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비 피해 등을 염려하였으나 별 피해없이 지나간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며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과 구청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최현택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현택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님이 제출한 2003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2,177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56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12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의회 행사 지원 등 2건에 3,2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3,293만 1,000원을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예비비 2억 4,2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 등 2건 2억 4,290만 8,000원을 신설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또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전체적으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배   최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회계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배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보도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등을 생각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경비, 일상적 경비 등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배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출 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중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와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쪽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민원감사담당관과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총무과부터 자치행정과,  우수자치센터 및 운영 프로그램 보조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8쪽 기타잡수입 중 경륜장 수익 배분금, 50쪽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중간 일반행정 및 인건비부터 86쪽 중간 기금 전출금 공용청사 건립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86쪽 중간 전산정보운영 연구개발비부터 87쪽 중간 기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8쪽 내무행정 인건비부터 89쪽 마지막 인사관리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88쪽 중간에 구청 5층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구청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5,000만원을 예산을해서 올렸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 대강당은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 와 보셨겠지만 물건보관창고까지 채색돼 있고 수리 한 지도 10여 년도 넘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몇 년 있으면 신청사를 그 자리에 다시 건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돈을 최소한 들여서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조건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는 무조건 잡지 않고 사양에 의해서 부분별로 예산을 뽑아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대강 어느 부분에서 손을 대실 건지...
○총무과장 김민구   철거 및 가설공사에 70만원, 벽체공사에 300만원, 무대 손보는 데 600만원, 전기 및 조명공사가 1,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5,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민구  여기 5,7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층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교체는 제가 보니까 그건 상당히 물건이 깨끗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왜 교체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도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탁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쓰는 게 아니고 3층의 탁자를 교체하면서 그걸 5층 회의실에서 재활용할 것입니다. 기존 탁자와 의자가 좀 낡았기 때문에 3층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오고 외부 행사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교체하고 5층 회의실로 3층 것을 옮겨서 쓰고 하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3층에 놓고 쓰고 5층에는 별도로 헌 것으로 일부 놓고 쓸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금 3층에 새로 탁자 구입했습니까, 벌써?
○총무과장 김민구   아직 안 했죠.
송대식위원   아직 안 했죠? 엊그제 청사를 가 보았더니 탁자하고 뭐가 많이 들어오던데 그건 어디서 쓰는 거죠? 한 2주 된 것 같은데, 탁자하고...
○총무과장 김민구   3층이 아니겠죠. 2층 평통사무실에 집기를 많이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건 평통측에서...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우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춘위원   86쪽입니다, 지난 건데 영화기념관 개관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6쪽 상단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86쪽 상단입니다, 영화기념관 개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하고 2구립도서관 개관이 계획은 금년 연말에 개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관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상춘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 개관을 하면서 영사기 구입,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재생기,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노트북을 영화기념관의 비품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2구립도서관에는 각종 전산장비, TV, 컨텐츠 이런 거 전체 전자장비 1세트와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 서가, 장비, 그 다음에 도서 구입 등을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2구립도서관 개관할 때 필요 집기나 시설비를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내역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전혀 안 받아보고 이렇게 11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에 배정해 놓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까지도 정말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산 편성은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영화기념관과 구립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개관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집기품, 비품을 구입할 것을 저희가 미리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비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비품별로 전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다른 분과는 모르더라도 이 분과 정도는, 11억이나 되는 예산을 몇 번씩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과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이게 어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의 목록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분과위원이라는 건 어느...
양춘화위원   이게 지금 제2구립도서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행정기획위원회요?
양춘화위원   이 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상임위원회도 11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 저기도 없이 승인을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87쪽 상단에 보면 펜티엄 PC를 지금 150대 사면 저희 직원들 완전히 끝납니까? 신규로 다 교체됩니까? 아직 더 남았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가 차제에 컴퓨터 보유 현황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PC를 가지고 있는 현황은 우리가 약 1,500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98년도 제품이 32대, 99년도 제품이 217대, 합해서 249대가 되거든요. 이건 금년에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제품이 45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또 다시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자체 내에서 요즘은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 바꿔버리면, 사실 3년 정도 지나면 물론 바꾼다는 생각도 하지만 3년이 지나도 한 1, 2년 더 쓸 수 있을 만큼의 업그레이드는 시킬 수 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PC를 다 바꾸는 형식으로, 내구연안 지나면 바꾸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죠. 그런데 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내구연안은, 소모품이니까 3년으로 보는데 3년 되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 좀 절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86쪽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비, 그 다음 장 87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외장형 디스크 증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전산장비 구매, 거기에 보면 또 통신장비 구매, 이게 모두가 전산장비거든요. 전산개발쪽의 문제인데 이렇게 쭉 풀어서 나열하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어느 위원님이나 여기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외장형 디스크 증설, 이러면 이게 뭔가 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까놓고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간혹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죠.
과장님, 외장형 디스크가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쉽게 생각을 해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그리고 외장형 디스크를 증설한다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전산용어가 엄청 저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서버쪽과 전산장비쪽하고 또 통신쪽하고는 이게 같이 병행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도록 그렇게...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현재 각 동, 구, 구청사 내에서도 각 과장님께서 전자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도 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떻게 업그레드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물론 속도가 우선 빨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화면이 빨리빨리 뜨고 빨리빨리 교체되는 것이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이 전산시스템은 중앙 정부로부터 서울시 각 구가 똑같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도 바로 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어떤 때 보면 한 두 달 사이에 부하가 걸려서 결재를 못 한다고 각 과에서 연락이 오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변화의 속도가, 발전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행자부에서 수시수시 그때그때 공문이 옵니다. 성북구청은 전자결재시스템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빨리 그때 대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이라도 타 구보다 늦게 뜬다든지 하면 일을 하는 데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통신장비 구매에서 150만 3,000원 맞나? 153만 4,000원.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30대인데. 통신장비.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도 어렵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30개동에 전자통신장비 허브가 99년 11월에 구매 설치한 장비로써 속도가 10메가로, 구청 본관과 정보통신 장비 속도의 10분의 1의 속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송대식위원   허브교체예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허브교체입니다.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통신장비 구매에다 괄호 열고 허브 써져 있으면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위원   85쪽 북악골프연습장 국유림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요. 4억 5,200만원입니까? 어떤 사용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게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을 저희가 5년 계약으로 해서 사서 금년 6월달에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성북구 소유로 등기이전 됐는데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임대료 추가납부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산림청에서 임대하는 기간, 그러니까 사기 전까지의 임대기간 동안의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우리 지적과 직원이 공시지가를 등재하면서 6만 7,800원으로 등재해야 되는 건데 2만 5,200원으로 잘못 등재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 중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받는 과정에서 등재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등재가 됐냐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바로 잡고 산림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에서는 그러면 6만 7,800윈짜리 땅을 2만 5,200원으로 등재했으니까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우리도 지적을 받고 산림청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날짜 계산해서 4억 6,25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된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12월 28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매매계약 하기 전까지의 임대료가 잘못 계산됐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잘못됐나 해서 날짜 계산해서 요일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청끼리의 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간에 우리가 납부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북악골프연습장 2억 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이것은 우리 김정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원래 북악골프연습장을 금년부터는 직영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1년 전체 운영비를 계산했다가 다시 위탁을 하는 바람에 이만큼 우리 구비는 절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주위원   직영을 하려고 생각했다는데 왜 직영을 안 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관리자와 당초의 계약을 할 때 3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재계약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탁관리자가 계약기간을 자꾸 연장하는 바람에 금년 같은 경우에 5개월 정도 연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재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작년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영할 노하우가 부족하고 현황파악도 그렇고 아직 여건이 덜 성숙돼서 못했다고 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직영을 한다면 상당히 수입이 예상되는데 여건이,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골프장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다시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기간이 끝나도 누가 어떤 노하우를 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물론 최종 결정은 우리 구청장님이 할 것이지만 일단 직영을 하느냐, 또 지금 현재대로 위탁관리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충분한 검토와 건의를 종합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사장도 바뀌고 한 와중에서 저 역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영을 하려면 시설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은 쌓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비해서 직원이 가서 연구도 하고 늘 상주해서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도 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점이냐, 어느 부분이 직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서면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주위원   재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내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김정주위원   직영을 전혀 생각 안 한다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직영을 생각하면 필요한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익힌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판단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과 의견을 수시로 교환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수시로 가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점만, 시기만 아니면 여건만 성숙되면 직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튼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최초 임대 사용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95년 7월 1일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27일까지 땅값이 잘못 계산돼서 국유림 사용료를 4억 650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그렇다면 99년 이전의 문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때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 99년도에 잘못 등재가 됐고 그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시지가가 등재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 매입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장 매입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약 96억 정도 됩니다.
