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9일(금)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의회사무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의회사무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의회사무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의회사무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귀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국내 자매결연 했던 곳과 관련하여 자료주세요, 농촌체험 같은 거요. ○위원장 한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104쪽에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결산서 1권 407쪽부터 411쪽의 세출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중간에 의원국외여비가 7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국외공무연수와 국외자매도시방문할 때 여비입니다. 작년도에 몽골 자매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가셔야 될 의원님 세 분이 방문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남은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410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인력운영비 보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수에는 우리 전체 직원의 급여와 시간외 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보상비 등 총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비서 1명 채용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시간외 수당을 구청 예산팀에서 비율 65%로 편성하도록 정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육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례회 회기나 임시회가 아닌 경우에는 시간외를 많이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라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기에 혹시라도 직원 정원이 부족해서
○사무국장 김화복   그때 1명 채용하는데 약간 시간차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시간외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분이 모자라서 격무에 시달릴까봐.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30명 현원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보수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급여,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 총 관련된 보수인데요. 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예산 편성할 때는 상한액과 하한액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409페이지 외빈초정여비를 그렇게 적게 썼나요? 외빈이라면 자매도시초청해서 오시는 분들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외빈이라서 중국순위구나 몽골에서 방한하셨을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의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 안 했고 몽골에서 방한하셨는데 최소 인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몽골에서 온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몽골만 다녀가셨습니다.
김일영위원   407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가 1,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겼죠? 우리가 절약해서 썼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원님들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나 전체로 해서 가시는 세미나랄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신다든지, 국내자매도시를 방문하신다든지, 농촌일손돕기를 가신다든지 할 때 쓰시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내 자매도시 방문도 못했고 일손돕기도 주로 여름에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못하셔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중단한 것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잘한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내년에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 가실 수 있도록 하시죠. 할 수 있는 것은 가야죠. 이것을 꼭 우리가 일손 돕기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원님들 출장 가시는 것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면 상임위원회를 나눠서 별도로 다른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1박2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맞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가시는 출장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짧게 1박2일로 현장 방문할 데 있으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작년에는 의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407페이지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의원들이 다쳤을 때 지급해 주는 보험료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직무상으로 인한 사망부터 상해까지 지급이 됩니다. 직무로 인한
김일영위원   일한 것만.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김일영위원   의원들이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내려가다가 다쳤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아닌가?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직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공무를 수행한 경우라든가 또는 의장님이나 본회의,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공무여행을 갔을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 정하는 사망ㆍ상해 등 재해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의정활동하다가 다친 건 포함 안 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직무로 인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여부는 구청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 놓고 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의원상해부담금에 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쳤을 때는 의정활동상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110일 이외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상해보험금이 나오는데 사망을 했을 때는 150일 기간 안에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럴 때 사망했을 때는 사망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화복   직무와 관련해서,
안향자위원   직무관련해서는 150일 이외에 의정활동할 때는 사망했을 때 안 나와요. 그리고 150일 기간 안에 출퇴근시간까지 포함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망했을 때는 1억을 주는데 우리가 150일 기간에 의회가 열릴 때는 받을 수 있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위원님께서 단체보험하고 의원상해보상금하고 조금 혼돈하시지 않았나.
김일영위원    단체보험이 또 별도로 있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맞춤형복지로 해서 단체보험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단체보험은 의정활동 중 다치거나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는 보험금이 나오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만 사망보험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김일영위원   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금액 심의는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고요, 보상금은 어쨌든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7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망했을 경우에는 회기 기간 안에,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밤에 몇 시부터는 안 되고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직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의원국내여비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몇 개 정도 돼요?
○사무국장 김화복   구청과 국내자매도시간 결연이 체결된 도시는 9개 도시로 나와 있고요, 우호교류 체결이 된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매도시라든지 우호교류라든지 할 때 통ㆍ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다 협약할 때 구청장님이 모시고 가고 통장 워크숍 할 때도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도시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7대에도 자매도시를 못 가봤어요. 7대 4년 임기 기간 동안.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좀 큰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간 자매도시라든지 우호교류도시라든지 갔으면 좋겠어요. 매년 간 데만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갈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배제된다고 할까, 어떤 의원님이 가면 어느 선까지 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농촌에 가서 농부들의 힘든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같이 참여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데 겨울이나 가을에 잡곡 같은 상품들을 저희 성북구에서 구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농촌과 도시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408쪽 하단에 의정활동평가  민간이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의정활동평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격려도 하고 그런 단체가 의정활동평가단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조사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체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저희 정례회라든지 이럴 때 오셔가지고 보시고 평가하시고 보고서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종종 방청석에 보시면 민간인들이 와계시는데 의정활동평가단에서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라든가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나중에 평가보고서 같은 게  올라오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몇 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정활동평가단은 한 50여명 되시고, 의정동우회는 한 40명 정도 되십니다. 동우회는 주로 전직 구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충 좀 할까요? 지금 의정동우회가 원래 6대 때인가 7대 때 지급 못 하게끔 하지 않았나요?
