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1.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성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서를 준하여 주시고 쪽별로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갖게 하겠으니 나중에 하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에 답하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벌써 한해 절반 이상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과 복지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낙엽이 지는 완연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으며 금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할 때라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특히 녹지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길음 뉴타운 등 여타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관리국 과장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현황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03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배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 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부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을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소개부터 먼저 해서 인사 좀 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그럼 과장님 소개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유경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권영국 과장입니다. 권영국 과장은 노원구 건축과장에서 전입한...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처음으로 내가 도시개발과장을 봤기 때문에 이 과장님을 소개해 달라는 거지, 다른 분이야 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처음 뵙겠습니다. 권영국입니다. 7월 1일부로 노원구에서 성북으로 전입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예산서 46쪽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 사용액 잔액 중 도시개발과 소관인 상반기 시민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사용 잔액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인 공원녹지 종사자 피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51쪽 국고보조금 등 산림병충해 방제와 시도비 보조금 등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103쪽 하단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월곡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에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실시용역비. 저희들이 올해 시청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확장공사비 5억원을 내락을 받아놓았습니다. 양천구하고 우리 구하고 구로구 세 군데 해서 각각 5억원씩 받았는데 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추가로 해서 인조잔디장을 건설할 그런 예산으로
윤만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비를 책정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인조잔디 축구장은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 자체가 인조축구장 잔디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그때 가서 수도 가압장까지, 거기까지 다 그런 용역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지금 사업본부가 1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90m에 45m, 폭 45m에 길이가 90m로 돼 있는 것을 길이는 109m로 국제규격에 맞게끔 하고 폭은 최대한으로 확장해서 52m선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임야를 까지 않고, 산을 더 까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윤만환위원   그때 가볼 때는 한 60m 이상이 나오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60m는 안 나오고 52m 나오고
윤만환위원   설계하실 때 그쪽에 본부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본부석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에 펜스를 대서 본부석을 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본부석은 지금 협의해 본 결과 구조가 상당히 지금 시설로써는 위에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답사를 해 본 결과 현재 그 상태에서 무겁지 않은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 잔디구장일망정 구장을 하나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의 적은 면적이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넓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운산이, 우리 서울을 환경적으로 보면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전부 구멍이 파여서 환경 친화적인 산이 아니고 오히려 체육공원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개운산에 해 버리면 완전히 못박아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수십 년 전에 생활체육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이 수십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친화적으로 오히려 공원화시켜서 녹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훈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운산은 2010계획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산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배드민턴장 축소라든지 이건 2010계획에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그러니까 의자나 또는 운동시설, 조그마한 운동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돼 있는 게 하도 오래돼서 부패되거나 또는 교체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땅을 훼손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시설돼 있는 의자를 교체하는 그런 선에서 거치기 때문에 큰 해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훈식위원   어제 복지국 예산심의를 했는데, 하다 못해 시각장애인 보도블럭도 2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1억 7,000이 추가경정에 올려 있고 해서 너무 개운산을 환경 파괴시키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운산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옳은 말씀입니다.
안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공원에 체육시설을 놓는데 성북구에서 놓는 체육시설 자체가 조금 낙후돼 있는 모델을 쓰고 있지 않는가, 성북2동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파고라 설치하신 거 기억하시죠? 현장, 우리 과장님께서 가 보셨습니까? 현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이 보시기에 뒤가 깨끗하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보충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하기 전보다 못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파고라 놓은 것만큼은 잘 했어요. 그런데 파고라만 제대로 놨지 다른 부분에서는 다 훼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그 장비가 들어가면서 땅, 다시 복구가 안 됐고요. 그럼으로써 물길을 못 잡아줘서 해 놓은 축대를 해 놨는데, 축대 옆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철봉을 봤더니 요즘 누가 쇠철봉으로 합니까? 거기에 락카 칠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한 대요. 자기네 이렇게밖에 용역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 맨 나무에서 해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하다가 등 다 까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체구조상 등뼈 부분이 튀어나오는데 등뼈 부분이 맨땅에 닿아서 오르락내리락하면 한 열한 번만 하면 등 다 까집니다.
  제 말씀은 그런 어떤 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지, 자꾸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육시설 놓고 말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를 쓰더라도 쓰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 해 줬지, 구의원이 얘기해 줘서 해 줬지 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하는데 해 놓고 나서도, 가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옆에서 지시하고 있는데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있다고. 해 놓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네들도 이용을 하면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하고 내가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나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의원님 한번 와서 보십시오 했으면 가서 같이 보고 지적사항을 할 텐데 끝나고 나서 제가 찾아가서 현장을 봐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야 돼요. 저만 그럴 게 아니라 각 동마다 위원님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물론 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는데 해 줘서 감사하지만 해 놓고 나서 뒤의 문제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조금 더 관리하시고 금액이 안 맞으면 하나만이라도 해야지, 금액이 안 맞는데 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신경써 주신 것도 감사한데 관리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낙후된 걸로 쓰지 않고 이왕이면 스테인레이스나 그런 것으로 하고 요즘 등받이도 커버 입힌 걸로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고 해서 예산 5,000만원 가지고 원하는 건 많고 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옆의 배드민턴장에 와서 배드민턴을 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배드민턴장을 봤더니, 성북동에 배드민턴장이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와 성북구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산은 종로구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얘기하셔서, 담당직원이 보고 갔어요, 체크도 해 갔고 사진도 찍어 갔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전체적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어렵습니다. 뒤의 전체 산책로는 미시설 공원입니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주지 않고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21쪽 중간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124쪽 하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지하철역사 주변 녹화사업이 성신, 한성, 길음 세 군데를 지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현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에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구상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구는 6호선도 있고 여러 노선이 있는데 4호선이 주노선이기 때문에 성신, 길음, 삼선역 3개에 대해서 역 사각에 보면 공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지가 많은데 공지를 일일이 조사해서 사철 푸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 좋겠다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하철과는 여러 기관에 협의해 놨는데 그 중에는 일부 못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간이 아주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 전철역을 가보면 과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역 주변에 공간이 없거든요.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새로운 녹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물론 한성, 성신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신, 한성역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없는데 녹지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현택위원님, 길음역 구간은 사방이 좁습니다, 사실 많이 할  데는 없습니다. 주로 많이 해야 될 곳이 삼부아파트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정질의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부아파트 주차장을 줄이고 녹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 2개 역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보여달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아무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녹지과 전체적인 추경예산이 약 28억 정도가 되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성북동 뭘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좀 부족합니다.
