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한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복지문화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복지문화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며, 세입부분은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과거 3개년간 예산전용에 대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복지문화국 3년 것 예산전용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44쪽 복지정책과부터 52쪽 문화체육과까지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워낙 잘해서 뭐 질의할 거 없는데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총 예산에 지금 우리 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정확히 총 몇 프로나 됩니까? 54.6% 정도 나왔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한 54.2% 하는데요, 저희들이 3,800, 900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게 또 70% 정도 됩니다. 대부분
김일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지요? 우리 성북구 예산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6,800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6,800억 정도 되는 데서 54.6%?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2%.
김일영위원   2%.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한 3,600억 정도.
김일영위원   우리가 쭉 예산을 다루면서 결산 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 우리 대부분 국가나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무 과하게 측정이 돼서 불용 처리되고 이런 예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 같다면 저희들이 뭐 사실 불용처리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가는 예산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참작을 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그 성북구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예산을 짜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54.2%라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2016년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48% 정도 됐습니다, 그때 복지예산이. 그런데 지금 54.2%라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예산 쪽이 굉장히 정부쪽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차근차근하게 우리도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계속 나오면서 얘기했지만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같은 것도 업무비를 조금 더 충당을 하더라도 세밀하게 감사를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 짤 때 업무비용을 조금 늘려서라도 정말 지금 유치원에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도 철저한 그런 감사나 이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까지는 그 예산을 지원금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금이라고 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는 유치원하고 다른 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뭐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는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그럼 유치원에는 지원금이라고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도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용어를 지금 바꾼다고 하던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김일영위원   ‘지원금’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조금’으로 바꾼다는 얘깁니다.
김일영위원   ‘보조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지원금’은 형사처벌을 못 받지만 ‘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는 횡령했을 때 바로 고발해서 사법처리 시킬 수 있도록 용어를 지금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여성가족과에 업무추진비, 그거 때문에 보니까 뭐 200만원이든가요? 그런데 그거 갖고 16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좀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충당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잠시만요, 김일영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한신   오늘은 어쨌든
김일영위원   이건 세입하고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행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김일영위원   지금 이건 중대한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도 한 800, 900 정도 됩니다, 이 예산중에서. 그런데 그것을 한두 명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업무비 충당을 하더라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십시오. 질문 자체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복지가 성북구 예산에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했을 때 ‘54,2%’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까 ‘교부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같은 거냐’만 이렇게 여쭤보고 답변을 받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개인적인 사견은 오늘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언짢더라도 좀 이해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우리가 결산이 잘 정리가 되어야 예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결산에서 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는 것이 우리 결산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못 하면 밤까지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신   저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우리 박성도 국장님, 전년도에 보니까 2016년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세입이 한 2,700억 정도 되고, 사용한 금액이 한 2,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세출이. 근데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아까 세입이 2,900 하고 세출이 3,200 정도 되는데 그 차이가 150억에서 300억으로 배가 올랐어요, 복지예산이. 그래서 물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예산이 지출된다고 보는데 전년도에도 지난해가 올해와 같이 배로 올라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렇게 배로는 안 올라갔고요. 최근에 노령 기초노인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갔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연 몇 프로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봐야 알겠지만 한 5% 정도는 매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전년도는, 그러니까 이번에 5%였다면 그 전년도나 아니면 올해 복지예산을 책정할 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올해의 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육아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신   지금 복지예산이 54.2%였는데, 지금 강서구나 노원을 보니까 60%가 넘더라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65%?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쪽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위원장 한신   임대주택이 많다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그런 쪽이
○위원장 한신   우리도 곧 60%에 도달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아무튼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우리 재정형편으로 보면 구 자체로 하는 사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아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31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133페이지에 긴급복지란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추경으로 증액까지 해갖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긴급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주 소득원의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서울시가 성북구가 이 예산으로 위기가정 발굴을 잘하니까 12월 말쯤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미리 주기로 한 내시금액 외에 예산을 부과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내용에 보면 가구원수 및 의료비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전체로 볼 때 저희들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그 대상자들을 더 많이 발굴했지만 이게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데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로는 그렇고, 큰 금액이 남은 이유는 12월 말에 1억 2,000이라는 돈이 별안간에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수혜를 받을 대상자들이 줄은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우리가 원치 않는 예산이 온 거네요, 일 잘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금액이 남을 경우 서울시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구에 연말쯤 되면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잘해서 주는 건데 본인들도 쓸 수 없고 우리도 쓸 수 없는 돈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135페이지 나눔문화활성화 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2015년부터 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가정 중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은데, 그분들이 기준 때문에 저희가 정부예산은 제도로 도와줄 수가 없어서 지역에서 자원을 줄 수 있거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개인들이 동아리가 돼서 밑반찬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안부확인을 하는 건 나눔이웃이라고 하고요.
