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행정국, 마을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획경제국, 행정국, 마을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행정국, 마을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학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89번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과 기금은 부서별로 심사해나가도록 하되 편의상 예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0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하나 부탁해도 될까 요?
○위원장 박학동 정형진위원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세무2과에 징수활동강화 내용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징수했던 내용하고, 천만원 이상 징수를 못하고 있는 내용과 조치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세무1과에 세입확충방안 연구토론회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음은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 53억 정도 나왔잖아요. 상세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 더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140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나와야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세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유재산 내용에 토지가 있고 건축내용에 혹시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관리대장은 있고 허가내지 않은 대장은 공유재산내용에서 어떻게 관리해 줘야 돼요? 무허가 건축물이고 토지는 우리 구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과장 최상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이라도 도로부지가 됐든 하천부지가 됐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용도가 정해진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은 재산관리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어디까지 관리하고 캠코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쉽게 말해서 예비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때로는 예를 들어 매각할 수도 없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캠코로 넘어가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국유재산은 지금은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국유재산 관리내용이 있고 업무집행 잔액내용도 있는 것 같고 사용잔액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하월곡1동에 예전의 파출소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겠죠. 경찰서가 행정재산이었는데 그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개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내용을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마을내용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없고 개인한테 경매가 돼서 매각이 됐어요. 경매가 됐던 부분을 지금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방법을 앞으로 관리내용을 구유재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재산은 공공용지, 도로,하천 이런 구거부지 외에는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관한 것이 아니고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정형진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본위원의 얘기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건물자체는 개인한테 매각이 되어서 사유지가 됐으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저희 규유지가 됐건 국유지가 됐건 거기 땅은 하천부지라는 거예요. 그 사용에 대한 내용을 과표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놔두고 방치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거기 우리 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건물을 매수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파출소부지에 대해서 우리 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한 상태이니까 파악을 해서 만약에 우리 구유지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권리행사를 해야죠.
○정형진위원 권리행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길음2동에 보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타이트하게 달라고 했던 내용이 우리 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유지도 같이 있습니다. 한 분이 4평방미터를 가지고 월세를 700만원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징수해야 될 돈이 2,000만원 이상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월세를 그 정도 받는다면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재무과에서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제가 위원님한테 사실 처음 듣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우리 구유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이 됐든 사용료가 됐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유재산을 소유자가 구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내지는 사용을 못하고 했다면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절차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징수는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변상금은 본인이 사용계약을 하지 않고 점용한 경우가 변상금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이나 관련되어서 통보되면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는 현실이거든요.
○정형진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대두됐던 5년만에 가건물을 약3억을 들여서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몇 평밖에 안 되지만 저희 구에서 잘 활용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런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놓고 한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숭곡초등학교 앞에 가면 성도사라는 절이 있고 지오삼계탕이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마 팀장님 이상이면 성북구 사람이면 다 알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5년 동안 시달리다가 저희 구가 만들었던 것을 한 사람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지탄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하십시오. 우리 구가 왜 매수를 했고 그 부분이 필요해서 했으면 그 용도로 쓰지 못하면 구의 공공성 있는 부분으로 다른 용도로 써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 된 것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194억 편성하고 나머지가 53억 편성한 것을 알고 있는데, 세입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세입 결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발생했는지, 물론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비록 작년 것이지만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지금 그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료 나오는 대로 드리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순세계는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 의 차액을 얼마가 발생할 것인가를 추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시도비 보조잔액은 반납할 것이니까 제외하고 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 작년에 한25억~30억 정도가 더 거쳤고, 세외수입에서 약70억 이상 더 거쳤거든요. 70억 이상 더 거친 가장 큰 이유는 12월 예산편성 이후에 길음2구역의 매각이 성립되어서 거기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약80 몇 억이 됐는데 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30%인가 얼마는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50 몇 억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길음2구역 재개발지역에 구유지를 매각한 것이 70억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거기에서 한50 몇 억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에서 한 70억 정도가 더 거쳤고, 그래서 약100억 정도가 징수가 더 된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그래서 보조금 잔액은 뺐구나.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보조금잔액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는 어차피 남는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서 그런 정도의 순세계 4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추계할 때는 90억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90억 정도를 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거의 147억 정도가 나와서 53억의 순세계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대금이 늘어난 것인데 그것은 길음2구역 쪽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길음2구역을 제외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산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은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 매각에서 단일 품목에서 1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승인할 때 10억 미만은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길음동에 재개발지역 말고 우리 순수 아파트 같은 것을 매각한 것이 있죠? 작년에. 우리 구유재산 매각현황들을 알고 싶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 하면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올해 매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에 잡은 것이 있고 이것이 재개발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진행이 빨라져서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길음2구역 같은 것은 못 잡아놨는데 12월에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세계가 발생한 것이고. 그 자료는 별도로 재무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재개발과 관련 없이 우리 구유재산매각 현황 있죠? 2012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재개발지역 제외하고 우리 매각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구유지 33평방미터 이상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33평방미터 이상 구유지가 있는 현황을 하나 주시고, 소유자가 누가 되어 있고 누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균 공공용지 하천이나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윤만환위원 공공용지도 있을 것이고 하천도 있을 것이고 나대지도 있을 것이고 비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10평 이상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제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다른 때 묻지 못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현재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엇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현재는 이렇게 네 곳에서 기업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24개 기업, 협동조합은 66개, 그리고 마을기업은 9개, 그리고 자활기업은 6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직 기반이나 환경들이 좋지 않아서 열악한 부분이 있고 잘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북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것이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항간에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에 대해서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물 먹는 하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 먹는 하마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본인이 과장으로서 물 먹는 하마가 어떤 기업이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일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럽의 몇 백년, 아니면 서구의 몇 백년 지난 그런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의 환경도 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닌 단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중관리를 해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거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구비보다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기업에서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물먹는 하마라는 뜻을 아신다면서요? 그런 데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24곳, 66곳 중에 어디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세요? 물먹는 하마의 예를 들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물먹는 하마의 예보다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 말고 좋은 것으로 예를 들면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고 성북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연 매출 한 8억 정도 이상 가고 있고요. 또 ‘뉴 시니어 라이프’라고 어르신들이 교육사업과 패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4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앞으로 저희가 한 100여개 정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되는데 그 조직들이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사회적경제과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 먹는 하마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연말까지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뭔가 희망이 보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겠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 예결산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여튼 잘 정리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협동할 수 있게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하루 평균 많은 데는 9건, 적은 데는 3건이에요. 현재 정릉시장은 배제를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루에 7건이면 한 건당 얼마씩 받죠, 배송비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역에 따라, 거리에 따라서 기본 1,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게는 시외 같은 경우 2만원 3만원해서 책정해서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만원, 3만원 전통시장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김원중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2만원, 3만원되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짜리 부치는데 2만원, 3만원짜리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차량으로 직접가기 때문에 유류비라든가 시간당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전통시장에서 그런 예가 있었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고, 몇 월 며칠 어디로 얼마의 양을 가지고 얼마의 금액을 정산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실적에서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하루에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 3건을 배정하면서도 여기 보유장비가 모닝 벤이 하나 있고 오토바이가 하나가 있어요. 각 시장마다 공히 모닝 벤이 하나 오토바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돈암시장 같은 경우도 월 평균 262건인데 일로 따지면 약 9건 정도 돼요. 장위전통시장도 일로 따지면 한 7건 되고, 정릉시장은 3건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그 의문스러운 예가 지금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하루에 3건, 7건, 9건 배달하기 위해서 차량이 2대가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서 여기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난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3개 시장에 배송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돈암시장을 제외한 2개 시장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년도 상반기를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 그대로 가고 실적이 좋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셔서 그때 반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돈암시장이나 장위전통시장은 배송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정릉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3개 시장하고 합의해서 자기는 나가겠다, 구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던 중에 중기청에서 별도 이런 관련 공모사업이 있어서 정릉시장이 그쪽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예산으로 배송비용으로 예산을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시해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해서 중기청으로 해서 배송센터 명목으로, 평균 하루 3건인데 이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배송센터만 가지고 중기청에 개별적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장보기사업도 들어가 있고, 콜센터, 콜센터는 장을 대신 봐줘서 배송까지 해주는 시스템이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예산까지 삭감을 당한 입장인데 우회로해서 중기청 예산을 받아온다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시행초기니까요, 이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제가,