이용섭위원   부족해서 금년에 못 하고 내년 예산으로 해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은 또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가 완결이 안 됐으면 그것부터 완결한 다음에 또 신규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으로 미루고 신규사업은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용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은 시 공원이거든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공원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저희들이 구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순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아껴서 다른 데 투자하고 그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내년도 시비가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올해 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또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고 시 공원에서는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거 하다 말고 공사 마무리 못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겠다,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월곡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하단.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월곡 쉼터 조성사업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월곡역 옆에 임시로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235평짜리가 있습니다. 월곡2동 5-2번지외 4필지인데 775제곱미터로써 시에서 확대 보상을 한 자리입니다. 보상을 해서 지금 공공 용지로 지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쉼터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용섭위원   그 자리에 그 전에 매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매각을 안 하고 공공 용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미안하지만 먼저 있던 우리 류성열 시의원이 그걸 사겠다고 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장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류성열 의원님이 사겠다는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암2동 정릉천 수림대 조성사업, 정릉천변. 123페이지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2동 115-103번지 외 11필지, 여기는 어디냐 하면 SK아파트 바로 뒤쪽인데요. 면적이 1,318제곱미터로써 국공유지가 361헤배고 사유지가 957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유지에 공공용지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 땅에. 지정을 해 놓아서 지금은 고물상이나 또는 쓰레기 분리, 여러 가지 보기 싫은 장소입니다. 이게 내부순환로, 그러니까 내부순환로 바로 옆이고 또 큰 길가 중심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습니다. 남은 구간이 여기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은 우리가 2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23억원을 보고 있는데 시에서 작년부터 저희 구에서 시 돈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 본 결과 시에서 한 15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 7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려고
이용섭위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시비 15억 정도는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번에 주겠다고 내락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만약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되면 또 내년에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구두로 확답을 지금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받고 내년 예산에 만들어도 충분한데 왜 추경에 시비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 놓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상을 하고 또는 공사를 발주하려면 시에서도 우리가 돈을 15억원을 받아오려면 우리 돈도 얼마 썼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시에서도 성의 있게 돈을 내주지, 솔직히 말해서 구청은 손도 안 대는데 시에서는 15억을 주겠느냐, 이런 것도 깔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달라고
이용섭위원   시에서 예산을 줄 때 구비 얼마, 시비 얼마니까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몇 %는 구에서 담당해라 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락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비로 올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금년 추경에 받아올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받아올 겁니다, 준다고 했으니까요. 받아오려고 하면 저희들도 올해 세워놓아야 받아오기 쉬울 것 같아서
이용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시비가 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마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상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시비를 안 준다면, 올해 만약에 안 준다면 내년에 받아오고
이용섭위원   우선 보상하고 내년에 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받아놓고 뭔가 사업을 시작해야지 안 하면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에도 못 받아온다면 아마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용섭위원   본 위원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구두로만 얘기해 놓고 이렇게 해서 보상 일부하고 설계 좀 해서 내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시작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건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사람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비가 우리가 이만큼 7억 5,0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 15억을 약속한 대로. 그래서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추경에서 7억 5,000만원까지 만들어 가면서 큰 23억짜리 행사를 추경에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시에서도 받아오기도 좋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잘 알겠는데 시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두로만 약속한 거지, 시에서도 추경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건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본 위원이 7억 5,000만원,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 할 때는 예산을 책정하고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선약이 서류상으로 뭐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구두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돈이라는 건 내려와야 사실상 그게 원칙인데 시에서도 또
이용섭위원   그런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가 있어야지 구두로만 얘기 해 놓고 여기에 7억 5,000만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만약에 시비가 안 나온다고 하면 구비로 또 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추경 예산에 7억 5,000만원씩이나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급하지도 않은데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만들었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공공 용지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이용섭위원   그렇게 급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작년도 본예산을 만들어서 그때 얼마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에 요청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고 하니까 시비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녹화사업도 되고 거기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작년 예산을 세워서 일부 받아야지 그렇게 급한 것을 왜 본예산에 만들지 않고 이제 구비 추경에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에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용섭위원   반영이 안 됐던 됐던간에 왜 우리 구비로 작년 본예산에 못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구의 예산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작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런 것까지라는 것은 별로 급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에 채웠느냐는 얘기죠. 시비도 준다는 구두언약만 받아놓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시비 안 준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주면 저희 돈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받아오겠습니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건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지 않았잖아요. 서류상으로 시비 얼마 지원할 테니까 구비 얼마 만들어라 해서 나와 있으면 가능하지만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만들어서 아까 답변이 시에서 안 하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문서는 온 건 없는데 실무자하고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몇 년 전부터 급하다고 민원이 많다고 했을 때 작년 예산에도 얼마 하고 시에서 안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추진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혀 안하다가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7억 3,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추경에 만들어서, 그렇게 급한 것을 왜 이때까지 미뤘느냐 하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꼭 실현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시비를 약 15억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비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까지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번 시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바 수림대 조성사업 예산서를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0% 지원할 수는 없고 절반만 지원하겠다 해서 절반지원 먼저 승인해서 구예산을 승인받는, 그 성립된 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한다 해서 현재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섭위원   추경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예산이 설립된 근거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통보가 있어서 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수림대 조성을 일부 해 온 바 있습니다. 지금 잔여지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가 측정이 되면 시비가 지원 못 한다면, 실제 저희들이 전체 다를 시비를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재고를 할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분명하게 이것을 만들고 금년 추경에 시비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얘기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걸로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서울시에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용섭위원   내년도 예산이지, 금년도 예산이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구비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것은 제가 시비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가 서울시 자체보유예산 가지고 요구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 또 실효성을 감안해서 즉각적으로 내려보낼 수 없으니까 우선 시비 절반, 구비 절반으로 접근을 하자는 구두적인 합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실무적으로 의견이 오간 것은 예산이 거의 100%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00%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가 만드는 예산안은 시비가 나오고 나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공사진행은 먼저 서명해서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재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 책정 여부는 파악되리라 봐집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종암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설계비, 공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2001년, 2002년도에 시비로 13억을 받아와서 보상을 한 지역입니다. 보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위2동 마을마당 공사를 할 6억 중에서 1억은 쓰고, 장위2동에서 마을마당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소유자도 반대해서 우리가 금년 예산에 반대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사놓고도 공사를 못 하는데 그래서 5억을 돌린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13억에다가 5억을 하면 23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굉장히 큰 공사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땅 보상비가 13억입니다. 2001년도에 7억, 2002년도에 6억을 주고 샀습니다.