이감종위원   등기이전은 언제 완료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금년 6월달에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1년에 위탁관리 했을 때 순수 수익금은 얼마나 되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작년도 위탁금액이 18억, 금년은 19억 1,2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위탁관리 했을 때 골프장을 수리 내지 시설 보완할 때 1년에 들어가는 경상비가 대충 얼마나 되죠? 임대를 놓으려면 시설물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꾸며놓고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바닥이라든가 팬스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 시설을 갖춰놓고 임대를 주죠? 대충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금년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로 7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까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땅값이 잘못 책정됨으로 인해서 국유림 사용료를 4억 6000만원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이전이 만료된 것은 2003년 올 6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는 안 내도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납부할 기간이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가 잘못 등재돼서 유지된 기간이 99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 27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골프장 1년 수리비를 7,400만원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조상백이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한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저는 이 골프장 수입이 우리가 물론 많이 세수입을 남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입니다,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남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 우리 주장대로 끌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다는 얘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해야 할 부분이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에 돈 꽤 들이고 연장시켜 가면서 몇 억씩 들여가면서 보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식이 돼 버린 거예요.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아 보이지만 구멍구멍 뚫려서 보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공이 굴러내려오지 않아요.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제가 그곳을 계속 가서 답사를 해 보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공이 굴러내려올 수 있는, 아니 공 굴러내려오는 데를 수도 파이프로 연결해서 거기서 공이 굴러내려오는데 겨울에 눈이 오거나 새벽에 이슬이 와서 얼어버리면 공이 안 굴러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망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쪽에 공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리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한 다음에,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덥썩 날짜만 됐다고 해서 6월 말일에 계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원성이 있고 제가 그날 조상백이사장님과 같이 갔는데 이사장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평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신문에 보면 우리는 허구한 날 깨지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 못 하고 우리가 공단에다 이야기하면 공단에서는 위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허구한 날 신문에 깨는 거 보면 사업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하면서 자료를 사진과 함께 내미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자기 방을 전세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직영으로 혹시 할 마음이 있으시면 실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게 3년 차기, 차차기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 분한테 위탁을 준다라는 형식의 계약서가 돼 있다고요. 그럼 내년에도 우리는 다시 직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걸 확실히 아시고 내지는 솔직히 시인하시고 직영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구청장님이나 이사장님의 소신이 있다고 해서 직영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걸린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 사람이 위약금 물어내라면 위약금 물어내 줘야 해요. 그러려면 장기간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몇 년도에 2005년도나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날짜를 잡고 그 정도에 가서 직영을 한다 하면 이쪽에서 직영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몇 년 동안 계속 보완하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반 년이면 반 년 동안, 총체적으로 다 지금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있는 골프장을 봐서 현대시설을 쭉 해서 바꿔서 그런 쪽으로 안 나가면 매번 8,400만원 들어가지, 또 천재지변 와서 무너지면 또 고쳐주어야 되지, 계속 틀어막기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악골프장 아까 사용 임대료 4억 6,200만원이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했다고 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등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등재.
임중해위원   공시지가 등재하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안 줄 것을 준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거기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이 단순한 공무원의 실수로 이렇게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한 건 아닐 거고요.
임중해위원   예산을 다루니까 그런 것까지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나간 과년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것들은 외면적으로 보여지거나 의회에서 봤을 때 모양이 상당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돼서 제대로 되어야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우스운 입장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임중해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한 얘기여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물론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0쪽 동 행정운영 인건비부터 93쪽 상단 예비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상단 예비비 반환금까지입니다.
우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우상춘 위원입니다.
  종암1동 청사 옥상 녹화사업인데 작년에 3개동을 우선 임대로 해서 시범 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종암1동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우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1억을 해서 했는데 종암1동은 사실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종암1동에 미비한 게 몇 개 있어서 한꺼번에 다 편성하다 보니까...
우상춘위원   그럼 다른 동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개동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 위원입니다.
  91쪽 상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해서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럼 100명이 30일이면 300일이거든요. 학생이 300일을 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식인데 이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대학생 아르바이트 편성돼 있는 예산을 보면 방학 동안에 100명이 한 달 동안만 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30일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물론 대학생들이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행정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청년 실업이 하도 힘드니까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6,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000일인데, 3,000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시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000일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100명이 30일을 하잖아요. 100명이 30일 하니까 3,000일이에요. 그러면 대학생이 있을 때는 3,000일을 했었는데 과연 그러면 대학생들이 철수하고 나서 그 뒤에는 3,000일을 하던 걸 누가 합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정말로 대학생들이 할 일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닐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양춘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건 잘 알겠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을 모집해서 겨울방학 때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치센터에 겨울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아이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 때 30명을 투입해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살려서 한 동에 하나씩밖에 안 하던 것을 원한다면 2개 프로그램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100명을 하고 지금 행정 보조로 쓰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 보조는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방학 동안만 아이들 과외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양춘화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방학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료라고 있죠?  그 밑에 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가 따로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자치센터에서 수강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지침이라든지 에어로빅, 노래교실, 이런 걸 하는 거고 이건 학생들, 초등학교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수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또 영어교실이라든지 또 음악교실,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올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는데 몇 개 동에서는 사람을 더 못 받게 한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끝나면서 간담회를 하니까 한 사람이 2개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을 담당하다 보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겨울방학 때는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길음1동 예를 들어보면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초중학교 영어교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로 해서 내려주면 주민자체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지금 방학 중이라면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차라리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 내려보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이감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취지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건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지금 사회의 적응이라든지 공직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아르바이트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건 순전히 직업인으로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대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자기 스스로 용돈을 벌고 사회 체험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뭐냐면 대학생들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아니면 직업의식을 갖게 한다는 취지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 같은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방학중에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을 현장에 가서 쓰레기 집하장에 모아놓고, 학생들 몇 십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뭐랄까,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실습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걔네들에게 봉사활동 시간도 주고 중고등학생이니까 돈을 줄 수 없지만 차라리 대학생은 그때 이용해서 사회의 구석구석 부분의 청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불우이웃, 이런 부분에 착안이 되는 식으로 대학생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대학생들 단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창출, 그거에 준하는 건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을 다 방학 중에 동사무소 자치센터 같은 데 기금을 내려보내서 그때 동장으로 하여금 그 동네 대학생들을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유도해서 청소라든가 아까 같은 삶의 체험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때워서 그것에 대한 수고비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와서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와서 식사하고 많은 돈 걷어서 가서 밥이나 몇 만원씩 먹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위원들 쓰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입니다. 원래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옛날에는 행정보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특이하게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아동들을 상대로 특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주부들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이용 안 하는데 또 수강생들을 다양화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와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다 보니까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화합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구청만 특별히 해서 지난번에 취재를 해서 케이블에서 방송도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들을 위한 장소가 되는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여건만 갖춰줄 뿐이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우리 구에서 28만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학중에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기금을 차라리 자치위원회에 주고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책 업무추진 해외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소음절감, 금연실천, 문화체육관계 노인복지, 맑은 물 살리기 이런 게 있습니다. 7개 분야의 직원을 해외 이 분야의 선진국에 시찰을 보내서 거기의 발전된 행정기법을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몇 명 정도 각 분야에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분야별 7개 사업에 3명씩 생각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며칠이나 가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6박 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날짜는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팀별 계획에 따라서.
이용섭위원   6박 7일간 갔다 와서 마케팅을 제대로 숙지해서 올까요?
○총무과장 김민구   사전에 방문할 곳을 사전조사해서 어디어디 방문해서 뭐뭐 배워오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갔다 와서 때가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다른 과로 가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공무원 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쭉 하다 보면 한 번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추진사업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 공무원이 이번에 갔다 와서 다른 데 발령나면 매년 반복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민구   이것은 갔다 온 직원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전파효과도 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가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구두로.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것을 베낀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 보면 나는 전혀 모르겠다 하면 할 얘기가 사실 없거든요. 물론 그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있겠죠. 내가 해외에 갔다 왔으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 놓고 하는데 그게 과연...
○총무과장 김민구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피부로 보고 듣고 느낀 게 전체적인 공무원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독일에 가서 지하 하수관 이런 것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쪽에 모토시관리 운영위원회 가보니까 이곳에 갔다 온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돈을 들여 갔다 온다면 전문직으로 해서 한번쯤은 연기를 해서, 인사가 됐다 하면 새로 오신 분, 곧 가실 분들이 가면 안 되겠고 갔다 와서도 전문적으로 이 직이 필요하다 하면 조금은 그 직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 놔둬야 하지 않나...
○총무과장 김민구   이용섭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겠는데요. 저희가 해외로 보낼 때도 그렇고 귀국 보고서를 철저히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행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다른 데로 가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런 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전임자의 것은 승계가 되고 책임하에 권한이 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고 그 직에 가서 보고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직원운전 차량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민구   이것은 2대, 2대, 1대인데 해충방제용 더블캡, 이것은 수명이 다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고 공원녹지 화분식재용 2.5톤 더블캡 이것도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되는 게 직원직접  운전용 경승용차 마티즈를 2대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청계천 복원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이 자가용을 타고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부시장 이상만 관용차를 탈 수 있고 구청도 구청장님 이상만 관용차 타게 돼 있습니다. 전에 보면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바쁠 때 일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 대신 우리가 경승용차를 2대 사서 구청에 주차해 놓고 필요한 직원은 우리한테 요구하면 키를 줘서 일 보고 들어오게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대폐차가 2대라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대폐차가 2.5톤 더블캡 1대 그리고 이것 1대, 2대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폐차가 연안이 된 것은 작년부터 알고 있을 것입니다.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대폐차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거든요.
꼭 필요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작년 본예산에 만들어서 금년에 샀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대폐차 요구가 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는데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심의단계에서부터 빠졌습니다. 금년에 추경자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죠.
이용섭위원   물론이죠.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돈이 없고 그래서 대폐차 못 사고 움직이지 못한다 면 구청문 닫아야죠. 그런데 대폐차를 살 시기가 된다면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도 본예산에 처리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에요. 마침 추경재원이 있어서 한 건데 내년에 하다 보면 그 동안에 차가 노후돼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두서너 달 당긴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면 작년에 대폐차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에 만들어서 해야죠. 또 지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500만원 수리비가 든다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본예산에서 받으면 본예산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담고 웬만한 것은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부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올 1년 안에 대폐차가 있는 것을 구청에서 모릅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고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 한 대에 얼마나 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해요. 작년에 올릴 때 누락분이 생겨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인데 추경에 만약에 안 올리고 내년 예산에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추경에 올렸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뭐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추경 예산이 떳떳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밀고 가신다니까요.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한 것을 되살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제 표현이 좀 잘못되었든가.
송대식위원   대답은 모든 것이 표현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식이냐 하면 저는 추경에 한 것이 하나도 잘못이 없으니 이용섭 위원님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저희가 듣기로는.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게 들으셨다면...
송대식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대폐차를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차량 대폐차 요구가 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연초의 것은, 작년 예산 심의할 때의 것은 모르겠는데 차량 내구연안도 지났고 해서 아마 금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보통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금년에 추경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두서너 달 있다 올리느니 어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누락됐어도 이번에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당하게 답변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랬으면 이렇게 질문 안 드립니다. 이유는 처음에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의 자세가 전혀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한 잘못은 없으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듣는 게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게 잘못하셨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일단 거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답변하는 태도가 조금은 수긍하는 자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전체적인 답변 자세가 좀 불편해요, 듣기가. 이해하십니까?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 해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섭위원   9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을 편성을 해서 쓰고 또 추경에 또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 예산의 3%를 해서 한 7억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7억 가까이 편성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걸 못 해서... 또 3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또 추가로 요구한 걸 수용을 다 못 해 주었습니다. 못 해 준 게 있어서 1억 정도를 편성...
