영창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조금만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네. 이게 지금 2010년 12월8일 날 정부에서 회의를 하셔갖고 2011년도까지 RFID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연차별로 2012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 거는 종량제 전면시행 2012년까지 하게끔 그때 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가 말썽이 생겼던,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가구당 1,300원 이 부분이 다른 구에는 보면 이렇게 딱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밑에 보면 있잖아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관리지침에 의해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는데 우리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가구당 1,300원 이런 식으로 딱 박아놔 버리니까 그게 어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 13조4항, 5항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폐지는 아니고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처리업이나 음식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인데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배출자와 처리업체 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 지차체로 통보해준 이유는 우리가 계약을 했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사전에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따지려면 결국에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정하신 조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혹시 공동주택 1,300원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태수위원   아직은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왔겠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300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똑같이 나누기 하는데 이게 아마 예전에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공고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인 가족에 대해서도 1,300원, 4인 가족도 1,300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어차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배출량에 kg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조례에 뭘 넣었냐면 공동주택의 경우 총액을 우리가 고지를 하면 개별 나눠내는 부분은 공동주택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 사항에 맞춰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주택은 종량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대규모 식당들도 종량제로 하기 위해서 종량제로 계약을 맺어서 배출한 것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 서로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는 계약을 서로 맺어라, 라고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말한 대로 공동주택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그러면 계획상으로는 종량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 가구마다 1,300원씩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여튼 종량제로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럼 성북구에 6만 5천 가구 정도의 공동주택이 어느 시점 정도 돼서 전부 다 이렇게 종량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2014년까지 종료하는 거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 6만 5천 가구가 음식물을 배출하는 것만큼 측정하고 또 그거를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까지 음식물 일정정도 처리까지 돼서 나오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런 정도의 시스템 도입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014년까지.
이윤희위원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럼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 올해 편성도 됐을 것이고 계획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5항에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로 하단 부분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10분 계속개회)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의원 외 21인 발의)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지방의회 제도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2항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로 명확히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확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도 최초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설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안 제18조제2항에서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 외 21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들은 우리 의회 제도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1월21일 나영창의원님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개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저희 의회가 시작과 종료가 어떻게 돼요? 4년간 하잖아요. 7월1일자잖아요. 그러면 전반기가 6월30일 끝나죠?
○전문위원 이애자   네.
정형진위원   다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시작이 신설조항으로 해서 7월14일로 해 놨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법 개정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날짜가 아니라 법 개정하는 날짜.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시작과 종료 날짜를 기입 안 해도 상관없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시작과 종료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총선거를 실시하고 다음 시작하는 그 날짜, 그러니까 날짜는 상관없고 우리가 만약에 총선 시작하고 7월1일 개회한다거나 7월10일날 개회하면 맨 처음 우리 의0회가 개회되는 날 한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15시22분 속기중단)
                      (15시25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박성옥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