이용섭위원   공사가 굉장히 큰데 본 위원의 질문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한 종암2동에 대해서 약 이십 몇 억이고 이 건도 이십 몇 억이면 1개 동에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혹시 그쪽에 너무 치중해서 큰 공사를 해 주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건 아니고 땅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어디든 비어 있는 땅은 있는데 그쪽에 23억짜리, 이십 몇 억짜리 해 가지고 한 50억짜리를 종암2동에 투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큰 공사를 혹시 동별로 치중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물론 아는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건이 이십 몇 억이고 이것도 이십 몇 억 아닙니까? 이런 큰 공사를 1개 동에 한 50억, 60억 해서 조성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별로 보면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   장위2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민이 반대했으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월곡 배수지 화장실이 1억 3400만원인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배수지 화장실 확장설치인데요, 2001년도에 배수지 옆에 1억 600을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건 면적이 62제곱미터, 그러니까 18평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예산을 받아왔는데 우리 공단의 의견이 그 위에 바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테니스장이 있고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샤워실이 안 나옵니다, 이 상태로는 샤워실도 안 나오고 또는 휴게실이라든지 또는 관리실 자체가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화장실만 돼 있기 때문에 이왕 짓는 거
이용섭위원   샤워장 및 관리소까지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위에 테니스장에서 그 사용료가 비싸다고 여러 곳에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에 더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내려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섭위원   축구나 테니스를 하면 땀이 나니까 샤워실도 있어야겠죠. 어쨌든간에 시비나 구비가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 관리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쉼터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본 위원 동네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 미안해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전기를 수리해 놓으면 며칠 안 가면 전부 꺼지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또 며칠 안 가서 꺼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데 가 보면 암흑 세계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본 위원한테 수차 들었죠? 말하기도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고쳤는데 열흘도 안 가서 또 그래요. 저녁에 가 보면 암흑 세계예요. 젊은 아이들이 끌어안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서 12시만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그걸 고쳐서 환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못 할 것 아니냐. 수차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고쳐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지만 전기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도 수차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고치는데 전기시설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젊은 아이들이 다 끊는단 말입니다, 선을 자꾸 끊어요. 끊기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해 놓고 나면 3일도 안 가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니까 다시 설치를 해서 선을 다시 해서 공사를 저 위에 설치해서 손도 못 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개운산, 월곡산 어디든지 전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나 못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걸 시설을 해서, 시설하는 거 관리도 못 하면서 계속 시설하면 뭐할 거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 민망하기도 하고 가 보지도 못하고 가면 끌어안고 있고 또 가서 잘못하면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하여튼 쥐방울만한, 미안한 얘기입니다, 내가 표현을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같았는데 하나는 좀 커요. 너 몇 학년이냐 했더니 중학교 2학년이래요. 조그만 애한테 물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래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애들인데, 그래서 너 담배 안 꺼? 큰 녀석은 얼른 끄는데 작은 녀석은 안 끄는 거예요. 이놈들이 겁이 나더란 말이야, 개인적으로. 겁이 나요, 개인적으로. 집에 가는데 숨어서 애들이 따라오나,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갔는데 요즘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해코지를 한 대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 우선이 아니고 해 놓은 것을 관리부터 해야 될 게 아니냐.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 3일만 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헛돈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서 그 시설을 좀 정확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3일도 못 가는 것을 시설하고 또 하고 다른 것만 확장하면 뭐하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1년에 시설은 많이 늘어나는데 관리할 인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줄고 관리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위원님, 내년부터는 위탁 관리하는 걸 예산을 많이 올려서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이용섭위원   예산을 올려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공단에 다른 거 다 맡기고 하니까 이것까지 관리해 주십시오 해서 공단에 주차 관리하는 분들 밤에도 다니고 하니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만들어야지 예산을 만들어서 사람 사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24시간 거기 지키고 있을 거예요, 보초 설 겁니까? 거기다 그걸 만들 거예요?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하루살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배   임중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123쪽 도시구조물 벽화사업 돈암 현대아파트 방음벽,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23쪽 하단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중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에는 건물이라든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도시구조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담쟁이나 다른 자연생풀을 심어서 타고 올라가게끔 해서 저희들이 눈으로 볼 때 녹시율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볼 때 상당히 푸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걸 할 장소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연차적으로 3, 4년간에 걸쳐서 해야 거의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군데에서 대해서 올해 1500m를
임중해위원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현대아파트 뒤라고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된 장소 맞죠?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도로 옆에.
임중해위원   그럼 방음벽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 앞을 막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그것은 내부순환도로가 생김으로써 방음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방음벽 돼 있는 것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높고 4, 5m되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그 방음벽을 누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시에서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에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시 예산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인을 분명히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 구 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걸로 예를 들어서 도시 고속화 도로다 하면 시에서 직접 방음벽을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해주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행위로써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질의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해서 완전히 손을 뗀 지역입니다. 돈암동 현대아파트 앞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할 장소가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한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공사가 끝나서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또는 구조물이 삭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앞을 담쟁이 넝쿨로, 주로 담쟁이가 많습니다. 담쟁이나 자연생풀을 심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라고 그래도 공사가 끝나고 떠나고 없거든요. 몇 년 전에 나가고 없거든요. 일한 주체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면 전부 다 도로 옆입니다.
임중해위원   물론 성북구 관내이고 성북구 주민이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잘 해 주고 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구에서 할 것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실 법이 허용하는 한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구분을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벽화를 그린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주기적으로 벽화를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지금 장위2동 마을마당 조성 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돈을 들였고 시비 내지는 땅 매입을 할 때 분쟁도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우발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기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종암2동의 마을마당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도 현장 확인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의 전기 같은 거라든가 전기가 끊어지는 거, 이번에 비가 여러 번 자주 와서 조금씩 모래가 씻겨내려와서 공원 안의 하수도가 막힌 거 이런 것 같은 것은 물론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맨홀 같은 거 바로 안 하면 바로 문제 생기거든요, 위로 넘칩니다. 그런 것들을 공사 발주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완전히 땅속으로 묻히게 하면 위로 표출되는 맨홀로 할 수 있거든요. 위에 쇠판 걸쳐놓은 것만 떼어내면 누구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삽으로 긁어내도 그런 게 있는데도 땅속으로 묻어놓으니까 막혀버립니다. 그럼 전부 새로 파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점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될 장소, 비가 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은 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워낙 손이 달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특히 공원 녹지과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거의 다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비가 70%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구 부담률이 있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구비를 조달할 징후가 보여야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뒤집어서 국비 시비를 주면서 구에서 얼마 정도를 준비해라 하는 것도 있죠. 획일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건 없죠. 국비나 시비나 국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방금도 임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사용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내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죠.