○김원중위원 시행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했죠. 배송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은 2012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대비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좋아서 금년부터 자구노력을 해서 여기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실적은 서울시 대비 이상으로
○김원중위원 만약에 우리가 돈암이나 장위시장 예산 삭감하면 또 우회로 해서 중기청 예산 받아올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받으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6군데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일 가까운 데가 돈암전통시장, 장위시장, 석관시장, 정릉시장, 정릉아리랑시장 이렇게 5군데가 있고 또 길음시장이 등록시장으로 전통시장 준해서 있고 그래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래시장은 뭘 의미하죠?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등록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윤만환위원 인증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래시장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재래시장은 보문시장이라든지 중소 조그마한 소규모 시장, 밤나무골 시장이라든가 장위동 일부에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통시장으로서 인증받지 못한 일반 상행위를 하는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올해 구청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시작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뭐라고 안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통시장은 추석맞이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은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만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고요, 그 외 소규모 시장은 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까지는 직거래장터를 함으로써 인근시장에 타격이 간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핀트가 안 맞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추석을 맞아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도농직거래장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농직거래장터를 하면 우리 전통시장에서 반발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직거래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옛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직거래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얘기의 차이가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장터는 구에서 지원하는 장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직거래장터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직거래장터는 하지 않고 전통시장에 도와준다, 협조해 준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한다는 줄 알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끝나셨으면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정기준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상,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토지 소유자의 2분 1 이상, 건축물 소유자의 2분 1이상 그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전통시장의 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은 그 하위단계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죠.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서 운영되는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하세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인정받은 데만 지원하고 임의시장이나 인정시장은 지원을 못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구조로써는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진짜 영세업자는 등록되지 않은 데가 영세업자거든요. 골목시장들이.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배달까지 해 줄 수 있는 내용도 갖춰주면서도 인정시장이나 임의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미등록시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도 환경정비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하월곡동 밤나무골시장에 와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으면 다자인과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기는 환경할 수 있는 부분 또 간판시설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 진짜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방법이라면 인정시장이나 골목시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50명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 부분도 논리에 안 맞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거리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단속을 해야 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부서별로 살짝궁 넘어가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것에 대한 지원은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무등록시장이라든가 기타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사안별로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대답하고 나면 다시 인사이동이 있으면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다음 인수받는 분한테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보충?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동네별로 특성이 있고 구별로 특성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그 이하 과장님들이 연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밤나무골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 개선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어디를 조성해서 재래시장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전통시장 못지않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신경 쓰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하십시오.
○이은영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전통시장의 개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해도 시장은 다 전통시장 아니면 재래시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라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약간 특권화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골목골목마다 조그만 시장이 많은데 어차피 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이용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갖고 동네시장을 가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내면 저희는 여기 이거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소규모의 재래세상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상위법에 제한이 있겠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재래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할 수 없다는 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북구는 이것에 관한 하위조례는 없지만 저희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성북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소규모의 재래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점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에서는 누군가 이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하실 분이 안 계시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교환해 주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드리는데 그러한 역할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봄부터 전통시장에 관한 자체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관련 직원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안이 어느 정도 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고요,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전통시장 등록인허가는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장입니다.
○김원중위원 지자체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 이건 구청장입니다. 제가 와서 전통시장으로 한 번도 등록해본 적이 없어서요.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재래시장 중에서 큰 시장들이 많아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총 몇 개 시장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1개, 12개 정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재래시장하고 등록시장 다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재래시장은 아직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다 전통시장이 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 정릉지역에만 2개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정릉시장하고 아리랑시장. 일단 시장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데를 전통시장으로 해서 인허가조건을 갖춰서 전통시장으로 허가를 해 주면 좋겠죠. 될 수 있으면 유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반면에 시장 같지 않은 시장 있죠? 시장이 아니라 길거리의 상가들이 있어요. 그 상가들을 규합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고 한때는 몇몇 사람들이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요건에 여러 가지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서 재래시장 조건이 갖춰지잖아요? 하물며 일부지역에 6미터, 8미터 미만인 도로에 상인들을 꼬여서 한번 전통시장에 등록해 보십시오, 해서 무던히 노력해 보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등록을 못했지만, 그런 것은 등록을 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전통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파악하지 못한 재래시장들을 계도해서 다 등록시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현재 재래시장 중에서 전통시장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장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권고는 해 보셨어요? 재래시장에 등록해 보라고 권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장 상인분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통시장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을 일부 정치인들이 했어요. 많이 다니면서 국가지원이 있고 시지원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통시장 등록한 데가 몇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충분히 등록요소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권고를 안 해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에 전통시장 법이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이 안내랑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장들은 등록을 했고 갖추지 못한, 한 개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권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점포의 업종 몇 개만 바꿔도, 요건이 5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50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면적, 건물면적도 있고,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장은,
○김원중위원 안 된다고 예단하지 마시고 재래시장한테 한번 해 봐라, 요건이 맞춰졌을 때 국가지원이 나오고 차량지원도 2대씩이나 나오는데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나중에 홍보절차에 의해서 안내문은 저희가 드릴 수 있지만 권고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분들 동의를 다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거리제한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김원중위원 안되는 요건은 할 수 없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장들이 거의 다 그런 시장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월등히 열악한 데도 전통시장이 등록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기도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단하지 마시고 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역이 섹터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상가 쪽에도 한번 등록해 보라고 권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점가 등록은 별도로 전통시장하고 관련 없이 자체 상인회가 구성되고 하면 등록하는 별도의 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결국은 권유도 안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방식을 알려주고 권유를 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일단은 저희가 물리적인 검토를 먼저 해 보고, 제가 알기로 는 대부분이 물리적인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변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상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나 이런 것을 줘서 시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지금 전통시장 등록돼 있는 데가 시장 같지 않은 데가, 하물며 아까 말씀하신 건축면적이라든지 토지면적을 갖추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도 시장 같지 않은 주택가도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전통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해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죠.
○이인순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11개가 있잖아요. 11개 중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했을 때 물리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 데가 파악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들어가가지고 사양길로 접어든 시장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 중에서는 할 만한 시장은 다 등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 안돼서 전통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구청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북구에서 이러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구비 가지고 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인순위원 재래시장 중에서 저희 동네 밤나무골시장은 사실 오래된 시장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수처리부분으로 해서 냄새,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눈, 비 올 때 환경적인 요인을 받거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다만 집중하지 말고 재래시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재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 특성을 살려서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리적인 요건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할 이유는 없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동선동에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무슨 박스?
