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청 업무실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 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10시05분)
오늘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오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본 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셋째,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을 일괄하여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들으신 후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방법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싶은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자와 답변자가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진행하며,
둘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의원님 한분이 오늘 하루 구정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이 40분이 다 되어갈 무렵 1차로 종료 5분전에 사무국 직원이 5분전임을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전에 1분전임을 제가 육성으로 알려 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 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 이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삼선1동 소속 이태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북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문화원 건립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와 문화원 건립의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상대적으로 삼선1, 2동, 성북 1, 2동 지역이 성북구 관내 타 지역에 비하여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전체의 화합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인 행사에 참가하는 팀이나 개인이 그 날은 모두가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원활한 행사진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 전시회 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구민들 앞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는 날입니다. 물론 참가하는 25개 모든 팀들이 시상금이나 등수에 연연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한 팀이 10명에서 20명 이상씩 출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많은 노력과 근 한 달 동안은 맹연습을 하는데, 결국 18개 팀은 참가상과 10만원의 상금을 받고 무대를 내려와야 하는 것은 왠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 3분이 심사를 했습니다만, 각기 다른 분야들 즉, 음악분야, 무용분야, 사물놀이 분야를 통합하여 등수를 정한다는 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하여, 본의원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금년 10월8일 행사처럼 25개 팀이 출전했을 경우 분야별로 시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분야 10팀 중 으뜸상 1팀, 버금상 2팀, 장려상 7팀, 무용분야 9팀 중 으뜸상 1팀, 버금상 2팀, 장려상 6팀, 사물놀이 분야 6팀 중 으뜸상 1팀, 버금상 2팀, 장려상 3팀, 한마디로 참가상은 없애고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기분 좋은 행사가 되도록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금 지급으로 예산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많은 440만원이 더 소요되겠지만 구민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 단위 행사에서 적어도 이정도 시상은 되어야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출전했던 작품은 금년에 또 출전하면 감점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적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마다 다른 작품을 선보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은 개발해야겠지만 현재 각 동에서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해서 최고의 걸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새로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를 줘 보다 더 훌륭한 작품과 프로그램이 나 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며, 감점제도는 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의 개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리라고 믿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두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업무인계인수를 받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97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구 관내에 종합공연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북구를 비롯한 이 동북부 지역에도 그런 문화시설이 별로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때 거론되었던 사항이 바로 지금 지적하셨던 동소문동 1가 2번지 1필지상에 2785㎡에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이 10544㎡ 규모로 공연장, 문화강의실, 회의실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를 하고 아마 218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계획은 바로 그 부지내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북 1가압장 부지가 286㎡가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가압장 이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하에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실무진이나 구청간부들이 가압장 이전문제를 놓고 많은 절충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취임하고 바로 서울시 상수도본부측과 이 문제를 가압장이전을 촉구하는 그러한 요청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방침은 2010년 안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적당한 부지도 없을 뿐 더러 이전할 수 있는 구적지는 또다른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돗물 용량을 늘리는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2010년경에는 그 배수지를 폐쇄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확정적인 그런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감사원감사결과에서도 성북종합문화센터는 가압장 폐쇄 시점에 맞춰서 건립시기를 재조정을 하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자체 실무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일단 설계된 그 내용을 건립장, 즉 가압장건립이 가압장이전이 폐쇄가 될 때까지 일단유보를 하자 그렇게 일단 결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02년도니까 8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즉 말하면 건물 짓지도 않고 나대지로 놔 두기에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녹지 및 쉼터 등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휴식공간으로 한번 제공을 해 보자, 그래서 2003년 1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는 인근주민들과 특히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객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쉼터로 바꿔져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주민들은 참 잘 됐다하면서 그런 격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앞으로 가압장이 폐쇄될 시점에 맞춰서 문화센터의 규모라든지, 또 인근에 만들어진 문화센터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 당시 