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박영섭ㆍ진선아ㆍ경수현ㆍ이호건ㆍ임태근ㆍ이인순ㆍ이용진ㆍ정윤주ㆍ소형준ㆍ고영옥ㆍ김경이ㆍ정해숙ㆍ 권영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3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윤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세입에서 보면 과별로 미수납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주실래요.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는 미수납액이 없고 일자리정책과는 빼고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미수납금이 있는 해당되는 부서는 다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내역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화재보험 공제내역서?
김경이위원   네. 가입 지원내역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윤주   화재보험 지급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지급내역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6개 전통시장 홍보사진공모전을 했었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세부내역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할게요. 일자리경제과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나와 있는데요. 세부 지출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다른 분들 없으세요?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년살이발전소 운영현황 2022년 기준으로 인력과 예산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박홍진 과장님한테 민원에 대해 좀 할게요. 청소 관련해서 민원현황이 어떻게 접수됐는가 2021년, 2022년 2개년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민원 접수현황이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엄청 많아요.
고영옥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건수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국장님, 성인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안전생활국이 집행률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과별로 좀 받을 수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성인지요?
권영애위원   네. 안전생활국에서 성인지 예산이 부족했던 과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것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감시단 운영 및 활동 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2021년 2022년 거요.
○위원장 정윤주   결산하고 관련된 거죠?
고영옥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
고영옥위원   아니 활동내역.
○위원장 정윤주   시민참여감시단 정확히 맞으시죠?
고영옥위원   네. 환경감시단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주   시민참여로 나와 있어요.
고영옥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요. 도시안전과의 예산 전용한 부분 상세하게 주실래요, 동별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을 했잖아요. 점검결과 리스트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결과보고서?
김경이위원   네, 결과보고서.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유기동물보호사업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집행내역, 예산사항 진행했던 것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윤주   다 요청하신 거지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75쪽부터 83쪽의 세입현황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영애 위원님이 미수납 내역 부서별로 정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안 온 것 맞죠? 작성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수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도시안전과는 이 미수납액 내용이 뭔지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안전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관련해서 기본적 과태료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로 해서 총 268만 5,000원이 미수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미수납이 된 이유는 22년도까지 안 내고 납부 마감일이 다음 해까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잡힌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단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다음연도까지는 과세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게 체납 전이잖아요. 세무2과로 넘어가기 전인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2022년도에 미수납된 거라서 그 이후에는 과년도 수납이라고 해서 세무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매년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당해연도 미수납.
○위원장 정윤주   당해연도.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해부터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체납으로.
○위원장 정윤주   보충질의 하세요.
권영애위원   과에서 어쨌든 미수납 그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해 세무과로 넘기기 전에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미수납 된 부분을 받을 방안을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영애위원   재촉을 하거나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기본적으로 부과에 대한 부분과 독촉에 대한 부분, 사전고지한 부분하고 세 가지를 해서 그분한테는 보내드립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사전경감이 되면 20% 할인되기 때문에 사전고지서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본 부과를 하고요. 만약에 본 부과에서 기간이 넘어서 오면 그것은 독촉고지서를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는 다음연도부터 세무과로 넘어가서 과년도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체납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분까지 같이 해서 세무과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과에서는 그냥 고지서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세무과에도 불납결손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은 강제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윤주   그럼 말 나온 김에 청소행정과도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태료를 여섯가지 부과를 했는데 나머지 네 가지는 받았고 정화조하고 종량제위반 과태료가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종량제에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걸 버렸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무단투기 단속 그 건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의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잡히나요? 미수납액이 저는 크다고 보여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50% 정도는 그분들이, 저희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본인들은 인정을 대부분 안 합니다. 저희가 확실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걸 부과하는데 50% 정도는 인정을 하고 내시는데 50% 정도는 “왜 나만 내냐 다른 사람들도 다 버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선 고지서나 독촉고지서나 이런 것은 보내기는 하는데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안 내고 계속 연체가 됐을 때 가산세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계속 정액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세무과에서 가산세는 계속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대부분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되게 많지 않을까요? 과태료 이런 거 보면. 가정집이나 식당.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영업장보다는 개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한 30명의 단속요원이 각 동사무소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파봉이라 그래서 잘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나오거나 뭐하면 사진으로 해서 그대로 그분한테 이거를, 불러다가 청문을 합니다. 본인이 인정해야 부과가 되니까. 거기서 많은 다툼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왜 나만 이거를 부과했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게 세무2과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과태료는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받겠다고 우리가 가압류를 걸거나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시효가 되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미수납액이 최소한 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체납부서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징수율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 미수납액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안전생활국에서는 청소행정과가 미수납액이 많아서 이거를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부과가 된 것에 대한 그 사후 조치, 어떻게 잘 걷히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도시안전과 과장님도 “고지서를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것밖에 없나요? 문자나 전화 이런 거로는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독촉 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 과다 보니까 미수납액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만약에 무단투기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산이 붙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세무과에서 가산금을 조금씩 더 올립니다.
권영애위원   그랬을 때 가압류나 이런 것도 같이 나오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나갑니다. 그거는 세무과에서 그런 안내가 나가는데, 세무과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해연도 것만 해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점점 세져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향후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첫 번에 부과했다는 그다음에 또 안 내서 청소과하고는 관계없지만 세무과로 넘겨서 또 부과하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압류 이런 내용을 보니까 겁이 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부과된 과태료까지 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납결손 처리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과태료의 몇 프로를 경감해 주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세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초반에 빨리 납부하면 20%를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안 내고 버텼는데 버틴 사람한테 또 감면해 주면 그거는 형평성에,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차피 못 받을 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압류 뭐 이렇게 된다, 뭐 한다고 하니까 좀 겁이 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고는 싶은데 그게 막 억울하단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랬을 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러면 가압류 처리해요? 행정적인 처분 다 들어가고 해요?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위원장 정윤주   그건 세무2과가 알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과 입장에서는 부과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거에 의해서 100분의 20 미리 내신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10만원 부과합니다. 그래서 8만 원의 고지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안내해 드려서 그나마 50%가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미수납액과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하신 거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나머지 일자리정책과 또 환경과, 환경과도 과태료가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자리과도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는 과태료가 아니고 안심일자리 보험료 환급금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말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연도가 바뀌면서 감액 처리했고요. 또 한 건은 벤처창업센터의 한 건이 체납됐습니다, 관리비가.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 1월자로 퇴거 조치가 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해서 지금 미수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 1,300만 원은 뭐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다 민원성과 관련된 업무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2022년도 5월 1일부터 새로이 발생 됐고요. 그것이 예측되지 않은 건에서 실질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아직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수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진동소음 과태료하고 이륜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 생겨난 과태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최대한 징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전기차 전용 주차선을 잘 지키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일반 차량 주차구역이 부족해 죽겠는데 거기를 무조건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도 주민분들이 그 한 자리 무조건 비워놔라. 안 그러면 일단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또 스티커 막 붙이고 하거든요. 물론 법대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신 것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물론 계도기간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프라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민분들께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냐. 저는 이 고지서 나가면 굉장히 억울해하실 분 많을 것 같거든요,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또 다른 역외의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줄 수밖에는 없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충전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국민앱라든가 이런 다양한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 적용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저도 자리가 있어도 거기에다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요. 그것 때문에 많고
  지금 도착한 자료는 세입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세출 부분하고 관련된 질문의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세입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93쪽부터 195쪽입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쭐게요. 일단 자료 잘못 주셨습니다. 6,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편성되어 있던 4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 20개 동이 분할지급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대해서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안전과에서 답변드리면,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재난ㆍ재해대비훈련비 해갖고 나간 돈이 20개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활동물품비라고 해서 소화기를 구입한 금액으로 총금액이 맞춰져서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에 있는 부분은 밑에 기타보상금에 있는 부분하고 활동에 대한 부분을 행사운영비 부분으로 바꿔서 운영했던 거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1,700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편성되어 있는 거에서 600만 원은 훈련비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돼 있고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400만 원은 소화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4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6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한 것인지, 이 밑에 400은 방재단 행사운영비에서 1,700에 대한 부분이 400만 원이 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을 보시면 행사운영비 1,700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이 예산 증액이 600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400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서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400이 전용돼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위에 400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거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던 부분 중에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실비지원금 400에 대해서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400이 지급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타보상금은 다른 이야기고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다르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다른 이야기고. 이 600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예산전용이 있는데요, 그 전용 부분이 600에 대한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400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600에 대해서는 20개 동에 지급을 한 거고요. 나머지 기타보상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
진선아위원   그렇죠? 다른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추가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400만 원 예산 잡아놨던 거를 그거랑 포함해서, 600만 원과 해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 건지 이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안녕하세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장 이선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은 자율방재단 행사운영비 총 합해서 1,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6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600만 원이 전용이 돼서요, 이 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훈련을 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20개 동에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급해서 훈련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 전용한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소화기를 430개 정도를 샀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물품으로 지원해 준 그런 내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비용을 각 동에 이렇게 준다는 게, 그러면 각 동에서 훈련을 한 건가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예. 훈련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인했나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저희가 정산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진선아위원   다 받았어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찰활동비라고 또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그건 분기,
진선아위원   그것 역시도 어떤 동은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동은 인원이 적은 데가 있어요. 그거 다 파악하고 계세요?