○윤만환위원 길가에 내놓고, 가판대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건 그렇고,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하나 내놓을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암시장이나 보문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보문시장은 이미 거의 없어졌습니다. 길음시장은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야시장 아세요? 야시장을 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돈암시장 같은 경우에 상점이 그대로 있는데 보통 몇 시가 되면 다 들어가요. 그 중간에 통로를 활성화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가판대 식으로 놓고 저녁에 6시부터 밤2시까지 한다든가, 그분들이 하지 않을 때 야시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오갈 수 있게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면 그 앞에, 옆에 문 닫았던 데도 여기는 이 물건을 파는구나, 고기를 파는구나, 하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야시장에 와보고 들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야시장 관계를 국장님이 한번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윤만환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봤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구 관내에 있는 시장들 대부분이 다 주택가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들락거리다보니까 인근 민원이 상당히 심해서 그 문제를 일부 가운데로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데, 다른 시장처럼 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하면 밤늦게까지 야시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주택가에 있어서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돈암시장, 길음시장 가능한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따로 상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운동을 할 때 보통 새벽2시경에 들어가서 아침 5시~5시 반에 나옵니다. 그때 야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또 만나요. 그러면 제가 잠을 안 자고 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경제활성화에 좋다,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길음시장도 마찬가지고 보문시장 일대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그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보문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통시장에 등록은 안 돼 있고 재래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죠.
○윤만환위원 기능이 되지 않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자체적으로 골목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윤만환위원 거기 있던 분들이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문시장은 안 되더라도 길음시장, 돈암시장은 전통 야시장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돈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야시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할 구상도 했었는데 사실 장소도 시장 안에 마땅치가 않고 또 인근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 노상방뇨, 취객 등등해서 시장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가판대 일순위를 시장 상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되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희 구청을 비롯한 관공서 구내식당의 식재료들은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인데요, 얼마 전부터 식당 운영 자체가 경영도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CJ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CJ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행정국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서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그것부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성에 맞고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희 성북구만큼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과장님께서 세입확충 방안연구토론회 자료주신 것은 잘 받았고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세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잠깐 이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세입 확충방안으로 저는 계속 고지서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독촉고지서, 우편, 등기 발송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봐도 만약에 휴대폰요금이 미납이 되면 우편으로 하기 보다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고지서가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편비용보다도 또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이 훨씬 비용절감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빨리 이것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밀리고 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기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번 연구토론회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용인 좋은 의견이신데요. 개인별 휴대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하면서 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휴대폰번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자료에도 드렸지만 2007년도, 8년도에 연찬회 형식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좋다보니까 올해 해서 징수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모이다보면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1, 2과 전 직원이 1박2일 형식적으로 해서 야외에 나가서 그런 좋은 의견을 모아서 올해보다 더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어쨌든 성북구 재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세입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면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핸드폰문자를 구청에서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충분히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독촉고지서 때문에 우편비용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소요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박2일 나가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굳이 1박2일 나가서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구청 4층에 다목적홀이 있는데 굳이 나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용인 일단 기존에 저희가 연찬회 형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이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는 민원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평일에 2분의 1씩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바람 쐰다는 분위기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토론은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세무1과장 김용인 토론은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1박2일이기 때문에 토론은 가는 날 2회정도해서
○조민국위원 몇 시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세무1과장 김용인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저희가 연찬회 형식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세입징수를 잘해서 서울시의 인센티브 포상금 성격입니다, 사실 반영하게 된 것이. 그리고 이것을 반영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또 우리 구 인센티브 평가에 가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세무1, 2과가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근무일에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면 근무일이 아닐 때 이왕 하는 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나가서 하면서 80여명의 직원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면 주로 관리자 위주로 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 야외에 나가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하면 아무래도 각자 징수기법의 노하우를 발표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징수포상 성격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인센티브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주로 그러면 이것이 숙박비, 교통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숙박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면 사람이 80명에서 100여명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세무1과장 김용인 숙박비, 교통비하고 식사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이 2007년, 2008년, 그리고 올해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용인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사이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돈을 받아와야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도 잘, 우수구로 되어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주면서 인센티브포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평일에 가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금요일 오후쯤에 일진을 먼저 출발을 시키고 나머지는 6시 이후에 가는 것으로 해서 합류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89번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월곡1동에자기주도학습센터 바로 옆에 파출소 하나 있었잖아요. 자산관리공단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천부지로 우리 구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유지하고 하천부지하고 같이 있나 봐요.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재무과로 한번
○이인순위원 재무과에서 아까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나싶어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설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지금 잔액이 남아서 보조금 반환을 왜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가 자료준비할 동안 10분간 정회해도
○윤만환위원 그냥 하죠.
○위원장 박학동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예.
○위원장 박학동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국이나 성북구 전체가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이 추경이니까 좋지만, 다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국고나 시비나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절감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쓰다보니까 남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환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해 주시죠.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많이 보조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금이지만 가능한한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100%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들은.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들은 금년 추경에 세입ㆍ세출에 잡아서 국가 또는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쓸데없는 데 하면 예산낭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입찰 볼 때 한도액을 정해 줍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하면 10억 범위 내에서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낙찰차액이 입찰하다보니까 몇 군데 같이 해서 저가로 하겠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저가로 하는 경우도 좋지만 고가로 해서도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저가에서 입찰 보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행정국장 손정수 최저가 낙찰방식도 있고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최저가로 낙찰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제안서를 평가해서 가격 점수가 50점, 나머지 사업에 대한 제안 점수가 5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공사가 최저가 낙찰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최저가 낙찰방식이 잘못하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평균가로 해야 되나, 예정가를 다 합쳐서 그것을 평균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10 몇 년 전에 한 15억에 입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원청이 15억 받았는데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 4번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 얼마나 했느냐? 얼마쯤 됐겠어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7억 5,000에 했습니다. 7억 5,000,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 자료가 저한테 넘어왔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이 고가로 입찰을 받겠죠. 사실 적은 것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별 이득도 없이 자기 품팔이로 하는 경우 말씀도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남기는 것도 좋지만 충분하게 일을 시키면서 충분한 것을 해 주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정릉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예정인 모양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끝났습니다.
○김원중위원 끝났어요?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구 고려대 쪽인데 동대문하고 성북하고 경계지역
○김원중위원 월곡동 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월곡동 쪽입니다.
○김원중위원 건립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완공됐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완공되고 이것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271쪽에서 27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271쪽에 위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에 6,4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몇 페이지요?
○김원중위원 271쪽 중간 부분에 맞춤형 복지비용 직원 6,4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신규 직원 71명이 증원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복지포인트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마을복지센터 그 인원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김원중위원 언제부터 지급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7월1일부터인데 아직 지급을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밑에 기본급 이것도 전부다 소급적용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기본급은 이미 지급하고 있고요.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김원중위원 인건비가 8억 5,000 정도 이번에 경정 올라왔잖아요? 맞나요, 8억 5,000정도? 이것 다 소급적용할 거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원중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청사 에너지 진단 1,1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에너지 이용 관리법에 의하면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해야 하는데 올해가 저희가 에너지진단 해입니다. 작년에 정기 예산 때 편성시켜야 하는데 5년마다 하다보니까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200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유지 관리비가 현재, 시설장비 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교체,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이것도 대기환경보존법이 2015년 1월1일에 바뀌었어요. 공공건물에 2톤이상의 보일러는 제록스보일러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도 보일러 3톤짜리 2개, 2톤짜리 1개를 제록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제록스보일러는 굉장히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보일러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청사가 청결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편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사실은 보기보다는, 외형상은 멋지고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온실화가 있어서 불편함이 많은데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사 여름에는 몇 도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28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정에서 28도 놓고 삽니까? 가정에서는 온도를 얼마로 유지하죠?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4~25도쯤 되지 않을까요?
○윤만환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온도는 몇 도예요?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28도입니다.
○윤만환위원 청와대나 각 정부부처도 28도 유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정부부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윤만환위원 28도면 굉장히 더운 거예요. 청사가 말씀대로 곳곳에서 직원들에서 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청사 잘못 지었다고 해요. 외관상은 보기 좋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겨울에는 좀 추운 편이죠.