별도로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폐쇄시점까지는 문화센터 건립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도 직접 설계인을 불러 가지고 그러면 건립부지, 즉 말하면 가압장부지를 빼고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적게 만들자, 이런 문제도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만들면 우리가 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절름발이 공사가 된다, 그러면 가압장을 지하에 넣고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지하에 구조물이 너무나 난공사가 되고 지하구조물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적으로 어렵다하는 것을 직접 설계자를 불러서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 유보를 시키고 공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러면 성북1, 2동,삼선1, 2동 지역에 문화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한 문화체육시설확충에는 우선 부지 선정이 큰 것이죠, 또 예산이 있어야 되고 아주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건립시에는 서울시에서 쭉 보조를 해 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이 신규사업은 시의 보조사업에서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신 학교시설복합화, 이런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예산지원방식이 바꿔졌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비 부담이 적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투자도 하면서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암초등학교내 돈암문화스포츠센터가 시비와 구비 지원을 받아서 이미 건립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장위초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도 시비와 구비 지원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도 지역간 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해서는 반경 1㎞ 이내에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면 또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선동과 성북동 주위를 보게되면 삼선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이 있고 돈암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종로구민회관등 반경 1㎞이내에 공공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복합화사업도 바로 추진하기에는 다소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실무진에게 문의했던 그러면 가압장부지를 인근에 옮겨주고 거기다가 당초 예정대로 종합문화센터를 지으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주택가에 설치 되어 있는 이 가압장을 주택가로 설치했을 때 또다른 민원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그 옮기는 시간이 한 2년이 걸린답니다. 예산도 2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 뿐만 아니라 2년간 이 가압장이 중단이 되면 우리 성북구 일대 고지대에 급수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구에는 지금 성북동 일대에 앞으로 대단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안에 구민체육을 위한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 바로 이 가압장이 폐쇄가 되면 그때 당초 계획된 대로 체육시설을 지으면 그때까지는 참 어렵지만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부러지게 이태호의원이 요청하신 언제 뭐 어떻게 해 주겠는가, 하는 답변을 분명히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요목조목 정리를 잘 하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상을 고루고루 확대할 것이냐, 심사도 전문분야별로 심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그 팀이 금년에 나왔을때 감점을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세가지가 요점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론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가 음악이나 하고 무용이나 하고 사물놀이나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인가, 제가 어느 동을 가봤더니 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을 오시게 해서 가갸거겨를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분들 만나 물어보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물어보고 탑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모시고 와서 그분들에게 가갸거겨를 가르친다 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와서 전 동 주민자치센터에 확대를 시켜라, 정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 또 방과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방과후 교실자체를 다 수용을 못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사물놀이하는 것을 점차 줄이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에 와 닿는 피부로 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점차 바꿔나가도록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때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하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자, 제일 급한 것이 한글을 몰라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많이 그 과목을 신설해 보라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자고.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점차 우리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 것인가,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각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동별로 여건과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도 벌이고 잘 된 거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과 작품전시를 제가 실시하자고 제가 지시를 창안을 했습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각 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잘된 것을 타, 다른 동에 보급을 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고 작품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실무진과 논의할 때 다같이 동에서 고생했는데 상을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궁여지책으로 으뜸상 1개동, 그리고 버금상 2개동, 장려상 3개동, 그러면 6개동만 상을 받으니까 나머지 동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모두 참가상이라도 줘서 격려를 하자 그래서 확대되었습니다. 다 상을 준거예요. 그런데 김정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상을 참가상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좀더 분야별로 음악분야에 으뜸상, 버금상, 장려상, 또 사물놀이팀에 으뜸상, 버금상, 장려상, 기타 만들어서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상금도 안분도 하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시상하는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고 다만 지난해 출품작품이 그대로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작년 1등한 팀이 계속 1등할 수도 있고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 하도록 그런 뜻이 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후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거 이태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태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김정주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의원님 나오십시오.