○의정팀장 유영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급해도 괜찮은 건지?
○의정팀장 유영곤   공고를 해서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금액과 지원단체 선정을 하는 것은 구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50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동우회는 사실 보조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한동안 이것을 중단해야 되나 어쩌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고 평가단하고 의정동우회하고 5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은지 알아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네, 내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단체 보조금 심의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확실히 확인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당하게 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의정활동평가단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연령대별로 구성되어 있나요? 상당히 많은데.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저한테 명단은 안 왔는데 연령대별로 편성되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즘 단체활동은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예전부터 참여를 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평가단 명단 좀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의정평가단 외에 일반인은 방청이 안 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의장님께서 승인하시면 방청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일반인이 와서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사무국장 김화복   절차상은 의장님 허가가 있어야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구두나 서면으로 하면 되나요?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의정팀장 유영곤   오셔서 서면신청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신청서가 있죠?
○의정팀장 유영곤   네.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의정평가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의정팀장 유영곤   평가단이나 의정동우회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회원 관계는 본인들이 관리하시는 거고 보조금집행이나 정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평가단이나 동우회 가입하고 이런 부분은 의장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의정평가단이 말 그대로 우리 의원들을 평가하는 분들인데 그게 신청이나 이렇게 해서 평가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임처럼 만들어서,
○사무국장 김화복   사회단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408페이지 보면 청사시설유지관리 해가지고 있는데 주로 4억 2,800만원이란 돈이 어디 어디 들어가죠? 부대시설 다 포함돼서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는 우리 의회청사 유지를 위한 각종 공공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연료비, 소방이나 전기시설 유지비 이런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의회청사 개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설치라든가 의원연구실 정비, 본회의장 공사 이런 모든 공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포함시켜서 다 들어간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 국문으로 ‘의회’를 쓴다고 하면 본회의장 앞의 마크만 바꾸면 되나요? 휘장을 국문으로 한다면 앞에 있는 것만 바꾸면 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다 바꿔야 되죠. 휘장도 바꾸고, 의원님들 배지도 바꾸고, 휘장이 들어있는 모든 의회기라든가 밖에 걸려있는 거나 그런 거를 다 바꿔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휘장 값이 얼마나 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작년에 예산심의 때, 2016년 12월에 저희가 휘장교체비로 1,500만원 정도 반영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한글보다는 한자로 된 게 품위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못하고 본회의장도 그대로 한자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못했나요? 품위가 없다고?
○사무국장 김화복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지금 시대가 한글로 다 쓰는 추세인데 품위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운영위원회 했던 분들 때문에 만일 이것을 다시 바꾼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화복   기존에 있고 공사를 안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김일영위원   이런 건 안 했죠? 본회의장 만 했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본회의장 휘장만 새로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비싸나요?
○의정팀장 유영곤   굉장히 비쌉니다.
김일영위원   한 500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하시게 되면 휘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고,
김일영위원   저거 한 500 들어가요?
○의정팀장 유영곤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낭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운영위원 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올라오는 의원들이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한 번 잘못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휘장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이 의원배지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배지를 차고 다니면 주민들이 아직도 한자를 쓰냐고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드는 업체에서 한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라도 좀 교체할 수 없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니죠. 우리 의회 휘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한자로 ‘議’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배지만 한글로 고치는 것은 제 개인적인 답변이지만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한자를 한글로 바꾼다면 제가 조례개정을 시키겠다고 했더니 정진만 전문위원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한글로 쓰게끔 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고쳐서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사무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휘장에 관한 게 “성북구의회 의원 휘장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3조에 보면 한자로 ‘議’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되어 있어요.
안향자위원   그것만 저희가 바꾸면 안 될까요?
○사무국장 김화복   이 규정을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다음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바꿔야 되나요?
