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6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서찬교 구청장님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이틀째로 도시건설위원회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운영복지위원회 순서로 실시하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적은 관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먼저 실시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의 구정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과 횟수는 어제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와 관련법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체적인 내용은 깊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혹시 의원님들이 보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정질문 목적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이 제대로 올바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기의원입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녹야원 납골당 건축허가 및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건축개요에 기존건축물이 있고 증축건축물이 있고, 기존건축물은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요, 또 건축허가는 2001년 6월 26일에 됐고, 사용승인은 2002년6월1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허가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3층으로 해서 2002년8월21일 건축허가가 나갔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 규모에서 보면 기존건축물이 지하1층으로 되어 있고, 지상5층으로, 지하1층에 종교집회장, 1층에 주차장, 2층에 종교집회장, 3층에 근생사무실, 4층에 근생의원, 5층에 근생고시원 그리고 우측에 증축허가 건축물은 지하3층 주차장, 2층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종교집회장,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노인복지시설, 3층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허가는 따로따로 나갔지만 한 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묶여있다는 겁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면 3번 녹야원 예산설립변동사항 및 관리사항이 있고 주식회사 녹야원이 있고 그리고 우측 3페이지에 가면 재단법인 녹야원이 있고,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이 4번에 보면 납골당설치, 운영사업이라는 재단법인 사업목적이 들어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납골당 설치 반대 민원처리 진행사항입니다. 첫 번째, 녹야원 건축허가 관련 현황을 보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건축물은 2001년6월26일 건축허가가 나갔고, 건축허가 나간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보니까 구청에서 2002년2월4일날 공증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야원측으로부터 구청이 받아냈는데 그 내용은 준공을 막론하고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서는 27페이지 보면 첨부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증축허가 건축물 추진현황에서 보면 2002년8월17일날 증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8월21날 4일만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지하3층, 지상3층. 그렇게 해서 4일만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2003년1월8일에 제1회 증축허가 변경신청서가 들어 왔는데 이 증축허가는 그 허가 처리하는데 기일이 거의 한 달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107.95 평방미터를 변경처리하는데 거의 한달간이 걸렸고 새로 증축하는 데는 단 4일만에 허가처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5일 또다시 제2회 증축허가가 변경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3월26일날 반려합니다. 반려 이유가 자연경관지구가 근접하고 일반지구 종세분화계획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계획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서  2번째 증축허가를 반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증축허가 나갔던 것 보다 지하1층을 더 늘리고 지상2층을 더 늘려서 지하4층, 지상5층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가시면 2004년9월3일날 세 번째 다시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게 뭐냐면 당초 지상3층은 그대로 놔두고 지하만 다시 한층 더 늘려서 지하4층으로 해서 변경신청이 들어 온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다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면 2003년10월9일날 녹야원 대표이사가 김홍설에서 김성수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대표가 바뀌면서 굉장히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21일날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데 그 상세한 것은 첨부3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4번째 건축허가 신청서가 또 들어옵니다. 뭐냐면 3회 때 반려신청한 것이 뭐냐면 종교집회장으로 쓸 수 있는 연면적이 5,000m 이하이어야 되는데 5,000m이상일 경우는 공가부지라고 해서 5%를 확보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3회 때 반려를 하니까 4회 때 5,000m 미만으로 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19일 날, 얼마 전에 다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납골당 설치신고 관련 사항을 보면 10월18일날 주민들이 먼저 납골당을 분양한 줄 알고 구청에다 얘기를 했고요, 녹야원측에서는 광진구에다 분양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날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우리 구청에다 제출했고 11월12일날 납골당 설치신고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비서류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부적합하다 해서 반려했고요, 그 다음은 그동안에 녹야원과 관련해서 녹야원 측과 우리 구청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간에 삼각구도로 해서 일이 엮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중에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녹야원의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추진반을 구성했었고 그리고 그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고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회의 좌석에서, 주민설명회에서 그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녹야원 내 납골당설치 반대민원처리 경위에 보면 당초에 2001년도6월26일날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해 줬는데 바로 11월달에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야원 건축물 건축문제라든지 납골당 설치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민원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민원제기를 하면 구청에서 설명을 하는 유인물이라든지 공고라든지 해서 계속 업무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2002년 1월달에 가서는 주민들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구성해서 녹야원측이나 우리 구청하고 의사전달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2004년2월4일에 공증각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은 것인데 핵심내용은 녹야원 내 현재 및 준공 후에도 납골당 설치 의사가 없으며, 만일 이와 상반되게 납골당설치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려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공증각서입니다. 이 공증각서의 대표자가 김홍설입니다. 아까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 쟁점사항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12페이지 보면 2002년2월4일날 그 공증각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주민들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홍설씨가 공증각서를 썼는데 그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효력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3자한테 양도를 하더라도 그 각서 내용까지 양도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중간에 증축허가 추진사항에서 2004년5월19일부터 그러니까 증축허가가 난 뒤로 전적으로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민원제기를 하고 구청이나 녹야원측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2004년7월14일에는 주민대표들이 지금 녹야원 공사하고 있던 것을 공사중지요구를 하고 본인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보다 정보라든지 사안에 대한 판단, 분석력이 앞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7월14일날 구청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게 됐고요, 18페이지에 2003년7월30일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되어 있고, 그 뒤로 공사중지를 하면서 경찰에다 각종 사항을 구청에서 고발하게 되는 상태고 납골당 설치 신고서는 지금현재 반려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이 준공이 나간 이후에 증축건축물을 허가해 줬고요, 증축건축물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4차례에 했다는 것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자료는 각종 법률적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집행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질문하면서 그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을 보았듯이 2001년11월부터 우리 주민들이 납골당설치 의혹에 대한 민원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조를 편성해서 이 추운 엄동설한에 밤낮으로 현장에서 감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에 따른 행정행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증축허가 신청을 단 4일만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자료집 67페이지를 보면 주민의견청취제도 시행이란 방침이 있습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2001년4월9일부터 시행한 겁니다. 법적근거는 68페이지에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하고 청취대상은 뭐냐면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의  2배 이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평균 층수 2배 초과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 옥외골프연습장, 그리고 69페이지로 넘어가면 셋째줄에 기타 집단민원발생 우려등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축물로 해서 청취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 주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절차가 도표에 있듯이 허가 접수를 받게 되면 건축 예고게시판을 그 지역에다 일주일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을 경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건축을 허가신청한 사람과 주민들간에 분쟁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조정을 해 준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구의원님들이 각 동네에서 건축회의하실 때 보면 주의에 이 게시판이 붙어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계획안 공고가 71페이지에 있고요,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이 방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많은 기간동안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했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자연경관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서 4일만에 전격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셨는지 구청장님이 그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7페이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3차에 대한 준칙변경 허가신청한 것에 대해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33페이지 4번째 줄을 보시면 특히 주 도로인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볼때 지하 4층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실제로는 9층으로 보여져서 3층으로 되어 있는 주변지역과의 경관이 심히 부적합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반려한다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다시 1페이지로 가시면 제일 밑에 페이지에 건축물 규모였었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허가는 따로 또 나갔지만 이것이 한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하3층에다가 지상5층 건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북악스카이 도로에서 보면 지하부분이 주차장의 진입로에 있고 노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건물 자체가 8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 의거고도제한에 저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는 24m인데 8층이기 때문에 층당 4m 라고하면 32m가 되고 최하 층당 3m된다라고 하더라도 24m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또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증축허가를 내줬던 건축허가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란 있죠,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칸에 보면 구분해 가지고 제한보호구역이라 해서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64페이지를 보시면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는데 3조 1호에 보면 통제보호구역이있고 2호에 제한보호구역이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진입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존이 요구되는 구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한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한보호구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0조에 내려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줄 10조1항3호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관할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65페이지 시행령 11조 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안에 법 제10조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허가기타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타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해야 된다, 이에 근거해서 신축이나 증축할 때에는 허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다시 그 위에 올라가시면 법입니다. 11조에 보시면 보호구역협의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지역단체장한테 권한을 위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66페이지로 넘어가서 12조2항에 1호, 주택 및 기타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 본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법을 보고 있는 동안에 위탁에 관한 것을 구청에다가 여러모로 봤어요.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오늘 아침에 갔더니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 위탁에 관한 것을. 그런데 연도는 본의원이 확인을 못해 봤어요, 며칠전에 부대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받는 분은 협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협의사항이라 했고 구청에 아까 서류를 보니까 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는 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간에 본의원이 왜 위탁협의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위탁일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건축허가를 빨리 해 줘도 되지만 협의일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필요했을텐데 4일만에 된 것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의혹이 가서 봤던 것입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3항에서 두 번째였나요, 두 번째 질의에서 했듯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시행령에서 보면 고도제한이 있는데 법의 내용을 보면 도로에서 건축물높이를 산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야원건축물이 만약에 도로에서 그 높이를 잰다면 물론 설계나 허가에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 자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높이로 본다면 이 군사시설보호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본의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뭐냐하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구청에서 조례제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검토나 연구를 한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녹야원 건물 및 토지 매입을 위해서 특별팀을 구성했고 구상한 뒤에 우리구청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납골당설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허하겠다고 여러번 수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도 여러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구청장님의 열열한 의지가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안이나 월곡동의 장례식장, 성북동의 한옥마을처럼 건축관련 행정이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하자나 흠이 남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우리 구청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정책을 형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갑수   네.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박순기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본 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기의원님께서 경과를 쭉 설명하다보니까 본질문 시간이 한 10여분 초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시간을 사용하신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납골당문제가 워낙 비중이커서 저희 두분의 의원님이 납골당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박순기의원님의 질문의 주제와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여러분중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을씨년스러운 건물옆에 얼기설기 엮어 만든 천막속에서 노숙을 하고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신채 참석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이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돈암 2동 양춘화의원입니다.