○송대식의원 송대식의원입니다. 이태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서두에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 구청장님이 들어야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전임구청장이 해놓은 일을 후임구청장이 보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현 구청장이 들어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임이 한 일을 후임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정비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종합문화센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 부지 자체는 종합문화센터로 처음 인가가 났고 그렇게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꼭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종합문화센터가 안된다면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종합문화센터가 안 된다면 그 평수에 맞는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동네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녹야원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센터 같은 것을 내서 그분들의 어떠한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바닥에 깔고있는 게 처음에 설계비, 그 다음에 공모비 10억여원 이상 깔고 있는데 그 부지 자체도 현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고 만약 개발을 한다면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로 개발하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주민의 혈세가 많이 이익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10여년 정도 방치하게 된다면 그 불용금에 대한, 저희가 밑져야 하는 돈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월 산정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치까지 생각 안 해 봤지만 현재 들어가있는 돈만 해도 우리 서민들이 못살아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이런 사람들 10여 가구는 살 수 있는 돈이 현재 그냥 땅바닥에 묻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성북동에 재개발 말씀 언급하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님이 앞서서 그 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생기면 그 안에다 시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지금 그동네 재개발문제 때문에 찬과 반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 한마디로 얼핏 들으면 바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찬은 좋아하고 반은 힘들어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과연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대안이 이정도 있으면 움직여봐서 새로운 현재 100억 가까운 돈이 바닥에 그냥 묻혀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조금은 더 나은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갑수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양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돈암2동 양춘화의원입니다.
아까 이태호의원님의 성북문화원부지에 대한 질문 중에서 1,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성북문화원 부지에 임시로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북문화원 건립 지연이유 및 설계용역비 등등의 예산 7억여원을 허공으로날려버린 상황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주변 여건의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하여 성북구 예산에 손실을 끼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갑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의원님 나오십시오.
○정형진의원 구청장님께서 우리 성북구의 발전에 앞서가는 구청장님으로 생각하면서, 전 동에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신설하겠다는 말씀과 방과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안으로 내놓으시면서 전 동에 확산시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짚고 갈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국악, 민요, 육상, 일례를 들어서 월곡1동은 마사지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또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봉사자가 우선으로 강사를 할 수 있다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앞서가는 동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신설예산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강사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입장에 의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내용에 있어서는 강사가 분명히 자격증소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측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입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께서 이태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문화센터를 꼭 그대로 고집해야 되느냐, 어떤 발상을 전환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이시고,
양춘화의원님은 이미 7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손실보존책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이태호의원님 질문 답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압장이 폐쇄될 그 시점에 맞춰서 과연 뭐가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지역에 주변에 만들어진 기존의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센터가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저희들이 발상을 전환시켜서 그 시점에 가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저도 분명히 그 시점에 가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들여서 설계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시에 다른 업종으로 바꿨을 때 설계변경이라든지 다시 보완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치에 이런 건물이 지어질 때 그 금액을 적용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으면서 가능한한 주민혈세로 설계된 이 건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에 관한 사업은 성북동의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될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구청장이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이러한 체육시설 같은 것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은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은 기본단계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기본사업에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이루어진다는 전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주민이 물으시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겠고 또 송의원님께서도 분명히 밝혀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해놓고 오는 사람마다, 가는 사람마다 뭐하는 거냐, 왜 착공 안하느냐, 그런 지적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뜯어버리자, 뜯어서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도 있었죠. 7, 8년 동안 쉼터를 만들어서 좀더 멋진 공원을 만들고 싶었지만, 전자분수도 넣고 멋지게 만들자 했지만 앞으로 2010년 가서 어떤 방향이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대지로 보기 싫게 놔두는 것보다는 저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잘했다는 뜻이지 당초 7억을 낭비했는데 뭘 잘했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아시면서 그냥 방치하고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 동에서 탁구교실도 운영하고 발마사지도 하니까 좋더라, 그런데 한글교실을 추가하면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간부들하고 논의하면서 한글 가르치는 데는 통장들로 하여금 바로 교장을 시키자, 통장이 한글 모르는 주민에게 교장으로서 가르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한글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가르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통장이 주민들에게 교장이다 하면서 글짓기도 하고 보조로 자원봉사자들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각 동 여건에 따라서 신규반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수요가 적은 부분은 점차 바꿔나가는 거죠. 