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오늘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이호건위원님.
그리고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현황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것하고 환경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1권 53쪽 주택정책과부터 61쪽 공원녹지과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서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매년 10월달 정도에 부과합니다. 10월에 부과해서 11월, 12월까지 수납하게 되면 보통 석 달이 걸리거든요. 은행에서 넘어오는 것까지 확인하면. 그래서 작년회계연도가 12월말 기준으로 통계가 잡혔기 때문에 납부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잡혀서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징수율을 보면 한 90%내외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이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다세대하고 일반주택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성화기간이 있잖아요. 제 기억에 2014년도에 아마 양성화를 했던 거 같은데, 12월달에, 양성화 위반하고 있는 분들,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물리고 있는 건축주나 집주인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주나요? 만약에 위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성화를 해주고 있다. 설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해라’ 이런 통보가 가나요, 아니면 고시만 하고 끝내나요?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54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징수결정액이 더 높은데 왜 여기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은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님, 몇 년 치를 평균내서 세입예산을 잡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문인데요. 연말 부과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타구를 보면 봄에 부과를 하던데 혹시 봄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았어요. 차 폐차할 때까지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송 승소에 따른 원고부담에 따른 고지를 해서 발생된 비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납부독촉하고요, 압류예고하고 압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나가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을 하면서 위법건축물 단속까지 그 직원의 책임 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신축시라고 하니까 신축건물이 실제로 중간에 설계변경도 많이 되고, 설계도가 변경되면서 주변에 건물을 지어놨을 때 건물을 지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휀스를 쳐서 안 보이는데 준공 떨어지기 전에 건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창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서 1권 204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05페이지 위법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예비비 사용한 게 있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것은 성북천 복개천이 2004년도부터 쭉 철거가 이루어져서 2000년대 후반에 철거가 되고, 현재 성북천으로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철거하면서 철거민들한테 영업보상이라든지 특별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자기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으면서 분양대금의 일부,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나 하수 그런 부분들이 분양가격이 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당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분양자가 도로나 하수,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느냐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북구뿐만 아니고요, 한 변호사가 서울시의 17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소송을 했었는데 서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반시설 5,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줬고요.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미 지출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예비비로 쓰고 받으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성북천이라고 하면 성북동 제일 위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성북천, 삼선교 빌딩 같은 것 있었잖아요? 상가건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을 철거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북천으로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검사보고서 39페이지에 공동주택 활성화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50% 선에서 1,500만원까지,
○임현주위원 예산이 계속 증감이 돼서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차장 LED, 경로당, 경비실 그런 데에서 개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가실 건지, 해마다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아파트단지에서 시설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심사해서 타당하다면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도 있고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요. 왜냐하면 이것을 좀 밝게 하면 제 생각에 CCTV를 덜 달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밝게 만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사시는 동네에 아파트가 있으면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208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10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고이월도 됐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으로 실시했었는데요, 저희가 삼선5구역하고 성북2구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북2하고 삼선5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반대의견으로 해서 상당기간 진행을 못하다가 어쨌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인권영향평가를 마무리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인권영향평가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주민들한테 인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피해를 안 보게 해 줄 수 있느냐,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삼선5구역은 추진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삼선5구역은 관리처분이 나서 지금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2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삼선5구역은 위치가 어디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성대,
○안향자위원 한성대 주변이요? 직권해지 됐으면 조합 자체는 형성되어 있겠네요?
○위원장 한신 과장님, 거기는 관리처분까지 나지 않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관리처분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조합이 형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212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14페이지에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골목길 개선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년 공사를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선잠단지의 250m, 나폴레옹제과 뒤편에 앵두마을의 780m 도로구간에 대해서 도로공사, 조명, 조경, 계단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민들과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여러 번 있어서 2017년도에 완공을 못해서 그때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죠?
○건축과장 김재열 시에서 9억 전액 내려왔고요. 공사비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제외하면 8억 정도 됩니다. 올 11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2018년 11월에?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혜영위원 주민들과의 마찰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자기 집 앞에 포장과 조경과 조명들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집 앞 조명이 너무 밝은 것은 싫다, 또 조금만 조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더 크게 해 달라, 작게 해 달라, 도로가 포장되면 높낮이가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혹시라도 빗물이 유입될까봐 높이지 마라, 낮춰 달라, 계속 그런 민원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민원들을 다 설계에 담으신 건가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물 하나 지으면 그런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1km 거리에 이루어지다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거의 민원 없이 주민들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상가들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재열 상가는 거의 없고요, 한옥밀집지역 내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정혜영위원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은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 도심건축물 경관개선 지원에서 건축물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포함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보통 몇 회 정도 열려요?
○건축과장 김재열 정기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12개월이니까 24회 정도 열리고요. 굴토나 구조 이런 소위원회까지 해서 1년 45회에서 46회 정도 개최가 됩니다.
○이호건 위원 다른 것도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져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16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6,000만원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2017년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호등을 설치했거든요. 신호등 3군데를 설치하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4군데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난 낙찰차액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신호등 3개에 알리미 3개?
○환경과장 조민숙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하고요, 미세먼지 스마트안내판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4군데에 설치를 했거든요.
○정혜영위원 3개소, 4개소 이렇게 설치를 한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설치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초등학교가 신청을 하면 이것을 다 놔주시는 건지, 아니면 성북구 내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그 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는 건지?
○환경과장 조민숙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설치를 하는 데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정혜영위원 수요조사라 함은 필요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통해서.