  저희가 구정질문할 때 의장님과 의원님들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거나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녹야원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우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 2동 508-171, 172번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건축한 녹야원은 벌써 몇 년째 우리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말경부터 시작된 시위는 무덥던 여름을 지나고 차디찬 겨울이 되어 이제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야원문제는 어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현장에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칠전 녹야원시위현장에 갔다가 죄송스럽게도 저녁시간이 되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밥과 된장국에 반찬은 김장철이라 여기 저기에서 가져온 김치와 무말랭이 총각무, 그리고 잘게 썰어 볶은 김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10시가 될 때 까지 있었지만 커피 한잔, 녹차 한잔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반찬없이 밥을 먹고 못먹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시위현장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은뒤 꽹과리를 쳐 봤습니다. 20여분이 흐르자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번 반복하다보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수록 손에 힘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가끔씩 가는 제가 그럴진대 할 일을 뒤로 미룬채 그곳에 납골당이 생기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가시는 분들의 수고를 어떻게 말로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그곳에 있는 꽹과리며 장구, 심지어 징까지도 왜 그렇게 많이 깨져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직원여러분, 언제까지 무고한 시민들의 고생을 그냥 지켜만보고 계실 것입니까? 녹야원에 인접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녹야원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508-171, 172번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군사보호시설구역입니다. 토지의 소유관계 및 소유권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508-172번지의 토지는 면적이 1,719㎡로 지목은 종교용지이고, 원래 흥천사 소유였으나 2002년 5월 2일 매매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녹야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3년 4월 14일 증여에 의하여 재단법인 녹야원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508-171번지의 토지는 면적 711㎡로 지목 역시 종교용지로 원래 녹야원소유였으나 2001년 11월 6일경 등기명인 도시변경으로 녹야원을 대한불교조계종 녹야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녹야원의 소유입니다.
  다음은 준공된 건축물의 소유관계 및 소유권과 층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8-171, 172번지 내의 옥탑을 포함한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은 2567.29㎡로 2002년 6월 24일 주식회사 녹야원 소유였으나 2003년 4월 8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지금은 재단법인 녹야원소유입니다.
  다음은 층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찰이고, 지상 1층은 주차장입니다. 지상 2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찰이고, 지상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소이며 지상 4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의원이고, 지상 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독서실입니다.
  그중 문제가 되는 곳은 지하 1층과 지상1층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사찰이며 842.3㎡입니다.
  다음은 준공이 난 건물과 미준공건물의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의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2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접한 도로에서 볼때, 왼쪽 건물 준공이 난 건물은 2001년 6월 26일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하던 중 2001년 11월 15일 인근주민들로부터 납골당설치반대 구두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 11월 15일과 11월 29일 4층 5층의 무단증축사유로 건축주와 시공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해 설계변경을 반려를 하였으며 2001년 11월 29일 건축주로부터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2년 1월 29일 4층, 5층을 증축허가 추인처리 해 주었습니다. 2002년 2월 4일 건축주로부터 납골당 미설치공증각서를 제출받고 2002년 6월 10일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사용승인 곧 준공을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 미준공 건물은 2002년 8월 21일 건축허가를 받고 증축한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총 면적 5408.8㎡이며 골조공사 완료후 내부 공사중 2004년 7월 20일 건축공사중지 명령처분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상층 직통 피난계단 1개 미설치,
  2. 연면적 186.20㎡ 증가,
  3. 건물높이 1.0㎡ 증가,
  4. 북측 미닫이창문 4짝 완전폐쇄와 동남쪽창문 축소 및 일부 고정식창문으로 교체,
  5. 기존건축물 내부주차장 출입구폐쇄로 주차장 출입불가,
  6. 건축허가된 각 층 용도와 상이하게 전기설비시설이 시공됨,
  7. 지하3층 전기실을 옥상으로 위치변경
  재단법인 녹야원은 2004년10월20일 납골당설치신고서를 성북구청 가정복지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신고한 기수는 한 39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은,
  1.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호 구적도 미제출 토지사용승낙서법적요건 미비,
  2.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군사보호구역으로 납골당설치 제한구역,
  3. 종교단체 납골당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입법취지에 위배,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납골당 설치신고 전 납골시설 사전분양으로 관련법령 위반,
  5. 건축법 제69조에 의한 위반건축물 지정으로 납골시설 활용 제약,
  6. 민법 제2조에 의한 공증각서 위반으로 신의성실원칙 위배,
  7. 주거환경 파괴 및 교통여건 악화,
  8. 납골당설치 반대 주민 여론, 위의 8가지 사유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하였 습니다.
  위와 같이 재단법인 녹야원은 건축, 전기, 설비분야의 위반과 장사등에관한법을 어겨가면서까지라도 기어이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신고제든 재단법인이든 종교단체이든 다음 지역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역이라 함은,
  1. 녹지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해 여러 가지 지역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그중 제1호에 규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8-171, 172번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납골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포함되고 보건 위생시설은 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구의회나 구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납골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주는 기존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증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증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건축주가 납골당 분양대행사 (주)민창을 앞세워 분양을 실시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 분양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508-171번지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 3번 등기원인란에 2001년11월16일의 매매예약으로 적혀있고 권리자가 주식회사 녹야원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02년11월28일자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2001년11월16일경에는 508-1번지 토지소유권이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승낙 원인란에 순수 사용승낙만 한 것이고 이전 재산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거짓이고 그때 이미 일정액의 돈이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에 건너갔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녹야원은 2001년11월16일 흥천사와 매매예약, 계약이 아니고 예약입니다. 매매예약을 하고 3일 후인 2001년11월19일 작성한 흥천사 소유의 대지건축물 사용승낙서를 구청에 제출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건축물의 주차장이 지상1층에 확보되어 있고 그곳이 주차장사업을 할만한 장소도 못된다면 기존 건축물의 2배가 넘는 땅이 왜 필요했는지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건축물의 4층, 5층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고발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납골당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여지는데 구청은 건축주를 의심하였거나 정말로 납골당 의도를 몰랐는지 궁금합니다.
  4. 정화조 및 하수도 배관이 최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변경신청이나 허가 없이 시공된 이유와 만약 기계고장이나 그밖의 이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집행부에 컨테이너, 수도, 전기, 이동화장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어차피 법으로 가야 해결될 부분이므로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성북구청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오다 11월8일 19시 성북구청 5층 강당에서 있었던 주민대책회의 때 부구청장님께서 수도, 전기, 하수도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건축주의 수차례 납골시설 자재반입 시도로 여러명의 주민이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납골이 1기라도 들어가면 건물을 폐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재반입을 막을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이 노숙까지 해가며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밖에 성북구의 예산과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도 있는 매입결정이 이후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증축허가, 건물 준공 다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더라도 선량한 다수의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공건물, 즉 도로에서 볼 때 왼쪽에 위치한 건물은 준공 이전에 불법, 편법으로 건축된 부분을 문제삼아 강력히 대처했다면 지금처럼 구청 직원도, 주민도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형편이 허락한다면 강남으로 이사가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생활수준이 더 높아질수록 주변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녹야원 주변에 살고계시는 어머니들, 성북구의 어머니들을 현대판 맹자어머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위현장에서 추위에 떨며 고생하시는 분들을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녹야원의 납골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시리라고 저는 집행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양춘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정진만의원님 순서입니다. 정진만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구정질문에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를 기간내 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쌓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로에서 성북간 도로는 지금까지 약5년이 걸려 중간에 여러번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려 구청의 공신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추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렇듯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계획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모두 감안하여야 하고 실행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로~성북간 사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북천살리기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위에서부터 물의 생태를 살려야 할텐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먼저 살리고 나서 상류는 언제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정릉천이나 성북천의 상류부터 정비해 내려가야 구청옆 안암골 하류도 맑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성북천살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6그린파킹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린파킹이란 첫째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 녹지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둘째 이면도로를 통과도로로 해서 보행자 안전과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주민자율관리체계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2006사업은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으로 하달되어 각 구는 시범구역을 정해 서울시로부터 예산 70%를 받아 구예산 30%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하여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한 공사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도의 턱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제 목적대로 기능을 해줄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보도가 조성된 곳이 갑자기 끊어지고 반대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있습니다. 그린파킹 취지에 맞지 않게 담장은 그대로 놔두고 보도의 기능은 더하다 보니 도로는 좁아지고 그곳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보행자들은 차도로 다니는 실태가 되는 것입니다. 담장허물기의 경우 현지주택의 면적이 좁아 사업시행 이후에는 주차면적은 고작 0.5대에 불과하고 조깅면적도 거의 없어 그린파킹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주차도 담장 밖으로 나와 주민통행에 방해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주차면적이 오히려 감소해 사업의 타당성검토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범구역 선정 및 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십여차례의 워크숍 및 계획수립 등 타 지역의 선진사례견학까지 하였으나 동선2동의 사업현황은 참으로 이해될 수 없는 졸속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린파킹의 취지는 너무도 좋고 원래 사업 목적대로만 실행된다면 참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과 이웃과의 정이 부족한 이 시대에 서로 주차하고 서로 나무심어 가꾸고 정도 나누는 일석삼조의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시범지역에서처럼 주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경수의 조잡함과 도로의 굴곡과 장애물의 남발로 인해 사고위험은 도를 넘어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다시 확인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곳이 그린파킹 진입로입니다. 코너 부분에 인도와 조경수라고 심어놓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박아놨습니다. 차들은 저 길을 가기 위해서 한참을 돕니다. 하지만 큰 차는 나무를 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대만 서있으면 차량이 움직이는데 무척 힘듭니다.
