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이용진ㆍ양순임ㆍ임현주ㆍ오중균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 의원발의)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이용진ㆍ양순임ㆍ임현주ㆍ오중균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 의원발의)
(10시03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부터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까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로 제출된 사업은 당해가 아닌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되며, 현행 1년의 임기로는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의 결과 도출이 어려워 안 제10조 제1항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가 주민참여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정윤주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조례 소개한 바와 같이 25개 구청이 다 구성돼 있고요.
○정해숙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곳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대부분 다 하고 있죠, 대부분.
○정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다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구가 시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마다 방법상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구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2년 하면 2년이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오늘 일부개정안이 그렇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런 건데, 이렇게 하는 가장 필요성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아니고 이게 201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1년하고 한 차례 연임해서 2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대부분 우리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이번 일부개정안이. 그래서 올라왔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이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다만 돼 있고 쭉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4년 할 수 있죠. 한 차례 연임. 4년 뒤에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6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공개 모집해서 다시 선정해야죠, 위원님들을.
○정해숙위원 4년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구성은 다 되어 있나요, 항상?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개모집 해서 3월 29일날 구성해서 지금 60명 구성돼 있고요. 위원들이 매년 뽑을 때 결원이 많이 생겨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9명이 신규로 위원회에 위촉된 바가 있고요. 구성 다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60명 중의 20명이 신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런데 개인 사정도,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맞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기존과 신규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물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두는 건데 그 신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위촉할 때 신규와 기존에 있는 사람과 밸런스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저희가 예산학교 교육을 운영합니다. 1차, 2차.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위원 위촉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예,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들었고요. 지금 일부개정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는 ‘임기종료 후 2년 이내는 위촉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위원 위촉을 하다 보면 결원율이 상당히 너무 많거든요. 60명 중의 29명이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만두실 분들은 그만두고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한 차례 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업무가 주어지거나 그 위원회의 성격상 이게 본인들의 역량이 거기에 소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1년밖에 되지 않고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2년으로 하면 그런 생각 없이 조금 더 정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냥 2년으로요?
○진선아위원 지금 2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년에 한 차례 연임하면,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임까지 해서 2년을 하는 경우에 별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만두신다든가 그런 이유라면, 4년이라면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역시도 2년 후에 또다시 2년 내에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위원회 임기나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볼 때 이거는 좀 장기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만두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또 다른 분들을 선임할 경우에 남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위촉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회 임기 시작일은 위촉받은 해 3월 1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언제 위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해서 임기가 3월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1년,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모집 기간이 필요해서 3월 1일로 임기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위촉하는 분들을 선임하는 거는 3월 중순쯤에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위촉한 거는 그렇고 임기는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이미 그전에 다 결정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 부분만 3월 29일날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보통의 경우,
○정윤주의원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임기종료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있다, 그냥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거죠.
○정윤주의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4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구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거죠. 불필요한 조항이 없어진 겁니다.
○진선아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윤주의원 있다. 그럼 말씀하신 거랑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잠깐만. 저희 60명이 너무 많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구가 그런 부분은 그전 2011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60명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별 고려도 해야 되고 동에서도 추천하면, 물론 공개모집 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조금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상 60명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60명 다 채워지나요?
○정해숙위원 안 채워졌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다 채워졌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중간에 다 그만둬버렸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그거는 1년 뒤에 개인사정이나 다른 일 때문에,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이사를 간다든가 개인사정.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 주민자치처럼 예비번호가 들어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비번호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만두면 다시 뽑고 다시 동별,
○정해숙위원 다시 또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저는 그 방법도 주민자치처럼, 어쨌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처음부터 한 40명이면 40명 해서 예비번호가 한 20명 정도 있어서 이분들이 만약에 그만두면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를 메꾸는 게 혼란스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취지가 처음 뽑을 때 공개모집 해서 무작위 차출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번호 둬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는 다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처음에 했던 걸 고집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숙위원 그 방법도, 저도 이거 첫 회 때 참여해 봤거든요. 주민참여가 뭔지 궁금해서 첫 회 때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다고 생각을 사실은 조금, 내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유익한 거를 해서 이 지식을 다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쪽으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일하는데 능률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도 예비번호가 있어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같이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좋은지, 그거는 방법상의 가장 효율적이고 말씀하신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 한 3년 정도 60명 선발을 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그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지금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새로 선임이 될 경우에 그분의 교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 60명 중에 한 몇 분이 그만둔다 그래서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진선아위원 그럼 그 자료에 그런 것까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좀 주어질 수 있으면 그 자료까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아니면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토론하면 낫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그 중간을 해놓으면 저희가 몇 명 빠졌다고 해서 또 모집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하여튼 한번 타 구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요.
○정해숙위원 방법을 전혀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혀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정윤주의원 기존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아마 그거는 내부에서 지침으로 60명 이런 기준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아니, 있어요. 60명이.
○정윤주의원 어디요? 몇 쪽, 찾아보고 있는데.
○정해숙위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조례에 60명 명시가 돼 있는데,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윤주의원 그렇구나. 있네요.
○정해숙위원 예.
○정윤주의원 개정 고민을 할 때 이 부분은 사실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안 했던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정윤주의원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임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 사업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 있는데, 다음 해 거를 올해 심의를 하는데 너무 임기가 짧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60명도 많이 이탈이 되거나 뭔가 파악을 하려고 하면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문제가,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는 너무 딱 명수 제한을 두지 말고 몇 명에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비번호를 미리 둬서 한 10명이라도 둬서 그분들이 그만두면 그 자리가 바로바로 채워지면 그분들도 소속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윤주의원 그런데 60명 이내기 때문에 60명 안쪽이어도 되고 좀 넘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라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60명 넘으면 안 되고요, 이내면.
○정윤주의원 60명 안쪽으로. 내외가 아니고 이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정해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는 저희 구 가 잘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비 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숙위원 저는 열심히 잘하려고 이렇게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사실 조금 있기는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부위원장 고영옥 과장님, 저도 한 마디 물어볼게요.
참여하는 위원들은 수당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회의 참석수당 3만 원씩, 한 번 오시면 회의하고 이렇게 할 때.
○부위원장 고영옥 3만 원밖에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참석수당.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네요. 나는 돈 십만 원씩 주는 줄 알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회의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통 한 2시간 이내, 1시간은 훌쩍 넘고요.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보다 더 오래, 현장방문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2시간 넘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시간 외 7만 원,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3만 원 주고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수당의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내실 있게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시간만 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하는 내용들 그런 거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정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명에서 50명 딱 정예멤버로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각 동에 두 명씩이어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했던 거를 굳이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4개 분과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해숙위원 4개 분과면 10명씩 40명이면 딱 맞네요. 뭐 많다고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15명 그렇게 되는데,
○정해숙위원 어쨌든 인원이 많으면 통솔하기도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큰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한테 정확한 수당도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수당은 정확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정해숙위원 그러려면 60명을 다 주기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건 지금은 그렇고요.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까지요.
○정해숙위원 언제 하신다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말씀드리면 이게 2011년도에 제정돼서 우리 구에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1차 개정을 하면서, 원래 4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60명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조례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40명은 우리 구민을 대표하기에는 조금 적지 않느냐. 그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60명이 가장 알맞다 해서 20명을 증원 시켜서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때는 주민자치회가 분과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안 돼 있고 전 동의 주민자치회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문제,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주민자치회랑 주민참여예산제는 약간 결이 틀립니다.
○정해숙위원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하는 건 비슷하죠. 주민참여예산을 내놔야 거기가 거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투표하고 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때는 뭔가 주민들도 이게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만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그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대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분들한테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도 확실하게 해주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사기도 해줄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연구회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무슨 연구회 말씀하시는지?