전 동이 동시에 한글반 개최는 어렵겠죠. 또 어떤 동에는 그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또 못하는 거죠. 그것은 신축성있게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하나 추가되면 강사료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것은 지원해드려야겠죠. 그러나 과목을 조정해가면서 소비성이나 낭비성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진짜 필요한 과목으로 바꿔나가는 전제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각 동을 다니면서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동으로 확산시키고 또 필요 없는 과목은 없애가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보문동에 거주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윤만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탄핵기각결정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판결 등이 있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유가상승, 실업률증가 등 몇 년전에 겪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기부담을 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눈만 뜨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발국이었던 중국은 어느 새 우리를 위협하는 처지로 다가와 기술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좁혀지고 있는데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잃은 국내산업은 도산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심각하여 대졸자들도 살인적인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금융신용불량자는 늘어가고 있고 고용불안은 실직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파탄직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경제살리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민은 아랑곳없이 몇 몇 문제로 이전투구식 정쟁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정말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주민복지향상, 문화창달, 길음뉴타운 건설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특히 2004년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제2회 지방자치대상, 행정대상 수상,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 수상을 받는 등 성북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여기 계신 서찬교 청장님의 노력의 결실이고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50만 구민과 29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은 최우수공단으로 평가를 받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룬 한해로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조삼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구정이 정말 모든 면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했는가 나 자신에게서 자문자답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전권사항으로 절대성을 가진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동시에 모든 조직원이 함께 수긍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저해하지 않는 보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봅니다. 한편, 직장협의회는 집행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아니며 집행부 구성원인 일부 직원간의 협의체인 것입니다. 1,300여명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하나의 기관으로 볼 때 하나의 큰 부속품으로 기관장인 구청장이 제어해서 이탈해서는 안 되며, 인사권의 절대성과 보편성이 직장협의회의 과도한 요구나 불법행위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의 목적은 조직을 안정속에서 업무능률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법에 정한 대로 한 부서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전보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호적, 주민업무 등 또는 기타 민원창구, 민원업무는 1년 6월 이내의 전보제한을 받고 있고, 감사, 병사, 세무, 법무 등은 2년 이내의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보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부서에 2년 내지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업무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직원인사 전반적으로 답변해 드릴까요?
○윤만환의원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구청장 서찬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의원 그런데 금년 들어 몇몇 차례 인사이동을 보면서 전보기간이 1년 미만 자도 포함된 인사가 있었는데 이는 어떤 원칙이나 형평성에 바탕을 둔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앞세워 자의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구청방문과 관련하여 직협활동에 따른 인사조치는 4급에서 6급까지 8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모 국장은 전보 발령된 지 1달 20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3명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2명은 1년 2개윌 2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8명중에 2명만 2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책성인사로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죠. 인사는 구청장 전권사항이라고 하는데 구청장의 전권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 승진심사위원회도 있고 전보심사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재하는 그런 역할이지 구정창의 인사 전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구청의 전권사항이지 구청장 개인 전권사항이 아니지만 최종결재권자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구청장으로서 인사를 얼마나 타당성있게 결속있게 화합있게 인사를 해 왔느냐, 저는 구청장의 어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누가 인사전보를 요청하거나 청탁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저 자신 우리 인사부서에 단 한 건의 메모를 주거나 또 누구를 어디 보내라 하고 지시하거나 메모를 보내지 않습니다. 원래. 다만, 주요 팀장이상 과장, 국장선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지만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도 구청장 자신이 그런 청탁을 받더라도 제가 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투명인사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윤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분명히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 조직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지난 시장 방문시 우리 간부직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윤의원이 지적한 그 조항입니다. 기타 보직관리상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지휘통솔권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간이 길건 작건 그 책임을 우리가 나눠가지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에 인사권자인 우리 구청장님의 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고 구청의 전권이라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구청의 대표는 우리 구청장님이시니까 그것은 조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번 서울시장과 직협직원과의 마찰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고, 담당 국·과장·주사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인사권자로서 전횡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겠죠?