  좌측은 그린파킹을 한 장애인복지관 앞이고 왼쪽도 그린파킹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경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행물을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보행로를 잘라 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는 겁니다. 주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 주세요.
   (인터뷰내용)
   (송대식의원 -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주민 - ----청취불능---)
  지금 말씀이 코너부분에 저런 시설물을 해 놔서 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지금 이 곳은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 시설을 해 놓은 시범가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차량이 보도를 먹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것을 저렇게 가로주차를 안했을 때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세로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는 차량이 사람은 도보 바깥으로 밀려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굉장히 잘한 사례라고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저렇게 빨간 우체통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저것이 상징물입니다.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 조경수가 다 뽑혀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중간중간 끊겨 있습니다. 인도가.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경수는 다 뽑혀 있고 지금 좌측에 끊어진 상태에서 주차가 되어 있고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상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지금 조경석 자체가 차가 받아서 뒤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차는 밑에 조경수를 다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에는 다 조경수입니다. 인터뷰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내용)
   (송대식의원 - 바깥에 있는 시설이 뭔지 압니까?)
   (○주민 - 몰라요.)
   (송대식의원 - 나무 심어놓고 이런 것이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주민 - 예. 몰라요.)
   (송대식의원 - 혹시 그린파킹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주민 - 못들어 봤어요.)
   (송대식의원 - 아, 그린파킹이라는 내용을 못 들으셨군요. 그런데 이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바깥에 해 놓은 시설들이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 그것은 지장이 많죠.)
   (송대식의원 - 어떤 면에서 지장이 많습니까?)
   (○주민 - 가게를 위해서도 지장이 많고 차가 다니는 것도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공사를 해 놓은 것도 지금 잘못 해놓은 것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해요.)
   (송대식의원 - 어떤식으로 욕합니까?)
   (○주민 - 글쎄요. 시민들은 이런 돈이 있으면 이런 데다 낭비하느니 차라리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제가 촬영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과 대화해 보았지만 잘한 공사라고 한 주민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은 차로 음료수를 배달하는 분이었습니다. 보도에 턱이 없어 주차하기 너무나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 모든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한 곳에 적합한 곳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린파킹 또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조금더 신중함이 옳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는 구릉지 및 경사지가 많아 이런 지역에는 그린파킹을 할 수 없고 공영주차장 사업이나 1층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 같은 주민친화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안좋은 사례만 자꾸 보여줘서 우리 의원님들 좀 그러신데 잘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상영)
  용산구에 만든 그린파킹입니다.
  동대문 장안동에 해 놓은 그린파킹입니다. 이것은 개인주택의 담을 허물어서 그린파킹 지역을 만든 곳입니다.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한 금천구 시흥동의, 이면도로를 직선도로로 잘 확보하고 주차장이 좋은데,  마포구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파킹이란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공간과 쾌적한 녹지쉼터를 조성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이미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의원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 발전은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찬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인 돈암1동 출신 이미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의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 성북구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과연 미래 성북 복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적인 복지구청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권리입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사회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복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즉, 복지성북은 성북구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북구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그에 앞서 성북구는 사회복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먼저 2004년도 성북구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중 사회복지분야에 해당되는 사회보장비 예산은 331억5,900여 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그중 대부분은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북구 예산 사회보장비중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사업별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으로 구분해 본 결과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총 301억 2,100여만원이며, 구자체 사업은 35억 5,400여만원으로 국시비사업이 88.2%, 구자체사업비가 11.8%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예산 배분에 의해서 편성된 사회복지예산으로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성북구의 사회복지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항으로 구분에 있어서 본의원의 분류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비슷한 여건의 도봉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바 성북구의 경우 자체 사업은 약 50여개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구 자체사업중 전체 예산중에 노인복지예산이 3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노후경로당 리모델링과 개보수비용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었으며, 독거노인이나 시설운영비와 위문 및 행사비 등에 대한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과 보육,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10% 안팎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예산이 책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예산이 2%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의 경우에는 성북구보다 좀 더 많은 약 70여개 구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센터 3개소 건립, 경로당 백미제공 및 위문, 장례서비스센터 차량운영, 독거노인 요구르트 및 생일케익 제공,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조성, 동별 장애인 간담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보육교사 수당지원, 취업정보은행 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등이 성북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구의 여건과 재정형편이 다를 줄은 압니다만, 도봉구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 좀더 고르게 예산과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성북구가 좀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회복지사업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 본의원이 우리 성북구 정책중 가장 시급하고 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북구는 무의탁노인을 위한 재가 복지서비스의 확충, 노인주택건설, 노인취업상담센터유치, 의료와 복지가 연계한 치매전문시설의 유치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과 여가, 노인 건강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33,8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서울 25개구중 세 번째로 노인수가 많은 고령화구입니다. 그중 8.3%인 약 2,800여명이 채매성노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이용 및 수용시설이 단 3곳으로 수용인원 6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그 부양가족의 부담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가족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또는 내 자신이  노인이 되어 지역내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구나 타도시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 구청장님의 치매시설유치에 대한 의지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관내 5개 복지관에서 합동으로 지역주민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도 성북구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그 중에서도 취업에 대한 욕구가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필요사항에서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상담 및 알선, 교육등 취업알선센터 운영등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성북구 장애인수는 2003년말 현재 10,800여 명으로 이 수는 매년 약 1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증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탈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등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과 이동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만,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와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성복지 부문에서 하월곡동에 위치한 집장촌이라는 지역적 문제점을 반영한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활센터설치를 건의합니다.
  얼마전 집장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즈음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매매 문제가 또 다른 여성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바로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성북구청 소관 국·과 부서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종합상담, 의료 및 법률적 지원, 쉼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등 여러 방안들이 있음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상 말씀드린 우리 성북구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면서 구호에 그치지 않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저소득주민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성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비 및 시비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함이 이 또한 구청장으로서의 의무이자 직무일 것입니다.
  구자체사업 비중을 확대하며 중장기 사회복지비전을 마련한다면 복지 1등 구로 거듭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북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는 바른사회 밝은정신 시민연합으로부터 사회복지분야 최우수 구청장으로 선정되어 새천년 정치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북구는 재개발로 인한 지역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바 복지사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며, 구청장님의 취임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줄 알고 있으며, 그 점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취임 3년 차를 맞이하시면서 진정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 특히, 재가노인, 장애인, 여성들 이들을 따듯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구청장님이 되시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구체적인 복지정책 방향과 계획이 무엇인지, 본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향후 2005년, 2006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또한 부족한 점 많으나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이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상월곡동 출신 김정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금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과 함께 향후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준비단계에서 집행부의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각지에서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시군이나 시도에서 재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미 제정, 재의결을 거쳐 공포한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조례무효소송 및 조례집행 정지신청을 내용으로 한 시도의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국민대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추진위원회 등 끊임없이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등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현실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전량 우리 농수산물로 대체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의 일부를 지방차지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잡스러운 수입농수산물에 방치된 학생들의 건강과 함께 날로 피폐되고 있는 농어촌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미루어 어떤 형태로든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의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외부급식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급식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급식업체에서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은 물론 부정불법식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부 학부모가 참여하는 직영급식체제도 식자재에 대한 식별능력 부족으로 구입과정에서 국적불명의 저급 농수산물을 구입하기도 하고 잔류농약검사나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신체발달기에 놓인 자녀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26개 초등학교 3만400명, 15개 중학교에 1만 3500명, 13개 고등학교에 1만 6천명 등 약 6만명의 초,중,고등 학생과 함께 9개 대학에 8만 5천여명의 대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 14만5천명의 학생이 하루에 점심 1끼씩 6개월간 식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연간급식규모는 가히 엄청나며 자치단체에서 대학생을 제외하고 끼니당 100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우리 성북구가 관내에서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식자재를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삼척, 제천, 이천시와 영월, 고창, 담양군의 생산농산물로 충당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자매결연도시의 농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식자재 공급방식도 각급 학교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이나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자회사 등을 설립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면 학부모들에게도 안심되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의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도 일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학부모든 학교급식에 고품질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 때마침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으뜸교육도시 성북도 이 같은 가시적인 활동으로 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법률적 재정적 문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원간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 문제에 대해 준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구정질문자료는 한3일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2004년 12월 2일 어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김정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오후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오전에 박순기의원님, 양춘화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이미성의원님, 김정주의원님 다섯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기의원님과 양춘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야원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정릉동 508번지 주변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전인 2001년 6월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16㎡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1년 11월경 인근주민들간에 녹야원 건축물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여론이 집단민원으로 확산되자, 2002년 2월초순경 건축주인 주식회사 녹야원의 대표 김홍설씨가 건축물준공전후에 녹야원건물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의사가 없으며 만일 이와 상반되게 납골당설치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려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협의하여 2002년 6월 10일 녹야원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두달후인 2002년 8월말경 건축주는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기존건축물에 바로 붙여 지상3층, 연면적 5,291㎡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로 증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금년 5월경 지역주민들간에 녹야원건축물에 납골당을 설치 분양하는 광고와 이를 분양하는 업체가 인터넷상에 확인되었다는 여론이 다시 집단민원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증축중에 있는 녹야원건축물이 건축허가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금년 7월에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도리어 9월 3일에는 녹야원건축물을 전체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대규모 종교집회장이 현재 이 지역의 도로여건과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한 결과 대규모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및 교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심의결과가 있었으므로 2004년 10월 21일 건축허가사항위반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내용등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리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야원 납골당 설치신고서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재단법인 녹야원에서는 기존 건축물 지하1층 종교집회장에 납골 3895기를 설치하겠다고 납골당설치신고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미비, 납골당소재지지분정정 등의 사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두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된 서류 역시 법규에 맞지 않아 지난 11월 11일날 최종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달 20일 재단법인 녹야원측은 행정법원에 납골당 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지난 11월 26일 우리 구청에 소장이 접수된상태입니다.