○윤만환위원 유리로 했기 때문에 보온이 안돼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근무할 능률이 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부득이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단열필름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여러 각도로 고심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28도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맞는,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옷으로, 콘크리트 벽에는 그 온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원활하게끔, 국장님 28도 준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25도로 하세요. 그래야 능률이 나는 것이지 더워가지고 선풍기 대고 우리도 가면 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여건이 잘했든 못했든 청사가 지어진 상태에서 누구 탓도 못하겠지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사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이나 보훈회관을 같이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로 해서 보온성이 떨어지고 단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말자고, 투표로 해서 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저하고 김정주의원하고 같은 선거구였는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책이 필름화돼서 투명성 있으면서 보온성이 3도~5도까지 보온이 된다, 또 적외선 내용도 그렇다, 이런 내용이 현실화돼서 많은 언론매체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 자면, 생활용품 전체, 문구류 전체를 통일성 있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도 부서별로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연간단가가 있듯이 물품을 한 번에 구입하면 재무과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같이 부서별로, 좋은 물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내역이 있어요. 지금 무기계약직을 해 주는 부서가 있고 안 해주는 부서가 있어요. 보건소만 하더라도 일반 계약직으로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의견과 국장님 의견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10년~13년 근무한 사람도 정규직이 안 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2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통일성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더 보장되는 내용 속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장님 의견이 있으신지, 본위원이 지적하고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고는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있는 임시직이 있고 국시비 보조를 받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액구비로 하는 분들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국시비 보조를 받는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에서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별도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차원에서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그 대책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청이 정책을 제안하면 더 좋지 않을까,
○행정국장 손정수 네,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하는 임시직분들은 10년이 됐는데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누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국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77쪽에서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277쪽에 동 운영 기본경비지원 있죠? 여기서 조금씩 가격차이가 100 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산출근거가 달라졌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기존에기본사무운영비가 1인당 2만 1,000원 해서 313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 마을복지센터가 개소되면서 정원을 313명에서 409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에는 인구비례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직원수 비례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랬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15년도 예산에는 인구 3만이상, 다른 내용인가? 이것도 15인이하 동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지금은 15인 이하 동은 없고요, 전부 다 정원이 6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6명이상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에도 16명이상 동이 10개동이었고, 15인이하 동이 10개였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반반씩이었는데 정원이 늘어나면서 15인이하 동은 없어졌고 20개 동 전부 16명이상으로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6월30일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반 정도 줄었고 그 이후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600만원 늘어났다고 보면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는 변함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주민센터별로 시설을 이번에 다 보완하셨잖아요, 환경정비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동별로 얼마씩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일괄이에요? 어떻게 지원을 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1개 동당 5천만원에서 설계비 800만원, 시설비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라든지 사무용품비, 기타 추가공사 요인이 생겨서 시에서 자산취득비하고 다른 비용을 좀더 교부해줘서 1개 동에 7,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공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 2014년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주기 어려워서 올초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재단 소속의 젊은 공공건축가들을 1개 동에 1명씩 배치를 받았습니다. 설계하고 디자인 감리까지는 그분들이 했고 나머지 공사할 때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얼만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까지인데요, 저희가 7월1일부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구분야하고 조달분야, 인테리 어 분야하고 분야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공사를 했고 가구분야는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가구분야는 얼마정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가구분야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 공사가 부분적으로 나눠서 공사를 해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들이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 그 지역 사람이 했으면 AS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적을 하자면 이렇게 철저하신 분들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청 직원들 편할 때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다른 내용에는 달리 해석을 하는 자체는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편의시설증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임산부나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사가 그 부분을 지키고 있는 주민센터가 한 군데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2014년도 12월말부터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작년 말부터 서울시 회의라든지, 올 3월 4월까지 서울시 직원들하고 의견일치가 안돼서 시범구가 4개구인데 저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공공건축가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자를 공공입찰을 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4개월정도 의견이 충돌해서 결국은 조정이 안돼서 서울시에서는 7월1일부터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없고 하니까 공사를 빨리하는 방향으로 맞춰라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장 방침이에요, 구청장 방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구청장 방침입니다.
○정형진위원 아무리 방침이라도 법률을 벗어난 내용에서, 방침이라는 것은 법률을 근거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법률에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이 월곡1동부터 다르더라,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정확히 숙지도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공공분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증진법 48조 1, 2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공공성입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제안을 하고 무슨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요?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도 그분들한테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곡1동 가니까 필연대, 게시대 이 부분조차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고 간 사람은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쓸 수가 없다, 마지막에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점검을 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결제해 주셨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보증을 하고 있는 기간 속에서 다시 수리를 하거나 그분들에게 제안을 해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20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공사를 하려면, 서울시의 취지는 원래 직원공간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공간, 주민 배려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청사가 워낙 비좁고 열악하다보니까 주민배려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6명 내지 8명이 증원되고 1개 팀이 증설되다보니까 6명 정도 증설되는 공간 만들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동청사가 남루하고 오래돼서 사실 이 예산 투입해서 동청사를 새롭게 깨끗이 한 그런 면모이지 사실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바라는 주민배려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공간 배려는 없었고 단순히 동청사를 청결하게 했다는 수준이나 직원이 6, 7명 늘어났다는 점에서 공사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의 미진한 부분은 공사업체와 협력을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사무소가 맞습니까? 주민센터가 맞습니까? 용어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 주민센터입니다.
○정형진위원 용어를 우리 과장님부터 정확히 써주세요. 간판을 달아놓고 간판과 달리 3, 4년 전에 했던 용어를 쓰시면 안되죠. 그리고 물론 배려공간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최소한의 접근성 있는 내용으로 필연대나 민원테이블은 해 줘야죠. 이 부분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갑이 성북구청이고 을이 업자인데 딱 바뀌어서 을이 갑이 됐고, 갑이 을이 된 기분을 여러 차례 느꼈어요. 가서 보면 지적할 수 없는 입장,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다른 데 본위원이 감사를 가서 보니까 6, 7년 전에 지적했던 것도 시정이 안 돼 있는 안암동 주민센터도 있었고, 월곡1동 이번에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높이만큼 맞춰야 되는 상담실이 천장에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마지막 결제하고 정리할 때 충분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주민센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이상의 어떤 결제내용이나 하자보수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하자기간 동안에 무슨 증권을 끊었든 뭐를 끊었든 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한 결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최초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화학성 있는 물질을 써서 본드를 써서 공사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사할 당시에 제안서를 충분히 서울시에 줬을 것이고 공공성 있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잘 안보이더라, 이 부분은 자료로써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처음 계획과 마지막 돈 지출할 때 준공을 뗐던 내용까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예결위원 전체 주시기 바라고 정형진위원 질의에 뜻을 같이 하면서 본위원도 그 공사를 할 때 아까 말씀대로 공공건축이든 어쨌든 실질적인 공사는 지역에 맞게 어려운 경제난에 성북의 각 동네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돈 내려주면서 서울시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 그들이 공사하고 생색내는 식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각 동네마다 특성에 맞게, 물론 공공건축가가 했으니까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첫째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네 계약을 할 때 동네 각 지역별로 계약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각 동사무소별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각 항목별로 하니까 말씀대로 2,200만원이 안 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윤만환위원 수의계약이 그것을 했던 분들이 지역사람들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준 사람들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돈을 내려주면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 해 줘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와서 다하라고 하세요. 