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2017회계연도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영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이어서 기획경제국소관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측에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경제국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6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5,200만원 중 1,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마을민주주의과에 자료요청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 287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5,236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기획예산과 274페이지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신   많이 안 남았는데, 사업이 궁금하신 거죠?  
이호건위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에서 1, 680만원이 남아있어서요.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책자 1쪽, 결산서 1권 74쪽부터 83쪽 기획예산과부터 세무2과까지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재무과 한번,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재무과에 미수된 잔액은 주로 어떤 잔액이지요?
○위원장 한신   몇 페이지,
김일영위원   네, 80페이지에서부터 81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자산매각수입에 대한 거 등에서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쭉 내려오면, 그런데 주로 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부동산 매각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체납된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매각을 했는데도 체납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매각은 대부분이 체납은 별로 없는데 변상금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김일영위원   변상금이 뭐지요, 주로?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일영위원   변상금이 주로 뭐예요?
○재무과장 김영임   변상금은 우리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용료?
○재무과장 김영임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사용료도 안 내고 사용하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변상금은 체납이 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 하게 해야지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변상금은 토지부분인데, 토지를 주민들이 인근 토지를 조금씩, 면적이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조금씩 깔고 앉아있는 거죠.
김일영위원   깔고 앉아있는 거, 주택 같은 데.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이 얼마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 금액들은 얼마 많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렇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와 시유지 합해서 한 680필지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합에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불거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몰랐던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몇 년 치,
○재무과장 김영임   5년 치 소급해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5년 치를 소급해서 받지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일영위원   잘되나요? 그 체납, 미수금이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로 재개발 쪽에 많이 있겠네요, 지금?
○재무과장 김영임   재개발 쪽도 있지만 일반 쪽도 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일반 쪽에 있는 분들은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렇지요.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5년 전, 최초 발견 시 5년 전 것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재개발 쪽에는 갑자기 조합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구청에 측량한 것을 줘서 세금 과태료 내라고, 세금 부과하라고 그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왜 안 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달라고 그러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다들 청산이 됐습니까, 장위동 같은 데는?
○재무과장 김영임   장위동이 아직, 관리처분이 들어가면 아마 조합 쪽에서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합에서 해결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아니, 그러니까 조합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관리 처분하는 데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합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납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합에서 지급할 돈에서 공제를 하고 주는 거예요? 다시 다 내주고 나서 그 조합원이 거기에 대한 세액을 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조합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 액수더라고, 5년 치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렇죠. 부담이 좀 많이 되지요, 5년을 한꺼번에 하니까.
김일영위원   뭐 이렇게 좀 공제해주고 그런 거는 없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아, 없습니다, 그거는.
김일영위원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다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재무과장 김영임   네,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조합측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한테 받으려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영임   재개발하는 구역은 전체적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해결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정리해서 민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세입도 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재무과장 김영임   저희가 분납제도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면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해가지고 27억 2,700만원 정도 많은 액수가 남아있는데,  이월금액이요, 하단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 2,7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전부 이월금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을 다 총괄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가장 크게 많이 남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보통 전통시장에 사업비, 국비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다 연말 정도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다 뒤로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리랑시장에 조형물 그거 9,000만원 정도가 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명시이월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흘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추진해서 아마 올해
안향자위원   아, 조형물은 디자인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디자인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언제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한 11월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5억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 5억은 일단 조형물이 설치된 다음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간판이라든가, 그 내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을 쓰지 못 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쓸 예정으로 지금,
안향자위원   근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리랑시장뿐만 아니라 정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능과 아리랑시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 시장상인회와 충분한 논의 끝에 좀 시장상인회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 회장님하고 전부 계속 몇 번 만남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다음에 조형물뿐만 아니라 조명도 조금 들어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조명은 안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조형물에. 조명은 좀 위법사항이 있어서요, 그것은 설명을 드려서 안 하는 걸로.
안향자위원   그러면 입구하고 정릉 뒤쪽,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정문하고 후문하고 두 군데로.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한신   잠시만요,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조형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알아보고 하겠다든지 짧게,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우리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아니, 충분한 답변을 해야지. (웃음)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쭉 명시이월된 거하고 이월된 액을 보면 한 30억 이상 되는데, 이 금액들을 다 보면 말이지 연내에 사업을 다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던데, 이거 지금 사실 우리 구비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들인데, 서울시에서 남은 돈만 우리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돈이?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김일영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든 서울시에서 내려오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뭐 서울시를 통해서 물론 내려오지만, 재원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12월에 많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시로 추경을 한 8월경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우리 구비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또 한 9월, 10월 돼야 내려오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돈, 이렇게 기왕에 줄 바에 라면 그 연도에 해결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추경도 필요한 거고 이월이라는 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 건데요. 되도록이면 이월이 없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이월이 있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고요. 돈 주는데 당연히 정말 우리가 고맙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연내에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거 아니냐.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왕에 주는 돈이라면 그냥 뭐 줄둥말둥 하다가 이렇게 결국 주는 거 같이 말이지, 꼭 연내에 가서 말이야 뭐 집행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도로공사도 하고 보도블록 파내고 말이지, 이제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내에 모든 거 12월달 내에 그런 공사들은 다 끝낼 수 있도록, 주민들 눈에 보이는 공사들은 가급적이면 눈 내리기 전에, 11월 안에 다 끝내야 된다, 왜냐면 그 후로는 다 욕먹어요. 우리 구의원들도 욕먹고 구청도 욕먹고, 돈이 남아 돌아가냐고 말이지. 이런 방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상반기나, 그러니까 1월부터 7월 정도까지는 맞춰서 쓰겠지만, 나머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아끼다가 나중에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사업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82페이지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미수납액도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단체에서, 구청 같은 데서 어떤 공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럼 그에 대한 수혜자가 반대급부로서의 사용료, 그다음에 법적업무를 미 이행해서 강제집행하기 위한 어떤 금전벌, 과태료인데, 이게 우리 구 27개 부서 한 81의 세목으로 해당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이게 연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징수하고 체납이 됐을 때 다음 연도에 우리 세무1과에서 총괄 이관을 받아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 당해 연도에 한 50억씩 이렇게 체납이 되면 누적된 게 한 3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징수하려고 하면 일단 부과를 하다보니까 310억이 되고, 이것을 우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1년 동안 징수하는 것이 한 30억~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0~280억 정도가 늘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 못 받는 금액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우리가 동산이나 부동산에서는 다 압류가 되는데 보통 보면 해당부서의 과태료나 점용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으면 5년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되고 큰 금액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하고 불법건축물 한 게 있어요. 주로 교회가 많은데 무단증축을 해서 1년에 몇 천 만원씩 부과 징수되면 교회 한 군데에서 10억까지도 현재 못 받은 게 있는데 장위동 같은 데요, 이것은 분납으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점용료라든가 과태료, 자동차세는 책임보험 안 들어서 부과하는 이런 부분이 건수로는 4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징수방법으로는 저희가 예금통장까지 압류해서,  
정혜영위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 280억 정도가 항상 이월로 넘어온다고 하면 그게 옳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징수방법이 세외수입 부분 같은 데서는 공매처분방법도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공매를 하려고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선권이 있어서 공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는데 세외수입은 제일 후순위다보니까 공매를 해도 저희한테는 실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공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수입이 잘 들어와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잡는데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게 당연하게 관행처럼 늘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구 예산이 1년에 6,200억 정도 되는데 재산세나 등록세, 구세가 7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500억, 그러면 1,200억 정도가 자체 수입이다보니까 자립도가 20%가 채 안 되고 19.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부과하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사항이고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대단히 많다보니까 저희가 징수는 금융까지 다 압류를 할 정도로, 봉급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배전의 노력을 가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다보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가 종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장위동에.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저도 대충 좀 압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재개발이 됐을 때 그 집을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전액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또 감면이, 그런 경우는 없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없습니다. 지금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압류는 되어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됩니까, 한 5억 됩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한 10억 정도.