  다음 납골당 분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녹야원 대표 김홍설은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민창을 통해 광진구 하양동 분양사무실 유리창에 “서울 최초 도심속의 호텔식 납골당 완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납골당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납골당 설치신고가 되었으며 신고필증이 곧 나올 것이라고 허위분양광고를 한 바 우리구청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 10월 20일 1차로 고발조치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료배부신문등을 통하여 허위광고한 사실이 발견되어 두차례 고발하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의원님별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께서 주민의견청취를 하지아니하고 4일만에 바로 증축허가처리한 사유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건물은 준공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내에 증축을 신청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목적이 묘지관련시설로 신청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1개층을 종교시설로 신청한 것으로써 주민의견청취대상건축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자부 민원처리규정상 7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일 만에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사보호시설관련법상 고도제한 지역으로써 도로에서 보면 8층인데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신축, 증축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협의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릉동 508번지 일대는 군사보호구역 위탁고도제한지역으로써 위탁고도는 23m까지이나 본 건물의 최고 높이는 건축법상 명시된 가상지표면으로 산정하면 18.3m입니다. 장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한 조례의 제정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납골당설치제한구역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 조례의 제정은 아시다시피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 현재로는 제정이 곤란하나 서울시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납골당설치반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허천명의지와 건축물매입의지에도 변함이 없는지 이것은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춘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증각서는 현재진행중인 재판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자료이며 법적으로도 높은 효용성이 기대되는 증빙자료가 된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민창의 분양현황은 납골당 분양청약현황을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분양대표의 말에 의하면 납골당분양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약자들에게 납골당 청약금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재단법인 녹야원측에도 납골당분양사업보증은 반환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허위분양으로 경찰에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설치된 정화조 배수시설처리대책은 당초는 스카이웨이 도로측 대지내에 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시공은 증축건물 정화조로 배관이 되어 있으며 오수정화조의 배수처리는 508번지 도로 쪽으로 펌핑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강력히 조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약속한 화장실 전기, 수도시설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구청 강당에서 민원대책회의시 민원불편사항을 어떻게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후 실무진 검토과정에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설치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야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녹야원과 관련하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건은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그 중대성에 비추어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민원의 경중을 신중히 판단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납골당설치는 절대로 불허한다는 구청의 의지는 한 치도 변함이 없으며 또 건축물 매입문제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구청장이 이 건에 대해서 분명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형편이라든지 주거지역 중심지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납골당은 필요한 시설이죠. 저희구에서는 경기도 모처에 우리 구립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밝혀둘 단계는 아니지만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필요하지만 이곳은 교통여건, 주차거리 등등 모든 여건상 적지가 아님을 저와 구청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신축건물과 증축건물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2년8월달에 증축된 건물은 그 건축물이 분명히 용도가 납골당으로 신청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인허가도 나갈 수 없는 입장인 것이죠. 2002년6월에 사용승인된 그 건축물에 대하여 종교시설을 납골당 개소신고가 들어왔던 것을 양의원님이 지적했듯이 8가지 분명한 사유를 들어서 반려처분한 바가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두 의원님 질문에 더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은 행정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측에 유리한 측면의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이 행정소송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고문변호사를 추가 비축해서라도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 저는 그곳에는 납골당이 설치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납골당으로 허가신청하지 않고 공증각서까지 써놓고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납골당 안 한다고 약속해 놓고 불법 탈법으로 분양광고를 하고 있고 그 악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행정청에서는 고발 또 불법으로 납골당 1기라도 설치되면 바로 폐쇄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 고발도 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소송에 이기는 길입니다. 여기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정말 수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구청장이 한번 나와서 만나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행정소송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따스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결국은 납골당이 들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의견과 저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한 그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 구청은 저와 모든 직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마지막 단계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박순기의원님과 양춘화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계~성북동길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계~성북동길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96억이며 2000년7월6일 공사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도로폭 10~12미터, 총연장 900미터 중 현재 공정은 85%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서울시 예산배정에 의거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우리구에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역이 지역적인 여건상 주택밀집지역 및 주한외국인 대사관저 근접거리에 있어 공휴일 및 주말에 공사시행이 불가하며 평일에도 일반적인 작업시간이 아침 7시에서 6시까지 시행하여야 하나 이 현장은 아침 8시에서 5시까지만 공사시행을 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약  6개월 간의 추가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금번이 마지막회 공사로서 내년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천 복원화사업에 있어 상류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북천의 정비는 상부에서 30여년 전에 건립된 건물이 노후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97년 철거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천을 복원하여 녹지공간 확보와 침수공간 조성으로 친환경도시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우선순위가 위험건물 철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머지 복개가 되지 않은 구간도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07년도경부터 정비를 시작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동 확장공사 구간에 대하여도 2005년도부터 하천정비토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동선2동 그린파킹사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고 또 잘 된 타 자치구의 사례와 잘못된 사항을 조목조목 사진을 찍어서 그 대책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지역은 동선2동 이면도로 5개축 1.4킬로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통과차량대지 및 보행자중심 생활도로 조성으로써 담장허물기사업을 1개소 했고 시각장애인 통행로 점자보도블럭 정비를 315미터, 또 커뮤니티도로 및 일방통행로 확대 1개소 1,085미터, 이면도로 교차로 정비 6개소, 녹지조성 58개소 2,970주, 사업기간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6,800만원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장허물기 대상 가옥부족분으로 인한 내집주차장갖기 저조로 사업구조가 미흡했습니다.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허물더라도 주차장설치가 곤란한 가옥이 많아 담장허물기사업 참여가 다소 저조했습니다. 안전한 생활도로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사업초기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량속도를 낮추기 위한 굴곡형도로 설계시 굴곡부분에 화단을 배치하고 키 작은 나무종류인 영산홍등을 식재하였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부주의 및 자기집주차를 위한 고의적인 훼손이 다소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담장허물기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굴곡형도로를 통한 이면도로 개선방안을 배제하고 주민정서에 부합하는 직선의 보차도 분리보행공간을 조성한 후 추후 주민의 의식이 제고되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굴곡형커뮤니티도로 조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주변에 볼라드설치로 화단훼손사례를 예방토록 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볼라드 64개를 설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 다소 문제점도 많았고 주민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 2차 사업을 선정할 때는 더욱더 신중히, 철저히 공사를 잘해서 사후관리까지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성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전반에 대해서 인간적인 복지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추진했는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봉구와 구비확보문제를 조목조목 대비하면서 사업비 분류까지 해서 저에게 좀더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불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목조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구 행정을 펼칠 때 어느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전에 길음시장과 종암시장을 아무런 수행 없이 혼자 들어가서 어려운 재래시장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구청장이나 구청간부들이 자주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여유있는 사람보다도 먼저 만나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또 지난번 겨울에 연탄 때는 집들이 어디냐, 연탄을 지원해주자, 또 지난번 신문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서 단전 단수된 집들이 있다고 보도가 됐을 때 우리구가 맨 먼저 달동네를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의 저와 간부들은 복지분야에 비록 적은 예산이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좀 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하면 힘이 될 것이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11월달에 사회복지 최우수구청장으로서 새천년 밝은정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자인터뷰 할 때도 바로 이것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노인치매시설유치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4년11월1일 현재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3만6천여명으로 노인인구수 기준으로 서울시 세 번째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시급합니다. 우리구는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이 건립 안 된 상태이며 사립노인요양시설만 2개소가 있습니다. 구내전문요양원 65명, 순애시니어타운 75명, 두 개밖에 없습니다. 또 그 시설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리가 멀고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고 대기인원이 항상 많은 관계로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월곡2구역 재개발구역 안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실버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립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되면 접근성이 뛰어나 치매, 중풍 노인들 그 노인을 가족으로 두고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먼저 이용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현재 공공형사업과 사회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세 가지가 있죠. 공공참여형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잘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참여형, 사회참여형은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 상황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나 노인 실버취업박람회 유치, 교통골목할아버지 사업, 그 외에도 우리관내 소규모 공원이나 놀이터를 경로당 노인들이 유지 관리하는 위탁사업, 개운산질서지키기  위한 것을 노인지회에 위탁하는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주는 방법을 강구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성북보건소와 동대문 장안사회복지관 간 44.7킬로미터 구간을 저상버스 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이용실적은 3만5천 여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관내 지하철역 10개소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확충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장애인을 위해 전동스쿠터 30대, 휠체어 30대를 각 동에 비치 필요한 분에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2005년 1월 중 청소년 5명에게 전동스쿠터 5대를 전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나들이 행사와 장애인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산책로를 완공했으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장애인종합복지관 완공과 더불어 복지관내 취업알선센터,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권내에 들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후원 결연사업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25%, 구비25%로 구성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구호, 틈새계층 지원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관련기금 설치운영등 구 자체 사회복지예산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인간적인 복지구청장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더 확실히 더 많이 심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월곡동 집장촌에 대한 결정으로는 2004년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폐쇄된 형편에 있습니다. 집장촌에 대한 대책은 여성부, 경찰청, 서울시,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적인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이 지역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기 선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개혁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하여 현재 관내에 3개 쉼터와 2개소의 현장상담 및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숙식제공 및 직업훈련등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장촌 대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연계된 자치구 차원의 추진 가능한 사안들을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주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과 향후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급식 현황은 초등학교 26개교, 3만여명, 중·고등학교 29개교 2만9,000여명 총 55개교 5만 9,000여명의 학생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26개 초등학교와 5개 중·고등학교는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으며, 24개 중·고등학교는 위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관련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조례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추진사항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11개 광역단체와 46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관하여 우리 농수축산물만 사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약에 위배되며 어제 통과된 서울시급식조례에서도 우리 농산물외 우수한 외국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행정자치부 또 서울특별시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항을 분석하여 추진하고 식자재 구매시 의원님이 직접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우리구 자매도시의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조례의 검토도 본격으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기의원님, 양춘화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이미성의원님, 김정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업무에 참고할 것 특히 녹야원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송수행에 참고 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서 꼭 우리 구청이 이기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섯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들으신 답변 내용중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분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더 이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훈 국장님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의장도 알고 있거든요. 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 다 나왔습니까?