○진선아위원 여기 21조에 보니까 연구회 구성 및 운영부터 해서 연구의 기능 이렇게 있는데, 연구회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60명이 있는데 별도로 몇 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런 부분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특별히 지금은.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회는 지금 10명 이내로 해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그 60명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 안에서 구성해서 별도의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에도 위원장, 간사 이렇게 뽑고 연구회에서도 그럼 회장, 부회장 뽑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구성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필요 없는 거는 빼세요. 안 하시는 거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포괄적으로는 아니고.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을 거고 논란도 많았을 때는 연구회라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조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불필요한 거는 개정을 하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거를 누더기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윤주 의원님이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내려보내면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정윤주 의원님은 이런 운영상의 문제로 2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셨다면, 전반적인 건 부서에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개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거 그때마다 개정하면 조례는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 전체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차례 개정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타 구하고도 비교하시고,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또 추가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5분만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고영옥 네, 그럼 5분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다음번에 전면적으로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가 다시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으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준환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발전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문화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문화재단도 해야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질의는 별도로 집행부 통하여 자료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요. 예산 전용한 부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된 것인지 상세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하면 행정지원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주민총회가 잡혀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내려가셔야 돼서 자치행정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자료요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세요?
○양순임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씨티투어가 문화체육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것 용역 발주됐나요? 선정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 내역, 어디어디서 했는지 그 자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나 더 있어요. 정릉행복주택 문화공간 구 100% 하셨는데 이거 상세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요. 행정운영 경비 중에 이월된 부분이 인건비하고 직원 후생복지 성과급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행정업무추진도 이월이 됐고.
왜 이월이 됐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어떤 것에서 미수납이 되었는지 그것 자료 받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재단하고 공단에 시설만 52개거든요. 거기서 사용료라든지 대관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것들이 조금씩조금씩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에 좀 드릴까요? 지금 뽑기에는 좀 애매해서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권영애위원 그러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52개고 거기서 수백 개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시설 중에서 가장 미수납액이 큰 것 한 10개 정도만 그냥 뽑아서, 다 주지 말고. 그것 뽑기도 힘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미수납의 순서대로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체적으로 다 뽑아봐야 되거든요,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을. 아무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 예비비지출 한 것 중에 종교활동 지원에서 이게 1억 8,550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한 건에 1억 8,550이 나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지출 세부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교회에다 지원금을 한 개소당 50만 원씩 해서 395개에 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거 ‘한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우리가 작년에 민원발급기 5대 설치를 했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권영애위원 하고 올해 계획은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올해 계획은 예산,
○권영애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한 올해 계획하고 또 개보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실래요, 자료?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회 안 하고, 하실 거예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추진실적 있잖아요, 2022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자치추진 실적이요?
○김경이위원 네. 추진실적 상세하게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전산과에 언론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비비전용 상세내역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비비는 전용한 내용을 드리면 되죠?
○김경이위원 네. 상세하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주민자치회 추진실적이요,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주민자치회 총회 한 내용과 역량강화 교육한 내용.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사무감사 하실 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별도로 정회하지 않고, 성북문화재단 자료를 저희한테 별도로 주셨거든요, 개요서를.
이것 그래도 간단하게 발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김준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북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2022년 결산 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240억 5,300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230억 7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0억 4,600만 원입니다.
중간의 수입액과 지출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잔액 내역을 보시면 2023년도 이월금 9,05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원잉여금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수입지출 현황에서 수입내역입니다. 총수입액 부분을 보시면, 총수입액 240억 5,300만 원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구 출연금은 161억 3,800만 원입니다.
그 밑으로 영아입장료, 강좌운영, 시설 대관 등 자체 사업수입은 13억 2,500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6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은 48억 800만 원이며,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은 전체 수입에서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6,300만 원입니다.
수입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총집행액을 보시면 총집행액 230억 700만 원에서 시설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66억 2,400만 원, 시설비 도서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 20억 7,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105억 400만 원, 기본 경비 36억 7,000만 원, 후원사업비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96%이고 자세한 지출내역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비 시비 구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국시비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도는 전년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00만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31억 3,000만 원, 2020년에는 26억 5,000만 원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33억 6,000만 원을 외부재원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4건으로 전용액은 75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 이월액은 9,05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지원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23년 2월까지로 교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수입지출 관련해서 자료 또 요청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따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어차피 준비되면 또 점심이라서 2시에 할 때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그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는대로 주시고.
세입총괄로 지금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42페이지부터 있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부터 84페이지 이렇게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의 과징금이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 술을 팔거나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건이나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5건을 적발했는데 지금 일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5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일부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못 받은 상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기타수입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단하고 재단하고의 시설이 재단에는 32개, 공단에는 20개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강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못 받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기타수입의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물론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다만 예산 현액에 비해서 0.06%라는 걸 감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의 기부금 수입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86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고향사랑기부금 저희가 200원 테스트 한….
○진선아위원 테스트?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고영옥위원 200만원인데 200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00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때 기부 사랑상품권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올해 한 20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전에 한번 테스트,
○진선아위원 테스트는 잘 끝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서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시는데 내용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건 각 동에서 부과하는 주민등록 과태료, 주민등록법 위반한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한 411건 정도 부과를 했네요.
○위원장 정윤주 늦게 주민등록,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과태료는.
○위원장 정윤주 종류는 그거 하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로 발생하는 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거주불명하고 나중에 재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96쪽에 보시면 민원여권과에 기타 과태료에 환급금이 발생했잖아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가족등록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출생이나 사망, 혼인, 개명을 늦게 하면 최대 5만 원인데요. 이게 계산을 잘못해서 민원인한테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보내온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주말이 끼었을 때 일요일이었다, 그럼 그 계산을 잘못해서 더 받은 부분을 민원인에게 환급을 해준 총액입니다. 작년 한 해 12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된 부분은 환급시켜준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12건은 굉장히 많네요, 제가 보기에.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1년 단위 12건인데 계산 착오가 휴일이 있다든가 하면 계산 하루 이틀에 따른 금액이 또 발생하는데, 그거는 저희 호적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고 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과태료가 얼마길래 12건에 15만 2,000원이나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각 건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건당 8,000원을 더 받은 경우도 있고 2만 4,000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호적 부분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어요. 본적지에도 오고 주소지도 온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거를 환급시켜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소지도 할 수 있고 호적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이런 거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각 동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힘드시게 일하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하면 솔직히 주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각 동에 주의하도록 공문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때 몇 쪽 상단 또는 몇 쪽 하단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는 결산서 184쪽 하단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생 가능한 마을 미디어 생태계 조성까지 그리고 212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어요. 184쪽 하단.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84쪽은 작년에 주민공동체과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정윤주 184쪽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12쪽부터 214쪽.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간 부분. 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자치행정과 212쪽 성과지표에 보면 주민자치회 교육 운영을 했잖아요? 보니까 교육 운영 횟수를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늘렸더라고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 운영 횟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상단에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예, 성과지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20회 목표했고요. 목표달성은 100%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없는 걸로,
○김경이위원 아니, 잘했는데 2021년에는 10회로 했다가 2022년에는 20회로 늘렸잖아요? 그 이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자치회 부분은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재작년에 비해서 10회 정도 넓혀서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교육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회 정도 횟수를 늘려서 달성한 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주민자치분들의 만족도가 좋았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대체적으로 저희가 기초교육부터 심화과정 여러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사업단을 통해서 별도의 동주민센터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협의회하고 간사 부분하고는 따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간사는 저희가 매달 1회씩 사업단에서 주최해서 간사 회의를 또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조금 집행 부분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또 보조금 시스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처음하시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가 간사 교육을 매달 1회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이위원 매달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100% 남은 것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도 있죠? 주민참여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00%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참여단 운영 70만 원 잡힌 거 말씀,
○정해숙위원 7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100% 집행했다기보다 조금 변경해서 사용한,
○정해숙위원 700만 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700만 원.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 뒤 하반기 정도에 그때도 해제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들은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는 조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 해를 넘기면, 이게 집행 안 하면 불용액이 되면 또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특이성이 있는 거는 있어요.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게 10% 이상 남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액수가 큰 거여서 미리 다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주민참여단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참여단 예산을 이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잡았어야 맞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아무래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주민참여단 부분의 예산은 작년까지만 편성하고 올해는 편성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미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이게 거론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주민참여단 운영은 아예 안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들은 미리 계획이 다 섰을 건데 다 반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권영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요. 어디에 사용됐는지 말씀으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전용 부분이 두 건인데요. 현장중심 행정운영에서 같은 편성목에 편성돼 있던 겁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400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현장구청장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5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진선아위원 그거는 안 궁금해요. 위에 것만 제가 자료 요청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 지금 상세하게 설명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1,000만 원 변경을 해서 현장중심 행정운영에 1,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같은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변경한 내용이거든요, 전용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같은 데 사용하고자 변경한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같은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했길래 이렇게 변경하고 전용하고까지 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현장구청장실을 아시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회 기획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했었고, 작년에는 20개 동 1일 현장구청실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쓴 예산이에요. 그거 포함 안 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편성해 줬던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별다를 거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변경이나 전용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다 예산팀을 통해서 통보해 드리고,
○진선아위원 아니, 못 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하라고 있으니까 편성목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다른 행사를 했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았어요.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1,000만 원, 2,400까지 해서 3,400을 더 추가해서 할 만큼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내용이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또 같은,
○진선아위원 아니, 계속 되풀이하게 말씀하시네요. 저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예산 전용한 거와 이 변경한 내용 상세하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두 건은 상세하게,
○진선아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정해숙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기다리고 계셔서.