김일영위원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다 받으세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조합 측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철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세무2과 83쪽이요. 전년도 수입에서 미수납 금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7억 정도 미수납으로 남았는데요.
○세무2과장 서원옥   안향자위원님 질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은 2016년도 체납액부터 시작한 것인데 체납액의 예산액은 약 6억 500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이월한 것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약 14억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실제 수납은 약 7억 5,600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수 수납이 7억 남았는데 이 중에서 지난 연도 체납은 옛날부터 계속 이어온 겁니다. 몇 십 전년부터 이어온 체납을 한꺼번에 2018년도에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14억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서 결손처분을 2억 8,900을 했고 나머지 4억 1,000만원은 2018년도 체납액이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몇 년도까지 할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서원옥   체납액 관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돼서 받을 때까지, 징수할 때까지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해야 되고 재산이 없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산이 있나 없나 재산조회를 하고 봉급이라든가 다른 재산 사항이 없는가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산이 있을 경우에 공문을 보내서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공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세무2과장 서원옥   처음 체납했을 때 저희가 체납압류예고를 해요.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압류처분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할 때 직접 찾아가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안향자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세무2과장 서원옥   저희 38기동팀에서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산이 없는 분은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한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9명이라는 숫자는 20개 동에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수납 금액을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월돼서 계속 쌓여있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원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향자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산이 없고 압류할 물건도 없으면 5년 이후에 결손처리가 되는 게 확실해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그것은 지방세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액수에 상관없이?
○세무2과장 서원옥   네, 액수에 상관없이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100억이든, 1,000원이든, 이 법을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50년도 아니고 5년이면 짧다고 보는데요.
○세무2과장 서원옥   그런데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효결손이 되는 것은 주로 우리가 6,000원씩 내는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라든가 소액 세액은 있을 수 있지만 세액이 큰 재산세라든가,
○위원장 한신   큰 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세무2과장 서원옥   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신   그러면 결손처분 된 게 대부분 사망에 의해서?
○세무2과장 서원옥   아니요, 사망해도 토지가 상속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물건이 있는 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재산 포기만 안 하면 자식이 대신,  
○세무2과장 서원옥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한신   그리고 처음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책정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800억 정도인데, 하여튼 세무1과나 2과를 보면 목표치보다 한 20~30%씩 수입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은 2017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 2016년도에도 이와 같이 %가 비슷하게 세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목표치에 20~30%가 항상 초과했는지, 어때요?
○세무2과장 서원옥   저희가 예산 현액을 잡을 때는 5개년도 수납 총액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해, 제일로 적게 받은 해를 제외하고 3개년도 평균을 낸다든가 해서,
○위원장 한신   전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혹시 자료 있어요?
○세무2과장 서원옥   어떤 거요?
○위원장 한신   예산을 처음에 만들 때, 지금 8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했죠?
○세무2과장 서원옥   저희가 전년도 구세를 따져보면,  
○위원장 한신   5개년을 평균내서 예산책정을 한다는데 저는 전년도 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면 3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잖아요, 맞나요?
○세무2과장 서원옥   전년도 것이요?
○위원장 한신   아니, 지금 예산액이 820억인데 실제 징수한 것은 1,000억이 넘는 거죠?
○세무2과장 서원옥   세무1과 합쳐서 말입니까?
○위원장 한신   네, 지금 82페이지 세무1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한 금액은 825억이잖아요?
  이거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양쪽 다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도의 실제 징수액은 30억~35억 정도이고 과년도 체납된 것을 부과징수로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300억, 그러니까 한 270억 갭이 생기는 거죠.
○위원장 한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 같은,
○세무1과장 김원식   그리고 우리가 징수율이 3년도, 5년도 평균치도 있지만 주택, 토지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전년도에 결정되는데 그게 보통 한 3~6% 되는 것을 감안해서 역산을 해서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어쨌든 38기동팀에 9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일을 한다면 정혜영위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은 재산을 잘 찾아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1권 267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한 2억 4,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공단 것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획과 소관이니까.
○위원장 한신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요.
김일영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공단에도 포함돼있습니다, 전출금에 대한 거니까요.
안향자위원   포함돼있어요, 예산과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라든지 제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9명이나 생겼어요.
안향자위원   휴직자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육아휴직자는 1년 동안 휴직을 하면 임금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3명은 장기 병가자가 생겨가지고, 병가자인 경우는 한 달까지는 임금이 나가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집행잔액 부분에 본부장 저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반회계에는 없고요, 특별회계에 포함돼있어서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뭘 안 줘가지고 남은 잔액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4대 보험 그런 것들이,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 경비에 포함돼서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줄면, 월급이 안 나가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복리후생비도 안 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연계돼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공단 상근직하고 비상근직하고 한 몇 분이나 되세요? 한 300명 넘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3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는 서비스평가나 경영평가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원래는 나급을 받았는데요,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짧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북악골프장이요. 경기가 좀 전체적으로 힘들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수입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매년 한 평균 1억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향자위원   줄어들고 있으면,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개월 정도 쉬었고, 공사 때문에 그런 관계로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공단이 그런 실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지금 본부장 두 분이 안 계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들어오시면 또 그것도 인건비가 좀 늘어나겠지요.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질의내용을 세출에 관한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나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럼 이 남은 금액이 전체가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한 몇백만원짜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관외출장여비 잔액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남은 예산이라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정혜영위원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합본책에 보면 직원인건비 등으로 추가경정으로 한 1억, 그러니까 9,300만원 돈을 경정으로 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편성을 할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5% 인상하는 걸로 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다음 해에 예산기준이 인건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게 편성돼서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했고 그런 상황 하에서 또
정혜영위원   이렇게 남았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육아휴직자가 생기고 이런 상황 하에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육아휴직자가 하반기에 생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년 내내 발생을 하지요. 미리 예측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후라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경정에 잡은 것은 인건비가 오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잡으신 것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1년 동안 육아휴직이라든가 사람들이 휴직을 하거나 4대 보험료를 못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신   잠시만요, 이사장님, 정혜영위원님. 제가 볼 때는 사업본부장 공석이 2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을 잡지 않았나 싶고요. 맞습니까, 이사장님? 그거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거는 여기 말고, 여기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93억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한 230~240억 됩니다마는 거기는 다른 것에 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원장 한신   그 나머지는 정혜영위원님께 이사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기획예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0쪽이요, GIS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해가지고 빅데이터 예산이 한 219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신   하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아니, 빅데이터 설명.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안향자위원   270페이지 하단에 GIS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해가지고 빅데이터 예산이 219만원 정도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9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연구용역을 2개를 했는데요, 그 연구용역비의 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구용역이 인구가구 구조변화하고 1인가구,
안향자위원   인구 뭐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인구가구 구조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구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용역을 줬어요. 이게 한 1,700만원 줬는데, 해보니까 1인가구가 한 29.7%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것은 자치구의 한 13위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해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인가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얼마짜리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000만원짜리요.
