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27일(수)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2시0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2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위원회 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장이 1인일 경우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양춘화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송대식위원님께서 양춘화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가 있으십니까?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홍성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김학용위원님께서 홍성배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추천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양춘화위원님, 그리고 홍성배위원님 두분의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약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결과 우리 홍성배위원, 양춘화위원 두분이 나가서 따로 만나 셨는데 홍성배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홍성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바로 말 끝나고나면 표결하실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네.
양춘화위원   본위원은 표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10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29명인데요, 숫적으로 표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후보사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감사합니다.
  간담회결과 양춘화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심에 따라 홍성배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배위원님이 제121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본위원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홍성배위원님께 이 자리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배   앉아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양춘화후보님께 참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우리가 축제분위기속에서 화기애애하게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서운한 마음으로 사퇴하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장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초선임과 동시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덕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세워주신데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셔서 원만히 제121회 임시회가 마무리 짓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어줄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윤만환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현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정주    김학용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