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부위원장 나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김춘례 위원장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부위원장 나영창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영창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나영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과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나영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나영창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장애인환자약제비 지원현황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현황, 담배연기 없는 성북 집행내역, 그다음에 건강과일바구니 앞으로 실시할 계획, 구체적으로. 방역소독사업 집행내역, 산모신생아도우미 집행내역, 월동기 모기실태조사현황 내역, 식품위생업소관리현황, 공중위생업소관리현황 이렇게 주세요.
○부위원장 나영창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권영애위원 대학생 건강생활실천지도 자양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자료는 위원님들 다같이 나누어 주세요.
○박순기위원 전부 다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또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건강과일바구니 신규사업 주시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2011년도 사업내용하고 지출내역도 같이 주세요.
○부위원장 나영창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주시고,
○박순기위원 또 담배연기없는 성북에서 특히 실외금연구역 및 공중이용시설 흡연자 계도 단속내용도 꼭 포함해서 갖고 오세요.
○부위원장 나영창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위해 약2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나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서 158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445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장애인약제비지원해서 장애인의 어떤 대상이 등급별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한테 1급에서 2급까지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드리고 있는데 3급부터 6급까지는 그분들이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제비를 낼 때 1,200원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1,200원은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1,000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 2천명이더라고요. 65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4,100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좀더 늘려서, 제가 지역에서 봉사를 해 보니까 약제비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인원수를 더 확대시켜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장애인에 대해서 1,000원씩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오시는 분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2천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인원수는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인원수 제한이 없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권영애위원 2천명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는데 2천명이 넘어도 준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넘어도 저희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50만원이 잡힌 이유가 뭐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교통유발부담금이 공공기관이라서 어느 정도 유발부담금을 적게 내도록 해 줬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받아서 규정대로 해 가지고 250만원을 내야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런데 갑자기 6배씩 올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 사유는 더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달라는 대로, 좀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요청했는데 안 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448쪽에 보면 공단위탁 보건소청사관리 운영해서 공단 쪽으로 위탁해서 보건소 청사를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보건소건물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청사관리운영비를 포함해서 작년에 2억 3,9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는 기획경영과로 포괄로 운영하고 나머지 청사관리운영비 2,400만원만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2억 1,4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예산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인건비가 기획경영과로 넘어갔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하고 보면 금연클리닉 교육강사가 금연클리닉운영에도 있고 담배없는 성북에도 보면 금연교육강사비가 따로 따로 잡혀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의 강의 아닌가요? 450쪽하고 451쪽입니다. 450쪽에서는 금연클리닉 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10회 잡혀있고, 451쪽에는 금연교육강사비가 10만원씩 15회 잡혀있어요. 물론 사업은 2개가 다른데 금연클리닉이나 담배없는 성북이나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강사분들 강의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450페이지 금연클리닉 교육강사료는 금연상담사분들이 교육을 수시로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이고,
○부위원장 나영창 상담사들이 받는 교육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리고 금연교육강사비는 일반 직장이나 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분을 초빙해서 할 때 강사비를 표시한 겁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상담사가 교육을 10번씩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분들도 새로 금연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정책도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영창 10회면 1년을 거의 매달 가서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아닌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과장님,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박순기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들 교육을 위해서 10회를 잡았는데 금연상담사가 기간제다 보니까 자꾸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분들을 새로 고용하면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무래도 일반인 대상하고 금연상담사를 하려면 금연상담사라는 것을 보통 간호사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사회에서 금연매 니저를 할 수 있도록 훈련돼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고용해서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연매니저를 하려면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또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좋은 양질의 금연클리닉 매니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혹시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금연예방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주는 그쪽 사업에 초첨을 맞춰서 복지부에서부터 이게 분리돼서 나와서 저희들도 분리한 거거든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흡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든지 간접흡연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업내용이고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을 끊게 하는 그 클리닉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451쪽에 보면 대학생건강실천지도자 양성과정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관내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대학이 8개가 있는데 학교와 지역과 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모색해서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을 학교별로 양성을 해 가지고 지역과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대학에서 건강리더들이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강의도 하고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가서 직접 신체활동늘리기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해주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교육강사가 기간제로 자꾸 바뀐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금연클리닉 강사가 4명 있었는데 한 명 줄어가지고 지금 세 분이 하시는데 두 달 전에 새로 바뀌셨거든요.
○박순기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분들이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좋은 직장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박순기위원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금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강사분이 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서에 보면 강사료기 때문에 초청해서 강의를 받는 것이지 아까 소장님 답변한 것은 강사가 바뀌니까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금연상담사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금연상담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하는 전문적인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왜 앞뒤가 안 맞게 하냐고요. 직원이 그만두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간직 근로자가 그만둬서 새로 뽑았을 때도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받으러 간다고 한 적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가서 하는 경우는 전부다 교육받을 때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서 내용에 보면 금연클리닉 교육강사료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받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기간제 직원이 그만둬서 교육받는다고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 하는 거예요, 한달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강사분이 한번 오시면 한번 오실 때 1시간 강의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오시면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1년에 서너 번 전문강의를 해서 금연상담사들의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답변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강사료를 20만원 30만원해서 횟수로 해야지 1회에 10만원이에요. 3시간 4시간 했으면 그것도 1회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강의를 하면 보통 1시간이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고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로 써놔야죠. 예산서에는 횟수로 해 놨잖아요. 1시간에 10만원이든 4시간에 10만원이든 횟수면 금액이 그렇게 맞아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1회 하루에 오실 때 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두 분이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전공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자료 좀 가지고 와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대학생 건강생활실천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학생을 상대로 지도자를 리더양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길래.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다 비용을 줘가지고 그 학교에서 대학생리더를 양성하고 주민들한테 건강증진에 대한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홍보물 제작 등 학생들 리더에 대해서만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3,0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도자양성이라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도자 양성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건데요, 그것을 다 길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이라서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8개 대학이 있잖아요. 8개 대학에 전부다 하는 건가요?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할 대학에 참여하도록 권유해서 참여할 수 있는 대학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인원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방침까지 받아놓은 기억은 없습니다. 방침서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서 없이 생각만으로 잡으셔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관내 8개 대학이 있다고 하면,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내년 예산을 할 때 뚜렷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윗분들까지 다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방침은 안 받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렸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맞는 말씀 같고요.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플랜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겠다, 어떤 플랜을 갖고 하겠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슨 방침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것을 세우겠다 이것은 안 맞으시는 얘기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방침 받은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지금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에 관련된 자체적으로 세우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달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448쪽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있죠? 전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하면 좀 줄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쭉 보고 있는데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가면 갈 수록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건강도시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성북천에다 UA시스템으로 해서 걷기운동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등록해서 거기서 걸으시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에 우선순위에 못미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9년도에는 건강컨퍼런스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치지만 그 이후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계속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라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전년 대비 자꾸 축소되니까 사업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국제컨퍼런스 행사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도 줄고 예산도 줄고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대응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도시 관련 예산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삭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면 예산편성 비율이 구비가 50% 이상 확보되어야만 2,000만원 지원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짜맞추기식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축소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런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예산 수립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다가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했고 향후에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는 예산이 조금 더 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그동안에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나왔거든요. 계속 가면 갈수록 예산이 축소되어서 사업하는데 분명히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소되면 계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원조건이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2,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구에서 는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편성 비율을 맞춰서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다, 그러다보니까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그동안에 각광받다가 지금 홀대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봤을 때 건강체험마당부터 질병예방, 희망콘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예산이 충원되면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는 성북천에 UA시스템을 도입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첨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재작년부터 계획해서 작년에도 올렸는데 올해도 안됐고, 내년에도 그런 것을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 있으면 얘기해 봐요.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맞아야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건강과일바구니는 어떤 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과일바구니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것이 비만인데 비만은 어린이들이 과일 이런 것을 안 먹고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비만예방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주일에 5번씩 과일을 제공해 줬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돌봐주는 센터인데 그런 학생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개 지역아동센터 모두 다 일주일에 5번은 못해 주고 일주일에 2번 건강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자 합니다.