○정해숙위원 네. 먼저 하세요.
○권영애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213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과다불용액 두 가지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이것도 좀 과다불용액으로, 전체 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거 그냥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설명 가능해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다불용액으로 남은 이유, 그냥 자료로 줄 수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시기 좀 저기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셔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213쪽 통반장 활동지원에 보면 낙찰차액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하반기에 통반장 워크숍 가면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 일부 금액이,
○정해숙위원 워크숍 간 거에서 남은 거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번에 통반장 워크숍 작년에도 가고 올해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는 각 동의 회장님들만 상반기에 간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 갔던 거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갑자기 올해는 두 번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회장님들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 편성됐고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전체 통장님들 모시고 한 466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 모시고 하반기에 워크숍 일정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정해숙위원 그거 상세 자료 좀 주세요. 몇 개 업체가 입찰한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 위탁했는데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금액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작년에 얼마큼 집행됐는지 올해 것까지 같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같이 자료를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할게요.
통반장 활동지원에도 변경을 해서 1,160만 원을 사용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변경 내용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통장이 없다가 통장 현원 증가로 인해서 우리 통반장님들 활동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 재개발하면 없어졌다가 다시 예를 들어 길음동에 클라시아나 이런 아파트,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분들 명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그거는,
○진선아위원 아파트가 저희 지역의 한 곳일 거고요. 길음동의 한 곳일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알기로 길음동도 있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아파트단지에 수십 명 되지 않아요.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회의참석 수당하고 매달 나가는,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 해봐야 뭐 얼마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도 남았어요.
○정해숙위원 잔액은 1,000만 원 남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진선아위원 변경하지 않았으면 딱 맞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게 예측을 잘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추가적인 질문인데, 저희가 전용을 하는 거면 금액이 모자라서 전용을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1,000만 원 변경해서 썼는데 1,000만 원 잔액 남았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 자료 되는 대로 분석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지원 보니까 지출잔액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700만 원인가 변경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새마을 행사할 때 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300 해서 700 정도 이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때 그거네, 삼척.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잔액이,
○정해숙위원 아니,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양순임위원 4,200이 남았는데. 잔액이 있는데 왜 썼을까? 왜 그럴까요?
○진선아위원 삼척 행사하는데 예산 얼마 편성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다시 한번 말씀해,
○진선아위원 삼척 행사하는 거 예산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에 교부하면 그 교부한 보조금 내에서 비용을 단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단체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그 비용을,
○진선아위원 명목을 딱 정해서 단체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건 저희가 다 받죠,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로 편성이 돼 있었냐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때 500인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500 편성.
○진선아위원 500?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게 단체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부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 돈 가지고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700까지 더 추가해서 주셨다고요?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받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심의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받아서 주는 내용에서 700이란 예산을 더 추가해서 주면서 이거는 심의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지급돼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그 보조금을 교부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700을 변경해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700을 들여서 행사에 사용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때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 이거 왜 썼는지. 행사하면서 직원들 가서, 그거 아니에요? 이게 500만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현장답사도 하고 가서 저희가 할 건 다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것 역시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하시는 동안 그럼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거점형 마을활력소 이월이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두 건 다 종암동 거점형이고요. 지금은 좀 명칭이 바뀌어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건 완공이 된 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골조공사 다 끝나고요. 크게,
○진선아위원 마을공동체도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종암동에 있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거점형 말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안에 거점형이 들어가 있고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실까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개요서 보시면 진선아 위원님 질문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또 아래에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 이렇게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건이 다 명시이월 되다 보니.
○진선아위원 이게 같은 건이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30억이 이월된 게 있잖아요? 이게 종암동 거점형 예산으로 편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추가로 아마 돈이 들어가서 이거,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세부사업을 하나 더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럼 그 위의 23억은 뭐예요? 이월한 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1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이월한 23억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4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얼마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23억은 3개 사업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8단지 주민 커뮤니티의 공간 조성하는 게 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종암동 종암동활력소, 그다음에 마찬가지 공간 조성하는 것 508단지 그게 내부 인테리어 비용하고 사는 비용 총 14억하고, 종합활력소에 9억하고 해서 총 23억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3건이라는 뜻인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3건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지금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종암동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508도 부지 다 매입 끝나고 지금 설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전진단하고 설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뭘까요? 제때 안 이루어져서 반납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조금 반납은 코로나 이후에 반납액들이 발생하잖아요?
○진선아위원 이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진선아위원 이거 이전 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지금 자치행정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주민공동체,
○진선아위원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진선아위원 다른 과에서 진행됐던 거라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덜 되셨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하고 나서 반납액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반납액입니다. 잔액들이 발생해서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월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돼서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과장님. 사업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끝나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또 보조금 반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하니까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내역이?
○진선아위원 그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료로 주시고 행감 때 질의할게요. 어차피 돈 썼으니까 이것 승인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실 때 이월은 무엇 때문에 이월이 됐다라고 써주시잖아요. 반납 같은 경우도 어떤 건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이 됐다, 이렇게 그냥 이해될 수 있게만, 그 항목이 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국에 비해서 이월도 많고 전용도 많고 변경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들 하시고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식사하시고요, 2시에 다시 오셔야 해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셨던 것은 2시 안에는 다 주시고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회 안 했기 때문에.
2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3쪽의 상단에 부서 성과 보면 마을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500편이었는데 실적은 259편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같이 예산을 봤더니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 사업 이 예산이 지금 1억 4,482만 원이거든요. 지출은 잔액 280만 원 남기고 다 하셨어요. 물론 사업이 이것만 있지는 않았지만. 예산 소진에 비해서 마을미디어 관련된 성과지표 이 실적 달성률은 낮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목표 500편을 잡았었는데요. 작년까지 서울미디어센터에서 우리 문화재단으로 시비 1,000만 원 정도 교부를 해줬어요. 그 부분이 작년부터 삭감돼서 약간 미진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사업이 그러니까 종료가 된 거죠. 서울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사업 1억 4,400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기존에 예산편성 돼 있어서 진행한 거고요.
○위원장 정윤주 예를 들어 뭐뭐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미디어지원센터 우리 구비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을TV 프로그램 제작비나 스토리텔링 제작비 그다음에 마을이슈 공론화 프로그램 제작비, 라이브 중계에 대한 활동비 여러 가지 사업하고요.
작년에 시비 서울시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콘텐츠제작 활동비 이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돼서 교부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제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게 재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잡아놓고 정작 1억 4,400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성과지표가 없다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성과지표를 좀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마을미디어교육이나 이런 것 진행하는 사업들은 좀 넣기 곤란해서 계량화될 수 있는 목표치를 넣은 겁니다, 성과지표를요.
다른 사업들도 참고하시면 같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선정사업소나 이런 것들은 계량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성과지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금 계량화하지 못해서 이걸 잡으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다 될 수는 없는데 대표적인 것만 넣어서 표를 만들어서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산서 보니까 계량화 할 수 있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이거를 다 여기다가,
○위원장 정윤주 다 안 넣어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러니까 성과지표에다가 모든 사업을 넣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한두 개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다음에 해 주실 때는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걸로, 다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니까 충분히 계량화 할 수 있고, 시비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분명히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는 성과지표 조금 손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시면 모범구민 표창이 50% 이상 더 많이 달성했어요. 실적을 올렸어요.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50%나 올린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모범구민 표창은 저희가 그때그때 분기별로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단체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많았던 것은 코로나 유공 표창 때문에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1,500명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더 추가로 안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표창 만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충분히 됩니다,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 예산으로 충분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럼 앞으로 그만큼 또 절약하실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책정돼 있는데 밑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인원이 50%나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그대로 사용하신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한 케이스로 아마 코로나 유공 구민 표창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표창도 레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종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을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자부심, 자긍심 같은 게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상장도 그전에 주던 것보다는 좀 고급화해서 품격있게 드리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그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나당 가격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하나 가격이 건당 한 4,000원.