○의정팀장 유영곤   규정은 의장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조례 바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의정팀장 유영곤   내부결재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장님한테 승낙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정팀장 유영곤   네,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우선 배지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규칙이니 조례를 따지지 마시고요, 국장님, 바꿀 수 있는지 얼마가 드는지 내역을 한번 뽑아주세요. 다른 구에도 우리처럼 유사하게 한문으로 쓰다가 한글로 하는 데가 있는지 하고,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고 여러 가지 따져본 다음에 자료도 좀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2016년도 12월에 예산심의 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은 국회도 한글로 ‘국회’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도 되어 있고,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에서도 한글로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안향자위원   내년 예산에 해서 내년부터 바꿀 수 있도록 배지예산 책정되어 있는 금액 있잖아요? 2019년부터 바꿀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휘장교체비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최대한 빨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규정은 개정하고요, 휘장 교체하는 것이 내년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산팀하고 조율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우리 서울시내, 거의 50% 이상 ‘의회’를 한문을 한글로 다 바꿨는데 지금도 한문을 쓰고 있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승인안 2쪽, 결산서 1권 419쪽 제일 하단과 420쪽에 의회사무국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배지가 이번에 만든 것 보니까 색깔이 너무 빨리 변해 버리더라고요. 도금할 때 강도를 약하게 하지 않았나싶어서 옛날에 한 것은 그래도 한 5, 6개월, 1년 정도 갔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허예요. 이번에 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대부분의회사무국에 예산들이 일반관리비내지는 인건비인데 이번에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특별히 저희의 맨 파워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받았던 파트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결원문제는 작년에 의장님 수행비서가 그만두고 새로 채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저는 현원부족이라고 해서 의회의 어떠한 기능이 실제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노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위원입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욱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노원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노원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노원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84쪽부터 90쪽 행정지원과부터 지적과까지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행정지원과, 84페이지에 기타수입으로 지금 미수납액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 외에 수입 중에 2017년도에 징계부과금이라고 부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부과결정된 금액이 2,600만원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00만원을 납부했고요, 2018년도 현재 700만원을 납부중에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2,0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은 1,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완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85페이지, 보존수입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금액은 2016년도에 교부된 금액인데요. 동복지와 허브사업이라는 게 찾동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인데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2016년도 연말쯤 들어왔나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찾동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적과요. 90페이지 중간쯤 보면 과징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억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송한철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 2억 2,600만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하고 과태료, 저희가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그 외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있고, 지적기준점 복구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이런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2018년도에는 많이 집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매년 과징금이 연체돼서 넘어가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과징금은 저희가 업무를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잡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몇 년까지 기간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개발부담금은 작년에 두 건이 발생해서 부과 검토했는데 부과할 내용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52만 8,000원 다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일을 했을 때 말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위반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하고 근거자료를 고객들한테 제시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등등입니다.
안향자위원   해마다 몇 건 정도는 나오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타 구에서 와서 하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청에서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시청에서 합동조사해서 행정처분 요청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청소행정과 87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1,26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다 받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과태료라고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과태료, 담배꽁초 버린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부과하면 60% 정도는 납부가 되는데 40% 정도는 체납되는데 그 체납금입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그것을 제때 안 내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안 내면 저희가 독촉 보내고 그 이후에 2년째 안 내면 세무과로 돌려서 세무과에서 압류처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압류처분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압류금액이 좀 많으면 일단 세무과에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요.
정혜영위원   3년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우리가 과태료든 뭐든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과에서 거의 대부분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알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1년치분에서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세무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권 310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억 9,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변경된 내용도 있고 이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변경된 금액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통상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어떤 성과상여금을 편성했는데 통상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휴직자가 106명에 해당됩니다.
안향자위원   휴직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출산휴가, 질병에 대한 휴가 이래서, 휴직자가 금년 같은 경우도 106명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했던 금액 대비해서 휴직자에 대한 예산의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발생된 금액을 부족한 건강보험금으로 변경을 하게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 직원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전체 우리.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마다 이 정도는 잔액이 발생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현재 어떤 휴직자수를 고려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출산휴가도 하신 분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요양휴가자도 있고, 질병에 대한 휴가자도 있고.
안향자위원   네, 산후조리는 한 3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산후조리요?
안향자위원   네, 출산 전과 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산후조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산후조리는 3개월
안향자위원   3개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일반추진비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전에 하고, 사후 애기 태어나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니요, 전체적으로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체적으로 3개월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18쪽 중간부분에 청소년문화교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남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청소년문화교류 관련해서 외국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관련 경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 미국의 어떤 자매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그 자매도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현지에 가서 사용되는 국외여비라든가, 또 행사운영비, 관련 경비들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현지에서 자매도시다, 본인이 그쪽에서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그렇거든요. 차량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매도시에서 전부 차량임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매도시는 여기 한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국외자매도시는 7개 도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년마다 바뀌어서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좀 많이 남았길래요, 교류가 잘 안 되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남는 국외업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많이 줄여서, 감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조건이 되는 건가요? 교류학생,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학생들이요?
임현주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선정조건이 어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지는 않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미국 부에나파크시에서 교류를 했을 때 차량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없습니다. 당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관련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꼭 의무적으로 그런 경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주면 저희도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도움을 안 주면 방한했을 때 저희도 도움을 안 주는 것이거든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경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저희는 도움을 줘서 도움을 받은 건가요? 이 차량지원에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먼저 갔습니다.