  나눔가게는 뭐 중국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서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현재 20개동에 동아리가 한 50개 정도 구성이 돼서 8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고, 나눔가게는 180가게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기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에서 간담회하거나 행사할 때 하는 비용들인데 이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선과장님 제가 131쪽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는 인원이나 급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기금이 좀 많이 남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14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설에 126명이 나가있고, 주민센터랑 부서에는 한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중식비하고 여비인데, 중식비 같은 경우는 연가랑 교육받거나 휴가일 때 인원수로 다잡고 있지만 그들이 연가, 휴가,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 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신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한신   2,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면 여비나 중식비를 해도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142명이라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국비구비 5: 5 매칭비기 때문에 국비는 인원에 맞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신   국비 구비하고 1:1.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135페이지 제일 하단부요,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남았어요. 그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들을 사례관리라고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지역자원이나 서비스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관리비는 2가지로 지출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이 사례관리를 했던 케이스들을 사례집을 만드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로 발굴된 가정이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의료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제도가 지원하지 못한 이런 사업비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되는 대상자들을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본제도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제도에서 많이 커버가 됐고, 남은 부분들은 동별로 저희가 한 세대를 좀 배분을 했는데 그런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한건희위원   한도액이 동결됐다고 나왔는데요, 1인당 지원 한도액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0만원 뭐 100만원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검사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가 100만원 이상은 못 쓰고 이러다보니까
한건희위원   한도액이 동결돼갖고, 그럼 지원대상자를 늘려서 예산을 안 남게 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건희위원   대상자 숫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숫자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구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돈에서 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자원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남았지만 필요한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구한테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원이 덜 된 겁니까, 과다하게 책정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에 자치구비 1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인건비가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 복지관당 14명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방법이 바뀌어서 4호봉 14명을 지원해 줬던 기준을 17명으로 늘려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4호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규직원이나 아까 공익처럼 교육을 가거나, 퇴사하거나 이래서 그 인건비 잔액들하고 복지관 운영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은 거고요.
김일영위원   운영비에서 남을 일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운영비도 낙찰차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고 또 남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해진 것인데 많은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사람이 줄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중간에 퇴직자들이 발생하면서 몇 개월 직원이 없을 수 있고요. 인건비의 기준이,
김일영위원   결국 퇴직자들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퇴직자도 있고, 4호봉 기준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1호봉, 2호봉 이렇게 4호봉이 안 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31쪽부터 141쪽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6,000만원에서 1,000만원 남으면 뭐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지방봉사단체를 발굴하려고 릴레이봉사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봉사단체를 찾아내느라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49개 단체를 찾아내기는 했지만 이 비용을 다 쓰지 못해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남지 않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발굴하는 데 쓰는 예산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릴레이봉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상반기에는 찾아내는 것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김일영위원   찾아내느라고 행사를 못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김일영위원   그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는 다 쓰겠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모자랄 만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은 없으시면 넘어가고 나중에 총괄로 다시 합시다.
안향자위원   140페이지, 복지정책과 재무활동 하단부터 그 밑으로 141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반환금 기타 해서 1억 1,3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14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부분들이 남은 것은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복지국 전체 직원들의 급양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휴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장비나 시간외 수당 이런 것들이 남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복지국 전체 금액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 뒤에 141쪽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지금 수급자 기준하고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에서 본인이 불입하는 돈 외에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본인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탈 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내일키움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자활사업에 따른 수입금 일부를 본인들한테 적립했다가 주는 것인데 본인이 3년 동안 10만원씩 내면 본인 돈 외에 2.5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호건위원   수급자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수급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한 490만원 남았는데 남은 게 구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몇 페이지죠?
이호건위원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거기에서 국비가 255만원, 시비가 119만원, 구비가 117만원 남았습니다.
이호건위원   희망키움도 그렇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도 5,600만원 남았는데,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것도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1,400여 만원, 저희 1,170만원 정도인데 어차피 분담식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을 유용하게 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남은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들인데요, 중요한 게 3년 만기 후에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돈은 목돈이 채워져서 본인한테 도움은 되는데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안 되면 본인이 부은 것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제도가 돼서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부터 5: 3: 2로 결정됐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이 남았을 때 그 비율도 5: 3: 2로 남기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남깁니다.
○위원장 한신   매칭사업을 한 비율대로 그렇게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나눠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42페이지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잘 주고 남은 예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지급대상자들한테 전부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생계급여 같은 것은 4억 5,700씩 남을 수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사실은 금액만 외형적으로 커 보이지, 워낙 그 자체 예산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50억씩 그렇게 넘으니까 사실상 98.7% 집행률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모자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 추이를 보고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게끔 바짝 긴장하면서 지급하다보니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 중에서 일부는 요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변동사유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
김일영위원   추경 받은 거는 없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김일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김일영위원   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 금액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주민소득의 기준이 매년 달라지니까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12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남는 잔액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주거급여는 임대 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들이 월세를 살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급여는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교육급여는 수급대상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김일영위원   1억 9,200만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지급하지는 않고 돈을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교육청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것을 북부교육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 학생들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비로,
김일영위원   교육청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12%를 교육청에 보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대상자를 거기서,
김일영위원   거기서 선정을 해 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교육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고 우리 것도 거기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것에서 저희 것은 다시 반납 받아서,
김일영위원   교육청에서 국비를 60% 받고, 시비 28% 받고, 우리가 12% 교육청에 보내서 합산해서 선정해서 준다는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거기서 학생들을 선별해서 대상을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고 나서 남은 잔액이 4,700만원, 우리 돈이 4,700만원 남았다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비율은 있지만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잔액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 남아있는 잔액입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교육청에 남아있는 돈을 저희한테 남았다고 주죠.