○정혜영위원 지금 합본에 보면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이 6개소로 잡혀있는데, 지금 신호등은 3개, 안내판이 4개 그렇게 한 건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계획이 중간에 바뀌어서. 요새는 어플도 많이 있고 해서 미세먼지 수치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3개소로 하고, 스마트안내판은 3개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주변만 설치하는데 사실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요즘 미세먼지 전광판이랄까 신호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 되는데 역 주변 쪽, 유동인구 많은 쪽도 설치가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은 그 신호등 보면 뜨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거 보면서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마스크 좀 살 수 있는 곳, 이런 것들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알려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방 속에 미세먼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 나쁜 미세먼지를 다 입으로 흡수하게 되잖아요. 건강이 아주, 제가 엄청 미세먼지 많은 날은 민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순방할 때 정말 목이 아프고 몸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신호등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은 바로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팔 수 있는 기계 설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많은 데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것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올해도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주민통행이 많은 곳으로 지금 3개소 곧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역적 안배도 해야 되고, 2017년도에 한 데는 거의 갑쪽으로 3군데가 돼있어요. 그래서 올해 3군데는 을쪽으로 해서 균형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로굴착이 가능해야 되고, 전기연결도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이나 학교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만약에 등하굣길에, 등굣길은 그렇다 치고 하굣길은 아이들이 마시고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환경과 아닌 다른 과에서 마스크 이런 것들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2017년도에는 미세먼지대책으로 해서 취약계층 경로당에는 배부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 그래요.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것 좀 질문해 볼게요. 환경단체에서 지금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환경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는 환경에 대한 사업도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구는 저희 구에 없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주 환경센터를 다녀왔는데 우리 구는 환경센터 같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사업들을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18쪽 EM환경교육과 소통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가 잡혀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일반운영비요? 행사운영비?
○정혜영위원 행사운영비도 잡혀있고 민간위탁금으로도 잡혀있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EM은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과 또 수질 정화작용이 있는 미생물입니다. EM에 대해서 주민들께 교육을 하고 또 EM 원액도 배부하고 이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환경분야 정책제안제 이거와 관련되어서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구매 이런 거에 소요된 경비고요. EM환경교육을 민간단체인 성북지킴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EM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거기에 교육을 운영한 운영경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과장 조민숙 거기서 한 것은 민간위탁에서 한 것이고요. 여기 행사운영비는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겁니다, 따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행사를 따로 잡는 그런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중복으로 해서 더 많이 하면 효과는 더 좋겠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인식변화는 어떤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EM이 환경보전에 아주 좋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EM 원액을 구매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았거든요.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EM이 친환경으로 미생물 발효물질로 해가지고 세척제로도 사용하고. 혹시 이게 이번 연도에도 교육이나 잡혀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올해는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시비로 1억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한건희위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종로 같은 경우에도 보급이 돼가지고 발효통 같은 것도 구비가 되어서 다 있는데,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20쪽에 에너지이용 증진, 취약계층 에너지의 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보면 LED교체 사업비인가 봐요.
○환경과장 조민숙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해준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합본책을 보니 16년도보다 17년도에 감액이 됐고, 그리고 17년도에서 18년도에 꾸준히 감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큼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일단 예산 잡을 때는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요. 수요조사를 하고 설치를 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하신 데도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락아 안 돼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연락이 안 되면 그것은 불용시키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네, 잔액을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정혜영위원 계속 몇 번의 연락을 해도 안 되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계속 꾸준히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중에서는. 이사를 갔다거나.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22쪽이요, 신재생에너지보급 태양광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우리 구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일반주택이라든지 빌라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에 베란다형이라고 해서 제일 용량이 작은 거 지원금을, 3W짜리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지원금이 42만원이고 저희 구 보조금이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70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900세대를 지원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디로 또 보내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 구의회 옥상에도 있잖아요. 나눔발전소라고 해서 4기, 4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력 생산한 것은 저희가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집 베란다에 200W 이상 해가지고
○환경과장 조민숙 300W.
○안향자위원 300W 이상 해가지고 하면 본인 집을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전기가 어느 정도 절약되느냐면 양문형냉장고를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
○안향자위원 조금 되네요. 그러면 지금 시비가 42만원, 구비가 10만원 하면 자부담금은?
○환경과장 조민숙 한 11만원 정도.
○안향자위원 11만원 정도 발생한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안향자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겠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저희가 2,000만원 했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신청한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신청한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렇죠.
○안향자위원 이게 에너지 절감도 되고 환경도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렇지요,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자부담 11만원이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주택에 주인이나 세입자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다 되죠.
○위원장 한신 누구나?
○환경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한신 집이 있든 없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환경과장 조민숙 베란다형은 좀 용량이 작은 거라서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베란다에 하는 것이고요. 주택형이라고 해서 용량이 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택형도 구 지원금을 늘려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해봤습니다.
○위원장 한신 혹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양문형냉장고 정도의
○환경과장 조민숙 네, 한 달 쓸 수 있는 전기가 절약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한신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건축을 할 때 건물도 지을 수 있잖아요, 5층짜리도 지을 수 있고 3층짜리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상에, 지금 얘기하신 우리 구의회 옥상처럼 그렇게 설치했을 때 지원해준 것도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0.5㎾, 1㎾ 말고 3㎾나 5㎾ 정도 되면 여기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환경과장 조민숙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한신 서울시에서만?
○환경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한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베란다형하고 내년부터 주택형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신 그러면 더 어렵겠네요, 예산 지원받기가?