이용섭위원   거의 1개 학교에 한 1,000만원 정도? 작년에 1억 편성했고 금년 본예산에 3억이고 지금 4억. 그럼 4억 정도가 되나?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몇 학교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학교 현황을 보면 97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도 지급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까지를 하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혜택을 못 준 학교가 46개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2군데, 또 특수학교가 4군데 이렇게 지원을 못 했어요.
이용섭위원   작년 3억 중에서 돈이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한 2,000만원 남았습니다. 1억 2,000만원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7억 정도를...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의무적으로 3% 이상으로...
이용섭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학교에 떡 주듯이 예를 들면 각 위원들이 얘기해서 어느 학교에 1,000만원이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계획서에 올라와서 주긴 주죠. 그런데 그 공사가 어떻게 되었고 적절하게 돈이 지급이 되었는가 하는 감사 기능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나, 건축쪽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감리 정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학교에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보면...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작년에 1억 지출해서 학교에서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다고 올리고 그 다음에 끝나서 이러이러 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쓰든지간에 서류만 완벽하게 보내버리면, 다른 감사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의 상급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떡 주듯이 준 것은 그건 어떻게 쓰든지간에 서류만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조는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장위중학교 조경공사 하는 데를 가끔 제가 가 봐요. 본 위원이 가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80%는 부실공사예요. 80%는 부실공사인데 심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학교측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새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또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으면서도 아닌 거야. 그런데 소신 있는 교장이 저한테 수차 전화가 와서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전부 사진 찍어라. 전부 사진 찍고 나중에 준공 때 보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조금 이만큼 헐고 또 하다가 그것도 사진 찍으라니까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쪽에 주는 돈으로 하는 공사는 말할 수 없이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서 흔한 말로 말아먹어도 아무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의 학교 개선문제에 지원하는 건 참 좋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니까 참 다행스럽지만 이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돈이,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가 어느 요소에 어떻게 쓰여지는데 정말 그것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업자의 배부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건 정말 예산만 만들어서 떡 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철저한 감독에 의해서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하면 학교에 돈을 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올려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감독을 하면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올라와 있죠? 올라온 것이 몇 % 정도나 이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8월달에 감사과에서 아마 불편사항을 일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받았는데 그걸 사실상 대략 설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면 그래서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대강 계산해서 한 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억 5,000만원 가지고도 연말까지 쓰지도 못합니다. 올라온 것 중에서 급한 거 다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없고. 내년에 가면 바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걸 3억 5,000, 3억 정도 하려고 하다가 사실 5,000만원 더 했는데 3억 5,000만원이면 연말까지 충분히 동에서 올라온 급한 건 다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3억 5,000만원이면 사실 동에서 올라온 건 다 수용이 되는데 급하고 업자들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용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자치구가 생겨서 동에서 그전에 해서 빨리빨리  하고 해서 절약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공사비도 배 내지는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사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동 기능이 간단화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님이야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만인데 설계해서 가는데 금년에 다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치위원회에서 30만원씩 나가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8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게 동장이 이렇게 저렇게 쓰고 해서 특별하게 쓴다고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동장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글쎄 그거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계셔서 저희도 동에 지시도 했고 집행은 어차피 동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한 40% 정도는 자치위원들 식대로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동장이 물론 이런 저런,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은 자치위원들과 상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분명히 지시도 그렇게 내려보냈고...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이 식대로 40% 정도 나갔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식대가 아닌 다른 데 쓰고 식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동에 나가는 비용, 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이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16만원씩...
이용섭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운영비를 좀 어떻게 다른 데 절약하고 자치위원, 이 돈을 가지고 그쪽에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들한테 거의 그 돈은 위임을 하고 돈 쓰는 데 관리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하되 아까 얘기한대로 식대로 40, 50% 나가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동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운영비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쓰고 어떻게 보면 자칫 돈이 퇴색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광고물 요즘 고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뭔가는 지금 하도 잊어버렸는데 한쪽에서 붙이고 가면 금방 그놈 떼고 또 와서 붙이고 가요. 보통 요즘 아주머니들이 귀신이 됐어요. 귀신이라면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딱 떼고 딱 넣고 딱딱 붙이고 가요. 그거 왜 붙입니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붙이는 데도 고발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사실 뒷골목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고발은 못 하고 큰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은 100%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많이 순찰 돌고 그런 데는 고발의뢰해서 옵니다. 그런 데는 100%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겨울 정도로 붙여요. 하루 세 번, 네 번 계속 붙이고 하는데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데 동의 행정력이 부족하지만 지시를 해서 큰 골목에는 안 하니까 뒷골목에 하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및 고발을 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여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공근로를 거의 다 거기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 연락처까지 다 있는데 그렇게 붙이는 걸 그냥 둔다는 것은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직무가 태만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제가 뒷골목까지는 고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용섭위원   강력하게 각 동에 지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붙이잖아요. 또 자동차에 여자들 아름다운 몸매 이렇게 해서 끼어넣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공공근로가 아니면 돈 주고 한다면 무지무지한 예산이 소모될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그쪽에 투입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여러 해가 되거든요. 이 얘기가 단골메뉴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업무라인을 구축할 수 없습니까? 운영비를 동하고 자치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조화롭게 공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급하는 돈 28만원이 사실 보상금 성격을 띠는 돈입니다. 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동마다 나가는 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25명 풀로 차 있는 동도 있고 또 15명까지 있는 동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보상금식으로 나간다면 1인당 얼마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얘기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8만원이 보상비 성격이 됐든 일단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동장앞으로.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에 돈을 쓰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나의 기준이 정립이 되던가 선을 줘야지. 어차피 동장이 집행하니까 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하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듣고 여러 차례 듣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룰 때 단골메뉴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정립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정립을 하려면 1인당 얼마를 기준을 정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하면 정립이 되는데...
임중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뭡니까? 예산안에 올린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이러한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쓰겠다는 안이죠? 사실 그렇게 안을 낸 분이 지금 집행부라고요, 구청이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산출 근거에 보면 몇 개 동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얼마 금액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그런 당부나 정립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 가지고 여러 차례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쓰는 것은 누가 쓰던간에 돈 내주는 것은 동장이 내줘야지 바로 그쪽으로 입금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자치위원회에서 간사가 쓰더라도 총무가 쓰더라도 영수증 제대로 구비해서 받고 지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크게 답답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는 분명히 지시를 동장들한테 자치위원장하고 자치위원하고 구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도록, 동장이 독자적으로 못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못 쓰고 있는 동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도 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동장하고 구위원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구청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암1동 청사 옥상 녹화사업이 추경에 약 3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이것이 녹화사업을 할 때 보면 건물 안전진단도 되어야 되겠고, 많은 흙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추경예경위가 끝나는 시점이 9월 5일,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10월 이후나 11월 이후에 집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무를 식재할 때 4월달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야 나무가 잘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까지 10월 이후에 식재를 한다고 하면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이 녹화사업을 추경에 올리고 공사를 빨리 한다 해도 10월 이후에나 될 텐데 과연 이 시점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종암1동 입주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거고 나무 식재는 사실상 잎이 떨어지는 11월달에 하는 게 제일 최적기입니다. 봄에 하는 것은 잎이 피어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고사율이 많아지는데 잎이 다 떨어진 11월달에 하는 게 최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미처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우상춘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도 하지 않았는데 종암1동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시작을 안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개동이 설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과에 물어봤습니다. 종암 1동 것도 녹지과장하고 상의했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3쪽 중간 광고물 정비 인건비부터 94년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99쪽 문화공보 일반운영비부터 100쪽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01쪽 자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102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02쪽 중간 생활체육 일반운영비부터 103쪽 중간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는 구민행사 취소로 예산이 삭감된 곳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151쪽 민방위 관리 자산취득비부터 152쪽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감사 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민원감사 담당관 소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 수입부터 41쪽 순세계 잉여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8쪽 중간 잡수입, 과태료수입 중 부동산실명법 과징금과 기타 잡수입 중 세무2과 소송비용 회수와 하단 과년도 수입 재산매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0쪽 하단 재정보존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재무행정 반환금 기타부터 96쪽 재산관리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세출은 없는 것 같고 세입 부분에 많은 세입을 하셨는데 지금 미수가 얼마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다른 건 말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 내지 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3%, 5%라고 한다면...
○세무1과장 김기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연말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연말 기준으로?
○세무1과장 김기석   현재 재산세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91% 정도...
이용섭위원   91%요? 그럼 한 9% 정도가 미납액이겠네요?
○세무1과장 김기석   연말이 되면 95% 정도됩니다.
이용섭위원   연말까지 가면 96% 정도? 그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4% 정도는?
○세무1과장 김기석   과년도 수입은 체납 독촉장을 보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과년도 지금 올해 체납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올해 체납한 사람이 한 4% 정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올해 체납된 분들이요?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재산은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기석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재산 조회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독촉장을 뿌립니다. 독촉장을 뿌리고 연간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년수로 말하면 몇 년도분까지 안 내신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못 받을 분들이 있죠?
○세무1과장 김기석   체납이 압류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섭위원   압류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압류되지 않고 재산세 낼 사람이...
○세무1과장 김기석   재산이 있고 압류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싹 다 압류를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년도 연체가 몇 년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런 분들은 계속 체납자로 둘 건가요?
○세무1과장 김기석   체납이 있고 재산이 전부 없다고 하면 결손처리로 합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걸려야 결손으로 처분합니까, 규정이?
○세무1과장 김기석   규정이 일단 2차 독촉장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본 다음에 결손 대상이 되면...