정혜영위원   먼저 가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차량
정혜영위원   차량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방한할 때는 우리도 교통비를 지원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노원정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문화거리 미국 부에나파크시 하고 하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한 30% 선정기준에 넣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7년도에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처음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몇 명 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웃음 소리)
  왜냐면 2018년도 올해도 갔을 거 아닙니까? 10월달에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갈 예정이고요. 위원님 자료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311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금이 한 1억 5,000 되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1억 3,000에서 2,000만원을 부대에 더 증액시켜주면서 ‘예비군 각동에 보조금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해가지고 6만원 받던 걸 25만원인가 받게끔 해줬어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 그걸 다시 원위치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2,000만원 증액시켜줬던 것을 다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부대에서 그렇게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1,600만원인가 그 군부대에, 예비군법에 의해서 ‘군부대에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경비가 아니다’ 해서 군부대에서 자진해서 반납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 특히, 지금 질문하신 김일영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반납한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예년처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비군 중대에 매달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운영비 말씀하시지요?
김일영위원   운영비를 6만원씩 주던 것을 우리가 손정수, 지금 부구청장이 국장하실 때 국방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10% 지원한다, 라고 돼있는 것을 25%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조례를. 그래서 6만원 지원했던 것을 25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지원한 것을 1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해줘서 작년 1년 동안 25만원씩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비군 중대가, 각동에 동대가.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6만원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 56사단 소장이 ‘형평성에 안 맞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로 내렸나 봐요.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조례까지 바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1억 3,000 처음에 지원했던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만일 그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한다면, 원위치시켰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산을 원위치시켜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부대에 여쭤봐서 ‘조례 10%에서 25%로 국방부 조례를 바꿔서 했다면 그 원칙을 지켜주겠냐! 만일 안 된다면 우리 지원예산을 1억 3,000으로 줄이겠다, 감액시키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일영위원   이거 어렵게 했던 건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가 무언지는 정확히 알겠습니다. 군부대하고
김일영위원   이번 2017년도에 1억 5,88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 전에는 1억 3,000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께서 다른 예산보다도 그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증액시켜줄 수 있는 돈을 각 부대에 각동 예비군 중대에 직접 지원해주면 더 쉬운데 국방부법에 그렇게 안 돼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국방부법에 10%밖에 지원을 못 한다, 1억 5,000이면 1억 5,000의 10%면 1,500만원을 가지고 분배하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25%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그러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힘들게 바꾼 건데, 8년 만에 바꾼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된다면 올해 예산을 1억 3,000원으로 감액시키겠다는 것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까요?
○부위원장 노원정   네.
김일영위원   312페이지 삼척수련원에 우리 예산이 2억 5,800만원 갔는데 전번에 가보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던데, 여기 예산은 지금 무슨 예산이지요? 여기 2억 5,800만원은 운영비 지원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312쪽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아니, 삼척수련원 운영비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반운영비
김일영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사고이월이, 1억 3,67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거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건물 짓는 것 하고 관련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1억 3,670만원은 삼척수련원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9월 19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2억 5,8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 지급된 것은 운영비로 간 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된 거 1억 3,600만원은 설계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설계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억 5,000이라는 금액은 삼척수련원에 대한 총괄적인 인건비에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김일영위원   네, 이거 다 포함된 거지요. 사고이월이 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고이월비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삼척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총 경비 중에 일부 설계용역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설계용역비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비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초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한 35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다 보니까 추계된 금액이 한 41억으로 준공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계했던 금액보다는 한 6억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가 나왔는데 그 나온 설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6억이 더 증액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변경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변경은 아닙니다. 변경이라고 하면 감히 위원님 앞에서 함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일영위원   혹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됐는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의원님들 승인 안 받고 못 하지요.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노원정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삼척수련원이요, 방 개수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새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요?
안향자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새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 24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검토한 결과 한 21개 정도로 한 3개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21개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신축 끝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한 10월달 정도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내년도는 삼척수련원 그 맹방, 우리 새마을에서 행사하는 것은 못 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여름에, 하계 수련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계 수련대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하려고 하면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한 10 몇 억 정도 추가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안향자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삼척수련원이 신축해가지고 운영하면 사계절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방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설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시설비 중에서요? 1억 3,600
정혜영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 지출비용은 어떤 내용인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부 1억 3,600, 700은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1억 6,790이잖아요,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존 설계용역비 외에 기존 삼척수련원에 가면 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금년에 하계수련회 가보셨지요? 가보시면 텐트도 있고, 그 주변에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닷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매년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 철조망도 교제해야 되는 전체적인 경비가 이 1억 7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700 중에서 1억 3,600은 당초 설계용역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바닷가 가기 전에 철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조망도 있고요, 그 내부의 텐트도 1년 정도 사용하면 부식이 돼서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텐트도 구입해야 되는데 텐트 구입비는 시설비에 포함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를 해서 거기가 신축으로 다시 건축이 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신축을 할 것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시설을 또 보완하고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건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거기 현지에 가보시면 그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방갈로가 있고, 대부분 주민들이 무더운 날에 텐트 속에서 2박 3일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텐트에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왕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우리 성북구 소유의 수련원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 콘도나 이런 형태의 시설로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아니요.