○구청장 서찬교 수단이라기보다도 구청장의 의지죠. 대외에 이와 같은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의 표현이죠.
○윤만환의원 그렇다고 보면 들리는 소문에는 모 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앉히기 위한 구실로 인사를 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구청장 서찬교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사실이 아니에요?
○구청장 서찬교 예.
○윤만환의원 아무리 인사권자의 전횡이라고 하더라도 한달 20일밖에 되지 않은 또 1년도 못된 사람이 몇 분 있는데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 당시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면 그 당해 지휘관이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언제 왔느냐, 그 기간이 언제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당시 서열권자를 올리는데 재무국장은 그 자리에 온지가 몇 달 되지 않았고 그 다음 생활복지국장 순서인데 그 다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앉힌 것이지 특정 누구를 행정관리국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발령할 때도 지금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한테는 이 설명을 해 드렸고 또 그 계선에 있었던 당시 총무과장이 배경설명도 자세히 했고, 그리고 본인의 양해를 받고 그리고 의회에 보내는 절차도 거쳤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만환의원 인사권자의 당연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고 했습니다. 일은 직협간부가 벌였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국장은 전보조치 당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고 구청장이 직협에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구청장 서찬교 전혀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아닙니까?
○구청장 서찬교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도 전공노 파업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죠. 경우가 다르죠. 꼭 거기에 연결시켜서 정한 것은 아니고 지난 번 그 사건은 우리구에만 있었던 유일한 우리 구의 사건이었고 이번 전공노 사건은 전국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윤만환의원 이번의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고 그것은 우리구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책을 했다는 겁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렇죠.
○윤만환의원 역시 인사권자의 전횡이군요. 생각은 마음대로,
○구청장 서찬교 그렇지 않죠.
○윤만환의원 본의원이 항시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3번 의원직을 하면서 집행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서찬교 청장님께서 그것은 아니었다, 전에는 우리구에만 있었던 특수성이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씀이죠?
○구청장 서찬교 제가 그 당시 왜 직협관련자를 처벌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으신데 그 문제를 답변 드릴까요?
○윤만환의원 예. 하세요.
○구청장 서찬교 처벌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보는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징계를 보게 되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조사에다 수사기록을 통보를 받아야만 종합해서 우리가 문책인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은 단독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사항이라면 즉시 처리를 했겠죠. 이미 경찰서에서 인지해 가지고 소환해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처벌할 계획이었죠. 아직까지도 그 경찰 수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 고발을 했습니까? 경찰이 인지를 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인지사건이죠. 현장에 바로 경찰서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인지해서 한 사건입니다.
○윤만환의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폭행으로 보십니까? 직협간부들이 자의적인 시장을 평소에 만날 수 없고 모처럼 성북구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그 상황뿐이어서 스티로폼에다 자기가 필요한 요구를 써서 앞으로 내밀었을 때 시장이 자의적인 자기 방어차원에서 하다가 이것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이 폭행으로 들어갑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폭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윤만환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건이 해 결이 되어야 문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구청장 서찬교 병행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 실무진과 우리 구청 실무진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 저는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받아서 정실 절차로 올리겠다 하는 법에 정한 절차를 말씀드렸고, 실무진에서는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중징계를 올려라, 그런 서로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우려성이 있었지만 그 문제도 말끔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윤만환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취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그 사건과 본질은 다르지만 이번 전공노 파업에 따른 찬반투표와 파업에 참가하는 그러한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저희구에서는 정부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중징계를 서울시에 내시를 해 놓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징계 사유속에 이러한 과거에 그 직원에 대한 정상 참작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때 그 사건을 가지고 결론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결론이나 이 결론이나.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지만 이번에 파업과 관련된 정부방침에 딱 맞는 절차를 밟아서 징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좋습니다. 우리 구청장 말씀대로 전체적인 일은 용서할 수가 없고 법이 정한대로 하고 또 이번도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전공노 파업도 법이 정한대로 해서 전체적인 일에서 징계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청장의 인사정책은 결국 직협회원이 1,027명에 있어서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조직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은 사건이죠.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라든지 처벌의 절차, 강도 이런 것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과정이죠. 바로 그 건, 그 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미래를 예측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2,000여명의 직원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윤만환의원 알겠습니다.