○이윤희위원 과일을 직접 갖다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갖다주는 분들은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것은 건강한 과일을 제공하는 업체에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타구에서 사시는 분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북구 거주자가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보건위생과 사항이라서 조금 이따 하시죠.
○이윤희위원 직접 주는 것도 좋은데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초등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이용하는데 성북구의 초등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케어가 필요한 초등생이 6,000 몇 명이라고 들었어요. 이것 다 일일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저소득층을 시작했는데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식이 있잖아요. 예쁜 과일의 색깔, 채소의 색깔 이런 것들,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돌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하다가 안 주면 이 사업은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중학교, 고등학교에 건강매점, 그것이 과일을 파는 매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건강매점은 예산이 줄고 과일바구니 사업이 들어간 거죠? 제가 보면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한 간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강매점사업을 해 오다가 어디 하나 빼서 어디 하나 늘리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직도 건강매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다가 예산 줄이고 이 정도 되면 올해 몇 개 학교에 주게 되나요? 지금 예산이 건강매점 같은 경우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매점은 올해 까지 2개 학교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1개 학교만 하는 것으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빼서 과일바구니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니고요, 건강매점은 시하고 50대 50으로 하는데 1개 학교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해서 2개 학교를 했던 겁니다.
○이윤희위원 건강과일바구니 같은 경우 순수 우리 구 예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내년에는 순수 구 예산으로만 합니다.
○이윤희위원 잘 해 보시고요, 뭐 하나 빼서 뭐 하나 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위원장 나영창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예산서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약물오남용 교육 및 홍보업무추진비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의약품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일부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시끄럽죠? 우리 관내에서는 사망자가 발생된 사례는 없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가로 14명이 사망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알아보시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부위원장 나영창 과별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58쪽에 보시면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행사운영비 아토피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강사비가 30회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아토피 강좌 강사료해서 15만씩 2회 12월 3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토피 숲은 정릉4동 풍림아파트 뒤에 잣나무 숲이 아토피 치유가 되는 숲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토피 없는 영양관련실제 식품을 만들어보는 과정하고 잣나무숲을 같이 거닐면서 아토피 예방되는 건강활동하는 운영에서 강사분들에 대한 강사비 내용이고요. 밑에 아토피 강좌는 일반학교나 어린이집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반 강사비인데 위에 20만원은 직접 가서 만들어주고 숲체험을 같이 하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강사비가 5만원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과는 자료요청한 것이 다 들어왔는데 건강정책과는 이 심의가 끝나가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추가로 459쪽에 건강과일바구니 지금 저희가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고 곧 통과가 되겠죠. 본회의 통해서 의결될 텐데 지역아동센터도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받아왔고 구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다고 했을 때 해당 부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나 이런 것 거쳐보셨어요?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한번도 지원해 본 적이 없지만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되는 비용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는 안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안들이 올라온 것이고 그것도 의원들 전체 22명이 함께 발의한 내용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만 갖고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상을 놓고 바라봤을 때는 같은 시설에 중복되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5,2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5,200만원을 제가 시설별로 나눠봤어요. 25개 시설로 나눠봤더니 한 시설당 200만원이고, 그 시설에서 원하는 것이 월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보면 10만원 이상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아이들한테 과일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식습관을 길러주겠다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는 형태보다는 지속화 될 수 있는 것이 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구의 운영이나 국가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사업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차라리 이렇게 과일을 지원하지 않고 나름대로 현재 그쪽에서 간식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설보다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시설은 좋지 않지만 운영하시는 분의 봉사정신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가본 몇 개 시설은 조미료 안쓰고 인스턴트 안쓰고 직접 친환경과일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과일을 갖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이 원하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돈으로, 지원조례 통과되고 나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거나 할 때 해당 관련 부서는 충분하게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가, 단지 내가 뭔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대상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 사업은 위원님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니까 너무 호응이 좋고 센터에서도 절실히 원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내년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수요자 과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 친화도시로 해서 어린이 관련되는 사업은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몇 번씩 했습니다. 관련부서가 한꺼번에 모여서. 가정복지과하고 담당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 내년 업무계획할 때 이런 과정을 몇 번씩 같이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448쪽 건강도시만들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사무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7만원 곱하기 5회로 해서 455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명단하고 회의수당지급현황해서 2011년 사업예산 사무관리비 운영위원회참석수당 등 15명 1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70% 2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도시운영위원 수당이 작년에는 전문가라 10만원씩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수당을 내년에는 7만원으로 다 구에서 통일적으로 예산지침으로 일정하게 하도록 해서 7만원으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축소됐는데 지금 여기 건강도시운영 앞에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13명해서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축소된 부분인데 도 불구하고 건강도시만들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그동안에는 2회밖에 안 했는데 3회로 더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올해 2회밖에 못했는데 각종 위원회는 여러 번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
2010년도에는 건강도시만들기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워크숍까지 해서 5, 6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강도시만들기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2011년도 사업을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5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2회 70% 해서 21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딱 2회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뒤의 명단을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총괄 17명이에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17명인데 15명 참석 13명 참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당연직이 구의원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의원들 수당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당연직들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당연직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구의원들은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촉직이죠.
○김태수위원 그런데 수당이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앞으로는 해 드릴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2011년도에 수당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지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의원님들도 지급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총17명 중에서 4명빠지면 몇 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3명.
○김태수위원 의원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여기 15명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명을 누굴 더 준 것입니까? 수당이.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70% 해서 210만원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주시고 더 이상 내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13명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13명이 맞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구의원들 2명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까지 4명 빠지면, 구의원까지 준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13명이 맞아요. 이 데이터가 내가 보기에 정확한 것 같고 이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참석수당이 2명 더 있는 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5회로 한다고 했는데 5회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숙지를 안해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2회를 해야 맞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위원회를 더 많이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5회로 늘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제가 거기에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회의하신 회의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제가 하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생태숲 거기에 잣나무가 많아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자락길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정형진위원 자락길에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좀더 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녹지과하고 다녀왔는데 편백나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녀와서 보식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잣나무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밖에는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편백나무를 보식을 하게 되면 비누도 만들고 스킨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향료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잎으로 차도 마시게 되고 무독성물질로 입증됐대요. 그래서 자극을 전혀 주지 않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해도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것을 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월곡산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프로그램을 잡아서 편백나무 정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완화, 진정작용, 쾌적 효과, 강력한 항균작용, 알레르기 지금 우리가 알레르기도 법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잖아요. 피부질환개선, 탈취작용, 유해물질억제작용, 면역기능증대, 램프확산법의 내용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토피성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만 지원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8페이지 의료비 지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의료비지원은 저희가 아토피가 있는 가정에 저희가 바를 수 있는 연고용 아토피약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20만원씩 서울의료원하고 아토피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데 50가구 한도내에서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도를 정하지 말고 누구나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그런데 이것도 자연의 치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낀 부분을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느껴봤나 봐요. 저희 지역의 동산어린이놀이터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폐타이어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다 파내고 교체를 했어요. 모래로 했는데 아이가 수시로 거기서 가서 놀고 오더니 낫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면 좋겠다, 왜냐 하면 길을 만들어서 어린들이 오면 피부에 와 닿나와요. 샤워를 시켜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 임상실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줬던 연고도 제가 갖다 드려봤어요. 그것의 효과보다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편백나무의 비누나 정유나 스킨을 쓰고 나니까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들었어 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드리니까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의료비가 꼭 의료적인 약제비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부분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어제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가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구류를 봤을 때. 그런데 문구류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반적인 통상문구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성 있는 내용은 보건소에 있는데 더 타이트하게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치과에 도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문구류나 복사용지나 지금 우편내용이나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마다 가격이 다르면 좋지 않고 소장님이 제안을 해서 복지과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46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연계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사업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타 기관과의, 금액은 작아요. 많지 않은데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에서 100만원, 120만원 나갔고 뇌병변장애인 지역목욕탕 목욕비로 해서 60만원 그러면 180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협의비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을 더 늘리든지 진짜로 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지. 타 기관과 업무협의라고 해서 120만원 주고 사업은 실제로는 지역목욕탕 목욕비가 1만원입니까? 이것 자체가 처음에 신규사업을 했다가 늘리실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해 봤다가 없애실 것인지 이것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역사회연계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는 못하고 위원님께서 업무기관 실제 사업하는 내용보다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별로 뇌병변환자를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목욕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생각은 좋으신데 이 사업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금액이 내년에 할까 말까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이면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정확히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해 보고 별것이 없다면 내년에 안하고,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참 좋은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금방 받기는 했는데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피복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20만원 하절기10만원 이하가 되는데 또 어떤 데는 작년 같은 경우 동복을 25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20만원 잡았어요. 하복을 22만원 잡았는데 금년에 1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15만원피복비가 잡혀있고 이것이 천차만별인데 답변에는 업무성격상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22만원짜리 하복을 사드렸는데 금년에 10만원짜리 사서 입으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소에는 근무위치에 따라서 민원 1층 안내하는 데는 복장이 가격이 좀더 많은 복장을 입을 필요가 있고 간호사분이나 의사분들이 입는 가운은 그것보다 비용이 저렴한 그런 관계로 피복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나영창 그런데 피복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더 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사서 드렸던 것보다 줄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예산형편상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모든 사업, 사무용품을 줄였습니다. 피복비 이런 것도 좀더 저렴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다른 데를 줄이시고 입는 것은 잘 입히세요. 좋은 것 입다가 나쁜 거 입으라고 하면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시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안 계시면
○박순기위원 답이 아직 안왔어요. 권영애위원이 질의했던 것 대학생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양성 3,000만원 한 거 했어요?