○환경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한신 구를 통해서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시청이면 경쟁률이 더 치열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무래도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한신 그것도 좀 단계적으로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괜찮을 거 같아요, 대체에너지로. 더 할 수 있다면 더 넓게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한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인데 이 태양광 패널로 인해가지고 2차적인 민원, 예를 들어 디자인이 흉물스럽다라든가 아니면 태양 빛에 반사가 되어서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간단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민숙 초창기에는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요. 사실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말씀하신 빛 반사도 있고, 또 그게 하중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에너지 절약이나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거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세운위원 하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되지요, 패널 하나당?
○환경과장 조민숙 한 3㎏ 정도 됩니다.
○김세운위원 무게가 3㎏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세운위원 그렇게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만한 무게는 아닌 거 같은데.
○환경과장 조민숙 주택형이나 이런 거는 크게 할 수 있으니까요, 노후건물일 경우에는 하중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관리 좀 기울여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거나 노후로 오래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조민숙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니까요.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22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223쪽 하단에 ECO힐링공원조성에 10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특별교부금인데요. 17년 10월 26일날 배정되어서 설계용역이나 계약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조치된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현재 진행 상태는 그냥,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공사중입니다.
○임현주위원 공사중인가요. 어느 지역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월곡동 청량공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월곡동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233페이지 시민녹화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사업은 골목길 사업 등 현장 지도요원을 시에서 지정해서 배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민녹화 코디네이터의 활동비로 현장에 나가서 꽃을 심고 골목길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1일 8,000원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호건위원 1일 8,000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1일 8,000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 합본에 보면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에서 96만원 × 2명인데 잔액이 168만원, 192만원에서 168만원이 남아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 사람들이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신청만 해놓고 우리한테 배치가 되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이호건위원 일을 안 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잘 쓰셨는데요, 이것은 100% 시비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은행나무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리사업을 해서 강제로 따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도 그건데 근본적으로 나무 교체는 불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나무가 어릴 때는 나무의 암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둥이 10㎝이상 크고 열매가 열리고 나서 암수 구분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이 은행나무도 가지치기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가지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34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업학교 운영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상자텃밭 보급사업 추진해서 올해 반려상자텃밭 100개를 별도로 구입했고 올해 총 320개를 구매해서 시민한테 보급한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구청 뒤편에 상자텃밭인가요, 아니면 구청 5층에 있는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구청사 옥상에도 있고요, 성북천변에도 있고 석관동 자연학습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과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꽃을 가꾸고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주민들이 도심에서 할 수 없는 식물가꾸기나 농작물가꾸기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예산이 매년 증가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거의 비슷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구비하고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청, 경찰서 뒤편에 보면 그것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가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청 뒤편뿐만 아니라 동네에도 삭막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동네에서 도시농업을 체험을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23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서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작년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15명분에 대한 보수인데요, 그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무기계약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분들이 어디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 공원이나 녹지대 내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인원이 15명인데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15명인데 작년에 정년퇴직한 분이 있어서 4월에 채용을 하면서 1, 2, 3, 4월의 인건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개동에 공원녹지들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개월의 급여가 8,4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4개월입니다.
○정혜영위원 1명의 4개월 급여가 8,4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2명이요.
○임현주위원 텃밭 조성 및 분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양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텃밭조성 및 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거주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상자텃밭은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개인별로 1만원씩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합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텃밭이라면 어느 쪽에 텃밭을 분양해 주시는 거예요? 옥상이나 어떤 쪽에 저희 텃밭 그런 게 조성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석관동 녹지대, 철길 부근에 한 군데가 있고요, 상자텃밭은 구청사 옥상하고 성북천변, 석관동 자연학습장 이렇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냥 무료로 해 주시는 거죠? 자부담 이런 게 없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상자텃밭만 1만원 자부담이 있고요,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2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멧돼지 피해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전에 시에서도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발주가 지연돼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합본책에 보면 차단펜스 설치 해서 간주 10차 때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간주 27차 때 또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그러면 자료로?
○정혜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녹지과장님, 물론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 때문에 열매를 먼저 수거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열매 수거시기를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어버리면 어르신들이 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기 전에, 우리도 그걸 따서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눠주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한신 그럴 바에는 아예 열매가 익기 전에 수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기를 한다면, 먹지 않는다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도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걷는데 냄새도 안 나고, 그렇죠? 꼭 고려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1권 429쪽 하단 주택정책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공원녹지과요, 하단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업무추진에서 배상금 등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 사업은 낙산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때 이 분들이 분양대금을 받고 나갔는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나 공원 등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시비나 국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포함해서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아까 주택과가 하던 소송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3회차 100만원 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2017년 10월 24일에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도 구비로 먼저 선지급하고 우리가 시비를 받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에서 6쪽입니다. 결산서 2권, 1318쪽 중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과 1323쪽 하단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6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6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6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중 전문가의 자문결과에 따라 1개소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5개나 빠져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당초에 6개소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설계용역 단계에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 개소로 집약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한 군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6개소로 선정했다가 전문가의 의견으로 1개소로 변경했다? 그러면 5개소 대상지는 그냥 삭제돼 버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이유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동의 부모나 주민들, 다양한 놀이주체가 우리 기획단에 참여해서 기획부터 참여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놀이공간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때 전문가 집단의 협의 및 별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호건위원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소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집약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6개로 분포하지 말고 한 군데로 집약을 하자는 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위원장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6개를 지정할 때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을 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그때는 의견을 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의견을 듣지 않고 예산수립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 한 군데에 하는 게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설치하는 장소 말씀이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장위중학교 아래에 있는 공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공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부터 7쪽, 한옥보존지원기금과 기후변화기금으로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491쪽부터 492쪽까지, 지출결산은 511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491쪽 하단에 내부거래가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거래라고 표현합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천에 우리 구청부터 대광고등학교 앞까지 인도에 있는 나무를 다 제거했어요. 앞으로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철거를 했나요? 조그마한 나무를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철거를 했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은행나무 밑에 잔 나무들이 쭉 있었거든요. 철쭉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다 제거했거든요. 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신 성북천의 인도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래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신 아니, 위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가 별도로 제거하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심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녹지과장님, 부탁드릴게 하나 있는데, 큰 나무들 은행나무나 이런 큰 나무들에 가로등이 가려가지고, 가로등이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추려고 해놓은 건데 그 나무로 가려서 어두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파악이 되면 조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것들은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사고이월로 1,83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잔액 70만원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집행잔액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830만원이 지금 설계용역으로 돼있던데 그럼 설계용역을 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공사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1,830만원의 설계용역을 주고 아니, 제가 볼 때 여기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돼있어서, 미리 설계용역을 주고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사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발주를 하면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설계는 계약이 벌써 끝났고, 그 설계상에 그 기간이 모자라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런 뜻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시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그것을 설계용역도 주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을 시킨 줄 알았는데 그럼 계약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야만 사고이월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폭염 때문에 사실 꽃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름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쪽에 다시 제거를 하고 심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같은데, 또 그 반면에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될 걸로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될 거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기후가 특별한 해라서 이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차로 용역도 하고 인부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아 그렇게 됐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 쓰셔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과 2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9쪽 하단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평가한 부분하고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240페이지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 현황 좀 주세요.