윤만환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올해 내에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용역을 해야 될 예산은 해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만 편성하면 되는데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목표로 하고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이것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사실 9월이 지나갑니다. 추경 편성 끝나면 추석 끼고 9월 지나가면 10월 발주해서 하는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쉼터가 어떤 것은 땅을 사서 3억이나 들어가고 쉼터 정비사업에는 7,000만원 들어가고 어떤 데는 조금씩 들어가는데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면적이 큽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시유지나 땅을 사놓은 것이 많습니다. 쉼터 중에서도 면적이 큰 것은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만환위원   상식적으로 쉼터는 잠깐 쉬었다가는 장소로 보는데 요즘 노인정도 많고 회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이용해서 쉼터를 대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용어가 쉼터나 마을마당이나 쌈지공원이나 상당히 비슷비슷합니다. 일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아까 장위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5억이 경정됐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이런 계획이 없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매입해서 조성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나오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전에 면적을 넓혀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잘라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더 필요없다, 더 필요 없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해서 구태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사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필요한 데도 많은데
윤만환위원   필요없이 땅을 사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땅은 무엇으로 사용할 겁니까, 장위2동 마을마당.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장위2동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 봄에 시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17평형은 사고 그에 대한 공사비가 1억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대하면 안 하는 그런 행정은 안 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비가 7억 5,000, 5억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입찰이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윤만환위원   입찰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윤만환위원   공개경쟁인데 어떤 사람을 택하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건설업법에 보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규정은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있으면 다섯 사람 합산한 금액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7억 5,000, 5억 편성 좋습니다. 10억도 좋고 500억도 좋겠죠. 그러나 돈암소방서 앞에 개복했죠. 개복해서 우리공원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성북천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5억 5,000만원이에요. 분명히 설명할 때 15억 5,000만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왔을 때. 그것이 얼마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윤만환위원   자그마치 예산은 15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7억도 안 되는 6억대에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만환위원   15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하청, 하청, 하청, 4번, 5번까지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6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건 나중에 짚겠습니다마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부탁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금액에 맞게끔, 실질 금액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거죠. 물론 계약은 다른 데서 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억 5,000만원 들었으면 7억 5,000만원에 맞는 계약을 해서 그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감리합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발주처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원청? 그것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시 짚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 125쪽 상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예산서 125쪽 중간 보조사업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34쪽 상단 주택사업, 일반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이용섭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는 금년에 3회째가 되겠습니다. 첫해는 1,000만원을 가지고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해서 600만원과 나머지 400만원은 일반 평가에 따른 교통비, 급량비 등 부대비용으로 상패 제작이라든가 부대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1년이고 2002년에도 1,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다른 구도 아파트 평가를 해서 작년에 2등을 1개 단지를 추가했고 3등을 2개 단지를 추가해서 시상금으로 작년에 1,000만원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 400만원이 부족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 예산 요청할 때는 이미 구의회에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써 급량비와 교통비 312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효과면은 눈으로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간에 서로가 자기 아파트 관리를 잘 해서 경쟁을 하니까 아파트간에 단지 관리라든가 주민 협동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시상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 아파트의 명예가 올라간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가 더 잘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금년에도 11월, 12월에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전체적으로 저희 아파트 단지가 36개가 있는데 36개 단지 중에서 평가를 해서 1등 1개 단지, 2등 2개 단지, 3등 3개 단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이용섭위원   그러면 6군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1등 해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기본 예산에 1,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3개 아파트에 다 우수단지를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아니죠, 36개 단지에서 평가를 해서
이용섭위원   물론 평가를 해서 하는데 매년 연중행사로 한다고 하면 1등한 데를 또 줄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아니죠, 작년도 것은 무시를 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는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 단지에서 평가위원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의견은 단 1%도 개재될 수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분들이 다니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 교통비는 지급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교통비 1만원과 식비 5,000원 해서 그게 312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아파트 우수단지를 해 주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한다 해서 아파트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니고, 하든 안하든간에 어느 아파트든 가면 거기에 관리라고 하나요, 경비라고 하나요. 경비는 어떤 업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의 여러 가지를 다 그 분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여자들까지도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돈을 안 드려도, 돈 안 줘도, 그까짓거 100만원, 200만원 안 줘도 어느 아파트든간에 경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그 분들 비위 맞추고 청소하고 조금만 더러워도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비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만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어디를 가든지간에 깨끗하고 잘 하고 있고. 서로 어느 아파트에 가 보니까 더 깨끗하고 더 잘 하고 있더라. 그래 가지고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해서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관리업체를 바꾸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등이다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해서 긍지를 살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내지는 낭비 아니냐.
  예를 들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1만원 주고 식대 5,000원 주고 해서 다른 아파트 가서 몇 개를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더 잘 하고 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갔다 와서 우수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A라는 아파트를 내가 거기 책임자라고 하면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훨씬 잘 하더라. 그러면 와서 거기 책임자들을 부릅니다. 거기 반장도 있고 다 있어요. 불러서 어느 아파트 가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하더라. 왜 안 하느냐 하고 따지면서까지 하니까 잘 하는 거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아파트 살리고, 물론 그것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고 또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선정된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녀서 하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효과는 있습니다. 다녀 보면 우리 아파트만 잘 하면 우리 잘 한다고
○주택과장 유경상   바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구청에다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 경비원들, 반장 이런 사람들 불러서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하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하는 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그만둘 생각 없으십니까? 먼저 선임 과장이 아니면 선임 국장이 이것을 만들어서 하고 다른 데서도 하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밀고 나가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만둘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우수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전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대상 항목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시설물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서울시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우수단지를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 내용을 본받아서 하고 있는데 약 15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6개 구가 해마다 가면서 다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올렸고 앞으로 계속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첫째 목적은 아파트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파트 주변 환경을 지금보다 낫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둘째는 환경도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관리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간혹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횡포로 인해서 운영이 원활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심성보다는 아파트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환경, 내부적으로는 경영체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100만원, 200만원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돈을 더 들이더라도 아파트 입구에다 여기는 성북구에서 지정한 우수아파트다 해서 딱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는데 100만원, 200만원 해 봐야 아파트단지 내의 부녀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무슨 회비를 달리 모금해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앞에 크게 만들어서 여기는 우수아파트 업체다 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긍지를 느껴야지 돈 100만원, 200만원 줘야 수천명 사는데 개인적으로 나눠준다 하면 몇 천원밖에 안 되는데, 돈 줘서 뭐 할 거냐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라도 멋지게 상을 만들어서 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여기는 정말 우수아파트구나 하는 효과를 느껴야지 돈 100만원, 200만원 줘서 뭐합니까?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운영하려면 선심성이고 낭비성이고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식명칭이 뭐예요?
○주택과장 유경상   우수아파트 평가입니다.
송대식위원   화나죠, 이런 얘기 들으면. 개인주택 사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파트는 우수아파트 평가제도를 하고 개인주택 사는, 산동네에 사는, 구릉지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 문화가 공동주택으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주민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서로 단지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 개인주택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인주택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하고 공동주택은 모여 있기 때문에 평가가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래했었고 한 15개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금년에 3해째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가 아파트로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비 개인주택 하면 개인주택이 더 많다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여 있는 곳에 표가 많고 개인주택 자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것은 예산의 사용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 아파트 포상 같은 경우에는 평등함이 아니고 어떤 이익단체의 선심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심보다는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포섭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헌법적으로 가도 위헌의 소지도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에만 세금을 냅니까? 개인주택도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아파트에만 시상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해 보면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만인이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전에 2대째, 1대째에서는 이런 문제로 불협화음이 났다는 소리도 있어요. 어느 특정인이 힘을 가해서 그쪽에 더 많이 시상이 갔다는 소리도 저는 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15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쫓아간다면 하지 않는 나머지 14개 구청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물론 15개 구청이 해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초가 강동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했고 강동은 10해 가까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금이 나가면 개인들한테 분배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플래카드 세우고 조금 전에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지판도 만들어서 부착을 하지,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0세대 되는데 300만원 주면 한 집에 3,000원꼴이기 때문에 분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단독도 하는 방법도 없나 아무리 연구해도 단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공동주택만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우수단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저는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비, 급량비하고 아파트관리에 대해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해 달라는 얘기죠?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1000만원이요.