○재난관리팀장 이선하   일단은 다 저희가 동별로,
진선아위원   허수 말고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 물론 봉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노고에 대한 예우는 다 안 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동은 한 20명이 하는데 20만 원이 지급되고 어디는 10명도 안 되는데 2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6,000만 원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방금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동에 자율방재단 훈련하는 데 갔었거든요. 조끼 입고 동영상 틀고 10분도 안 돼서 끝나가지고 굉장히 형식적이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매뉴얼 같은 건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전용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도 구매하고 영상도 보고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내실 있게 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김경이위원   193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서울시 점검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낮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등급별로 A, B, C, D 4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상대적 평가이다 보니까 A등급이 4개 구밖에 안 돼서 저희가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약한 부분을 올해 좀 만회해서 다음 연도에는 우수한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저희가 미흡 부분을 정리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현장대응이잖아요. 그런데 재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고 우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훈련성과 같은 걸 읽어봐도 그렇고 뭐 미흡, ‘기관별 시간을 내어 출장을 와야 하는데 시나리오상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여 훈련 참여에 소극적임’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데 이렇게 써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보자는 의도가 안전한국훈련의 최대 관점이고요. 그래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훈련의 하나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매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응급의료소 기동훈련을 같이 실시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소방 관련해서 대응 1단계라고 해서 작은 불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가상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방서,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같이 모의훈련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기관별 이해도가 굉장히 증진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각각 파트별로 부서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 맞춰서 훈련에 대한 맞춤형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매뉴얼이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매뉴얼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잘하실 수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이번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인복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산출방법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193페이지 상단 끝에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한 성북 만들기인데, 이 산출 방법이 어떻게 196%가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죄송한데,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193페이지.
권영애위원   부서 성과.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CCTV는 범죄예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목표 대비 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를 목표했었는데 지난해 196대를 설치해서 아마 196%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퍼센트 수가 아니고 대수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그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196대라서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196%가 된 겁니다.
고영옥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달성률을 퍼센트로 측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측정 산식은 ‘설치 수량’ 했기 때문에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CCTV 하나만 개수로 따진 게 아니라 CCTV 안에 보면 부속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벨도 들어가 있고 안내판도 들어가 있고 통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통칭적으로 그냥 설치하는 게 한 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비상벨이든 뭐든 어쨌든 한 군데 설치가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한 개소가.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한 대로 놓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정윤주   그게 몇 대냐고요. 100%랑,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196대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로 목표 설정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대면 100대 이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100대 해서, 196대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196% 달성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퍼센트가 아니라 100개, 196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고영옥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어봐도 이 산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산도 더 조금 써놓고 어떻게 196%를 했나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목표 수를 넘어서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진선아위원   설치를 요청한 거는 다 했다고, 달성현황을 보면 다 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특교 예산이 하반기에 나왔고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넘겨야 해서, 설치하려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시지만 12월 근처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시비,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늦게 교부가 돼서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민원과 관련된 요청한 수량은 다 한 게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대부분 다 수용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예고 공고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매뉴얼대로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CCTV는 사실 너무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거의 3,900대 정도.
진선아위원   골목 돌아가는 데마다 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고도화 작업을 예상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더 업그레이드하신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하거나 또는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선아위원   지금 전체 다 몇만 화소로 바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200만 화소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화질을 좀 높이는 걸로.
진선아위원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처음에는 50만 화소였다가 지금 200만 화소까지 올라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100만 화소로 했고 이제 200만 화소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그다음에 지능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변동돼서 금액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점차적으로 하되 범죄나 안전에 취약한 데부터 해서 그러한 사고나 이런 거에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최대한 예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하나만.
  193쪽에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목표는 500회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1,043회가 나온 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취약가구를 동별 수요조사를 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스나 안전 관련, 소방 관련된 취약가구 점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마다 수요가 많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500회를 예상하고 예산 범위를 잡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이 확대돼서 사소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좀 많이 증가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500건이 아니고 500회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각 가구별로, 그게 한 가구당 여러 개의 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도 있고 소방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하다 보니 건건이 다 포함돼서 ‘회’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취약가구에 대해 500건 받았던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한 가구에 갔는데 예를 들어 세 군데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건 1회예요? 3회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1회로 표현되어 있고요. 건수가 여러 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43회면 1,043가구를 다 방문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500가구인데 1,043가구를 가신 거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건 누가 가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안전요원이 소방이라든가 가스관 안전공사, 우리 직원,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렇게 포함해서 그룹을 지어서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여기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곳은 포함 안 돼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렇지 않고 전문가가 갑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예방 용역 주신 거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명시이월 내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이것도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선아위원   그럼 어쨌든 지나서 명시이월을 했다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 예산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연구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인근 구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전문가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3월쯤 되면 다 발주가 되던데, 그걸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 발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다 보니까 공고를 내서 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5월부터 행사 시즌이었어요. 그러면 다중인파가 당연히 많겠죠,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이. 3월부터 했더라면 미리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에 전념하지 않았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진선아위원   지금 다행히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권영애위원   네. 추가질의 할게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서경대에서 전국노래자랑 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왔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하셨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여는 게 있고요. 그 안의 관계부서들 다 모여서 심의합니다. 소방, 가스, 경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관계자가 와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그 안전계획에 대해 검토한 내용대로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도록 돼 있고, 안전용품들을 구비하도록 명시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용역을 주면 아예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인파관리는 안전관리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인파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밀집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안전관리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주요 통로가 되는 성신여대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데의 밀집도들을 연구용역 하는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진짜로 하나하나,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그렇게 세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위에 시설물안전관리도 마찬가지예요.
  194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난해 실적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것보다 충분히 많은 횟수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잘하셔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미리미리,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권영애위원   194쪽에 민방위교육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집합교육을 못해서.
권영애위원   그래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것도,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행안부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양순임 위원님 것 추가질의를 할게요.
  시설물 안전점검 하잖아요. 2021년에는 오히려 실적이 26회로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2022년에는 8회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 안전점검을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방문을 못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이것보다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이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코로나가 더 심해서 26회나 있었잖아요. 2022년에는 조금 풀렸는데 더 줄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집합금지가 풀린 게 2022년도 4월 정도에 심했을 때였고요. 그때가 조금 초반기에 좀 했었을 때고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그 전문가 집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별로 가서 현장을 실사하고 개선책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가스라든가 각각의 시설물 점검에 대한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이 풀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전문가 구성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남 교량 무너져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도 그런 시설물이 안전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단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민간시설만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다리 같은 것 그다음에 다른 기반 시설물들은 다 국토부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 내에서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안전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결산서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수범 사례로 나와 있어요. 청소과의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 및 인센티브 확보로 예산 절감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폐기물이 들어가는 자원순환시설하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폐기물을 감량하게 돼 있습니다.
  반입량관리제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9%를 해 가지고 한 2억 1,000정도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주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감량목표 달성으로는 6위로 되어 있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을 할 때쯤이면 한 3위로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감량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어쩌면, ’25년도에는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반입량을 관리제를 통해서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보고 알아서 다른 데서 처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재로서는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김포매립지하고 노원자원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력하겠습니다, 3위까지는 좀 힘들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지고요. 어쩔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가 아니라,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7쪽에 보시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가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도 사용을 할 정도로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전체적 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화장실관리는 공무관 네 분이 계속 매일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 예비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릴까요?
김경이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2년 작년 11월 말에 갑자기 우이천 화장실 바닥이 꺼지면서 뒤쪽에 우이천쪽으로 벽면이 다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손이 돼서 저희도 본예산에 잡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용자가 엄청 많이 계십니다, 우이천 이용자라든가 달리는 분들이.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의 유지관리비 3,400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예비비 3,900을 활용해서 7,300에 대해서 수리를 싹 해서 한 달 만에 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우이천은 굉장히 잘하셨고 전체적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화장실 중에 안 돼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데도 그게 보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도점검이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오후로 매일 공무관 네 분이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처리한 거거든요.
김경이위원   화장실에 가면 휴지나 청소상태는 봐요. 그런데 휴지통이 부서져 있다든가 유리가 없다든가 선반이 없는 이런 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것 다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관리하는 하고 있는 게 17개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17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최고의 만족도를 주민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왜냐하면 담당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있고, 치수과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17개,
김경이위원   공중개방 화장실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경이위원   다른 일반 화장실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항상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체크에 의해서 공무관들이 항상 하고, 조금이라도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면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즉시 수리를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시실 위원님 계세요?
고영옥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폐기물 감량목표 달성 및 인센티브 확보로 구예산 절감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고영옥위원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안전생활국 맹홍재 국장님!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번에 예산 성과 부분에서 심의해서, 물론 서울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우리가 달성한 실적이지만 이번에 격려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고영옥위원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만 원 정도.
