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교육문화복지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추경예산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교육문화복지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문화복지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문화복지국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과 기금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복지정책과에 기초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비가 왜 추가로 경정에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유(U)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몇 개의 도서관을 하실 것인지의 계획서와 그리고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하실 것인지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개로 10월에 각 동네에 동네마을잔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각동에 지원금 중 시에서 나온 지원금 말고 구에서 나온 지원금이 각동별로 얼마나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은영위원님 마지막 부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배분 현황하고 구에서 배분하는 현황을 동별로 같이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보건복지에서 계획서를 제대로 말씀 못하셨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하고 190페이지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시설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새로 세운 것 같은데 새로 세운 계획, 또한 어르신과에 이 부분의 예산을 빼서 연금으로 대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200이 없어도 연금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복지정책과에 동 기능복지강화시범사업추진현황, 나눔 문화 활성화지원, 교육청소년과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시설관리, 구립실버복지센터운영 두 가지, 문화체육과 역사문화용역하고 길스토리 콘테스트,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됐습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교육청소년과에 학교급식 모니터단 현장실사 계획서와 급식아카데미는 원래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계획이 생기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비를 계속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했던 사업 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신지 한 5년 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재작년부터 했던 것과 올해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 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내용들은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더 없으시면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4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그리고 15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에 있다가 보건복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네요. 저희 행정은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반환금 부분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거의 반환금 금액 액수가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반환금에 대한 지식하고 우리 복지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지식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 복지업무 종류가 한 297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297종을 다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200여종 이상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하고 또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액이 연초에 내려왔다가, 또 예산편성할 때도 가내시액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점점 기간을 두면서 예산의 매칭 비율에 맞게 확정내시가 되면 결정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잔액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비나 국비나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워낙 예산도 많고 가지 수도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정된 예산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보통 9월, 10월 되면 예산편성 들어가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전에 서울시나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가내시를 잡아서 또 추경에 반환하고 추경예산에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속된다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수요가 계속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7월1일자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으면 또 시나 국비를 더 요구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편성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의 어쩔 수 없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의 확대와 축소에 따라서 돈의 비율이 정해지면서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특히 수요자의 변동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71페이지 중간쯤에 방문복지를 위한 복지정보카드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1일부터 동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과 아동청소년, 빈곤위기 가정 이렇게 각 플래너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것은 기준이 똑같은데 동마다 경로당 위치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정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정보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방문할 때 갖다드리려고 동별로 55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갖다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민들한테 갖다드리는 거죠. 복지정보지, 그리고 또 방문을 하면 그분들이 안 계셔서 저희가 방문을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어떤 담당 누구랑 누구와 통화하면 된다, 그런 것을 자석으로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보를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자료는 여기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이 내려가면 동에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복지플래너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접근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마을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공공복지도 물론이고 민간복지까지 다양한 플래너로 업무를 분장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막아보자, 그래서 내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서비스들을 민간하고 같이 필요한 주민한테 전달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 보다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복지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기 전에는 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공은 제도 중심의 복지를 했었고요. 민간은 서비스 중심으로 했었는데 민간의 한계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족사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간한테 사업의 자율성을 주면서 한쪽으로는 공공복지가 주민들의 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복지 플래너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일인데 명칭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요양보호사가 있고 생활지도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혜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요양보호사나 누가 복지관 쪽에서 가서 그분을 접견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 다른 사람이 가고 또 복지 플래너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신속하게 복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맞는데, 한 사람을 가지고 다양한 쪽에서 하니까 이것도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혜자도 귀찮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지 복지관에서 하지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중복사업이 되면서 과잉이 아닌가, 사실 민간과 공공기관이 분류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중복은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 지역에 민지선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도 들어가고, 민간복지사도 들어가고, 간호사도 들어가고, 주민센터 사회담당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주 사례로 관리하는 담당을 정해요. 그래서 민지선은 A라는 사람이 주 담당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이 만큼의 역할만 할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는 역할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연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피로도를 높이는 부분은 막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이 가서 지원할 수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복지 플래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파견이 되고 생활지도사나 요양보호사는 민간부분에서 파견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공성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행정 쪽에서 이런 일이 침투가 되니까 민간 쪽에서 하는 일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갖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요양보호사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플래너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담이라든가 자원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보자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다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활지도사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위험에 닥쳤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매일 들어가셔서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가사활동이라든가 동행서비스 같은 것을 해 주시는 분들이시고요. 저희가 플래너나 그런 분들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플래너가 한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동에 있는 플래너한테 연결해서 즉각즉각 개입할 수 있게 좀 촘촘한 망을 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생활지도사가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플래너한테 연결해서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망이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잉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정책적으로 송파사건 이후로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촘촘히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넘쳐서 과잉이 되지 않느냐 염려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 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률희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률희위원 김률희위원입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9년째 1위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우리 구의 자살률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 결과 자살이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소외 이런 다양한 부분 때문에 자살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결론들을 얻어서 자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소외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회적인 개입이 들어간다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구에서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기본적인 철학이 생명존중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생명존중사업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고요. 저희가 보건 쪽이 아닌 복지 쪽에서 먼저 선제적인 예방을 한다면 자살률을 낮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보건복지통합형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사실 이것이 해 보지 않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생명의전화에서 단독으로 공고에 응하셔서 저희가 심사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게 됐고요. 하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살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응급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의 특징이 한번 자살을 시도하면 이분들이 계속 자살을 시도하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자살의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 상담관리하고, 또 청소년과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교육들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학교 같은 경우,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안내를 공문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자원봉사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트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을 같이 결합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중ㆍ고등학교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경로당은 홍보한 다음에 원하시는 경로당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학교, 기업 같은 데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 센터가 운영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2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기존 자살률에 비해서 이 센터가 운영되면서 자살률이 많이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010년 당시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자살률이 5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22등까지도 떨어졌었는데 2013년에 12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고요, 자살예방사업이 어려운 것이 한 1, 2년 사업을 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전국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모든 지자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 중에 하나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 특별히 자살예방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북구만 이 사업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에 자살률이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북구의 자살률이 줄고 있는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자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통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통계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센터를 민간위탁까지 주면서 운영을 굳이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마포대교 위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살률의 통계를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외관상 안 좋다고 다 떼는 실정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까지 주면서 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급한 예산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데 이것이 굳이 올라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산대비로 얘기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이 공무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중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자살위험성이 있는 모든 구민들을 늘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자살생각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분이 자살에 대해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위험도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인 마음돌보미라는 분들이 일대일 매칭이 돼가지고 수시로 정서지지, 가서 안부도 여쭤보고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의미있는 변화가 어떤 사람이 이 업무를 통해서 “난 절대로 자살 안할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분들이 자살을 쉼없이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오는 마음돌보미가 얼마나 놀랄까’ 이러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이 서서히 성과가 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가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거구나,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돌볼 때 그 사람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 센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제 주위에는 없어요. 이런 센터가 성북구에 있는지 조차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학교도 찾아가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효과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서 하시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위원으로서 사실 센터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쉽게 표현해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도움 을 주는 게,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어쨌든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는 이런 센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광역시에는 전부 다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부다 정신보건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살사건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해서 치료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보건복지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살의 원인 중에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아파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 통합은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사회적인 다른 자원을 연계하면서 자살의 위험도 낮추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문제 자체를 없애고 이런 부분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국기초단체 자살률 프로테이지 최근 5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에 대해서 교육문화복지국장이 김률희위원님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자살예방사업은 제도적으로는 정신적인 관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약만 먹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이 넘은 노인들이 고독에 대한 우울, 혼자 외로워하는 분들, 그리고 민과장이 얘기했지만 학업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사회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살자를 예방하고 치유, 사전예방하는 방법은 보건복지 통합형의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치료는 약만 먹으면 되겠지만 우울하고 고독한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만들게 된 것이고, 실지 마음돌보미가 우리구에 300명이 노인들을 일대일로 고독하게 혼자 사시고 자살고위험군이 있는 사람들의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살률을 보면 70 이상의 노인들 중 자살자가 남자가 70% 이상이에요, 여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전체 인원을 봐도 상당한 수인 반 이상이 노인이 자살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
그리고 또 자원봉사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초기에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교육만 10시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교육 10시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문제, 친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학교에 순회하면서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의견은 자살예방사업은 국가가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것을 강력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저도 보충의견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센터, 그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더 많을 텐데 만약에 성북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자살시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119에서 발견되고 어느 병원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보통 접근할 수 있는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고려대병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인순위원 우신향병원.
○이은영위원 우신향병원은 거의 가시지 않을 것 같고 보통 대학병원에 모시는데, 그러면 만약 성북구에서 발견되면 고대병원에 가시고 아니면 약간 치우친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을지병원이나 경희대의료원에 가시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우울증에 걸려서 시도를 하신 분께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간호사가 오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을지병원이나 경희대의료원에 가신 성북구 거주 주민들이 이렇게 자살시도를 하셨다는 정보가 과연 이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 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살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예방보다는 한 번이라도 시도하신 분이 재발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자살시도를 하시고 입원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살예방센터에서 학교나 회사에 출강을 해서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장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건데 이미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고려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그 정보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와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예방센터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이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것,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가장 의문이 들거든요.
고려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 되느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도자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케어가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데 모든 병원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실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그 사업에 동의하는 병원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구 주민들이 자살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왔다 하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해서 거기 담당자들이 출동을 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하는 것이 정신보건 쪽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자살사건이 있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상담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자살의 위험도가 높거나 시도가 있었던 분들은 자살예방센터에서 합니다. 자살사건이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기간이 8주로 보거든요. 8주 동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인 케어를 하다가 8주가 끝나서 이제 그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누군가 계속 상시적으로 보살펴야 된다, 그때 이제 마음돌보미가 개입하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는 응급실과 응급실 외에서의 자살사건 양쪽에서 개입하는데 응급실이 아닌 경우는 119와 경찰서에서 자살시도했던 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고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이 사업을 하지만 그 인력이 25개 구청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맨처음에 응급실에 초기출동하고 교육하고 이 정도지 지역에 있는 자살의 경험이 있던 분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손이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라도 해서 계속 상담을 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좋아요. 자살예방을 하고 모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정신건강, 가장 중요한 것을 부각시키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성북구에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의 데이터나 정보가 이 자살예방센터와 직결돼서 공유가 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내의 구청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성북구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학응급실에서도 설마 구청에서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로 연락을 취한다는 거죠, 구청에다 연락을 하기 보다는. 그러니까 정보공유가 아주 덜 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역할이 자살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분들에게 예방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그건 정보공유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자살사건이 있었던 분의 정보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공유를 절대 못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도 자살을 시도한 분이나 가족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출동해도 된다고 할 때 출동하는 것이지 임의출동을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정신보건센터나 우리가 관리하는 자살시도자라든가 이런 정보를 개인한테 전부 다 동의를 구한 다음에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사업의 어려운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 주민들의 인식이 내가 자살사건의 유족이거나 당사자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간호사분들이 내려오는 것은 그분이 입원하자마자 병원에서 바로 연결해서 상담하라고 처치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개인정보 공유나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의사가 진단을 해서 저분이랑 상담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가고 퇴원 후에도 전화를 드려서 잘 보살펴드려라, 하시거든요.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개인정보 공유 이런 말씀하시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살예방센터가 몇 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2년 3월1일부터 운영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처음 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될 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됐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억 2,800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센터 전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때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할 때 1억 2,800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고 운영비가 차지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눠진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료가 있으니까,
○이인순위원 알고계신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작년까지도 서울시에서 2개년으로 2억 받는 사업을 해서 사업비는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근과 비상근으로 몇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5명인데 센터장은 비상근이십니다. 그리고 4명의 직원이 상근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연 예산이 1억 7천정도 올라왔잖아요? 인건비 비중이 많지 않은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많이 인식개선도 되고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두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한 홍보성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민간센터에다 추경예산까지 올려서 지원이 들어간다면 구의원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청에서 면밀하게 감사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월곡동에 있는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번에 400만원 증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법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 쪽의 법과 지침에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력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연3%의 인건비가 증액될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올해 확정내시된 것에 보면 5% 인상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에 대한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아까 70대 이후 노인 남자분이 가장 많다고 했죠? 가장 주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최근에 성북구에 독거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독거사가 50대부터 남자분들의 비율이 아주 높고요,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의 심리적인 부검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상하는 부분이겠지만 여성보다 남성분들이 연세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과 고독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자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목메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투신,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마음,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하고 방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자살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과 했던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하셔서 어떤 목표설정을 해서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연하게 자살 예방한다, 사실 누가 자살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예방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은영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와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방향전환을 해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더 당부의 말씀은 사실 이것은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간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살률이 떨어진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서 그 효율성을 많이 보여줘야만 돈이 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 하셨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동 기능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7월 2일부터의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실버센터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우리 동에 복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는 안내문을 만들고 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민센터의 누구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플레너가 어떤 문제는 누구와 얘기하면 된다는 자석에 붙이는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가서 붙여서 주민들이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전화상담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범사업이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하고 있는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 자체가 서울시 1단계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가 전 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구가 2개동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지금 각 동네에 3-7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1,000만원을 들여서 50만원씩 제작해서 20군데 하겠다는데 푯말을 제작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 가정을 방문할 때 전단지처럼 우리 동의 복지지도 같이 만들어서 갖다드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안내문을 갖다 주겠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시범3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성북구가 하는 것이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개동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 이름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복지플래너 시범3개동이라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 단계에서 3개동을 정릉4동, 월곡1동, 장위1동으로 작년11월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동이 우리 구에서는 시범동이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결과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65세 어르신하고 0세 아동을 했었는데요. 이제까지 65세 어르신들의 어떤 취업률이라든가 그분들의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를 데이터를 사실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미있는 결과물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한 분들 또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좀 심각한 분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건강하기는 하지만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의 생활습관이 나쁜 분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한다면 65세 이후에 요새는 90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노년기의 30년에 대해서 지자체가 되게 좋은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북구에 나타난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명칭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과분한 칭호십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현재 동 마을복지센터라고 해서 3-7명 위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는 사실 시범사업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 이제까지의 행정기관의 복지가 제도를 들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급급해서 사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동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부분이 변화했느냐 하면 제도만 갖고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어떤 다른 자원이나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구의 예산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관심 많은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외로 주민들 중에서 지금은 무엇인가 지역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 마을복지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생각을 변화하게 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자원도 만들어내고 서비스도 만들어 내는 전환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 사무소도 동 사무소, 주민센터, 마을복지센터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가 서울시에 의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가 움직인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겠죠. 이러한 인건비내지는 모든 것이 현재 찾아오는 복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인력 투입해서 그 인력이 나중에는 어떤 변화까지 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룰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각동마다 최하 8,000만원~1억까지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복지에 큰 영향이 될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찾아가는 복지라는 명칭이 복지가 필요한 주민만 찾아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찾아간다는 의미가 이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자원을 끌어들이고 가서 설득을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지만 사실 가장 복지의 문제가 송파사건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사실 계속 주민들의 어려움이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먼저 시도를 했지만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어떤 행정의 변화를 꾀하면 분명히 정부가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었을 때 정부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 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업무를 추진하는 복지사의 입장에서 이 모델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인력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제 목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사실 복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인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아까 말씀대로 이런 룰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돈이 55만원씩 20개 동해서 자석스티커 붙이고 부재중 스티커 붙이는 거 좋은데 과연 그것으로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 7명이 충분히 방문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처럼 찾아오는 복지도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또 오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그때는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못했던 것이 워낙 인력이 열악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종류가 200여개가 되다보니까 사실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감안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 연말 지나서 6개월 동안 해 보고 내년 지나면 과연 찾아가는 복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지선과장님이 복지의 달인이라고 들었어요. 그 달인에 못지않게 열심히 성북구에서 애써서 꼭 좋은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73쪽 하단 인건비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 뒤의 담당자분은 이분 채용한 이력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임기제는 애당초에는 6급 1명과 9급 5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은 채용이 됐는데 인건비의 기준액은 임기제는 상한액과 하한액 중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급은 하한액으로 인건비 기준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9급은 5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기준액은 9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자료는 성북구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개모집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서류는 갖고 있지 못하고 아마 주민센터에서 이력서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행정할 때는 자료요청하니까 들어오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3개동 운영할 때 그때 저희가 직접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분들은 직접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없고 동사무소에는 자료가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사무소에는 인사기록카드 정도가 있고 이 분들 자료는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한 것과 똑같은 식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임기제이면 몇 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년이고 2년마다 이분들의 업무성과를 검토해서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재계약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계속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나눔문화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마을복지로 찾아가면 분명히 사각지대는 발굴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발굴된 사각지대를 무엇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이런 의문을 사실 스스로 저희가 제기하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는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자치센터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줄 수 있는 자원부분의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때 동마다 5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동협의체라든가 봉사자들하고 함께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 내는 사업을 할 때 그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욕구조사를 해서 어떤 욕구가 나왔을 때 과연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기 때문에 욕구조사 다음 단계로 저희가 자원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욕구와 자원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없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데이터 조사도 없거든요.