이용섭위원   2차 독촉장 보냈다고 해서 결손을 금방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연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체납이 되면 한다는 게...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체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한 78억 정도 재산세를 부과해서 납기 내에 낸 사람들이 한 91% 해서 71억 정도 징수가 되고 한 7억 정도가 체납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 9% 수준, 91% 징수하고 9% 정도 남았는데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면 보통 3% 정도가 남고 나머지 97% 정도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다른 세목보다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게 우선 재산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체납처분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밀렸다 하더라도 그건 재산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 전산망이 완료돼서 혹시 성북에서 팔고 다른 데 가서 재산을 샀다 하더라도 요새는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전국 전산망 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재산이 다 컴퓨터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거의 체납이 없고 결손도 거의 시키지 않고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게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가 한 8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라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할주민세, 재산을 팔고 간 사람한테 받은 양도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고 아무리 5년이 아니라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자동차세가 20%밖에 징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종순   납기 내 징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납기 내 징수가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80% 정도가 징수가 되고 20% 정도가 납기 내에 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하면 한 10% 정도 해서 90% 정도 징수율이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돈 빌려주는 것보다 받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줄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줄 수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이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이런 국유재산이 또 국장님 재산이기 때문에 수납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까지를 왜 그냥 두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처음에 부과를 하고 한 달 내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안 낸 사람들은 바로 독촉장이 들어갑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압류, 다음에 봉급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무 부과를 한 상태에서 거의 다 징수가 됩니다. 사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 당해년도에는 한 90% 정도 되고 다음 년도부터 5년까지 계속 징수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징수를 나중에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과년도분 체납 징수인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가면 97, 98% 자동차도 그렇게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처리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 3년이나 1년 내에 이걸 재산압류를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계속 2년, 3년 끌다 보면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재산을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세무2과장 박성옥   2년 정도 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바로 독촉장이 나가면 그때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봉급생활 하고 있으면 봉급의 압류를 저희들이 걸어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에도 압류를 걸어서 나중에 징수하고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세수에서 미수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양춘화위원   극소수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못 받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결손을...
○세무1과장 김기석   못 받는 경우가 없는 것이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자산관리공단에 공매의뢰를 하면 그 배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재산이 완전히 없으면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없으면 결손신청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받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기석   재산이 없으면 못 받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 2년 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4년, 5년 가다 보면 재산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이.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고지하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나머지가 일부 체납되잖아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약 3개월 후에는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압류가 들어가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압류 들어가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압류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든지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마트라고 있는데 그곳에 인터넷으로 해서 공매처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 2년 지났다고 해서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재산세로 인해서 결손 처분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김기석   재산세로 인해서 결손 처분된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주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양춘화위원   아까는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한 건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못 받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류를 해 놓았는데 왜 못 받느냐. 압류해 놓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게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그 토지나 건물이 담보 제공돼 있던 건물이 그게 공매처분이 됩니다. 공매처분이 되면 그 공매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순위에 따라서 그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게 되는데 세금이 한 50만원 밀렸다고 하면 배당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금액이 실제 부동산을 판 금액보다는 부동산이 3억짜리 부동산인데 실제로 저당돼 있거나 압류돼 있는 금액은 6억이다, 그러면 배당을 50%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앞에 우리 세금압류보다도 월등히 앞에 설정이 돼 있거나 압류가 돼 있거나 하면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몇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재산세 같은 것은 우선순위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옛날에는 세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채권이나 세금도 똑같이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압류되거나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거에는 모든 국세가 우선이었죠?
○재무국장 이종순   맞습니다. 과거에는 세금 먼저 받고 했는데 나머지 배당해 갔는데 그게 너무 불평등하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금만 받아가면 나중에 다른 사람은 먼저 권리가 있는데도 못 받아가면 안 된다 해서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동안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길용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추경예산 편성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 경로당 보수비 등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비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원활한 청소환경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배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세외수입 및 기타사용료 중 세번째 여성회관 시설사용료와 4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사회복지과부터 42쪽 지역경제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쪽 하단 사회복지과부터 46쪽 네번째 줄 가로청소차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쪽 잡수익 과태료 중 환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4쪽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억 6600만원은 2002년도 사용잔액으로 이번에 예산에 세입을 해서 반환하도록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2002년도의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이 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작년 3월달에 서울시로부터 보육수준향상 4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7월달에 14억이 더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돼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소득 아동보육지원, 그러니까 3월달에 입학해야 되는데 7월달에 예산이 배정돼서 입학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들, 또 영아반, 장애반 이런 것이 줄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총 56억원으로 보면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윤만환위원   총 80억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총 56억입니다.
윤만환위원   14억을 작년 7월달에 시비로 다시 보조됐다면서요. 그러면 56억에서 14억 하면 80억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70억입니다. 당초 42억에서 14억이 7월달에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42억에서 14억이 추가됐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홍성배   현재 관내 보육권이 몇 군데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구립이 2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161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원했을 때 영아반, 유아반 어떻게 분배해서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영아반은 2세에서 2세 미만을 영아반이라고 하고, 3세 이상은 유아반이라고 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원은 영아반, 유아반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보육료하고 그 다음에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윤만환위원   현재 자료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명목에서 어떻게 지원된 내역인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1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과 청소년 교훈마당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사회기능 민간이전부터 95쪽 예비비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94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 정액보조금 550만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가 사실상 임의보조금 단체로 전락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단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액보조단체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새마을운동성북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성북구협의회, 보훈 4개 단체인데 유독 한국자유총연맹만은 정액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2003년도 현재까지 지원한 게 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단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차익인 5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작년에는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작년 것까지 겸해서 더 지원해 주지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물론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한 나름대로의 재량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지침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1,200만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성격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부분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경비입니다. 물론 윤만환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편성 지침상 1,200만원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추경에 정액보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 계획이 있어서 쭉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2억 5,000만원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써 충분히 사용을 했고 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수년간 계속해서 단체를 보조해 왔어요. 그러다 작년에 2억, 올해 2억 5,0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 데서.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650만원이 지원이 돼서 하는데 또 다시 55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에 정액보조를 요청했다는 것은 뭔가 좀 예산 지침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상 임의단체 보조금 상한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물론 지난번 의회에서 증액시켜줌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 보조금은 성격이 사업비 성격이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주된 성격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임의단체 정액보조금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액보조라는 건 애초에 예산부터 잡아서 해야 하는데 추경에 정액보조를 한다는 것은 추경의 편성 지침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시하면서 사실 2억 5,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재작년에는 700만원, 올해 650만원을 사용했는데 과히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정액보조를 하다 보면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보조를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잠깐만요. 신중을 기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액보조를 함에 있어서도 사업비 명목으로 다시 임의단체 보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동 새마을 조직입니다. 안 했습니다. 규정상 법규의 위반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해온 일도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데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죠. 쉽게 말해서 새마을성북구지회라든지...
윤만환위원   지회는 안 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지회하면 지회에다만 정액보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새마을지회 하면 동도 새마을지회에 예속돼 있습니다. 단 사업비가 달라서, 사업 명칭이 다르고 일선 동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건데 일단은 정액보조를 새마을에 3,600만원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제 설명을 들으시면 오해가 없죠. 그것을 동이라고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죠? 과장님 말씀은 정액보조한 단체는 임의단체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윤만환위원   새마을지회 자체 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은 동네도 새마을지회에 속한다, 지회 예속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동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동사무소 조직이라든지 바르게 동사무소 조직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연간 3,6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전혀 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조직은...
윤만환위원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아예 구에서 정액보조를 하지 말고 구에서 관장을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의 성격차이가 정액보조금은 운영비 성격이고 임의보조금은 사업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법규상 명시돼 있는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도 부실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거의 와해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만환 위원님이 내년도를 우려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이번에 변경이 돼서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바르게든지, 새마을이든지, 보훈 4개 단체도 모두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단체로 변형이 돼서 그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새마을에 현재 3,600만원이 나가고 바르게에 1,800만원 나가는 그 자체가 정액보조하는 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부 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임의단체란 말도 없어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체가 변경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그럼 올해 새로 만들지 맙시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번에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액단체를 한 번도 안 줬는데 중간에 추경 때, 물론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남아서는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행정관리국도 할 때 쭉 말씀드렸는데 보통 추경에 2, 300억 하다가 한 400억 이상 되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찾아서 이런 걸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도 올해 추경에서 내년 예산을 좀 당기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작년에 700만원 했는데 올해 650만원 사용했는데 또 다시 550만원을 지원한다는 건 무리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112쪽 위생관리 자산 취득비부터 113쪽 중간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위생관리죠? 중간에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맞죠? 거기도 해당됩니까? 그걸 지금 4,750만원 돈을 들여서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청소환경과장이 양춘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92년도에 구입한 것을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고장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건 미아 삼거리 올라가는 고가하고 국민대 앞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항상 부착시켜 놓고 측정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시간대로 가서 측정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연측정을 단속을 하셔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시키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행정지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단속 건수는 꽤 많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6,800대 정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도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벌금이  아니고라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 운행중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차고지 측정지라고 매연측정이 따로 있는데 택시회사나 마을버스, 청소대행 차량 등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비디오로 하는 경우는 행정지도 위주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행정지도쪽으로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산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비쌉니다.