○위원장 한신 마을버스 현재 설치한 거하고 설치할 예정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과 2쪽, 결산서 1권 62쪽 교통행정과로부터 73쪽 치수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62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월금도 많고요, 또 미수납 금액도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자동차 과태료 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없는 상태이고,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지금 체납이 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차검사 과태료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전체 5억 9,600만원에서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한 5억 1,600만원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포차라든가 해서 처음부터 세외수입을 내기 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전년도는 한 37.8%였는데 금년도 한 41.4%로 징수율은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의 영치팀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대포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대포차는 저희가 특사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운행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운행을 했을 경우에만 통보 와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효과적인 대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향자위원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입해서 번호판이 나왔을 때 자동차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주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처음에는 다 그게 들어있는데
○안향자위원 보험을 자동적으로 들게 돼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그 이후에 간혹 안 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자동차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자동차검사를 하다 보니까 경유차인가, 오래된 차 있잖아요? 몇 년식 이하는 폐차하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경유차인가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그게 몇 년 이상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 그걸 신청하면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현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검사에만 통과한다면 10만㎞를 뛰든 100만㎞를 뛰든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검사에만 통과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교통지도과 64페이지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신 잠깐 제가 안내 말씀드릴게요. 페이지하고 상단, 하단을 체크해주시면 빨리 찾아서 답변하실 것 같아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동원베네스트라고 장위동에 있는 건데요, 그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주민들이 소송에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징수한 그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기타수입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정혜영위원 5,300만원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5,300에 대한 기타수입 맞습니다. 5,300은 예산액이고요, 징수는 500만원.
○정혜영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 건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기는 특별회계 쪽이고요, 여기는 일반회계.
○정혜영위원 합본 80페이지에 보시면 ‘그외 수입 일반회계에 본예산 길음역 환승주차장 관리비 5,306만 9,000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몇 페이지입니까?
○정혜영위원 합본에 80페이지입니다.
○한건희위원 64페이지 중간에,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환승주차장은 임대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거든요. 예산액 2억 1,493만원이고 징수를 2억 5,509만 6,000원 했습니다. 주차장 환승주차장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기타수입이 길음역 환승주차장 관리비 맞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기타수입 5,300만원은 관리비를 임대료 쪽에 넣어야 되는데 기타수입으로 잘못 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산현액이 5,300만원인데 올해 징수는 500만원만 했거든요. 그런데 5,300만원이 맨 위에 있는 재산임대수입으로 포함될 때 밑에 기타수입으로 잘못 들어 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잘못 넣으셨다?
○위원장 한신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관리비,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1,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외 수입에 5,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300만원은 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고지서를 주다가 시스템 작동이 안 돼서 5,300만원이 위쪽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외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온 500만원은 베네스트 소송비용이 이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그외 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담당 네, 세무과의 시스템이 잘못 돼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결산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베네스트 소송은 다 끝났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다 끝났습니다. 소송비용도 다 징수했고요.
○김일영위원 온누리병원하고 주민들하고 소송했던 것 있잖아요, 다 종결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비용 500만원을 환수받았다는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분쟁이 없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직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항소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66페이지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중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일반 개인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에 한 번씩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부분에서 징수율은 한 99.3% 돼서 7.3%에 해당하는 1억 6,200만원 정도가 미수납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독려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하천사용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하천사용료도 미수납액이 한 2,000만원 되거든요. 하천사용료는 85% 정도를 징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는 발부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못 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서 받고, 안 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천사용료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장위동이나 석관동에 하천부지 위에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3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를 하고 수시분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치수과인 줄 알고 봤는데 하천부지가 있어서,
○김일영위원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도로사용료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로부지죠.
○김일영위원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러니까 도로,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구유지인 도로나 하천을 점유해서 개인이 쓰고 있는 거죠.
○안향자위원 건물 자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 점용료가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점용료를 받는 거죠, 이 사용료가 점용료,
○김일영위원 아니, 인도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런 점용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점용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자기 건물 내에 안고 있는 것, 깔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될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안 낸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아닐 텐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금액비율을 보면 많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김일영위원 금액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숫자적으로 많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로는 577건, 하천은 290건, 구거가 358건 해서 총 1,35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만 8,238㎡고요.