둘째로 인사정책은 놔두고요, 7급 이하의 승진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승진은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먼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면평가제도의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진요건이 되는 점수는 서열순위 80%에 다면평가 20%를 더하여 100점 만점의 승진서열을 정하도록 하여 놓고, 다면평가 20%를 위해서 일부 승진후보자의 자기기술서를 사이버 공간에 게재하는 1,300 여명의 직원 및 다면평가자에게 미리 알리고 있으나 그 짧은 기간의 홍보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다면평가제의 도입은 아주 적절한 인사정책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좀 더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직원들의 여론상의 어떤 평점 문제에 대해서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보완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안이 나올 겁니다.
○윤만환의원 특히 종전과 같으면 상위 순위자 서열에 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 실시 이후 서열순위 80%는 사실상 서열을 결정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다면평가 20%에 의하여 승진서열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상위서열 승진대상자중에 승진 탈락자가 나오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방금 말씀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기존의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앞서 말했지만 다면평가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이후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직장동료와 대인관계가 좋지 않거나 학연, 지연, 특정인맥이 약한 직원, 또 타구에서 전보발령된 직원, 또 요즈음 동사무소나 공단 등으로 파견나간 직원들은 어차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무관 이상급은 소수에 불과하고 절대다수가 직협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렇지는 않죠. 비율이 제가 자세한 일문일답이니까 충분히 자료를 안가져왔지만 전체적인 서류를 보게 되면 직협추천인원보다. 이쪽이 더 많죠. 직협은 5명이고 나머지 15명은,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직협 5명에 15명인데 15명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평가를 매기겠습니다. 연공서열로 해서 평가를 매기는데 직협 다섯분이 전체 좌지우지를 한다는 것이죠.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그 운영할 때 당사자들이 그 제도를 뜻맞게 운영을 안한 그런 것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그 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각자가 위원들로 왔으면 위원답게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아까같이 어떤 그런 불필요한 쉽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제도라기 보다도 운영하는 본인들의 어떤 뜻이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미 수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본의원이 아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진서열이 다면평가에서 급격하게 요동치는 것은 직협회원인 심사위원들이 직협 직원에 직협 가입을 활성화하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고 직협의 영향력과 결집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점을 몰아주지 않나 하는 개연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다면평가이후 4급과 5급 승진의 경우 이번에도 서열이 모두 변동했습니다. 6급의 경우 40명중 31명이 변동을 했고 7급의 경우 44명중 32명이 다면평가에 의해서 서열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면평가는 무사안일한 공무원태도를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만 악용되어 안면이 넓은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면평가 20%를 좀더 줄여서 10% 이내로 줄여서 다면평가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이 그렇습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서열평점이 80%이고, 다면평가가 20%입니다. 그 20%다면평가 할 때 아까 인원수는 직협 추천이 5명이고, 나머지 15명은 나머지 직원들입니다. 다만 우리 서열의 1, 2, 6 평차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0.몇점 가지고 왔다갔다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 이 다면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큰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다면평가의 어떤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좋은 제도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이런 문제를 샅샅이 조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어떤가, 전부 조사를 해서 아주 평균치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여 봅시다.
○구청장 서찬교 그러죠.
○윤만환의원 셋째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중식시간중에 민원창구를 비롯해서 일상 업무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업무거부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혹시 직장에 내가 근무하다가 타직장에 민원을 떼러 갈 때 없지는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를 위해 지난번 우리구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협이 주장하는 중식시간 거부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근무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근무시간을 종전에는 겨울시간동안에는 오후5시로 저희가 근무시간 조정이 되었죠. 이번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시간을 1시간 연장을 한 것입니다. 6시까지,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1, 3주 토요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된 것이죠. 전국직장협의회에서 우리가 1시간 연장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이 점심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휴식을 취함으로써 더 잘해 보자 그런 뜻으로 이것이 발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우리 직장협의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내부끼리 이뤄진 일들은 우리가 양해할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으로 직장협의회를 바라보고 있으나 주민을 볼모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직장협의회 위원들이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우리 점심시간은 휴무를 합니다라고 홍보를 한 것이지, 안에 들어온 민원인들은 불편없이 점심시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윤만환의원 우리구도 지난달 15일 전공노파업참여 여부를 묻는 직협찬반투표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있었습니다.