김일영위원   환수 받은 돈이 4,700만원이라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은 작년에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교육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3,000명 정도가 넘었는데 3,100명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2,940명 정도로 지금 4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줄은 이유가 저출산?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학생들의 연령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역으로 하다 보면,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도 예산이 더 줄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조금 줄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줄었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돈이, 이 예산이 올해도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지금 17년 결산을 보고 있는 거고요, 18년은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7년에 남은 예산이 4,700이라면 4,700 플러스 4,700 그러면 한 9,400만원, 그렇게는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렇지 않고, 제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말로만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산이 9,000만원 줄었습니다. 2017년도는 1억 9,000이고 18년도는 8,000 돼서 거의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4,700 플러스 4,700 정도면 9,400정도 되는데 9,000 정도 줄어야 계산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9,000만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조건부 수급자들은 일을 해야 본인들한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일을 안 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활근로 여러 사업 중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동에서 동복지를 도우면서 보조를 하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복지도우미 사업이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그분들의 행정이나 외부로 나가서 도와주는 것을 하는 복지시설도우미가 있고, 또 옛날로 말씀드리면 치로사업처럼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근로능력은 조금 미약하지만 생계가 많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동에서 일을 시키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를 도와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은 사실상 먼저 앞서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일반 기업으로 많이 나가서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이 채워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조금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취로사업 하는 근로유지형사업도 동주민센터에서 하천정비, 뒷골목 청소,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도 월 62만원 정도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원수가 전보다 많지 않아서 잔액이 생기게 돼서 저희도 항상 이 부분에서 중간 중간 체크하고 독려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노원정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연령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해진 나이의 기준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18세에서 64세 분들이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18세에서 64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이호건위원   근로의욕이 낮거나 연령이 높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므로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령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말씀하시는 요지는 나이를 좀 더 올려서,
이호건위원   네, 그런 내용으로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지금도 많이 저거 하지는 않지만 우리구 자체에서 근로유지형사업으로 해서,
이호건위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같은 일을 하는데,
이호건위원   프로그램 명칭이 다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구 자체 근로유지형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기간도 좀 짧고 금액도 좀 작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연령이 많으셔도 저희가,
이호건위원   물론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70세까지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써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보하고 연령을 더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돈이 남으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한신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김일영위원   그 지원이 사실 저소득층들이 50%의 쌀을 사가는 걸 지원을 해서 50% 해서 주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 7,000 이거 가지고 되나요? 구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해서 25%씩 하고 국비가 50%인데 사실 우리 성북구가 정릉이라든지 장위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밀집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귀해요, 그런 데는. 그런데 50%씩 해서 할인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쪽에는 얼마나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렇게 동별로 따로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신청률은 훨씬,
김일영위원   이 금액 갖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차상위계층 분들이 선정되고 하면 그분들이 누릴 수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주면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안내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신청은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한 98% 가까이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98% 집행률은 아는데 그거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는 분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사실 아니지 않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수가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라면 또 저희도 상의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구민들한테 해드려야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신청자들한테는 거즘 다 줬다는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럼요, 네, 그렇게 해야지요.
김일영위원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양곡은
김일영위원   쌀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한 194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98% 정도 집행했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돼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자들이 주로 없으니까, 줄어있으니까 남는 거 아니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것은 아닌 거 같아 보입니다. 제가 추진실적을 한번 보니까, 최근 또 쌀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고 또 이 양곡의 질도
김일영위원   올해는 더 오른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양곡의 질도 전처럼 그렇지 않고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하는 걸로, 그때 한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공문 보내서 ‘그렇게 잘 관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답변 받아본 적도 있고요. 작년에 한 4,100가구 정도 지원을 했는데, 벌써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도 4,200가구 가까이 돼서
김일영위원   4,200?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지금 9월인데도 그러니까 훨씬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적겠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모자라도 드리니까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신청분에 대해서 드리지 못 하는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예산을 우리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보답을 해주고 배려해 준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잘못돼서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사실 그분한테는 억울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각동에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분들 좀 더 발굴해서라도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제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기준에 맞아야 차상위계층이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들이 저희 구에도 많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분들은 보통 아이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그런데 대상들이 4인가족이라든지 5인가족 대상 내에서 남편분들이, 가장의 월급이 좀 낮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문화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성북관내 주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분들이 어떤 몇 가지 형태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차상위도 있고, 65세 이상 수급자도 있고 몇 가지가 있나요? 그리고 최근에 10월부터 새로 생긴 것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을 않고 돈을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받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급여 종류별로 또 차상위계층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준표가 저희가 표로 되어있는데요. 그걸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사실 양곡 할인지원 같은 경우에요. 조건대상이 안 돼서, 주위에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 대상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어려우신 분들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 말씀을 하시거나 주위에 권해서 이렇게 하면 양곡할인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요? 대상이 아니라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면 동복지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도 있고 해서요, 그런 비예산적으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해진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 뭐 계속 이렇게 찾아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동복지협의체라든지 다른 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수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관에 그분을 연결해서 사회복지모금회라든지 렇게 개인적으로 연결도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임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47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거기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설명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원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지원이라고 이거는 독거노인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만들어가기 그런 운동으로서 독거노인들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로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자살위험군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커뮤니티를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들 발굴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외부에 안 알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발굴이 어렵고, 도중에 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혹시 포기하셨다는 것은 친구만들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포기하신 건가요? 어르신들이 포기하신 거지요? 불편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둔형은 저희가 21명이 배정돼있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셨고, 활동제한형 이런 식으로 쭉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병적인 증세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151쪽 하단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이게 실비보상 지원방식으로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다수의 경로당이 상한금액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라고 서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너무 어르신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예산 자체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은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방비라든지 난방비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왔듯이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폭염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기존대로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해 같으면 폭염시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잔액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실비로 여름 7월, 8월에는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그 실비라는 게 10만원을 편성했지만 한 8만원, 7만원 사용해서 그런 잔액들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세운위원   중간 중간에 들어온 저희 지원금들이 시점이 좀 늦게 들어왔다 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일부 매칭으로 해서 추가로 올해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실비로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냉방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로당에서 절약해서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면 행정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크기에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한 고지서가 발부되는 상황하고,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한신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 그 공과금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내려 보내면서 재세공과금이 같이 포함이 돼서 내려갑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으면 정해져 있지만 전기료 냉방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염이 와서 추경에서 더 잡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노인일자리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호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배정된 일자리는 전체가 2,131개 배정량이 1명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스쿨존교통지킴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환경지킴이 등등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공익활동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시장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 23개, 그다음에 시장형이 9개 이런 식으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많이 몰리는 분야가 있고 또 저조한 그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그러겠죠, 인기도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이호건위원   이것도 아까 자활근로사업과 마찬가지, 이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익형은 65세 이상이고 일반시장형은 60세 이상으로 해서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149페이지 하단 정도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지원이 있는데, 잔액이 좀 남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좀 전에 노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호건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신   생각이 많은 위원님이시라.