신규사업하는데 소장님 아시면 얘기를 해야지요.
○부위원장 나영창 그러면 지금 시간이 중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중식하는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는 사실 건강정책과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갔다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서 공중이용시설 단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공중이용시설에 단속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연관련 조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시책은 추진할 겁니다.
○박순기위원 건강정책과에 단속권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님들께서 금연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내년부터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오늘부터 남산공원이나 서울시 공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있거든요.
○박순기위원 누가 하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합니다.
○박순기위원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단속권한을 과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관련부서 공무원이면 단속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선발하거나 하면 단속지정증명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단속하는 분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위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 드릴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 증명을 누가 만들어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교육강사료 10회 했던 것 자료를 주실 때 구분해서 주셔야 되고 10회를 물어보면 어디어디에서 10회 했다고 하고, 왜 질문했냐면 외부강사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가서 교육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기간제공무원이 그만두니까 교육을 한다, 순간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답변시 요지를 바로 주시면 여러 번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10회로 되어 있으면 10회에 어디어디해서 대상은 누구고 강사를 초빙해서 했다고 하면 끝나는데 횡설수설해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죄송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대학생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줘요. 시간을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66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으로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걷기동아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걷기동아리 예산은 부서책임자로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강증진을 시키는 데는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보건소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요, 지금까지 경험해오면서도 걷기가 언제 어디서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김춘례 그렇죠.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걷기동아리를 동별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냐,
거기에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손수건 제작하고 홍보 거의 제작비인데 각 동으로 정말이게 주민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면 각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로 운동을 하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걷기운동 같이 쉬운 운동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동아리로 운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몇 팀이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 20개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을 확산하는데 저희가 땀나면 닦을 수 있는 수건에 걷기 좋은 코스를 만들어 드리고,
○위원장 김춘례 몇 개월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받고 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건 아닙니다. 걷기동아리는 계속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왜 차별을 둬요? 몸짱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계속하시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몸짱교실도 그렇고 걷기동아리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해서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 주셔야지 이것은 연속적으로 하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걷기는 누구나 언제든지 계속해야 되는 운동이고 몸짱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신체활동을 하는데 좀 배워야 됩니다. 걷는 것은 크게 배울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짱은 배워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니죠.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걷기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걷기운동도 초기에는 강사분을 초빙해서 함께 하시도록 해드리고요,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알았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모기유충사업을 무슨 과에서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박순기위원 대상기관이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모기유충사업은 지하저수조하고 빌딩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하고. 정확한 숫자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대상지를 전체파악을 해서 매년 전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고 도면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되면 2 내지 3회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41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전체 전수를 다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해당되는 데가 저희가 파악이 돼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전수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월동기 때에 저희가 전수로 합니다.
○박순기위원 실태를 전수를 다 조사해 가지고 유충 있는 데는 제거시켜야,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조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누락돼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건강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과장님, 476쪽에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올해 예산이 900정도 늘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사업시작해서 하고 있나요? 재작년인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사업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육아라면 어디까지죠? 몇 살까지가, 육아의 대상이.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원래는 영유아가 만6세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은 만12세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육아용 책자도 만드시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육아용 책자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출생을 하게 되면 아기출생축하용품으로 해서 아기로션세트하고 육아용 책자 둘 중에 원하는 대로 골라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홍보용 리플릿도 만들고 계시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다양한 출생부터 아이들에 관한 홍보리플릿 내지는 안내리플릿이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이윤희위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육아 원스톱상담서비스를 실행한다고 해서 129로 해서 해피맘콜이라는 것을 실시한대요.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는 사실 국시비보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플러스 알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보건소는 출생에서 부터 아이들 육아, 육아라 함은 어떤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부분이 많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저희 성북이 작년도에 만3세 이하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12세까지 연장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계속 그때그때 아이들 출생신고 받으면서 아이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방접종시기가 되면 문자알림서비스도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SMS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영유아 건강교육도 쭉 하고 계시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하고 계시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내용이 뮈냐면 육아지원종합상담서비스창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2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올라오면서 1,100만원 정도로 깎여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노하우는 보건소의 건강관리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건강관리과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보육에 관한 부분이겠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그건 저희가 안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건강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어떤 한 부서가 전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게, 제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출산과 육아라 함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성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에 관한 사업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장소의 차이죠. 구청에 두느냐 보건소에 두느냐, 구청에 두면 미아리고개 이쪽 사람들이 편할 거고 보건소에 두면 미아리고개 건너편쪽의 사람들이 편하겠죠. 그런 것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사업의 어떤 지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임신 육아와 관련한 원스톱서비스예요. 상담서비스, 여기저기 부서에 널려져 있는 아이들에 관한 사업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것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영유아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임신해서부터 임산부부터 관리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아기의 건강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정기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보육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력은 인원이 없거든요. 행정인력은 없고 저희들은 접종이라든가 이런 간호인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전적으로 원스톱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산부하고 산모관리하는 것하고 모유수유까지 광범위합니다. 그것을 하고 주된 것은 아기들 영유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주 기술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중복된 것이 많아요. 하다못해 아기들 수유에 관련한 내용부터 여러 가지 이 정도의 전문성은 국가에서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중복되는 홍보물 제작까지 다 올라온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지셔야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저희가 협조요청이 오면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어제 가정복지과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보건소만도 못한 종합상담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 협조하셔서 적어도 그런 문의전화가 다시 보건소에 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상담소 안에서 보건소 내용까지 다 포괄하면서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467쪽에 보면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있거든요. 금년에 11월까지 실적이 5,850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1회 도포사업으로 끝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나요, 광범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한번 불소도포를 하면 치아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하 세 번 받고, 쉬었다 세 번 더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비용을 들인 만큼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년은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고 쳐도 내년에는 사업을 바꿔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 있을 때는, 보육기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1회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만 7세가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선생님이 상태를 보고 해 주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사업대상이 관내 만5세, 6세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5, 6세 때는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고, 학교 들어가면 다시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연속해서 3번하고 몇 달 쉬었다 다시 연속해서 3번을 해야만 불소도포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소도포사업을 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불소도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실 것이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받게 해 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돌려버리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내용이고요. 금년은 어차피 12월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 방법을 바꿔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한명이라도 치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예산으로 100% 왔는데 올해 2011년도부터 시비가 70% 저희 자체 구비가 3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도 똑같이 1회만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한번을 하더라도, 물론 완벽하게 3번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번을 해야 되는데 그 한번 하는 것을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과장님, 문제는 한번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불소도포를 한번 해서는 하나마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돈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효과가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불소도포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인원수만 우리가 몇 명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번은 보건소에서 해 주고 나머지 두 번은 자비로 치과에 가서 할 수 있는 개념을 두고 했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472쪽에 보면 폐렴구균백신 접종이 있거든요. 