고영옥위원   50만 원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고영옥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상단, 위에서 두 번째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이 이게 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2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옛날에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던 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새활용센터라 그래가지고 지상 4층으로 새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활용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센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옛날 재활용센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것 관련해서 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보조금 19억은 어디로 왜 반납을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시에서 42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다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게 되고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작년에 그래가지고 예산이 다 올랐습니다. 42억에 지을 수 있는 게 57억까지 올랐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때 추경으로도 잡고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돈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중에 업체와의 문제가 좀 있으면서 당초 시비를 다 활용하려고 5월달에 설계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을 계속하려고 하다가 다시 10월경에 공사를 하다보니 뒤에 옹벽이 또 나와가지고 바위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다시 설계변경이 약간 되면서 본격적으로 11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화물연대로 해가지고 시멘트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만 메워놓은 상태에서 시멘트공급이 안 되다보니까 공사를 못 하는 중에 시공업체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사고이월한 시비에서 20억만 집행을 하고 19억이 집행을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과장님, 다시 19억 시에서 받아오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시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좀 넣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위원장 정윤주   그럼 벌써 이게 작년 10월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맞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 5월부터.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 사이에 행감도 있었지, 추경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줄 수 있으세요? 물론 수습하려고 하시긴 했겠지만 전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도 있고 뭐도 있고라고 하긴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건축과와 협의했을 때는 당연히 그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건축과가 잘못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어느 과가 잘못됐다기보다 상당히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행감에서 업체 선정부터 자료요구 목록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정리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보충질의.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금으로 반납했는데 반납하기 전에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강동길 시의원님 말씀이신데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계속 하다하다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끝난 예산,
진선아위원   우리 관내에 어떤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럴 때 건축과에서 다 맡아서 해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하고 관련된 과에서, 건축과에만 그냥 토스하고 아무런 신경을 안 써버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 어떤 시설이든 그 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개입하셔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이건 예산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때는 개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된다면 시의원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쯤은 상의를 하셔야죠. 그런 것들이 좀 미리 되지 않으면 다시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또 행감 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 안에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작년 처음 왔을 때부터 시비로 돼 있고 아무 저기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18년도부터 예산이 된 거거든요. 21년부터 설계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앞으로는 문제 생기면 언질이라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하다못해 과장님이 나서지 못하실 때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얘기는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우리 고영옥 부위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미안해 하고 계세요. 본인이 이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질의해 가지고 제가 질의 이어서 한 것으로 되게 미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했어요. 전 부위원장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여쭤본 거였고요. 일단 잘 마무리하면 되니까요. 방법 찾아서. 후속조치를 잘하면 되니까 마음 편히 식사하고 오세요.
  청소행정과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하시고요. 2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청소행정과 결산안과 관련된 것만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외의 것은 행감이 2주 뒤에 있으니까 그때 물어봐 주세요. 결산과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달성 현황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관리를 해서 목표는 20건인데 11건 했어요. 제일 낮네요, 55%. 왜 그럴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20건을 목표로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번에는 안내를 확실히 해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11건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20건으로 통상적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가 11건 밖에 없고 나머지 해당되는 분들은 청소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잘했다는 거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잘못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분뇨, 정화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 민원도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몇 건이나 했어요?  11건밖에 안 된다면 적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작년에 20건이어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20건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목표 20건에 20건을 했었고,
양순임위원   다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 22년도는 11건 부과가 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보이지 않는 분뇨,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주택지 같은 데 보면 이런 부분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딱 봐서 “20건인데 왜 11건밖에 안 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으실 때 적절하게 잡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6쪽에 보면 깨끗한 성북가꾸기 있잖아요. 거기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1년도에 600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500건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400여 건의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5월 30일까지 부과 건수가, 실적으로 잡기에는 좀 그런데 현재 300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것을 여기에서도 부과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부과한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이위원   다 부과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단속을 할 경우에는 단속 건수는 거의 2만 건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무단투기 등 단속이라는 말을 부과건수로 해서 한 겁니다, 목표를.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무단투기 중에서도 담배꽁초를 쌓아놓거나 그런 것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거의 차량이나 직접 버리는 분의 신분증 확인해서 들어오는 것만 하고 담배꽁초에 대한 단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다 도망을 가는 형식이라, 그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꽁초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하면 블랙박스, 차량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량에서 피고 담배꽁초 버릴 때 차량 번호하고 버리는 것하고 동영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한테.
김경이위원   그러면 410건도 정말 잘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민원인하고의 대화에 담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당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입증이나 뭐를 확실히 해야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 놔서 청문회 할 때 본인이 버렸다는 게 인정이 돼야만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우리 성북구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강북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르신분들이 담배꽁초, 제가 알기로는 g당 얼마씩 돈을 주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몇 봉지씩 들고 오시는데 사무실이 담배꽁초 냄새로 완전히 꽉 차 있고요.
  아침에 나가서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식당이나 쓰레기통이나 재떨이나 이런 거를 다 수거해다가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무게 재고 돈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강북구가 한 5억 더 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해본 결과 타구에서 하는 걸 보고 좀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실적 410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410건 작년 거요?
김경이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7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로 절감을 하셨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매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소를 하면 동의 운영비로 해가지고 할 때마다 한 50만 원씩 현수막 구매비 또는 쓰레받기, 빗자루, 이것저것을 하는데 모 동에서 작년에 다 안 쓰고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출이 다 됐는데 갑자기 모 동에서 거기에 대한 반납액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게 넘어와서 예산절감액으로 여기다 올리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동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2동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사실 저희도 청소할 때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보면 물론 새 거 준비를 또 추가로 하시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절감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월곡2동 칭찬 드리고요. 다른 동도 그렇다고 해서 뭐 써야 될 걸 안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동도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청소 나가면 간식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간식비,
진선아위원   그것도 지급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저희 과에서 50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80만 원 이렇게 간식, 참여하신 분들 식사는 다 대접 못 해 드려도 떡이나 빵이나 김밥이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아침에 사드리도록, 많은 동에서도 그렇게 해서 참석하시는 분한테 다 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차례 청소와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1개 조에 7명씩 골목을 지정해서 그 골목이라도 확실하게 하시는 쪽으로 해서 하고 그때그때마다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돌풍 분다고 한 번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동 박수를 쳤어요. 너무나 기쁘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를 꼭 해야 하는 데는 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이제는 약간의 식상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변화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196쪽 중간인데요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해서 지출 잔액이 16억 8,100이네요. 생활폐기물처리의 효율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출잔액은 낙찰차액까지 합쳐서 20억 6,000으로, 16억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윤주   이게 폐기물처리비 우리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그거에 지금 상응하는 금액인가요? 낙찰차액 말고. 낙찰차액은 말 그대로 낙찰과정에서 세이브가 된 거고.
진선아위원   잔액이 남은 사유?
○위원장 정윤주   예, 이게 우리 폐기물처리비 인센티브 받은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해서요. 감면이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감면한 금액도 있겠고요. 그건 1억 4,000 정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은, 크게 말씀드리면 수집운반 대행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감량이 되다 보니까 수집운반비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처리비하고 합쳐서 그게 최고 12억 정도 집행이 남은 거고요.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됨으로써 처리비용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노원에 내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한 7억이 남고 해서 한 20억 정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낙찰차액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양을 감량시킴으로써 처리비용, 수집운반비 이런 비용들이 다 해서 12억 정도 남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거는 예산절감액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죠.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왜냐하면 써야 될 돈인데 그 돈이, 원래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 되는데 그게 감축됨으로써 처리비용이 적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성과가 조금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실제 폐기물 비용이, 그러니까 폐기물이 적어서 비용이 세이브가 돼서 지출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가 폐기물처리비 인센티브도 받아서 반입수수료도 감면됐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예산절감액으로 녹아서 성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잔액으로 둘게요, 남았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부서 성과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청소과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도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부족하고 잘못된 거는 그냥 그때 지적을 받으면 되는데, 또 땀 닦으시니까
   (웃음소리)
  뭔가 잘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마음에 여쭤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로 할게요.
  지금 보조금 반납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게 반납이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혹시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혹시 전기 전동차?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전기 전동차를 3대 사라고 3,000만 원, 3대를 왜 사라 했냐면 우리가 대행업체가 3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차가 어떤 차냐면 혹시 요구르트 운전하시는 그거 생각하시면 그게 조금 큰 거, 그러니까 리어카인데 좀 큰 거를 공무관님들이 야구르트 차처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수집하는 전동차를 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공무관님들한테 이 차가 필요하면 사주겠다 그랬는데 보시면,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리어카에 그냥 모터만 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공무관들이 없어서, 이걸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행업체도 그렇고 우리 공무관님들도 그렇고 ‘이 차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한 대도 못 사고.
진선아위원   꼭 그 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 차를 구입하라고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사려고 수하차나 이런 걸로 대체해 보려 그랬는데, 이 차를 사는 조건으로 돈을 내려보낸 거라서 저희가 전혀 이 차를, 그래도 한 대라도 사놓으려 했는데 전혀 필요성,
진선아위원   아니요. 반납 잘하셨어요. 반납 잘하셨고, 쓸데없는 거 괜히 예산 써야 된다고 해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 수하차들,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드린 거 있죠? 과중되지 않게 하시는 거는 시정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걸 내려준다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수하차로 한다면 오토바이를 삼륜으로 바꾸고 뒤에 수하차 규정대로 돼 있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공무관들이 개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중처법 때문에 안전이다 뭐다를 좀 해야 되고, 한 번 갈 거 두 번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소음 엄청 심해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소음 안 나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없고. 오토바이를 사용 안 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릉하고 장위동은 아직 차로 하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계속 실어서, 그런데 장위동은 장위 적환장이 있어서 조금 편한데, 정릉은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데다 계속 오토바이로 실어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되도록 근무시간 낮에, 밤에 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나 뭐를 18시 이후에 내놓게 하고 있는데 낮 근무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힘든 건가요? 낮에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무관님들 입장에서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얼른 후다닥 싹 하는 걸 원하는데 저희는 어떤 민원이나 근무조건이나,
진선아위원   새벽에 잠 다 깨요, 그 소리 때문에. 그 민원 장난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반납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필요 없는 거는. 예산 주는 거 그냥 받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비용을 내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면서 이거 용도로만 써라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반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 결산 관련한 질의답변이 꽤 오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포괄 질의하실 때 한번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는데요.