○행정국장 유인욱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6,700 중에서 설계용역비로 1억 3,600을 집행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산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축은 하지만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방갈로나 텐트, 그쪽 주위에 가로등, 물론 우리 부지 내에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는 유지가 돼야 시설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신축, 건축을 예측해서 당장 작년이나 올해에 사용해야 되는 시설물들을 보수하지 않고는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올해 2018년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서요, 아니면 2017년도,
○행정국장 유인욱   작년하고 올해 이용하기 위한,
정혜영위원   신축하기 전에?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질문은 어차피 다 없앨 건데 굳이 이 돈을 썼어야 됐을까라는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은 그대로 두고 짓습니까, 헐고 짓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연히 철거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누가 그대로 두고 짓는다고 그때 맹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쪽에 있는 건물을 놔두고 우리가 두 동을 지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일영위원   양쪽에 지으면 낫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전체적으로 삼척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거기가 지목이 3개 지목인가 돼요. 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짓기에는 어려움이,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건물을 보강해서 예를 들어서 원룸식으로 내부수리를 하고 양쪽에 건물을 짓는다면 룸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거기에는 군사보호시설도 있고요, 저희 면적 중에는 신축이 불가능한 면적도 해당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 정도 면적이면 지을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용역 결과를,
김일영위원   다 검토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없앤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시고, 공공운영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관용차량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말씀하시죠?
김세운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관용차량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내역은 차량유류비나 수리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그러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의 합계액이 다른데 바로 잡아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결산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세운위원   어느 게 맞는 건지요. 결산서 1하고 2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마는,
김세운위원   결산서 2권 1312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그 내용은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내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15페이지 중간부분에 조직 활성화지원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면 격무직원 국내연수 65만원 곱하기 70명, 격무직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격무직원은 어떤 직원을 특정화하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그 예산에 맞게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연수를 가는 내용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매년 70명씩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몇 박 며칠 가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보통 2박 3일로 갑니다.
임현주위원   가서 연수도 받으시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힐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보면 직원 자녀출산 축하금 해서 1,200만원인데 딱 떨어지게 1,200만원이 정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계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김일영위원   몇 명 낳는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나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몇 명 정도 출산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017년도에는 40명 지원됐습니다.
김일영위원   40명 하는데 1,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직원들 많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출산을 해야 줍니다.
   (웃음 소리)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321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구정홍보물제작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8,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총 예산액 중에서 8,600만원이 남은 것의 내용은 주로 구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성북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낮게끔 계약이 돼서 그 차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왜 낮게끔 계약을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맞지 않을까 했는데 물가정보지가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나는데 약간 높게 잡혀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매년 이 정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연도에 그랬고, 2018년도  올해 것부터는 현실적으로 맞게 견적서 몇 개를 미리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언론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향자위원   3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해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 부분은 항목이 여러 개인데요, 대부분 각 항목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1,800만원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예산보다는 조금 낮게 계약을 해서 생긴 차액이 주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소식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배포가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안향자위원   배포수가 얼마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발행부수가 15만 부입니다. 그중에 14만 6,000부는 전부 일반가정 쪽으로 배부가 되고 나머지 4,000부 조금 넘는 것은 민원실, 관공서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해서 그쪽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도 소식지를 볼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가 동별로 주요행사하면서 효도잔치라든지 동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소식지에 싣잖아요, 마감처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가 1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월 10일까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성북구의회는 한 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현재 한 면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면을 초과해서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의장님이라든지 상임위원장들은 자주 나오는데 상임위원님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상임위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언론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7억 6,960정도에서 집행잔액이 1,32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집행잔액이 어디서 남은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여러 파트에서 분야별로, 사업별로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합본책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신문구독료, 주간지 구입, 서버장비 구매, 부품 구매, 소프트웨어 구입, 기자단 운영 이런 것인데 구독지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왔을 것이고 구입비용도 다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7억 6,900 예산액은 신문구독료가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구의 홍보자료가 나오게 되면 스크랩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크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용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성북구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각 언론매체에 광고료가 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7억 6,900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잔액은 광고료 쪽에서 조금 금액을 절약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광고를 그만큼 덜하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광고료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잡은 것보다는 덜 집행해서 남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광고라 하시면 저희 성북구 내에서 사업내용이라든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를 테면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에 반드시 신문에 공고하게끔 법에서 명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나 특별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차지하는 비율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것은 반드시 중앙일간지라든가 일간지 몇 개 이상에 광고하여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에는 조금 감해서 잡으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잡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부분과 비슷한 수치로 늘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해 연도에 많을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연도에는 많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이 금액 수준은 가능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328쪽부터 335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30쪽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뭐냐 하면, 저희 폐기물이 노원소각장하고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를 매번 감량하다보니까 쓰레기양이,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반입량이 줄다보니까 절약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감량대책 추진으로 반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지금 이거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맞습니다.