안향자위원   2,000만원짜리 용역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그렇게 두 가지 용역을 4,000만원에서 용역을 했더니 남은 게 1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 빅데이터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하기로는 공공데이터 플랫폼하고,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향자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올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 용역하는 게 한 6,000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69페이지에 예비비지출 사무관리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저희가 소송사무의 행정행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소송비용이 모자라서 원래는 한 1억 7,9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도 하고 했는데 또 모자라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보니까 16년도 미지급 소송비용이랑 1․4분기 착수금, 그거는 미리 예산에 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게 하다보면 상대방 쪽에서 행정행위에 따른 대상 쪽에서
한건희위원   증가하거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한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한 5,3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결산서 276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마을민주주의과 276쪽 상단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1억원  사고이월됐고, 그 밑에 보면 주민주도구정운영 해가지고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7,70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276쪽 상단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고이월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비로 해서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비로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겁니다. 뭐냐면 원래는 저희가 ‘무슨 동 주민센터’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하면서 이름 자체가 행안부에서,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했던 동사무소의 명칭과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이 달라서 이 국비 받은 걸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켰다가 한 번 더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좀 다른 용도로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용도는 어떤 용도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다른 용도는 저희 동청사 관련된 부분이 좀 노후되고 열악한 동청사들이 많아서 거기 정비하는 쪽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로 지금 계속 그 명칭이 간다는 거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동주민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향자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그냥 ‘주민센터’로 되어있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찾아가는 복지센터’. (웃음)
안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판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현판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판이 지금 용어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 안에서 쓰고 있지만 밖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다는 거지요. 밖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용어 자체는 그렇게 쓰고 있고, 밖에는 주민센터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7,7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명시이월된 사항은 저희가 지역사회혁신계획 그래갖고 협치하고 관련된, 민간협치와 관련된 부분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의 서울 시비를 받았고요. 이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치지원관이라든지 협치코디, 그리고 민간협치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집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해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 2018년도에는 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까지 연장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올해 연도 것은 별도로 시비를 한 3억 정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마을계획단이 우리 관내에 7개 되는가요,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8개.
안향자위원   8개 되는데, 마을계획단 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조금 근무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한신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액에 협치에 대해서, 아까 금액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인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작년 5월에 시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치성북 구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치지원관, 그러니까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다 집행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4월까지 연장해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 5월이면 그렇게 늦은 거 같지도 않은데, 사업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자치구별로 사업제안을 받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1년간의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반기만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을 선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고기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를 한 게 10월 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도 좀 많이 남고 해서 올해까지 연장해서 하느라고 명시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4월까지인데,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하반기에 집행이 되게 조금 됐어요, 10%도 안 됐어요, 지출액을 보시면. 그죠?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굉장히 높아요. 그럼 4개월 동안 명시이월액을 쓰게, 작년까지는 하반기 동안 10%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90%로 전부 1월부터 4월까지 쓰시겠다,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부분은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시비를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온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지침에 맞게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액이 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치지원관 2명을 채용해서 한 게 11월 13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2,9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시켜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올해 4월 30일까지 그걸 집행을 했고요. 그 집행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잔액은 좀 남아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이 남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이월해서 쓴 잔액은 4월 말까지 하고 나서 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하셨다면서 왜 이렇게 협치 코디도 늦게 채용이 되고, 그리고 또 지원관도 늦게 지원이 되고, 이것은 공모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출하면서 준비기하고 실행기로 나눠서 3개년 동안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민관협치라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협치에서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거나 사업 주제를 선정할 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진행했던 부분이 조금 느슨하게 운영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관협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자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저희가 올해까지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289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89쪽 장위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해서 예산이 3,0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저희가 장위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1차로 하고 추가로 제2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추가매입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10억 2,4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1차는 11면인가 했고요, 2차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옥외주차장 9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위전통시장 파출소 쪽 아세요?
안향자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돌곶이길에서 들어가는 지구대에서 옆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구대 건너편 골목길.
안향자위원   거기가 몇 면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9면이요.
안향자위원   9면이고, 언제 끝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날 겁니다.
안향자위원   완공, 정확한 시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는 올해까지 잡고 있는데 철거하고 지금 시멘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291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물 설치 해서 명시이월은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00만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화재예방시설물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3,000만원 명시이월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건데요, 이게 장위전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3D기반 안전지도 및 매뉴얼 구축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나요? 화재예방인데,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화기가 들어온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지금 이게 전산개발비거든요. 기존에 쓴 것은 스마트 자동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동형 소방엔진펌프, 그다음에 아크차단기 및 재난대응 대피 플랫폼 구축하는 비용이었고요, 그다음에 3,000만원 남은 것은 장위전통시장에 3D기반 안전지도 및 매뉴얼 구축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안향자위원   길음시장은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게끔 하더라고요. 소방차가 들어가게끔 그 부설물들을 다 철거했는데, 장위시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소방차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골목골목마다 외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사전 안전을 많이 해서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정릉시장에 화재가 났는데 내 가게에 불이 나면 옆 가게에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상인회 주체 하에 공동으로 화재보험을 들더라고요.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화재발생 시에 서로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정릉아리랑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국비 100%고요, 앞으로 정릉아리랑시장에 어닝이라든가 매대, 간판설치라든가 시장환경개선을 할 비용인데요. 저희가 2017년 10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랑시장에 9,400만원으로 조형물 설치하는 게 완료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것부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안향자위원   2016년도에 예산을 받아왔는데 조형물 설치가 2년인가 미루어졌잖아요? 조형물 디자인이 안 맞아서 계속 미루어지고,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계속 미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땄으면 그 다음 해에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지, 이런 국비 5억 따온 것도 예산 따오는 해에 같이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미루어지다 보면 주민들과 시장상인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는데요, 정릉아리랑시장은 조금 특이한 것이 경전철이 들어서면서 그 앞에 소송 걸리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정릉하고 계획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하자라는 부분이 또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올해까지 넘어온 건데요. 저희가 올해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입구에 보면 빵집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안향자위원   그것이 엄청 오래 됐거든요. 행정처분이 났잖아요, 이겼잖아요? 그게 21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도 아직 철거 안 됐고 그래서 예산을 그 해나 그 다음 해에라도 쓸 수 있게끔 사업진행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조산업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벤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아니, 창조산업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런 것 등등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동선동사거리에 보시면 있고요, 도전숙은 올해 보문동까지 하게 되면 10호점까지 됩니다.
  그다음에 장위동에는 벤처기업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한성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가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도전숙은 10개고요, 비즈니스센터는 좌석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을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오게 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창업하는 곳인데요, 그게 보통 30석 미만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들어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지금 꽉 차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하고 예산하고 해서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전통시장 쪽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전통시장 쪽이 거의 다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시장 쪽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진짜 이 예산을 쓸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몇 년 안에 다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불용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보통 시장사업은 국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거의 90%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1월이나 2월에 신청해서 이게 바로 나오면 저희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는데 보통 하반기에 예산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예산을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마 국가에서 조금 늦게 내려 보내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율이 안 되다보니까 있어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염려스러워서 저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꺼번에 쭉 봤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이 다 그쪽이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임현주위원님이 내 돈처럼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애국자이십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임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길음시장 화재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본책에 보면 간주9차 이런데, 9차면 빠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길음시장 화재안전사업 3,900만원에서 2,000만원은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했고요. 나머지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는 게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선정하고, 또 그 업자하고 계속 뭐를 하자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여기 온 지 3개월이지만 제가 오자마자 시작한 게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못했던 것 같고 1,700만원 남은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번에는 다른 질문인데요.