○진선아위원 메달 들어가 있는 표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2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메달 옆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한 건당 양쪽.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액자에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예전에 메달 안 할 때는 얼마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4,000원 정도.
○진선아위원 금박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 전용 그다음에 이월, 예비비 다 한꺼번에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지금 다 깔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료 깔아주셨어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동청사 환경개선 293페이지 보면 변경이 1,0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잔액 325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설명해 달라고, 어떻게 된 것인지, 변경된 것도 있고 예비비도 사용하셨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세부 집행현황을 보시면 동청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8억 5,000 정도 편성이 돼 있었고요. 집행현황을 보면 동청사시설장비 유지비로 한 1억 5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20개 동 안전점검에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소방 승강기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바 있고요.
○양순임위원 지금 환경개선 하는 데가 어디어디 몇 개나 돼요? 많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여러 동에 걸쳐서 올 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서 해 주는데 큰 공사만 말씀드리면, 돈암1동주민센터 외부환경정비공사에 한 670 그다음에 돈암1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지난번에 옮긴 환경개선 하는데 한 1,300 그다음에 길음1동주민센터 냉난방기 설치 4,100 그다음에 정릉3동주민센터 천장 및 환경개선 사업에 1,400 그다음에 보문동, 정릉1동, 정릉3동, 장위1동, 석관동 주민센터 석면해체 및 보수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한 1억 5,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것은 돈암1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부분 이월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20개 동 다 계산했던 거 자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주민센터 동청사들에 대한 시설보수라고 해야 되나 환경개선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다 풀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게 크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조사는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들어오는 것은 다 교부해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런데 지금 하나 미결이 있는데 성북동 같은 데 성북동주민센터 주민자치사무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새마을문고하고 같이 쓰고 그래서 조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것 외에는 대부분 올라온 월곡2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처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성북동 언제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성북동은 유일하게 그 건물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계되는 건물이에요. 동청사는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허가절차를 거쳐서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사무실은 좀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조금 더 물어봐도 돼요?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사무실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6∼7평, 10평 이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탁자,
○정해숙위원 그것도 안 되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정릉3동 같은 데는 그 옆에 드러내가지고 사무실 같지도 않잖아요.
○정해숙위원 장소가 있음에도 안 되는, 사실 월곡1동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도 너무 비좁죠.
○정해숙위원 주민자치 사무실로 보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도 거기 들어가봤는데 왜 거기다 그렇게 비좁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저도 잘 안 돼요.
참고해 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공간은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정해숙위원 공간 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정릉2동 이사갈 계획은 언제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정릉2동이 건축계획 중인데 올해 설계하고 내년 정도도 안 되겠네요.
○양순임위원 아직 멀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조금 멀었네요.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순임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사 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사는 준비를 해야 나중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자료에 동청사 진행 중인 것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기금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금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평상시에 과장님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결산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가 계속 평상시에 설명 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덕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의정활동지원 간담회 이거 저희와 하는 간담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7회도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지원업무들이 많아서, 예산서가 워낙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결산자료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게 몇 쪽이죠?
○진선아위원 210페이지. 거기에다 또 5,000만 원 상당을 변경해서 능력개발비로 또 갔어요.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라는 세부사업은 제일 큰 메인은 퇴직하시는 분들 퇴임식도 개최해 주고 나가실 때 선물 드리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우리 구비인데 코로나 때 4억이 직원들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억은 보건소에 계시는 간호인력과 보건인력 그리고 나머지 2억은 행정인력에 주게끔 내려왔는데 저희가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준 게 아니라 시비로 내려와서 시에도 다 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것을 너무 그냥,
○진선아위원 고발 당했다고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너무 구분 안 하고 거의,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 전 직원 들어갔으니까 전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서 고발당해서 일단은 중단해서 남은 집행잔액, 저희는 그럼 준 것은 할 수 없고 현재 시에서는 포상에 대한 기준을 줄 테니 일단은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잡아놓고 있는 금액이 사실은 제일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퇴임식을 거의 안 합니다. 보통 하면 퇴직하시는 분 그리고 가족분들 같이 오셔서 식하고 그분들 모시고 식당가서 같이 만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계속 퇴임식 못 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퇴임하시는 분이 있는 부서에서 일부 쓸 수 있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남는 돈이 있고, 그게 제일 큽니다.
○진선아위원 돈이 남으니까 직원능력개발비로 변경을 하셔서 쓰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 변경은 어디서 뺀 거냐 하면 코로나 때니까 해외에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22년 하반기에는 직원 힐링연수를 보냈습니다, 국내에 가는 힐링연수를 보냈는데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 해외연수로 보낼 예산 5,000을 빼서 힐링연수 쪽으로 더 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2년 하반기였으니까요. 상반기에는 집행 못 하고 하반기에 갔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좋지만 저는 좀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직원에 대한 개발비나 후생복지 차원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고자 했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 결산하면서 몇 가지가 두드러지는 게 코로나 시국에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변경하고 전용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산 편성했을 때 합당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예.
과장님 발간실이 뭐예요? 발간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구청 지하 1층에 발간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직 한 분이 근무하면서 경인쇄를 거기서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 발간실에서 발간을 합니다. 몇백 부, 몇천 부 되는 정도는.
○정해숙위원 그럼 여기 예산집에는 어디에 그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발간실 예산이요?
○정해숙위원 발간실로 이렇게 예산 잡혀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거기 세부사업에 발간실 운영이라고 209쪽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회의자료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육책자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인쇄해서, 업체에 맡기지 않고 발간실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혼자, 공무직 한 명하고 사회복무요원 한 명.
○정해숙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언제 한번 가보시죠.
○정해숙위원 이게 저희는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결산서 책자 같은 거는 외부에 시키고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200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런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자체 인쇄해서 들어간 예산도 다 종이 사고 본드 사고 그런 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예산 절감 효과는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확실히 그거는 있죠.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돈이 왜 남았냐면 이게 다 종잇값인데, 저희가 22년, 21년 코로나 때 행사 같은 것들을 안 하니까 교육도 많이 줄었고, 교육자료 같은 것들 다 거기서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종이들을 많이 안 사니까 그 재료비가 남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 예산은 행사를 단지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정해숙위원 그럼 이번에도 예산은 똑같이 잡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4년에요?
○정해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똑같이 잡을 예정입니다. 이제는 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교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안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국내외도시 교류지원, 국내외도시 교류증진 이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청소년문화교류는 저희가 2017년부터 미국 부에나파크시하고 교류해서 한 번 가고,
○양순임위원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017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감추경하는 문제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추경 하려면 하반기 때 해야 하잖아요? 하반기 9월 추경 때 감추경 잡아야 하는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에 대한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외 교류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내도시 저희가 방문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여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3개 국내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두 번씩 초청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가는데요. 이때도 22년, 사실 22년은 거의 다 풀렸어도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같은 것들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를 초청 안 해서 집행 못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하고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6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10월에 또 어디를 갈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가을에 또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5월 달, 지금까지 했던 자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올해 어디 갔는지?
○양순임위원 예. 국내외 교류 지원했던 거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9쪽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럼 매회 똑같이 정해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들하고요?
○김경이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실은 융통성 있게 합니다. 이게 말은 의정활동 간담회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미나 갔을 때 하는 것도 있고 위원회별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본회의 할 때도 하고 하니까.
○김경이위원 이게 해년마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목표가 7회, 실적 7회 이렇게 써있어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면 24년에는 한 10으로 올릴까요?