○윤만환위원 욕구에 대해서 자원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조사, 자원조사 그다음에 우리 자원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하고 같이 그 외에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 구의 복지사업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서 시행되고 이런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욕구조사해서 욕구가 나왔을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어떤 학술조사를 하든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욕구를 100% 채워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구에 각동에 이런 실태, 이런 일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 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은 해 주고 못하는 부분은 못해 줍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이고 욕구조사가 나왔을 때 최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 안 하면 그것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통계조사라든지 학술조사라든지 용역조사는 우리 성북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지. 욕구 조사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윤만환위원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욕구조사를 했을 때 욕구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방향이 설정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현실에서 바로 해 줄 수 있고 금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욕구조사가 들어가고 2단계로 자원 조사하는 이유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가용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원조사 하는 이런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욕구를 다 충족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의 복지의 방향이 욕구는 이렇고 자원은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럼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을 설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진즉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죠.
○위원장 박학동 다음으로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욕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주민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이 있겠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3개월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65세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의외로 또래 친구들과의 모임같은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이런 경력도 있는데 지역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욕구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욕구조사라는 것이 단지 필요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참여부분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2달 동안 조사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죠? 추정컨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우리 성북구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욕구도 욕구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해서 도와줄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자원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찾아가는 복지 자체를 전부 다 민간에 맡긴다는 취지로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고민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런 사업설계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서울형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긴급이라든가 신청하면 조사하는 동안에 이분이 사실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3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어서 나가는데 당장 이 분은 전기매트를 사야 된다든가 쌀 20키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동에서 사례회의를 열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카드로 계산하고 저희 과에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식이 와 닿게 설명한 바에 의하면 결국 찾아가는 복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요인원 우리 성북구에는 49명이 충원되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외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어떤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에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뭐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도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49명이라는 인원을 충원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욕구조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일자리라든지 생계지원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복지 자원을 전수했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모자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내렸으면 최소한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최소한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받아 오느냐고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직은 솔직히 그런 예산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김원중위원 결국 우리 주민들 스스로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에서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7월1일부터 시작했어요. 했으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제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만나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생계형으로. 또 내지는 일자리로 해 준 게 뭐가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서울형 긴급지원제도가 생겨서
○김원중위원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미미하잖아요. 300만원 차라리 안 쓰고 말지, 인건비 안주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주민한테 도와주면 오히려 주민들은 더 고맙다는 소리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밑부터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뛰는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일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목이 아플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이런 지침만 내려놓고 하나도 도와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계속 질의가 많으시면 시간이 12시라 중식을 하고 하실 것인지, 복지정책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식사시간이 늦어지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복지정책과 마무리하시죠.
○조민국위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점심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나가있는 복지담당들 급수 현황하고 어디에 몇 명 나가있고,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윤만환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주시고요, 그러면 중식을 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심사를 중식 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아까 연결해서요. 172쪽 복지자원 전수조사 홍보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자원이 어떤 자원인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이라고 하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재능봉사라든가 자원봉사자, 교육해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물적자원 같은 경우는 성금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2012년에 1차적으로 자원조사를 직원들끼리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번에 마을복지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하니까 이런 욕구들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저희와 같이 자원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는 것을 일단은 안내문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상가라든가 학원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보냈거든요. 저희가 이런 자원이 필요하고, 이런 동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혹시 자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실 수 있고 가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민간기관하고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 자원도 같이 쓰고 민간자원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민국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해야 되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2010년에 있었고 2012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복지를 겸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자원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영위원 성북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명칭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푸드뱅크는 식품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광역에 있는 푸드뱅크에서 기업에서 지원받은 물품들을 지역으로 배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기부식품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 작은 시설들의 식품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서 직접 시설이 고르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물품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개인들이 가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한 달에 5가지를 갖고 오실 수 있는데 기준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 탈락가구, 긴급지원가구 등을 주로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나눠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세요?
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복지시설이 되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식자재들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식품 자체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식자재로 가공된 식품을,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댁으로 갖다드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은영위원 성북 푸드마켓은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중에서 이용률이 대략 몇 % 정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호점, 2호점 두군데가 있는데 1호점은 등록회원이 한 600분 정도 되시고, 2호점은 5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 시골에 가셔서 이용을 못하시거나 이런 것 빼고는 다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보니까 푸드마켓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푸드뱅크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푸드뱅크는 직접 물품을 갖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에 워낙 많은 시설인데 62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해서 이 사업을 알려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배분을 요청하고 이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홍보는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 기부물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충분하다기 보다는 전달해 드릴 기관은 워낙 많은데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직접 주민이 필요하면 가서 골라오시니까 기부할 분들도 알려드리고 식품이 필요한 분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니까 사실 최근 업데이트 공지사항이 2013년도고 지금 2015년 하반기인데 그래도 기부물품이나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을 위해서 홈페이지가 아직까지는 홍보효과가 제일 있지 않을까싶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호점, 2호점도 분리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기부물품이 더 많이 들어오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안 된 것을 몰랐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72쪽에 월곡복지관 외 3개소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매년 복지관 기능보강이라는 것을 합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 됐을 때 수선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5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조금 급한 데들이 있어서 4개 기관 7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 부분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시비로.
○조민국위원 172페이지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예산책정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잡았다가 4월달에 복지관들이 등급판정이 되거든요. 1년 동안 사업운영한 것을 전문가들이 현장실사해서 4월달이 되어서 등급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복지관의 운영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내시액과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 하셨어요?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김원중위원 가내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작년보다 5,700만원 정도는 감했었어요.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감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복지관 등급은 해마다 달라지고 예산이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남는데 이번에 종사자들 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인건비 부분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것은 부족한데 인건비는 남거나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편성했을 때 저년도 예산보다 5,700만원을 감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서 2억 6,000이라는 금액을 요구해 왔잖아요. 물론 가내시했던 금액이 확정금액으로 되었을지언정 그래도 그 전에는 본예산 때는 5,700만원을 감했거든요. 왜 본예산 때는 감하고 추경 때는 플러스를 시켜야 되느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의 기준으로 잡는데 확정내시액을 보면 복지관들이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받던 금액보다 적게 받는 복지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액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내시액 외에도 등급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김원중위원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 보니까 5,7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시켜놨잖아요. 그 당시에도 개략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었을 텐데 그때는 5,700이 마이너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등급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때는 마이너스였는데 그새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매년 4월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를 잡을 때는
○김원중위원 작년 수준은 만들어놨었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저희가 언제나 가내시액을
○김원중위원 가내시는 4월달이라고 치자고요. 그 전에는 작년예산을 왜 깎았느냐고요. 작년 예산은 그냥 뒀어야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다음부터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오늘 9분들 보건복지에 3분 외 6분들을 잘 모를 거예요. 상임위 활동보다 예결위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말씀은 상임위와 예결은 다릅니다. 더 모를 수도 있고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복지과장님, 이론과 실제를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차이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요즘 과장님 시에서까지 이론에 통달하셔서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과장님이 이론과 실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인이라고 해서 전체가 달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여건에 맞는 실제가 돼야 되는데 논리에 의한 이론만 가지고는 복지가 어렵다, 아까 말씀대로 동 기능강화 업무추진에서 부재중 스티커, 자석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1,100만원이 됐는데 어떤 경우는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좋지만 다음 생각은 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느껴야 할 사회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얼마만큼 이분들의 심적인 부담, 위화감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부착하는 것이 다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 냉장고라든가 위급할 때 직원을 찾을 수 있게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1,100만원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역에 있는 복지정보를 아무래도 말로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갖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런 것들을 제작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어서,
○윤만환위원 제작해서 붙여놔도 어르신들이 보기도 힘들 것이고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해놓으면 그런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 아니냐, 내적으로 누가 와도 그렇고 외부에다 스티커를 보기 좋게 붙이는 줄 알았는데 안에다는 돈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만환위원 두 번째로 나눔활성화, 욕구를 채워준다는데 욕구를 채워줘서 아까 쭉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진짜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자기가 방문해서 말씀했던 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그분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세 번째 푸드마켓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호점이 어디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문동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호점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호점은 월곡역에서 한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기부, 납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가장 고민이 우리 구에 이마트 2군데, 홈플러스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기부물품을 받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전부 기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99%가 기부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너무 푸드마켓에 대해서 운영비만 지원하지 말고 식품이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구비로 30만원씩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윤만환위원 30만원이 1인당?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월별 푸드마켓에,
○윤만환위원 월별 푸드마켓에 30만원 정도 식품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루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25에서 28분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달에 30만원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필요한 물품을 1인당 5가지 품목을 갖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기부식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사회적인 여건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독지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기부에 의한 문화가 푸드마켓하고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이것이야말로 연구 검토해서 과장님의 역량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와서 어느날은 생선이다, 그날만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20일 이용한다면 그정도 선에서 필요한 한두 가지 새로운, 그분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해 보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도 한번 말씀하시면 1호점, 2호점 방문해서 어느 날 뭐를 갖다놨다고 하면 가서 보고 과연 그분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접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락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 하면 3년 동안 사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기부식품을 발굴하는 것이었는데 지역에 해줄 만한 업체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늘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럴 수 있는 큰 기관들을 연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세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보문동 1호점은 위치를 잘 파악 못했는데 월곡동은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예산을 30만원 편성해서 올라간다는데 방법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선진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동네 가까운 곳에다가, 여기는 식재료를 하잖아요? 거기는 식품을 하더라고요. 먹는 음식을 여유롭게 해서 남는 것을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집근처, 저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어떤 종교기관에서 한다면 상당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게 냉장고 해서 어떤 기관들이 낮에 점심을 해 먹고 남는다 그러면 거기다 자연스럽게 넣어놓고 가면 필요한 사람이 갖다 먹고, 이런 것을 종교기관에서 조금만 협조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은 월곡2동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부도 굉장히 낮고,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30만원 해 주는 것도 비율이 낮고,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것도 선이 있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 사람을 잘하시겠지만 기부를 많이 독려할 수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파악해서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독려해 보겠지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과장님도 계속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접근성이 가까운 동네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이사람들이 사실 식재료 갖다가 요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걸 갖다가 다 해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을복지하면서 동네냉장고라는 사업을 해 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겉절이 할 때 조금 더해서 갖다놓고, 그래서 사실 월곡1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누군가 냉장고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앉아서 지킬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인데 요즘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혹시라도 누가 나쁜 음식을 넣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식중독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전 동을 추진하려다가 그런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좀 멈췄는데 저희도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건 있어요.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즉각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2, 3일 보관했다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을 행정기관의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식재료를 가지고 가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먹게 음식을 했다면 식중독부분이랄지 관리부분이 또 따르겠죠. 어느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찾아가는 복지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는 월곡1동에서 그렇게 해봤다는 게 금시초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다 냉장고를 기부 받아서 지원해 드렸거든요. 텃밭에 있는 토마토 이런 것도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일종의 식재료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식품도 하고 계세요.