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 조성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매년 줄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저희가 쓰레기가 계속 줄고 있는데 대신 폐기물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13만원이었는데 지금 25만원까지 가거든요. 쓰레기 처리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줄었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감편성 할 수는 없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17년, 18년 똑같이 예산을 잡고 계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거의 비슷하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편성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16년도 때 결산은 얼마큼이나 됐었는지, 감량한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평균 4% 정도를 감량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4% 정도 감량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감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재활용 쪽으로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일반폐기물은 감량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번 19년 예산도 똑같이 잡으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9년 예산도 저희가 추계해 예측해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단가가 오르거든요. 톤당 지금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면 내년에 27, 28만원, 공개 입찰하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하다보면 지방의 업체가 많이 가동을 못 하거든요, 처리량은 많은데 시설은 작다보니까 가격이 향상돼가지고.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시설비요,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적환장이 3군데 있거든요. 월곡하고 장위하고 석관 있는데, 여기 보면 펜스나 이런 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6억 정도 되는 것은 월곡적환장 부지, 공공부지 매입하는 게 있는데 예산도 늦게 왔고, 잘 아시다시피 월곡 램프가 거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편입이 되면 그걸 빼고 사려고 남겨놓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한건희위원   현재 이번 연도 상황은 어떻게, 지금 매입이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매입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줬는데, 만약에 편입이 안 되면 올 연말이라도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산공사하고.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32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잔액이 1,927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에 감량기를 설치하고 보호 하우스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주민들이 당초는 시설을 놔달라 그랬는데 주민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왜 설치를 반대를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악취도 나고, 원하는 데도 있고, 감량기는 지금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설치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켜보려고 감량기는 설치 안 하고 종량제만 했는데, 감량기가 태우다 보면 냄새가 나요. 환경부에서 그 냄새를 잡을 수도 없고 그걸 잡는 기계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 구청도 5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지켜보는 추세고 추가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사업을 아예 안 하시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대신 종량제 쪽으로, 다른 시도나 하듯이 종량제는 그냥 음식물 버리면 자기가 낸 것만큼 부담하는 그 시설.
정혜영위원   그것은 만족도가 좀 괜찮은 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그쪽으로 내년사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334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8,9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되고 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종량 규격봉투를 연말쯤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작해서 납품이 제대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고, 그다음에 낙찰차액하고 그겁니다.
안향자위원   음식물 가정용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사용해보니까 참,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일 조금만 규격봉투가 몇 리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ℓ부터 있습니다. 당초에는 3ℓ였는데 의회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1ℓ, 2ℓ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는요? 아니, 일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생활폐기물은 5ℓ부터, 조그만 것은 아예 담을 게 안 되니까요. 5ℓ도 크지 않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특별히 청소행정과는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에 답을 찾다’ 해가지고 클린사업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매월 2번씩 동별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청소 긴급지원팀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기동대.
안향자위원   그것도 무단투기할 때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120다산콜센터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줘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말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좀 해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감사드리고요. 지적사항은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336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민원여권과 120다산콜센터 잔액이 좀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120다산콜센터의 운영 인건비 잔액으로 운영인건비는 서울시 60%, 자치구 40% 해서 6대4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6년 9월에 2017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2억 9,000을 편성했고요.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최종 정산된 자치구 운영부담금 차액 발생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체 다산콜센터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420명입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2억 9,000이었고요. 그때 집행한 것은 2억 3,000이었거든요. 총 인건비, 420명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60%, 자치구 40%에서 40%인 경우에는 25개구로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부족했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뭐 좀 빠지고 이런 거에 의해서,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렇지요, 출산이라든지 네, 그런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120다산콜센터로 일반주민들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 구로 연결해가지고 전화 답변이라든지 문자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120다산콜센터 업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지적과 소관으로 결산서 340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송한철   결산서 341쪽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의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이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 소유자하고 주소 사용주한테 발송할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작년에 변경신청이 없어가지고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안암동에서 ‘인촌로’를 다른 도로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도 했고 또 공청회하는 도중에, 고대로?
○지적과장 송한철   ‘고려대로’.