  노원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154페이지 정류장 설치비에 대해서 정류장에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00만원 불용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노원정위원   불용도 그렇지만 정류장에 어떠한 것을 설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류장에 장애인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요소요소에 정류장이 있는데,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의 정류장당 한 400만원이 소요돼서 이것을 지금 뭐 한 5개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하라고 내려온 건데, 앞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배정된 양을 전부 소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서 사업이 취소되면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추경 이후에 이것을 또 재배정을 해서 부득불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혹시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있나요, 저희 성북구에?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10개 했습니다. 작년에 10개 하고요
임현주위원   몇 개 정도 성북구에, 전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체 한 40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40개 정도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임현주위원   저는 많이 본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위원장 한신   사실은 적은 거지요.
정혜영위원   성북구가 크니까.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많이 설치하고. 그렇다 보면 무료셔틀버스가 2대가 운영이 되는데 성북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갑구, 을구로 나눠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상황에 따라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란이 그게 예산액이 잡혀있잖아요. 2016년도에 그 무연고사망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신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을 때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통은 3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분, 그 이전에는 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은 평균적으로 세 분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을 중앙일간지에 한 번 공고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처리하는 건데, 작년 예산은 세 분 예산편성에 두 분 처리를 해드렸는데 그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를 보고 친인척분들이나 자제분이 찾아오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연고 처리해서 장례를 처리합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사적인 질문인데요.
○위원장 한신   네, 말씀하세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사체는 혹시라도 해부실이라든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부검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의학생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의학과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글쎄요, 그런 지침은 아직은 없어서요.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무연고 관련된 법이 있고 또 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미리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은 아마 할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장애인복지관 현황하고 이용자하고, 혹시 대기자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관은 성북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상월곡역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고 미아리고개에 있는데 거기는 법인에서 설립한 사항인데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은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대기자 부분도 가끔은 있겠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한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152페이지에 경로당 시설관리비 잔액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가 6,000만원 그리고 전용이 4억인데요, 전용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경로당을 임차하려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입하려면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차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해서 변경을 한 거고요.
  예비비 600만원은 희망경로당이라고 저희가 지금 동선동에 신설을 했는데요, 거기에 부족분이 있어서 부득불 6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시설관리비나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는데 동 같은 데 보면 경로당 허가가 안 나고 사랑방 개념으로 노인들의 쉼터 같은 개념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지를 내줘서 거기서 그냥 허가 없이 자기네가 자급자족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는 예산을 그쪽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저희도 법적인 것 안에서 해 드리면 마음이 가볍고 그럴 텐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게 신고업무거든요. 20㎡이상에 어르신 20명이 회원으로 등록됐을 때 등록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경로당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1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노인들의 일자리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라는 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시장형이 있는데 사실 공익형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스쿨존 교통지키미,
김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게 수학적으로 1 빼기 1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요가 다르고 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일영위원   우리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들 있잖아요? 2명씩 가 있는 데도 있죠? 배정이 2명씩 되는 데도 있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중식에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혼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명씩 가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일자리보다도 아까 다른 일자리로 선택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3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만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실 공공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는 많이 몰리고 어느 분야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듯이,
김일영위원   이것도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에요. 매칭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과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냥 한 군데 몰려서 하는 것보다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평가를 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이 1억 4,000씩 남았다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능하다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다 만들어서 빠진 분들 없이 해 주시되 좀 효과와 효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노케어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끼리 케어를 해 준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말동무는 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다른 일터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하여튼 형편에 맞춰서 일자리를 잘 발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15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아까 누가 하셨나요?
○위원장 한신   노원정 부위원장이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1억 2,400인가요, 지원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아마 경로당,
김일영위원   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은 별도겠죠. 이것은 노인정에 지원되는 양곡비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김일영위원   남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62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항목에 작년도 이월액이 올라와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수요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장위동에 푸른샘어린이집이라고 신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가 늦어져서 아마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돼서 이미 하고 있고. 식만 남아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163페이지 봐주시고요. 하단에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간식비 지원을 6,34
5명으로 잡으셨는데 불용금액이 많은데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한테 하루에 1인당 500원씩 간식비가 있는데요. 보육아동이 퇴소하거나 생각보다 아이가 많이 출생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부 다 쓰고 6,0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1인당 500원씩 정액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덜 나간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인원수를 책정할 때는 그냥 0세에서 2세의 모든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수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0세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했는데,
노원정위원   그러면 전 해에도 이렇게 계속 같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조금 차이는 있는데 2016년도에는 4,000정도 불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수요예측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위원장이 추가로 질문할게요.