  책자 보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배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시면 되는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역경제과고요, 노란색은 일자리정책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니까요. 거기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료, 이게 페이지가 198쪽으로 돼 있는데요. 상단에 부서 성과 보시면 가운데 동물보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 여기만 지역경제과고요.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일자리정책과의 내용입니다. 지금 메모해 주시고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집행 내역을 봤어요. 유기동물 지금 그 동물,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예요. 지금은 일자리정책과.
양순임위원   아, 네.
고영옥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박정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어서 합니다. 아까 198페이지 박스 안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어요. 그게 지원하는 사업 수가 3개가 있는데, 세 가지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 시장은 지역경제과.
고영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정윤주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지역경제과고요. 세 번째가 일자리 부서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제 잘못입니다.
고영옥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199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에요. 거기 지역경제과예요.
  지역경제과가 하늘색이에요. 이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사업이, 부서가 지금 개편되면서 이게 쪼개져서 지역, 그럼 말 나온 김에 지역경제과 먼저 할까요? 계속 지역경제과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표를 보시면 하늘색 부분은 지역경제과라서 이따가 할 거고, 200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 하단 노란색 부분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
  일자리정책과.
김경이위원   먼저 할게요.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실적을 제가 받았거든요. 2022년에 구인 구직 알선이 전반적으로 21년보다는 좋아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업상담사 2인하고 1조가 돼서. 그런데 보니까 정릉시장, 길음미디어문화마루, 종암동 주민센터, 장위1동 주민센터인데 이거를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일자리가 화두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사라 해서 세 분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권역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지하철 부근이라든가 시장 부근에다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되게 좋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각 동이, 20개 동마다 관변단체 회의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김경이위원   이거를 회의자료에 좀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저희가 홍보 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인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더 활성화되고 누군가가 알 수 있으면 더 지역경제과도 알리고 우리 성북구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김경이위원   그리고 운영실적 중에 구직 22건, 구인 5건 상담 연계한 내용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구직 22건하고 구인 5건 상담 연계해서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실적까지는 못 하지만 분야별로, 그러니까 구인 구직이 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 요양보호사라든가 경비원 그런 부분에 좀 치우친,
김경이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어떤 쪽에 구인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권역별 자료가 저희가 준비돼 있는데….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 그 분야가 71%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청소 및 방역 분야가 한 13% 그다음에 경비 분야가 한 5%, 기타 사무라든가 요식업이 한 5% 정도가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자료로요?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예.
  저 죄송한데 각 부서마다 보조금 반납한 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내용을. 급하게 안 주셔도 되는데, 급하게 주시면 간단하게 끝내고 급하게 안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요. 각 부서마다 그 보조금 반납한 내용을 저희가 좀 더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서 주실 수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상당히 많은데.
정해숙위원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내일까지 주십시오. 내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별도 작성해서 드릴게요. 양이 상당히 많아서요.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청년지원협의체 운영해서 201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협의체를 운영하셨나요? 예산이 크게 남지는 않았지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청년지원협의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양순임위원   협의체가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잠깐만요.
양순임위원   청년지원협의체 운영됐던 자료를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양순임위원   하셨던 거. 그다음에 몇 명인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여기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열일곱 분이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며 회의는 몇 번 했으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시면서. 나중에 저한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인원은 17명이고요. 22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두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했던 사람, 그러니까 운영 명단.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운영명단.
양순임위원   예.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 패션봉제 여기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나요? 환경개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22년 말씀하십니까? 23년?
정해숙위원   3개년 거를 좀 주세요. 액수와 어느 업체를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원한 업체들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중복 여부 파악하시려 그러시는 건가요? 22년부터 21년,
정해숙위원   21, 22, 23…. 23년도도 나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거기는 조사를 끝내서 38개 업체가 선정은 됐는데 아직 공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정해숙위원   선정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선정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선정됐으면 그것도 주세요. 이미 선정됐다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정해숙위원   나가지 않았지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그런데 공사는 아직 안 한 상태여서. 그러면 21년, 22년, 23년 선정 업체.
정해숙위원   예. 3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위원   제가 한 번만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하세요.
고영옥위원   201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미취업장려금이 이번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취업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게 답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닙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21년도 미취업 청년이 2,263명이었어요, 그 전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취업 학생들이 많아질까봐 저희가 추계를 150%로 하다 보니까 3,400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21년도 동일사업에 대해서 17억 편성했었는데 신청 인원이 좀 적었고요. 다음에 자격요건이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신청 제외자들 한 200명 정도가 신청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를 썼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고영옥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는 데 10만 원씩을 주잖아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담당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합쳐서 60만 원 주는 거네요?
○위원장 정윤주   달라요, 그거랑 그거랑.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건 전년도에 미취업 학생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거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 1일부터 하려는 것은 10만 원 상당의 어학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을 취득하면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은 좀 다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3,400명이라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전년도에 2,200명이다 보니까 미취업 청년들이 많아질까 봐 150%로 좀 과다하게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을 하지 않았고, 중복이나 신청 제외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우리 성북구의 일자리정책과장이잖아요? 1년에 몇 가지의 정책을 수행합니까? 한 100개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큰 타이틀로 공공일자리 분야하고요. 봉제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지원으로 해서 큰 꼭지는 3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5억 8,000이 남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고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5억 8,000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5억 8,000 이건 집행잔액이 되다 보니까 잔액분으로 잡혔는데요. 향후에는 추계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외되고 빠지는 미취업 청년들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물론 어려운 미취업 청년을 위해서 조금 더 넉넉히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잡은 거로는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까지 하고 잔액까지 이렇게 남을 정도면 정말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닐까. 그것도 예비비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거는 저희 결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계수를 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20% 정도 추가 인원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을 잡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150%는 너무 과다하게 추계를 한 것 같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진선아위원   아니, 추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해줄 때도 아마 그런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예비비까지 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에는 저희도 다 동의해서 했을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에는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함에 있어 저희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계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는데, 이번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미선정자가 의외로 한 200여 명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관내에 대학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외자를 살펴봤더니 성북구에 거주 안 하는 학생이 한 40명 정도가 나왔고요. 다음에 최종학력이 졸업하고 경과가 돼야 하는데 안 한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취업한 사람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자등록이라 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24명이 나오다 보니까, 제외자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고요.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데다가 홍보도 덜된 거예요. 홍보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으니 해당되지 않는 사람까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다가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잘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다음을 기대해 보지만 다음에 또 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저희는 예비비 승인함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청년공간길이음 운영에 지출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기가 대면이고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라든가 대면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집합금지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더 확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길음동 창업거리가 좀 활성화 돼서 그러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뭐든지 다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코로나가 갑자기 생겼던 것도 아니고 벌써 3년 차이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코로나 때면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계획들이 다 서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지출잔액을 이렇게 많이, 1억도 안 되는 예산에서 1,500이 운영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이 남은 거거든요. 거의 17% 정도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획성이나 이게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길이음에서 열심히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더 많은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길이음뿐이에요? 그런데 길이음만 유난히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길음별길마켓 같은 게 지역주민들 반상상회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상 좀,
정해숙위원   그럼 반납을 했었어야죠, 미리. 반납도 안 된 거잖아요.
  다른 데는 아예 행사 안 되니까 다 반납하고 했던 건데 여기는 그것도 안 한 건데 그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김경이위원   안심일자리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2쪽에 안심일자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안심일자리가 중도에 포기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모집을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동행일자리라 그러지만 공공일자리사업이거든요. 명칭이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좀…….
김경이위원   동행일자리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하잖아요. 상반기에 하신 분이 하반기도 할 수 있고 또 연속해서 2년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연거푸 2회는 안 되고 2년에 걸쳐서 3번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제약조건이 2개 있고요.
  중위소득의 75% 이상인 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모집하는 숫자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원래 상반기에는 185명이고, 하반기에는 203명이었는데 조금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7대 3으로 예산을 받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보니까 하반기에 일자리가 더 늘어났었습니다.
김경이위원   환경정화나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이런 정도만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공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굉장히 하고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하거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모집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이것도 저소득하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하려고 해 가지고 경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전액 다 사용을 했어요. 100% 다 지원금 지급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혹시 다 못한 부분도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 다 못 드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접수를 먼저 받고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3개월을 하고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접수 상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 신청을,
진선아위원   100% 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급하지 않은 분도 없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우선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저희가 맞춰가지고 고용유지를 하면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보통의 경우 신청주의기 때문에 혹시나 신청하고 다 못 받으신 분이 있나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들 접수하려고 하다보니까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살이발전소 자료 주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1,200이 그대로 문화재단으로 교부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정산해서 다시 정책과로 결산안이 올라오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도 1억 1,238만 4,000원을 전액 다 쓴 거네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살이발전소가 웬만한 센터예산과 비슷해요. 공정무역보다는 심지어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청년사업들 진로강연 이런 것 하는데 지금 사업이 다른 곳하고도 역할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정릉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청년살이발전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름을 바꾸든 뭘 바꾸든지 해서 한번 기능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성과감사를 받아봐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변경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성과감사보고서는 나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감사과에서 해서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 나오면 그건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요청하면 되니까 그것 보고 다시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도 거의 다 질의답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포괄질의일 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 끝나고 지역경제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파란색 부분 보시면 돼요.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상단에 보면 동물보호 및 가축전염 예방에서  1억 7,657만 6,000원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1억 사천구백 얼마 또 썼어요. 유기동물보호 해서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동물등록증, 동물구조용품 구입해서 500만 원을 썼는데 동물등록증 하나 등록할 때 민간 위탁 준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하나 등록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동물 등록할 때 예산이? 요즘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가축병원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마디리가 등록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병원에서?
