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10일(목) 오후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6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6시35분)
그러면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중에 논의한 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건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견을 묻고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 증액안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책자 191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한 안을 7,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건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한 예산증액안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중에 논의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이광남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광남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246쪽 공원녹지과 장위1동 도시재생지역 텃밭조성 1,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예산안 315쪽 의회사무국 의원휴게실 설치비 2,800만원을 감편성하고, 예산안 245쪽 공원녹지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1,0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김률희 김원중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
박학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전문위원이중철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