○김일영위원 2개 합해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구거까지 합해서 3개입니다.
○김일영위원 맞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숫자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전체적인 면적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조그마한 게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분할로라도 해서 빨리 받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에 다 받지 말고 두 번을 나눈다든지 하반기, 상반기 해서 받는다든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본인들이 신청하면 분할로도 할 수 있게,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런 식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분할로 받겠다, 그러니 빨리 정산해 줬으면 좋겠다고 안내장을 보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용료는 그분들이 쓰고 있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면적만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사용료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여쭤볼게요.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을 텐데 이 3개를 다 우리구에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관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그 고지서는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고지서는 한꺼번에 다 나가죠.
○위원장 한신 우리 구에서 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고지는 저희가 다 하는 거죠.
○위원장 한신 그러면 그 세액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구의 땅이 아닌 다른 시유지나 국유지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한신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이, 예산이 우리한테 편입이 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일부만 편입됩니다.
○위원장 한신 일부라 하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든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고 시하고 구하고 나누어지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하고 우리하고 나눠지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땅들도 있고, 우리구에서 개인 땅을 임대한 데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미불보상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구의 땅을 우리 주민들이 썼을 때 내는 사용료의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하든지, 감정평가로 하든지 해서 매길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인의 땅이나 아니면 구유지를 쓸 때 내는 돈하고 그 비율이 같으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있어서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소송을 15건 진행하고 있고,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데 상대 쪽에서 이기게 되면 사용료를 연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37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24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이 급하게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243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소모관리비가 조금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3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보조금이 늦게 와서 홍보하는데 좀,
○안향자위원 우리 20개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동별로 많잖아요?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에도 똑같이 서울시에서 300만원 예산이 책정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직 금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하반기에 이 금액이 내려오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매년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려 보낸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서울시에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데 아직 안 보내줬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돈을 내려보내면 그 해에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내려오면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지만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원비가 매년 많아지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민들이 삭제해 달라고 하면 삭제하고요,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경찰서하고 소방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일방통행길이나 번잡한 데는 사고위험이 있어서 구획선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신속하게 나가셔서, 경찰서만 협의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소방서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민원처리해 주시고요, 구획선 없애달라는 현황하고 우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24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향자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전년도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산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은 홍보물이 소모되지 않고 잔량이 있어 추가적인 제작을 요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거라고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바로 좀 잡아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조금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소홀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46쪽 하단에 보면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해서 광고문화개선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1,900만원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에서는 1,900만원이 되겠는데, 첫 번째 광고물 관리에서는 81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것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면서 남은 낙찰차액이고요, 그것은 조달청 계약으로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두 번째, 유동광고물관리에서 남은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계약을 하면서 남은 낙찰차액 일부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총 86개소에 239면이 있는데 상업용, 공공용, 주민센터용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은 25개소에 139면이 있고, 공공용 현수막은 35개소에 43면이 있고, 주민센터 현수막은 26개소에 57면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상업용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공공용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을 다,
○안향자위원 일반인이 현수막게시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3년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그 개수만큼 되면 바로 되는데 넘을 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주고, 수수료는 15일에 4만 9,600원 받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가 1만원 있고, 점용료가 3만 6,000원에 부과세 3,600원 해서 4만 9,600원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둬들이는 수입이 1년에 1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안향자위원 일반 사용을 할 때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 게시대가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2018년 올해 예산에는 1억을 해서 저희가 18개소에, 그것도 점용을 하려고 하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올해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뿐만 아니라 게시대를 불법사용 하는 전철역이라든지 동별 사거리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걸었을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을 떼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위탁을 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선거구로 얘기하면 갑하고 을로 나누어져서 2개소를 순찰차 한 대씩 해서 매달 돌고 있고, 직원이 전체적으로 광고물팀이 팀장 포함해서 9명인데, 8명 중 3명 정도는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나머지 2명, 2명이 계속 돌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한 6분 해가지고 그분들은 매일 아침에 오게 되면 이면도로 쪽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떼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비보조금을 좀 받아가지고 수거보상제 인원을 동별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떼는 만큼 해서 큰 플래카드는 한 장에 2,000원 작은 건 1,000원씩 해가지고 한 15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선거시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걸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떼어가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관위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라든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걸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떼어가서 다시 제작해가지고 만들고 또 민원이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도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라든지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발주를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수막 철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가지고 예산현액 4,1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500만원 됐고 5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직원들이 뗄 수 있는 것은 떼는데 높이 있거나 건물에 건 경우에는 지게차 같은 걸로 올라가서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용역을 주고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불법옥외물광고물 철거는 본예산에서 딱 100건이라고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적에 나오는 걸 한 3년치를 계산해서 평균치를 잡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출금이 나와있는데,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전출금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옥외광고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는 부분을 공단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예산현액 740만원 중에 지출액은 23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하고 벽보가 있는데 그게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매년 한 700만원 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나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자잘한 것만 고장이 나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유지보수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246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그 포상금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포상금이라는 게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총 징수금액에 5%가 되겠고요. 체납은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되어있는데, 연간 예산을 잡는 것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최근 3년치를 계산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주게 되면 그 예산은 저희가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체납 징수하겠다는 포상금 나가는 금액입니다, 징수금액의.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체납된 사용료나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하게 되면 세법에 관련되어서 그 금액의 5%를 징수금액에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 돼있고, 1년차는 그게 1%, 2년차는 3%, 3년동안 밀린 금액을 받게 되면 5%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인데 이 금액 선정은 3년치로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총괄적인 금액을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면 그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그때 드려서 받았는데, 저희 254페이지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합본에 보니까 CCTV 전용해서 한 사용료가 있어요. 6억 4,3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자가망, 이게 임대망 전용회선 사용료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호건위원 자가망 사용비율이 조금 낮은 거 같아가지고 자가망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임대가 한 578망이 있고, 자가가 215망 정도를 하는데 27%, 30% 미만인데요. 이 임대하고 자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에는 최초에 설치비가 많이 들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자가망일 경우에,
○이호건위원 자가망일 경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통신 그게 있고요. 임대일 경우에는 저희가 한 회선당 88,000원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지보수나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 좀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대비 전용회선 사용료가 더 낫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전에는 자가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임대로 많이 각 구청에서
○이호건위원 전향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전향은 안 하고 신규 설치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한 500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가 세 군데 3개 회선 같으면 1개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게 임대로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사용료라고 해서 꼭 이것을 아낀다고 다른 게 안 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라는 쪽에서 또 나가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내는 게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구청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유리할 수도 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유지보수를 다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호건위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서 새로 방범용이라든지 신규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위원장 한신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요?