○김경이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왜 7회, 7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없고 통상적으로 의원세미나 있고 정례회 있고 하니까 그때 위원회별로 하고 이런 것들 그냥 수치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래서 의정활동 간담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텐데 해년마다 똑같아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제일 위에 있는 부서 성과에 있는 지표를 할 때 막 관심 있게 보거나 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 지표가 정말 우리 부서의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표 내용도 그렇고 지표 실적도 그렇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의미 없이 계속 몇 회가 되는, 그래서 이 의미를 왜 성과지표로 넣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소통?
○고영옥위원 소통보다 그건 전시 효과예요.
○김경이위원 이게 계속 똑같더라고요.
○고영옥위원 그 전시 효과가 꼭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시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모양을 바꿔서 간담회 말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럼 교류로 할게요. 교류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세미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볼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왜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썼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지원과 결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는 보니까 사실 예산안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너무 명확해요, 지출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잘 지출했는가 사업 내용에 대한 건 행감 때 하는 거니까 굳이 지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다 아껴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산 넘어갈게요, 행정지원과.
나중에 포괄질의 할 때 그때 놓친 거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는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포함해서 결산서 141쪽부터 1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철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1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예요. 정릉 배드민턴 전용 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릉 배드민턴센터는 저희들이 배드민턴 면을 한 10면 정도로 구획해서 배드민턴 체육장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정릉골 재개발 사업부지 내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마련했는데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올해로 이월한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쯤에 정릉골 관리처분 승인이 나면 거기 기부채납 부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유효한 거예요? 지금 이 금액?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바로 위에 성북 제3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성북 제3은 보문동에 국세청 부지, 옛날 동대문세무서 건물 부지에다 보문동 복합체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국세청이 영등포구에 새로운 우편 자동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올 하반기에 이전한다는데 그쪽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보니까 아마 그게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영등포로 옮겨지면 그 부지와 보문동 주민센터 그리고 뒤에 있는 공원에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진행 예정인 예산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체육센터에 누가, 우리 구청에서 국세청하고 누가 계약 이런 것을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속 질의하고 답변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 센터는 국세청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볼 때 이사를 안 가고 거기서 계속한다고 그러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영등포구로 이전할 예정은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다만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앙부서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똑같고 중앙부서도 똑같은데 자체 내에서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걸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의사 타진과 저희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동안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만 이 얘기를 하지 국세청하고는 하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답변 요청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할 계획은 있는데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지는 이 건물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용도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이 건물 내지는 부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못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국세청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관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고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누가 그거를 대표로 추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큰 사업을 혼자 하신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1년에 한 200개 정도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물론 이 사업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지지부진한 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이 시설을 영등포구로 이전한다는 건 확실한 거고, 이전 후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라서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가 10년 전의 얘기와 똑같아요, 지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꿈도 안 꾸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꿈도 안 꿔요.
그 사람들은 꿈도 안 꾸는데 우리만 이렇게 주민들한테 수없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만. 또 우리 보문동 사람들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담당인가 제가 오늘 꼭, 이 많은 돈을 쓰면서….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 예산은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2018년도에 20억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그거를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월해서 갖고 있는 돈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이자만 우리가 받았네요? 이자는 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자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산에 그냥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고영옥위원 20억을 받았잖아요?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이 돈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국가 돈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보조받은 사업이라서 이자를 저희들이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돈을 쓸 수 있냐고 다시 연계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고영옥위원 10년의 세월 동안 안 쓰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사업을 진행한 건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편성돼 있어서요, 만약에 사업이 올 연말부터 진행이 빨리 된다면 사업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 올 말이면 확정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국세청과 기재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올 12월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고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에 또 이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42페이지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1억을 감액해서 정기문화행사에 8,000,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 개최에 3,000 그리고 해맞이행사 1,000만 원 감액 그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예술활동거점 활성화 사업에서 왜 감액이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술활동거점 사업의 예산이 원래 4억이었습니다. 시비가 1억 5,000이었고요. 그리고 구비가 2억 5,000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억을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문화행사에 7,000 그리고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 3,000을 배정을 다시 한 상태고요. 지금 3억을 갖고 저희들이 재단 쪽에 이관시켜서 월곡1, 2동, 석관동 3개 거점지역에 대한 예술생태계 조성사업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술생태계요? 행사가 아니고?
○담당 예술활동거점 활성화는 저희가 월곡1동ㆍ2동, 석관동에 지역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그 지역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 1억을 감액해서 정기문화행사에는 8,000이 왜 더 추가가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에는 지역연고 예술인단체를 저희들이 매년 30여 개 정도를 선정해서 예술단체에다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줘서 공연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다소 부족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했고요. 정기문화행사 7,000만 원은 문화바캉스에 지금 7,000만 원,
○진선아위원 그럼 문화바캉스에 9,500에다가 8,000까지 플러스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7,0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7,000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정기문화행사가 8,000인데,
○진선아위원 아니, 문화바캉스가 7,000이라고요? 문화바캉스 9,500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걸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바캉스에는 저희들이 6,000을 투입했고요.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아무리 코로나라도 예산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도저히 지금 봐줄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승인받고 예산 합니다. 그렇죠? 문화바캉스 9,500도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저희 그럼 예산 편성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바꿔서 쓸 거면.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낭비됨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정말 이렇게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되면 저희 승인받고 하세요.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마음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 바꿔서 할 거면 저희한테 왜 심의받아요!
그리고 시비 1억 5,000 받은 거에 매칭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매칭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과 구비 2억 5,000으로 해서 4억,
○진선아위원 매칭이면 이렇게 사용하면 잘못된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매칭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매칭 아닙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진선아위원 결산서가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월이 됐고 무슨 변경, 전용, 예비비까지 너무 엉망이에요.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사용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된 내용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역사 속으로 아리랑고개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명시이월한 사유를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또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이것도 세입ㆍ세출에 봤는데,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조성 여기에도 보면 이월 사유에 근현대문학기념관 실시설계, BF죠? 예비인증 일정 지연으로 준공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공하는 시점에 건축비가 다시 들어간다든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라 부지 선정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역사 속으로 아리랑고개 상징조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애위원 예. 이것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조형물을 다시 조성한다 그러면 금액이 다시 올라간다든가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금액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그럼 상관없는 거고.
그럼 이거는요? 아동청소년전용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사전 절차 처리 지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건립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건축 자재도 올라가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처리 지연 같은 경우를 우리 구청에서 더 꼼꼼히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또 모든 금액이 다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이월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금 건축 중이거나 건축 사업을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10건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건축비가 25%에서 30% 오른 게 가장 문제고, 또 하나는 2015년 이후에 BF인증이라고 하는 무장애 시설 설치하는 게 공공건축에, 전 건축물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기관에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제출해서 인증 요청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건축을 하는 인증기관이 6군데입니다. 지금 월곡차고지를 BF인증 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이거는 중앙부서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BF인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6군데에서 그걸 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전국에서 올라오는 공공건축 사업을 다 검토해서 BF인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거 때문에 몇 개월씩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체되는 기간에 또 건축비가 오르는 상황도 있어서 공공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 근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 계획한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BF인증은 공공건축의 필수절차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요. 필수절차인데 그러니까 몇 군데 없다 보니까 거기서 늦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별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만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빨리해서 BF인증을 빨리 넣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빨리 나오겠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저희들 공공건축이 늦어지는 부분이 다반사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니 우리 구청에서 사전 준비를 좀 더 미리 철저히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또 하나 물어볼게요. 143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종교활동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찰이나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위한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일부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교회하고 사찰하고 5군데다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1억 2,000하고 예비비 2억 800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5군데에다 줬다는 건, 행사에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억에 대한 예비비를 쓴 거는 저희들이 작년 2월 달에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찰 및 교회 등 한 41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신청을 받아서 371개소에 사찰하고 교회에다 각 개소마다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예산입니다.
○고영옥위원 언제부터 종교활동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교지원활동은 계속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리고 재난지원사업은 작년에 일시사업입니다. 일회성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비비까지 이렇게 사용하면서 5군데에 지원했다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수 있게 도와준 교회와 사찰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금액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현황을,
○고영옥위원 네, 현황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비비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교회, 사찰 준 곳의 현황을 주고요.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이 어딘가에 대한 명단이에요, 리스트예요.
현황은 이 자료로도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비비는 개소당 50만 원씩 지급한 거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과장님.