  0세에서 2세가 유아반이나 어디든 다니겠죠, 영유아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한신   그런데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0세에서 2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한다면 매년 똑같잖아요. 어린이집 정원이 0세, 2세 10명, 뭐 3세, 5세 5명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물론 세기의 문제는 다소 있겠지만,
○위원장 한신   500원씩이 한 끼면 두 끼 먹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루에 한 끼요.
○위원장 한신   하루 한 끼 500원이면 100명 해야 5만원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체가 1만 명이니까 0에서 2세는 조금 적죠.
○위원장 한신   그렇게 보면 동원하는 숫자가 매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줄어봐야 10-20%일 텐데 예산 범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한신   6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월평균 5,800명 정도로 보고 연으로 7만 명 정도를 봤었는데,
○위원장 한신   그러면 그 숫자가 성북구 0세에서 2세 전체 인원이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지원은 다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는 자료가 따로 없는데, 하여간 지금 9,300명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11,000이거든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11,000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5,800에 대해서 연으로 하면 7만 정도 해서 7만 곱하기 500한 겁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3억 5,0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한신   3억 5,000에서 이게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7억에서 남은 거죠.
○위원장 한신   네. 정혜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정혜영위원   합본책에 6,345명 곱하기 50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5,800명 정도로 해서,
○위원장 한신   그러면 그 차액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세밀하게 체크해서,
정혜영위원   갭 차이를 보면 16년도 예산액하고 17년도에 잡은 예산액이 똑같아요, 조금도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을 조금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내년도 예산할 때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전에는 이계섭 과장님이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오늘 계신 분들은 사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올해 짤 때는 6,0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남을 수 있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166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보문 그리고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이 많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월곡하고 보문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인데요, 시간제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혹시 다니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왔을 때 보호자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게 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간단위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일을 보고 오겠다고 하면 시간단위로 아이를 보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보다는 엄마들이 덜 찾은 거죠. 일이 덜 생겨서 아이를 엄마들이 직접 케어를 한 거죠. 이것은 사실 좋은 현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73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체육회나 이런 데에 임대를 해 주는 체육관, 운동장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체육관은 공단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상관이 아니라 저희가 전출금을 주고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176쪽 제일 하단부, 성북 창조문화도시 추진사업에 행사운영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구는 2016년도부터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운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정기포럼사업비인데 그 사업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아서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행사가 왜 취소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취소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17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데요, 특히 만해 한용운 관련해서 순례길도 운영하고요, 정기 포럼도 하고 다례제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문화재.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좀 남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순례길은 약 한 45명 정도 배정을 했는데요, 한 35명 정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그러면 순례길은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6개 지방단체가 만해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해서
○위원장 한신   연관이 있는, 만해 선생.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홍성하고 인제하고 속초, 고성, 서대문, 저희 성북구.
○위원장 한신   서대문도 연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형무소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있어서, 6개 지역을 순례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신   1년에 매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181쪽에 주민청소년문화공간운영인데 요즘 동네에서 들어보면 청소년 이용공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공간은 동선동에 코아루아파트 1층에 저희들이 동행나운이라고 시설을 개선해서 기부체납 받은 곳입니다, 이곳이. 그 운영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지난번에 동선동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방문했는데,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183페이지 상단부에 성곽주변 문화쉼터조성이요. 이게 여건이 맞지 않아 취소된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현재,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일정부분 문화 관련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걸 설치하려다 보니 그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향후 계획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현재는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서울성곽주변 문화쉼터조성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미집행했다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예를 들면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그 4,000만원 갖고는 어떤 시설을 사실 조성하기도 맞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도 했는데 삼선동 주변에 사실은 그런 여건이 맞지 않고, 또 문화보호구역이다 보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1권 417쪽부터 418쪽 복지정책과부터 문화체육과까지의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417쪽부터 4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 결산서 1권 429쪽에 어르신복지과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에서부터 9쪽까지, 결산서 2권 1317쪽 어르신복지과부터 1318쪽 문화체육과까지 명이이월과, 1321쪽 복지정책과부터 1323쪽 문화체육과까지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어르신복지과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설계완료 예정으로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함’, 설계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계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추경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완료 이후에 착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0쪽 결산서 1권 446쪽부터 450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1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결산서는 1권 479쪽부터 483쪽의 수입결산과 495쪽부터 501쪽의 지출결산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예산 중에 생활체육 증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내용들도 많고 저희 구비들도 많이 들어가네요, 내용들이. 그런데 지역에 보면 저희가 52시간 근무체제로 가다 보니까 1․3주 휴무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여기에 비용들을 어떤 뭐 효율적으로 좀 쓰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지역민들의 그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는데요.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거 확정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단전출금에서 한 2억 7,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무를 늘리다 보니까 1․3주로 운영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만 저희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할인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비록 1․3주 휴가는 하지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황원숙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건소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보건소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95쪽부터 103쪽까지 건강정책과부터 보건소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또는 몇 하단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95페이지에 의료사업수입이 3억 3천만원 잡혀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의료사업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진료를 받으시고 나면 장애우라든지 노인들은 무료이기는 한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약 처방받고 나면 500원 받는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입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보건증하고 약 처방, 보건증 검사하거든요. 엑스레이하고 그리고 일반인들 왔을 때 약 처방비입니다.