○윤만환의원 어떻게 몇 명이 구청내 자체적으로 투표장을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바로 당일 직장협의회사무실에서 일부 투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객관적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는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TV에 나오고 이런 부분과 또 본인이 시인하는 부분을 볼 때, 일부 그러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몇 명이 참석한지는 모르죠?
○구청장 서찬교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그러면 그 행위자체는 정당한 것입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행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했죠.
○윤만환의원 그래서 행자부가 정한 대로만 조치를 취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청장께서는 모든 것을 행자부법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청 그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구 직협요원중 전공노파업에 참가한 인원 모르신다고 했고 이들의 조치에 대한 것으로서 행자부 모든 징계수위를 전공노파업에 참가한 직원에 대해서 파면 해임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지금 서울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지침안을 무조건 따르실 겁니까?
○구청장 서찬교 물론 징계의견을 저는 요구할 뿐이죠, 하지만 어떤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준을 따를 때 쉽게 말하면 과거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과거 행적같은 것도 제가 반영을 하죠.
○윤만환의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의 전공노파업으로 인해 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는 직원에 대해서 법의 처벌에 앞서 우리 서찬교 청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또한 정말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장로님으로서 충분한 아량을 가지고 성북구 한 직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대한 관용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인사징계위원회가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성북구에서 징계요구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해당되는 자치구에 다 서울시에 접수가 되어서 일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윤만환의원 또 지난번 고대담장철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북구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직협과 사소한 갈등을 빚어 관련감독자가 책임을 물어 인사추진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협문제가 지난달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직협과의 문제로 의회사상 처음으로 하루동안 감사를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은 구의회에 대해서 한 마디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구청장이 반드시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서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 날은 분명히 구청장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르지도 않고 끝내 하루 동안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셨어도 그 내용을 말씀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시죠.
○구청장 서찬교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들르지 않은 것이 되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날 저녁에 다른 외부행사 때문에 그 공식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명 행사 때문에 들르지 못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제가 먼저 그 상황을 직접 알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그 뒤에 사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와서 한 말씀 안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의원 즉시 보고가 안됩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 날 일찍 나갔기 때문에,
○윤만환의원 그렇다면 구청간부간에 업무효율성도 높이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윤만환의원 그때 직협회원들에게 뭔가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안았다 하더라도 그 계선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직협간부가 근무시간 내에 직협관련담당 과장 동장에게 출장허가를 받은 경우는 나와있습니다만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직협간부들이 근무시간 내에 홍보활동등의 이유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구청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협간부들이 어떤 자기들의 권익보장과 더욱 더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라든지 또 내부에 어떤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간부들이 직원을 방문하고 서로 협의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의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직협은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직무를 맡지 않은 무보직 전담직협요원은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협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외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것도 가하다 이런 답변은 직협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눈치를 본다면 이번에 징계도 안올리죠.
○윤만환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번에는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직원들이 작위적인 어떤 결속을 다지고 또 화합을 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직원끼리 만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은,
○윤만환의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외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도 직협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근무시간내에도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직원들 만날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그것을 저보고 맞다고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근무시간 내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윤만환의원 그러나 불가피한 것이 뭐냐 이것이죠. 자의적인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외에 직협활동을 해야 하는데 업무내에 했을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 서찬교 업무 내라 하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직원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의장 윤갑수 질문, 답변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30여초 남았는데 청장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다 보니까 보충질문이 다른 의원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 5분 더 드리면 윤만환의원님 마무리 되시겠습니까?