50만 원 지급된 것은 아까 저도 여쭤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까 370개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몇 개, 절 몇 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 리스트를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북씨티투어 자료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씨티투어, 버스. 14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용역업체가 바뀌었어요? 8개월씩 한 번 할 때, 계속사업이 아니라 위탁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운영회사는 왜 안 하고 바뀐 거예요, 용역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집행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고 이번에 위탁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1년도에 2억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다가 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한 거고요. 올해는 예산을 위탁 형태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만 같은 업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같은 업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모집 공고할 때 몇 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없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달랑, 여기 한 업체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5월부터 하는데 그러면 이 버스가 실제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요. 6월부터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라서요. 6월 17일날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끝나면 다시 또 위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구비로 편성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구비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시비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 되게 좋다고,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데 좀더 홍보할 수 있고 시에서 계속 받아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잘 하셔야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44페이지 밑에 보시면 ‘디지털 스마트관광 안내판 운영’이 있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열 군데에 디지털 안내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게 방치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정릉광장에 이게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좀더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 먼지가 뿌옇게 있어서 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좀더 빛나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그다음 김경이 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예술단체가 있고 지역예술단체가 다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술단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말씀이고 지역은 우리 성북구 내의 지역단체 예술단체를 말씀,
○정해숙위원 아니 나가는 몫이 다르니까, 예술단체 운영이 있고 지역예술단체가 다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합창단 같은 예술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네. 예술단체가 코로나였고 행사도 한 것도 없는데 예산은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거 자세히 주셔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실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예술단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무슨 단체, 저희가 문체과 처음이라 그래요. 문체과를 처음 다루는 데여서 전혀 몰라서.
여기에 지역예술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있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들이 어디 범위까지가 지원이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진선아위원 잠깐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방금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술단체와 지역예술단체 지원금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3,0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한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것도 어디에 된 건지 별도로 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게 지역예술단체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역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3,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된 것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왜 3,000만 원 줬는지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본예산이 6,0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3,000만 원을 더해서 9,000만 원으로 30개인가 32개 업체에 지원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동일하게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동일하게 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3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등급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차등지급을 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3,000 정도 업 해서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는 9,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3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주시는데요. 그 지역 예술단체가 공연한 내용까지 같이,
○정해숙위원 아까 그것 달라 그랬어요.
○진선아위원 달라고 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진선아위원 같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다 하셨어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46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돈이 많지는 않은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예산집행한 것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산 남은 것을 확인해 봤을 때 20여 개 정도가 사업이 남았더라고요. 그중에 18개가 작년 상반기, 저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을 하는 데라서 상반기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그것 때문에 남은 예산들입니다.
○김경이위원 차량 임대료를 얼마씩 지원하고 이런 것 때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체육회에서 차량 임대를 하나 해서 쓰는 거고 생활체육은 주민들한테 아침체조라든지 맷돌체조 이런 식의 아침에 공원 같은 데서 체조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생활체육 할 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그 예산안을 봤을 때는 임차료, 차량유지비 이런 게 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량을 임차한 임차비하고 같은 편성목 내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잔액이 남아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지는 않을까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도 사람이 모이는 거라서요.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래도 후반기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침에 체조를 하러 모이시는 분이 한 스무 분 정도다 해서 그 강사분이 나가서 1시간을 할 경우에 사람 모이는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강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라서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북제2구민체육센터 가칭 건립이잖아요. 이거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몇 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여기 그 밑에 그대로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 위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문동의 복합체육센터 시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똑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가칭’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 하나만 할게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말하는 생활체육 맷돌체조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뭘 지원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양순임위원 강사료가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그 앞에서 하시고,
○양순임위원 매일 날마다 하시는데요, 그분들.
○정해숙위원 얼마 지원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는 지원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강사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 경우 있고 내지는 그분들끼리 돈을 좀 모아서 그분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마을주민이 직접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분한테 나간다고요, 강사료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한테 매년 강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양순임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 기억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순임위원 한 번 하는데 2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2만 원은 더 줄 것 같은데 어떻게 2만 원을 드렸어요.
○양순임위원 그분은 거의 봉사하신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세요, 월요일만 빼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날마다 지급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순임위원 확실히 말해 주세요, 가서 말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만 5,00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2만 5,000원을 일주일에 몇 번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일 2만 5,00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다 주는 거예요? 4일, 5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5일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3일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양순임위원 많이 주네. 그러면 그분은 일주일 내내 하면 한 5일 치는 받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2021년도 이월된 금액이 1억 3,000인데 한 3,200 지출하고 9,900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은 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 미디어센터 문화마루사업인데요. 거기에 옆에 있는 길음동9단지에서 문화마루가 생기면서 통로를 하나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현상변경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단지에서는 그것을 내달라 하고 일부단지에서는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문화마루하고 붙어있는 데는 반대하시고 떨어져 있는 데는 요청하셔서 거기가 현상변경허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단지에서 연결되는 것을 미디어센터로 이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마루를 통과하는, 그 옆으로 통과하는 출입구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지음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통로가 막혀지다보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이것은 사전에 그런 걸 다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200은 어디에다 쓰신 건데요, 뭐에다 쓴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마루를 지으면서 시설비가 일부 남은 것을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도 쓰려고 남겨 놨던 돈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통로 개설을 위해서. 그리고 3,000은 문화마루 자체에다가 필요한 시설이나 보수로 썼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와 비슷한 상황 같네요. 어쨌든 돈을 이월시켜서 킵(keep)해 놓고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들을 이걸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디어센터 건립했으면 거기에 쓰고 남은 것은 다 반납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시비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에는 시비 국비 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전까지, 20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지만 추후에 항상 뭔가 수정할 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놔뒀던 돈이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행정상 굉장히 편한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공사 끝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때 다시 잡거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킵해 놓고 이월시켜놓고 필요할 때 그 부수적인 것들을 썼다는 거죠.
그럼 만약 예산 다 쓰고 돈이 더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게 되면 구비로 편성을 해야겠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나보다.
○정해숙위원 안 되죠.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굳이 반납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 정윤주 남으면 반납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라 여분이 남아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통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이 건물을 지으면서 좀더 손을 더 대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정해숙위원 예비비 차원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개관식은 했는데 건물 내부의 공사가 일부 덜 끝나서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그런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주민동의를 다 받지도 못해가지고 쓰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일단 남겨놓고 보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용도는 정해졌습니다마는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 주민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테니 현상변경허가를 위한 조건을 갖춰달라고 했는데,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게 어쨌든 돈은 남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월시켰다, 그런데 동의가 결국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미디어센터는 이미 건립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외에도 필요한 공사가 있다, 그러니까 미디어센터 자체 건립은 다 끝난 거잖아요. 통행로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그런 류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뭐냐하면, 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그 예산을 남겨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내부니까, 내부에 해당되는 건 저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디어센터에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발생한 사안인 거지 미디어센터 건립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이월시켜서 계속 킵해 놓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거기 주변과 관련된 민원이든 뭐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월시켜가지고,
○진선아위원 법률적으로 저촉이 됐으면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지요.
○위원장 정윤주 또 있어요, 하나 더.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어제인가 그제 청소행정과 보고 알게 됐는데 문화도시조성사업 10억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문화재단 자료에도 성북구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억 정도 있어요.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 7억은 7억대로 지출이 된 거고 문화체육과 10억은 10억대로 지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돈이 이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10억을 재단에다가 이관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집행가능 예산은, 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에 7억 200만 원 정도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3억은 어디로 가는 간 거예요, 약 3억?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3억은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PM분들이라든지 그런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 3억을 센터장, 작년에 문화도시공동센터장 강성봉 국장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담당 인건비에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인건비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7억은 사업비라는 건가요?
○담당 네. 순수사업비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17억으로 예산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안 보이는 3억 정도 인건비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문화재단운영이라고 해서 161억이 예산서에 있고 별도로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10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결산서만 보면 10억을 다 쓴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잔액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재단 것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가능 예산이 7억으로 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은 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문화도시 인건비가 별도로 항목이 있나요?
○담당 인건비는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3억이나 되는데.