  무료 아니에요, 무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동물등록할 때 수수료는 내장형의 경우는 1만 원이 들어가고요. 외장형은 3,000원 동물병원에 내는 돈이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하는 동물등록증은 카드 형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카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가서 등록할 때, 우리가 가서 할 때 돈 내고 하나요? 무료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동물병원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하면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동물등록증을 그 동물병원에 교부해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등록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동물보호관련 간담회 해서 200만 원 썼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동물보호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도 많고요. 급식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동물보호간담회 구청에 많이 들어와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200만 원 들어갔다고 하길래, 한 달에 두세 번씩 간담회 한다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간담회인지 민원성 간담회인지 아니면 보호 전문인들을 위한 간담회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은 유기동물보호관리비 지급해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잔액이 1,700만 원 남았어요. 이거는 유기견, 중성화수술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유기동물구조 보호센터라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기동물, 유실동물 신고된 것들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형태가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유기동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유기견 포획장비 구입도 하셨는데 컨트롤 폴 4개, 자산취득비 그래서 이게 포획할 때 잡는 그런 건가요, 12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직접 잡기가 힘들어서 소방서에다 장비를 구입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들입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현수막이 걸려있잖아요, 보면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 민원성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물보호현수막을 해 놨으면 정말 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강하게, 그냥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현수막을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시해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거는 게 아니라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예산이잖아요. 그냥 걸어놓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들 프린트 자료 이거 하나 더 있어요. 183쪽이라고 된 것 파란색 부분도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서.
  과장님, 198쪽 부서 성과에서 유기동물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해서 보호 마리수, 중성화 마리수 했는데 목표를 200마리 이하 350마리 이상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168마리예요. 그럼 100마리를 보호했어도 달성률은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이상이나 이하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간설정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성화 마리 수도 350마리 이상인데 500마리 했으면 이건 100%가 아니죠. 이상이라는 거 없었으면 굉장히 많이 중성화시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지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지표수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안심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이요. 예산은 남았는데 인원이 늘었다고 한다면, 인원은 지금 목표치수,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안심일자리는 일자리,
○위원장 정윤주   죄송해요. 이따가 포괄질의할 때 여쭤볼게요. 그것 지금 보고 계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성북동가게 인증사업이요. 199쪽 중간 조금 아래 성북동가게의 인증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지역성을 대변하는 가게들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성북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예전부터 성북동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곳을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인증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준이 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전통 공예품이라든지 전통 공방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것을 접목한 가게라든지 명장 및 장인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라든지 성북동 지역 내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든지 전통음식을 판매한다든지 또 문화예술 관련해서 전시나 공연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398만원으로 몇 개 가게를 지원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인증되어 있는 가게가 21곳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대충했을 때 20만 원꼴이네요, 한 가게당.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여기는 현판을 제작해서 교체해 주는 비용 또 성북동 가게를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북동 가게의 직접 지원이라기보다는요.
○위원장 정윤주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느낌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21개의 가게에 한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홍보, 그러니까 그쪽에 직접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성북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성북동가게로 인증한 곳이라는 현판을 부착해 드리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게 효과가 있기는 했을까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성북동을 처음 찾는 분에게는 그곳이 성북동의 대표적인 가게라고 인증을 하는 거니까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저도 성북동을 가끔 가는데 갈 때 인터넷 찾아서 가요. 그런데 인증을 받든 안 받든 그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냥 가거든요.
  가면 그게 붙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제 선택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고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저는 오히려 성북동가게 이 인증사업이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판은 현판이지만 현판이 아니더라도 진짜 온라인으로 그분들한테 온라인홍보가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안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금액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궁금한 것 다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9쪽에 보면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관내 6개의 전통시장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점포에 대해서 화재공제보험 가입비의 60%를 1년에 12만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굉장히 사업이 잘되나 봐요, 2023년에는 가입비 80%로 지원할 정도면?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022년도에는 보험가입비의 60%를 지원해줬는데 ’23년도에는 80%로 상향해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점포 수가 돌곶이시장이 가장 많아요, 지원내역에 보면.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시장마다 민간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가입돼 있는 곳은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번에 장위시장을 화재보험 한 것을 갖다준 적이 있거든요. 상인들하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80%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좀더 활성화하고 이게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는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골목형상점가 있잖아요. 지금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금 5개입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위에는 종암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종암만 나간 거였나요, 199쪽에 있는 거에는?
  골목형 상권활성화지원사업에 종암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종암동만 해당되는 거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니요. 다른 지역도 지원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금액이 종암만 나간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이 금액이 종암만 지원된 금액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과 지금 5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빼면 네 곳이죠. 네 곳도 지금 지원금이 다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정해숙위원   나가서 정산도 됐나요, 정산 아직 안 됐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2년 것은 정산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2년 사업은.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정산이 됐으면, 특히 종암 거요. 상세내역 좀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주시고 이 몫을 어느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지금 모바일상품권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은 뭐예요? 보조금 반납이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잖아요.
  국장님, 보조금 정산잔액은 뭐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산을 매칭으로 하다보면 집행을 하잖아요. 만약에 150원을 받았는데 100원을 집행했다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2, 3, 5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하면 15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00원을 집행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인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보조금 정산잔액은 구비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시비나 국비 그런 식이죠.
정해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품권? 작년에 10%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 사려고 해도 안 되던데 이유가 있었어요?
  올해는 7%여서 사기가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작년 거잖아요. 작년에 10% 할 때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10%였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려고 해도 안 되던데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1년도에 발행한 e서울사랑상품권이라고 있는데요. 판매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정해숙위원   어떤 사랑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e서울사랑상품권.
정해숙위원   그것도 매칭?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전액 시비입니다.
정해숙위원   전액 시비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리고 국비가 추가로 교부돼서 구비로 지급했던 발행수수료를 국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정해숙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담당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팀장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가 좀 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물어보는 취지는 잘못했다 잘됐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10분도 안 돼서 다 없어졌거든요. 살 수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소상공인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e서울사랑상품권이 판매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북사랑상품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e서울사랑상품권은 그냥 인터넷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 그 상품권을 판매하라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게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저조에 따른 시비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해숙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그러면 인터넷으로만 구입, 그러니까 모바일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인터넷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를 인터넷으로만?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어디까지예요, 그게?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거?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인터넷에서만.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인터넷에서만.
○위원장 정윤주   인터넷 쇼핑용이었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정해숙위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쇼핑몰인데 정해진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개 업체가?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그래서 그 상품권이 팔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정해숙위원   e서울사랑상품권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아니요. 그거 말고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사용하고, 구비로 사용했다가 그 구비를 국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재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이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성북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말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성북사랑상품권을 기존에 구비로 수수료를,
정해숙위원   수수료를 줬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국비 해서 우리는 그 수수료 냈던 걸 다시 돌려받았고, 그 수수료를 국비로 다 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이렇게 남았다?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그 돈이 8,5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얼마예요? 그게 8,500 전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보조금 반납 8,500이,
정해숙위원   그러면 국비로 받아서 수수료를 우리가 정산해서 구비를 다시 회수한 돈은 이 돈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e서울사랑상품권 판매실적으로 인한 금액이 8,500이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수수료 했던 건 얼마예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그거는 1억 4,400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1억 4,400. 그런데 7,100은 뭐예요?
  보조금 정산 잔액은 우리 구비라며요? 그런데 이 7,100은 뭐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 좀 정리해서 다시 설명 해주세요.
  어쨌든 그 설명은 알겠어요. 우리가 수수료를 줬던 부분들을 국비로 받았고 e서울사랑상품권은 판매가 부진해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리 좀 다시 해서 주세요.
○소상공인지원팀장 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진선아위원   환경과요? 안 했는데.
○위원장 정윤주   마무리 우리 포괄 질의로 하면 안 될까요? 할까요?
진선아위원   아까 했었던 거에 보충 좀 하려고요.
○위원장 정윤주   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진선아위원   아까 설명이 이해가 안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 하는 게 어떠한 정책이 생기거나 예산이 잡혀서 하면 홍보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반납되고 한다면 이거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모바일 상품권이기는 하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됐구나’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반 성북사랑상품권은 홍보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해요. 그런데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저희 구비가 분명히 매칭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요.
  그리고 반납이 되는 부분도 구입을 안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추가로 지원이 되고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보다 한 육칠십 프로를 더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물론 이 예산이 우리가 요청해서 나오는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아까 청소 과장님한테는 제가 반납까지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생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가 성북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사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접속하고 10분 동안 접속이 안 돼서 못 했다라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는 e서울사랑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올해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이 사용을 하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넘어가도 돼요?
진선아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환경과 갈게요.