지금 각 동네마다 3, 4명 많게는 7명의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그분들이 현재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다른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 지금 계신 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돈을 내려주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둬야 되는 것이지 공공건축가 기용에서부터 전부 다 서울시에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와 회의하거나 간담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결론은 똑같겠지만 시에서 원하는 공간계산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젊은 공공건축가가 주민배려공간이라든지 오픈형 공간을 하라고 했었는데 현실에 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워낙 적고 예산 자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물론 20개 동에서 주민배려공간을 한 동사무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0% 정도는 주민을 위한 배려공간을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거의 직원을 증원할 공간으로 하고 깨끗하게 한 청사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갑질을 해도 너무 갑질을 했다, 그렇지 않아요? 5,000만원 줬으면 이렇든 저렇든5,000만원으로 끝내야지 2,000~ 3,000만원 더 증액되어서 할 때 모든 것을 자기들 임의로 했으면 갑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하면서 동사무소 20개동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내려주면서 제가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동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같았는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자치구에 그것을 완전히 위임을 하다보면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맞지 않는 자치센터로 시설개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디자인재단에 소속된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동에 1명씩 파견을 보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계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약간 직원들하고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려고 하고 저희는 저희 의견을 내서 고치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개입을 했어야 하는데 전액 시비고 시에서 설계하다보니까 그런 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은 법대로, 우리는 맘대로. 서울시 그들은 법대로 내려보내고 저희들은 맘대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완전히 갑질을 해도 너무 갑질을 했다, 오죽하면 시비 대비해서 매칭비, 우리가 필요해서 했지만 그들이 원했을 때 그것을 안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감히 버리고 안 하겠다 했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네 집 한 채 지으면 만나서 꼭 얘기를 합니다. 못을 하나 사도 동네에서 사라, 그래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지, 다른 데서 다 가져오면 차량대고 불편한 거는 주민이 감수하고 현장 감수하고 소음, 진동도 감수하고 되겠느냐?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이 있을 때 되도록, 여러분도 성북구직원 아닙니까? 성북구가 제대로 먹고 살아야 월급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갑질하는 양상을 하지 말고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자보수가 만약에 공공건축가 시행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달리 해서 돌리고 싶으면 또 안 맞아서 무엇이라도 대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도 하자 보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경우는 하자 보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더 추가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큰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라면 그것은
○윤만환위원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은 아마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해 줄 바에는 맞게 해 줘야지. 정형진위원님 말씀처럼 휠체어 타는 거 안 맞더라, 맞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돈 쓰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야지. 공공건축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동 전체에 공문을 내리셔서 전수조사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87쪽에서 2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어제 정릉천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성북구의 경계에 있더라고요. 성북구하고 다리 하나에 동대문구하고 구별해서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 쪽에는 다리 밑에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들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화장실이 성북구를 벗어난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경사로가 안 맞게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층으로 올려서 지었는데 그 부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나 올라가지. 그리고 그 규격적인 부분이 최소한 체형에 맞춰서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이 달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럼과 동시에 청소는 또 성북구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정릉천변 화장실을 작년에 설치했는데요. 그 당시 설치 장소 때문에 거의 설치를 못할 정도까지 가다가 결국 그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 동대문지역입니다. 동대문지역인데 하천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구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대문구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를 우리 구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고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하천관리가 경계선까지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동대문이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밑에 쪽은 동대문지역이니까 동대문에서 관리합니다. 신설동쪽으로.
○정형진위원 거기에 다리 하나를 놓고 거기까지는 우리 성북구가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다리를 지나면서 동대문구가 관리한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지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의 하천관리를 한다고 하면 물론 하천 위에 다리가 있는데 이 하천을 우리 성북구가 관리한다고 하자고요. 성북구가 하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88페이지 중간에 정릉천변 공중화장실을 신축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위원이 물어보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하여튼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대림주택 그 부분은 성북구가 아니고 동대문구인데 그 하천변 기준을 한다면 그 부분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나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릴게요. 홈플러스 밑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번 비가 와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관리를 한다면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대문구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2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얼마 안 떨어져서. 그럼과 동시에 거기는 접근성이 있게끔 아무나 갈 수 있도록 자전거 타는 사람도, 휠체어 타는 사람도,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유모차도 갈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만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저희도 설치 위치가 우리구 쪽에 설치가 가능했다면 아주 잘 설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동대문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로 옮기실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장애인 관련시설은,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다면 우리 구에서 청소도 한다면, 동대문구에 설치를 해 놓고 동대문구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위치만, 설치할 장소만 지정이 된다면 성북구 쪽으로 옮길 의향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설치할 위치가 없고 놓을 수 없으면 안 해야죠. 지금 같이 정릉천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월곡적환장 앞에 설치해도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면을 느꼈어요. 동대문구는 2층으로 해서 굉장히 관리실도 잘되어 있고,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작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홈플러스 밑에 쭉 가보세요. 우리 구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고 동대문구 가니까, 본위원이 사진까지 찍었어요. 거기 가니까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청소가 깨끗이 됐으면 좋겠고, 화장실 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지적을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청소차량 구매 6,700 있고, 청소 순찰 차량 구매 1,800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6,700짜리 청소차량은 이번에 월곡적환장 부분 음식물을 직반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700은 장위동 지역에 우선 한 대를 구입해서 내년 초부터 장위동 지역을 직반송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음식물을 직반송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대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800만원은 순찰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거의 가다 멈추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1,800만원 예산반영해서 순찰차 한 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직반송하겠다는 거죠? 들어오지 않고 바로 보내겠다, 그래서 차를 구입한다? 그렇다면 과장님, 월곡1동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장위동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월곡동은 이번 9월에 다 마무리됩니다.
○정형진위원 마무리 되는데 약속을 9월1일부터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차는 8월에 다 구매했는데 보험관리 등 행정적인 절차로 며칠 지체하다보니까 오늘부터 하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지역은 15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한 주민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 순찰차량을 구입하는데 통상적으로 월곡1동에 쉼터하고, 그분들이 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동신아파트 앞에 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박스로 되어 있으면서 공기도 통하지 않고 잠깐 씻고 쉬고 가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를 굉장히 탈바꿈 시켜서 좋게 건물을 환경정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다른 데다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어제 그제 5일날 비 오는데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분들이 이동을 순찰차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탑차를 산다면 1,800 몇 십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차가 아니고 순찰차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도 봉고차로 되어 있고, 서울시도 봉고차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구도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순찰전용 봉고차량은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1,800만원 올린 것은 기동순찰, 주가 기동순찰이거든요. 청소도 하면서 순찰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왕이면 바꿔서 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성도 좋은 것으로 하고 본예산 때 1,800 하시든지, 그것도 정확한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청소차량 구매는 조달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조달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본예산 때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바꿔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이번 추경은 예산 규모도 적고
○정형진위원 규모가 적어서요? 그러면 다른 데서 규모를 만들어주면 가능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폐차하려는 것이 13년 된 차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1,800만원으로 대폐차를 먼저 하고요.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정수책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 깎아서 하면 다른 데 또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형진위원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다른 데 남아있는 것을 드리면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다른 데 남는 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해 드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어제 그저께 교통통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그런데 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릉천 화장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자체를 보니까 가까이에 동대문 것하고 우리 것만 비교해 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봤을 때 거품이 나와서 소독하는 것도 있고 그냥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본래 정릉천변 화장실 공사가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월곡동 쪽에 처음에는 홈플러스 쪽에 하려고 했는데 SK아파트하고 월곡동 공중화장실하고 너무 가깝다는 민원이 있어서 첫 번째는 거기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SH빌 아파트라고 그 건너편 쪽에 하는 걸로 해서 공사설계까지 다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SH빌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종암동 분들도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안 된다고 하면 대체후보지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다보니까 건너편 경계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혐오시설이라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보니까 정릉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지역주민은 반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서 하다보니까 경계지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도 늦어졌고 화장실 설치공사 자체도 그 건너편 난간을 내다가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굉장히 수고하시고 잘하셨는데요. 최초에 그렇게 여론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더라면 잘못된 예산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떤 부분도 반대자가 있으면 찬성자가 있습니다. 몇몇의 반대자로 인해서, 반대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저는 알아요. 몇몇의 목소리 때문에 공공성 있는 내용을, 몇몇 분의 반대 때문에 옮겨가면서 바닥에다 돈 몇 천 만원 깔아버릴 입장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들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했다, 그 공사를.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주위, 본위원조차도 모를 정도로, 저희 동네에 시설할 것이 예를 들어서 종암동으로 가버렸어요. 예산을 최초에 1억 4,000 만들었는데 지금 공사했던 내용은 얼마짜리 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물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화장실 하는 데만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1억 3,484만원.