정혜영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하더라도. 저희는 500원 500원, 1,000원, 1,500원입니다.
정혜영위원   원래 병원에 가면 저희가 내는 금액 말고 공단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보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건강검진.
정혜영위원   네, 저는 500원, 1,000원 벌어서 이렇게 많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건보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어서 저희가 일반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오면 우리가 부담금이 20만원, 공단에서 80만원하는데 그 80만원이 보건소에서도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니까 그 비용이 전액 다 내려오나요?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그것은 일반 의료기관하고 보건소는 보건수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으로 일반 의원이 1만원을 받는다면 보건소는 한 4천원으로 낮게, 그렇지만 본인부담금은 500원이지만 나머지는 3,5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아주 낮게 정해 져서 건당 선고를 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일반병원보다 50% 정도 싸다고 할 수 있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쌉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할인까지 해주니까 주민들은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65세 이상은 본인부담은 없고 65세 이하일 때는 500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선고를 하는데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정부나 자치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원래 4천인데 500원이라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본인 부담금이 500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65세 이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도 똑같이 무료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무료입니다.
○위원장 한신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7, 8만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65세 이상 인구가 한 6만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쪽 먼저 건강정책과소관으로 결산서 1권 360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건강정책과장님 보건지소확충사업 3억원이 아동지소건립비용으로 교부되었는데 이것이 사고 이월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과정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 예산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 해 수해라든지 재난이 없으면 연말에 남는 돈을 보내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15일 이후에 3억원이라는 돈을 정릉보건지소에서 저희가 성공을 해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작년 연말에 받는 바람에 부득이 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없어서 그 돈을 금년으로 사고 이월 했고 지난 10월 2일 부지 다 확보해서 그날 계약을 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의회 동의 받는 공유재산 심의도 있었고 서울시 투자심사도 있었고 부지도 장위, 석관지역이 워낙 부동산이 금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들이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지가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네거티브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대로 작년 12월 말에 예산이 교부되다보니까 부득이 작년 연말에는 불가항력적이었고요. 금년에는 여러 사연들이 있었어요. 애써 구해 놨더니 토지주가 심경변화를 일으켜서 안 판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에 의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를 먹다가 어렵게 저희가 6, 7월경에 석관동쪽에 장소를 찾았고 각종 심의를 거쳐서 10월 2일 토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계약이후에는 문제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0%까지 계약금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토지 확보에는 한시름 놨고요. 당장 건축설계 공모 절차 거쳐서 내년 3월쯤에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3, 4월경에 2019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내년 3월에 착공 들어간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한두 달 오차는 있는데요. 저희는 3, 4월에 착공해 달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건축주입장이고요. 건축과에서 영선업무를 하고 아무 업체나 안 되고 조달청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삼성으로 착공을 희망하고 있고 내후년 3, 4월에는 완공을 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관리소관으로 결산서 370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37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하고 379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료비 지원에서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 자체가 국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관련된 예산들은 심한 표현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보다 많게 책정이 돼서 매칭이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인 얼마 정해져 있나요, 한도액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회당 50만원되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이호건위원   어쨌든 항목별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은  특수 분유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도 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도 잡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금액이 그 금액인가요?  지원하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원하고 남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생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약간 충분하게 책정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호건위원   잘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지요? 1인당 뭐 몇 개, 몇 통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지침으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더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든 시든 우리 구든 매칭 사업할 때 비율이 있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과에 보니까 매칭 사업할 때 우리가 1억을 내놔야 서울시에서 1억을 주는 1:1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서울시에서 좀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더 올리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신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의 국가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들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의 상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편성을 좀 자세하게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인구대비해서 한 90% 이런 정도로 지원액을 정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려서 예산을 서울시에 의뢰할 수 없다? 서울시나 정부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에서 매칭 비율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한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많이 잡은 것은 잘한 거 같은데, 혹시 남은 것을 환아 그쪽 가족에게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침상으로 없으면 없는데
이호건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신에 이런 방향으로 가긴 합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이 남는 것을 보고 확대를 해주는 겁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금액을
이호건위원   대상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런 식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그 사항들이.
이호건위원   대상은 어차피 아픈 아이가 있어야 대상이 되는 거니까, 현재 있는 대상에서 좀 더 추가지원이나 뭐 이렇게 남지 않게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373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 사업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습니다. 합본책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6,000명으로 인원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관련된 인원 잡은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는 임시예방접종 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파악해서 예산을 잡게 되는데 접종률 자체는 100%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게 됩니다.
노원정위원   전년도와 인원은 거의 비슷한가요? 예산은 같이 잡으셨는데, 올해 1,500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면 국가유공자가 갑자기 더 늘어나거나, 자연적으로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많이 늘어나거나 줄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인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접종률은 많지 않습니다.
노원정위원   접종률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예산을 잡고 하는 거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한다고 열심히는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들 계십니다. 근데 장애인 같으신 분들인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못 나오셔서 접종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380쪽에 우리아이건강관리 의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다시 또 남았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서울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근데 2015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시작이 됐고, 2015년에 한 2억 2,000정도가 시비 100% 교부를 받았는데 사업 자체에 약간의 서울시에서 조금 지침시행이랄지 좀 늦어져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월시켜라’라고 해서 이월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해에도 또 이월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 자체가 의료기관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호건위원   의료기관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의료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의료기관에서 협조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소아과협회인가 그쪽에서 서울시하고  잘 안 됐나 봐요, 의사조율이 잘 안 돼서.