  지역경제과 궁금하신 점은 이따가 포괄 질의할 때 더 하는 거로 하고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결산안 보면 항상 부서 성과를 먼저 봐요. 부서 성과가 1년 농사지은 것을 압축적으로 딱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보니까 그린리더 양성교육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 교육 횟수랑 수강생 현황이 각각 나왔는데, 달성률은 교육 횟수에 해당되는 것만 달성률을 기재하셨더라고요. 수강생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달성률이 68%로 나옵니다,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교육은 90% 이상 했는데 수강생은 68% 정도 와서 결과적으로는 한 교육 횟수마다 평균을 냈을 때 수강생이 적었다. 그런데도 강의를 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치를 세워놓고 많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횟수는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횟수마다 참여하는 교육생이 일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부분 이게 학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더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작성할 때 저희들도 부서 내에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올해는 추진하면서 좀 더 횟수 대비 참여인원을 비율을 최대한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랑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은 태양광이고 LED는 LED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각각 이거를 나눠서, 이거 합산해서 66건이니까 태양광 발전설비는 몇 개 설치하신 거고 LED 교체는 몇 건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실질적으로 22년도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를 통한 태양광 지원사업은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인데요. 태양광 발전설비는 우리 구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우리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공시설에서 신청을 해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기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를 해주는데요.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건이었습니다.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건이 이 한 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한 건을 별도로 잡기가 민망해서 LED 사업하고 같이 성과 목표치를 잡았던 것입니다. 표기를 할 때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망하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엄연히 다른 예산 항목이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뭉쳐서 기재를 해주시면 안 되죠. 차라리 목표 한 건에 실적 1 해서 100% 이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쨌든 LED 교체는 65건을 하신 거네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국 부서분들 오실 때마다 이 지표에 대한 오류나 정정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사실 더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보여야 하잖아요.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여기 성과지표라든가 측정 산식은 좀 알맞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또 환경과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
○위원장 정윤주   추가질의 하세요.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2021년에 LED 20가구 하고 2022년에는 15가구를 했잖아요. 그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여기서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수급권자.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동에다가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LED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건수가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경이위원   그리고 2021년, 2020년 LED를 해줬어요. 그러면 사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사후관리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LED가. 그랬을 때 고장이 나거나 그런 형태를 살피는 건 없는 건지?
○환경과장 김성동   교체사업이 되는 것이죠.
김경이위원   교체사업으로?
○환경과장 김성동   예. LED 사업 주기가 5년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까 5년 정도면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5년마다 상쇄된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김성동   서울형 쿨루프 옥상사업이 서울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공공시설의 옥상을 태양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내의 에너지를, 냉방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하자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진선아위원   어디에 설치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민여성회관, 아리랑시네센터, 석관동 빗물펌프장, 해오름도서관, 구립미술관, 꿈마루도서관 그리고 성북구민체육관,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이렇게 8개 건물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이월된 예산이었잖아요? 연말에 교부받아서.
○환경과장 김성동   예.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하고자 했던 데는 다 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일단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완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는 낙찰차액도 없어요? 어떻게 딱 떨어져요? 한 곳에 한 건가요? 아니면 건건이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일괄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같이.
진선아위원   한 업체에서 했다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행감 전까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여성회관, 도서관 건건이 어느 예산이 어느 정도로 소요가 됐는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수질 및 대기환경 보존 항목에 계획 변경한 게 있어요. 계획을 변경한 건지 집행을 안 하신 건지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수질 및 대기환경 보존 사업에서 계획이 변경된 건 없었고요. 다만 거기 그 사업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2명을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는데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둬서 1개월 치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진선아위원   1개월만 안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리고 별도로 대기인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다시 성북에 한 명을 또 추가 배치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미발생 됐을까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그분은 다른 일자리가.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환경과 결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환경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부터 294쪽 상단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부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안전과 전용 부분은 다 했던지라, 이 부분 아까 질의가 다 됐던 부분 같거든요.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일자리정책과 안 했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까 일자리정책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하나만 할게요. 이게 사진 공모전의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으로 나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공모전에 나온 거를 심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대학교수분 3명 또 문화재단, 언론사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참여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론사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진선아위원   사진전을 하고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을 알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전용을 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한 걸 잘못했다가 아니라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있는 예산을 불용하지 않으려고?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사를,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마 행사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사진 공모전을 생각했는데 300만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단돈 10원을 써도 쓰지 말아야 될 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몇십억을 써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사업이라면 다른 데 불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맞춰서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찾아가야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진 공모전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비비 지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302쪽부터 304쪽입니다.
  303쪽은 우리한테 해당하는 게 없고요. 302쪽에 주민공동체과, 청소년지원과. 그런데 이것도 마을공동체사업이라 여기는 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청소행정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304쪽. 지역경제과랑 일자리정책과, 교육지원과만 빠지면 되겠네요. 이것도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넘어가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2권이네요. 승인안 개요서는 5쪽에서 6쪽, 결산서 2권 78쪽에서 79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교부가 되거나 12월에 교부가 되면 뭘 할 수가 없어서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올해 잘 쓰셔야겠네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고이월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2권 8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과장님, 청소행정과 이거 궁금했어요. 재활용선별장이요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또 수리하고 이래야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국비 6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32억, 구비 32억 해서 70억에 대한 공사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나서 한 60억 정도가 소요됐고 10억 정도가 공사 후에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는데, 이 시설물을 완전히 현대시설하고 건축하고 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할 부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10억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까지 6억 2,700에 대한 비용으로, 이 70억에 해당되는 돈으로 계속 환경개선을 하려는 금액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 돈을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안에, 이건 지금 다 구비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거는요. 돈을 다 쓰든 안 쓰든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 설명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건축이나 기계나 현대화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공사 후에 뒤에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했는데 왜 냄새가 나냐,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뒤에 벽을 다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분들에 대한 환경 차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공기정화가 계속되고 위로 뿜어내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됐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주변을 막게 되고 또 학생들이 선별장 뒤로 다니니까, 선별장하고 붙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펜스를 쳐달라 뭐 그런 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 공사의 연속성으로 생각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원래 불용을 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는 같은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고이월을 해서 이 돈으로 공사를 좀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보수할 곳이 생겨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한다, 그 개념이라면 사고이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원래는 예정에 없던 추가로 또 설치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킵 해놓고 그것을 공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쓰겠다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공사비가 70억이 들여서 끝났고 추가비용을 더 생각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70억 안에서 해결하려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서 쓰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겠지만 선별장 안에서 화재가 나서 다시 수리한 부분도 있고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설계상으로 끝난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을 저는 이 70억 안에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이걸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돈 남으면 갖고 있다가 또 보수하고 또 공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굳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돼요. 뭐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하니까 이걸 또 추경 기다리고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게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통상 이해를 할 때는 해당되는 공사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거고 안 쓰는 거고, 보통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공사 있다고 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킵(keep)해 놓고 쓰면 그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다시 올리실 거예요, 추경이나 이런 걸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하신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으면 당연한 게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한이 시한인 만큼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행안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럽니다.
  옆에 학교가 있고 옆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 시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의 없애달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거의 혐오시설입니다, 학교 옆에 이거 있다는 자체가 학부모님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자주 뵈었습니다.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고 연속성 공사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비 6억하고 시비 32억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 70억 안에서 이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계속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안부도 알려주고 서울시도 알려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 노력하신다는 것 충분히 보이고요.
  그런데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보충하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70억으로 환경개선을 전부 다 하겠다고 70억을 잡았으면 거기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환경개선이 됐어야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돼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았어요. 그 잔액이 남았다는 이유는 처음에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상을 잡았던 건지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건지 그래서 예산이 남았던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남은 걸 또 사고이월을 해서 그렇게 쓴다는 것은 그냥 일반 가정집의 예산편성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고, 아까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그것 다 감안해서 시설개선이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70억이 다 아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냄새가 나고 하는 것까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7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잔액이 아주 많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은 잔액가지고 그 외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미처 생각 못 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에요. 그것 또한 청소과에서 건축 리모델링한 것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부터 열까지 관계부서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역시도.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은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계속,
진선아위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반납하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진선아위원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넘어가도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이 기금이죠.
  승인안개요서 8쪽이고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투자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는 수입결산은 336쪽부터 341쪽이고요. 지출은 361쪽부터 369쪽까지 참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해서 20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예를 들어 나무가 쓰러져서 벽이나 유리를 파손시킬 위험이 있다 그럼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출 대상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연초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신속대응반이라고 해서 그런 예산을 이 기금에서 따로 해서 그때마다,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을 부딪쳤다든가 위험수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신속대응반은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만 하는 입장이고요, 따로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걸 처리하고 전체 기금 통 관리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말씀신 건 공원녹지과와 후반에 얘기한 것은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건 행감도 아니고 과가 없으니까 도시안전과에 여쭤보겠는데요.