임중해위원   1000만원을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써 버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행사비용을 추경에, 더군다나 세목이 교통비나 급량비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2002년 예산할 때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1등 하나에서 300만원, 2등 하나에서 200만원
임중해위원   그건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비는 누가 쓰는 교통비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평가 단지수가 3개에서 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상금이 늘어났습니다. 시상금이 늘어서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시상금으로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교통비라든가 평가요원들은 전부 아파트 주민 대표입니다. 아파트 대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실제는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3년도 예산 편성 요청을 할 때 이미 그때는 저희가 11월달에 했고 이 평가는 작년 12월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구의회로 예산 요청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개 단지를 시상하면 시상금이 1,000만원이 나갑니다. 1,0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교통비나 이런 건 저희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임중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는데 말 잘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312만원이죠, 이게 올라오기 전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예산을 1,000만원 올렸습니까? 아니면 더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1,000만원 올렸죠.
임중해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소관 부서에서 경정해서 올린 금액이 사실 기정으로 많이 깎이는 예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돈 가지고 하다 보니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더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신청된 돈도 1,000만원인데 예산을 애초에 잘못 잡았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안에도 어떻게 삭감된 부분도 없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니까 예산 추경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우수평가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평가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기에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정성 결여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끝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표자들이 참여하게 돼서 하면 대표자들은 아파트의 내용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평가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주민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결과도 공정성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명단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처음으로 저희가 민간인,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의 대표자로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교통비,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처 12월경이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돼 있지 않고 해서 이미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을 자체 인력이 아닌 지역 주민이 대표자로 선임해서 평가에 따른 급량비 및 교통비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 몇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으면 1,000만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작년에 1,000만원, 당초에 2002년 예산 편성할 때 시상금이 600만원이었고
임중해위원   지금 시상금 내용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시상금이 600만원이고 부대경비가 400만원이었는데 시상금이 1,00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임중해위원   아니,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 작년에 2003년도 예산 신청을 얼마 했느냐가 본 위원이 묻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는 처음에 2003년 것을 2002년 9월, 10월경에 할 때는 600만원과 400만원 쓰려고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이 많은 30개 이상 단지에서 3개가 뭐냐, 좀 시상 단지를 늘려달라. 그래 가지고 3개 단지 할 것을 6개 단지로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시상금 4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내 업무추진비에서 일단 써라. 쓰고 시상금은 1,000만원 해서 6개 단지로 해라. 그러니까 작년부터 1,400만원인데 예산은 1,000만원인데 쓰기는 1,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만원은 구청장 추진비로
임중해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저는 그런 얘기는 따지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1,000만원을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올 예산에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2003년도 예산에.
○주택과장 유경상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추경 사유가 나왔냐면 저희가 시상하면서 그때 단지가, 상금이 늘어났습니다.
임중해위원    유 과장님, 상금에 관심 없습니다, 본 위원이. 또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본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임중해위원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을 구청장 판공비를 썼다, 뭘 썼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구청장 판공비를 400만원을 미리 썼느니, 예산위원들한테 안 그러면 의회 승인도 없이 써놓고 그걸 내놓으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구청장 판공비를 쓰든 뭘 쓰든 그걸 알고 싶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지금 우수아파트 청결,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 아파트 사업을 해야겠다, 좋습니다. 하면 예산에 맞춰서 그 해는 지출을 하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확장해야 되겠다 하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얼마를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주택과장 유경상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시상이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해라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 판공비를 400만원 땡겨서 누가 지시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주택과장 유경상   저는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구청장 판공비에서 구청장이 400만원 쓰라고 해서 썼으니 이걸 갚아줘야 되겠다, 내놓으십시오. 난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쓰게 되면 사실상 시상에 따른 평가 비용을 300만원 하면 1,0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미 저희가 1등, 2등, 3등 해서 해 왔는데 예산에 맞추게 되면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개 단지에서 축소를 하면 종전에 하던 대로 해 봤는데 사실상 비용이 종전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평가에 따른 보상금의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된대로 하면 종전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임중해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 물론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내용적인 면을 얘기하신 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단 지금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수 아파트라는 자체, 그 자체도 단독이다, 아파트다 거부반응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추경으로 급량비, 교통비 주느니 이것은 조금 다음에, 예를 들어 얼마 있으면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예산위원회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행사비용을 좀 증액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금년도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집행할 일이고요.
임중해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참 갑갑한 게 제가 언성을 높여서 안됐습니다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그럼 돈은 얼마밖에 없는데 집행할 건 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유경상   현재 이 금액을 집행한 적은 없고요. 다만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는데 평가의 업체가 6개 정도라서 종전 방식대로 평가를 하고자 하니까 그 금액을 지불하면 평가에 따른 교통비, 급량비가 부족해서
임중해위원   국장님, 그건 지불해야 될 입장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예.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돈만 안 건네갔을 뿐이지, 자금은 벌써 소진되고 없고 이 돈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 1,000만원 아직 소진 안 됐습니다.
임중해위원   안 나갔지만 6군데 정도 주고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종전대로 할 수 없으니까 행사 자체가 모양세가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 업무추진비 400만원 쓴 게 언제 썼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작년 12월에 썼습니다.
임중해위원   작년 12월에 썼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 자체를 금액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모양세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지적은 첫째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 자체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앞서 지적했지만 전부터 갑론을박 아주 얘기가 많았습니다.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돼 온 것을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돈은 결국 앞으로 쓸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꼭 줘야 될 입장이라는 걸 강박관념을 받았을 때 본 위원이 깎아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모양세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시상의 대상에 대한 아파트 단지 수를 미리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업체 수를, 대상 단지가 축소한 바 있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인허가 관계나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내주고 1년, 2년 내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다운 예산을 잡도록 애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몇 개 아파트라고 했죠?
○주택과장 유경상   36개 단지입니다.
이용섭위원   36개 단지 중에 작년에 3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6군데를 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유경상   예.