○정형진위원 최초에 거기다 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 시설했습니까? 다른 데다 해 가지고 거기로 옮겼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다른 데 시설하다가 못하고 거기다 공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데다 시설하려다 못하고, 기초작업 했었죠? 그 부분은 얼마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기초작업은 안 했고요. 현재 장소에다
○정형진위원 최초부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내용에 대해서 지금 들어간 게 1억 3,000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대상자들, 옮기게 된 민원대상자들 가지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민원접수된 것은 다 있습니다. 진정서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 이름까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안 알려주셔도 되고 내용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릉천에 할 때도 또 다시 그런 현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사전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을 잡으셨다면 계획 잡기 전에 주민들에게 물어서 설명하고 어디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대하면 다른 데로 가야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재활용품처리 자원절약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품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재활용품 수거는 구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에서, 구에서 11개동, 대행에서 9개동 나눠서 재활용 수거를 해서
○김원중위원 구에서 몇 개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구에서 11개동, 대행에서 9개동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갑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선별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쓰레기로 소각처리
○김원중위원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상세 내역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대행비를 올려줘야 되는 입장인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예.
○김원중위원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대행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70%밖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0%를 이번 추경에 하고.
○김원중위원 왜 70%밖에 편성 못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돈이 부족해서요.
○김원중위원 왜 돈이 부족해요. 편성을 하는데 꼭 들어가야 될 일이라면 받았어야죠. 이것을 추경요구하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70%만 반영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올해도 안주면 주는 대로 받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다 올리면 다 달라고 해야죠.
○김원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 보듯이 빤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받아야죠. 그때그때 추경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금년에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해야죠. 올해 인상됐으면 지금현재 1억 6,600 정도, 1억 6,700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시켜줘야 되는데 70%밖에 반영 안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 당시 940톤 정도 예상했었죠? 연 얼마정도 돼요?
○위원장 박학동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빨리 주세요. 답변을 하시도록.
○김원중위원 70% 했는지 안했는지 뭘 보고 알아요?
나중에 주시고 더 이상 안 할게요. 일단 추경이 어차피 재활용품 수집 대행비로만 한 1억 6,700 정도 예산편성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70% 본예산 때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본예산 때 분명히 40톤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 예산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그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다 요구를 해서 반영시켜놔야지 이게 그때그때 주면 주고 안주면 안 주고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70% 적용했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터무니없이 괜한 대행비만 인상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을 못 주시는 것 같은데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질의보다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동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동네 구의원에게 알려서 같이 참여해서 하면 이런 말이 오가지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길음동이다 그러면 조민국, 송영옥의원 해서 그 동네에 뭐 설치합니다, 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보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정형진위원, 이인순위원, 박학동위원 같은 지역구면 그 분도 오시라고 해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자가 없잖아요. 혹시 동네 시설이 없거나 다른 것이 있을 때는 그 동네 지역의원들을 모셔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홍보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회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자체가 연동이 될 수 있게 안 되어 있어요. 몽타주로 되게끔, 연동도 안 되고 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건 시그널을 하건 어떤 모션을 취해도 하나도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부터 각 상임위원회까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이 질문을 했을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거나 의회에서도 보관하거나 홍보성 있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과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의 실무적인 절차 혹은 어디에 편성할 것인가 그런 것은 사실 우리 홍보과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홍보과가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구정홍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그런 장비가 내년 본예산에 확정이 된다면 구정홍보와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아주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구청에서는 홍보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언론매체나 이런 부분에 홍보하고 싶어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또한 직원들도 언론이나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의 그분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3배, 4배 이상 증가돼야만 우리 구청을 따라가는 것도 조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국장님도 같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우리 구청장님 홍보를 1로 봤을 때 21 대 1이 아니라, 1 대 1 처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과에서 책임지고 예산부서에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홍보과한테 그만한 역할을 안주고 계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하고 같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담당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마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마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마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1일자로 실시하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마을사업전문가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의안번호 89번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마을담당관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마을사업활동가 7급하고 9급이 7급이 2명, 9급이 8명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7급하고 9급이 어느 요소 요소에서 어떤 일을 하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9급 전부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권고를 해서 7급도 뽑아서 10명이니까 자기 포함해서 5명씩 1개조씩 해서 팀장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내부 검토를 했더니 그게 좋겠다 해서,
○김원중위원 거기서 좋으면 마음대로 인원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의견일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7급하고 9급의 차이는 그렇고요, 각 동별로 10개동에 10명이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코디라고 하는데요, 마을코디가 하는 일은 그동안에 마을계획이라든가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마을민주주의의 최적점에 서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마을계획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관계형성을 통해서 주민들 속에서 제안도 받고 홍보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과 동사무소, 주민들 간에 3자의 중간에 서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7급 2명, 9급 8명 해서 10명이 전부 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7급은 어디 어디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정릉2동하고 삼선동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9급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 외 8개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 10개동은 없는 거예요? 왜 없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10명이다보니까 1개동에 1명씩 맡는 것도 업무가 많다고 생각해서 일단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 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10개동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10명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를 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배치근거는 마을활동가라든가 마을계획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는 곳을 우선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릉동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김원중위원 활발하다는 근거는 어떤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동안 저희들이 분석을 해 왔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마을공모사업이라든가 그동안 2006년, 2008년부터 주민들 간에 관계망 형성이 잘돼있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자체가 다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1년 후에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인력이 어떤 식으로 소모되는지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지금 코디들을 배정 받은 데는 인원이 한 명씩 늘어나서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일단 근거는 적절히 했으리라고 판단되기는 한데 일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돼야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구나 하고 인식할 텐데 그렇지 않고 대충 즉흥적으로 했다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더 봐서 코디도 더 충원할 계획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충원은 일단 서울시 계획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75%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매칭이 25%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끝까지 해 줄지 아니면 안 해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봐서 결정하고 저희 구비로 편성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김원중위원 늘 그래왔듯이 중앙정부나 내지는 서울시에서 일단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서 점점 나중에 자기들 지분들을 손을 빼더라고요. 결국 구 부담만 주는 거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회의 가서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써 달라, 만약에 이것을 혹시 시장이 바뀐다든가 또는 여건이 바뀌어서 코디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구 부담으로 그대로 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미리 확약정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하여튼 지금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어차피 담당관께서도 책임회피를 위해서는 나중에 최소한 그렇게 해 놓는 것도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해서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 통해서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시범구로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안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고, 사실 정권이 바뀔 우려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과연 시범구로 해서 어떤 특혜가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특혜는 일단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코디 인건비 75% 대주고 있고요, 총회라든가 마을계획 관련된 운영비,
○김원중위원 그것이 혜택인가요? 우리예산이 포함이 안 되는 예산이면 당연히 고맙지.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특혜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먼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특혜는 많지는 않지만
○김원중위원 혜택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채용은 어디에서 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10명인데 저희가 원래 20명을 신청했는데 1개동 1명씩 해서
○정형진위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셔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10명인데 7명은 서울시에서 뽑고 3명은 저희 구에서 뽑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근거로 뽑게 됐어요? 근거가 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서울시에서 뽑을 때는 마을활동가 경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복지사 경력이라든가 주로 마을에 관련된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되어서 무엇인가 공동체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뽑으신 분들이 성북구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두 분 빼고 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서울시에서 공채를 하는데 어떻게 성북구 사람만 딱 채용이 됐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자기는 무슨 구로 가겠다 이렇게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뽑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분들도 마을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을활동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뽑았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을활동이라는 정의를 얘기해 보십시오.