   (「보충질문 받으시죠」하는 의원 있음 )
  아니, 의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충질문 안가고 끝내는 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보충답변이 없으시면
   (○구청장 서찬교 -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다 했습니다.)
  그러시면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께서 민의의 정당인 의사당에서 우리 방청객들이 청취하시는 가운데 납골당 유치문제는 근본부터 원천봉쇄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방청객께서도 청취를 하셨지만 의회 회의록으로 보존이 되고 열람등 공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리라 의장인 저로서는 믿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님들도 29분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청에 못지않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납골당이 설치되는 것은 앞장서서 반대할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음을 의장으로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진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소문동 출신 정진만의원입니다.
  서찬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해당 동은 아니지만 월곡동 쪽에서 저희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준비해 주신 박순기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또 있는 그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에 가서 움직이시고 느낀바 섬세하게 글을 만들어서  질의를 하신 양춘화의원에게도 아주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아주 귀에 잘 들어왔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일견 처음 듣다 보면 녹야원 납골당 안 해준다. 강력한 의지가 있다. 맞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계신 방청객이나 저나 주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1차 건물이 허가가 날 때 400헤베 한 120평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5천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약 12배가 늘어났습니다. 바로 5천헤베짜리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증축, 증축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구심을 갖는 것이 1차 건물에 대해서 전 진영호 청장님과 함께 공증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가 6월10일날 났습니다. 물론 과장 전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주민들과 계속 면담했던 사건이고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구청장 모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몰랐다고 합니다. 사용승인을 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또 뭔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세번째로 불신하는 이유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미 1차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알 사람 다 알고 선거기간동안에 쟁점도 됐었고, 또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챙겼던 문제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기존건물의 2배가 증축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8월21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새로 당선되신 분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도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 1차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전결이었지만 2차로 증축될 때는 국장전결이었습니다. 물론 그당시 주무 국장님이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업무를 챙겼다면 알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건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조치가 구청에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지역민원이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상정하고, 그런데 2차 건물이 2배로 증축될 당시에는 분명히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조금 시끄러워지니까 또 증축해달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몸집에서 2배 커질 때는 모르는 척하고 약간의 부분적인 부분을 증축한다니까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거부해 달라는 거죠. 분명히 심의위원들 대다수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주민의 편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건물 증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라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박순기 전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민원문제 군사지역문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여기서 또 우리 주민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매입한다는 유인물이 그것도 일요일날 동소문동 지역, 정릉 지역에 쫙 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9일날 주민대책위와 회의 도중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매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1일날 일요일날 성북구청장 명의로 “녹야원 납골당 문제로 성북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유인물 배포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건축주 측에서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만약 적정 가격합의만 된다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건축주에게 협상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매입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가 매도의사를 김홍설 측 누가 구청의 누구하고 했는지 그것을 일단 알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알고 싶으냐면 그 이후에 7월15일날 저도 참여했지만 주민대표와의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홍설측 변호인은, 김홍설씨가 옆에 앉아 있고요, 대책위의 모 위원장으로부터 녹야원 대표성 인정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회의를 할 수 없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그 당시 느낀 것은 협상을 깨자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1주일도 안 된 사이에 얘기가 바뀌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의사를 밝히고 한 다음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그 쪽과 구체적으로 15일 전까지 만남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이후에 김홍설 측과 몇 번 접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민원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매각하기로 했으면 얼마정도가 들까? 저도 지금 몰라요. 구청 쪽에 계속 물어봤어요. 대충이라도 알자 하면 7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13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20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시가, 언제쯤 될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 2번 하면서 느낀 것이 행정을 조금 아시는분들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구청 땅을 매각하거나 일반 사유지를 살 때 어느날 갑자기 사자해서 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왜 사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조건이 어떤가 따져볼 것 다 따져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없고 진짜 필요할 때 결정하고 그 이후에 심의절차를 계속거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의 집단 민원이 일어나서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도 저도 불신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검토해 봐서 시간을 두고 땅이 어떤지 알아보고 사겠다 했으면 믿음이 갈텐데 땅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본의원은 그 당시 어떤 느낌으로 와닿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 민원인이 몰려오고, 508 사람들만 하다가 한신·한진이 몰리고 정릉사람도 몰리고 그러니까 이것 산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 민원을 딱 중지하고 그만두지 않을까하는 아주 가벼운 생각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하고, 또 하나가 이것을 의결하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최소한 의회 의장 아니면 의장단 의원들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려놓으면 또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만약에 관계없는 동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거부하면 의회에서 안 됐다, 또 변명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회피용이고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에 대한 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서찬교 청장님이 경중을 따져서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 하겠다고 했는데 경중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100명이 데모한다고 해서 1,000명이 데모한다고, 1,000명이 데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하더라도 이 문제가 더 피부에 와닿고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경중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만명이 사라고 하면 사야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원칙이 깨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례가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가지고 민원인 때문에 샀다, 없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다시 반복하지만 쉽게 쉽게 해결하려는 무사안일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 말씀을 구청장님께서 하셨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이나 똑같이 단체장하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위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원인들 오셨고 지금 추운날씨에 고생하시는데 구청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야근도 하시고 또 구청에서도 매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이상하고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진실한 모습, 구청직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셔서 함께 가는 겁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소송이 끝나려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노숙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가 믿음이 간다면 본의원은 주민들도 구청을 믿고 진심으로 구청도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한다면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정진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하신 질문순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진만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을 생략하시고 보충질문으로 대신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순번을 먼저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순기의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30분을 초과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골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은 양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춘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음은 송대식의원님 보충질문있어요?
송대식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은 제가 구정질문시 처음으로 구청장님께 인간적인 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늘 질문의 답변은 원초적이면서 획일적인 답변만 나왔었는데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행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욱더 열심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는 말씀을 참으로 의원의 생각과 구청장의 생각이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아 흡족하기도 합니다.