이호건위원   네, 그 기관에서 협조가 덜 됐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하거나 지원하거나 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호건위원   그쪽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이콧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다 남게 되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그 밑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1억이 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이월이 남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보조금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이 배경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페이지가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김세운위원   380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사업이 시행된 것은 2016년 10월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이 돼서 그때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재활용해서  세탁기에 재활용 한다, 이런 어떤 신문에 뉴스가 나온 상태였던 거였는데 그때 국가에서 나서서 추경으로 아마 예산을 많이 잡아서 과도하게 지원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교부가 돼서 그것을 다 쓸 수 없어서 이월이 됐고, 이렇게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올해는 집행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는 현재 여성가족과, 그게 처음에 시행할 때 저희한테 물건을 사서 직접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거지요.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직접 노출될 정도의 어떤 사항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성가족과 쪽으로 바우처사업으로 하면서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합니다.
김세운위원   올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 하여튼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여성가족과로 이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381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있잖아요, 모자보건건강지원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남는데, 3명이 사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해서 남았다는데 이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현재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에 1월부터 고용이 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모집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공고를 내고 면접이라든지 시험을 보게 되고 하다보면 한 3월이나 채용이 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1년분을 잡지만 어떤 텀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한건희위원   절반까지만 잡아 놓은 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 자체가 공백이 너무 길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중도에서 퇴사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은 발생이 안 됐지만 공백기간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대로 거의 남다시피 했던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면 각 과에 간호사들을 많이 채용하는데요. 보건소 정기직원은 120여명인데 기간제직원이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기간제 간호사들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게 월 170만원에서 많아야 200만원 선이예요. 그리고 23개월 이상 근로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적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처럼 고용보장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한 번 나가면 보통 공고하고 재공고 이런 거 하다보면 두세 달도 훅훅 지나가다 보니까 부서 공통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결정한 금액 자체가 너무 현실과 떨어지게 박하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이상 근무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한건희위원   구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런 악순환이  저희가 특히 간호사 부분에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시사가 적고 금방 나가버리고.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위원장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른 회사에 다닐 때는 도리상 ‘제가 언제쯤 그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든 2주든 업무인계를 해주고 뽑을 동안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갑자기 그만둔다는 것은 기분 좋게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요, 이달 말에 그만둘게 이 정도 예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원서접수하고, 면접보고 이런 물리적인 기간이 한두 달이 훅훅 지나가거든요.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 방침 받아서 공고하고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기분 나쁘게 퇴직하지 않는 한 한 달 정도는 해주지 않는가 싶어서, 그것을 미리 처음 들어올 때, 뽑을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국가적으로 손해고 우리 지자체도 손해가 있으니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는 뭐 좀 해달라’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면접을 할 때 급여조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주지는 시킵니다. 그때는 예스하고 들어오는데.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은 시킨 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한신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회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386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98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진행이 빠르면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401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1권 419쪽 건강관리과, 의약과 부분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 결산서 2권 1,326쪽 건강관리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490쪽에 수익결산과 509쪽부터 510쪽까지의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기타사항이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에이즈 예방 홍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호건위원   예산도 잘 쓰셨는데 전년대비 당해 연도에 환자수가 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약과 394페이지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 많이 남아있어요, 3,400만원 남아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은 시비 100%이고 예산액은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3,500만원 정도, 잔액은 3,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은 1만 5,000건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는데 2017년에는 지원 건수도 줄고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과 휴일에 경증환자들 1차 진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성북구 지정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성북중앙병원하고 성북성심신경과의원이 지정되어 있고, 2013년부터인가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평일 야간에는 7시에서 10시인데, 정확한 이유는 환자 발생이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호건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바로 밑에 안전망 병원인력지원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안전망 병원인력지원도 시비 100% 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액이 788만 1,000원이었고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 안전망 병원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간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저희에게 시비를 주셨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해에 한 번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는 성가복지병원에 기간제 간호사 1명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규채용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5월에서 8월까지 4회에 걸쳐서 계속 공고를 냈는데,
이호건위원   채용이 안 된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간호 인력수급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 채용하고,
이호건위원   조건이 일반 간호사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생활임금 정도의 적은,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크게 제한 없이 하는데 아마 성가복지병원이 로딩이 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성북구 관내의 식당 이용원, 미용실, 학교주변 불량식품 관련한 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우나나 이런 데는 화재 위험성이 많거든요. 점검하는 우리 점검원들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감시원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감시원들한테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히 사우나 같은 경우는 여성사우나 분리된 사우나가 있거든요. 여성 감시원분들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거의 여성이고요, 위생지도 쪽에 남자분이 일부 계십니다.