  보문동 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조성, 295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8,000이 있고, 올해 예산으로 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얘기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연차적으로 공동작업장이 만들어지다보니까 사고이월 시킨 예산 8억도 올해 완공이 되다보니까 올해 지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공사 단계단계마다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나머지 잔금 같은 것을 계속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완공될 때 나머지 돈이 나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한신   과장님, 이거잖아요? 땅을 먼저 매입하고 올해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 차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땅을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주고 그렇게 2년간 쭉 끌어와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번 연도에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12월에 사업이 추진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제 완공이 되죠.
정혜영위원   17년도 12월에 그렇게 됐다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2017년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정혜영위원   17년도 5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13억 8,000, 전년도 이월액은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 전년도 이월액이요?
정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부지비용으로 잡았는데 부지를 계속 못 사다보니까 이게 넘어간 거죠. 부지 사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에 못 사니까 넘겨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은 부지매입 비용이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96쪽 상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및 자립기반구축 해가지고 전년 이월금액도 5,500만원 있고, 사고이월금액이 1억 6,000만원이 있거든요. 집액잔액은 9,1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사고이월 된 것은 민간기관 협약한 것이 민간기업 맞춤형일자리 공모사업인데요. 민간기관 협약이 2018년 6월까지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사고이월을 한 것이거든요, 일부는 집행하고. 그래서 이것도 2017년 11월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시 사업기관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분할 지급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2018년도는 다 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지금 완료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완료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완료됐어요.
안향자위원   그럼 이거는 뭐 시비 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시비 보조사업이면 이게 또 몇 년간 청년일자리가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공모사업,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시에서 공모를 받고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청년일자리에 이 정도 지원금으로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20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97쪽 서울형 청년뉴딜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저희가 구민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굴하고 제공하고 해서 취업희망자들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 역량배양을 통한 민간일자리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복지인턴운영에 19개 사업을 12개 부서에서 93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참여자가 조기취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근무포기를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남았는데 이게 시비 7대3으로 했지요? 시비가 7,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안향자위원   전액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2018년 뉴딜청년일자리하고 연속성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도 내년도에는 다시, 올해 연말에 다시 뽑아서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면 청년일자리뉴딜정책이 있잖아요, 일자리사업이. 그것은 연속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거는 시, 구 상향적 아까 일자리는 이 뉴딜일자리 말고 저희하고 7대3에서 5대5로 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서울형은 전액 시비로 해서 또 지원해주고,
안향자위원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액수예요. 그래서 홍보에서부터 또 일자리 1년간 근무할 때 그런 부분에서부터 좀 신속하게 그다음에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조기취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조기취업자는 몇 명이고, 중도포기는 몇 명이고, 왜 중도포기를 하게 되었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여기 35명인데요, 35명이 근무를 포기했는데 29명은 취업을 했고, 6명은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뉴딜일자리사업도 보통 1인당 한 180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적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왜 중도 포기하는지, 그냥 개인 신상의,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니, 29명이 취업 때문에 취업을 해서 그만두기로,
정혜영위원   중도포기자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중도포기자가 29명이 취업을 해서 나간 거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그 일신상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죠. 중도포기자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는데 굳이 나갈 필요는 없지요, 그래도 180만원씩 받는데.
정혜영위원   저는 혹시라도 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니, 아닙니다. 이거 다 힘든 일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어차피 중식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2시 2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재무, 세무1, 세무2 같이 통합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신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304페이지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117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임   저희가 복식부기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있어요. 그거 작성을 할 때는 지방회계법에 보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듣게 돼있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낙찰차액이 11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지가 않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안향자위원   예산편성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무1과요. 306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52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어떤 경비입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세무직이다 보니까 월 세무수당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한 41명을 편성했는데 현원은 지금 38명이고, 그다음에 출산휴가가 들어가고 이러면 36명, 그 결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출산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41명 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정원이 그렇고 현재 현원은 38명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편성은 정원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 41명이라는 이분들의 특정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일반직보다는 우리가 구세 재산세라든가 이런, 구세가 한 750억 정도를 부과징수하고, 서울시 예산을 한 2,500억 정도 징수를 합니다. 연간 한 3,200억 정도를 징수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합니다.  
안향자위원   야근도 많이 한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리고 또 아파트 준공이 되다보면 취득세를 일정시간에 부과징수하다 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산세가 7월달하고 9월달에 연 32만건을 부과징수하는데 거기도 한 달 내내 재산세 1ㆍ2팀은 거의 밤 9시까지 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세무1과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입 확충방안 연구토론회가 합본에 잡혀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정혜영위원   그게 내용이,
○세무1과장 김원식   세무과는 1년에 두 번 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갔는데요. 올해는 1회만 돼있는데, 세무과는 워크숍이라 그래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 공유할 정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세무지식 확충이라든가 재원 발굴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1박2일로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세무직원들이, 그게 지금 1년에 2회가 잡혀있는데
○세무1과장 김원식   올해는 또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1회만 가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1회만 다녀오신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올해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가 되면 좋은데 자꾸 줄게 되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지금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1,000만원 정도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때는 좀 늘어났는데 또 올해는 1회만 돼서 1,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부터 3쪽, 결산서1권 418쪽 중간부분부터 기획예산과, 마을민주주의과,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요. 4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업금융지원 해가지고 “도전숙 홈페이지 구축이 불필요하게 되어 2017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도전숙 5호~7호의 추가지원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해가지고 2,20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전체 3,000만원인데요. 800에다 2,200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저출산극복 지역맞춤형 온라인구축 및 운영사업에 주거분야 청년주거 도전숙 운영이라는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도전숙 홈페이지 구축하려던 게 불필요해서 이 예산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다른 명목으로 그쪽에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3,000만원을 올해에 썼는데요, 비즈니스센터 거기에 있는 창업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것을 20몇 명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요.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 결산서1권 430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1권 430쪽 하단입니다.
김일영위원   또 넘어가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한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2권 1,318쪽 하단부터 1,319쪽 상단에 명시이월과 1,32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6쪽 기획예산과 공공청사건립기금과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결산서1권 수입결산 488쪽부터 489쪽, 지출 결산 507쪽부터 5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488쪽 중간 부분에 12억 7,100만원 정도 예치금 회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얘기합니다.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12억에서 13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게끔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전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몇 %를,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체수입의 1% 정도 됩니다. 저희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500억 정도 되고요, 자체 세금 700억 정도 해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1%, 한 12억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동청사 기금이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공용청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12억에서 13억 정도는 출연금이 되도록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돼서 아마 될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45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42억 정도 적립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50억 정도는 넘어야 동청사를 신축하든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실 공용청사기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현재 돈암1동은 설계 중에 있고요. 정릉1동, 정릉2동이 다 20~30년 지난 것인데 7개 정도의 동청사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청사기금은 50억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해서 30년이 지나면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비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돈암1동은 2020년 정도 되면 30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착공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공용청사를 지을 때 반드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단지 특별교부금을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20개 동에 동청사 신축할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7개 정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암1동이 제일 먼저인데 정릉2동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아직 30년이 안 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30년 넘으면 특별교부금으로 50%씩 받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돈암1동 같은 경우는 1순위로 먼저 해 달라,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정릉2동은 30년이 넘었으니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30년이 넘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동청사기금이 워낙 없다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저도 그것을 여쭤보겠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한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좌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게 말씀대로 30년이 되기는 되는데 정릉2동이 리모델링을 했죠, 증축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정릉2동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런데 그게 땅이 어디 땅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재경부 땅입니다.