양춘화위원   비싼 줄 아는데 효과가 없다면 행정지도만 하고 강제성도 없고 벌금도 매길 수 없고 그렇다면 왜 비싼 예산을 왜 투입을 하냐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꼭 과태료를 매기고 거기에 대한 정지나 그런 것보다 지도쪽으로 나가서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 또 각 구청에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대씩 구비해서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비싼 것은 비디오 촬영을 해서 편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비쌉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제가 보니까 목적이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목적이 행정지도죠. 우리가 상반기만 6800대 정도 점검했기 때문에 양이 꽤 많거든요.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과태료를 매기고 운행정지를 하는 것보다 지도 차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양춘화위원   행정지도해서 시정이 되냐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시정이 많이 되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3쪽 하단 청소관리 인건비부터 116쪽 상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억 5,000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9월, 10월, 11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공무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노조하고 시청 노조하고 관계 청소과하고 빠르면 다음 년도 1월, 2월 늦으면 3월 정도에 임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상을 합니다. 협상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얼마 인상요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은 전년도 기준에서 하고 추후로 인상되는 부분, 인상이 되면 거기는 보험이라든가 퇴적금 모든 게 같이 포함돼서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보다 금년도에 11.3, 4%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인상분에 대한 것만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퇴직요원이 줄었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해서 퇴직급여를 1억 정도 감액하고 나머지 인상된 부분이 9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인상분이라는 것은 연초에 예상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한다든가 편성을 해 놓고 추후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많이 편성했으면 경쟁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낫지 추경의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절차상으로 시청 노조하고 협의과정을 그 해 2월 3일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2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편성은 1월, 2월달까지 그대로 유효한 거죠. 그런데 180만원 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200만원 냈으면 3, 4, 5월, 6월 추경편성 전까지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대개 금년도 예산 임금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소급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소급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은 얼마가 편성돼 있더라도 남아 있는 잔액을 측정해서 아예 결정된 대로 나중에  추경에 부족분은 편성하리라 생각하고 준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아니고 본래 2003년도 예산 편성은 2002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003년도 인상분 11% 정도는 그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해서 추경에 그 인상된 부분만 편성을 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전에는 3월달에 서울시 노조하고 결정된 금액을 선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인상이 금년 2월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인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결론은  같은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한다면 애초 본예산 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조금 넣는다든가 해야지 9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나가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희가 인건비를 113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10% 이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미화원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가족이 승계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옛날에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지금 아주머니들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옛날에 그분들의 근속을 보면 많으면 25년 적으면, 14년 정도 근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분들을 임명할 당시에는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했죠. 사고나서 다쳤다든가 죽었다든가 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임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12명 정도 있는데 그분은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중화장실이 18개소 있습니다. 거기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8개소 몇 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각 동네별로 몇 개 동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각 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30개 동이기 때문에 취약지구를...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안암동 같은 경우 세 개가 있고 어디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하나부터 둘, 세 개까지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통 두 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열두 명이라는 분이 과연 한 개부터 세 개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세 개 하신 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하고 계신 분은 주로 공중화장실 가 보면 그분들이 없어요.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번 나왔다 쓱 해 놓고 자기 볼일 보고.
인건비나 그런 것은 미화원에 맞춰서 나가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미화원이 하는 일하고 180도 틀려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동네가 세 개가 있을 정도라면 그것도 한 분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공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놔두더라도 한 동네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도 있다든가 하면 한 분이 두 개 정도는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열두 명에서 금년도에 두 명이 퇴직해서 열 명 정도 남게 되는데 현재도 한 사람이 두 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사람당 두 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윤만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열두 명인데 내년에 열 명이라 합시다. 그런데 18군데죠, 그러면 두 개 이상 관리할 수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두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우리동네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개설을 하면서 그 동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18개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원 가지고 하루에 3회 이상 나가서 청소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3회 이상 나가서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도점검하고 얼마 전에 교육도 하고 현장도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보문동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또 놀이터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한 사람이 관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각 동네 화장실을 노인한테 20만원씩 줘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노인들이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이 한 군데를 더해서 하루를 채울 수 있지 않겠나. 가 보면 안 계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인건비 이렇게 많이 주면서 하는데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매립지 반입불과 폐기물 처리비용 기정1억 3000, 경정 4억5000, 차액 3억 2000,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청소과장이 송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반입 불가 폐기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매트리스나 소파, 아니면 무단 투기된 폐합성수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은 분리해서 김포하고 푸른환경으로 나가고 나머지 폐지라든가 매트리스, 소파 같은 특정 폐기물은 따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편성할 때 이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반기에 필요한 양만 하고 추가로 부족한 양, 이게 보통 월 예산 14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 처리단계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톤당 19만 1,000원 정도 편성되거든요, 계약을 하거든요. 그거 나가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매립지에서 못 들어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차피 추경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본예산을 조금만 넣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조금만 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과에서 예산 담당과로 보낼 때는 연내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과 차원에서 편성할 때 어차피 추경은 해마다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 자체는 이 예산은 죽여서 안 되는 예산이지만 불가피하게 불요불급해서 급한 예산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그렇죠. 이쪽에서야 적정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더 급한 예산이 있으니 너희 예산은 뒤로 미뤄서 추경 때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1억 3,000만원에 올렸는데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3억 2,000만원이 더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버리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 그러냐면 우리 성북이 특수한 여건이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무단투기나 모든 쓰레기가 타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답변은 그걸로 됐고 어떻게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만약에 올 추경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됐을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추경에 반영 안 됐으면 3억 2,000만원은 어디서 뽑아낼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청소 관계 예산은 어차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의 공공성이...
송대식위원   안 해 줄 수 없는데 그걸 본예산도 안 해 줄 수 없는 게 맞는 거지, 아닐 수 없는 것을 안 해 주고 있다가 추경에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준다, 이건 저희가 보고 납득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예산 편성상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기정에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한 6, 7억이 더 올라왔다 내지는 더블도 안 되지, 사실. 그렇게 올라와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같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정보다 3배 높이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상 잘못되었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대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했듯이 당초에는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를 예를 들어서 월 220톤 처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220톤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청구했습니다, 월. 그랬는데 예산과에서 구 전체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당장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좀 쓰다가 나중에 추경에 어차피 있으니 추경 때 그때 더 주마, 이래서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월 220톤 물량을 신청했는데 80톤 금액만큼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월 140톤의 금액을 반영하게 돼서 송대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구 전체 예산 형편상...
송대식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국장님,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과쪽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자기네가 편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딱 올려놓고 이건 위원님들 몫이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올려주십시오. 물론 제가 1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쭉 해온 바로 보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올릴 거면 불요불급하게 돈이 부족해서 나갈 돈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다른 데서 끌어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6쪽 중간 사업예산 민간이전부터 119쪽 상단 가로청소차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주위원   117쪽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 2억 5,4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현재 5대와 모형 3대,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지금은 주로 어느 동의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현재 우리가 추가로 57대...
김정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어디에 설치하고 계시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현재 우리가 삼선1동과 정릉3동, 길음3동, 월곡2동, 석관1동에 5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새로 57대를 구입할 경우에 그러면 가장 무단투기가 심한 곳에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무단투기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우리가 30개동에서 동별로 동장한테 무단투기에 대한 카메라 몇 개가 필요한지 요구를 받아보니까 한 150대 정도가 필요해요,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우리가 인원을 좀 줄여서 세대별수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1개동에 1개, 또는 많은 데는 3개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57개하고 모형 30개로 해서...
김정주위원   그러면 설치기간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통 한 번 설치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도 많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6번 내지 늦으면 4번 정도 옮기는 것으로 동에 설치하게 되면 동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매를 해서 동에 관리지침을 줘서 동장이 관리해서 동장 권한으로 무단투기 많은 지역을 수시로 돌면서 두 달 정도 설치해서 옮기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대 있고 앞으로 57대를 구입하면 30개동이라도 한 동에 2대 이상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3대가 되는 동도 있고.
김정주위원   그럼 동에 따라서 3대 하는 데도 있고 2대 하는 데도 있고 설치한 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게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단투기인데 현재는 무단투기를 해서 그게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무단투기 대표적인 게 쓰레기 무단투기는 한 건당 2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도에 엄청 과태료 액수가 많습니다. 배 이상 적발되었고 현재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봉투라든가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적발도 하고 또 카메라 모니터 하면 나옵니다, 찍힌 게, 그걸 파악해서 누구인지. 다만 그 사람을 추적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적발이 되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촬영한 것을 전부 다시 모니터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모니터 해서 전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김정주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좀 많은 감시카메라 구입을 하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카메라를 사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양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117쪽 하단입니다. 청소차량구매 중에서 노면청소차를 구매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노면청소차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노후화 되었고 더 필요한 것을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있는 것이 구입연도가 몇 년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통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된 건 10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1대였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니죠. 이번에 구입하는 게 1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현재 노면청소차가 몇 대 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현재 5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5대가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흡착식으로 쓰레기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돌아가면서 물 뿌려가면서 빨아들이는...
양춘화위원   현재 5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폐차될 위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5대는 다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보통 6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 차량이 더 필요해서 한 대를 더 사겠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1대 오래된 것은 폐차시키고 이거 사면 6대가 되는 거죠. 성북구청에서 최소한도 가로차가 6대 정도 필요합니다, 전부 커버하려면.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내구연안수도 지났고 또 산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청소차가 예전에 구입했던 것도 다 비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본래 차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하게 기계 부품을 조립하기 때문에 외제를 많이 써서 비쌉니다. 음식물차 같은 경우도 5,500만원, 가로차 같은 게 6톤급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조달급여를 하게 되는데 특수하기 때문에 차가 비쌉니다.
양춘화위원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청소 노면차 있죠? 그게 독일제 같은데 보니까 한 5,000만원이면 사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게 종류별로 틀립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건 차가 큽니다, 6톤급이기 때문에 꽤 큰 차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임중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송대식 위원 질문에 보충하고 윤만환 위원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대식 위원이 말한 감시카메라건에 118페이지 보면 앞에는 57대라고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모니터가 65만원 30대, 모형이 27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모니터는 무단투기 카메라에 모니터 1대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존에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동에 하나 내지 3대를 하더라도 모니터는 카메라 하나에 2개 이상이 있는데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모니터 하나가 있어야 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된 거고 모형은 현재 우리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 27대, 30개 동에 하나씩 주기 위해서 27대 해서 30개...
임중해위원   모니터 모형이라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모형은 가짜죠, 모델. 외형은 똑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건 알겠고요. 다음에 생활복지국, 특히 청소에 아까 윤만환 위원 질의한 걸 보면 예산 짠 걸 보면 예산에 관계된 것은 사실 소관 부서에서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이 돼 있는 것은 결국은 애시당초부터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거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죠.