○이인순위원 월곡1동은 인력이 많아요. 복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관리가 안 될까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1호점, 2호점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장소에 해야 되는데 너무 한적한, 찾지 않는, 찾아갈 사람만 찾아가는 그런 데예요. 월곡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보문동은 개천가 아무도 없는 데, 사람도 안다녀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수녀님이시던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수녀님이 센터장이십니다.
○윤만환위원 지원해 줄 사람 해달라,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못 봤고. 국장님, 조금 앞으로 나오면 안 될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호점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임대료가 3억이 시비고 5천이 구비로 해서 3억 5천임대를 한 건데요, 처음에 구청 앞에 있다가 금년초인가 이전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푸드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찾다 찾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월곡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장소라든지 위치가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다니는 곳에 해 놓으면 기부할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고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셔서 서울시에서 3억 대주면 우리가 조금 더하더라도 어차피 할 바에는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79페이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학교급식 식재료모니터단 현장실사 이것은 학부모가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급식아카데미 운영도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밑에 학부모급식모니터 활동수당 이것도 처음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내용 가지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학부모가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한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학부모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급식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교육도 있고, 현장실사모니터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위주로 구성한 것은 저희구가 식재료 구매를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품목에서 3가지 품목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쌀, 김치, 수산물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학부모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영양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식재료 공급이 당초에 우리가 뽑았던, 공동구매로 선정했던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학부모들이 모니터가 돼서 실지로 현장을 실사하는 그러한 것으로써 모니터들을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시키는 것이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표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도 보면 교육신청자도 선착순 30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모니터단이 학교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108명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방법이 현지에서의 모니터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납품할 때 학교에서의 모니터링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30명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은 현지에 실사할 때 그들이 현지실사하는 과정과 요령에 대한 교육을 108명 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는 표현입니다.
○조민국위원 업체 3군데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학부모들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해마다 3천만원씩 들여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3군데 업체가 아니라 3개 품목이고 업체수는 24개 업체입니다. 현지에서의 관리체계나 운송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부실한 품목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함으로써 양질의 식재료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성북구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성북구가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공동구매하고 있는 구는 저희구의 모델링을 해서 쫒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서로가 불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같이 가봤어요. 유통과정이라든지 생산과정을 다 봤는데 그렇게 과장님처럼 불신을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국가에서 인증된 시설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검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검증을 해서 탈락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강의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친환경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거재생센터장도 와서 하고, 이분들이 식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하실까 싶고, 또 학교에는 영양사들이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 나주, 담양, 원주 한살림도 가보고 나름대로 이곳저곳 가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불신할 만큼 유통되고 현장이 낙후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 생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권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원주에 벼룩시장 같은 새벽시장도 다 인증 받은 물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불시에 가서 유기농 친환경 검사를 해도 하자가 없는 물품들이에요. 그렇게 잘 돼있는데 우리 구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늘 의문은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참고로 한번 급식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다른 분도 공감이 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1차 교육은 학교급식과 학부모, 학교교육과 먹을거리 안전, 교육주체로서 학부모 역할과 자세, 2차는 친환경 인증체계, 3차는 모니터단의 역할과 자세 및 활동실체, 급식재료공급관련 검수와 모니터활동 시각과 방향, 4차 친환경먹을거리와 우리 농업, 기업 활동과 농업 살림, 5차는 친환경급식과 학부모, 마을민주주의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영양사가 검수해도 저는 충분하다가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친환경급식과 학부모 마을민주주의는 왜 필요한 거예요? 검수하는데. 기업 활동과 농업 살림 이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또 친환경 먹을거리와 우리 농업, 학부모가 이것을 왜 알아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부모 모니터단의 주된 알려야 될 사항은 2차, 3차 강의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것과 친환경인증제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주된 교육교재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부과적으로 친환경급식과 학부모의 역할을 상식적인 면에서 넣어 놓은것인데 아까 이인순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인증도 정확하게 있고 인증이 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물론 전통적인 김치에 있어서는 비인증된 것도 있지만 인증됐다하더라도 검수과정에서 납품과정에서 완제품을 가지고 김치를 육안으로 만 확인할 수밖에 없고 생산과정의 전반적인 것이 모니터링이 됨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친환경 음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했고,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 납품업체를 리스트에서 탈락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양사하고 학부모대표 2-3명이 해도 충분한데 몇 명이라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30명이라는 것이 장소가 서울근교라든가 서울시내에 있는 것 같으면 한두 분이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 모니터링 자료 드린 것 보면 24군데의 장소가 전부 지방에 또 원거리는 나주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두 분이 다니기에는 너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역부족이어서 약간 그룹을 정해서 장소별로 시간대별로 역할로 해서 한 사람이 24군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서 그때그때 시간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게끔 모니터 활동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 교육을 바탕으로 현지에 가서 실제로 생산과정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비위생적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제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와 아니면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과하게 잡히면 탈락시키는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학부모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영양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생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이상으로 최신 기기 설비설치해서 자기들 위생검사 철저히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 번의 아카데미를 통해서 짧은 지식으로 가서 그것으로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했다면 그동안 했던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올 상반기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도에는 실시를 못했고요.
○이인순위원 이 아카데미를 언제부터 했죠? 한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올해 것은
○이인순위원 그러면 15년도 것은 없으니까 13년도, 14년도 2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분이 됐다든가 협약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부분 같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5차 친환경 모니터링단이 마을민주주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하고 기업 활동과 농업 살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니터링 활동 자체가 결국은 참여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먹을거리를 납품하는데 참여를 하나의 마을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기업 활동과 농업 살림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차피 저희가 공동구매의 개념으로 들어온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단계를 하나라도 줄이는 차원에서의 공동구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먹거리 생산하는 것에 친환경재배 과정에 대한 이유를 해 줘야겠고, 이것을 가공하는 것은 기업에서 농협에서 넘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학부모한테 심어줘서 전체 모니터링 이해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김치 할 때 보니까 그때 오신 분들이 모니터링단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품평회는 아닙니다. 모니터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품평회할 때 저희가 학교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운영위원님들도 있고 어떤 학부모도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품평회 오신 분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그분들 활동내용으로 자료가 들어와서 그분들인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분들 중에서도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부분이 일부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날 품평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2, 3백명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모니터단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분들은 108분이 저희가 모니터단으로 선정을 했던 분들이고요. 모니터단 선정하기 전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200여분이 김치품평회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외부사람까지 많이 와서 했다고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 모니터단들이 그런 일까지 하는가 물어봤는데 일부분만 참석했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별개의 사항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품평회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평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선정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를 위생관리부터 시작해서 제품에서 친환경제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식재료를 검증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 활동을 하는 그런 별도의 모니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것을 올렸어요? 그분들이 이것을 했던 것처럼. 9월 22일, 23일 그분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9월21일, 22일은 아직 도래가 안됐고요. 이것은 모니터활동으로 실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고
○이인순위원 이것은 계획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계획서인데 이것은 모니터단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김치품평회를 했던 것을 말씀하셔서 김치품평회는 봄에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에 참여했던 자들이 모니터단이냐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9월 21일, 22일, 23일 하는 것은 또 김치품평회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에요. 이것은 수산물도 있고 쌀과 김치가 품목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동구매로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선정해서.
○이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모니터단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자료가 들어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모니터링을 나갈 계획이죠. 이 사람들이.
○이인순위원 그 행사를 할 때 모니터를 나간다고요? 30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30명에 대한 것이 금년도에 아카데미에 관해서 교육을 시켰고 시켜서 그분들이 23군데에 대한 것을 10일로 나누어서 현지 실사를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모니터링 활동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장을 나가겠다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급식모니터링 이분들이 2013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 활동하시는 분들을 10명 2만원씩을 주셨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초기에는 활동비가 없었어요. 작년부터 활동비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서울 시비를 보조 받아서 드렸습니다. 모니터활동까지도 서울시에서 차량 임차를 서울시비로 제공해 줘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작년 연말에는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 초에 들어와서 예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럴 계획이 서울시에서 없어져서 서울시비를 통해서 작년에 했던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시비가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액을 시비로 받아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이라든가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원해 줬던 것이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0일 동안 할 때, 차량임대비용 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63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은영위원 총 비용이 63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씩 여비를 드리는 것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전체 총 예산이 많다는 것이죠. 1년 총액이. 개인으로 나가는 2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과되는 전체금액이 높은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전체 급식비가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납품하는 것이 품목별로 보면 3개 품목이지만 업체수로 보면 24개 업체를 사실 모니터링 활동이 없으면 현장에 납품할 때 검수가 육안으로만 하는 검수,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증제가 있고 무엇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위원 매년 이 시기에 계획을 짜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모니터링의 의미가 없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친환경인증이 되지 않거나 업체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시에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업체에는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은
○이은영위원 그래도 대략 이 시기인 것은 알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항상 이 시기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의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한다면 지방은 자기의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지역에 있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올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만들어져있고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안 하는지,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것은 이것과 별개 사항인데 그것은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거나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가게에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아서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험활동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 일부가 그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농가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아니라 업체에 가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쌀 같은 경우는 다 농협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치는 자기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자기 것을 팔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체험도 하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라인을 다 공개해 줘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해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 공개해 주는데 특별히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체험도 포함이 되지만 자기 것을 지금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신뢰를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현장 모니터링 했을 때 물론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인증받은 제품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할까요? 제가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저농약, 부착농약 종류까지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아는데, 인증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작년인가 보면 인증제를 엉터리로 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는데, 실제 시골에서도 사돈 간에도 깨를 농사를 많이 지어서 깨를 두 말을 요청해서 했는데 중국산을 섞어서 사돈 간에 싸워서 난리가 난, 우리 마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정도로 농촌에서도 100% 못 믿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만 감시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믿고, 농협을 통하고, 그 시스템만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제품 어떤 물건을 우리한테 보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감시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가 모두 불신 사회예요. 우리도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도 서로가 믿고 하면 좋은데 모두 다 불신하기 때문에 자꾸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나오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국가인증을 믿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아카데미를 할 경우에 정말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접한 아카데미를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아카데미 내용을 보면 별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져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서로가 주관적인 해석차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이 아카데미 내용을 조금 더 엄선해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대표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차라리 농민을 대표로 시골 이장님을 해 본다든가 그래서 정말 농촌하고 도시하고 접근성있게 간다든가 하면 조금 더 신뢰가 가는데 이 아카데미는 이 부분이 불신이 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표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기업 대표가 친환경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박종범 선생님이라고 이런 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먹거리와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표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런 사람은 현장경험보다는 사업적인 경험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과 사업을. 그런데 정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다놓고 하면 정말 더 현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더 생생한 이론을 습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근접하게 아카데미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신뢰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불신을 조장해서 이런 요상한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 더 불신하게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더 책임지고 더 깨끗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컨텐츠도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교육문화복지국이 성북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복지비용이 계속 불어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시에서 보조금 받다가 시 지원 끊기면 다시 구비로 대체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에 시범사업 했다가 시비 지원 끊기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구비로 써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그래도 시비지원이 끊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고 해야겠다는 주관을 갖고 계신다면 기존에 시비지원 받았을 때와 연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구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존에 2013년, 2014년에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주거재생지원센터장 분을 강사로 모셔다가 똑같은 강의하시기 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강사분을 고민하셔서 모시고 성북구만의 효과적인 아카데미사업이 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주거재생지원센터장님이 오셔서 마을민주주의는 어디다 갖다 붙이면 만능인가 봐요? 어디다 하면 마을민주주의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행정국에서도 마을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면 친환경급식이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유기농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친환경은 저농약까지는 친환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농약이라고 해서 농약의 프로테이지가 농산물이 얼마만큼 함유되었는가에 대한 것과 화학비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친환경음식과 일반 농약을 쳐서, 주로 해충제를 친 재료를 쓴 음식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나요? 친환경 먹은 사람하고 농약, 일반 해충제를 친 음식을 먹은 사람하고 어떤 신체적변화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단시간내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라는 게 물론 중금속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축적이 이루어져서 그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것에 대한 위해가 나타나듯이 지금 당장이야
○조민국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데이터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식품공학하시는 분들의 연구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 우리들의 기둥, 밝은 미래의 동량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정말 청소년의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같이 지켜야할 문제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 믿습니다.