○담당 개요로 써 있어서 포함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문화도시사업 10억,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법정도시로 가기 위해서 예비 문화도시로 10억을 책정해서 했는데 물론 본 도시로 가기 위해서 조건이었겠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결과물이 부서 성과에도 그렇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21년도에 문체부에서 하는 법정 문화도시라는 사업에 선정을 위해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예비사업을 문화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억을 문화재단 쪽에 이전시켜서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안타깝게 저희들이 예비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 도시 선정에는 실패하고 올해 다시 사업을 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있어서 사업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내려갈 때 문화재단으로 내려가는 161억 외에 별도로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인건비로 포함시키지 마시고 예산서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보이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물이 이거라는 거죠, 10억? 지출한 내용이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위원장 정윤주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 권씩 주세요. 해서 궁금한 것들은 행감 때 질의하고, 그다음에 본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예비 문화도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문체부로부터 16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9월달에 추진실적과 5년 동안의 문화도시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10월경에 아마 선정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주시고.
현재까지도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분은 그만두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금 누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도시센터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내의 별도의 추진체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센터장님 누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센터장은 지금,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문화정책팀장 정지은 팀장이 지금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정도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도시로 가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도시추진단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코로나가 재작년에 온 것도 아닌데 참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각 과마다 결산할 때 “자료를 주세요” 하는 게 잔액이 15% 이상 남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고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 대개 15% 정도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남고요.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문체과도 마찬가지고.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00%짜리가 계속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너무 안일하게 일 처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이어서 다 놓쳐버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안타까움이 들어요. 홍보전산과를 뺀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이들 남았어요.
저희들이 그 전에 할 때도 어쨌든 빨리빨리 반납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결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티지를 따질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행지과나 자치과나 문체과 이런 데서 100%짜리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 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미아리 점성촌 안내 홍보물’ 이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미아리 점성촌은 잘 아실 거고요. 점성촌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하나 올렸는데 팔각형으로 된 산통 아시죠? 그 산통형으로 된 점성촌을 상징하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누구의 제안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구민들이 다 찬성하지는 않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몇 년 전에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 건데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공모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성북문화원에서요.
○정해숙위원 성북문화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골목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고바위 가각지대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와 나오는 차가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해숙위원 모형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팔각형으로 된 산통모양, 산통모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원에서 이것을 올렸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향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어서 여기다가 이거를 하려고 했었나 생각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그것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었고요.
주민들하고 다시 의논한 끝에 재설치할 만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재설치했을 때 그동안 제기됐던 시야를 가리는 민원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 시설물 철거만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관에서 이런 것들을 본예산까지 잡아서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의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것들. 주민들이 ‘미아리’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었어야지 아무리 문화원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은.
아무튼 안 하기로 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조금만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4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 하다가 말았는데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용철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철 과장님이 6개월 전보다 아주 엄청 잘하네요. 답변도 잘해요. 6개월 전에 1월달에 와서는 어영부영 하더니 아주 지금은 멋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146페이지 상단에서 여섯 번째,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3개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축구교실은 한 25명 내외 그리고 풋살교실은 30명, 여성축구교실도 25명 내외 인원을 모집해서 감독들을 매칭을 해서 월 3회 내지 2회 정도의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 쓰여 있잖아요. 보세요.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고영옥위원 그걸 반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고영옥위원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고영옥위원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고영옥위원 2022년도 건데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올해 반납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뒤에 보조금 정산잔액을 올해 반납한다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고영옥위원 나는 1,700만 원을 반납 했나 안 했나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합해있어서 시비가 남는 경우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고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추가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021년도 미반납 보조금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기는 합니다.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미반납이 있지 않았나 해서,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서를 보시면 2018년도에 미반납 예산도 올해 잡아서 예산 반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2021년도에도 미반납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미반납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2년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이후에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2021년도에 미반납이 있었던 것처럼 22년도에는 있냐, 없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예산을 다 파악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여기도 21년도 보니까 미반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올해도 또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지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권영애위원 정확히 하셔가지고 미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주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8페이지인데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있고 밑에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랑 우리은행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산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후원금으로,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연합회를 통해서 금액이 후원금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주처리해서 영화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후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밑에 누리마실도 그렇거든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원금보다는 협찬금으로, 후원금은 기부심사위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협찬금으로 해서 바로바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찬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협찬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거는 업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협찬을 함으로써 저희가 영화제 기간에 우리은행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형태로 받게 되면 후원금 심사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시간도 걸리고 해서 협찬금 형태로 받아서 저희가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찬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협찬금하고 후원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런 불필요한 행정적인 처리과정을 없애려고 후원금이 아니라 협찬금으로 그 명칭을 바꾼 건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렇지는 않고요. 협찬금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자계산서?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매출이네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어쨌거나 매출의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후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후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간주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계산서를 끊었다는 얘기는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고, 부가세는 없는 거죠?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부가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면세인 거죠?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위원장 정윤주 매출인데. 어쨌든 뭐가 됐든 당연히 세입 잡으시겠죠. 그러니까 지출이 됐을 거고. 그런데 협찬금하고 매출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매출이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협찬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특이하네요. 계산서를 끊었다는 얘기는 영수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영업행위를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수입, 그러니까 영업행위로 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협찬금인데 그것을 증빙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협찬금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는 “협찬금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협찬금은 후원금인 거고요.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이 영업을 해서 그 돈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의 개념인 거는 맞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이상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상식선에서 한 마디만 좀.
○위원장 정윤주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후원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말 그대로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고요. 협찬금은 홍보 같은 그런 반대급부적인 뭔가 있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찬이라고 홍보물이라든지 저희는 모든 게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후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웹포스터 같은 것 나오면 주관이 있고 후원해서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협찬이나 후원이나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후원도 홍보자료를 만들 때 기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 용어적인 부분에서는 후원이나 협찬이나 같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후원으로 받았을 때와 협찬으로 받았을 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원금으로 받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새마을금고나 우리은행도 후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협찬금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안할 뿐이지.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후원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협찬금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해서 그다음에 반대급부로 저희가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기부금심사위원회 그거는 작년에 몇 회였었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작년 같은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후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잠시만요, 작년 2022년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디 어디였나요? 금액이랑?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협찬금과 후원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구체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료 주실 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따로, 협찬금 따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입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기부금심의위원회 명단 그렇게 주세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유미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U-성북정보화구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성북정보화구현이라는 사업이 저희 과에서는 전산운영팀이 있고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 시스템을 유지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전자기기를 유지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성북구의 공공와이파이나 아니면 자가통신망 그런 것을 전부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반납액이 1,300만 원 했잖아요. 나누어서 반납을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5,000만 원 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들어온 개수보다 중간에 포기하신 그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5,000만 원 갖고 10개 21개소를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3개소 5개 공공파이사업을 취소한 곳이 있어서 그거를 못 하고 다른 사업은 다 진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서울시비로 받아서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시비를 안 받았으면 3,300만원 적자를 볼 뻔했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안 그랬으면 구비로 하는데 보통 이런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219쪽 상단에 부서성과요. 성과지표랑 측정산식 “사업의 성과 및 완료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오타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오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정책목표나 이런 사업성지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서상에 보통 성과 정책목표는 그 예산서에 정책사업을 위주로 해서 정책목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보통 이 성과지표가 정량적평가 지표로 가야지만 이게 성과 측정산식이 나오고 달성현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정책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이 예산집행률로 성과지표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이 성과분석을 해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로 성과지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도 이거를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과지표 대비해서 측정산식도 그렇고 달성현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너무 달변이라서.
○위원장 정윤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막상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보셔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이게 정책사업별로 건건히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측정방식이나 성과지표가 한 과에 보통 20개, 30개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했다고 봐지는데 이게 통합하다보니까 오히려 나오는 부분이 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희도 반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년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정책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성과로 목표로 잡을지 다 마찬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서성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정량적으로, 그런데 지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안에서도 어떤 사업이 우리 정책목표의 주력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2022년도 홍보전산과의 달성률은 되게 높은데 뭐가 높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연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 성과를 보면 달성은 다 됐다고 보이는데,
○위원장 정윤주 네, 예산을 보면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정윤주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에는 다른 과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낙찰차액이 되게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각 사업마다, 그렇죠? 이거는 예산을,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무조건 그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가 제안서를 입찰 견적서나 그런 것을 낼 때 산출기초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그 제안 견적서, 과업지시서를 내고 나서 그거를 조달청이나 입찰을 했을 때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우리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저희가 만약에 백만 원을 갖고 제안을 했으면 그 입찰하는 가게에서 9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데 보통 그렇게 생기는 10%들이 거의 낙찰차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나 입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적은 것들은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금액들이 생각보다 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보통 낙찰차액은 10% 정도로 발생합니다.