접종사업을 보면 한 20일 정도 접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의사 분도 필요하고 간호사 분도 필요하고 접수요원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20일로 하시는데 의사 일당이 30만원씩 600만원이에요. 간호사가 400만원이고, 접수요원 3분이 300만원, 전산요원 2분이 200만원해서 인건비가 1,500만원이 나가는 사업이네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 사업은 인플루엔자백신 독감접종이 되겠습니다. 독감접종 백신하고 같이 해 주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만 해서 한 6,000여명만 시행을 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독감접종하고 병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독감접종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하기 전에 실시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 1주일 정도 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접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폐렴 부분에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수요나 그런 부분이 많은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2010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보면 전체 사망원인 중에서 폐렴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것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7%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폐렴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 구가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를 참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계룡, 정읍, 의성군을 빼고 나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최초사업들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B형간염주산기감염접종 병의원접종행위료 해서 금액이 잡혀있는 게 있죠?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병의원접종행위료 이 부분은 같은 접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의 접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같은 접종입니다. 병의원접종 그러니까 백신비가 되겠습니다. 이 백신비는 원래 작년부터 나왔었습니다. 재작년에 30% 나왔었고 작년부터 백신비는 나왔고요, 접종행위료는 15,000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종이 됐건 접종비와 상관없이 접종 1회에 접종행위료로 1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예방접종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을 병원에서 신청해서 하면 인원수만큼 지급해 주는 그 내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만12세까지 아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그것은 전액 구비로 실시하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시 하에서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예방접종도 병원에서 신청해서 하면 가시는 분만큼 인원수 계산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 바우처로 해서 하는 데가 서초구하고 2개 구가 있거든요. 우리 구는 인플루엔자만 해당됩니다.
○나영창위원 독감 같은 경우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빼봤더니 저희가 바우처로 맡기게 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 동원하고 의사, 간호사 일부 채용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한 4억에서 4억 5,000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억 내지 6억을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맞으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가까운 병원에서 맞는 이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6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독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독감예방접종을 하시면서 동에서 한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한 데도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야 이번에 작년보다 몇 백명 더 맞으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돈암1동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맞았거든요. 그러면 돈암1동에서 보건소로 가는 차편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감안을 하셔서 돈암1동 장소를 정해서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돈암1동에서 보건소까지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차편을 제공해 드리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셔서 교통이 불편한 데는 웬만하면 찾아가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불소사업이나 폐렴백신사업이 필수사업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불소사업은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필수사업이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하는 게 낫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시비하고 구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70% 구비30%입니다.
○박순기위원 충돌되는 것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그 구분 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공공부분에서 너무 개입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신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선심성이죠. 제3자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 간호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건비를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면 충분히 하지 왜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대상이 5만명이 넘거든요.
○박순기위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보건소에서 각동에 돌아다니며 접종하고 검사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박순기위원 혈액검사도 하고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금식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왔던 사람이 전부 되돌아간 일도 있고 보건소에서 아무리 일을 하면 뭐합니까?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대사검사는 별개분야인데요.
○박순기위원 별개가 됐든 간에 보건소 업무 전체를 놓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 손발과 머리가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하려면 불소사업 같은 것도 필수사업이라면 시에다 더 얘기를 하든 구비를 더 늘리든 제대로 해야지 일부는 민간에서 하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제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시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 정책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각종 장애인이나 서민들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중에서 보면 산모관계도 여러 번 나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신 출산 산모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없어요.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박순기위원 폐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러니까 폐렴구균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상을 중증장애인을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잡았고요.
○박순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임신이라든가 태아건강관리라든가 산모건강관리라든가 출산 후의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없다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내지는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서울시에 중증장애인조례가 되어 있고 복지부로부터 금년부터 아마 예산이 나와요. 내년에는 우리 구에도 있고,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에 관련해서 임신 출산 산모 태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서 예산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나영창위원님 폐렴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수가 다소 높다고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결핵이라는 것이 보건소가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같이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예방하고.
○권영애위원 같이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두잖아요. 그렇죠? 결핵은 저는 여기 받아본 것을 보면 백신접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접종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결핵환자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병을 얻어서 치료하기 보다는 이 병이 생기기 전에, 결핵은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고교생 결핵이동검진비해서 5,500명,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현재 관내 고등학교가 13개교가 있습니다. 인원은 1만 4,892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검진을 특별히 1학년은 자체 내에서 학교건강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고 있어서 2, 3학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결핵이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발 빠르게 작년부터 대처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학교를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2, 3학년 다하는 것입니다. 100%.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더 잡아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보면 20, 30층 젊은 세대로 해서 아주 급속하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는 대학교가 8개가 있는데 또 시골에서 올라온 자취생들도 많고 그러면 대학교내에서도 젊은층 수요로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대학교 애들이 집단으로 말하면 생활습관도 그렇고 자취생활하다 보면 거르다 거르다 보면 건강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위주로 검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은 저희가 100% 커버하고 있고 대학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만약에 기침을 한다든가 이상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든가 하면 바로 보건소에 와서 내소검진, 내소접종입니다. 저희가 방사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바로 촬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요청하든가 하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는 저희가 이동검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1명 검진 찍는데 2,800원이거든요. 그런 예산문제가 있어서 대학교까지는 못하는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내년에는 그 예산도 다른 부분에 덜, 과일바구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회성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권영애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폐렴균에 대해 일본에서 사망사건 난 거 아시죠? 폐렴구균을 접종하고 난 이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식약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한번 접한 적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프로디악스는 아니고 다른 시약으로 사용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일본에는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면중지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지금 결핵이 걸리는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통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통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질병관리본부 말고 우리 구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자체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한 결핵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연령별로 해서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환자들은 당연히 결핵에 걸렸으니까 폐렴구균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야 되니까 당연히 맞아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뺀 이후에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폐렴구균은 결핵하고 별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권영애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폐결핵이죠. 결핵하고는 폐렴하고는 틀립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폐렴구균에 대한 질의입니다.
결핵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결핵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폐렴구균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폐렴구균도 제가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한17% 정도 폐렴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접종을 하면 폐렴을 한8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주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이 결핵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결핵하고 폐렴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합병증으로 돌아서 폐렴이 될 수는 있지만 결핵균하고 틀립니다. 폐렴은 폐렴구균이라고 해서 조사에 의하면 한90여종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3개 정도가 주로 폐렴을 일으키는데 23개 균을 면역력을 형성해서 폐렴구균 접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구의 폐렴구균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환자 파악은 사실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결핵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되어 있지만 폐렴구균은 현재로써는 예방접종만 저희가 하려고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선심성 행사입니다. 나름대로 폐렴구균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65세 이상 또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과 중증장애 1-3급 해서 처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신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2011년8월18일자 단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의사 1명, 간호사, 접수요원, 전산요원 포함해서 총 다해서 얼마 들어갑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구균백신 당초에는 그것까지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그 인건비 예산은10% 잘리고 당초 저희가 9,000명을 예상했는데 6,000명으로 백신접종비만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의사, 간호사, 접수요원 분명히 인건비해서 1,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이상반응사고처리비가 5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5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50만원입니까? 500만원이죠.