청소년활동 학습센터 설립이다 해서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학습센터 설립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2,200이면 무의미한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할 수 있는 전체의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을 70년도부터 직접 접하고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옛날 청소년들은 담배 피고 뭐하면 어른이 보면 숨기고 뱉고 했는데 요즘은 앞에 와서까지 피워요. 뭐라고 하면 그때는 ‘예’ 했는데 지금은 ‘당신 누구한테 잘해’ 이런 식이고, 지금 보문동 어린이놀이터에서 제가 접한 얘기를 해 드리면, 남녀학생들 둘이가 화장실 조그마한 데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와요. 제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드 마시고 껴안고 있어요.
보문동 어린이놀이터는 그쪽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어른들 운동시설을 바꿔놨어요. 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덜하리라고 생각해서.
또 한 가지는 9명 정도 남녀가 모여서 침 뱉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그애들은 ‘윤만환 아저씨온다’ 나만 보면 피해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보니까 두 팀이 합류해서 열대여섯 명이,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을 불렀어요. 이렇게 해줘라, 경찰관이 다 한 뒤에 제가 가니까 편했죠. 혹시 나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런 세대인데, 그들은 유휴공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운동시설, 쉼터가 없고,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동네에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센터가 동선동에 하나 있죠. 그것은 청소년센터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뛰어노는 데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청소년 전체가 살아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놀이공간 유휴공간 같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너무나들 잘 아셔서, 선도에 대한 역할은 경찰에서 선거위원회를 비롯해서 경찰서에서 맡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지도요원의 지도를 저희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놀이터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용역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많은 예산과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 관내에 그러한 공간과 부지나 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서울 과학기술고등학교 내에 유휴건물이 바닥면적이 약 300평이고 5층건물에 1,500평에 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거의 6년째 방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다가 저희가 우리 성북구 특히 월곡이나 장위ㆍ종암동 지역에 이러한 청소년 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청소년들의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시설은 교육감 시설입니다. 소유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 교육감하고는 구두로 합의된 상태라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 성북구 넘어서는 강북, 노원, 도봉 이쪽까지도 아이들이 같이 와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 같이 의견일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다보니까 저희 구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진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사항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어야 될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사전에 타당성 용역검토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학술용역으로 용역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들어가야만 예산규모나 체계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역할이 나올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저희 구도 타당성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투심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이것만 정리가 되면 월곡이나 장위나 종암동, 길음동 지역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이 시설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왕에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합의가 됐다면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각 기관, 다른 구까지도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게 나온 뒤에, 그런 룰에 용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그들은 교육계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단, 이번에 하면서 다른 청소년의 모든 문제까지 같이 용역을 줘서 같이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북구 관내 몇 개 동을 합쳐서, 거점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데는 농구장을 만들어줘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청소년카페, 자기들이 와서 타 먹고 대화할 수 있는 카페도 만들어주고, 유휴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홀보다도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이것도 교육기관에 해 당되거든요. 그 틀내에서는 학교에서 다하니까 그것도 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유휴시간에 아이들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달라, 그런 것까지 겸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용역을 실시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죠. 내년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말씀하신 것은 전체에 대한 것들을 이 금액으로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협의해서 최소한도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요구에 대한 것을 우선 수요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개인이 갖고 있든 아니면 공공에서 갖고 있든 종교시설이 갖고 있든 그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이왕에 청소년에 대해서 용역 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용역을 할 바에는 제대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 전부를 다룰 수 있는 용역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사실 이 금액으로는 이 시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윤만환위원 이 시설은 나도 하겠는데, 돈 안 받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큰 틀에서 청소년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용역을 해달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협동학습센터에서 1, 2층은 클러스터 조성이고 3, 4, 5층은 그냥 학습센터인데 학습센터라는 말에는 일반 자기주도학습관이나 도서관 열람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 협동학습센터입니다. 그냥 학습센터가 아니라.
○이은영위원 협동학습센터는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협동학습센터는 저희들이 의무를 부여한 건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아이들이 개인주의의, 스마트폰이 됐든 이런 것으로 둘 내지 셋 아니면 혼자에 대한 활동이 많다보니까 여기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같이 공동, 그러니까 협동의 개념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협동이라는 용어로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학습의 개념은 체험 위주의 학습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 예술센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또 각종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기술박물관 개념도,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교육청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구상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로체험 학습관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은 같이 논의가 됐고 그 외에 체험 예술공연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술체험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해진 것은 용역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나올 것이고
○이은영위원 이 뒤에 기술박물관이나 과학체험관은 확정?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이게 뒤에 것은 확정돼서 사진으로 주신 줄 알고, 만약에 이런 시설을 갖다 놓으면 청소년들은 오지 않을 것이며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엄청 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공동운영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일대일로 대서 같이 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는 돼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왜 이런 시설로 했냐면 자율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중학생들한테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진로체험을 비롯해서 기술체험, 문예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활동 수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 놨고요, 좀 더 들어가면 아이들을 위한 상담시설, 상담복지센터도 좋고 교육복지센터도 좋고 자기주도학습센터 같이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청소년 진로체험이나 진로와 연계돼서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면 이런 기술박물관이나 과학체험관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제과제빵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문동에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는 아이와 엄마잖아요. 저도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센터고 아이들도 충분히 좋아할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위층에 키즈카페 형식으로 마련해놓으셨고 장난감도 트랜드에 맞게 구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주체가 청소년이니까 어른들의 시각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단 한번이라도 학교의 청소년들 초청해서 공청회라도 여셔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률희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70~8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정도 평수에 이정도 금액이면 사실 부수고 다시 지어도 되는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안 됩니다. 새로 신축하려면 4~500억 정도 듭니다. 1,500평정도의 건물을 지금 수준으로 짓는다 해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여기 보면 이 땅을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상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무상임차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없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계약기간이 보통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만약 5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학교 측에서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여기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공사비를 일대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억에서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80억을 갖고 일대일로 보면 한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유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계약관계를 MOU를 통해서 맺어놓고 시행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률희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이기 때문에 학교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모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졸업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학교를 좀 돌아보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나 학교에 들일 수 없다고,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사회다보니까, 학교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혹시 그게 제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설명드리면, 자료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봐주시면 건물사진이 있고 뒤에 지도가 있는데 위치가 혹시 월곡1동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뒷건물입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진출입을, 과학기술고등학교 정문은 좌측편에 6차선 대로변이 별도로 있고, 뒤에는 이면도로를 표현한 건데 여기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봉사단이라고 한 이 공간이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물인데 별도의 섹터로 휀스를 치거나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정문을 통해서 진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로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40억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비는 시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운영은 시는 아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구가 하는데 운영비도 일대일로 같이,
○김률희위원 그것도 계약기간이 5년에 한 번씩,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그때그때 업데이트돼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좀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할 때도 우리구가 몇% 부담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대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80억이면 40억?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으로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감이 있어요. 처음부터 20년을 계약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청하고 최대한, 교육청 규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10년이상 단위로 계약할 수 있게끔,
○이인순위원 향후 예측이 돼서 학생들 수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은 그럴 거라는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입구 부분이 제가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센터 쪽으로 출입구를 다시 그 건물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리고 거기가 내년도부터 마이스터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아이들 수준이 자사고 이상의 수준 아이들이 응모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학교측의 예측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른 지역에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인순위원 추세를 보니까 오히려 공부 좀 하고 미래가 확실한 애들은 특성화고를 찾아서 가고 공부를 안하는 애들이 인문계를 간다는 추세로 넘어가긴 하지만 북공고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은 아니었어요. 마이스터고를 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할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었는데 일단 출입구가 별개로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직업체험이라고 했는데 제목은 성북청소년협동학습센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과학기술부분 쪽으로만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제목은 통합적인데 왜 뒷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해서 정리해야 되지만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거든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진로체험관, 공연예술관, 또 저희가 키스트가 옆에 있다보니까 키스트에서 제안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그래서 6호선 역사에다 사이언스테이션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시설들이 아이들한테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도 좀 넣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일부분을 여기다 표현한 것이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예 전문적으로 과학기술박물관 이런 식으로 키스트하고 연결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층이 워낙 공간이 크고 현장을 가보시면 1,500평입니다.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시설을 전문적으로 집어넣기에는 너무 큰 공간이고 층별로 구분해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이들에 대한 수요가 용역을 통해서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더 집어넣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이런 예가 서울시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문화예술 쪽으로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체험관 쪽으로는 서울시에 없고요.
○이인순위원 사실 영유아는 있거든요. 직업탐방, 직업체험 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요. 프로그램은 있는데 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직장 관람시키고 현장을 관람하는 수준이지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체험관, 말 그대로 실지로 자기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공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설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오고 그 시설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맡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비는 연 2억~3억 정도,
○이인순위원 이걸 직영으로 갈 건지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또 고민해야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생각에는 진로체험관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직접 운영할 건가, 민간위탁할 건가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고민은 당연히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더 고민해서,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같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직영체계에서 총괄 건물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체계는 직영하지만 그 밑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은 부분 부분 일반위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체운영에 대한 큰틀은 같이 공동으로,
○이인순위원 초기투자가 50대50으로 갔으니까 운영도 50대50으로 가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직 2개 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정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재질문하더라도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잠깐 안 쉬어도 될까요?
○위원장 박학동 교육청소년과 끝내고 쉬려고 했는데,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원중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아까 김률희위원님이 잠시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를 매입하는 방법은 생각을 못해 보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부터 매입을 생각하고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법적으로 매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여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각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교육청의 의견이고,
○김원중위원 교육청 의견은 그렇고 우리생각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도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무상임차로 진행하고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매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김원중위원 시간을 좀 가지더라도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매입해도 리모델링 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매입하게 되면 저희 돈으로 다 들어가야 되죠.
○김원중위원 물론 들어가는데 우리가 5년 후를 모르잖아요. 교육감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문서화를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문서화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점유를 저희가 하고 있잖습니까?
○김원중위원 5년 후에 교육청에서 비우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점유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만약에 폐쇄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폐쇄를 못하죠, 점유를 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교문을 닫아버리면 폐쇄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별도의 출입문은 저희가 관리하죠.