○정해숙위원 10%.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조달구매를 했거나 입찰할 때 10% 정도로 낙찰차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실제적으로 발생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이 평균 10%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한다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정해숙위원 다른 과도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거의 10%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글쎄요.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그렇게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조달구매는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런 차액이 안 발생하는데 조달구매는 거의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홍보전산과가 유난히 그래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전산기기나 그런 장비를 구매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매했을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 대비해서 구매하게 되는데, 조달청에서 각종 수수료나 그런 제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변경한 거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2,200만 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지금 IPTV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IPTV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그런 탑재를 바로바로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가서 영상을 바로 넣어주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IPTV 26대가 있는데 한 대당 76만 9,000원꼴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있을 때는 단일 수신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양방향으로도 가능하고 광케이블도 해서 외부입력이, 원래 있던 IPTV는 영상밖에 못 봤는데 지금은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다른 미디어영상 콘텐츠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밖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래서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킨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느라고 그걸 변경했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 IPTV가 구청에서 영상으로 같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IPTV로 바뀐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건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회의는 지금 인터넷선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컴퓨터로 하고 있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앞에 액자 같은 것 크게 있잖아요?
○정해숙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 것들이 IPTV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홍보미디어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엘리베이터TV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TV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저희가 거기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광고를 내고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양순임위원 그게 몇 대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78개 아파트에 1,277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점점 늘어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엘리베이터TV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좀 더 구정 홍보를 많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엘리베이터TV가 들어간 아파트는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엘리베이터TV가 없는 곳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업체가 한 곳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한 곳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독점이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는 한 곳이었고 지금은 아파트별로 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TV가 달라서 지금은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아파트마다 달라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파트에서 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이 달라서 그 계약하고 있는 업체 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엘리베이터TV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세 곳을 다 해야 하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세 곳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계약했던 곳에서는 추가로 엘리베이터TV를 더 설치하더라도 일단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파트에서 계약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엘리베이터TV를 설치한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효과 좋아요.
○양순임위원 좋더라고요.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홍보전산과에 언론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해가지고 전용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SNS 구독자가 증가했나요? 증가한 거를 표로 볼 수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해서 394%가 늘었고, 블로그도 2021년 1월 대비해서 26.3%, 인스타그램도 49.6%, 페이스북은 7.2%로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73.5%가 증가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구독자수를 증가시키려고 직원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현장 이벤트 추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현장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석관동에서 워터사이드축제를 했을 때 저희 직원 대여섯 명이 교대로 계속 나가서 거기에 참여하러 오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성북TV를 구독해 달라. 구독을 해 주면 거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건 참여한다고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 당첨이 되면 커피쿠폰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석관동에 한 번?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 구청장실도 하고 있고, 주민총회도 하고 있고 직접 현장 나가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말씀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벤트가 아무래도 뭔가 반대급부를 드리게 되니까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계십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노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전산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221쪽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최혜숙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2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이라고 3억 900이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친절서비스 지원사업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1억 1,000이라는 돈을 미집행해서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각 부서에서 보내는 우편요금을 저희 민원과에서 총괄하는데 코로나가 심했던 20년도하고 21년도에 각종 계도문이나 안내문, 규제강화 안내문이 너무 늘어나서 우리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과하게 돼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22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 우편물 양과 계도문 보낼 것을 다 수합해서 저희가 거의 2억 9,000에 가까운 돈을 편성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 부서에서 보내는 안내문들, 계도문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1억 1,000이라는 돈이 미집행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이 커서 올해는 1억 9,500만 원으로 해서 미집행 54% 사태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을 철저히 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여권과를 갔다 오면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북구 사랑방 조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여권과에 가면 옛날하고 엄청 다르대요. 친절하게 해 준다고 해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여권이 자기들은 15일 걸리고 20일 걸리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만에 해 준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하도록 외교부나 조폐공사에 얘기하고 있고요. 지체될 경우는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참 수고 많으세요. 앞으로도 더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무인민원 발급창구가 있잖아요? 지금 무인민원기가 몇 대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있는데 주민센터는 각 동에 다 있어서 20대가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10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0대에서 보면 무인으로 발급된 기록이 다 나오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양순임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저조한 데가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많이 나오는 데는 성북구청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운영하고 방문민원도 많기 때문에 구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안암병원에서도 업무상 민원인에게 바로 호적이나 등초본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 세무서, 고려대역 주변이고요. 그 외에는 1,000단위 이하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에서 발급량이 많다는 거고요. 출퇴근 시나 본인이 업무상 방문한 곳에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주로 등초본 건수가 제일 많고 다음 가족관계 서류를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맞아요.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제일 저조한 데가 어디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조한 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새로 설치한 부분들, 작년 하반기 부분이라 새로 설치한 한성대나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신협 그 부분은 하반기부터 산출했으니까 적고요. 마사경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사실 주택가 안쪽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건 정도, 하루 서너 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발급기가 있는데 모르고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성북소리라든가 그런 데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보통 역사 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때는 역사 쪽이나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곳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무인발급기가 오래돼서, 사용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고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죠. 아무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네다섯 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종암동에서 주민센터가 가깝긴 하지만 도로를 건너야 되고 그래서 1동에 사시는 분들이 무인발급기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가 골목형 상점거리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늘 얘기를 했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현장구청장실 주민제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곳의 위치를 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제 종암동 같은 경우 인구는 많기 때문에 3대가 있어요. 주민센터에 있고 고려대역사에도 있고 마사경에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기다려서 떼거나 그런 불편함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이 가능하고 고장이 안 난 것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이 났을 시 우리가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아마 그때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도 보고요. 왜냐하면 종암동은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사경센터 것이 고장났을 때 다시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장소를 고집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종암동에 경찰서가 새로 이전된 데도 있고 또 동북선 2개소가 개소 예정이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장소 부근을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이전할 계획으로 주민동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지만 주민의 요구가 많은데 기기가 고장이 나야만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작년에 5대 설치될 장소의 한 곳을 못 찾아서 그랬을 때 주민들 요구가 있었지만 어쨌든 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 불편함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기계는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장이 나야만 해 준다고 하고,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면 검토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권영애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주민이 우선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급기는 설치가 안 된 동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게 꼭 주민하고 약속을 했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민하고 약속을 해놓고 돌아서면 끝이다라고 하니까 그 화살이 전부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주 민원여권과도 다 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용이랑 예비비가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었는데 페이지만 빨리빨리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은 결산서 294쪽 중간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이렇게 있습니다.
다 나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게요.
예비비 302쪽부터 303쪽. 이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종교활동 그것도 다뤘던 거고, 주민공동체과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은 결산서 2권 76쪽에서 78쪽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입니다.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예산집행이 요구되어” 이것 예를 들어 뭘까요?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 시설비 이거는 어떤 진행상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역사문화공원은 올해 4월에 준공됐는데요. 재작년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건축사업이나 건설사업이 그렇듯이 1년 안에 안 돼서 이월시켜서 올해 4월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올해 4월에 완공, 그러면 남은 것은 반납?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나머지 것들 다 그런 거네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반납이 안 된 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거 반납처리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완공된 것은 역사문화공원하고요. 지금 돈암1동의 역사속으로 아리랑고개 상징조형물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나머지 것들은 진행 중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건립 중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다 관리하시려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머리가 허예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머리가 빠질 거 같은데요. 국장님 그래서 살 빠지신 건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러실 거 같아요. 괜한 얘길 제가 꺼내가지고, 그런데 진짜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잘 파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준비를 저희도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고이월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82쪽에서 8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다 연말에 예산 내려왔거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된 거 아닌가요?
저는 질문사항 없는데요.
○정해숙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과 기금,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 회원권 채권현재액과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 수입은 327쪽에서 328쪽이고요. 먼저 수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입 쪽이 없으면 지출결산 349쪽부터 351쪽 그리고 5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9쪽도 봐주세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전 부서 아까 질문 못 하신 거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게요.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랑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한재헌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김준환