○이윤희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틀립니다. 그것은 예산에 잘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분도 계시고 일단 그분들을 통해서 먼저 시행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했던 이유는 1,000명 미만 같으면 자체 인력으로 가능한데 3,000명 이상이면 자체 인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사선생님들도 상당히 내소민원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격무에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다 커트됐기 때문에 하면 독감접종할 때 같이 겸해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프로디악스를 시행한 구청이 몇 군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현재 구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지방자치단체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서는 투입하고 나서 이상반응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사망사건 일어난 것은 FDA 승인 받은 것이고 프로디악스도 FDA 승인 받은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일본의 FDA 승인 받은 것도 사망사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데 모든 예방접종은 일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100% 없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절 예방접종을 하면서 주의사항을 일부 써놓습니까? 아니면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설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주사를 합니까? 2009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예방접종하고 난 이후에 사망사고난 적 있었죠? 우리 구에서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방접종은 없고 신종플루 때문에 있었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프로디악스라는 시약 자체가 검증은 다 됐겠지만 그래도 주의를 해서 맞을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해서 맞을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공문 보낼 때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런 분은 맞으면 안 된다, 라고 나름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직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개인한테 통보는 못하고 예방접종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에 예방접종 주의사항을 저희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접종하기 전에 예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진서에 전부 본인이 기록을 해서 의사가 확인한 다음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라든가 또는 폐렴 구균 접종은 어차피 노인, 취약계층들에게 놓는 접종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극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접종이 아니고 가장 면역상태도 약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이 맞는 접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독감접종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했지만 그렇게 사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폐렴구균 접종한지 오래 됐습니다. 성인들은 한번 맞는데 66만원입니다. 저희들은 23,200원에 약가로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접종을 해 주면 그분들이 사실 면역력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폐렴의 사망도 결국 90%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
○김태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디악스를 시약 판매하는 회사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예를 들면 성북구는 서울에서는 최초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맞아도 안전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사용상 부주의가 발생되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거나 부작용이 발생될 여지가 있을 수 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판매 회사하고 보험처리 관계는 원활하게 됩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 프로디악스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판매했던 회사하고의 보험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보고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까지 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계약을 제약회사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폐렴구균을 투입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스케치 하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폐렴구균에 의해서 사망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정형진위원 우리 인플루엔자가 효력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정형진위원 전문위원은 아시냐 모르시냐고요.
페렴은 몇 년이나 가는지 아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보건소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폐렴구균은 우리나라에 5개시군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하고 있는지가.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이번에 몇 명이 폐렴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입 벌리면 폐렴이 됩니다. 1, 2차 단계적인 내용에서. 제가 어제도 조문을 갔다 오고 4일전에도 갔다 오고 일주일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어느 구보다 빨리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감을 느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사망률이 폐렴으로 인해서 99%입니다. 폐렴 걸려서 1차, 2차 치료하고 3차 걸리면 무조건 100% 돌아가십니다. 그런 의사들의 소견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백신내용에 있어서는 효력이 6개월밖에 안갑니다, 감기 내용이기 때문에. 폐렴백신은 5년을 갑니다, 한번 접종을 하게 되면. 금액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에 2배 정도 더 비싼데 5년과 6개월의 관계적인 내용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들이 통상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1년 효력입니다. 폐렴구균만 5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5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구가 전체적인 장애인 내용을 보건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렇게 하니까 중증장애인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몇 급부터 중증장애인인지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1급에서 3급까지 거기에서 괄호해서 중증장애인 포함 이렇게 써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용이 1급에서 3급이면 전부 다 중증장애인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메모를 안 하고 1급에서 3급까지 만 메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제가 파악하기로는 8,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65세이상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5만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이면 약5만 8,000명이 이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적게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문제고 그다음에는 일단 임시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을 먼저 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제가 조금 자르겠습니다. 폐렴백신에 대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 한25분 정도 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바로 끝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것을 다른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폐렴백신만가지고 시간이 너무 걸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폐렴백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전부 예산을 포함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바우처사업에서도 서초구나 용산에서 간호비 이런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 인건비는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종할 수 있는 것이 80%내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인건비 내용은 다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좋은 내용이라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이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이해하세요.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한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사회를.
○위원장 김춘례 무엇을 어떻게 해요? 지금 양해를 구하잖아요.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다른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하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정형진위원 다른 위원님보다 누가 시간을 많이 했어요? 시간을.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거 따지지 말고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하시자고 하잖아요.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하나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정형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형진위원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건강관리과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78쪽 상단 저소득층의 지원과 의료서비스확대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의약과, 잊어버렸네요.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소관입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478쪽 보건교육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의약과 소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이 안에 다 속해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교육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출장보건교육 강사비, 구조응급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생활지도자분들이나 실버건강대학 그런 분들 모임을 갖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의약업소 지도점검하는 부분은 어디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도점검 자체는 업무추진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누가 나갑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주로 합니다. 대부분은 지도점검을 하고 특정감시대상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있는 보건소 직원은 송파구에 가서 하고 송파구 직원은 종로구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구에다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약과장 박윤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직원만 파견보냅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 관련돼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하거나 식사하거나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직원이 출장을 가서 지도 점검하거나 상황파악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분들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구에 의료업소가 총 38개네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훨씬 더 되는데요.
○김태수위원 점검실적이 38개네요. 종합병원이 1개고, 병원이 9개, 치과병원이 2개, 한방병원이 몇 개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신라한방병원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의원이 252개고 그래서 총660개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의료업소 점검실적 38개에서 취소가 1개, 고발 1개, 경고 8개, 과징금 13개, 자격정지상신이 1개, 야간업소에는 978개 중에 점검실적이 취소가 2개, 정지 13개, 고발 23개, 경고 5개, 과징금 과태료 10개, 자격정지 상실 4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실적평가가 나온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행정처분 나간 것은 민원인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 관할직원이 나가서 그 민원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상신해서 나간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별적으로 직접 나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게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대해서 확인절차로 나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1년도에 우리구에서 크로스체킹해서 나간 구가 어디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그건 그때그때마다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다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2011년도에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오늘 나갔습니다. 어제는 용산구 갔고요, 그게 비밀이랍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아직 실적이 안 나왔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 7월까지 위반처분사항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병원급은 없을 거고 의원급이 몇 개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의원급은 치과의원 2군데, 일반의원이 2군데, 피부관리업종 2군데 총6군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상단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비, 끼리끼리 지도자 강사비, 건강생활지도자 강사비, 건강새싹이지도자 강사비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총예산이 2,940만원인가요? 그리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강사비하고 건강새싹이 지도자교실 강사비가 15만원씩 잡혀있어요. 구조 및 응급처치는 8회가 돼있고 건강새싹은 2회로 돼 있는데 이 강사료가 끼리끼리 지도자 강사비하고 건강생활지도자 강사비는 2만 5,000원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끼리끼리 지도자 강사비가 2만 5,000원인 이유는 이것은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1시간 정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어로빅강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조응급처치교육이나 건강새싹지도자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구조응급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전문강사진들입니다. 급이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강사비가 15만원 돼있고 전문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강사들은 각 구를 순회하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다른 구에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강사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와서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한국응급구조사회랑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꼭 연계해서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다른 데도 괜찮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2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119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25개 구를 계속 순회하면서 하시니까 전문적인 강사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서를 연계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나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밑에 건강새싹이지도자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강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한번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1회 정도 이벤트성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데 구조 응급처치 교육의 주대상자들이 방학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1주일 이상하고 학생수도 한 80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인력이 안 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언제 한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냐면 119에 관계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관계되시는 분이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 세출예산에 과장님 올라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접수가 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추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481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건강교실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네요. ‘성북구가 고혈압 집중관리사업으로 가장 앞서가는 구이면서도 고혈압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이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고혈압이라는 것은 정말 만성질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약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히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관리사업으로 가장 앞서가는 구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거기에 정책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말씀 하신 것 중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전부 참석하신 회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93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493쪽에 공중위생업소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도점검 현황을 봤을 때 위생 및 시설기준 점검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시설기준이라면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는 시설기준치가 있습니다. 조리실 위생상태라든가 식당주방이라든가 접견실 위생상태 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함’ 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업주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질점검하고 수질기준하고 수질검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도점검 현황을 세분화시켜놨잖아요. 청결상태 6개 항목, 그러니까 항목이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잘못됐다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에 있는 수질기준에 따라서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청결이 몇 개 항목을 잡아요?