  그런 기금을 공원녹지과에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봐요. 수목이 위험해서 밑동이 이렇게 됐거나 그래서 잘랐어요. 자른 것뿐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다 빼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수목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나 있는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블랙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여러 개를 지금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해요. 포장이 인도에 안 돼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으로라도, 그것은 안전하고의 문제가 되니까. 공원녹지과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해당 부서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해서 그 돈 싹 다 추려서 도시안전과에다가 기금으로 해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금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는 신속대응반이라는 것으로 일정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도로과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공원녹지과의 문제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것들은 보수하고 저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위험해서, 만약에 사고 나면 구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방이 우선이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안암동 가로수 넘어진 것 때문에 형사고소 건도 잡혀있고 지금 나무 문제가 굉장히 성북구에 많아가지고 그래서 해당 과의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 예방 차원에서라도 쓸 수 있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프로세스를 여쭤본 거고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이해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연구개발비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집행이 돼 있으니까 다 용역 끝났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있나요, 혹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봤으면 좋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50만 원은 낙찰 차액이에요? 집행은 2,150만 원 그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이거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연구용역 한 것은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금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다 포괄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일자리정책과, 제가 이거 패션 받았어요. 작업환경개선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은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심사해서 통과만 되면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정해숙위원   제가 이걸 그냥 언뜻 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고자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신청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뭔가 방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업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롱이 뭐예요, 아이롱이 다리미 아니에요? 이게 작업환경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작업환경은,
정해숙위원   이건 기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업환경은 대부분 지하에 있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롱은 기계잖아요. 기계를 해주면 안 되지. 기계가 들어갔잖아요.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소화기, 화재감지기, 청소기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겠는데 아이롱은 다리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고, 추가적인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업체 주소도 상세히 주세요. 지금 업체명만 주셨는데 제가 몇 개 봤을 때 똑같은 회사가 몇 개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업체랍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소.
  봉제회사가 이름이 같아도 주소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그것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중복 수혜는 또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주소 좀 주시고요. 이것 심사위원들도 좀 주세요.
  그리고 업체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몇 대 몇인지 좀 주세요.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 21년 같은 경우는 35개 업체가 나갔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신청들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작업환경 개선하는 것은 구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대신 공정하고 편파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규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자료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위원들이 업체를 나열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9개 업체가 들어오면 기존 업체 기 수혜자들을 빼고 나면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올리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최종심사를 합니다.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38개로 많은 편인데, 심사 자체는 구별로 현황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정하면 서울시에서야 뭐 형식적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말한 대로 109개 업체에 대해서 순서는 저희가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 자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물품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업체를 38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목록을 이 업체에서 정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요청하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그만큼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지급하든 공사를 하든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업체 선정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업체는 아까 말한 대로 대표들,
진선아위원   아니, 신청한 업체 말고 공사하는 업체나 물품을 지급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대표들이 봉제 업체에서 견적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에서 우리는 이거이거를 이 업체에 견적을 받았으니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만 내려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확인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확인은 합니다.
진선아위원   다 설치가 됐고 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금액들이 다 제각각일 거라고요. 업체마다 다르니까.
  노파심에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몇백만 원부터 1,000만 원 미만들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할 거잖아요, 이것은.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 구에서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구입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공사 부분은 그런 것까지 다 부서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업체가 전문화되고 하는 데가 봉제업체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업체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면서 확인 작업을 꼭 거쳐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가 봐도 900 딱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서부터 명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  
정해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 주실 때 도대체 이게 뭔지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제가 회사 주소 달라고 했잖아요, 어딘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업체.
정해숙위원   업체 지상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도 같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정해숙위원   그리고 우리 매칭이니까 시에서 이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서울시의 지침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지침 주세요.
  구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서울시의 지침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09개가 들어오면 업체를 순서를 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억이었으면 26억 한도 내에서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해가지고,  
정해숙위원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서 주면 거기서 자르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거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자르는 것은 시에서 자르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다 그것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정해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주실 때 여기 매출액도 주세요. 22년 매출액이 있을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회사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제가 알기로는 회사별 매출액이 안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다 영세한 봉제업체이고 그래서요.
진선아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과장님.
○위원장 정윤주   아니 이만큼 지원하는데 매출액,
진선아위원   매출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음성화 돼 있다는 건데 음성화 돼 있는 업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사업자등록은 받는데 매출액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봉제와 관련돼서, 안 그래요.
정해숙위원   하면서 넣으라고 하지 않나요? 거기 쓰는 란에 없어요?
○위원장 정윤주   사회적경제기업들 이 정도의 지원을 받지도 못 하지만 이 정도 지원받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지원 효과가 있었는지 정도는 보고서로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패션봉제 업체에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지원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저희가 컨설팅도 해 줄거고. 이것만 지원해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환경개선부담 은 지금 이 부분이 다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패션봉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업환경 개선도 있고 다른 지원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양순임위원   전체적인 지원 하잖아요. 이분들의 매출 상승 그러니까 지원했을 때와 안 했을 때하고, 처음에 지원된 금액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윤주   왜냐하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 지원 방향이 맞는가를 봐야 그다음에 또 예산계획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또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봉제회사네”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저도 만약에 봉제사업자 내놓고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이나 이런 게.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국세청에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신고된 금액이라도 알아야죠. 최소한 어느 규모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담당 직원하고 팀장님이, 공모사업이 절차가 상당히 좀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전부 다 한 상황이에요. 실사를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매출액 부분은 아직 신청서에도 작성이 안 되는 상태고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안 하실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것 수정을 좀 해야되는데.
진선아위원   이 부분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했던 거라고 하면 사실은 매출액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나간 거예요. 이거 한참 됐어요. 이거 몇 년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면 내년부터는 현장실사를 하면서 매출액을 갖다 구두로라도 파악하는 게, 비고란을 두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21년, 22년, 23년은 솔직히 매출액 파악을, 어떻게 문서로 파악된 게 솔직히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22년도 것만.
정해숙위원   저희가 작업환경개선 이거 나간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위원장 정윤주   아니, 보통 직원 수, 매출액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정해숙위원   몇 년 됐어요? 나가기 시작한 지가. 몰라요? 팀장님.
○담당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19년?
○담당   예.
정해숙위원   뭔 소리에요? 그전에 했어요. 8대 때도 있었는데. 19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할게요. 아까 요청하신 거에다가 그러면 직원 수 그다음에 매출액 아는 곳은 어쨌든 매출 파악해 주시고 구두로, 전화로라도 대략적으로 2022년도 얼마 세금 신고했냐, 소득 신고했냐, 소득신고는 할 거잖아요? 간이과세라고 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업체에 저기를,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왜 그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게 뭐 어려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걸 물어보면 이게 약간,  
김경이위원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 원천징수를 해서 3.3%든 8.8%든 세금신고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진선아위원   봉제는 그런 걸 잘….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봉제업체가 너무 영세합니다. 1인 기업이 대부분이고 거의 한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다 업체의 주다 보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민감한 사항일 수는 있을 것 같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는 파악이 돼야죠.
김경이위원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일하고 한 15일 놀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 그렇기는 해도 연간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정도는.
진선아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우선 서울시 지침을 한번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거랑 직원 수는 주세요. 혼자 일하면 혼자인 거고 두 명이면 두 명, 그것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말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 기준 시점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정윤주   그럼 그 자료도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왜 그러냐 하면 이직도 많고 여기가 꾸준히,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객공도 많고 일당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간담회를 하다 보면.
김경이위원   우리는 그쪽이잖아요? 장위동. 그분들이 한 달 일하고 한 15일 쉬고 일이 좀 많으면 고용을 해요. 1명, 2명.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신고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현찰로 20만 원, 30만 원 주고 쓰고 그다음에 없으면 또 놀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설립연도 그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달라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아무튼 지침서 보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정윤주   되는 대로 주세요. 뭐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면 위원장님, 우선 서울시 지침을 갖다 드리고 서울시 지침을 보시고.
정해숙위원   이건 포괄이니까요.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요. 아까 청소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건축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뭐 크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들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하다못해 노인정 하나 공사를 해도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그냥 배가 산으로 가듯이 진짜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그것을 각 국의 국장님이 조금 챙겨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해야 하겠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사실 발주부서는 우리 국에서 한다 치더라도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깊이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진행사항이라든지 각종,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장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냥 맡겨만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의도 자주 합니다. 하는데,
정해숙위원   이건 건의사항인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이 안전생활국은 책임지시고 잘 챙겨주셔야 되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니, 책임은 지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회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발주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약간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부분, 아까도 월곡동 리앤업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거기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해서 업체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또 하면서 그 과정을 쭉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계속 건축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업체와의 관계다 보니까 저희들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해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 의원들은 그래도 일부 이해를 해요. 이게 과가 다르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렇죠.
정해숙위원   이해를 못 하고 그걸 더 안 좋게 생각하니까. 또 솔직히 구청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 잘못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저희도 듣기 싫거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부분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건의사항이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못다 한 얘기는 행감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의 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환경과장 김성동   아까 서울형 쿨루프 사업이 한 개 업체에서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개 업체가 아니고 두 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호가 같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한 개 업체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인데요. 두 개,
진선아위원   행감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료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에 앞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환경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환경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3.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3항 2023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안번호 제136번,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3년 성북구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 공공 태양광 보급사업을 저소득층 31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7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정산결과 성북나눔발전소의 사업수익금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당초 기정 예산인 1억 6,531만 6,000원에서 2억 82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시비 수당을 증액하는 건 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당초에 일반 외부 심의위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외부 심의위원을 조금 증원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한 명을 추가로 더 영입을 해서 외부위원을 3명으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명 치에 대한 2회의 회의수당이 추가로 지급됐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운용 심의위원이죠?
○환경과장 김성동   예.
진선아위원   그렇죠? 1년에 몇 번 시행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통상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회에서 3회?
○환경과장 김성동   예.