이용섭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구청장 판공비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게 딱 맞는 것입니다. 선심성입니다. 구청장이 왜 자기 판공비를 거기에 냅니까? 무슨 얘기냐, 36개 아파트에서 3군데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기본이 36군데에서 3군데만 주겠다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6군데를 지급했다는 건 선심성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3군데만 하기로 하고 1000만원 예산 만들어서 3군데만 주기로 했는데 해 보니까 여기도 달라, 저기도 달라 하니까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다 주니까 400만원이 모자라서 400만원을 구청장 판공비에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선심성이지 뭡니까? 36개 아파트에서 3군데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3군데 주기로 결정돼 있는데 왜 갑자기 6군데로 늘어났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선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나도 좀 달라, 나도 좀 달라 하니까 떡 주듯이 나눠주다 보니까 400만원 모자라서 그러면 구청장이 판공비 400만원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에도 6군데 줘야 되겠다고 하면 36군데 중에서 6군데 준다고 하면 6년 만에 한 번씩 다 타는 거예요. 상금이나 보상을 줄 때는 그게 중요하지, 너 먹어라, 너도 먹어라 하면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이 여기가 우수아파트다라는 것,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느냐. 서울시 시민봉사상을 타면 1,000만원 보상이 나와요. 그런데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하면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만큼 어렵고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민이 1,000만이라면 1,000만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우리 구에서 나온 봉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6개씩 떡 주듯이 나눠주면 그게 뭐가 중요하고 아파트 주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나 다 타고 로비만 잘 하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134쪽 중간 건축지도 자산 취득비 134쪽 하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135쪽 상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37쪽 하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136쪽에 보면 도시개발 성북균형발전추진을 위한 홍보비가 7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홍보비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실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최현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물 등 인쇄비로 총 71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중에서 길음뉴타운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34만원,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관련 홍보물로 해서 128만원,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책자를 200부 만들기 위해서 34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첫째로 길음뉴타운 관련홍보물 제작은 길음뉴타운 계획안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8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한 400부 만들어서 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고요,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들이 양면으로 해서 한 2만매 만들어서 길음뉴타운 지역에도 홍보하고 각 과에도 오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관련 홍보물은 12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미아리 텍사스 삼각형 지구를 우리가 지난 6월달에 시에다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8월 중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가정에 협조 요청도 하고 또 우리가 개발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700만원이지만 홍보를 잘 하게 되면 700만원이 7,000만원도 될 수 있고 7억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확실하게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고 잘못되면 휴지조각밖에 안 됩니다. 홍보라는 것은.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홍보가 되게끔 힘써주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중해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성배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성북문화원 자리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현재 용역을 진행하다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일부 용역 진행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공무원 되신 분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성북문화원 그러면 피가 거꾸로 솟으려는 판에 이거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어디? 문화공보과 어디에서 또 축대 보수로 2,200 얼마가 그 장소의 것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걸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작년에 뭘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분명히 어렵사리 말썽이 많은 건데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까지 용역회사고 뭐고 요새 흔히 구청에서 많이 쓰는 게 설계 변경, 용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문외한입니다. 어쨌든 2003년도에 쓰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월달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용역 얘기하고 설계 얘기한다면 글쎄, 겨울에 나무를 심어야 산다는 것이 산림 조성법에 돼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잘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회의를 한 번 할 때마다 방향이 틀리고 바뀌고 해서 결론을 완전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임중해위원   그럼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위험시설물, 축대보수를 해야 되겠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꼭 성북문화원 자리 그것을 예산 기법상, 예산과장이 안 계신데 예산기법상 문화공보과로 이렇게 해서 축대보수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 차원에서 해도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거의 설계가 다 되었는데 해 보면 사실 제대로 손을 대라고 하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기 나름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본 위원이 축대, 이번에 올라온 2,200 얼마를 예산을 지난번 조림사업에 짜매서 공사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이야기가 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하려면 1억 2,000만원도 사실 부족한데 거기에서 또 2,000만원을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 말로 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번째. 거기에다가 아주 돈을 완벽하게 많이 투자해서 문화원을 지을 때까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임대할 용의를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저희들이...
임중해위원   돈은 많이 받아줄 사람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녹지라든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원용지 해제만 됐지, 저희들이 사실상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용도를 변경하고 하는 것은 사실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임중해위원   오늘 얘기할 것은 그걸 같이 짜매서 합쳐서 공사가 가능한지 알려고 한 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본예산에 잡은 공사를 아직까지도 시작 자체는 아니겠지만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하도록 예산을 잡았으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1억 2,000만원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문화센터도 문화이고 공원을 만들어도 공원도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론을박 하다가 위원님들이 그냥 놔두는 건 정말 부적절하니 그래도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주민의 쉼터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노트에 해 놓은 걸 봐서는 3번을 전화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 받으시고 한 번은 못 받으셨는데 두 번 받으실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설계중이 아니라 아직도 설계중이 아닌 내부적인 문제가 못 끝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이면 보통 공원 설계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와서 보니까 다른 데야 얼마 만에 하겠지만 구청 보통 설계하는 것 보면 한 달 이상씩 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지가 600평 정도 되니까 저걸 다 설계하려면 한 달은 족히 넘어갈 텐데 10월에 하고 나서 나무 심는 적기가 언제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0월, 11월입니다.