○위원장 한신   1년에 세를 얼마 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6,500만원 정도 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6,500을 내는데 저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문동에 법원 자리를 매입했듯이 계약을 먼저 하고, 나눠서 내는 거 있잖아요, 분납이라고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일단 우리가 매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짓지도 못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야지, 6,000몇 백 만원이면 벌써 직원 두 사람 인건비인데 내기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더라도 그 액수를 뺀 만큼의 금액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던 돈암1동하고 거기가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두 군데는 매입을 하는 게 1번,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라도 받아서 빨리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단 그 부분은 재경부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하고 나서 분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지금 기획과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42억 정도 있고 내년에 12억 정도 되면 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4억 정도 되면 1개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지금 돈암1동, 정릉2동도 있지만 길음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신길음과 길음1촉진지역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어서 그것도 동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건립기금이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저는 그거죠. 30년 기다리다가 다 퇴직해 버리시면 다른 사람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건물이 급하잖아요. 언제 기금모아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금을 배로 늘리더라도 빨리 짓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12억씩 언제 모아서 5년 있다가 하나 짓고, 또 5년 있다가, 다 퇴직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어쨌든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매입하는 것, 리모델링을 했더라도 다시 건립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488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지금 징수결정액과 다른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25억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지금 징수결정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는지, 지금 배로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원래는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800만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당초 출연금보다 아마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출연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이자수익이 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당초에 잡혀있던 금액보다 배로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당초 예산보다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출연금이 더 늘어나니까 이자수입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갑자기 배로 늘어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출연금 자체가 16억인가, 12억인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따른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이 제법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자리창출 해서 시ㆍ구 상향적사업이라든가 다른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취업 등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 두는 분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대체로 예비후보자를 뽑아놓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예비후보자들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공근로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김일영위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또 이런 예산은 그때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뽑아서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능하면 다 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쭉 보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의 다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좀 어때요? 올해는 추세가 어떠냐고요. 이 예산이 거의 다 나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나가고는 있는데요, 최종금액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올해는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 안 남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구 예산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기필코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제가 추가하자면, 뉴딜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다른 데 취업이 되니까, 맞죠? 더 좋은 데 취업이 되니까 갑자기 그만 두는 거죠.
김일영위원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을 다른 분들한테, 다시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세요. 줘도 그분들이 안 받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비로 해 놓은 그분들도 몇 개월이 지나면 다른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또 다른 분을 주면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러면 저희가 다시 뽑아야 되는,
정혜영위원   두 배수로 뽑으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위원님 말씀대로 두 배수로 뽑든지 여러 가지,
김일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신청했다가 나중에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죠.
김일영위원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래서 올해는 한번 뽑아봐서 내년도에 할 때는 얼마 정도를 뽑아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지를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순위를 딱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된다면 그 밑에 분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저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한신   네.
정혜영위원   지금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공공근로사업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한 4,60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생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도포기자가 몇 %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어려운 사업은 아닌데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받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대기자들은 다른 데로 가고, 하여튼 어렵지는 않지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정혜영위원   금액 때문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질병이 생겼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만두거든요. 통계적인 것은 한번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하루에 한 4만원?
김일영위원   한 달이면 60~70만원 되잖아요?
안향자위원   아니죠, 청년들은 120만원이 넘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128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청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니요, 공공근로가요.
김일영위원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4,000~5,000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잘 파악해서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취업했다가 그만 둔 사람이 재취업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재취업은 안 됩니다.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서 조건이 될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재취업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도 조건으로 해서 몇 번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선택 못 받은 분들이 중간에 받는다면 자기들이 다음에 받으면 1년 동안 할 텐데 중간에 하면 했다는 이유로 다음에 신청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위가 제일 낮은 사람부터 배려해 줄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하여튼 저희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연말까지 빠져나가게 된다면 다 배정을 시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배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음에 신청하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럴 수도 있죠.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제외해 놓고 대상이 안 될 분들 신청한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배치를 해 준다면 그분들은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다른 사업은 그럴 수 있는데요, 공공근로는 참여 제외대상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295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정혜영위원   그거 혹시 올해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앵커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마트앵커가 지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부지선정은 언제쯤 되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부지선정은 아직까지는,
정혜영위원   지금 월곡동 루나벨리 앞에 그 자리를 선정하셨다가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보류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류가 아니고 취소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완전히 스마트앵커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 민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거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말씀은 제가 아직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확정은 아니고 우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를 다시 찾고 있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선정대상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다고 제가 딱 잘라서 “거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동네에 뜨거운 감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쪽에는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다시 스마트앵커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그때까지 그 예산이 있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명시이월을 했으면 다시 사고이월 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빨리 선정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 장위동에 벤처기업 그 자리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거기도 검토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석이며 직무대리 박홍진 감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신수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아동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아동문화카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현황보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한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1권 41쪽부터 43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42쪽 중간쯤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42억 2,900만원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의 내역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이 금년으로 연기되면서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교육환경사업은 뭐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은 개관했고 교육환경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결산서1권 110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월됐잖아요.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결산서상에 나온 것은 2017년도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됐고, 개관식은 3월20일인가 개관식을 해서 3월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사할 게 아직 남아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공사현장 암반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건 전년도 기준해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공사도 다 끝나고 집행도 완료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10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해서 사고이월이 2,5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억 9,9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3,3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사고이월된 부분 2,500만원이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5억 9,9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집행잔액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기준일 현재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학생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친환경무상급식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된 액수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 쪽이고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5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110페이지 혁신교육추진사업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혁신교육 쪽에서 2,500정도가 남아있는데 혁신교육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하는 사업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에서 잔액들이 발생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으고 연말에 책자 만들고 평가보고서 하게 되면 12월에 평가보고한 것들은 1월쯤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고이월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또 옆에 보면 혁신교육추진 9,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되게 많이 남았네요? 추진사업들을 제대로 안 했는지 아니면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혁신 쪽에 보면 예산규모가 17억 정도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비중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잔액들을 합하게 되면 액수는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111쪽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1,35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111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민간위탁금 1,3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틀꿈틀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혁신교육관련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서 겨울철에 인권친화적 겨울전래놀이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놀이관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료일은 2월 말로 돼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월 없이 그냥 집행완료 됐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지방도 연도폐쇄기를 12월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발주된 부분은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집행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놀이,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금년도에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래놀이 부분 이런 것들.