됐어요. 이 내용은 과장님이 좀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수건 위생점검을 매일 하죠? 지도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적으로 지도 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업소가 많아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정형진위원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 설치여부 위생점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공중위생법에 보면 목욕실이나 탈의실에 감시카메라를 위치라든가 안 했을 때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까지 해요? 내부만 합니까? 외부까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내부는 없습니다. 탈의실 같은 데 도난방지라든가 등등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도난방지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저희들이 탈의실에 넣잖아요. 그런데 탈의실을 열고 간 경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센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난방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만 해도 월곡동에서 2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조금 심도 있게 여러가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성년자 시간외출입했을 때 걸리게 되면 최소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미성년자 출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규정이 없는데,
○정형진위원 지도점검에 나와 있는데 규정에 없다면 어떡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시간 이후에,
○정형진위원 시간을 몇 시까지로 잡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22시부터 아침 5시까지 잡는데 1차위반일 때 경고고 2차위반일 때 영업정지 10일입니다.
○정형진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생 및 청소년 출입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청소년 시간외출입했던 것하고 청소년 출입하고 뭐가 틀려요? 지도점검 현황에 나열돼가지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몇 백 건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내용은 일제조사할 때 조사비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 보니까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내용이 지도 점검할 때 항목을 몇 개나 둬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항목은 전체가 13개 항목인데 전체 작년도 예산에
○정형진위원 13개 항목에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업소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때 관리업소가 몇 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총 52개 업소입니다.
○정형진위원 52개를 13개 항목으로 나눠서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80만원 잡은 것은 어떻게 산출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일당은 얼마 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일당은 식약청 기준에 의해서 4만원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20명을 예를 들어서 52개 업소를 13개로 구분해서 다닌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20명을 분기별로 하니까 5명이죠. 5명이 52개 업소를 13개 항목을 다 나누어서 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이 기준이 분기별로 하는데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적습니다. 분기별 52개 업소를 4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에 한번씩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돌아간다고 보면 12개를 나누어서 한 분기에 한번 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1년에 한번이라는 겁니다. 4번으로 나누어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고를 3개월에 한번 한다고 하지 말아야죠. 한 업소에 1년에 한번이라고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도 점검 내용에 있어서 3개월 한번 체크된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년에 한번만 가도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집을 3번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충 대답하지 말고요, 저는 예산을 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돌아서 매월 분기별로 지도 점검에 걸린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목욕장 1회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13개 항목 중에 몇 개가 걸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것은 각 항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를 들어서 목욕 탈의실에 이성의 미용목욕자를 둘 때는 그때는 한번만 걸려도 폐쇄명령까지 갑니다.
○정형진위원 뭐가 폐쇄명령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목욕장 탈의실에 이성의 미용목욕자를 뒀을 때, 남탕에 여자미용목욕자를 뒀을 때 그럴 때는 바로 폐쇄 명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약한 것은 경고부터 시작해서
○정형진위원 1차 경고 때, 2차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목욕장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폐쇄명령
○정형진위원 종목을 그대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항목중에서 하나 걸렸을 때, 두 개 걸렸을 때, 동일한 내용으로 걸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중복되었을 때 얘기입니까?
○정형진위원 중복된 내용은 없겠죠. 1년에 한번 가는데 종목별로 걸렸을 때 서류를 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걸린 데가 있고 6개월에 한번 걸린 데가 있고 1년에 한번 걸린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걸린 데가, 지도점검에 매년 할 때마다 걸린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1차 지도 점검에 걸렸을 때, 2차에 걸렸을 때, 3차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1차 위반일 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2차일 때는 영업정지 1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월, 4차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항목에 따라서
○정형진위원 과장님, 80만원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이 배는 있어야 이 정도로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도 점검에 걸렸을 때 15일, 30일, 폐쇄한다고 했는데 1년에 연속 걸려야 되는가요? 아니면 연차별로도 상관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1년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1년에 점검하러 한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에 1차, 2차, 3차, 4차가 걸리는데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죠?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금 영업정지나 폐쇄가 되어야 될 데가 52개 중에서 17개입니다. 17개가 지금 문을 닫거나 영업정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한군데도 영업정지한 데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 서류 다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성북구에 폐쇄시킨 데가 한군데라도 있어요? 아니면 영업정지 한 데 한군데라도 있어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으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태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폐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3년치만 봐도 7번인가 있어요. 그러면 이집은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을게요. 2층에 여성사우나가 있어요. 3층에 남성사우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통로가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30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16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 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2011년 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499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 지원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900만원을 잡았는데 100곱하기 9명 의회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 두 번 정도 있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회에 90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지방자치 예산편성기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00만원을 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3회입니다.
○정형진위원 금액은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정신문을 우리 의원님들까지 구독하도록 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사무국장 김석진 지금 의원님들이 구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역신문은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 시정신문, 시사프리 네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시정신문은 32부고 새성북․성북 24부이고 시사프리는 25부에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들어가는 부수라면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신문은 의원님들이 22분이기 때문에 22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독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정신문도 2부를 더 증액시키고 시사프리 신문도 9부를 증액을 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증액을 시키는 거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부터 더 할애가 된 것 같고요. 시정신문은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많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었고, 시사프리는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보다 더 늦게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시사프리가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배정하고 있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이나 시사프리나 부수를 똑같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무국장 김석진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맞춰보니까 한달에 5만 6,000원 정도 더 되고 12달하면 67만 2,000원인데 증액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501페이지 초청장 및 연하장이라고 해서 480원 1,500매 2종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 신년인사회라든지 우리 구의회 개원식을 할 때 주민들이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초청장을 발간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0매 정도 우리가 배부하게 되는데 1부당 대개 48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인쇄하고 봉투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2011년 기준인가요?
○사무국장 김석진 작년도와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말연시 연하장해서 190원해서 2,000매 했어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연말연시 연하장은 종류가 초청장의 비용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초청장은 겉표지가 있고 초청하는 형식에 따르기 위하여서 그렇고 연하장은 기 인쇄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쌉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측정을 잘못 했어요, 예산을.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연하장을 최하가 700원 그리고 좀 질이 좋은 것은 1,100원 그렇습니다. 190원은 우리나라 엽서비에도 없습니다. 연하장이라고 하면 최소 700원으로 숫자를 맞춰야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나 연하장은 인쇄해서 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우편료가 통상적으로 20원 정도 올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지금 190원에서 20원 올려서 210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이것은 최하가 700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석진 여기는 우편요금이거든요. 연하장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정형진위원 인쇄는 별도로 하면 우편요금이 270원입니다. 통상 우편물이 270원입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그런데 이 예산은 산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역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503페이지 보면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유지보수하고 그 밑에 소화기 충전 보면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가 1달에 14만 8,000원 가지고 1대를 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승강기 유지보수를 177만원 잡고 있는데 이것이 정기보수료가 분기별로 44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월별로 계산해서 148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승강기를 타보니까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소화기 충전을 1만 5,900원 29개를 했어요. 소화기를 몇 키로짜리를 충전할 계획인가요?