○안향자위원 253페이지요. 기존에 있던 방범용 CCTV 화소를 개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몇 건에 대해서 CCTV 화소를 개선했고, 앞으로 또 화소를 개선할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화소 바꾸는 건 대당 700정도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화소 전체를 바꾼 게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꾼 게 한 145개소를 바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7개소가 남아있고요. 77개소에 234대 정도를 교체하려면 5억 7,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1억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4억 7,800정도 아마 소요되면 저희가 41만 화소는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그렇게 예산액을 잡는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마 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신규설치할 때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이번에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청년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부분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동선동에 태극당 뒤편, 코아루센타시아 아파트 뒤편에 바바리맨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방범용 CCTV설치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도시안전과에 올렸는데요. 작년에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신초에서 어린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안암초로 갔다가 3시 정도 됐거든요. 5시 반까지 돈암초까지 갔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린학생들에게 전화 빌려달라고 해서 추행하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국민대에서도 바바리맨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사건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규로 방범용CCTV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경찰서에서 보고받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경찰서 민원하고 주민 민원사항은 주민의 그 주변에 설치하는 지역에 한 20분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합니다. 사각지대 같은 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가 통합안전센터가 들어서면서 범죄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일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 위험한 지역은 다 적어서 주세요, 바바리맨 있는 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으로 시설비에서 한파 온기텐트 설치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고이월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원정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작년에 한파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가 부랴부랴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잔금치르는 게 해가 넘어가가지고요, 4개소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봤습니다. 그게 한 792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 지출이 그다음 해에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성북구에서 4개소만 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노원정위원 위치가 어디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작년에 운영했던 데는 숭례초교 앞하고, 성북보건소, 보문동 우리은행, 길음역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
○노원정위원 올해 더 추가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성북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구를 보면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텐트 외에도 버스정류장에 비닐이라도 막는 그런 것이 있던데 성북구는 그런 게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온열텐트가 바람에 좀 취약합니다. 사각지대가 막히다 보니까 거기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유지관리하는 게 쉽지 않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도 있어서
○노원정위원 그런 거 말고 혹시 다른 거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는 추가로 아마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아마 추가는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보문동 브라운호텔 앞에 우리은행이 있어요. 거기가 작년에 시행을 했었어요. 그 앞에 설치가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찾아가지고 확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름에 그늘막 있잖아요. 갑자기 폭염이 심했잖아요. 동에 2개씩 지정이 돼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름에 더워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나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어서 거기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는 동이나 이런 데 더 파약을 해서 민원 들어온 그런 데에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5m, 3m이기 때문에 인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데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 되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그냥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접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자리에 커버를 씌워서 거기에서 보관을
○임현주위원 덮개를 씌워가지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 보관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수명이 길지는 않겠네요, 추위에 노출되고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위에 그늘막 그 천 정도는 아마 2,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신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아까 노원정위원님이 질의하신 한파 온기텐트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고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것은 250페이지 중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1억 2,600인데요. 그게 금액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온기텐트 4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본예산에 보면 지진내진 성능평가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 2가지로 해서 1억 2,656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 그 한파 온기텐트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목적이 비슷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하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사용을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 잡지 않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목적이 비슷한 경우에는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목적이 비슷하면 잡지 않고 해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똑같은 시설비고요, 그런 목적.
○위원장 한신 과장님, 용도에 맞게 쓰셨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내진성능 평가는 안전관리비지만, 한파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정혜영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두 가지만 써야합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만 했는데, 여기에서 시설을 하다가 보니 남으니까 저희들이 긴급히 필요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저희들이 쓴 거지요. 그렇지만 예산상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만 써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하여튼 신중을 기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 256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60페이지요, 조명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넘게 남았는데 사고이월도 됐거든요. 이거 관련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요.
○도로과장 최광천 260페이지 다시 한 번,
○안향자위원 중간에 조명 등 유지보수비 해서 1억 800만원 정도 사고이월 됐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좀 넘게 남았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집행잔액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공공요금하고 시설비 내용인데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큰 도로 길은 양쪽으로 조명등이 있어서 밝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보면 이면도로는 한 쪽 면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두운 곳이 많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나무들이 풍성해서 가리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데가 많아서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민원을 다할 수도 없고, 지나다보면 사거리라든지 간판이 켜있는 데는 어둡지는 않은데 늦은 시간에는 간판이 꺼진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한 쪽 면에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두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너무 어두운 데는 요즘에 조그맣게 등을 달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등 좀 달아주시고, 큰 도로는 밝은 LED등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것으로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이면도로라든지 가로등 조명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5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월곡동 도로개선시설 사업지원 건인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하월곡동 건은 저희가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상이 늦어져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주민이 원치 않으면 그게 전액 이월됩니다.