안향자위원   전래놀이 부분은 우리 2가지 사업인가요? 바닥에 놀이, 아이들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길 놀이바닥 뭐 그런 것들,
안향자위원   네, 그런 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래동화로서 뭐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이달부터는 구청이 놀이터다 해가지고 주말마다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구청주변에 행사가 없는 날은 우리 청소년들이 구청주변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큐레이터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전래놀이를 보면 집중된 곳이 있고, 20개 동에 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을 좀 해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지금 놀이 관련해서 바닥 길놀이터 조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파악도 하고, 부진한 부분, 없는 동 같은 경우는 현황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동이라든지 한쪽이 밀집된 부분 이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에 인건비가 216만 1,000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총액이 681만원이에요. 그리고 쓴 게 464만원 돈이잖아요. 여기 합본 예산서를 보니까 마을방과후 시범학교 운영지원비에 일자리발굴 사업으로 해서 1명을 3개월 동안 쓰라고 받은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2개월만 하고 1개월은 지금 못 하신 건가요, 아님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바로 10월 12일경 퇴직을 하고, 다시 또 모집을 하려면 저희가 공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기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퇴직하실 분을 3개월간 모셔갖고 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는 그분이 연말까지 하는 걸로 채용을 했었는데 며칠 근무 안 하고 퇴직을 하다보니까 다시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하고, 그런 기간이 최소한 한 1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저희가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채용 당시에 이력서상으로 그분이 나이를 제출 안 하셨나, 어떻게 왜 이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본인이 예를 들면 급여라든지 자기 조건에 안 맞는다든지, 자세한 퇴직사유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본인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해서.
정혜영위원   아, 본인이 사퇴를 하셨다. 아, 사표를 내셨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마을방과후학교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방과후 시범학교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파견 나가서 학교에서 지금,
정혜영위원   두 군데인데 한 명을 뽑아서 두 군데에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신하고 장월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2개 학교 중에서 1개가 선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시범학교를 두 군데를 운영해서 각 한 개 학교에 한 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명씩 파견하신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근데 왜 인건비가 227만원씩 1명에 3개월로 잡혀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17년도 건 전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2개 학교에 1명씩 파견돼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건 2018년 말씀하신 거고, 지금 2017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곡동청소년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10억 정도 됐는데 이거 관련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안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를 당초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시 특교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해서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제대로 사업이 집행됐으면 금년도에 아마 지금 공사 중이었어야 되는데, 거기 설계 결과 보니까 공사비가 과도하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건 투자자금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 같이 5층, 7층 이런 건물을 질 수 없는 건축규제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심한 범위 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증축을 했을 때는 그 건물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한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도, 금년에도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쓰는 걸로 판단을 해서 아마 월곡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비로 지난번 추경심사 때 전용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월곡동청소년 공부방이 원래 땅이 어디 땅이에요, 구유지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성북구 소유 땅입니다.
안향자위원   성북구 소유 땅인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근린공원지역이잖아요, 자연경관의. 그런데 거기에 높은 5층 이상 건물이나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전검토를 신중하게 안 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때 당시 서류를 보면 건립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최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 15억 정도 더 산정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정을 했었고, 거기가 지금 최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것보다도 한 2개 층 정도 더 올리면 그런 투자의 가치가 있어서 서울시 공원심의회인지, 서울시의 공원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심의회에서는 그 부분, 저희가 최초에 했던 거 더 이상은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결정이 있어서 일단은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축을 못 할 시에는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열악하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현장방문도 해서 그때 검토된 의견은 화장실이라든지 옥상, 아니면 주변,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용도로 써야 될지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조사도 저희가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도 보면 늘 회의장소라든지 행사할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간혹 베누스타라든지 이런 대관까지 돈 주고 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각 부서에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느 용도로 필요한지 의견을 받으면 각 부서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같이 검토해가지고 어느 시설로 쓸 건지를 결정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 용도에 따라서 필요부분은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를 할 것이고, 전체적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주변환경 아니면 옥상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는 거기가 청소년센터였잖아요, 운영시설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위치적으로나 보면 거기가 장위중학교가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장위중학교가 바로 인접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인접해있는데 위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또 어떤 단체들이 거기서 대관신청을 해갖고 쓸 수 있는 공간은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거기가 전에 월곡동 삼성, 두산 이쪽이 재개발하기 전에는 청소년시설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변환경이 변한 다음에 지금 공부방으로서 역할도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합이 되면 의회와도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현황 보고나 이런 것들을 좀 주세요, 자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공부방 운영현황하고 시설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116쪽에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애들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부방 운영비는 어느 특정 공부방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위탁주거나 위탁 주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공부방을 저쪽에, 정확한 위치를 제가 설명을 말로 드리기가 어려운데, 거기가 철거되고 다시 이전 설치하면서 상당기간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된 돈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 입구에 좀 올라가면 있어요.
김일영위원   다 했나요?
임현주위원   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월곡동에 있는 공부방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김일영위원   위탁주고 있지요? 끝났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게 위탁기간은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부터 어느 용도로 쓸 건지가,
김일영위원   언제 끝난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 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1년 남았네, 1년 이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근데 잘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그래서 위탁이 좀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나가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부방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등급별로 운영비가 결정돼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위탁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공사가 시행이 됐으면 위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중단
김일영위원   누가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 구에서.
김일영위원   우리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해지하겠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근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근데 지금 증축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듣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 용도가 있으면 위탁법인체하고 협의해서, 내년 말 이전이라도 저희가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는 그쪽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쪽 운영법인체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124페이지 보면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다 그게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다 거기에 포함돼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2억 5,943만 6,000원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부방 운영 부분은 거기에
김일영위원   다 포함된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거기 시설을 포함한 다른 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거기에 3,396만 8,766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겨,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성북동공부방 쪽에서,
김일영위원   아, 네, 설명했으면 됐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 더 여쭤도 되나요?
○위원장 한신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2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보호지원, 이 돈은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소득층 자녀보호지원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건 주로 시비를 저희 운영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비예요, 국비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국비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여기 지금 3억 1,393만 1,778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원래 숫자에 맞게끔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연초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추정금액을 가지고 내시를 해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만일 돈이 없어서 급식이 지원 중단되든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급식지원비를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주민센터를 통해서 열심히 찾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수치 계산상에서 전년도, 몇 개년도 평균액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에,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숫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례해서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내려왔을 건데, 그죠? 그런다면 결국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잔금이 남았다는 것은 결식아동들을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간혹 그런 아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아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잔금이 남았지 않겠나, 그런 건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결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받지 못해서 남은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치 계산상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혹시 결식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서 충분한 예산을
김일영위원   몇 프로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결식아동들이 이 혜택을 받은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체 다 받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그분들을 발굴을 못 해서 결국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송구합니다.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한신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김일영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한신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복지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도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활용, 내려왔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한다든지 뭘 해서 그게 그분들이, 혜택을 볼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못 하고 불용처리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복지 쪽에도. 이런 것이 좀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동에서 더 발굴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혹시 빠지는 아동이 없도록 주민센터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하고도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서로 교차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저출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동수가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이 특히 큰 사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 거라고 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다.  