임중해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삭감해서 만들어진 게 경정 거 맞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임중해위원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 삭감하고 해서 될 일 아니고 어차피 추경에 꼭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올리는 건지 전체다가 이쪽 부분에 보면 거의 다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을 올리는 대로 다른 사정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하자 하고 예산에 잡혀진 것 같아서 상당히 난감해요. 114페이지, 115페이지 부분적으로 보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환경과나 생활복지국에 따져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벌써 의회에 예산을 받고 하는 것이 10여 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현실적인 예산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4페이지 보면 주로 청소원들 시간외 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는 100% 맞게는 안 되더라도 얼마 정도 추인해서 예산을 잡아서 올렸는데 다른 어떠한 부서의 사업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이 늦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나머지는 예산관계라든지 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연결되는 건데...
임중해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저는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생활복지국을 나무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앞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쪽에 근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추경 올라가면 누가 깎을 사람도 없고 깎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씻어버리기가 어려워요. 아까 윤만환위원도 지적했고 송대식위원도 지적했듯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을 보면 안 맞지 않나... 앞으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예산을 다르는 부서에서는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임중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추경자리니까 여기에 모이신 13분 위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기정 경정에서 나머지 3억 2,000 다 삭감하면 어떻게 예산 잡아서 하실 겁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이게 작년에 구매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002년도에...
송대식위원   몇 대 구매하셨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작년에 2,8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77개를 구입해서 집행하고 남는 339만원을 이번에 반환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개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금액은 조금 있다 얘기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해 놓잖아요.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수거해 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대개 차면 보통 일주일 정도... 차면 바로 수거해 가거든요. 왜냐하면 깨지면 오염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차면 바로 수거해서 우리 집하장에 가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찼다 안 찼다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설치 장소가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학교라든가 동사무소 앞의 다중이용장소에서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면 바로 수거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아니고 수거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미화원이 따로 모아서 가지고 가죠.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차량도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들은 구청 소속 청소원들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가시기는 가지고 가시는데 거의 파손돼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로 싣고 가시는데 고지대 다니고 그러다 보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차 있고 바깥에 나와 있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을 봤어요. 제가 웬만한 일 같으면 다 동사무소에 얘기하거나 구청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일주일 내내 쌓이기는 더 쌓이는데 가져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동만 꼭 그런가 싶어서 삼선동에 가 보니까 똑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거차량이 돌면서 깨끗이 수거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만들어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자체도 규격적인 기준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부실해요. 얼마나 부실하냐면 손으로 누르면 꾹 들어갈 정도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구청에서 그냥 쫓아만 가면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거하는 일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재활용 차량이 포함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또 총 247개소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빨리 가져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은 동도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한테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차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규격은 조달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또 한 가지는 형광등이 깨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폐건전기 폐형광등 수거차량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수거차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차량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차량 그것으로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할 때 충격만 주지 않으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 거기서 보관해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폐형광등 폐건전기 수거차량에서 보조금반환금 465만 5,000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제목이 폐형광등 폐건전지라 수거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 차량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차량 구매라고 했으면 전용으로 구매했을 거 아닙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여기서 청소차량 구매라고 쓰시지, 왜 폐형광등 폐건전지 차량으로 지정해서 쓰셨는데 이것은 잘못 쓰셨고... 또 저희도 폐형광등 수거함이 저희 동 앞에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너무 꽉 차서 안 가지고 가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다시 갖고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뭐하러 관리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아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경비아저씨가 마대나 신문지를 싸서 부셔서 일반쓰레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편하게 해 줘요. 하려면 잘 하시고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해서 기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형광등 폐건지 분리수거함을 확대를 더 하실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래 설치하는 지역이 아파트단지라든가 또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정도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확대를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247개소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77개밖에 없다면서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작년에 구입을 77개를 구입했다는 얘기고요.
양춘화위원   전체가 몇 개예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47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청소환경과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고 다만 수거만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할 때 같이 수거하고 있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수거함 자체를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같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신고해서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거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작을 하실 때 36만원, 40만원 돈으로 제작해서 이게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정부시책사항으로 해서 각 동에, 각 구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폐형광등을 보면 100세대 이상, 그리고 각 동사무소 앞에 하나, 모든 행정처리하는 것은 밀집된 지역, 다세대, 공동주택 이런 데만 너무 편중해서 치중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산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또 잘 사는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형광등 하나를 달랑달랑 들고서 동사무소 앞에 가야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2동 주민은 주민세 안 냅니까? 종토세 안 냅니까? 제 말씀은 똑같은 행정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인구비례 해서 동 자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없는 사람, 못 사는 산동네 사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서 125쪽 하단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중 반환금 기타부터 129쪽 가정복지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26쪽 하단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스티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임을 표시하는 자동차표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0월경에 부착표지가 4종류로 분류가 돼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향후에 약 5,000매 정도를 발급할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못 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달라지죠. 옛날에는 장애인 표시용 표지만 있었던 것이 향후에는 본인 운전용으로 해서 주차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두 가지와 보호자 운전용으로 주차 가능, 주차 불가 4종류로 변경돼서 바뀌는 거죠.
양춘화위원   장애인용 표지 스티커를 필요없는 경우에는 꼭 확실하게 수거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장애인 표지를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한테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승용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가지고 자식이나 손자가 그걸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있을 수 있겠죠. 보호자한테까지도 저희들이 발급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많죠. 그걸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은 현재 그런 것을 단속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법규에 의해서 단속되었을 때 그런 것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거기까지 단속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관내에 장애자 스티커가 대충 몇 장이나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돼 있는 게 4,135대입니다. 저희 구에 장애인에 등록된 숫자가 거의 1만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등록한 분들의 얘기지 본인이 창피하므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을 안 하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장애인보다는 숫자가 더 많이 늘겠죠.
양춘화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예산서 보면 700매 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700매라는 게 스티커 발부대상자를 생각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때 저희들이 일반 운영위 편성한 것은 신규, 새로 등록이 돼서 발급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기존에 발급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어차피 형식이 바뀌니까 전부 다 갱신해 주어야 되겠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127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이번에 더 필요해서 2억 7,000만원을 요구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거의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는 항상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저희들이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25%로 재정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통상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년도 10월경에 이 정도만큼을 편성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지침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하는, 통보돼 온 예산액만을 가지고 재정 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 집행해 보면 저희들이 부족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계 급여비도 저희들이 쭉 평균 월 집행되는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구비로 약 3억 6,3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128쪽에 개운산 내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는 2억이면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3억 7,000만원에 하겠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8,75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 장애인 산책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관련기관 워크숍을 실시한 바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는 것은 미비하니까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또 일반인들도 개운산 위에 지압블록도 설치돼 있는데 장애인이 지압블록도 설치하는 건 어떻겠냐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걸 추가로 설치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약 2억 7,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예산은 조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2억이면 된다고 해서 작년에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에게 아까 뭐라고 했죠? 지압보도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우선 시각장애인이 걸어가기도 먼데 지압보도까지 가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예산편성이 우습게 돼 가고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걸 그대로 해서 정히 해 보고 나서 해야지 본예산에는 그런 회의도 가져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2억 정도 들겠다 해서 2억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배인 1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후에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책 같은 것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비해서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성북구에는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왕 또 그 분들을 위해서 해 드린다면 만족할 만한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잘 못 이해하시는데 물론 성북구가 열악하다,  열악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2억이면 되겠다고 편성했어요. 그때 모든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2억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배의 금액인 3억 7,000만원을 달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물론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은 이제 시작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월달입니다. 추석 쇠면 10월이 돼 버리는데 언제, 어떻게 그것을 다시 해서 겨울에 그 분들을 걸어다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현재 기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은 발주했습니다마는 아까 윤만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 때 완벽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건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시각장애인 산책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미스가 저질러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이 7명이나 어떠어떠한 전문인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복개천 개복해 놓은 것도 7명의 전문위원이 투여가 돼서 잘못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하물며 1명의 전문인 없이 예산 편성할 때 2억을 했었는데 문제가 없을 리 없죠. 당연히 예산 편성에서 모든 것이 전문의를 동원해서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잘못해서 올해 또 다시 이걸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작년에 2억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윤만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2억에 대해서 발주를 줬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2억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만 들어볼게요. 이미 2억에 대한 발주를 줬는데 1억 7,000만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까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완벽한 시설인데 윤만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부분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경에서 무조건 승인해 줄 것이다 하고 예산을 계속 잡으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건 승인해 줄 것이다라는 전제보다는...
양춘화위원   전제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완성합니다,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강되는 것은 별도의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이고 저희들이 2억 8,700만원까지도...
양춘화위원   아까 윤만환 위원님이 분명히 물으셨어요. 이걸 추경을 승인 안 해 주면 2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죠, 그랬죠?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못 한다는 얘기는 변경된 계획에 의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당초 계획된 대로 한 예산 가지고는 그 정도의 규모의 사업은 할 수 있겠죠.
양춘화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9월입니다. 9월까지도 이제  발주해 놓고 추경으로 또 1억 7,000만원을 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정말 저희 위원님들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업은 중간에 제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과쪽에 이야기를 해서 구두상으로 들어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어떻든간에 추진하려고 금액은 더 많이 잡았다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7분의 위원들이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은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직원분들도 다 계시고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개운산 올라올 때 차 타고 올라오시면 차 어디에 놓습니까? 분명히 의회 자리에 차를 놓고  이 의회자리가 꽉 차면 옆에 놓습니다. 장애인 산책로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올라오는 데 쪽에서 한쪽 가로변을 잡지 않습니까? 지금 개운산 스포츠센터 차가 한쪽 가로변을 다 잡고  있고 또 일반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쪽 가로변을 다 잡고 있습니다. 한쪽 가로변이 잡히면 차량 한쪽은 차를 전혀 댈 수 없고 그쪽 한쪽에다 다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은 전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워크숍을 했다는데 장애인들 화장실 문제 거론하고 실질적으로는 설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도 이 설계대로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앞에 장애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편안한 산책로는 나오지 못하리라고 보거든요, 도로 여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산책로를 낸다는 코스는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들어오는 입구에는 전부 보도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산책로가 아니고 산책로는 구의회 위에서부터 헬기장까지 지압블록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압보도는 거기고 산책로의 시작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산책로 시작은 물론 저 밑에서부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을 놓을 텐데 보도블럭을 놓게 되면 한쪽 차선이 없어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런 정도까지의 규모는 아니고...