○사무국장 김석진 우리 휴대용이 사무실마다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매년 1회 정도씩 우리가 충전하고 있는데 내구연도는 대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구연도가 지나게 되면 분사기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매년 충전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올해도 소화기를 잘써서 화재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일이신데요, 1만 5,900원이면 비쌉니다. 소매가격 충전이 1만 5,000원, 도매는 1만원입니다. 감안해서 업체를 골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502쪽에 보면 청사시설유지 관리 503에 본회의장 의자커버 교체 등 유지 관리가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5대 때 운영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운영복지위원장실의 소파 그리고 책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번 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5대에서 6대로 넘어오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자가 내려앉아 있고 그다음에 책상서랍이 파손되고 또 나무가 뒤틀려서 서랍이 열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소파와 책상 또 부의장실까지 하면 더 좋고요.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 봤습니다. 한 2,000만원 남짓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우리 세출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구 전체에서 예산을 절약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속기대 교체하는 수준으로 끝마치고 다음 연도에 한번 해 볼까 생각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교체시기가 지난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김석진 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시설비부대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송장비 한300만원 정도 있는데 방송실장비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김석진 지금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방송장비를 한번에 손을 대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부분씩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300만원 정도를 해서 마이크선로라든지 녹음기교체 정도로만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 나머지 선로는 각 상임위원회실 같은 데에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잡았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금년도에 꼭 필요한 시급한 이 정도로만 우선하고 내년도에 일부를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조금 부족하시죠? 방송실에서 장비가 안 되어서 고민을 제가 해 본 것 같은데 잘될 수 있게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 501페이지 보면 구의회 방문기념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우리가 자매도시나 자매시외 도시를 방문할 때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부수저세트를 13,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방문할 때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사실 액수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형편상 그 정도밖에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의회도 참고해 보셔서 다른 의회에서 하는 것에 좀 미흡하지 않게끔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인화료가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찍어서 열심히 인화해 주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진 인화해 주는 것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찍었을 때 그 의원이 필요로 하는 사진만을 될 수 있으면 뽑고 그냥 얼굴 나왔다고 무조건 다 뽑아가지고 집에 사진이 지천이 될 그 정도인데 그것은 약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의원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한 5,000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2년 전에 4만원이라는 큰 금액인 것을 알 알았는데 작년만 해도 이것이 많이 나가고 전전년도에 더 많이 나갔는데 의원님들이 금액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고 분실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현재.
○담당 여성의원님 것은 없고 남성의원님 것만 3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올해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쓴 것 같고요.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1,000만원으로 예산했는데 성북구내에서 그것을 한국도자기에서 구입하면서 중구 같은 경우 그것을 1만 8,000원에 구입을 했다고 해서 좋아서 샘플을 가져와서 굉장히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개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에는 이런 것을 접하고 있으니까 방문기념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방문기념품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이 오시면 정말 잘 챙기고. 지금 그것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팀장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불만이 나름대로 열심히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기록이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록을 하셔서, 예를 들어 누가 어느 단체에서 방문해서 몇 개라고 될 수 있으면 기록을 남겨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22명의 의원님들이 나중에 알고 이것을 누가 다 가져갔느냐고 따지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문을 정형진위원님이 시사프리도 우리 지역신문이니까 부수를 올려 달라는 것도 좋은 얘기고요.
제가 신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부수가 엄청 많아요, 일간신문도. 그러면 보통 우리 의회 것만 봐도 사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다 부자 회사들이에요. 실은 아까 문화일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하고 경향신문도 4부로 올려줘야 되고, 어려운 신문사를 부수를 보조를 맞춰주느냐 부자 신문사를 내려주느냐 이것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신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 사무국장실, 홍보팀, 의장실 이렇게 배부하고 있어서 4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 신문을 다 구독해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 서울, 동아, 조선, 중앙 같은 일간지 등은 최소한도 의장실로부터 시작해서 홍보팀까지는 한 부씩은 봐야 되는데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디는 조선일보, 어디는 중앙일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4부는 최소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경향신문을 4부로 올려주라고요.
○이윤희위원 신문대금을 올리면 안되죠. 국장님은 신문 페이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은 페이퍼로 신문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걸요?
사실 우리 의원들 한 번씩 기사 나오는 게 지역신문밖에 더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몇 개, 진짜 성북구에 있는 몇 개 신문 이외에는 거의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 이외에는 다 낮춰야죠. 요새 누가 페이퍼신문을 봅니까?
○위원장 김춘례 일간신문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 누구 한번 실어준 적 있어요? 제가 6년째인데 한번도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지역신문은 그래도 의원들을 나름대로 홍보해 주는 데가 지역신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사프리를 34부로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누구 하나 반대 안 하시잖아요. 하나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이에요.
○사무국장 김석진 절약해야 하는데 부수가 올라가니까.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동아, 조선, 중앙을 내리면 되죠.
○사무국장 김석진 그런데 일간지가 9개사에 28부는 대개 다른 의회라든지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한10부 넘는다든지 하면 몰라도 시사프리 같은 경우에는 시사프리는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신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일보, 우리일보 이와 같은 광역신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은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 이게 우리구를 중심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맞습니다.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체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매일, 시민, 우리일보, 시사프리까지 가 광역신문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광역신문 중에 시사프리는 우리구에 소재한다고 해서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전국매일이나 우리일보라든지 이런 데는 시사프리보다 먼저 창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준다고 상당히 투덜대로 있는 실정인데도 시사프리는 우리구에 거주하니까 좀 많이 배정한다고 변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 비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성북이나 새성북과 같은 부수로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하면, 제가 얼마 전에 홍보팀에 보니까 구청 홍보팀에서는 성북하고 새성북은 지역신문으로 분류돼 있고 시정하고 시사프리는 광역신문으로 분류해서 시사프리 부수를 다른 신문하고 맞췄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신문 저 10년차 의원하는데 나온 적 없습니다. 더 나가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대해서 서울신문은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고를 내주더라고요. 다른 데다도 기고를 해봤는데 안 해줬고요.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내용을 내준다면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시사프리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더 나가서는 시정신문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관련된 것을 저희 구에 대해서 한꼭지 내준다고 시정신문을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프리를 우리 지역신문으로 보고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의하자면 우리 방송실 장비를 본위원이 7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도 예산을 짜보겠다고 했고 3년 전에도 예산을 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스피드돔 카메라와 방송장비 전체를 했을 때 약 2억에서 2억 5,000이면 되는 것을 방송 나오면 보십시오. 몽타즈입니다. 이것은 사진도 아니고 방송장비에서 시그널을 하기 위해서 뭉치 하나만 흔들면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돔 카메라가 의원들이 시그널을 하면서 모션을 취하고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카메라로 딱 찍어놓고 사진 하나 붙여놓고 있어야지 의미도 없는 몽타즈적인 카메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실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 제안을 드려서 세 번째 답변 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더 해 보시죠.