○정혜영위원 추경으로 받으셨던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게 명시이월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받으셨으면 그때 급해서 이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00% 구비인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보상이 늦어진 바람에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시고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보상을 받으실 분이 조금 늦어지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하월곡동은 보상이 완료돼서 10월 말 정도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10월말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59페이지요, 불량맨홀 정비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관이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구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 같은 경우에 맨홀들이 있는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 맨홀이 깊이 들어가요. 제가 그런 민원을 몇 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을 점검할 수 없는데, 혹시 맨홀에 관한 것을 매년 점검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관내 맨홀이 2만 6,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해서 130에서 150개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억은 구비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시 도로는 시가 하던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다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기관별로 받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실 큰 도로 같은 데는 맨홀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사고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해 없도록 하시고, 또 이면도로는 인터넷선이라든지 복잡하잖아요. 그런 맨홀들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 이 선은 우리 선이 아니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핑퐁을 치면서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구가 할 수 있는 것, 시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 PC업체들이 할 수 있는 선들은 정리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관도 있고 하수관도 있고 맨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KT, 가스 다 있는데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맨홀은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결국 유격이 생겨서 소리가 덜컥덜컥 나서 그것을 민원을 넣어서 해 달라고 했더니 고무 같은 것을 껴서 대충 해 놓으니까 3일도 안 가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나요? 이런 예산이 매년 나간다면 파서 맨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말씀대로 맨홀이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기술이 많이 발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맨홀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불량맨홀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불량맨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불량맨홀이라는 것보다도 어쨌든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다보면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도로에 있는 맨홀들은 아까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유격이 생겼다든지 소리가 나는 것, 그게 정말 짜증나는 소리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짜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고무나 끼고 타이어나 찢어다가 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맨홀을 들어서 낮은 것은 올리고 높은 것은 내리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맨홀이 꺼지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그것 말고 유격생기는 것 말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위원님이 급하게 얘기하시고 주민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방법이 있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방법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김일영위원 아니, 기술적인 방법이 있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조정하는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무 패킹 박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임시방편, 긴급조치이고, 방법이 있을 건데요. 왜 방법이 없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김일영위원 예산 확보라는 얘기 말고 그 방법이 있냐고요.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자세한 내용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냐고요.
○위원장 한신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라도 그런 것은 조금 조치해야지. 보세요, 버스 다니고 택시 다니는 데 한번 보세요. 덜컥덜컥 하면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신고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고무조각이나 집어넣어서 3일 지나니까 다시 덜컹덜컹 하고 말이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만 6,000개가 되다보니까 주기적으로 한 군데가 고장이 나고,
○김일영위원 도로에는 일마 안 될 거예요. 2만 6,000개라는 것은 골목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우리 성북구가 관리하는 게 지금 2차선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이 나와 있냐?
○도로과장 최광천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기술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작업을 하겠다,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긴급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문동에서 어떤 맨홀에 아스콘 덮은 것을 봤거든요. 빨간색도 봤고 검정색에 가까운 회색도 봤는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겨울에 참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철판에 차도 미끄러지지만 사람들도 눈 위에서 쉽게 미끄러지거든요. 특히 원동기 같은 것은 더 잘 미끄러져요. 그런데 뚜껑 위에 아스콘을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몇 개 정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스콘을 한 게 아니고 철판제작 자체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장 한신 입힌 게 아니고 처음에 뚜껑을 만들 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맨홀 자체는 저희가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KT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그런 데서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서 262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도 됐고 사고이월도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구역, 2구역 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장위동 228번지 18번지 외 몇 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건인데 그것은 하반기에 내려 왔길래 바로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4억 2,500은 1구역은 3억 4,000, 2구역은 7,800 해서 내년도 3월 발주하기 전까지 계속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0억은 사업이 끝났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명시이월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안향자위원 장위동 어디 위치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몇 개소인데 사업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성북천이나 정릉천에는 사업 진행된 데가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 건은 하수도개량 공사이기 때문에 하천은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밤에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밤에 돌아다니다보면 굴착기로 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하시던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낮에 복잡하거나 차량이 있어서 못한다든지 그럴 때는 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위험하게 공사를 큰 도로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안전망을 좀 넓게 잡아야 되는데 좁게 잡아서 굉장히 위험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주위를 시키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 결산서 1권 418쪽 중간부분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1권 429쪽 하단부터 430쪽 상단, 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7쪽부터 9쪽, 결산서는 명시이월은 결산서 2권 1318쪽 하단에 도로과, 치수과, 사고이월은 1324쪽 건설관리과부터 치수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과 3쪽, 결산서 455쪽부터 46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455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억 6,000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93억인데요, 여기에 대부분은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분이 약 88억을 차지하거든요.