○김원중위원 그게 가능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오다가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문동 등기소도 매입하는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물론 금액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구비만 한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이 사실 그래요. 어떤 기준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80억 정도, 100억 정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다들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우리구비는 50억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리모델링한다면 우리 용도에 맞게 쓸 수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은 최대한 잡아놓을 만큼 잡아놓는 습성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 예산규모의 추계를 어떻게 잡았냐면 서울시 건축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표준단가가 일반인들 집 짓는 예산의 약 3배가 들어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정도는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리모델링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건축비나 리모델링비는 유사하긴 한데 건축비가 더 높고 리모델링도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표준단가가 우리가 신축하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얼마 차이 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한 70% 정도,
○김원중위원 그 이상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 관에서 하는 모든 건축이 각종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인이 짓는 것보다 비싼 이유가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건축비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 건축비의 3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싸게 보이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비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지 비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실지로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10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건물의 규모를 봐서는,
○김원중위원 1,400평정도 나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1,500평 가까이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1,376평 나오는데, 1,500평이라고 100평씩이나 늘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하시고,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매입 쪽으로 해서, 인근에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딱 사서 넣는다면 진짜 용도가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키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는 것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서 매입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팔 사람이 판다고 해야 사는 건데,
○김원중위원 교육청에서도 한참 유휴공간으로 사용을 안했던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맞습니다. 5, 6년 정도 방치돼 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가 당초 이것을 검토할 때부터 매입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5년 이상 방치했던 건물들을 매입하려면 즉흥적으로 나서서 오늘 당장 예산 달라고 해서 용역할 게 아니고 최소한 그런 정도의 물건들이 있다고 언지를 받았으면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용역하고 예산을 맞춰봐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한두 달 만에 결과물을 만들려니까 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게 시작된 게 사실은 봄부터 저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준비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6월말인가 7월초에 교육감이 저희 교육청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 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매각 좀 해 달라고, 아니면 같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청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일 처음에 그게 비어있었다는 내용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떻게 안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저희한테 “이런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구에서 어떻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로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안을 제시했으면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그렇게까지 리모델링 안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표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잡기는 했는데 사실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체험관이면 체험관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거고 예술관이면 예술관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최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용도가, 물론 아동청소년협동학습센터로 지칭을 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외곽에 있는 시설들이 다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매입함으로 해서 유휴공간 활용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용역을 하시면서 매입까지도 검토를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적극적으로 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률희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저는 목적성이 굉장히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에 추경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공무지원비는 도대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평생학습관이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곡동에 동일하이빌 3층에서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복지관 쪽에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가르치기 문예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평생학습관 시설별로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이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 저희가 각 복지관 프로그램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구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그 요건이 4천만원 이상 구비가 투입되어 있는 것에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400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3,000만원의 공모사업을 위해서 조금 부득이하게 이번에 400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시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소관으로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민국위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이라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의욕의 감퇴를 막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근로로 인해 발생된 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것도 차등지급인가요? 아니면 다 똑같이 지급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이것이 사업장별로 조금씩 근로소득이 다릅니다. 사업장별로 30%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는데 무조건 3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생계비하고 30%를 계산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에 노숙자도 포함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노숙자는 아니고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존에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 중에서 만18세에서 64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소득활동에 대해서 장려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수급자에 지급되는 것은 해당하는 부서가 맞나요? 아니면 부서에서는 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노숙자한테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노숙자도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가 이 제도권 안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노숙자를 만났는데 제가 집에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면 급여가 안 나온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추석이라서 보너스 비용해서 50 얼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40 얼마를 받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얘기하는 기초수급자는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주소지가 지방이라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이런 것이 거주지에서 생계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자살이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책정을 해서.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분이 수급을 받으시는 분인데 노숙자인데 시설로 가시죠, 그랬더니 시설로 가면 수급이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시설로 지급이 되죠. 시설 수급자는 시설에서 그분들은 보호하기 때문에 시설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개인한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고,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83쪽 중앙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구비가 증액이 된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 희망키움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중앙이나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원래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작년 예산에 한40%만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비율로 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8월 27일자로 2차 변경 내시가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에 해당하는 지원율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내시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사회가 더 어려워지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더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내시를 해서 나중에 확정내시로 내려 보냅니다. 저희 구도 거기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희망키움통장을 해서 수혜를 보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이 제도가 일하는 수급자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년 안에 수급자 탈피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면서 이자 외에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본인 50%, 국가에서 50%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적립금을 10만원을 했다면 국가에서 25만원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3년에 그 금액이 되면 이자하고 장려금하고 본인 적립금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 조건이 3년 안에 수급자 탈피를 해야 됩니다. 탈피가 안 되면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하고, 이자하고 본인 적립금만 지급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탈피가 안 되면 그동안 지급했던 장려금은 반환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렇죠. 장려금이 다시 반환이 되는 것이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말 정신차리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탈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케이스가 얼마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이 사업으로 해서 한5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자립을 했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2014년도에 총 가입한 인원이 393명인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미리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고 또 수급자로 있다가 소득향상이 되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되어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 빼고 본인이 끝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해서 받은 돈에서 적립을 해서 그 적립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고 3년 안에 탈피해서 일반인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급자를 탈피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사후관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탈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탈피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쪽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장려금을본인이 10만원 내는 것에 우리가 25만원을 더 보태서 지원했으니까 그것을 일단하고 수급자 탈피해서 일반 가정으로 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비율이 높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렇죠. 신청은 되는데 이것이 최소한 근로활동을 5개월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왜냐 하면 수급자 분들이 대부분 정신들이 깊이 박히신 분들이 약간 덜하다보니까 중간에 탈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몇 년 됐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저도 그때 홍보해서 몇 분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50대 50 비율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10만원 적립을 하면 25만원의 장려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아닌데 최저생계비의 120% 안에 드는 분들은 1대 1 10만원을 하면 10만원 장려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은 홍보해서 수혜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한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네,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그렇게 지원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이 희망통장으로 수혜를 보고 그다음에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도 받을 것을 다 받고 예를 들어서 한5, 6개월 있다가 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시 수급자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가입해서 한번 지원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재가입은 아닙니다.
○조민국위원 기초수급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수급자 책정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수급자는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있어서 수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점을 꼼꼼히 챙겨서 책정 기준을 정확히 챙기죠. 일단 수급대상자는 됩니다. 조건 안에 들어가면.
○조민국위원 이것은 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수급 받은 돈으로 일반통장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2,000만원 정도를 모으면 수급추적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정기조사라고 해서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가가호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변화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수급제외가 되고.
○조민국위원 예를 들어 통장에 얼마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1,000만원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내가 정말 수급자에서 뭔가 사업 자본을,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장에 저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저 같아도 통장에 저금 안하고 써버리고 갖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런데 만약에 수급자 분이 본인이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영업장을 열고자 할 때는 저희가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데 융자해 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기본적으로 했다면 5년치에 대한 것을 함부로 들라고 하지 못합니다.
○조민국위원 융자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노숙자인데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물론 융자를 할 때는 보증인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수급자에게 누가 보증을 선뜻 서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은행권에서 그분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다 보면 수급자는 상환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죠. 제도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죠.
○조민국위원 제가 요즘 노숙자를 많이 접하는데 밤에 이분들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밤 1, 2시에 제가 만나는데 그분들이 고스톱을 치는데 1만원짜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드시고 치킨도 사다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모아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축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얘기했듯이 통장에서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이것 끊어지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돈 생기면 한탕주의로 먹고 마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근로노력을 하지 않고 수급을 받다보면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갖고 수급책정을 해 드리고, 그 근로활동에 참여를 안 할 때는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수급에서 제외를 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회피를 하면 저희가 그것은 수급 제외를 시킵니다.
○조민국위원 아무 재산이 없어도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나요?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일단 그것은 조건이라는 것이 근로능력이 있어서 근로능력으로 수급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을 충족을 안 하면 제외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만성적으로 그대로 안주하게 되거든요. 사회에 회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저희가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노숙자는 다른 부서에서 하죠?
○생활보장과장 심진숙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일단 시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희가 보호를 하죠.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소관으로 예산안 18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종암동 경로당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70년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때는 정화조가 없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정화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도 준공이 될 수 있나요? 화장실이 없는데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6.25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정화조가 없어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윤만환위원 70년대에는 정화조가 없어도 준공이 났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것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마 기부를 하고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주인이 없어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용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6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활성화된 데도 많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용인원이 많고 또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도록 많이 홍보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불편이 없게 노인정에서 쉴 수 있을 정도면 저희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이용하는 인원이 적고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데도
○윤만환위원 대부분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대부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말씀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이용인원이 적은 데를 말씀하시나요?
○윤만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많든, 적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 있는 데는 파악된 데가 없거든요. 동선동에 경로당 합병문제가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특별히 문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경로당이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하면 그렇지 못한 것을 물은 것인데 대답을 안 하시고 거의다가 일괄로 운영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윤만환위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160개중에 11개소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명단 주시고, 과장님 보문동에 노인정 지에스라고 있는데 경로당 판 돈이 다 유입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개발함에 있어서 그 돈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얘기를 할 게요. 거기가 유치원 자리였어요. 유치원을 팔고서 경로당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1,000만원이다, 그런데 800만원 밖에 없어서 200만원은 주민들이 걷어서 냈어요. 나머지 200만원 했으면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주거정비과에서 공사시행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에서 말을 안하고 있어요. 경로당을 팔아서 됐으면 주민한테 환원하라는 거예요. 알아봐서 환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경로당의 필요성을 달리 생각을 합니다. 160개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제 역할을, 어르신들이 정말 삶의 질 향상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또 자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일거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하고 몇 번 대화도 했습니다. 거기에 거점소규모 복지관을 짓자, 경로당이 많아서 좋을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문동, 안암동만 하더라도 그것을 팔면 복지관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점의 소규모복지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실제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하는 구립은 45개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성북구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지 별로 경로당이 하나씩 있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만환위원 아파트는 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거점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유지해서 하셔야 지. 경로당 시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하고 뭐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것을 모아서 소규모복지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같이 어울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윤만환위원님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윤만환위원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석관동 실버센터 말씀하시죠?
○이인순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시설장이 퇴사하고 새로운 시설장이 옴으로 인해서 호봉이 높아졌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어르신사회복지장 이만형 저희 관내에 실버센터가 4군데 있습니다. 장위, 상월곡, 석관, 정릉 있는데 보통 1년 운영비가 1억 7,400정도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3개는. 그런데 석관동 실버센터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직원들한테 퇴직금 적립금하고 사회보험 부담금하고 시설장 인건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석관동은 1억 4,000뿐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새로 옴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왔던 것을 누락을 해서 다시 예산에 올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분이 11월달에
○이인순위원 시설장이 바뀐 계예요?
○어르신복지장 이만형 예. 종암동 노인복지관에 있다가 재단에서 발령을 내서 석관동 실버센터로 오게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종암동에 있다가 석관동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 이만형 아니에요. 종암동에 성북노인복지관에 있다가 진각복지재단 소속 직원인데 거기 있다가 발령이 석관 실버센터로 나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서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사권은 진각종에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이인순위원 채용 부분에서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채용은 거기에서 합니다. 진각종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재단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발령은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추경사유에 대해서 읽어 봤을 때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설장이 옴으로 인해서 호봉이 높아서 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실제로는 시설장 인건비보다는 전 직원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부담금이 누락이 되어서 그게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기입이 안 되어서 시설장 호봉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인사권이 없이 진각종에서 인사권을 담당하고 우리는 인건비를 부담하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사실 호봉이 높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채용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상분은 발생이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이 구립이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모든 사업이 마비가 되고 인건비로만 지출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현재 구립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건비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봉수가 점차적으로 높아져가니까, 선진국 같은 데를 보면 결국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매해마다 호봉을 결정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에 세월이 가면서 호봉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구하고 계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호봉을 계약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호봉수 부분도 우리 살림에 맞게 적절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89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사업은 성북구 노인지회에서 1명이 160개 경로당에서 한 120개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직접 지도하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당초에 4대 보험료하고 사무비가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조민국위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대 보험료하고 기타 사무관리비가 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매칭사업이라 증액이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성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195쪽 맨 밑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2013년도에 성북구 장애인복지관에 캐노피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비를 서울시로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시비가 배정되는데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캐노피 사업을 하고 시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190페이지 중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하고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서 소득이나 부양 의무자가 없는 실제 혼자 살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어르신을 주 2, 3회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관리사가 47명이 있는데 대상자 1,198명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관리사가 본래는 37명이 편성됐었는데 10명이 증원되어서 4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인건비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세목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것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본사업이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노인종합서비스사업은 성북 자활센터 등 7개 기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힘든 사람들을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떤 서비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가사돌봄, 방문 재가서비스입니다. 생활도 돌봐주시고 세탁도 해주고 그런 가사도우미입니다.
○조민국위원 월 몇 회 방문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주 4회 정도.
○조민국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본서비스 내용이 노인돌봄 서비스하고 사랑의 안심 폰, 종합 활동비, 맞춤서비스 전체가 노인 기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별개 아닌가요? 안심 폰 사업하고 활동비 서비스하고 별개 아니에요? 포괄하고 있다는 건가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사랑의 안심 폰 사업하고 노인돌봄 종사자 활동비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습니다. 그게 노인 기본서비스의 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감액이 된 것 같죠.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도 성북노인복지관 8개 기관에서 지금 결식으로 해서 65세 거동불편자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는데요. 본래 407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수혜 받는 분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비가
○이인순위원 그것 따라서 감액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91페이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성북노인복지관하고 생명의전화복지관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중 고독사나 우울증, 자살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참여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성북노인복지관에는 한 20여명 참여하고 있고요, 생명의전화도 한 25명 참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조민국위원님 설명됐습니까?
○조민국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기정액에서 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이 당초에는 성북노인복지관 한 군데에서 했던 것인데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추가되면서 한 복지관 당 5,000만원씩이거든요. 시비가 1억이 되면서 구비가 당초에 2,500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1,500이 편성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도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자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중복될 수 있죠.
○조민국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이것을 해줄 것 같은데 또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297종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하고 있는 것은 200여종 이상이 됩니다.
○조민국위원 이것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기본서비스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다양한 부처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참여 안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조민국위원 이 정도면 보호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귀찮겠는데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실질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국위원 191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에는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암동 중앙경로당이 노후되고 정화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화장실이 밖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할머니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변기 하나 설치는데 2,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작년 11월달에 폐쇄한 길음1동 대경로당을 내부수리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사항이고, 당시에는 두부를 직접 제조해서 친환경물품 꾸러미 사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상임위 심의결과 판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두부제조사업에서 친환경 물품꾸러미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은 저희가 길음종합복지관 수행기관에서 유기농 및 친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두부를 제작 판매한다는 것에서 지역 역점 및 현황 가져왔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길음1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카페를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면 친환경두부 판매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엄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로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게 됐고요.