  보충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이 지적하고 대안까지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총예산은 10여억원 그러니까 9억 8천여만원이 구청이 3억, 서울시가 6억8천 들여서 시범지역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상태가 10억이 들어간 겁니다. 10억이면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주 큰돈입니다. 올 한해만 해도 생활이 어려워서 단돈 몇백만원 때문에 가족과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적절한 예산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성북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모두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나 구에서는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설계를 교수직 등을 편성하여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계획수립회의나 설명회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은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해서 문제점 및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분들의 생각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다시말해 현장감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의 워크숍이나 설명회는 주민과 그곳 주민 여러분과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협화음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린파킹의 문제점에는 주민과의 담장헐기에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집 담을 허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고 그 예산을 그린파킹과도 같은 공영주차장을 같이 하면서 산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시설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세외수입이 확장되고 골목에 불법주차하는 불편함도 해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그린시설이나 학원시설에 있습니다. 원래 그린시설이나 학원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린시설이나 학원시설로 준공을 득한 후에 그린시설이나 학원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고시원이나 아니면 원룸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으로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를 1대씩 갖고 온다면 그린시설이나 학원시설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그곳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5대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에 25개의 방이 생겨서 25명의 입주자가 생기면 25대의 차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대는 할 수 없이 주차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에 깔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골목주차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린시설이나 학원시설은 준공후 1년간 상설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꾸준히 점검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하면 주차난이 심각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일반건축물로 부설주차장을 차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많은데 실태를 알고 계신지요, 이전 구정질의 때 윤갑수의장님께서 건물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조사가 끝났는지, 끝이 났으면 위반실태현황 및 조치사항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착오로 인한 책임은 어떤 사람이 져야 합니까? 시범지역선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장위동에 제2의 시범지역이 설치가 됩니다. 이곳은 지금 현행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린파킹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미성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김정주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주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김정주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구청에 대안제시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1월, 2004년 2월, 동년 4월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하였다는 핑계와 함께 동년 7월 전문위원에게 검토요청하여 현재 운영복지위원님들께 배포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차 학생수는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가 먼저 지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 중, 고학생은 약6만명이며,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면 약6개월 정도됩니다. 1식으로 말한다면 아까 100원으로 산정했듯이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 3%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면 1년에 약3억원 가량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에 찬사를 보내면서 많은 협조와 함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정형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구청측은 방금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한테 물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구청장님 소관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국장이 말씀하세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세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돋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진만의원님께서 증축허가건에 대해서 국장전결인데 그것을 그 당시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으로서 2002년 7월 1일 실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조금 넘어 된 것인데 저는 이 업무가 국장전결로 처리됐다는 그 자체도 금년 처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한번 서류를 보자 해서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 국장이 전결했다해서 책임이 저한테 없는 것은 아니죠. 저의 권한을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종국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당시 묻는 질문이 인지를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 그 당시는 인지를 못했고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네, 전상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추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의원님께서 녹야원에 대한 의구심 부분, 그 동안에 건물이 12배나 증가되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분쟁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에 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진만의원님께서 1차 건물보다 12배가 늘어난 현재 7층으로 30㎡가 건물이 허가나가있고 또 1차 건물이 준공을 2002년 6월 10일 했는데 그 전에 공증각서 증거만으로 사용 승인했다는 부분, 현재 종전 기존건축물의 2배나 증축허가가 2개월 후에 2002년 8월 21일 허가가 나간 부분이 의구심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1차 건물이 초기에 허가 나간 것과 2002년 6월 10일날 준공이 나갔을 때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 6월 8일날 건축주로부터 허가신청을 제출받았는데 이 소재지는 정릉동 508-172번지 1필지건입니다. 여기에 360평, 지하 1층, 지상 3층, 3층은 종교집회장이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은 6월 8일날 신청을 하고 허가는 6월 26일날 허가를 처리를 한 이후에 동년 7월 25일날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는 녹야원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동년 2001년 10월 10일날 건축주가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녹야원에서 주식회사 녹야원대표 김홍설로 건축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 허가가 난대로 건축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2001년 11월 15일날 1차로 위법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고발내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당초에 지상 3층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 1개층을 무단으로 증축해서 연면적 367㎡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무단증축된 부분이 위법사항이 발생된 상태를 이 건축주가 일부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 2001년 10월 12일날 설계변경을 들어왔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기존에 508-172번지 이외에 508-171번지인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309㎡가 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2001년 12월 27일에는 허가난 부분에 또 무단으로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로 위법건축주 시공자 추가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상 5층 부분을 또 무단으로 증축해서 도합 연면적 1315㎡가 무단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고발조치를 하고 2002년 1월 29일날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때 추가부지매입 고발조치한 건에 대한 연면적 증가부분을 실효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용도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종교집회장, 기타는 근린생활시설내지는 주차장 용도로 해서 2531㎡로써 평수는 약 760평이 설계변경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23일날 사용승인서가 제출되어서 이 때는 일부 경미한 변경은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검사시 일괄해서 변경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창문 변경을 포함해서 설계변경과 동시에 2002년 6월 10일날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자꾸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허가관청에서 건축주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이 건축주가 무단으로 임의적으로 무단으로 증축 또는 연면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위법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증축을 할 시에 사전인지 여부도 아까 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2002년 8월 7일자로 부임을 하고 동년 8월 20일날 사전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이 건은 일상적인 업무가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용도가 혐오시설이 포함되었다면 단번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했었을 것입니다만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로 증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증축내용에 따라서 허가를 하였고 설사 일부가 인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행정절차는 전부 다 투명하게 밟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에서부터 허가 나간 것 까지 전부 다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 해당관계자는 하시라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는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한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으면 저희는 허가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심의를 상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건은 상당한 부분의 면적이 증축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를 하지 않았고 사전심의를 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2001년4월9일날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법규적인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우리성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여건이 특수한 환경이 있는 지역, 즉 장위1동 지역 동방단지 일대와 성북1, 2동 일대의 고급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와 또 혐오시설, 속칭 나홀로아파트 내지는 나홀로공동주택 부분에 허가가 나갈 때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종교시설만 들어와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과 내용이 다르고 또 대상지역이 장위1동과 성북1, 2동의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제도를 하지 않았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상정에 신청자는 누구냐, 허가관청이 아니고 민원인의 이해관계자가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상정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그 당시에 신청이 들어온 바 없었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최근에 들어와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심의를 신청했다, 이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왜 건축위원회에 상정했냐면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쟁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까지 법률적인 쟁송을 해 온 결과는 허가관청이 임의적으로 반려하는 것 보다 건축위원회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려하는 것이 좀더 법률적인 쟁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의 집합이 돼있는 건축위원회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자문을 구한 것은 다만 우리가 반려를 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지매입에 소홀히 한 결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건의 부지매입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은 2004년7월9일날 주민과 구청과 건축주가 삼자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 주민측 한 분이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축주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과 일정한 금액 이 보장된다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즉흥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매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고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매입에 대한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고, 또 협의한다면 허가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까지 옛날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은 군부대와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동의가 오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2조에 단서조항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호구역대상 중에서 협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위탁된 범위 내에서는 협의 없이 허가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속칭 위탁지역인데 위탁지역을 사전에 군부대에서 허가관청인 구청에 통지가 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은 시설보호구역이 돼있지만 건물높이가 24미터 이상일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고 24미터 이하일 때는 허가관청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게끔 협의 통보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건에 허가가 나갔는데 이 지역은 위탁보호구역에 대한 높이는 24미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은 건축법상 높이가 18.3미터인데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부분의 지하3층이 노출되어 있어서 지상부분의 3층, 기존건축물 5층, 통합해서 8개 층으로 보이는데 거기를 보면 높이가 상당부분 24미터를 초과하지 않겠느냐, 물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법상에는 건물이 평지에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의 고저차가 많기 때문에 가상지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면도로와 후면도로의 높이 차이가 있고 또 전면도로라 하더라도 초입과 중단의 차이가 있어서 가상지표면에서 높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지표면을 계산해보니까 18.3미터로서 시설보호구역의 높이가 24미터가 미달돼서 협의를 생략하고 건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전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식의원님의 그린파킹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영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송대식의원님의 그린파킹사업비 예산을 주차장건설비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청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이 현행제도로는 차량증가에 대응하는 주차시설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구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그 자리에 녹지조성과 내집주차장을 건설하고 또한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주차구역 1면당 확보하는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린파킹으로 한 담장허물기사업은 면당 550만원이 소요되고 또 주차장확보와 조경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공동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개소당 300평 이상 적정부지 확보와 건설비를 감안할 때 면당 5,5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예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사업 위주로 선정 시행하고 주차장건설사업은 공동주차장이 없는 동을 위주로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위2동에 2005년도 시행하는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위2동은 그린파킹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 구의원을 비롯한 여론을 확실하게 수렴한 후에 좋은 그린파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은 8,592개소로 5만2,226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점검계획안은 위반사항 적출이 169건 이중에서 고발조치가 48건, 시정지시가 16건, 원상회복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은 2004년8월23일부터 11월10일까지 팀장 1명과 직원 5명, 행정서포터즈 10명을 동원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8,592개소에 5만2,226면, 일반주택은 4,110개소에 1만460대, 공동주택이 1598개소에 9,556대, 일반건축물이 2,884개소에 3만2,210대분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와 부설주차장 본래기능을 미유지하고 물건적치라든지 장애물 설치 등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실태결과는 6,610개소에서 위반적출 건수가 248개소, 점검결과 6,322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과 부설주차장은 제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반적출 내용은 용도변경이 163건, 물건적치가 53건, 진입불가등 기능미유지가 32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조치계획은 2004년2월15일 시정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2004년12월30일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서 시정 촉구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대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윤갑수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식조례에 관해서 정형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입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학교급식지원비지급조례 제정에 관하여, 의원님이 예상하기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산출되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추정하기는 10억 정도가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정하는 문제는 어제 서울시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야원 부지매입 결정과정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문 하셨는데 김성수 국장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만의원 의석에서-자료요구 하나  해도 될까요?