안향자위원   ‘고려대’로 하고 또 ‘안남내길’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청회하는 도중에 또 ‘범바윗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안암동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도로명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 결산서 418쪽 하단부터 419쪽 상단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 결산서 430쪽 하단 청소행정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승인안 5쪽입니다. 결산서 1권 653쪽 일반회계 중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과 회원권, 결산서 655쪽 기금중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5쪽에서 6쪽입니다. 결산서는 2권 1319쪽 중간 청소행정과의 명시이월과, 1325쪽 중간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의 사고이월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6쪽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결산서는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484쪽부터 485쪽, 지출결산은 502쪽부터 5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위원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환 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항상 성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지덕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사업하고 참여자들 나온 거랑 지원금이 얼마씩 그들에게 돌아갔으며 활동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46쪽에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발굴육성 지원 사업에서 우리 관내의 협동조합 현황, 그다음에 추진된 사업내역, 집행잔액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신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91쪽과 94쪽,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91쪽 하단에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사업이 한 10억 넘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이 7,000만원, 시비보조금이 2,600만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3,9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고요, 시비보조금이 1,3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 시비보조금이 540만원 남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500만원, 시비보조금은 460만원, 기타 혁신형사업 이자 이런 것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은 총 1억 3,800, 시비보조금은 6,200이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마을사회적경제과 91페이지에 지금 미수납액이 163만 7,000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기업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이 11월에 입주를 해서 2년간 쓰고 1년 연장을 했는데 11월에 고지서를 교부했는데 그때 납부를 못하고 다음 연도 2018년도에 납부함으로써 미수납액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제 없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올해 초에 납부해서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쪽입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서 1권 343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343쪽에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을 하는 행사운영비가 1,200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마을만들기한마당하고 사회적경제한마당을 별도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경제한마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1,23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두 개 행사를 같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같이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이만큼이 삭감됐겠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경제한마당하고 마을공동체 행사를 두 단체가 하면 어디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에 마을만들기팀이 있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팀이 있는데요, 3개 팀이 같이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누군가 주체가 따로 되지 않고 서로 같이 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각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있거든요. 그 주체들 8명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기타보상금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311만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설립하는데 컨설팅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컨설팅 이 두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설립컨설팅은 8건이 들어왔는데 경영컨설팅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신청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협동조합이 뭔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협동조합이요?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성한 5인 이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정혜영위원   5인 이상이 법인을 설립해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죠. 재화와 용역을 생산, 판매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형태의 법인을 협동조합이라고 하고요.
  협동조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신고로써 갈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시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컨설팅 신청 건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올해 통계는 나중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협동조합에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기 해서 1,800명 정도가 들었고 또 마을학교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접하면서 약 40% 정도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컨설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이 마을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협동조합마을학교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교육을 받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게 꽤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신   잠깐만요,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럼 저희 모든 위원에게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상단에 전문인력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한 20% 정도 가까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일부 했는데요. 전문인력 지원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시하고 국가에서 70대30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한신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원을 받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배정된 인원보다도 기업이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했는데 중도에 퇴사한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48페이지에 민간이전이 마을만들기 사업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비하고 시비를 편성했는데요. 시에서 1억 6,000, 구비에서 2,500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접수를 해보고 나서 심사를 하니까 결격사유가 좀 있어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마을만들기의 목적이 뭘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마을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마을만들기는 마을에서 진짜 고쳐야 되는 점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런 것은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씨앗뿌리기 정도로 약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또는 주민자치회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동에서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맛보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마을만들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시민들이 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럼 만들어진 단체가 있나요? 공동체가 지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많이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도,
임현주위원   몇 개 정도 단체가 활동하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까 자료 요구하는 그 자료에도 있으니까요.
임현주위원   그거랑 똑같은 자료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정혜영위원   마을의 문제를 서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공동체들이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이고 추구하는 방향이다. 자료는 언제쯤 보게 될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자료 만들고 있으니까 금세 아마 드릴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으로 결산서 352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53쪽에 성북구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언제쯤 다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 그 내용에 보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시행되는 거요?
임현주위원   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현재 용역진행 중인데요,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용역 준공시기가 올해 말까지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이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시작한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에서 3쪽, 결산서 1권 419쪽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결산 승인안 3페이지에 안암동캠퍼스조성에 ‘안암동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사업 예산을 활동비로 사용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서포터즈사업이 어떤 것이고, 대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건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안암캠퍼스사업은 학교와 성북구 그리고 서울시와 합작을 해서 하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대학생들은 창업동아리나 행사가 열리거나 창업포럼이 있거나 이럴 때 와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보조역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보조역할도 있고요. 주역할도 참여는 하지만 창업동아리가 있고, 또 서브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대학생 서포터즈사업이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학교에서만 운영하는 서포터즈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는 아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걸 사무관리비에서 활동비로 바꾸셨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홍보비는 쓸 수가 있는 돈이 있고 없는 돈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는 이 행사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전용해서 쓴 사례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부터 5쪽입니다. 결산서 2권 1319쪽 하단부터 1320쪽 명시이월과, 1325쪽 하단부터 1326쪽 상단에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6쪽 사회투자기금으로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493쪽, 지출결산은 5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사회투자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 돈 감해졌잖아요. 그게 어떤 집행내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회투자기금은 대부분이 융자입니다. 약 한 10%정도 심의비, 사회투자기금을 심의하는 심의비하고, 그다음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들 참석하는데 있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뺀 나머지 약 90% 정도는 융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융자사업이 뭔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고 그 수익금 관리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율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율은 약 1.5% 정도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상환기간은 어떻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상황기간은 분납 60개월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빌려준 달부터 60개월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보통 한 3,000만원 정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한 협동조합당?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니요, 한 업체당이요.