○마을담당관 한재헌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다든가 어떤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또는 공동체 일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마을공모사업 이런 마을활동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마을활동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7급하고 9급하고 그분들은 무기직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임기제입니다.
○정형진위원 1년 임기제?
○마을담당관 한재헌 1년이 아니고요,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채용근거하고 그분들의 활동내용은 저희 구가 가지고 계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업무는 무슨 업무하는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재 업무가 아니라 이전에 해 왔던 내용들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분들의 이력에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확인 다 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채용됐을 때 그분들의 이력은 서류로 넘어와서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활동이 아니라 채용할 무렵에 그분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확인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활동했던 평가지표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2년 후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근거의 여지가 있습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장을 할 수 있다면 2년 동안 무기직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입장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 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2년 뒤에 성과를 보고 2년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임기제는 임기차면 끝나는 것이고 다시 뽑아야 다시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급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인가, 9급은 어떤 일을 했던 분인지 본위원은 모르거든요. 단순하게 봤을 때 저희 동네에서 어떤 분이 선거 때만 나타나서 당에서 일한 사람이 활동가였을까? 이런 면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인데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는 마을도 있지만 공영관리, 주차관리 이런 부분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채용근거를 다 맞춰서 했겠지만 진정으로 그분들이 그 활동경력을 냈을 때 어떤 근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조정 내용 전까지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7급과 9급의 채용조건에 맞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김원중위원 지금 코디들은 마을담당관소관이고 총96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처음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 해서 총 96명이 들어왔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사회복지사 포함해서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전부 다 96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 10명이 들어간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말씀처럼 자료는 예결위원 다 같이 깔아주세요. 7급이 2명의 선정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7급은 서울시에서 뽑았는데요, 채용조건이 있었습니다.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경력이 9급보다 좀 높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로 갔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7급은 삼선동하고 정릉2동으로 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그쪽으로 갔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나름대로 권역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5명 5명 권역을 짜서 그쪽의 지역으로도 그렇고 경력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8명은 어디어디입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8명은 성북동, 삼선동은 7급 갔고요. 그다음에 석관동, 종암동, 월곡2동, 정릉1동, 정릉2동, 월곡1동, 동선동, 길음1동 이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구대비는 아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배정된 것은 시범동을 먼저 했습니다. 시범동이 종암동하고 월곡2동하고 동선동, 길음1동 이렇게 시범 동 1명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2개동에 1명씩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1동 1코디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활동이라든가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한 데 위주로 마을코디를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배치를 할 때 단독으로 갔느냐, 아파트지역으로 갔느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근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든가 활발한 곳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범동하고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했고, 나머지는 저희 내부회의와 마을활동가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는 언제 배치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하고 내년 해보고 2017년에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2년을 해보고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마을하고 저 마을 격차가 벌어지는데 할 때는 같이 해야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코디를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1개동에 1명 이상, 말하자면 1명이 2개동을 담당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 다시 마을코디를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한다면 전에 한 10군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다른데 뭔가 채용분포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나머지 10개동 배치계획을 말씀하시는,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됐느냐가 문제고, 나머지 10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에요. 2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10군데가 1년 동안 마을코디로 틀을 잡아놓고 1년 뒤 이쪽에서 한다면 좋은데, 한 군데 2년 동안 해놓고 다른 데는 나중에 다른 분 채용해서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직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10개동에 집중을 하고 배치가 안 된 나머지 10개동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에, 지금 코디가 배치된 10개동에 마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면 그 코디를 다른 동에 배치를 해서 할 예정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0개동이 먼저 2년 동안 했던 데보다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포나 배분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원칙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0개동 한 데는 앞서 갈 것이고 나머지 안한 10개동이 약간 먼저 한 동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2년 뒤에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대로 움직이느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먼저 해보고 나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10개동 해 보고 나머지 10개동은 연차적으로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대로 10명이 선정이 됐으면 2개동 맞춰서 같이 연구검토하고 같이 더불어 해서 서로가 맞교환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비교해서 하는 것이 낫지, 2년 뒤에 다시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보장은 없는 것은 아니고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세입을 끝내고 세출 할 때
○윤만환위원 마찬가지에요. 이런 게 되어야 세입이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윤만환위원님이 업무내용이 궁금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서울시에서 4개구가 시범구로 하고 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4개구가 시범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가 4개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구에서도 10개동만 먼저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추진사업에 의해서 확대할 것인지는 추후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개동밖에 안 해요?
○이인순위원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 때문에.
○윤만환위원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 얼마죠?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2017년까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기간이 얼마입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2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10군데를 했다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윤만환위원 우리는 시범사업을 10군데 선정했을 때 또 1년 뒤에 10개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인순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해서 효율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도 10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년 뒤에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동간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느냐 말입니다. 마을마다 특성이 다른데,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것이 방법적인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몇 개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다시 재검을 하자 이렇게 지침이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효과를 내년 정도에 평가를 해 보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마을코디사업을 하는 데가 10개동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동이 10개동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20개동이 다 복지센터로 바뀌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중에서 코디사업만 10개동만 한다는 것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김원중위원 나머지 동은 코디사업은 안 하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내년까지는 안 하고 2017년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윤만환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코디사업을 해야 되는데, 코디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루뭉술하게 해서 잘 모르겠는데 코디가 어떤 뜻인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코디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코디는 코디네이터의 준말인데 조정자, 중개자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구청, 동사무소, 공공기관하고 주민들하고 매개체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관계망 형성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공동체를 공무원들 위주로 했는데 공동체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을 마을코디를 통해서 해 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방법적으로는 마을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주민들이 한번 우리 마을을 바꾸기 위해서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출신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코디를 뽑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어렵고 동네가 문제가 있는 데를 줘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것은 인정을 해요.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데 주면 그것은 안 되고, 배정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코디 없이 똑같이 해도 주민들이 어울려서 하면 마을마당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도비 안 받으면 안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받아야 될 목적, 근거를 말하라고. 현재로써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시비 그냥 공짜로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10개동만 하고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마을민주주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 이후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저희 마을담당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마을담당 2명을 내려 보내든가?
○마을담당관 한재헌 동사무소에 마을자치팀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 말씀을 못 알아듣네요. 이 분들을 차라리 두 동을 같이 인근동 엮어서 생활권이 비슷한 분들 해서 같이 연구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2년 뒤에 벌어질 일인데, 그것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은 배치한 동을 위주로 하는데 나머지 동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고를 가지고 20개동을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성북구를 시범구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시범동을 정한다? 지금 이미 동선동 하나로 됐어요. 마을만들기 사업 동선동에 하나 있죠? 동선동 무슨 마을이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 활력소 희망동
○윤만환위원 희망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 정도는 이해되는데, 시범동 하나는 했다면 이해되는데, 그것도 갑, 을에 하나씩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명으로 해서 마음대로 6대 4로 배분했어요. 을에 4, 갑에 6,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느냐?