송대식위원   보통 보도블록은 2m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차량 보행은 가능하도록 보도폭을 최소화시켰고 장애인들이 통상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운동삼아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겠죠.
송대식위원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일반인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차가를 가지고 올라올 때 교차통행을 못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는 될 수 있겠죠.
송대식위원   스포츠센터 차들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현재 도로상에 주차해 놓은 것은 문제점이 있겠죠.
송대식위원   그 차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아니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차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만 보도블럭이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던 말던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실제로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존폐위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스포츠센터 오는 사람들이 차를 못 갖고 온단 말이에요. 누가 다 여기를 걸어올 수는 없는 거고 스포츠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지금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셔틀버스는 어디 서 있어야 하고 어디서 유턴을 해야 하고 지금도 유턴자리가 힘들어서 그 앞에는 매일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숍을 해서 거기다 또 2억 얼마를 투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운산공원 내의 많은 주차가 불법주차 형태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단속해야죠. 현재 스포츠 센터의 셔틀버스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 차를 단속 안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셔틀버스 운행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도시관리공단이 누구 예하부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하부대든 그거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어쨌든 법안에  누구나 평등하니까 당연히 단속대상으로 단속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구청차량이에요, 구청자산이고 구청 차량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네들 어디가 있어라, 당신네들 불법이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딱지 끊어서 갖다주면 자기네 돈 안 내니까 상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서 주차장법상 틀림없이 주차가늠대수 면적이 확보됐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운영되는 셔틀버스에 대한 것은 물론 고려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들 때문에 다른 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른 사람하고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구청 내의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예하의 단체고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시행할 것 것입니다. 시행해서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복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주차 단속하면 되죠. 일반 자가용들은 단속해서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셔틀버스 단속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든 주차장을 이곳에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니 셔틀버스를 저 밑에까지밖에 운행을 안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러한 산책로로 인해서 셔틀버스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통보를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개운산 시작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발주하셨다고 했죠. 발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일단 총차계약에 의해서 2억 8750만원에 대한 것을 발주를 했고 항후 추경이 확보되면 2차 사업으로 계약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1억 7000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냐면 사실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대해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2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상 이런 걸 보면 불과불 필요하니까 추경으로 1억 7000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진다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충분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검토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사항 같은 것을 사전에 예측 못함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검토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임중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상에 보면 경정을 3억 7000으로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정으로 2억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3억 7000을 잡았는데 결정해 준 것은 2억밖에 안 잡아줬다는 것은 그 당시하고는 틀린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3억 7000을 2억으로 깎아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닙니다.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부적절한 규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고 합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더 산출근거가 나왔다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상으로 3억 7000을 잡았는데 1차에는 2억밖에 안 잡아주고 사업부족분으로 1억 7000을 더 잡아달라는 얘기가 분명하거든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물론 이런 것을 꼭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 물론 예산 잡는 부서에서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혹시 설계도나 조감도라든지, 새로 변경된 사항으로 조감도가 완성됐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조감도는 없고 설계도는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일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리가 안 나오는데 이쪽 부분에  가서는 너무 좁아져서 보도블럭이 나오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쪽 위, 구의회 후문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여기는 우레탄으로 조깅코스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지압보도를 깐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 자료 좀 내일 주시고요.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29쪽 하단 가정복지 유아복지 중 자산취득비부터 130쪽 청소년복지, 132쪽 노인복지, 133쪽 중간 경로당 PC 및 프린터 보급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132쪽 경로당 시설보수비에서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7800만원인데 어디를 보수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지회는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60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건물입니다. 겨울 되면 방열이 안 돼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외부단열을 공사하고 현재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남녀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총 71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사무실 1층은 누가 사용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뒷부분은 노인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노인지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회의실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정, 다른 건 별 문제도 없는데 바퀴가 따로 떨어져 있죠? 그것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와 그 뒤까지 보수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전체적으로.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경로당 보수비용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경로당을 만들 때 할머니 할아버지 노시라고 만들어 놓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계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세싸움이 있어서 거의다 할머니들이 차지하고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이 하나고 밥 먹는 데가, 밥 짓는 데가 있는데,  부엌이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라서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신대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할머니들이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지어서 대접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따로 분리되지 않은 데는 거의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다음에 재개발 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노인정을 남자, 여자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을 나가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양춘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돼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로당을 만들려고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따로따로 만든 경우가 없었고 그냥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면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도 그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아파트 지역의 경로당이 새로 신설될 때는 반드시 화장실을 구분하고 남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있고 현재는 다 그렇게 설립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설계도 그렇게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화장실도 따로 하고 그러면 부엌도 따로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부엌은 경로당에서는 사실 취사를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집에 가도 점심 드실 데가 없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시설에서 취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취사장은 구분을 안 해 놓았더라도 화장실 하에서 세면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지도를 해서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할머니들이 있는 노인정은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공간이 있으면 할아버지들 따로 별도로 장만을 해 드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지금 사실 경로당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모자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이런 것을 봐서 권역별로 소규모의 경로회관 같은 것, 경로당보다는 큰 것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노실 수도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역별로 지을 계획으로 오는 한 9월달쯤에서 전반적인 그 노인 문제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실정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고 있고 또 개선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선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앞으로 재개발 할 때 거기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를 분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정을 가 보면 사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정을 거의 이용하지 못합니다. 시설 자체가 층계가 돼 있고 지하에 있거나 2층에 있어서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혼자서 거의 외톨이로 지내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정을 방문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있으면서 그 자리에는 고스톱 아니면 마작 아니면 전부 화투 아니면 거의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치시지만. 이것이 잦아지면 사행심도 자꾸 북돋게 되고 어떤 노름 비슷한 성격으로 가다 보면 서로가 다투는 경우 그리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방이 따로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부분. 특히 지난번에 길음2동 최현택 의원님이랑 노인정을 같이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가 보니까 할머님들은 집에서 기거하기 나쁘니까 거기서 밥도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한테 엄청나게 다투는 이런 모습도 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 관한 예산을 아마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같은 동 의원들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라든가 반대할 의사가 하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동네에 가 보니까 노인정이 4, 5개가 있었는데 실제 가 보면 하나의 수용소 내지 집단 수용소에 불과합니다, 시설도 낙후돼 있고. 특히 장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층계시설도 아직 미비하고 또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 노는 건 거의 화투장 아니면 마작으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PC방 개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뭔가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우리 복지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깊이 그런 부분에 관여하시고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해야지, 멀쩡한 사람들 몸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애인들이 일체 못 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감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가고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입니다, 그걸 못 해 드려서. 실제로 경로당에 가면 시설도 열악하지만 사실 프로그램 자체도 미비돼 있어서 뭐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종일 노인분들이 뭐 하실 게 없으니까 고스톱이나 화투를 치시다가 몇 번의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9월달에 전문가 내지는 노인정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워크숍을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문제, 시설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장애인들이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앞으로 권역별로 노인회관 같은 것을 건설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도 쉬실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임중해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체로 넘기지 않는 동이 몇 개동이 남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장위지구, 석관지구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원활하게 제대로 안 되는 부위가 있어서 그러는데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예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어떻게 대행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잡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장위, 석관지역도 대행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중해위원   계획이 안 잡혔으면 몰라도 잡혀 있는 게 있으면 꼭 거창하게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일반 도시건설이나 교통, 공사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면 공문으로 다 알려줍니다. 공문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왜냐하면 구의원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또 대비도 하고 이런 게 아마 손해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꼭 생활복지국장님한테 각 과장님이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꼭 청소뿐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혹시 예를 들어서 어디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알고 모르는 건 위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 드릴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의회 사무국을 통하든지 각 동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꼭 운영복지가 아니니까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야 되고 또 그때 아니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위원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한 곳이 지금 여기 보니까 4군데 적혀 있는데 그러면 보수할 때 뭐랄까, 우선 순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김정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수는 전에만 해도 전자입찰을 해서 소규모의 금액도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보수공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돼서 우선순위보다는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삼선2동,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등등 해서 한 13번에 걸쳐서 20개 노인정을 수리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는 조그마한 보수공사, 조금이라도 고쳐야 될 부분은 바로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은 금액이 큰 것이 돼서 별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경로당에서 요청 오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밖에도 이 4곳 말고도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을 텐데, 그러면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그럼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이 4군데 외에 맨밑에 보면 기타 긴급 보수비로 500만원을 더 책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시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지원금을 1,980만원을 이번 9월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2,400만원 정도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까지는 이 금액 가지고 있으면, 2,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보수문제는 전부 다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정주위원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불량하다든지, 겨울에 외풍이 심하다든지 그런 걸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보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올해 안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좀 시일이 걸려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것, 또 보수를 해야 될 것,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우선 추경에 할 게 겨울나기가 어렵다면 추워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여기 올린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빠진 곳이 있어서, 빠진 데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선정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것인지 추경에는 급한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지금 20군데 했다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선 해야 될 곳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수리해야 할 부분, 또 겨울에 춥기 때문에 단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을 통해서든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500만원 이내는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고 그러셨죠? 그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게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올해 몇 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올해 1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작년에 기정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시설보수비로 1억 704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올해 놓으셨는데 김정주위원님이 아까 보수기준을 물어보셨죠? 그런데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기준안을 정해놓고 해 주셔야지, 노인정에서 누구라도 1년 뒤에 다시 깨끗하게 해 달라면 해 주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우리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수 부분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500만원짜리 이하 소규모 공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갑자기 비가 와서 지붕이 샌다든가 또는 지붕이 새서 도배를 해야 된다든가 또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바로 해 드리기 위해서 소규모 공사를 저희가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위급상황은 바로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도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시설기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참가로 말씀드리면 정릉1동에 하수도 배관이 터졌다고 해서 고치는데 48만 6,000원이 들어갔고 노인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61만 8000원, 조금 큰 것이 청솔노인정의 보일러 상수도 배관 교체해서 217만원, 이런 식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금액까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양춘화위원   과장님, 500만원이라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경로당과 안면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 우선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설보수기준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수급자 선정기준은 우선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구별 금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일 때 36만원, 2인가구일 때 59만원, 3인가구일 때 81만원, 4인가구일 때 102만원,  이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손동근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 못지 않게 어려운 사람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발부한다 해서 저희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부분을 완화해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 해서...