친환경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길음종합복지관이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거기서 전국 농촌지역과 연계망을 갖고 있는 성북구 친환경 마을부업 협동조합이라고 아리랑시네센터 뒤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안전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경로당 리모델링 안에 저장창고를 만들고 거기에다 농수산물 친환경 물품을 보관했다가 주민들의 필요한 물량을 받아서 감자라든가 양파, 고추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주로 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고 어르신들은 꾸러미를 만들고 세척해서 배달하는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이나 천정이라든가 화장실, 환풍기 설치해야 되고 농수산물 보관 저온창고 설치에 따른 전기승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5,000만원 중에서 대동경로당 친환경 꾸러미 사업에 3,000만원 쓰고 2,000만원은 저희가 관내경로당 시설비가 1년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6,200을 쓰고 남은 게 1,800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시설 개보수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충족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향후 발생되는 경로당 시설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면 지금 몇 분 정도 어르신들을 고용할 생각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계획은 10명인데 사업에 따라 다른데 최초에는 5명 정도 해서 운영하다가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최대 10명까지
○조민국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20만원은 보조해 드리고요. 거기서 판매해서 남는 수익금은 길음복지관에서 운영비 빼고 남는 알파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판로개척은 길음복지관 누가 하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길음복지관 사무국장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카페라든가 학부모 모임 단체라든가 판로를 사전에 많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판매 계획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판매도 쉽지 않겠지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최초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꾸러미가 아파트 젊은 층에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마음이 가줘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랄까? 이런 마음이 가줘야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목표치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성북구 관내에 급식시설 납품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떻게 납품해요? 다 두부 한 모씩 배달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꾸러미에서 필요하면
○이인순위원 이것이 대량이라면 모르겠는데 쌀 같은 거야 장기 저장해서 먹을 수 있지만 두부 한 모 당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두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배추, 오이, 청국장이나 고추장, 된장도 저희가 지방에서 갖다가 필요하면 신청하면 같이 배달해 주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염장류까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네. 제조는 안 해도 지방특산물하고 연계가 되면 청국장같은 건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인순위원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 친환경식재료 염장류가 이렇게 와서 두부랑 같이 한다면 서로 마음 가는 사람들끼리 어르신들 하는 일이니까 어르신들 하는 일이니까 지원해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두부는 당초에 두부제조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농산물꾸러미를 만들고 두부를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친환경두부를 별도로 구입해서 필요한 가정에만,
○이인순위원 유통과정에서 한 번 거쳐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농촌에서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다른 건 직거래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구매자는 직접 농촌과 직거래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마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찌됐든 한번 거치니까 금액이 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그래도 시장보다는 저렴할 것 같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장진입 겸 일자리창출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장형일자리를 개척하라고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길음동 어르신택배사업이라든가 포장사업 그런,
○이인순위원 취지는 좋아요. 국장님, 그러면 복지기관들 염장류 지원을 좀 하세요. 예산편성을 하셔서 모든 염장류는 여기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완주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로 해서 4종류 내지 6종류까지 친환경꾸러미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상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아주 대성공을 한 거고 저도 두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형태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를 해서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으로 직송해 오니까 충분히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완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이라니까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죠. 거기도 중간집합장소가 있어요.
○이인순위원 자기네들끼리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하는 것을 완주시에서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농촌에서 서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다소 거기보다는 조금은 몇 백원, 돈 천원 비쌀 수 있는데 마진을 맞춰서 주민들이 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인순위원 국장님, 제가 팁을 드릴게요. 원활하게 잘 활성화되고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내 최초 어르신복지사업으로 된다면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에 염장류에 대한 예산책정을 해서 모든 유전자 변형되지 않는 친환경 염장류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주세요. 구매는 여기 가서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셨으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99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현재 성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만들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종교시설 등과 같이 연대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수급률에도 많이 지장을 주고 있어서 금년에는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형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수급률에도 지장이 없고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신규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서울시확충심사위원회에서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은 방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한진 해오름어린이집은 어떤 사유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매달 확충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돈암2동에 있는 서울형가정어린이집입니다.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는 통과했고 이집은 전환이 아니고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운영되고 있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서울형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성북구에 45개가 있으면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는 평균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거나 많거나 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인근에 있는 강북구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인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에 비하면 저희가 국공림시설 수가 많은 편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중간에서 상위그룹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요즘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 아니면 민간에서 하시는 어린이집이나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해오름어린이집 매입 관련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게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성북구에 적은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매입해서 바꾸려고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확충사업 중에는 기존시설을 전환해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면서 5년간 무상임대라든가 10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서울형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 국공립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형들이 많이 국공립에 대기를 하고 계신 편입니다. 특히 요즘은 무상보육이 된 이후로는 기존에 가정양육하던 아동들도 유치원으로 많이 빠져있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국공립에도 영아들을 많이 보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해오름어린이집은 아예 본인이 매매를 원해서 매입으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기를 걸어놓으면 여러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수시로 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재 저희가 337개소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략 26% 정도 되는데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보육률이 30% 선 정도는
○이은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이은영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말고도 성북구에 모든 총 어린이집 개수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337개소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의 수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전체적으로요?
○이은영위원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일치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지금 현재는 출생자수가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무작정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부분만은 아니고 어머님들께서 아무래도 국공립을 선호하시고 신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을 금년도부터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혀 국공립전환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육부분과 여성분야에 평가지표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특히 평가지표 중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분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몇 개소를 받는지까지가 지표에 들어 있어서 전혀 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할 수만은 없고요.
○이은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사실 요즘에는 민간어린이집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국공립어린이 몇 개가 증가했다, 내가 일할 때 몇 개가 증가했고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다, 그것으로 뭔가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정말 성북구에 영유아보육의 질이 높아진 것처럼 잘못 비춰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했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마 이은영위원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부분들을 민감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뉴스에 들어서 알겠지만 과장님, 내년부터 유보가 통합되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희는 아직 공식적인 부분은 공문으로 통보된 부분도 전혀 없고 메일로 받은 부분도 없고 가끔 연합회측의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하고 가는 부분이지. 공식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마 행정적인 문서는 오고 가지 않았지만 이미 신문상이나 뉴스상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육부 산하 소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국공립의 입장은 어떨지, 유치원은 어떨지 또 민간가정은 어떻게 될지 서로가 아직 모르는데 문제는 농어촌지역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역할까지 다 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도 하달 받은 것은 없겠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농어촌지역부터 해서 대도시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서울시도 어린이집이 유치원소관으로 들어가면서 유치원화가 되면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7세까지 하듯이 유치원도 0세부터 7세까지, 연령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통합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학부모선호도가 어떻게 가는가, 지금 민간과 국공립에서 선호도가 국공립이 높듯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했을 때 학부모선호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병설유치원이 단설 유치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서울시 방침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서울시 지침과 여성부의 방침 때문에 우리가 당근 하나 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병설이 단설로까지 오픈을 했는데 옛날처럼 학부모들도 국공립, 민간 이런 구분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지원, 혜택도 똑같아지고 그런데 유독 행정에서만 국공립, 민간 이런 것을 굉장히 구분해서 괜히 국민들의 갈등을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말 그대로 영유아교육이 보육과 교육이 융합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은 여러 가지 현장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부분은 굉장히 제재하고 기존 시설에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국가정책이랄지 시책이랄지 검토하시고, 아무리 박원순시장이 무엇인가 시책을 내세워도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국공립 확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저도 무작정 국공립전환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동별 수급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207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07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올해 국비 25억하고 시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경찰서 맞은편 노블레스빌딩 2층, 3층에 한112평 규모로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6월 30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따른 6개월의 운영비가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정식적으로 개소식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주요 기능이 어린이들을 위한 미디어교육과 그리고 시청자의 방송제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대여 그다음에 시청자 콘텐츠제작 활성화지원 및 미디어를 통한 지역커뮤니티활성화지원, 다음에 소외계층에 방송접근지원을 위한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에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미디미어를 활성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말 원하는 수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7군데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리플렛을 그래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것이 반응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희 성북구가 최초로 이것을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
○조민국위원 어떤 현상으로 반응이 좋은지 알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계자료로 이용객이라든가 아니면 계층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210페이지 고려대학교 본관보수공사라는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고려대학교 본관은 유형문화재로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하면서 고려대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출하면서 남은 낙찰차액하고 잔액입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아까 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2017년 준공이후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현재 임시청사로 노블레스빌딩 2, 3층에 있는 것은 임시청사고요. 현재 길음뉴타운 내 길음 문화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한800평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복합센터에는 길음뉴타운 내에 지하에는 주차장, 그다음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들어가고, 1층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2층에는 도서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일부가 들어가고요. 3층에는 공연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센터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민국위원 2017년도에 완공이 되요? 준공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 준공이요.
○조민국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비율로 도서관이면 도서관,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마다 매칭비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유 도서관 설치 2개소가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유(U)도서관의 설립취지는 가까운 데서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 5개소의 유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하고 6호선에 3군데, 그리고 4호선에 1군데 이렇게 5군데가 되어 있고 그 계획은 2015년도 본예산에 4호선 길음역에 하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되어 있어서 지금 지하철역사에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지금 추가로 추경에 올린 사항은 4호선에 한성대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성대주변에 있는 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쪽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호선에 세 군데, 4호선에 세군데 해서 저희가 총7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유도서관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통계를 보시면 알다시피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유도서관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길음역은 올해 설치가 되고 한성대입구역도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무인예약대출기가 성북구 도서관 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지하철역사에요.
○이은영위원 지하철역사 말고 무인대출기나 반납기가 도서관 앞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러나 그것은 도서관에는 없고요. 성북구청 안에 한 세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철역사에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달빛마루 도서관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반도서를 반납하는 시스템, 이것은 상호대처서비스라고 해서 대출확인 신청하고 지하철에서 책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지하철에서 퇴근하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대출을 신청하시면 어떤 분이 따로 인건비가 들어서 가져다주시는 기계에 넣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회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2개소를 확충하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기존에 이미 5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하면 되니까 인건비는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4호선 길음역, 성신여대 입구역, 한성대입구역은 쭈루룩 도레미잖아요, 바로 옆 전철역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하철역사라는 것이 거리가 있고 또 이용하는 동 주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길음역은 뉴타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한성대는 성북동이나 삼선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특성이 있습니다. 길음역은 그렇고 성신여대는 동선동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혹시 경전철 우이-신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설치를 하신다고 써있는데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경전철이 2016년 말에 개통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정릉역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08페이지 상부에 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2013년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성북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관광활성화작업으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할 때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성북동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스토리라고 하는 김남길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재능봉사로 해서 지금 길상사하고 심우장하고 북정마을에 대한 길스토리 라고 하는 콘텐츠 쉽게 말하면 오디오하고 비디오제작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클린영상과 포토에세이를 완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주로 SNS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에 홍보를 하고 주로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쪽으로도 현재 구청오시면 홍보판에 계속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조민국위원 제 생각에는 길상사만 홍보하고 나머지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장도 그렇고 만해 한용운선생님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순례길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홍보하면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고 좋은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밑에 성북동 역사문화세부추진용역 이것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북동에 2013년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쪽인 사업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성북동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각을 해서 이것을 알려야 관광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성북동에 역사자원이나 전통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전통자원을 개발하는 문제, 성북동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리고 성북동에 있는 골목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관광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지금 도서관이 우리 성북구에 어떠어떠한 도서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도서관은 현재 거점도서관이 2개있고, 중급 도서관이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가 큰 도서관이 있고, 32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고요. 마을문고가 20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말씀은 시간 관계상 안 하고 이 3개를 묶어서 작은 도서관, 큰 도서관, 정보도서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을 처음에 도서관 종합계획을 4년 전인가 만들 때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전산시스템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체계화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네트워킹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출이라든가 반납 이런 시스템들이 다 연결되면 좋죠. 예산 문제가 있어서.