○이인순위원 동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시범동이 4개동이 선정됐는데, 시범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 활발한 주민협의체가 활성화가 된 동이 있습니다. 그 동 위주로 일단 하고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위1, 2, 3동은 도시재생 쪽에서 도시계획과 쪽에서 마을코디를 별도로 채용해서 도시재생 쪽으로 하고 있어서 코디 배치를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예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비라고 덜컥 받아서 먹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분배원칙에 의해서 성북구 47만에 걸맞게 배치를 해야지 지금 말씀은 동마다 구간을 위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이것이 처음이다보니까, 마을기획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이고,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경험이 없다보니까 시범동하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1개 동에 코디가 2명에서 4명까지 배치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되도록 많은 동을 하려고 1동 1코디를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더 많이, 다른 구는 4동, 2개 동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개 동으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차라리 갑, 을 두 군데를 해서 5명씩 배치해서 10명 했다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윤만환위원 한 명이 생각하는 것하고 5명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10명을 1명씩 했단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끼지 않는 동네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낙후되어서 어려운데 더 떨어질 것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치되지 않은 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입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위원장 박학동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마을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민주주의는 그동안 마을이라는 곳을 통해서,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행정동을 마을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이익과 또는 경쟁, 이웃도 모르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도시가 6, 70년대 경제개발 위주로 살다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로, 서울로 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오게 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살게 되는 이러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이제는 공동체 강화를, 마을의 일을 서로 의논을 하고, 마을의 이슈를 가지고 토론도 해서, 아이 키우는 문제부터 커다란 큼지막한 마을의 이슈를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토론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마을의 일을 그동안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독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끌고 온 것들을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우리 마을이라든가 동네를 바꿔보자, 그리고 이끌어보자 이런 뜻으로써 마을민주주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간 우리 성북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건 아니었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김원중위원 그동안 우리 성북구는 어떤,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고 그러면 성북구는 어떤 사회였었어요?
○윤만환위원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게 어떤
○김원중위원 민주주의 사회는 맞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 속에서 말하자면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 속에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약간 처져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고유의 요소인 절차와,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배려를 해주고, 협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주고, 이런 문화풍토를 만들어가면서 신뢰와 서로를 아껴주는, 예전에 우리가 6, 70년대에 시골에서 느꼈던 정의 문화, 신뢰 문화를 꽃피워보자 이런 거죠.
○김원중위원 마을민주주의를 시행하고자 하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민주주의라고 타이틀을 하긴 했는데요, 브랜드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민주주의라고 타이틀을 하는 데는 저희 구가 처음인 것 같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그동안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성북구에서 살았네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비약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바꿔보자,
○김원중위원 어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민주주의라고 호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북구 사회는 그동안 민주주의사회가 아니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민주주의를 자꾸 표방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성북구는 그동안 민주사회에서 안 살고 사회주의에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그렇죠? 굳이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원중위원 그것은 독재인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닙니다. 기구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보장받은
○김원중위원 거기서 서로 의결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독재는 아니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럼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타이틀을 민주주의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성북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내용과 취지를 알게 되면
○김원중위원 우리가 내용이나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을 발굴해서 거기서 의결을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개선하고 또 정책제안을 해야 될 사항들은 제안을 하고 늘 그래왔었어요. 그러면 마을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굳이 안 붙이고도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내지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이틀을 써 가지고 사람도 충원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과연 있었느냐 반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김원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에 대해서 토론하고 바꿔보자 했는데 사실 그 하는 일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하고 겹치지 않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약간은 겹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정작 뭔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길음1동하고 월곡2동을 같이 해 보니까 주민들이 마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마을을 바꿔보고 저렇게 해서 또 바꿔보고, 서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민국위원 들어본 것 중에 생각나는 것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을에 이런 것을 토론하는데 인상적이더라?
○마을담당관 한재헌 월곡2동 같은 경우에는 동덕여대 앞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상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조민국위원 어떻게 활성화시킨다고 하던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구체적인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앞을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니까 축제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들을 고민해 보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직능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직능단체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굳이 마을코디라는 사람들을 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사람까지 채용해서 해야 되느냐,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라든가 기존에 새마을단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동에서 최고 많은 데가 파악하기로는 14개에서 18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성원을 보면 한 분이 3, 4개 단체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행정부예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직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 조직이 필요한 것은 너댓개만 있으면 충분한데 아까 말씀처럼 14개, 18개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게 다 권유를 했잖아요. 거기다 보조금까지 지급했잖아요. 만든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되는 거죠. 충분히 다 그분들하고 해 나갈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 포함해서 그분들도 같이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순수하게 마을주민들과 같이 토론도 해보고 마을의 문제도 고민해보고 이런 새로운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직능단체 분들이나 늘 오시는 분들 위주로 마을을 얘기했다면 좀 확장을 해서 새로운 분들도 같이, 직능단체원 대표라든가 그런 분이 아닌 새로운 분들, 학생이라든가 또는 젊은분들 이런 분들도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행정 쪽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마을코디라든지 마을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담당관하고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세입ㆍ세출은 돈 몇 푼 되지도 않고 또 이 돈을 안 주면 일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다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담당관 위주로 설명을 쭉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북구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었고 민주주의였단 말입니다. 민주주의 일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에 또 민주주의를 표방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마치 사회주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이미 배정은 됐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안 가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배정됐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7월1일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급여는 7월부터 나갔나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구비하고 시비 있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예산에 있었던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비에서 일단 나가고
○윤만환위원 예산 편성없이 나간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기존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윤만환위원 본예산에 이 사람들 인건비 주라는 것은 편성이 안됐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윤만환위원 전체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돈이 나갑니까? 1,333명의 인건비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가 거기에서 나가느냐고요. 편성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또 구의원들 마음대로예요, 여러분들은 법대로고? 왜 예산 용도에 변칙을 쓰느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7월1일자로 서울시에서
○윤만환위원 서울시는 서울시고 간에 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왜 월급이 나가느냐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본위원이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이 2년 뒤에 격차가 ,지금 낙후된 데는 더 낙후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 줘야죠. 아까 말씀대로 한두 군데 시범으로 했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10개동을 선정하고, 선정 룰도 없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동네 형평을 생각해서 낙후된 데부터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10명이면 2개동으로 묶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을코디가 별거입니까? 그 마을의 모든 것을 알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검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균형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실행이 됐는데,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자료를 주시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코디가 배치됐는지 자료 주시고, 그들의 이력이나 경력 포함해서 자료 주세요. 내일모레까지 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된 자료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프라이버시 관련된 게 뭐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개인경력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윤만환위원 이력이나 경력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직하게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알아보고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자료를 안주면, 서울시에서 7명을 뽑고 3명은 저희구에서 뽑았는데 그 자료가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받지 말아요. 서울시비 받지 말자고. 돌려주자고. 시비를 편성했는데 왜 구비를 줍니까? 남의 인건비를.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저희구에 배치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돈을 줘야죠. 시에서 사람을 내려 보내고 왜 우리 돈을 주냐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다 달라고 하세요. 그거 안주면 백프로 삭감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마을담당관께서는 윤만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챙겨서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세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한가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7급은 얼마냐면 월180만원 꼴이에요. 연봉으로 2,100이 나가고, 8명은 100만원 꼴 나갑니다. 맞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좀 더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서상에 100만원 꼴 나간다고.
○위원장 박학동 아니, 세출 보세요. 더 나갑니다. 167쪽 보면 2명 364만원하고, 214만원 8명 그렇습니다. 금년 6개월 4,360만원이고,
○윤만환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좀 납니다.
○윤만환위원 7급하고 나머지 8명 선정과정이나 경력이나 이력 모든 것을 봐야 예산편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 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을담당관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재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내일 9월8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교육문화복지국과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참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마을담당관한재헌 기획예산과장권용대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김용우 행정지원과장홍동석 자치행정과장박성도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