일부 선진국에서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선정기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확대했는데 저희도 장차에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겠죠. 그랬을 때 수반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도 보도됐듯이 노인네가 외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외아들이 사업실패해서 가출했을 경우 사실 소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인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개선이 되어야겠죠.
손동근위원   현재는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해도 형무소 같은 데나 왔다갔다하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산 소득금액을 내서 시골에 땅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재산으로 쳐서 해당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그 기준에 어긋나면 어쩔 수 없이 선정을 못 해 주고 보호를 못해 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후원자를 결연시켜준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현재는 방안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도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있다, 법 자체에 문제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에는 그런 기준 같은 것에 변화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나이가 많고 재산이 있다 해서 진짜 비참하고 처참하게 시련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해서 동에서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런 사람은 죽어도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금액이 남아서 반환되는 금액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공무원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30쪽 하단에서 131쪽까지요.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교재비로 330만원으로 돼 있죠? 작년에는 했던 청소년 행사를 올해는 안 했습니까? 청소년 어울마당도 8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절감했고
민간보조도 그랬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교재비 33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구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시 재배정 사업비로 그냥 쓰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착오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게 전액 시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구예산도 편성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우리에게 그냥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보조금으로 오면 우리 구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지출을 하는 건데 저희가 착오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 나오는 것은 다 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바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4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청소년 민간행사 보조위탁 400만원, 두 개 합쳐서 8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800만원을 내려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신 시 예산은 반납을 해라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얼마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800인데 400은 사용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것은 사용한 거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기정 800이었는데 경정 400이 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기정 800에서 400만원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 예산으로. 그리고 800만원에 대한 것을 500만원으로 변경돼서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800만원은 반환을 하고 500만원에 상당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400만원은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 400만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400만원은 집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400만원은 집행하고 또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5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집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00만원 시비자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5월달이 지났는데 청소년이 언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었을 때는 충분하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돈이 남아 있고 반환하는 시점에서 이제 500을 사용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5월달 아니면 사용할 기회가 없어요. 12월달에 사용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 어울마당은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 사용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수상스키 캠프, 물놀이 이런 것으로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스케이트 교실 같은 것을 해서 나머지 돈은 사용합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나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도 있는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도 있는데 교재비도 반환했는데 이것도 반환이 당연히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 몫에 맞는 행사를 그때그때 시행해야지, 안 하고 있다가 반환한다든가 불용을 시킨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올 12월달에 또 한다고 하니까 방학이 아니더라도 방학하면 12월달에 쓸 수가 없어요. 내년 1월 넘어가니까. 12월달에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의 달 아닙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지도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뭔가 홍보를 해서 진짜 청소년이 12월달에 탈선할 기회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앞장서서 노력해 주십사.
경찰서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명목 하에서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돈을 가지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희가 이 금액을 남기는 건 아니고, 불용액을 남기는 게 아니라 겨울방학 때 또 사용할 것이고 우리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41쪽 경제개발비 민간자본 이전부터 142쪽 상단 상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것과 관계 없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배   잠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역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광장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분들에게 임대해 준 거 있죠? 그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윤만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8월 5일날 기준으로 해서 계약합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계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번에 승인이 나서 아직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분명히 8월달이 지났는데도 계약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의회에서 승인을, 저희가 좀 늦게 냈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8월 5일이면 6월달 말에 해서 그것을 구의원들에게 승인을 얻어서 그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안 했으니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미리미리 예비를 해서 그걸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서 불법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7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인데 저희들은 조금 일찍 열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회가 안 열린다는 걸 미처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불법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그 자체가 유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안에 있는 단체들이 나와서 전부 팔고 그게 유지된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각 매장에서 나온 분들이 얼마만큼 수익금을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6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상임위원회와 운영복지위원회와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1년 후에는 뭔가 개선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경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장위동에 있는 것이 적자의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 회계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 연초에 장위동을 폐쇄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폐쇄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인계 받을 때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누적이 돼서 사실은 마이너스가...
윤만환위원   그걸 뭘로 사용하고 있죠, 폐쇄한 걸?
○지역경제과장 김혁   거기가 원래 벤처센터이기 때문에 벤처센터 확장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벤처센터로 확장했습니까? 그 전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상황은 제가 따로 제가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장위동에 가서 그 현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는 당위성도 설명하고 주민들 동의도 일부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장위동 벤처센터를 폐지하고 회계관리를 철저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계에서 직접 관리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매출이라든지,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입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그 분들이 몽골에 갔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분들은 안 갔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지역경제 하신 분들 중에서 상공인들 중에 몇 분 가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선 당장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은 안 했지만 우리가 운송 분야에서 파트너를 지정했습니다, 서로 협약을 맺고. 그래서 몽골측의 파트너하고 우리측의 파트너를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저희가. 시켜주고 또 우리 기업인이 거기에 가서 돈 받을 거 있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그거 받아줘라, 너희가 그걸 고발하든지 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과 계약을 안 하겠다 해서 그 몽골측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 운송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과가 있다는 소리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4일날, 5일날 직거래장터 개설할 거죠? 우리와 자매결연 했던 데서 특산품을 가지고 다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한 곳이 5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천에서는 이번에 자기네들 행사가 있어서 불참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서의 특산품만 오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군, 이천에서 장원배가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다른 군에서 또 그 배를 가지고 오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자기네 특산품만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의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은 시장조사를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날 열리면 4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5시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아침에. 그래서 과연 직거래장터에 나갔을 때 품목을 전부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직거래 장터에서 파는 것하고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것하고 해 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직거래 장터가 훨씬 비쌌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쓰는 것보다도. 그래서 꼭 아침에 시장조사를 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최소한 미만으로는 못 하지만 그 금액에 맞게끔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 달라,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아침에 시장 나가보렵니다. 어디 한번 과장님하고 해서 어느 누가 싸게 매겼는지 보십시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양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양춘화 위원입니다. 142쪽 상단에 재래시장 영세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4,698만 3,000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거든요. 왜 집행을 못 하시고 이걸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재래시장 전체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건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길음시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 11일날 길음시장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3,000만원을 신청하면서 화장실 하겠다고 사업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달인 4월 24일날 부도가 나서 이 사업을 전혀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3,000만원하고 장위시장이 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층 부분을 안 하고 1층 부분만 하자 해서 1,600만원이 남아서 4,6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기농물 보호업무 행정장비,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건 저희들이 프린터를 샀습니다. 시비로 한 500만원 이상 정도 내려왔는데 그 돈이 조금 남은 겁니다, 18만원. 저희들이 조금 싸게 싼 거죠.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전자복사기하고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자복사기가 700 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141쪽에 보면 297만원으로 올려놓았거든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500만원짜리도 있고, 73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는 이게 지금 복사기가 규격별로 다 틀립니다, 규격이. 그래서 분당 몇 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저희 과에서는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복사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해서 하나 사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내구연안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작년에 원래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만 한 1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추경에 하면 연말 정도에 사니까 한 1년 더 쓰겠구나 해서 작년에 사실 안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177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87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중 203쪽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13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저희 구 자체를 보고 전체 구청을 보고 청소년회관이 저희구청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수련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청소년센터가 아닌 수련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센터는 없고 수련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장위동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장위동에.
송대식위원   거기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수련관은 작년도에 준공돼서 시에서 보이스카우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4층 규모인데 지하 2층에는 수영장이 있고 지하 1층에는 헬스클럽이 있고 지상 2층에는 유아교실하고 강의실, 그 다음에 2층에는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피아노 연습실 그런 것이 2, 3층에 있고 4층에는 소극장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인 관리나 운영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시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저희 구 것은 아니네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운영과목이 수영, 헬스, 에어로빅, 힙합, 발레, 검도, 댄스, 바이올린 등등 있는데 수강료가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의 수강료를 내고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회원정수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그 안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면 수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32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일거리는 많고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희망과 기대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잘 해 봐야 7급에서 끝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인 구 운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언할 정도에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는 배려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거의 다 7급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7급도 있고 8급도 있죠.
윤만환위원   만약에 7급이 6급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좀더 사회복지사들이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펼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맞는 말씀인데요. 솔직히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TO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뺏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전산직 공무원은 5명인데도 6급 TO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은 35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형평에는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형평에는 어긋나는데, 필요하겠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사 중에서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받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6급 정도 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럼요, 물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무척 반기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국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려서 한 분이라도 채용하면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내 되면 몇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많으면  좋겠지만 뺏기는 감을 갖고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입장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한 명 정도면 6급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윤만환위원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가정복지과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될 걸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두 명 가지고 6급을 만들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윤만환위원   만약에 사회복지사 6급을 준다면 사회복지과에 둘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는 원활하게 의사사통 내지는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꼭 그 사람들이 6급이 된다고 해서 업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에게 많은 사기진작은 되겠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6급으로 한 분 올려서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정에서 취사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취사를 못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노인정이 아침에 개방을 해서 보통 8시 정도 되면 전부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점심은 사실상 가정에 돌아가셔서 잡수시도록 돼 있어 취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취사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불법은 아니지만 규정상 그렇게 못하도록...
양춘화위원   규정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규정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불법도 아니고 규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아침에 빨리 안 나오십니다. 한 10시 정도에 가셔서 거기서 점심 드시고 4시, 5시에 집에 오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취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옛날에는 노인정에 자원봉사자가 가서 식사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해 주시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전에 노인정에 가서 점심 준비를 해 주시던 분들은 우리 구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동에서 부녀회 내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반찬 같은 것을 갖다드릴 때 냉장고를 열어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것은 학생봉사라든가 있잖아요. 청소라든가 냉장고 치워주는 정도, 그릇을 씻어주는 정도는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노인정을 문 닫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냉장고 얼어보면 지저분해서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인력을 그쪽으로 돌리셔서 청결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10시부터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정주    김학용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