송대식위원   10월, 11월? 그럼 공원이라고 하면 10월, 11월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지역이 암반지역입니다. 제대로 지질을 확인하셨나 몰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 지역은 암반지역입니다. 돌 위에 얹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절대 올해 안에 나무 못 심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불용처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한데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자꾸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서 사업을 시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사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네가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저희 동네를 가려면 거기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럼 저는 올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엊그저께 가서는 제가 말 한 것에 대한 번복을 하게 됐어요. 구청에서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때 알아본 걸로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을 번복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발언대에 들어가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주민임을 밝히고 확답을 받아라 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날 모임하신 분이 6분 되는데 학부형들이었어요.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올려진 예산 자체가 실제로 보면 70억, 80억은 툭툭 넘어가고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돈 4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을 떠들었어요. 400만원 가지고도 세심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정확한가 잘못한 건가를 따지시는데 연초에 그렇게 어렵게 딴 1억 2000만원을 아직까지 내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하면서도 저희 위원님들 자체가 제대로 심의하고 내려보냈나 하는 죄책감도 들고 하니까 예산을 하실 때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위원장 홍성배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톤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이 지적한 대로 400, 500만원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이다. 정말 잘 쓴다 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톤을 높이게 된 걸 사과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뽑혀서 왔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성북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잘 하시고 엘리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하나라도 주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동료 위원들도 하지만 제가 많이 질문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은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먼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산서 46쪽 하단 건설관리과 소관인 노점정비 자치구평가 인센티브 잔액부터 치수방재과 소관인 예산서 47쪽 상단 안전문화운동 사업추진 집행잔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8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자동차 과태료와 49쪽 상단 과년도수입 자동차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19쪽 상단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21쪽 상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120쪽 상단 하천기성제 정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는 저희 관내에 하천이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해피해 내지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용하고자 5,000만원이 계산돼 있었고 7000만원 추가로 된 것은 이게 보문1교하고 보문2교 사이에 옛날 하천 팬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주민들이 밖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게 되면 안에 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팬스를 설치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개천 중에 정릉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청수장에서부터 보면 50m, 100m까지 물고기가 놀만큼 많이 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산장두부촌, 산장아파트, 길음시장까지 아직도 새파란 녹조가 끼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봄, 가을에 정릉천 정화사업 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릉청수장에서부터 100m 밑까지 고기가 뛰어놀 정도로 밑에 약간만 손을 대면 정릉시장 밑에 진짜 배추장사 아줌마가 물건을 다 팔고 저녁에 거기서 손을 씻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제게 평소에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봤더니 생활하수, 그리고 암자 내지는 그쪽에 절터 이런 데서 뿌연 물이 내려오더라도 관리 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해서 청소환경과 소관 담당관 앞에 반드시 치수방재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틀림없이 정릉시장 그 긴 것을 깨끗하게, 지금 청계천도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하천이. 한 번만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우리의 상징인 하천이 깨끗해질 텐데. 물론 종암, 월곡까지 연결됩니다, 그 개천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밑에까지 하수 치수를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는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릉천 물맑히기 운동의 일환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는 분류관로 자체도 저희가 현장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내에서 일부 정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유입이 돼서 부유영양화 상태가 생겨서 녹조가 낍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 정릉천 성북천 설계 기본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기본 계획 서류부터 해서 정릉천에 대해서 환경 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일부분, 몇 백, 몇 천 투자해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질 정화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했는데 그 전에, 비 오기 전에 제가 하수계장님이나 주위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와서 직접 보고 한나절씩 보고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결국은 비가 많이 올 때까지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큰 문제가 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는 문제가 도출이 되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수과 직원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하수도 준설이나 여러 가지 연관된 것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하시는 분들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일을 시키는 쪽은 구청이고 일을 하는 쪽은 업자인데 우리가 업자 하나에 매달려서 굳이 치수방재과쪽만이 아니고 다른 토목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연간 단가를 내서 한 업체에 일을 주다 보니 한 업체가 그 일을 다 소화 못 하고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일을 연간 내에 마감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처음에 연간 단가 자체를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두 개 업체에서, 세 개 업체에서 한다면 일손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여러 동네에 나뉘어서 있는 일들을 여러 업체가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으로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송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간 단가 업체를 두세 개 내지 여러 개 업체를 해서 하면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연간 단가 내지 사업도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요청한 예산보다 축소가 되는 바람에 원래는 2개 업체로 발주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축소가 되는 바람에 한 개 업체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과제로써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42쪽 중간 건설행정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중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143쪽 상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47쪽 상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147쪽 상단 교통행정 포상금부터 148쪽 상단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152쪽 상단 재난관리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229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부터 230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서 239쪽 상단 교통관리비 일반 보상금부터 241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훈식위원   주차 그거 교통관리과장님 소관이시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런데. 응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앞에는 약 5분 정도는 봐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제시간, 진료시간 해서 세우자마자 5분, 2, 3분 내로 뛰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융통성 있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단속을 5분 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진짜 봐줘야 할 그런 대상자가 아닌 그것을 악용하는 차주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 구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를 즉시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게 되는데 병원 같은 데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서를 받아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딱지를 떼더라도 확인을 해 주면 나중에 없는 걸로 해 준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요를 합니까, 주차관리할 때,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빨리 빼라고 할 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제도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시켰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아침에, 제가 보통 여기 오려면 아침에 출근해서 세워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차주가 나와서 시위할까 봐 그런지 모르지만 딱 떼고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차번호가 틀려요,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차번호가 틀리게 단속된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막 뛰어가더라고요. 차주가 나오면 시비가 걸릴까 봐 차 번호도 틀리게 하고 막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각 동의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실태하고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대개 10월 정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때는 내년도 건설주차장을 건설할 곳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당해 년도에 가서 토지조합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든지 거기 땅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현재 추경에서 예산의 부족분이라든지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예산서에 공동주차 부지매입건설이 7억 정도 반환되는 걸로 돼 있어요. 못 해서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여기는 땅 부지를 사는 데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증액시키고 건설비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남게 됐는데 건설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어차피 땅 산 것은 내년 도에 가서 다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설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241쪽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건설에서 7억 100만 정도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 이것을 땅을 매입하던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반환하냐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땅부지 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별도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설비를 땅매입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송대식위원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부지매입 및 건설이에요. 부지하고 건설하고 따로 표기를 해 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답이 맞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대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는 건설쪽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해서
송대식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여쭤볼게요. 보통 대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를 들어보자고요. 종로 땅이 현재 지가로 하면 성북구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동네 중간으로 들어가서 집을 한 두 채를 사서 소형주차장을 만들어서 3, 40대를 넣어놓는 상태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 같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거주자 주차를 긋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수요가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 스티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티커 단속을 당하지 않게 구청에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건설비를 반납할 정도로 돼 있고 소형주차장 같은 거 짓는 건 일단 부지만 매입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싸서 어느 한 집이 사서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버려요. 끼어서 넣으니까 10대 들어간단 말입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받으면 세 놓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틈새시장을 넓혀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하시고 보통 보면 주차장 확보한다면 나대지 큰 데, 하천부지 큰 데, 이런 데를 쭉 만들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도시관리국쪽이 아니라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1대당 대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생각을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고 1억 가까이 들여서 차 한 대를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산동네 내지는 한옥이 밀집돼 있는 그 전에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아서 주차장이 없는 이런 곳에는 중간중간에 동에 몇 군데만 저렴하게 조그만 걸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동네 30가구가 붙어 있다면 거주자주차제 해서 열 몇 대 빠지고 20대 정도만 그 주차장에 넣는다면 주차난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티커는 발부해야 되고 이 사람은 도망 다닐 데 없으니까 남의 집 담벼락 밑에 대다 걸리고 저는 예산을 반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억이면 저희 동네는 가능해요. 한 2군데 사서 싹 밀어넣고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차장이 없고 우리 전체 차 대수, 우리 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 나누니까 어느 정도가 불법주차 돼 있다 이런 데이터가 쭉 나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안이라고 하면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국장님, 각 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셔서 부지도 적절하게 빨리 알아보시고 해서 주차장난을 해소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송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서울시하고 조금은 의논을 해야 될 사안인데 시설비가 좀 반환이 많이 되는 이유가 시에서 돈을 받아올 때 2층 3단 이상의 시설을 해야만 돈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식으로 그냥 조그마한 부지로 해서 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 돈을 쓸 요건은 일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면식으로 조그마한 틀에도 기계식으로, 다만 주민들이 기계식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소형 부지에 자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몰고 가는 식으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소형 부지에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송대식위원   기계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 3단이라고 하면 지하 1층을 묻고 2층을 올리는 것도 2층 3단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하 부지 하나에서 램프 만들고 해서 올리면 제가 말씀드린 평면식은 안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발굴해서, 다만 완전한 기계식은 아주 소형 부지에도 가능한데 기계식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차를 몰고 가는 자주식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는 어느 정도의 크기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설계를 해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따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런 전문팀을 좀 가동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율요일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자율요일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참여를 한다는 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를 이것도 똑같아요.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나서 차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주차는 네가 하든, 나는 차만 팔면 된다라는 게 정부 시책이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우리는 딱지만 발부하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같이 공생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이 충분히 반환되고 이러는 것 없이 좀더 많이 올려서 우리가 많이 따오고 다른 구 사례를 많이 보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성북구에. 왜, 땅이 더 싸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소규모 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45쪽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일건수로 큰 것은 그냥 별도 발주되는데 조그마한 것, 소규모 같은 것은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에서 올린 게 100% 다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동에서 하는 것과는 또 틀립니다. 동 소규모 사업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건 동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동 소규모 사업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어요.