진선아위원   그거 말고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게 4,296만 7,000원이, 22년도 집행잔액이 구 일반예산으로 들어갔던 것을 다시 기금으로 편성하는 그걸 예치금 회수라고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예치금 회수를 위해서 증액을 하는 거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진선아위원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걸 변경하고 나면 만약에 저희 조성액을 올려도 다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처음 편성할 때 좀 많이 편성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변경되는 내용이 편성액의 20%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되면 별도의 변경계획 심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4,200 증액이 되는 걸 변경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성액을 1억이라든가 그렇게 더 올리게 되면 이 변경안이 또 올라와야 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동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하자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1억을 올려주면 변경계획안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억이면 만약에 지금 말한 걸로 따지면 다시 변경안이 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성액이 20%를 넘기지 않았을 때는 이 변경안이 안 올라와도 되는 거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추경편성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20% 범위 내에서 벗어날 일이 없죠.
진선아위원   없죠.
○환경과장 김성동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후변화기금이 좀 많이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성동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담당 실무진들하고 얘기할 때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자 해서 여담으로 부서에서 얘기한 게 올해 곱하기 2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자라고 이렇게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 본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로 지역경제과장님 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박영섭ㆍ진선아ㆍ경수현ㆍ이호건ㆍ임태근ㆍ이인순ㆍ이용진ㆍ정윤주ㆍ소형준ㆍ고영옥ㆍ김경이ㆍ정해숙ㆍ 권영애 의원 발의)
                             (16시50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인 상황을 조례명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올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의 반려동물의 정의를 법에 따른 정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동물복지시행계획에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법 개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양순임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김경이위원   그래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이 법 때문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김경이위원   그래서 개정안이 되어 있는 거군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법령이 전면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저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개정안의 제2조의 2호 보면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 제2조 7호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거기에 반려동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동물보호법입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위원장 정윤주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거기에 반려동물의 정의를 변경해서 우리 동물보호조례에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특별히 새로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17조 제3항이 제일 중요한 건데 구청장이,
○위원장 정윤주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전문위원 정진만   예.
○위원장 정윤주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하고 있는데 명문화시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전에는 근거가 없었는데도 지원을 했던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신규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라서 그동안은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이게 문제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럴 때 상위법에 있으니까 안 한다는 부서도 있고 그래요. 이건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 거와 불필요한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이제까지 조례가 없었지만 예산 지원도 해 왔고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이렇게 넣으신 거고, 저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의결할게요.
  그러면 토론도 생략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시00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착한가격업소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현황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맹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전에 모범업소라고 있었지요? 우리도 많이 지정을 해 줬던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개인서비스사업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착한가격업소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나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경로우대 가격할인업소,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이런 것들도 감안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모범업소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건데 그냥 모범업소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렇게 많아요. 모범업소 또 동네에서 지정한 무슨 업소, 무슨 가게 이런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로 지원을 받거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 보기 흉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행정안전부가 착한가격업소라고 명칭을 해서 지금 일부 구들은 착한가격업소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럼 기존에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그대로 두고 다시 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착한가격업소라고 또 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모범음식업소는 음식업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말고 모범업소라고 또 있어요. 모범 무슨 가게 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거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봐도 작은 가게에 뭘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부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위생업소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현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례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왔고 구청장이 규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시키든가 다음에 보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준비도 없이 그냥 행안부에서 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품위도 생각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의도 하나 없이 진짜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행안부에서 와도 규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규칙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착한가격업소는 계속 지원을 해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원은 가능한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서울시가 조례 제정률이 46%로 낮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따라서 국비 교부 반영률을 달리하겠다고 내려와서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지금 조례 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려면 내용도 알차야 하고 다른 곳도 보고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가 다음에 보완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하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금 다른 구나 서울시나 조례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면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지?  
고영옥위원   여러 가지 다 그래요.
○위원장 정윤주   하나를 콕 짚어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감을 잡아야지. 아니면 여기서 수정가결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고영옥위원   제가 어제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제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어느 부분이?
고영옥위원   저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했지만 우리 성북구에도 활동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게 지금 없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니요. 게시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게시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보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20개 동에 현수막이라든지 또 홍보자료들을 많이 해서 지금 신청이 10여 곳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저는 이 내용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규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꼭 조례로 남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윤주   규칙은 구청 내부에서 청장님이 그냥 정하시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례는 의회에서 토론되고 의결이 돼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속력은 조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약간 내용이 어느 부분이 부실하거나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늘 그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해갖고 와서 할게요.
권영애위원   오늘 해줘야 한다니까요.
고영옥위원   보류하면 되는 것이지. 법이라는 것이 쉽게 가결이 돼요?
권영애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고영옥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매칭입니다.
정해숙위원   얼마?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올해는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떤 것이 500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국비만요.
○위원장 정윤주   국비만 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시비 포함해서 1,600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600을 어떤 거에 쓰는 거예요? 소모품 주고 방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표지판 만들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정을 해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곳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으면 수건이라든지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또 다른 부분은 중복해서 쓰레기봉투도 같이 지원해 주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 제정까지 하는데 지원의 내용이 사실 업소 입장에서 되게 막 너무 좋다, 지원을 받는다, 그 정도의 지원규모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론 고마워하시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영옥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왕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고영옥위원   네, 맞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만약 오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국비를 못 받을 거잖아요.
고영옥위원   아니요. 다 줘요. 걱정하지 말아요.
○위원장 정윤주   덜 주니까 일단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인 조례니까 오늘 의결을 하고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제대로 잘 주자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더 주자는 취지로 부위원장님이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 개정안 논의는 부서와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또 7, 8월엔 의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의회가 안 열려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일단 조례에서는 큰 틀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조례에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하든지 해서 잘 활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언제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국비를 받겠다고 이제 올리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행안부에서 이번에 문서가 내려오면서 서울시가 조례 제정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거든요. 46%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국비 교부율을 반영하겠다고 최근 3월에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국비 얘기를 하시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을 때는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나보다 했더니 여기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 2019년도에도 했고 20년도에도 했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서울시가 지금 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안 했다고 우리가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영옥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분명히 타 지치구에서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는 이제 하면서 그것도 정말 이 내용으로, 제가 아까 강남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내실있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국비가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 받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늘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대충 만들어놓고 개정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이건 우리 성북구의 법입니다. 대충 해놓고 뭐 그때그때 개정하면 되겠지라는 것은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표준안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올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큰 틀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성북동 가게는 뭐죠?
○위원장 정윤주   성북동 가게인증.  
정해숙위원   인증가게 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윤주   완전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성북동 인증가게는 성북동 내에 있는 가게.  
정해숙위원   알아요. 지역이 성북동인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해 주는 거는 별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7조 ‘영업자의 협조’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한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운영현황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구청장에게 뭘 협조해야 한다는 건지 저는 이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 정윤주   뭘 협조해야 되는지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맥락도 없이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려면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생청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가격수준이 인근상권의 평균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아니면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뜬금없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윤주   “제6조 제1항에 따른 운영 현황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이게 맥락에 안 맞아서요.
○위원장 정윤주   영업자가 협조해야 되는 사항은 제6조2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구청장이 할 일인 거고 1항이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6조1항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면 영업자가 운영현황 점검표를 작성해서 줘야 할 거잖아요.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할 거잖아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7조는 될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그리고 3조 ‘지정 및 취소’ 여기에 보면 그냥 너무 심플하게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렇게 넣는 게 맞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지침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논쟁 대상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전문위원 정진만   법이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 무엇에 따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 합니다.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벌금을 받았다든지, 자격조건을 취소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취소한다, 이런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번 조례는 너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왔다 이 생각밖엔 안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14개 구가 제정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조례들을 전부 다 검토를.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14개 구에 되어 있는데 그 14개는 일부 개정을 다 해야 할 거예요. 이번에 한 것들이 아니라 그 전에 다 했던 조례들이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러이러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약에 조례를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구들도 다 일부 개정들을 해야 될걸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그 조례를 그대로 갖다, 다른 구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윤주   최근에 개정한 강남구는 지정 및 취소 요건이 다 나열이 돼 있고,  
정해숙위원   네,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나왔으면 그전처럼 해도 별문제는 없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명확하게 뭔가 조례상으로도 나와줘야, 물론 일부 개정하면 되죠. 그렇지만 관에서 조례 올라왔는데 너무 엉망으로 해서 하자마자 다음에 바로 일부개정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소를 하는 것도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강남구 잘돼 있어요. 강남구 것을 봤을 때는 어떠세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다 고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행안부나 이런 부분의 표준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맞춰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윤주   문제는 없어요. 국비 받는 거나 이런 거 문제는 없겠지만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정해숙위원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죠.
○위원장 정윤주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거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과에서 이거를 한 건데, 조례가 구청에서 올라온 건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만약에 이번에 조례 제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예 국비 교부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비율이라고 할 때는 아예 안 준다가 아니라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비율이 조정되는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 주려는 물품들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제까지 해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이제까지는 서울시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려줘서 그걸 했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착한가격업소가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지원이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에 2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상반기는 지원이 아예 못 나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기존에 했던 쓰레기봉투만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쓰레기봉투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고영옥위원   우리가 9월달에 통과시키면 돼요.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요.  
○위원장 정윤주   네,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안에 그 사이에 수정안 만들어서 저희 행감 끝나는 날이라든지 이때 한 번 다시 올라오셔서 그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영옥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정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번 회기 안에는 어쨌든 통과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잡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때 올라오시면 좋을지.

6.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7시41분)

○위원장 정윤주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안번호 제135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업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3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융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연 1.2% 이율로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정산결과 사업비 잔액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2억 9,783만 3,000원에서 37억 8,36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이랑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끝났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