안향자위원   여성 쪽에는 특별히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점검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용원, 미용실 이런 데가 위생시설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99페이지 보건위생과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공공운영비로 404만원이 잡혀있는데 합본책을 보니까 겔럭시 통신비 현장보고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감시원들에게 주는 핸드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태블릿 PC식으로 탭인데 현장에서 점검하고 위반이나 조치사항을 바로 입력하면 서울시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PC인데 그 PC에 대한 인터넷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시고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직원분들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 관련해서 나갈 때 감시원분들만 나가시는 게 아니고 직원 1명, 감시원 2명 이렇게 3인 1조로 나가는데 직원이 같이 나가서 사용하고 저희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정혜영위원   활동할 때 감시원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감시원들 활동을 하면서 같이 나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학부모 식품지킴이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어떤 때는 감시원 두 분이 나갈 때도 있고 직원 1명, 감시원 2명 이렇게 3인 1조로해서, 저희 성북구 전체 감시원이 118 명인데 식품위생, 안전, 위생지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시니어도 있고, 학부모지킴이도 있고 해서 118명입니다. 분야별로 서울시하고 같이 공조가 되면 자치구별로 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향후에 자치구 평가받을 때 활용되고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자치구 평가를 받을 때 건수가 많아야 저희가 실적이 좋아서 그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부분입니다. 평가는 여러 개 분야 평가 중에 그게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가서 활동하실 때 혹시 감시되는 건수가 대략 평균 몇 건이나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 미용이라면 업소현황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수는 다르고, 그다음에 점검을 했을 때 적발되는 건수도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라든가, 아니면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으로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건수는 적고요. 점검하는 시설 수는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점검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모범음식점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용, 이용을 한다든가 공중위생 분야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 성북구에 있는 업소현황에 대한 것은 다 점검을 나가는 거고요. 학교주변을 나가게 되면 학교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구점 이런 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계도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학교주변에 보면 문구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교재준비센터 자료실이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구점들이 많이 줄었는데 문구점이 줄다보면 불량식품이라든가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나쁜 담배모양으로 된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구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시원들도 많이 줄어야 되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방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나갔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교재를 학교에서 많이 준비해요.
정혜영위원   학습준비 자료실이 학교에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고기집을 가요. 그러면 고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고기를 굽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벌금이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많이 나오면 그것도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옆에서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을 맞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것도 관리하시나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연기로 인해서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생상태를 깨끗이 하라고 행정지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신   그거는 제가 민원실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 냄새하고 연기는 처벌기준이 없어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간판 같은 것은 있잖아요.
○위원장 한신   간판이든 현수막은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냄새나고 연기가 나는 것은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난로 통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한신   모르겠어요. 소방서에서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에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님, 한 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작년에 정릉아동지소가 만들어졌고요, 동선에 지소가 있어서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신   지금 정릉하고 동선동?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한신   두 개를 다 우리 지소장님이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정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소해서 한 1만 4,000여 명이 이용했고요.
○위원장 한신   그분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온 분들도 있고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전체 통계가?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 14,000여명 분은 정릉아동지소에서 오신 분만 있고, 동선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오신 분들이 숫자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따로, 저희가 대사 같은 경우가 제가 확인을.
○위원장 한신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한신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진료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보건지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나 차를 이용해서 보건소까지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지.
○보건지소장 박덕임   차량 이용이요?
○위원장 한신   네,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작년 같은 경우도 차량셔틀이, 저희 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업무는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신   진료가 아예 없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료가 없고, 대사증후군 검사라든지 아니면 재활보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또 보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할 때 검사물이 있어서 그게 본소로 들어가거든요. 매번 한 번 셔틀을 이용해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번 셔틀이용해서 그 이용하시는 분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용이 없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은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하루에 한 번 정도 우리 봉고차라고 그러나요, 그 차로해서 한 번씩 모셔다 드린다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한신   아시는 분만하시겠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시는 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십니다.
○위원장 한신   대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타고 보건소로 가겠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궁금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에 치매환자분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오전, 오후 2회 셔틀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번 탈 때 5분이 안 돼요. 한두 분이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오전에만 09시 30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구청 들러서 보건지소, 동선지소 들러서 다시 순환해서 돌아오면 11시 정도에 보건소 복귀합니다. 현재는 오전에만 운영을 하고요.
임현주위원   오전에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그걸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치매라고 해서 따로 셔틀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은 치매, 그러면 그거 하신 분들은 보호자가 데리고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제가 알기로는 경증치매환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박깜박 정도 하시는 분 정도가 저희가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초기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보호자분들이 모셔서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필요에 의하면 모셔다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거기서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셔틀이 있고 차량이 있어야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번에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보고 와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까먹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그거 할 수 있는 뭐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더 늘리실 계획이. 그럼 오전에만 지금 계속하고 앞으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오전 9시반에 출발해서 11시에 복귀하는 셔틀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만 운행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대로 두 번 했었는데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오전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용하는 분이 늘어나시면 운행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건강관리과 페이지 381페이지 하단에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출생아 등록관리 및 홍보용품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출생기념 축하용품을 지원했었거든요. 베이비로션.
노원정위원   주민센터에서 바로 받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센터에서 줄 수 있게 해서 아기 베이비로션이나 아니면 육아책자 둘 중에 택일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처음 출생하면 1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이런 어떤 사항이 생기면서 저희가 중복되는 어떤 사항들이 돼서 현재 사업은 안 합니다.
노원정위원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게 올해 안 하셨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올해 안 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증감하셨는데, 안 할 거를 예상 못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합본책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증감이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을 하는 거지요.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지요.
노원정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올해는 많이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시점을 언제로 결정을 내리셔서 안 하신 건지, 지금 남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한신   작년까지 한 거잖아요, 사업을.
노원정위원   올해 언제부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는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신   올해는 잡을 수가 없지요, 사업이 없어져버렸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남았던 책자를, 예전에 사실은 예산이 남으면 더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미리 당겨서 사용을 했을 텐데,
노원정위원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