일괄로 갖춰야 된다는 이유는 모든 기계는 연한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샀다고 해서 매년 연도별로 하나 바꾸고나면 또 기한이 되다보면 계속 그 기계가 각자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로 한번에 설치를 해서 선로를 깔아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스피드돔이 작용돼서 충분하게 의원들이 생생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낼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그것을 카피해서 본위원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설치가 돼야만 의원들의 질의와 교정과 편집과 시그널이 전체 바꿔져서 의원들이 더 좋은 면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하는 것은 큰 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입이 어느정도 충족되고 세출금액이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다면 이런 장비라든가 비품이라든지를 현재에 맞도록 교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예산의 형편 때문이다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 같은 경우 우리 의회는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 겁니다. 전체를 고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한번에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입장이라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부터 조금씩 교체하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풍족하면 그때 가서 나머지를 교체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문제도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한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그 카메라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이동식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모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똑같은 답변입니다마는 예산이 어느정도 충족되면 그런 것도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구청의 전체적인 틀을 봐서 편성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카메라는 6대를 구입한다면 약 3,000만원이면 됩니다.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틀을 본다면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다시한번 촉구하고, 추경 때라도 다시 예산을 내서 그 내용이 구청에서 받아지지 않는다면 추경 때는 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503쪽에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1,272만원 잡혀있어요. 어제 제가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의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팀의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야 된다, 지금 홍보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3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팀의 정원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무국에 2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28명이 언제적 28명이냐면 구의회가의원님들이 30 몇 분이 계실 그때의 TO로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원조정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구 전체의 직원은 1,3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원대비한다면 구의회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인원은 적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정원에 비해서 한 사람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홍보팀에 있던 직원이 구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쪽에 보충하고 한명이 보충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정기인사이동 때 보충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렇지만 어느 직원이 하나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할애를 해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조정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놨던 홈페이지 개선사항은 완료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한 거냐면 앞으로 홍보팀도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 지금은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각자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야 의원활동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시대이다보니까 유니리더라고 해서 QR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함에다 QR코드를 새겨서 갖고 다니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보면 그대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홍보팀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도 아마 25개 구 중에 최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QR코드를 명함에 박고 다니면 스마트폰으로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홍보팀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한 명 더 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무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청에서도 QR코드를 가지고 순찰이나 이런 걸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의회에서도 이번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개선위원회를 6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그때 또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해서 또 개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서 한번 좋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팀에서라도 할애를 받아서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내년에 우리 의원들 명함을 제작할 때 QR코드를 부착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산서 501쪽에 보면 비대사용료 있죠? 2만 500원 곱하기 5대 12월 해가지고 123만원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서 비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대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비대가 상당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세정을 할 때 노즐이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뒤로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신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비대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수압이 약해요?
○사무국장 김석진 네, 수압이 좀 약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의회에서 쓰는 것이 전혀 되지 않아요. 수압조절이 돼요?
○사무국장 김석진 수압조절은 불가합니다. 제가 의회 발령받고 와서 1층에 샤워장을 한번 여름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물줄기가 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하1층으로 가서 미안스럽게 사용한 적이 있어서 구의회 화장실의 수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업자를 불러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는데 이 비대 문제는 그렇잖아도 이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세균도 많고 교체시기가 늦으면 상당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기구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우리 사진인화하면 5대 전에 앨범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앨범 없이 사진을 주니까 집에 막 다니게 되는데 앨범 해서 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사무국장 김석진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사진 등을 매달 조그만 앨범이라든지 제작해서 드리면 참 좋죠. 그런데 앨범으로 하는 시대가 상당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앨범이 거의 없고 제가 예전에 동장했던 정릉3동의 모 앨범도 망할 지경입니다. 앨범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할 때도 아 앨범이 기물로 남게 되고 그래서 앨범보다도 CD라든지 USB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옮겨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CD를 구워서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앨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원님 4년 하시다보면 상당한 물량이 될 겁니다. 관리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CD를 구워서 활용하는 방법, 안 그러면 의원님들 개인 컴퓨터가 있으면 USB를 통해서 사진을 정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메일을 통해서 보내서 사진관리가 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우신 분은 CD를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앨범은 예산 조금만 더 들어가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막상 보기는 좋지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앨범 만드는데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겠죠. 그런데 꼭 앨범이라고 해서 옛날의 앨범책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디지털로 해서 USB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해서 앨범을 볼 수 있는 전자앨범이 있습니다. 전자앨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전자앨범을 하나 집에다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의정활동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자앨범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책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앨범에 대체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번에 의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대 때는 앨범을 만들어서 의원 개개인한테 보내고 주었는데 6대 때 와서는 전부 CD로 구워서 준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CD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다 전자앨범을 비치해두면 터치만 하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금년부터인 것 같은데 건강검진비를 15만원 지급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이 부분은 제가 의회 올라오기 전에 행정지원과장을 할 때 새로 목을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노조하고 협의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은 50세 이상, 의원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30여만원 정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15만원 또 30만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5만원만 올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국은 15만원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조금 올려보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15만원가지고 검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검진을 해봤습니다만, 100여만원 들어가는 경우를 봤는데 조그만 의원 같은 데서 하는 경우에야 할인받고 하면 15만원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나이 드신 직원들 건강검진은 주요한 부분 소화기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이렇게밖에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어제인가 어느 과 심사를 하다보니까 어디에 건강검진 25만원인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하여튼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쪽에 해외연수보고서 2011년도 해외연수 갔다 온 것 공공이랑 같이 공동으로 해 외연수보고서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이 됐나요? 했어요?
○위원장 김춘례 했으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윤희위원 했는데 도대체 100부나 했어요?
○위원장 김춘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의정담당 류대걸 100권은 아니고 단순 산출공식입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빨리 주셔야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번 그쪽하고 통화도 하고 얘기했었지만 제대로 인쇄 찍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쇄 다 찍었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속기 하지 마시고, 이런 해외 연수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윤희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속기를 쓰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경우에는 두 번 세 번씩 거릅니다. 본인들이 하고 팀장이 다시 하고 간부회의라든지 직원들이 있는 데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약간 수정해서 나오는데 의원님들은 그럴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 분이 보고서를 꾸며서 의원님 전체 보고회 때 보고하고 했으면 다듬어지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조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사무국장 김석진 그것을 원래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보고서 꾸미는 것이 조금 조잡스럽게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위원장 김춘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윤희위원 저는 진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간에 저도 나름대로 관련해서 썼던 글들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글도 주고 이런 과정은 있었는데 인쇄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얘기도 없었고 저는 분명히 중간에 한번 정도는 적어도 인쇄 들어가기 전에는 갔다오신 의원님들한테 연락이라도 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춘례 갔다 와서 이윤희의원이 계속 보고서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위원 제가 제대로 주지는 못했어요. 사진하고 몇 번 했던 것만 있는데
○사무국장 김석진 제가 오기 전이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해외연수 보고서는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보고서 작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조잡스럽게 제작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셨어요?
○이윤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국장 김석진 앞으로는 절차를 거쳐서 조정하고 개선하고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사실 해외연수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생각들을 담아서 서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잡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을 결과보고하듯이 말씀하시면서
○사무국장 김석진 그래서 제가 속기 끄고 얘기하자는 것이 뭐냐면
○이윤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속기 끄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지적 받아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석진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돼서 검토를 못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제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지금 와서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연찬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501쪽에 전문위탁교육비가 지난번에 논의했던 내용인가요? 의원들마다 각자 필요한 교육들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무국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503쪽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이것이 2011년도에도 만들었었나요?
○사무국장 김석진 만들어진 게 없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사무국장 김석진 홍보영상물은 대개 제가 와서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영상물로 우리 구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책자도 읽어서 구의원님 활동사항을 다 대변하기가 상당히 그렇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영상물로 처음 오실 때 틀어주고 나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현장을 안내해 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제작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기획단계부터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운받는 형태로라도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런 것을 제작을 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도 3가지 종류로 대별을 합니다. 한 15분, 10분, 5분, 5분 짜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 시에 앞에 약간의 여백시간에 틀어준다든지 이런 것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이윤희위원 일괄적으로 한번에 1월1일자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두고 그때그때 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 단계 때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이것을 하실 때 사무국 홍보팀도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기획도 전문이니까 서로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석진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획을 할 때 기획사가 선정되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무국 직원만으로 할 수 없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 단계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이해됐죠?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우리 의회안내책자하고 의회회보 제작했잖아요? 얼마나 배포했어요?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12월인데 제가 답답한 것은 가보면 없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얼마큼 남아있어요? 엄청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사무국장 김석진 한 2, 3백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구의회 오신 분들에게
○위원장 김춘례 제가 보기에 11월달이면 거의 다 써야 되고 없어져야 될 물건들인데 그렇게 창고에 쌓여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 홍보팀장님이 지난해 올해 각 위원회별로 지역신문 언론하고 위원회별로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1차니까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2개 분과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했어요. 그런 것도 홍보팀에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무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춘례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간지 구독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월간지를 보시는지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장 김석진 월간지를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자 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월간지 어느 것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의회)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의회)(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