○윤만환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물론 직협활동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에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또 직협이 합법적인 조직이고 공무원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라면 출장허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협 간부들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출장허가를 받고 그 시간만큼 일과 후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구청장 말씀대로 업무적이든 뭐든 밖에 나가서 만났을 때 그 직원이 업무시간 이외에 10분이라도 근무한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직협임원의 감독차원에 있는 과장, 동장들이 이렇게 구두로 하든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직협에서 하여튼 중식시간준수근무는 아까 말씀대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중식시간에 업무를 안보는 것이 익숙지 않고 당연히 공무원이 일을 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협은 중식투쟁이라 했지만 본의원은 중식투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으로 봅니다. 아쉽다면 직협에서 업무시간외에는 개인적인 일을 보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약속이나 결의를 했더라면 많은 호응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식투쟁이 노조합법화를 위한 투쟁적으로 이용한 것이 본의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당연한 중식시간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과 직협이 합의를 해서 대민홍보를 위한 공무원근무시간내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좋죠.
○윤만환의원 대화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대화는 계선조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부장하고도 개별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제가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윤만환의원 금번 전공노파업으로 우리 구는 중징계를 포함해서 13명의 징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1,300여명의 성북구 공무원 대표로서 직원을 보호하고 설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노파업을 앞두고 구청장은 직협과의 대화 및 설득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지 않았다면 구청의 대표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체의 장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면 직협의 활동에 대해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지적을 해야 옳습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을 말렸어야 하는 그러한 노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국·과장, 동장에게만 설득 및 면담을 하게 했습니다. 본의원은 국·과장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1300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발언이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윤의원님과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보호를 위해서 또 훌륭한 직장협의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저의 판단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의원 그렇다면 이번 12월4일 서울시인사위원회 처분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서찬교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결과죠.
○윤만환의원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입니까?
○구청장 서찬교 우리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인데 이미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다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그것이 바로 결정이죠.
○윤만환의원 아까 말씀대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한가족이다, 가족이 떨쳐나가는 것을 그대로 서울시에 의존해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께서 그러한 넓으신 아량으로 다른 징계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구청장 서찬교 윤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는 처벌을 왜 안 하느냐, 또 어떤 분야는 왜 관용을 안 베푸느냐, 아마도 우리 직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고 공직기강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르는 것이,
○윤만환의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울산지역 구청장들은 직원들의 징계를 약화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와는 다르겠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아까 말씀대로 어버이마음으로 또 1300여명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를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3명의 자식같은 직원이 징계를 받고 그중 몇 명은 해직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한번 더 만나셔서 대화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지금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제가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만환의원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다면평가제도는 말씀대로 우리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고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사이동 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침범할 수 없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 서찬교 침범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침범이라기 보다도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거죠.
○윤만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에 시종일관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서울시장 문제는 우리구에서만 있었던 문제다, 전국에 똑같이 있었던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답변해 주셔서 본의원은 매우 유감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는 지난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이 시장을 만나서 사과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서울시장을 만나본 일도 없고 최근에 한성대학교 행사때 이명박 시장님 오셨길래 만나본 것이 유일한 관계입니다. 만나서 제가 사과를 했다고 5분발언을 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만난 일 전혀 없습니다. 부탁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서 이 건은 수사진행중이니까 끝나면 따라서 처리한다 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저 자신이 우리 간부직원에 대한 문책을 했노라고 계선을 통해서 구두로 보고한 것이지 만나서 사과한 일은 전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만나서 사과했다는 것을 5분발언 하셨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당시 시에서 예산문제도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갈등문제도 다 해소되었고 전혀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 실무진과 우리 실무진 간에도 원만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무슨 시장이 오셨으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건 때문에 못받았지 않느냐,그당시에 보고 3건이 있었습니다. 장위동지역의 신개념주택건설 문제하고, 정릉의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주거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시에 보고드리겠다, 또 한 건은 성곽주변에 종로구와 우리구는 개발이 안됐으니까 개발해 달라, 개발해달라는 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겠다고 답도 얻었습니다. 전혀 그로 인해서 우리구가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윤만환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앞으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노력하신 그 결과대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 하신 윤만환의원님,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및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