  신수련 과장님, 저희가 가예산을 짤 때 어쨌든 더 많은,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어가면 1,100, 1,200을 예상하고 가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신청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재원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다고 보면,
○위원장 한신   만약에 부족하면 구비로 하나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남겨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1억이 부족했어, 지금 3억이 남았지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단 모자라면 일단은 급한 건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충당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근데 예산을 해도 너무 많이 한 거야. 3억 얼마씩 남는다면 조금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김일영위원   우리 구가 몇 프로나 나갑니까? 여기에 매칭으로 한 10% 나갑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구가 50% 정도를,
김일영위원   여기에 50%가 우리 구비라고요? 50%는 아니겠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8,450이 국비이고, 12억 4,900이 시비, 그다음에
김일영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다음에 구ㆍ시비는 1 대 1로 되어 있고요, 국비가 8,400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비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한 5억 이상 나갔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러니까 실제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40%정도가 구비,
김일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면 제가 그런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비가 40% 정도 들어간다면 이것은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 3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보면 시에서 가내시를 해 주고 성북에 12억을 줄 테니까 구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영위원   12억을 준다고 우리가 40%를 대면서 예산을 남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시하고 국가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1 대 1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한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12억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구비나 시비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왜냐, 이 예산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한신   과장님, 이거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김일영위원   못 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것은 이미 작년도 결산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신   다 썼어요, 못 썼어요? 불용처리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금년도 2월 돼서 아마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없어진 돈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없어진 돈은 아니지만 그 해에 그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장님, 그때 여기 과장 안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전임 과장이 집행했던 내용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합본 19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성북구 어린이 및 청소년 아동친화도 자가평가라고 해서 편성목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확인하셨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동친화도시평가라든지 용역은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있던 항목은 한 해는 항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항목이 없어지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있었고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한신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119페이지 상단 약간 밑에 보면 아동문화카드지원 해서 예산 현액이 3억 9,750만원 정도 되고, 집행 지출액이 2억 7,4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2,3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아동문화카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에서 12% 정도가 불용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초에 산출할 때 아동수 파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됐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 오늘 현재로 뽑고 나니까 다음 연도는 학생수가 감소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집행되는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대상이 중학생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중1입니다.
안향자위원   중1이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을 중1 대상으로 보고 뽑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끝까지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때 최초 할 때는 저희가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겠네요? 한 번 해보고 이번에 2회째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감액까지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학생수에 맞게끔 감액을 했나요?
김일영위원   감액을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난번 추경 때 감액 조치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문화카드를 사용할 때 영화관을 간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범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범위가 우리 관내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게 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대부분 우리구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성북구내에서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꼭 성북구가 아닌 종로에 가서도 쓰고 싶고, 강남도 가서 쓰고 싶겠지만, 그런 상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상 사용자가 많으면 업체에서 동의를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 가서 한두 명이 쓰는데 그 업체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구에 있는 시설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이용했다는 시설현황이 없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가맹점 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가맹점 현황은 있는데 아이들이 극장을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도서를 많이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상반기에 이용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명칭이 아동청소년동행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경 때 우리가 이름을 조금 바꾸자고 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두고 명칭 변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행카드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명칭 변경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년 됐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년차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경 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동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대상자 명수를 언제 산출하시는 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 내년도 중학생 1학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등록 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전학생이라든가 타 구로 전출을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몇 명이 전학을 가고 오고까지는 저희가,
정혜영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통계적으로는 추측은 되겠지만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아동들도 타 구로 전출은 가지만 통계상으로는, 예산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중에 일부는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학부모 급식모니터링단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급식재료공급을 하는 업체라든지, 산지 이런 데를 직접 다니면서 급식재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유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이번에 많이 못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불용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쪽에는 시비 의존재원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연말쯤에 시에서 예산이 남게 되면 구에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는 불용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예산액 270에서 지출액이 40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이 분들이 활동을 거의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시비가 있어서 시비로 집행하고 구비를 불용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충분히 했는데 그것을 시비로 다하고 나머지 구비는 불용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이 작년에 횟수로 몇 번을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신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작년도에는 16회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여기 10회로 잡혀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인원이 움직였을 때는 그 정도 되겠지만 모니터링단원들 전체는 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횟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40명 곱하기 10회를 하지만 그것을 10명으로 나눠서 20회, 이렇게 분할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급식모니터링단이 몇 분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47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시에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합본책 151페이지 보면 본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만 7,000원씩 10명이 10회가 잡혀있어서 저는 10명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10명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모니터링 갈 때 평균 10명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45명인데 10명을 평균으로 잡았다고요?  
안향자위원   급식업체 현장실사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모니터링단원은 총 47명인데 47명이 일시에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면 한 10명 전후의 인원이,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47명이 총원인데 그중에서 10명만 뽑아서 가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참석 가능하신 분 10명 정도 해서,
정혜영위원   10명이 넘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대로 계속?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47명을 교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47명이 급식모니터링단인데 지금 10명만 잡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하면 23명 엔트리인데 11명씩 차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담당관님, 직무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보면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방지 해서 689만 7,000원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300, 거의 50%밖에 안 쓰셨거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이것은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 방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우선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등기나 우편발송을 해서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그 우편료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참석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집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보통신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안 쓰고 남은 돈이 이 잔액입니다.
김일영위원   부조리 방지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아니, 부조리가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
김일영위원   지금 보면 과목에 제도 운영 및 부조리 방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부조리 방지는 밑에 다시 세목이 갈라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밑에 부분에 공직윤리제도,
김일영위원   그 예산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했을 때 부조리 방지는 뭐를 어떻게 하셨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부조리 방지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다 된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집행은 됐는데 거기에서 얻은 수확이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밑에 있는 것은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조사업무나 이런 것을 하는 필요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을 때 금융거래정보를 우편으로 해서 알 수 있게끔 보내는 우편료가 남은 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짧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한 역할이 뭐가 있었는가,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것이 키포인트거든요. 부조리 방지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뭐를 하셨나.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어떤 직원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다니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부조리 방지에 대한 조사업무를 하는 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부조리 방지를 위한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러니까 세목을 나누었는데요, 부조리 방지에 대한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부조리 방지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그런데 세목 명칭을 부조리 방지로 해 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는 직원들이 위반한 업무나 그런 것을 조사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일영위원   129페이지 보면 인권도시 성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감사과 예산은 별로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예산에서도 이렇게 남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인권업무의 남은 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   대충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인권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위원님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는데 참석하신 분만 드리다보니까 미 참석하신 분,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남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그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회비를 내는 건데, 창립총회가 좀 늦어지면서 집행할 수가 없는 미집행 예산이,
김일영위원   결국 인권도시 성북은 인권에 관련된 심의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수당으로 준 겁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인권위원회에서 참석수당입니다.
김일영위원   참석수당이다 이거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남은 돈, 참석수당인데
김일영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것이 왜 남았나요? 예산이 5,800만원인데, 그럼 그분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 속에는 참석수당도 포함이 돼있고요. 거기에 투표소 영향평가 나갔을 때 그런 활동비, 또 인권시민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하고,
김일영위원   전부 인건비, 참석수당이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거기에 대한 자문수당 해서 위원회 수당 뭐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미 참석하신 분에 대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일영위원   대개 미 참석자들의 남은 잔액이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신   네, 말씀하시지요.
김일영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뒤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되고 잔액인데, 무슨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셨나요? 인권교육실시 뭐 있는데.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인권을 하다보니까 사회적 약자층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게 노인인권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그 당시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대상자가 노인으로, 원래 취지는 처음에는 기초연금수급대상 노인으로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인 노인으로 확대가 되면서 조사대상자가 늘어나고 과업지시서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 돼가지고 이렇게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했나요, 다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3월달에 다 끝나서,
김일영위원   올해 끝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김일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1,950만원.