○안향자위원 전년도에 과태료 88억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난 연도요. 거의 대부분이 5년 이상인데요, 거의 80%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1권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결산 승인안 10쪽 결산서 2권 13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0쪽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486쪽부터 487쪽까지, 지출결산은 540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가로등, 보안등이지요. 보통 보면 큰 도로나 차들이 다니는 도로 이런 데는 LED로 교체가 대부분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안전취약지역이 골목이에요. 차가 들어가지도 잘 못하고 그런 데가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어떤 모임에 가서 봤는데 골목을, 그 골목이 아직도 빨간 등이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는 LED로 교체가 돼있어요, 말끔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취약지역인 지금은 큰길부터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어둡고 취약한 골목부터 교체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골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야 하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취약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저는 도로시설과요, 도로시설 보수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나 이면도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로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데, 동별로 골목길에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파손되는 것들이 많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움푹 파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도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동 골목길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심한 부분은 일단 보수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라든지 민원 많이 넣은 부분들은 동별로 많이 한 데도 있는데 빨리 보수공수 해야 되는 부분을 늦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동별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면 그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동별 골목길 전수조사해가지고 파손된 부분들을 빨리 보수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하고 일반 소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쓴 거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도 굉장히, 정말 식물이 못 자랄 정도로 그리고 도로 아스콘이 갈라진 것도 갈라진 거지만 돌까지도 깨지고 갈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독하더라고. 그다음에 차 밑에는 거의 다 부식돼버리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제설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좀 더 드는 거 같은데 정말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는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앞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파손되고 그 돌 깨지고 그런 거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걸 보수할 돈을 갖다가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바꿔준다면 아마 그게 더 싸게 먹힐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친환경 제설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그걸로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소금 한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소금은 한 40개, 염화칼슘도 40개, 친환경 제설제 한 20% 그렇게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율이, 서울시에서 전체 도로율이 저희들이 제일 높습니다. 1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향자위원님께서도 도로 좀 찾아서 해주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민원만 해결하는데도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실 항상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해서 단위사업별로 좀 넓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도나 도로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워낙 도로율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그런 데로만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그것만 해주는데 다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제설대책 충분히 준비 잘하고 가능하면 친환경 쪽으로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사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과거하고는 달라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은 없지만 굉장히 성의껏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같은 것을 쓰는 것이 도로 관리하는 데는 유익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 도로 파손되고 갈라지고 그 보수할 돈을 친환경적인 재료에 쓴다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소금이 지금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8만원. 그리고 염화칼슘이 한 22만원, 친환경은 한 26만원 이렇게 되는데,
○김일영위원 제가 뽑아봤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한 몇 천 원 정도 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에. 그렇다면 조금만 더 예산 받으면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어느 정도 더 추가를 해야만 친환경 제설제를 쓸 수 있겠는가를 파악해서 한번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봅시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있잖아요. 매년 오르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아까 40대 40, 20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해서 4, 4, 2인데 이 비율을 한 번에는 안 되지만 1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 거지요. 4, 3, 3이나, 쉽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일단 좀 늘려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올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일영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김세운위원님하고.
○김일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가 1,000㎏에 34만 6,000원입니다. 염화칼슘 1,000㎏에 2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1,000㎏에 한 8만원 정도. 1,000㎏면 몇 포대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메모를 좀 해놨네요. 1,000㎏에 34만 6,000원 제설용 친환경, 염화칼슘이 1,000㎏에 27만원,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도로 쪽에는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선이지만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민원처리도 잘해주시고 ‘아, 예산이 많이 투여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온 주민이 다 누빌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님.
○위원장 한신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고맙다는 모드로 돌아섰어요.
○김일영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2019년도 예결을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사업, 특히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남는 돈이 있다면 다 그리 몰아줄 테니까 친환경적으로 잘해서 도로관리도 잘해주시고, 맨홀도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짧게 답해주세요. 작년에 몇㎏ 썼습니까? 4, 4, 2인데 소금 몇㎏, 친환경 몇㎏.
○도로과장 최광천 작년에 전체 합쳐서 한 1,000톤 정도 썼습니다.
○김일영위원 1,000톤이면,
○도로과장 최광천 1톤이 뭐냐 하면 큰 백 있지 않습니까, 큰 백? 그게 1톤
○위원장 한신 그게 40포대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1000㎏, 1톤 그 정도 썼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위원장 한신 8만원씩,
○도로과장 최광천 한 번 눈이 오면 거의 한 200톤 정도 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3,400만원인가요?
○위원장 한신 얼마 차이지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김일영위원 3억 4,000이네.
○위원장 한신 전부 다 친환경으로 썼을 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여기에 정확한 자료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쓴 게 염화칼슘이 1,100톤 쓰고, 소금이 400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이 한 160톤 썼습니다.
○김일영위원 친환경이 얼마요?
○도로과장 최광천 160톤.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을 무한정 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톤당 한 1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게 1톤일 때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0톤이라든가 이렇게 구매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 한신 과장님 최근 3년간 자료를 뽑아서 저희한테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1,000톤에 34만 6,000원이고, 염화칼슘이 27만원이고.
○도로과장 최광천 1,000㎏가 1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000㎏, 1톤에 그런다면 얼마 차이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쓴 게 보통 1,500에서 2,000 쓰거든요, 톤을. 그러니까 1톤일 때 10만원이니까
○김일영위원 8,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네요, 7, 8000만원.
○도로과장 최광천 네, 1억 정도.
○김일영위원 7, 8천만원 더 들이고 도로파손 안 되는 게 낫지요. 그러면 그 돈을 뺄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미래를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식물이나 이런 것도 좀 땅이 좋아지잖아요, 변질되지 않고. 소금이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염화칼슘이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만 많이 투입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김일영위원 8,000만원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런 데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8,000만원이 꼭 아니더라도 4,000만원에 하든 1,000만원에 하든 계속 늘려나가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안 된다면.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조금씩은 안돼요. 하려면 많이 하세요. 했다 소리 들으려면 많이 하세요.
○위원장 한신 김일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박현식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