○윤만환위원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구청에서 갖다 써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는 현재 마을문고 가 우리가 컴퓨터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내년에 하나씩 새롭게 보급해서 문고만이라도 같이 생성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그쪽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역사문화지구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물론 성북이 역사가 깊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한 만해 한용운선생도 있지만 얼마전에 미아리고개, 아리랑고개, 원래 아리랑고개가 아니었는데 나운규선생으로 인해서 아리랑고개로 붙여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특화도 좋고 관광도 좋고 다 좋은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김영배 청장이 부임해서 성북동을 완전히 역사지구로 만들면서 그렇게 몰아가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도 성북동역사문화지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지만 사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향상이 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살아가는 것이 편해야 역사문화도 찾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외하고 역사문화만 외치다가, 그 길로 가다가는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 6월인가요? 구정질문에 역사를 인식하는 제안을 했어요. 돈이 그렇게 안 들고라도 더 좋은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안했단 말입니다.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 성북동 용역을 추진하려는 목적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을 유치하고 성북동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담아서 거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가 봅니다. 본위원이 이 앞번 구정질문 때 선잠단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진짜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길어서 거기서 실을 내고 베를 짜서 그 베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진짜 우리 옛날 살아 숨쉬는 선인들의 얼도 기려가면서 그것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실크박물관을 시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크박물관이 들어오면 선잠단지하고 연계해서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실크박물관이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옛날 누에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다 집어넣고 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시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아요. 실크박물관이 뭔지 모르지만 실크가 생산이 되어야, 만들어내야 박물관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현재 실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옛날 누에고치를 치는 선잠단지 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이런 차원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북구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자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답이 있고 뭔가 연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구정질문한 것으로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청장이 구성한 자기 마음대로 나갑니다. 의원은 뭐예요? 의원이 본인이 좋자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를 위한 마인드로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연구검토해서 그렇든 그렇지 않든 답을 주고 나와야지, 제가 일문일답을 썼어요. 그런데 서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부딪칠 것 같아서 포괄질문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용역을 한다면 정말로, 용역은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진짜 성북구에 그 위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단지 역사문화지구 세부추진용역? 큰 틀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드린 전통과 문화하고요. 컨텐츠 개발하고 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거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윤만환위원 그 때도 저하고 구청장하고 논쟁이 바로 그거였는데 일단은 어차피 용역을 줄 바에는 제대로 해서 그 돈으로 확실히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을 주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관광이 되든 문화재가 되든 어떤 룰에서 할 수 있게 끔 기초를 단단히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08페이지 맨 하단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지원해 주는데요. 작년도에 한 1,800만원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1,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치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00만원추가한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추가경정 예산 별개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각 동네 마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요청 드렸는데 구비가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동네는 구비가 책정이 됐고 어느 동네는 구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동 축제는 원래는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뜨락예술무대라고 해서 각동을 돌면서 유명인들이 나와서 공연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동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참을 해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자 이렇게 추진해서 2013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하고 주민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니까 주민들 부담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해결방안으로 첫째는 시비를 많이 확보하자, 시비를 확보하면 조금 구비가 적지만 합쳐서 이것을 상쇄하는 기능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행사를 할 때 왕비복장이라든가 소품들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그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복장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에 공통적으로 버들잎축제라든가, 아니면 부마축제라든가, 선녀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3월달에 동축제선정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시비나 구비를 확보한 것을 보고 그리고 시비를 많이 확보한 데는 구비를 적게 하고 균형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시면 작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조금은 많이 덜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한 데는 구비를 적게 배정했고, 시비 확보 못한 데는 구비만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80만원에서 정릉1, 2, 3, 4동 같은 데는 통합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4개 동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 600만원 그리고 2,500만원 배정했고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지만 작년 수준보다는 많이 올라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되어 있다고 한다며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은영위원 이게 4월에 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정보가 제가 봤을 때는 동 주민센터도 바로 안 간 것 같아요. 9월달에 어제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동장님께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나온 예산만큼 받을 거라고 하고 이미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지금 9월 둘 째주니까 10월 중반 경에 마을축제를 하게 된다면 이미 10월달은 늦었고 9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예산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 계획을 짜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위3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비를 1,000만원을 받아왔고 780만원의 구비를 보조받으셨대요. 그리고 석관동 같은 경우는 시비 1,000만원 이외에 900만원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장위3동 같은 경우 시비를 1,000만원 받았다고 나머지 돈은, 구비는 책정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석관동은 200만원을 책정하시면 나머지 700만원, 800만원 차액이 남는 것은 그것은 다 오롯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구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누가 마을축제를 하겠어요? 자기 돈 들여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위3동은 작년에 시비가 없었습니다. 1,000만원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구비만 내려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간 건가요? 780만원인가요? 1,000만원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장위3동은 700, 그래서 올해 300만원 더 느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됐고요.
○이은영위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비 받았다고 구비 안 주면 그러면 누가 시비 힘들게 따오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비 받은 동은 구비 안 주고, 시비 없다고 구비는 다 주고, 아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정릉은 4개동 통합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삼선동 같은 경우 아무리 특색 있는 축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차이가 너무 나요. 구비가 1,6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장위3동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석관동은 200만원 투자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정책을 따로 해서 정보를 빨리 주시든지, 지금 너무 임박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 올해 또 못해요.
○위원장 박학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준은 없고요.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학동 과장님, 지금 선정위원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는 구청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위원장 박학동 자료 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성이 있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7시11분 속기중지)
(17시17분 속기재개)
○이은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올해는 한 달밖에 안남은 거고, 각 주민센터에서는 이만큼을 구비해서 줄 거라고 하고 예산을 이미 다 짜놨으니까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구비로 얼마 받을 거 예상하셨는지 여쭤보시고 이번에는 그냥 주시죠, 일괄적으로. 오롯이 주민들이 돈 내고 누가 축제하겠어요? 그리고 정보가 제대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했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고 구청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해서, 행사를 축소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체 측에서는 그 예산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병합되는 문제가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4월에 결정됐는데 주민센터에 정보 왜 안 주셨어요? 이게 갔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행사나 축제가 9월하고 10월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이나 통보를 해 주려고 했었죠.
○이은영위원 한 달 전이면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이번 에 주셨어야지 그걸 모르고 계획을 다 짜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행사계획은 저번 달에 다 받아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균등하게 배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행사가 미진한 데는 인근동하고 심사할 때 체육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라고 했어요. 일괄적으로 공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쭉 보니까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국비 시비하고 입찰차액 아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도 돈이 내려왔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중간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면 이 정도로 보조금 잔액이 반환할 것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니까 몇 십억이야, 굳이 따오려고 애쓰고 매칭비 대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올해까지는 하더라도 우리 국ㆍ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매칭 돈이 든 어떤 돈이든 간에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잘해서 구민에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써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억지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찾고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올 7월달에 안암동하고 월곡동 운동장에서 수영장 행사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윤만환위원 돈이 7천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에 3,500씩 든 것으로 아는데 아주 행사 잘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고 모든 분들이 TV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문동에서 한 번 해 봤어요, 조그맣게. 두 군데 7천만원 3,500만원씩인데 보문동에서 350 가지고 했어요, 4일간. 정말로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올해처럼 상징적으로 양쪽에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내년에 다른 축제보다도 그런 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한 동네에 500만원이면 정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물놀이를 해 놓으니까 유치원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오고 너무 좋아하는데 앞으로 저변확대시켜서 각동에 공간이 있는 데 찾아서, 너무 좋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종암동에 펜싱경기장 이용수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펜싱경기장은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2층에는 헬스장하고, 3층에는 펜싱전용경기장 식으로 2세트가 들어갑니다. 펜싱에 대한 인식이 구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펜싱학교를 방학 때 운영합니다, 4층 강당에서. 운동선수들이 코치가 돼서 재능기부를 하거든요. 그게 신청을 하면 10분만에 다 매진이 돼서 인원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만약 펜싱전용경기장이 되면 물론 펜싱운동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하지만 그 장소를 어린이를 위한 펜싱학교로 정례화하고, 특히 일반인들을 위한 펜싱을 접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2층에서는 주민들이 헬스를 할 수 있는 시설로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린이 말고 성인대상으로 펜싱강의를 하는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펜싱구장이 되면 정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홍대부고에 펜싱장이 있잖아요? 거기로 부족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학교에서 개방문제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일반주민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펜싱전용장이 되면 일반인들한테도 다 개방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올해 완공이 끝난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목표는 그런데요, 겨울철이라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은영위원 설계도는 이미 나왔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완공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난이도 있는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설계 끝나시면 설계도 하나 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종암동에 펜싱경기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를 연다고 주민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15일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대로 진행하라고 찬성을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은영위원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다시 요구를 하시던데, 종암동.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설계하고 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펜싱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성북구청에서 펜싱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다시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서울시에서 받은 펜싱선수단은 도로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여자펜싱부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갔고 지금 남자운동부에 7명의 펜싱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성북구 소속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성북구 소속으로.
○위원장 박학동 남현희는 갔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남현희는 갔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08쪽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요? 역사문화지구 용역비.
○위원장 박학동 아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전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9쪽 건강정책과소관부터 153쪽 보건소지소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이동금연 크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지정 및 시설지도 점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과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5,429만원 전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본예산에 국가매칭사업으로써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전에는 금연을 하면 금연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은 현금이라 든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제가 있고 또 금연을 성공하게 되면 금연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5만원 이하로 비타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2013년 연도별로 금연효과 자료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자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세요. 지금 많이 금연을 하는데 원해서 금연하는 것하고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하는 것하고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2015년 1월부터 담배값이 인상이 됐는데 그때 2015년 초기 1월 초기에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금연상담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담배값이 올랐다고 해서 많이 끊었다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만환위원 개인적으로 담배값이 올라서 끊는 비율과 보통 자신에 의해서 끊는 비율이 어떻다고 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1월에 금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금연상담을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로는 수그러들고 있었습니다.
금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점차 줄어서 평상시대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상담은 와서 하고 끊었는지 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계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담배값이 올라서 내가 금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계조사는 안 해서요.
○윤만환위원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본인 스스로 끊겠다고 하는 경우하고 담배값이 올라서 끊는다고 하는 경우 통계를 직원들한테라도 내보지 그러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담배값이 올랐을 때는 담배값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금연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이후로 2, 3개월 지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서 2014년도 통계를 보면 금연 성공률이 26%인데 2015년 8월 30일 현재 25.9%기 때문에 데이터를 근거해 보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담배값 오르는 것하고 상관없고 자신에 의해서 끊는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윤만환위원 제일 가에 있는 분도 자력으로 끊었어요. 보조제든 해서 끊었는데 제가 의원들 중에서 몇 분 그런 분이 계시는데 담배값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저희도 통계, 데이터로 파악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갑에 1만원씩이면 많이 끊을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원중위원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내용이 시끄러웠잖아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고 금연성공품 구매라든지 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1차 간주처리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중복되어 있어요. 우리 본예산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1차 간주처리 때 의욕이 앞서서 똑같은 내용의 항목들을 가지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 예산을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하실지언정 그래도 중복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겠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김원중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담배연기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도 국가매칭사업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은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중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다고 받아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어야죠. 아니,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물론 본예산 때는 이보다 금액이 10분의 1이었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 정도.
○김원중위원 10%밖에 안 되고 지금은 90% 늘어서 이만큼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는 타이틀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추후에 다시 똑같은 내용에 이름만 살짝 바꿔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형식으로 90%이상 플러스되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런데 그 부분은 2개 다 국가금연서비스사업이고 담배연기 없는 사업도 국가에서 50%, 시에서 15%, 구에서 35% 국가매칭사업인데 그 예산을 받고 쓰려고 한다면 우리가 매칭률을 잡아줘야 그 예산을 쓸 수 있고, 시에서도 그것이 심사가 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우리구청만 서울시 전체 똑같은 공통사항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놨다가 매칭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금연사업은 이번에는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담배연기 없는 사업은 계속 사업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른 일을 한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이름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방향을틀어서 어차피 금연을 유도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에 여기에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연성공품을 주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김원중위원 본예산 때도 똑같은 이름에 성공품을 줬고 또 1차 간주처리 내려왔을 때 똑같은 내용에 금연성공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중사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금연성공품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5,000원짜리 주는 사람은 누구고 5만원짜리 받는 사람은 누구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것이 5,000원으로 본예산일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5,000원 받는 사람은 누구며, 5만원짜리 받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5,000원짜리는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5,000원 이하로 금연성공인센티브 5만원 이하로 기준을 줬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이 예산 다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런데 어차피 금연을 성공하는 분들에게는
○김원중위원 5만 5,000원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5만원 이하로 편성해서
○김원중위원 5만 5,000원 상당의 구매품을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5만원 이하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원중위원 한쪽은 5만원인데 한 쪽은 또 5,000원짜리 또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통합해서 지급하게 됐는데 5만원 이하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 보조품만 아니라 금연보조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금연보조제가 5,500만원이고 금연성공품이 500만원이에요. 6,000만원 돈은 지금현재 불용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예산 쓰고 또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예산 또 쓴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그게 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본래 잡혀있는 예산을 플러스해서,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5,500을 주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5만원 이하로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짜여있는 게 1인당 5,000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예산이 5만원이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5만원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제시해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본예산은 누가 쓰고,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예산은 누가 쓰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본예산 5,000원 산출기초로 잡은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김원중위원 의미가 없으면 불용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그 금액은 5만원 이하로 잡아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우리 본예산에서 짰던 금액은 다 불용시키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그 500만원 잡은 것은 5만원 이하로 잡은 그 금액만큼 구매를 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매칭
○김원중위원 금연보조제도 있잖아요. 보조제도 똑같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똑같은 형식으로 구분해서 지출할 뿐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조제는 본예산에 5,500이 잡혀있고 따로 1차 간주해서 내려온 금액이 지금 5,200만원이 있어요. 간주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5,200이 또 있단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철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원중위원 그것은 페이지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내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5,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5,2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으로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의석에서 설명)
이 예산은 담배없는 성북이죠. 이 예산으로 해서 보조제가 5,500 잡혀있고, 성공품으로 50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1차 간주처리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 이것은 본예산에 없고 현재 추경 자료에는 이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추경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봤더니, 여기 간주처리 내용이 나와요. 1차 간주에서 보면 나와 있죠? 1억 3,650만원 나와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간주처리 상세내역이 있거든요. 1억 3,650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성공품 구매가 또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잠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건강정책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매칭사업으로 국가예산 국비 50%, 시비 15%, 자치구 35% 매칭사업인데 2개의 사업이 예산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개에 대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과목별로 담배연기 없는 성북 본예산,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는 본예산 흡연관련 사업이 하나있고요. 그리고 국가 금연사업으로 있는데 사실상 거기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상으로 중복이라고 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매칭비율로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2개로 나눠서 편성했는데 그게 중복사업인데 왜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그대로 거부를 안 하고 같이 매칭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말씀인데
○윤만환위원 담배연기 없는 성북 예산은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얼마씩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50, 15, 35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국가금연사업은?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국가금연사업도 50, 15
○윤만환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2억 2,000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매칭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똑같습니다.
○윤만환위원 50, 15, 35?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윤만환위원 국가금연사업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졌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담배연기 없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가금연사업으로 예산은 매칭비율을 해주면서 본예산에 편성해라,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겁니다.