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 및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을 하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셨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하죠」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 성북구 50만 구민을 대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감시자 역할을 하시는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성북구복지마인드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월곡1동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성북구 주민 한 분 한 분은 평등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있어 질의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실 때 예, 아니오 말씀하심과 동시에 설명과 내용은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요지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힘드신 가운데 장시간에 걸쳐서 자리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8번지 에덴장례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좋은 생각과 의지가 뚜렷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녹야원 원천봉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88번지 에덴실업 장례식장에 대해서 의견을 바라며, 더욱 자세한 것을 말씀드려야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11월24일 재판중이었으나 연기되어 12월9일 재판중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진행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려 하였으나 성북구청으로부터 회수되어 배포하지 못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면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본의원은 종암경찰서의 수사의뢰 중에 있으므로 문제로 질의할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께서는 녹야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우리가 모든 신청서류를 반려처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주가 9월24일 우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서가 제기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구청의 의지는 여기는 장례식장의 적지가 아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소송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심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고문변호사와 주민이 선임한 변호사까지 합심해서 꼭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면서 관계실무진과 수시로 민원인과 만나서 논의도 하고 열심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는 변함 없이 여기도 장례식장은 적지가 아니다 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형진의원   우리구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적인 부분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단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의원이 알리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수사의뢰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야되나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 사용점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 공공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 설치 사용점검 이용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장 등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정책을 마인드로 생각하시는 성북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시에 가능한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점검하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지금 편의시설 심의위원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국가정책적으로 장애인은 2분의 1 이상을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성북구에 약 270군데가 사전점검이 되어야 되나 270군데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심의위원이 있는 가운데 저 본의원이 편의시설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심의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거기에 참가해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구청관계자내지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구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되, 가능한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셋째로, 2003년 1차정례회 구정질의 당시 사회복지과 근무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복지마인드가 있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부터 인사요청을 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행정국장님의 답변, 검토, 운영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근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내게 되면 장애인 몇  명 또한 복지카드 소지 안 한 자 장애인 몇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 김민구 과장님이 복지카드는 없으나 장애인이다. 그렇게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또한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깊이 고뇌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또한 본인이 몸이 불편함으로써 복지카드까지 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무시를 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인권을 짓밟는 그런 내용으로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과 내지는 앞으로 장애인들하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마인드가 있는 분이 과연 복지과에 근무할 인원과 또한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복지과는 마인드가 뒤떨어진 내용과 또한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에 있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사이동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 소지자를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장애인복지는 구청장으로서는 구청직원을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전반에 관한 장애인복지 분야가 더 시급하다고 보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든지 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가능한한 구청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물론 사회복지과로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격증이라든지 그러한 입지가 아닌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원활한 수행이 안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우리 동에 한 명씩 또 구청에 한 분씩, 전체적인 정원을 늘리기 전에는 추가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을 충원할 기회가 있으면 저 자신도 사회복지인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동장님도 계시고 또한 6급, 7급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타부서에 근무하시게 하고 그 마인드가 없고 떨어지는 분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게끔 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3개월이나 됐으나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또 기본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3년전 자료를 가지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복지과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인사에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인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반드시 그러한 자격증 가진 분이 사회복지과에 가야 일을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능률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고 어두운 분들이 구청을 가서 민원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말씀 한마디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크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답해 버리고 맙니다.
  본의원도 우리 담당 부서를 가봤습니다만, 담당부서에 가서 “의원님 여기 앉으십시오.” 내지는 의원님의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이 갔을 때도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갔었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겠느냐는 면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말씀드리게 되므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의향을 다시한번 묻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업무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히려 효율적인 면이나 능률면에서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고려해서 인사할 때 적절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다음은 관계법령 및 성북구 조례를 근거해서 이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96년11월1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자의 계약에 의하여 배출자의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지시한 공문의 내용입니다.
  1. 규격봉투를 신규제작하여 사용한 것과
  2.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책임에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실제 처리비 반입수수료를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하여 공급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당시의 실무자인 우리 성북구 청소과 서무계장이 기존 종량제규격봉투와 신규 제작한 사업장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에 반입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기존 사용하던 규격봉투의 조례에 근거 없이 억지로 적용하는 잘못을 하였고  조례제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특히 반입료부과기준을 신설하면서
  제4장 폐기물수수료종량제실시 제16조2항의 수수료는 별표3의 관급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장 종량제 제외대상 및 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동조례 제29조 별표7의 수수료 부과징수대상을 구별치 못하였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 16조2항에 적용할 것을 종량제 제외대상인 건설폐기물 29조 3항에 적용함으로 별표7 폐기물반입수수료 부과기준 제29조 관련 비고1항의 반입수수료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료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률에 따라 과감한 적용을 하여야 하는데 구청장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존경하는 정형진의원님. 폐기물반입수수료 아주 전반적인, 아주 실무적인 수치에 관련된 답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책적인 답변도 참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 금 답변 드리면 어떨는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형진의원   지금 담당 국장님으로서 답을 들어야 도리이나 또한 더 세부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나, 전결사항이 부구청장 전결사항까지 있었기에 현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답변 요지를 짤막하게 다시한번 담당부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드리죠.
  먼저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용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구 예산으로 전액 납부해 왔습니다. 95년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7월1일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1997년 1월 16일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하여 반입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을 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 리터당 부과를 규정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반입료 부과문제로 97년1월16일 이후 대행업체의 진정에 따라 98년1월7일 및 2002년2월6일과 2004년1월1일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함으로 잘못된 부과로 인하여 발생된 부분들을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담당부서로부터 요지를 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96년8월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5리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리터 기준은 인상 당시 규격봉투 가격과 판매이윤, 제작비, 수집운반비로 구분배출자인 성북구민은 반입료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가 제작되면 96년11월23일 의회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대안을 제시했던 제안설명했던 내용이 있어 그 부분에 여기 속기록에는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상영)
  사업장폐기물 규격봉투가 제작되는 96년12월23일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현재 사용중인 규격봉투의 반입료는 구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제안설명을 분명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변동 인상 및 인하없이는 대행업체 처리업자에게 반입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성북구조례에서 생활폐기물의 리터당 2.0745원으로 산출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은 리터당 3.6715원으로 의회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96년12월23일자 성북구의회 속기록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이 기록되었는데 이 조례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근거의 조례로 반입료를 부과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96월12월23일자 조례가 적법한가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적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   그런데 97년1월부터 시행되는 96년12월23일자 제58회 구의회 정기회의에서 통과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처리 및 운반비 항목이 신설되면서 실제로 대행업체에 부과된 반입수수료는 5리터를 기준으로 21원, 리터당 약 4.2원에 부과된 것은 어떠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가 형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대행업체에 부과된 반입수수료가 리터당 약 4.2원을 부과한 근거는 우리구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매립지에서 고시한 반입수수료에 따라 부과한 것입니다.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반입수수료 리터당 단가는 톤당 반입료를 4000리터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 부분이 생활폐기물과 상업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리터당 기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당시 조례에 맞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   본의원은 조례 원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구청장 서찬교   조례에 의하면 반입수수료를 리터당 단가를 정할 때 1톤을 4,000리터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대행업자들의 수입원이 수금에도 운반비가 줄어든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고 계신지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있었다고 합니다.
정형진의원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들었다고 합니다.
정형진의원   96년도와 97년도에 그 민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 담당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국장이 해당업체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정형진의원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들었다고 이 시간에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정형진의원   그러면 담당한테 듣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동 조례 29조에 의하여 반입료처리비는 1ℓ당 4.1원을 종량제규격봉투에 반영시켰으며 주민의 부담은 50%이며 나머지 50%는 구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96년 12월부터 대행업자에게 인상된 처리비를 부과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1월 16일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어 97년 1월부터 처리비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2002년 2월 6일 이후 1ℓ당 2.1원을 부과한 것은 우리 구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개정사유는 96년 8월 1일 규격봉투가격결정이후 각종 물가상승등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봉투가격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봉투가격인상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봉투가격은 동결한 대신 반입수수료 50%를 구 예산으로 조치하고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1996년 12월 23일자 구의회에서 비로소 개정한 조례는 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동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96년 12월부터 대행업자에게 인상된 처리비를 1ℓ당 4억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아가 2002년 2월 6일 이후 그 잘못을 시정하여 정당한 반입료를 인하하여 1ℓ당 2.1원을 부과한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96년 12월 23일자 개정된 조례에 시행시기가 97년 1월 16일부터였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게 되면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6일 개정된 내용은 규격봉투 가격은 동결하고 반입수수료부과부분은 구청과 대행업자간 각 반으로 하기로 하여 50%는 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대행업자에게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대행업자가 수집 및 운반비로 지원한다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요?
○구청장 서찬교   네.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없는 것은 아니죠? 확실히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있습니다. 담당국장 확인했습니다.
정형진의원   7, 그 증거로 조례의 근거도 없다고 본의원은 느껴지는데 청장님께서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96년 12월부터 잘못된 반입료부과에 대하여 민원이 계속되자, 98년  2002년 동 수차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그것도 잘못되었기에 결국은 7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는 것은 아니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법적 근거가 없고 또 개정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상위법규에 근거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조례개정은 제반여건 변동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것은 그때 조례를 개정한 것이죠.