정혜영위원   한 업체당 3,000만원씩.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1.5%입니다.
김일영위원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안 가져가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융자 나가있는 돈이 7억 5,000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우리은행 구 금고로 지정되면서 출연금을 사회투자기금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빌려간 그 기업이 부도가 났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원래 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은행도 0.39% 정도, 이 정도가 대손 충당금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은행에서 체납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대손 충당금도 좀 편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담보 잡고 주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담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담보 없이 무담보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정혜영위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대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1년 이상 하고 있는, 그래서 만일에 그 기업이 갚지 못 할 경우에는 추천해준 기업도 어떤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서로가 같이 네트워킹식으로 해서 상생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관내에서 1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추천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혜영위원   그럼 기업보고서 이런 것도 다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직원들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생각에 따로 밖에서 불러서 얘기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아니면 추가로 같이 들을 수 있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이 나가지요? 봉제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안 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거기서는 2% 정도로 해서 주고 있고요. 우리는 1.5% 정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성질이 다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비슷합니다. 다만 대상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결산은 끝났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님, 정릉터널 앞에 교통광장 확장정비 공사를 하려고 했던 데, 그걸 하다가 사고이월시키고 그게 중단 됐나요? 공사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중단 아니고요,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0억을 받았는데요, 그게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원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터널을 어떻게 만들자는 거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터널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터널 있는 데 그 벧엘교회 앞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일영위원   벧엘교회 앞에 광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광장을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광남 도시건설 도시위원장님과도 들었습니다. 주민분들도 들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합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계획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크나 또 밑에 있는 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천에다 광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천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터널 위에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현재 화장실로 돼있고 벧엘교회 바로 밑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 지점으로 해서 밑에까지 천까지 연결하는 것을 공사를 지금
김일영위원   천하고 밑에 하고, 벧엘교회 밑에 공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활용을 해서
김일영위원   지금 녹지로 돼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녹지로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만들겠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임현주위원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더 우선시하고 있고
임현주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안 했습니다. 공청회도 남아있고요. 청장님도 세 번을 그쪽에 가셔서
임현주위원   주민설명회도 아직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려다가 저희가 폭염 때문에 못 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용역이 완료되고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뭐를 했으면 좋겠다 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한번 보고를, 네.
임현주위원   나중에 자료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매년 정릉주민센터에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정릉초라든지 생태계공원 산에 가서 하거든요, 장소 없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서, 내년에는 가능하겠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용역은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용역비가  9,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벧엘교회 옆에 화장실하고 그 주변에 하천하고 연결해가지고, 다리랑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 이광남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의견도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녹지대 활용을 하고, 화장실 쪽을 벧엘교회와 연결하는 부분에 옹벽까지 활용하는 방안은 말씀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2020년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생력이 아마 지원을 받은 후에 한 1년 아니면 2년 안에 다 도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언제부터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고 협동조합이 시작됐는지 하고, 그리고 현재 자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해줄 수 있으시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위원장 한신   자료로 좀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몰라요. 여기 보면 뭐 그냥 통틀어서 토털해가지고 적어놓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예산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글자도 작지만 글자가 작은 것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상임위별로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행정, 도시, 그다음에 복지, 이렇게 좀 나눠서 만들면 그래갖고 한 권에 다 집어넣어, 나누지 말고 이 두 권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 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비고란을 넣게 해서 어느 정도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런 내용을 아우트라인을 적어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찾아서 일일이 봐야 되니까, 글자는 작은데 정말 눈 아파요. 눈이 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보라고 하는 건지, 실제 검사를 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아니면 결산 이런 자료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규정의 규칙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무과나 아니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세입․세출 그다음에 기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된 거 이런 것까지 전부 통괄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어렵게 찾아서 막 일일이 자료 줘라, 뭐 줘라 이렇게 안 해도 대충 좀 알 수 있도록, 서로가 그래야 좀 편하지 않겠나. 그리고 질문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돼. 그럼 앉았다가 그냥 가셔도 돼,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고려해서 청장님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
  행정국장유인욱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행정지원과장박근호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기란
  지적과장송한철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은현기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