이용섭위원   잡혀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들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단가 계약을 연초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 같은 경우는 동 소규모팀이 따로 있고, 구 소규모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팀이 따로 있고, 시설물 및 도로 유지관리팀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종암동 113번지 구간 도로개설공사 14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이용섭위원   그 책자는 없습니다. 오늘 줬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여기가 어디냐면 종암동 선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선경아파트하고 정릉천변에 그 도로 하고 사이에 뭘 했냐면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쉼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녹지쉼터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주변은 다 됐는데 이 부분만 도로 포장이 안 돼서 포장을 하려니까 사유지라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종암3동 구간 도로개설공사, 146페이지.
○토목과장 황영도   3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종암시장 있는 데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암동이 9억 6,000만원, 아까 먼저 질문한 게. 그 뒤에는 7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소규모 사업이 3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종암동쪽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이게 이것만 해도 16억, 17억 정도가 되네요. 혹시 지역간의 편중, 지역을 저기하기 위해서 편중한 것인지...
○토목과장 황영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암동 3번지는 이게 계속해서 제가 와서도 벌써 5, 6년째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건데 솔직히 저희들이 기 발주해 놓은 공사도 예산이 부족해서 연체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5년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규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그곳이 긴급하다고 해서 투자를 했고요. 종암동 3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종암1동에 이상하게도 그게 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종암2동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또 잡혀 있네요. 그런데 다른 과에도 보면 거의 다 안 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종암2동만 선경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선진국 같이 한번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구청에서 했는지 질문을 좀, 이런 질문은 좀 문제가 있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1개동에 70억 정도를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구, 다른 동에도 이렇게 할 데가 많을 텐데 어째 이렇게 편중이 되었는지 국장님, 편중이 아니고 오랜 세월 문제가 돼서 해 주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다른 국, 관할 과까지는 제가 판단할 길이 없고 일단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에 들어 있는 종암동은 그 동안 수년간 하고자 했는데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는데 금년도 추경이 다른 해 추경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동안 오랫동안 못해 왔던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면 공교롭게도 17억 정도, 다른 국에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의아심으로 물어보는 건데 물론 적정하고 공평하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장님, 다른 국장한테도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너무 편중되지 않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들도 아까 제가 50억 하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의아심을 가졌고 지금 또 50억이 종암2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편중이 돼서 형평성이 어긋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안 급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급하고 다 민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간에 균형이 맞도록 안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소규모 사업으로 1억 미만이라 하면 이런 말씀 안 하겠는데 9억 6000, 7억, 아까 저쪽에서는 황금사업한다고 50억이 나와 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테지만 어느 동, 어느 구를 가든지간에 물어보면 꼭 필요하고 당장 급한 데가 많다. 그러나 한 곳에 편중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검토하셔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금년에 장마가 계속 오다 보니까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서 치수과장님을 못살게 구는 데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적고 부족하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우리나라 평년 강수량이 1,250에서 1,3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530mm 왔습니다. 예년보다 엄청난 양이 왔고 태풍이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태풍도 한두 개 정도는 지나가야 금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자가 있다든지, 도로 침하 내지 하수도 연결부위 침하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다른 해보다 역주변 발주까지 겹치다 보니까 금년에 아주 고생들이 많은데요.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이 좀 많았으면 2개 업체 정도로 발주가 됐으면 쉬웠을 텐데 금년에 10억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장기과제로 내년도에 본예산이 많으면 2,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원활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태풍도 한두 개 더 오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각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고 빨리 신청을 하라고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이라도 따로 업자를 선정할 수 없나요, 지금 단가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발주돼 있는 시공은 낙찰차이까지 다 썼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새로 설계해서 발주를 하자면 적어도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대체할 방법은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종로구계 성북동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 되었을 때 교통량 자체가 도로가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5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도로개설이 끝나면 성북동길을 30m가 도시계획돼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송대식위원   추경에 요청했었는데 떨어졌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내년에 하신다니까 도시계획이 될 거로 생각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3일 동안 나가서 밤을 샜어요. 왜냐하면 도로는 하나도 안 돼 있지, 위에서는 산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2시에 포크레인 불러서 중간에 배수지 만들어서 물만 위로 올리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물론 사업 자체가 보상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완공이 언제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계획을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작업은 금년 하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씌우는 작업은 끝난다는 말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저희들도 서경대하고 종로구계 파헤쳐 놓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요. 제가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딜레이가 2년 정도 된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2년이 아니라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이 그 길 공사하는 거 보면서 우리 나라 기술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산하나 뚫어서 내리는데 4년, 5년씩 걸려서까지 아직도 땅을 파놓고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문제가 안 돼서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 안 돼서 안 나가면 밀어내지도 못하고 법적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말씀을 거짓으로 드려도 저는 갑갑한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보상 끝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도 시원한 맛이 있어서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거든요. 예산타령만 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예산 다룰 때 치수방재과나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감리제를 건의를 많이 했 거든요. 왜냐하면 하수도 같은 거 연결고리 할 때 사실 주민이 감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치수뿐 아니라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경계 같은 데 포크레인 파다가 신경을 쓰고 부탁을 하면 중간에 카터기로 잘라서 하면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파다 보면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의 해소차원에서 주민감리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총체적인 성북구청의 일인데 거기에 시간이 있는 구의원들은 아마 협조 내지는 동참할 것입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어도.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일공사하고 있는 것은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동네 굴착 승인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동네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우리는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도 시키고, 시공사 교육도 시키고 해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어떤 공사든 그 지역의 주민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데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건설감독관이라고 해서 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동네가 넓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명칭만 그렇게 활용하리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근에 미리 좀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하나 부탁드릴 게 있거든요. 일방통행 표시를 연간 몇 회 정도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일방통행 표시가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또는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빨리 퇴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한번 도색을 해 놓으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퇴색이 되면 다시 표시를 위해서 도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횟수는 없고 여건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지워진 데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도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및 구의회 사무국 심사와 계수조정을 10시부터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정주    김학용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강환종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