김일영위원   이 돈 가지고? 1,950만원 가지고 다 했다 이 말이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확대가 됐는데 더 예산이,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처음에는 어르신들 수급자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 65세 이상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확대가 돼서 하다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했을 텐데, 이 돈 가지고 다 했다는 말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렇게 변경되면서 늦어졌지만 그 돈으로 다 한 걸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가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가져왔는데, 책자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한번 돌려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10권 가져와서,
김일영위원   그래요, 내일 한번 돌려줘서 인권에 대해서 어르신들, 우리 성북구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거 알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김일영위원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 그중에서도 장위동이 17%예요. 전국에 13%인 데서 우리 성북구가 14%이고 장위동이 17%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내일 그거 한번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내일 책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신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27쪽에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114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특정업무가 뭡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공무원 중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특정업무를 하는 게 있는데,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감사를 업무하는 담당 직원한테 1인당 한 달에 8만원씩 특정업무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신 대민활동비 5만원은 못 받고 8만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원래 5만원 주게 되어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원래 대민활동비다 그래가지고 전 직원한테 5만원씩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고 특정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 거기에 따른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직원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직원이 감소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남은,
안향자위원   세무관련 특정업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세무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이걸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특정업무라는 것은 만약에 감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별로라든지 부서별로 감사를 하잖아요, 1년에 우리 감사과에서. 그러면 업무상 문제라든지 직원의 실수부분 있잖아요. 그런 감사에 대해서 특정업무라고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아니요, 감사부서에 소속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특정수당입니다, 한마디로.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법에 있다면서요, 줘야 되는, 그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위원장 한신   그 일 하지 않아도 줘야 되는 거지요, 그 직책에 있으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렇지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감사담당하는 부서 직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성,
○위원장 한신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저희 20명.
○위원장 한신   다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거기 부서에. 1명 기사는 빼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궁금해가지고요.
○위원장 한신   세무직이 더 많이 주네, 세무직은 아까 많던데. 꽤 많았거든요. 감사가 더 힘들지.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84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된 건지, 조정위원회 역할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이것은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려면 고충이나 집단이나 이런 민원 해결방안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에 대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서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전체가 남은 돈입니다.
한건희위원   이렇게 추계를 잡아놨잖아요, 예산을. 사유가, 17년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수당성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성인데, 지금 최근 5년간 이 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7명이라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정혜영위원   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우선 7명 중에 2명이 당연직이고요, 5분은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을 잡아놓은 건데 이런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된 적이 없는 거지요. 즉흥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게 돼있거든요.  
한건희위원   네, 주민편의랑 직결돼있는 사항이라서 물어봤습니다, 필요사항 같아가지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감사합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조성위원회가 열리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민원이 집단민원이 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A라는 집단하고 B라는 집단이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구청 차원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한 번도, 그러니까 2016년에도 똑같이 잡혀있는데 2016년에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정혜영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건 좋은 현상인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간에 서로 아시겠지만 이익을 따지고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조정을 해서 어느 한 집단한테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정혜영위원   그럼 뭐 하러 만듭니까, 이거?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제가 하나만, 제가 민원실에 있었으니까. 보통 행복기숙사를 지으면, 사학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위원장 한신   사학재단하고 주민들과의 그런 관계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에서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책정한 거 같은데 다른 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남는 거 같아요. 전체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다 분리하는 거지요, 불용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특히 주택이나 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서로 그런 민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일영위원   거기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한신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언제 이게 수시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80만원에 대한 수당으로
김일영위원   수당만 해놓은 거지, 그냥 그 예산만 해놓은 거지.
정혜영위원   결국 못 하는 걸 그냥 보기 좋게 잡기만 한 건가요?
김일영위원   아니, 분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차로 차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조정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재개발문제는 다 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건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분쟁 그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있고 그렇게 하게끔 돼있어서,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이 보니까 2억 5,000이에요.
정혜영위원   아, 네.
○위원장 한신   그것도 다 못 써요.
김일영위원   그리고 대행이야.
   (일동웃음)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 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분쟁을 했어도 잘 모르시겠지. 그죠?
○위원장 한신   보고드립니다, 감사과에. 다 보고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보고되고 위원회 저기서 다,
김일영위원   아니, 본인이 대행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 다 보셨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최대한 5년간을 봤는데, 현재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김일영위원   다행입니다. 분쟁이 없어야 돼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조정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 결산서1권 417쪽 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할게요, 쉬지 말고.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한신   그냥 쉬지 말고 다 할게요.
김일영위원   끝내요.
○위원장 한신   네.
김일영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한신   417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2권 1,317쪽 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명시이월과 1,321쪽 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 중간에 감사담당관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쭉 오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내에 사업이 어려울 거 같아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행정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월된 것이 다 그런 식이더라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돈이 가능하다면 꼭 늦게 연말에 일을 하려고 그래서 결국 못 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어차피 주는 돈이다, 받을 돈이라면 그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받아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막 몰아치기로 해서 11월달, 12월달에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모든 사업을 그때 가서 끝내려고 한다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눈총 받을 수가 있거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서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과거에 보면 전부  12월달에 눈 펄펄 내리는데 보도블록 깐다고 막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어서 돈이 썩었냐 어쩌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올해 와서 하면 되니까, 근데 가능하다면 그해에 일찍 예산이 내려와서 그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앞으로 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부분 저희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존경하는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영위원   아직 덜 끝났는데요.
○위원장 한신   행정사무감사 때 그건 하시는 걸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신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그것을 잘 지켜주세요,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명시이월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행정감사가 아니라.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각 부서들도 좀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성북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17페이지에 월곡청소년센터 운영에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이월사유는 “시의 특별교부금 신청에서 일부만 교부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 아까 그 답변듣기로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산통계 목을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정혜영위원   1,317페이지에 월곡청소년센터 운영 시설비에 관한 거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이월사유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게 그때 당시는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이월승인을 받을 때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업비의 과다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은 중단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지난번 추경 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나와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때 당시 이월할 때는 그 사유가 맞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월할 때라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금년에 그걸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아까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명시이월이, 지금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합본예산 보니까 간주 4차 때 나왔던데, 그러면 초기 아니었나 싶은데, 연초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월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월,
정혜영위원   16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2017년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7년에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6년에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예산을 보면 최초 받은 해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그 다음해에도 못 하는 경우 사고이월 해서 3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사업비 10억은 내년까지 집행이 돼야 합니다. 내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2년까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명시이월 한 해 그다음에 사고이월 해서 최소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3년이 넘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정혜영위원   그것을 3년을 쓸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1년, 그리고 사고이월은 2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년, 1년씩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해에는 집행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1년, 1년?
○위원장 한신   받은 해가 17년이니까 17, 18, 19까지 주는 거지요, 받은 해 포함해서.
정혜영위원   2017년도에 지금 1년을 명시이월 시키신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금년까지 쓰겠다고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사유가 지금 일부만 교부됐다는 게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거기 총 사업비가 35억 정도 산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아, 35억 중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시에서 일단은 10억은 먼저 받았던 돈을 가지고
정혜영위원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리모델링 및 증축, 1개 층 증축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저는 그냥 리모델링비라고만 돼있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개 층 증축
정혜영위원    제가 쉽게 생각하는 리모델링만 생각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위원님들 그냥 총괄적으로 다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청소년담당관님, 117페이지 청소년동반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이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117페이지 하단 118페이지까지, 예산은 잘 쓰셨는데 내용이 좀 알고 싶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정릉에 있는 청소년아동센터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있는 애들, 환경이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자기 심리상태가 불안한 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사회에 정착하거나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동반자는 몇 명이나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직원이 여섯 분이라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기간제 근로자로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학생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보통 상황은 20~30명 정도는 평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30명 내외는 저희가 통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은 어떤 지원들을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립지원을 보면 생활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 학업지원, 검정고시 봤을 때 저희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교재지원이라든지 학원비 지원, 그다음에 응시료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건강지원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 애들이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일부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직원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반자, 기간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로 지금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CYS-net 청소년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동반자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밖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같이 활동하는 여비도 되고, 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년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신수련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윤이남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