정형진의원   또한 전에 최초의 조례를 만들면서 중간에 다섯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최초에 만들었던 것을 다섯 번 개정한 후에 똑같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생각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서찬교   제반 여건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여건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자체가 봉투가격이 변동이 없이 그 제작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나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하시죠.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봉투가격이 변동이 없이 그 제작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지금 말씀대로입니다.
정형진의원   봉투가격의 처리비가 달리 변동을 할 수 있나요?
○구청장 서찬교   네.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그런 구는 서울시에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속기록에도 비일비재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의원이 그렇지않다고 답변을 할때에는 불편한 내용이 오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될 경우에는 법적인 내용이 대두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봉투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는데 처리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청장님,
○구청장 서찬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형진의원   처리비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지금 일문일답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물으시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국장한테 물어서 답변해 드릴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우리 국장님한테는 다시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실무적인 사항이라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처리비라 하면 보이지 않게 없애는 것이 처리비입니다. 그렇게 상기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리비를 대행업체에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제4장 폐기물수수료종량제실시규정인 제16조 제2항 별표 3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잘못 적용하여 제5장 종량제제외대상 및 폐기물수수료부과징수 제29조3항 별표 7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이를 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구청장 서찬교   제5장 종량제제외대상 및 폐기물수수료부과 제29조3항 별표7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다는데 대하여 잘못 적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분이 해석을 잘못하셨지않나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   제5장, 종량제는 제4장을 보면 폐기물수수료종량제에서 우리 서면으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종량제실시대상폐기물은 이하 종량제폐기물이하라 한다. 수수료는 별표3에 관급규격봉투라 가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제외대상인 29조를 별표 7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심과 동시에 29조를 잘못 해석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옳게 판단한 것입니다.
정형진의원   우리 조례에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는 종량제제외대상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7과 같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별표3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네. 제5장에 종량제 제외대상 및 폐기물수수료부과징수는 바로 합친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옳습니다.
정형진의원   종량제 제29조에서 수수료등의 세입 및 처리비부담에서는 페기물수수료 세입처리비와 제28조의 반입수수료 처리비 부담은 당해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2장에는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전공이 아니라서 담당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청장님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었고 또한 부구청장님의 전결사항과 과장님의 전결사항이 공문으로 있었기에 청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2장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동시에 3에 처리비는 운반비수수료 부과기준에 7과 같다,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별표 3으로 또다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과장전결과 국장전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한테 질문한다는 것이 구청장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답변드리지만 방금 드린 답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법적으로 대두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이와같이 관계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과 대행업자에게 부당하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초래하였다면 응당 징수내용에 있어서는 돌려줄 의향은 있으신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돌려줄 의사가 없습니다. 대행업체의 반입수수료부과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정형진의원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네. 적법하게 부과됐기 때문에,
정형진의원   그것이 적법하게 부과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우리 청소과 직원과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대행업자가 편견이 없기를 바라면서 대행재정에 따른 판매량 분석표 및 실제로 수거작업 분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 약 300톤 정도라면 약70대분, 5톤 차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이 민원이 되고 전에 이 부분을 조정하기로 하고 약속된 내용이 과장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일을 해 보고 난 후에 그 부분이 미비되거나 착오가 있다면 재조정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작업계 전 직원을 하루아침에 인사이동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의장 지금 성북구민들도 밖에서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방송을 꺼놓고 좋지 못한,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정형진의원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구정질문 한 것 같은데 질문 안건을 서면으로 달라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방청객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주고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건의를 다시 드립니다.)
○의장 윤갑수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또 질문을 하는 정형진의원님께도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회별로 하루씩 구정질문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도시건설과 운영복지를 한데 묶어서 하다보니까 2개 소관 위원회를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5분 내로 끝내시겠다고 하니까 방송을 켜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민이 밖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안 좋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형진의원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날짜를 이틀 잡았으면 본의원에게도 통보를 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어제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하게 하고 오늘 운영복지위원회를 질문하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약 5분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3개 업체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6명의 공무원이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왜 우리 행정당국은 핑퐁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자리만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조정 전과 조정 후가 틀리다면 또한 조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일차 해보고 난 후에 조정을 다시 해 주겠다는 공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런 민원이 대두되면 공무원들을 발령을 내고 또한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이 질의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의원이 여러가지로 느꼈던 부분과 당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구역을 공평하게 계획된 대로 공문대로 약속했던 대로 지키면 왜 이런 구정질의가 필요하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리 안했기에 또한 한쪽의 민원이 대두되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예, 아니오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본의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로서 국장, 과장님께 답변 듣기로 분명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달에 2만원 300톤 정도 편차가 난다면 1년에 약 3억원 정도가 한 회사에서 편차가 납니다. 제일 먼저 생겼던 회사가 10년가량 됐습니다. 두 번째가 4년, 세 번째로 생긴 데가 2년가량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가량 된 데에서 약 1년이면 몇 억의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거리상으로 2배 이상이 멀 수 있는 내용으로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원조정을 해 달라고 하면 담당부서는 전자의 역할이었기에 라는 말씀과 함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끝에서 끝까지 이동거리가 다른 회사에 비하여 두 배가 멉니다. 그러다보면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행정구역을 갈라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는 모든 지역이 석관동 빼놓고는 구릉지입니다. 구릉지이기 때문에 타당성있는 답변은 아니고 일반적인 핑계로 말씀하신다면 연속적인 민원이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민원제기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가권자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게끔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공평하게 갈라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청장님이 전의 내용에 있어서 검토내용과 답변을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또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마음은 더 앞서가고 우리 구청에 더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는 오죽 답답함과 당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에서 고발도 당해봤습니다. 또한 현재도 수사중입니다. 의원이나 민간인이나 그런 구청의 횡포와 권력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구 자체가 법률과 또한 행정과 민원이 생기지 않는 내용 속에서 검토함과 동시에 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숫자를 가지고 과거 7년전, 6년전 사례를 가지고 구청장이 일문일답으로 답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내용을 아는 담당국장한테 답을 듣는 것이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인데 조례는 우리구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행해온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별 폐기물 양 가지고 민원이 있었지만 작년 연말에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강남환경은 금년 1월간 집계를 내보니까 수거량이 21,710톤, 금액은 15억347만6천원, 철한환경은 수거량이 18,714톤, 14억62만5천원, 태환환경은 16,490톤에 11억8,200만원 그래서 수거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봉투판매액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민원보다도 스스로 조사해서 또 새로운 어떤 대행업체가 생길 때마다  이런 것을 보완해가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은 좀더 투명하고 좀더 배정을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왜 대비를 못했느냐, 그런 뜻으로 결론을 맺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일 해 왔는데 다소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고쳐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보시다시피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림을 보시고 세대수가 천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월 300톤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조정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이 뒤따를 수도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으로 받고 설명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요지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정형진의원님과 서찬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구정질문 때에는 단점을 개선해서 잘 되도록 하겠고, 또 의장으로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꼭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님 나오십시오.
김민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행업체가 말 그대로 구청의 일을 대행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투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첫째 제작비, 둘째 판매이윤, 셋째 운반수거, 네 번째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이 네 가지 비용 중에서 어느 것 가지고 운영하느냐, 바로 수집운반비만 가지고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는 그것이 매립지에 가는 비용이 사실은 구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제작할 때 형성된 것이 제작비, 판매이윤, 운반수수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처리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매립지에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오르다보니까 그 비용을 구청예산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대량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데는 봉투를 다시 따로 만들어서 거기는 매립비를 부과해라 라는 것은 공문받은 것을 그것을 대행업체에 부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봉투가격을 선정했을 때 100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비에 처리비가 포함됐으면 봉투비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봉투비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기 조항에는 처리비가 2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부과가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리터에 2원씩의 매립비가 들어가니까 10리터짜리 봉투가 100원이었다면 121원으로 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봉투를 구청에서 받아서 판매했을 때 구청에서 대행업체한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제작비 외에는 부과할 게 없어요. 왜, 판매이윤은 봉투를 팔은 가게 주인이 이미 받은 거니까 구청에서 대행업체한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딱 한가지입니다. 제작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12월달에 구청에서 대행업체에게 부과했습니다. 뭘 부과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폐기물 만큼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부과한 거니까 그것은 받아서 구청에 납부해야 하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부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부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조례상에는 부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대행업체는 수집 운반비 중에서 거기서 매립비를 또 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는 수입이 준 거예요. 그런 결과가 법의 근거 없이 만약 부과했다면 청장께서는 그것이 과오납이기 때문에 돌려주겠다, 또는 본의원이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다시한번 이 이후에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명히 잘못됐으면 돌려주겠다 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한번 서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갑수   김민석의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제가 청장님께 한 것은 부과한 금액이 조례에 형성 안 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오납이기 때문에 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찾아봐서 안주면 되니까)
○구청장 서찬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분명 우리구에서 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거나 반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검토를 해서 근거가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우리 실무진들의 검토 결과 하등 잘못 없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의원 의석에서-만의 하나 잘못됐다면)
  만의 하나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민석의원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의장 윤갑수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진행한 구정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차후에 동일한 지적이 일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여러 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구청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