○윤만환위원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국가금연사업에는 얼만큼 썼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이것만 알면 되니까, 현재 국가금연사업에 얼마 썼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 얼마 썼다, 매칭사업인데 똑 같은 것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국가금연사업도 그렇지 이미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갔는데 또다시 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이런 사업에 8억 9,000만원 정도를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8억 9,000만원에서 금연사업을 어느 정도하고 이 8억 9,000만원 정도 본예산에서 금연사업을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사용하게 됐고,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담배 값을 인상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따로,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로 내려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합으로 같이 쓰게 되면 흡연자에게 써야 될 예산을 영양이나 운동하는 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금연사업에만 쓰라고 해서 따로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시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연기 없는 성북 사업은 여기서 통합이라고 해서 묶여서 내려왔고, 통합예산은 금연, 절주, 영양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는 사업이고,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은 무조건 금연만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 없는 성북 사업에서 저희가 다른 절주사업이나 영양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사업에 필요한 만큰 다 쓸 수 없는 것을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 보상품도 담배연기 없는 성북 사업에서는 500만원만 할 수 있었지만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에서 내려온 돈 5,000만원을 더 보태서 5,500만원으로 1인당 5만원의 금연성공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금연으로 4억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국가지원사업으로 2억 2,000에다가 구비 구비 1억 7,000해서 4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7,000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더 주니까 4억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1억 7,000으로는 금연사업에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2억 2,000만 쓰다가 국비, 시비,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금연으로 해서, 총 금액서 금연만 빼고 부족한 금액만 채워 넣어야지 2중으로 들어갔던 것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고, 왜냐면 이것이 금연성공 보상품이 그 전에는
○윤만환위원 편하게 돈이 남아도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만원에서 5만원으로, 흡연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전에는 안 했는데 돈이 많다보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적게 온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국가지원금연서비스 사업이 담배값 인상 전에는 성공보수품 예를 들어서 1만원에 대한 성공보수품을 지급하게 됐다면 담배값 인상이 되고 나서는 5만원짜리라든지 아니면 패치 양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가지원사업으로써 금연클리닉에서 내려왔다면, 국가에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 없는 것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금액을 내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돈을 내려준 겁니다.
○윤만환위원 똑같이 쓰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윤만환위원 이것도 금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절주까지 다 들어가겠네?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8억 9,000만원에 대한 통합예산에서는 절주, 영양, 운동사업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사업에서 쓸 수 있을 만큼 확보를 못한 것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금연사업에만 쓰라고 다시 돈을 내려준 겁니다.
○윤만환위원 8억 9,000에서 1억 7,000이 금연인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 2억 2,000을 더 써라?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금연으로만 쓰라고 다시 내려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금연사업에서 플러스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준다고 이것을 받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황원숙 원래 하고 있는 금연사업은 예산으로 모자라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소장님은 모자라니까 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원중위원님은 왜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다시 받아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편하게 “1억 7천 얼마가지고 부족하니까 2억 2,000 포함해서 씁니다.” 하면 되는데 얼른 보기에는 중복이에요.
○위원장 박학동 이해됐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세출.
○이인순위원 291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삭감이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중요한 가이드라인만 시에서는 제시를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공원에 금연지킴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인건비인가요? 내부인근무자 인건비인가, 아니면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 인건비인가,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금연상담사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원지킴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금연지도원이라고, 금연상담사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찾아오시는 분이나 찾아가서 금연클리닉을 해주는 상담사고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학교주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청소년들 금연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금연구역에 시설이라든가 점검하는 금연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치아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의치시술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이유가 2015년 7월1일부터 70세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의치보험 적용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70세 이상이 의료보험이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아의 범위 말씀이죠?
○이인순위원 틀니를 한다든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부분틀니도 할 수 있고 전체도 할 수 있는데,
○이인순위원 대상자의 구강실태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임플란트는 안 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임플란트는 안됩니다.
○윤만환위원 안되는 게 어떠어떠한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형태에 따라서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 치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의치도 할 수 있고, 부분의치보다 전체의치가 더 싸다고 합니다. 부분의치가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저소득아동들은 무료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돼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까운 지역에 치과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치의사업이거든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치과하고 협약을 맺어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협약을 맺지 않으면 안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소득아동은 협약한 상태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소득아동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아동들이 치과를 가는데 일반치과보다, 일반치과도 거의 다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일부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치과의원에 보내서 처치를 하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노인의치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치가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다른 각도로 우회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노인대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성인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사업 자체가 내년 7월1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7월1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의치를 해야 될 경우에 지원사업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감액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시비 100%에다 구비 300만원 붙어있는 사업이거든요.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대상자를 줄여서 감액시켜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에서 대상자를 좀더 엄선하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다른 구라든지 비교해봐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줄여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예산 빼고 다른 예산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인순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줘야 할 예산이 여기에 시급하게 들어갈 예산인데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예감이 이상한데요. 과장님이야 수혜 받을 사람이 적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는 않고요, 300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치료비를 더 지원해 드리려고 구비를 따로 잡았던 사항이고 저희는 치과진료가 상당히 취약계층도 많고 틈새계층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이 많으면서 사실은 지원해 드려야 될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저소득아동은 주변치과와 협약이 된 치과에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의치나 의보처리가 되면 다르겠지만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나요? 보건소에 치과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299쪽 하단에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있네요?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됐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사유는 출산율저하로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평상시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쌍발기 있죠? 빌려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별도로 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동에 나가 있는 거 말씀입니까?
○윤만환위원 네, 그거 할 때 연료비도 같이 주세요. 사서 쓰라고 하면 안 되죠. 연료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연료비를 줘야 하는 것이고, 또 각자 동에서 할 때는 따로 나가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만환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조마조마하면서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인력이 쌍발기 끼고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자주 하면서 골목골목 해주면 좋아요. 새마을에서 하고 방역대에서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족하다고 난리던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민원사항으로 떴던 게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연막하시면서 속도를 빨리 내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민원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수년간 혼자 동네를 전체 해 봤어요. 보문동 같은 경우 딱 6일 걸렸어요. 힘든데, 일단은 쌍발기를 했을 때는 골목골목을 해야 하고, 방역대원들이 자주 못해요.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고 아니면 각 동네마다 쌍발기를 사주든가, 쌍발기 한 대에 얼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50만원인가 정도,
○윤만환위원 그렇게 비싸요? 한 대는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좀 비쌉니다.
○윤만환위원 충분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즐거움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해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동네마다 방역을 하겠다는 각오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경유로 하는 것하고 매칭해서 주는 것하고 물에 희석해서 하는 것 있죠? 효과는 어느 것이 있다고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경유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고 연막효율이 거의 없어서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희석제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아요. 그런데 희석제는 뿌옇게 돼서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요. 주민들은 안한다고 그래요. 경유로 하면 뿌옇게 온 동네 올라가니까 방역하는구나 느끼고 모기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시각효과이고요.
○윤만환위원 그것보다도 분무소독이 제일 좋은데 어렵잖아요. 희석시키는 것으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네 나가있는 차가 직원이 부족하다면 그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돌 수 있도록, 방역하는 날짜를 각 동마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열심히 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방역차는 낡아서 힘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좀 사주셨으면 고맙겠고, 인력도 많이 배치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건강관리과장님은 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소장님한테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메르스 대처를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저희 행정위 담당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은 사실 소관이 우리냐 아니냐 서로 미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교육부소관 복지부소관을 넘나들면서 아주 손 빠르게 대처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성북구가 지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출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인순위원님, 칭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미혼모 경우에는 120만원 상당의 쿠폰, 카드를 줍니다. 1회에 1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친구가 미혼모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우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미혼모센터에 들어가 있어도 지원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차피 저희가 모르고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요, 신청을 하시면.
○이인순위원 이것은 시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지원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인순위원 출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출산까지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에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비교증감이 없는 거고요,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해년마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하는 작업으로써 성북구 내에 920명의 19세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과 건강관리, 걷기, 정신보건 등에 대해서 설문지를 합니다. 저희가 경희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랑 올해 예산에 변동이 없는데, 다만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50 대 50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 저희가 사무용품비에서 저희가 시비, 구비를 잘못 계산을 해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5,000원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시비, 구비 비율을 잘못편성을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됐는데 똑 같은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예산 전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구비, 시비 편성을 하는데 시비하고 구비를 5대 5로 나누어야 하는데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지역사회에 만성병조사 사무용품비에서 기정액이 6만원이었는데 65,000원으로 변동했고, 구비 7만원에서 65,000원으로 변동한 것입니다. 전년도와 예산에 변화는 없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5,000원감액됐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정신보조사업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성북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 구비 50%로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대비 확정내시가 서울시에서 5,000만원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예전에는 복지수당을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1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복지수당이 예전에는 따로 시비100%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바뀌어서 직원의 복지수당도 구비 50% 까지 구비부담을 잡아놔서 저희가 구비에 그것을 편성하면서 복지수당이 0원으로 처리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직원의 복지수당은 감액된 기존 예산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잡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시비가 줄어들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정신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센터운영비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인구가 48만, 49만이라면 그중에 1%를 정신질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조울증 그다음에 4가지인데 4대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9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사업으로써 ADHD 아동이나 틱장애아동이나 비행청소년들 상담과 가족상담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으로 노인우울증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노인자살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사업을 정신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에서 항우울제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인줄 알았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내에 협약이나 협력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소아정신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내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은평병원이라는 시립정신병원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래 핵심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정신병원에 오래 재원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게 관리하고 약을 잘 드시는지 챙겨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이런 것이 정신보건사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혹시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연계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정보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자살예방센터는 주로 정신질환 아까 말씀드린 4대 중증질환이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에 단절, 사회관계 단절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를 해서 마음돌보미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은영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네, 지금까지 있으면서 보건지소가 따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처음 봤네요. 내가 잘못 봤나? 모든 것이 따로 편성됩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보조금 반환은 뭐에요?
○위원장 박학동 보건정책과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추가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희귀난치성질환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은 저희가 항상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었습니다. 저희 구민들 중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희귀난치면 드문 질환인데 어떻게 예산이 들쑥날쑥할까 그러시는데 사실 저희가 쓰는 희귀난치 의료비지원사업의 60% 이상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당뇨병 증가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저희가 작년에도 부족해서 올해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더 내려왔고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시비로 2,6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로. 2,600만원에 대해서 목별로 다시 배치를 한 것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희귀난치성은 어떤 질환을 가진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난치 질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34종의 질환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말하는 근육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리언-바래증후군 희귀질환입니다. 대부분 유전적 질환이 많고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정신지체나 뇌병변이 동반된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근육병이나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면 호흡보조기 같은 것을 집에 쓰시잖아요. 그러면 호흡보조기 의료비지원을 해 드리고 기침유발비도 지원해 드리고 또 간병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는 다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자부담 얼마로?
○의약과장 박윤희 네, 월 30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병비 같은 것은.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부담 30만원?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인순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되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2015년 8월말까지 지원한 사례가 835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이런 환자는 아까 말씀처럼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거의 대부분이죠? 후천적인 것보다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은 보통 장애인이죠.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영위원 추가로 암환자 의료비도 지원 추가경정 2,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성북구에 암환자 지원하시는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희귀난치질환자가 더 많은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은 올해 5억 2,000만원으로 잡혀서 지금 증액돼서 6억 5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올해 예산이 5억 4,600만원이고 추경에서 7,900만원 정도 증액됐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6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이은영위원 그런데 암환자의료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모든 암을 다해 주시는 건 아니죠? 건강보험에서도 의료비가 나오지 않나요? 보험에서 해당 안 되는 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그것이 대상자별로 다른 데요. 의료급여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암에 대해서 해 드리고 그분들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건강보험 하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해 드립니다. 그런데 암환자의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대부분은 산정특례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경감됐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주로 저희가 성북구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소아암이 많습니다. 소아암은 저희 관내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하고 가까워서 그렇고 소아함 환자는 대부분 백혈병이 많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하면서 1년에 의료비지원이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1인당 지원비가 급여, 비급여 다 합해서 22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은 그 안에서 의료비지원이 예산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아암 같은 경우는 워낙 고난이의 골수이식이 많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의료비 액수 자체로는 소아암 환자들의 지원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소관으로 예산안 3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건지소가 반환금이 어떤 금액이 반환되는 것인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은 재활보건사업하고 100세 시대 마을건강프로젝트에서 대사증후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보건사업에서는 의료장비유지비가 있고요. 100세 마을건강프로젝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보건지소 예산이 얼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지금 4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시비 7,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통합보건사업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거 재활사업에서 1,800만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구비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4억 1,000만원에서 일반 계약직들 인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억 1,000만원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윤만환위원 그쪽에도 찾아가는 주민들이 많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하루 평균 한30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2층에서는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유흥가라든가 상점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시는 분들이 거의 170명 정도 바쁠 때는 그렇게 옵니다.
○윤만환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하셨습니까?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마지막 하나 있어요?
○위원장 박학동 포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500정도 되는데 물론 다 잘 쓰시고 집행잔액하고 차액도 있을 것이고 아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국시비 매칭비율이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반환하는 금액이 적게끔 최선을 다하셔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의료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포괄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내일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민지선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생활복장과장심진숙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장순봉 건강정책과장정종철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